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3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복지국, 보건건강국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복지국, 보건건강국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국, 건강국 순으로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요. 아, 맞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진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박미정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강일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은주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ㆍ고물가 상황 속 민생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정부 추경 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사각지대의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8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조 1,473억 원이 증액된 9조 3,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조 1,928억 원이 증액된 10조 5,7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385쪽부터 386쪽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1,411억 원이 증액된 1조 2,474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도비 1조 1,334억 원, 금융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도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빈틈없는 2026년 지원 대상자 반영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사업비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88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6억 원이 증액된 2조 4,9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도형 긴급복지 도비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0쪽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412억 원이 증액된 5조 3,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예산 추가 필요분 편성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4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국도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4억 원이 증액된 1조 2,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장애인가구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도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지원액 상향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국도비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45억 원이 증액된 2,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 서비스 증가 수요에 따른 정부 추경을 반영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도비 34억 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국도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 대상자의 두터운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및 2026년 국고보조사업들의 변경내시를 반영하는 추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금철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41조 6,813억 원으로 본예산 40조 577억 원 대비 1조 6,23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7조 3,377억 원으로 본예산 35조 7,244억 원 대비 1조 6,133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조 3,435억 원으로 본예산 4조 3,333억 원 대비 102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위 소관 추경예산안은 13조 6,715억 원으로 본예산 12조 4,535억 원 대비 1조 2,18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1조 4,095억 원으로 본예산 10조 1,905억 원 대비 1조 2,180억 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 37조 3,377억 원의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예산 28.5% 대비 2% 증가한 수치로서 금번 신규 편성한 복지국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1조 1,334억 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도비 재원을 보전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한 점, 도민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규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 및 취약계층 민생안정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한 점을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8조 1,780억 원에서 1조 1,472억 원이 증가한 9조 3,252억 원입니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조 75억 원과 지방채 차입금 1,259억 원 등 국고보조금 등과 지방채 차입금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조 5,783억 원으로 본예산 9조 3,755억 원 대비 1조 1,92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가 원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입니다. 복지국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15개 사업에서 총 1조 1,450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4개 사업에서 5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5개 사업에서 총 4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한 사업은 없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13쪽까지 복지국 부서별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네,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담당관 또는 외부자문 포함 지방채 적정성 검토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비 매칭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공식 건의문이나 공문, 협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금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시군에서 회신받은 내용이 있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관련해서 운영비가 15억이에요. 그렇죠? 설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과 신규 채용 인력수, 기존 인력과 구분되어 있는지, 수행 기관이 경기사업 전용계정 여부 있는지, 수행기관에서 전용계정이 있는지, 그다음 전산 소유권과 데이터 귀속, 제가 이거는 회의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사 사업과 회계 분리 기준이 되어 있는지, 수행기관이. 이런 거 모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에 1차 집행했을 때 신청과 승인 탈락했던 사유별 실적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수행기관 공모평가협약서, 업무분장표 이거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보건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을 방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두 분이 일찍 이렇게 끝내줬으면 하는, 행사 때문에 그런 위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주질의를 10분에서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5분, 특별히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질의를 7분으로 하는 데에 동의해 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사업비 30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 추경에 30억 추가해서 그 30억이 최종적으로 지금 150억이에요. 몇 개월 안에 지금 150억이 됐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본예산은 3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반환금을 그쪽에다가…….
○ 정경자 위원 상환금 90억 있죠,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환금 90억이 지금 이게 다시 사업재원으로 투입하는 기준이 뭔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상환금…….
○ 정경자 위원 저희한테 이런 부분을 보고하셨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근거가 뭐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상환금을 저희가 또 다른 데다가, 저희 도금고에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하게 되면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 또 반환하는 데에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 정경자 위원 이 결정을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복지국이 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 재투입 구조 전체를,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30억만 투자를,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지금 추경에는 30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30억이 아니라 재투입된 90억까지 해서 토털 150억이잖아요. 그럼 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한테는 30억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계상했기 때문에 150억이 된 겁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래서 저희가 치열하게 30억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금 150억이에요. 이 부분은 그럼 재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짧게 빨리 갈게요. 지금 운영비 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수행기관이 운영비 14억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게 저희가 사업이 1.0과 2.0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전산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 정경자 위원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는 선에서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 얼마고 전산이 얼마고 콜센터 얼마고.
○ 복지국장 금철완 인건비는, 지금 전산 개발비가 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명당, 1억 5,000입니다, 다 총 해서 42명 해 가지고.
○ 정경자 위원 인건비가 1억 2,000씩이라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지금 그 수행기관이 이미 별도의 유사 금융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금철완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 운영비 14억이 정말 경기극저신용대출 2.0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맞아요? 비용이.
