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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2차 본회의(2021.07.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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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9.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17.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2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7.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3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31.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
32.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3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35.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36.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
37.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2.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성수ㆍ손희정ㆍ이영봉ㆍ김동철ㆍ김경일ㆍ최종현 의원)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애형ㆍ한미림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정승현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미숙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영준ㆍ김원기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강식ㆍ김태형ㆍ민경선ㆍ이동현ㆍ김달수ㆍ최만식ㆍ김인영ㆍ김판수ㆍ김종배ㆍ고은정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영봉ㆍ심규순ㆍ염종현ㆍ김중식ㆍ김재균ㆍ이종인ㆍ김진일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6.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정희시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박태희ㆍ오명근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방재율ㆍ양경석ㆍ김영준ㆍ김인순ㆍ황수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심규순ㆍ원미정ㆍ김달수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강식ㆍ이종인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김성수ㆍ김용성ㆍ백승기ㆍ양운석ㆍ이진ㆍ김미숙ㆍ이동현ㆍ김태형ㆍ정승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안광률ㆍ엄교섭ㆍ김명원ㆍ박관열 의원 발의)
8.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김현삼ㆍ김은주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달수ㆍ김중식ㆍ염종현ㆍ오지혜ㆍ원미정ㆍ이영봉ㆍ정희시ㆍ이제영ㆍ김경희ㆍ김봉균ㆍ김철환ㆍ신정현ㆍ장대석ㆍ윤용수ㆍ추민규ㆍ유광혁ㆍ허원ㆍ황대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성준모ㆍ김성수ㆍ남종섭ㆍ국중범ㆍ김용찬ㆍ정승현ㆍ배수문ㆍ유근식ㆍ이영주ㆍ김지나ㆍ심민자ㆍ남운선ㆍ김영해ㆍ김태형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안광률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진일 의원 발의)
9.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안혜영ㆍ권정선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진일ㆍ이은주ㆍ고은정ㆍ김인순ㆍ허원ㆍ김영해ㆍ김미숙ㆍ최세명ㆍ심민자 의원 발의)
10.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현삼ㆍ권정선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종찬ㆍ장태환ㆍ정희시ㆍ김미리ㆍ박옥분ㆍ조광희ㆍ정윤경ㆍ박창순ㆍ장동일ㆍ김태형ㆍ김성수ㆍ정승현ㆍ김인영ㆍ최만식ㆍ심규순ㆍ정대운ㆍ배수문ㆍ김원기ㆍ조광주ㆍ양경석ㆍ김봉균ㆍ민경선ㆍ박관열ㆍ고은정ㆍ장대석ㆍ백승기ㆍ김철환ㆍ남운선ㆍ김인순ㆍ김영해ㆍ이영봉ㆍ윤용수ㆍ양철민ㆍ고찬석ㆍ소영환ㆍ김용성ㆍ송한준ㆍ황수영ㆍ김진일ㆍ유광혁ㆍ박태희ㆍ유상호ㆍ강태형ㆍ심민자ㆍ김미숙ㆍ허원 의원 발의)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소영환ㆍ김원기ㆍ한미림ㆍ최갑철ㆍ김용찬ㆍ정대운ㆍ서현옥ㆍ양운석ㆍ윤용수ㆍ권락용ㆍ오광덕ㆍ김미숙ㆍ국중범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15.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황수영ㆍ최만식ㆍ김동철ㆍ성수석ㆍ손희정ㆍ박덕동ㆍ김경희ㆍ강태형ㆍ채신덕ㆍ유광국ㆍ문형근ㆍ임성환ㆍ지석환ㆍ양경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16.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지석환ㆍ성수석ㆍ손희정ㆍ강태형ㆍ유상호ㆍ유광국ㆍ황수영ㆍ채신덕ㆍ권정선ㆍ송영만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최갑철ㆍ유광혁ㆍ김원기 의원 발의)
