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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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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6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도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재영ㆍ김동희ㆍ조성환ㆍ이선구ㆍ김종배ㆍ황대호ㆍ이병숙ㆍ조용호ㆍ김진명ㆍ유호준ㆍ김미숙ㆍ전석훈ㆍ이진형ㆍ이은미ㆍ국중범ㆍ성복임ㆍ신미숙ㆍ이영주ㆍ이오수ㆍ이한국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윤정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홍근ㆍ이영주ㆍ허원 의원 발의)
2.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허원ㆍ성복임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김일중ㆍ안명규ㆍ김영민ㆍ강웅철ㆍ이성호ㆍ윤재영ㆍ김규창ㆍ이홍근ㆍ이영주 의원 발의)
3.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영민ㆍ김진명ㆍ오창준ㆍ이학수ㆍ허원ㆍ이용호ㆍ김정영ㆍ윤태길ㆍ서광범ㆍ백현종ㆍ서성란ㆍ이한국ㆍ이제영ㆍ이석균ㆍ김완규ㆍ김상곤ㆍ이택수ㆍ안계일ㆍ이혜원ㆍ성복임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이홍근ㆍ박명숙ㆍ이영주ㆍ김동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허원ㆍ김현석ㆍ이용호ㆍ서성란ㆍ이영주ㆍ이한국ㆍ박명숙ㆍ성복임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김동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5.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문병근ㆍ윤성근ㆍ이은주ㆍ이학수ㆍ김일중ㆍ이호동ㆍ윤종영ㆍ이영주ㆍ윤충식ㆍ이혜원 의원 발의)
6.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도건설본부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건의안 1건, 조례안 4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김영희ㆍ성기황ㆍ이재영ㆍ김동희ㆍ조성환ㆍ이선구ㆍ김종배ㆍ황대호ㆍ이병숙ㆍ조용호ㆍ김진명ㆍ유호준ㆍ김미숙ㆍ전석훈ㆍ이진형ㆍ이은미ㆍ국중범ㆍ성복임ㆍ신미숙ㆍ이영주ㆍ이오수ㆍ이한국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윤정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홍근ㆍ이영주ㆍ허원 의원 발의)

(10시03분)

○ 위원장 허원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박옥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19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시간대나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이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가 없는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도 동일한 규제가 유지되다 보니 운전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제도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하교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2021년 기준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위험이 집중된 시간대에 더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하고 어린이 통행이 전무한 시간대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국회에서도 최근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반드시 지키되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속도제한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감속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혁신적인 도로 디자인 기법을 병행하여 어린이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의 주요 촉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도로교통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요일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와 경찰청에는 어린이 보행량이 없는 시간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의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신속히 확대 도입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교통정온화 기법과 혁신적인 도로 디자인 지침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어린이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확실히 지키면서 운전자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박옥분 의원님 등 33분 의원님이 2026년 5월 11일 발의하였으며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문에 대해서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률적인 24시간 속도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지역별 도로별 특성을 반영한 도로 설계 디자인 지침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되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정책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도로별 특성을 고려하는 안전시설 설치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타당한 건의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허원ㆍ성복임ㆍ서성란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김일중ㆍ안명규ㆍ김영민ㆍ강웅철ㆍ이성호ㆍ윤재영ㆍ김규창ㆍ이홍근ㆍ이영주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하천의 이용 목적을 정립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21개 시군 56개 지점 총 360.31㎞ 구간을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낚시행위 제한이 도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을 제한하고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인 하천법에서 하천의 이용 목적과 수질오염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낚시행위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항이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하천 내 낚시 등의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에 대한 지정ㆍ변경ㆍ해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별 상황에 맞게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유연하게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에서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하천의 수질 개선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획일적인 금지지역 지정을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다각화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행위 또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서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과태료의 귀속사항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인 소관 사무의 원칙과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안 제6조제3항에서 안 제6조제5항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하천의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됨으로써 도민들의 수변접근권이 확대되고 친수여가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관련 업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명숙 의원님 등 15분 의원님이 2026년 6월 1일 발의하였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박명숙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지사가 도내 하천의 수질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낚시행위에 대한 규제 수준 및 낚시산업에 미칠 영향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낚시 등의 금지 또는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방중심 행정 구현에 기여하며 과태료 수입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영민ㆍ김진명ㆍ오창준ㆍ이학수ㆍ허원ㆍ이용호ㆍ김정영ㆍ윤태길ㆍ서광범ㆍ백현종ㆍ서성란ㆍ이한국ㆍ이제영ㆍ이석균ㆍ김완규ㆍ김상곤ㆍ이택수ㆍ안계일ㆍ이혜원ㆍ성복임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이홍근ㆍ박명숙ㆍ이영주ㆍ김동영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접도구역의 도로 및 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화가 진행되거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도 과거 기준에 따라 지정된 접도구역이 그대로 유지되어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접도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불합리한 접도구역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접도구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의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여부, 또 토지 이용 제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접도구역의 정비 추진 시군에 대해 행정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시군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접도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도로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도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간 지속된 불합리한 토지 이용제한을 개선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안명규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2026년 6월 1일 발의하셨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와 도로 주변의 미관 보존 및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후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기 지정된 접도구역을 해지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접도구역 지정 이후 체계적인 실태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부적합 접도구역에 대한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도로 여건 변화를 접도구역 지정ㆍ해제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합리적인 도로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안명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ㆍ허원ㆍ김현석ㆍ이용호ㆍ서성란ㆍ이영주ㆍ이한국ㆍ박명숙ㆍ성복임ㆍ김성수(안양1)ㆍ박옥분ㆍ김동영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문병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업의 한 분야인데 현재 등록기준상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함께 같은 수준의 기술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의 특성과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이 기준이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에 기술인력 기준을 별도로 두어 보다 현실에 맞게 등록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정비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정비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1명 이상으로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서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건전한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병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2026년 6월 1일 발의하셨으며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병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3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 시 필요한 정비요원 최소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최근 정비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내연자동차 원동기전문정비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자동차정비서비스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병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윤태완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문병근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약에 개정을 하시게 된다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한다면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출은 용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완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등록된 업체들, 사업소에 있어서의 기준들을 더 낮추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일종의 직장이죠. 직장으로 다니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실업이라든가 실직 상황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병근 의원 김동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현장에서는 소위 일명 카센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장을 내고자 할 때는 이 기준이 사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기준이.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자동차정비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초기에는 자기 혼자 해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기존에 뭐 대여섯 명이 있었는데 인원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건 사업 규모상 사업자가 임의대로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할 처리량에 비례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 또한 그 현장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저는 감안하고 했습니다.

