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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1.07.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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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백승기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철환ㆍ김성수ㆍ김용성ㆍ정대운ㆍ김진일ㆍ이진 의원 발의)
2.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인영ㆍ백승기ㆍ이명동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철환ㆍ김미숙ㆍ서현옥ㆍ권정선 의원 발의)
3.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이동현ㆍ심민자ㆍ남운선ㆍ서현옥ㆍ김강식ㆍ장대석ㆍ김성수ㆍ권재형ㆍ김현삼ㆍ양철민ㆍ이명동ㆍ박성훈ㆍ안기권ㆍ김영해ㆍ최종현ㆍ이종인ㆍ김경호ㆍ오진택ㆍ진용복ㆍ이애형ㆍ양경석ㆍ조재훈ㆍ김미숙ㆍ오지혜ㆍ허원ㆍ박근철ㆍ김종배ㆍ성수석ㆍ김동철ㆍ이은주ㆍ백승기ㆍ정승현ㆍ안혜영ㆍ민경선ㆍ김봉균ㆍ김철환 의원 발의)
4.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김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5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의회뿐만이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업무협약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백승기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철환ㆍ김성수ㆍ김용성ㆍ정대운ㆍ김진일ㆍ이진 의원 발의)

(10시15분)

○ 부위원장 백승기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아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백승기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3월 25일 자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용어를 정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등 법률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동시에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인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치유농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11월에 제정되었으나 올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현행 조례의 체계와 자구, 협의회 구성 등 다수 조항의 법적 체계가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내실 있게 보완하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한 것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치유농업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등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 조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도 명시되어 있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치유농업사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계부서에서는 국가 공인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자 배출에 수반되는 행정절차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11개 기관 중 농업기술원 4개소, 대학 교육기관 7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지정기관에서 제외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 치유농업사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유농업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업ㆍ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적ㆍ정서적ㆍ심리적ㆍ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유농업은 2000년대부터 유럽을 주축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이미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 실제 농업 현실에 부합하는 치유농장시스템을 확립하고 있고 학습장애,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효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침체된 농업ㆍ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써 치유농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지만 농작물 수확과 같은 농촌의 일상을 잠깐 체험해 보는 수준에 그쳐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연구ㆍ개발과 육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개정조례안에는 금년 3월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치유농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1년 소요예산은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농촌치유농장 육성,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인건비 및 교육비 등 6억 2,000만 원이며 향후 5년간 약 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백승기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인영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인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석철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정의를 보면 치유농업이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축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노인인구나 그다음에 치매환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환자 중심으로 치유농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려식물이나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큽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는 사실 사회적인 약자 중심으로 치유농업을 구상했는데 최근에는 범위가 확대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단 대상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약자들, 예컨대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상을 제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치유농업이나 예를 들면 텃밭도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 지역, 경기도가 지금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다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시에서 근접성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근접성이 떨어져서 결국 외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3기 신도시 등 지역에도 이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농정해양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는 획일적인 공원을 조성합니다. 공원도 예를 들면 텃밭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법률 검토해서 어떠한 법적 제한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예를 들면 공원을 텃밭으로 활용하거나 치유농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해 주시고 또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제가 법 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또 발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치유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고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농정해양국과 다른 타 부서하고도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바는 사실 저희 부서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산림부서라든지 공원부서 그다음에 농정부서랑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민경선 위원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는 게 어찌 됐든 흙을 밟고 자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참 건강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게 치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치유보다는 예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센터 만들고 하는 게 목적이 사업을 한다라는 의미,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목적은 우리 도민들, 지금 여기 있지만 치매나 이런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삶을 좀 더 살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보다 보면 그런 게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그것을 영위하는 농민들한테 또 혜택이 가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수익이 창출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주목적이 어차피 처음은 그런 투자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센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좀 확대될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농업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 이렇게 해서 체험농장 이런 걸 많이 교육을 시켜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러나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거기 지금 다 방치예요. 이게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가 있는 센터나 이런 게 확정됐을 때는 나중에는 그 보급하는, 그것을 영위하는 치유농장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든 수입도 좀 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은 다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남는 것은 센터만 남아 있어요, 연구기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원예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많이 했습니다. 다만 치료라는 용어가 다소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치료라는 용어에서 치유라는 용어로 변경을 시킨 것은 아마 의료인들하고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농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체험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었는데요.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다소 좀 부실하게 운영돼서 질책을 받은 지역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런 무분별한 체험농업에서 좀 진일보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가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무자격자들이 운영하지 않도록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소득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기존에는 우리 농업분야 예산에서 조금 더 확대되면 복지분야 예산이나 의료분야 예산이 이쪽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료보험체계나 이런 것들을 전환한다고 하면 농업ㆍ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소득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지적하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제안에도 있었지만 자격기준과 관련돼서 치유농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적정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운영해서 그런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당연히 이런 사업은 본 위원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행하는, 치유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 그것도 들어가지만 그로 인해서 수익창출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속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하나, 건물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새롭게 센터도 이렇게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뿐이 아닌 복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가 굉장히 포화상태인데 지금 현실은 안에다 가둬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하면 우리 농업뿐이 아닌 어떻게 되든 보건복지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거,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말고 경기도만의 치유농업 이런 것을 발굴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거 하다 보면 자원이 필요하지만 9조에 보니까 1급 또는 2급의 치유농업사라고 했는데 치유농업사의 기준이 뭐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치유농업사는 그동안 사실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수천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협회나 이런 데서 남발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모법에서 치유농업사라는 국가자격증을 1급, 2급으로 나눠 가지고 취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2급인 경우에 142시간, 1급인 경우에 124시간을 필수로 받아야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격을 갖춘 분들이 치유농업센터를 운영, 치유농업을 운영해야만 어떤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만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복지 쪽의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와도 문제제기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경석 위원 아, 그럼 그 치유농업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래서 지금 교육받는 기관은 경기도에는 이제 저희까지 포함, 저희는 신청을 했지만 농진청에서 제외시킨 게 있고요. 지금 농협대학하고 한경대 두 군데를 이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지정해 놨고 저희도 이제, 아까 검토보고 때도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기술원의 경우에도 이제 치유농업 양성기관을 농촌진흥청장하고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지사가 하는 걸로 해 갖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별도로 치유농업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치유농업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농장주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장주에 대한 교육은 저희 경기도에서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면 치유농업센터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가 이제 새롭게 또 저기가 되니까요, 우리 기술원에서 이 센터를 하면서도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또 가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영위하는 농업인들한테도 그래도 기본적인 수익은 좀 될 수 있도록, 그게 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준비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경기도가 국가공모사업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2개소를 유치했는데 국비가 한 10억, 국도비 해 갖고 한 10억 정도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비에서 저희가 한 15억 정도를 추가해 가지고 치유농업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해서 국비 지원 플러스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치유농업 관련된 연구 그다음에 보급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방비 확보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김석철 원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지금 말 그대로 치유농업까지 왔는데 경기도 5년간 예산이 대충 잡으니까 31억 정도 잡혀 있어요, 치유농업에 들어가는 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너무 적지 않으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일단 그 예산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앞으로 이 치유농업센터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양성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중심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다소 적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약자들한테만 이 치유농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듯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인영ㆍ백승기ㆍ이명동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철환ㆍ김미숙ㆍ서현옥ㆍ권정선 의원 발의)