17.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유상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손희정ㆍ강태형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동철ㆍ문형근ㆍ최만식ㆍ채신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18.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강태형ㆍ문형근ㆍ유광국ㆍ성수석ㆍ유상호ㆍ손희정ㆍ김동철ㆍ지석환ㆍ박창순ㆍ최만식ㆍ황수영ㆍ이진ㆍ김경호ㆍ김명원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ㆍ장대석 의원 발의)
19.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백승기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철환ㆍ김성수ㆍ김용성ㆍ정대운ㆍ김진일ㆍ이진 의원 발의)
20.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인영ㆍ백승기ㆍ이명동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철환ㆍ김미숙ㆍ서현옥ㆍ권정선 의원 발의)
2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이동현ㆍ심민자ㆍ남운선ㆍ서현옥ㆍ김강식ㆍ장대석ㆍ김성수ㆍ권재형ㆍ김현삼ㆍ양철민ㆍ이명동ㆍ박성훈ㆍ안기권ㆍ김영해ㆍ최종현ㆍ이종인ㆍ김경호ㆍ오진택ㆍ진용복ㆍ이애형ㆍ양경석ㆍ조재훈ㆍ김미숙ㆍ오지혜ㆍ허원ㆍ박근철ㆍ김종배ㆍ성수석ㆍ김동철ㆍ이은주ㆍ백승기ㆍ정승현ㆍ안혜영ㆍ민경선ㆍ김봉균ㆍ김철환 의원 발의)
2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김현삼ㆍ김영준ㆍ유광혁ㆍ최종현ㆍ이혜원ㆍ장대석ㆍ김우석ㆍ방재율ㆍ이영주ㆍ문경희ㆍ조성환ㆍ조재훈ㆍ양경석ㆍ지석환ㆍ박관열ㆍ왕성옥ㆍ김인순ㆍ심민자ㆍ이은주ㆍ김미숙 의원 발의)
25.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왕성옥ㆍ유광혁ㆍ이혜원ㆍ김영준ㆍ김진일ㆍ서현옥ㆍ조재훈ㆍ이영주ㆍ장대석 의원 발의)
26.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조광희ㆍ김경일ㆍ추민규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김종배ㆍ권재형ㆍ엄교섭ㆍ유상호ㆍ민경선ㆍ한미림ㆍ이혜원ㆍ송치용ㆍ백현종ㆍ허원ㆍ이영주ㆍ김미숙ㆍ이진ㆍ김성수ㆍ장태환ㆍ정윤경ㆍ김경호ㆍ정승현ㆍ김영준 의원 발의)
27.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태형ㆍ유상호ㆍ안기권ㆍ김진일ㆍ이종인ㆍ정대운ㆍ최승원 의원 발의)
29.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선구ㆍ조광주ㆍ임창열ㆍ안기권ㆍ장동일ㆍ김태형ㆍ양철민ㆍ김진일ㆍ최승원ㆍ이종인ㆍ김강식ㆍ오지혜ㆍ이제영 의원 발의)
3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고찬석ㆍ김진일ㆍ장동일ㆍ안기권ㆍ이선구ㆍ임창열ㆍ최승원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ㆍ성수석ㆍ김지나 의원 발의)
31.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경희ㆍ성수석ㆍ손희정ㆍ황수영ㆍ김동철ㆍ최만식ㆍ유상호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32.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강식ㆍ염종현ㆍ정대운ㆍ김태형ㆍ김진일ㆍ최승원ㆍ이선구ㆍ김지나ㆍ고찬석ㆍ임창열ㆍ조광주ㆍ이종인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영봉ㆍ김중식ㆍ원미정ㆍ지석환ㆍ서현옥ㆍ권정선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원기ㆍ이필근(수원3)ㆍ정희시 의원 발의)
33.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유영호ㆍ백현종ㆍ장태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박창순ㆍ김성수ㆍ김용성ㆍ조성환ㆍ신정현 의원 발의)
3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용성ㆍ장태환ㆍ조성환ㆍ김미리ㆍ박창순ㆍ이애형ㆍ이영주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한미림ㆍ김지나ㆍ이혜원ㆍ신정현 의원 발의)
35.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국중범ㆍ황대호ㆍ전승희ㆍ고은정ㆍ박옥분ㆍ유근식ㆍ남종섭ㆍ박세원ㆍ양운석ㆍ안기권ㆍ김철환ㆍ이동현ㆍ박태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36.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김성수ㆍ추민규ㆍ김영준ㆍ김진일ㆍ성준모ㆍ유근식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37.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원기ㆍ김진일ㆍ성준모ㆍ유근식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38.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송한준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3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기형ㆍ장태환ㆍ김종찬ㆍ이애형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진ㆍ김우석ㆍ송한준ㆍ김경근ㆍ박덕동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2.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남종섭ㆍ전승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재만ㆍ김경희ㆍ유영호ㆍ윤용수ㆍ김봉균ㆍ엄교섭ㆍ최종현ㆍ신정현ㆍ권정선ㆍ최만식ㆍ김미숙 의원 발의)


