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6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3.02.07.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6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7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5.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회철ㆍ김판수ㆍ김용성ㆍ김미정ㆍ이동현ㆍ남종섭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오세풍ㆍ윤충식ㆍ안계일ㆍ김도훈ㆍ임상오ㆍ이상원ㆍ김민호ㆍ서성란ㆍ오석규ㆍ조용호ㆍ서현옥ㆍ지미연ㆍ문승호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윤태길ㆍ정하용ㆍ김영기ㆍ국중범ㆍ오석규ㆍ고준호ㆍ이상원ㆍ장윤정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장한별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회철ㆍ김광민 의원 발의)
4.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이성호ㆍ윤재영ㆍ문병근ㆍ유영두ㆍ김선희ㆍ이채영ㆍ김정호ㆍ조희선ㆍ이석균ㆍ김호겸ㆍ백현종ㆍ김상곤ㆍ이호동ㆍ서정현ㆍ김동규ㆍ한원찬ㆍ윤태길ㆍ정윤경ㆍ남경순ㆍ오창준ㆍ오세풍ㆍ박명수ㆍ유형진ㆍ이한국ㆍ최종현ㆍ윤성근ㆍ이애형ㆍ서성란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동희ㆍ최민ㆍ김근용ㆍ고준호ㆍ김도훈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정동혁ㆍ황대호ㆍ이용욱ㆍ윤충식ㆍ이기인ㆍ김정영ㆍ이제영ㆍ허원ㆍ안명규ㆍ김완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박명숙ㆍ신미숙ㆍ이병길ㆍ김회철ㆍ정하용ㆍ이서영ㆍ조미자ㆍ윤종영ㆍ김현석ㆍ이영주ㆍ김민호ㆍ정경자ㆍ이오수ㆍ유호준ㆍ김광민ㆍ안광률ㆍ김미리ㆍ김영기ㆍ이선구ㆍ임창휘ㆍ이영희ㆍ김성남ㆍ안계일ㆍ박명원ㆍ양우식ㆍ오지훈ㆍ장윤정ㆍ김재훈ㆍ방성환ㆍ이자형ㆍ임상오ㆍ김판수ㆍ김동영ㆍ임광현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이채명ㆍ이재영ㆍ조용호ㆍ정윤경ㆍ성기황ㆍ지미연ㆍ김현석ㆍ김철현ㆍ최종현ㆍ김회철 의원 발의)
6.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한원찬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한원찬 의원 발의)


(14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등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회철ㆍ김판수ㆍ김용성ㆍ김미정ㆍ이동현ㆍ남종섭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14시04분)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학교 주변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등ㆍ하교 학생들의 보행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 및 시간대를 정하여 주ㆍ정차가 가능하도록 승ㆍ하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으나 도내 유ㆍ초ㆍ특수학교 총 1,539교 중 470교만 어린이 승ㆍ하차구역 설치를 신청하였고 500여 개 교는 학교가 입지한 교통환경, 학교 구성원의 의견 등에 따라 승ㆍ하차구역 설치 자체가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내 설치 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내에 통학차량 승ㆍ하차구역을 설정하거나 지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안 제9조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학차량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통학차량의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4항에서는 학교 용지 내 통학차량 승ㆍ하차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학생 통학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의 신설은 안 제9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학차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2조2호 통학차량의 정의를 인용하여 적절히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학생들의 통학 안전, 교내 설치 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 학교현장에 맞는 통학차량의 범위를 정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제4항의 신설은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ㆍ하차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내 통학차량 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엄중히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통학의 편의성을 조화롭게 도모하기 위한 차량지도 전담인력 배치, 보ㆍ차도 분리, 별도 출입구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학교 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학생 통학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학교 부지 내 통학차량 승ㆍ하차구역 설정 및 지원시설 설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주ㆍ정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만 학교 내 통학차량 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별 여건에 적합한 교통안전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오세풍ㆍ윤충식ㆍ안계일ㆍ김도훈ㆍ임상오ㆍ이상원ㆍ김민호ㆍ서성란ㆍ오석규ㆍ조용호ㆍ서현옥ㆍ지미연ㆍ문승호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14시11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은 총 1만 4,140건의 시설공사에 3조 4,31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는데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 건수는 고작 494건으로 공사금액 69억 원당 1건, 공사건수 28건당 1건의 빈도수로 믿을 수 없는 수치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담당자의 착오 및 잦은 담당자 변경 등을 사유로 법정하자검사의 적기에 따른 시기 대응을 조치하지 못한 경우가 986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 등으로 하자검사 후속 조치인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조차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 감사기관의 종합감사 지적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령에 따른 철저한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정하자검사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철저한 하자검사를 위한 사후 조치로 교육감의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하자관리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설공사의 통합 이력관리부터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 및 안내,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등까지 탑재한 하자관리 시스템의 기능, 유지 및 관리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통계관리 및 공시,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사적 재산권 침해 우려 및 하자검사 관리감독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는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를 제외한 도교육청과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되도록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하자검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에듀파인처럼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에도 공통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및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역량교육의 수립ㆍ시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법정하자검사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생략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철저한 하자검사를 위한 사후 조치로 교육감의 하자검사조서 확인 및 지도점검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시설공사의 통합 이력관리부터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안내,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등까지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통계관리 및 공시,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시설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불편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하자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유지관리, 통계관리 및 공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술직공무원을 위한 업무경감, 실제 시설이용자인 학교가 편리하게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및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공사의 철저한 이력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작년에도 이 하자보수 건으로 의회 민원으로 들어온 것도 제법 있었고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로 인해서 아마 그때 당시 행감 하면서도 질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교육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정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일선 학교에서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은 사실상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자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듀빌이라는 시설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자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력이나 이력관리 등에 대한 하자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 위원장 김미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하자들이 학교 책임이에요? 학교가 관리해야 돼요?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어디로 그 하자를 신청하죠? 업체와 기본적으로.

○ 행정국장 김선태 그 하자를 업체에 신청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과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 위원장 김미리 우리 시설관리센터에서는 뭐해요?

