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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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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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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9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2.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장민수ㆍ황세주ㆍ문승호ㆍ김동규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장윤정ㆍ조용호ㆍ안광률ㆍ김태희ㆍ이재영ㆍ홍원길ㆍ서현옥ㆍ이용욱ㆍ신미숙ㆍ고은정 의원 발의)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옥분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회철ㆍ황대호ㆍ김용성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미정ㆍ남종섭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 의원 발의)
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박재용ㆍ이인애ㆍ최종현ㆍ이제영ㆍ김재훈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박옥분ㆍ최효숙ㆍ김영기ㆍ이병길ㆍ이용욱ㆍ김선영ㆍ홍원길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규창ㆍ이재영ㆍ고은정ㆍ신미숙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이성호ㆍ국중범ㆍ이경혜ㆍ조미자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인애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재용ㆍ양우식ㆍ윤재영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재훈ㆍ이제영ㆍ유경현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ㆍ김창식ㆍ이기환ㆍ박세원ㆍ박명숙ㆍ정동혁ㆍ문형근ㆍ윤종영ㆍ전자영ㆍ이상원 의원 발의)


(11시32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11시33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보건건강국 업무보고는 서면자료 기존에 배포가 되어 있으니까 서면 또는 아니면 주요내용 위주로 간단히 이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국장님,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연속적인 거 빼고 중요한 것만 빨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내용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보건건강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에 질병정책과 소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체계 강화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안정적 관리로 건강한 일상 회복 지원입니다. 20년 2월 코로나19 1차 유행부터 재유행까지 보건건강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년 넘게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동향은 23년도에 산발적 유행은 지속되나 유행규모는 점차 소규모화되고 안정화 추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5월경에는 코로나19 위기단계도 하향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에 맞춰서 출구전략을 준비해 나가고 또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신종 감염병 대비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해 지정되어서 11월에 개원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어르신 및 어린이 예방접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23년도부터는 결핵역학조사를 도가 주관으로 추진하고 취약계층 등 고위험군 대상 결핵검진, 잠복결핵 관리 등을 통해 결핵 조기발견ㆍ치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맞춰 경기도 결핵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건강격차 해소로 보건의료 정책 추진입니다. 올해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기도형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해 나가는,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나가고자 하는 비전은 지역 간의 건강격차 해소를 비전으로 삼고 또한 감염병 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복지부에 제출 전에 4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에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9개 시군에 25억을 지원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3개 시군에 8억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서 올해에도 2개 지역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또 의료인 연수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응급 및 재난의료 응급 대응체계 강화에서 소아진료 개선을 위해서 소아전용 응급실 2개소, 달빛어린이병원 9개소를 운영하며 재난거점병원 8개소를 운영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 46개소를 운영과 교육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ㆍ심야약국 운영 등 필수 의료 분야 안전관리에서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으로 3억 4,000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공익적 기능 강화에서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해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으로 본부 인건비ㆍ운영비 33억을 지원하고 공익적 비용 49억 그리고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 34억 해서 120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산장비 교체, 환자 안전관리ㆍ규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총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에서 수원병원 내진보강 공사 등 9개 사업에 147억, 의료장비 교체에 32억 그리고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에 26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은 2월ㆍ3월 중에는 방침을 받아서 상반기에 3월부터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부지선정은 6월까지, 늦어도 7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북부 병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지원 건강안전망 구축에서 무료이동진료에 8억 4,700을 지원하고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에 29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로 우리회사 건강주치의에 25억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61억, 안성휴게소의원에 5억 8,000 그리고 경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단대 죽전치과병원과 명지병원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8억 9,800만 원을 지원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감염병 감시ㆍ분석ㆍ교육을 통한 감염관리 역량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30쪽의 감염병 감시ㆍ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도 감염병 일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감시ㆍ분석 결과 보고서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역병 감시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방역 전문인력 양성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감염병 포럼을 개최해서 더 내실 있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 지원으로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여 교육 및 훈련 전문가 자문활동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조성 추진사항입니다. 건강하고 노후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방문간호, AIㆍIoT 기반 건강관리 등의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해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금연 분위기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및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은 건강취약계층 의료중심 건강관리입니다. 치매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경기 치매친화 스마트 공동체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출산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여주시와 포천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중에 시군 공모를 통해서 2개소를 더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관리사 3만 6,000명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38쪽 정신질환 조기개입 강화 및 지속치료 지원입니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 환자의 집중치료 및 지속치료 유도를 위해서 초기 진단비 등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고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군에 전담인력 63명을 배치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재난심리지원단 및 시군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활용해 일상회복 심리지원과 고위험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정신건강 위기대응 안전망 구축입니다. 공공 및 민간 정신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정신 응급환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신규 운영 및 정신응급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강화를 위해 자살위기 상담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자살률이 높은 노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6월 개소 예정인 광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시군센터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중독예방ㆍ관리를 올해는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퇴소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서 사회적응 훈련 및 독립주거 지원시설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관리 체계 구축ㆍ강화를 위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식품안전 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전년도 100억에서 올해 120억으로 확대해서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식품진흥기금 25억 원을 식중독 예방 및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을 통해 도 차원의 식품안전정책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부합동, 특정, 도 기획점검 등을 통해서 식품위생업소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단계별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모델사업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급식환경 안전관리로 식중독 예방 및 취약계층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서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보고자료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45쪽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과 53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5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1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별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추가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많은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도의회 차원에서 CPR 교육이 있었던 거 아시죠,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보고받았습니다.

황세주 위원 도의회 차원인데 혹시 도청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청도…….

황세주 위원 같이 한꺼번에 한 게 어제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청도 전 직원 대상으로 안전관리실에서 주관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 받았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제 제가 잠깐 참석을 한 30분 했는데요. 참가인원이 적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 있고요. 교육내용은 좋더라고요. 이 CPR 교육이 안행위 소속은 아닌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CPR 교육은 소방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행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은 양을 소방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 보건건강국에서는 보건소 통해서 교육 대상자들, 필수교육 대상자들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무튼 직원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어제 교육내용 중에 강사님이 되게 좋은 말을 해서 저도 한번 공유를 해 보는데요. 듣는 것은 금방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보는 것은 기억에 남는대요. 그런데 실제 직접 해 보는 것은 이해가 된대요. 이게 공자가 한 말씀인데 저도 찾아봤더니 진짜 공자가 한 말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CPR 정도는 정말 직접 저희가 시범을 실습을 해 봐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렵게 CPR 교육을 진행했는데, 준비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실습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는 한 20명 이내로 듣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직원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이 저조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직원이 참석할 수 있게 홍보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감사합니다.

황세주 위원 국장님,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제대 날짜가…….

황세주 위원 제대 날짜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방부 시계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는 국장님은 좀 쉬시는 게, 어쨌든 오늘은 보고대회라서 보고받은 것에 사전에 자료를 주셔서 봐왔거든요.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질병정책과 과장님, 어디 계시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질병정책과장 장우일입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어요. 오늘도 3,000명이 늘었더라고요, 경기도는. 그렇죠? 지금 여기 통계자료에 그렇게 나와져 있어서…….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추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증상은 좀 어떤가요, 환자들 증상은?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지금 위중증 상황과 입원치료 상황도 줄은 걸로 봐서는 환자들의 증상도 조금 나아지지 않고 있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 이번 2월 13일부터 영유아 만 6개월에서 4세 접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나 봐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떻게 호응도가 있나요, 다음 주부터인데? 부모님들이 좀 꺼려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지금 영유아 접종이 1% 이내로,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 봤더니 1% 이내더라고요. 그렇죠? 맞나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혹시 1% 이내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나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아직 그런 쪽으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없었어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아직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황세주 위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영유아 접종할 때 병원도 비상근무로 배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2월 13일부터 접종하는 거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계속 예방접종 얘기하는데 페이지 20페이지예요. 지금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성인들한테 예방접종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본 바로 2021년에 조례 하나 발의된 게 있었어요. 그렇죠? 60세 이상의 수급자 대상을 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해 줘야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보고받았습니다.

황세주 위원 보고받았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황세주 위원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통계를 잡아오기는 했는데 액수가 커요. 대상자도 많고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질병청이나 중앙에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방향이 제시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다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조례가 개정돼서 이거는 시행을 해 줘야 되기는 해서. 보니까 21만이에요, 경기도 내 만 60세 이상이.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황세주 위원 그것도 수급자 대상인데.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최대한 도 입장에서도 건강관리에서는 이 부분들을 도에서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방향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재원 문제가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재정이 투입되면 저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올해 잘 맞혀 두면 올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많이 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대상포진 주사가 하나에 10만 원 정도 되죠?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이거 좀 잘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네, 계속 관심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 공공의료과장님.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공공의료과장 신형진입니다.

황세주 위원 경기동북권 쪽에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역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지역은 특정지역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동북부권에 대해서 희망하는 시군을 1차 조사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정확한 방침까지는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6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부에는 포천ㆍ의정부ㆍ파주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병원도 지금 정상화를 못 찾아서 힘든 과정이고 그리고 신축을 해야 될 병원들도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그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TF, 그러니까 운영 정상화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거 지금 추진 설립을 하고 있다길래 계획은 날짜가 없고 그냥 절차만 써 있어서 혹시 세부 사업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아, 동북부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황세주 위원 네.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세부적으로 방침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지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차 방문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녀와서 구체적으로 방침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동북권 쪽에는 포천병원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포천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포천시에 시장님께서 부지도 내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이런, 있거든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포천이요?

황세주 위원 네.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아, 네.

황세주 위원 부지를 내주고 도에서만,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으면 신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혹시 들은 바가 없으세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황세주 위원 들은 바가 없으세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황세주 위원 어쨌든 확인해 봐 주시고 포천도 지금 오래됐잖아요. 계속 증축으로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또 병원도 없잖아요. 그렇죠?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포천에는 포천병원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설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일단 보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주 위원 계속 그렇게 기능보강만 하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병원을 좀 혁신적으로 신축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안성병원도 병원 신축한 이후에 그런 작업들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기능보강사업도 거의 안 하거든요. 어쨌든 노후화된 병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네, 이혜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아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장님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먼저 지금 경기도형 보건의료 정책 지원 확대 부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추진 중이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원 위원 먼저 행감 진행할 때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계획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 달 이내에 제출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개요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을 통해서 받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가실지에 대한 부분, 여기에 포함을 하실지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보고에서도 말 드렸던 대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민선8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 간의 건강격차 해소로 보건의료 인프라도 비슷하게는 최소한의 것은 해 줘야,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동북부 병원 신축 방향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소아ㆍ분만ㆍ응급의료에 대해서, 이 필수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부분인데 이게 당해 연도에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하여튼 민선8기 4년 동안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동북부 병원, 동북부지역의 8개 군에 대해서 보건소장들과 또 병원의 응급의료센터장들과 같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증외상이든가 심혈관ㆍ뇌혈관질환에 대해서 환자 이송체계, 핫라인 구축 같은 거를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네, 좀 확실한 답변은 안 주시네요. 어려운 부분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책임이 있으시기에 거기에 관련된 개요든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될지 아니면 별도로 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라든지 어떤 각오는 좀 표출해 주셔야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고민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보건의료과장님.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네, 보건의료과장 엄원자입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아까 목적에서 기본 취지적인 부분이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7기 계획 수립에도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조사와 어떤 문헌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타당성 파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민선8기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타당도에서 나타난 결과와 계획을 반영하는 반영도에 대한 부분은 좀 상이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방향은 정해 놓고 한다. 용역 결과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향은 혹시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면서 보건의료 수요 측정이라든가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조달 그런 문제 그다음에 말씀 주신 의료자원의 분포나 그런 거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한 자료와 또 저희 도에서 추진할 방향을 같이 담고 또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그런 걸 한 내용으로 담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8기에는 정말 건강격차 해소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담으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31개 시군에서 보건계획 수립한 부분들도 반영이 됩니까?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네.

