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1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 4. 2025년 경기연구원 출연금ㆍ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 4. 2025년 경기연구원 출연금ㆍ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78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22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한 정책지원관 정원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정원 현행 1만 6,602명에서 1만 6,607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증원 내역은 의회사무처 정원 379명을 38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12대 의회 개원에 맞춰 적기에 정원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95조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156명에서 167명으로 확대되어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 정원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참고로 의원 정수 167명의 2분의 1은 83.5명이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자연수 단위로 산정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령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라고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78명에서 5명을 증원한 83명은 법정 한도 내의 정원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안 계시죠? 사전에 많은 논의를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5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조장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안번호 2760번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규칙과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로 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2항에서는 협의회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관련규정과 참고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전문위원 조성수입니다.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7조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과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안 9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협의회 운영의 공백 방지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안 7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 차원에서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으나 실무 차원에서는 해당 규정을 강조하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 차원에서 다소 유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조성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4. 2025년 경기연구원 출연금ㆍ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14시09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경기연구원 출연금ㆍ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경기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2025년 경기연구원 출연금ㆍ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사전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보고 건에 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에도 조례 중심으로 이러한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강성천 네.
○ 위원장 조성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마지막 상임위원회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상현박진영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성수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정두석정책기획관 정종국
기회전략담당관 김병연예산담당관 장향정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조장석기획예산담당관 김효환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장 강성천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