(10시38분)

○ 부위원장 백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진용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봉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게 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시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기도 산촌지역의 진흥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는 황폐화된 산림을 범국민적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으며 이제부터는 녹화된 산림을 어떻게 잘 가꾸어 산림 부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울창한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제적 논리의 희생양이 되어 투자재원 마련과 제도 구축이 어려웠던 산촌과 임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산림, 임업, 산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산촌 진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김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용복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51%가 산림으로 소중한 국토인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고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산촌을 가꾸어 나가는 일은 미래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라 산림에 대한 요구가 생태ㆍ휴양ㆍ문화 등 다원적이고 공익 위주로 변화하고 있지만 산촌의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는 농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진흥 지원 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기도 산촌지역의 진흥과 산림문화 발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에게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활기찬 산촌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 변경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법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재정수반 요인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진용복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이동현ㆍ심민자ㆍ남운선ㆍ서현옥ㆍ김강식ㆍ장대석ㆍ김성수ㆍ권재형ㆍ김현삼ㆍ양철민ㆍ이명동ㆍ박성훈ㆍ안기권ㆍ김영해ㆍ최종현ㆍ이종인ㆍ김경호ㆍ오진택ㆍ진용복ㆍ이애형ㆍ양경석ㆍ조재훈ㆍ김미숙ㆍ오지혜ㆍ허원ㆍ박근철ㆍ김종배ㆍ성수석ㆍ김동철ㆍ이은주ㆍ백승기ㆍ정승현ㆍ안혜영ㆍ민경선ㆍ김봉균ㆍ김철환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과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조화로운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려는 목적의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지원과 같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로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로부터 3㎞ 이내에 위치한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 위원 및 경기도 소속 가축방역관 등과 시장ㆍ군수가 현지 확인 후 가축사육 형태와 환경,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동물방역의 사전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병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적ㆍ사회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음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살처분이라는 사후적 대응, 극단적 조치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고려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타당한 결론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고민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님을 비롯한 3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인순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의 섭리에 반하여 규모화만을 추구하는 가축사육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한 반면 가축들의 사육환경은 매우 열악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주요 원인을 급격한 집약화, 즉 밀집사육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밀집사육에 대해서는 전염병 발생률 증가라는 문제 외에도 가축의 본성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동물복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이라도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간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과 스트레스 등은 줄이면서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축을 이용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동물복지라는 관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 실현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경기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실현과 방역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동물복지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축산농가 육성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장ㆍ군수 및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 것은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원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방역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ㆍ환경 개선,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소비 촉진 등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로부터 3㎞ 이내에 위치한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 위원, 경기도 소속 가축방역관 등과 시장ㆍ군수가 현지 확인 후 가축 사육 형태와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사후 대응 방식을 탈피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접수기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다루는 조례에서 가축방역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물복지농장을 예방적 살처분에서 예외를 두고 우선하여 별도로 심의ㆍ결정하는 것은 살처분 제외 절차에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살처분을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살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현행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고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과는 달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과 방역실시요령에서는 시도 가축방역심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살처분 대상이 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이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한 반경거리 등의 조정을 의미하고 그 범위 내의 농장을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에서 특별히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축방역심의회의 살처분 제외 결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고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제6조에 대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의견은 관계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유지를 위하여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내에서 생산된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중앙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무분별한 살처분 대응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동물복지와 방역대응을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사업을 비롯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운영 실태조사 및 교육ㆍ홍보 등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축산법,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재정수반 변동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인순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순 의원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이시죠?

김인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이 좋은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상임위는 아닌데 저희 지역에 산안농장이라는 동물복지농장이 있었고 이번 겨울 터진 2020년, 21년 살처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농장이 거세게 대항을 하기 시작했고 40며칠간인가 살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계속 검사를 해 왔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결국은 이분들이 살처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외할 근거가 없다.” 농림부에서도 “안타깝지만 이 농장을 제외로 해야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아무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살처분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해마다 이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용복 위원 김인순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용인에서도 그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성식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진용복 위원 김인순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셨듯이 AI나 ASF로 인해서 우리가 획일적인 살처분을 하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는 피폐해진 그 현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동물복지농장을 운영하시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에도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전반적으로 이거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동의하고요. 사실 그동안에 SOP라든지 농림부 방역지침이 국가방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너무 획일적이라는 어떤 시민사회 목소리라든지 언론 관계자라든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를 두되,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특히 동물복지농장이라든지 어떤, 앞으로 축산 살처분농가의 재기를 위해서 종계장이라든지 이런 농장은 좀 예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농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상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포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거쳐서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한 번 더 거름망을 거쳐서 중앙정부 농식품유통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중앙 농림부도 분명히 전문가도 있고 저희 도에도 분명히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한 지방정부의 입장을 반드시 전달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축산농가에 희망이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인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민경선 위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가 41개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산란계농장만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산란계, 다 합쳐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산란계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산란계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일반농장의 비율에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은 몇 %나 차지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산란계농장이 24개 농장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아직 미미합니다.

민경선 위원 몇 %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저희들 비율로 따지면 우리 산란계농장이 지금 한 25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요.

민경선 위원 250농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250농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4농가니까요.

