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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6.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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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1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 부위원장(박진영) 인사
2. 의석 배정의 건
3.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유호준ㆍ김동영ㆍ정경자ㆍ이용호ㆍ김창식ㆍ이병길ㆍ이애형ㆍ백현종ㆍ이제영 의원 발의)
4.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박상현ㆍ이채명ㆍ김성수(안양1)ㆍ조성환ㆍ김정호ㆍ박진영ㆍ이혜원ㆍ이석균ㆍ이한국ㆍ염종현ㆍ양우식ㆍ이성호ㆍ오창준ㆍ최종현ㆍ이용욱ㆍ정윤경ㆍ남종섭ㆍ고은정ㆍ장민수ㆍ임상오ㆍ유경현ㆍ안계일ㆍ이은미ㆍ장대석ㆍ이영희 의원 발의)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보고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또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올해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여러 사정으로 회의가 순연되면서 위원님들을 뵙기까지 시간이 좀 다소 걸렸습니다. 비록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기다린 만큼 더욱 내실 있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신상 변동이 있어 안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이경혜 부위원장께서 사직함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정위에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신 박명원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명원 위원님의 풍부한 경험이 우리 위원회의 역량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상임위입니다. 인적 구성에 변화가 생긴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지혜를 모아 공백 없는 의정, 도민 중심의 정책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새로 보임되신 박명원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이석 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고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위원 생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고 기획재정에 대한 정말 무지의 그런 개척으로 해서, 알기 위해서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모두 좀 도와주시고요. 친절히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또 더군다나 6ㆍ3 선거를 앞두고 까딱 잘못 처신을 할 것 같으면 오해를 받기 십상인데 저는 정파나 정당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현안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민의 민복을 위해서 매진하고요. 남은 일정 동안 열심히 열심히 배워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이랄까 지역사회 봉사 내지는 헌신하면서 인생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명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출 및 의석 배정을 지정한 후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4시09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3월 3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이경혜 부위원장님이 사직함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진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박진영) 인사

(14시09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박진영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이 나가신 자리를 맡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14시10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되어 박명원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유호준ㆍ김동영ㆍ정경자ㆍ이용호ㆍ김창식ㆍ이병길ㆍ이애형ㆍ백현종ㆍ이제영 의원 발의)

(14시10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단말기에 등재된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박상현ㆍ이채명ㆍ김성수(안양1)ㆍ조성환ㆍ김정호ㆍ박진영ㆍ이혜원ㆍ이석균ㆍ이한국ㆍ염종현ㆍ양우식ㆍ이성호ㆍ오창준ㆍ최종현ㆍ이용욱ㆍ정윤경ㆍ남종섭ㆍ고은정ㆍ장민수ㆍ임상오ㆍ유경현ㆍ안계일ㆍ이은미ㆍ장대석ㆍ이영희 의원 발의)

(14시12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125명이 부상당하는 등 우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지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물 속에서 법정 투쟁을 이어왔으며 건축주와 감리자의 파산으로 인해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의 책임을 부정하자 경기도가 유족들을 상대로 총 6,372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난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공적 안전체계의 미비에서 비롯된 사회적 실패입니다. 화재 이후 관련 법규가 강화된 것은 당시의 제도적 미비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기계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다시 경제적 고통을 지우는 것이 과연 도민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부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유족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을 면제하여 공공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본 결의의 취지에 존중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비용 청구에 즉시 취하하고 도민의 아픔을 먼저 보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경기도가 도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영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논의를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창준 위원 지금 이 결의안 담당이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뭐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어떤 공공 책임 소재 재판에 대해서 비용청구 소송 취하나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던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혹시 금액이나 뭐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2024년도에 부천 코보스 호텔 화재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그 사망자 5명의 유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그 손해배상금하고 고유 위자료 이거를 면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위자료를 면제해 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그 위자료를 면제해 줄 권한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 이 부분은…….