(10시42분 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좀처럼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제적인 대응으로 추가 확진 없이 무사히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확산 양상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전까지의 확산이 특정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감염이었다면 현재는 산발적이고 광범위하게 감염이 이어지면서 그 경로를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델타 변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성은 더 강해졌습니다. 강력한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4단계라는 유례없는 방역조치로 오랜 시간 힘겹게 버티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사자는 도민들의 고통과 인내가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마저 찾아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에 힘써야 합니다. 한 번 더 현장을 살피고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 도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사회적 재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들이 받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민생을 살리기 위해 현장에서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대선 도전에 따라 도정의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힘써야 할 때입니다. 도지사께서도 도민께 약속하셨던 엄중한 상황인 만큼 그 무엇보다도 방역활동과 도민 여러분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 속에서도 질서 있고 침착하게 대응하고 조금씩 방역상황을 안정시키는 도민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며 이 위기 역시 넘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기도의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살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의회사무처)


○ 5분자유발언(김성수ㆍ손희정ㆍ이영봉ㆍ김동철ㆍ김경일ㆍ최종현 의원)

(10시46분)

○ 의장 장현국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안양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휴관 및 폐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작은도서관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1960년 마을문고에서 시작하여 2004년부터 전 문화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발전하여 2019년 기준 6,672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중 경기도에는 1,634곳, 즉 25%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확대 배경에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자치 기반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주민공간을 지향한 점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책수립과 운영평가 등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계속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에 기반한 사후 대안이나 컨설팅 등을 확대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명실상부한 지식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상 1인 운영 작은도서관이 많음에 따라 경기도형 준사서자격 제도 등을 신설하여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경험 많은 관장들의 경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작은도서관을 단순히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지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3만 7,371곳이며 그중 국공립이 4,324곳으로 11.6%의 비중을 차지하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2만 9,685곳으로 79.4%나 됩니다. 경기도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 86.4%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편중되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어린이, 학부모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정보육이 증대함에 따라 원아의 퇴소 증가로 인한 어린이집 현원 감소, 보육료 감소라는 이중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긴급돌봄을 이유로 계속 출근하다 보니 인건비 지출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생의 여파로 신생아가 감소하여 어린이집 영아반 현원도 감소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으로 2019년에는 직전 해 대비 1,800여 개의 어린이집이 폐쇄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각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보육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건비, 물가상승비, 임대료 등이 상승하고 있는데 원아는 줄어들고 있어 영세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충분해야 하고 해당 시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0~2세 영아반 반별 인원이 각각 3명, 5명, 7명, 3~5세 누리반의 경우 반별 인원이 각각 20명, 20명,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반별 아동 비율을 70% 이상 채우는 시설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 0세반의 경우 1~2명의 결원만 발생하여도 해당 반을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즉 반별 현원율이 최소 70%는 충족되어야 겨우 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충족할 수 있는 현재 구조에서는 0세반의 경우 1명만 결원이 발생하여도 운영이 어렵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도 0세반을 폐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에서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에 있다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등은 보육료만으로 어린이집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지원 차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시스템에 따라 어린 영유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육서비스의 불공평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을 투여하고도 민간ㆍ가정 보육인 관련 보육정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지사님께서는 작은도서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해 주시고 만일 기회가 돼서 더 큰 정치무대에 서게 되신다면 민간ㆍ가정 보육인 관련 보육정책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 적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장현국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손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파주시 조리읍에 119안전센터의 신설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는 2021년 기준으로 약 47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리읍은 약 3만 명 이상이 거주하며 관할면적이 약 27㎢에 달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표출자료와 같이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은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 이상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리읍은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리읍의 관할 안전센터는 광탄센터로 8.1㎞가 떨어져 있으며 광탄면과 조리읍을 함께 관할하고 있고 본서인 통일센터는 12.1㎞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읍내에 안전센터가 없다 보니 소방차가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평균 8분 이상 소요돼 초동 대응이 매우 어려우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든타임은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5분 동안의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구급대의 출동시점부터 이송까지의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입니다.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조리읍 3만 명의 주민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며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방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조리읍에는 생활안전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조리읍사무소 신축으로 청사를 철거할 예정이어서 생활에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리읍은 등원리 일대에 화재에 매우 취약한 영세공장이 밀집해 있어 각종 재난사고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조리읍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섬유ㆍ화학ㆍ기계공장 등이 새마을공장 형태로 들어섰고 1990년대 이후 일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대거 몰려와 크고 작은 화재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이를 초기에 진압할 119안전센터 하나 없이 더 많은 재산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읍은 미군기지 캠프하우즈 이전부지 일대에 주거ㆍ문화ㆍ공원 등 테마형 도시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조리읍 인구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어느 지역보다 119안전센터의 설치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만일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조리읍에서 전례 없이 규모가 큰 재난사고가 났을 때 관할센터에 지원 가능한 소방차나 인력이 없어 출동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출동시간의 지연과 초동대응 미흡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조리읍 주민들의 안전권과 지역 간 차별 없는 균등한 구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출동시간과 거리를 단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구급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리읍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손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희망도시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면세점 유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남북분단 상황에 기인한 군사규제는 물론 수도권규제, 개발규제 등 각종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온갖 규제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발전에 제한을 겪어 왔던 경기북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수준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0일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향후 대응이라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내용으로 파주 임진각관광지 내 면세점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사업은 관광 및 서비스 관련 업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 사업과 관광 사업의 위기라는 말이 있지만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관광 사업이 정상화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경기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파주 임진각관광지의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기준 한 해 동안 방문한 관광객 수는 294만 명입니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32만 명에 이릅니다. 면세점을 파주 임진각관광지 내에 유치시켜 파주 임진각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래인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입법으로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면세점을 통해 매년 얻어지는 1,000억 원 이상의 세수 수익으로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달리 관세법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이 법령에 따라 관세청의 특허를 통해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제주도특례법에 준하는 법령이 경기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도 파주 임진각 관광지 면세점 유치를 통해 관광과 쇼핑타운 형성으로 얻어진 수익을 경기북부지역 관광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면세점 유치를 추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DMZ를 통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면세산업의 육성은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경기북부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파주 임진각 관광지 내 면세점 유치와 지역 간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평화는 경제입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 중에도 통일경제특구 지원과 DMZ 생태관광벨트 조성이 있습니다. 