이혜원 위원 거기 했을 때 그러면 이번에도 의료취약지 부분들에 대한 별도 조사나 데이터가 확보가 되나요?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지금 확보된 것도 있고요. 또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준비 중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의료취약지에 관련된 별도 계획이 제발 좀 담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듬뿍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심야약국 관련해서 필수 의약분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2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게 필수잖아요. 이 필수라는 부분은 심야시간에 약국이 항상 열려 있어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지원체계에 대한 오류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신청하는 곳에 대한 부분만 그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저희가 지금 도에서 신청한 수요조사는 금년도에 36개소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또 추가 지원하는 건이 14건이 있는데요. 시군에 수요조사한 걸로 하고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요가 있음에도 하겠다는 약국이 없어서 수요조사에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해당, 그러니까 없는 시군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을 해서 추가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어떠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하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의료과장 엄원자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공공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공공의료과장 신형진입니다.

이혜원 위원 과장님, 먼저 의료취약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해서 별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혹시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지금 연초에는 그쪽에 약간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행 지역에 대해서 일단 벤치마킹도 지금 계속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의 전문연구기관 쪽하고도 회의를 진행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어느 정도 계획 마련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거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저도 황세주 위원님에 이어서 경기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관련해서 이게 도지사 공약인데 계속 공약계획이 늦어진다 늦어진다 하면서 미뤄졌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방침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정확하게 방침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가 나왔더라고요. 이 계획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아우트라인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시군 수요조사를 3월경에 하고 부지선정에 대한 부분은 6월에서 7월 정도에 마무리될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진행하면서 이전인지 신축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선행이,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후에 결정이 되나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위원님, 앞에 말씀 올린 거와 같이 저희가 다음 주에 일단 중앙부처하고,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 설립ㆍ이전ㆍ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이행할 겸 저희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수립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음 주 언제쯤 가시나요?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수요일 날 일단 약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14일인가요? 15일?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14일입니까? 그럼 2월 14일 날 다녀오시면 그 도지사 방침은 언제쯤 계획…….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지에 다녀온 자료도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장소 선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선정하는 게 한계가 있고 장소가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자투자 적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사전지표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같이 진행을 해서 장소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아마 이게 동북부권에 공공의료원이나 종합병원조차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자는 과열현상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양주ㆍ연천ㆍ양평, 지금 황세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포천,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방향 설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만드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결정이 돼서, 이미 전년도부터 이 도지사 공약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초에 확정되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속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드리겠습니다.

○ 공공의료과장 신형진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지금 마스크가 권고사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권고사항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우리 경기도 보건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같이 의료진으로 담당 공무를 수행하면서 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취약계층 또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어르신들, 꼭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사후관리를 잘해서 좀 어려움이 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3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이 있는데 그 안에 장애인건강보건관리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인력하고 장애인 교육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이 장애인 교육이 뭔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금 남부에 1개, 북부에 1개. 남부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북부에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새롭게 지정되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보건의료인력, 장애인이 대상인 교육이 아니고 장애인을 대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장애인 교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얘기하시는 건지. 장애인에 대한 무슨 교육을,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교육이라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부분이 저희 보건건강국에서 이제 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떤 부분인지 다시 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맞추어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 장애인 교육에 대한 내용 자료로 제출 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인 교육이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아, 제가 이거 올 1월 달에요, 양주에 있는 소방서에서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좀 듣고 했는데 아까 황세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CPR기, 그 CPR기가 지금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렇게 공공장소에 많이 비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비치되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비치되어…….

박재용 위원 그거는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심장충격기는 법적으로 의무대상시설이 있어서 특히 공공시설, 그런 다중이용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시민이 누구나 무슨 일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긴급상황에 사용하는 용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재용 위원 그런데 그 보관상태에서 박스에 잠금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관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는 큰일 날 일이고요. 그거는 그 담당자는 거의 문책이 크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우선 관리를 1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문서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상태가 어떤지, 물론 관리가 잘 안 돼서 방전돼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관리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럴 경우는 한 사람의 생명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라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CPR기에 대해서 보관, 관리, 건전지 상태 긴급적으로 누구든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그다음에 그게 아마 분실이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이런 관리 때문에 잠금장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꼭 신속하게 확인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체계를 좀 더 다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건 관리를 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금장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건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에 내ㆍ외국인 감염인 상담, 홍보활동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이라 하면 어떤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홍보활동하는 것은 모든 외국인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에이즈 관리사업에서 에이즈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등록된 외국인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등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 있는데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상담, 검사 정도는 지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공공의료과하고 질병청하고 양쪽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특별한 대응은 대답은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재용 위원 이게 에이즈 치료약이, 처방에 의해서 치료약이 지급되는 게 꽤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비용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알고 있고 또 하는데 지금 지역 보건소에서 약 처방의 기간을 줄여서 중단한다라는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료원이라든가 또 이런 중앙 단위 차원의 의료 지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황 조사라든가 또 불법 외국인들이 에이즈를 몇 명이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 이거는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도가 없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숫자 자체도 추정할 뿐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건강관리 상태에 대해서 특히 에이즈에 대해서 보통은 숨기고 익명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재용 위원 미등록 불법 외국인이 에이즈로 판명돼서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에이즈 자체가 지금은 모든 검사가 에이즈 검사는 익명으로 실시하고 익명으로 통보하고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치료비라든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파악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데 에이즈가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서 하기 때문에 에이즈가 걸렸다, 안 걸렸다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어떤 기록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때는 나타나지만 본인이 숨기고자 하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불법체류자가 에이즈 판정을 받았을 때 그럼 그 후에, 일단 등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됐는데 그 판명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거를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소에서 에이즈 환자로, 지금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다시 찾아오지 않고 행불이 됐을 때 사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어려운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박재용 위원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사실 본국으로 송환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것은 또 인권에…….

박재용 위원 그렇죠. 인권적이고 또 치유를 해 줘야 되는데 단지 등록된 외국인은 그런 처방약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하겠지만 불법, 어찌 됐든 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특히 북부 쪽에 이런 에이즈 환자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고 또 지역 보건소에서 의료 공급을 중단한다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중앙의료하고 어떤 연계 공급을 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한 사례를 소개해서 여기 의료팀장하고 해서 한 부모, 엄마와 아들과 에이즈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중단 위기에 처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연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법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운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있는데 좀 더 이게 공개적으로 건강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특히 에이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라든가 또 감염으로 해서 판정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 기간 보호체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향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우리가 고민해서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리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감염병이라는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건강이 아니고 또 내국인에게도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에이즈 자체가 익명성을 요하는 질환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유사 사례가 지금 다제내성결핵, 결핵 치료 중에 돈이 많이 드는 결핵 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무료로 다 해 주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히려 그걸 또 이용해서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방면에 논의를 해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재용 위원 경기도에 외국인들이 많이 근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어떤 관리체계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어떤 하나의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해서 잘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일정 기간 치료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치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정화 건강증진과장 이정화입니다.

윤재영 위원 자료 34쪽 하단에 보니까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체계적 예방ㆍ관리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정화 저희가 아주대에 위탁을 해서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광역에서 관리를 위한 교재 개발 그다음에 표준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고 근로자 예방사업들을 21년부터 신규로 도비 100%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마련해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5개 시군 하남ㆍ남양주ㆍ광주ㆍ부천ㆍ안산 이 5개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는 아니고요. 5개 시군에 있는 보건소가 그 나머지 시군들에 대한 관리 기술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여기서 또 보면 근로자 예방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근로자 예방사업을 추진할 건지.

○ 건강증진과장 이정화 지금 경기도의 산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그 사항은, 잠시만요.

윤재영 위원 과장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의하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 거 이거를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정화 근로자 예방ㆍ관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영 위원 네. 그리고 2022년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2023년도에 확대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리고 보건건강국장님께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대형마트 수산물, 이건 식품안전과 소관 업무인데요. 지도점검에 대해서 시군의 결과를 봤더니, 31개 시군에서 3년 동안의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3년 동안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한 시군도 있고 심지어는 한 220번 정도 이렇게 실적이 올라온 또 시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편차가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연말에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계획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상계획 같은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포상계획은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백화점ㆍ대형할인점의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편차가 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식약처가 요구하는 그 대상이 매월 1개소씩 해서 한 10개소가 넘게 있고 도가 챙기는 부분 또 시군이 자체적으로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화점ㆍ대형할인점의 549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군이 점검을 하고 수거검사도 할 수 있도록, 본래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 2월 중에 식품진흥기금 예산변경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예산 반영을 해서 수거검사도 같이 진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재영 위원 앞으로 하절기가 되면 점점 수산물 쪽에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건데 그런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포상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과에서 자료 계획서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중으로 다 확정될 계획입니다.

윤재영 위원 물론 지도점검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계획을 할 건데 그게 표창장만 줄 건지 아니면 포상금도 줄 건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표창장으로, 기관표창으로 가야지 무슨 상사업비는 따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진짜 철저한 지도점검을 유도하는 차원이니까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명심해서 진행해서 챙기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윤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동전문병원과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답변을 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자유발언 관리카드 해 가지고 회신을 주셨더라고요. 5분발언을 한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회신이었습니다. 최소한 지금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집 8개소가 있는데 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요청을 했습니까, 실제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군 각 병원에 요청을 했던 내용이고 달빛어린이병원은 9개소로 확충은 되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어린이병원 특히 어린이 진료에 대한, 소아과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거의 지금 위기상태고 절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최근 들어 소아과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서울대병원이 신청을 했고 또 저희가 아주대병원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주대병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요청을 안 한 상황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 100병상의 어린이 병상이 확보가 돼서 어느 정도 허브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인데 그걸로는 부족한 상황이고 공공전문진료센터가 그런 허브병원이 경기남부에 2개, 북부에 1개소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리고 어린이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소아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별개로 2032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지금 저희가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거기서 큰 그림하에 앞으로 병원을 많이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아과 의사의 공급이 더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거는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는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회신해 주신 것보다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인구 30만 이상에 2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에 있어서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하시고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하되 또 경기도형은 경기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민선8기 공약사항이 경기동북부권 의료원 건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어린이전문병동 개설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좋으신 말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실제로 동북권에 의료원을 건립할 예정인 건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확실한 의지는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럴 때 반드시 어린이전문병원이 필수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는 난임사업에 있어서 대상을 남성 중심으로 하셨죠? 남녀 같이 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방난임사업…….

박옥분 위원 네, 치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방난임사업에서 여성 중심으로 했고 남성에 대해서도 일부를 했던 내용인데 그 단체에서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가 있어서 그거는 사회보장협의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옥분 위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박옥분 위원 저도 여야를 떠나서, 여성ㆍ남성을 떠나서 이게 원인 자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건데 한 엄마가 아이 2살짜리를 방치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다고 해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까 중간에 예방접종으로 해야 될 것을 다 맞지 않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이 하나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무료접종을 확대하면서 사업의 취지가 보건소가 접종을 하는 것보다는 접종대상자가 접종 누락이 있을 때 당초 사업에는 그걸 파악해서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계속 접종 기록이 누락되면 가정방문까지 해서 그걸 찾아내는 게 사업의 부수적인 목적이었는데 지금 접종에 너무 일이 많고 매몰되다 보니까 접종 누락자에 대한 관리가 좀 미비한 게 현실로 드러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챙겨서…….

박옥분 위원 저희 공공의 영역에서는 찾아오는 아이보다는 누락되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맞습니다. 국가 접종 전산망에 거기 다 기록이 뜨고 나올 수가, 추출이 되거든요. 그거 찾아내서…….