오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는 예를 들어 민간에서 공공에 소송을 걸었는데 패소하면 이제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은 경기도에서는 안양시에 삼성천 수해 피해자에 대해서 원고 1인당 약 34만 1,000원 정도의 금액을 면제해 준 적이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관련해서 유가족 1명당 25만 1,000원에 대한 소송료를 면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혹시 그때 면제해 줄 때 행정청에서 사유가 어떤 거였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때 주민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냥 주민청원이 들어왔으니까 해 줬다가 아니고 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받아주었던, 면제를 해 줬던 이유가 없이 그냥 면제를 해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타당한 사유가 반영이 됐으니까 면제를 해 주셨을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피해 규모를 고려하고 집행부의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케이스인데 비용이, 총 금액은 뭐 지금 이 의정부 건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때는 소송 당사자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었잖아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거의 100명이 됐었고 충북 제천 같은 경우에 한 200명 됐었는데 그러면 사실 그 한 분 한 분당 개인 소송료는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뭐 한 30몇만 원, 20몇만 원 이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금액 규모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대략적인 금액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대략 한 5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규모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게 이거를 제가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대다수의 도민이 봤을 때는 또 누군가에 대한 특혜 시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본 위원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혹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촉구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다른 사례와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거 꽤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이거 확정된 게. 작년에 재판 끝났으면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소송비용이 아직 확정 안 됐다고 합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규모에서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송 규모가, 금액이 뭐 재판이 더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물론 안타까운 사연이고 또 도민들께서 피해를 보신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저도 도의적으로 참 안타깝고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공공의 비용을 사용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또 편중되지 않는가 하는 좀 우려가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본 안건의 성격상 직접 채권 면제를 의결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권한 구조상 한계가 있으므로 화재 피해자 및 유족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을 면제하는 것을 의결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영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2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2월 9일 자로 왔습니다.

양우식 위원 2월 9일 자.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양우식 위원 이게 그 이후에 개정하신 거네요. 4월 9일 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건데 이때 이 논의한 건 인원이 소방하고 일반직하고 이게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정원 개정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번에 올라간 정원 개정안은 행안부에서 저희가 이제 현안 수요하고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만 상반기에 증원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현안 수요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여기 일반직 5급 이하 62명은 다 어디, 경기도 정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경기도 정원입니다. 행안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경기도의회하고도 입법예고 당시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운영위원장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양우식 위원 근데 의회에 있던 정원은 전부 다 미반영으로 돼 있네요, 이게요. 왜 그렇게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번에 상정한 안건에 포함된 정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저희 승인한 그 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민선9기 출범과 또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는 하반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우식 위원 의회 정원 증원하는데 행안부에다가 승인받으셔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 건 아닌데요.

양우식 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양우식 위원 그럼 이번에 할 때도 의회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의회도 지금 부족한 인력이 엄청나게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데 이 의회가 7월 1일부터 또 새로운 의회가 시작이 되고 그때 되면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우식 위원 아니, 지금도 하시고 그때 가서도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근데 저희가 이제…….

양우식 위원 의회도 지금 인력이 많……. 지금 개원을 하려면 위원회도 개선해야 되고 위원님들 해서 보조인력들도 필요하고 지원관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의회만 이렇게 하셨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직 의회의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최근에 이제 의원 정수가…….

양우식 위원 의회 행정을 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의회도 입법예고할 때 의견을 제출했는데,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봤는데 지금 행정수요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기조실이나 관계자한테 한 번도 설명회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금 소방직에 대해서는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거 개정안에서 소방직은 좀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건 승인받은 사안이라고 하니 소방직은 하고 경기도 증원분하고 의회 증원분은 좀 같이 조정해서 통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직은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정종국 저 정책기획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정종국 해당…….

