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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제2차 본회의(2023.0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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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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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17.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8.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23.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26.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3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문형근ㆍ허원ㆍ최효숙ㆍ김시용ㆍ최종현ㆍ이서영 의원)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박재용ㆍ황세주ㆍ양우식ㆍ김재훈ㆍ이혜원ㆍ김미숙ㆍ이택수ㆍ윤태길ㆍ김상곤ㆍ곽미숙ㆍ고준호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현 의원 대표발의)(서정현ㆍ이호동ㆍ안계일ㆍ이기인ㆍ고준호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호겸ㆍ김재훈ㆍ김철현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상원ㆍ지미연 의원 발의)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황대호ㆍ장민수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최민ㆍ박옥분ㆍ박진영ㆍ박상현ㆍ김근용ㆍ정경자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선희ㆍ김미정ㆍ이병숙ㆍ서정현ㆍ지미연ㆍ김현석ㆍ김철현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최민ㆍ김현석ㆍ이병숙ㆍ김철현ㆍ정경자ㆍ박상현ㆍ이채명ㆍ서정현ㆍ정승현ㆍ지미연ㆍ김근용ㆍ김미정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완규ㆍ이병길ㆍ김도훈ㆍ서현옥ㆍ이학수ㆍ오세풍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욱ㆍ이재영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선영ㆍ남경순 의원 발의)
9.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선영ㆍ김도훈ㆍ이용호ㆍ홍원길ㆍ남경순ㆍ김완규ㆍ이병길ㆍ김태희ㆍ고은정 의원 발의)
10.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강웅철ㆍ임광현ㆍ김철진ㆍ이경혜ㆍ조미자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최승용ㆍ이석균 의원 발의)
11.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강웅철ㆍ윤성근ㆍ유종상ㆍ윤충식ㆍ이경혜ㆍ조미자ㆍ이석균ㆍ김정호ㆍ김동영ㆍ명재성ㆍ이한국ㆍ박진영ㆍ임광현 의원 발의)
12.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이한국ㆍ황대호ㆍ최승용ㆍ강웅철ㆍ김철진ㆍ유종상ㆍ이석균ㆍ김정호ㆍ박진영ㆍ윤성근ㆍ이경혜ㆍ조미자ㆍ임광현 의원 발의)
13.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이영봉ㆍ이한국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최승용ㆍ김철진ㆍ유종상ㆍ이석균ㆍ김정호ㆍ박진영ㆍ윤성근ㆍ임광현 의원 발의)
14.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강웅철ㆍ최승용ㆍ김철진ㆍ유종상ㆍ이석균ㆍ김정호ㆍ박진영ㆍ이경혜ㆍ조미자ㆍ임광현 의원 발의)
15.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곽미숙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장민수ㆍ황세주ㆍ문승호ㆍ김성수(안양1)ㆍ김동규ㆍ김동영ㆍ장윤정ㆍ조용호ㆍ안광률ㆍ이자형 의원 발의)
16.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은주(화성7)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17.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호겸ㆍ서성란ㆍ오준환ㆍ오창준ㆍ유영두ㆍ윤재영ㆍ이기인ㆍ이석균ㆍ이애형ㆍ이용호ㆍ이제영ㆍ이혜원 의원 발의)
18.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장민수ㆍ황세주ㆍ문승호ㆍ김동규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장윤정ㆍ조용호ㆍ안광률ㆍ김태희ㆍ이재영ㆍ홍원길ㆍ서현옥ㆍ이용욱ㆍ신미숙ㆍ고은정 의원 발의)
19.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옥분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회철ㆍ황대호ㆍ김용성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미정ㆍ남종섭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 의원 발의)
20.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박재용ㆍ이인애ㆍ최종현ㆍ이제영ㆍ김재훈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박옥분ㆍ최효숙ㆍ김영기ㆍ이병길ㆍ이용욱ㆍ김선영ㆍ홍원길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규창ㆍ이재영ㆍ고은정ㆍ신미숙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이성호ㆍ국중범ㆍ이경혜ㆍ조미자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 의원 발의)
