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0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기획조정실
- - 균형발전기획실
- -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기획조정실
- - 균형발전기획실
- -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심사된 안건
-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 - 균형발전기획실
- -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 - 균형발전기획실
- -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입니다. 푸르름이 절정에 이른 6월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6월 30일로 그 공식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안건 심의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책임감 또한 크게 느껴집니다.
이번 회기에는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결산은 지난 1년간 재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도민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 마지막까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정례회가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기획실
-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 균형발전기획실
-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10시08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는 각 실국별 개별심사로 진행되고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만 일괄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혁신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기조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향정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조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2,345억 9,990만 원, 수납액 1조 2,345억 9,99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료 5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ㆍ과목별 세입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6조 2,427억 8,754만 원, 지출액 6조 2,168억 8,818만 원, 이월액 5,070만 원, 보조금반납금 316만 원, 집행잔액은 258억 4,54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58억 4,549만 원으로 보조금정산잔액 316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4만 원, 낙찰차액 3,100만 원, 지출잔액 26억 4,487만 원, 예비비 잔액 231억 6,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기조실 1억 원 또는 30% 이상 불용 사업은 총 5개 사업 2억 6,354만 원으로 예산담당관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장소 대관료 미발생과 AI 챗봇 자체 개발로 2억 2,666만 원,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톡톡위원회 개최횟수 조정과 인구정책 포럼 직접수행으로 2,638만 원, 행정심판담당관은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미해당으로 1,05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예산 이용ㆍ전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법무담당관에서 국가하천 등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의 종결건수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배상금 등으로 4,0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모두 2건으로 기회전략담당관에서 채택제안 실시성과 상여금 및 실시부서 인센티브 지급액 부족으로 기타보상금을 포상금으로 170만 원 변경하였고 예산담당관에서 주민제안사업 채택건수 증가로 예산성과금 운영의 기타보상금을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기타보상금으로 14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5,0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고이월, 예산이체,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4조 7,286억 원입니다.
다음 13쪽부터 29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7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서입니다. 기조실 소관 성과지표 수는 14개이며 전부 목표를 달성하여 2025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기조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이고 성과목표 수는 7개로 전부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에서 47쪽까지 공공자금 운용 실적입니다. 경기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2025회계연도 기조실 소관 기금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조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공공자금 운용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예산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간부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가오는 다음 민선 9기인가요, 이제? 9기 준비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 세입 결산액은 1조 4,212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의 99.6%가 지출된 6조 4,374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651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51억 원입니다. 기재위 소관 예비비 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및 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수납액은 1조 2,345억 원입니다. 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6조 2,168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5,07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16만 원, 집행잔액은 258억 4,549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집행률은 99.6%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8.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과 같이 주요 불용액 사업은 10개 사업 4억 8,579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 변경 중 이용과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고 전용은 검토보고서 8쪽과 같이 법무담당관 1건 4,000만 원입니다. 변경은 검토보고서 9쪽 기회전략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소관 사업 총 2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이월액 사업은 공공기관담당관 1개 사업 5,070만 원으로 이월액 발생이 부득이하더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관련 12쪽 하단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5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051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26.8%가 증가하였으나 26년도 말 기준 내부거래로 도에 융자한 금액이 1조 961억 원으로 추정되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411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31.3%가 감소하였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확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5년도 말 현재액 3조 3,824억 원으로 현재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5.1%가 증가했는데 향후 채권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일정 및 금리 변동 리스크를 고려한 정밀한 자금 운용 관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과 17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성과지표 14개 지표 중 14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6개 사업이고 6개 사업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8월과 9월, 11월과 12월에 고정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연말 몰아주기식 교부로 인해 시군 현장에서 예산을 급하게 이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도 합니다. 조례 입법 조치 및 시군과의 업무 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은 지방채 관련 사항입니다. 도는 2025년도 9,430억 원을 모집공채 및 NH농협 차입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였는데 이자율이 높거나 만기가 매우 길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자 부담이 높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혹시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몇 개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기조실장입니다.
○ 오창준 위원 회계에서 미수납액 관련해서 수납은 어차피 조세과에서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조실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올해가 미수납액이 한 6,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25년도 회계 기준에. 그런데 그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송 계류 사안으로 한 2,900억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소송이라는 거는 행정소송 이런 거나 아니면 세금 안 낸 거에 대한 그 소송을 진행을 하는 걸 거잖아요? 내야 될 세금을 안 내신 체납자들에 대한 소송 이런 거일 텐데 그 소송은 혹시 여기 법무담당관에서 담당을 하나요, 아니면 조세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미수납액은 기본적으로 자치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 세정과?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오창준 위원 거기서 다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은 아예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 오창준 위원 기조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한 2,500억, 3,000억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6,000억으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 미수납액이. 그런데 이게 사실 미수납된 걸로 끝이 아니라 결국 저희 경기도의 세수에 엄청 중요한 부분인 건데, 지방세니까. 3,000억이 증가한 거면 사실 저희 세출 편성하는 데도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파악이 좀 안 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재정 상태가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수납된 그 소송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아니,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게 수납액이 작다 크다에 대한 책임을 제가 기조실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 기조실에서 어쨌든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증가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조실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조금 아쉽다, 이런…….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조실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 경기도 전체 세입ㆍ세출을 관리하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더 파악 잘해 주시고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지방채 발행한 거에서 재해구호기금이랑 재난관리기금에 한 4,600억 정도 발행하셨는데, 연말에. 그런데 금고에는 전체 보니까 한 30%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다 이렇게 됐는데 예탁금을 어디에다가 예탁 주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 일반회계로 가져왔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일반회계로? 그러면 애초에 이 지방채를 기금으로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바로 안 받고 꼭 기금을 거쳐야 되는 사유가 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게 지방채 발행 사유가 있는데 지방채는 기본적으로 SOC나 재해 복구, 재난 대비 이런 용도로만 쓸 수가 있어서 그쪽 기금으로 저희가 발행을 한 것입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은 이 기금에서 예탁금 뺀 거는 다 그쪽 분야에만 쓰신 거예요, 편성을?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통합계정에서 여러 가지 기금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돈들은 좀 효율적으로 한 주머니에 묶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 목적이 구호, 재난, SOC 이런 데에 쓰려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 기금을, 그래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넣은 건데 그거를 다시 통합계정으로 옮겨서 일반회계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그 목적으로 안 쓰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좀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 따르면. 그러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기관에 거짓으로 원래 목적대로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그거를 다른 데 집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해가 그렇게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일단은 그렇게 발행을 했는데 그 발행한 모든 금액을 다 그쪽 기금에 그냥 묶어두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고 또 저희가 일반회계 세수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방채라는 것 자체가 효율을 떠나서 발행하는 목적이 아까 그런 목적으로만 써야, 그런 목적으로 요청할 때 발행해 주는 게 지방채인 건데 그런 목적으로 안 쓸 거를 지방채로 발행했다고 지금 자인하신 거잖아요. 그 4,600억을 다 SOC나 재해 쪽으로 쓸 게 아니었는데 일단 돈이 필요하니 4,600억 발행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쓸게요.” 하고 발행기관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해서 받은 다음에 지금 다른 목적으로 쓰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어쨌든 저희가 일반회계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쪽 기금에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목적 내에서는 발행한 금액이 다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보니까 농협에서, 민간에서 빌렸는데 농협한테는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쓸 거야.”라고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런 사유로 이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그 제출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방채는 재해기금 조성 목적으로 발행을 한 거고요, 일단 조성이 된 상태에서 그 금액을 모두 거기다가 두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잠깐 끌어다 쓰고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일종의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조금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게 효율이 목적이었으면 애초에 일반회계로 발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회계 쪽으로는 발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회해서 지금 발행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간에서도 그렇게 하면 이거 법적으로는 제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 오창준 위원 정말 이거를 조금 표현을 과격하게 하면 이거 사실 뭐, 횡령이라고 봐도 문제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 오창준 위원 예를 들어 법적으로 횡령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사용하지 않을 목적을 얘기해서 돈을 대출받은 다음에 다른 데 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간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솔직하게 그냥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재해기금으로 조성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쨌든 저희는 행정기관이고 국가기관인데, 국민에게 신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기관인데 저희가 급하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약간 우회해서 뭔가 편법, 도의적이지 않은,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실장님은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약간 인식 자체가 저희랑 좀 다른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재정 운용을 하면서 세입결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출과 세입을 동시에 고려하는 측면에서 세입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건 적어도 법이나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지 이게 약간 눈 가리고 아웅, 도덕적으로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방식으로 하는 거를 그냥 기술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 도덕불감증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사실 기술이 아니고 편법 같은 거잖아요. 표현이, 말이 기술이지. 그래서 뭐, 이미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 달라, 말아달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행부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인식은, 적어도 이게 우리가 잘못됐지만 정말 급해서 했다 이런 정도의 인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당연히 기술적으로 돈 없으면 할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인식이신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 인식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 오창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신경을, 아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세수가 계속 안 좋을 수, 상황에 따라서 세수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적어도 그런 인식들은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 게 저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이혜원 위원 지금 기금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는데 이번에 결산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기금이라는 것이 고유목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예산총계주의에서 예외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지방채 얘기도 나오고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먼저도 얘기한 대로 지금 오창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돌려 쓰기 위해서 기금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가사업.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국가사업은 아닙니다.
