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1일(목)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 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 심사된 안건
- 1.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 제출)
-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 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 제출)
-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 제출)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10시19분)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순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당장 없으시면 추후 자료 요구를 질의하시면서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금일 중에 제출이 가능한 경우 전문위원실로 4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금일 중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구하시는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대성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송정화 평가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유성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갈인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헌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은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중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경영평가 등으로 6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정책구매제도는 현장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경기도민 등의 의견을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쪽입니다. 국제 교육문화 교류 협력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국제교류협력 콘퍼런스 개최, 2025년 12월 경기미래교육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현액 22억 중 94%인 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은 미래형 교수ㆍ학습 환경을 위해 스마트기기와 정보화기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4억 원 중 84%인 6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리 사업은 교육 현장의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안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9억 원 예산현액 중 98%인 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5쪽 학내전산망 구축 관련입니다. 학교의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90억 원 중 686억 원을 집행하고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930억 원은 이월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5월 관련 소송이 최종 종결되었으며 저희는 올 초부터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9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정보자원 통합 및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712억의 예산현액 중 482억 원을 집행하고 19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입니다. 정보 기반의 통계지원 사업은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9억 9,000만 원 중 97%인 1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정보보안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기관에서 안전한 정보 활용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7억 중 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이는 공립학교 필수 교육활동 수행과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조 5,802억 원 중 99%인 1조 5,74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부터 140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는 공무원 등의 보수와 법정부담금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조 9,118억 중 99%인 10조 7,48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결산 현황입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행정개선활동 지원은 학교의 행정업무 간소화 그리고 학교 행정업무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98%인 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학교 교육활동 지원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9%인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쟁송사건 수행과 법률자문 지원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17억 3,000만 원 중 97%인 1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심도 있는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고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덕호 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미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세요, 나오지 마시고.
○ 협력국장 하덕호 이재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백성열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호 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협력국 소관 결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협력과입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감사관리 등 총 4개 세부사업 8억 원으로 집행액 7억 원,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설명서 172쪽 감사관리는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 의회활동 지원은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8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총 3개 세부사업 6,118억 원으로 집행액은 6,025억 원, 집행잔액은 93억 원입니다.
설명서 186쪽 교육공무직원 관리는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88쪽 교직원단체 관리는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및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01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19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급식 운영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1조 4,243억 원으로 집행액은 1조 3,878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6억 원, 보증금 반납예정액 15억 원, 집행잔액은 244억 원입니다. 학사일정 고려에 따른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하여 군공항 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84억 원이 이월되었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2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설명서 200쪽 학교환경위생 관리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군공항 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8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6쪽 학교급식경비는 공사립 유ㆍ초중고ㆍ특수학교 재학생의 학기 중 급식경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8,1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08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 및 노후시설 확충 사업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직영급식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의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4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결산 내역입니다. 설명서 21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비 지원 등으로 총 13개 세부사업에 2,104억 원으로 집행액은 2,039억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4억 원, 집행잔액은 61억 원입니다.
설명서 227쪽 무상교복 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 교육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4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은 학생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및 학생 맞춤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4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 학생배치계획 관리는 경기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마련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사업으로 46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력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하덕호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순 학교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숙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주요 사업 중심으로 결산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정책과입니다. 설명서 267쪽에서 269쪽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운영 사업 지출액은 59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 집행하였으며 IB 교육 운영, IB 전문교원 양성, IB 수업ㆍ평가 실천역량 강화, IB 교육 실천 공감대 확산 등을 통하여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과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수업ㆍ평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70쪽에서 271쪽 미래교육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운영 사업 지출액은 21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진행하였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율적 교육모델 구축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학력 향상과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입니다. 설명서 317쪽에서 319쪽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사업 지출액은 336억 8,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및 읽기곤란 난독증 학생 지원,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27쪽에서 328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교과서 지원사업 지출액은 1,408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상 학생의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을 통한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설명서 339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출액은 4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이해 제고 및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의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4쪽 학력평가관리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지출액은 83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 집행하였으며 과정중심평가 내실화 및 학교생활기록부 신뢰 회복 기반 조성,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등을 통하여 평가의 신뢰도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설명서 369쪽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출액은 17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집행하였으며 방과후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76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지출액은 1조 651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고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설명서 394쪽 특수교육 교수ㆍ학습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교수ㆍ학습 지원의 지출액은 150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중도중복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에듀테크 맞춤형 교육활동 역량강화, 교육과정 지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99쪽 특수교육 복지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복지 지원 지출액은 7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 집행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과 돌봄 지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입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306억 6,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쪽 세출총괄입니다. 유보통합 운영과 유보교육정책, 부서운영비 등 총 세출예산 현액은 997억 600만 원 중 958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억 3,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3쪽 세세부사업 유보통합 운영입니다. 보육업무 이관 준비와 교육과 보육의 격차 완화를 통하여 유보통합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유보통합 추진 운영,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44억 7,700만 원 중 744억 5,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6쪽 유보교육정책입니다. 교육ㆍ보육의 질적향상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원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형 다ㆍ같ㆍ이 처음학교 운영, 어린이집 이음교육 운영,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 등의 사업을 포함한 교육청 특색사업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은 251억 7,200만 원 중 21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경기형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시범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이 지연됨으로써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서 20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현액 5,8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유치원ㆍ어린이집 간 교육ㆍ보육 격차 완화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실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입니다. 경기교육의 성장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교원인사정책과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쪽 교원 인사관리입니다. 집행액 403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7%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교원 임용관리입니다. 집행액 80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약 93%입니다.