○ 행정국장 김선태 시설관리센터나 시설과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미리 결국은 학교가 시스템을 몰라서 못 했다는 게 답이에요?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지금…….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인력 부족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인력 부족은…….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력 부족과 인지 부족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셨어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경기도의 특수성인 신설학교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전체를 지원한다는 게 교육지원청에서 인력 부족으로 많은 부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직이라든지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온라인 교육시설 시스템도 지금 30억을 들여서 개선하고 있고 그리고 에듀빌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학교에도 접근성을 강화시켜서 이력관리라든지 하자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세밀히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달라지는 부분들이 교육청 입장에서 크게 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시스템 개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을 연 2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했을 때는 어떤 감사나 지적, 관리감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행되리라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감사 대상이 누구예요? 학교장?

○ 행정국장 김선태 학교도 되고 전 교육지원청 담당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제가 왜 이렇게 전에 있었던 일부터 했냐 하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하게 우리 행정국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조치해야 할 겁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인원이 부족하다에서 끝날 게 아니라 부족하면 충원하셔야죠. 이 잘못된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수업 지장으로 돌아가요. 교육환경 저해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어떤 행정편의적인 상황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 낭비도 안 되도록 조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혹시라도 못 담겨진 것이 있다면 제안을 해서라도 좀 더 확실한 것을 마련해내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시스템 개선이나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위탁을 지금 제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자관리 기간에만 제대로 해도 돼요. 너무 위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 행정국장 김선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통계관리 및 공시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학교에 하자보수나 리모델링, 소소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공사 이런 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계적으로, 통계라는 말은 좀 그렇고 관리가 잘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혹시 그런 게 있었는지.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학교에서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진행되면 이력관리라든지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시하게 돼 있는데요.

심홍순 위원 각 학교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그 이력관리가 제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 행정국장 김선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전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학교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의 데이터 관리가…….

심홍순 위원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만드시니까 그것도 함께해서 이 조례에 같이 담았으면 하는 거고, 당연히 여기 이 조례에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학교에 그동안 크고 작은 어떤 개선사업이나 공사를 했을 때 그런 데이터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조례에 같이 담아서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당연히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민호 위원 저도 지역에서 학교를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요. 신설학교에서 정말 물이 콸콸 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지금 견적을 뽑고 다시 공사하고 진행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층별로 올라가면서 제가 이렇게 벽을 두드려봤거든요. 1층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한 3층부터 벽을 때려보니까 벽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 틈으로. 이 말은 뭐냐, 공사하다가 시간이 쫓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층이 4층처럼 그랬으면 아마 건물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1층, 2층 똑바로 하다가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혹서기나 혹한기 때는 아무래도 딜레이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공사자재 문제나 여러 가지로 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가 문제인 게 딱 개학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보통 주어지는 공사기간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짧아요. 하자가 발생되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 공사기간이 짧아. 그러다 보니까 뒤에 공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밀어붙이기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가 접수되는 건이 빈번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청에서 공사기간을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여유 있게 줘야 됩니다. 이게 당장 안전에 직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에는 공동주택 같은 것을 지었을 때 공고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학교 공사하고 아파트 입주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개교가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긴급하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주택 아파트를 하더라도 계획 단계부터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준공검사 시에 철저하게 준공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준공검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하자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김미리 위원장님이나 김민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보면 여기에 “총괄관리책임자를 둔다.”라고 해 놨어요. 총괄관리책임자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짐을 준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일들이, 굉장히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총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 총괄책임자는 일단 발주기관의 책임자가 그 총괄책임자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신설학교 신축공사나 큰 공사의 증축공사는 교육지원청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로 내려보내지는 내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는 학교에서 자체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그 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해서 학교에서 혼동이 없도록 아니면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혼동이 없도록 명확히 해서 저희가 따로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법률이에요. 그렇죠, 맞죠?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대한민국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칙으로 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모든 게 행정의 규제 개혁이고 규제 타파인데 여기 뒤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다 규칙으로 시행했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 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준비가 지금, 총괄관리책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주자에게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한원찬 위원 그럼 각 현장마다 그때그때의 총괄책임자가 계속 바뀌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답변상으로 봐서는. 그렇죠?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발주 부서에서, 학교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책임자가 또 교육지원청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그것을 총괄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근데 발주를 학교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없잖아, 학교에. 학교에서는 시설직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다 없애는 실정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학교에서 발주했는데 학교에서 책임을 져라? 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총괄책임자로 두고 발주했다는 그런 이유로 이 문제의 행정책임을 지게 할 수 있나요?

○ 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학교에서 발주한 공사는 체크리스트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저희도 학교 부분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 쪽에서는 시스템 관리 총괄책임자가 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면 그 학교 부분만이라도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전문기관에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안전점검처럼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원찬 위원 총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만일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으면, 지금 학교현장에도 그렇잖아요. 모든 행정의 마무리가, 학교 행정의 마무리가 마지막에 학교의 교장선생님 책임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면 안 맡으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 하면 어차피 책임자는 다 학교 교장선생님에게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공사발주를 서로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오면.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두루뭉술하게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정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운영상에 굉장히 혼선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게 조례명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건데 내용을 보면 하자검사에 대한 게 위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처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지금 사실은 하자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놓쳐서 벌어진 학교의 불이익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김일중 의원님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내용을 보면 주로 검사 위주고 최악의 경우 이게 안 됐을 경우는 교육청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본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 종합관리시스템인 에듀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거기에 다 입력시켜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접근성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서 학교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거기에 반드시 입력을 시켜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런 지원이 들어왔을 때는 나가서 하자검사를 대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지금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은 담겨 있어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 위원장 김미리 충분히 잘 만들어진 조례예요. 제가 좀 안이해서 드린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처리를 제대로 못 했어요. 이거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소홀했다기보다 업체의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 경우에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가…….

○ 행정국장 김선태 만약에 그 업…….

