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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3.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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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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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10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현 의원 대표발의)(서정현ㆍ이호동ㆍ안계일ㆍ이기인ㆍ고준호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호겸ㆍ김재훈ㆍ김철현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상원ㆍ지미연 의원 발의)
2.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황대호ㆍ장민수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최민ㆍ박옥분ㆍ박진영ㆍ박상현ㆍ김근용ㆍ정경자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선희ㆍ김미정ㆍ이병숙ㆍ서정현ㆍ지미연ㆍ김현석ㆍ김철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최민ㆍ김현석ㆍ이병숙ㆍ김철현ㆍ정경자ㆍ박상현ㆍ이채명ㆍ서정현ㆍ정승현ㆍ지미연ㆍ김근용ㆍ김미정 의원 발의)
4.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현 의원 대표발의)(서정현ㆍ이호동ㆍ안계일ㆍ이기인ㆍ고준호ㆍ이오수ㆍ김영기ㆍ김호겸ㆍ김재훈ㆍ김철현ㆍ서성란ㆍ방성환ㆍ이상원ㆍ지미연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산 대부동ㆍ중앙동ㆍ호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서정현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민간위탁 전에 경기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의회 견제를 통해서 도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차단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의회 사전동의 원칙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동일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사전동의 원칙을 무한정 고수하게 되면 이 역시 업무의 효율성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는 의회 사전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장치조차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방식으로 의회 사전동의 원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회의 사전동의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예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 견제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위탁을 실시한 사무에 대해서는 그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취지의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사무와 수탁기관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에 대해 각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상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의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횟수를 매년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민간위탁사무 중 도의회 사전동의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지도ㆍ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위탁사무의 부작용 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9조제3항은 민간위탁사무의 도의회 사전동의 예외 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관리 사무와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에 대해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예외 사유를 강화하고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를 삭제하여 위탁사무의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2022년 12월 31일 현재 경기도의 위탁사무는 총 650개이며 이 중 1억 원 이하 사무는 총 44건입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추진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시 횟수를 매년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재 도가 자체 표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매년 현장점검과 성과점검을 포함하여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 개정이 가능하며 안 제9조제3항제3호의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 사무의 삭제는 상위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소액위탁사무의 대부분이 교육 지원 등 단순 관리 사무로 이를 삭제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의회의 동의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도 사무위탁 동의의 예외 사유를 최소화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사전동의 예외 사유를 축소하여 민간위탁의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남용 방지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횟수를 확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정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의견 나온 것 중에 안 제9조제3항3호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를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소액위탁사무의 대부분이 교육 지원 등 단순 관리 사무로 이를 삭제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의회의 동의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출됐는데요.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의원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개정을 검토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번을 한번 봐주시면 참고자료 3이 1억 원 이하의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사무를 예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번 6번, 평화기반조성과 평화통일교육 최고위과정 3,000만 원 그리고 순번 17번 기획재정위 균형발전담당관 2022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 설치ㆍ운영 7,000만 원 그리고 순번 36번 평화기반조성과 지역통일교육센터 평화통일교육 지원 1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순번 6번 그리고 순번 36번은 사무의 내용 자체가 평화통일교육 사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사무의 내용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가령 5,000만 원 이하의 사무의 경우에는 도의회 사전동의가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게 된다면 순번 6번 사무의 경우에는 도의회 사전동의 없이도 집행부에서 임의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순번 36번 사무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인즉 동일한 내용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우리 의회가 설정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사전동의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금액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비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참고자료 3번에 드러나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1억 원 이하의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보더라도 과연 사실 본 의원은 이 사무 전부가 민간사무위탁의 대상인지 여부에서부터 민간사무 운영의 적절성과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민간사무위탁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인가 하는 데에도 의문이 있고 이 또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외 범주에 포함하지 않게 되면 민간위탁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전 단계에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또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의원이 우리 광역지자체의 유사한 조례들을 충분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동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산의 경우에는 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부산은 3억 원 이하의 민간사무위탁의 경우에 사전동의가 필요 없다,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은 조례를 보면요, 부산은 아예 우리 경기도와 조례의 체계가 달라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민간사무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사무위탁도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에는 민간사무위탁만 별도로 규정하면서 이 민간사무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무 자체를 구체적으로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폭을 굉장히 좁혀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여기 예시를 들고 있는 그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 단순히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도의회 예외를 정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일회성 사무, 금액과 일회성 사무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경기도가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이하의 사무, 얼마 이하의 사무에 도의회 검토 없이, 사전동의 없이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는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이러한 부분이 행정력 낭비나 문제가 있다면 다른 지자체, 기초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례, 이런 부분들의 개정 시도가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기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미정 위원 그럼 의원님 말씀은 금액보다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서정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ㆍ황대호ㆍ장민수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최민ㆍ박옥분ㆍ박진영ㆍ박상현ㆍ김근용ㆍ정경자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선희ㆍ김미정ㆍ이병숙ㆍ서정현ㆍ지미연ㆍ김현석ㆍ김철현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위원회명과 동일하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위원회명을 변경하고 제명과 부합하도록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제명 및 위원회명을 정비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제척ㆍ회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명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일부 조문을 근거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심사 대상 및 심사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제명에 부합하도록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및 위원회명, 인용 법령 등을 개정하였는데 현행 조례의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명칭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위원회명과 동일하게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 제2조제2호다목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종전 제39조에서 제47조로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조문체계도 지방재정법 제37조와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을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6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대상 등의 법령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제3조의2 등에서 정한 투자심사 기준과 투자심사 대상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중복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 조례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 주요내용이므로 위원회 기능을 중심으로 편제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 명칭, 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위원회명을 지방재정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과 그 밖에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와 순서를 개정ㆍ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채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 개정의 주요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인데 이 법령 개정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조문 개정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방재정법이요?