설명서 35쪽 순회교사제 운영입니다. 집행액 9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92%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 교직원 복지 지원, 39쪽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43쪽 교원 인건비는 교원 연구비와 공사립 명예퇴직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 이상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명예퇴직 수당으로 세출예산 현액 3억 4,000만 원, 집행액 2억 4,000만 원이며 수요조사보다 실제 신청인원이 1명 적어 집행잔액이 1억 원 발생하였으며 향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은실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꼐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2억 2,600만 원, 집행액은 225억 5,700만 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6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12%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1쪽에서 14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정보화 현장 지원, 나이스의 안정적인 사용자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최적상태 운영관리를 통한 양질의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8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18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8.3%입니다.
결산설명서 19쪽에서 20쪽 정보보안 관리입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1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9.32%입니다. 그 외 세세부사업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관장 한근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 한근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센터의 2025회계연도 주요 사업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5쪽 세입총괄로 세입예산 현액은 1억 4,100만 원, 수납액은 3억 100만 원입니다.
36쪽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74억 3,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2,517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38쪽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은 교직원 대상 강좌와 공연, 힐링프로그램 등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7억 4,800만 원 대비 97.8%인 134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기타 교육 복지 지원사업은 ITㆍ문화예술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700만 원 대비 96.5%인 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131억 800만 원 대비 88.4%인 11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5쪽부터 64쪽까지 맞춤형복지사업은 공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총 2,393억 8,800만 원 대비 94.2%인 2,255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한근수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석광우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총괄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7쪽부터 69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4,700만 원, 징수 및 수납액은 3,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 운영 등 총 10개의 세세부사업으로 22억 6,200만 원, 집행액은 91.93%인 20억 7,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8.07%인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세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쪽에서 79쪽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사업입니다. 현장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 교육과정 지원 자료개발 및 경기 유아교육 플랫폼 놀이on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지원, 각종 체험 및 심리ㆍ정서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7,600만 원 대비 88.8%를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9쪽 6번부터 10번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 및 보호자의 자녀 양육 역량 제고를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여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 급식 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 시설관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13억 8,500만 원 대비 93.8%를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미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배미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원장 배미란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세입ㆍ세출 총괄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3쪽부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만 원, 징수 및 수납액은 2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원연수 운영 등 총 7개의 세세부사업으로 10억 9,000만 원, 집행액은 91.4%인 9억 9,600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5쪽부터 102쪽입니다. 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운영, 체험프로그램 및 심리정서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유아교육 지원, 전산장비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학부모연수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7,400만 원 대비 91.5%인 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03쪽부터입니다. 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비,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기관운영비, 특수운영직군 인건비인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예산현액 3억 1,500만 원 대비 91%인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배미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인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리고 협의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
○ 위원장 안광률 네, 자료 요구하시죠.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IB 관련해서 IB 운영학교와 일반학교 비교자료 좀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학력 그다음에 두 번째, 학업성취도 성과 있으시면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는 최근 3년간 신설학교 개교, 인사운영에 관계되는 자료 요청드릴게요. 학교명, 개교일, 학생 수 그다음에 정기인사와, 정기인사가 1년에 두 번인데 정기인사별 시군의 인사인원 요청드리고요. 개학하고 개교하고 다른 학교들이 최근 몇 개 학교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한 정기인사 날짜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여기 정보화담당관에 설명서 87쪽 관련인데 학내전산망 구축하는 사안에서 가처분 신청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문 혹시 공유가 가능하시면 주시고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되고 나서 지금 입찰절차를 하는 타임라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하고 나서 아마 결정까지 수 달이 소요됐죠? 그런 부분들 타임라인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법무담당관인데요. 법무담당관에 판결금, 이게 법무담당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무담당관에,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협의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5분의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보니까 판결금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도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육청을 보니까 6개 항목에 한 100억 가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이런 거 해결책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저희도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소송에 응소를 하는 거는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라는 걸 예견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고 질 걸 예상을 해서 이걸 미리 편성하는 건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판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이제까지 승소율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예비비 범위 안에서, 그리고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게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또 빠르게 해야지만이 지연이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를 또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잘 알고 있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겠으나 아무래도 이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호동 위원 저는 뭐 이게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예비비에 굉장히 부합하는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다만 이제 여기 지금 연번 중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소송비용 지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소송은 아마 항소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용량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편성을 해야 되죠.