김동영 위원 일단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바대로 신규 사업자의 진출은 용이할 가능성은 있어요.

문병근 의원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한계의 한계 지점, 즉 경계선에 있는 업종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명이서 유지하다가 적자가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서 원래 2명이 근무를 하다가 만약 거기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1명을 또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좀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인 거죠.

문병근 의원 김동영 위원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경영상의 논리를 갖다 말씀하시는 건데, 경영상의 논리를 이야기하자면 뭐 자영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의원 네.

○ 위원장 허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문병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문병근ㆍ윤성근ㆍ이은주ㆍ이학수ㆍ김일중ㆍ이호동ㆍ윤종영ㆍ이영주ㆍ윤충식ㆍ이혜원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허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창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지, 통학로,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내 골목길과 생활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폭이 좁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행안전 취약계층이 사고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관리는 개별시설 설치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센서, 영상분석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접근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보행안전을 위한 AI기술 활용 정책 연구에서도 생활도로와 골목길이 보행안전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되었으며 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골목길 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환경 개선과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을 지원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골목길, 생활도로, 보행안전 취약지역, 방향주의 알림시설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골목길 및 생활도로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골목길 안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ㆍ개선ㆍ안내ㆍ경보ㆍ감지시스템 구축, 보행안전 취약계층 보호, 스마트기술 활용 시범사업 등 골목길 안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도내 골목길과 생활도로의 위험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행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스마트안전기술 도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오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2026년 6월 9일 발의하였으며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이용되고 있고 사각지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골목길에 대한 안전 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지, 통학로, 상가 밀집지역 등 골목길과 같은 생활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도로 폭이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행안전 취약계층은 이러한 위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목길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전시설의 개별 설치나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 중심의 정책적 한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예방 중심의 골목길 안전관리체계 구축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특히 최근 인공지능, 센서, 영상분석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스마트 안전기술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골목길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의된 조례안이 현행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와 중복 소지가 있어 조례 제정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창준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배성호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명숙 위원 아니, 먼저 하세요.

○ 위원장 허원 네, 문병근.

문병근 위원 오창준 의원님이 명확하게 아시면 답변 주시고요. 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실무 팀장님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지금 용어가 생활도로 및, “생활도로” 또는 “골목길” 이 두 가지 용어가 혼재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골목길로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골목길은 실제적으로 차량이 진입이 안 되는 마을 안에 있는 길을 갖다가 골목길이라고 명칭을 하고 두 번째, 생활도로는 지역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이기는 하나 거기에는 자동차라든지 뭐 시골 같으면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생활도로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용어 2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오창준 의원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저기 담당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국도로운영팀장 김태일 도로안전과 도로운영팀장 김태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도로나 골목길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히 정의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상항이고요. 지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행자전용길 그리고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전용길은 차량 진입이 불가한 길 그리고 긴급자동차,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마의 통행보다 보행자 우선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영 위원님.

김동영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담당 과장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골목길하고 생활도로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진입이 어렵다, 보행자 중심이고 그런데 그 넓이나 폭이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는 되지만 거기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만들 수도 있는, 보행자 전용의 길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는. 그렇게 된다면 그곳에는 우리가 관련된 시설물, 볼라드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차량의 출입을 막게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차량의 출입이 가능, 진출 이렇게,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곳으로 우리가 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골목길이라고 해 버린다면 골목길도 너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 건설국도로운영팀장 김태일 법정 용어로 정의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골목길이라고 그러면 보통 폭 4m 이하 그리고 차량하고 사람이 같이 통행하는 이면도로 안에 주택가 도로를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여기서 골목길로 통일해 버린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건설국도로운영팀장 김태일 그러니까 저희가 보행환경광역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골목길을 포함해서 보행자길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골목길 그다음에 보행자도로, 보행로 이게 우리 도로과의 업무가 맞는 건가요?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골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가 업무…….

○ 건설국도로운영팀장 김태일 도로관리청은 시군인데요. 저희가 보행자길이라고 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광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동영 위원 보행자길…….

○ 건설국도로운영팀장 김태일 보행자 안전 관련해서.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것 용어도 다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골목길로 용어를 통일해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건설국도로운영팀장 김태일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그 이유가 보행자길은 좀 광범위한 범위이기 때문에 골목길, 이면도로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행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군 업무이긴 하나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개의 각 과 중에서 이런 보행로를 담당하고 있고 골목길을 담당하는 게 도로과가 맞냐라는 거죠.

○ 건설국도로운영팀장 김태일 네,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희 도로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골목길.

○ 건설국도로운영팀장 김태일 네, 골목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하고.

김동영 위원 하고 있어요?

○ 건설국도로운영팀장 김태일 네.

김동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오창준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 서류를 보니까요. 입법예고 기간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또한 오창준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를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그런 법정기간들을 이렇게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완벽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작년 8월 달에 박명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보행안전 조례를 검토했고 그 부분은 기본 조례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 담긴 조례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가 지정, 그러니까 대표발의한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로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행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도로에 대한 특정 지원이 필요해 보여서, 제 판단에는. 그래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입법예고.

오창준 의원 입법예고는 저희가 저번 주 6월 10일부터 아마 한 이틀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제가 답변하고 한번 검토…….

박명숙 위원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도 없고 또 담당 부서에서 이걸 의견 주신 것도 없고 그냥 비용추계만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에서 보면 이 생활도로라든가 일반도로도 여기 있어 갖고 중복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창준 의원님께서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골목길이라는 그 길에 한해서만 제정이 필요하지 여기서 생활도로라든가 또 생활도로라 하면 어디 어디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상가 주변, 이면도로 이런 거. 이런 거는 수정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준 의원 네, 위원님께서 수정의견 주시면 수정의견 잘 반영해 가지고 그런 부분 수정해서 심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국민의힘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의 중복과 도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골목길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계획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골목길 대부분은 시군이 관리하는 생활도로이거나 사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골목길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골목길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골목길 안전지원사업 위탁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란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골목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창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도건설본부

(10시52분)