○ 이혜원 위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거든요. 1회 추경 한 내용들이 국비를, 대부분 국비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게 긴급한 사업인가, 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 이게 지금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을 때 그렇게 부합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경기도가 급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써야 될 재원들이나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그럴 수 있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발행 요건을 보면 주로 SOC나 재난 복구, 재해 대비 이런 건데 작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있을 때에도 발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 이혜원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과 분석을 하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그 자료 바로 제출 가능하겠네요, 확인하셨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 이혜원 위원 제가 지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나 지속하는 사업들, 지방채 발행한 예산 목록 중에 우리가 지방채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나 되고 경기도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긴급하게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셨는지, 분석을 하셨는지 물어봤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예측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 제출하고, 확인한 분석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들 보다 보니까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지출 비중이 좀 현저하게 낮습니다. 비융자성이나 융자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6.5%, 3.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반면에 일반회계 세입 부족을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차입한 예탁금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사업의 상태이고 전년 대비해서 37.3%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 파악을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런 거 고려하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21년에 설치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서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232억 원의 책정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사업비 고유목적사업 집행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도민환원사업, 도민환원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당초에는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적립에 치중하다가 이제 목적사업을 발굴하자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2024년부터 25년까지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26년도, 금년도에 한 64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진행된 과정에 대한 부분들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26년도 말에 일반회계 예탁금 누적 잔액이 3조 9,000억 원 정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대출상환 계획 보면 매년 지금 5,000억에서 6,00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돼요. 법정의무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유사업들이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에 개발사업 융자도 같이 해 주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세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는 좀 일반회계로 끌어다 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걸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목적사업에는 크게 지장 없이 목적사업은 목적사업대로 하고요.
○ 이혜원 위원 목적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돌려 쓰는…….
○ 이혜원 위원 기금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돌려 쓰고 있는데 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평가되고 있다라고 어떻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그 기금을, 모든 조성액을 다 목적사업에 동시에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 이혜원 위원 지금 보니까요, 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지출이 23년도에는 6,844억 원, 24년에는 1,202억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0원이에요. 향후 시군에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또 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액 부족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위기상황을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안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류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는 솔직히 실장님이시면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기금 관련된 부분들, 더군다나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세부적으로 못 나온다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매번 순세계잉여금은 얘기를 하는데도, 저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가 24년도에 갑자기 늘어났다가 25년도에 줄었다가 또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 불용액에 대한 발생사유를 보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755억 정도예요, 25년도에만. 21년도에는 621억 원, 25년도 775억 원, 지금 이렇게 계속 21년부터 보니까 조금씩 줄다가 올해 25년도에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거나 추진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지출하지 못했거나 이런 사업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25년도에 775억 원이라는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묶어뒀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판단하겠습니다.”라는 부분들과 맞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죄송한데 부위원장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제가 잘…….
○ 이혜원 위원 결산분석 제1권 경기도 총괄. 순세계잉여금 매년 최근 5년간 비교분석하잖아요, 발생현황. 기본적으로 보는 자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면 좋겠지만 세수가 생각보다 덜 들어올 때도 있고…….
○ 이혜원 위원 그렇죠, 과다 책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평가가 나왔잖아요. 본인들이 확인하신 발생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분석해서 나온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이혜원 위원 불용액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355.1%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개선대책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하반기 추경 때…….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조금 5분 정도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하반기 추경 때 그런 거 집행률 반영하면서 감액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사업별로, 사업부서별로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또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이혜원 위원 아니죠. 실장님,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재원을 다루는 기조실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 부분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기조실 관련된 부분들만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이 부분도 저희가 먼저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출연금 정산하고 나면 이렇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다음 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감액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반납받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다음 해 예산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던데요? 지금 제일 많은 곳이, 22개 중에 가장 많은 곳이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경기복지재단인데 이번에 출연금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22개 출연기관의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총 890억 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이혜원 위원 경기과학진흥원이 106억 원, 경기복지재단이 60억 원, 다른 곳도 30억 원인 곳도 있고 6억 원에서 106억 원도 있는데요, 초과분만큼 출연금을 철저하게 정산을 해서 감액하고 있는지,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산하고 난 다음에는, 도지사가 정산 후에는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보면 2항, 4항에 제출 의무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상임위별로 지금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언제 보고하셨어요, 기재위한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공문으로 제출을 드렸다고 합니다.
○ 이혜원 위원 제출의 의무도 있고 보고의 의무도 있습니다. 제출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은 조례나 이거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방재정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데 계속 반복되는 지적을 하게 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런 핵심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재원이 적정 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협의해서 일반적으로 감액을 일괄적으로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부당하다고 한 곳은 다시 반영을 시켰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상황이 또 생긴 거지 않습니까?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 실장님께서 내용 파악 다시 하셔서 저희 기재위의 위원장님께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일부러 안 드린 건 아니고요, 아마 소통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죠, 지금 회기 전에는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그거는 본인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이석균입니다.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거 좀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발행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3.5%입니다.
○ 이석균 위원 3.58%, 정확하게. 그렇죠?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3.58.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다른 지방채 같은 경우 발행할 때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강 평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게 저희가 금리라는 게 계속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요, 금리가 낮을 때는 좀 낮고 현재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고채 금리라든가 코픽스 거기 연동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거는 답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약간 이상한 답변인데. 지금 현재 자료가 없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른 지방채는 몇 % 이런 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작년에 3번 발행을 했었는데요, 1차ㆍ2차 때는, 1차 때는 2.9%, 2차 때는 2.91%, 3차 때가 3.58%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렇죠. 그전에 했을 때는 한 2.9% 수준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 3.58% 수준, 연동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총 발행금액이 4,600억 원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3차 때가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3차 때, 그렇죠. 우리 그러면 3차 때만 3.58% 하게 되면,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2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 이석균 위원 2년 거치, 그러면 2년은 이자만 내고 8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4,600억 원에 대한 3.58% 이자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계산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164억 6,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2년 거치 8년 상환이면 한 10년 정도 되면 곱하기 10 정도 하면 우리가 이자로만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이 한 1,600억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좀 경악한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그 기금 마련할 때는 발행 규정도 있고 내용도 있고 또 필수 불가결하게 되는데, 이게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이게 통합계정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제 다른 기금의 유휴 자금을 한 주머니에 넣어놓고 좀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반회계 세입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 이석균 위원 네, 문제는 제가 아까 그 4,600억 원에 대해서 1년에 3.58%면 164억 6,900만 원, 한 164억 원이 이자로만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4,600억 원이 예치도 있고 예탁도 있죠? 예치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 금액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재해구호기금에 630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1,260억 원~1,890억 원 정도가 도금고에 예치가 돼 있고 예탁금은 한 2,700…….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9억 원.
○ 이석균 위원 네, 9억 원 정도 그렇게 돼 있죠. 예탁금을 맡길 때 그 우리 도금고하고 이자나 뭐 이렇게 금리나 이런 거 있나요, 얘기하신 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통합계정 금리는 1.78%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4,600억 원 빌려서 1년 평균 164억 원의 이자를 갚고 그다음에 예탁금의 일부 4,600억 원 중에 2,709억 원에 대해서 1%대의 이자를 받는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마이너스 장사인데 그렇죠?
우리 예치금은 이자가 없죠? 그냥 돈만 예치하는 거, 예치금도 이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몇 %, 그것도 낮겠죠, 뭐. 이건 그냥 예치하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높지 않습니다, 네.
○ 이석균 위원 예탁은 그나마 이렇게 운용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1점몇 % 정도.