○ 이호동 위원 그런 거는 최소화해야 되지만 판결금 지급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12%씩 이렇게 안 주면 줘야 되니까 이런 거는, 저는 거기서 지적되는 것 자체가 적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 그냥 이런 거 말씀드리려고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감사합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것도 또 법원 관련인데, 유성석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질의 드릴 테니까.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 관련해서 가처분 사건 있었던 거 아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 타임라인 경과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지금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돼 있고 소관청은 조달청인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보조참가인 이렇게 참가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저는 이거 법원 탓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처분 자체는 9월 25일 날에 아마 통지서가 송달됐으니까 9월경에 가처분 신청 자체가 제기가 된 것 같고 9월 25일 날 이제 채무자 대한민국의 소관청인 조달청에다가 송달이 됐어요. 그리고 딱 6일 있다가 신문까지는 빨리 열린 것 같아요, 10월 1일 날로. 근데 결정 같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그다음 연도 익년도 1월 2일 날 결정이 됐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 이호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사이에 절차를 우리 입장에서 진행을 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거기 지금 아마 답변서 드린 내용의 일부를 보시면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하고 기술 협상 후 계약 체결하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진행을 저희가 했고 다만 사업 자체를 이제 추진을 하지 않았고 잠시 좀 기다렸다가 1월 2일 날 이제 결정문 송달 이후에 저희가 사업 준비를 빠르게 해서 진행을 한 바는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게 제가 결정문 읽어보니까 크게 쟁점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심문을 하게 되면 행정에 대해 가지고 권한 없는 월권에 권고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정할 때까지 잠시 기다릴 수 있겠냐 이런 취지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가처분 결정 자체가 형이 안 되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진행이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제가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3개월씩이나 이렇게 딜레이 되는 와중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할 걸 계속했었어야 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특히 채무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소관청인 교육청이나 혹은 국가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신청해 놓고 또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하잖아요, 해 가지고 이거 가처분 결정 안 나는데 뭐 진행시키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야 되는 것이고 가처분 결정이 늦게 나오면 법원 탓인 거죠. 만약에 늦게, 우리가 이미 하는 진행하는 와중에 그거를 막지 못할 시간이 도과될 정도로 늦게 결정하는 거는 법원 탓이고 실제로 법원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도 케이스 있으면 그냥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후에 구제하는 수단은 채권자가 모색해야 될 문제인 거지 저희가 그걸 예단해 가지고 미리 넘겨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 자체로 본인은 이미 목적을 달성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달의 입찰 회기를 한번 속행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준비해 놓은 물건을 갖다 빼야 되는데 못 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이때는 또 화재도 있었을 거예요. 화재가 있어 가지고 조달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아마 3개월 사이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법안에 대해서 좀 아주 당당하게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위원님 취지 잘 알고 저희가 앞으로 정책 집행을 할 때 집행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장윤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윤정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학교교육국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김영희 위원 제가 보니까 사립유치원 단기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격, 지원 요청을 보니까 단기 대체교사 채용 2주 전에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게 지금 경조사는 3일 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측이 되지만 몸이 불편하다든가 또 갑작스럽게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2주 전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상황에 따라서는 꼭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신체적인 건강상으로 갑작스레 해야 될 경우에는 아마 미리 사전에 하고…….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보니까 이게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단기 대체교사 인력이 5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52점 몇 %거든요, 집행률이. 52.38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자칫 이게 하고 싶어도, 대체교사를 신청하고 싶어도 2주 전에 미리 해야 되는데 2주 전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 보니까 뭐 교육청 심의도 해야 되고 신청 서류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데 2026년 예산은 또 느셨어요, 이게. 6억 가까이. 다 쓰지도 못했는데 예산은 느셨더라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책정한 예산은 전년도를 비교해서 24년도에 1,017건 정도가 있어서 2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상응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5년도에는 감소가 499건으로 상당히 감소가 돼서 예산을 좀, 집행잔액이 좀 저조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적절하고요. 