○ 위원장 허원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건설본부 순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본회의 의결 후 지체없이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성호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배성호입니다.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99억 2,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9,010억 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7,264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62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61억 3,1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입니다. 6,422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337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4억 9,6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74억 9,600만 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9,010억 500만 원으로 7,264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562억 6,3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1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16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국 전체 집행률은 80.6%이며 부서별 세부 집행률은 건설정책과 98.5%, 건설안전기술과 94.2%, 도로정책과 80%, 도로안전과 74.9%, 하천과 84.9%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내역과 관련된 세부내용 등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동일 사업 내 통계목 변경으로 38억 1,200만 원, 2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7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59건 1,562억 6,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7건 453억 원, 사고이월은 52건 227억 3,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50건 882억 2,700만 원입니다. 각 이월별 상세내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예비비 지출 및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 1억 1,500만 원으로 하천과의 소송 일부 패소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건설국 성인지 사업은 2개 사업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99.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42쪽까지 부서별 결산서는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 소관 13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중 3개 지표는 초과달성, 7개 지표는 목표달성, 3개 목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성과달성도는 종합적으로 76.9%입니다. 미달성 지표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금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관련 예산현액은 186억 4,9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76.7%인 143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23.3%인 43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도로정책과의 3개 사업, 도로안전과의 1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지출, 이월 등 자세한 사업현황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전반적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도로정책과 갈현-축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안전과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사업 43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모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배성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작성된 총괄분석 검토보고와 3쪽부터 19쪽까지 건설국 세입ㆍ세출 등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3개의 성과지표 중 3개 지표가 미달성되어 달성도는 76.9%입니다. 성과지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달성 지표 중 건설안전기술과의 지하안전 전문가 현장자문 실시율처럼 부서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요 기반 지표나 보상 및 민원 등 외부 변수가 많은 도로정책과의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지표의 경우 목표치의 현실화 및 지표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과의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의 경우 토지보상과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 지역축제로 인한 공기 부족 등으로 집행률이 42.1%에 그쳤습니다. 향후 사업 수립단계부터 주요 행정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축제, 행사 등 예측가능한 현장 여건을 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대규모 명시이월과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과의 지방도 선형개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도설치사업은 설계보상, 공사일정이 서로 다른 사업들임에도 사업비를 일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월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상이 예상되는 사업은 설계비와 보상비를 우선 편성하고 공사비는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수립 및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태완 교통국장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행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모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충호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웅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와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714억 5,231만 원, 세출예산은 1조 5,766억 7,770만 원입니다.

2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739억 9,688만 원 중 1조 595억 9,428만 원을 수납했고 144억 25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766억 7,770만 원으로 99.7%인 1조 5,722억 9,754만 원을 지출하였고 0.1%인 17억 917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0.2%인 26억 7,099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총 25억 2,732만 원으로 낙찰차액 4,415만 원, 지출잔액 18억 4,103만 원, 예산절감액 6억 4,214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4건 17억 917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The 경기패스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등 3건과 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에 따른 교통정보시스템 노후 장비교체 사업 1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교통행정의 전문화 등 4개 사업 50억 9,2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성과보고 내역입니다. 성과지표 9개 중 5개 지표 달성, 4개 지표 미달성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원인을 파악하여 차기 결산 시 달성률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현액은 2,177억 7,512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828억 260만 원으로 2,160억 7,742만 원을 수납했고 4,667억 2,518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부담금 2,087억 6,508만 원, 지난연도 수입 2,579억 6,010만 원입니다.