○ 복지국장 금철완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수행기관 기존 조직과 상담 인프라, 전산 인프라 다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곳도 유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그 1.0과 2.0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 정경자 위원 1.0이 아니라 이 수행기관 자체가 우리 경기도 외에 다른 데랑도 유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사회연대은행이 다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그렇다면 그 유사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오롯이,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용 계정이 있는 거예요? 전용 인력 그게 있는 거예요? 시스템도 따로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시스템도 새로 만든,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 인력들을 채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정경자 위원 분리되어 있는 거 맞아요? 전용 맞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기존 조직과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합산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는 아닌가 제가 심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2.0, 극저신용대출 2.0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 정경자 위원 1.0과 2.0을 분리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그 수행기관 자체가 지금 이 유사 사업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규적인 그런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투입할 정도의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용 계정을 통해서 한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인건비 차원이 어쨌든 1억 얼마씩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비교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데이터 소유권,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데이터 소유권은 지금 누가 귀속하게 됩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데이터는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 대출자에 대한 이 정보들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보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일단 대출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활용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저장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장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뭔 말이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추후에 그것들이 다시 활용될 수 없도록…….
○ 정경자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채권이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채권의 지금 소멸시효까지는 어쨌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물론 이제 채권을, 이게 어차피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기,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 정경자 위원 이거 좀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쨌든 그럼 경기도가, 그때는 제가 물었을 때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가, 귀속하고 있다가, 얘기했다고 했는데 지금 또 말이 달라지셨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 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 채권 관리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데 또 보관 안 한다면서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 근데 이제 이 채권을 받을 때까지는 활용을 해야죠.
○ 정경자 위원 면피성 멘트 하지 마시고.
○ 복지국장 금철완 채권을 받을 때까지는 활용을 해야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냥 돈을 떼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하시는데 보관 안 한다면서요.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환할 때까지는 저희가 그 데이터를 유지한다고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관리하냐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 정경자 위원 경기도가 아니라 복지재단에서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이…….
보충질의도 같이 연결해도 될까요?
(이선구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네.
○ 정경자 위원 네. 이 사업이 왜 꼭 사회연대은행 같은 사회적 금융기관 전달체계로 가야 되는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걸 지금 경기도가 검토한 대안모델이 있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제1금융권이나 다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촉한 결과 하겠다는 기관이 없었고요. 그래서…….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 접촉 검토한, 다양한 모델을 검토한 검토표가 있나요?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금융기관 연계형 모델과 비용리스크 회수관리, 어떻게 보면 공공통제잖아요. 이런 수준을 비교할 문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 일단 저희가 확인해 보고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모르신다는 거네요? 지금 대안모델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는 거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있습니다, 네.
○ 정경자 위원 확실하게 있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만약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료 없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다른 모델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영등포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이 신용보증을 하고 제2금융 새마을금고가 대출 실행구조를 했었어요. 송파문화재단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책적 심의와 보증은 공공이 하고 실제 금융 실행은 금융기관이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아니잖아요. 비영리재단이 수행기관이 지금 접수, 심사, 실행, 사후관리, 상담, 전산까지 사실상 모두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 모델별로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재원 마련이 저희가 이제 공공에서 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쪽은 또 다른 이유로서 공공이 보증을 하고 또 새마을금고라든지 마을금고에서 이렇게 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아니, 공공성을 띠고 우리가 지금 극저신용대출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영혼 없이 “그렇습니다.” 하시지 마시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렇다면 그 공공성을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담은 우리 공공 쪽에서 재단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복지재단에서 좀 더 밀착해서, 왜냐하면 그런 인프라랑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그렇다면…….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서민금융지원센터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금융 실행은 제도권 금융이 할 수도, 충분히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사례들처럼 분리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한 수행기관이 모두 도맡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사업 설계를 할 때 복지재단의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그 수행기관, 은행이 이제 대출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대출을 전문화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이중구조로 지금 설계를 해서 하는 겁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고 제가 나중에 차후 따로 지금 국장님, 과장님하고 또 따로 자료 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질문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공개모집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공개모집 방식 뭘까요?
○ 복지국장 금철완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 복지국장 금철완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공모를 했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그 참가자격이, 아시죠? 참가자격이 공익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좁혀져 있어요. 그다음 최근 3년간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대출 및 자금 지원실적까지 요구를 했어요. 되게 제한을 많이 두셨죠? 그러면 실제 들어올 수 있는 기관이 있었나요? 이번에 이 기준에 충족되는 기관이 전국에 몇 개예요? 아니면 경기도에 몇 개예요? 실제 응모 몇 개 했는지.
○ 복지국장 금철완 전국은 저희가 자료는 모르고요.
○ 정경자 위원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 복지국장 금철완 도 두 군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공모 두 군데 중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거, 두 군데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따로 비공식적으로 저랑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은행이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사회적연대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사회적연대은행.
○ 복지국장 금철완 연대은행.
○ 정경자 위원 사회적연대은행. 경기도가 2018년 사회적경제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제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그때 당시 제가 그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 정경자 위원 이 법안이, 사회적연대경제 기본법안이 이제 법사위 통과했고…….
(타임 벨 울림)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네.
