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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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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4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4시04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지역구 활동 및 정치일정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입니다.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4시05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간부소개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최흥락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영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국관광공사ㆍ재단협의체 참석 관계로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오동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파견 관계로 김성훈 경기도체육회 사업본부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현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지금 오는 중이라서 오시는 대로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 위원장 황대호 그런데 존경하는 박래혁 국장님, 그래도 금일 모이는 이 자리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해서 주권자들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 추가경정예산안 반드시 필요한 걸 심사하는 이 자리인데 사전에 지연이 되는 사항이라면 위원회 차원에서는 소통이 됐어야 됐음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기관 차원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1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증가한 1,88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추가내시 반영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입 증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3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6년 본예산보다 10억 2,000만 원 증액한 6,0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문화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 및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지원 1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322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 확대를 위한 5억 9,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5쪽까지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28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8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조정 통지에 따른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등 6개 사업 16억 6,000만 원 증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4개 사업의 45억 5,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24억 원을 증액한 6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조정 통지에 따른 24억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29쪽까지 관광산업과 예산안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4억 1,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남한산성 국가유산 CCTV 개선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2억 2,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긴밀한 논의를 마쳤고요. 일정의 관계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 순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10분입니까?

○ 위원장 황대호 자료 요구.

윤재영 위원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선 국장님, 제가 이해 안 되는 것부터 하나 간단한 거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업설명서 목차를 보니까는 두 번째 예술진흥과. 목차 보셨어요? 예술진흥과장님. 첫 번째 보면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해 가지고 자체/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45. 확인했죠? 근데 사업설명서 45쪽에 보면은 도 단위 예술 문예진흥 해 가지고 똑같은 제목인데 자체/직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원이 맞는 거예요, 직접이 맞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거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지원이 맞습…….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원이 맞는 거죠?

지원이 맞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윤재영 위원 지원이 맞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윤재영 위원 항상 본 위원이 이런 것도 소심하게 좀 세세히 신경 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오타가 났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죄송합니다.

윤재영 위원 자료 작성하실 적에 신경 좀 더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윤재영 위원 다음 질의 내용은 국장님께 드리는데요. 지난 4월 2일 날 2026년도 정부 추경 예산 때 대통령께서는 빚 없는 추경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하니까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빚 없는 추경이 아니라 빚 있는 추경이 되는 거죠, 경기도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약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문체국에서도 약 6억 4,000만 원 정도가 지방채로 반영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지방에 빚을 내서 중앙정부를 떠받치는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더 궁금한 건 뭐냐면 6억 4,000만 원도 우리가 무슨 순수 잉여금이나 아니면 가용예산 가지고 그걸 막지를 못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기조실장은 아니기 때문에 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넘어가는 예산이 한 2,600억 정도 되고 그중에 한 600억, 59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라고는 한 590억 정도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도 자체사업에 전부 다 투입하고 나머지 국비사업들은 다 지방채를 전부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냐하면 6억 4,000만 원 정도도 꼭 이걸 빚을 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건 소소한 금액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전통나눔 할아버지, 문화유산 보수 정비, 관광축제 이런 건 소규모들을 짧게 짧게 잘라서 보면은 실제 몇천만 원에서 몇 억도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문체국에서 진짜 뭐 작년에 결산 때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도 커버를 못 한다고 빚을 낸다는 건 좀 우리 경기도의 이런 구조는 진짜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억 정도가 전체 경기도 재정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가용재원이 600억이라고 본다면, 추경의 가용재원이 600억이라고 본다면 꽤 큰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요건이 되는 국비 매칭사업들은 지방채로 발행을 하고 지방채 발행 요건이 안 되는 자체사업들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 자체재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아니, 양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억 정도도 우리 막강한 문체위에서 빚을 내서 예산을, 추경을 세운다는 게 어떤 도민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우리가 결산할 적에 보면은 순수 잉여금도 엄청 많이 발생이 됐는데, 여러 부서에서. 근데 그 6억 원 하나 갖다가 못 하고 결국 빚을 내 가지고 도민들한테 부담을 안긴다는 거는 이건 사실 우리 경기도의 어떤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현재 도 재정 상황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윤재영 위원 똑같은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조금 더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답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순수 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구조 전향을 보지 않고 무조건 지방채부터 세웠다는 어떤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을 적에는 우리 문체위의 순수 잉여금은 얼만데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6억 정도도 소소하지만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뭐 중앙정부의 하청기업입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윤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600억을 가용예산을 써서 그것도 녹록지가 않다. 이건 답변에 좀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윤재영 위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도 보니까는요, 약 한 28억에서 2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 세입ㆍ세출 내역을 보면은 감액된 게 국민체육 건립 기금에서 45억 정도가 감액됐고 또 증액된 게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했을 적에 세웠던 예산을 감액시키고 증액시키는 데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국민체육건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군에 40억을 정액으로 보조해 줍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유형의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실제로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액 처리를 하고 생활체육센터 건립이 진행 중인 상황에 따라서 돈이 지금 당장 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액하고 또 일부는 신규사업을 좀 반영해서 증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서 한 45억 정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당초에 사업예산을 수립할 적에 뭔가 착오가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이제…….