○ 위원장 조성환 잠시만요. 양우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발언하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혜원 부위원장님.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혜원 위원 현재 의회가 그 수요가 증원이 됐잖아요. 발표도 났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상이 안 됐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에 따르면 의원 수도 증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행정력도 증원이 돼야 되고 정책지원관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몇 분의 의원 정수가 늘어날지 몰랐고 지난주 금요일 날 11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11명에 대한 정책지원 인력 부분은 6월 중에 저희가 한번 다시 올릴 거고요. 나머지 다음 의회 때에는 또 여러 가지 상임위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에 대한 준비 과정이 어땠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상됐었던 부분이었고 한 명이라도 증원이 돼야 되는 것은 알고 계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나를 질문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이거 정책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원 수가 나와야 저희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조례나 입법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사항은 전혀 없으셨단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62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준 정원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반영을 한 것이고요.

이혜원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걸 준비하시는지를 저는 질문을 드린 건데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이라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정종국 기획관님 발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 정책기획관 정종국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러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정종국 저희가 해당 조례 입법예고가 2월에 있었고 그때 조금 위원님들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이랑 그 외에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위원님들께는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증원에 대한 수요를 받아올 때 크게 세 가지를 받아 옵니다. 하나가 국가정책 수요 또 하나가 지역현안 수요, 마지막이 행정수요입니다. 근데 이번에 올리는 두 가지 국가정책 수요랑 지역현안 수요는 저희가 배분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특정 자리에 그대로 앉히는 게 찍혀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건설사업 아니면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 아니면 정신건강의 사업 그래서 해당 여기 나온 55명에 대한 수요랑 7명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의회라든지 도청의 다른 부분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반기 때 그대로 올린다고 사전설명을 제가 드렸었고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추가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것은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좀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우리 지금 이렇게 확정된 정원에 대해서 이제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이 건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인사가 바로 시행되나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바로 시행은 안 되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7월 1일 자로 할 예정이고요.

○ 위원장 조성환 7월 1일 자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소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채용과 교육을 거쳐서 내년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렇다고 하면 뭐 이거를 좀 조정해서 같이 해도, 의회의 정원도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사실은 그것도 매우 시급한 부분들인데 의회에서 정원 확정은 늦게 됐지만 그 인원수만 확정만 안 된 거지 그 과정이나 절차는 미리 다 논의가 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장님, 그런데 이제…….

○ 위원장 조성환 요청이 없었나요, 의회에서? 지금 필요,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의원 정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정원…….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요청은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정수가 일단 확정이 돼야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의회사무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게 되면 그 어떤, 상임위가 새로 생길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인원이 증원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예단해서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디에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위원장 조성환 6월이나 하반기에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증원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증원이. 그래서 행정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 정책기획관 정종국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양우식 위원 작년 9월에?

○ 정책기획관 정종국 네.

양우식 위원 기조실장님하고 위원님 간에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이 그렇게 마이크 뺏어서 먼저 얘기하고 설명하고 다른 상임위나 그런 데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었나요?

○ 정책기획관 정종국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죄송합니다.

양우식 위원 유의하십시오.

○ 정책기획관 정종국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양우식 위원 전 기조실장님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 이게 불편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경기도는 업무를 그렇게 진행을 해요? 어떤 거냐면 의회는 4년마다 임기가 바뀌는데 의원들 정수나 의원의 그런 평상시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조례가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이런 걸 조율하고 1명이 증원이 되든 2명이 증원이 되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처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그거는 개원 이후에 6월 이후에 나중에나, 확정된 이후에나 검토를 해야 된다.” 경기도의 모든 행정업무는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나요? 의회하고 협의하듯이 그런 식으로 경기도는 모든 법령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내려오기 전에, 여기 그런 검토 안 해요? 국비 확보하기 전에 어떤 법률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분석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아니, 그런 답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나는 좀, 우리 기조실장님 사고 자체가 난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모든 업무에 그런 건 아니고요. 조직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한 필요인력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양우식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양우식 위원 의회에서 작년에 여기 증원하면서 25명 요청했던 거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인수인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었다고요. 지금 현재도 운영위원장이고요. 이제서 8명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있던 기조실장님이 그 25명 작년에 올해 초에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냥 다 떠나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는 이거 얘기도 입법예고해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향후에 하고 나중에 한다고. 지금 오늘 조례안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조례안이 통과 안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방 증원이 좀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양우식 위원 내년에 임용하신다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데 바로 공고를 해서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반기에.