박옥분 위원 올해의 상반기 목표는 그 아이들을 찾아내는 역할들에 목표를 두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반드시 그 진행을, 어느 정도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정책화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미혼모나 또 아이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잘 숙지가 안 된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실제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홍보도 안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병원에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러 가면 특히 지금 거의 외래만 보고 또 우리가 병원은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출산하는 병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야 된다, 홍보도 하고 동시에 찾아내는 역할을 투트랙으로 좀 하셔야 된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투트랙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홍보보다는 저희가 전산망에 첫 번째, 한 번이라도 접종을 하면 애가 우리 예방접종망에 뜨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다음 접종을 또 문자로 안내해 주도록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이 되는 부분은 다 저희가 추출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여튼 코로나로 핑계만 댈 뿐이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거 하셔야 돼요, 이제. 하셔야 되고 부모가 없더라도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라도 미래의 아이들에게, 특히나 저출생 시대에 이렇게 방치해 두면 좀 안 되잖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좋으신 제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이제영 위원 우리 국장님과 간부님들,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기는 했는데 1,390만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더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부명단을 보니까 1월 달에 전보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이 잘 되려고 하면 첫째, 설계가 잘 돼야 되고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 단 7개인데 여기에 여섯 분이 지금 전보가 됐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여섯 분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질병정책과를 보면 팀장님이 다섯 분인데 네 분이 1월 달에 전보가 됐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과도 팀장님이 다섯 분인데 세 분이 전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도에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정기인사에 당연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공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과연 장점이 뭘까 이 고민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이런 인사로 인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건강국뿐이 아니라 복지국도 보고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분들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 만하면 다 바뀌어서 저분이 무슨 과장인지, 누구인지, 팀장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소통하는 데도 이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국장님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보궐선거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코로나 시작될 때 장기교육을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계셨으면 조직이나 인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더 잘 대응이 됐을 텐데 그게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이런 거 결여로 인해서 문제점이 저는 크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인사부서에서 국장님하고 사전협의가 있습니까? 그냥 짧게 얘기해 주세요, “있다.”, “없다.”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팀장,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 저의 의견이 많이 거의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평균 보통 한 1년 내외로 지금 이렇게 전보가 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이번 팀장급 인사가 저희가 국이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많은 피로도가 있고 각자 업무 다들 번아웃된 상태라 인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팀장급 포함해서 밑에 또 직원들도 전보 대상자 대상으로는 인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많은 인사를 해서 인사로써 활기를 찾고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인사부서에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번 팀장급 인사는 많이 반영됐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다른 때는 어땠습니까? 다른 때 인사에도 국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니까,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그냥 판단해서 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견을 내기는 내는데 그때그때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저희 국의 피로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 때 사실은 그 담당 국에 있는 우리 국장님이 과장이나 팀장들의 역량, 과연 그분이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도 오래 근무하다 보면 더 강점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거든요. 사실은 인사부서에서 강점이 있는 부서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민선 이후에는 그게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인수인계 그다음에 어떤 전문성 결여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6월 말 퇴직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예전에 관선 시절에는 제가 도의 얘기 들을 때는 그 밑에 부서의 부서장, 과장이나 팀장들 인사 할 때는 의견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전문성과 열정과 이런 것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성과를 냈었는데 그게 민선 이후에 다 깨졌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국장님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되고 안 되는 건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럼 그런 부분이 인사부서에, 아니면 지사에게 강력하게 이게 요구가 되고 이게 관철이 되도록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국장님들 얘기해도 인사부서 의지대로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이 먼저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어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례적으로, 의견요청을 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게 의례적인 일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따로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래도 어떤 의사로서 의무직으로서 경기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업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매뉴얼화해서 국장님이 퇴직한 이후에도 뭔가 다른 부서보다, 보건건강국은 전문성과 열정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성이 있더라도 열정이 없으면 일의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국장님의 의사가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줬으면 오히려 업무에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여튼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 인사부서랑 협의해서 정례화될 수 있도록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를 다 그렇게 하면 인사부서에서 인사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보건건강국만큼은 뭔가 우리 국장님이 계실 동안에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놓고 가신다라고 하면 퇴직 이후에도 나름대로 경기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양우식 위원 네, 양우식 위원입니다. 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2023년도 건강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과가 7개 과가 있고 각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지역에서도 가장 현안사항은 동북부 병원 건립에 대한 선정과 그리고 그걸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우선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국장님이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건강국장으로 마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남기고 싶은 역점사업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 가지 사업이 있긴 있는데 잘 추진이 안 돼서 지금은 포기하였습니다.

양우식 위원 무슨 사업이시죠?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아까 전에 말했던 고혈압ㆍ당뇨병 관리사업이 5개 지역, 광명ㆍ남양주ㆍ하남ㆍ부천ㆍ안산 5개에서 이루어지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 의료비ㆍ약제비를,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액 하고 약제비 일부 지원을 해 줘서 보건소에 등록ㆍ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까지 시행을 함으로써 이게 앞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도 가능하고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B/C 계산을 했을 때 1.4까지도 나올 수 있는 계산을 뽑아낼 수도 있는데 이게 중앙부처 등과 여러 가지 논리 충돌로 잘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있는 동안에 꼭 경기도 31개 시군에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하고 가는 게 제일 아쉬움은 남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런 좋은 사업은 남아 있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할 테니까 방법이나 지금까지 고민해 오셨던 논리들이 있으면 같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먼저 좀 이렇게 사전적으로 와서 같이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죄송합니다.

양우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게 계속 동북부 병원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면 36페이지에 의정부병원에 장사시설을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기준이 상이해서 별도 추진하니까 장사시설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의미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걸 단서로 달기에는 그 부분은 또 화장시설은 별도 운영 추진을 해야 되고 이걸 같이 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우식 위원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는 단서조항에다 가점들 줄 수 있고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별 요인으로 하나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러니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더 내용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부지선정에서부터 지역선정이 이제 지표개발을 지금 인천 사례를 참고해서 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부지선정을 하게 되면 한 1년간 사전 타당성조사하고 BTL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그 내용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되고 기재부에서는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를 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많은 시군에서 계속 보완을 하면서 타당성조사의 벽을 잘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병원을 건립하고 빨리 완공하는 게 목적인데 이 부분이 오히려 잘못하면 부가 더, 꼬리 때문에 몸통을 흔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우선은 크게 염두에 두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고민에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시면 어저께 복지국 업무보고 때도 이게 국장님께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지선정의 발표가, 공모부터 발표까지 최소한 지금 1년 이상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2월ㆍ3월 초까지 방침 받아서 시군에 문서 나가서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자료 받고 6월 말까지는, 그게 목표입니다.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양우식 위원 6월 말에 부지를 발표하겠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지역을, 부지 지역을 발표할 예정으로…….

양우식 위원 지역을 발표하겠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로드맵은 잡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의정부병원이 빨리 신축 이전해야 되니까 필요성에선 공감을 하는데 시기상으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제안도 있고 이런저런 내용도 하는데 이 경기동북부에는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어디가 내정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근거 없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이 잘못된 발표 하나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6월 달까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국하고 머리를 맞대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동북부지역에 병원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장사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한 번에 다 해소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장님도 흔쾌히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국장님도 국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장사시설도 복지국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병원 이전하는데, 병원 내에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각 시군구의, 동북부의 부지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복지국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복지국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건강국장님이 먼저 전화 한 통화 하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어저께 복지국장 만나서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하여튼 뭐 보건국에서…….

양우식 위원 같이 복지국장님하고 하셔서 저희 방으로 오세요, 그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렇게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미루지 마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함께 고민 좀 해 보시자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여튼 동북부지역의 장사시설에 대해서 복지국에서의 어느 정도 안이, 어떻게 지금 수요조사 같은 거 아니, 말 그대로 현황조사부터…….

양우식 위원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사실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동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복지국하고 협의를 안 해 보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같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저 양우식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CPR기 전수조사하신다고 했는데요. 전수하시면 결과를 자료제출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전수관리 점검형태를 저희가 시군 통해서 점검해서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보건건강국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으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청 직원들은 의무교육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동영상으로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동영상 교육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으로 해 가지고 좀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 당사자 강사들이 많습니다. 직접 대면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꼭 온라인 동영상을 배제한, 그런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꼭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수고하셨지만 또 다른 그동안 못 했던 미뤄왔던 일들을 또 하셔야 될 일이 많으니까 2023년도 분발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의료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용 경기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공공의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5개 병원 병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성호 의정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 추원오 파주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임승관 안성병원장입니다.

(인 사)

백남순 포천병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쪽 일반현황부터 41쪽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까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23년 1월 변화된 의료환경과 사회의 ESG 요구도에 맞춰 새로운 비전과 경영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인정받는 지역사회 중심병원이 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의료수준의 지속 향상, 지역의료ㆍ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역사회 가치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직원가치 향상이라는 네 가지 전략방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시설 및 병상현황입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허가병상 수는 1,197병상이며 22년 5월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후 현재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변함이 없고 22년 12월 말 기준 정원은 2,120명이고 정규직 1,900명, 비정규직 26명으로 전체 현원은 1,926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3년 사업예산입니다. 23년 예산규모는 3,632억 4,000만 원이고 전체 수입예산 중 사업수익이 2,296억 원으로 63.2%를 차지하고 그리고 전체 지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2,818억 원으로 7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2년도 진료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인원은 입원이 18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65.4% 감소하였고 외래는 94만 명으로 전년 대비 54.6% 증가하였습니다. 진료수입은 입원이 4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4% 감소하였고 외래는 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1%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가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고 재료비는 146억 원, 관리비 416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4%, 6.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쪽 22년도 경영실적 현황입니다. 12월 말 가결산 기준으로 의료수익은 1,195억 원이고 의료비용은 2,135억 원입니다. 의료손실은 93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을 제외한 당기순손실은 944억 원입니다. 보조금수익 1,000억 원이 반영되면 당기순이익은 56억 원입니다.

병원별 손익계산서는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경기도의료원 중장기 전략체계 재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및 새정부 출범 등 의료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비전 공유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2년 11ㆍ12월에 워크숍을 통해서 23년 1월 새롭게 경기도의료원 중장기 전략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미션과 비전은 앞서 말씀드렸으며 핵심가치는 최고지향, 고객중심, 협력추구, 사회적 책임의식,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다섯 가지이며 4개의 전략방향과 16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의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예산은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2년도에는 지원건수가 4만 397건으로 지원금액은 17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사업예산은 약 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가량 증가하였으며 22년도 기준 진료비 지원 건수는 도비 지원 905건, 자체 감면 264건으로 23년도에도 계속하여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은 6개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이 총 317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병상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일반병상의 35% 수준인 356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국민의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간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필수보건의료 원외 협의체 구축, 필수보건의료 분야 기초조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 응급질환 진료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호스피스병동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스피스병동은 의정부ㆍ파주ㆍ안성 3개 병원에 50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이천병원도 호스피스병동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기능보강사업 대상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41종 의료장비에 대한 사업예산은 총 32억 6,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23년 4월 병원별 기능보강사업 구매 요청을 시작으로 9월까지 의료장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23년도 경기도의료원 감사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에 2개 병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제보에 의한 특정감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모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년 감사계획으로 기존 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탈피하여 예방적 감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감사인력 확보 및 전문화를 통하여 감사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20년부터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구축 운영하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3개 임상시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신풍제약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경기도의 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원 운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22년 5월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해제 후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각 병원별 22년도 정상화 추진실적 및 2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31쪽부터 39쪽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건의 시정요구, 4건의 처리요구, 1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1건이 완료되고 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 및 간부현황에 대해서는 61쪽, 62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정일용 경기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흡한 상태에 대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간만에 인사드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일용 원장님,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지금 정상화 회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의 평균으로 봤을 때 병상 이용률이 30%를 채우기가 힘들었고 그게 1월까지도 사실 진행된 상황입니다. 1월부터는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명절도 끼고 해서 실적이 올라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2월 달을 보면, 저희가 약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월 달 실적은 지금 현재 병상 이용률이 39.5%, 전체 평균으로 한 10% 정도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

황세주 위원 6개 병원 평균인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중에는 최저가 31.6%, 최고는 53.9%까지 다양하지만 전체 평균은 한 4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황세주 위원 40%. 그렇게 병원이 정상화가 더디 가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외래환자 숫자가 2019년도를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처음에는 거의 외래환자가 30% 정도밖에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늘었는데 늘어도 지금 50%, 지금 현재 절대 관리환자 수가 떨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불러오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2년, 거의 3년 동안 다른 병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던 환자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정상진료를 하니까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적을 옮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외래환자 수의 감소 그리고 입원환자 수의 감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의료환경상 그 사이에 주변에 안성ㆍ파주 그리고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위에 큰 병원이 하나씩 들어서서 그래서 경쟁률이 심화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제가 비회기 때 지역을 돌다 보면 저희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병원이 정상진료를 해요?” 이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외래진료 가서 볼 수 있어요? 입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도 되는 거고 홍보가 되고 있더라도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획서를 봤더니 각 병원마다 “병원 정상진료” 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버스광고ㆍ현수막ㆍ언론보도. 역부족이라는 거죠. 어쨌든 지방의료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취약계층 관리해 주고 소아ㆍ노인, 민간에서 꺼려하고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진료를 지금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환자들이 분명히 아플 거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저희 안성병원 같은 경우, 안성 같은 지역도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를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지방의료원의 문제점 하나가 의사 수급이에요. 의사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구해도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봤어요. 인센티브 얘기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돈의 문제일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절대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은 평균적으로 구인을 할 때의 급여보다는 좀 낮은 상태입니다.

