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7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도청 소관)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선영입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지속되는 고유가ㆍ고물가 위기 속 도민의 생활 전반의 안정과 더불어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가장 절실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감 있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길 바라며 논의된 내용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되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보충질의 없이 8분 이내로 진행하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 부위원장 김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24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현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공석인 대변인을 대신하여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공석인 홍보기획관 대신으로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홍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배성호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 공석으로 이상태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공석으로 김정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6년 본예산 40조 577억 원 대비 1조 6,236억 원 증가한 41조 6,81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133억 원 증가한 37조 3,377억 원, 특별회계가 103억 원 증가한 4조 3,436억 원입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444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추경 등 변경내시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The 경기패스 지원 등 1조 3,09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 매칭 등을 위해 지방채 1,978억 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매칭 도비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1조 4,753억 원을 반영하였고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 11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에 634억 원, 어린이집 유아급식비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사업에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은 총 722억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교통, 에너지 지원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중점 투자사업의 세부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103억 원 증가한 4조 3,43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이번 추경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7쪽 주요사업입니다. 첫째,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1조 1,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과 함께 민생 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0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유류비 인상에 대응하여 도민이동권 보장을 위해 1,49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에 634억 원,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유류ㆍ사료ㆍ비닐’ 3대 패키지 지원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 농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휘발유, 등유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7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료 피해지원에 4억 원,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 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에 17억 원, 여성ㆍ한부모ㆍ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에 1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힘겨워하는 도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일상이 흔들릴 때 경기도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도민 삶의 현장에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추경개요, 예산규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세외수입 444억 원, 국고보조금 1조 3,094억 원, 지방채 1,978억 원 등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1조 6,1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부동산 경기와 경제동향에 민감한 세목으로 현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면 올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준하거나 미치지 못할 수 있어 향후 정밀한 세수추계 및 부동산 경기와 경제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4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 본청은 2017년부터 불교부단체로 전환되어 2026년부터 보통교부세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경기 본청은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1조 2,608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21억 원, 기금 365억 원 등 1조 3,0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5,202억 원 대비 1,978억 원 증액한 7,180억 원입니다. 주요 지방채 발행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59억 원, The 경기패스 198억 원 등입니다.
17쪽 보전수입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어린이집 유아급식비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세입은 부동산 경기 및 경제성장률에 기반한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한 경상적 일반재원의 감소와 지역개발기금의 지속적인 축소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 신규 지방채 발행의 최소화 등 종합적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 등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조 6,133억 원 증가한 37조 3,377억 원입니다.
21쪽 분야별 예산입니다. 세출 증액이 큰 항목은 사회복지ㆍ여성 분야와 교통지역발전 분야입니다. 사회복지ㆍ여성 분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5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지역발전 분야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 원, The 경기패스 85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국비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197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조 4,753억 원이 증액된 1조 7,347억 원입니다.
24쪽 자체사업입니다. 신규 편성 자체사업은 9개 사업 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쪽 증액 편성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한 자체사업은 28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1,7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자체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36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등입니다.
31쪽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한 사업은 8개 사업이며 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3억 원이 증가한 4조 3,436억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주요사업 검토입니다.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과 유사합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은 대출구조, 대출운영체계, 대출상환 및 관리체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는 2007년부터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편입되어 버스환승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의 9개월분만 편성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승할인 지원금으로 인건비성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그간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지방채 발행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지방채 1,978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나 사업 부서별 지방채 발행은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총괄 부서를 통한 부채규모 관리, 상환계획 등 통합적 채무관리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선영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사업 목록 올해 신규로 내시된 사업 내시 일자, 매칭 비율 해 가지고 자료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채무 관리 대응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응방안 계획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좀 전에도 말씀하신 지방채 1,979억 원 있거든요. 그 지방, 1,979억 원으로 지금 지방채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안 주세요. 이렇게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도 자체사업을 세수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도체사업을 9월까지만 사업비를 편성한 사업 목록하고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농정 예산은 필히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2026년도 본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자체사업 세수가 부족해서 9월 달까지만 사업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사업비를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사업 목록하고 금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정영 부위원장님.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 김정영 위원 우리 부동산 거래 현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기도. 그거를 우리가 분기별로 파악을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1/4분기가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 계획과 현재 현 상황 이게 정리된 게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 정리, 네.
○ 김정영 위원 네, 그거 하나 줘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의 8분 외에 별도의 보충질의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국민의힘 안계일 위원입니다. 먼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ㆍ고환율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을 위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번 추경안에 담긴 지방채 발행의 뼈아픈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올해 본예산안에도 약 5,000억 원의 지방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번 제1회 추경에서 모자란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또다시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기조실장님,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의 주된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번 추경을 흔히들 민생을 구하기 위한 전쟁 추경이라고 부릅니다. 본 위원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을 위한 추경 편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채까지 발행의 세부내용을 보면 전통나눔 할아버지 또는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등 도저히 빚을 내서 할 이유가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지방재정법이 정한 긴급한 재해 예방이나 필수 재정투자사업이라는 발행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12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세입 감소 추세 속에서 지방채 의존도가 급증하는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26년 말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장차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융자금의 원금 규모만 무려 약 6,706조 7,000억 원이 넘습니다. 맞죠? 당장 2∼3년 뒤에 가용할 수 있는 자체 투자재원 대비 상환 비중이 30%에서 40%를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상환액은 오직 이자 제외한 원금 기준일 뿐입니다. 이자를 더하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겠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자 포함하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한 7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데 이 막대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중기 상환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채무가 증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세입 감소하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비 지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7조 채무 중에서 순수 지방채는 이번의 것 포함해서 한 1조 6,0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회복이 되면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방채 발행은 장래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별도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통해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안 의결로 갈음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럼에도 경기도의회는 그간 예산안 심의 일정의 촉박함 등을 집행부의 상황을 배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안 승인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를 갈음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지방,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예산안에 슬쩍 끼워넣든지 뭐 이런 의회의 사전 통제절차를 우회하는 꼼수 방식은 더 이상 용납이 될 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반드시 별도의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명확한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594억 원입니다.