양우식 위원 이거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공고 자체도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안 됩니다.

양우식 위원 좀 어렵겠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양우식 위원 그러면 그 공고하는 기간을 줄여서 하면 6월 달에 가서 통과시켜도 되잖아요, 그럼? 소방도. 난 소방에서도 어디 한곳, 어느 한곳 아니,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새로 오신 뒤에도 우리 제가 얘기 들어보니 여야 기재위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통과시키는 거는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뭐 이거는 좀 다시 새롭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거나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죠? 질의 먼저 하시죠.

오창준 위원 기조실장님, 아까 정책기획관님께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오창준 위원 그럼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원하신다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원하는, 직접 전화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한 위원님들한테만 가서 설명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정책기획관 정종국 제가 당시 몇 분한테 설명드렸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저희 담당 팀장을 통해서 의정지원관을 통해 모든 위원님들께 입법예고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안을 다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오시는 분들에게는 다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전달을 했고 그래서 그중에 몇 분 위원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요청하셔서 설명을 드리러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는 직접 제가 여기 전문위원실 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직접 하러 다니시진 않고 그냥 전화로 통보하고 그냥…….

○ 정책기획관 정종국 아니, 전화로 통보를 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 요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어떤 간단한 내용의 조례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조직 전체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을 움직이는 조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통화로 필요하시면 해 드리고 뭐 필요 없으시면 안 해 드리고 이렇게 넘어갈 만한 조례인가요, 이게? 그런 사안인가요? 경중이 그거밖에 안 되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제가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요. 2월 12일 날 여기 계신 위원님 전체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유선과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하셨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구두로 보고해 달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또 찾아가서 뵙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게 55명에 대한 장황한, 배치를 유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양이에요? 288명이 어디 어디에 배치되는지를 그거 유선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유선과 서면으로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 정책기획관 정종국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지원관들에게 내용은 다 미리 전달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필요하시다 하면 제가 다 방문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에게 직접 방문 설명을 요청한 분들께 드렸습니다.

오창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아니고 개정안 주신 거 봤어요, 저도. A4 용지 한 장 분량 왔더라고요. 소방 288명 그다음에 행정직 62명 그거 한 장이 끝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뭐 설명을 충분히, 이 내용 보고 누가 이해를 다 합니까? 그럼 이렇게 보내실 거였으면 당연히 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하셨어야죠. 서면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주고 나서 그거를 구두로 보고를 할지 그냥 서면으로 대체할지를 물어보셨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보내주신 자료가 이거 한 장 그냥 숫자 딱 62명, 288명 2개 적어놓고 주셨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할지 안 할지를 다시 한번 피드백을 달라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충분한 서면 데이터를 주시고 이 서면의 데이터에서 제가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데이터 자체가 없는데 뭘 보고 서면을 요청을 하고 뭘 해요, 저희가? 이 서면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뭐 그냥 ‘아, 경기도에 62명이 느는구나. 소방이 288명 느는구나.’ 뭐 저희가 이것만 알자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조례 심의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다 어디 어디에 배치할지 정해서 내려오신 거라면서요?

○ 정책기획관 정종국 아, 네, 맞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차라리 행정인원 조정이라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거라 어떻게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한 조례였으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이미 다 어디 어디 배치할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왜 저희한테 못 주시는 거예요, 자료를? 공개 못 하는 자료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자료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창준 위원 지금 저희 지원관 통해서 받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한 장짜리 왔다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 62명의 소요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은 의회 통해서 하셨겠죠. 근데 저희한테 뭐 개별로 주셨다면서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 정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반대의견이 좀 있으셔서 이 부분을 잠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시급성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설명적인 부분이나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보류하고 이번 회기 내에 재상정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기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 상임위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테니까 집행부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위원님들 설득해 주시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네.