실장님, 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이런 좀 변형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실장님 기준이 아니고 제 기준으로 좀 변형돼 보이는 기금운용 그다음에 예산운영이 지속이 되게 되면 돈은 더 빌려야 되고 이자는 더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재정 악화로 연결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신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도 지금 그 점을 유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전반적으로 재정 상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예산 규모 대비 지방 채무 비율로 보면 한 16개 시도 중에서 11개 순위로 높은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 채무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세입 측면에서 보면 세입의 50%를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22년도에 취득세가 11조가 들어왔는데 지금 8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서만 벌써 3조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이고요. 크게는 그렇게 되고 다른 의존 세입이 지금 저희 교부세를 안 받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이 없습니다. 거기에 세출 측면에서 보면 저희 경기도가 민선8기 출범할 때 인구가 1,394만 명인데 지금 1,424만 명으로 4년 동안 3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 이석균 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깔려져 있는 이유들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행정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유들은 알겠고 그다음에 상황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그 재정 부채 비율이 높지는 않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일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뭐 어느 규모로 보기가…….
○ 이석균 위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게 뭐 예산 규모로 보든지 아니면 인구…….
○ 이석균 위원 뭐 예산이든 인구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예산은 1등이 서울이고요, 인구로 보면 저희 경기도가 1등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만큼 경기도의 예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비율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낮지만 그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뭐 1시간, 2시간, 제가 보기에는 끝도 없이 토론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세수를 거래세에 중점을 두는 것은 뭐 역대적으로 맞지만 이런 비상상황이 있을 때 좀 TF도 만드셔서 세수 확보 방안들 이런 것들도 좀 운영을 하실, 연구용역도 좀 주고.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 봤자 똑같은 대답들 올 거예요. 그다음에 체납하는 거 뭐 징수하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세수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기연구원 통해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이석균 위원 뭐 대강 내용이나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안 나와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한번 도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행정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도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터지면 이슈가 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리스크 관리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무담당관님 나와 계세요? 법무담당관님.
○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법무담당관 박민제입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성과지표 하시죠?
○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성과지표 몇 개로 가져가시나요?
○ 법무담당관 박민제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뭔가요, 그게 한 개가?
○ 법무담당관 박민제 무료 법률상담 건수입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무료 법률상담 건수 이거 하나만 가져가는 게 맞나요?
○ 법무담당관 박민제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고견도 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저희 법무 부서 특성상 신청하고 재판 결과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설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성과지표 다양화와 충실도를 위해서요, 추가 지표 설정을 위해서 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1년에 9,000건에서 거의 9,700건까지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인데 애로사항 없어요?
○ 법무담당관 박민제 조금 더…….
○ 이석균 위원 900건도 많은데 지금 9,000건이에요?
○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민, 그러니까 그 상담 대상이 도민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도민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에…….
○ 이석균 위원 이거 다시 좀 짚고 넘어가죠. 여기에 9,000건의 상담한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부서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법률상담을 받으셨다는 그 얘기잖아요.
○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그렇습니다. 99% 정도 경기도민들이 신청하고 받고 계십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경기도의 누구나가, 일반인이라면 법률적인 상황 혹은 재판 상황에 접하게 되면 겁부터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이런 무료 법률상담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경기도가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더 확대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요?
○ 법무담당관 박민제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조금 더 도민들께서 이 제도를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요, 상담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그렇게 해……. 이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무료 법률을 해 주신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잊어버릴 수 있는 일들과 법원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사람의 몸이 구속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 줄기 빛 같은 이런 걸 해 주시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확대하는 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무료 법률상담 건수 이거는 사실은 법무담당관실의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는 그 인력풀들이 이렇게 하는, 회의를 진행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법무담당관실이 이거 이외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실은 이런 목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혹은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 도청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 지표를 한 한두 가지 더 개발하셔서 당당하게 업무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법무담당관 박민제 네, 알겠습니다. 도민 법률 권익 구제를 위해서 조금 개발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석균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지금 현재 저희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 자료를 보게 되면은 가장 눈에 띈 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특별조정교부금 연말 집중에 집행됐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감소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채가 많이 증가됐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성과평가의 형식화 그 네 가지가 저희 검토보고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성과지표 100%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성과관리가 맞는지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은 성과지표 14개 모두 달성을 했고 성인지사업도 100% 달성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모든 지표가 100% 달성된다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정책이 완벽했거나 다른 하나는 목표 설정이 너무 낮았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혹시 그 성과지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건 제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지금 4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성과지표 얘기를 누누이 반복했지만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사례는 사실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 혁신을 유도하는 그런 수단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관리 지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좀 저는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 소견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원래 뭐 말씀 주신 대로 이 성과지표라는 것이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일했는지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데요.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제출할 때 달성이 조금 용이한, 그렇게 보수적으로 지표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도 하고 목표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좀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앞서 법무담당관께서도 말씀 주셨을 때 추가 지표 설정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의 성과지표 달성률 중심 평가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우리 도민 체감도 그리고 정책 파급 효과라든가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성을 함께 평가하는 그런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체감도 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 이채명 위원 네, 조금 많이 떨어져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도민 체감도 위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비비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우리 지방재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 안정 장치로 중요한 기능을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비비 역시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실제 필요 수준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편성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5년간 예비비 사용 현황을 좀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말씀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코로나19 대응 때 특수한 재정 수요가 있었던 우리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한 경우에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액을 보니까 각각 273억 원 그리고 214억 원, 263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보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이채명 위원 그럼에도 우리 작년에 2025년 예비비는 약 495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263억 원만 사용되고 나머지 232억 원은 집행되지 않은 채, 남은 채로 확인했어요. 맞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되는 그런 재원이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게 필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할 경우에는 실제로 아시다시피 정책사업이라든가 도민 체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이 장기간 묶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들 많게 되잖아요? 특히 지금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규모가 대체로 200억 원대 중반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작년 2025년 예비비 규모 산정이 실제 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였는지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예비비 약 495억 원 편성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예비비 실제 편성액과 집행액의 갭이 최소화되는 게 좀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데요.
○ 이채명 위원 50%가 지금 사용을 못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런데 이제 예비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용도가 이제 주로 재해재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태풍이라든가 겨울에 폭설 이런 게 있으면 또 긴급하게 저희가 추경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버퍼링을 두는 차원인데 아마 최근 3년간은 경기도에 큰 재난재해가 없어서 뭐 이렇게 예비비가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걸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그런 비상 경우에 또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예비비가 그래도 필요할 때 사용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환경 변화가 크게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규모가 있잖아요. 273억, 300억 원 이내를 일단은 지금까지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비비를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다 편성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잘 관리해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내년도 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박상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유휴자금 TF팀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유휴자금에 관련된 관리 지침들을 많이 개정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들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휴자금이 경기도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는데 경기도청에서 공공기관으로 가는 출연금 또는 위탁사업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휴자금 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외에 민간기관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위탁비 이 돈들이 그 바로 체크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돈인데 궁금한 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낮아졌어요. 첫 번째 궁금한 게 그거고요, 그게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올해 2월 달에 공공기관의 28개 기관들이 유휴자금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기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기관은 이자가 10억 가까이 증대된 것을 제가 자료로 확인하고 결산 이후에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자료가 방금 왔어요. 방금 왔는데 아직도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1%를 넘는 곳이 거의 전무하고 딱 두 군데 정도가 평균 수익률 1%를 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큰 문제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 초부터 굉장히 많은 횟수를 통해서 우리가 운영 지침까지 개정한 상황에서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은행들이 국가 또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지 않게끔 담당 주무부서들이 신경을 써서 유휴자금을 잘 관리해서 그 이자를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하던 세입에서 이자가 징수결정액을 보면 지금 소폭 낮아졌고 그리고 그렇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28개 기관의 평균 수익률이 1%도 못 미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올해 어떻게 이 유휴자금을 관리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히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위원님, 유휴자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제 공공기관 유휴자금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매뉴얼도 내보내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자가 붙으려면 유휴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연금의 자금을 교부할 때는 1년 치 몫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도의 재정, 자금 들어오는 대로 월별로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유휴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형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예금,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실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익히 작년부터 들었던 사안인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출연금은 경기도가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매달 교부를 하고 있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1년 전에 알고 있던 사항인 거고요. 지금 출연금보다 더 많은 도에서 내려가는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그 규모가 조 단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2월이나 3월에 집행이 되면 그 위탁사업비가 바로 집행이 안 되고 은행에서 놀아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늦게 시작되는 거는 10월, 11월에 집행되는 곳도 있고 빨리 집행되는 곳들이야 5월, 6월이에요. 그럼 그 3개월 동안에 1조에 해당하는 게 묶여 있다고요. 어떤 공공기관이 바로 3월, 4월에 돈을 받아서 3월, 4월에 집행을 합니까? 신청을 2월에 해도 돈이 내려가는 게 5월인데.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휴자금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태를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소방회계특별은 원래 이자 수입을 35억이라고 예상하고 책정을 했는데 여기는 2배가 증가가 됐어요. 55억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왜 우리가 예상한 이자보다 수입이 적게 걷혀지는가에 대한 의문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운영 매뉴얼을 개정을 한 거야.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선에서, 우리 기재위 또는 회계 담당하는 팀들이 아무리 운영 매뉴얼을 잘 만들어도 일선상 현장에서 그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 매뉴얼은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있어. 여기 담당하시는 예산담당관님들도 알고 있고 저기 공공기관담당관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러면 경기도청만 지금 힘들게, 어렵게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 28개 공공기관과 민간에게 위탁되는 그 몇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신경 써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당 주무관 또는 담당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이 신경을 쓰냐 안 쓰느냐에 대해서 작게는 몇억에서 많게는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주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서 이거는 꼭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일부 실적을 기가 막힌, 기가 막히게 낸 기관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에 대한 공감대가 저희 TF팀의 단톡방에는 모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조실 차원에서 전체 예금 관리를 하시는 분에게 공공예금의 이자율이 0.5% 정도로 매우 낮으니 가급적 단돈 1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상품에 가입을 해서 언제든지 이걸 이자를 늘리고 그러면 전년도 대비 늘린 그 증가된 이자 수입에 대해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파격적으로 돈을 주고 그게 너무하다고 한다면 한도액을 정하고 아니면 여기 관계되어 있는 관계 부서라든지 유관 부서들한테 그런 인센티브가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은행만 돈을 버는, 0.5%나 2%에 해당하는 돈으로 우리한테 돈을 몇십조를 가져가고 난 후에 서민들한테 7%, 9%씩 돈을 그 돈 갖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거는 저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고 기조실장님이 반드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진영 부위원장님.