○ 안계일 위원 594억 원이죠? 2025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세출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무려 1,742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맞나요? 25년도 회계연도.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1,742억 원이 맞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도민의 혈세를 제때 쓰지도 못해서 1,742억 원을 불용 처리해 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며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1,979억 원의 빚을 또 내겠다는 것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능력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이미 1,0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습니다. 불과 4개월이 지나서 결산 승인도 끝나기 전에 남은 가결산 잉여금 약 594억 원을 끌어다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본예산 때는 세입, 세수가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필수사업을 삭감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은 돈을 싹싹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고무줄 추계이자 꼼수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경기도 상황이 예외적인 법 규정까지 동원할 만큼 어렵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재정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법 규정까지 동원할 만큼 예외적으로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지나친 확장재정과 빚잔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으나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관리에 문제가 없다면서 답변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 상황을 냉정히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는 재원이 없다며 필수사업을 대거 삭감하고 한편으로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다 채워가면서 빚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작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융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부족한 채 도민의 눈을 꽁꽁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1,979억 원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과 594억 원의 가결산 잉여금 선이익은 도민을 위한 긴급한 재해 예방이나 필수 불가결한 사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무원칙한 확장재정 속에서 현금 살포성 사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경기도 재정의 기반이 그만큼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명백한 방증으로 보겠습니다. 집행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똑바로 인식하시고 관성적인 빚내기와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현실 가능한 중장기 상환대책을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존경하는 우리 안계일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고요. 이번 추경은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재난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장입니다.
○ 윤종영 위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를 포함해서 민생안정의 지원대책 위주로 국비 매칭사업 위주로 편성이 됐다고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대부분 국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 우리 경기도 차원의 어떤 고유가 안정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좀 고민해 봤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에 포함된 것 중에 농어가 추가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추경사업은 농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이거 3대 기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봄철 이앙기에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 사각지대를 메꾸고 있습니다.
○ 윤종영 위원 뭐 일부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이 됐는데 국가사업이라는 게 전국 단위의 전체를 놓고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하는 게 일부 제한이 될 겁니다. 이 국가사업의 내려온 매칭사업 중에서 경기도의 어떤 특성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된 사업만 위주로 잡아서 한 건지 아니면 획일적으로 국가 재정사업을, 국가사업을 매칭사업으로 그냥 도 차원에서 큰 여과, 수용 없이 대부분 받아들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들이 위주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거를 다 수용했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 편성한 것이 대부분 경기도 여건에도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크게 어긋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 윤종영 위원 그거 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사업은 일부 됐지만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부 9월 달까지 사업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은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 사업비를 반영할 수, 반영한 그런 추가 편성은 있습니까? 추경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못 세운 3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2추 때 저희가 이제 그 세입 흐름이라든가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해 가지고…….
○ 윤종영 위원 복지나 농정 예산에 10월 달부터 없는 예산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반기 추경에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 편성할 때 9월까지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 조치를 다 했고요. 2추 때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다음 도지사한테 이런 정치적ㆍ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도정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윤종영 위원 원래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정상화시킨다는 게 전반기 추경을 염두에 둔 거 아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뭐 꼭 전반기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은 일단 긴급하게 중동 추경 그것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고 나머지는 세입 추계와 세입 흐름과 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2추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 윤종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예산 공백으로 인해서 집행에 대한 차질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아마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또 다음 도지사의 어떤 행정적ㆍ재정적 그런 부담이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불거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뭐 어차피 작년에 못 세운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복지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 뭐 어떻게 딱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윤종영 위원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지금 중동 사태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에 긴급으로 이런 추경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경기도 자체사업보다는 국비사업 위주의 어떤 추경 편성이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윤종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도 자체사업보다는 국비사업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재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불가피하게 국비 매칭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 자체사업을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아까 뭐 농정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국비사업에 의존만 하지 도에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는데요. 이번 정부 추경을 보면 대부분 다 국비 100% 직접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시면 아마 촘촘하게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윤종영 위원 이번에 국비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도 자체사업도 일부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이번에 예결위 기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조정이 되거나 추가로 편성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민생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추경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추경안에 순세계잉여금이 594억 세입으로 반영하셨는데 물론 중동 사태로 인해서 지금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아직 25년도 회계 결산이 끝나지 않았고 의회 승인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세법 제19조를 보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그리고 금전 산출 기준을 명확히 좀 설명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재정 운영의 일관성 문제입니다. 전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면서 운영비까지 줄여가며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 수백억 원의 잉여금이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과연 도민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지 재정 운영의 신뢰성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관리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번 추경에 오차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그리고 사업 차질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594억 원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594억 원을 가결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자치행정국장도 나와 있지만 차후 결산 과정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이번에 한정된 재정 상황에서 일단 쓴 것이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30% 정도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떼어서 2차 추경할 때 세입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중장기 재정 부담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자체 투자재원은 약 4조 1,000억 원 수준인데 앞으로 재정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지방채와 금융 상환 비율도 26년도에 10.4%, 2028년도에 34.3% 그리고 29년도에는 한 41.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잉여금을 단순히 세입으로 쓰기보다 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부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잉여금이 있다면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방채 상환보다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전 잉여금 반영은 보다 신중해야 하고요. 명확한 기준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향후 재정 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특위 운영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미숙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그다음에 김정영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좀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우려스러운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안을 보니까 고유가 등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서 1조 6,000여억 원을 증액하는 건데요. 그 재원이 보면은 1,979억 원이 모두가 지방채로 지금 빚으로 충당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렇다면은 지방채 발행의 긍정적인 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이번에 이제 국비를 매칭해서 도민들에게 전국적인, 통일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일이라고 보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지방채 효과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방채 효과라고 하시면 제가…….