1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177억 7,512만 원으로 2,054억 4,182만 원을 지출했고 43억 4,2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9억 9,1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갈음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경기교통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1쪽 정산검사 결과총괄입니다. 도에서는 위탁사업 6건 7,627억 2,368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 중 7,413억 2,753만 원을 지출하고 199억 463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 14억 9,16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위탁사업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경기교통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윤태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교통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9쪽까지 작성된 교통국 세입ㆍ세출 등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버스정책과의 도 주관 공공관리제 사업에서 일부 시군의 납부 지연으로 56억여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이후 납부는 완료되었으나 향후 당해 연도 내 적기 수납을 위해 사전 예산 협의와 재원 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의 재정분담 협의 지연으로 인한 지난 연도 수입의 미수납액 11억여 원의 경우 작년 12월에야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 기준과 분담 절차 등을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버스관리과의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예산 12억 원 중 54%가 불용되어 재정효율성이 저조합니다. 시군 재정 악화와 운수업체의 부담이 원인인 만큼 편성 전 매칭 재원과 참여 의향을 철저히 확인하는 사전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포기 등으로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감액 추경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정보과의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예산 약 15억 8,000만 원 중 96.5%와 감리비 전액이 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및 정보자원 이전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타 부서의 일정과 연계되는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착공 시기를 예측하고 예산 편성 시기를 조정했어야 하는바 향후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더욱 면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지표 중 저상버스 확대 사업의 경우 시군의 기존 이월사업비 우선 집행과 재정 악화로 인한 매칭 예산 미편성으로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시군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국 성과지표 중 총 9개 중 4개가 미달성되어 달성도가 55.5%에 그쳐 도 전체 성과지표 달성도 92.9%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구리사노 버스공영차고지 준공은 보상 지연으로 0%, 공공버스 우수 노선 인증률은 결산 시점까지 실적이 확정되지 않아 성과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한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시군 지원사업의 일부 미교부 예산은 사업량 감소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웠음에도 적기에 조정되지 않아 가용 재원 활용을 저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집행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집행이 곤란한 예산에 대해 감액 추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과 도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신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규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669억 9,11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814억 9,940만 원이며 이월액은 642억 6,052만 원, 집행잔액은 387억 7,533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670억 9,509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670억 5,29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21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물류단지 인허가 등 관련 행정소송 3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수입 3,299만 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의무 위반자 과태료 360만 원 등 총 4,21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2,814억 9,940만 원 중 1,784억 6,354만 원을 집행하였고 642억 6,0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09억 667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반납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178억 6,8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178억 4,761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2건, 387억 6,037만 원으로 경기철도포럼 운영예산 집행잔액 608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87억 5,4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사항 없으며 통계목 간 예산 변경 1건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간 1억 8,0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총 8건 642억 6,052만 원으로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0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3억 165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556억 9,286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2억 8,153만 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20억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0억 3,801만 원,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6억 4,200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광장 조성 23억 446만 원을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1억 2,000만 원, 경기도 해운물류 양성 지원사업 2억 원 등 총 2건 3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부터 12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7개 지표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17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총괄 결산함에 따라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32억 7,900만 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현황 및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정산검사 결과총괄입니다. 도에서는 물류항만과 등 3개 과 위탁사업 12건 55억 45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53억 8,28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16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사업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5년 경기평택항만공사 총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철도항만물류 정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부터 43쪽까지 작성된 철도항만물류국 세입ㆍ세출 등 세부 결산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의 경기철도포럼 운영사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집행 부진과 높은 불용률이 반복되고 있어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포럼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은 준공 이후에도 관계기관 사업 지연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률이 79.5%에 달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정산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허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려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전에 우리 문병근 부위원장께서 잠시 인사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2분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모든 분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그리고 저의 정책지원을 담당했던 박선민, 배혜은, 한정화, 홍은옥 정책지원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있었기에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수많은 현안과 정책들을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료를 준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회의 시에 위원님들의 말을 기록으로 담당하는 기록담당관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모든 근거 자료를 준비한 사진 기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큰 배움이자 소중한 경험, 정치의 디딤돌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경기도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고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허원 2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정아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세입 예산이 없어 세출 결산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단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 2,904만 원으로 지출액 7억 3,552만 원, 명시이월액 1억 1,900만 원, 집행잔액 7,4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관련 용역 준공 연기에 따른 타운미팅 미개최로 4,0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추진단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1건으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 관련 연구용역비 1억 1,900만 원을 다음 연도 준공에 따른 집행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요서 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추진단 소관 성인지 지표는 1건이며 항공산업 분야 여성 전문가 부족에 따른 토론회 참여 부족으로 지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개요서 9쪽 사업 결산서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실적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요서 1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추진단 소관 성과지표는 2개이며 2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장, 김동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동영 조정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부터 47쪽까지 작성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세입ㆍ세출 등 세부 결산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기국제공항 홍보 서포터즈 사업은 선거 등 대외적 변수로 일정이 연기되고 모집인원 미달로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외변수에 따른 일정 조율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사업 여건을 면밀히 예측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변수에 대한 탄력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영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영 건설본부장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설본부 업무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남용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은 명예퇴직 전 장기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건설본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93억 3,39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088억 5,82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904억 6,705만 원을 집행하고 180억 9,1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94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3.1%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주요 세입 구성은 수납액을 기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08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201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38억 2,853만 원, 지난 연도 수입 9,93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예산과목별ㆍ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 자료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결산입니다. 건설본부 202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088억 5,826만 원으로 이 중 83.1%인 904억 6,705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인 180억 9,1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2억 9,94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1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553만 원을 불용 처리하고 북부도로과 소관 소송업무 수행은 도로 파손 피해 배상금 지급 등 지급 의무 발생 시 집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당해 연도 배상 요구 감소에 따라 821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이월액은 180억 9,175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9건 157억 7,438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 23억 1,73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도로 포장 유지관리 등 9건이며 하반기 발주분의 준공 시기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13쪽 사고이월 세부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된 도로 구조물과 도로 포장 유지관리 시설비 2건도 하반기 발주되어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2건의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9억 8,5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는 건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한다는 전략목표하에 3개 정책사업, 6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경기도건설본부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건설본부 전 직원들과 함께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한태우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부터 53쪽까지 작성된 건설본부 세입ㆍ세출 등 세부 결산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위약금 미수납액은 30억 2,755만 원으로 시공사 공정관리 차질에 따른 준공 지연과 관련 소송으로 수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시행한 점은 적절하나 향후 소송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법적ㆍ행정적 대응을 강화하여 채권 회수와 재정 손실 방지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주요 도로 유지관리 사업은 최근 수년간 20% 내외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에도 예산현액 966억 원 중 148억 원이 이월되는 등 이월 중심의 예산 운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일정과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예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영 한태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또 추가질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안녕하세요? 서성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이기도 해서 질책보다는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드리는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관련해서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해서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공사장 관리와 교통소통대책이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 경기도는 그동안 상당 부분을 시군에 이렇게 맡겨서 운영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의 표준 기준이나 통합적인 관리 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장마다 보행로 확보 또 차로 통제, 안전시설 그리고 또 안내 체계가 제각기다 보니까 도민의 불편도 크고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로 이렇게 제정은 했지만 결국 이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제 건설국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 차원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표준 가이드라인이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건설국장 배성호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해서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는 늘상 반복돼 왔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보면은 담당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그 공사 책임자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곳은 오히려 교통소통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공기도 단축한 사례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편차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곳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게 좀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건본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꼭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통행로 확보는 건설국이 책임 있게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군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네,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건설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교통국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은 이게 도로점용공사는 교통의 흐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차도가 막히고 버스의 흐름이 지연되고 보행자의 동선이 불안전해지고 이렇게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장님, 도로점용공사장으로 인해서 교통 정체, 버스 운행 지연, 교통 흐름 저하 문제 이런 문제 들을 교통국에서 함께 이렇게 챙겨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교통국장님 협력해 주실 거죠?

○ 교통국장 윤태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도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렇게 역사 주변, 이게 철도 문제, 이렇게 공사가 사실은 이런 문제들로 빚어지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철도 관련 공사 기간에도 도민들의 불편이 누적되지 않도록 철도항만물류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잘 협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제가 없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계속 제가 관심 가졌던 여성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운수종사자 지원에 관해서 우리 교통국장님, 다시 한번 좀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대표발의해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산업 지원 조례 개정안 이 중에서 특별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의 참여 확대하고 그다음에 정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조례인데 경기도 버스 현장은 여전히 운수종사자가 부족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노선 유지나 배차 그다음에 안정성, 도민의 이동권조차도 운수종사자 확보에 대한 단순한 인력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성운수종사자 양성은 여성의 일자리 확대하고 또 버스 인력난이 함께 완화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국장님, 이 조례 이후에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성운수종사자들의 진입과 정착을 돕는 정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윤태완 당연히 챙길 거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성운수종사자가 소폭이긴 하지만 24년도에 65명 채용됐는데 25년도에는 114명으로 좀 많이 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교통국이 중심이 되되 필요하다면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교통연수원과도 이렇게 협력하셔서 이 일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버스운수종사자라는 직업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계속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알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은 막 울면서 그러는데 저는 울면서 인사는 안 하고요. 웃으면서 인사할게요. 끝으로 그동안 의왕시를 대표해서 도의원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의왕 안양 하천 정비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던 이용원 과장님 또 버스정류소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AED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신 유충호 과장님 그동안 또 묵혀왔던 도로점용공사나 교통소통대책 개선을 위해 고민해 주신 도로안전과 이종명 팀장님 또 우리 김영섭 과장님 또 프리미엄 버스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 애써주신 버스정책과 직원 여러분, 또 의왕은 철도특구로서 지정된 철도 중심 도시인데 철도 지하화 사업을 위해서 관심 가져 주고 힘써 주신 고태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고맙다고 느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제가 다 언급하지 못한 공직자 여러분께 건설ㆍ교통ㆍ물류ㆍ항만이라는 기술적인 전문 분야,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상임위를 해 보면서 경기도의 중심이고 경기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시켜 나가는 게 우리 이 상임위, 이 부서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거구나 저는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덕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저도 채우면서 의왕시의 도의원으로 일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상임위 위원으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인사 기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하셔 가지고 마무리 지으시려고…….

서성란 위원 그러고 빨리 가려고요.