21.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인애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재용ㆍ양우식ㆍ윤재영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재훈ㆍ이제영ㆍ유경현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ㆍ김창식ㆍ이기환ㆍ박세원ㆍ박명숙ㆍ정동혁ㆍ문형근ㆍ윤종영ㆍ전자영ㆍ이상원 의원 발의)
22.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동영ㆍ이홍근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영민ㆍ허원ㆍ오준환ㆍ김종배ㆍ장한별 의원 발의)
24.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영민ㆍ유형진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정영ㆍ양운석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오준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25.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6.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오수ㆍ이혜원ㆍ이기인ㆍ김정호ㆍ김상곤ㆍ오지훈ㆍ황대호ㆍ이애형ㆍ김재균ㆍ서성란 의원 발의)
27.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국중범ㆍ장민수ㆍ조희선ㆍ이애형ㆍ이채영ㆍ문병근ㆍ김재균ㆍ김용성ㆍ조용호ㆍ김진경ㆍ김선희ㆍ서성란 의원 발의)
28.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황진희ㆍ양우식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정호ㆍ김선희ㆍ정경자ㆍ이오수ㆍ김시용ㆍ서성란ㆍ박명원ㆍ최승용ㆍ허원ㆍ문병근ㆍ윤충식ㆍ윤성근ㆍ이기인ㆍ이애형ㆍ방성환ㆍ김호겸ㆍ조희선ㆍ이은주(구리2)ㆍ유영두ㆍ장윤정 의원 발의)
29.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진희ㆍ이학수ㆍ김호겸ㆍ이은주(구리2)ㆍ문병근ㆍ윤재영ㆍ김시용ㆍ임창휘ㆍ정경자ㆍ최승용ㆍ김선희ㆍ오창준ㆍ이오수ㆍ이애형ㆍ조용호ㆍ허원ㆍ장윤정 의원 발의)
30.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회철ㆍ황대호ㆍ김용성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미정ㆍ남종섭ㆍ이영봉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 의원 발의)
31.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회철ㆍ김판수ㆍ김용성ㆍ김미정ㆍ이동현ㆍ남종섭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35.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오세풍ㆍ윤충식ㆍ안계일ㆍ김도훈ㆍ임상오ㆍ이상원ㆍ김민호ㆍ서성란ㆍ오석규ㆍ조용호ㆍ서현옥ㆍ지미연ㆍ문승호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36.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윤태길ㆍ정하용ㆍ김영기ㆍ국중범ㆍ오석규ㆍ고준호ㆍ이상원ㆍ장윤정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장한별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회철ㆍ김광민 의원 발의)
37.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이성호ㆍ윤재영ㆍ문병근ㆍ유영두ㆍ김선희ㆍ이채영ㆍ김정호ㆍ조희선ㆍ이석균ㆍ김호겸ㆍ백현종ㆍ김상곤ㆍ이호동ㆍ서정현ㆍ김동규ㆍ한원찬ㆍ윤태길ㆍ정윤경ㆍ남경순ㆍ오창준ㆍ오세풍ㆍ박명수ㆍ유형진ㆍ이한국ㆍ최종현ㆍ윤성근ㆍ이애형ㆍ서성란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동희ㆍ최민ㆍ김근용ㆍ고준호ㆍ김도훈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정동혁ㆍ황대호ㆍ이용욱ㆍ윤충식ㆍ이기인ㆍ김정영ㆍ이제영ㆍ허원ㆍ안명규ㆍ김완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박명숙ㆍ신미숙ㆍ이병길ㆍ김회철ㆍ정하용ㆍ이서영ㆍ조미자ㆍ윤종영ㆍ김현석ㆍ이영주ㆍ김민호ㆍ정경자ㆍ이오수ㆍ유호준ㆍ김광민ㆍ안광률ㆍ김미리ㆍ김영기ㆍ이선구ㆍ임창휘ㆍ이영희ㆍ김성남ㆍ안계일ㆍ박명원ㆍ양우식ㆍ오지훈ㆍ장윤정ㆍ김재훈ㆍ방성환ㆍ이자형ㆍ임상오ㆍ김판수ㆍ김동영ㆍ임광현 의원 발의)
3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이채명ㆍ이재영ㆍ조용호ㆍ정윤경ㆍ성기황ㆍ지미연ㆍ김현석ㆍ김철현ㆍ최종현ㆍ김회철 의원 발의)
39.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41.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한원찬 의원 발의)
43.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미리ㆍ김영기 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한원찬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의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1차 본회의 교육청 업무보고 중 예기치 못했던 사항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어제 의회를 직접 방문하셔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의장 입장에서도 유감스럽긴 했지만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의도적인 말씀은 아니셨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는 소통을 통해 잘 해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파주시에서 오신 허은실 님 등 학생과 보호자 네 분께서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문형근ㆍ허원ㆍ최효숙ㆍ김시용ㆍ최종현ㆍ이서영 의원)