면세점 유치를 통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통일경제특구 지원과 DMZ 관련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의 평화경제 구축과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멋진 사업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없으나 경기도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구상한다면 더욱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ㆍ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이끼를 활용한 도심녹화사업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선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끼는 인류의 태동과 함께 변이를 일으키는 하등식물로 세계에 약 2만 5,000여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약 950여 종이 습도가 높은 계곡, 특히 제주도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끼는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완전 건조 상태에서도 사멸되지 않고 건조 중량의 20~2,000%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자로 증식되며 변종이 생겨나 주변 환경을 냉각시키면서 공기 중 질소산화물, 오존 및 입자상 물질을 정화하는 탁월한 기능이 있는 식물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기정화 기능에 탁월하고 유해물질의 흡착 및 흡음, 소음완화, 준 불연재 기능, 냄새의 원인인 암모니아 제거 효과에도 뛰어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끼의 사진과 실제 활용되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일본은 부직포를 이용한 이끼 사업을 시작해 건물의 내ㆍ외면에 활용하고 있고 2004년부터 공장부지 내 녹지확보에 대한 공장진입법에 옥상녹화가 녹지면적에 포함되면서 옥상녹화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벽지, 지붕충전재, 옥상공원, 댐사면 녹화사업, 가정용화단 터널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끼 1,000㎡ 설치 시 120일 동안 약 16.8t의 이산화탄소와 840만 원의 에너지비용이 절약되고 여름철 3~4℃도 온도를 낮추며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6.4~13.3%를 높여주는 난방효과를 얻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는 시내 건물에 50%를 녹화해 여름철 도시의 3분의 1 지역에서 2℃를 낮추고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독일도 시티트리 1개가 연간 240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끼는 뉴녹색산업의 자원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끼는 무기질이 풍부하여 정원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장점 등 저가의 비용으로 실내장식과 산업용 내ㆍ외장재로 활용가치가 높아 일본과 중국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점은 물론 31개 시군의 도심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이끼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끼는 보도, 가로수 주변, 도심 인공호수, 공장, 아파트옥상, 학교교실과 외벽, 터널 등에 활용할 시 가습효과와 더불어 공기정화효과, 온도조절효과,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저비용 자연재료로서 도시환경 정화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관심 분야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구 및 투자와 함께 활성화 방안, 관공서ㆍ학교 등에 우선 활용되도록 정책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끼는 도심 전체를 지구 열대야 현상으로부터 온도를 낮추고 도심녹화사업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친환경 재료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지, 친환경 벽지의 소재로 개발될 경우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자재입니다. 관상용으로 일부의 이끼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걸음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도시녹화사업의 자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어느 것보다 저렴하고 장점이 많은 이끼 연구를 위해 예산과 정책이 세워져 도심녹화사업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구환경 보존에 큰 역할을 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경기도의 관심과 발 빠른 선점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경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경기도가 자유로휴게소를 관리운영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관을 미루고 있는 자유로휴게소의 운영권을 조속히 파주시에 이관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로휴게소에 들러 보신 적 있습니까? 강변북로에서 자유로를 따라가다 보면 파주시 문발동 파주출판단지 근처에 있어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라고도 불립니다. 자유로는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았고 경기도는 1993년 1월 자유로 1단계 도로구역 결정 구간을 고시하였으며 이듬해 3월 경기도는 LH가 도로를 건설한 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준공 인가하였습니다. 일산신도시 건설사업과 더불어 자유로가 만들어지면서 자유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는 자유로에 편입된 파주시 문발동 일대 2만 5,000㎡의 부지에 휴게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로법에 따르면 휴게소는 도로의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휴게소는 국지도 23호선의 부속시설물로 사용되어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맡아 왔으나 이후 일반국도 시행령에 따라 2008년 11월 17일 자로 국지도 23호선이 국도77호선으로 승격되어 국토교통부가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휴게소 부지가 누락되어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자유로휴게소의 관리운영 주체가 없어진 상황이 된 것이며 경기도는 더 이상 자유로휴게소를 관리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 2011년 7월 25일 자로 파주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파주시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은 자유로의 관리청인 파주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는 2010년 5월 31일 경기도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기관은 휴게시설 영업 운영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법령해석 심의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지 10년이 되는 동안 경기도는 관리운영에 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좀 띄워 주십시오. 경기도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회신 내용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법제처에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법제처는 “지형도면 등에서 누락된 도로구역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이 폐지되지 않더라도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라고 회신하여 경기도가 자유로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PT 좀 띄워 주십시오. 경기도가 파주시 휴게소 이관 협의 요청한 건 서류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경기도 역시 2018년 11월 6일 파주시와 휴게소 부지의 국도77호선 편입을 위한 도로구역 변경결정 절차 이행을 위해 협의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기관이 동의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휴게소 이관 전에 주차장 아스팔트 재포장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파주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최근 자유로휴게소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던 LH가 경기도에 등기이전 절차도 마무리하였으므로 경기도가 더 이상 자유로휴게소의 이관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로휴게소의 이관 문제는 경기도가 2018년 파주시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의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파주시 자유로에 위치한 휴게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획일적인 휴게소가 아닌 통일시대 경제 중심도시로서 파주시 첫 관문으로 특색 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파주시가 자유로휴게소의 관리운영을 맡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등에 따른 자유로휴게소의 국도77호선 편입을 위한 도로구역 변경결정 절차 이행과 자유로 휴게소의 실질적인 도로관리청인 파주시로 시설물 이관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휴게소 관리운영권의 인계ㆍ인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께서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과 조기발굴의 중요성, 경기도의 적극적인 치매예방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5%를 차지해 고령사회 기준 14%를 이미 초과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고령사회, 2028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60세에서 69세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치매가 43%, 암이 33%로 나타나 노인들에게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2분마다 1명의 치매환자가 발생되고 노인 사망자 3분의 1이 치매환자이며 2021년 2월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84만 명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에는 100만 명 시대가 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치매예방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수명 연장과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한 치매 조기 개입과 예방사업의 활성화 및 프로그램 고도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치매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경미한 인지손상이 있고 정상노화와 치매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1년 2월 기준 전국의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193만 명으로 경기도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41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유병률은 22.49%에 달합니다. 연구결과를 적용해 보면 1년 뒤 경기도민 2만 500명에서 6만 1,500명이 치매환자로 전환되고 5년 뒤에는 41만 명 중 50%인 20만 5,000명이 치매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치매는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9,197명인 것에 비교하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치매전환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보다 2.5배 이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 연구에 의하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직간접 치료비가 2,095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도인지 환자 41만 명의 최소 이환율 5%에 적용했을 때 이들의 치매전환 시기를 1년만 늦춰도 연간 4,3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조기발굴과 인지활동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전환을 낮추는 전략이야말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예방 정책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관련 사업은 환자발굴과 관리사업 중심의 보건ㆍ의료사업에 치우쳐 있었고 건강한 노인의 인지기능 증진과 유지를 통해 치매이환율을 감소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적극적인 예방사업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전달체계는 치매발병 환자를 대상으로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고비용 접근방식입니다. 2021년 경기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국도비, 시군 합계 510억 원에 달하지만 그 효과성은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치매예방에 관한 과감한 정책전환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 내 노인들의 접근성이 높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치매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 환자군,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기계획과 발굴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동네 병ㆍ의원에서 인지장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축복이지만 유병장수하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는 큰 아픔입니다.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치매에 있어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할 것을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오늘 42건의 안건의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5분)

