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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3.0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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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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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8일(수)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
1.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
1.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황진희ㆍ양우식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정호ㆍ김선희ㆍ정경자ㆍ이오수ㆍ김시용ㆍ서성란ㆍ박명원ㆍ최승용ㆍ허원ㆍ문병근ㆍ윤충식ㆍ윤성근ㆍ이기인ㆍ이애형ㆍ방성환ㆍ김호겸ㆍ조희선ㆍ이은주(구리2)ㆍ유영두ㆍ장윤정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진희ㆍ이학수ㆍ김호겸ㆍ이은주(구리2)ㆍ문병근ㆍ윤재영ㆍ김시용ㆍ임창휘ㆍ정경자ㆍ최승용ㆍ김선희ㆍ오창준ㆍ이오수ㆍ이애형ㆍ조용호ㆍ허원ㆍ장윤정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회철ㆍ황대호ㆍ김용성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미정ㆍ남종섭ㆍ이영봉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입니다. 2022년 계묘년 검은토끼의 해를 맞아 경기교육가족을 비롯한 경기도민 모두에게 풍요롭고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고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서 협치의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길을 열고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해 모두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초 본 회의는 업무보고 회기이나 도교육청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3월 회기에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충실을 기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5건의 조례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철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보고의 건

(14시39분)

○ 위원장 황진희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으로부터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민 학교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정책과장 조영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협약보고서 1쪽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업무협약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시도교육청 간 상호 협력을 통한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함이며 IB 본부와의 협의사항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내용은 IB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IB 본부와의 협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IB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IB 운영 학교 간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IB 운영에 필요한 시도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IB 도입ㆍ적용을 원하는 다른 교육청의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약 체결 후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협력을 실행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일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 후 2023년 3월 경기-대구-부산-제주 교육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5월 도의회 보고 후 6월 경기도교육청과 IB 본부 간 협력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번 업무협약 대상인 시도교육청의 IB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보고서 2쪽 하단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과 5쪽입니다.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경기-대구-부산-제주 교육청 간 업무협약서입니다.

보고서 6쪽과 7쪽입니다.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2023학년도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시범 도입하고 IB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며 중장기적으로 경기형 IB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비판적ㆍ창의적ㆍ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보고서


○ 위원장 황진희 조영민 학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 등의 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 간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황진희ㆍ양우식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정호ㆍ김선희ㆍ정경자ㆍ이오수ㆍ김시용ㆍ서성란ㆍ박명원ㆍ최승용ㆍ허원ㆍ문병근ㆍ윤충식ㆍ윤성근ㆍ이기인ㆍ이애형ㆍ방성환ㆍ김호겸ㆍ조희선ㆍ이은주(구리2)ㆍ유영두ㆍ장윤정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평택 출신 이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혁신교육지구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도교육청 중심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위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교육자치 활성화 및 민선5기 신임 교육감의 미래교육 지향성을 담아 혁신교육지구 명칭을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제명 개정하는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부서 협의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을 민선5기 신임 교육감의 미래교육 지향 교육철학과 31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혁신교육지구 재구조화를 천명하는 상징적 개정사항입니다.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미래교육협력지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되 지역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지원청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및 전담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교육감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지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6개 지구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0개 지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31개 지구 대상 1,86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 개정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개편을 통해 명실상부한 도교육청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재편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이학수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이 제출하여 1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그리고 개정의 주요내용, 검토보고서 2쪽 예산 및 비용추계 그리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 조문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으로 민선5기 신임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사안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 31개 시군에서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3쪽 안 제4안입니다. 안 제4조는 현행 교육감이 협력지구를 지정 선정하던 방식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지역교육의 주체인 교육장이 시장ㆍ군수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동 사업이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운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던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를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동 사업을 교육지원청별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도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제10조를 삭제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혁신교육지구의 선정 및 지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미 31개 시군이 모두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업무협약에 의해 미래교육협력지구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 안 제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1항과 2항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교육장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재정지원과 전담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시의적절한 개정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3항에서 지역별 지원센터의 명칭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는 현실에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신임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에 대한 기본원칙과 비전으로 제시한 미래교육과 지역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현행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며, 2022년 9월 1일 자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혁신교육지구 담당”을 “미래교육협력지구 담당”으로 팀명을 변경하는 등 그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1개 시군과 정책협의회를 추진한 결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데 대부분의 시군에서 환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기존 업무협약의 변경 체결에도 시군에서는 찬성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대표발의하신 이학수 의원님과 김송미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의 대표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이학수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미래교육 지원센터는 31개 시군에 모두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함께 부서가 합쳐져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지원청은 3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이름이 제가 가봤더니 미래교육으로 이름을 바꾼 센터 한 10개 빼놓고 나머지는 바꾼 그런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마 이게 혁신교육 사업을 이어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취지의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당초에 많은 우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혁신교육을 없애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냐. 그런 교육단체라든지 기타 많은 학부모들이라든지 학교현장의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성환 위원 그렇게 쭉 답변을 해 오셨었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더 한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셨고 보니까 교육감님에 있던 권한을 교육장에게 넘기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저희 혁신지구 당초 초기에 시작할 때에는 순차적으로 1차, 2차 이렇게 3차까지 자율성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에 와서는 31개 시군이 모두 혁신지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31개 시군의 협약을 일괄해서 저희가 시즌의 기간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임태희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정책의 기조도 바뀌었고 또 이 바뀐 것이 개인의 어떤 철학이나 바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사회 변화를 담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각 혁신지구 지역 지자체별로, 기초단체별로 부분적으로는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명칭들을 바꿔서 사용하는 예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현장의, 지역 현장의 의견을 이번에 수용해서 저희가 명칭을 변경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2년 전에 저희가 혁신지구 시즌Ⅲ에서 협약한 그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그 시즌 안에 3년간의 재계약을, 재협약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교육감님이 주도적으로 하던 역할을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고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도의원은 예전에 경기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했는데 향후에는 위원회 구성할 때 그냥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의원은 그 지역에 한 분인 지역도 있고 여러 명 있는 지역도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위촉할 계획이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 위촉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에…….