(10시07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형근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형근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계신 자리 아래 1m 깊이로 초고압선이 깔려있어 15만 V의 전기가 흐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자파 노출 우려로 당장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을 가정해도 불안하고 아찔한 상황인데 안양시 관양동 주민들은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해 실제로 지상으로부터 겨우 1m 아래 초고압선을 깔고 살아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설립이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초고압선 매설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고압선 지중화 공사 시 최소 매설 깊이 기준 강화, 주민의견 수렴절차 의무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추가로 이어질 데이터센터 86%가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그중 61%가 경기도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15만 4,000V의 초고압선 전력이 수십 ㎿ 공급돼야 하고 냉각과정도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근에 생길 데이터센터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고압선의 매설 깊이가 다른 시군에 비해 얕고 표출자료와 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이들 밀집지역과 주거지역을 지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이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지금까지도 반대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법령에 정한 기준을 지켰고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세계보건기구의 견해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중 전선로 매설기준은 표출자료와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양시 데이터센터의 초고압선 매설 깊이는 1m이고 몇몇 구간은 그마저도 되지 않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터널인 전력구를 매설한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80m 한 곳도 있고 평균 30~50m 깊이로 매설한 곳도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지켰다 해도 안양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미래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이지만 설립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데이터센터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주민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에 현행 법령의 개정에 고압선 최소 매립 깊이의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갈등 사례는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 용인, 시흥 등 경기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내 데이터센터 설치가 늘어날수록 비슷한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사업 허가가 시군의 업무라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각 시군의 사례를 모아 경기도 차원의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군과 소통하여 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센터 설립 갈등 해결을 위한 고압선 매립기준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국민의힘 허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일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께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수출이 대한민국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2년 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등 대한민국의 반도체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2019년보다 한 단계 낮은 5위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한국 반도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 가장 큰 이유로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 동안 대만 TSMC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의 앞길은 더욱 험난해 보입니다. TSMC의 나라 대만은 지난달 7일 기술혁신과 세계공급망 분야의 업체가 연구개발과 선진 생산공정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경우 5년에 걸쳐 반도체 분야에 정부 보조금과 함께 세액공제 등 1조 위안 이상을 투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역시 반도체시설 건립과 연구개발 지원 등 반도체산업 모두 520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미국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쟁국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야당은 다른 산업과 형평성, 재정건전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반도체산업 특성상 대기업이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길 텐데도 반도체기업에 대한 지원을 놓고 대기업 특혜라고 몰고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반도체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ㆍ개발 예산지원,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가 적용돼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 삼성전자, 용인과 이천 SK하이닉스 등 6개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중 이천 SK하이닉스는 특화단지에 필요한 80만 ㎡ 부지의 기반시설과 2만 명이 넘는 전문인력, 이천시와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상생협력관계 구축,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로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과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특화단지로 지정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서 산자부가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 내 신청 기업은 불리함을 안고 공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보다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면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특화단지 선정에 경기도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때마침 경기도 민선8기 핵심 역점사업의 하나로 반도체를 선정하고 미래성장산업국에 반도체산업을 육성ㆍ지원할 전담부서를 배치하였으며 예산편성과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늦게나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세계 반도체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 것은 일본 기업의 투자 축소와 일본 정부의 정책판단 착오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께서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일대를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ㆍ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 