○ 최승용 위원 네, 제가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좀 여쭤봤는데 시간 관계상 그 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재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자체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도 저는 인정하고요. 그런데 보면은 추경의 본질은 추경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에 대응해서 하는 수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 추경을 보면 지방채 사업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국비 매칭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이 모든 지방채 편성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1조1항의 어떤 항목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추경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건지 사업별 소명자료를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의 채무 누적 상태를 아마 다들 우려할 겁니다. 현재 우리 도가 상환해야 될 빚이 총 6조 7,439억이나 되는데 상환 계획을 보면 28년도, 29년도에 각각 1조 이상이 넘는 원리금이 상환돼야 됩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29년도 기준으로 도가 쓸 수 있는 자체 투자재원의 무려 41.4%가 빚 갚는 데 쓰여야 하는데 가용재원의 4할이 넘는 것을 빚으로 갚는다고 한다면 정작 그때 가서 미래 도민들에게 필요한 복지나 안전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저희도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세입과 세출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추경도 정부는 초과세수로 하지만 저희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불가피하게 발행을 하는데요. 일단 이 불교부단체에서 벗어나서 교부단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 정부랑 협의를 하고요. 또 그 외에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고 세출 측면에서도 조금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양 사이드에서 같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쓴 돈 때문에 3년 뒤에 도민들의 자기 몫의 예산이 삭감당해야 합니다. 실장님, 지방채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 지방채 동원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 공공사업이나 장기 인프라가 아닌 소모성 민생지원사업에 지방채를 쓰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특성상 남은 임기 동안 민생지원 추경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할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뭐 지금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때 사안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승용 위원 묻지마식 빚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이 불명확한,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에 우리 실장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앞에 거는 빼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 지금 현 예산 규모에서 적절한 지방채는 얼마까지가 가능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방채 한도는 매년 행안부에서 산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뭐 해마다 좀 다릅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도 뭐 어떠한 패턴이라든가 무슨 프로테이지라든가 법적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산 대비해서 채무 규모는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서 13위 정도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세수가 갑자기 줄고 또 복지 세출이 늘어나면서 약간 유동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왜 그러냐면 매년 어려운데 이 정도 지방채는 적정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적정한 게 지금 우리 41조, 42조에서는 한 얼마 정도가 돼야 적정한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43조가 됐을 때는 전체적인 지방채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런 체력으로 버틸 수 있다. 물론 뭐 부동산이나 수입이나 이런 거에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커트라인을 정해 놓고 해야지 4년 임기 지나면 다음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항상 적절하다는 표현에,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적절하다는 게. 뭐 올해는 적절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우리 예산 규모의, 약 한 45조라고 봤을 때는 한 얼마 정도면은 우리가 갚아 나갈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충 한 얼마 정도 된다고도 가늠이 안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글쎄요, 그렇게 뭐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절하다 이런 기준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영민 위원 우리 은행 같은 데 보면 부채비율 200% 넘지 말라고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행안부에서 아마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훨씬 지금 저희 상황이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야당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전쟁, 전쟁 하시는데 사실은 전쟁 올 몇 월 달에 일어났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2월 달.