조성환 위원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자율적인 판단에 저희가…….

조성환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네,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례안을 제출해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겠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미래교육협력지구를 기초단체장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31개 시군 업무협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협약을 체결하실 예정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실제로 이번에 조례 개정 근거는 기본에, 기존 조례의 도의회에서 사전동의해 주셔서 2020년 12월 18일에 의결했던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의 업무협약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 내용의 나머지 잔여 3년간을 저희가 명칭을 변경해서 재계약을 하는 그러한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업무협약이 아니라 기존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밑에 현장의 기초단체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인 조례를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내용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협약을 했던 그 시군을 제외한 협약의 기간이 끝났거나 추가로 연장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군에 한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런데 시즌Ⅲ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31개의 모든 시군이 시즌Ⅲ에 참여하면서는 협약의 기간을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끝나는 시점은 2026년 6월입니다. 아, 2026년 2월입니다. 그래서 잔여기간인 3년간을 모두 동일하게 31개 시군이 연장하는, 그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환 위원 지금 협약을 31개 시군하고 다 끝마쳤어요, 아니면…….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환 위원 협약이 진행 중인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시즌Ⅲ 업무협약에 대한 사전동의에 근거하여 시군에서는 3월부터 이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해서 협약을 지역별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로서는 9개의 업무협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9개 시군이 협약을 마쳤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국장님, 그 조례의 4조에 보면 업무협약 이렇게 조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기초단체장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교육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해당 시군의 추진사업에 대해 기초단체장과 합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2월 달 안에 이 협약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이 되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3월부터 운영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렇지만 3월부터 예산이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단절 없이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차원 그다음에 또 일정을 맞추기 위한 그런 계획서상에서 시군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조기에 하고자 하는 시군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요청이 있어서 조례 통과가 안 됐는데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이 조례는…….

조성환 위원 지금 주시는 말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자꾸…….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저희가 해석할 때는 이것은 새로운 업무협약이라기보다는 기존 업무협약의 내용 변경으로 해석을 해서 기존에 현장의 요청을 원활한 그러한 업무진행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도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협약이 이루어져야지 이 조례에 담긴 법령들이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9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9개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 구리, 시흥, 하남, 오산, 김포, 남양주, 안성 그리고 과천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지원청에서, 아니, 지자체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지원청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이 협약을 하자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31개 지원청에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31개 시군에서는 조기에 협약을 체결할 것을 모두 원했고…….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협약을 하자라고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저희가 저희 정책업무 부서에서요, 각 기초단체를 전부 찾아가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를 찾아갔다는 겁니까, 지원청을 찾아가셨다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다 찾아갔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도 찾아가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또 지원청은 물론이고…….

조성환 위원 지원청도 찾아가서 기초단체나 교육지원청이 이런 협약이 있으니 미래교육협력지구 협약을 먼저 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환 위원 이 9개 지원청이?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그러한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협약이 진행됐을 경우에 그게 절차상 맞는 거 아닌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래서 이게 기간을 늦출 수 없었던 게 현장에서는 업무의 사업명도 전부 “미래”로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환 위원 국장님,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그 협약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저희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협약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실제로 예산…….

조성환 위원 그러면 조례를, 기존의 업무협약의 내용을 쭉 이어가는 거면 조례를 왜 새로 굳이 만들어요? 기존 조례로도 사업의…….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왜냐하면 사업의 내용들이 변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이라든지 사업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일관성 있게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들에서 명칭의 통일을 위한 그러한 도의회에 조례를 정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의회에 조례 개정 요청이 필요해서 이렇게 제출을 우리 이학수 의원님께서 해 주신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2월 지금 초, 올해 처음 회기 아닙니까, 2월이?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런데 이제 3월…….

조성환 위원 이 회기 때, 그럼 회기를 통해서 조례의 협조를 구하고 통과가 돼서 효력이 발생되면 사후 행정행위들을 시행하셔야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합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학교가 2월부터 개학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3월부터는 사업비가 지불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조금 이걸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환 위원 조속히 체결을 원해서 저희가 지금 신속하게 2월 회기에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 결과를 받고 해야 이 절차가 맞는 거죠. 심의 통과될 것으로 예정하고 협약들을 체결하신 거예요? 요청만 있으면 그러면 다 진행하실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렇지는 않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업무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명칭이 바뀌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기존의 명칭을 고수해 달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새로운 정책이니까 새로운 틀은 새로운 판에 짜자 해서 의회가 여태까지 협력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안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협조를 해 왔는데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조급함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이거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로도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그렇게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무리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일부 수긍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사업의 단절 없이 좀 원활하게 3월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2월에 제도 정비가 예정이 돼 있으니 그 안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요청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9개는 했고 나머지 22개는 앞으로 할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거기도 지금 날짜가 예약이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아직 이거 통과되는 걸 보고 3월에 하겠다는 시군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 9개 시군이 요청한 근거 있으세요? 공문이라든지 협조 필요하다는 협약을 요청한 내용. 문서 있으세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송미 국장님,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는 부분이 전혀 국장으로서, 조금 전에 우리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죠. 미래교육협력지구 시군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몇 개가 있냐라고 했더니 31개라고 하셨어요. 21개입니다.