김현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여기 보면 2021년, 한 2년 전에 개정된 건데 기조실에서 지금 이거를 놓치고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이 이걸 개정하셨는데 이런 개정 부분들은 일단 집행부에서 캐치를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는 40억 이상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조례는 30억이면 투자심사 대상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법령보다도 더 저기한 거라서…….

김현석 위원 위원 해촉이나 위원 정비 이런 부분들이 주요개정 사유인데 이게 2021년 1월에 개정이 돼 가지고 22년 동안 이게 없다가 이제 이채명 의원님께서 잡으셔서 한 건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진행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최민ㆍ김현석ㆍ이병숙ㆍ김철현ㆍ정경자ㆍ박상현ㆍ이채명ㆍ서정현ㆍ정승현ㆍ지미연ㆍ김근용ㆍ김미정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이 400개 이상의 도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도 경기도의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20여 건에 불과하여 다수의 도비 지원사업이 누락되고 특히 도청 사업부서에서 공기관 위탁사업 교부로 예산액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표기되지만 위탁사업의 집행잔액 및 집행실적은 누락되고 도의회의 의결과정 없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 집행잔액은 기본재산 및 내부 유보금으로 적립하여 출연금 불용액을 반복적으로 과대하게 발생시키고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어도 감안하지 않고 실제 예산 수요보다 과다하게 차년도 출연금을 편성하는 실태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증가하고 초과 세입보다는 대부분 출연금 불용액의 누적으로 출연금을 절감하기 위해 출연금 정산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동 조례안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기준, 자료 제출, 보고 및 검사, 반납처리 등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는 정의와 적용범위를, 안 제6조는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을, 안 제8조는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반납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기준, 자료 제출, 보고 및 검사, 반납처리 등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서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기관 총예산액 8조 7,007억 원 중 도가 지원한 예산은 총 1조 5,067억 원으로 이 중 출자ㆍ출연금이 4,771억 원, 위탁대행사업 결산액이 9,765억 원, 지방보조금이 477억 원, 민간위탁금 54억 원이며 공공기관 총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4.7%로 차년도 이월액은 3,519억 원, 순세계잉여금 1조 397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을 공공기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는 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고 본 조례안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하기 위해 별도 계좌를 설치하고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예산성립이나 변경 후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나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안 제9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하고 출연금 및 전출금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외에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출연금 등의 정산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매뉴얼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경기연구원은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과 관련하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의 경우 특별회계로 별도 계좌로 교부받아 관리하고 출연금으로 교부된 기관운영비는 카드결제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좌이체를 허용해야 하며 업무 매뉴얼과 교육을 실시한 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예산서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등 행정절차 마련은 출연금의 효율적 운영과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출자ㆍ출연 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가 가능하며 출연기관의 특성과 사업이 상이하므로 통일된 정산 규정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매뉴얼 정비를 위해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본 제정안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라목과 사목, 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며 안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산서 제출과 정산검사 결과보고는 의회의 감시ㆍ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공기관 출연금의 경우 사업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다음연도의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을 통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제출, 정산검사 보고의무 등 정산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향후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에 앞서 도 담당부서에서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등에 따른 구체적 내용과 공통된 업무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병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기재위 소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존경하는 최병선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건전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유사한 사례들이 타 지자체들, 3개 정도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 경기도만의 특장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병선 의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서 유사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는 2021년도 6월부터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명이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인데요. 주요내용은 출연금 및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결산서 의회 제출, 출연금 등의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하지만 저희 경기도 조례안은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해 일률적인 반납 대신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도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 조례에 대한 우리 기조실의 입장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동안 저희가 기조실에서 이런 정산보고서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 또는 촉구를 하였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게 이행이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향후에는 출연기관 또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또 전출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더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아울러서 이런 조례를 개정 건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민 위원 그럼 집행부도 이 조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그러면 정책기획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의 목적이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고 또 그걸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기능도 확보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앞서 말한 부산, 대전, 충남에서 이미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부산, 충남, 대전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어떤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 평가들의 상향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조사를 충분히 해 보셨을 텐데.