민경선 위원 10%…….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10% 정도,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보니까 농장주가 신청을 해서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현장평가하고 인증마크를 하는데 이후에도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매년 관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은 농림축산부 산하기관인 검역검사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10%도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AI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저는 위생상태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산란할 때에 너무 집적돼서 실질적으로 AI뿐만 아니라 다른 닭에 있어서 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농장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과 예산이 투입돼야 반복되는 AI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외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조류에 의한. 실질적으로 농장에 시설개선이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러한 살처분을 하는, 인간으로서 충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종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고 또 예산부서에서의 예산지원도 각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시장차별화가 거의 완비가 됐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케이지농가에서 계란 하나가 200~250원 간다면 이건 한 700~800원 정도 가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서 차별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앞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농장주는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결국 다 살처분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지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승현 위원 지금 동물보호법 19조 보면, 이 법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19조제2항에.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른 살처분, 그러니까 1항이 살처분 관련된 내용인데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 결정 시 쭉 해서 그 대상을 축소하여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정승현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법률상 돼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김인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없어서 그거를 제외시킬 수 없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는 법률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법률상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 이 조례를 김인순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저희들 검토단계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조례상에.

정승현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사실 그겁니다.

정승현 위원 법률상 근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하위법인 이 조례에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은들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이걸 저희들이 조례로 만듦으로 해서 중앙의 입법과정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이걸 정 너희들이 고쳐주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조례라든지 강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법률상 이렇게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옆에서 경험한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걸 강하게 우리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의요구가 들어오거나 그럴 우려는 없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입법과정에서 굉장히 그동안에 토론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상쇄하고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내용은 어쨌든 상위법…….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정승현 위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다만 우리가 조례상 이렇게 담아놨었을 때 이걸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의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법률상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건의했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을 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맞습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살처분 명령권자는 시장ㆍ군수거든요.

정승현 위원 그렇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우리 도 상위법에서 조례로서 이걸 정해 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걸 중앙하고 저희 지방정부하고 어떤 의견을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돼서 그래서 사전에 어쨌든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겠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김성식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참 억울한 거잖아요. 내 농장에서 그게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살처분하는 게 맞는데 그 이웃에 있고 어떤 때는 한 1㎞ 잡다가 어떤 때는 한 500m, 300m 잡고. 이런 기준을 농장 분들은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수익만이 아닌 그래도 동물들의 복지를 하면서 그런 생활을 영위했는데 진짜 억울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에서는 우리나라 전국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게 온 거고 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 밀집사육하는 게 많잖아요. 또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축산업들이 굉장히 위축이 된 게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해서 이런 기준을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면서 농업을, 축산업을 진짜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를 어차피 이게 다 다른 조례, 전에 있던 조례에서 했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어떻게 보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도 면이 서는데 어쨌든 내년도는 그렇지만 이 조례가 유사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업을,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들이 사업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예전에도 그게 2017년인가, 달걀 살충제 파동…….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살충제 계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양경석 위원 했을 때 그게 처음에 살충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 농장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저기 했는데 그때 저희 평택에서도 몇 군데가 나왔었는데 한 분이 굉장히 억울해 하셨어요.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자기는 그런 걸 구입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검증된 기관에서 그걸 했더니 검출이 안 됐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래도 검출이 안 됐어. 그래도 한 번 그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폐기를 했을 때 2차, 3차 문제가 뭐냐면 그 농장은 살충제 계란이 나온 곳이기 때문에 거래처도 다 끊어지고 다음에 생산을 하려야 판로가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평택의 동물복지농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 항생제가 피프로닐이라는 농약제제인데 그 당시에 안 썼다 하더라도 이게 원래 잔류기간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면담을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양경석 위원 굉장히 이런 게 완전히 낙인 한번 찍히면 거기는 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을 하죠, 폐업을. 진짜 수십 년간 해 왔던. 그런 억울한 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해서 그런 낙인을 씻어줄 수, 벗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한번 제재가 가면 그냥 그 이후로는, 행정에서는 처분하고 마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어떤 유의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지원 조례안 시의적절하게 만들어 주신 김인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김경호 위원 지금 경기도에 보니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현황이 전국에 338개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41개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건 법에 의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에 근거해서? 인증은 어떻게 하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인증은 중앙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중앙기관에서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중앙. 중앙기관.

김경호 위원 중앙기관에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중앙기관에서 인증을 하고. 그럼 법에 의해서 인증을 해야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랬을 때 그거에 따르는, 법에서 인증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그걸 어떤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법에서 이미 다 규정하고 이렇게 인증 농장까지 하고 있는데, 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저희들이 AI가 발생됐을 때 살처분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AI만 관련되는 거예요, 산란계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 관련됩니다.

김경호 위원 다 관련되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이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AI라든지 ASF라든지 살처분을 하는 질병에 대한…….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살처분 질병에 대한 것들을 좀 자제하자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획일적인 살처분을 좀 지양하자는 그런 내용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럼 살처분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얘기 자체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동안의 AI 사태를 보면, 금년 겨울에 살처분 범위를 3㎞로 일괄 살처분을 했습니다, SOP에 의거해서. 3㎞ 일괄 살처분은 뭐냐 하면 3㎞ 내에 농장이 하나 발생이 되면 그 옆에 3㎞ 농장 전부 일괄적으로 살처분을 했습니다. 살처분을 했는데 이게 너무 획일적이고 과도하다. 저희들이 몇 번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 작년 발생이 12월 달에 됐는데 그게 도입된 게 2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1㎞로. 사실 1㎞로 개정되고 그동안에 3㎞ 획일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만들고 싶었는데 모법이라든지 그런 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를 통해서 동물복지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현장 방역심사를 해서 예외를 주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심사기준에 합당하다고 결정이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 예외를 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쉽게 말해서 살처분하는 대상 중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이 되면 그 부분은 제외시켜 달라는 게 핵심이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살처분에 대한.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지금도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물복지가 살처분에 의한 거 외에도,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사육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경기도 보니까 지금 여기 한우나 이런 것들은 없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토지가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런 거 시범사업으로 이왕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제대로 지원해서 경기도가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으면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저희 예산 중에 농장 시설 개선하는 거하고 CCTV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동물복지농장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지침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국장님은 해 주신다고 그러고 잘 안 해 주시잖아요.