황세주 위원 다른 대학병원에 비해 많지 않으세요, 우리 의사선생님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황세주 위원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의료원 의사선생님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많은데 대학병원은 대신 수련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수님들의 급여보다 높게 준다고 하더라도 입원관리나 이런 데 들어가는 보조인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의료원 같은 그런 데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진료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급여를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주 위원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지방의료원은 오지고 환경도 안 좋고 예전에는 시설도 낙후됐어요. 그래도 계셨단 말이에요. 비단 제가 보기에는 돈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인센티브 지금 6개 병원 다 주는 걸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로는 인센티브율을 병원장님이 의사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서 율을 결정하고요. 근데 병원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의료시장이라고 해야죠. 의료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수입을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벌면 주지만 최하한선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수입을 보장하고 열심히 일하면 더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최고 많이 받는 의사선생님이 얼마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연봉 5억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황세주 위원 원장님, 연봉 얼마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는 1억 9,000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이 1억 5,300.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짜 원장 하는 자체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진료를 보는 게,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물론 사기진작해서 준다고 하는데 다른 근본적인 해결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환자가 가야 되잖아요, 그 병원에. 안 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있는 위치가 안성ㆍ이천ㆍ포천, 파주랑 수원ㆍ의정부는 병원이 많다고 쳐요. 나머지 3개 병원은 병원이 갈 데가 없어요. 환자들이 그 병원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 찾고 있다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어쨌든 홍보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올 수 있는, 올 수밖에 없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정부병원장님, 제가 주신 자료를 좀 봤어요.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네.

황세주 위원 32페이지입니다. 정상화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많이 수입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대사업으로 매점, 커피 전문점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겠다고 하시고. 그렇죠? 식대비 인상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의정부 직원 식대비 얼마죠? 얼마를 인상할 계획이신 거죠?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하성호입니다. 1,500원입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얼마로 인상을.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지금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직 협의는 안 된 거고요?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네, 지금 거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황세주 위원 사실은 환자들도 보호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식대비 인상이 되면 그에 따른 조리법이나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식대비만 오른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래서 이게 얼마나 수익이 증대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정도 인상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지금 안성병원이 아마 3,000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병원은 아마 2,000원에서 2,500원 수준인데 저희가 지금 이게 식대를 올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다른 5개 병원 직원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죄송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 지금 본부에 차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도 대단히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황세주 위원 하여튼 직원들은 그렇게 식대비가 올라가면 급식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네, 급식의 질도 높이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포함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파주병원장님.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거기는 병동 가동률이 어떻게 되죠?

○ 파주병원장 추원오 저희가 지금 40% 전후를 하고 있는데요. 실은 22년 말까지 제가 50% 이상을 하자고 매번 매달 독촉을 해 왔습니다만, 한 달이라도 한 번 50% 올려보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48.5%가 최고였고요. 지금은 40% 내외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응급실 리모델링은 어떻게, 응급실 진료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작업, 공사하면서 응급실 진료도 하는 건가요?

○ 파주병원장 추원오 응급실 리모델링 중이고요. 파주 쪽에서는 응급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황세주 위원 4월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진행 속도로.

○ 파주병원장 추원오 더 앞당기려고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황세주 위원 노력을 해야 돼요?

○ 파주병원장 추원오 네,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3월 말까지 실은 끝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제 실로 떨어지니까 응급실 센터 이용비 1인당 많이 떨어져 가지고…….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비용 발생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 리모델링 4월에 마무리되면, 우리 집행부 와 계시죠? 꼭 센터 신규에 해 주세요, 과장님. 신형진 과장님.

○ 보건건강국공공의료과장 신형진 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다른 거 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를 많이 겪으면서 병원 정상화를 못 찾고 있기는 한데 지금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언론 홍보가 없어서. 아직 안 해…….

○ 파주병원장 추원오 언론에, 이제 버스 광고지도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병원에 가까운 데가 금릉, 경의선이죠. 경의선 지역 금릉하고 금촌에, 광고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정절차를 밟아서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해서 2월부터는 금릉역 앞에, 금릉역 그러니까……. 금촌역 거기에다가 화면으로 나오게 해서 광고 예정이고요. 주로 우리 병원에 가까운 버스 노선에다가 광고하고 그다음에 시ㆍ읍면동 이런 부분들, 시 밑에 읍면동 협의회를 통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고. 또 더욱이 저희 병원은 우리회사 주치의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 버스에다가 파주시민의 건강 파트너 이렇게 해서 파주병원을 조금 더, 공개적으로 방송은 안 하지만 이렇게 차가, 그게 버스가 활성화되면 더 홍보수단이 되겠다,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사실은 생각보다 시민들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광고에, 홍보에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병원 원장님, 아닌 척하고 보고 계셨었는데 지금 소아ㆍ청소년 야간진료 진행하고 계시죠, 올해부터? 어떻게 환자ㆍ보호자들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아직 시작한 지 한 달여 됐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황세주 위원 안 들리세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지금 시작한 지가 한 달여 됐습니다. 이용 환자 수는 한 6∼7 명 선이고요.

황세주 위원 하루에 6∼7명이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소아 응급을 보는 게 아니라 야간진료를 하는 상태이고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세주 위원 이거는 소아 야간진료 하는 거 봐서 개별적으로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안성병원장님. 잘 계셨어요, 원장님?

○ 안성병원장 임승관 안성병원장 임승관입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어린이 야간진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니겠죠? 안성병원이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안성병원장 임승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역 어린이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야간진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병동의 입원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 등등을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로 TF를 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총 6차에 걸쳐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지자체랑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만났는데 어제도 안성시청, 안성시 보건소와 또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고받기로는 4월에 시작한다는 것 같은데 4월에 시작이 가능할까요?

○ 안성병원장 임승관 그래서 1월부터 3개월 동안 6회 정도 TF 모임을 가지고 지자체랑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구 국회의원분도 관심이 있으셔서 같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자료를 읽어 보다 보니까 원장님, 페이지 38페이지 진료과, 응급실 대상 인센티브제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지역에서 듣기로는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안성병원장 임승관 역시 의료진 구인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구인하지 못해서 두 달 정도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의사 구인난이 지역에서 심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응급실에 왔을 때 충수돌기염 수술환자를 돌려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끝낼게요.

그러면 응급실 의사 선생님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진료에 뭐…….

○ 안성병원장 임승관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뜻은 입원진료를 활성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입원진료를 의사 그러니까 응급실 의사들도 입원진료를 할 때 입원진료를 연계하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아지거든요. 임상과 의사들이랑 전화로 소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입원 건수가 늘어나면 그 건수에 비례해서 어떤 실적 인센티브를 응급실 의사, 의료진 그다음에 또 병동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황세주 위원 이번에 실시하는 거죠?

○ 안성병원장 임승관 저희 기관이 그동안 잘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약간 효율을 중시하는 방법이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던 정책이었는데 현재 병상 가동률이 너무 낮아서 이런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인센티브제가 그렇게 가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포천병원은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장례식장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마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장례식장에 관련된 서비스 이용 안내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공공의료 내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때 여기에서 대부분 장례를 진행할 때 수의라든지 관이라든지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안성병원ㆍ파주병원ㆍ포천ㆍ이천ㆍ수원ㆍ의정부 다 금액대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수의 같은 경우도 금액대가 되게 높고 낮고 차이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각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각 지역별로 그게 가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변하고 맞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연화장이라고 하는 큰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이런 가격대보다 너무 높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그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상황에 맞춰서 실제로 거기보다는 좀 저렴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각 병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을 어쨌든 선정할 때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업체들 이렇게 수의라든지 관을…….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공동계약으로, 그러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기준선을 잡고 신청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도를 어쨌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제 공공의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취약한 계층이라든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지역의 다른 장례식장에 기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조금 아직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체가 그러면 각 병원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의 업체 중에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여러 개의 업체 중에 선정을 하고요. 그거는 각 병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여러 개의 업체가 있으면 그중에서 장례를 치르는 분이 선정을 한다는 거죠?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사상하고 발인상 같은 어떤 그 기준은 그거는 각 병원마다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의나 관 이런 물품들은 공동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찰금액의 한 40%를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입이 여기에서 조금 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일단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어쨌든 2022년에 장례식장 수입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수입내역을 다 병원별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입찰할 때 그 기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업체 리스트도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공공의료의 목적에 맞는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래서 타 병원과 비교하는 그런 부분보다 공공의료 내에서 우리가 조금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는 그런 장례식장 안에서의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내역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장례, 고인이 되셨을 때는 30%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익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원가대로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실제로 한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월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그러면 한 1억 정도의 순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그 병원의 적자를 보전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은 해 놓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우리 병원에 오면 더 싸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 수익도 조금 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타 병원에서도 어쨌든 그런 업체라든지 이 비용을 내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수익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기준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내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고민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고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질병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대상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대상의 수요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건수로 따지면 한 4만 건 정도…….

이혜원 위원 다 포함해서죠? 6개 병원.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6개 병원 다 포함해서고요. 이 지원액수 20억 원도 6개 병원에서 다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만약에 그거 하면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10억이었는데 재작년에 우리가 쓰질 못했던 게 이월돼서 작년에는 2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억을 했는데 이미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밖에 제대로 사용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억 4,000을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로 20억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이제 20억 예산 중에서 17억이 지출이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혹시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있었나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한도는 있습니다. 큰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에 대해서 다 전액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우리가 200만 원 한도, 뭐 500만 원 한도 이렇게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거는 본인부담을 해야 돼서 좀 아쉬운 점은 있긴 합니다.

이혜원 위원 타 시도를 보니까 그 부분, 만약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도 측면에서 융자 지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혹시 그 이용 대상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런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도움은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대상층에서 지금 17억이 나간,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서 그 이상 되는 비용 때문에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보류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파악이 혹시 되고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이혜원 위원 없나요? 다 받고 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어쨌든 지원은 하는데 지원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비로 하는데 그 자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쨌든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모든 본인부담금에 대한 건 다 지원이 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본인부담금의 한도는 있고 단지 그 한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처음에 진료를 원하는 분에게 대개…….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뭐든 충분한 치료가 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가 하는……. 지금 현재…….

이혜원 위원 질병에 대한 대상도 있을 것 같은데, 질병한도도 있을 것 같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가 상당히 넘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병원마다 사랑나눔회 같은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이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이상이 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기금을 모으는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원되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우리 병원 내에서 직원들이 모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금도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은 6개 병원을 이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2019년도에는 6억 7,693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혜원 위원 병원장님, 제가 의도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를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요. 향후 계획에 이 부분을 추가해 놓으셔서 여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정책을 또 고민하고 계신 줄 알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유지하면서 보완하겠다라는 정도의 향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외에 지금 이 한도나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초과되는 금액이 발생했을 때 그 지원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더 있는지를 궁금해했었던 건데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답변하신 건 6개 병원 내에서 그 기금 또한 지원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궁금한 거 질문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감처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필수의료 부분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이 사업들을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6개 병원이 모두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이 대표협의체나 전담협의체를 연 2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나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이 협의체가?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현재 원외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 활성화된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 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중증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만드는,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돼서 하는 거가 지역사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모든 회의체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실제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유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하면 방법을 달리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면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임의료기관이 31개 시군 중에 한 몇 곳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전국에 70개 그리고 경기도에 12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12군데가 다 정해진 게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의료원 6개의 기관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성남시의료원 그리고 일산 공단병원 그리고 안산…….

이혜원 위원 원장님, 그 자료는 추후로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래서 지금…….