○ 위원장 허원 자, 다음……. 의결이 돼야지 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선 건설본부 한번, 관리과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에코팜 미수금액에 대한 그 부분을 25년도 12월 30일 날 근저당권을 했지만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요, 그 금액에 대해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소송 끝나면 저희가 근저당이니 가압류 걸었기 때문에 받는 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받는 건 문제없다? 어쨌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전체 금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결정된 금액만큼 받게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시공사가 조금 반대 의견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안명규 위원 아마 이게 저희 11대가 끝나도 12대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철도항만물류.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안명규 위원 운영과 우리 KTX 파주 연장, 어쨌든 뭐 저도 노력을 했고 해서 용역비 1억 5,000이 사실 전부 도비로 해서 나간 거 기억하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이 계획대로 다 돼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지금 추진 중에…….

안명규 위원 용역은 다 끝나지 않았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끝났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이렇게 다 받으셨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오픈시킬 수 있나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따로 별도 제공, 위원님께 드릴 수는 있는데 아직 오픈은 좀, 네.

안명규 위원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보고 또 파주시가 준비할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길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철도교통항만국에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치하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파주 우리 GTX-A 노선, 어쨌든 삼성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철근 누락 문제로 인해서 이게 좀 공단으로부터 경기도로 이렇게 연락받은 거 있나요? 혹시 국토부나 이쪽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연내, 원래 잡기로는 2026년도 삼성역을 무정차로 하고 28년도에 이제 다 다닌다 그랬는데 이 공기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지금 28년도 전 구간 그 사항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올해 개통, 무정차 통과는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 여기 결과가 나와야 될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갖고 우리 경기도가 따로 또 추가 비용 할 건 없죠?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별도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은 경기도 도민이나 북부 쪽에서는 GTX-A 노선이 2026년도에 무정차가 되느냐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물어봐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국토부나 서울시에 이렇게 하면,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워낙 또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는…….

안명규 위원 이제 뭐 선거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네, 그거 챙겨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상대로 알릴 수 있으면 보도자료도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 관련돼서 제가 자료도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이거 관련돼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명규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언제쯤 다닐 수 있겠다 이런 것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갖고 한번 좀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파주에 관련된 GTX나 그다음에 KTX나 정말 애써 주신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지로 치면 질문이 참 많았는데 위원님들한테 많이 압박을 좀 받았습니다. 짧게 짧게 가자. 그래서 짧게 짧게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우리 택시교통과.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안명규 위원 사실 제가, 저도 사업설명서 보면서 택시 감차 있죠? 보상 사업.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안명규 위원 근데 그 보상 사업비가 적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차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 논의되거나 비용을 좀 올리거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교통국장 윤태완 감차 보상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면허 시세에 비해서 감차 보상비가 턱없이 적은 거는 맞는데요. 이게 감차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또는 그 사업자에서 자발적인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이런 감차에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있나요? 보상비가 이렇게 해서 적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겠다 뭐 그런 자료를 좀 갖고 계시나요?

○ 교통국장 윤태완 저희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근데 결국은 어쨌든 그런 사업구조 개선이나 제도 이런 거를 사실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본 적은 있죠?

○ 교통국장 윤태완 네,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근데 이게 아마 감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국토부나 이런 쪽에 감차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증액시켜 가지고 그 보상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데에 국장님도 같이 동의하시나요?

○ 교통국장 윤태완 네, 감차 보상비가 시세에 비해서 뭐 턱없이 낮다는 거에 대해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해 준 부분도, 또 중앙정부, 국토부에 예산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우리 경기도가 좀 솔선수범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치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건설국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우리 사실 이게 집행시기 미도래, 도로정책과 같은 경우도 집행시기 미도래라 그래 가지고 사실 점점, 제가 3년간 이렇게 예산 집행률을 봤을 때 2023년도 71%에서 그다음에는 집행률 미도래 시기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배성호 네.

안명규 위원 그래도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이런 거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없나요?

○ 건설국장 배성호 이게 보상 지연이나 행정절차 지연인데 말씀대로 보상 지연이나 행정절차 지연 관련해서는 좀 더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협의를 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대로 사업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은 사업의 것을 여건이 좋은 쪽으로 몰아줘서 그쪽의 집행률을 올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50% 미만에 대한 사업 집행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설국에서 별도로 추진할 개선책이나 사업 관리 방식 이런 것도 좀 필요치 않을까요?

○ 건설국장 배성호 주신 말씀 되게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똑같은 절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것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협의를 강화하고 말씀대로 그래도 여태까지 노력을 좀 해서 저희 도로가 예전에는 한 75%가 안 됐는데 3년 동안 80%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가 건설국장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토부에서 오셨으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경기도에 계실 때 경기도가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가 그렇게 해 놓으면 또 국토부 가셨을 때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더 이렇게 보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좀 만들어 가지고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우리 파주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파주의 하천 관련돼 가지고 동문천, 문산천, 금촌천 이렇게 있죠?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근데 이제 동문천, 문산천 같은 경우 이것도 똑같이 준공시기 미도래에 대한 부분 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수용재결 신청에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 건설국장 배성호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하천들이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 작년 10월에, 2025년 10월에 착공이 돼서 지금부터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착공이 좀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절대공기가 부족했는데 올해는 조금 집행률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쪽에 있는 사업비도 조정까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두 사업이 지금 보면 29년 말 준공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두 개, 그러니까 동문천, 문산천이.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렇습니다. 28년도 있고 29년도 있는데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다하는 게 29년도 말인데.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게 공기가 다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집행률이 동문천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저조하니까. 근데 문산천은 뭐 그런대로 61%니까 가능하지만 동문천 같은 데는 이게 2029년도 말에 가능한 건가 하는 부분.

○ 건설국장 배성호 저희가 봤을 때는 협의보상이 2022년, 202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수용재결로, 작년 말 하반기부터 수용재결로 넘어갔거든요.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다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공기를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공기가, 공기 내에 다 완공할 수 있다?