(웃 음)

말씀은 꼭 분명히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김경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세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선진국으로 간 마당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고민할 때가 돼서 이거 발의해 주신 김인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안에 들어가 계시고요. 제안의원님 나와 주세요. 저는 제안의원님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은 농정위로 오셔야 되는데 왜 경노위로 가셔서, 본인이 이런 제안을 하실 거면, 특히나 화성이라는 곳이 경제위보다는 농정위에 가셔서 이런 제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작년에 12월서부터 3월까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 그 대두된 곳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화성의 산안농장이죠. 그렇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농장에 친환경적으로 키운 닭에 대한 문제서부터, 의원님이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고민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공부도 하시고 자료도 보고 많이 쫓아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도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지금부터, 어쨌든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고생을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 문제가 우리가 내년, 특히나 차후에 AI가 발생했을 때 그 전에 대처해야 될,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김인순 의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5일 날 농장에서 SOS를 모든 의원들, 시의원ㆍ도의원ㆍ국회의원 계속 SOS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이렇게 저항할 건데 힘을 실어주세요.”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김인영 위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같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때 김철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계속 힘을 실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가서 보고 제일 안타깝고 또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그 농장이 우리 경기도와 화성시와 자비를 통해서 방역 선진형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던 곳이었더라고요. 7억인가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1.8㎞ 된 거기에서 발생이 됐다고 살처분해라라고 그냥 행정처분이 날아온 거죠. 농장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방역 선진형 이 사업이 이것에 적용이 되는지 예방이 되는지 한번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항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 이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의 결정에, 여기서 그때도 말한 것처럼 정부에서는 거세게 저항해 오니까 3㎞가 과하다라고 1㎞로 도중에 줄여준 부분은 있었으나 그러나 산안농장은 그 전에 발생됐으니까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여기는 그냥 살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 특별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살처분을 정말, 그럼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또 온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대비를 해야겠다 말씀드렸고요.

그 방역 선진형 사업이 제가 우리 농정위의 사업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건 동물복지농장이라고 그래서 발생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정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우리 지방정부도 중앙에 그 부분을 나눠서 의무나 책임을 함께하겠다. 동물복지농장은 중앙정부에서 인증을 하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사전ㆍ사후관리하고 지원도 하고 점검하겠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나눠줘라, 책임을 나눠줘라 이런 조례이고요. 이것이 법령에 물론 법률개정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우리가 제정한 이것을 바탕으로 올겨울에는 그 농가들이 더 고통을 계속 받지 않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근철 위원 이 사례를 한번 잘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2개월 동안 약 1,400마리, 돈으로 따졌을 때 1,000억 이상의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한 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중앙정부가, 지금 하나의 정부가 지방정부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지방정부만의 틀에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좀 더 됐을 겁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방정부만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축산 목장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역량을 좀 키워야 될 부분이 있다. 자치정부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 하나 봐서. 그래서 어쨌든 좋은 조례고 이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중앙정부에만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손을 두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서 이걸 사례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하나 섭섭한 것은 저도 이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에게는 절대 우리 대표단 얘기는 안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이걸 같이 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웃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김인순 의원님, 동물복지 산안농장에 대해서 수십 차례 현장도 가시고 협의도 하시고 그런 부분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인순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7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평소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안 제1936호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청의 전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라 일원화된 산림서비스 제공 및 운영 관리를 위해 산림청 표준조례안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산림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취약계층 숙박시설 우선예약ㆍ이용료 감면 및 다자녀 가정 등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과 산림휴양시설의 위약금 경감ㆍ면책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휴양림 주중 이용 활성화 추진 등 효율적인 경기도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를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연휴양림 관리시설과 휴관일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숙박시설 등 이용시간을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게시 및 납입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산림복지ㆍ출산장려ㆍ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과 면제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산림휴양시설 시설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과 위약금 처리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산림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시화, 공업화 및 도로망의 개선 등으로 인해 산림의 보건ㆍ휴양적 기능에 대한 관심과 산림을 중심으로 한 휴양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늘어난 여가시간과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자연휴양림의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산림휴양시설은 휴양림 2개소와 치유의 숲 1개소, 수목원 2개소 등 총 5개소가 있으며 연간 약 80만 명의 도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행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14년 전부개정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에서 인용 조문을 수정한 것은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에서 용어를 변경하고 신설한 것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라 용어를 통일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휴관일 및 자연휴양림 이용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타 공립 치유의 숲과 동일하게 휴관일을 지정하여 근무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 1회 이상 소독을 통해 각종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7조에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중 야영 데크 이용료를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 것은 타 시도의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야영 데크 이용료는 1998년 요금책정 이후 약 20여 년간 조정이 없었던 만큼 물가상승률과 타 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를 감안하여 이용료 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에서 시설이용료의 감면사항을 신설한 것은 그동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입장료 면제를 하고 있었으나 요금감면 조치가 추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산림휴양시설의 공익목적 증대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시설이용료의 반환과 위약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기존의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위약금 기준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의견을 수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과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산림복지 소외자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산림복지 소외자가 우선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서 입장 제한 및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장 규정을 신설한 것은 산림청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에 저해가 되는 사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정책 및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김성식 국장님, 코로나 정국 상황에 우리 도 휴양림 개방 전혀 안 됐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닙니다. 지금 4단계 진행 중인데 입장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도민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은 50% 범위 내에서 2인 기준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현재 받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오픈돼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2인 기준으로.

백승기 위원 지금 전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저희들이 숙박시설은 2인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2인. 2인이 넘으면 안 되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예방접종하신 분들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2인만 가능합니다.

백승기 위원 무조건 2인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타 시군보다 현격하게 적어요, 금액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 낼 이유는 없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 정도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비용적인 면에서는 너무 힘들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가지고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이 숙박료는 기본적으로 전국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야영 데크만큼은 그동안 그냥 4,000원을 기준으로 해 있었는데 이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20년 동안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금번에 한해서 6,000원으로 올리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급격하게 배 이상으로 올리면 소비자가 보는 입장이 틀리니까 어쨌든 다음번에 한 번 더 계기가 되면 좀 올려서 전국 평균 정도의 가격은 유지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이거 엄청 고심하셔서 오래간만에 인상을 시키는 건데 현실화를 생각 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 인상을 하려면 형평성에 맞게끔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데크 문제 하셨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둔 게 잘못됐고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이용료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당연합니다.