○ 부위원장 고준호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죠.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궁극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목적이라면 그 방향과 절차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클리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자료 보고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희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복지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지급ㆍ관리 이 국비가 축소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국비가 축소됐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 지미연 위원 사업량 감소도 국가가 한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이제 시군 실수요를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복지부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작년에 예산이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시작도 안 했으면서 자체평가가 미흡으로 떨어지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건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도가 어떤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런 거 안 한다 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시군이 이런 거 제대로 평가해서 올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도가 자료 좀 이렇게 수요 같은 자료 좀 민첩하게 가지고 계시면 더 나은 거 아닌가 싶어서.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설계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제한을 하는 바람에 일반수급자 대상인 사업이 아니게 돼서 이게 사업량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예산 책정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그다음에 80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이번에 추경이면 이거 다 온전하게 편성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2개월 치 지금 편성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장난하세요? 본예산에도 5.5개월이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5.5개월인데…….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하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도 재정사정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아니, 재정이 아니라 지금 지방채 끌어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단계적으로 저희가 급한 불을 끄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또 시군한테 던지는 거예요, 피해를? 고통을 고스란히?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이 있고 지방채가 아닌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극저신용대출 사업입니다. 그건 지방채가 아니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제 도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이제 국비…….
○ 지미연 위원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걸 삭감을 하면 이런 거에 더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도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또 2개월 주고 난 다음에 언제 또 추경을? 6월에? 9월에?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급한 것 2개월 치를 편성해서 9월까지는 방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 본예산 때도 그렇게 지적한 부분 중 아닙니까? 부족분 맨날 국장님 답변, “시군비로 먼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 복지국장 금철완 재가급여……. 아,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대 5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경기도가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도 좀 아쉬운 사항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심의권도 이것도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심의권은 저희가 존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끝나고 나면 또 모자라면 추경, 추경.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좀 없는 살림에 꾸려나가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없는 살림인데 지금 지방채 내고 있어요. 없는 살림 얘기하지 마세요. 극저신용대출2.0에 대해서 의회에 언제 무엇을 확실하게 보고를 하셨습니까? 최초의 그 소비 계획안은 100억이 안 됐어요. 70억이에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6년 극저신용대출2.0 계획안에 보면 70억입니다. 근데 이미 이번에 올라온 30억까지 하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뭘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보고된 게 뭐가 있는데요? 제출하세요, 의회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아까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길래 ‘난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 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70억인데 여기는 왜 100억이 됐을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제출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의회의 심의권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의회랑 같이 가셔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기자회견 했는데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봤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이 고유가 지원금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경청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경청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기자회견문에 대한 내용을 보셨을 것이고…….
○ 복지국장 금철완 봤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청만 하신 거죠? 복지국장님으로서.
○ 복지국장 금철완 경청하고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아마도 기재위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지방채 발행 시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문을 보셨냐고 한번 여쭸던 거거든요.
○ 복지국장 금철완 기재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 고준호 위원 아니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고준호 위원 그럼 이것까지 다 검토가 됐냐라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기재위의 대응은 저희가 기조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기재위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그럼 모든 것들이 검토가 다 녹아서 나온 결괏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냐라는 거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지국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그냥?
○ 복지국장 금철완 기조실하고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 시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 일이 아니라?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기재위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협의할 수는 없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절차가 잘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편성계획 관련돼서 국장님,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통해서 서명을 받았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예결위도 받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이 페이퍼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언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검토가 다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결괏값들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 위원장님들하고 예결위에서 다 검토, 보고받으시고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검토를 받고 서명을 해 줬는데 검토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기재위에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 고준호 위원 같이 회의 논의를 통해서 나온 문서 아니에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 복지국은 이제 그 집행부 내부의 예산 설계과정에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재정이 녹록지 않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 올해죠. 본예산 심의 때 논란이 됐었던 게 뭐였죠, 국장님?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 아마 일괄삭감이 30% 정도…….
○ 고준호 위원 복지예산 삭감은 저희가 왜 했었던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지방재정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 고준호 위원 그렇죠?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부전략과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1차 추경재원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편성된 추경 목록을 좀 보게 되면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게 없잖아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복지예산을 저희가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원래 9월 추경에 담으려고 했는데…….
○ 고준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지금 심의를 올린 상황입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재정은 없다, 그리고 복지예산 삭감은 1차 추경을 통해서 메꾸겠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차 추경이 맞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1차 추경인데 시기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우리가 3년간 추경 시기를 보게 되면 역대 4월에 추경한 적이 있었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추경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할 때 했기 때문에 4월이건 뭐 몇 월이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 또한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전쟁 사태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민생회복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피해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거라고 봅니다.
○ 고준호 위원 우리 지난번에 지원금 나갈 때 기금에서 대출받았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작년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렇죠. 지방채는, 이번에는 지방채에서 또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인 거고 이게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러면 우리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동전쟁에 대한 추경인 건데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4월에 시급하게 담아야 될 어떤 도민들에 대한 요구나 이유를 31개 시군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게 있으세요? 경기도만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 국비 내시를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을 담아서 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도 경제사정이 안 좋은 거는 여러, 경제실과 뭐 이런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다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통해서 이거를 대응하는 거는 저희 공공에서 할 의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도 별도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고유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일단 국비 내시도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매칭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 고준호 위원 안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또 얘기했지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닙니다.