○ 위원장 김미리 여기서 말하는 교육 규칙으로 모든 걸 담아내실 건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 업체가 잘못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업체에 불이익이 갑니다, 부정당제재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그 업체가 다시는 저희 교육건설현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업체를 제재하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안에 담겼다라면 사실은 좀 더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었을 텐데 수정안이 지금 위원님들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 김일중 의원님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홍순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김미리 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러면 그 업체에 제재를 가한다고 하셨잖아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거에 관련된 조례는 따로 있어요?

○ 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그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든지 계약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계약법에 있어요?

○ 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와 수정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7조2항1에 보면 기관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가 되고 있고 시스템 기능에 그런 기능이 있고요. 9조에 보면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라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과 또 우리 김미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에 중대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업체의 공사를 해약한다, 아니면 다음번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 입찰을 못 하게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명문화돼서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지방계약법이라든가 시행령ㆍ규칙,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당 공사 시공업체에 어떻게 처분한다는 계약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위법에 명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 부분까지는 명시를 안 해도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은 내용으로 “통계관리하고 상위법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라고 정도만 표현해 주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 김일중 의원님께서 제정하는 조례의 취지 두 개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ㆍ작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 시스템인 에듀빌에서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통계시스템은 정확하게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그동안 제재를 하셨어요?

○ 행정국장 김선태 부정당 업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됐는데 지금 학교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제대로 입력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나온 거예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수정안을 사실 요청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은 답변을 저렇게 주셨지만, 상위법의 얘기로. 우리 김일중 의원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김일중 의원 저희 교육행정위원님들의 높은 고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례의 취지가 기존에 아이들이 교육받고 활동하는 환경적인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 목적의 취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조례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적절하게 더 실효성을 갖춰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안의 상위법령 취지의 항, 문을 더 추가해서 그 수정안의 조치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발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다음 말고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수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시계로 2시 42분인데요. 2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향후에 좀 더 보완하는 것으로 가기로 하고 또 우리 김일중 의원님께서 그 안을 받으셨기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윤태길ㆍ정하용ㆍ김영기ㆍ국중범ㆍ오석규ㆍ고준호ㆍ이상원ㆍ장윤정ㆍ김미리ㆍ이은주(구리2)ㆍ장한별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회철ㆍ김광민 의원 발의)

(14시57분)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심홍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도내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도내 곳곳에는 이미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된 학교와 시설들이 1,000곳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 교육시설 중의 상당수는 충분한 내진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고 있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라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 교육시설물의 관리와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둔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었고 법률의 실행방법을 구체화한 교육부 고시가 각각 2021년 7월과 2022년 1월에 잇따라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현행 조례 또한 교육시설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춰 작년에 전부개정되었지만 최근 시행된 교육부 고시로 인해 일부 용어와 위원회 운영에 대해 불일치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와 지침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상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였고 안 제2조 용어 중 재난위험시설을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침과 통일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 제11조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 업무가 법률 및 지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의 개정은 조례의 목적에 조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된 이후 법률의 위임사항을 담은 교육부 고시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과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이 작년과 재작년 공포되었으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체계와 현행 조례의 정합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정의된 교육시설들을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안 제8조와 제9조, 제11조 또한 현행 조례에서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로 명명하였던 위원회 명칭을 교육부가 정의한 용어로 통일하여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로 개칭하고 위원회 운영과 위원 구성, 임기 등 사항을 지침과 통일한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연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교육부 고시 규정과 통일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위원 연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은 대부분 특정 위원이 특정 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할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2020년에 2회 개최하고 2021년에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적어 위원회 연임으로 인한 특혜시비의 우려보다는 오히려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과 위원 구성 등의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면 기존 위원회는 당연 해산되고 개정된 조례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존치사항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 따른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는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작년 11월 30일 당시에 위원의 임기가 12월 3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부는 사전조율을 거쳐 개정조례안 심의 이후 개정조례안에 따라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는 판단으로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부는 불가피하게 현행 조례에 따라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미 선임된 위원과 위원회에 대한 존치사항을 경과규정에 담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실의 부칙 수정의견을 포함하였으니 심의에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법상의 안전점검, 유지관리기준 등을 구체화한 교육부 고시가 최근 잇따라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용어 및 위원회 운영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에 따라 이미 구성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이 미흡하므로 이를 포함한 부칙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한원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홍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호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요, 지금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여기 8조3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쭉 1호부터 6호까지 나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회 의원도 추가하고 보면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구조안전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왜 여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의 배분이 돼야 하는지 저는 좀 이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좀 향후에 개정을, 삭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타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의원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뽑는 것인데 왜 여기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남녀 배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 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항상 양성평등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특이성들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다양성, 이게 또 어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어느 일방적인 성별에 치우쳐서 심의가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 명시되는 양성평등법을 적용해서 담은 건데요. 이런 전문성에 대한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위원을 열거하면서 오히려 남녀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더 오히려 뭔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자나 대상자의 수가 안 맞으면 다시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전문적이고 어떤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이런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조례를 준비하신 심홍순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기본법에 관련돼서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에 꼭 성별에 대한 거를 논의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전문가들 중에도 여성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남성과 여성의 젠더갈등이 아니라 이런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그거를 좀 배려하자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호 위원님과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양쪽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가면 굉장히 여성분들의 숫자가 되게 작아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위원 구성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사회가 지금 보면 양성평등을 굉장히 존중시하는 그런 사회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조례상에는 있지만 사실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도 적절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시는 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보다 보니까 9조의4항1에 보면, 4항에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1항에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문구가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이혼을 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문구가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그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런 이혼 사유로 인해서 됐더라도 기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그렇게 한다면 직계존ㆍ비속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제척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면 이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척의 어떤 그런 의미를 둔다고 그러면 친족서부터 거기 직계에 해당되는 그 부분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김선태 거기 부분은 6항에 신설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당사자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런 부분이 다 신설 조항에 들어갔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런 조례, 이런 문구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 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좀 세심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잠깐만,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여기 지침의 제17조6항1번에 보면 위원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는 여기에 제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위원 짧게 설명 좀.