양경석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청도나 이런 데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쨌든 도민들한테 이렇게 저기 하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파주나 가평이나 양평이나 갔을 때 거의 얼추 70~80%는 서울시민들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민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는 거의 서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혜택은 서울시민이 본다. 특히 파주 같은 데는 거의 서울 분들이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비용,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20년 동안 올리다 보니까 더,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면 100% 올린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거 쉽게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그때 조금씩 해야 그게 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전에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면 한 150% 올렸다고 해서 말거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소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사실 축령산에만 야영 데크가 30실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잘하고 시설도 정비해서 다른 어떤 시설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시설이 좀 못 따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경기도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전라도 여수 같은 데도 휴양림을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평에 두 군데가 있고 또 특히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 양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그걸 봤을 때, 지금 두 군데 있을 때 굉장히 노후화가 된 거고 그 시설 면에서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또 예전의 콘도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콘도 같은 데 잘 안 가고 있거든요. 왜? 시설이 낙후돼서 그렇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이 개장한 지가 94년에 개장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부분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양경석 위원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고요. 또 시설 면에서 경기도가 어쨌든 지금 한 1,390만 정도 되는데 이 시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연수원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한번 어떤 규모로서 어떤 위치에, 아무데나 막 지을 수는 없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동안 휴양림이나 수목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도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우리 도가 가평에 휴양림 2개가 있고 치유의 숲이 1곳 있고 또 가평에 칼봉산휴양림도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이 남쪽의 어느 한 곳에 필요한데 매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워낙에 사유지 자체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실제로 저희들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그걸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할인요건에 국가보훈대상자도 있고 저기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다자녀라는 게 어떻게 보면 3인이라고 여기 했고 또 19세라는 게 저기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인이 문제가 아니고 1인, 2인도 별로 없기 때문에…….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2인 이상이면 다자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3자녀라고 했네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다자녀는 3인 이상이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래서 지금은 3인이 아니고요, 2인만 돼도 다자녀라고 봐요, 지금 젊은 분들은. 지금 거의 1인이 안 되는 거지요, 0.9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2인만 돼도 이걸 봐야 되고 지금 19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혼 전 이런 저기 같은 경우에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같이 다니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대를…….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은 2인만 돼도 다자녀로 봐야 됩니다. 또 어렸을 때 많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3인이 다자녀 해서 혜택을 줬지만 지금 2인까지도, 예전에 3인으로 했던 것을 지금 혜택을 많이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게 다자녀, 우리 경기도 정책으로 다자녀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2인 이상을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도 되고 이 부분도 되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남부에 그래서 하실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한데 적정한 시설이 어디인지를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디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가평에는, 북부지역에는 산업시설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산림 관련 산업입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가평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씩이나 있습니다. 2개씩이나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생각보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왜 자연휴양림은 홍보를 제대로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홍보비를 책정해서 버스에다 달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시대에 갈 곳은 제가 봤을 때 산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그것보다 더 하라는 얘기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보다 더 하라는 얘기. 왜냐하면 사람들이 홍보를 안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노출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나 이런 데다 차라리 배너광고를 올려서 딱 특성에 맞춰서 하게요.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줘 보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예약시스템에 가보면 지금 경쟁률이 거의 30 대 1, 40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강씨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요. 강씨봉은 그런데 잣향기, 강씨봉은 뭣 때문에 그러냐면 숙박 때문에 그렇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잣향기푸른숲은 거기가 아침고요수목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교가 돼서 그런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입장객이 좀 적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아침고요수목원은 100만 명씩 왔는데 그때 우리 3만 명, 4만 명 올 때인데 지금은 한 12만 명까지 늘어났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왕 하시는 김에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 할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역 할인이 있나요? 지역주민 할인.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지역주민 할인이 저희들이 대상이 남양주하고 가평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할인을 하고 입장료는 감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잣향기푸른숲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이 올 때는 그냥 차가, 주차장을 안 만들어 주셔서 차가 그냥 쭉 지나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은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안 오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 할인을 하되 그 지역주민들 영업장소들이 있어요, 펜션이나 식당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데하고 만약 MOU나, 마을하고 MOU를 체결하든 뭘 체결해서, 아니면 가평군 전체하고. 그래서 그 식당을 이용하면 할인권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고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 영역이긴 합니다만 일단 입장료 문제는 저희들이 그 지역보다는 가평군 전체의 입장료를 면제하는 그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당 이용은 예를 들어서 전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식당 이용료를 내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할인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요, 식당 할인은 특히 펜션을 이용하면 펜션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10%나 20% 할인을 해 준다든가, 그게 홍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것 자체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펜션을 왔다가 그냥 다 가거든요. 11시에 퇴실하면 그냥 가기 바빠요. 그랬을 때 가평에 오후 시간에 한번 들러서 갈 수 있도록 하면, 펜션에만 몇백만 명씩 와요, 여름에.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안 오지만. 그런 인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연구하셔야지, 그렇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 스태프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제가 확인할 거예요, 진짜로 계속.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할인 대상자들에게, 제 생각이지만 의회 의장상 수상한 사람들도 하나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왜냐하면 의회 쪽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의회 의장상을 받으면 뭐 득 되는 게 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경기도에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경기도 사업에 제가 얘기할 건데…….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것은 좀 제 생각에는 좁은 소견이긴 합니다만 이걸 대상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지역화폐라든지 그런 걸 부상으로 주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저기 잣향기푸른숲에 우리가 그때 무장애나눔길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원래 그게 그 위에 호수까지 갈 거였었는데. 그리고 작년에 또 수해로 인해서 훼손됐다가 이번에 다시 했는데요. 그렇게 한 지역을 장애인으로 특화시킬 생각이 없으세요, 아예 그냥 잣향기푸른숲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애인을 우리가 보통 전국에 147개인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장애인협회가 있고 단체가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복지관들이 숱하게, 복지관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행비용들이 전부 있어요. 여행비용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갔는데 요새 무장애나눔길이 있어서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이제 전문으로 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예 잣향기푸른숲을 장애인 지역 특화숲으로 특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이것은 요즘 무장애길 그걸 저희들이 사업으로, 중앙사업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긴요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공모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요. 그걸 무슨 공모를 해요.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인데, 그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매년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특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사업…….