○ 고준호 위원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 복지국장 금철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도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저희 도민들만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겁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만의 그러면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이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데, 본예산에도 복지예산을 거의 다 전액 삭감했는데 그것보다 이것이 중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회의를 통해서 논의한 근거 자료가 있냐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중앙부처에서 개최하는 회의들에 참석해 가지고 저희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비 내시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요구를 한 사항도 있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방채가 뭡니까, 지방채가. 돈 없는 곳도 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견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인 건데, 그럼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유가입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수 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주유소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없죠? 뭡니까, 이거?
○ 복지국장 금철완 근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지 꼭 유가에 사용하라, 주유하라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 고준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유가 피해에 대한 산출근거를 경기도에서 만들었겠죠, 그렇죠? 고유가 피해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국비 내시에 의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입장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신규로 사업이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그 정도 아니면 이거 행정이 엉망인 건데요, 그러면.
○ 복지국장 금철완 고유가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 고준호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 매수용 지원금이 아니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면 경기도민이 중동 사태로 인해서 고유가의 피해를 어떻게 지고 있고 어떤 게 어렵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선거 매수 이런 거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 고준호 위원 모르겠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좀 정리하시죠. 고유가 피해를 통해서 경기도민이 어떤 피해를 겪었었고 그 겪은 피해에 대한 근거로 국비 내시와 경기도는 다른 광역 시도와 결을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그 근거는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뭐예요? 어떻게 말씀, 마지막 정리해 주시겠어요? 근거가 없고 고유가로 인해서 경기도민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근거가 없는데도 재정을 잡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아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전쟁 상황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다 알다니요? 어떻게 알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그냥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요. 논다는 표현이 아니라 행정이 어디 상상과 사고와 예측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검토 안 합니까? 31개 시군에 의견 받았어요? 고유가 피해를 통해서 경기도가 국비 내시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재정이 없고 너희도 재정이 없는데 경기도민 고유가 피해를 당한 어떤 이유와 어떤 뭐가 있냐라는 기본적인 조사와 데이터는 있어야죠, 그러면. 그거 없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는 없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이게 왜 필요해요?
○ 복지국장 금철완 국비…….
○ 고준호 위원 중앙 언론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고요.
○ 복지국장 금철완 중앙 쪽에서는 아마 검토한 사항,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국비 내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안 하게 되면 도민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는 대응을 했어야 됐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결론은 그거네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은 이재명 정부가 시켜서 그냥 하는 것이고 결국 경기도는 자치분권 시대의 경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재명 정부의 분점이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 신규 추경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필요하고 그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는지 관련 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은 본질의, 추가질의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준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인데 큰 금액은 제가 이해를 한다 치고 94페이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방채 2,000만 원도 아니고 20만 5,000원 그리고 97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방채 27만 원. 이 소액의 도비 매칭분까지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행정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가 추경을 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아마 예산실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금액,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어디다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빼놓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이 아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 부분은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 계속사업에 대해 가지고까지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51페이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급증 관련한 부분 그리고 재원 마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매년 대상자가 자연 감소가 되어 가고 있고 되어 간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수요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데 아니, 갑자기 추경에 980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신규 발굴과 전입이 주된 사유라고 답변이 적혀 있는데 이게 맞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4만 1,000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계가 최근 3년간 평균 감소 추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 가지고요. 연세들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매월 한 250~260명이 돌아가시고 매년 한 3,000명 정도가 사망하시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는 약간 4만 1,000명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때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4만 1,000명만 일단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간 덜 세운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전입과 사망 이런 추이가 좀 어긋나는 관계로 2026년 2월 통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 1,000명분이 모자라서 이번에 한 10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김완규 위원 저는 이제 1,400만 경기도 행정시스템 자체가 수개월 앞도 예측을 못 한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부끄러운 사항이 아닌지. 그리고 이 보훈처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있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걸 토대로 한다고 그러면 보훈처도 잘못되고 있는 거네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좀…….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인원이 지금 말하는 그 인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좀 축소를 시킨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데이터 연동을 잘못한 거네. 그렇죠? 경기도…….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이제 수요 예측이나…….
○ 김완규 위원 특히 국장님 잘못이네.
○ 복지국장 금철완 작년에 제가 없었기는 했는데요. 제 잘못으로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집행부 신규 발굴 성과로 달리 이렇게, 제 입장이에요. “아, 이거 신규 발굴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더 이러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지금 거주지 불명이나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훈처의 데이터 연동도 확실하게 잘 받아야지 되겠지만 현장 중심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장님, 저 위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충분히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누락되신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번에 이제 부족한 10억 2,500만 원이 맞죠?
○ 복지국장 금철완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진짜 아주 소액인데 이를 굳이 지방채 발행해서 충당해야 될 만큼 경기도의 재정 사항이 바닥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복지국장 금철완 이제 10억 원인데 사실은 5월 달에 저희가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급박한 사정이 생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이 추경을 짜다 보니까 웬만한 사업들은 지방채로 이렇게 발행해서 하자는 방침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전명예수당은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직성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방채 발행으로 얹혀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 좀 문제가…….