○ 부위원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김민호 위원 제척규정은 이게 지금 우리 현재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있는 법관 제척규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드신 것 같지는 않고 참고로 한번 읽어드리면 민사소송법 법관 제척에서 1호가 똑같습니다. 위원이라는 말만 법관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이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가장 그래도 완결됐다고 보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제척규정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안에는 모든 친족이 다 포함이 되죠, 2호까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저도 간단 질의하겠습니다. 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5항에 보면 “학교시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 부분도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도입한 것이니까 김영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위법령에 여기도 보니까 17조3항 세 번째에 “학교시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이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지금 없죠? 원안이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실 직원, 한원찬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이혜원ㆍ이성호ㆍ윤재영ㆍ문병근ㆍ유영두ㆍ김선희ㆍ이채영ㆍ김정호ㆍ조희선ㆍ이석균ㆍ김호겸ㆍ백현종ㆍ김상곤ㆍ이호동ㆍ서정현ㆍ김동규ㆍ한원찬ㆍ윤태길ㆍ정윤경ㆍ남경순ㆍ오창준ㆍ오세풍ㆍ박명수ㆍ유형진ㆍ이한국ㆍ최종현ㆍ윤성근ㆍ이애형ㆍ서성란ㆍ심홍순ㆍ이인애ㆍ김동희ㆍ최민ㆍ김근용ㆍ고준호ㆍ김도훈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정동혁ㆍ황대호ㆍ이용욱ㆍ윤충식ㆍ이기인ㆍ김정영ㆍ이제영ㆍ허원ㆍ안명규ㆍ김완규ㆍ지미연ㆍ황세주ㆍ김성수(하남2)ㆍ김일중ㆍ박명숙ㆍ신미숙ㆍ이병길ㆍ김회철ㆍ정하용ㆍ이서영ㆍ조미자ㆍ윤종영ㆍ김현석ㆍ이영주ㆍ김민호ㆍ정경자ㆍ이오수ㆍ유호준ㆍ김광민ㆍ안광률ㆍ김미리ㆍ김영기ㆍ이선구ㆍ임창휘ㆍ이영희ㆍ김성남ㆍ안계일ㆍ박명원ㆍ양우식ㆍ오지훈ㆍ장윤정ㆍ김재훈ㆍ방성환ㆍ이자형ㆍ임상오ㆍ김판수ㆍ김동영ㆍ임광현 의원 발의)

(15시19분)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도내에 아직까지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 운영으로 인해 그 관할 12개 지역의 교육 역차별ㆍ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경기도에는 각 시군별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음에도 2004년 당시 안산교육청에서 시흥교육청이 분리된 이후 더 이상 교육지원청의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과 관할지역의 학부모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교육수요 충족과 마을 연계 교육,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수년째 정부에 통합교육청 분리를 요청해 왔지만 모두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와 도내 시군 모두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본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결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총 25곳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둘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6곳으로 구리, 남양주 등 12개 시를 2곳씩 묶어서 관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교육지원청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타 시도와는 달리 경기도는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교육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와 함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시군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지역교육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경기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4월 1일 기준 도내 학생 수는 약 166만 명이며 이 중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12개 지역 학생 수는 총 52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학생 수의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 6곳의 교육지원청이 도내 학생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열악한 실정으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가중과 도내 다른 지역과의 교육행정 불평등 등 교육행정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구수가 각각 9,000명, 1만 5,000명 수준인 경북 울릉군과 경북 영양군도 소재한 단독교육지원청을 올해 내에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화성시가 갖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 같은 경기교육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과 관련하여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이 교육행정위원회안으로 발의되어 채택된 사례가 있고 양주시의회와 의왕시의회, 구리시의회에서도 작년 11월과 12월 각각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교육부와 국회 등으로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입장 표명이나 정책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도 경기도를 제외하면 강원도 1곳과 충청북도 1곳에 불과하여 결국 경기도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외부에서 함께 나서줄 시도교육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88명으로 전체 경기도의원의 과반수 이상이며 대표발의 의원은 본 결의안과 동시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교육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있다는 방증이며 따라서 본 촉구 결의안은 통합교육지원청 관할지역 학생들에 형평성 있는 교육여건 제공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이 “교육자치법 시행령”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 반해 제출된 결의안의 제명과 주문에서는 약칭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부위원장 한원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오랜 숙원사업인 교육청 분리 관련돼서 우리 이은주 의원님, 진짜 깊은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미용 담당관님.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안광률 위원 분리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분리를 위해서 교육부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방만한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현재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지금 경기도의 학생 수는 줄고 있는 게 아니고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그러한 답변은 경기도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이라는 분이 그 답변을 고스란히 저희 의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하여 2017년도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요. 그 이후에 2020년도에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촉구 결의안이 다시 한번 채택되었고 21년도에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고작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답변을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게 지금 적절한 표현이에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저희 이번에는…….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냐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앞으로 적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진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시고 또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도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실무협의체와 해당되는 지역교육청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번 관련자들이 협의회를 통해서 도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안광률 위원 담당관님, 협의체 구성하시고 하는 부분들 정말 필요하고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아직도 핵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교육부가 교육청 분리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원을 늘려주기 싫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정원에 대한 부분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요. 총액인건비 내 자율적으로 하는데 왜 그러면 충원을 못 합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우리 행정공무원만 따져볼까요? 인원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저희 전체적인 교육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안광률 위원 지금 지방 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학생 10명에 교직원이 20명이에요. 우리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사례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부가 전체적인 교육공무원의 틀을, 정원을 재조정해서 배정할 수 있게끔 해야죠. 수요가 있는, 학생의 수요가 많은 경기도가 당연히 더 많은 행정공무원과 교원과 교육조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러한 노력들을 경기도가 이제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가지고 움직이셔야만이 교육지원청 분리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그러한 노력들을 위해서 저희가 총액인건비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인 교육 규모에 비례해서 총액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희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광률 위원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부와 끝까지 싸워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님, 항상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미용 담당관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 질문의 답변 내용 중에 추진경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경과를 문서로 작성해 주시고. 지금 제 기억에 저희가 저번에 확인한 거하고 조금 다른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경과를 한번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각 분리됐을 경우의 교육지원청 인구수와 학생 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시고요. 지금 제 지역구인 양주도 동두천양주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정작 교육지원청이 존재하는 동두천은 인구가 9만, 지금 양주는 24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2년 내에 30만이 넘어설 그럴 상황인데 지금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남양주, 남양주는 말할 나위가 없고요. 화성도 지금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의 교육장님이 한 도시에 존재하면서 양 시의 교육행정 업무를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만큼 아무리 본인이 열정이 있으시다 해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상급기관과 여러 유관기관에 항상 그 강한 뜻을 전달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마지막 교육지원청 분리가 안산시흥이 몇 년도였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2004년이었습니다.