○ 건설국장 배성호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금촌천 같은 경우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보상 추진하고 있죠?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위탁 보상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별도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보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 건설국장 배성호 저희가 아마 보상은 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원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제가 별도로 한번 살펴보고 필요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탁사업을 부동산원에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가신다고 하면 사무위탁에 대한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거에 대한 우리 답변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말씀대로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하거나 시군 대행을 통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효율성을 위해서 부동산원에 위탁을 하면 훨씬 더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면이 있는데 문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진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만 해 드리고,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파주 출신 안명규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또 질타도 했고 때로는 끝까지 답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경기도가 더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파주와 경기북부의 묵은 숙제들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많은 제약을 감내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접도구역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문제, 또 통일로선 삼성-금촌 간, 또 경의선 KTX 파주 연장, 또 파주출판단지 자유로 휴게소 이관, 또 서울 진입 시내버스 폐선 문제 등 모두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지역의 삶은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장을 떠나도 파주의 길은 이어지고 오늘 남은 과제는 내일의 현장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파주와 경기북부의 현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챙겨 주시리라 믿고 그동안 함께 고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시 이제 한 명의 파주시민으로 돌아가 경기도정을 응원하고 도민을 향한 책임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가결을 시켜 놓고 해야 되니까, 계속 시간이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인사말은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고 끝을 내고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인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시간 다 드릴 테니까.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중간에 하면 계속 늘어지면은, 같이 서로 바쁘시다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먼저. 국장님, 우리 이번에 결산개요서에 보면 불공정 건설문화 근절 목표 관련 목표치 설정 보면 굉장히 뭐 100%, 110%, 120% 이렇게 달성을 하셨어요.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과가 매년 거의 비슷해요. 90건, 80건, 100 이렇게만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성과는 100%, 120% 초과 달성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공격적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으셔서 그렇게 해서 이 불공정 건설문화를 근절하는 데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배성호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정도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벽하게 저희가 계속해서 하도급 관리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 원래 입찰 전에 입찰 과정에서만 점검을 했다면 그 이후까지도 좀 확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걸 조금 더 저희가 조사 건수부터 해 가지고 좀 폭넓게,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불공정한 문화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거의 없어지도록 나중에는 단속 건수가 거의 없을 정도의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다음으로 우리 건설국의 사업설명서 2962페이지 이쪽 보면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에 준공된 사업의 대부분은 지금 불용이거나 이월시키거나 이랬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의 지금 예산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건설 쪽이나, 건설 쪽이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지방채를 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지방채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함으로써 그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우리가 언젠가 또 이자를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꿀 수 있는 대책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행정적인 처리에서 미흡해 가지고, 이런 과정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세세하게 과정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배성호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한 73%, 74% 하다가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열심히 보완을 해서 80%까지 끌어올렸는데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때 보면 80% 후반까지도, 85에서 89%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필요한 경우는 추가적인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도록 감액추경도 좀 과감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다음에 우리 건설본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얼마 전에 연구개발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 복합청사 짓는 부분.

○ 건설본부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김동영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인 거는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문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융합타운 내에서 경기도의회 청사를 다시 한번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과정상에서 이게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규정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김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물론 양당의 대표단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의장실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예산이 확정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먼저 우리가 이거는 예산을 짜도 집행할 수가 없고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다,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그 부분은 불용 처리된 게 아니고요, 집행시기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했던 사항이고요. 용역을 통해 가지고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김동영 위원 거기에서 용역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만약에 이게 안 될 거다,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은 아마 인지하고 있었고 그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용역에 대한 비용들이 결국에는 낭비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약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 밀폐형 버스정류장 사업 역시도 갑작스럽게 떨어진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쪽지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건교위도 마비가 됐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좀 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교통국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건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DRT, 수요응답형 버스 가지고. 상임위 할 때마다 맨날 이 공격을 제가 다 듣고 있었고, 수없이. 그런데 DRT,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변화의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군에 교부된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 예산이 집행률이 81%밖에 되지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죠?

○ 교통국장 윤태완 네.

김동영 위원 정산 예정일이 보면 4월 예정인데 이게 그러면 4월 지나서 지금 정산은 다 돼 있나요?

○ 교통국장 윤태완 25년도 거는 정산이 완료됐고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교통공사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김동영 위원 정상적으로 81.3%, 나머지 19.7% 그거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정산이 안 되는…….

○ 교통국장 윤태완 그거는…….

김동영 위원 4월 달에 정산되기로 한 거잖아요. 2026년 4월 예정, 정산 예정일. 그런데 지금 정산이 오늘 이제 6월인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었던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 교통국장 윤태완 이 집행잔액은 정상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정산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또 하나 보면 조만간 GH와 LH에서 지원이 끊길 예정이죠? 2026년까지, 2027년부터는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300대가 넘는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가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또 지방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재정적인 압박을 느낀다고도 하는데 적어도, 경기도에서도 GH와 LH의 예산의 지원이 만약에 끊긴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대책들을 갖고 있는 것인지?

○ 교통국장 윤태완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대중교통 지원비로 해서 우리 똑버스 운영지원비가 세워진 건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시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이제 끊기는 데가 있지만 또 새로 생길 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아마 대수의 원칙에 의해서 큰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또 혹시 모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각각의 DRT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이거는 재정적인 압박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되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수요응답형 버스가 계속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국장 윤태완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네.

김동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복임 위원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큰 틀에서 보면 세입징수율의 문제, 결손처분의 문제, 사업비 불용액의 문제, 이월사업의 문제, 성과관리, 성인지예산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보면 매년 이것이 발전적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매년 후퇴하고 있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실질적인 결과와 연결되어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느냐의 그걸 살펴보면 그런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교통국의 택시교통과 미수납액 중에 보면 특정 시와 관련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어디 시를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택시교통과 사업 중.

○ 교통국장 윤태완 하남시 말씀하시는 거죠?

성복임 위원 네, 이 사유가 뭔가요?

○ 교통국장 윤태완 하남시가 우리 도에서 세운 각종 택시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매칭을 못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었나요?

○ 교통국장 윤태완 일부는 우리 수요조사라기보다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집어넣은 것도 일부 있고요.

성복임 위원 시하고 협의 안 하고?

○ 교통국장 윤태완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집행부끼리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인데 협의 없이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진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성복임 위원 아니, 그런데 시가 집행 의사가 없는데 의회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해서 성립시키는 것이 맞나요?

○ 교통국장 윤태완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집행부가 그 해당 시군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에 불응하는 경우죠.

성복임 위원 의지가 없었거나…….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성복임 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지금 한두 개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불용액 관련해서 보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시내버스 시설개선비 이런 거는 54% 불용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유죠?

○ 교통국장 윤태완 마을버스는 현재 31개 시군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 22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을버스 처우개선비를 8개 시군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마을버스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또는 우리 시는 마을버스 공영제를 하거나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도의 매칭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성복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어쨌든 시군하고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군의 상황을 다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하면서 불용이 된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공영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 교통국장 윤태완 이것도,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것도 사실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성복임 위원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진짜.

이홍근 위원 너무하신 것 같아요.

성복임 위원 그…….