이석균 위원 지금 보류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부족한 의회 관련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그 부분이 만약에 의회사무처와 충분한 논의가 돼서 기간 내에 논의가 된다고 하면 이때 일주일 안에 처리를 하고 그때 안 되면 6월에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조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에 의회사무처랑 좀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보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 입법예고 이런 거 기간이 있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그거는 6월에 하더라도 논의는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0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도 저희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없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웃 음)

죄송합니다. 우리가 회의진행을 잘 못하니까 AI가 도움을 막 주네요.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11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장입니다.

이혜원 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하는 거잖아요, 면제대상에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2,200억 정도의 규모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 수입…….

이혜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이게 202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그때 1,600㏄ 이하의 하이브리드는 면제하고 1,600㏄를 초과하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채권을 했을 때의 예상 규모가 약 2,200억 정도 나옵니다.

이혜원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세수 확보 계획안 중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안에 포함됐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2,20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건 지역개발기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것은 뭐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건설 같은 SOC사업 이런 것들에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금 융자를 통해서.

이혜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규모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예상액이 나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출은 따로 저희가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일단 수입 규모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기금에 적립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생길 때마다 융자를 해서 운영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제가 그때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이혜원 위원 근데 이 재원이 확보가 되면 어떤 형태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아니면 뭐 아우트라인이라도 잡아놓은 게 없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 본 건 없고요.

이혜원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상수도나 SOC사업 쪽에 대한 부분인데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소멸지역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련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규제지역에 어떤 예산을 좀 확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안이 없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일단 이것은 기금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하수도에 지금 얼마를 쓰겠다 이런 거는 저희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혜원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그 재원 세수 확보하기 위한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에서 세수를 어느 정도, 이것뿐만 아닐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안에 대한 제가 1차적인 계획안은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있다고 하면 지출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조실장님 답변으로는 그 부분은 없고 일단 세수 확보를 기금에서 좀 해 보겠다 이 내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하이브리드 채권면제를 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것은 이제 지출내역을 계획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수도나 SOC 쪽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역개발기금은 그쪽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하실 때 지금 말씀드렸던 규제가 심한 지역 그리고 상하수도의 세수나 이런 부분들, 규제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기준을 정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소외된 지역이 더 혜택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시도별 친환경 자동차 채권 감면ㆍ면제 현황을 보니까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7개만, 7곳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채권면제를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이 시점에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원래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채권면제가 당연히 되는 건 아니고요. 내연기관차의 형평성을 봤을 때 당연히 같이 채권 의무를, 구매 의무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의 친환경 차 확대 그 방침에 따라서 면제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환경 차량 목표치가 25년 기준으로 이미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친환경 차량 확대보다는 저희가 기금 확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더 명확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본 안건의 심의가 보류되면서 시행일로 지정한 시기가 이미 지남에 따라 부칙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보고