그리고 미래협력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부천미래교육센터나 용인시 미래교육센터라든지 안성, 뭐 몇 군데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재육성이라든지 그냥 교육지원센터, 협력지원센터, 혁신교육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창의교육협력센터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이조차도 지금 숙지가 되어 있지 않는 국장의 발언이 뭐가 지금 불요불급해서 먼저 MOU를 체결하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에 저희 교육기획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왜 우리가 오전에 조례 심의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

○ 위원장 황진희 알고 계시냐고요. 묻잖아요, 지금.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죄송하다는 말로, 늘 우리 국장님은 왜 답변석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가요? 제가 지금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불요불급하고 교육감의 정책에 뭔가 힘이 되어 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의회에 와서 교육감의 정책을 먼저 논의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어떤 안을 도출해서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데도 막론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아, 이 중요한 조례를…….

지금 말씀 잘하시네요. “현장에서 너무 요구를 해서 9개가 지금 하고 22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자체장들이 하겠다.”라고 진짜 정확한 답을 해 주시네요, 지금. 그런데 그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혁신교육협력지구 시군별 지원하고 있는 21개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고, 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도 모르고 계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답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시고. 제가 “안 하신다.”고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너무 불편하게 해 주시네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누누이. 좀 먼저 와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분 좋게 집행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런 사태를 또 만들고 있는 교육정책국,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훈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성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 추경예산안과 행감 심의과정에서 9월 15일 날 IB 본부와 의향서 체결하면서 의회의 심의권이 경시되고 제가 의원으로서 조금 약간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해 달라, 의회의 사전심의권을 존중해 달라 그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이제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연장선에서 또 이런 현상이 재발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IB 프로그램 업무협약 보고에서는 제일 처음부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에 근거해서 “교육감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걸 명시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신 거 아니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전부개정한 근거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명을 신임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것과 그리고 4조에 협약의 주체를 기존에는 교육감님이신데 이것을 이제 지역교육장한테 위임을 해서 조금 더 지역 현안을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목적은 결국은 교육철학을 반영하는 제명 변경과는 별개로 협약주체의 변경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주체의 변경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것입니다. 지금 기존 조례로 협약을 맺을 때는 주체가 교육감과 해당 시군의 지자체장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협약주체가 이제 해당 지자체장과 해당 교육장이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저희 교육 주체는 교육감님이지만 그 권한 위임을 교육장님께 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감님 사업으로 또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지훈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1월 30일 하남에서도 미래교육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도 되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 큽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보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혹시 저희 상임위 전체 시간상 그 당시에 못 이뤄진다고 했을 때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자 상임위인 저한테 혹시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따로 보고한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여기 6조에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

오지훈 위원 네,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교육주체의 변경이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조례 개정도 없이 9개 시군에 대해서는 주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를 충분히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과 교육장님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사진을 찍었고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한 주체, 어떻게 말하면 계약의 주체 당사자가 변경이 되는 큰 원칙이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 없이 먼저 이렇게 선행된 업무협약이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내용상으로는 주체의 변경이라고 엄격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당 국이라든지 과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소통이라든지 보고가 됐으면 이런 오해는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재발 방지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명심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 경기도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의회는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정 위원 그렇다면 저희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윤정 위원 과거 혁신교육지구 조례 발의 전에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절차에 맞춰서 규칙대로 또는 그 안대로 차근히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실 저희 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교육정책국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기능을, 역할을 하고 또 수행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숙지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서 조성환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들은 답변으로는 사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게 더 컸었고요. 과거에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은 조금 제가 듣기에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설명이 좀 부족하였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추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 여기 교육청 직원의 근무형태 별첨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파견” 또는 “필요시 출장근무” 또는 “상시근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 근무할 건지 또는 몇 번의 출장이 있을 건지, 필요시라고 했기 때문에 상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몇 분이 출장해 주시는 건지 전담하는 인력이 몇 명인 건지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래교육협력지구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사업들 중에서 중요한 정책사업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근무하고 할 예정인지 전혀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도 ‘이게 그리 중요한 정책인 건가? 중요한 정책이 맞는 것인가?’라고 사실 의심이 드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맞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러시면 지금 부서장이 뒤에 와 있습니다. 부서장으로부터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윤정 위원 설명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사전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 반성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저희 부서장님의 조금 추가 보충설명을 좀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국장님, 지금 부서장님한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설명을 하게 될 시간이 주어질 거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장윤정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 국장님,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학수 의원님이 조례 전체 개정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난 조례 내용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 주체가 교육감님하고 지자체장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교육장으로 위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이인규 위원 교육감님은 선출직이고 교육장은 임명직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맞습니다.

이인규 위원 지자체장은 물론 선출직이고. 그런데 그 위상이 예를 들어서 교육감하고 지자체장하고의 MOU 체결인데 지금 이미 아홉 군데를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감이 하신 거예요, 교육장이 하신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교육장님께서 사인은 하셨습니다마는 권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사인했습니다.