○ 의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이애형ㆍ한미림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정승현ㆍ조성환ㆍ국중범ㆍ김미숙ㆍ김성수ㆍ소영환ㆍ김영준ㆍ김원기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6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미정 의원 대표발의)(원미정ㆍ김강식ㆍ김태형ㆍ민경선ㆍ이동현ㆍ김달수ㆍ최만식ㆍ김인영ㆍ김판수ㆍ김종배ㆍ고은정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영봉ㆍ심규순ㆍ염종현ㆍ김중식ㆍ김재균ㆍ이종인ㆍ김진일ㆍ이필근(수원3) 의원 발의)

6.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용희 의원 대표발의)(원용희ㆍ정희시ㆍ김명원ㆍ오진택ㆍ권재형ㆍ김경일ㆍ김종배ㆍ박태희ㆍ오명근ㆍ조광희ㆍ이필근(수원1)ㆍ김직란ㆍ방재율ㆍ양경석ㆍ김영준ㆍ김인순ㆍ황수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심규순ㆍ원미정ㆍ김달수ㆍ염종현ㆍ정희시ㆍ김강식ㆍ이종인ㆍ김중식ㆍ이필근(수원3)ㆍ김성수ㆍ김용성ㆍ백승기ㆍ양운석ㆍ이진ㆍ김미숙ㆍ이동현ㆍ김태형ㆍ정승현ㆍ이기형ㆍ최만식ㆍ안광률ㆍ엄교섭ㆍ김명원ㆍ박관열 의원 발의)

8.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김현삼ㆍ김은주ㆍ심규순ㆍ이필근(수원3)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달수ㆍ김중식ㆍ염종현ㆍ오지혜ㆍ원미정ㆍ이영봉ㆍ정희시ㆍ이제영ㆍ김경희ㆍ김봉균ㆍ김철환ㆍ신정현ㆍ장대석ㆍ윤용수ㆍ추민규ㆍ유광혁ㆍ허원ㆍ황대호ㆍ김우석ㆍ정윤경ㆍ성준모ㆍ김성수ㆍ남종섭ㆍ국중범ㆍ김용찬ㆍ정승현ㆍ배수문ㆍ유근식ㆍ이영주ㆍ김지나ㆍ심민자ㆍ남운선ㆍ김영해ㆍ김태형ㆍ김용성ㆍ이필근(수원1)ㆍ안광률ㆍ안혜영ㆍ권정선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28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안혜영ㆍ권정선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진일ㆍ이은주ㆍ고은정ㆍ김인순ㆍ허원ㆍ김영해ㆍ김미숙ㆍ최세명ㆍ심민자 의원 발의)