(15시18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평소 경기도 DMZ 정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 한국철도공사 총 5개 협약 기관이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하는 건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의선을 기반으로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도라산역 열차 운행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 가치 확산 및 국민 체험 기회를 확대하며 DMZ 평화 관광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처음에는 동의안으로 올라왔다가 지금 보고안으로 변경된 사항인 건 알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우선 이 건이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사항이었지만 통일부에서 급하게 행사를 준비하느라 부득이하게 위원장님과 그리고 부위원장님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전문위원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될지 여쭤봤는데 이게 처음에 동의안으로 안내를 주셨다가 추후에 그냥 보고안으로 정리가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저희가 협약 건에 대한 부분은 보고의 건인가요, 심의의 건인가요, 동의의 건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지금 보고의 건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동의의 건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의 건으로 변경해 드린 거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소통 과정에서 좀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뭐 검토과정에 실수한 건지 뭐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확인해 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근데 실수가 국장님,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조금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도라산 열차 운행 재개 협약 체결 과정에 대한 협약 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먼저 행사 진행하는 쏙(SOC) 사업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원 위원 협약식 했었던 내용.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회의 저희 위원장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혼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사업에 한 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양평도 포함이 돼서 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이 오셔서 어떤 축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또 중간에 빠지고 처음에는 초대를 했다가 축사 요청을 했다가 축사가 나중에는 없어지고 어떤 건 초대를 했다가 또 변경이 되고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이게 행사가 통일부에서 준비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사를 요청드린 바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니까 위원장님께서 뭐 어디에 착석하실지 이런 거를 통일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혜원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통일부 행사로만 아니잖아, 쏙(SOC) 사업이.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이게 통일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협약식이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 행사인데 혹시 위원장님 모시는 거나 위원님들 모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통일부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혜원 위원 통일부에서 하는 행사여도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다만 아까…….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통일부랑 한 일주일 정도 담당자가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리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긴 했는데 위원장님이 당일 사정이 계셔 가지고 참석은 못 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중앙부처 행사든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기재위 위원님들 모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아니, 뭐 모시고 안 모시고의 중요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미리 파악이 되거나 협의 과정은 좀 다 정해 놓고 연락을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은 같은 격인 거 아시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위원님들께서도…….

이혜원 위원 도지사가 가시는 길에 의장이 가실 때는 같이 예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평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위원장도 그 기재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소속되어서 진행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주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절차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 조금 상처가, 생채기를 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이혜원 위원 좀 신중하게 처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저희가 뭐 혹시라도 그렇지 않았지만 오해를 샀다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도 이제 중앙부처랑 이런 협의를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식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그쪽에서도 그런 인식을 공감하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원만하게 이런 행사를 또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이 협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언제 진행하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4월 10일에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준비는 언제 하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3월 초에 저희가 회의 참석을 받았는데 그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3월 30일에 통일부에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랑 협약을 하자고 요청이 왔는데 조금 딜레이가 돼 가지고 4월 10일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은 실질적으로 한 한 달 정도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한테는 보고를 하시지만 위원님들한테, 기재위 위원들한테는 최소한 그 어떤 서면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아침에 일찍 옵니다, 회기 있는 날은 위원들이. 그러면 좀 일찍 오셔 가지고 소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도라산역 열차 실적이 어떻게 되죠, 그전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을 했었고 몇 년도에…….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과거에 했던 내역 말씀이신가요?

이석균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 당초에 이게 정기운행이 있고 임시적인 운행이 있는데 정기운행은 2019년 제가 10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랑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중단이 됐고 이번에는 한 6년 6개월 만에 정기운행이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임시로 저희가 운행을 23년, 24년도에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이석균 위원 여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전에 얼마 정도였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로 운행했을 때 예산만 지금 좀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23년도에…….

이석균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당시에 열 번을 운행했는데요.

이석균 위원 10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이석균 위원 몇 월 달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이게 하절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석균 위원 주말 한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석균 위원 네, 10회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2억 9,300이 들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2억 9,300.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이석균 위원 이용 인원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이용 인원 말씀이십니까?

이석균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탑승 인원이 지금 당시에 5,040명가량이 됐습니다.

이석균 위원 5,040명.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이석균 위원 그러면 한 번 운행하는 데 한 500명 정도 됐겠네요, 10회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이석균 위원 이게 중간에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단된 이유가 있어요. 무슨 뭔지 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고 그냥 선심성 관광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관광의 목적도 있지만 통일안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객이나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선심성으로 단발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하다가 안 하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당시에 기획 자체가 한시적으로 기획이 됐던 사항이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앞에…….