이혜원 위원 질문할 게 많은데 답변이 길으셔서 제가 질문 시간이 줄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양평군에는 없긴 합니다.

이혜원 위원 네, 맞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이혜원 위원 잠깐 이천병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장입니다.

이혜원 위원 24페이지 호스피스병동 관련해서 이번에 호스피스병동 운영 확대에 이천병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이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조치결과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46페이지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6개 병원이 있지만 그 병원에 또 인근 되어 있는 의료취약지역이 누락되는 곳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천은 가까운 인근이 여주ㆍ양평이지 않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용하는 이용률은 아무래도 이천지역보다는 좀 빈도 수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호스피스병동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인근 병원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의 홍보계획이나 아니면 빈도나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감안하시는 게 있을까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지금은 저희가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인정을 해 줘야 본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호스피스병동의 환자군은 대개 저희가 책임의료기관 역할을 하면서 지역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 쪽에 브니엘병원 쪽하고도 우리가 MOU 형태로 취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6개 병상을 준비하고 있고 15개까지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시범운행을 6개월 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인정을 받아야지만 본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단계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시범사업 중에도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고려가 돼야 이후에 그걸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시범사업 안에도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이혜원 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새경정,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에 정신건강 전문의 출근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출근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다음 주입니다. 2월 13일부터 평일 날 야간 24시간 응급진료를 시작했고요. 아니,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이혜원 위원 네, 2월 13일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2월 13일부터. 근데 지금 세 분이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주말까지 커버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신과 전문의를 구인할 예정인데 만약에 정신과 전문의가 안 되면 일반의라 하더라도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일반의가 있으면 그분을 모셔 가지고 주말이라도 커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24시간 365일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정신건강과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평일 응급입원 시작이 2월 중이라고만 받아서, 2월 13일부터 그러면 시작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2월 13일부터는 평일 야간이고요. 평일 야간이고 목요일 야간까지고요. 금ㆍ토ㆍ일은 아직 의사가 안 돼서 하고 지금 현재, 이거는 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인 3월 말에 그분이 시간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오신다는 분은 나중에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3월에도 저희가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회기가 있으니까 이 새경정 관련해서는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현장방문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정부의료원을 갔다가 또 공교롭게도 바로 이어서 용인인가 노인전문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또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환경을 보고 노인전문병원을 갔더니 뭔가 이게 너무 상반된 환경에서 이렇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을 현장방문할 때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안 좋으신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이 나서 이런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에도 크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위축되어 있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좀 더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큰 관심을 가져서 보람을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경기도의료원에 있는 6개 의료원들이 모두 발전하고 직원들도 보람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역할을 할 테니까요.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새경정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사의 현황 이런 부분들은 들어서 알겠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외래진료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월ㆍ2월 달 돼 있길래 23년도 건 줄 알았더니 22년도 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도립정신병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먼저 찾아가서 진료하기보다 그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또 외래진료라든가 시간대 그다음에 당직의사에 대한 것을 정보를 안 다음에 이렇게 상담하러 가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1년 동안, 이렇게 홈페이지에 1년 전의 외래진료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시정요구에 보면 의사가 충족이 돼서 운영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이미지 쇄신이라는 부분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이미지 쇄신안에 하나의 방법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이런 병원에 대한 의지, 개선되는 점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이미지 쇄신은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원장님께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그동안에 작년에 어려웠던 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에 있을 때 또 행감에서 지적이 많이 됐는데 23년도의 목표가 시정자료에 보면 이미지 쇄신도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이 아니라.

박재용 위원 네, 새로운정신병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일단 지금 현재 원장님이, 이게 사실 새경정 원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구조를 보면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의사들이 다른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거를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하셨고요.

또 하나는 비강압 진료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직원의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거는 새경정의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일반진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러니까 내과 질환이 있으면 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려 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요청이 오면 수용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스템에 대해서 내부적인 그런 개선안이 마련돼 있는 거는 저도 지지하고 또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서 이 병원이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안 좋은 이미지도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SNS라든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이미지 쇄신을 갖고 계신가를 제가 여쭤본 건데 좀 더 같이 관심 있게 해야 될, 새경정 원장님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일용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료원에서도 좀 더 그런 이미지 쇄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의정부의료원에도 지금 정신병동이 가동되고 있죠, 북쪽에는?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의정부병원장 하성호입니다. 네.

박재용 위원 지금 가동률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지금 70병상 중에 40명 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면 남부에는 아까 새로운도립병원 거기서 운영이 되고 북쪽에는 의정부의료원에서 정신병동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70병동에서 40병동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면 이게 잘못 계산된 걸까요, 아니면 왜 30병상 정도는 지금 공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70베드 풀로 차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19 거치면서 아직까지는 다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용 위원 의정부의료원의 정신병동에 대한 23년도 어떤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운영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부병원장 하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원장님, 남쪽에는 아주대병원에서 닥터헬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작년에도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쪽에는 소방헬기를 이용한 닥터헬기 기능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남쪽에 아주대학병원 전문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북쪽이 환자 이송에 대한 부분이 열악한 편인데 남쪽의 닥터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처치능력과 또 북쪽의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능력이 지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그런 응급환자에 대한, 특히 실례도 있었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천 쪽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포천의료원부터 해서 4~5개 병원을 거쳤는데도 응급실 확보가 안 돼서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러한 북쪽의 응급환자의 어떤 대처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맡아야 할 응급환자에 대한 그런 거를 조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민간병원도 있겠지만 또 우리 경기도의료원 차원에서 어떤 응급환자에 대한 처리능력 또 신속하게 응급을 처치할 수 있는 혹시 방안이라든가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거를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고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거는 대개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광역응급의료센터가 두 군데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남부에는 아주대병원이 있고 북부에는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해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센터로 있는 6개 병원의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논의는 지역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증환자에 대한 닥터헬기로의 이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박재용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북부 쪽에도 북부에도 닥터헬기의 필요성이 있다, 계류장 설치도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꼭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관심도가 많이 부족했고 또 잊혀져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북부의 의정부성모병원에 그런 닥터헬기의 기능이 있지만 계류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인근의 군부대라든가 이런 소방헬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상호 소통을 해서 북부에 있는 우리 응급환자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단 1분이라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올해 업무에는 꼭 그런 점도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웃 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의 바람입니다.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고 그래서 관심 밖보다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응급환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필요도 하다. 그런 걸 같이 목소리 내달라 하는 뜻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관심은 갖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앞에서 궁금한 이야기들은 많이 다른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해소가 됐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인 경우에 계속적으로,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리모델링이나 내지는 신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원 환경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원장님, 혹시 진행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설 보강으로 해서 중기적인 그러니까 한 5년 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제출한 게 있는데요.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재활치료실,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리모델링해서 재활치료실을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완화병동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건 있지만 실제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가 병원의 증축의 경우에는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논의를 해서 계속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부분적으로 땜빵 식보다는 전면 재구조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학교에도 40년 된 학교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처럼 새롭게 다시 신축을 하듯이 병원 역시도 미래의 현대화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데 너무나 낙후되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들을 유치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환자들은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나 거기는 출입구 자체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늦게 뺑 돌아서 오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대로 옆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응급차가. 응급차가 바로 대로 옆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골목길로 해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이 가능해야,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에서 좀 알아봤는데 그냥 현행법 속에서는 어렵고 신축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수원병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병원은 지금 현재 167병상을 갖고 있어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중에서도 제일 적은 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기존에 있는 그 건물에는 더 이상 병상 확대를 위한 공간은 없고요. 그래서 증축이 필요합니다. 부지 내에 있는 거는 신축이라기보다는 증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증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수원병원 부지 내에는 의료원 운영본부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도가 이쪽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그쪽에 공공기관들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료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거기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상당 부분 그러니까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구청사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저희 운영본부는 구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 150병상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서 그래서 증축해서…….

박옥분 위원 한 300베드 정도.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게 해서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증축하면서 그리고 수원시는 그렇게 하면 지금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출입구를 내어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는 희망을 가졌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그런 이전계획이 조금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의료원이 의사 출신의 전문가분들이 원장을 하다 보니 행정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긴급하게 제가 생각한 게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행정원장을 따로 둬야 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실제로 의료적 개념은 많이 있으신데 행정적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이 이중적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개인적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행부랑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충실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좀 추진력 있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보다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돼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향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황세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이 5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공공의료에서 의외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나, 공공의료인데도.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다면 구성원 모두가 보다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물론 일의 수위는 있지만 공공의료라고, 공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덜 받으면서 재미있고 어쨌든 공공성을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자부심을 갖게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급적 관점에서의 이런 월급체계 자체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맞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좀 소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는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늘 고민해 주시고 그분들이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도 의사 급여가, 물론 하는 일에 따라서 병동에서 입원 환자를 관리하면 24시간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니까 조금 더 높아야 되고 외래 보시는 분들은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병원, 특히 지방의료원은 35개밖에 안 되고 전국적으로 종합병원의 숫자는 1,00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개의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안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항상 이 2개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매출, 매출을 원장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여서 매출을 그러면 누가 일으키느냐, 의사가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의사에게 어떤 당근을 줄 것인가. 결국은 돈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걸로 우리가 당근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련의를 해서 진료를 도와줄 수 있는 의사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펠로우를 구할 수도 없는 거고 전공의를 둘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24시간 입원환자를 본인이 직접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매출을 일으키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옥분 위원 무슨,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한계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일단 병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는데 그런 여유 자원들을 찾아가는 의료원 형식으로 보다 적극적인 유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찾아가는 의료원. 있죠? 있긴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찾아가는 의료원은 저희가 찾아가는 거라서…….

(웃 음)