10.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현삼ㆍ권정선ㆍ지석환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종찬ㆍ장태환ㆍ정희시ㆍ김미리ㆍ박옥분ㆍ조광희ㆍ정윤경ㆍ박창순ㆍ장동일ㆍ김태형ㆍ김성수ㆍ정승현ㆍ김인영ㆍ최만식ㆍ심규순ㆍ정대운ㆍ배수문ㆍ김원기ㆍ조광주ㆍ양경석ㆍ김봉균ㆍ민경선ㆍ박관열ㆍ고은정ㆍ장대석ㆍ백승기ㆍ김철환ㆍ남운선ㆍ김인순ㆍ김영해ㆍ이영봉ㆍ윤용수ㆍ양철민ㆍ고찬석ㆍ소영환ㆍ김용성ㆍ송한준ㆍ황수영ㆍ김진일ㆍ유광혁ㆍ박태희ㆍ유상호ㆍ강태형ㆍ심민자ㆍ김미숙ㆍ허원 의원 발의)

(11시31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현 의원 대표발의)(국중현ㆍ소영환ㆍ김원기ㆍ한미림ㆍ최갑철ㆍ김용찬ㆍ정대운ㆍ서현옥ㆍ양운석ㆍ윤용수ㆍ권락용ㆍ오광덕ㆍ김미숙ㆍ국중범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진일 의원 발의)

(11시33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호 의원 대표발의)(유상호ㆍ황수영ㆍ최만식ㆍ김동철ㆍ성수석ㆍ손희정ㆍ박덕동ㆍ김경희ㆍ강태형ㆍ채신덕ㆍ유광국ㆍ문형근ㆍ임성환ㆍ지석환ㆍ양경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16.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지석환ㆍ성수석ㆍ손희정ㆍ강태형ㆍ유상호ㆍ유광국ㆍ황수영ㆍ채신덕ㆍ권정선ㆍ송영만ㆍ이창균ㆍ이진ㆍ김영준ㆍ김경호ㆍ최갑철ㆍ유광혁ㆍ김원기 의원 발의)

17.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석환 의원 대표발의)(지석환ㆍ황수영ㆍ임성환ㆍ유상호ㆍ김경희ㆍ유광국ㆍ손희정ㆍ강태형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동철ㆍ문형근ㆍ최만식ㆍ채신덕ㆍ성수석ㆍ김진일 의원 발의)

18.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환 의원 대표발의)(임성환ㆍ강태형ㆍ문형근ㆍ유광국ㆍ성수석ㆍ유상호ㆍ손희정ㆍ김동철ㆍ지석환ㆍ박창순ㆍ최만식ㆍ황수영ㆍ이진ㆍ김경호ㆍ김명원ㆍ남종섭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ㆍ장대석 의원 발의)

(11시35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인영 의원 대표발의)(김인영ㆍ백승기ㆍ김봉균ㆍ양경석ㆍ김철환ㆍ김성수ㆍ김용성ㆍ정대운ㆍ김진일ㆍ이진 의원 발의)

20.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인영ㆍ백승기ㆍ이명동ㆍ양경석ㆍ김봉균ㆍ김철환ㆍ김미숙ㆍ서현옥ㆍ권정선 의원 발의)

2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인순ㆍ이동현ㆍ심민자ㆍ남운선ㆍ서현옥ㆍ김강식ㆍ장대석ㆍ김성수ㆍ권재형ㆍ김현삼ㆍ양철민ㆍ이명동ㆍ박성훈ㆍ안기권ㆍ김영해ㆍ최종현ㆍ이종인ㆍ김경호ㆍ오진택ㆍ진용복ㆍ이애형ㆍ양경석ㆍ조재훈ㆍ김미숙ㆍ오지혜ㆍ허원ㆍ박근철ㆍ김종배ㆍ성수석ㆍ김동철ㆍ이은주ㆍ백승기ㆍ정승현ㆍ안혜영ㆍ민경선ㆍ김봉균ㆍ김철환 의원 발의)

2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7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해 의원 대표발의)(김영해ㆍ김현삼ㆍ김영준ㆍ유광혁ㆍ최종현ㆍ이혜원ㆍ장대석ㆍ김우석ㆍ방재율ㆍ이영주ㆍ문경희ㆍ조성환ㆍ조재훈ㆍ양경석ㆍ지석환ㆍ박관열ㆍ왕성옥ㆍ김인순ㆍ심민자ㆍ이은주ㆍ김미숙 의원 발의)

25.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왕성옥ㆍ유광혁ㆍ이혜원ㆍ김영준ㆍ김진일ㆍ서현옥ㆍ조재훈ㆍ이영주ㆍ장대석 의원 발의)