이인규 위원 MOU 양해각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는 말씀입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교육장이 서명했습니다.

이인규 위원 전에는? 혁신교육지구에서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때는 교육감님께서 서명하셨고요.

이인규 위원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다음에 부속 합의서에는 교육장이 체결을 했습니다.

이인규 위원 이것은 굉장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 이전에 할 수 없는 사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명 주체가 물론 위임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교육감이 서명한 거하고 교육장이 서명한 것은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말씀드리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기존의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조례에서 거기에 위임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명시돼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이전의 조례에는 내용에 없습니다.

이인규 위원 없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이인규 위원 없는데 위임을 받아서 교육장이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어제그저께인가 8개라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9개라고 보고를 했고 또 내일도 진행되는 지역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은 기존에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굉장히 소중하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인규 위원 아무리 급하고, 지금 말씀대로 3월에 시작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늘 허리에 꿰서 못 쓰듯이 절차적인 부분을 반드시 의회하고, 도교육청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또는 절차를 건너뛰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진행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 첫 회기 첫날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9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갑니다. 이 부분은 주체가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장이 서명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교육기획위에서 더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명한 부분에 대한, 9개 지자체장과 교육장들의 서명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입니다. 우리 이학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또 여러 발의자가, 한 25명이 됩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보면 위원님들 얘기는 조례 이전에 많은 부분을 좀 소통해 달라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고 또 업무보고하실 때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된 게 우선 소통에 대한 부분 또 국장님이 안 되면 부서장님이라도 나오셔서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을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하셨지만 우리 부서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조영민 부서장님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좀.

○ 학교정책과장 조영민 학교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원래 혁신교육지구를 초기에 시행했던 이유는 중앙에서 지자체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각 시군 지자체의 요청과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후에 조례가 만들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초기에는 몇 군데의 지역을 선정하여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요구와 학교의 요구가 크게 반영된 그러한 조금 독특한 형태의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크게 고려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지난 9월서부터 11월까지 저희가 모든 지자체와 지역교육청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그런 정책의 변화를 빨리 반영을 해 달라는 많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미리 많이 소통하지 못한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가 3월에 개학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 직접 적용이 되는 거고 학교의 학생들이 독서교육이라든지 진로교육이라든지 원스톱 보수서비스라든지 이것을 3월부터 당장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이게 신설, 신규가 아니라 전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을 다 헐지 않고 집에 대들보만 남겨놓고 지금 전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학교정책과장 조영민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더더욱이 과장님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받았을 때 위원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거의 경기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 학교정책과장 조영민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에 있는, 저는 행정감사 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물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도 더 조례 대상이 확대된 거죠?

○ 학교정책과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 있던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미리 그런 사전의 요식행위에 대한 부분을 생략했던 것 아닙니까?

○ 학교정책과장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혁신학교 시즌Ⅲ로 본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부분을 해 달라 그래도 위원들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할 필요는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최소한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중대한 조례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일부가 아니고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학교정책과장 조영민 저희가 차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김송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최효숙 위원 네, 국장님 제가 누구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최효숙 위원님이십니다.