박옥분 위원 네, 그러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가 지금 재택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는 수원병원하고 파주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인 진단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 주는 것도 이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일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이 지역사회하고 결합돼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고 자료에 보면 의료원 정상화 TF팀에 대한 부분이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하면서 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다뤄보는 그런 TF팀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TF팀이 이제 구성이 됐어요. 인적자원을 보니까 각계의 훌륭하신 분들, 현재의 또 의료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고 있어서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TF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가감 없이 오픈을 해 줘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구되는 자료나 또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 와서 말씀했던 여러 가지 혁신안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TF팀을 통해서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혁신안이나 정상화 방안 혹은 조금 더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TF팀에 제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안 자체가 분석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요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향후 가져가야 될 그런 혁신ㆍ쇄신안이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TF팀에서 결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이전 문제나 인력 수급 문제나 혹은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이죠, 시설개선 문제나. 그러니까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좋은 방안이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이해되는 순간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산 사항이나 인력 수급 관리계획이나 또 그동안 회계상의 회계서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상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기준점으로 봤을 때의 시설 기준들, 인력 기준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년간 경기도에서 논란이 돼 오고 갈등이 돼 오고 또 이 주장에 의해서 주장이 돼 왔던 병원의 이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논의하는 게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료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TF를 구성해 주신 최종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동규 TF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원에 매출이 급감을 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경기도의료원 매출의 90%가 전체 사업예산에 들어가고 10%가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이 급감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까지 현재 내몰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원장 중에 가장 젊고 의견이 분명한 두 분이 그 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그런 관점에서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보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구분을 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진료 볼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의사가 없어서 그런 진료의 질 또 의료 소비자가 충족하지 못해서 다른 데로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의사들을 충족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조건도 그렇기도 하고 아까 급여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의사를 그냥 일반 그런 사업가, 기업가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책임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들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원에서.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33페이지 보시면 파주병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비용절감을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오타인 것 같은데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냥 수동적으로 그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 공공임상교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사 구인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지방의료원 전체가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공임상교수제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임상교수제에 지원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병원도 분당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경기도와 수도권에 지금 현재 하는데 그쪽에서 지원하는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여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병원은 이천병원 그리고 일부 안성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포천병원이 해당되는데 의사를 다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파주병원이나 수원병원, 의정부병원은 지금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기준 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필요는 한데 그런데 지원해 줄 인력에 대한 한도를 지금 35개 지방의료원에 골고루 해 줘야 되는데 수도권에 우리가 받은 TO가 3명을 한 그룹으로 봤을 때 그 그룹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TO가 한 10명쯤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데, 경기도가 10명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세 군데 의료원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모든 병원이 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된 거는 그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이거는 한시적인 채용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로는 이게 시범사업이고 150명인가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은 한시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교수들 중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 가지고 참여를 꺼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원자가 너무 없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의 정책은 아니고 중앙에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의료원에서 인력난과 그다음에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으면…….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비용의 절감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인력난도 조금 덜하겠죠. 효과가 있으면 우리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그런 것을 더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적인 시범사업이라도 이런 것에 대한 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을 펼 때 수요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되고 그 정책을 더 많이 확대해서 더 쏟아줘야 되는 것인데 아마도 현장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가 키를 잡고 있다, 교육부가 잡고 있다, 복지부가 잡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는 있는데 현장에 계신 의료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전국적인 협의체도 있을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이런 거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한시적이지 않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냥 의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과 전문의 그다음에 원장님 이렇게도 하지만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으면 고객이 느낄 때도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교수가 따라붙으면 또 인턴 이런 분들도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1년이든 잠깐 오더라도 그런 것들 환경들을 보면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만 그래도 너무 좋은 정책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바닥에서부터 요구를 해서 이런 정책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 TO를 늘릴 수는 없고 모든 의료원이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 보고 좋으면, 지금 이거 이번에 22년도 후반기에 공모한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김미숙 위원 2023년도에, 24년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가서, 하나 더 여쭐게요. 제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김미숙 위원 아무리 좋은 의료기기를 갖고 있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를 지금 완료했다고 처리결과에 나왔어요. 홍보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온라인, 언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원장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등등 기관장들하고도 미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누가 읍면동 말씀하셨잖아요. 읍면동에 거기에다 홍보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와 지방 얘기할 때 지방에는 그런 것들이 더 잘 먹히리라고 봐요. 그리고 잘 모르셔서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전도 할 수 있게끔 조금 홍보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학병원 가야지 엄청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다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다 대학병원 간다고 그래요, 감기만 걸려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의료원에서도 건강검진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우리는 뭐 뭐 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장 또는 읍면동에 계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전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을 얻자고 막 애쓴다고 그러면, 뭐 수익이 많아지면 더 좋기는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익을 얻는다라기보다 저는 조금 좋은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러니까 좋은 의료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COVID-19 사태 종식된 거 아니죠. 그동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애들 많이 쓰셨는데 이제 정상화를 위한 목표를 갖다가 제시하고 계세요. 근데 각각의 병원들을 보면 올해 안에 약 70%까지는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실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치라, 목표 위치인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12월 말의 수치만을 딱 보면 그러면 70%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가 30~40%의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50~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의료원에 가장 고질적으로 항상 늘 해결책 없이 나왔던 문제가 적자 부분인데 이제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그 적자 폭을 메우고 정상화를 추진하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현실적으로 올해는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우식 위원 올해도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 어려울 것이고 향후 5년 뒤, 10년 뒤에는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들이 모두 다 정상화되고 흑자 전환이 가능할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공공병원이 흑자가 된다라는 거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해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느냐를 그때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부러 만들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은 그냥 비급여를 하고 있는데 비급여를 창출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용을 갖고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양우식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적자만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기북부에 의정부병원이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병원의 입지조건이 도심지에 있는 인구 인원 70%가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단서조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조항이 과연 공공 의료원으로서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인가. 너무 그거는 공공성보다는 그 병원의 이익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포함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위원회 TF가 생겼으니까 TF에서 다양한 내용을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서울시 같은 경우 보라매병원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거기는 운영도 잘 되고 있다고 그런 하나의 모델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약간의 반대도 있지만 저희 의료원이 자성하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흐름은 대학병원 외 민간에 위탁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제 경기도에 있는 6개 병원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더 대책을 마련하고 내부 구성원들이 더 자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큰 틀에서 하나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병원을 위탁해서 적자 폭을 메우고 의료비 진료가격은 올라가더라도 서비스의 질은 좋아지고 그 병원을 고가의 돈으로 이용하는 도민들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의식전환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한번 TF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원장님 명의로 해서 한 장 운영계획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거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원장님이 작성하신 건가요, 이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의료원 운영본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운영본부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내용이 뭔지를, 지금 제가 어떤 건지 잘…….

양우식 위원 아니, 업무보고 이렇게 해서 TF 운영계획안이라고 한 장이 와 있는데, 테이블 위에.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 TF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안이요?

양우식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거 맞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거 내용을 보면 발족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이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이시고 의회에서 전문가이신 황세주 위원님께서 참여를 같이 하세요. 그런데 그 외에도 전문가 및 공보단, 의료원 네 분이 계신데 이제 의문점은 두 가지인데 경기도의료원의 모든 결재나 행정 과정에서는 우리 의료원장님이 참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병원장님들이 가시면 다양한 의견을 내실 수는 있을 텐데 이게 병원과 본부와의 그런 보고나 의견 조율,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가 의료원장님이 포함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점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특히 좀 더 제가 의문이 가서 이건 참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의회에서 전문가인 황세주 위원님 들어가시는 거 당연해요. 근데 여기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TF를 꾸리고 여기에서 TF가 운영이 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대화를 협의해야 되는데 여기 한 정당 소속의 위원님들만 두 분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거 의회 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한쪽 정당에서 반대하시면 어떻게 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TF 준비모임에서 나온 안이라서요. 처음에는 제가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의료원 원장이고 대표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직접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대신 남부의 다른 대표 원장님을 선임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때 아마 준비모임 때…….

양우식 위원 준비모임에 누구누구 참석하셨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준비모임에 일곱 분이 참석하셨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 김동규 부위원장님과 곽병권 보건복지위원님 그다음에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신형진 공공의료과장, 엄기선 팀장, 박수민 주무관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정고진 본부장, 이강주 정책기획팀 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안 계신데,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거 TF 운영하고 나서 TF에 문제 삼으면 이거 어떻게 의결이 안 될 텐데. 이거는 좀 논의하셔서 정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또 민주당 외에 국민의힘에서도 한 분의 위원님이 참여하셔서 같이 의견 나누시고 해야 또 동료 위원님들 설득하고 위원회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정리하셔서 운영이 잘 되기 위한 제안이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한번 제안하셔서 다시 한번 TF 운영하는 데 이게 좀 문제없도록, 다양한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지금 사실 이 의견에 의료원이 그 안을 정리하긴 했지만 어쨌든 준비모임에서 한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회의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돼서 구성이 된 건지 저도 한번 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도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공공의료 통해서 진료받으시는 분들이 모두 편안하게 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아까 손 드셨죠? 지금 황세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손 드셨으니까.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일단은 이 문제 관련해서는 나가서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되게 오래까지 계셨는데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곧 끝나겠습니다. 포천병원 원장님.

○ 포천병원장 백남순 포천병원 백남순입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포천병원에는 치과가 없었나요?

○ 포천병원장 백남순 치과가 코로나 기간 이탈해서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황세주 위원 바로?

○ 포천병원장 백남순 채용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걸 활성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고요. 포천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시작했나요?

○ 포천병원장 백남순 2월 말 오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황세주 위원 아직…….

○ 포천병원장 백남순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포천시청과 포천보건소, 간혹 가서는 포천병원도 개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원장님도 가보셨어요?

○ 포천병원장 백남순 네, 자주 가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잘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픈할 수 있게 잘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건건강국 할 때도 제가 포천병원 신축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원장님, 포천시의 시장님과 신축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셨나요?

○ 포천병원장 백남순 네,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면담 한 두 번 갔고요. 이전부터 나왔던 지역의 민원이라서 포천병원이 새로운 부지로 신축이전이 필요하다라는 건 의사 전달은 드렸고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부지가 필요하면 경기도청과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는 간간히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건 있으신가요, 원장님은?

○ 포천병원장 백남순 경기동북부 신축 의료원에 관련해서 경기도청에서 시군별로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갔고요. 시군별로 어떤 협조사항에 협조할 것인지가 답변서가 이미 경기도청으로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포천시청도 시에서 신축이전 관련해서 혹은 기능보강 관련해서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회신하였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관련된, 없어요? 아, 받은 게 없다는데. 어쨌든 포천병원이 신축할 수 있게 지금 원장님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우리 도 관계자분이랑 잘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원장님?

○ 포천병원장 백남순 네, 그러려고 원장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은 됐고요.