김회철 위원 2004년도에 안산시흥교육지원청이 분리됐죠. 안산시흥이 같이 있을 때하고 안산지원청이 따로, 시흥지원청이 따로 있을 때 이것 좀 한번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통합지원청하고 각 1 매치되어져 있는 지원청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우선은 1개 교육청이 2개 지자체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큰 1개 지역청이 조금 더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지역교육청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지역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요라든가 지원 부분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나 구도시 간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학교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소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저희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시흥이 교육지원청 분리를 하면서 시흥혁신교육지구까지 오는 과정들을 보면 시흥이 개발과 맞물려서 교육수요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교육 모멘텀을 잘 가져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좀 전에도 결의안을 준비하신 우리 이은주 의원님, 정말 저는 제 지역이 화성이어서 더더욱 감사드리고 좀 전에 또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께서도 동두천ㆍ양주 비교하셨지만 저도 제 지역구 얘기 안 할 수 없죠. 경기도에 특례시가 세 군데 있습니다, 현재 특례시가. 향후에 특례시가 가장 먼저 될 도시는 제가 살고 있는 화성시가 될 것 같아요.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도시와 25만 인구가 한 지원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지자체 재정자립도부터 여러 가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편차를 지원청에서 맞춰주다 보면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역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각 지역이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방향성은 또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지역민들, 학생들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계속 호소를 하고 계신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저희도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인 실무협의체라든가 또 해당 지역의 협의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회철 위원 협의체에 역할을 떠넘기는 구조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협의체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거의 공약처럼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1 시군 - 1 교육지원청을. 하여튼 임기 내에 좀 하나둘씩, 6개의 교육지원청이 갑자기 12개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하나둘씩 애를 쓰셔서 가시적으로 결과치가 보여질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22년도 국정감사의 주요현안 사업으로 교육감님께서 보고를 하셨고 그 이후에 부교육감님과 기조실장님 등 또 저희 해당 부서에서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서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하였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더라도 똑같은 3국 형태를 지닐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앞으로 분발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만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뭐 꼭 화성만 챙겨달라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가면 제가 좀 그렇습니다. 화성을 조금 더 챙겨달라라는 말씀도 아니고 교육감님이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신 것들이 보도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학부모들에게도 다 전달이 되어 있고 지역에서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더 상승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 또 김민호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이 1개 시군에 독립 교육지원청이 꼭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해당 지역인 의왕ㆍ군포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하고 의왕 같은 경우에는 의왕에 지금 21개 정도의 재건축ㆍ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3기 신도시도 예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어떤 신설 업무는 다 지금 의왕시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 해당 시의 공무원들이 군포에 위치한 그런 교육지원청에 일일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또 군포에 있다 보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니까 서로 업무협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듣기에는 지금 우리 6개 교육지원청이 다 독립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일괄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인구수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몇 개 시군만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소문에 그치기를 바라면서 6개 교육지원청이 일시에, 한꺼번에 지금 처리될 때 처리가 되어야 되지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 2004년도, 한 20년 뒤에 또 이런 똑같은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모든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1 시ㆍ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한원찬 부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이채명ㆍ이재영ㆍ조용호ㆍ정윤경ㆍ성기황ㆍ지미연ㆍ김현석ㆍ김철현ㆍ최종현ㆍ김회철 의원 발의)

(15시43분)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주요 주체로서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담당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자원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5조2호에서는 학부모를 봉사자로만 지칭하여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학교 활동 참여 시 다른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해당 학교 학부모의 역할이 봉사자라는 제한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규정한 학부모회의 기능 중 같은 조 제2호의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을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자원봉사 형태로만 참여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부모는 교육기본법 등 다양한 교육 관계 법령을 통해 학교교육의 한 주체로서 교육활동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은 학교 운영의 중심기구로 학교운영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면서 학부모 대표를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50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중심에 학부모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2018년 7월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교육자치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학부모회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강화를 천명하고 있고 오늘날 학부모의 역할과 위상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로 변모해감을 감안해 볼 때 학생ㆍ교원에 비해 교육 주체성이 낮게 취급받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교육공동체란 학생ㆍ교원ㆍ학부모 등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하는데 개정안은 학부모회를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로 규정하여 학생ㆍ교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도 다분히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김인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 박상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개정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교육협력국장 이현철입니다.