(타임 벨 울림)
계속 좀 할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계속 보충질의까지 하세요.
○ 김완규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언을 좀 드리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단 1원의 오차로 인해서 받아야지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수당이 주어졌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되겠지만 유공자분들의 어떠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금액의 높낮이가 다른 부분들 아니,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 왜 어느 곳에 살면 20만 원, 어느 곳에 살면 6만 원 이런 불공평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기도에서의 유공자분들이 더 이렇게 내가 받아야지 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가면서 해야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부에서 최저 수준으로만 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시는 곳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보훈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촉구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정해줘라, 기준선을. 그렇게 했으니까 같이 한번 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결의안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생지원금 지원이 이번만은 아니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쭉 있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지난 민생지원금 지원에 대한 효과도 있었을 텐데 그 효과는 좀 어땠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투입 대비 소비 지출 효과는 약 1.785배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는 약 4.5% 된 걸로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연구 결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럼 지원금에 대한 효과는 그래도 충분히 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박재용 위원 이번 지원금 지원은 좀 특이한 사항으로 긴급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금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때문에 제일 피해 받으신 분들이 이제 저소득층이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소비 여력이 되고 그다음에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 박재용 위원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고유가라고 해서 기름만을 생각했는데 나프타라든가 이런 원료에 대한 인상에 의해서 정말 취약계층인에 대해 필요한 부분, 종량제 봉투라든가 또 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여파에 의해서 좀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번 지원금이 정말 그 목적한 대로 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열심히 시군하고 해 가지고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개인적으로는 지난 2026년도의 복지 예산, 미반영된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2026년도 추가경정에 반영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박재용 위원 근데 이번 추가경정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시설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유가 지원 민생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다 반영은 못 했고요.
○ 박재용 위원 이유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고 추가경정에 대한 목적은 다 있는데 분명히 26년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추가경정에서 예산 편성하겠다라고 한 거는 1차에 하겠다, 2차에 하겠다, 3차에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없습니다.
○ 박재용 위원 추가경정에 예산은 포함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또 도민들에 대해 미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부분은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이 올해 지금 4월만 있을 거는 아니고요. 예측하건대 저희가 9월 정도에 더 있지 않을까 하는데…….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담아져야 될 부분은 담아져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특히 이번에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 현상에 있어서는 정보의 중요성도 강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아무리 좋은 지원금에 대한 지원책도 정보를 알아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6년도 복지국에서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중에 장애인 정보 제공 역할을 하는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예산 또 지원금 신청을 받았어도 매장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장이라든가 주변의 소상공인 사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경사로 설치사업 또 취약계층이라 하면 몸이 불편해 갖고 도움 없이는 활동을 좀 못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특수지, 사회복지사들이 특수지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또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박재용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 다 0원이에요. 그렇다면 지원금은 과연 장애인이라든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 사회활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금은 취약계층,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정책이다 하면 여기에 따르는 반영이 돼야 될 수 있는 또 이걸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 어떠한 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예산 지원되었던 부분도 삭감이 된 상황에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목적도 취지도 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함에 있어서 골고루 다양한 도민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국 예산편성에 이번 추가경정 때 최소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다라고,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가 정말 신청할 수 있는 정보를 알아야 되고 또 누구나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돼야 되고 또 함께 동행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좋은 취지의 지원금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취지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배리어프리 정책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의 고유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회복, 소상공인 보호하고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적인 측면에, 소비나 이런 측면에 포커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또 그 사업 예산에 대해서 편성했다가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복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복원을. 추가경정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항목도 많지만 이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이 돼야 된다라는 뜻에서 같이 수반이 되어져야 된다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의 최만식 위원입니다.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게 2020년부터 22년까지 지원받은 우리 도민이 한 11만 명 되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25년부터 상환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25년 한 해 동안 상환된 액수가 정확히 얼마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지금 상환율을 보면 약 25% 정도 상환을 했고요. 재약정까지 하게 되면 거의 75% 정도 가까이 됩니다.
○ 최만식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한 51억 정도 되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 정도.
○ 최만식 위원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회수율 문제라든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이른 상환이 되면서 어느 정도 회수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우려를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30억 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2월에 접수를 했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최만식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30분 만에 마감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30분 만에 약 8,900명 정도가 동시 접속을 하셨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 신청한도가 한 2,2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신청을 하셨는데 요건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못 나왔고요.
○ 최만식 위원 보니까 1,618명?
○ 복지국장 금철완 네, 1,600명 정도가 받으셨습니다.
○ 최만식 위원 1,600명 정도가 해서 20억 6,000만 원 정도 대출…….
○ 복지국장 금철완 네, 20억 정도가 대출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대출이 됐고 이제 2차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5월 달 정도에 아마 지금…….
○ 복지국장 금철완 네, 5월 달에 저희가 2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900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1,600명 정도가 지금 1차적으로 대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보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대출 이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어서 좀 봤더니 1인당 평균 대출액이 한 127만 원 정도가 되고 대출자의 한 33.5%가 40대라고 해요. 그런데 이 대출 용도를 보니까 생활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생활비가.
