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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1.07.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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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7월 13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남종섭ㆍ전승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재만ㆍ김경희ㆍ유영호ㆍ윤용수ㆍ김봉균ㆍ엄교섭ㆍ최종현ㆍ신정현ㆍ권정선ㆍ최만식ㆍ김미숙 의원 발의)


(13시08분 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장 내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건별 최소 인원만 회의장에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근식ㆍ배수문ㆍ안광률ㆍ남종섭ㆍ전승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박재만ㆍ김경희ㆍ유영호ㆍ윤용수ㆍ김봉균ㆍ엄교섭ㆍ최종현ㆍ신정현ㆍ권정선ㆍ최만식ㆍ김미숙 의원 발의)

(13시09분)

○ 위원장 남종섭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단 1건의 조례를 위해서 정말 귀하신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될 교육의 방향은 진로ㆍ직업 탐구를 통한 학생 스스로의 꿈 찾기와 각자 능력 발휘를 통한 행복한 삶의 설계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난 4월 본 의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인식 개선, 미래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및 지역협의회 운영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명문화하여 지역에서부터 학벌을 타파한 능력 중심 사회로서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관 부서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출 이후 교육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기 시행 중인 사업들이라는 점과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접수 이후 본 조례안에 대해 줄곧 부동의해 왔습니다. 조례안의 발의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이지만 지난 두 회기 동안 본 의원은 집행부의 입장도 고려하여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 시간을 가지며 긍정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소통하고자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교육청에서는 본 의원과 우리 위원회의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이 갑작스레 경기도지사 및 관내 기업체들과 함께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 의원을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산업체, 유관기관 등과의 진로ㆍ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관학 업무협약이 제출된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고 진로ㆍ직업교육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도 교육청 소관 부서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지난 4월에 이번 업무협약의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을 담아 제출한 본 조례안의 통과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도의 기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이중적인 행태는 그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경기교육계획에는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배움-일자리-삶이 연계되는 학생 중심, 지역 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비전이 담겨 있지만 정작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 직업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한다는 경기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바라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 직업계고 학교, 경기도의회 경시와 불통의 자세로 일관해 온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에 큰 유감을 표하며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역량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원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피성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황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산관학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력 중심 사회를 타파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조례안 접수 이후 대표발의 의원님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역량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전적으로는 능력과 역량 모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기량을 뜻하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능력 중심 사회”라는 문구가 능력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집행부 제출의견에 따른 것이며 “조성”에 비해 “구현”이 보다 진취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취지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앞선 수정의견에 따라 제명을 변경할 경우 본 조 제1항 본문의 “능력 중심 사회”라는 문구 또한 “역량 중심 사회”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 항목별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과 학생들에게 폭넓은 진로ㆍ직업 탐색의 장을 제공할 미래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표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협의 결과 안 제5조제2항제4호의 “취업전문교사 처우개선”을 “취업전문교사 역량강화”로 수정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는데 현재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취업전문교사에게는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적절한 수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직업교육 관련 주요 현황들에 대한 교육감 보고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를 규정한 것으로 대표발의 의원님은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본 조에서 교육감에 대한 보고사항을 삭제하고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조항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서 진로ㆍ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사무위임 취지를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 중 “교육지원청 관내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은 협약 가능한 기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에 이를 “교육지원청 관내 산업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현재 일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협의체를 명문화하여 제도적 근거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직업교육의 인식 개선과 체계적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교육지원청이 주축이 된 정책자문기구의 상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지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조례 발의 후 대표발의 의원님과 집행부는 협의회의 명칭을 “지역직업교육협의회”로 정하기로 협의한바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수정ㆍ통일하고 안 제8조의 수정의견에 따라 안 제9조제3항제4호 또한 “교육지원청 관내 산업체, 중소기업연합회 또는 지역상공회의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직업교육 관련 시책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ㆍ직업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지역맞춤형 직업교육 정책,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 위원장 남종섭 피성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과 미래교육국장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황대호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조례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까 1건 하셨는데 중요한 거를 하기 때문에 1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대하셨다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찬성하시는 건가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현재 진로ㆍ직업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TF팀을 구성ㆍ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7월 2일 날 처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보고서가 나오고 그걸 반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내용이 현재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이 하는 일을 조례라고 하는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직업ㆍ진로교육 전환을 위한 건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조례 제정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박성훈 위원 찬성, 동의하신다는 거죠, 결론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좀 냈는데 저도 수정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별도로. 저는 첫 번째로 제목 조례명이 “능력 중심 사회”를 “역량 중심 사회 구현”으로 바꾸자고 수정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 원래 법률안에는 이런 꾸미는 말을 넣는 것은 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게 명쾌하고 좋다고 봅니다. 앞에 꾸미는 말들은 이거는 법률적이지도 않고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원칙에 맞는 거고요.