○ 김영민 위원 네, 2월 달에 일어났어요. 근데 2월 전에도 어려웠거든요, 사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작년에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은 거거든요, 이란 전쟁이. 그때는 이미 고환율로 인해서 뭐 웬만한 건 다 올라갔고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2월 28일로 알고 있어요, 전쟁이. 그럼 지금 2월, 3월, 4월, 5월, 3개월도 안 됐는데 이게 이란 전쟁 때문에 이런 물가가 다 올라서 나라가 어렵다고는 조금, 뭐 전쟁 때문은 아니고 그전에 물론 고환율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뭐 다 좋아요, 어려운 거 하는데 그래도 이게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물론 뭐 나중에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전쟁이나 고환율로다 어려우면 정말 시급한 그쪽 전쟁이나 고환율로 잘못된 데, 어려운 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물론 뭐 집행부랑 우리랑 의견이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조정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큰 틀이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다가 그런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 필요는 없고 나중에 각 부서별로 있겠지만 뭐 잘 아실 겁니다, 위원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잘 같이 기왕의 그런 한두 개 때문에 전체가 어긋나지 않게끔 그런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거는 다 알아요. 지금 되게 어려워요. 식당에 가면 사람도 없고 웬만한 비닐, 아스콘은 없어서 못 하고 진짜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껴서 끼워넣기로다가 이상한 게 들어오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원들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조정하실 건 조정해 주시고 빨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이번 회의가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이번 예산이 4월 10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게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는데 거기에 혹시 미진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물론 국회에서 한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해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거수기는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또 판단도 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너무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는 자료대로 좀 이따 한 번 더 보고요. 우선 우리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신미숙 위원 지방자치 발행의 한도액은 선정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전체 얼마예요? 얼마까지가 가능해요, 전체 예산 대비? 그 정도는 뒤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9,000억이 조금 넘는데요.
○ 신미숙 위원 예산 대비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 겁니까? 행안부장관령에 의해서 예산 대비 10%까지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후에 더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한도는 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 신미숙 위원 전체 예산들은 매년 바뀌니까 그래서 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희들한테 더 연관성, 저희들은 4년에 한 번이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더 전문가이신데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질문을 이어가죠.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본예산하고 저희가 이제 추가경정 하면서 국가도 어렵고 지역도 어렵고 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의의를 갖자는 건 아니고요. 채무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있어야지 돈을 쓰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건전화 조례 저희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하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신미숙 위원 그거에 승인 얻는 거에 전체 총액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안도 포함돼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는 예산안에 반영시켜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개별 사업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돼 있으면 각 상임위별로 다 계획을 승인받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상임위별로.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 심의 과정에 예산 올라오면서 승인도 같이 받나요, 아니면 작년에 올해까지 전체 발행할 액을 잡아서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 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사업 심사를 할 때 그게 이제 자체재원인지 지방채재원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표시된 걸로 받으시고 채무관리계획들은 따로 공지하신 거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이거는 국비야, 이거는 도비야, 이거는 지방채야라고만 그냥 그 책자에 포함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와 지금은 지방채 액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까지 7조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꼼꼼한 계획들이 기조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리스트해 가지고요. 하신 거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아직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지방의회가 이렇게 거수기 역할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방채 발행하면 몇 년 상환입니까? 몇 년짜리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거는 자금조달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번에 발행하는 건 어떤 건데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증권 발행 형식으로 해야 될 텐데요. 입찰하는 업체들 좀 보고요. 지금은 2년 거치가 될 수도 있고 3년 거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한 거의 기준으로 보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3년 거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것도 한번 리스트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이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이 늘어날 때도 있고요, 지출이 늘어날 때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런데 1회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과도하게 이렇게 기금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면 먼저 갚아야 된다는 것들이,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기준들 리스트 주시면 저희들도 그걸 기준으로 한 2~3일 예결위 하면서 더 시급한 예산들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임위, 기획실이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획조정실입니다.
○ 신미숙 위원 현재 우발부채도 발생하나요, 저희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없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우발부채는 없는 상태예요? 우발부채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걸 우발부채라 그러죠?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시기나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라고 합니다.
○ 신미숙 위원 기조실에서, 이게 부채로 전환할 가능성이 대개 있는 것들을 우발부채라고 하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정도의 상황들을 우발부채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도 채무관리 대응방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자료 같은 거 요청했는데 특별하게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이번에 말씀하신 예산의 시급성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신미숙 위원 오전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만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국비 매칭에 민생지원금을 편성하시느라고 정두석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의 주 지원 대상은 누구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상 도민들이 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은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긴급한 민생지원금은 누구나 또 모두가 이용이 돼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에 유리한 사람이 또 정보를 미리 알고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거나 또 민생 지역화폐를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민생지원금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급 대상이 취약계층 또 기초수급 등 해 갖고 이제 취약계층이 많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은 곧 정보 취득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화폐를 받았어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혼자서, 이거를 사용하고 싶어도 혼자의 몸으로는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의 분들이라든가 활동지원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등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차별적인 요소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작년에 2026년도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추가경정에 많이 회복을 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랬을 때에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일찍 추경이 편성된 시기이더라 하더라도 민생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더 확대 또 누구나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2026년도 전액 다 삭감이 됐었고 또 지역화폐에 예산을 받았어도 사용하려면 지역에 있는 상가를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상가를 이용하다 보면 계단이 있는 상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상가에 대한 소유주, 사업주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할 때 하는데 특수직의 사회복지사 등 해 갖고 지원사업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이 우선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민생지원금은 좋은 정책인데 이 좋은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알게끔 해 주는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취약계층, 본 위원과 같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이용할 때 턱이 있으면, 계단이 있으면 이용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회활동 차원에서 경사로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같이 수반이 돼 줘야지 취약계층이 이런 민생지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적인 요소를 받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우리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저희 부지사를 단장으로 TF를 구성해서 저소득계층들이 빠짐없이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지난해에 이미 한 번 민생회복쿠폰 다 지급이 돼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집행률을 봤을 때에는 거의 99% 이상 신청하고 지원하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나 그 민생회복, 이번 4월 추경이 예정돼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작년의 예결위 활동이라든가 작년에 26년도를 예상해 봤을 때 거의 9월 추경을 예상했었지 않습니까? 4월 달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으로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고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냐. 이건 신규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수반이 돼서 편성이 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할 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지역화폐를 받아 갖고서 그거 갖고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 못 하면 반납하거나 불용처리되잖아요. 사용하라고 지역화폐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단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가가 수반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긴급으로 편성된 민생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가, 모두 다가 또 소외되는 분들도 어떤 정보에 잘 좀 강화가 되고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좀 적극적이고, 그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만든, 편성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게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각도로 살펴보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이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말씀 감사합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위원님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너무 염려가 많으세요. 지금 신규 세입현황을 보면 정부에서 준 게 1조 3,00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지방채 2,000억 또 순세계잉여금 60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차피 국비 매칭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체사업이나 증액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셨는지. 이 법률에 의하면 공유재산 조성하거나 아니면 지방채 상환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의 그런 일이 있거나 또 재해가 있어서 복구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체사업 편성해 놓으신 것 중에 보면 그렇지, 신규 편성한 것도 그렇고 물론 꼭 필요합니다. 너무 사안 하나하나 보면 정말 안 됐고 해 줘야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지방채 발행사유에서는 저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면밀히 검토는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그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돼 가지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수요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이 경제적인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전쟁에 따른 국비 매칭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아, 저는 국비 매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지방채 발행.