그 사건과 관련된 일도 있었고 다행히 좋은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해서 빨리 최소화해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갑자기 키우시는 또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대체교사를 써야 될 긴급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2주 전에 신청해라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으면 이 부분은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2주 전인데 2주 전에 안 된 것에 대한 또 서로 문제가 있을 거고 선생님들이 선뜻 이걸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죠.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교사들에게 효율적으로 쓰라고 예산도 집행을 해 주면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지금 50% 가까이를 안 쓰고 반납을 한다는 건 이건 좀 무리가 있죠, 많은 무리가.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이제 그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됐지만 현재 상태로 신청 건수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지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방법을 찾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윤정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 19페이지 보시면 예산 절감에 따른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846억을 이번 1차 추경으로 지금 넘긴 금액이 있거든요. 이건 기조실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청 회계연도 결산개요 설명서가 있거든요. 거기 19페이지 보면 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 사업별ㆍ기관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이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세출예산하고 10% 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상 예산을 좀 세우면 그래서 그때 이제 10% 정도…….
○ 신미숙 위원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예산에 대한 거를 절감하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절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절감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 신미숙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찾다 보니까 유보액 비중이 큰 곳이 있어요. 그래서 큰 곳을 몇 군데를 좀 봤거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경비 관련돼서 유보액이 120억 정도가 넘어왔거든요. 페이지로 설명하면 결산설명서 206페이지에 있는데요. 보시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신미숙 위원 어떤 느낌이냐면요, 사업 금액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집행잔액이나 조금 전에 말한 업무추진비 유보액 10% 그런 절감의 노력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이게 부서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예산의 적정성들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거에서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실장님. 이거는 한 번 더 부서하고 나중에 예산 잡으실 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질문드리는 거니까 살펴봐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예산유보액 중에서 일정 부분 운영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치중해서 확인해 봐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어쨌든 예산이나 뭐 이런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보다도 더 이렇게 크게 수요가 되면 저희가 그거를 다 무조건 10%를 지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이렇게 절감했다기보다는 조금, 특히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급식비…….
○ 신미숙 위원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재정 여건 고려해서 교육청이 자구 노력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하는데요.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돌아가야 될 부분들에서 결국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좀 준비가, 그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물론 중등교육과 아니, 인사과하고 논의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실장님 계시니까 인사 관련된 부서.
○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입니다.
○ 신미숙 위원 과장님, 교장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제 결정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인사 시기와 일반 선생님들은 중간에 가을 학교는 개교하는 학교 말고는 실제로는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특정한 것 말고는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저희가 교사의 정기인사는 3월 1일 자로 하고 관리자들은 9월 1일 자로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근데 좀 전에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을 학교 개교가 계약하고 다른 점에 대한 날짜 차이에 대해서 한 번 더 교원인사과에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개교하는 학교의 인사가 사실 너무 바쁜 시기, 한 달 안에 그걸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차이라도 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 세워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예산도 물론 거기에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윤정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잠시 나갔다 들어오세요. 위원님들 질의는, 정책기획관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한 5분 뒤에 따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도 신미숙 위원님이랑 약간 연결선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를 보면요, 예산유보액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결산설명서 123에서 124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2025년도 본청 전체 예산유보액 규모 또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설명서 어떤, 예산설명서…….
○ 장윤정 위원 123에서 124페이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설명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결산설명서에 123~124인데요. 여기 보면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재정수요지원.