그다음 수정의견을 또 드리면 여기 4조에 특례조항이 하나 있어요.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다른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례조항이 저는, 일반조례에 특례조항을 넣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특례조항 넣는 이유가 있나요? 법체계를, 조례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 취지는 좋고 다만 어색한 걸 잡아내려고 하는데 보통 특례조항은 법으로 치면 특별법 같은 경우만 이렇게 특례조항을 넣어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따른다 이런 건, 이게 충돌하는 게 있나요, 이 조례에? 국장님한테, 이게 특례조항을 넣을 만큼 다른 조례랑 충돌이 되는 사항이 있나요? 상반되는 게. 넣는다는 이유는 다른 조례는 이거와 상반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따른다는 건데 그렇게 충돌되는 조례가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저는 이걸 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렇게 무리한 게 아닌데 굳이 특례조항까지 넣어서,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일반조례도 특례조항이 막 신설된다는 것 자체가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니까 빼도 전 무방, 수정의견으로 빼는 걸 드리고요.

그다음에 6조의 활성화 사업에 박람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 사업을 실시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는 2항6호를 하나 신설해서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열식 명시적으로 해 놔 가지고 이거 이외에 또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오히려 못 하게 되는 조문으로 보여서 이것 말고도 또 괜찮은 활성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6에다가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하나 넣어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더 하는 게, 확장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조의 협의회 구성에서 경기도의원하고, 협의회가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시군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군의회 의원은 해당인데 해당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 의원은 “해당”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역직업교육협의회면 경기도의원도 그 해당 지역의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을 경기도의회 의원과 시군의회 의원으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회 다른 위원회도 보면 지역특성 있는 조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을 넣어서 경기도의원으로 묶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해당”을 경기도의회 의원과 시군의회 묶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소관 국장 또는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그러니까 국장으로 하고 과장은 국장을 대리해서 참석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 또는 과장” 하면 과장이 오겠죠. 이거 좀 애매한데 우리도 보면 부지사로 보통 위원회는 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지사로 해 놓고 국장이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가는데 굳이 할 거면 국장으로, “또는 과장”은 삭제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 밑에 4항을 보면 그래서 회원은 “국장 또는 과장”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역시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장이냐 과장이냐는 회의의 격을 국장이 참석하는 회의냐 과장 정도가 참석하는 회의냐 이걸 나타내는 거라 국장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항에 보면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다음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하고 시군의회 의원이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대로 해석하면 경기도의원이 초에 임명되면 4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애매, 그러니까 보궐, 여기 문구가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경기도의원, 시군의원 회원 및 직위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 회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의 재임 기간은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의원하고 시군의원은 어떻게 보면 4년 내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정의견을, 그러니까 이 취지대로 하면 지역에 도의원들이 많을 텐데, 시의원들이 많을 텐데 한 사람이 4년 내내 한다는 게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취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정의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 박성훈 위원님의 수정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7조 보면 원안 수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원안이 더 보기에 편하고 관내 직업학교 진학률이라든지 취업률 이런 걸 해서 참고가 될 수 있겠다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그런 부분을 더 빼고 간단하게 수정의견을 했는데 이게 원안하고 수정의견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이 보고는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서 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보고해 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진학률ㆍ취업률 이런 것들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서울대 몇 명 가고 연대, 대학이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이거를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통계를 잡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진학률ㆍ취업률이 수원같이 잘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게 역기능으로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수정의견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이게 학부모와 학생들이 진학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활용하는 데는 저는 직접적으로 진학률이나 취업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빼서 이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보고해야 한다를 바꾼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원안의 내용이 보기에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왜 이거 그럼, 역기능이 있어서 뺐다고요, 진학률하고 취업률하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지역 내 학교 간의 서열이나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오히려 특히 지역적으로 좀 활성화가 덜 된 지역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인식 개선에 역기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특성화고에 대해서 직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잘됐을 경우를 생각해야지 이게 안 됐을 때 역기능을 생각해서 지금 그걸 빼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걸 해서? 어떤 걸로 활용할 수 있어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래서 이 보고가 아니라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권정선 위원 하여튼 저는 제가 학부모라면 원안 쪽에 훨씬 더, “보고해야 된다.”만 수정한다면 원안 쪽이 참고해서 활용하기에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일단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황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황대호 의원님이 발언하실 때 본인이 이런 조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빨리 동의를 안 해 주시면서 MOU 체결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렇죠?