○ 이병숙 위원 신규 편성이나 아니면 또 증액을 30% 이상 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지금 눈에 띄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셨는지, 꼭 지금 해야 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어떻게 하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3개월 치 못 세운 부분들이 상당수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량이 많아져서 지금 편성된 본예산만으로는 9월까지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 위주로 반영하였고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 게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럼 지금 있는 예산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추경을 안 한다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산모ㆍ신생아는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
○ 이병숙 위원 그럼 6월에 추경해도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 추경을 안 한다면 9월까지 집행이 안 됩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소진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7월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태워 있는 걸로 봐서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생리용품 지원은 그건 어차피 다 인구수가 있어서 책정이 됐었을 텐데 이것도 36억 원이 지금 돼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게 신청 사업인데요. 그 신청률이 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신청자 수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그것도 그런 수요 대비용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아, 진짜 세수도 작년보다도 적게, 예측치도, 추계치보다도 적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적게 들어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16조를 추계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 나와 있지만 저희가 추계한 것만큼은 지금까지는 들어오고 있는 걸로…….
○ 이병숙 위원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불안해하시고 계속 지적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좀 뺄 수 있는 게 있으면 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저희가 편성할 때 뺄 수 있는 걸 아예 넣지는…….
○ 이병숙 위원 안 하셨겠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석훈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 전석훈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우리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11대가 다 돼 가는데요. 지금 김동연 지사님도 다음 선거에 못 나오셔 가지고 이제 다음은 무조건 지사님이 바뀌실 텐데 지사님 바뀌셔서 딱 들어오면 많이 화내실 것 같은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체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4조 1,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29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환액 비중이 41%래요. 그러면 지사가 쓸 수 있는 거 4조 1,000억이 아니라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2조 5,000억인데 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무지 화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쉽게 제가 이 설명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급 41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250만 원 받으면 그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실장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의회에서는 이렇게 넋 놓고 있었냐고 저도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이거를 지사가 누가 되든 간에 오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실장님 위기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세 거의 뭐 부동산취득세에서 하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 김정영 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예상했던 것만큼 징수가 되나 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나마. 저는 부동산 거래도 매우 위축이 돼서 좀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획했던 만큼은 걷히나 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건수도 좀 많이 늘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정영 위원 저도 의정생활 이렇게 해 보지만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민생지원금도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무책임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예산 계획을 짜고 있지 않나. 경기도에서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1조 얼마가 내려왔다고요? 1조 3,000억?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국비는 어떻게 조달했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거 초과세수로 조달했습니다, 이번에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많이 거둬들였나 보네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법인세가 많이 좀 걷힌 것 같습니다.
○ 김정영 위원 반도체가 잘 나가서 그러네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김정영 위원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는 지방세수가, 그렇죠? 지방세수를 거의 뭐 부동산취득세 이런 데서 많이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거와는 좀 별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구가 의정부인데요. 지금 우리도 돈이 없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지방채도 우리가 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 현황은 어떤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번 추경은 부위원장님, 초과 세수로 인해 가지고 그 초과 세수분의 한 20%가 교부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남과 화성 그리고 경기도 본청을 제외한 29개 시군은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이번 추경 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 교부세가? 교부세가 경기도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경기도는 불교부단체고요. 나머지 29개 시군은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 그러면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3,20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 국비가 지금 80%고 우리 도가 10%를 부담해야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서는, 네.