○ 복지국장 금철완 약 75% 정도 됩니다.
○ 최만식 위원 생활비가 75%고 나머지는 공과금 대출 상환, 의료비 이런 수준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8,900명이 접속을 해서 조기에 마감되면서 또 경기도가 대출 이용자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이게 당장 생계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 최만식 위원 이게 도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 이게 오늘을 버티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 이 사업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30억 증액하는 거죠?
○ 복지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환액까지 치면 아까 정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15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한꺼번에 8,900명이 몰려서 나머지 사람, 도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이거 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저희가 참 안타까운데요. 선정이 안 되신 분들한테 무수히 저희가 전화를 받았고요. “언제 다시 하냐?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그런 문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해에는 꼭 되실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정말 생계비가 필요한, 절실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 최만식 위원 저는 30억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이 희망고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 복지국장 금철완 근데 저희도 뭐 이 이상은 조금 여력상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 사업비는 사실 지방채가 아니라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도비 자체사업으로.
○ 최만식 위원 하여튼 너무 많은 분들이 일시에 접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30억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 도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준호 위원 자료가…….
○ 위원장 이선구 국장님, 고준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언제 나옵니까?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빨리.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저기 우리 의회는 마치고 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자료에 의해서 무슨 판단이 드신다 한다면 계수조정으로 반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중식을 같이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갈까요, 그냥 이어서 하고 회의를 마칠까요? 위원님들.
○ 지미연 위원 아니, 우리밖에 없으면 그냥 계속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 최만식 위원 그렇지.
○ 위원장 이선구 계속?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잠깐만요. 개회 선언하고 방망이를 안 두드려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보건의료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97쪽부터 39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증감액, 지방채 발행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75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사업 국비 42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비 1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6년 본예산 대비 252억 증액된 총 8,21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총예산 37조 3,400억 원의 2.2% 수준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2026년 본예산 대비 15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1,300만 원 증액한 총 7억 8,000만 원, 지역암센터 암 진료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암센터 장비비 15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의료자원과입니다. 의료자원과는 26년 본예산 대비 87억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1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84억 원 신규 편성 그리고 경기도립 노인전문 남양주병원 치매안심병동 리모델링을 위해 2억 9,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5,100만 원 증액한 2,5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지원을 위해 8,000만 원 증액한 총 23억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3,000만 원 감액한 총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본예산 대비 142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총 1,99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7억 원 증액한 총 93억 원, 출생아 수 증가 추세와 25년 미지급분을 반영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23억 원 증액한 총 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응급의료과입니다. 응급의료과는 26년 본예산 대비 6억 1,700만 원 증액하여 53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아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5억 8,000만 원 증액한 총 57억 원,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국비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권역외상센터 인력변동을 반영하여 1억 9,000만 원 증액한 총 10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2쪽 정신건강과입니다. 정신건강과는 본예산 대비 9억 8,800만 원 증액하여 1,0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산마음건강센터 내 한의원 설치ㆍ운영을 위해 3억 원 증액한 총 69억 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수 변동을 반영하여 3억 8,000만 원 감액한 총 209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돌봄 행정보조 청년 채용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이 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4,510억 원에서 241억 원이 증가한 4,752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금 등과 지방채 차입금 등입니다.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7,958억 원에서 252억 원이 증가한 8,2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가 원인은 지역암센터 장비비 지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신규 편성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증액 편성 등입니다.
보건건강국 추경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은 21개 사업에서 총 136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7개 사업에서 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개 사업에서 총 1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한 사업은 없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21쪽까지의 보건건강국 부서별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질의하고 마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부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25년 미지급분 26년도 예산 활용 상계처리한 비용 보전 이 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저희가 지금 9월 추경에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준비하였으나 지금 4월 추경에 도 예산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도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미지급금 상계분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 편성과정이 8월 달에 저희가 예산을, 8~9월에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정보원에서 미지급금 나갔, 지금 어느 정도 돈 나가는 걸 판단해서 그때 미지급금을 계산해서 1년 치 예산을 반영했던 거고 그 출생아 수가 지난해 7만 6,000명인데 지금 1ㆍ2ㆍ3월 출생아 수가 15%가 증가해서…….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저 질문을 왜곡하시네. 핵심은 25년도 미지급금을 왜 26년도 돈으로 썼냐예요. 그렇게 상계처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예산을 지멋대로 쓴 거잖아요. 회계독립의 원칙 모르세요? 25년도에 쓰는 예산은, 세입은 그 해에 지출로 한 해에 세입과 세출로 써야 된다예요. 근데 25년도에 집행될 돈을 왜 26년도 예산을 건드려서 집행했냐예요. 그거는 집행부가 편안하게 상계처리했다고 싹 썼지만 이게 상계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25년도에 이 미지급금 상태가 난다는 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8~9월 달에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후에…….