○ 박진영 위원 거의 마지막인데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뵙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 박진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고생하셨습니다.
○ 박진영 위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데 25년 3차 추경 때 저희가 4,600억을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발행이 된 게 아니라 NH증권, NH농협을 통해서 차입돼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제가 지금 계속 25년 3차 저희가 예산안 들어왔을 때 채권은 어떻게 발행을 하겠다 그 내용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직 끝까지는 못 찾았는데 그 당시에 채권의 기간이나 아니면 모집 방식이나 이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세부적인 보고가 들어왔었나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찾아봐 주시길……. 없죠?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보통 저희가 예산안에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들어오고 실제로 채권 수수료를 책정을 그때 비용으로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잡혀 있습니다, 채권 수수료.
○ 박진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공모채권을 통해서 발행이 되겠다라고 예상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럼 저희가 의결한 사항도 공모채권을 통해서 모자란 자금이 차입될 거라고 예상하고 그걸 통해 의결을 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자 얘기 듣느라고…….
○ 박진영 위원 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 발행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으셨고 그거를 저희가 의결을 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공모채권이 발행되겠다라고 예상하고 의결을 한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농협에서 일반 장기차입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25년도에 다른 지방채 발행된 거 보면 만기를 3년에서 5년 또는 5년으로 그리고 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이 됐는데 이 농협에서 차입된 거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기로 발행이 됐네요. 10년 만기로 장기차입이 되었네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좀 찾아봤는데 거기 지방채 발행에 카테고리가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차입이라는 카테고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지방채의 종류에 차입금이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차후에, 차기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방재정법에서도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지방채의 종류에서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나눴고 지방채증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술을 해 놨는데 차입금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해 놓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론만 놓고 보면 25년 3차 추경 때 저희 위원들은 공모채권을 통해서 발행이 될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채권 발행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공모채권을 통해서 발행된 게 아니라 차입금을 통해서 발행되었고 일반적으로 그 해에 발행되었던 채권들이 5년 만기로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은행 차입으로 결론이 되었는데 그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보고받거나 한 내용도 없었고, 왜냐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렇죠? 채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항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10년 만기 은행 장기차입금으로 지금 차입이 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기록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또 이거 관련해서 말씀 주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전반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아니면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은행 차입을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왜 이런 방식을 택했고 왜 10년 상환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의사결정시스템에 보면 최저의 이율로 어쨌든 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최저 이율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의견이 좀 달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10년 만기 차입금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없습니다.
○ 박진영 위원 몇 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죠?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처음부터 없다고 합니다.
○ 박진영 위원 10년 만기인데 처음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조건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몇 년 정도는 유지를 해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 될 텐데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저희 도금고랑 약정이 돼 있어 가지고 아마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상환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법령이나 조례 상황에서 딱히 명확하게,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일단 제가 기록에 굳이 남겨놓는 이유는 저희가 예상했던 방식과는 최종적으로 너무 달라졌는데 그 상황에서 의회가 이걸 인지할 수도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허락할 수도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조례나 법령에서 보완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재정 운영 기법에 따라서 정말 의사결정 하나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의 재정 예산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지금 말씀하신 우리 농협의 차입 방식도 이율이 모집공채보다는 높아요. 그렇게 됐던 특수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게 모집 방식에 따른 이자율 차이는 아니고요, 그 발행 당시에 기준금리가 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당시 모든 그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낮은 이율로 적용을 했다라는 거고 또 우리 박진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황이 괜찮으면 중도상환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도 포함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료로 좀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재정 운영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조실장님이. 의사결정시스템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그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그걸 택했는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부서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나 TFT를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또 신기술, AI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 재정 운영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는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간략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균형발전실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장석 균형발전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발전과 건전 재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효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광근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회계담당관은 가족 간병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됐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현액은 1,253억 4,000만 원으로 1,255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55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52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42억 1,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7,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이어서 14쪽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목록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행정지원 수요 미발생, 인력 감원, 집행잔액 등을 보고드립니다.
15쪽 예산 이용과 전용, 변경 사항은 없으며 이월 예산은 군협력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에서 용역기간으로 인하여 용역 4건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고이월, 기금, 이체, 계속비 현황은 없으며 예비비는 북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부터 51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530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529억 9,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5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4억 4,0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연차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는 20개입니다. 달성 지표는 19개이며 달성도는 95%입니다. 미달성 지표 1건은 제3차 균형발전사업 누적 공사 착공 사업 수 1개 사업입니다. 25년도는 제3차 균형발전사업의 첫 해로서 필수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지연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착공 목표 12개 대비 1건이 부족한 11개를 달성했습니다. 향후에는 지연 요소를 조기에 파악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2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71쪽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공공자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건이며 2025년도 월 평균 잔액은 56억 7,0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8,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공공자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실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ㆍ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에 적극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대 도의회 4년간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조장석 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 검토보고를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 수납액은 1,255억 62만 원이며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은 3개 부서 8,111만 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442억 1,861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9.3%입니다. 이월액은 4억 7,23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977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814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불용액 사업은 10개 사업 2억 2,924만 원입니다.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관련 행정지원 수요 미발생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26쪽 균형발전기획실 국고보조사업은 18개 사업 704억 7,307만 원이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개 사업 4억 7,235만 원입니다. 특히 경기도 군 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은 충분한 사업 추진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집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사례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비비 집행내역은 1건 1억 8,582만 원인데 북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실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사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30억 1,206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29억 9,638만 원 중 522억 5,232만 원, 99.2%가 집행되었고 예비비는 4억 4,40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 집행률은 99.2%이나 시군의 실제 집행률이 45.1%로 낮은 실태이므로 현장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29쪽, 30쪽 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면 양평, 동두천, 여주, 포천 등 5개 사업이 집행률 0%를 보이고 있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성과지표 20개 중 19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성인지 대상 사업은 총 5개 사업이나 3개 사업만 목표를 달성하여 2개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4년간 균형발전기획실은 특별히 좀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소통을 많이 하셔서 핵심적인 내용 그렇게 질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짧게 하시는 분 먼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 오창준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균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북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들이 여기 써 있는 게 한 41개 사업이 적혀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준수한데 이제 몇 개 사업들 중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들도 있고 한데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13%밖에 집행이 또 안 된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동두천의 신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24년부터 6년까지 하는데 이거는 아예 0% 뭐 이렇게 돼 있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혹시 이 사업들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80, 시군비 24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5년도에 국비 관련해서 한 540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사업에 30건 그다음에 신규사업 9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72.2%로 집행률이 그전보다 많이 준수하게 좀 올라갔는데요. 다만 집행률이 낮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행정절차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거보다 26년까지 마무리해야 되면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연도잖아요. 대부분 사업들이 이제 26년도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데 집행률이 50%도 아니고 0%, 13% 이런 거는 그런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제가 그 사업은 잠시 자료를 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 담당관…….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제가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저희 매년 부서 성과표 작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약간 뭐, 이거는 균발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조금 너무 당연한 부분들을 그냥 성과로 잡아서 퍼센티지 채우는 데만 급급해 보이는 문제들이 좀 보여요. 예를 들어 균발실 같은 경우에 여기 정책목표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추구와 경기도의 균형발전 추진” 되게 거창한데 성과지표로 이렇게 작성하신 거 보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경기도관 프로그램 참여자 수”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운영(건수)” 이렇게 두 건 잡혀 있는데 앞의 정책목표에 비해서 이 성과지표가 너무 좀 격차가 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뒤에 달성률은 보면 180%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되게 엄청 뭔가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얼핏 보면. 이게 실상을 들여다보면 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런 부분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저희도 이 성과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핵심 사업이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대표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량화가 좀 어려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용이한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균발실의,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성과지표라고 적어 놓으니까 이것만 하는 부서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 엑스포 프로그램 참가 그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이거는 과 단위도 아니고 그냥 사실 팀 단위에서 해도 충분한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그런데 이것만 적어놓으니까 진짜, 그렇지 않겠지만 약간 무슨 ‘담당관실이 이런 사업만 하는 부서인가?’ 약간 이렇게 오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그…….