김광민 위원 여기 검토의견 보니까요, 5페이지 검토안 보니까 “자원봉사 등”을 그냥 삭제하는 걸로 가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 조례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학부모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 조례안같이 자원봉사라고 표현된 데가 12개 그리고 나머지 4개가 지금 박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자원봉사 문구를 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시면요, 위원장님!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기는 한데 이 관련해서 제가 좀 수정안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냥 얘기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요.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현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주신 이 개정안을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지금 변경하시는 문구가 교육공동체의 주체, 두 단어죠. 교육공동체와 주체라는 두 단어인데 과연 이 두 단어들이 지금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교육이라는 의미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의 교육공동체라면 당연히 학부모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는 우리 학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사전을 봐도 학교 내의 교육공동체는 그 주체가 교사와 학생으로 우리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공동체라는, 물론 이게 1조 목적에도 교육공동체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맞는지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주체라는 말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친권자라고 하죠. 친권의 내용 안에 교육을 시키고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가지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의 사람이 친권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 학교의 경우에 학교를 보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친권 중에 이 교육에 관한 권한을 교장을 필두로 한 교사에게 위임해 놨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 판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임해 놓은 이 친권, 특히 교육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놓은 상태에서 학부모를 또 교육공동체의 주체라고 해 버리면 이것은 또 교권과의 충돌위험도 있다고 보이고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원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5조를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위임 상태를 전제로 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학교 밖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켜보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부모들을 역량교육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자원봉사도 그런 취지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아니고 교육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놓은 상태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이다 저희는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의사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민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모두 다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다만 학교 활동에 관련돼서 학교에 관련된, 교권에 관련된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통적 유교사상부터 지금까지 교육강국으로서 학교의 공교육이 굉장히 그만큼 강화되어 있는 거고 학교 내에 활동을 하는 학생과 교사에 관련된 그런 권한은 저희가 모두 우리 사상과 전통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1조 목적에 나타났듯이 학부모들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현재 다양화되고 있는 우리 학교 활동들에 대해서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양한 학교 활동들에 있어서 학부모들에 관련된 참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라고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제가 듣고 느꼈던 바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있는 현재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시대가 변하고 학교교육 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학부모들도 단순 자원봉사자가 아닌 교육활동의 주체 일원으로서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본 개정을 발의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질의가 끝나셨나요?

김민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김광민 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셔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아니, 이게 아직 말씀을 안 하셨고요.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다른 질문을 다 듣고 하자고 해서. 그러면 저도 한번 수정 얘기할 게 있는데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7페이지에 보면 기관이랑 단위학교의 의견조회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적인 게 제출기관이 유치원으로만 돼 있는데, “등 6기관”, “3기관”. 이게 다른 우리 학교나 이런 데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유치원만 이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의견조회를 했는데요. 전부 다 12기관이 유치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승호 위원 유치원?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안 들어왔습니다.

문승호 위원 12기관 모두가 유치원이다?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게 저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은 교육 주체라고 하면 되게 거부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이나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좀 우려를 표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 교육협력국장 이현철 이거는 공립유치원.

문승호 위원 아, 공립유치원. 그래서 우리 일반학교, 초ㆍ중ㆍ고에서는 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일부 대체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박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학부모가 주체냐 아니냐, 김민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의 3주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사ㆍ학생ㆍ학부모 그리고 학교 내에도 과거에는 교원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공무직과 기타 필요에 의해서 학교가 구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지만 학교가 과연 학생들과 교사들만의 어떤 그런 공간인 것이냐, 아니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냐 이런 차원들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갑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학부모도 학교의 공간 안에 본인의 자녀를 보내는 입장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들어와서 거기에 학교와 교육과정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는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에 학부모가 아니라고 하거나 배제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과 그리고 초ㆍ중ㆍ고에서 오지 않은, 대부분 아마 학부모회라고 그러면 저희는 초ㆍ중ㆍ고로 생각할 것 같은데 거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 또한 일맥상통하게 국어사전을 보니까 “주체라 함은 물건의 주된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광범위하게는 학부모들도 포함이 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주체라고 하면 학부모보다는 학생과 교직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추후에 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1조의 목적에 보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5조2항을 지금 개정하는데 “교육공동체의 주체”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라는 단어를 써 주시면 누구나 편하게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박상현 의원 이은주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이게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체보다는 다른 어떤 용어를 쓰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이 대다수 같은데 저 또한 같은 의견인 것 같고요.

굳이 순번을 매긴다면 우리가 교육 주체자는 학생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되는 건데 제 생각에도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학부모는 어떤 주체보다는 동반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같은 일원이 된다든지, 쉽게 해서 수정동의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잠깐 앞에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학부모 관련해서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왜 삭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셨나요? 제가 못 들어서 그러는데. 말씀하셨나요?

이은주(구리2) 위원 (고개를 끄덕임)

심홍순 위원 아, 하셨다고 하네요.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박상현 의원 오늘 조례안 개정에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회 관련된 기능 중에서 5조2항에 보시면 학부모회 기능이 “학부모 자원봉사 등”으로 돼서 학교 내 또는 학교 밖에서 학부모회 활동을 할 때 있어서 학부모가 자원봉사자로 취급ㆍ인식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5조2항에 관련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저는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교육활동, 잠깐만요. “교육공동체의 주체”로 바꾼다고 하셔서 실은 그거에 대한 이런 단어보다는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런 이유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냥 박상현 의원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약간 말씀을 드리면 “교육공동체의 주체”라는 단어를 여기에 적시했던 이유는 사실 지금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학부모가 학교 내 교육활동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교육활동에 있어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인식이 지금 봉사자였기 때문에 뭔가 방관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학부모들에 관련된 학교 활동, 학교 밖 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제 1번 목적이었고.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부모회 관련돼서 교육공동체의 주체로서 내세우면서 아까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하게 그러한 인식 개선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를 가짐으로써 가질 수밖에 없는 책임도 반드시 학부모회가 가져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주체로 인식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적절한 권한과 적절한 책무를 동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다만 봉사자라고 하니까 너무 방관자의 형태로만 인식되는 것을 조금 막아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고요. 다양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교육 주체가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아까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교육공동체 주체의 일원이니까 그것이 목적에도 있고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학교 활동에 참여ㆍ지원한다.”라고 수정안을 내주시면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이 수정안을 주신 게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혹시 수정안에 첨부할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먼저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민호 위원님.