이석균 위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자세한 정보 없이 가면 타는 줄 알고 갔다가 못 타시는 분들도 있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또 어떨 때는 열차가 시간대나 횟수가 그래서 이게 또 비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석균 위원 네, 이번 협약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시 운행 재개를 하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로 해서 하는가요, 통일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통일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 맞습니다만…….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했을 때 그 운행비용은 통일부에서 전면적으로 다 대나요, 아니면 경기도가 대나요, 나눠서 대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지금 현재 운행하는 열차는 통일부에서 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석균 위원 몇 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통일부에서 대서 하는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지금 그런데 저희도 협약을 맺었던 사유 중에 하나가 저희도 같이 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추후에 위원님들께 좀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이석균 위원 근데 이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 동의 건이든 보고 건이든 사전에 상임위원이잖아요. 제가 어디 뭐 다른 위원회 가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 가서 그 위원들한테 보고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이석균 위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지금 보여주셨던 이 보고서는 공람을 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왜 지금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에 대한 거는 전혀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추후의 역할, 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6월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 보고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이거를 보고로만 받고 치울 건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없어요. 마치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데 시험범위도 안 가르쳐 주고 와 가지고 시험 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필요하셔서, 보고 안 하시는 건이면 안 하시겠죠. 근데 보고가 필요하든 동의가 필요하든 하신 부분들은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고받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통일부에서 전액 다 댄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대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답변 기회를 주시면…….

이석균 위원 그러면 제가 바꿔서 질문을 해 드릴게요. 통일부가 협력을 제안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중요성이 있다면 경기도가 먼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용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또 관광이라는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받고 또 의견도 필요하시면 반영을 시켜서 통일부에다가 제안을 해서 “우리는 이런 준비가 있다. 통일부에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당연히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석균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은 좀 시간적 여유가 없긴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통일부에서 요청이 와서 이걸 시작하게 됐지만 저희 경기도가 지금 이 열차는 금요일마다 운행을 할,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만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참여를 해서 저희는 주말에 해야 일반 도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재위에서 또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6월 전에 다시 한번 개별로 다 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기관별 협력사항에 기존의 협약이 ‘도라산평화공원 시설보강, 도라산평화공원 관광객 안내, 도라산평화공원 관광프로그램 개발’ 이 정도는 경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의선 기반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 도라산역 열차 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가치 확산 및 국민 체험 기회 확대’ 뭐가 다르죠? 왜 이런 신규 내용이 들어갔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각 기관들의 입장이 담긴 겁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 기관들의 입장인가요, 통일부의 입장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각 기관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뭐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러니까 그…….

이석균 위원 관광프로그램 개발…….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협약을 왜 다시 했는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약안 중에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이석균 위원 바뀐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석균 위원 그런데 저기 국장님, 설마 이 내용 검토나 세부적인 히스토리를 검토 안 하시고 오신 건 아니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석균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당초에는 도라산평화공원이나 이렇게 폭이 좀 좁게 협약이 이루어져 있었고 지금 협약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에서 아까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넣길 원했고 또한 이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1사단 그리고 국방부 쪽에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를 원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수동적으로 하실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제가 정확하게 알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석균 위원 통일부와 국방부의 요구조건에 경기도가 맞춰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저희는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석균 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다면 경기도가 먼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이 부분이 예전에 진행도 됐었고 저희가 사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3월에 갑작스럽게 요청을 받고 시작한 건 통일부가 맞긴 맞습니다만 저희가 소극적이라서 이 부분을 전혀 검토를 안 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통일부보다 좋은 형태로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만약에 통일부가 요청을 안 했다면 이거 재개할 의사는 있으셨어요? 기존에 지사님께 검토받았던 내용이나 보고해야 된다는 당위성 그런 것들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기존에 뭐 그거를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석균 위원 통일부가 요청을 안 했으면 이거는 계속 중단된 상태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원래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도 타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준비가 안 됐었던 게 맞고요. 다만 그게 뭐 경기도가 평화통일 정책 의지가 없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통일부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되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 말고 평화통일 기반한 시설이나 교육이나 민간단체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지금 그대로? 확대?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적극적으로 하라는 위원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많이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마지막으로 협약의 효력이라는 부분에 ‘협약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생,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이라는 내용과 ‘유효기간은 5년 또 협의를 통해서, 기관 간에 협약서 유효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차이가 뭡니까? 5년은 기본으로 가고 1년 단위로 가는 거고 기존에는 체결일로부터 계속 가는 거고. 그런데 뭐 서로 파기하는 거는 어느 기관에서 파기하자고 그러면 파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럼 차이점이 뭔가요, 그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이게 지금 저희가 민통선 안을 관광하는 거기 때문에 안보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군 쪽에서 보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문구가 정리가 됐습니다.

