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6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3.02.13.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66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13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황진희ㆍ양우식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정호ㆍ김선희ㆍ정경자ㆍ이오수ㆍ김시용ㆍ서성란ㆍ박명원ㆍ최승용ㆍ허원ㆍ문병근ㆍ윤충식ㆍ윤성근ㆍ이기인ㆍ이애형ㆍ방성환ㆍ김호겸ㆍ조희선ㆍ이은주(구리2)ㆍ유영두ㆍ장윤정 의원 발의)(계속)


(17시04분 개의)

○ 부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던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ㆍ황진희ㆍ양우식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정호ㆍ김선희ㆍ정경자ㆍ이오수ㆍ김시용ㆍ서성란ㆍ박명원ㆍ최승용ㆍ허원ㆍ문병근ㆍ윤충식ㆍ윤성근ㆍ이기인ㆍ이애형ㆍ방성환ㆍ김호겸ㆍ조희선ㆍ이은주(구리2)ㆍ유영두ㆍ장윤정 의원 발의)(계속)

(17시05분)

○ 부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상임위원회 때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오늘은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의 검토를 했습니다. 토론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미 조례와 관련 없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과 지자체 간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는데 업무협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질의하신 지금 조례 통과 이전에 협약 체결된 지역은 오늘까지 총 11개 지역입니다.

이인규 위원 지난 목요일 날 확인할 때 8개 지역이고 금요일 날과 오늘에 걸쳐서 3개 지역이 늘어서 지금 11개 교육청이 협약을 했다는 말씀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이것은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조례 통과 시점 이후에 업무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것이 가장 적절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고 이전의 조례에 대해서 무효화하고 기존의 11개 지역을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지자체장과 교육장과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통과 이후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재체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문의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예를 들어 교육장이 판단해서 어느 지역은 교육장이 업무협약 당사자인데 교육감이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교육감은 업무협약 당사자는 아닙니다,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감이 옵서버로 참석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육감이 참석하는 것은 의무 참석이 아니고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어느 교육청에 어떻게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본 협약은 교육감님이 교육장에게 위임해서 체결의 사인은 교육장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시기를 요구하는 지역에 한하여 일정이 맞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 격려 차원에서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 격려한 교육청이 어디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교육감님이 총 참석하신 지역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하남, 오산, 김포 그리고 남양주 그리고 광주 이렇게 6개 지역입니다.

이인규 위원 8개 중에서 6…….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11개 중에서 6개, 나중에…….

이인규 위원 아, 오늘까지 11개 중에서?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11개 중에서 6개 지역, 절반 정도는 교육감이 직접 참여를 하셨고. 그런데 업무협약 서명자는 교육장과 지자체장이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이인규 위원 일반적으로 교육장이 서명자였는데 거기에 교육감이 참석을 하시는 건, 상급자가 참석하시는 것은 어떤 업무 때문에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격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석하지 않은 교육청 교육장 입장에서는 좀 우리도 참석해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협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도의원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는 도의원이 참석하는 것을 통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한 결과 참석 통보를 받은 도의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참석한 데도 있고 오늘도 수원에서 했는데 아마 도의원이 참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것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감님이 참석하지 않은 지역에 차담회 형식으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이 간단하게 모여서 차담회 형식으로 하면서 사인한 그런 경우에는 도의원님들께 연락이 안 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참석하시는 곳은 저희가 한 번 더 도의원님들께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연락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 도의원님들께 적극 알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특히 교육행정이나 교육기획 우리 도의원 중에서도 교육위원들은 적어도 통보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참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본 위원 입장에서는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 계신 교육위원들이 어느 분이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보를 받고 본인 일정상 참석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체결한 11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조례가 통과된 시점으로 MOU 체결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전에는 경기도교육감이 구성을 했고 도교육청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에 보면 시의원, 도의원 전체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도의원이 어느 지역은 11명이 있는, 12명이 있는 지자체도 있고 또 1명이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도의원 중에서 도 교육위원 또는 교육기획이나 교육행정,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가능한 한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도 위원회 구성,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의 위원회 구성 시에 당연히 교육위원이신 우리 도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위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의원 특히 교육기획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급한 일이더라도 바늘 허리에 끼워서 못 쓰듯이 절차를 지키고 또 규정을 잘 마무리해 가지고 그다음 절차를 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진행된 부분들 다시 한번 그 부분의 절차적인 미숙한 점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고 조례 개정과 또 조례 제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히 지켜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인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 심사가 지연된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향후 의회에서 제정ㆍ개정하는 조례에 대한 존중과 이에 근거하지 않는 앞선 행정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얼마나 바쁘시고 역할들 많으신데 하루를 또 잡아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는 일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조례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검토를 미리미리 하셔서 집행부에서 발의하셔서 또 심의를 받으시고 또 의원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 발의의 조례에 대해서 또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지적하신 점 명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우리 교육청이 지금 기획조정실장도 공석이시고, 갑자기 발령을 받으셔서 교육부로 가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발령받으셨죠?

○ 교육정책국장 김송미 네, 그렇습니다. 연수원장으로.

○ 부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지금 여러 분의 교육장님이 또 인사발령을 받으시고 교육청이 일대 혼란할 수가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더 중심을 잡으시고 의회와 더 소통하시고 노력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창준유영두이인규이호동

장윤정최효숙

○ 청가위원(2명)

황진희오지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 김송미학교정책과장 조영민

○ 기록공무원

김경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