간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부모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교육 및 돌봄의 일원화체계 방안인 유보통합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 때부터 이어져 온 숙원과제로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유아학교 형태로 추진하려 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도 국무조정실 주도로 3단계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보통합 대신 유보 격차 해소를 정책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영유아의 출발선상의 교육격차 해소 자체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십년간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양성체계 차이와 이해관계에 따른 쟁점이 많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교육과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할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직, 인력, 예산이 나뉘어져 있고 그 결과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30일 정부에서는 2025년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새로운 이름을 내건 보육ㆍ교육기관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0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은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새 통합기관의 명칭, 교육과정, 설립기준과 교사자격 등은 올해 말 시안, 내년 말 확정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새 통합기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유보통합의 핵심과제인 교사처우 통일 방안도 발표하지 않아 학부모와 교사들의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어느 부처가 주무부처가 될지부터 먼저 정해져야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육비용 재원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지, 통합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등 정부부처들 간 협의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무상교육과 보육을 하게 되어 있으나 여전히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이 큽니다. 무엇보다 약 39만 명의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과 자격증제도, 임용과정까지 서로 달라 교사 양성과정과 처우문제, 교육과정 등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가 큰 반발에 직면해 장관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이번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청원서 공개 후 26일 만에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된 만큼 정부에서는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 유보통합이 창대하게 추진은 되었으나 단계별로 진행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추진단을 구성하여 유보통합의 정책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전국 영유아 수 약 220만 명, 경기도 영유아 수 약 65만 명으로 경기도에는 약 29.7%의 영유아가 있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영유아와 종사자 비율도 각각 약 29.4%, 약 28.7%로 전국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욱이 2025년도부터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통합작업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염종현 의장님,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현장중심의 유보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염종현 최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정만을 생각하고 도정만을 위하는 김동연 도지사와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임태희 교육감 또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날카롭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성과를 국회의원이 가로채는, 소위 재주는 도의원이 부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내는 행태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교부금은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각 시군의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 중 10%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사업 시군 간 재정 형평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 도의원이 건의하면 도지사가 연 3회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고 신청한 사업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김포 출신 도의원 4명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과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찾아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하여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SNS를 통해 자랑하며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경우 국회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반면 도의원 3명이 국민의힘, 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협력했다는 말도 붙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니 언론에서도 지방의원의 성과를 국회의원이 뿌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낸다는 비판 기사가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이지 지역의 가로등 정비, 주차장 증축, 공원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에서 배분하는 국비를 확보하여 국가 주도의 사업을 하였을 때 본인의 역할을 자랑하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역할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그 책무와 권한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 같은 국회의원의 속 좁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하수인쯤으로 생각해 성과를 가로채고 줄 세우기를 일삼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 성과 가로채기는 비단 김포시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 모든 시군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태입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김포지역의 첫 군의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정치를 해 왔지만 지방의원의 실적을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가로채고 홍보하는 이런 행태를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나도 별도로 도지사를 만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국회의원의 답변은 매우 궁색합니다. 이게 소가 웃을 일이죠.