김경호 위원 그리고 그거 저쪽까지 어차피 하던 거, 원래 계획이 저기 호수까지 가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까지 올해 예산 확보가 가능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제가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가늠을 못하겠는데 그 사업비…….

김경호 위원 얼마 안 됩니다, 3억이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가늠해 보고…….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우선 국비를 저희들이 공모해 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거 해서 특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산림치유가 요새 굉장히 뜨잖아요. 특히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는 이게 앞으로 일상화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산림치유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아예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 산림치유사 두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잣향기푸른숲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게 부족하니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은.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저기 유럽에 가면 팜케어라고 있어요. 물론 농업하고도 연계되는데요. 유럽에는 요즘 산림 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요, 산림에서.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 아니면 청소년들, 사회부적응 청소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치매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농업과 관련되는데 유럽에서는 산림과도 같이 해요, 그것을.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산림복지 치유를 하라고 했더니 산림치유농장으로 갔어요, 농업은. 이상하게 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적절합니다. 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케어팜으로 가기. 그래서 산림치유 복지를 케어팜 형태로 고민해 보십사하고 그걸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잣향기푸른숲에서 6종 41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도 이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부족이에요. 혹시 케어팜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히.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봐야 의미도 없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해 봐야 뭐 아무 의미도 없죠. 다음에 꼭 물어보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네. 저는 이 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 내용에 대한 안보다도 전체 휴양림에 대한 제안을 좀, 정책제안을 지금부터 하고 싶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박근철 위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여기 상임위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일 수도 있고, 저는 제안이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당 정책으로 갈 수도 있고 상임위 제안일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이게 축산산림국에 한번 고민을 해 보라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양경석 위원님이나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또 일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그리고 산림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냥 관리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산림을 관리만 하다 보니까 휴양림이라는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한두 개 정도 행정이 만들어서 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고치고 몇십 년 동안 그냥 끌고 가는 형태,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옛날 구식의 방식 그대로 가져간 것 같아요. 그게 현재에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산림을 그냥 우리는 지켜만 주는 것이 현재인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산림을 사람과 부딪치면서 관리를 해요. 그게 케어팜이나 이런 장애인들에게도 또 사람 누구나 산림과 부딪치면서 산림을 관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게끔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점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데 자체를 이제는 선호하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 경기도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외국과 비행기 타고 제주도만을 선호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공무원들과 31개 시군의 공무원들, 산하기관까지 10만이 넘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계산하면 10만이 뭐예요, 숫자가 엄청 많은데. 서울은 연수원이, 제가 작년 7월 달에 취임하고 두 번의 대표연설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연수원이 지금 저희들만 없습니다. 서울도 몇 개가 있고 타 시도도 있는데 경기도만 연수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연수원을 추진할 건데 그 연수원이 아니더라도 이 휴양림을 이용해서 최소한 도민들이든 공무원들이든 가서 회의도 하고 휴양도 하고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수 대비, 지금 시군도 있긴 있지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좀 저희가 가져가야 되겠다, 경기도가. 이것은 도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까지 공무원들을 봉사만 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다. 충분히 지금 있는 휴양림 갖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30 대 1,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늘려야죠.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지금 당장 내년에 뭘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 3년, 5년의 계획을 짜서 최소한 어느 부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합시다라고 계획을 지금부터 플랜을 좀 짜주십시오. 그것을 본인들만 갖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TF팀을 짜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해 가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 부분 사실 산림에 대해서 전통적인 개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 보호라든지 산사태 방지, 목재 이용 이런 개념에서 이제 휴식이라든지 건강을 생각하는 산림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시설을 매번 저희들이 도내 산림 전체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나 이런 데서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설계를 해서 보고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어요. 지금 당장에 뭔가를 올해 예산을 짜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한 거고 이것이 우리 집행기관이 제안을 하고 우리도 제안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시설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좀 더 시설을 보완시키자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집행기관들이.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을 현실성 있게,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짜 온 예산을 저희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통과시켜 주는 형태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박근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회와 여러분들 간은 처음서부터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생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휴양림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들을 같이 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위원들의 의견들을 좀 들으시고 전체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국장님 계실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박근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승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산림국장님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좀, 죄송합니다만 약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상소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네, 말씀하십시오.

정승현 위원 조례와 관계없는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딱 1분만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축산국의 의무랄까 역할은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 장려 그리고 또 유지ㆍ발전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또 지금의 행정 패러다임 역시 그동안 소극적 행정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 행정들을 권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거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에 장상 3기 신도시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거기에 축산농가가 지금 몇 농가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한 10여 농가 있는 걸로…….

정승현 위원 거기에 지금 등록된 농가가 23농가에 사육 두수가 1,200두수 정도 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요, 안산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안양축협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도 축산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현장에도 가서 살펴보시고 나름 역할은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LH가 됐든 시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지금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상태로 가면 이 축산농가 다 무너지고 무너지면 안양축협 무너지고 안양축협이 무너지면 우리 경기도 축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따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일부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축산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곳에 일부 부지를 매입까지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인근 주민들 동의까지 다 받아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묘지관리인 몇 분이 반대민원을 내서 이것 때문에 지금 허가도 못 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부 지자체에 적극적 행정행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거기 인근 지역주민들이 다 동의해 줬고 여기는 농가가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축산농가 22개 농가, 1,200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또 대책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같이 연찬을 통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무너지고 여기 대책 세우지 않으면 안산의 축산농가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여기 무너지면 안양축협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좀 인지하시고 한번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성식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5.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6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규 임용된 과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친환경정책팀장에서 승진했습니다.