○ 김정영 위원 우리는 불교부단체라 이제 지방채가 불가피한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지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아니, 29년도 같은 경우는 40%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열 가지에서 네 가지나 줄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도에서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정말 무책임하지 않게 우리가 진짜 불가피한 사업들은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심각하게,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좀 정리할 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참, 정말 이 내부를, 이 실태를 아는 도민들은 화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처음인데요, 각 상임위 실국별로 심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 갖고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정영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신미숙 위원님 그다음에 윤종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지방채 한도액이 9,367억 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리고 우리가 작년 본예산 하면서 5,202억 원을 발행했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1,978억 원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실질적으로 26년도 지방채 발행 차입 한도액이 결론적으로 9,367억 원에서 지금 1회 추경이 빠지면 2,183억 원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2,183억 원이 결론적으로 다음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쓰여진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뭐 그럴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지금 25년도부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얼마인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9,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렇죠? 9,426억 원을 했어요. 그래 갖고 26년도 1회 추경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1조 6,600억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를 계속 담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그냥 이거는 국비다, 이거는 자체예산, 지방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실장님이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거는 매년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에 향후 지방채 발행과 상환계획에 대해서 기재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선영 채무관리계획에 대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저희가 특위에서 세심하게 못 살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과 실국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은 공석인 관계로 박호순 의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의정국장 박호순 안녕하십니까?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영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부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용 언론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순 법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세입 요구내역은 없으며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은 2026년 당초예산보다 7,700만 원 증액된 1,092억 8,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11억 원, 도의원 소송 등 법률 지원에 7,700만 원으로 총 11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내용은 특별기획 의원 인터뷰 사업 감액 건으로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언론홍보과 소관 예산의 경우 효율적 예산 조정 및 운용을 위하여 총 2개 사업에서 각 11억 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쪽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하여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기획 의원 인터뷰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 추진을 위한 예산 조정으로 1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17쪽 입법운영 지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관련 도의원 법률 지원을 위하여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호순 의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극 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평소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및 산업기반 경쟁력 강화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갑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경제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70억 9,337만 원보다 6억 2,747만 원 증가한 1,377억 2,084만 원입니다. 세입은 총 4건으로 국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공정경제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7,789만 원, 소상공인과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4,958만 원, 산업입지과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동두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14억 2,314만 원보다 6억 2,747만 원 증가한 4,320억 5,061만 원입니다.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 산업입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부서별 세출사업은 각 1건으로 모두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285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억 1,266만 원 대비 7,789만 원 증가한 29억 9,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7,7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8억 3,850만 원 대비 4,958만 원 증가한 698억 8,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지원사업인 2026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4,9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억 529만 원 대비 5억 원 증가한 77억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정으로 산업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두천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노극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도형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안은 총 27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7,600만 원 대비 2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국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차입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과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국비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국 세출예산은 총 371억 9,686만 원으로 기정액 345억 9,686만 원 대비 2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공모사업이 국비 내시 확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 및 매칭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정책을 통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신청 결과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0%인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도형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유경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73억 3,1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1개 사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가한 555억 5,48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마을기업 지정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자료 요청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당황스럽네요. 아무리 추경에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일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과 303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서별 사업 내용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자연재난과 예산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성립전예산 두 건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경에 가평과 포천 일대에 호우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위해서 4차 733억 원 그리고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5차 1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4쪽은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인데요. 이 부분은 자연재해예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천 풍계지구, 안성 도기2지구 2개 지역을 추가 반영하여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화성 황계지구 추가 반영을 위해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전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가평, 포천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과 방금 말씀드렸던 자연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당 부서장 위주로 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세정과 소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5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차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억 2,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세정의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인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57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부서장 중심으로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흥락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1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증가한 1,88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추가내시 반영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입 증가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3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6년 본예산보다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0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문화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사업 지원 1억 원 증액입니다.
322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사업 확대를 위한 5억 9,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5쪽까지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28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8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조정 통지에 따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등 6개 사업에 16억 6,000만 원 증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4개 사업에 45억 5,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7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24억 원을 증액한 6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조정 통지에 따른 24억 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29쪽까지 관광산업과 예산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2026년 본예산보다 4억 7,000만 원 증액한 58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4억 1,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남한산성 국가유산 CCTV 개선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2억 2,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박래혁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자료도 온 게 있어 가지고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내시에 관련돼서요. 문화체육관광 쪽에 하나 있는 거 질문 좀 드려볼게요. 페이지가 설명서 페이지 83페이지인데 이거 거기도 있으신가요? 국가지정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도비 7,100만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이거에 대한 내시 일자는 25년 12월 22일로 돼 있거든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이럴 경우에 지금 1차 추경안으로 이걸 잡은 것에 대해서 국의 입장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12월 22일 날이면 벌써 본예산이 끝날 때쯤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안에 넣지 못했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지방채로 발행하게 됐습니다.
○ 신미숙 위원 설명이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식의 사업이 최초 사업은 아니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유산에 방화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내용입니다.
○ 신미숙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국가지정유산 방재시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방채가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발행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들을 문의하잖아요. 이런 거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라고 작년에 법 개정이 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게 아주 시급하다든지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방채로 이런 부분을 넣은 거는 좀 나중에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우선 의견을 드렸거든요. 내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른 국이나 과도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자꾸 이런 선례를 남기면요. 좋지 않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이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 신미숙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조문화유산이 25년에 의성에서 화재가 크게 났을 때 불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방염포를 설치한 국가지정유산들은 화재 피해를 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거를 국가유산청에서 갑자기 사업으로 만들어서 신규로 한 거라서 저희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신미숙 위원 내시가 12월 22일 자인 것도 맞으니까 그런 걸 나중에 협의해 가지고요. 그런 오해들을 안 사는 방향으로 국에서 과로 얘기를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방채에 관계되는 것들은 다음 해 위원님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어 가지고 저희 4기 예결위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관리실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전관리실도 내시 일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요. 혹시 보시나요?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내시 일자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저희가 국가 예산하고 도 예산들의 차이가 나는 건 인정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여기 뿐입니다, 여기는.