이석균 위원 안에 내용은 별 그게 없는데 서로 파기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계속 연장하는 거고 굳이 5년, 1년 단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어차피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전체든, 일부든. 먼저 선제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게 마치 통일부가 이거 우리 통일부가 필요하니까 경기도 검토해 봐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부분들은 저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일부의 의지가 뭐 한두 달이 지날지 아니면 6개월이 지날지 1년이 지날지 통일부의 의지가 없으면 또 중단돼요. 그러면 도민들은 알았던 정보들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했을 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괜찮나요, 그것도?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 적극적으로 행정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더 있긴 한데 별도로 한번 그런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두 번째는 이거 하시기 전에 물론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도 당연히 그분들은 보고를 해야 되지만 소관 상임위원들한테는 “이런 보고 건이 올라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아, 네. 소통이 부족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앞서도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수기는 아니에요. 그냥 뭐 몇몇 분들한테 하고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갈음하면, 치우면 되겠지 하는 부분들은, 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계시죠, 아직?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수기처럼 그렇게 몇몇 분한테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은 앞으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국장님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같이 소통하시자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의선을 지나가는 구간이 양평, 남양주 그리고 파주거든요. 저만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말씀만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경기도의원 지금 8년을 하면서 민선7기ㆍ8기를 거쳐 왔습니다. 민선8기의 집행부에 대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의회에 대한 태도였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부의 요청으로 했건 파주시, 경기도 또 철도공사 이런 기관들이 협약식을 하는 이런 행사들 또 기타 경기도와 시군이 하는 행사들, 뭐 도지사님이 참석하고 기초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이런 행사들, 중앙부처가 참석하는 행사들에 중앙부처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합니다. 왜 초청하겠어요? 그 바쁜 국회의원분들을.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지지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경기도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이 사안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가지 위원장을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아예 초청을 하지를 말든지 초청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러한 순서를 만들어서 이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게 수시로 바뀌어요, 누구의 입김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전날 바뀌는 행사들도 있어요. 이거는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잘못됐다. 의회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은 국민, 우리 경기도민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거나 건의하는 자리에 오면 그런 인식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의원을 대하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집행부가 도민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는 설령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맡은 분들은 그걸 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행사가 통일부 요청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통일부는 국회의원들 4명, 5명 초청해 가지고 의전을 하고 행사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 때 경기도는 그럼 뭐 했습니까? 있는 행사조차도 있는 순서조차도 입김 때문에 못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속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린 이 협약에 참여 안 하겠다.” 이러한 단호함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라고 하면. 그래서 다가오는 민선9기-12대 도의회의 관계에서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라도 그런 인식을 확실히 바꿔 내셔야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그 성과가 나야지 또 도정이 성공하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결과들은 그러한 것들의 결과물, 산출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누구 한 사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과 의회가 협력을 해야 성과가 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아, 죄송합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해야 되겠네요, 이게 안건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는 4월 29일 오후 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명원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정두석정책기획관 정종국

기획담당관 최정석예산담당관 장향정

법무담당관 박민제

ㆍ평화협력국

국장 박현석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

DMZ정책과장 김영옥

○ 기록공무원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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