(인 사)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해양국 소관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및 채소류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인 반면 육류 섭취량은 증가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과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채식 실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채식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채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채식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먹거리위원회와의 민간협의체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채식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참고로 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첫째 주 수요일에 채식 식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입니다.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광 농정해양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육류 섭취량은 증가하면서 비만, 아토피, 성조숙증,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WHO는 1인당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을 400g 이상으로 권장함과 동시에 채소 섭취 증가로 인해 위암, 대장암, 심혈관질환 등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3세부터 18세에 채소를 즐겨 먹는 여성은 갱년기 이후 유방암 발생률이 25% 감소했으며 이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일상화됨으로써 개인, 사회가 부담해야 할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의료비 등 경제적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UN에서는 과일과 채소가 식량안보를 지키고 시민의 역량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자 2021년을 ‘국제 과일과 채소의 해’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축산업을 위한 사료 재배용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의 열대우림이 1초에 축구장 하나 규모만큼 사라지고 있으며 축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58%, 수질오염의 57%를 차지해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육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실천함으로써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채식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채식 실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채식 실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도민 주도형 채식 실천방안 등 내실 있고 체계적인 채식 실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과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전문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채식 실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채식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채식 실천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먹거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식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먹거리위원회에 채식 관련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8조에서 채식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문화 형성과 채식 실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육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탄소 배출 등 환경보존이 중요시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채식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채식 정책에 대한 국민제안 중 채식 식생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일부 채택하여 반영한 것으로 채식 실천 지원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된 상위법은 없지만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관련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입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 유사한 조례가 있으며 경기도를 포함한 서울, 광주, 경남, 대구시교육청 등 많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채식의 날을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 이후 채식 실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채식 실천 실태조사 및 채식 교육ㆍ홍보 등에 따른 재정수반 요인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이 시행 중인 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의 일부 활용이 가능하며 연간 소요예산이 1억 원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인영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취지는 너무나 좋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려스러운 점이 좀 있는 게 어쨌든 채소를 많이 키우고 많이 활성화했을 때 탄소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로 인해서 농정해양국의 인식이 축산에 대한 배제라든지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농업 전체의 부분을 바라봤을 때 조금의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육식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육식도 해야 되고 채식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육식이 부족한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느 순간 시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육식은 좀 많이 하게 되고 채식은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먹어줘야 되는데 채식이 너무 줄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를 하려는 것이지 결코 육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환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 특별하게 도민들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어쨌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저희가 우선은 홍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먹거리보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 채식에 관련한 실태조사도 넣어서 그다음에 실태조사하고 나면 저희가 어느 부분에 홍보를 강화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특히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있어서 사실 편식을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순간적으로 든 생각인데 이벤트성으로 채소꾸러미들이 나갈 수 있는 날을 지정해서 그 이벤트에 공모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길러낸 채소들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일 텐데요. 직접적인 체험을 해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도시텃밭들도 좀 많이 늘려서 아이들이나, 도시텃밭을 일구고 있는 도민분들은 채소를 많이 섭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것들이 병행돼서 도민들의 건강을 같이 상승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안동광 국장님, 지금 도청에서는 월 1회 2월 달부터 시행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월 1회를 주 1회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느 정도 강화해야 될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백승기 위원 채식은 우리 어린이들의 식습관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체계적인 그거를 바꿔야지 바꾸지 않는 한은 쉽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려고 치면 이건 거의 제철음식입니다. 제철음식인데 제철음식을 제대로 생산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는 유통과정이 너무 짧다는 얘기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에 따른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게 농가에 보급이 확대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제철음식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리는 데에서 생산비가 유통비에 치이는 거지요. 생산비가 유통비에 치이는 거예요. 농가들이 유통비에 치어 갖고 값도 제대로 못 받고 혹시 지금 대파가, 산지에서 파 다시 갈아엎는 사항은 혹시 모르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것까지는 모르고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산지에서 출하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인력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아엎고 있습니다, 현실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이런 게 문제인 거지요. 체계적인 유통과정 그런 거를 또 생산과정에서도 공개가 제대로 돼야 돼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올해 품목별로 가격형성이 미리 예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에서 그런 것도 꼭 가미시켜서 포함을 시켜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하고 크게 관련은 없지만 지금 농업 현실에서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난번 안동광 국장님도 같이 일손 돕기 갔다 오셨죠?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백승기 위원 일손이 없어요. 그리고 채식은 제때, 그때 나오는 제철음식이기 때문에 그때 인력이 배정 안 되면 수확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동광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는 농업인력 해소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농업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TF팀 구성 제안을 드리는데 어떤 생각 있으신지?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농촌인력 문제는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몇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과연 다 해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TF를 구성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에도 포함을 시켜서 공공급식에 채식이 일정 부분 아주 할당량으로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채식을 너무 장려하면 축산이 또 위축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겠지만 채식하고 축산하고는 별도 관계니까 그 관계도 공공급식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치면, 공공급식에 확대가 된다 치면 경기농민들이 생산한 채소가 아마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유통과정에서 가격의 안정에서도 공공급식으로 간다고 치면 안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계획 잡으셔서 농업인력 문제 그리고 유통문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역시 우리 안동광 국장님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고맙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런 채식 실천 조례안이 채소가 들어가니까 농정국이 맡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목적에서도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이거는 참 문구가 채식 위주거든요. 이게 사람이 먹는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채식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특히 식생활이 굉장히 우리도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70년, 80년, 90년대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워서 채식을 먹고 50년대, 60년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제사상에나 올라오는 그런 정도의, 명절 때나 돼야만,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 대신에 요즘에는 또 청소년들은 인스턴트나 이런 거에 너무 저기 하다 보니까 이런 채식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건 또 건강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거는 이게 꼭 채식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서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이런 건강은 보건소나 연관이 돼서 보건복지 쪽에서, 보건국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신선하고 좋은 채소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데에다가 더 치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 건강과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랄까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양경석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꾸러미 같은 경우에도 그거 했었을 때 현실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채소 같은 경우에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학교에다가 일임을 해 주니 학교에서는 다 그냥 가공식품으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맞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신선한 야채, 과일 이런 거를 하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완전히 가공식품들만 해 갖고 소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조가 안 되면, 지금도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도 안 맞는 거잖아요. 저희는 예산을 세워도 목적이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예산을 세워주라고 우리는 주는 건데 그쪽에서 받는 거는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변형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맞아서 이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해 봐야 실수요자인 교육청이나 우리 도민들의 호응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같이, 지금 국장님은 그런 의욕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 보건국하고 또 교육청하고 이게 안 맞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도 그게 확대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말씀드리면 보건국과의 협조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의 문제는 지금 박근철 대표님도 계시지만 대표님께서 중재를 많이 해 주셔서 사이가 부드럽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지금 고생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농정국에서는 어쨌든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런 판로,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 많이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쪽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동 위원 이명동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를 만든 목적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든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도 있습니다만 저희 농민들이 생산하는 채소나 야채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사실 식당이나 어디 단체급식 가면 육식하고 채식하고 골고루 나와 있지요, 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다 나옵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지정해서, 나는 채식을 먹고 싶으면 그냥 채소만 골라 먹고 난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만 골라 먹고. 왜냐하면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기만 먹어도, 채소가 몸에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육식체질이라서 채소를 거의 안 먹거든요. 지금 건강하게 잘 있는데 굳이 채소하고 육식을 구별해서 채식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난 사실 이게 궁금하거든요. 자기 체질에 맞게끔 먹는 거지 먹는 것 갖고 그런 거 하는 거는 난 좀, 이 조례 내용하고 저랑 대화는 안 맞겠지만 육식체질인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건강하게 소화 잘 시키는 게 난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채식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서 채소를 먹으면 얹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명동 위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육식체질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안 먹으면 되거든, 사실 채소를. 육식인 사람은 육식을 먹고 채식이 좋은 사람은 채소를 먹고 골고루 갖다 놓고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채식만 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먹어야 되거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난 먹는 거 갖고 하는 건 자기가 선택권을 줘야 하는데 이게 좀……. 사실 육식이 좋은지 채식이 좋은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래서 이것도 고민 좀 하셔서 육식체질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좀, 그런 고려할 방법은 전혀 없지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아까 김철환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 내용이 육식을 배제하려는 건 아니고요. 채소하고 육식을 균형 잡히게 먹자는 거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과일과 채소 사이에서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린이 건강과일을 하는데 아이들이 특히 단 거는 잘 먹는데 토마토 같은 것도 안 먹거든요.