○ 정책기획관 박노극 별도로 저희들이 3개 시도의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결과를 따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 정산보고서라든지 예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출하는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절차들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공공기관들에 적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상승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정책기획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 검토결과보고서에 입법정책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했다고 나와 있으면 사실 이 조례의 목적들이 그 3개 지자체에서 시행이 됐는지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하시고 이 조례 심의과정에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사실 그냥 자리를 채우러 오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충분히 체크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242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민층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1,600㏄ 이하 승용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시에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그리고 제21조는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에 따라서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와 순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은 배기량 1,600㏄ 이하 승용자동차의 등록과 한시적으로 매년 연장하여 면제하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 등록에 대한 한시적 감면을 수소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에 대한 전액 면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문 순서, 용어 등을 정비하는 한편 최근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층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00㏄ 이하 승용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의 신규ㆍ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서 삭제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의 매입 대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별표1ㆍ2의 사항은 전부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6조, 안 제14조와 그 밖에 조문순서 이동,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채권의 발생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은행의 잦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그 금리 변동률의 폭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는 등 현행 규정에 배치되는 모순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 각 호는 현행의 중도상환 대상을 면허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계약에서 등록ㆍ허가ㆍ계약으로 하여 면허ㆍ인가ㆍ신고는 제외하였는데 면허ㆍ인가ㆍ신고는 당초부터 채권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상환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순서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600㏄ 이하 승용자동차 및 영업용 자동차의 채권 매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1항 별표1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000㏄ 이상은 신규ㆍ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규정을 삭제하고 영업용 자동차는 현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채권 매입 의무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서 이들의 신규ㆍ이전 등록 시 채권 매입 대상에서 삭제하여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채권 매입 면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별표2 채권의 매입 면제 대상 2. 가. 자동차의 등록은 현행의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 감면액 기준을 삭제하고 채권 매입 면제 대상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외에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 예산담당관에서는 배기량 1,600㏄ 이하 승용자동차의 등록 시 채권 매입 면제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이 매년 약 2,400억 원 감소하고 채권 발행수입 감소액만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할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리와 채권발행금리의 차이만큼 이자상환액 발생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최근 국민경제의 불황으로 행정안전부가 1,600㏄ 이하의 소형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을 면제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이 매년 약 2,400억 원씩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리와 종전 도가 발행하는 채권 금리의 차이만큼 매년 52억 원씩 이자상환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향후 재정손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요 부분의 전반적인 개정과 함께 별표1ㆍ2의 내용은 새로운 제정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 개정되었고 그 외의 조문 이동이나 변동도 적지 않아 오히려 전부개정의 형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일선 시군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반적인 재정비와 보완은 물론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목적이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번에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영업용 자동차하고 1,600㏄ 이하 소형자동차를 매입 등록할 경우에 그 일정 부분을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경자 위원 서민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랬을 때 1,600㏄라는 기준을 잡은 것은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보통 1,600㏄를 기준으로 소형자동차와 중형자동차를 구분하기 때문에 소형자동차는 아무래도 소득 재산이 적은 분이라고 보고 거기를 기준으로 한 거로 봤습니다.