황대호 의원 네.

배수문 위원 그 내용이 직업ㆍ진로의 협약에 관한 MOU 체결한 건가요?

황대호 의원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지금 교육청과의 관계에서는 MOU 체결 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나요? 어디, 어디 가셨어?

황대호 의원 기본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건…….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도청은 기본적으로 다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례로 되어 있고. 만약에 조례로, 교육청 게 없나요, 지금? 미래교육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제가 이거 제정해야겠네. 교육청도 MOU 체결 전에 보고하는 것을 제가 아마 발의를 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항상 예산 수반되든 안 되든 간에 MOU 체결 전에 각 상임위별로 다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청은.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보안이 유지돼야 할 것 같으면 비공개로 미리 다 보고하고 상임위의 의견을 참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대호 의원님?

황대호 의원 과정 중에, 사실 지난 보고 때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거의 내용과 과정과 일정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보고가 된 건 사실입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MOU 체결을 의회가 거의 빠진 상태에서 마지못해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던 건이어서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특히나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에 대한 MOU를 체결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의원님하고 상의가 됐었나요, 황대호 의원님하고?

황대호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받았다기보다는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께 먼저 언지가 간 것 같은데 비슷한 이유로 똑같은 염려를 하시고 강하게 질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 이것에 대해서, MOU 체결 건에 대해서 공론화됐던 것 같은 느낌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아까 하시려고 했던 것에서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국장, 과장으로 한다.”라는 것을 그냥 “국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서 국장이나 과장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제정하신 건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 단위 지원청이 있고요, 과 단위 지원청이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국장, 과장이라고 한 거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래서 국 단위 지원청은 당연히 국장이 되는 거고요, 과 단위 지원청은 국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병기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제정하면서 광역 단위에서, 광역교육청 단위에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참고가 됐을 것 같은데 다른 데 어디가 있었는데, 좀 참고를 많이 했나요, 황대호 의원님?

황대호 의원 사실 다른 타 시도는 이 조례를 참고할 만한 샘플은 없었고요.

배수문 위원 아예 없었어요?

황대호 의원 서울교육청이 꼭 조례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업들을 각 교육지원청과 사업부서 안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럼 아까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가도 문제없겠어요?

황대호 의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선언적 의미가 좀 있어서 당연히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조례나 법규 명칭에는 어떤 미사어구나 묘사하는 걸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직업계고가 지금 여러 가지 국면에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에서 더욱더 이게 학벌 중심 사회를 타파하는 데 사실 선언적 의미가 있어서 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능력 중심 사회 조례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무자 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딱 이랬을 때는 좀 선언적 의미와 또 이게 특정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이 타 교육의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의견도 조금은 있으셔서…….