○ 지미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도 얘기했죠. 이거 부족분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마무리 추경 12월 때는 왜 안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12월에 본예산 마지막 말추에 예산 편성을 해서 시군으로 돈이 내려가면 시군에서도 그걸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의견이 지금 12월 마지막 추경에 돈을 내려보내면 우리가 집행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걸 그 부분을 본예산에 담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제가 묻잖아요. 26년도 예산을 상계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25년도에 지출할 부족분은 25년도 예산을 넘어가기 때문에 도에서는 25년도 마무리 추경 때 이 예산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26년도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서 이 돈을 25년도의 미지급분으로 마음대로 쓴 거잖아요, 의회 승인 없이.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돌려막기가 아니에요, 지금. 의회가 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꾸만 본질을 흐리세요. 25년도에 쓸 예산은 25년도에 지출이 돼야 되고 그거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25년도에 얼마예요? 82억이 부족해요. 그러면 마무리 추경 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때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그래서 그 돈을 의회 승인받고 26년도에 집행을 하든지, 한데 지금은 이 재원이 뭡니까? 26년도 예산이고 지금 그 부족분을 26년도에 추경에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 행태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 부분은 많이 공감하지만 조금 다르게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국에서 하는 의료, 병원에서 주는 예산, 지급하는 예산이든가 또 외국인근로자들 의료비 지원이든가 그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게 반영이 안 돼서 하다못해 올해 암환자 치료비 예산도 국비가 조금 늘어서 지난해, 지지난해 발생한 걸 다 지급을 올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계처리라는 용어가 행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미흡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관행적으로 예산이 국비부터, 적게 국비사업도 포함해서 국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월해서 지급하는 일은 종종 있어왔던 일이라는 걸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2추의 마지막 추경에 담으려고 했지만 시군에서 그때 돈 내려와도 집행이 곤란하다고 해서…….
○ 지미연 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시군 얘기를 왜 하십니까? 우리 도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99페이지 똑같은 거 이거 국비사업 아니에요. 도비 7 대 3, 3 대 7 사업입니다. 국비 끌어다가 운운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핵심을 묻잖아요. 왜 부족분을 12월에 마무리 추경 때 편성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시켜 가면서 상계처리라는 명분 아래 쉽게 돈 쓰고 부족금을 추경에 올렸냐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의회에 도민이 의원들 왜 뽑습니까? 이 예산심의권을 왜 마음대로 훼손하세요? 근데 아직도 집행부는 그걸 모르고 “관행적이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이해 못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저는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필요하면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행정의 편의 차원에서 이게 진행됐던 부분인데 의회 예산심의권…….
○ 지미연 위원 행정의 편의 차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말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을 저희가 훼손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판단해서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시군에서도 예산 집행을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세워도 집행을 못 하고 불용되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거는 그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근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 지미연 위원 분명히 12월 안에 돼야 될 부분은 12월 안에 의회에 승인받고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 승인을 받는 건 12월 전이어야지 맞는 거고 그게 회계독립의 원칙이고 법도 무시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도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고 시군 예산도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거는 시군이 해야 할 부분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의회가 하는 부분은, 도가 70%ㆍ30% 부담되는 거 의회에 승인받고 지출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멋대로 지출하고 난 다음에 말은 상계처리다 하고 행정편의주의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스스로가. 의회가 행정편의 봐주는 기구예요? 일 저지르고 하면 우리가 뒷마무리하는 기구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특정감사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을 좀 봤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관련 과에서 듣지 못하고 국회 심의방송에서 이 내용을 좀 봤거든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 하나와, 두 번째는 지금 이 시급한 나름의 전쟁추경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하고 있는 이 추경에 여기 이게 들어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국비가 갑자기 하여튼 반영이 새롭게 부기가 만들어져서 지금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행정인력을 지원해서 청년채용도 돕고 일자리 경력관리에 공공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저희가 내려왔던 예산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국회 심의 당시에서도 허술한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담을 때 적어도 이야기를 좀 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내용은 너무 좋아요. 청년들의 일자리 경력관리에 공공이 선도적 역할 수행을 도모한다. 그런데 보조인력 지원인데 이게 뭐 교육형인지 실무형인지도 명확하게 모르겠고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업인 건데 그냥 막 집어넣은 것 중의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짙게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중앙정부에서 신규로 만든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먼저 내시가 됐고 저희는 이제 반영해서 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이게 정말 시설이 원하냐는 관점의 질문 하나 그리고 이게 돌봄보조인지 행정지원인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냥 말만 좋은 청년일자리 경력관리인 건데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이건 좀 심도 깊은, 복지국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총론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보건건강국에서 계속 의회 패싱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굉장히 저도 내용 받아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냐, 이런 어떤 다각도로 봤을 때 시급성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찾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못 찾으면 그냥 행정편의성으로 넘어간다.’ 이렇게밖에 저는 들지 않아서 앞으로라도 굉장히 수많은 현안 대응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아마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집행부 관련 국과 회의를 통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위원님의 그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저희 나름대로는 패싱은 절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일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과드리고 저희가 한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진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을 더 이상 안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네요.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억 2,770만 5,000원을 올리셨는데요. 이 4월 추경과 9월 추경과의, 이게 4월 추경이 안 생겼을 경우에는 9월 추경에 올리실 내용이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근데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9월 추경일 경우에는, 지금 4월 달 추경인데 4월 추경 안 하고 9월 달 추경이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7월 말쯤에 이 사업비가 종결돼 가지고 8월, 9월에 또 작년처럼 민원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발생이 그러니까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다는 걸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지금 출생아 수가 14%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해 7만 6,000명 출생했는데 지금은 추계해 보니까 8만 6,000명까지 지금 1ㆍ2ㆍ3월 달만 봤을 때 그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걸 반영을 안 했고 또 이게 돈 안 나간 부분을 추계를 그때 8월 달에 판단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은 부분이 발생해서 하여튼 그런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가 출생아 수 증가와 민원으로 인해서 하여튼 저희가 계산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다시 출생아 수 증가분을 반영해서 9월 추경에는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미지급분이고 사업 부족 예산인데, 발생을 했는데 26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 부족분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9월 추경에 저희가 또 한 1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 4월 추경 말고 9월 달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9월 달에.