지사님께 묻습니다. 도정을 살피고 수행하시느라 도의회도 제대로 챙기시지 못할 정도로 바쁘신 지사님께서 언제 그 많은 국회의원과 특조금 배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셨는지요? 논의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면 거짓 문자를 보낸 것이고 국회의원과 논의를 해서 특조금을 배분했다면 심각한 의회 무시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적개발원조 이른바 ODA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 등을 ODA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원국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에 있던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전후 복구와 무상원조 중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 완공, IMF 구제금융 신청 등 개발차관 중심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원조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연수생 초청 훈련을 계기로 공여국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코이카 등 원조기관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했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공식적인 선진공여국이 되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 순지출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25억 달러를 원조하여 29개 회원국 중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UN 권고 비율은 0.7%인데 반해 회원국 전체 평균은 0.38%이고 우리나라는 0.15%로 29개 회원국 중 25위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4개 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는 약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광역지자체 ODA 사업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최고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안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2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3년 경기도 총예산은 33조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자체이며 지자체 ODA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임에도 전체 예산의 0.007%만을 ODA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ODA 사업 예산을 확대해 주실 것을 김동연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둘째, ODA 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수원국 지자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ODA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사업, 경기도 청년 해외봉사단 등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명 현재 사업들은 단순히 자금을 원조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교류하고 공적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교류까지 이어져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는 등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한 ODA 사업부터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발전하여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경기도가 만들어질 때 ODA 사업도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ODA 사업을 이끄는 경기도가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청의 새마을기 재게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마을기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좌절을 딛고 오늘날 부강하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시이며 국가위기 때마다 새마을기에 담긴 정신을 통해 국민이 단합하여 고난과 역경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자부심입니다. 전국의 각 관공서, 공공기관에는 국기게양대가 있으며 세 개의 깃대봉이 있고 가운데에는 태극기, 왼쪽에는 소속기관 단체의 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새마을기가 게양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경기도청의 새마을기 게양이 공식 중단되었습니다. 1976년 의무 게양 지침을 시행한 이후 44년 만에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새마을기 상시 게양이 중단된 것으로 현재까지 경기도청에는 새마을기가 게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당시 2019년 4월 15일 경기도청의 새마을기가 하강되고 세월호기 게양을 유도하였으나 도민들의 항의로 세월호기는 게양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청에는 새마을기가 다시 게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의 표상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참여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게양이 권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새마을기를 게양하여 공직자부터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고 이를 솔선ㆍ실천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대통령 소속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이 국민의 정서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새마을기 게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공식 지정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기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인류 보편적 정신인 근면ㆍ자조ㆍ협동만 담긴 순수한 상징물로서 이미 수많은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개발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으며 새마을운동의 상징인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46개국에서도 시범 마을마다 게첩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우리의 새마을 정신이 현재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150여 개 국가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것은 공공기관,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요?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거나 고루한 정치적 산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간의 새마을운동의 순수한 봉사정신은 오늘을 있게 한 가치 있는 역사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쳐온 새마을운동연합회 회원 208만 명의 그간의 피땀어린 노력과 지역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도지사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려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정작 우리가, 경기도가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새마을기는 특정 정파나 집단에 의해 게양되고 내려져서는 안 되며 이를 게양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역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근 금리인상과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제발전은 국민의 희망이며 새마을기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가난을 물리치고 경제를 일으킨 우리 국민의 땀, 정신이 깃든 희망의 깃발입니다. 경기도가 지역발전의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경기도청 국기게양대에 경제를 상징하는 새마을기를 다시 게양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청 새마을기 재게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43개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박재용ㆍ황세주ㆍ양우식ㆍ김재훈ㆍ이혜원ㆍ김미숙ㆍ이택수ㆍ윤태길ㆍ김상곤ㆍ곽미숙ㆍ고준호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5분)