○ 장윤정 위원 네, 여기에 보시면은 예산유보액이라고 뒤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장윤정 위원 이게 본청 전체 예산유보액 규모 중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한번 계산을 지금 바로 좀 해 보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러면은 다른 부분을 먼저 이어서 질문드리면서 계산된 거를 말씀해 주세요. 유보 사유를 보니까요, 유보 사유에 보시면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이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유보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유보를 선정하신 건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유보하기 위한. 그 기준이 어떤 걸까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세출 절감계획 세웠던 부분이어서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몰랐었는데 일단 잠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뭐 어떤 거 하나 제외하지 않고 세목별로 10%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절감을 일단 제외했던 세목들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맞춤형 복지 그리고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누리과정 무상급식, BTL, 학교 신설ㆍ증설, 각종 학생 복지사업 등 필수 소요경비 그리고 각종 법적 의무경비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공동추진사업 분담금 이런 것들은 이제 10% 절감하기가 곤란한 것이어서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건 일단 10%, 6%를 절감하는 거를 목표를 줬고요.
○ 장윤정 위원 목표를 주었기 때문에 그게 절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절감을 하기 위해서도 어떠한 시급성 또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할 때에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럼 어떠한 시급성 또는 어떠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걸 하신 건지, 뭐 인건비 이런 건 당연히 예산 절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겠죠, 고정지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목표를 설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목표 설정이 자칫 잘못되면 아이들한테 집행돼야 되는 예산이 목표한 수치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어떠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에서 이 목표를 설정하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걸 할 때 아까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잖아요. 누리과정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각종 학생 복지사업이라든지…….
○ 장윤정 위원 네, 그거는 못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해야 될 것들을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이 절감 대상액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관들과 우리 담당 부서가 일단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그때도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유보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직원분들하고 자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10%를 준다 하더라도 10%를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절감을 하려고 해도 절감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막바지이니까, 11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핵심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기조실장님이니까 작년에 예산 사용된 부분들은 조금 숙지해 오셔야 함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유보액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이번에 처음 봐서 그런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 유보액 자체도 기준이 조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령에, 뭐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얼마나 남겼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적정한 곳에 잘 사용하고 남겼는지도 사실 궁금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해서 충분히 문의를 드렸었고요.
○ 장윤정 위원 그럼 문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10%라는 목표를 주기는 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10%를 절감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업추비라든지 이런 운영비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과랑 협의를 하면 예산과에서 그 10% 부분에서 무조건 절감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시기에 10%를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만약에 사용될 곳에 못 썼다 이런 게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제가 하나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명시이월은 저희가 계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사건 발생이 확실하게 예견됨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게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인해서 이월을 시키는 게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계속비 사업은 계속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가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우리 학교의 현장의 공사들이라는 게 1년간 공사해야 될 게 있고 2년, 3년에 걸쳐서 공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사고이월ㆍ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특히 사고이월이 많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저도 여기 와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은 했고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많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그런 건데 그런데 이 대부분이 제가 매년 하는 얘기인데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을 해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여름방학에 할 걸 겨울방학에 해야 됩니다.” 그럼 학교가 전혀 사전협의가 안 된 예산들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계획되지 못한, 계획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행정의 오류일까요, 아니면 행정이 알면서도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고이월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좀 더 계획적이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 위원장 안광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올해도 299억이 사고이월됐어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정말 학교의 수요조사라는 걸 우리가 했을 때 명확하게 학교하고 이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됐다고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와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의 소통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이월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대비할 거면 아예 2년간 계속비로 하든가.
예전에 제가 석면공사와 관련해서 자꾸 당해 연도에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석면공사를 계속비로 전환해 준 예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환경개선공사도 당해 연도 공사가 아니라 계속비로 해서 이런 사고이월을 미리 대비하든가 사고가 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계속비 사업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고이월액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좀 더 고려를 하고 또 집행단계에서 저희가 또 추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할 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경절차를 통해서 또 증감을 좀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 위원장 안광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이월을 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많이 내는 거는 공무원들의 행정능력 평가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천재지변,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사고이월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사고이월은 예측 가능한 사고이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왜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이 일 못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그러면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된다. 