○ 오창준 위원 이게 뭐 사실 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정량적인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이제 이게 보여지는 자료에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이게 저희 위원들도 그렇지만 도민들한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지표인데 지금 도민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지표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자체적으로 못 할 것 같으면 용역도 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예시 든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알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의 각 과의 팀별로 이제 대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데 팀 단위에서 좀 약간 정책적인 사업보다는 수치에 용이한 사업으로 발굴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개요서 59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서 881페이지고요. 현장 관련된 부분들 집행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뭐 얘기는 나왔고 균형발전실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더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 자체 지원에 대한 경기도비 교부 기준 집행실적은 약 523억 원 정도로 해서 예산 전액 집행 완료가 100%로 확인이 됐고 그런데 그 자금을 교부받은 시군의 정산내용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에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45.1% 정도 돼서 약 한 236억 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실제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앞에서 오창준 위원님도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목표나 그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집행한 걸로만 목표를 설정을 할 것인지, 시군에서 진행하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또 도까지 책임을 같이 묻는 게 어렵다고 하면 그 진척도나 진행률에 따른 어떤 지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같이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집행실적으로만 하니까 예산을 지출하면 그냥 평가가 되는, 또 잘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그 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명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총 25개 중에 11개 사업은 착공 완료를 했고 14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집행한 것과 실제와의 그런 격차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은 하셨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원인 분석은 했고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3차 사업이 또 25년부터 5개년 사업이 2029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2024년에 대상 기준이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확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상 시군을 이제 25년도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해당 사업에 대한 부분이 큰 사업은 100억 단위 이상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관광이나 SOC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이 지금 되다 보면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200억 이상 넘어가는 건 중투 심사 이런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소요되는 부분 또 특히 양평이나 가평 이쪽은 물 이용 관련된 부분 때문에 팔당 관련된 또 환경 쪽에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에 전체 12개 목표 대비해서 11개밖에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올해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20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14개 사업이 일단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인 사업들이 일단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 이혜원 위원 신청을 할 때도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시군에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된 후에 검토해서 신청을 받지 않으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4차 사업에 대한 부분이 30년부터 추진되는데 미리 한 2년 정도를 좀 당겨서 그 대상 사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 사업을 미리 시군과 조율을 해서 대상 사업을 풀로 좀 저희가 받을 계획은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양평도 포함해서 지금 미진되고 있는, 진척률이 미진한 곳들 이런 데를 보면 뭐 이유들이야 다 있겠지만, 시군에서. 그런데 사전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그 목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들 때문에 기간이 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가서 맞춤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개선책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해 주시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는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나 아니면 정확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거기에 관련된 맞춤형 해결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해결방안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구성이 돼서 이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3년에서 5년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1명이 전 20몇 곳을 다니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것이고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같은 조건에서 그냥 성과만 요구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원인 분석에 대한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6개 시군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6개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이라도 발굴을 하시든지, 어떻게 도지사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진척이 돼서 효과성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 지원하고,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균형발전사업들이. 저는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척률이 없다 보니까 체감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은 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정하게 처리하고 또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고 지연 요건에 대한 부분이나 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4차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와 관련, GRI의 전문가들이 저희가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관련 상담이라든지 사업 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군별로 이제 다 박사님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매칭을 시켜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일단 그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을 다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이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들어가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급속하게 진행될 거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한 600억 정도 사업이 필요했었는데 본예산에 세운 392억 사업으로 최대한 진행 속도에 따라서 진행 시군도 집행을 저희가 교부를 해 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저희가 시군 담당 우리 부서장들 최근에 두 번 정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고요. 금년도에 도 재정에 관련된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이 안 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못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 성과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우수하게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사업비를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뭐 어느 시군이나 제대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제가 예전에도 보니까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아예 경기도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해 가지고 피해를 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평가나 이런 내용에 좀 꼼꼼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좀 같이 들어가서 서로 독려하는 그러한 평가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정해지면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꼼꼼하게 저희 도에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부서 성과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기획조정실에서도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많이 이제 심사 때 논의를 했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 지역의 자립발전 및 균형발전을 정책 목표로 지금 설정하고 있더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2025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그 성과지표가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자 수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채명 위원 특히나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는 목표가 3회인데 실적이 3회로 보니까 달성률을 100%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 이채명 위원 위원회는 사실은 정책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책 성과 자체는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가 아니라 위원회 논의 결과가 실제로 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균형발전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저는 중요한 성과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아까 오창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저희가 이제 실국장들도 BSC 관련된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핵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들과 지금 예산에 반영된 내용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목표를 채울 수 있는 사업은 지향하고 정책사업에 맞도록 저희가 좀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성과지표 달성률을 중심 그 평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민이 얼마나 체감을 했는지 그리고 정책이 얼마만큼의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성이 얼마큼 있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그런 성과관리 체계가 지금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기조실에도 제가 그걸 주문을 했었거든요. 균발실도 같이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성과관리 체계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1대잖아요. 11대에서도 주기적으로 주구장창 사실은 성과관리 지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1대를 마무리하는 결산심사에서조차도 사실은 성과관리, 지표관리에 대해서도 또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이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성과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12대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안일하게 관행적인 성과관리 체계로 지금 가버리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요. 얼마나 회의를 했는가를 많이 중점을 두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성과관리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위원님 말씀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아, 오쇠리 아들로 하겠습니다, 이제.
○ 위원장 조성환 정정해야 되나요?