(11시41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조광희ㆍ김경일ㆍ추민규ㆍ김명원ㆍ오진택ㆍ김직란ㆍ이필근(수원1)ㆍ김종배ㆍ권재형ㆍ엄교섭ㆍ유상호ㆍ민경선ㆍ한미림ㆍ이혜원ㆍ송치용ㆍ백현종ㆍ허원ㆍ이영주ㆍ김미숙ㆍ이진ㆍ김성수ㆍ장태환ㆍ정윤경ㆍ김경호ㆍ정승현ㆍ김영준 의원 발의)

(11시42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고찬석ㆍ송영만ㆍ이선구ㆍ조광주ㆍ김태형ㆍ유상호ㆍ안기권ㆍ김진일ㆍ이종인ㆍ정대운ㆍ최승원 의원 발의)

29.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송영만ㆍ고찬석ㆍ이선구ㆍ조광주ㆍ임창열ㆍ안기권ㆍ장동일ㆍ김태형ㆍ양철민ㆍ김진일ㆍ최승원ㆍ이종인ㆍ김강식ㆍ오지혜ㆍ이제영 의원 발의)

3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고찬석ㆍ김진일ㆍ장동일ㆍ안기권ㆍ이선구ㆍ임창열ㆍ최승원ㆍ권정선ㆍ김성수ㆍ최만식ㆍ성수석ㆍ김지나 의원 발의)

31.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박덕동 의원 대표발의)(박덕동ㆍ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경희ㆍ성수석ㆍ손희정ㆍ황수영ㆍ김동철ㆍ최만식ㆍ유상호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32.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규순 의원 대표발의)(심규순ㆍ김강식ㆍ염종현ㆍ정대운ㆍ김태형ㆍ김진일ㆍ최승원ㆍ이선구ㆍ김지나ㆍ고찬석ㆍ임창열ㆍ조광주ㆍ이종인ㆍ오지혜ㆍ이제영ㆍ이영봉ㆍ김중식ㆍ원미정ㆍ지석환ㆍ서현옥ㆍ권정선ㆍ유광국ㆍ김영준ㆍ김원기ㆍ이필근(수원3)ㆍ정희시 의원 발의)

(11시43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이진연ㆍ유영호ㆍ백현종ㆍ장태환ㆍ김미리ㆍ송치용ㆍ박창순ㆍ김성수ㆍ김용성ㆍ조성환ㆍ신정현 의원 발의)

3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송치용 의원 대표발의)(송치용ㆍ이진연ㆍ유영호ㆍ김용성ㆍ장태환ㆍ조성환ㆍ김미리ㆍ박창순ㆍ이애형ㆍ이영주ㆍ허원ㆍ백현종ㆍ이제영ㆍ한미림ㆍ김지나ㆍ이혜원ㆍ신정현 의원 발의)

35.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성준모 의원 대표발의)(성준모ㆍ국중범ㆍ황대호ㆍ전승희ㆍ고은정ㆍ박옥분ㆍ유근식ㆍ남종섭ㆍ박세원ㆍ양운석ㆍ안기권ㆍ김철환ㆍ이동현ㆍ박태희ㆍ송치용 의원 발의)

(11시47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김성수ㆍ추민규ㆍ김영준ㆍ김진일ㆍ성준모ㆍ유근식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37.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송한준ㆍ이애형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원기ㆍ김진일ㆍ성준모ㆍ유근식ㆍ고은정ㆍ남종섭 의원 발의)

38.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송한준ㆍ이진ㆍ박덕동ㆍ황진희ㆍ정윤경ㆍ김경근ㆍ임채철ㆍ김종찬ㆍ이기형ㆍ김은주ㆍ최경자ㆍ권정선ㆍ김영준ㆍ김원기ㆍ최갑철ㆍ김진일 의원 발의)

3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은주 의원 대표발의)(김은주ㆍ이기형ㆍ장태환ㆍ김종찬ㆍ이애형ㆍ임채철ㆍ정윤경ㆍ이진ㆍ김우석ㆍ송한준ㆍ김경근ㆍ박덕동ㆍ박옥분ㆍ김성수ㆍ김용성ㆍ김진일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9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표결순서입니다만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면 속개 시간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속개되는 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교육기획위원회에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황진희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의원님 1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황진희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여러 가지 사유로 삭제되었던 3건 중 현장의 급박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은빛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증축 변경사업과 하남 위례중학교 교실 증축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도록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고 회기 시작 6일 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2건 중 사업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세부사항 3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그동안 다소 미흡한 서류상으로만 심의되어 오다 10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예산과 분리된 사전절차를 심도 있게 진행하게 됨으로서 작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0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청의 신설학교 설립, 증축, 직속기관 등의 행정기관 재산의 취득과 매각 등의 과정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서류심사에 그쳤던 공유재산 심의를 강화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시흥 은빛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11월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안건입니다. 통학구역 내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가 있었다고 하나 불과 7개월 후에 당초 사업비 50억에서 88% 증가한 95억 원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교육기획위원회는 집행부의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심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뒤인 9월 회기에 심의해도 된다는 판단과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소통부재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위원회 한 분 한 분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매각과 취득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부분만을 심의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중지를 모으게 된 배경에는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할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보다 신중하게 집행부의 안건을 심의해 나가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에도 2018년~2020년까지 매각목적사유 자료 미비, 향후 계획 미비, 기존 부지 사용방안 미비,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미흡을 이유로 수정 가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은 의원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의 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상황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뜻을 같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주민의 대표로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하나로 지극히 정상적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역시 안건심의와 관련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자료준비를 통해 실질적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현국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황진희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42.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남종섭ㆍ전승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재만ㆍ김경희ㆍ유영호ㆍ윤용수ㆍ김봉균ㆍ엄교섭ㆍ최종현ㆍ신정현ㆍ권정선ㆍ최만식ㆍ김미숙 의원 발의)