끝으로 제가 인센티브 관련해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는 딱 들으면 과잉진료가 우려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의사들은 뜻하지 않게 진료나 검사 이런 걸 많이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환자와의 관계에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고 원활하게 진료를 볼 수 있게 병원 측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진료과장님들 사이에서도 임금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양극화 현상이 나고 약간 자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뜻하지 않게 자기는 진료를 많이 볼 수 없는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공공의료기관이어서 필수로 있어야 되는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는 많이 보고 싶어도 환자가 안 와요.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춰지는 임금의 격차가 높아지면 약간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을 하시고 잘 해소가 될 수 있게, 안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정말.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정말 의사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진짜 몇 억을 준대도 안 오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원장님은 우수한 의사가 채용될 수 있게 방안을, 그냥 탁상공론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그걸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6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근처에 있는 수원, 포천 그리고 의정부는 한 50년에서 100년 된 병원이에요.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약간 후미지지만 그 안에 있는 장비는 최고급 사양이에요, 정말. 그래서 와서 검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우리 인근에 있는 수원병원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받아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2023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병치료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페이지만 지적하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4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시험ㆍ연구 전문역량 인정 및 도민 대상 지식나눔사업 다각화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국가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였고 전 항목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식약처로부터 2022년도에는 우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맞춤형 지식나눔사업으로는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이공계 대학생 진로멘토링 교육과 장애인 식품위생교육, 취업교육을 하였으며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소속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하여서 도정 홍보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8쪽입니다. 식품ㆍ의약품 등 부적합제품 유통차단 및 품질검사 지원입니다. 식품 및 위생용품의 위해요소에 대한 검사강화 및 선제적 안전관리로 부적합제품의 유통차단에 노력하였고 도내 중소 제조업소 제품의 품질검사를 지원하여서 기업 성장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식품ㆍ위생용품 분야의 제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법에 대한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정책제안인 수세미 살균소독 방법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여서 언론홍보도 하였으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관련 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수입 의약품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고 국내 유통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을 수거해서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 및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의약외품 중소 제조ㆍ수입업체 품질검사 지원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성도 확보하였고 신뢰도 높은 품질검사 대행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법정감염병 진단 및 대응체제 강화입니다. 코로나 검사는 17만 9,600건을 검사하였고요. 엠폭스 검사체계를 구축하여서 국내에서 세 번째 발생 환자와 네 번째 환자를 신속 진단하였습니다. 식중독 의심환자 및 섭취식품 3만 737건 중 원인체 457건을 신속하게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 검사 등 도민 대상 2만 5,000건에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등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돼서는 유해물질 1,188건을 검사하였고 동물용의약품 초과사용 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한 수산물 유통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급식 식재료 및 유통식품 방사성물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유통식품과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확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밀분석장비를 보강해서 추가핵종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12쪽입니다.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및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해서 142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였고 2,551㎏을 압류폐기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중 식품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서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ㆍ위생용품 유통안전입니다. 도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시군과의 협력과 또 계절별ㆍ시기별로 다소비 식품 등의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식품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해서 다소비ㆍ다빈도 식품을,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정간편식인 HMR을 수거해서 오염도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용품 관리도 추진하고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식품ㆍ위생용품 안전지킴이입니다. 기존 연구원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식품안전지킴이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5개 분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과 로컬푸드, 식품용 기구, 위생용품,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확대 추진해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새롭게 식품안전망을 확충하고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유통식품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그리고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용 기구 안전지킴이 사업, 유통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이행실태 조사를 위해서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지킴이 등 5대 분야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등 안전성검사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차단을 하겠고 국내외 제조식품은 신속한 품질검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 한약재와 화장품 등 다빈도 부적합 제품을 유해물질 위주로 집중검사해서 부정ㆍ불량 한약재와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행정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ㆍ의약외품 제조업체 품질검사 및 지원입니다. 도내 식품ㆍ위생용품 등 제조업체의 품질검사 지원으로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의약외품 제조업소 중 자체 검사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품질검사 등 기술지원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위생세균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 조리식품, 의약품 등 위생세균과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식품 규격기준 재평가 사업을 통해서 식품유해 미생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검사와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종ㆍ법정 감염병 진단체계 구축입니다. 관련돼서 보고서 20쪽에 기후변화 대응 및 감염병 확산 차단입니다. 매개 숲모기 밀도조사 및 병원체 분석을 통해서 뎅기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의 유행 및 국내 확산을 조기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매개모기 채집 및 원충 조사로 환자 예측 및 모기 방제를 위한 감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대응 도민 건강보호입니다. 단체급식소나 대중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식중독 원인체를 규명하고 각종 식품용수,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조리시설 등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해서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감염병 원인 병원체 감시망 운영입니다. 도내 협력병원과 함께 감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지오넬라 검사, 비브리오패혈증균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감시사업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요양병원 항생제내성균 의심환자 전수조사와 의료기관 환경조사, 집단시설 결핵 접촉자 등의 결핵 확산방지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신속진단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염병 및 감염경로 규명과 확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발생을 예측하고 조기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새롭게 또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위험병원체 등 생물안전실험실 운영과 탄저균 생물테러 발생 등에 대한 감시사업과 기능을 활성화해서 이런 생물테러에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4개의 테마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안전한 수산물 공급 검사 강화 관련돼서는 유통 수산물의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도매시장 다소비 수산물 등 상시 검사를 통해서 안전 수산물 공급과 학교급식 납품 수산물 중금속 등을 통해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는 것도 더욱 올해 안에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 전 길목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수산물시장 양식활어 등에 대한 방사능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중점 검사로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유통식품 및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물질 검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3년부터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이 금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등 다소비 식품,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선제적인 방사성물질을 하고 또 세슘과 요오드 외에 추가핵종 검사를 실시하여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또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및 강화입니다. 사전예방적 잔류농약 정밀검사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4대 공영 도매시장 현장 검사소를 통해서 사전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비 경향을 반영해서 대형유통매장이나 물류센터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그리고 온라인 판매 농산물, 유통 수입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유통 농산물 안심지킴이 운영입니다. 시기별로ㆍ계절별로 다소비 농산물 및 지역밀착형 농산물에 대한 자체 수거ㆍ검사 강화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심지킴이 결과물을 활용해서 도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유통종사자 및 생산자와의 소통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시험ㆍ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세 가지 파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전문 연구 역량 강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최신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외부기관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겠고 국내외 학술활동을 금년도에는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구 역량을 강화해서 도민에게 기여하겠습니다. 시험ㆍ연구 결과물에 대한 언론홍보와 리플릿 및 오디오 클립 제작을 통해서 도민에게 보건환경연구원 정보를 자세히 유용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ㆍ검사업무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고 분석장비에 대한 측정기구의 교정을 통해서 신뢰도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소통으로 상생하는 지식나눔사업입니다.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및 경기북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협업해서 식품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 전문기술 인력 육성을 위해서도 보건소 요원들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대면교육 집합교육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비전에 따른 정책 대응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신규 예산을 수립한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명을 1인당 68만 원씩의 인건비를 주면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멘토-멘티 사업을 통해서 진로선택의 기회와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민선8기 공약사업인 달빛건강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공공 생리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생리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2023년 연구계획과 23년 검사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부터 39쪽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이었습니다. 8건은 추진 완료하였고요. 7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추후에 완료될 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또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41쪽 달라진 현황과 간부명단도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과 또 고견을 주신다면 연구원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에 기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많은 성원과 관심과 배려와 질책까지도 저희들 바라고 또한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본분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원장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사항 중에서 제가 관심이 많은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을 통한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50명씩 아무튼 이렇게 실무교육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저는 새삼 기쁩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사실은 의대ㆍ약대로 많이 빠져서 소외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공계가 정말 좋아서 오신 그런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들을 좀 큰 인재로 많이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아, 바뀐 게 아니라 그렇게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소비기한으로 잡아서 어쨌든 안전하다는 걸 아마 연구소에서도 다 실험결과 나온 자료 갖고서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시중에 그런 거에 대한 반응은 혹시 지금은 잘 모르시는 거죠? 어떤가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아직까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처럼 이게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의 당위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변화해 가면서 당혹스러운 것들은 일부 주변에서 얘기를 듣는 거가 우유 같은 경우에도 금일 12시까지 있으면 그 이후에는 못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학적인 부패나 변패까지도 다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갖고서 지금 과학적으로 변화시키고 나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통용되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유예기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안전하다는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의약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를 기준으로 오늘까지 유효기간이면 0시 이후에 내일은 효과가 없는 건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많이 좀 더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공공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연구원에서 말씀을 하시면 시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많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많이 지금 한 1년, 이제 한 10개월 남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김미숙 위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홍보하는 것들도, 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말씀 주신 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아마 홍보를 다른 팀에서도 많이 하긴 할 거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연구원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실험 데이터로 이렇게 안전하다 말씀해 주시면 아마 신뢰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저희는 실험을 통해서만, 이게 행정기구에서는 하겠지만 실험을 통해서 소비기한이나 유통기간이 한쪽에는 셀 바이 데이트(sell-by date), 유즈 바이 데이트(use-by date)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마는 그거에 차이가 없다는 것들을 한번 내부적으로 식품의약품연구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걸 한번 발표하는 것으로 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워낙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성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 중심으로 여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하다가 7페이지에 보면 부정ㆍ불량제품, 늘 불량제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들을 때마다 약간 제 입장에서는 거슬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표현 자체를 비위생적 내지는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그거는 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 불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가 부정은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표시기준부터 이런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불량이라는 것들은 양호하다의 반대다 보니까 어떤 제품 규격기준에 있어서 잘못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불량을 쓰다 보니까 이게 식약처에서나 이런 데서도 공식 명칭으로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한번 검토를……. 불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늘 저는 거슬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개학도 돌아오고 코로나 이후에 학교 급식들이 많이 활발하게 될 텐데 학교 급식에 대한 점검을 좀 더 다른 때보다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재명 지사 이후에 김동연 지사가 건강과일에 대한 부분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일에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위생문제, 바이러스 문제 여러 가지 점검 좀, 과일에 대한 부분도. 내지는 특히 농약 잔류 문제, 지금 건강과일을 확대하신다고, 계속 전에도 해 왔던 것들이 일정 정도 멈췄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확대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일에 대해서도 농약 잔류 문제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현재는 올해 건강과일 문제는 어린이들한테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도 못 먹는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위원님들의 변함이 없다는 전번에 행감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전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변화와 혁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도 지금 현재 330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470종으로 완전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또 하나 방사능에 대한 것들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방사능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그것도 전년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슘과 요오드만이 아니라 스트론튬, 플루토늄이 아마 6월 지나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도 저희들도 일부를 그런 쪽에도 확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옥분 위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친환경 먹거리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간혹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박옥분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빗물이라든지, 빗물에 대한 것도 좀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빗물에 대해서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빗물이요?

박옥분 위원 네. 일단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한번 조사한 적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작년도에 조사…….

박옥분 위원 조사 많이 하셨나요? 어린이놀이터가 최근에 경기도의 특조비나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방에 상당히 많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규로. 그래서 그런 신규 제품들이 친환경으로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그런 놀이터에 대한 것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최근에 10개를 리모델링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지자체랑 연계해서 처음부터 설치하기 전에 제품 자체를 친환경인지 내지는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미리 판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설치하기 전에 협력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일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되고 일부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린이들이 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노로바이러스를 했는데 이번에 2023년도에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타고 만지는 것들에 사실은 오염도 조사가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중금속을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거 해야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의미가 없고 설치하기 전에 31개 시군에 거기 녹지공원과나 이런 데랑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그게 공산품이라서요. 그래서 공산품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행정부서가 아니라서 어렵지만 대신 거기에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모래, 흙 이런 데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중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품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거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손 닿는 데에 중금속하고 기생충까지…….

박옥분 위원 공산품 자체는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리고 공산품 자체에서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없는데 그게 기준이, 그런 것들이 일부가 있으면 기준에 있어서의 이내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는 것들 관련돼서 우리가 생활공간에 대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노로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중금속하고 기생충까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사해서 연말에 행감 때 이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옥분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아주 역할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각종 위원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개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2개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뭐뭐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방사성 물질 관련된 것하고 생물안전위원회 2개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혹시 성평등위원회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성평등위원회는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항인데 거기에 왜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회 위원님들 성평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옥분 위원 네. 거기 각 산하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는 직속기관이라서 성평등위원회는 없고 대신 위원님들의 성평등 거기에서 정족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니, 맞춰서 맞는데 조례에 의하면 산하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이나 다른 기관들은 다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는 위원님, 직속기관이라서 도청의 실국하고 똑같은 곳이라서 도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직접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저희 건강국이나 복지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과 똑같은 실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그런 것들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산하기관으로 치지를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는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박옥분 위원 공공기관으로도 안 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렇습니다. 그냥 도의 실국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계획이 한 19개 있는데 수탁사업을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수탁사업도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수탁사업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박옥분 위원 자체적인 것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자체적으로 해서…….

박옥분 위원 외부에서 의뢰한 거는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외부에서 의뢰하거나 저희가…….

박옥분 위원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오면 민원 제안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박옥분 위원 그런 경우에 몇 개 정도 올해 목표를 잡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통 1년에 1개 정도가…….

박옥분 위원 1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리고 도에서 협력하는 사업들이 도에…….

박옥분 위원 아니, 시군에서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건 없고 여름에 31개 시군에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 줄 수 있는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것들 수요조사를 다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저는 제가 이쪽에 잘 모르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염화벤잘코늄이라는 그게 어떤 건지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대답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염화벤잘코늄은 일반적으로 화학물질로서 첫 번째는 자극성인 물질과 여기 직접 피부에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당연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업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소독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소독제에 이 성분이 좀 들어가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소독제 종류로서, 기구나 장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고시된 염화벤잘코늄이 소독제로 화학물질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양이 있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양의 기준을 맞추면 괜찮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근데 대신 사람한테 쓸 수는 없습니다. 사람한테 쓰는 거는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이런 것들처럼 의약외품으로서의 규격기준이 또 따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그냥 화학제품입니다, 한 마디로.

이인애 위원 그럼 혹시 이게 만약에 지난번에 가습기 살균제 문제 있었을 때 이게 같이 문제가 있었나요? 이 염화벤잘코늄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거랑은 조금 물질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인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독제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염화벤잘코늄이 일정량 기준에 맞춰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 소독제나 소독제 관련된 것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손 소독제 이런 데는 사실 없고요. 사람한테 쓰는 것들은 그런 건 없고 바닥이나 벽이나 기구 이런 데서 사람이 직접 손이 안 닿는 데, 그런 데만 그것 염화벤잘코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소독제 화학제품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살균소독 저희 방역할 때 사용하는 제품에도 일부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이인애 위원 저희 방역할 때 쓰는 살균제 있잖아요. 거기에 이 염화벤잘코늄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제가 내용을 봤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게 아주 미량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도. 그런데 그 양들이 아주 미량인 것으로만 알고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양에 리터당 얼마큼 쓰는 것들은 잘 모르지만 그거는 독성이 있어도 아주 미량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량이라는 그 기준 있잖아요. 얼마큼을 썼을 때 이건 문제가 없다라는 안전기준 같은 게 확인이 된 사항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런데 그 농도는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화벤잘코늄.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0.066%입니다. 보니까 0.066% 이내까지는 쓸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럼 0.066% 미만이면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게 연구결과에 따라서 환경부나 식약처에서 기준이 설정돼 있어서…….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럼 환경부나 식약처에 어쨌든 연구기준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저희도 지금 기준을 담당 팀에서 갖고 있는데 그 기준 규격서를 아예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0.066% 미만은 괜찮다라는 기준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부나 이렇게 고시한. 그런데 그 고시하기 전에도 어떤 연구를 어쨌든 진행해서 이 퍼센티지가 괜찮다라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주거나 외국의 기준을 통해서 그거를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한계점을 정해서.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자료도 있으니 환경부에서 그런 고시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연구자료도 혹시 환경부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0.066이라는 퍼센티지에 대해서 어쨌든 인체에는, 왜냐하면 지금 화학물질에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보이고 1급 발암물질이라는 이 염화벤잘코늄이라는 것이 얘기는 들었을 때 이게 ‘어, 이게 인체에 매우 유해하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0.066% 미만으로 사용됐을 때는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기준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부도 어디에 연구를 맡기든지 해서 받았던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명시한 연구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요청이…….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기준을 세웠을 텐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하여간 지금 자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승인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아, 그러면 WTO 거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찾아봐서 위원님,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내용. 그리고 어쨌든 왜냐하면 저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노출이 많았었잖아요, 아까 전에 말한 미량이라도. 그런데 그게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수치인지, 예를 들어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수치가 가능한 건지, 노인들한테도 이 수치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동한테도 사실 그 수치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졌는지가 저는 좀 궁금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기준으로 제시해 준 기준이 있다고 하신 건데 이게 일반 건강한 성인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호흡기 취약한 노인이라든지 아동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나,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라서요. 제가 이 염화벤잘코늄에 대해서 몰라서 일단 한번 여쭤본 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 일반적으로 기본사항은 독성학을 통해서, 자극 테스트라든지 독성을 갖다가 사람한테 못 하니까 동물이나 또 미생물이나 아니면 어류 등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살펴보고 위원님, 자료를 지금 명확히 말씀 못 드리니까…….