○ 박상현 위원 네, 정정해 주십시오. 저 선거기간 동안에 오쇠리 아들을 오쇠리 아들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기조실과 똑같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앞서 많은 기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도청에서 31개 시군으로 교부를 하게 되면 도의 입장에서는 집행률 100%라고 기재가 되고 방금 전에 앞서 발언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률 제로에서 머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다년간의 기재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시군에서 얼마나 많은 또 행정민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니까 집행이 더디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더디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럼 그 자금이 은행한테 맡겨져서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맡,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31개 시군에다가 돈을 내렸는데 31개 시군은 그 돈을 많은 민원과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해서 그 돈이 은행에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7%부터 시작을 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까지 가는데, 18%인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균형발전실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지했다면,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모르고 그냥 너희들 뭐 농협 금고 잔금, 농협 공공예금 체결된 것이 뭐 0.5% 정도이니까 나중에 결산해 가지고 0.5%에 해당한 것만 제출해라고 할 수 있죠, 법에 의거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청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예금하고 그다음에 일부 금융상품을 통해서 다양하게 가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자, 그러니까 우리 도청 담당자는 이제 매달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자금 언제 집행될 것입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 이번 달 내로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 예산에 있어서 그 집행 계획서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놀이를 할 수가 있고 그 돈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는 우리 도청이 다시 귀속을 받는 거죠. 어차피 계약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급해야 할 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제가 법정, 법 뭐죠, 이거? 가능한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응답을 했는데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도청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31개 시군에 관련돼서 지역균형발전 사업같이 큰 막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매달 체크를 해서 그 자금에 관련된 운영 계획이라든지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집행 계획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도 자체 내의 규정을 바꿔서 유휴자금이라고 바꾸고 다시 우리가 환수를 해서 집행 계획이 실행될 때 다시 내는 이런 과정들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있다면 지방균형발전 사업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남은 유휴자금을 가지고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싶은 목적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을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산서를 보면 이자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균형발전실은. 이자 수입이 별로 없습니다. 내보내면 끝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돈 받고 검토하고 계획에 맞게끔 계획서 제출되면 내보내는, 어떻게 보면 돈은 많이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는 하지만 명분은 많고 법제상으로도 가능하게끔 돼 있고 혹시 조례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노는 돈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언제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말씀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균형발전실, 도 전체적으로 예산부터 집행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프로세스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에 저희가 아까 결산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 예산 세외수입으로 한 800만 원 정도 예산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서상에 특별회계에서 한 1,170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집행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 특별회계로 들어온 이 전입금 중에서 시군에 보내줘야 될 교부금을 어느 정도 그 기간 정도를 환산을 했더니 40일 정도의 어떤 텀이 있더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걸 그때 당시에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2.8% 정도 정기예금을 예치해서 한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도 저희가 집행에 관련된 부분을 타이트하게 일단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때마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는 반납을 하지만 아까 그 예율에 대한, 이자의 예율이 한 0.5%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또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고운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도에서 최대한 그런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돈이 만일 당장 불필요하게 지금 교부되지 않는다면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운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을 좀 많이 늘여서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거는 실제로 이제 기조실과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의 회계과하고 합의해서 만든 유휴자금 운용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휴자금 운용 매뉴얼은 우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관리해야 되는 균형발전실의 유휴자금 운용 매뉴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 매뉴얼을 준용을 해서 가급적 빠르게 올해부터 관리되고 있지 않는 그런 유휴자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0.5%의 공공예금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3%, 4%에 해당하는 상품들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이자 수입을 반환 받았을 때 기대 이상의 실적을 이루기를 꼭 기원합니다. 가급적 이거는 제가 빨리 우리 실장님 통해서 보고를 받도록 할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운용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울러서 지금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 계획이 없는 어떤 그런 유휴자금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좀 매뉴얼에 넣어서 현황하고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감사ㆍ도민권익위원회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옥 DMZ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81억 1,261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81억 1,261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쪽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1억 9,661만 원으로 199억 9,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7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749만 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변경은 DMZ 콘서트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4억,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ㆍ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시설비로 3억 7,413만 원,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 공사 시설비를 감리비로 9,500만 원, DMZ 평화마라톤대회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8쪽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1억 2,782만 원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 말 적립액은 404억 6,511만 원이며 25년도에 17억 2,977만 원을 적립하고 37억 4,264만 원을 사용하여 2025년 말 적립액은 384억 5,225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2,651만 원 중 1,779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라 불용액 8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 예비비 집행 현황,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쪽~16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성과지표 7개 중 초과달성 3개, 달성 3개로 전체 달성도는 약 86%입니다.
23쪽 성인지결산은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예산 26억 4,520만 원 중 약 99.5%인 26억 3,2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공공자금 운용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 3,39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53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2,246만 원은 감사1과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미회수금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1억 1,350만 원으로 이 중 29억 1,9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주요 불용 사업은 총 4건으로 정부합동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미실시, 주민감사청구 관련 수당 집행 수요 감소, 근거리 출장에 따른 여비 감소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25년 하반기 건물 관리비 청구액 증가에 따라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961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비비 집행현황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5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감사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4개로 이 중 3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감사위원회 성인지예산 사업은 3개로 모든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감사위원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 덕분에 부족한 점을 돌아볼 수 있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한 그 뜻을 새겨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과 단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세입은 총 4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8억 5,941만 원으로 이 중 92.3%인 7억 9,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조사자료 수집 여비 1,142만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부속서류 사업별 결산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1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2개이며 모두 목표 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장진수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평화협력국 세입예산 수납액은 81억 1,261만 원입니다. DMZ정책과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보다 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관련 사업은 임진각 관광지 통합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금 교부가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진행됨에 따라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되었어야 했는데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이 없도록 엄밀한 세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 관련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199억 9,323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2,782만 원, 보조금 반납은 807만 원, 집행잔액은 6,749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예산 변경 관련 사항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 공사 관련 9,5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하였는데 감리비의 증액 소요는 건물 자체를 축조하는 통일플러스센터 건립ㆍ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별개의 세부사업인 내부 콘텐츠 조성 사업의 시설비를 감액하여 통계목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42쪽 평화협력국 소관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률은 98.1%로 43억 3,8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DMZ정책과는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업을 당초 24년도 예산에서 2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연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또다시 1억 2,78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시군과 관련된 사업일 경우 공사 공정 기간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시군과 각별한 절차적 협력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 평화협력국 소관 2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384억 5,225만 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수입결산 중 부정이익환수금 16억 85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20년도 대북인도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반환명령 및 교부결정 취소 처분에 따른 환수대상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환수 방안, 대안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47쪽부터 검토보고서 49쪽까지입니다. 평화협력국 2025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내역은 3개 사업 39억 원이고, 성과지표는 7개인데 6개만 목표를 달성하였고 DMZ정책과 소관 캠프그리브스 이용객 수 지표는 조사 대상 중 유일하게 미달성되었습니다. 군부대 작전성 검토 결과 등 부득이한 외부 요인이 성과 달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보완 또는 보존 방식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3개 사업이고 2개 사업에 대해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평화협력과 소관 평화협력 운영 구축 사업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지표는 목표치인 48%에 소폭 미달한 47.4%를 기록하여 유일하게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감사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 수납액은 1,15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3.9%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부과 및 미수납으로 2,246만 2,000원입니다. 감사위원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29억 1,993만 원이며 1억 또는 30% 이상 불용액 사업은 6개 사업 6,626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2쪽 감사 관련 자문수당 등 및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참석수당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4쪽 감사위원회 성과지표 4개 중 3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 감사총괄과 소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목표치 81점에 미달한 80점 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검토보고서 56쪽 감사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은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는 기관 특성상 타 기관이나 부서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한 청렴성을 보여야 하기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50만 원 이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집행대상자 명단 누락 및 연말 몰아서 집행하기 등의 논란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수원 관내 유명 제과점에서 연말 1회 161만 원의 빵류 제품을 다량 구매하고 증빙서 명단 첨부가 부족했다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타 기관이나 부서들보다 행정윤리를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민권익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검토보고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 세입예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5%인 448만 원이며 일반회계 지출액은 7억 9,34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92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 불용액 사업은 2개 사업 2,455만 원인데 여비성 경비가 절반 이상 불용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 성과지표는 2개로 목표 달성을 하였으나 목표치가 다소 보수적으로 잡혀 과도한 초과 달성률이 나타난 측면이 있지 않은지 향후 엄밀한 설정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의 딸 이혜원입니다. 평화협력국 박현석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2페이지쯤에 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61페이지에도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여비 지출 개선 및 효율적 재정 운용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2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기본경비 성격의 여비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 우선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기본경비가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 동일한 기준에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업에 포함해서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허용되어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예외 조항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제가 예외 조항을 본 적이 없는데.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기준의 288페이지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로서 정책사업비 내에 일반운영비…….
○ 이혜원 위원 그건 비융자성 사업비였을 때의 정책사업비 내에 여비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비로 볼 것인, 비융자성 사업으로 볼 것인지 기본 경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근거가……. 기금에서는 될 수 있으면 기금의 목적사업을 쓰는 것이지 일반회계로 쓸 대체 가능한 경비를 굳이 기금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사업 목적 자체를 봐 주시면 이게 저희가 당연하게 융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융자성 사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어,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 이혜원 위원 그런데 국외 업무, 국외출장비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러니까 저희 그 사업 자체가 이제…….