윤재영 위원 그렇죠? 예측을 못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답변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시군에서 건축사업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조금 일정이 딜레이되거나 이래서 당장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할 적에는 예측 가능성의 최대한의 어떤 마지노선을 좁혀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거 45억 때문에 사실상 다른 어떤 사업도 할 거를 당초에 계획을 못 세운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걸랑요.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부터는 지출 예정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건데요. 이게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영 위원 어쨌든 제가 문체위에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을 입이 닳도록 해도 진짜 뭐 크게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앞으로라도 좀 더 세밀하게, 이거는 우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혈세 같은 돈을 사용할 적에는 어쨌든 공직자의 바른 자세로서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그 지방채 발행한 것 같은 거 우리 문체국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6억 정도를 갖다 커버를 못 하고 빚을 내서 한다는 거는 사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학수고대 이학수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래혁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고환율 등 복합경제의 위기 속에서 도민의 민생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민생을 이유로 한 재정 투입이라고 해서 그 내용과 방식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무엇에 쓰는지, 왜 지금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원으로 편성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추경에서 예산의 방향뿐 아니라 편성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나 운영상 성격이 강한 사업까지 지방채를 붙여 편성한 것은 재정 운영의 기준과 책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1,979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했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방채도 5개 사업 6억 3,90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국가유산 보수 정비나 CCTV 개선처럼 일부 사실성 사업도 있지만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화ㆍ체육ㆍ관광 축제 지원처럼 운영성ㆍ경상성 성격이 강한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좀 묻고 싶은데요. 정말 이 사업들까지 지방채를 써야 했는지, 이것이 지방채 발행 원칙에 맞는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서 빚으로 편성할 만큼 불가피한 사업이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요.

먼저 총괄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 상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 수반되는 경비, 두 번째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세 번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 네 번째 지방채의 차환 이 네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편성한 5개 사업은 각각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조항은 정확하게 항목까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럼 이걸 긴급하다고 본 거죠, 국장님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편하게 맞춰 쓰는 재원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학수 위원 도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앙정부 사업이 확정됐다는 사실과 지방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도 통상적인 국비사업 매칭분에 대한 지방채 활용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필요성 설명이지 적격성 입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한 것도 이란 전쟁 때문에 경제위기가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긴급 추경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에서는 경제위기가 오면 제일 취약한 계층이 문화예술인들과 단체이거든요.

이학수 위원 근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들이 가장 취약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매칭을 선택한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학수 위원 근데 잠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태까지 이런 선례 있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이학수 위원 선례 없어요. 지금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걸 만들어 가는지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좀 전에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유가 지원금 어떻게 보면 10만 원씩 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초수급자에게 55만 원 주고. 이거 저희가 얘기할 얘기가 아니지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학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고유가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쓸 수 있고 대부분은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일부 얼마나 쓸까요, 20%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근데 여기가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학수 위원 그다음에 또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예산 구조도 활동수당과 관리운영비 지원이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공유재산 조성이나 재정투자사업에 해당합니까? 또 어떻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정수요라고 볼 수 있는지 또 문화관광축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축제 운영과 홍보는 대표적인 경상성 경비인데 이것이 지방채 발행 대상인 투자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긴급 재정수요라고 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투자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한 재정수요가 생기면 그거에 지방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이라든지 관광체육 사업이 과연 그러면 정말 긴급한 이 전쟁 경제 상황이랑 맞물려 있느냐라고 보는데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편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방채 원칙을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하면은요, 그러면 사실상 제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례로 앞으로 운영비ㆍ행사비ㆍ홍보비도 모두 그냥 매칭 필요한 거 있으면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는 뜻이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방채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례가 된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도 나름대로, 제가 이제 뭐 기조실장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도의 정책 기조, 재정 기조는 이렇습니다. 자체사업은 이번에 지방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측할 수 있는 수요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채로 발행하지 않고 저희 자체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고 다만 이제 국비사업을 매칭하는 것들은 저희 도에서 예측하거나 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가 무조건 내려오면 지방에 돈 없는데 빚이라도 얻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국가…….