배수문 위원 그런데 결국은 직업교육 활성화지요.

황대호 의원 네,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앞의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저도 미사어구를 빼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9조에서, 아까 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해당” 이것은 저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당 경기도의원”, 해당 시의 그 지역 경기도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조4항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연합회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굳이 중소기업만 따로 명시하는 게 아니라 직업교육 하게 되면 실제로 직업교육 학생들을 받아들일 만한 큰 기업들도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황대호 의원 맞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걸 따로 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러니까 기업협의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그쪽에서 들어와 주면 되는 거지 이걸 중소기업을 따로 명시할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명시하면 오히려 학생들은 대기업은 가지 않고 중소기업 간다라는 의미를 되게 부여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리쿠르팅(recruiting)을 담당하는 직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도 분명히. 그리고 고등학교만 바로 졸업하면 대기업에서 뽑으려는 직군들을 위해서 문호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이 조례가 있으면, 물론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분리를 시켜놓는 상황인데 그럼 같이 다 넣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목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대호 의원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황대호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과 배수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권정선 위원님께서 7조 보고에 대해서 해 주신 말씀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보고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갖고 있는 위임사무라 이걸 어찌 됐든 공표를 해서 바꿨는데 저도 권정선 부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률, 진학률이 학부모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정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좋은 샘플로 자꾸 긍정적인 어떤 자극의 효과를 줘서 학교들에게 공공의 그런 긴장감도 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알권리 아닌가라고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역별 25개 교육지원청 편차로 봤을 때, 이게 지역별 편차가 너무 양극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야 하면 당연히 학부모들의 알권리에서는 좋지만 지금 약간 그런 도약을 준비하고 제2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면서 권정선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도 저는 취지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황대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상관없이 지역 교육청 관내에 직업교육 상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 있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저도 그 협의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라고 처음 참석했던 데는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러니까 직업계고,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시군, 유관기관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고은정 위원 실무자들은 학교에 있는, 특성화고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실제적으로 여기서 하는 직업교육 상시협의회보다는, 제가 두 군데를 다 참석했어요. 저는 상시협의회도 참석하고 실무협의회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특성화고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인 것은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시는 것보다 해당 교사가 참석하는 실무협의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갈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은 저는 상시협의회가 교장선생님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 선생님들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라고 소위 교육청에서 되어 있는 그 협의회가 훨씬 더 이 조례의 목적과 그리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2조에 “해당 시군의원” 했는데 지금 구성된 협의회에는, 이 조례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 관내 교육청, 그러니까 25개 교육지원청에 구성된 데는 제가 있는 고양은 시의원은 참석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훨씬 잘하려면 경기도의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시의 일자리정책과 이런 부분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군의회 의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고양 같은 경우 없고 아마 다른 데도 안 되어 있는 데들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같이 해 주셔야,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교육청 사업으로 인해서 시군에, 기초의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함께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9조3항의4호 “교육지원청 관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연합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군에 기업인협의회가 있고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가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역의 관내 유관 중소기업과 기업들하고 같이 네트워크하고 또 거기가 고용노동부나 중기청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지원청 관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연합회가 아니라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가 실제적인 그런 교육과 연계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8호에 협의회를 2회 이상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2회만 돼 있는데 저는, 물론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2회 이상일 경우에, 지금 2회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 어떤 특성들 그리고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걸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그러면 그 협의회, 2회에 대한 예산분만 되어 있는데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이 그런 것이고요. 해당 지원청별로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건 예산편성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거기 9조4항에 보면 “교육지원청 관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상공회의소는 3항 유관기관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요. 오히려 4항을 중소기업 또는 기업인협의회 또는 산업별협의회, 중소기업연합회가 지원청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리 되거든요. 이것은 산업별협의회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좋고요. 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유관기관에 포함돼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상공회의소는 어쨌든 유관기관으로 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4호에 대한 부분은 중소기업 또는 산업별이든 아니면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사실 중소기업연합회보다는 지역에,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지금 대부분, 제가 전반기에 경노위에 있어서 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가 주 고용노동부나 이런 청년정책사업들 그다음에 특성화고 이번에 제가, 고용노동부에서 한 정책에 고등학교 3학년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열린 게 있어요. 그전에는 주로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정에 맞게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황대호 의원님이 직업계에 이렇게, 당선되자마자 지금까지 초지일관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 보고 참 존경스럽고요. 이 내용을 보면, 직업계고에 보면 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례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국장님, 일반이 특성화고나 이럴 때 보면 기업 위주로가 아니라 바리스타나 소상공인 위주의 학과는 없습니까? 제과제빵이나 이런 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 개념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조례상으로 보면 기업 위주의 이런 저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 어디에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학과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전혀 담아 있지가 않아요, 이 조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대호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지원청별로…….