○ 이혜원 위원 공직자 해외 여비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런데 저희 사업을 보시면 국외를 가서 국외에서 교류를 하고 혹은 국외에서, 해외에서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혜원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국외와 교류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저희처럼 기금에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니까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조금 이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면 저희가 다시…….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정 권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후조치와 예산구조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또 이 부분이 똑같이 그렇게 진행된 거고 또 제가 26년도 예산도 보니까 똑같이 또 편성이 돼 있어요, 기금에서 26년도에도.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이게 기준에 맞지 않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서라든가 이런 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이혜원 위원 총괄 부서는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하시고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어떤 근거로?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총괄 부서의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을 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실 의견이라든가 관련 기준을 다루는 행안부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이상의 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혜원 위원 그거는 이미 하셨어야죠, 먼저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그러면 먼저 진행을 해서 검토하고 25년도에 개선사항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 26년도에는 편성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25년도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같은 답변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판단으로는 이 부분은 기준에 적합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다만 설명드리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 이혜원 위원 아니, 저는 설명드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금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에서 우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고, 여비는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경비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던 차였고, 그 시정 권고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거기서 명확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랑 굳이 다른 기준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다른 부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인을 했는데 저희와 같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대한 부분을 유리하게 해석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요? 지금 비융자성 사업비로도 볼 수 있고 기본경비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평화협력국에서는 기금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석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다만…….
○ 이혜원 위원 그런데 기본경비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여비로만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보실 것 같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러니까 저는 기준에서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예외 조항이라고 되어 있지를 않은데 왜 자꾸 예외 조항이라고 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예외 조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 이혜원 위원 예외 조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표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정책사업비 내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은 비융자성 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해외출장 가는 여비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근거조항 명확하게 기준 정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26년도에 대한 부분도 굳이 또 기금에서 사용하실 건지도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춰서 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내의 여비 세부 집행내역하고 기금 여비를 재원으로 집행해서 수행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 권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금 내 여비 편중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좀 전환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위원님, 마지막으로 기준에 나와 있는 조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비융자성 사업비 그 항목에 보면 별표로 돼서 종전 기본경비…….
○ 이혜원 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국장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거기에 대한 해석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하면서 다시 한번…….
○ 이혜원 위원 아니, 국장님! 결산감사에서도 권고 취지가 있었잖아요. 모르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자꾸 해석하셔서 평화협력국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여비를 써야 된다고 해야 되는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저희는 그냥 기준에 따라서 종전에 기본경비로 분류되던 정책사업비 내의 여비 등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포함한다…….
○ 이혜원 위원 아니, 기본경비로도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왜 굳이 기금에서 꼭 이렇게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석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저는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요? 그 해외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쓰면 효율성이 아니고 기금에서 쓰면 효율성인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에서 더 좀 황당하고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취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권고 취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런데 그것이 효율성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일반회계는 효율성이 아니고 기금에서 써야만 효율성인지에 대한 답변은 못 하시고 26년도 계획에도 기금에서 국외업무여비를 꼭 써야 된다고 편성을 하셨는지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명확하게 근거를 들어서 왜 굳이 기금에서 꼭 이 여비를 써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개선 권고사항 61페이지에 보시면 이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평화통일교육 간부 과정 중국에 스물세 분 가신 거 집행한 여비 중에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지급 여비도 여기서 나갔어요. 시군 공무원들 거는 왜 여기서 나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설명을 드렸는데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께서 약간의 구분이 필요한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 이혜원 위원 그거 전에 하나, 평화통일교육 간부 과정을 왜 중국으로 가야 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그동안 중국을 평화통일교육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수차례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 통일 관련한, 그러니까 독립운동 관련한 흔적도 많고 분단과 관련된 흔적도 많고…….
○ 이혜원 위원 네, 거기 관련된 내용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결과보고서나 해외출장 갔었던 부분들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해 주시고요.
시군 재원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여기 도 경비로 해서 시군 공무원들 것까지 다 경비 취급한 부분에 대한 걸 효율성이 어떻게 나왔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정리해서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효율성 측면이라는 부분은 지금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이혜원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저희가 이분들과 같이 교육을 가면 어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교육비에서, 기금에서 나간 것이고요. 그분들이 숙소나 뭐 그런 걸 하기 위한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여비…….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비로 되어 있잖아요, 여비.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 여비는 시군에서 각자 편성해서 쓴 게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내용도 주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여기 지금 내용에는 “지급된 여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 부분이고요.
○ 이혜원 위원 그건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주시되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받으셨는지도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 결과나 아니면 결과보고서에 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위원들도 어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사업의 효율성 말씀이신가요?
○ 이혜원 위원 지금 국장님이 효율성을 자꾸 얘기하시니까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아니요, 저는 그냥 아까 그…….
○ 이혜원 위원 효율성이 명확한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보고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효율성을 따질 거니까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교육의 효과 말씀이신 건가요?
○ 이혜원 위원 네.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저는 교육의…….
○ 이혜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과 기금에서 쓰는 효율성이 틀리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라고요. 답변을 하셨으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아까 그 안건은 그 안건이고 이거는 이제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지 교육의 효과에…….
○ 이혜원 위원 아니, 교육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자꾸 말을 번복하시고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답변한 내용에 책임을 지시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명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시되 앞서 말씀드렸던 여비에 관련된 효율성 그리고 꼭 중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 효과가 있었고 반영이 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치 이거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누가 계셔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오창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러면 추가질의할 때 있으면 한 번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 오창준 위원 저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 오창준 위원 저희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작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이 3억 원 편성돼 있었고 그중에 이제 2억 5,000은 실시설계 용역비였고 아마 5,000만 원은 위탁수수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올해도 사업이 있죠, 계속사업으로?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 오창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그 3억이었던 사업이 올해는 2개로 쪼개졌어요. 이제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 하나 생겼고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할 때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을 세우셨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이게 그런데 집행이 작년에 왜 안 된, 보고서에 보니까 올해 1월로 이게 뭐 용역비가 증가해서 집행이 늦어졌다 하는데 용역비 증가랑 집행이 딜레이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아마 가족형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이 사업을 작년에 건축 기본구상 기획 용역을 했더니 총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 오창준 위원 얼마나 증가했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당초 32억에서 66억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오창준 위원 설계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렇게 두 배로…….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원래 이 사업이 그 캠프그리브스 안에 있는 기존의 군 장교 숙박시설을…….
○ 오창준 위원 부수고 다시 짓는 걸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런데 부수는 게 처음에는 이게 리모델링으로 검토가 됐을 때 32억이었는데요. 다시 용역에서 검토를 하니까 이게 허물고 다시 짓는 형태로…….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자체를 바꾸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설계를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했을 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리모델링은 아시겠지만 뼈대 같은 거 남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안전상의 문제나 그런 걸로 아마 철거를 하고 더 늘리지는 못하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데 또 이제…….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사유를 국장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뀐 사유가 정확히 뭐냐고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구조 문제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모든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구조 안전 문제가 맞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바뀐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건축에 대한 인증이 원래 기획 당시에는 4등급이 아니, 5등급이 의무였는데요. 이게 4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야 했고 또 그 외에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건설 자재비나 노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담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증가됐고 총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설계 용역비 또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확보해 둔 예산이 그 증가된 설계 용역비에 모자라서…….
○ 오창준 위원 설계비가 모자랐다라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 말씀입니다.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 보니까 3억, 그러니까 2개로 쪼개서 도비 자체사업 하나 있고 국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 2개로 같은 사업명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예산에.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여기 저희가 편성목으로 분류할 때 자본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설계 이런 비용으로 쓰는 거고 경상 위탁 같은 경우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걸로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편성하실 때 편성목이 그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이게 다 어차피 위탁사업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공사에 위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제 기억에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억 얼마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3억, 반대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자료 있으시면 아마 그렇게 분류돼 있을 건데.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 오창준 위원 그렇게 분류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수치 보시면 올해 예산에 경상 위탁사업비에 작년도 예산 3억이 반영돼 있어요. 25년도 예산, 26년도 예산 비교하는 표 보시면. 이게 그런데 작년 25년도에 예산 세우실 때는 자본적 위탁사업비에다 3억 세우셨는데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는 왜 작년도 예산을 경상적 위탁사업비에다가 편성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료를 주셨던 거예요? 그게 뭐 수치가 바뀌었어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억 얼마가 국비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에는 작년도 예산이 아예 없는 걸로 돼 있고 작년에 세웠던 예산은 다른 목으로 가 있는데.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작년에는 국비가 없어서 우선 도비로 세웠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로 세운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편성 통계목을 말씀드린, 통계목이 작년 사업 25년도 예산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혹시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조성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실 때 굳이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무자들에게 답변을 요구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죄송합니다.