최효숙 위원 저는 “최효숙 위원님”이라는 말씀을 이제 국장님 통해서 들으니까, 한 번도 제가 먼저 국장님께 인사를 건네기 전에 인사를 먼저 건네신 적이 없어서 혹시 저를 잘 모르시나, 국장님께서 제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인지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죄송합니다. 더욱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자율, 균형, 미래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백서도 내셨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교육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아이들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에 대해 다른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태희 교육감님의 평을 이제 들어보면 그래도 정치를 하신 분이어서 정무감각이 좀 있으시다, 많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매우 유연하시다.”라는 평을 저는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임태희 교육감님한테는 공감능력이 국장님께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본 위원은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9월쯤에 국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도 제가 교육감님의 정책에 관련돼서 공감능력이나 이해도가 국장님께서 3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께 이해도에 대한 미흡함을 그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이 앞으로는 시정한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또 “시정하겠다.”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있었어요. 근데 또 오늘 저는 느낄 때 이와 같은 답변을 또 하신다. 시정하겠다라는 말은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위원님들은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은 공감능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정하겠다는 말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하시는 분에 대한 답변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거에 참여만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많은 위원들이 국장님의 소통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앞으로 더욱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좀 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드리면 시간을 좀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효숙 위원 오늘 저희가 교육감님과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신다는 교육감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찬을 두 차례, 세 차례 가지긴 가졌으나 각자 개인별 의견들을 나누자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점심만 먹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오찬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냥 소통할 수 없고 허심탄회하게 하는 자리지만 소통하시겠다. 그런데 그 소통하는 게 저희가 흔하게 교육감님을 자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그 소통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8개월이 흘렀잖아요,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계속 정책국장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도 앞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또 들으면서 다음 달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소통창구를 정책국장님으로 딱 앞에 내세우셨으면 지금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모습, 태도 이런 걸 느꼈을 때 저희가 지금 같이 앉아 있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아, 또 똑같은 반복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돼서 교육지원청의 필요하다는 요청이 먼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현장의 의견이 워낙 조속한 어떤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더 컸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효숙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이 자체가 미래학교, 미래로의 전환 이런 거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더 주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요청을, 이거 오늘 조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제시한 조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까 “예산 때문에 빨리 2월에 승인해 줘야 돼서, 3월에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저희가 현장하고는 충분히 소통하느라고 애썼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위원님들과의 소통에서는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하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정책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관련된 조례는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가 되지만 사실은 이 조례가 꼭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승인 안 해 줄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은 위원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이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감의 정책이니까 승인해 줘야 된다라는 또 그냥 면피식으로 이 조례를 갖다가 밀어붙인다라는 것에 대한 그 숨은 속내를 저희가 살피다 보니까 너무, 이게 지금 현장하고 소통을 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그 소통기간이라는 8개월의 시간 동안 도의원들하고는 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교육감님은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소통을 누구랑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저희가 교육감님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국장님하고 소통해야 됩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앞으로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전화 오고 가면서 받을 일은 없지만 전화 통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8개월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진 걸 단 한 번도, 1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교육감님은 소통한다고 하셨고 국장님은 소통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데 누가 어떤 누구와 소통하고 있고 현장은 어떻게 도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저희가 소통을 하는 것은 단일 한 창구만이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외협력관실도 있고 또 부서장들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어서 다각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역할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시 명심하고 올 2023년에는 위원님들과 제가 어떤 위치에 가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어떤 위치에 가든지”의 말에 포인트가 또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소통을 “어떤 위치에 가든지”의 소통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다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피로밖에 안 들리고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실 건지 어떤 내용을 해서 보고 부탁드리…….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께는 더더욱이 더 열심히 제가 소통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더더욱이”라는 말씀에 뼈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기대는 안 하겠지만 교육감님께서 오늘 소통하겠다라는 말씀, 교육감님의 말씀을 믿어보고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명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 자체가 정책 관련된 조례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이거를 설명해서 오늘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점심때 오찬을 할 때 교육감님께서 뭘 들고 나오셔서 저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신 줄 아세요? 교육행정위에서 이번에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상정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를 교육감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소통 부재다.” 내지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다. “교육감님, 그게 아니라 이런 이런 이런 사안으로 자꾸 조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뭔가 교육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국ㆍ과장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 안에 대해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은 편안하게 혁신교육 지원 조례를 그냥 가져가는 거다, 제명만 바꿔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아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세세한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빨리, 우리가 이 조례가 급한 조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고.

그런데 현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장들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조례에 사인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으로 가야 되고 교육은 다 똑같은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제명이 바뀌어서 우리한테 사인을 해라 하나.’ 31개 지자체장들이 혁신교육 지원 조례 때 전부 사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명명이 바뀌면서 미래교육 지원 조례를 또다시 사인하라고 하니, 물론 지자체장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 현장은 왜 교육은 자꾸 이렇게 제목 즉, 제명만 바꾸면서 우리한테 사인을 하라 하고 형식적인 보도를 막 그냥 만들어내는지라는 역민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자체장들이 무슨 교육에 크게 그렇게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신다고. 그네들이 먼저 우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 뒷말은 이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하는 거고 우리가 먼저 급한 거고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 그분들이 안 계신다고 그분들이 먼저 요구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게끔, 의회가 듣게끔 하시면 그거는 제가 교육 5년 차를 하면서 지자체장들과의 교류도 있었고 혁신교육에서부터 지금 미래교육에 오는 데까지의 5년 동안 현장을 본 위원장으로서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 어떤 발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본 안건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의 의결은 2월 14일 본회의 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의 의결보류 사안과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본인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준비되지 않은 조례 심사 자세로 인해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개의되지 못하고 위원님들 간 갈등사태를 불러오는 불상사가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집행부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서 소명하지 못하는 사태를 보고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교육감과의 오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고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관계로 교육감에게 그 책임이 떠넘겨지는 이런 사태가 경기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조례안,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도의회 및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보고와 도의원님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2.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진희ㆍ이학수ㆍ김호겸ㆍ이은주(구리2)ㆍ문병근ㆍ윤재영ㆍ김시용ㆍ임창휘ㆍ정경자ㆍ최승용ㆍ김선희ㆍ오창준ㆍ이오수ㆍ이애형ㆍ조용호ㆍ허원ㆍ장윤정 의원 발의)

(16시30분)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및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광주 출신 유영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에서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에서 불법촬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에 기타 취약 장소를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에서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로 하여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3항은 화장실 등 상시점검과 관련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를 “상ㆍ하반기 각 2회”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조치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조례 제안 후 집행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재 이동식 촬영기기가 더 많이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단 횟수 증가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잘 심의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유영두 의원 등 18명이 제출하여 1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중 필요성 및 절차이행,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화장실”에서 “화장실 등”으로 변경하고 불법촬영 예방 대상을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촬영기기의 보편화로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탈의행위가 이루어져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인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취약 장소로 정하고 휴게실 등 관리실의 성격은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불법촬영이라는 것이 대중교통이나 길거리, 사무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게실도 기타 취약 장소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것이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3항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횟수를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에서 각각 2회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본 조례와 교육부 권고에 따라 화장실에 대해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력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연 2회 점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나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 효과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점검 횟수를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내 불법촬영 범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기타 취약 장소까지 확대함으로써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효과를 증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촬영과 예방 효과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점검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점검 횟수 증가에 따른 학교업무 가중문제 등은 업무방식 개선이나 인력 증원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시간이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최효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최효숙 위원님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 상시점검 횟수를 상ㆍ하반기 각 1회에서 각 2회로 증가하는 것보다는 학교 내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점검 횟수의 실효성 및 학교 행정업무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의 자율적 추가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3항 “상시점검은 상ㆍ하반기 각각 2회 이상 실시한다.”를 삭제하고 현행 조문으로 유지할 것을 수정 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방금 최효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표발의하신 유영두 의원님과 전성화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회철ㆍ황대호ㆍ김용성ㆍ김판수ㆍ이동현ㆍ김미정ㆍ남종섭ㆍ이영봉ㆍ고은정ㆍ박세원ㆍ조성환 의원 발의)