박세원 위원 아니, 황대호 의원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황대호 의원 저도 박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자, 관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원청별로 그런 프로그램 안에, 이런 선언적 의미 안에 진로체험이나 직업교육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박세원 위원님 말씀대로 엄연히 상위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명시되지 않은 건 그런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제4조에 이것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연합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부인가요, 지금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증하는,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좀 폭넓게 가야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연합회, 뭐 특정 단체를 두면 거기만 중점적으로 되는 조례가 보여서 이것을 좀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광범위해지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증하는 기관, 인정하는 기관 이 정도로 하면. 그리고 서로 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황대호 의원 네, 동의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워낙 조례를 오래 해 오신 분이 다음에 했으면 하면 저는 그것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하자고 해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거 제목에서 제가 느끼는 게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이것은 이 제목으로 보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제목으로 보면 특성화고나 직업교육학교가 아닌, 이 조례 제목으로 보면 일반학교도 포함되는 내용 같아요, 제목은.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래서 실제 내용은 여기 “1. 목적”에 보면 직업교육학교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이거 줄여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초ㆍ중ㆍ고등 직업교육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는 이 조례 제목으로 보면 거기에 포함되는 일반 직업교육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에 있는. 그런 것에 속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제목도 그냥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학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아예 딱 명시하는 게, 조례나 법은 딱 명시하는 게 좋거든요.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애매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황대호 의원님이 이거 하시느라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는 바꿨으면 좋겠지만 다음에 바꾸자고 하면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신, 그러니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황대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9조4항에 보면 “교육지원청 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관내외”로 “외” 자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광명 같은 데는, 광명에는 없고 전부 다 인재반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한 1만 개 정도 있는데 거기로 지금 MOU가 맺어 있거든요, G밸리로 해서. 그래서 이걸 보니까 관내면 관외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구인정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전달매체가 돼야 하는데 그게 좀 걸리는데 그거 수정할 의사가 있나요? 황 의원님.

황대호 의원 저는 정말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수원시를 사례로 한번 지역협의회체를 해 보면 거기에 오는 시군에 있는 유관부서라든가 유관기업들은 일단 현업 사업의 전제조건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걸 우선조건으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더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꼭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접한 곳이라도 확장해 놓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유근식 위원 이번에 G밸리하고 지식산업센터하고 보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하고 학교하고 소통이 좀 단절되어 있다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MOU를 맺으면 MOU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황 후에도 피드백을 가지고 서로 현 상황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직업교육지역상시협의회를 연 2회로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시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연 2회로 하지 않고, “회의는 필요시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취업 구인구직이 다 다르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업은 언제든지 개별로 취업시킬 수도 있고 특채도 있고 경력채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황대호 의원 네, 적극 참고해서 아마 존경하는 유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찌 됐든 2회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더 상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취지가 8항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집을 할 수 있고 연 2회 이상 소집하여야 된다.”인데 그 취지를 감안해서 그냥 2회 이상, 어떤 필요조건 충족 시에 이상을 더 소집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대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종섭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황대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이 제목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두 가지 초안이 있고 제정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데 우리 황 의원님 수정안도 역량 중심 사회 구현, 사회 구현을 위한 조례도 될 수 있는데 조례는 경기도를 특정 지은 조례고 이게 법령이 아닌 이상 사회 구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합당한지도 아까 의문이 들어서 되려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라고 하면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역량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조례라는 뜻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목을 수정할 생각이 있나요?