○ 오창준 위원 괜찮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정확하게 아는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하셔요.
○ 평화협력국DMZ개발팀장 한종현 안녕하십니까? DMZ정책과 DMZ개발팀장 한종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25년도에는 당초에는 그냥 자체에서 공기관 자체사업비로 도비만 3억이 편성돼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비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DMZ개발팀장 한종현 이제 올해 사업에는 국비가 3억 편성되면서 그에 매칭되는 1억 3,000이 돼서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3,000이 편성되었고 저희가 도비 자체로는 1억 1,8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통계목을 구분한 사유는요, 저희가 이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의 가족형 숙박시설 조성이라는 자본적 성격이어서 기본적인 틀은 공기관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했고 1억 1,800 부분은 운영비 성격 부분의 인건비나 위탁수수료 그리고 운영경비 부분은 경상적 성격이어서 구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오창준 위원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6년도 때는 25년도 예산이 자본적 위탁사업비면 거기다 같이 묶어두셔야 저희가 좀 보기 편한데 이게 작년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이 있었는데 그거를 올해 사업에서는 운영으로 바꾸면서 지금 이 목이 다 변경이 된 건데 같은 목의 사업이 위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 평화협력국DMZ개발팀장 한종현 저희가 작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주내용이다 보니까 전부 다 자본적 성격에 한 번에 넣었던 상황이고요. 올해는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면서 자본적 성격과 경상적 성격을 구분해서, 좀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이거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분류되는 게 맞아요?
○ 평화협력국DMZ개발팀장 한종현 지금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상적 경비로 보는 게 맞는 거 같고요.
○ 오창준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그러면 잘못 편성하신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DMZ개발팀장 한종현 네, 작년에는 그래서 위탁수수료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을 못 하셨다고요?
○ 평화협력국DMZ개발팀장 한종현 실제 저희가 편성을 일단 작년에 자본적으로 세워 놨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27년도에 일괄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애초에 편성할 때 못 쓸 거를 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이 안 맞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작년에 3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5년도 얘기만 하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세워놓고 그 안에 2억 5,000, 5,000을 분리해 놓으신 건데 그중에 5,000은 애초에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DMZ개발팀장 한종현 엄밀히 따져보면 구분해서 편성해 놨으면 더욱더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게 통계목에 안 맞게 집행하시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실 때? 상관없어요?
○ 평화협력국DMZ개발팀장 한종현 통계목에 맞게 편성 및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 오창준 위원 아니, “맞는 것 같고요.”가 아니고 맞는지 아닌지 답변을, 이건 국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팀장님은 실무자시니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통계목이 전혀 다른데 집행을 했어도, 뭐 안 했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넘어가도 이게 집행을 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말씀 감사하고…….
○ 오창준 위원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결산 때마다 이런 건이 사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되게 많아요. 통계 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예산 저희도 심의할 때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놓치는 부분도 결산에서 찾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산하는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실 때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은 보통 대충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상 더 자세히 보면 더 많은 부분들을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시정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박진영 위원 거수)
일단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평화협력국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북 인도 지원사업 20년도에 했던 것 중에서 지금 환수 처분된 게 금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 박진영 위원 네, 국장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 감사 받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환수 처분 받은 것 같은데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환수절차가 잘 진행이 될까요? 대표님이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기사가 나오던데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 가압류를 일부 걸어놨고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라는 걸 저희가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대표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도는 나빴던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코로나 관련된 상황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 감사원에서 감사 처분을 받으면서 지금 상황이 악화된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기에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자녀분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남은 재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끔 하는 것이 방안이라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어쨌든 대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원만하게 좀 처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한 번만 더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사실은 이제 검토보고서에는 오히려 역으로 좀 나와 있긴 해요. 직원분들을 독려해 주기 위해서 연주회에 가셨는데 그걸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결재서류들이, 일부 명단이 좀 누락됐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기 감사위원회만 이렇게 가시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좀 직원 독려를 하시는 위원회들이 있으신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그건 다른 위원회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이건 저희들이 명백하게 잘못, 실수를 한 거로써 주의는 하겠고요. 그건 파악을…….
○ 박진영 위원 사실 절차를 여쭤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이제 도민권익위원회에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직원 독려해 주는 일들이 좀 있으신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연말이나 이렇게 특별한 명절의 경우에 임박해서, 실국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저 사실 이 절차를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직원 독려 자주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직원분들도 이제 1년 동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화합도 다지고 다 같이 문화생활도 좀 누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이든 평화 협력국이든 도민권익위든 직원분들 연말에 이런 일들이 있으시면 조금 독려해 주시고 같이 모시고 가서 문화생활 즐기시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있었던 피로들 풀고 내년에 열심히 하자라고 다짐하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보충으로 하나 좀 확인하실 거 있다 그러셨죠?
○ 이혜원 위원 평화협력국의 국장님, 사고이월이 하나가 있어요, DMZ정책과.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게 사고이월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준공시기 미도래이기는 사유를 설계 변경 및 시설운영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가 공정 적절성 검토 등의 사유로 공정이 지연됐는데 이게 진행하는 시점에, 예산 편성 시점이 언제예요? 이거 미리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지출이 불가, 돈을 연도 내에는 지출하기가 불가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지 않았나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번 한 게 최초에 설계를 할 때 파주시로부터 일종의 지하매설물도 그런 걸 제공을 받았는데 그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서 그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한 번 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파주시에서 저희가 오염된 물을 처리하는 건데 그것을 원래 오수관로에 꼽기로 파주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당시에 협의를 좀 기준에 맞지 않게 했다 그래서 협의가 다시 왔는데 오수관로에 꼽지 못하도록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펌프장을 새로 신설하고 관로 위치를 좀 바꾸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까지 간 상황입니다.
○ 이혜원 위원 명시이월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거군요, 앞에.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거란 말씀이시죠, 처음이 아니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 이성호 위원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인데요. 이게 사고이월이, 지금 이례적으로 재이월이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이미 2024년에 설계와 현장 간 상이함에 따른 구조 및 설계 변경, 이게 이미 그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파악이 이미 24년에 된 것으로 보이는데 25년에도 계속 1년 내내 이게 해결이 안 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발견한 거는 파주에서 제공한 그 지하매설물도의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계를 한 번 다시 하게 된 거고요. 올해 이번에 사고이월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원래 최초에 파주시랑 협의를 할 때 저희 오수를 오수관로에 꼽아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이제 협의를, 그 기준을 검토를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한 게 그 오수관로에 꼽을 수 없게끔 해서 저희가 새로 펌프장을 신설하고 또 관로의 설계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파주에서 검토한 게 최종적으로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협의 잘못한 건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설계를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두 번이 별도로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하매설물도의 오류, 두 번째는 파주시에서 협의 의견을 바꾼 것.
○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까? 7개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동절기 공사 중지됐었고요. 발견을 하고 나서…….
○ 이성호 위원 동절기라는 거는 사실 동절기는 공사를 하면 언제든지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걸 예측을 못 하신 건 아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 어쨌든 설계 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수정하고 하는 데 오래 걸리냐는 말씀이신 거죠?
○ 이성호 위원 네, 이게 2년씩이나 걸릴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지금 이제 해결은 된 거고요. 다만…….
○ 이성호 위원 언제 준공 예정이죠, 이게 그러면?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 이성호 위원 검토보고서 보시면 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이때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7월 준공 예정은 확실한 거죠, 지금요?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준공하고 이제 파주시 이관하는 걸로 그거는 협의가 됐습니다.
○ 이성호 위원 협의기간 소요 4개월, 공사 중지 3개월, 동절기 이런 거는 충분히 파악, 그 예상이 가능한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됐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앞으로는 공정 관리를 정교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자리 정돈하고 있으니까요,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고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 특별히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캠프그리브스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또 경기도에서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캠프그리브스가 전면 개방됐죠?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렇게 의회와 도가 협력해서 도민들 위해서 또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는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상현박진영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정두석정책기획관 정종국
기획담당관 최정석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
예산담당관 장향정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인구정책담당관 김미숙법무담당관 박민제
행정심판담당관 심성보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조장석비상기획관 이순구
기획예산담당관 김효환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행정관리담당관 원진희군협력담당관 이원준
비상기획담당관 조광근
ㆍ평화협력국
국장 박현석평화협력과장 우병배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김영옥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유철호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김귀옥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 기록공무원
조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