○ 의장 염종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현 의원 대표발의)(서정현ㆍ이호동ㆍ안계일ㆍ이기인ㆍ고준호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호겸ㆍ김재훈ㆍ김철현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상원ㆍ지미연 의원 발의)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황대호ㆍ장민수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최민ㆍ박옥분ㆍ박진영ㆍ박상현ㆍ김근용ㆍ정경자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선희ㆍ김미정ㆍ이병숙ㆍ서정현ㆍ지미연ㆍ김현석ㆍ김철현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최민ㆍ김현석ㆍ이병숙ㆍ김철현ㆍ정경자ㆍ박상현ㆍ이채명ㆍ서정현ㆍ정승현ㆍ지미연ㆍ김근용ㆍ김미정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완규ㆍ이병길ㆍ김도훈ㆍ서현옥ㆍ이학수ㆍ오세풍ㆍ고은정ㆍ이성호ㆍ이용욱ㆍ이재영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선영ㆍ남경순 의원 발의)

9.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선영ㆍ김도훈ㆍ이용호ㆍ홍원길ㆍ남경순ㆍ김완규ㆍ이병길ㆍ김태희ㆍ고은정 의원 발의)

(10시5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근 의원 대표발의)(윤성근ㆍ강웅철ㆍ임광현ㆍ김철진ㆍ이경혜ㆍ조미자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최승용ㆍ이석균 의원 발의)

11.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최승용ㆍ강웅철ㆍ윤성근ㆍ유종상ㆍ윤충식ㆍ이경혜ㆍ조미자ㆍ이석균ㆍ김정호ㆍ김동영ㆍ명재성ㆍ이한국ㆍ박진영ㆍ임광현 의원 발의)

12.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이한국ㆍ황대호ㆍ최승용ㆍ강웅철ㆍ김철진ㆍ유종상ㆍ이석균ㆍ김정호ㆍ박진영ㆍ윤성근ㆍ이경혜ㆍ조미자ㆍ임광현 의원 발의)

13.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이영봉ㆍ이한국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최승용ㆍ김철진ㆍ유종상ㆍ이석균ㆍ김정호ㆍ박진영ㆍ윤성근ㆍ임광현 의원 발의)

14.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황대호ㆍ강웅철ㆍ최승용ㆍ김철진ㆍ유종상ㆍ이석균ㆍ김정호ㆍ박진영ㆍ이경혜ㆍ조미자ㆍ임광현 의원 발의)

(10시52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2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2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곽미숙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ㆍ장민수ㆍ황세주ㆍ문승호ㆍ김성수(안양1)ㆍ김동규ㆍ김동영ㆍ장윤정ㆍ조용호ㆍ안광률ㆍ이자형 의원 발의)

16.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은주(화성7)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17.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성남ㆍ장대석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김근용ㆍ김선희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호겸ㆍ서성란ㆍ오준환ㆍ오창준ㆍ유영두ㆍ윤재영ㆍ이기인ㆍ이석균ㆍ이애형ㆍ이용호ㆍ이제영ㆍ이혜원 의원 발의)

(10시5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91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2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장민수ㆍ황세주ㆍ문승호ㆍ김동규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장윤정ㆍ조용호ㆍ안광률ㆍ김태희ㆍ이재영ㆍ홍원길ㆍ서현옥ㆍ이용욱ㆍ신미숙ㆍ고은정 의원 발의)

19.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옥분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회철ㆍ황대호ㆍ김용성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미정ㆍ남종섭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 의원 발의)

20.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박재용ㆍ이인애ㆍ최종현ㆍ이제영ㆍ김재훈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박옥분ㆍ최효숙ㆍ김영기ㆍ이병길ㆍ이용욱ㆍ김선영ㆍ홍원길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규창ㆍ이재영ㆍ고은정ㆍ신미숙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이성호ㆍ국중범ㆍ이경혜ㆍ조미자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 의원 발의)

21.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인애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재용ㆍ양우식ㆍ윤재영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재훈ㆍ이제영ㆍ유경현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ㆍ김창식ㆍ이기환ㆍ박세원ㆍ박명숙ㆍ정동혁ㆍ문형근ㆍ윤종영ㆍ전자영ㆍ이상원 의원 발의)