황대호 의원 저는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나 배수문 위원님이나 박세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 주셨듯이 어떤 취지와 다르게 이것은 삼자나 도민이 해석하는 문제이고 또 이 조례에 대한 건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그 권한에 대해서 왜곡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위원님들 말씀 십분 적용해서 수정할 의사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그리고 지금 특성화고와 관련돼서 경기교육청의 조례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나요? 특성화고와 관련된.

황대호 의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성, 지금 이 첨부자료에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산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도 특성화고와 관련되지 않았나요?

황대호 의원 큰 범주에서 진로ㆍ직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과 관련된 법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교육…….

성준모 위원 진로ㆍ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조례,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특성화고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이 활성화 조례안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와, 우리 국장님!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성준모 위원 중복되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크게 일부 뭐, 큰 취지 속에 중복되는 것은 있어도 구체적인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 타 기타 조례와 이 조례를 좀 더 검토하시고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게 바로 기본 조례를 말하는 건데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중첩이 되면 이 조례를 우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이 4조. 4조.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여기 우선한다 이런 뜻이죠.

성준모 위원 그렇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다른 데 규정이 없는 경우.

성준모 위원 네. 많은 조례가 이런 기본 조례, 이거를 기본 조례로 하면 일단 이 조례가 최우선이 되는 겁니다. 비슷한 조례가 있을 시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면 이 조례가 우선이 된다는 뜻이고 박성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다른 거 중첩되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라고 보지만 이런 경우를 이렇게 굳이 쓸 필요도 없고 또 써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대호 의원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선언적 의미는 비슷한 여러 문구가 있으나 이런 내용 자체를 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기본 조례 범주 안에 해서 중첩되지 않는 한 이걸 우선시한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에 많은 위원님들이 수정안같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을 수정하려면 발의자께서는 정회를 하고 위원들 간에 논의가 필요할 사안인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성훈 위원 수정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황대호 의원 수정의견이 이미 나와 있어서…….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정을 오늘 이거를 전체적으로 수정할 것인지, 해서 오늘 가부를 물을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더 숙성시켜서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호 의원 전체 조례방향에 대해…….

성준모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7월 달에 해서 공표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급하게 이걸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돼야 됩니까?

황대호 의원 일단 이 조례의 시급성 같은 측면에서는 이것이 지금 3년째 행정감사에 나오고 있고 교육청 단위에서 고등학교 업무가 이관되면서 특성화고 담당 장학사들이 배정됐습니다. 원래 4월에 통과가 됐어야 되는 조례였는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서 좀 시급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례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가 더 숙의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수정안 제출의견 안에서, 범주 안에서 해 주시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수정안에서 정리를 하면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담아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국장님, 잠깐. 지역교육청 중에 국이 없는 데, 국장이 없는 데가 있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어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11곳, 열한 군데 빼고 24개 교육청에서 열세 군데가 국장이 없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 교육지원청에 아예 국이 없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국장이 없는 데는 괄호 치고 하여튼 예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일반 국ㆍ과장까지 같이 일반화시키니까 국장이 있는데도 과장이 되니까.

안광률 위원 국장하고 괄호 하고 과장 하면.

박성훈 위원 아니, 국장으로 급은 올리고 국장이 없는 경우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의 격으로 간다는 그런 취지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릴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조정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종섭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과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성준모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준모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수정동의 요구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위원장 남종섭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준모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성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남종섭권정선안광률고은정국중범박성훈박세원박옥분배수문성준모

유근식전승희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피성주

○ 출석공무원

미래교육국장 곽원규미래교육정책과장 황윤규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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