(14시13분)

○ 의장 장현국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태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진용복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심민자 채신덕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창순 정승현

3.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79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현 권락용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1명)

강태형

기권의원(5명)

권재형 심규순 엄교섭 조광주 최승원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태형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재형 이선구 전승희

6.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7명)

김용성 박태희 소영환 신정현 양철민 이명동 이혜원

7.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8.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미정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황수영

반대의원(4명)

김규창 백현종 이제영 허원

기권의원(1명)

송치용

9.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6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국중현 서현옥 정대운

10.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옥분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만식

1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용찬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권재형 김현삼 이은주 허원

1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소영환 황대호

15. 경기도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직란 김진일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재균

17. 경기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오명근 오진택 이필근3

18. 경기도 생활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민경선

20.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서현옥 송치용

2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방재율 서현옥 최만식

2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소영환

23.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철민 엄교섭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1명)

이명동

기권의원(5명)

김명원 서현옥 양운석 오명근 이혜원

24.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미숙 송치용 이필근3 조광희

25.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원용희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명근 임창열

27.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권정선 문형근 양철민 전승희 한미림

2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염종현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양경석

3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양철민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장태환 황대호

31.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진용복

32.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지나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강식 장현국

35.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94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직란 김진일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경석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정선 김미숙 김재균

37.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87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미숙 송영만 안광률 안혜영 최승원

38.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39.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0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소영환 이종인 조광희

4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명)

찬성의원(95명)

강태형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락용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일

김경호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영해

김용성 김원기 김인순 김인영 김장일 김재균 김직란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남운선 남종섭 문형근 민경선 박관열 박세원 박창순 박태희 방재율 배수문

백승기 백현종 서현옥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안혜영 양운석 엄교섭 오명근 오지혜 오진택

왕성옥 유광국 유영호 이명동 이선구 이영봉 이원웅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승현 정희시 조광희 조성환 진용복 채신덕 최갑철 최만식 최세명

최승원 최종현 한미림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은주 김장일 김재균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철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상호 이기형 이애형 이영봉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조광희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허원 황대호 황수영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고은정 고찬석 국중범 국중현 권재형 권정선 김강식 김경근 김경일 김규창

김달수 김동철 김명원 김미숙 김봉균 김성수 김영준 김은주 김인순 김장일

김재균 김진일 김철환 김판수 김현삼 남종섭 문형근 박관열 박근철 박세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태희 배수문 백현종 성수석 성준모 소영환 손희정

송영만 송치용 신정현 심규순 심민자 안광률 안기권 양철민 오지혜 오진택

유광국 유상호 유영호 이기형 이애형 이영봉 이은주 이제영 이종인 이진연

이필근1 이필근3 이혜원 임성환 임창열 임채철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전승희

정대운 정희시 조광희 채신덕 최갑철 최경자 최세명 최승원 한미림 허원

황대호 황수영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31명)

장현국진용복문경희강태형고은정고찬석국중범국중현권락용권재형

권정선김강식김경근김경일김경호김경희김규창김달수김동철김명원

김미숙김봉균김성수김영준김영해김용성김용찬김우석김원기김은주

김인순김인영김장일김재균김종찬김지나김직란김진일김철환김판수

김현삼남운선남종섭문형근민경선박관열박근철박세원박옥분박윤영

박재만박창순박태희방재율배수문백승기백현종서현옥성수석성준모

소영환손희정송영만송치용송한준신정현심규순심민자안광률안기권

안혜영양경석양운석양철민엄교섭염종현오명근오지혜오진택왕성옥

원미정원용희유광국유광혁유상호유영호이기형이동현이명동이선구

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원웅이은주이제영이종인이진연이창균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이혜원임성환임창열임채철장동일장태환전승희정대운정승현

정윤경정희시조광주조광희조성환조재훈지석환채신덕천영미최갑철

최경자최만식최세명최승원최종현추민규한미림허원황대호황수영

황진희

○ 청가의원(9명)

김미리김종배김중식김태형박덕동유근식윤용수이진장대석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기세의사담당관 원공식

○ 출석공무원(2명)

- 경기도(1명)

ㆍ도지사 이재명

- 경기도교육청(1명)

ㆍ교육감 이재정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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