○ 신미숙 위원 네, 그렇다고 해도 이런 국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과에서도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작년 12월 19일 날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행안부에서 확정된 부분인데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이 더 열심히 하셔서 증액된 사업이고…….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작년에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공모를 12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 그 건 아닙니다.
○ 신미숙 위원 그 건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했던 사업을 추가로 증액된 사업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요. 1조2항인데 이 부분은 재해예방과 복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논의해 봐서 말씀드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과에서도 논의해서요. 내시, 분명히 매년 발현되는 재해들은 반복돼서 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방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지방채를 계속적으로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발행,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사전의 부분들은 논의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죠, 과에서 예산들을.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 부분은 미처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방도 하겠지만 대응과 복구 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증액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이 되면…….
○ 신미숙 위원 국비 증액된 거는 주세요. 그러니까 26년 1차 추경에 아까 말한 대로 사전에 국비 매칭비율 50%가 언제 지정됐는지에 대한 예산 자료들은 일단 주시면 저희가 그걸 또 한번 반영해서 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이고요. 주신 자료는 잘 보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본 다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도비 지속적으로 되는 내시들은 한 번 더 국에서 과에다가 사전에 기조실하고 논의해 가지고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추경이나 아니면 지방채로는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드릴게요. 이번 추경 편성 배경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대외 수출여건 악화,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으로 저소득층ㆍ소상공인ㆍ청년 등 어려움 가중,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K-패스 환급 확대 등 서민경제 안정망 강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화체육에서는 이 중에 어느 부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세우신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 같은 경우에는…….
○ 김영민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편성 배경에 있는 걸 갖고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민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민생경제 측면에서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 의견이 국장님네 부서 의견이에요, 아니면 경기도의 공식적인 답변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경기도의 의견과 문화체육관광국의 의견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 편성 배경에 부합하다는 말씀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고유가랑 환율이랑 전쟁이랑 문화체육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뭐 하나만 좀 비교를 해서 알아듣기 편하게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 서민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는 부분이 문화 소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가 지금 굉장히 침체돼 있고 어려운 상황에 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 또 체육인들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 김영민 위원 방재시설 같은 거는 그럼 환율 상승이 되고 전쟁이 나서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방재시설은 그것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쭙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항시 해야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김영민 위원 이게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고유가, 환율 이거랑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원포인트 추경인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사실대로 그냥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빠뜨린 것 같은데 편성 배경이랑은 틀리지만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지 제가 이 편성 배경까지 일일이 다 했는데 중동 전쟁이랑 방재시설이랑 환율 상승이랑 그러면 환율 떨어지면 안 해도 되고 환율 상승되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유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 김영민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거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게 낫지 이거 되지도 않은, 제가 봤을 때는 죄송스럽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억지거든요. 중동 전쟁이랑 그런 거랑 무슨 불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화재랑.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시설 파트는 말씀 주신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산불이나 이런 화재들 때문에 국가유산이나 도 지정유산들이 좀 훼손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의 전체적인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럼 애초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미리 이해를 하는 게 낫지, 제가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있죠. 뭐 사람도 딱 똑같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게 낫지, 누가 봐도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환율 상승이랑 방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환율 떨어지면 뭐 불 안 나고 전쟁 끝나면 불 안 나나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런 게 혼재돼 있으니까, 그래도 물론 다 해 드리면 좋죠. 그렇죠?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생겨서 지방채 쓰시는 것도 아까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순세계잉여금, 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영민 위원 여기 결산 전 집행하는 게 이렇게 가끔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2003년ㆍ2004년도도 저희들이 가결산 가지고 그때 추경에 좀 했었습니다.
○ 김영민 위원 2003년ㆍ2004년이요, 23년ㆍ24년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2023년ㆍ2024년입니다.
○ 김영민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김영민 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 전에는…….
○ 김영민 위원 한 10년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아까 파악한 바로는 2023년ㆍ2024년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 전에는 없어요? 10년…….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 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한번 그거 지금 파악 좀 해서 한 10년간 것만 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 홍수재해 때문에 안전 그쪽에서 했나요? 그거는 지방채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방을 사고 난 후에 수습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고 전에 좀 과하다 싶더라도, 사고 안 났으니까 ‘이 돈을 왜 쓰지? 사고도 괜찮은데.’ 이런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을 때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체납자 실태조사 같은 거는 저도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체납자 실태조사를 아니, 이거 전쟁 났다고 하고 환율 올랐다고 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이 체납자 실태조사가 현장 방문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
○ 김영민 위원 이것도 항시 있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 안 해요? 아니면 체납자들 체납세금 걷는 게 또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게 예전에 민선7기 때 체납관리단이라 해 가지고 했었는데요. 저희들 민선8기에 오면서 2023년도에 시군에서 하는 걸로,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이제 새정부 들어 가지고 체납관리단을 활성화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경기도는 또 대통령께서 여기 계셨었기 때문에 특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이게 각 시군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하고 있는 데가 13개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면 세금 체납하면 안 받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아니고요.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거는 13개밖에 안 하고 있고요. 체납관리단 운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데가 나머지 시군이 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각 부서마다 작년에도 하고, 전년도에도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진짜 짜고 짜고 짜고 했는데 이걸 굳이 지금 이렇게 돈까지 들여가며 해야 될 상황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 김영민 위원 추경에 지금 꼭 해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일리가 있으신 건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 체납관리단이 단순히 체납만 징수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나가면요, 진짜 어려운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복지하고도 연계도 시키고요. 또 체납관리단 자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말씀 올립니다.