이인애 위원 네,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좀 이해를 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1분 이내로. 검사기관으로서는 우리 원장님이나 또 직원분들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저는 퍼펙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만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식품이나 이런 게 안전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예방하거나 그걸 나가서 조사하는 기관 이런 데가 잘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사돼서 어떤 게 예견되거나 증가되거나 이런 것을 단속부서하고 유기적인 어떤 이런 협조 시스템을 갖춰서 사전에 경고하듯이, 거기서 결과를 가지고 통보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인지해서 ‘야, 이걸 단속해야 되겠구나.’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이제영 위원 일부는 그런 것 같고, 심각한 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 부서가 보건 분야는, 보건 분야 말씀드리면 보건건강국에 식품안전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설명은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시군하고도 다 위생부서하고…….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심각한 건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그냥 소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단속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전에 단속을 해서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는 그런 검사기관 플러스 그 이상의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지막 질문에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많은 소독제가 살포되고 그 소독제 내에서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경기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검토하시고 실험을 통해서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요구하신 자료나 모든 것을 위원들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장민수ㆍ황세주ㆍ문승호ㆍ김동규ㆍ김성수(안양1)ㆍ김동영ㆍ장윤정ㆍ조용호ㆍ안광률ㆍ김태희ㆍ이재영ㆍ홍원길ㆍ서현옥ㆍ이용욱ㆍ신미숙ㆍ고은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주 의원님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의사상자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땅히 예우받아야 할 의사상자를 위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 등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사업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견주어도 그 희생의 정도가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 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주 의원 등 18명의 발의로 2023년 1월 2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1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미숙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 등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예우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 중 소관사무의 원칙 및 법령 우위의 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없이 의사상자에 대한 기념사업 및 고궁ㆍ공원에 대한 비용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지방의회에 의한 조례 제정ㆍ개정 등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및 대법원의 해석을 고려하더라도 소관사무의 원칙 및 법령 우위의 원칙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되는 바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사업이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소관 집행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반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조례 제ㆍ개정에 있어서도 법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리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의사상자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1항에 따른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의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을 심의하는 경우 평등권은 보호 영역을 가지지 않고 내용적 개방성을 지닌다는 점,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입법권자는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대한 평등심사는 자의 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을 규정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수혜 제공의 일환이 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비록 대한민국 헌법상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직무 외의 행위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려서 경기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이 조례의 목적을 고려하면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사업일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김미숙 의원님 외 열일곱 분 해서 18명이 동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도 사인하신 분도 없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모두가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이걸 사인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는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발의하는 데 같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미숙 의원 답변이라기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일적으로 좀 짧게 준비가 되고 그때 비회기 기간인데 어쨌든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상의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짐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향후에는 저희 보건복지위 소관 조례는 저희 위원들이 전원 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옥분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회철ㆍ황대호ㆍ김용성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미정ㆍ남종섭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 의원 발의)

(18시21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께서 소속 상임위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난 2월 7일 우리 위원회 조례안 사전 검토보고 시 안광률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사전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6명의 발의로 2022년 10월 2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2년 경기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511명 중 응답자의 19.2%는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17.6%는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향상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이 가장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조례에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과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 사업규정이 없어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과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와 내용 면에서 입법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은 우리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이 되고 있지만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사회적 효를 실천하며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안전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도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네,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보셨듯이 저희 보건복지위에 있는 조례안인데 타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통과하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도 사인을 안 받으셨어요. 타 상임위에서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의 중요성이나 이런 건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좋은 효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서 좋은 데 쓰여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절차나 아니면 적어도 형식은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안광률 의원님께서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오는 조례만큼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이해를 시켜주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아쉽고요. 앞으로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이런 조례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의원님이든 양당이 전부 다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다음 조례 때는 모든 위원님께서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안 계셔서 집행부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토안, 관련부서 의견안에는 검토의견이 다른 의견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거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이 검토하셨을 겁니다. 제가 검토한 걸로는 어쨌든 장기요양요원이 돌봄노동자잖아요. 그렇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돌봄노동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도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안에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들어 있어요. 제8조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안에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있는데 또 여기에 다시 그런 항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찬반만 가리면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조례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은 조례로 되려면 여기서 돌봄노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장기요양요원으로 특화해서 표현을 해도 이게 조례가 그게 목적이니만큼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보건 팀장님께서 검토한 결과 통보해 주신 것은 의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검토가 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 의견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견만 말씀하신 거지 수정발의나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김미숙 위원 의견만 말씀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이제 조례의 완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차후에도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박재용ㆍ이인애ㆍ최종현ㆍ이제영ㆍ김재훈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동규ㆍ박옥분ㆍ최효숙ㆍ김영기ㆍ이병길ㆍ이용욱ㆍ김선영ㆍ홍원길ㆍ김완규ㆍ남경순ㆍ김규창ㆍ이재영ㆍ고은정ㆍ신미숙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이성호ㆍ국중범ㆍ이경혜ㆍ조미자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 의원 발의)

(18시30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석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로 배정되자마자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장애인 근로시설을 찾았습니다. 대표와 근로자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대표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인데 어떻게 매출을 올리는지 수익구조를 질문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이 유일하지만 매출이 좋지 않아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30~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월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가장 빠른 대안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기존보다 더 많이 구매해 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경기도와 교육청,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물품구매 비용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매년 1%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 등 8개의 공공기관은 단 1원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4곳의 교육지원청도 1%의 구매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 목표 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기존 1%의 목표 구매 비율을 3%로 올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석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32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전석훈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청의 최근 3년간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매년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연구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 규정이 없는 등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석훈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경기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체계와 내용 면에서 입법적으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입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석훈 의원님께 해 주시고 해당 국장님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훈 의원님, 5분질의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기관이기도 합니다. 물품이 많이 팔려야지만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분의 3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총구매액의 100분의 3이. 그런데 지금 100분의 1도 달성이 안 돼서 0.몇 % 대에 있는데 왜 100분의 3으로 꼭 규정을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율이 낮은 이유는 홍보의 문제도 있지만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라는 단어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되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6.5%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고 목표 비율이 2%인데 대부분 1.5% 이상을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3%로 올리게 되면 적어도 2% 위는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훈 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4개 공사와 23개의 지방자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기관 중에서 0%를 달성한 곳도 있죠?

전석훈 의원 네,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알고 계시죠?

전석훈 의원 네.

김재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 행감 때 사회서비스원이 0%여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하니까 700만 원어치인가가 이렇게 판매가 돼 가지고 실적을 낳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홍보의 또 부족이기도 하겠죠. 지금 이거 100분의 3의 문제는 아니고요. 많은 기관이, 기업이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해 주셔서 그 혜택이 장애인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높여주신, 발의해 주신 우리 전석훈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서명해 주신,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서명해 주신 데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100분의 1과 100분의 3의 차이는 100분의 1은 최소의 단위로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여성기업과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의무 구매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성기업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5%의 구매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생산품은 1%의 구매율로 돼 있는데 사실 이 구매율 자체도 좀 낮을뿐더러 또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구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전석훈 의원이 발의한 대로 장애인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다 1%다 이런 기준도 중요하지만 좀 더 1% 이상의 또 3% 이상의 어떤 그런 구매율을 올려준다면 여기의 목적대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장애인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또 어떠한 자긍심이 있음으로 해서 고품질의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장애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인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질의하신 건 아니죠?

박재용 위원 네.

김재훈 위원 추가로…….

○ 위원장 최종현 추가질의십니까? 네,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 추가로, 사실은 저희가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강제규정을 둘 수도 없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니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훈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국을 또 보건건강국 조례이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인애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재용ㆍ양우식ㆍ윤재영ㆍ황세주ㆍ김미숙ㆍ김재훈ㆍ이제영ㆍ유경현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기인ㆍ김창식ㆍ이기환ㆍ박세원ㆍ박명숙ㆍ정동혁ㆍ문형근ㆍ윤종영ㆍ전자영ㆍ이상원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성남 출신 이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인애 의원ㆍ김동규 의원ㆍ박재용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으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저출산이 심각한 시대에 세쌍둥이 출산은 국가의 경사이며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여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쌍둥이 가정은 부모 둘이 동시에 아이 3명을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 추가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2조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정의 규정의 대통령령 제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삼태아 이상인 경우 현재 최대 25일 지원되는 것을 최대 75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고 산전 및 산후로 고생하는 경우가 다반입니다. 세쌍둥이 출산은 출산 과정부터 양육까지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와 도의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현행 최대 25일 지원은 주중 5일 기준이므로 5주 동안만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후 5주의 아이들은 아직도 너무 많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다태아는 조산이 많기 때문에 출산 후 병원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75일을 지원하게 되면 주중 5일 기준으로 약 105일인데 신생아가 약 100일이 되면 비로소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혼자서 젖병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최소 75일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쌍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인애 의원 등 24명의 발의로 2022년 11월 3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서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입니다.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따른 수혜대상은 삼태아 이상의 영유아에 국한되기에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특별한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축소된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입법자는 모자보건법 등을 통하여 헌법상의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하여 삼태아 이상의 경우 75일로 연장하는 개정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모성보호를 위한 모자보건법 제10조의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경기도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집행부서인 보건건강국에서는 삼태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현행 유사 사무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최장 25일로 설정되어 있어 향후 운영방식 변경 및 전자바우처 시스템 개발 필요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시스템 및 업무 흐름도를 고려하지 않은 조례 개정은 보건소 및 제공기관의 업무 혼선을 야기하므로 재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의견은 이 조례에 따른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및 같은 법 제15조의18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사무와 동일하게 보고 제시한 것이며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이 조례의 사무가 소관사무의 원칙 및 법령 우위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 제10조의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경기도에서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을 소관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에 이 조례에 따른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과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문제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헌ㆍ위법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입법자는 조례에 따른 개정이 전체 법질서나 다른 법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보자면 산모, 신생아,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하여 삼태아 이상의 경우 75일로 연장 개정하는 것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과 다른 사업으로 보아서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사업과는 다른 종류의 사업을 집행부에서 새롭게 계획하여 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집행부의 사업 집행에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례 개정 후 집행 전에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 등 이 조례 개정 후 집행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함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와의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제4항에서 “단”을 “다만”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훈 위원 아니, 수정동의안을 나중에 하나요?

○ 위원장 최종현 사전 검토 과정에서 김재훈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재훈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법적으로 또 보건복지부 시스템상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개정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삼태아에 대한 추가 지원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안건 제5조제4항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재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김재훈 위원님의 동의안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재훈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의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서영전석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보건의료과장 엄원자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노숙현건강증진과장 이정화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식품안전과장 김장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배호상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북부지원장 권보연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의료원

원장 정일용의정부병원장 하성호

파주병원장 추원오이천병원장 이문형

안성병원장 임승관포천병원장 백남순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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