(16시41분)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님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교육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 일정 관계로 오늘 서면심의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에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근거하여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제안설명 서면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30일 안광률 의원 등 12명이 제출하여 2022년 12월 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의 필요성, 절차이행,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는 학교시설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청소,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손해배상 등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학교 측의 시설대여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시설 사용환경이 조성되어 학교시설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경기도 생활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9조2항에서 사용자가 학교시설 사용 후 시설물 이상 유무와 청소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는 부분은 시설대여가 이뤄지는 방과 후나 주말의 경우 학교에 소수의 직원만이 근무하는 관계로 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탄력적 인력 운영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교시설 내 각종 사고 및 훼손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다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방과 후나 주말에 외부인에 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음주ㆍ흡연 금지 등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명서 재무기획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광률 의원님이 주신 조례안을 봤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조례고 필요한 조례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용자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조례안에 보면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기숙사 및 급식실을 제외한 전체를 말하는 거죠?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운동장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학교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안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장님들이나 지자체에서 생각은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하니까 운동장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면 좀 넣자. 대신 이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재무기획관님 혹시 이거 말고도 학교 운동장 개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개방하고 관련돼서는 지자체와 협약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해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최소한 지자체하고 협약할 때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학교에서 그런 개방을 할 때 체육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자체에서 필요한 게 사실 이런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가는데 그런 예산을 지금 갖고 계신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그래서요, 종합적인 계획을 또다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해 가지고 과제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마 담아서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취지는 십분 이해가 되는데요. 현장에 더욱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 사용자가 일단 뭔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것 같고. 일단 재무기획관님 보시기에는 사용자가 뭡니까, 사용자가? 왜냐하면 이 조례 전반에 드러나는 문구에 의하면 이용이 주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라고 정한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그렇죠?

○ 재무기획관 구명서 사실 사용자라 그러면,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개방 이후 활동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학교의 책임소재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주자는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일단 이게 처음 시도된 건데요. 그런 면에서 사용자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조례 9조에 신설이 된다고 해서, 사용자는 통상적으로는 수인일 거,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이호동 위원 그런데 아마 시설 이용을, 그것도 어떤 사적인 계약이니까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아마 1명일 것 같거든요.

○ 재무기획관 구명서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활성화 계획도 시간별로 나눠서 또는 요일별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호동 위원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장을 사용하겠다라고 청약하는 사람은 1명일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아, 그렇죠.

이호동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9조4항에 있는 것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사용자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한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게 되는데 마치 축구를 22명이 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1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지느냐 이렇게…….

○ 재무기획관 구명서 아, 그건 아닙니다.

이호동 위원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잘 되려고 하면 어차피 조례에서 정했다고 해서, 이게 일종의 면책조항 내지는 부제소합의거든요. 우리 소송 안 하겠다, 아니면 책임 안 묻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 재무기획관 구명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동호회 신청할 때요, 학교에 동호회 신청할 때 회원 명단을 학교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 사람한테 저기를 주는 게 아니고 회원 명단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동호회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게 아마 의도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 재무기획관 구명서 아, 그래서요.

이호동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이용이랑 사용을 구분한 것도 아마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 결국은 이게 9조5항에 있는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그 시설을 대차하는 그 단체 내지는 개인들과 당연히 어떤 계약서 같은 걸 작성할 거 아닙니까?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작성합니다.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예를 들어서 별표를 넣어서 어떤 표준 양식을 갖다가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잘 작동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그러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걸 참작을 해서 혹시 조례에 못 담으면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게 사용자 이 부분도 하여튼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 사용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너무 당연한 부분을 조례에 담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학교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사용 전의 이상 유무 확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재된 바처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잘 없지 않습니까? 계시는 분들이, 상시 하는 인력이. 그러면 제가 그냥 학교 다닐 때를 비춰보게 되면 장부를 비치해 놓고 서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실은 시간관계상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각 지자체마다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실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이상을 묶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풀림으로 해서 각 동호회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아마 각 지역구에 저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개방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광주하남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걸 교육장님하고. 그래서 화장실 개방 같은 것도 문을 따로 밖으로 내는 방법 등.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지자체하고 50% 대 50%로 그런 방안을 해서 거의 지금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각 학교장님하고, 학교장님께서는 왜 제일 개방을 안 하려고 하냐면 사고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장님께서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 계약서가 있어요. 그렇죠?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계약서를 제가 봤는데 계약서도 있고. 그래서 이거 조례 규정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계약서 규정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각 동호회 회장님들한테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동호회에서 그러면 단체보험 가입을 한번 해 봐라, 아니면 각 시군구에 체육회가 있잖아요. 광주시 체육회에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동호회분들 단체보험을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라, 그러면 더 훨씬 학교장 선생님께서도 개방할 수 있는 게 생길 거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나 그럴 경우 충분히 그 보험으로써.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제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체육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야만 교장선생님께서 편안하게 그걸 해 주고.