좀 앞으로 이런 사고이월 금액이 많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실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3년도에 324억 원 그리고 24년도에 356억 원 그리고 작년에 424억 원을 납부했어요. 그래서 무려 1,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과태료로 납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당연히 말씀드리고 했는데 마땅히 아직까지, 개선책이 나와서 이렇게 실적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래서 건의문도 채택을 하고 했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법 개정이 이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법 개정을 위해서 어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는 과태료 납부를 하지만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라든가 장애인 진로교육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든가 이런 흔적이 좀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민들의 교육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쓰여야 할 막대한 돈이 과태료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흔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너무 추상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이럴 때만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실제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분노를 해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상식인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계기관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또 그동안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좀, 아니면 고민한 것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입니다. 작년부터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저희에게 제안해 주시고 또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또 주관인 지방공무원인사과, 특수교육과, 재무관리과 등과 저희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왔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이게 교육감 납부에 관한 규정은 저희 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에 공히 적용되고 있어서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규정의 2분의 1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감면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특례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를 교육부에 가서 인사과장 회의에 저희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 주신 이렇게 고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다시 특수교육이나 이 교원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기금 활용 요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대 양성기관에서 장애인 학생, 교사대의 학생을 선발할 때의 그 방식부터가 또 개선되어야 돼서 교사대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도 기금 활용 요청은 별도로 얘기를 좀 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조금 미진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취지가 좀 분명하고 또 17개 시도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경기도만의 해결책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있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의 모든 지금 납부하는 곳에서는 다 같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올해는 좀 더 기금 활용이나 조금 감면 요청들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보고해 주실 때도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금 보고서 내용의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나열한 이런 내용보다도 제도개선 건의실적이라든가 또 관계기관 협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개선과제 발굴했던 추진실적 이런 것들이라든가 다양한 의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설사 그것이 시행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산설명서 85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이 가처분 신청되는 바람에 사업이 중지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성기황 위원 중지돼서 본예산이 제가 알기로 대략 700억 그리고 이월액만 해도 한 1,9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사업을 올해 다 완료하실 계획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초에 1차로 기각을 했을 때부터 저희가 준비를 좀 잘하고 있어서 올해 사업분하고 같이 묶어서 입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 말까지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다 구축이 되고 장비는 내년 2월 정도, 내년 2월 말까지는 다 들어와서 저희 작년에 못 했던 거랑 올해 하는 사업을 같이 동시에 추진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다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애초에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내년 2월이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시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연말까지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시설을 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넣는 거는 내년 1~2월 중에 해서 2월 말까지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 성기황 위원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혹시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거나 또는 징계를 맞았거나 이랬던 어떤 건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네.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1차 사업할 때 제가 정보화담당관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에 통신망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망 사업자들이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협력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번 불용액 수를 좀 봤는데 뭐 유보통합도 불용액이 좀 많았고 그런데 그거는 어떤 정부부서 교육부라든지 법령 미비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교급식보건과의 사업인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에 학교급식 튀김조리 지원실 관련 예산 중에서 지원실 운영 예산 집행률이 3.24%로 나오더라고요. 1억 700만 원 예산 중에서 400만 원을 썼고 불용액이 1억 300만 원인데, 일단 국장님.
○ 협력국장 하덕호 네, 협력국장입니다.
○ 김현석 위원 이게 두 가지로 궁금한 게 400만 원은 운영이 아니면 400만 원을 뭘 쓴 겁니까, 이게 일단은? 운영 자체가 올해 3월에 됐으면…….
○ 협력국장 하덕호 1억 400만 원 중에 남은 거는…….
○ 김현석 위원 1억 300 남았는데…….
○ 협력국장 하덕호 1억 원 정도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출을 못 한 거고요.
○ 김현석 위원 인건비죠. 400만 원은 어떤 거죠?
○ 협력국장 하덕호 400만 원은 기본운영비입니다.
○ 김현석 위원 그게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아니, 저희가 쉽게 말해서 운영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설치나 뭘 하기 위한 운영비는 들어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급식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못 쓴 겁니다.
○ 김현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24년도 11월 본예산에서 이게 분석보고서를 통해 한 달 시행한 5개 교 조리로봇 시범운영 결과만 보고 어떤 효용성 검증도 없이 무리하게 이런 튀김실 예산을 밀어붙이면 예산이 사장될 수 있다 우려를 표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의회 회의록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 우려를 충분히 했었고 지금 이 예산, 튀김조리실 18억 예산 받아 가더니 이 실시설계와 공사일정 관리조차 실패해 가지고 설치비 예산 2억 원 사고이월됐고요. 시설이 안 지어지니까 조리사 못 뽑았고 인건비, 운영비는 96.7%가 불용되는 어떻게 보면 도미노의 마지막 단계를 장식한 거죠, 이 부분은. 여기도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이 조리로봇 관련된 사업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전액 제외, 삭감됐죠, 이게?
○ 협력국장 하덕호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면 지금 조리로봇 시범사업은 별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튀김 지원실은 17억, 시설비로 17억을 편성했고요. 인건비로 1억 원 정도를 편성한 건데…….
○ 김현석 위원 한 건데 불용이 많잖아요.