이홍근 위원 싸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막판에? 아, 이거 너무하신 것 같아요. 발언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교통국장 윤태완 아니, 그건 저희가 이제…….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러면 “너네가 의결했으니까 너네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한테 묻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윤태완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홍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잠깐 속기록 한번 뒤져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 교통국장 윤태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기본인데 그런 수요조사를 미처 거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저희가 의회 탓을 대거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사전조사를 못 한 이유가 그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임 위원 어쨌든 실제 마을버스 운송종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다라는 부분이 수차례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시내버스 또 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고 이런데 지금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 또 성과보고서 보면 미달성 사업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버스 우수노선 인증 사업, 이 사업은 지금 왜, ‘평가 결과가 5월 말에 확정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 교통국장 윤태완 공공관리제 성과평가 중의 하나가 우수노선 인증에 대한 평가인데요, 우리가 공공관리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1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5월 달에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복임 위원 아, 결산 시점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 거구나.

○ 교통국장 윤태완 네, 결산 시점하고 불일치가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결산 시점에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보는 것은 매년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이것을 줄여나가고 예를 들어서 세입징수율을 늘리고 또 결손처분을 줄이고 불용액을 줄이고 여러 가지 성과 관리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 외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전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매년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그냥 했던 대로 가려는 어떤 그런, 항상 해 왔던 대로 가던 그런 자세 때문에 발생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명숙 위원님 먼저…….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이 11대 마지막 결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산검사 준비차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에 대한 지적, 이것보다는 양평군에 대한 질의라든가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본부장님한테 답변은 안 듣고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실 거라 믿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인데요, 건설국에서는 시군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 이제 마무리 지은 것도 있고 아직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예산이 좀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잘 안전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흑천 문제인데 흑천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명시이월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추진하시는데,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빨리빨리 해서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근대교,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양평군에 오셨을 때 조속히 착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리고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강하-강상, 우리 건설국장님 현장 실사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1회 추경에서 36억 1,600만 원을 완전 삭감을 했어요, 사업비를. 그런데 보상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조속히 보상이 완료되도록, 또 보상비가 모자라면 우리 건설국에서는 그 잔액 모자라는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사업비가 확보돼서 빨리 우리 양평군민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본부장님께서는 또 양평대교, 양근대교 안전펜스, 이것도 2월에 현장 시연회를 거쳤는데 아직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조ㆍ제작 관계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다 했는데 빨리 그래도 확인을 하셔 갖고, 또 여름 되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속히 착공되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통국에서는 우리 양평,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는 교통국은 인구가 많은 도시 쪽으로만 광역이라든가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시군이 인구가 적거나 농촌지역은 많은 혜택을 교통에 대해서는 못 받고 있다, 이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이 똑버스가 지금 경기도, 아마 경기도에서 지금 인구가 그래도 가장 늘어나는, 시도 있겠지만, 여주가 우리 옆이지만 양평군에 비해서 인구 1만 명 이상이 적습니다, 지금이요. 양평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한 노령 어르신분들도 33%가 돼요, 지금. 그래서 똑버스를 기대했는데, 군에서도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똑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양평군하고 협의를 잘해서 꼭 여기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철도항만물류국에는 다 아시다시피 먼젓번에 과장님도 오셨다 가시고 그랬는데 용문역까지 KTX,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니는 KTX 중에서 그래도 두석 대만 용문역에서 섰다가 가면 용문역에 관광객 또 오시는 분들도 효율적이고 또 누구나 다, 수도권, 양평 주민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문역에 KTX가 꼭 정차될 수 있도록 아주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이홍근 위원 저희가 질문드리거나 하는 것들은 시민들 대표해서, 얼마 전에 선거 치렀지만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뭐 가지고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신들이 의결한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왜 딴지 거냐?” 이런 취지로밖에 저는 안 들렸어요.

○ 교통국장 윤태완 아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홍근 위원 저는 이거는 성복임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 전체, 의회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희도 공식적으로 여쭤보고. 속기록도 남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윤태완 그렇게 느끼셨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말의 의도는 시군하고 매칭이 안 된 이유를 물으셔서 미처 매칭을 할 겨를이 없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거는 저희들도 뭐, 1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그 무게감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잠깐 오전에……. 앞으로 어떻게 또 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서로, 저도 조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공항추진단장님, 아까 사석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화성호 또는 시화호 간척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정부 차원에서 태양 햇빛발전 재생에너지를 3GW 정도까지도 건설하겠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국제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그 해당되는 지역에 똑같은 지역, 똑같은 장소에서 어쨌든 정부정책이 나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예민한 사항 아닌가요?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는 입장에서는 만약 거기에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오면 영농형 태양광 위에다가 공항을 건설하나요? 영농형 태양광은 말 그대로 영농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화성호라든가 아니면 대송지구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농지예요, 목적사업이. 농지이고 수도작 위에다가 영농형 태양광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그 지역에다가 공항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책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가야 될지를 이거 담당하는 주관부서 수장으로서 판단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정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그 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사항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시니까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지가 국가 소유 부지여서 저희한테 전혀 공유가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상당 부분 정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사업에 대해서 동향 파악하는 건 기본 아닌가요?

물론 공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 사업 자체는 벌써 몇 년째 상당히 좀 수렁 속에, 늪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몇 번 수차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랑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방향 수정을 하든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산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도 잘 못 하셔 가지고 지적도 받았지만. 그런데 좀 빠르게 고민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저기 같아요. 아까 공공관리제,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사업 중에서는 경기도 1위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 1억, 1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여기 표현돼 있어요, 9,600 얼마 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특히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결산감사위에서 평가 승인이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맞춰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개선되어야 되겠죠. 이런 사업들은 좀 어쨌든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버스에 관심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이건 저희도 뭐 성과지표를 꼭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받았고요.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공사는 칭찬도 받고 지적도 받으셨네요. 한쪽에서는 잘하셨다고 칭찬받았고 또 한편에서는 왜 잔존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내구연한을 갖다가 고무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십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기본적인 행정사항이니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저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천시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4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천지역 도로망 확충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결산자료를 보면 여전히 이월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천 덕평-매곡, 일죽-대포, 관리-유정, 금당-선읍 도로사업 모두 이천산업생활권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핵심 지역입니다. 아직도 보상비 잔액 이월, 용역비 잔액 이월, 설계 지연이라는 사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천 주요 도로사업들이 현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국장 배성호 지적하신 부분대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게 미진한, 현재 우리 반도체클러스터로 말하면 도로가 늦어지면 산업 간 물류, 주민 불편도 해소가 늦어집니다.

국장님! 이천 덕평-매곡, 일죽-대포, 관리-유정, 금당-선읍 사업에 대해 별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별 관리계획을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배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장님께도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와 보상, 설계 일정을 관리하는 곳이 건설본부입니다. 이천 도로사업들이 결산 때마다 집행시기 미도래라는 말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별 추진 일정을 다시 점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고맙습니다. 특히 이천 금당-선읍 도로개설공사는 설계 완료가 27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중화사업 이런 것에 연결돼 갖고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교통국도, 우리 윤태완 국장님!