또 아까 인력문제가 돼 있었어요. 일요일 날 광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 학교에 배치돼 계신 분이 있었어요, 없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현재 올해부터는 전혀 배치를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 재무기획관 구명서 주로 토요일 날은 배치가 좀 어렵고요. 일요일 날은 가끔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지역별로 좀 상이합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일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일요일 날은 특히 많이 하는데 동호회 축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도 배치되신 분이 계신 거하고 안 계신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그거를. 아니면 축구가 아침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만 배치를 하든지라는 그게 필요하다. 아예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각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네,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많은 시민들이 이런 활성화 조례가 있다는 사실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있어도 실질적으로 신청하고 예약하고 접수하고 이런 과정 또 비용을 납부하고 이런 과정들이 행정부담으로 이어지거든요. 학교나 행정실에서 전화가 오면 됩니다, 안 됩니다 판단해 줘야 되고 신청됩니다, 비용은 어떻게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풀리면 예약이 다 찼어도 계속 전화가 오면 이 문의하다가 아마 행정실에서 업무가 폭주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 3조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우리 기초단체의 이러한 체육시설들 또 기타 관공서의 공간들을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전산으로 비어 있는 시간과 예약된 시간이 다 정리되면서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 하면 그거를 체크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 비용도 다 거기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침 우리 학교, 교육지원청별로 홈페이지들 개편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한 데도 있고.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 업무부담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전산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에서 허용하는 시간과 공간을 전산에 입력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원활하게 이용에 대한 관리도 잘 될 수 있고 확인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면 아주 잘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시간상 안 해야 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본 조례는 어쨌든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고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온 조례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학교시설물은 지역주민이나 또는 동호인들, 같은 문화예술인들이 주로 사용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교시설물을 지금 얘기했듯이 지역주민이나 체육동호인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개방 및 협조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내가 볼 때. 그게 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사용, 이렇게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료 조례에 대해서, 사용료 조례가 있죠?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조례가 지금 다 정비가 됐나요?

○ 재무기획관 구명서 정비가 돼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학교마다 다 똑같이 있는가요? 이거 학교마다 좀 어떻게…….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똑같습니다, 그것은.

김호겸 위원 그것도 시설물 이용 조례에 준수해서 할 때는 학교장 책임하에 이렇게 하고 학교시설물을 이러이러한 동호인들, 예술인들,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우선적으로 “개방을 한다.”든가 “협력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문구가 선행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없어도 되겠어요?

○ 재무기획관 구명서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항상 지역이나 학교에 수시로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행감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조례로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주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 집단에다 이렇게 많이, 예전에는 한 번 거기다 계약이 되면 거의 한 체제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더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세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까지 연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그대로 가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런 걸 보완해서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시설물은 학교장의 역량 또는 의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려요.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적극행정이라든가 적극적 의지에 따라서 개방이 제대로 되는 데도 있는 반면에 어디는 막아서 아예 출입 자체를 못 하는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는 지역주민과의 산학 협동 차원도 되고 또 동호인들이나 그런 향우회에서도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물이 개인 게 아니잖아.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다가 지어진 학교시설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더 개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거라면 우선적으로 학교시설물 요구할 시에는 우선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그걸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쭉 나오고 거기에 따라 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돼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59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희숙 교육정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담당관 최희숙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담당관 최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서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정보화 기본계획을 “4년마다”에서 “5년마다”로 변경하고, 정보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른 용어 등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희숙 교육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명, 용어 등을 정비하고 법령 입안 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계획에 따라 표현 및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기존 오류됐던 사항을 바로잡는 개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숙 교육정보담당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04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명서 재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기획관 구명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4월 21일에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2022년 4월 20일 및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직제 현행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4조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14조의2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 및 처분 재산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5조 등 일부 조항에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제1관서”를 “제1관서 중 직속기관”으로 개정하여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공유재산 심의업무 이관을 통해 교육지원청 위임사무의 범위를 통일하고자 하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서 안내한 공유재산 조례 일제 정비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29조 등 일부 조항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직제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안 제6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구명서 재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취득 및 처분 재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담아내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공유재산관리는 이미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심의권은 도교육청에 있어 행정상 불일치를 가져오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구명서 재무기획관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명서 재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구명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구명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이 교육부 업무협의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제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30건으로 취득 예정 재산은 성남 (가칭) 복정1유 신설 등 학교 신설 16건, 수원 망포중 급식실 증축 등 학교시설 증개축 12건, 안성고 급식실 증축 등 관리계획 변경 2건 총 30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사업으로 취득면적은 47만 2,765㎡이며 취득 기준가격은 8,574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구명서 재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 급식소 및 체육관 증축, 교실 증축 건 등이 반영된 것으로 경기도 내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 과밀학급 해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등이 주요 목적입니다.

동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철저한 계획 없이 이루어져 사업비가 50~60%씩 증가하는 등 변경계획이 발생한바 교육청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별사업 추진 시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생 안전확보 또한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명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 망포중 관련인데요. 당초에 20억 미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수원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윤명숙 네.

이호동 위원 그래서 아마 이 절차에 관련해서 지적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수원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윤명숙 감사합니다.