○ 협력국장 하덕호 인건비만 불용인 거고요. 나머지는 사고이월돼서 집행이 완료된 겁니다.
○ 김현석 위원 집행 완료된 거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제 추진일정을 비교해 볼 경우 공사발주 같은 경우 계획은 7월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발주는 10월부터 돼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많이 늦어졌어요, 지금. 일정관리가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거예요. 이게 시설 완공시점과 인력 채용일정을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공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우리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저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해서 할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김선희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 안 하셨거든요. 질의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결산 관련해서 보면 2025년도 세수입 자체가 어려워서 10%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은 많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 금액이 많다라는 거와 또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도 보면 경기도가 지금 뭐 재정이 어려우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차기 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기금을 지금 다 꺼내 쓴 상황이다 보니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내년도 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어느 정도 기금을 좀 맞춰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있나요, 기조실장님? 없죠? 그래서 더더욱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제가 2018년도에 처음 경기도청에 제안을 할 때 그런 의미였습니다. 추경에서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 그 추경을 몽땅 다 써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추경이라는 건 일종의 성과급일 수도 있고 보너스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예산들이 들어오는 건데 집에서 우리가 보너스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 한 번에 다 털어 쓰지는 않잖아요. 가정경제가 언제 또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살림을 잘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거를 떼어서 은행에 보관해 놨다가 내가 힘들 때 그걸 꺼내 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기금을 이제 힘들 때 다 썼죠. 예산이 없을 때 다 썼죠, 그러고자 만든 거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 교육환경개선기금도 그렇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은 거의 바닥이 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미래의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갖춰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잘, 아마 실무적으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 교육재정과 관련한 논의가 연일 중앙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사실 교육재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여유가 너무 많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우리가 빨리,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활용을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올 하반기에 우리 교육재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을 건데 그때 지금 말씀해 주신 기금이라든지 앞으로 재정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청도 아마 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또 다른 틀을 마련해서, 지금 아까 사고이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아무튼 그 재정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사실은 재정을, 예산을 마련하고 또 집행하는 이런 틀 자체도 같이 아마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도 좀 고려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그 학내망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25년도에 사고이월돼서 1,900억 원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2026년도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현재 집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0…….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선 끌어오고 하려고 그러면 시설을 구축하는 데 연말까지가 되고요. 근데 장비를 이제 거기다 안에 넣는 걸 연말까지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런데 장비에 대한 선급금을 장비를 보지 않고도 미리 지급을 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도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그거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한 거랑 올해 거를 같이 묶어서…….
○ 위원장 안광률 같이 진행을 한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 학교현장에 부하는 안 걸리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학교현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같이 집행을 해 주고 해 주는 교육지원청이나 우리 본청 직원분들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학교는 개별적으로 또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업체에서…….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이제…….
○ 위원장 안광률 그거를 감당해 낼 수 있느냐가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이거를 같이 저희가 시스템이랑 장비랑 이렇게 하나로 지금 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컨소시엄 들어온 그 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총괄이나 그런 관리 부분은 그쪽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 위원장 안광률 어쨌든 이게 또 차질이 생기면 내년에 이 말이 또 나올 거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금 주 단위로 챙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잘 챙겨 주시기 부탁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본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예산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예산담당관 갈인석입니다.
○ 이택수 위원 우리 교육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요. 예산 전용현황이 1,745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예산 전용한 것도 있어 보이지만 상당 부분은 의회 보고 없이 많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예산 전용은 이제 의회에 보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정 부분 위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여기에 주체의 변경이 지금 주 위주인데 학교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을 교육청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만 그렇게 전용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 가운데 일부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설피해 복구비 이렇게 응급하게 이루어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예 목이 많이 다른 데로 바꿔서 집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급식환경 개선 같은 경우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디지털교육정책과에서 한 것도 보면 에듀테크 솔루션 보급사업 현장수요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이게 충분히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이거 1차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했고요, 부서장이.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 또 예산부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효율성 때문에 이게 사장되거나 오히려 또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부분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조금 불가피한 전용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최소화하도록 또 좀 더 신경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전용이라는 게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굳이 왜 의회에서 하겠어요? 이게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혈세를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일단 대충 받아놓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적으로 하고 예산 편성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최소화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게 예산 전용이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의회 보고가 이루어지고 사전승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제도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사후보고는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의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그냥 간단한 거, 이게 좀 세부적이긴 한데 성인지사업에서, 성인지예산에서 그냥 간단한 겁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 초과달성사업 현황 중에, 쪽수를 말씀드릴까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김선희 위원 검토보고서에 23쪽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 검토보고서요?