○ 김영민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맞습니다. 1년에, 금년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 한시 할 거고요. 보통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6개월 정도로 한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체납관리단 아니면 뭐 조사 내지는 체납한 사람들 거를 받는 그…….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아닙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런 게 항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게 없었어요, 여태? 세금 안 내면 그냥 놔둬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액체납자 위주로 주로 그분들의 재산상태를 조회해 가지고 그분들이 안 내면 압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체납관리단은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건지 아니면 이분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인지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형편이 어려워서 안 내는 분들은 복지하고 연계시키고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은 독려해 가지고 받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진짜 돈을 많이 낼 수 있는데 많이 안 내는 사람들 건 당연히 추적을 해서 받아오는 게 맞죠. 그런데 100만 원 미만까지 지금 어려운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까지 그거를 받으려고, 물론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그게 어디 누가 봤을 때는 도와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 미만 체납된 사람들 것까지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 차라리 많이 있는 사람들 걸 받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각 시군에서 그 체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있는데 이걸 굳이 이 어려운데 이거 따로 돈을 들여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제 이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 기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4개월 하는데 무슨 일자리 창출이 돼요? 그거 하여튼 제 의도는 어려운데 굳이 또, 경기도도 어려운데 그 100만 원 미만 있는 사람들 진짜 더 어려운 사람들까지 또 이거를 돈을 들여서 없는 걸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조직을 좀 교육을 더 해서 지금 고액체납자들이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는 게 맞지 지금 경기도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데 이런 게 꼭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 어려운데 진짜, 아까 보니까 뭐 이상한 대출도 많던데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서는 뺏고 그러는 게 지금 평상시 같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게 꼭 여기에 껴서, 중동여파 뭐 환율 상승 여기에 껴서 이게 들어올 건가는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게 꼭 지금이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네.
아니,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체납 징수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요. 체납관리는 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17억 2,800만 원, 시군비 40억 3,200만 원 해서 57억을 들여 가지고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근거를 보면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모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이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 어떤 시스템 개선이나 효율적인 징수기법 도입이 아닌 인건비 증액을 선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했죠? 아까 했잖아요. 공공일자리 창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위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직접 압류를 하고 이런 걸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납자 징수하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액체납자 중에서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야 되는데 그걸 또 악용해서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이분들이 나가 가지고 진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복지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좋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또 세금을 쓴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도 차원에서 입장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 보면 인원배정 시에 지방세가 80%고 세외수입이 20%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광명시와 같이 지방세 대비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지역은 현재의 가중치 구조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가중치 산정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금년에는 이제 어차피 했는데요. 내년에는 지역별로 지방세하고 지방세외 수입을 봐 가지고 가중치를 좀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자료를 보면 26년도 배정인원이 576명이에요. 그런데 2027년 내년부터죠, 그렇죠? 29년까지 매년 1,729명으로 약 3배를 늘려요. 맞나요, 아니면 총합인가요? 여기 보면은 매년 각각으로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각각 1,729명입니다.
○ 최승용 위원 단계적인 확대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갑작스럽게 1,7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2,000명 뽑는데 저희들이 28.6% 해 가지고 576명이고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연 6,000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1,729명 내년부터는…….
○ 최승용 위원 근데 이번에는 왜 그러면 576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번에 이제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준비기간도 없고 이래서 4개월밖에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액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 정착되니까 1,729명부터씩 해 가지고 4년 동안 할 계획입니다.
○ 최승용 위원 지금 현재의 576명이면 한 사람당 한 3,000명 정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1명이 3,000명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까 3,000명 중에는 소액체납자 말고 고액체납자도 있으니까요. 그중에 이분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은 제외시키고 진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아마 나갈 겁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실적으로 우려가 돼서 한번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23년부터 지방세ㆍ세외수입 항목별로 실제 징수액하고 목표달성률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31개 시군별로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징수실적 분석보고서도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세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선영김영민김정영김창식박재용신미숙안계일윤종영윤태길이병숙
장민수전석훈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소방재난본부장 최용철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홍보기획관 정책홍보담당관 정현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재홍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정책기획관 정종국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복지국장 금철완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미래평생교육국장 김재훈여성가족국장 박연경
경기도서관장 윤명희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비상기획관 이순구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우병배노동국장 김도형
이민사회국장 김원규건설국장 배성호
교통국장 윤태완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경제실장 박노극
경제기획관 권주성AI국장 김기병
국제협력국장 박근균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미래성장산업국장 헌병천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정아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혁신성장본부장 예창섭농업기술원장 조정주
인재개발원장 이정화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이상태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건설본부장 박재영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정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감사위원장 안상섭
ㆍ의회사무처
의정국장 박호순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