이학수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사실은 국가재정법상의 국비사업은 매칭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면 지방채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무조건 빚을 얻어서 해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법상은 지방비 매칭이 의무로 돼 있기는 합니다.

이학수 위원 의무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학수 위원 제가 볼 때 이건 지방채 발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타당성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러면 이거는 여태까지 이런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있잖아요,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지방채 발행하고 빚은 얻어 갖고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거고 나중에 도민들이나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적…….

이학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학수 위원 지금 이 지방채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선례라고 생각을 나는 하는데 이 점을 인정하세요, 아니면 안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이게 선례가 처음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 제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학수 위원 이게 만약에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선례가 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지방재정법이 변경된 지가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첫 번째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되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사례를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다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 위원님,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학수 위원 아니, 선례라는 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선례로 인해서 했다, 이런 선례로 해서 만들어 갔다, 이런 선례가 있었으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게 재정이 괜찮은 상황이라면 굳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학수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지방채 발행이 옳은 거냐, 아닌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학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에 타당성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렇지만 위원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노출되는데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했다라는 점을 좀…….

이학수 위원 아니, 근데 그 금액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상황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지방채로 발행해서 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동수당이나 관리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 불가피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불가피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학수 위원 이야,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뭐 아무 부분이나 다 지방채 발행해서 쓰면 되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내부의 재정 원칙을 가지고 국비 매칭사업…….

이학수 위원 아니, 내부규정의 원칙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네 가지를 읽어줬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1조1항에 대해서 맞췄었던 부분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학수 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그래요. 이 네 가지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딱 세 번째 답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봤어요, 국장님이. 긴급한 재정수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안에 나와 있는 답이. 그런데 이게 원칙이 안 맞다라는 거고 이 사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위원님 얘기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나 행사비ㆍ홍보비도 모두 지방채에서 충당할 수 있겠네요, 없으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겠죠.

이학수 위원 아니, 재정이 여유가 없는데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이학수 위원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비나 이런 거를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학수 위원 아니, 운영비ㆍ행사비 이게 운영 편성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은 할아버지들이 교육을 가실 때 수당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편성한다는 부분들은…….

이학수 위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전통 할아버지 사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 갖고 이제 옛날의 전통적인 교육시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학수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학수 위원 근데 여기다 꼭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수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론은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국장님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재원이 있어서 저희 재원으로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지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지방채의 필요성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문체국에 있는 위원이에요. 저도 문체국에 예산 많이 갖다주는 거 주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이학수 위원 저도 문체국 위원이에요. 문체국에 돈, 예산 많이 갖다 준다는데 우리가 2%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더 주고 싶어요, 솔직히. 더 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선례가 남아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거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사소한 것까지 다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선례가 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되게 답답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 위원장 황대호 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오늘 확인해야 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 사업이 정말 법이 허용한 지방채인지, 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인지, 왜 다른 재원 대신 빚을 택했는지 이 세 가지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편성의 논리와 근거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충분히 예측 가능했거나 운영상 성격이 강한 사업까지 지방채를 붙인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기보다 원칙을 바꿔 간 편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편성은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기보다 원칙 없는 빚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 동의 절차에 앞서서 우리 문광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의 기준, 시급성, 적절성 이런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고 다만 도 재정 상황상 불가피성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적극적인, 앞으로 행정의 지표를 할 때 수요 예측이나 이런 걸 할 때 과다 측정되거나 혹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금리, 고환율 지금 굉장히 중동발 경제위기입니다. 거기서 가장 피해받고 있는 게 문화예술체육관광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신속한 추진도 좋지만 지금 경기아트센터, 관광공사 그리고 공공기관에 의회의 민의를 담은 예산들이 상당 부분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들이 미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다시 신속하게 집행돼서 도민께 향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절차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고 중요 변경사항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도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학수조미자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박래혁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종교협력과장 방선영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예술정책과장 곽선미체육진흥과장 이길상

관광산업과장 고영미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정창섭

○ 기타참석자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류인권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상회

ㆍ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 이동렬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오동진

ㆍ경기도체육회 사업본부장 김성훈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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