○ 박재용 위원 9월 달에는 25년도 미지급분인가요,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그…….
○ 박재용 위원 26년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6년도 사업비만 판단해서 그렇게 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9월 달이면 8월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8ㆍ9월…….
○ 박재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4개월에 대한 부분도 또 사업 부족분이 또 발생할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박재용 위원 이 발생하는 액수가 계속 크다고 느껴지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커진 이유가 분권교부세, 분권교부 사업으로 지방전환사업으로 할 때 22년도 대비 인건비도 한 15% 증가했고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각 단가를 복지부가 전환사업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 개정을 통해서 전부 다 지원기준을 상향시키고 있고 또 11개 시군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만약에 2주를 보통 이용할 때 140만 원이고 본인부담이 40만 원 발생하는데 일부 시에서는 그 40만 원까지 또 지원을 해 주는 시가 발생함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전환하든가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달에 출생아 수가 계속 증가해 갖고 0.93명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인구 증가가, 신생아 수가 늘고 있는데 또 신생아 수가 늘면 늘수록 경기도의 보건건강국의 적자 폭은 커지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됩니다.
○ 박재용 위원 이거에 대한 준비라든가 대비에 대한 대응책은 뭐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지금 국비 전환을 계속해서 문서로도 건의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전환사업에 대한 예산 총괄과 전환사업목록 다 같이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보를 얻고 이거는 복지부, 기획예산처 같이 대응을 해서 여기에 대해 따로 국비라든가 지방소비세를 조금 더 늘린다든가 따로 세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는 더 이상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또 준비와 또 대응책이 빨리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TF팀이라도 구성해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사업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올해 4월 달 이번 4월 추경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 방파제 역할을 하는 목적의 추가경정인데 이게 부족분에 대해 올라온 것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26년도 다음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고의 노력과 또 철저한 준비 그다음에 이게 또 시대에 맞는, 시기에 맞는 이러한 예산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의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법률검토 좀 해 보세요. 규정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고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그 절차 준수 문제 그거 좀 매뉴얼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소관 상임위로 동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부위원장님 두 분과 협의 처리하는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 두 분과 합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 선포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거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상 언급된 작년도 미지급분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를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금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당 미지급분이 작년도에도 예산에 이미 편성된 사항이었는지, 두 번째 지방회계법상 출납폐쇄기한 내에 처리 대상인지, 세 번째 지방행정법상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해당하고 해당 절차를 거친 것인지, 네 번째 지방재정법상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것이 있었는지도 분명히 네 가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에 반영된 금액 중에 전년도의 미지급 보전분과 당해연도 신규 소유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부 위원께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전체 위원이 동일한 자료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을 상대로 명확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예산 누락과 사후 보전 방식이 반복돼 왔다면 그 경위와 함께 향후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대책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두 분 국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그동안에 했지만 아까 확인된 것처럼 명백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명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명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의 기재위 내지는 운영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방채 발행 동의가 기획재정위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의 세입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이러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의회운영위와 기재위 그리고 더 크게는 의장실에 내용을 통보해서 이러한 절차적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견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말씀해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예산 소명 요구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내용상에서 상계처리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부적절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체에 또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제때 지불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한 번 제기가 됐고 저희가 그 부분을 하여튼 유념하고 이번 4월 추경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상계처리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미지급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나눌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감사 의뢰를 저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명백하게 가려져야 다음에 행정처리가 어떤 게 맞는지 나눠져야 될 부분이고 단지 이번에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상계처리라는 용어를 잘못 부적절하게 쓴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받는 피해를 생각하면 너무 책임이 위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그거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잘 들었고요. 어쨌든 마지막에도 얘기했듯이 의회도 집행부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잘 몰라서 어떤 절차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절차는 규정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이 부분을 아마 법률적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있으셨어요?
○ 복지국장 금철완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 복지국장 금철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예산 기준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재위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두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지켜야 된다라는 안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절차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의회든 집행부든 이러한 관계규정을 정확하게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국장 금철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금철완복지정책과장 김진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박미정
장애인복지과장 강일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주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숙건강증진과장 김남수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정신건강과장 엄원자
식품안전과장 정연표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