김민호 위원 더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2개를 생각했는데요. 하나가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원으로서” 하고 하나는 어떤 자격을 명시하지 말고, 왜냐하면 5조를 보시면 1ㆍ3ㆍ4호에 비해서 2호는 앞에 자원봉사를 빼고 나면 교육활동에 직접 부모가 참여하게 되는 아주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학부모라고 해서 교육활동에 자기 의사에 의해서 무조건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학부모 자원봉사 등”을 지우고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한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 이렇게 하면 어떤…….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한 교육의 활동 참여ㆍ지원” 이것도 한번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김광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미리 갑자기 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수정안 관련해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릴게요. 제 의견은 지금 현 논의 자리에서 그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5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5조는 학부모의 기능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자원봉사는 그 뒤에 있는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학부모 자원봉사가 있다라는 거죠. 예시로 들고 있는 건데 이 학부모 자원봉사라는 예시 규정 때문에 박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예시를 없애버리자. 앞에 “학부모 자원봉사” 빼버리고 그냥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 이렇게 해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5조제2호에 대한 취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상현 의원님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 부분은 사실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1조 목적에 이미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냥 현행 조례를 대부분 다 놔두고 크게 만지지 말고 5조2호에서 “학부모 자원봉사”만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비슷한 문구 아니, 한 문구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온 건데요. 박상현 의원님, 지금 김광민 위원님 의견도 논의 대상에 올리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아까 이은주 위원님 손드셨는데…….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제가 수정동의안 형태로 말씀을 드렸던 게 “교육공동체의 주체가 아닌 일원으로서”라는 그 표현을 했던 이유는 개정안의 문구를 가지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여러 위원님들과 또 발의해 주신 박상현 의원님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저도 학부모이고 학부모회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부모 활동을 하고 있는데 5조 기능 부분에서 보면 결국 학부모들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이지만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과 또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교육공동체”라는 표현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김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가미해서 수정동의안을 다시 한번 낸다면 “지역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고 또 학교교육뿐만이 아니고 지금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께서도 학부모들의 지역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개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광범위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도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안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이전 교육감님 시절에 교육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을 자원봉사자로 모두 일원화, 개념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현장에서 3주체라고 할 때는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포함되는, 그렇게 논의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 용어 한마디로 그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그런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건 있죠.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은 심도 있는 논의하셨고 여러 가지 수정안이 약간씩 조금 차이는 있어도 수정은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수정안 논의를 위해서, 긴 시간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4시 10분인데요. 10분이면 길까요?

정하용 위원 저희가 한 2시간 넘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이거는 마쳐야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마치고 정회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수정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이 상황은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5분만 하시죠.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럼 지금 4시 12분이고요. 4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박상현 의원님의 취지가 학부모 자원봉사가 불러오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자원봉사”라는 문구를 다른 문구로 바꿀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도 가능하다라는 우려들도 있고요. 또 국장님이 설명하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했을 때 아예 예시 규정인 “학부모 자원봉사 등”을 삭제하고 “학교교육 활동 참여ㆍ지원”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박상현 의원님의 취지는 제1조 목적에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문구 안에서 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5조2항의 전반 부분, 앞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의사일정 6항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2시부터 쉼 없이 이렇게 해 와서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16시43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대표발의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웃 음)

계속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교육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도내 10개 교육도서관이 독서 활성화와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도서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위해 2022년 12월에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8조제1항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근거 조문을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서 제34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의 개정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근거 조문을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서 제34조제2항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부합하게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회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존경하는 김회철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조항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짜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ㆍ한원찬 의원 발의)

(16시48분)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도내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 평균 1,310만 7,000원,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의 편성 비율은 평균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2,498개 교 중 918개 교가 자료구입비 3%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조례가 3% 이상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도서구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데 학교가 익숙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부합하게 인용조문을 개정하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한자어, 외래어,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부합되도록 전문인력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4조 및 9조는 도서관법 전면 개정에 따라 학교도서관 업무, 도서관 직원의 교육 기회 및 교육훈련과정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 제11조, 제15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및 외래어 용어를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하여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은 조례 제안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자료구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으로 필수 편성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의 예산편성 비율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에 개정 내용을 추가 및 수정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적극 전파하여 각급 학교가 2023학년도 학교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회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제11조2항, 일단 이 부분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나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학교기본운영비 이게 일선 학교의 편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다 획일적으로 편성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미래교육국장님이 답을 하시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미래교육국장 곽원규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 급 또 학급 수 또 학생 수를 기준으로 기본운영비를 편성하고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의 자율운영경비로서 총액교부를 하게 됩니다.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많으면 기본운영비도 또한 많은 게 확실한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게 학생 수에 상관없이 기본운영비가 책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지역에 따라 차등 배분이 된다는 말이 있어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렇지 않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게 만약에 3%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그만큼의 충분한 도서관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이죠?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근데 집행부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한별 위원 말씀 주십시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기본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율운영경비를 조례도 법률이니까요,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교육부의 경우도 법이나 시행령에 넣지 않고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에 필수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여건과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30학급 정도 되면 기본운영비가 5억 정도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3%면 1,500만 원이 되는데 작은 학교일수록 운영비가 적다 보면 요즘같이 난방비가 폭등한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법에는 권장이 맞고요. 대안으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내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 이상 편성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학교의 자율경영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여건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고 권장규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조례라고 하는 법에는 권장사항으로 넣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상황 파악을 해서 학교회계 편성 기본운영지침이라든지 우리 해당 과에서 공문으로 파악해서 여건이 어떤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되어버리면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계획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지금 그 논리를 들으면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전반적인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지금 도서관의 3% 자료 확충에 대해서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그래서 이게…….