이호동 위원 이게 아마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애로사항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윤명숙 안녕하세요? 수원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윤명숙입니다. 당초 2022년도에는 20억이 안 되었으나 작년도 건설 원자재 및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20억이 초과되어서 금번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호동 위원 아마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고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 특히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조리실 관련해서도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잘 아시다시피 조리종사자의 어떤 흡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 감안하셔서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이죠?

○ 수원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윤명숙 네.

이호동 위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원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윤명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우리 재무기획관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이호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불가분,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있고 특히 원자재값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그렇게 증액됐을 때 우리가 1차 수시분을 통과시켜 드렸는데 다음에 또 오른 경우도 있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럴 경우에 대한 어떤 예비비나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구명서 그 대안은……. 대안은 그렇고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항상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대상인 그 주위의 금액들 있잖아요. 그런 금액들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 할 때, 공유재산 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급작스럽게 많이 물가 변동이 돼서 그렇고요. 대부분 한 30% 정도까지는 잘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웬만큼 완충작용을 하는데 올해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 이런 도면을 볼 수 있거나 단가를 계산하는 시설직이라고 있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해서 올라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다 올라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 특히 조금 전에 이호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수원뿐만 아니라 저희 파주 검산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뭔가가 좀 제대로 가려면 교육지원청에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의 전문가가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거기서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단가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 교육청에 이런 걸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꼭 필요치 않나. 그래서 수시분 이거 올라올 때 제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교육청마다 그런 전문직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기획관 구명서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할까요? 지금 안성고 급식실 증축에 대한 부분. 안성고. 안성. 지금 엄청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맞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죠.

○ 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조윤경 네.

○ 위원장 황진희 이유가 있겠지만 증축 면적이 감소했어요?

○ 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조윤경 네, 감소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왜 감소했는데도 막론하고 증액 금액은 엄청나게…….

○ 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조윤경 네, 50%가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러면 이 사업을 최초로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언제였었죠?

○ 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조윤경 2020년 2월이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런데 왜, 그 당시 우리가 적기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조윤경 안성초 급식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고요,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거 왜 그렇죠?

○ 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조윤경 특별교부금을 2020년 7월에 신청을 하고 11월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은 2021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까지 한 1년 6개월이, 1년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러니까 우리가 20년도에 이걸 계획을 세워서 1년 6개월이라는 장시간의 어떤 행정업무 자체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낭비, 이 시간적인 낭비로 인해서 파생되는 예산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행정상에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에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조윤경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성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올 때 각 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적인 업무가 발 빠르게 이루어져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자리가 바뀌고, 그렇죠? 사람이 바뀌다 보면 이 업무가 지연이 되고 그 지연이 오롯이 예산에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공유재산 심의에 이렇게 올라오는 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른 지원청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보고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적을 할 것이고 아주 꼼꼼히 저희들이 심의를 할 거니까 이 시간 이후로 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안일한 업무추진이라든지 예산낭비가 되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보살펴 주십시오.

○ 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조윤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리고 파주. 파주도 마찬가지죠?

○ 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박경란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사무관 박경란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지금 좀 전에 안성고 급식실 증축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들으셨죠?

○ 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박경란 네.

○ 위원장 황진희 이거 왜 이렇게 많이 68%나 증액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언제 추진이 됐었죠?

○ 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박경란 저희는 작년 21년도에 그린스마트학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사전용역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이 검산초등학교가 교사동이 두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교사 1동만 리모델링을 하고 교사 2동은 20년 미만이라 스마트기기 사업 대상교였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 교사 2동도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린스마트학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그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부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작해서 옆에 동까지 파급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 검토상에 그 일정에서, 계획상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어떤 변경 사유를 보면 말은 맞죠. 스마트기기 사업에서 그린스마트미래교육 공간조성 사업으로 변경해서 지금 공사비가 68% 정도 증액됐다라는 내용은 서면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지만 최초로 이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했으면 이런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지도 않을 것이고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죠?

○ 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박경란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할 당시에는 그 기준이 20년이라서 20년 미만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 20년이 넘게 되니까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측이 협의를 하면서 이왕이면 2개 동 모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연계를 해 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좋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좋게 혹은 이것보다 더 편리하게 그다음에 이만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런 거지만 기존에 우리가 최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꼼꼼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 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 파주교육지원청행정과사무관 박경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도곡중 교사동 증축 있잖아요. 도곡중이요. 근데 이게 지금 기부채납으로 26년 10월이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 평택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평택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박은희입니다. 저희가 도곡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학생 수요가 발생해서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교사동을 증축할 예정인데요. 입주시기가 2027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4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26년에 증축을 완료하고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 평택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박은희 네?

이학수 위원 시간을 좀 빨리 당겨야 될 것 같은데. 기부채납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건 얘기해 봐야 답이 없을 것 같고. 내 지역구라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요.

○ 평택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박은희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과장님, 지역구라서 관심이 더 많았으니까 이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박은희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월 1일 자 조직개편, 정원 조정 및 교원, 교육전문직원의 대규모 인사 등으로 도교육청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우려와 지적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책추진 사항이라든지 정담회 후속 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조직개편 등을 핑계로 업무가 소홀되고 태만되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각 실국장님은 임기가 다할 때까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10시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및 경기학생스포츠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유영두

이인규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재무기획관 구명서교육정보담당관 최희숙

ㆍ교육정책국

국장 김송미학교정책과장 조영민

ㆍ교육과정국

국장 전성화학생생활교육과장 박정행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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