(10시58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동영ㆍ이홍근ㆍ김동희ㆍ오석규ㆍ김영민ㆍ허원ㆍ오준환ㆍ김종배ㆍ장한별 의원 발의)

24.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영민ㆍ유형진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정영ㆍ양운석ㆍ김종배ㆍ허원ㆍ오석규ㆍ오준환ㆍ최종현 의원 발의)

(11시01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1명 중 찬성 11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1시04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1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81명, 반대 23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양우식ㆍ오창준ㆍ이오수ㆍ이혜원ㆍ이기인ㆍ김정호ㆍ김상곤ㆍ오지훈ㆍ황대호ㆍ이애형ㆍ김재균ㆍ서성란 의원 발의)

27.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국중범ㆍ장민수ㆍ조희선ㆍ이애형ㆍ이채영ㆍ문병근ㆍ김재균ㆍ김용성ㆍ조용호ㆍ김진경ㆍ김선희ㆍ서성란 의원 발의)

(11시05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황진희ㆍ양우식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정호ㆍ김선희ㆍ정경자ㆍ이오수ㆍ김시용ㆍ서성란ㆍ박명원ㆍ최승용ㆍ허원ㆍ문병근ㆍ윤충식ㆍ윤성근ㆍ이기인ㆍ이애형ㆍ방성환ㆍ김호겸ㆍ조희선ㆍ이은주(구리2)ㆍ유영두ㆍ장윤정 의원 발의)

29.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진희ㆍ이학수ㆍ김호겸ㆍ이은주(구리2)ㆍ문병근ㆍ윤재영ㆍ김시용ㆍ임창휘ㆍ정경자ㆍ최승용ㆍ김선희ㆍ오창준ㆍ이오수ㆍ이애형ㆍ조용호ㆍ허원ㆍ장윤정 의원 발의)

30.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회철ㆍ황대호ㆍ김용성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미정ㆍ남종섭ㆍ이영봉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 의원 발의)

31.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회철ㆍ김판수ㆍ김용성ㆍ김미정ㆍ이동현ㆍ남종섭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35.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오세풍ㆍ윤충식ㆍ안계일ㆍ김도훈ㆍ임상오ㆍ이상원ㆍ김민호ㆍ서성란ㆍ오석규ㆍ조용호ㆍ서현옥ㆍ지미연ㆍ문승호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36.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윤태길ㆍ정하용ㆍ김영기ㆍ국중범ㆍ오석규ㆍ고준호ㆍ이상원ㆍ장윤정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장한별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회철ㆍ김광민 의원 발의)

37.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이성호ㆍ윤재영ㆍ문병근ㆍ유영두ㆍ김선희ㆍ이채영ㆍ김정호ㆍ조희선ㆍ이석균ㆍ김호겸ㆍ백현종ㆍ김상곤ㆍ이호동ㆍ서정현ㆍ김동규ㆍ한원찬ㆍ윤태길ㆍ정윤경ㆍ남경순ㆍ오창준ㆍ오세풍ㆍ박명수ㆍ유형진ㆍ이한국ㆍ최종현ㆍ윤성근ㆍ이애형ㆍ서성란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동희ㆍ최민ㆍ김근용ㆍ고준호ㆍ김도훈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정동혁ㆍ황대호ㆍ이용욱ㆍ윤충식ㆍ이기인ㆍ김정영ㆍ이제영ㆍ허원ㆍ안명규ㆍ김완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박명숙ㆍ신미숙ㆍ이병길ㆍ김회철ㆍ정하용ㆍ이서영ㆍ조미자ㆍ윤종영ㆍ김현석ㆍ이영주ㆍ김민호ㆍ정경자ㆍ이오수ㆍ유호준ㆍ김광민ㆍ안광률ㆍ김미리ㆍ김영기ㆍ이선구ㆍ임창휘ㆍ이영희ㆍ김성남ㆍ안계일ㆍ박명원ㆍ양우식ㆍ오지훈ㆍ장윤정ㆍ김재훈ㆍ방성환ㆍ이자형ㆍ임상오ㆍ김판수ㆍ김동영ㆍ임광현 의원 발의)