○ 위원장 김미리 혹시 교육청의 의견을 제출 안 하셨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저희 의견 냈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의원님이 다 반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만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 전부에 대한 상황은 교육감님께서 다 상황 판단해서 전체를 조율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장한별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일단 학교별로 기본운영비의 3%를 편성했을 때 학교별로 어쨌든 보편적인 그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궁금증을 가졌던 부분인데 학교 급별 그리고 학생 수별 차등으로 기본운영비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3%라는 개념이 차별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덕원도 우리 국장님이신가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8.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윤태길 의원 발의)

(16시59분)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자율ㆍ균형ㆍ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산하 전 기관의 교직원 연수 등을 위한 수용시설 제공과 교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시설 제공을 통해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증진을 목적으로 가평, 연천, 안성에 수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는 수덕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과 주요 조문은 사용료 징수 위주로 되어 있어 개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대상의 구체화, 사용료 면제기관 확대,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등 수덕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용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한자어, 띄어쓰기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교직원 휴양시설인 수덕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수덕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행 조례가 수덕원의 사용료 징수 위주로만 규정되어 있어 수덕원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에는 미흡하였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기본조례로 기능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가족의 수가 15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덕원과 같은 교직원 휴양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수덕원 사용료 징수 및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우리 한원찬 의원님께서 늦게나마 이렇게 새로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인데요.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덕원은 교직원만 사용합니다. 교직원만 15만 명이라 수덕원 3곳이 있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사용률,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현재 교직원과 더불어 퇴직교원도 공실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은주(구리2) 위원 가동률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가동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매우 높아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이은주(구리2) 위원 연천, 가평, 안성 이렇게 해서 각각 몇 % 정도…….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주로 주말하고 성수기가 높고요. 평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수치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담당 부서에서도 없나요?

○ 교육복지기획과장 김기훈 자료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없어요?

○ 교육복지기획과장 김기훈 자료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럼 담당자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복지기획과장 김기훈 교육복지기획과 김기훈 과장입니다. 작년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이용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직교원 교직원 수 가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900명 정도 이용했고요, 연천은 6,1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몇 명이요?

○ 교육복지기획과장 김기훈 6,100명이고요.

이은주(구리2) 위원 6,100명.

○ 교육복지기획과장 김기훈 가평은 5,900명 이렇게. 그리고 퇴직교원은 가평이 한 450명 정도 했고요, 연천은 230명 그리고 기타 360명 해서 가평 같은 경우에는 한 6,8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안성은요?

○ 교육복지기획과장 김기훈 안성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나는학교가 그쪽에 기숙사가 운영이 안 돼서 그쪽 학생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긴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이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가동률이라든가 수덕원이 교직원들의 휴양을 위한 곳인데 저는 이제 조례가 전면개정이 됐으니까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가평은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연천 같은 경우는 너무 거리상으로 멀고 또 경기도교육수덕원이 꼭 경기도 내에만 있어야 되냐, 저는 타 시도에 있어도 되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직원들과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공간 또 아니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 수덕원은 예를 들어 매각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도, 타 시도에도 이렇게 많이 현황이 파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원 또 학생들이 퇴직교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수를 할 수 있는 곳은 경기도 내로 한정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중부권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수학여행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남부권이나 제주도권까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연수시설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충청북도의 경우를 보면 제주도에 기본적으로 학생이 시설을 이용하고 주말에는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기관의 신설과 연계돼 있는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매입이나 건설비용이 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동감하면서. 그래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있고 교직원 수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교원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현 조례 전면개정에 따라서 수덕원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한 타 지자체, 타 교육지원청보다 경기도교육청이 선진 교육청으로서 거듭나려면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한원찬 의원 발의)

(17시10분)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최근 경기교육에서도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습방식과 체험의 기회를 도입함으로써 미래교육 운영 방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이로 인한 인터넷게임 중독, 과몰입, 유해매체 노출 등 각종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최근 개정된 관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개선하였으며 현행 제2조6호와 제11조1항의 오타 및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전부개정된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2021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을 반영하여 조례 용어를 상위법률과 일치시키려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과 통일함으로써 강화된 법 집행의 의미를 포함하는 동시에 행정 집행상의 혼란과 비효율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경기교육청 저소득층학생들을 위한 이런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0.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미리ㆍ김영기ㆍ정하용ㆍ김회철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안광률ㆍ한원찬 의원 발의)

(17시16분)

○ 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 사기진작으로 고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후생복지시설 운영,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및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해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지난 2020년 개정되면서 인용 근거 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해당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조문과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조례 운영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조문 인용상의 오류를 개선한 본 개정안이 제출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직원 사기진작으로 고품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후생복지시설 운영,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및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공무원 복지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청이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도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도록 지난 2021년 조례 개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후생복지사업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휴가의 종류로 임신검진휴가와 유산ㆍ사산휴가를 포함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조문의 하위항목 기술 순서가 변경되었는데 아직까지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에서 이에 대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조문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행 조례에 따른 사업은 추진되지도 않으면서 조례 간 불일치만을 가져오게 되었으므로 개정조례안 심의에 앞서 집행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의지가 없다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김인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미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선생님들, 전문직 선생님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이 조례를 살펴볼 때 현재 대상은 지방직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은 전문직 중에서 부교육감을 빼고, 국가직이고요. 일반 학교에 있는 교사들은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빠지고 일반직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직이 대상이 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전문직은 지방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와 있을 동안에는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한 5년, 10년 근무하고 다시 일선 학교로 갔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요?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대개 30년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 30년 경력을 채우려면 일반 장학사님급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 간부급에만 해당이 되는데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반 선생님도 일부 포함하는 것, 아직은 대상자가 없습니다만 공무직도 장기적으로는 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봤고 올해 처음으로 4억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조례의 규정대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자고 내부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래서 관계법령 발췌 부분에 보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주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3항을 들어서 이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도 일선에서 일반 지방공무원과 같이 고생하는데 이 부분은 좀 조속히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아주 좋은 의견 감사드리는데요. 일단은 편성된 예산이 금년의 경우는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들 내부는 금년에는 유연성을 발휘하지 말고 대상자를 그대로 하고 차년도에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확대됨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고, 왜냐하면 조례에는 선생님들은 일단 안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히 현장에서 의견도 청취하고 예산도 준비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로 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 미래교육국장 곽원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민호김영기김옥순김일중김회철문승호

심홍순윤태길이은주(구리2)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상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종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김선태학교안전기획과장 이경숙

시설과장 권순신교육환경개선과장 천상봉

ㆍ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ㆍ교육협력국장 이현철

ㆍ미래교육국

국장 곽원규도서관정책과장 김용우

교육복지기획과장 김기훈

○ 기록공무원

박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