이명동 위원 맞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토마토 같은 것도 먹어줘야 되는데 또 신 것도 잘 안 먹습니다, 과일 중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물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자기 체질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것은 자율권을 줘야 되지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채소 중에서도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걸 아예 안 먹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채식과 육식, 육식을 배제하려는 건 아니고요. 또 채소나 과일 사이에서도 균형 잡히게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육식을 배제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명동 위원 그리고 저는 선택권을 줘야,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먹는 거는 나중에 얹히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암만 좋은 음식이라도 자기에 맞는 체질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렇습니다.

이명동 위원 우리가 옛날에 불량식품 많이 먹고 자랐어도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 식으로 자기의 체질에 맞게끔 먹는 거는 터치하지 말고 본인들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자기가 몸에 맞으니까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성인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먹어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먹어서 자기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그건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먹어보지 않고 선입견이나 단맛에 너무 중독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익숙해져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균형 잡히게 먹게 해 줘야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런 음식을 접하고 즐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그건 집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건 알아서. 여기 사회까지 나와서…….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예전에 가정에서 하던 것들이 많이,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했던 책임이 공적인 차원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균형 잡히고 건강하다고…….

이명동 위원 부모님들을 교육시켜 갖고, 부모님들이 더 잘 알지,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지 어떻게 사회에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알아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이거 먹으라고 할 때는 안 먹지만 학교에 가서나 선생님이 교육을 통해서 먹으라고 그러면 잘 먹고 또 고마워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부모님 말은 안 듣지만 선생님 말은 잘 듣는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명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영 이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채식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명동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의 주체적인 급식에 대해서 선택적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아까 결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 서구사회가 비만이 형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먹거리에서 온다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서구사회의 먹거리들이 주로 대부분 육식 위주의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탄산 쪽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비만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일정 부분.

그다음에 탄소중립도 있지요, 탄소배출. 그다음에 공장식 축산제도, 특히 아까 좀 전에도 동물복지 논의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들을 또 인간의 안전한 먹거리 차원에서 우리가 먹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채식 조례안을 적절하게 했다는 것도 좋고요. 제대로 잘, 제때 잘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거 채식과 관련해서 내용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채식을 좀 권장할 것을,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올린 것이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결정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채식과 관련해서 올라간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채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물건이 공급돼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물건 공급을 위해서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농민이 2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노지재배가 거의 힘들어졌어요. 그다음에 노동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들이 잘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기회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도 노동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죠. 저도 거기에 깊게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E-8 비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E-8 비자?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못 들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씩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자.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걸 E-8 비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느냐면 그러면 코로나 정국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쪽에 와 가지고 경기도가 15일간 격리시켜 놓고 경기도가 그 비용을 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그렇게 놓고 그런 노동인력을 좀 때에 맞춰서 해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까지 요구를 해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가만 보니까 어쨌든 간에 15일간 그분들이 와 가지고 먹고 자는 건 경기도가 일단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겠죠, 일정 부분. 그렇게 해서라도 좀 노동인력이 들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그걸 지원,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형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업형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의 소농이나 영세농, 고령농, 여성농 등은 몰락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노동인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노지재배가 이제 거의 실패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달리던 것들이 안 달려요. 이유가 두 가지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그다음에 냉해.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아예 작물 자체가 노지에서는 힘들어요.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정도거든요, 일선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 시설 하우스, 시설 채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들에 예산확보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노지재배, 포도 이런 것들도……. 아니, 그게 뭐더라.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이게 너무 더우니까 녹아버려요. 심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과수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채소나 이런 것도 우박 맞으니까 그냥 다 황폐화되고요. 그래 가지고 시설 채소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농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어떤 기반시설이 됐을 때 이런 조례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요, 어쨌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인력에 대한, 노동인력에 대한 것들을 근본적인 개편을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농업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네, 의회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영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농정해양국

(12시37분)

○ 위원장 김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의 건은 농정해양국장 보고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안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한 김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19년부터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시도별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도 간 이해충돌방지 및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월 21일 해수부가 연안 11개 광역시와 도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협약에 따라 계획 수립 대상 해역 및 공동수립구역의 표기 없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법상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시도의 신속한 절차 이행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협약 체결을 통해 해상경계 표시 없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상호협력하여 신속하게 전국 시도 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6월 21일부터 향후 법 개정 이전까지이며 경기도는 7월 중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고시하고 효율적인 해양공간통합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보고서(농정해양국)


○ 위원장 김인영 안동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인영백승기김경호김봉균김철환민경선박근철양경석이명동정승현

진용복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인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호원

○ 출석공무원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농촌자원과장 조금순

ㆍ축산산림국

국장 김성식동물방역위생과장 김종훈

산림과장 이성규

ㆍ농정해양국

국장 안동광농업정책과장 김영호

농식품유통과장 황인순해양수산과장 김성곤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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