정경자 위원 우선 한 가지 더 짚자면 그러면 서민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한다면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전기자동차의 가액이 1억이 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친화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여기의 목적에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민생경제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ㆍ확대를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 환경친화적 목적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개정 목적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번에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 주목적은 민생경제를 위한 거고요.

정경자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도 약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 ㏄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외제차 같은 경우는 1,600㏄ 이하여도 비싼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국산차에 비해서 조금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내실을 기해서 말 그대로 하자는 게 ㏄가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경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향후에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이 매년 2,400억씩 감소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손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번 감면으로 인해서 한 2,400억 정도 이제 채권 매입 수입이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이 한 2,000억 이상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경자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영업용 자동차들에 대한 채권 면제에는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국민 부담 완화의 목적과 취지에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어쨌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도 지금 면제 대상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완화의 방법이 면제뿐만 아니라 요율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면제를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에 어떤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번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면제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으로 개정한 이자율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05%의 이자율을 지급했는데 그거를 2.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율을 조정하는 것도 아마 경제상황이나 또 진행상황에 따라서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역개발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지역개발채권 매입 수입을 통해서 도로라든지 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지역개발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GH에서 하는 3기 신도시 부분에 상당 부분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 시군의 각종 SOC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개발을 위한 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또 자동차를 매입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연 2,400억 정도의 예산이 손실될 거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재원조달 방안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니까 “상하수도ㆍ도로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하는 기금으로 연간 수입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금융기관 차입계획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연간 보통 어느 정도의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성을 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022년도에는 한 1조 4,000억 정도 잡았었고요. 올해는 1조 2,500억 정도 잡았는데 그게 한 2,400억 정도 감액이 되면 한 1조 1,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죄송합니다. 1조 100억 정도.

김미정 위원 아, 1조 100억.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융자를 했던 금액이 이 금액 안에서 다 소화가 됐던 건가요, 신청하는 금액들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융자계획이 1조 573억 정도 됩니다. 그거 제외하고도 예치금이 한 2,000억 이상 남기 때문에 기금 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미정 위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3월 1일 자 시행이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오늘을 기준으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채권, 자동차 등록할 때 그 등록하는 시점에서 그 기관에서 이걸 실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큰 문제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3차 회의로 제36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이은 국내외 정세 불안과 경기침체 등으로 도민들의 고충과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분들께서는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논의되었던 많은 정책과 사항들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으며 도민께 힘이 되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미정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박노극

기획담당관 김정민예산담당관 우종민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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