○ 교통국장 윤태완 네.

○ 위원장 허원 공공관리제 27년까지 마무리 꼭 좀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윤태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오셨나요? 되는구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별 결산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대 후반기의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들의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듣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동영 부위원장님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제가 4년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왔는데요. 하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각 주무관님들 많이 현장에서 만나 뵙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했습니다. 또 많은 질타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과연 우리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했던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년 전보다 좀 더 좋은 경기도가, 더 나은 경기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98번 국지도 건설, 추운 겨울날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현장 방문했을 때 항상 나와줬던 우리 북부도로과 그리고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완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던 우리 철도건설 관련된 부서 그리고 오남천 하천정비사업을 4년간 얘기했더니 결국에는 우리 오남천이 경기도의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들어가게끔 이렇게 성과를 낳게 해 주고 383 지방도, 20년간 중단됐던 사업이 올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들이 또 그겁니다.

또 우리 똑버스, 택시 관련된 우리 교통국에서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난 4년 동안 제가 해 왔고 그 결과물들이 조금 있다는 것들도 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솔직히 말하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맡은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직 도민의 안전과 행복과 편안함과 이 부분을 위해서만 활동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제 앞으로 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허원 김동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명숙 위원님 한말씀.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입니다. 제가 제11대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돼서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사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단장님, 사장님 또 이렇게 과장님, 실무자님들이 또 이렇게 정말 경기도민에 대한 행복과 또 안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또 양평군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사랑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양평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제가 아까 좀 늘어난다 했지만 사실상 각종 규제로 인해서 공장도 하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도 재정자립도는 꼴찌에서 두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금만 더 양평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양평군이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랑 많이 주시고요. 정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양평에 혹시나 뭐 현장 또 아니면 오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정말 따뜻한 커피 한 잔, 냉면 한 그릇 꼭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사실 승진이 최고입니다. 열심히 하셔 갖고 승진되시고 가정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 위원 위원님은 밥 사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뭘 사드려야 될까요?

뭘 사는 것보다 동탄에 돈 좀 주세요, 트램.

(웃 음)

그다음에 혹시 사실은 제가 일하다 보면 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분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건 전부 다 사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고 이후에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허원 우리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앞에서 아까 했습니다.

○ 위원장 허원 하셨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안명규 위원 이거, 이거……. (안명규 위원, 속기사에게 대본 전달) 우리 저기 이거 치시는데 나는 이걸 좀 드릴게요.

(웃 음)

아까 한 거를 뒤로 좀 빼요.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우리 성복임 위원님.

성복임 위원 저는 1년 2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면서 군포라는 도시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에 있는 도시가 노후되고 또 어떤 교통이 불편한 도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어떤 발과 같은 역할을 해서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우리 교통이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부심을 좀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활동하고 싶은 1인이고요. 열심히 하겠고 1년 2개월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그 성과로 다시 한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란 위원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무섭게.

○ 위원장 허원 우리 서성란 위원님 또 한말씀 더 하실 수 있어요? 하실래요?

서성란 위원 네, 한마디……. 두마디도 할 수 있는데.

(웃 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고마웠다, 좋았다, 그 말을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의왕시가 시로 승격한 이후에 이렇게 도의회 건설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건교위원이. 그래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되게 횡재 만났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 건교위에 없었다면 여러분의 그런 수고도 그리고 그런 일의 결과도 몰랐을 텐데, 좀 많이 알았지만 우리 건교위에 의왕시 아무도 없다고 의왕시 또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의왕시 지금 해야 될 일들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아무 사심 없이 전화해도 사심 있는 것처럼 받아주시고 일을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 간단히 얘기 듣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마무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배성호 세밀하고 꼼꼼한 지적과 조언에 감사드리고요. 말씀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게 지역과 집행부에 대한 애정이 항상 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으로도 좀 더욱 챙기고 집행 현장도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뵌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지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앞으로도 또 좋은 인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허원 그다음 우리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윤태완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제가 사실 위원님들을 건교위에서 처음 뵙고 지금까지 23년 1월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국장님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장수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보는데요.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때로는 좀 밉기도 하고 때로는 고맙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4년 동안 너무 우리 건설교통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관예우 6개월은 제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 수)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 추대운입니다. 교통국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웃 음)

일단 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허원 다음은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조정아 저도 위원님들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훌륭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따뜻한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임위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저도 전관예우를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해 드릴 게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웃 음)

위원님들 앞날에 늘 좋은 일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교통국장님이 제일 오래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웃 음)

거의 뭐 팀장 때부터 계속 건설교위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위 근무할 때마다 친하신 위원님들께서 “왜 또 왔어! 왜 또 왔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같이 근무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또 뵙게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뵙더라도 늘 웃으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공사도 한말씀 듣죠. 박재만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한말씀.

○ 경기교통공사장 박재만 저까지……,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항만공사 우리 금김규 사장 대행…….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김금규 김금규입니다.

○ 위원장 허원 네, 김금규.

(웃 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직무대행 김금규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를 떠나시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고 꼭 평택항에 저희 안내소랑 홍보관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또 한 명의 위원으로서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병근 부위원장님, 김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강태형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양운석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까지 각자의 지역에서 현장을 대표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당은 달라도 지역은 달라도 경기도의 도로와 교통, 철도, 하천, 항만물류를 더 낫게 만들자는 마음만큼은 모두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비롯해 모든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의회의 요구가 무겁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답을 찾고 도민의 안전과 이동권, 경기도의 기반시설을 위해 애써 주신 덕분에 건설교통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도로, 철도, 교통, 하천, 항만물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경기도의 큰 줄기이자 대한민국 산업을 움직이는 기반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고 계십니다. 그 자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경기도의 내일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천을 대표하는 한 명의 위원으로서 함께했던 시간과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상으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강태형김동영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이홍근성복임허원

○ 청가위원(1명)

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우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배성호건설정책과장 홍원표

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도로정책과장 이용원

도로안전과장 표명규하천과장 박현진

ㆍ교통국

국장 윤태완광역교통정책과장 이관행

버스정책과장 구현모버스관리과장 유충호

택시교통과장 정찬웅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추대운철도정책과장 고태호

철도건설과장 박영신철도운영과장 이철규

물류항만과장 박인희

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 조정아

ㆍ경기도건설본부

본부장 박재영도로건설과장 김영섭

북부도로과장 이남용건축시설과장 이훈

○ 기타참석자

ㆍ경기교통공사장 박재만

ㆍ평택항만공사 사장직무대행 김금규

○ 기록공무원

조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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