3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이채명ㆍ이재영ㆍ조용호ㆍ정윤경ㆍ성기황ㆍ지미연ㆍ김현석ㆍ김철현ㆍ최종현ㆍ김회철 의원 발의)

39.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40.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41.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한원찬 의원 발의)

43.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미리ㆍ김영기 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한원찬 의원 발의)

(11시11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찬성 1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찬성 12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6명 중 찬성 12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6명 중 찬성 1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6명 중 찬성 1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의 실현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한 분의 의원님들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367회 임시회는 3월 14일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제366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하용 조성환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회철 오준환

2.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고준호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하용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오준환 임광현 장대석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신미숙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0명)

찬성의원(11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명)

정하용

기권의원(1명)

오준환

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1명)

찬성의원(12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준환

6.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1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준환 정하용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준환

8.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준환

10.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1명)

찬성의원(12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1명)

찬성의원(12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1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한원찬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정하용 최효숙

15.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용호

16.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9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변재석 서광범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준환 오지훈 유경현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자형 이채명 이혜원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종현 최효숙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21명)

김규창 김상곤 김시용 김정호 남경순 오세풍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이병길

이애형 이용호 이제영 이학수 이호동 임광현 정경자 정하용 지미연 한원찬

허원

기권의원(6명)

김완규 김재훈 김철현 서정현 심홍순 이인애

17.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1명)

찬성의원(12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현

18.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용호

19.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21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2명)

안명규 오준환

기권의원(3명)

박명원 유호준 한원찬

23.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2명)

이상원 이용호

기권의원(1명)

오준환

24.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명)

유종상

기권의원(0명)

25. 개발제한구역 100만 제곱미터 미만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81명)

강태형 고은정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명재성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충식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상원 이서영 이선구 이영봉 이오수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혜원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자영

정동혁 정윤경 조용호 지미연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23명)

국중범 김선영 김철진 남경순 문승호 백현종 심홍순 안명규 오세풍 오준환

유종상 유호준 윤재영 이경혜 이석균 이용호 이제영 이호동 장민수 전석훈

정하용 조미자 최민

기권의원(11명)

김옥순 김완규 문형근 오창준 이병숙 이용욱 이채명 이학수 이홍근 조성환

최만식

26.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4명)

강태형 고은정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준환 유호준

28.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제영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10명)

김미정 김재균 양운석 유호준 이병숙 이영봉 이채명 전자영 정승현 최종현

기권의원(7명)

김동영 김성수民 김철진 김회철 이자형 최만식 황세주

29.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동현

30.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준환

3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재영

35.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5명)

찬성의원(12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경현

36.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25명)

찬성의원(12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6명)

찬성의원(12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명)

이호동

기권의원(5명)

오세풍 오준환 윤재영 정경자 정동혁

39.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6명)

찬성의원(12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준환

40.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6명)

찬성의원(12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준환

41.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종영

42.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변재석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규창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미정 김상곤 김선영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서광범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양우식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상원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인규 이인애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옥분 변재석


○ 출석의원(151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국중범김광민김규창

김근용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미정김민호김상곤

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

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

김철현김태형김태희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

문형근박명수박명숙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백현종

변재석서광범서성란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

안명규양우식양운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

유영일유종상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

이기환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상원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

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

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

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

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

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

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39명)

- 경기도(30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안전관리실장 연제찬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복지국장 김능식

보건건강국장 류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정책기획관 박노극

감사관 최은순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평화협력국장 조창범노동국장 정구원

건설국장 방현하교통국장 박승삼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 경기도교육청(9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서혜정

교육정책국장 김송미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협력국장 이현철감사관 정진민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미래교육국장 곽원규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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