○ 김선희 위원 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결산검사의견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네. 유아교육 지원에 가족체험인원 중 남성 비율이 많아…….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쪽수,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쪽수를 못 들었습니다.
○ 김선희 위원 23쪽.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23쪽이요?
○ 김선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김선희 위원 좋은 걸로 생각해서 그냥 여쭌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죄송한데 이 부분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 김선희 위원 그냥 담당……. 네, 담당 과에서.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그러면 담당과에서 좀, 예산담당관이긴 한데. 아니면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이게 지역교육국 것이기는 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안전연수 여성교원의 비율이 목표를 이제 0.7인데 4배, 400% 달성하신 거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선희 위원 네, 그것도 하고 남성…….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또 한 가지는…….
○ 위원장 안광률 체험원이 나오세요. 유아체험…….
○ 김선희 위원 네, 체험원장님 나오세요. 그냥 간단하게 가족체험.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은 아닌데 남성 참여비율로 따지면 저희가 매달 격주로 가족체험을 하고 있어서 반드시 거기 보호자가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가 오는데 대부분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동행을 해 가지고 굉장히 아빠의 참여비율이 높아서 아마 그렇게 좀 비율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선희 위원 아, 아빠의 참여가 들어간 거죠?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네,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이건 제가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더 활성화시키셨으면 해서, 이런 부분이 남성비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남녀평등도 중요하고 하여튼 양성평등도 중요하니까 일단은 남성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좀 고무적이고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계획을 쭉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가족체험은 현재 격주로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와 또 저희 체험교육원 자체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달에 격주로 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 날 이제 지역별로 저희 체험교육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찾아가는 가족체험프로그램이 있어서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수리산 지역에서 가족체험프로그램을 했었고요. 또 추후에 시흥지역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가족체험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이게 남성비율이 오히려, 제가 여성이지만 또 이 부분도 중요해서 한번 여쭸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감사합니다.
○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형 유보통합 비용지원구조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 네,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2억 200만 원을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 네,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뭐든 해야 될 유보통합단이, 그런데 그 이유가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웠고 또 이제 그 근거가 된다 해서 또 그거를 하나도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는 건 이건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유보통합단이 되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뭐든 해서 어쨌든 원활한 유보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도 안 쓴 이유가 있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 2억 200은요, 2억 200 예산은 저희가 재정지원 일원화 모델 개발의 큰 틀 안에 있는 작은 꼭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머지 부분은 다 사업 수행을 했고요. 이제 시범운영만 기관을 정해서 운영만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관련 3법 개정이 지연이 되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가면 같이 25년도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같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양주시나 이런 데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다 세웠는데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25년에는…….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 시행을 하나요?
○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 그래서 지금 노력한 끝에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양주시의 사업을 내용을 승인해 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차 추경에 조금 담아서요, 전년도 건 불용시키고 1차 추경에 좀 담아서 올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좀 미리 이런 계획을 협의를 했으면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 네,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아교육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사립유치원에 인건비나 이런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있죠. 인건비나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때 지원이 되지 않아서 현장에 인건, 또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이 열악한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늦어지면 현장의 교사들의 인건비가 같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급되는 돈이 제때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각 지역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제때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25개 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 학교교육 초등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김영희 위원 AI디지털교과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AI, 네.
○ 김영희 위원 지금 이게 불용처리가 꽤 많이 됐어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영희 위원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11.85% 정도만, 11% 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법적이라든가 뭐 또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이게 위원님, 이 AIDT 교과서가, 디지털교과서죠. 이것이 25년 작년 8월 14일 날 교육자료로 변경이 돼서 그 변경된 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재지 교과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좀 저조해져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 김영희 위원 처음에는 1,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했는데 최근에는 181개 교 정도…….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게 효과가 검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거 어쨌든 문제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또 예산을 이제 이렇게 뭐 1,000개의 학교 중에서 181개 교가 마지막으로 간 건데 이거는 현장의 교육도 혼란스럽고 이 부분 때문에 또 행정적인 면이나 모든, 또 학생도 혼란스럽고 교사도 혼란스럽고 모든 게 지금 이게 혼란 덩어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을 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법적이라든가 모든 근거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죄송한데 그때는 AIDT로 교과서를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AIDT 디지털교과서 비용을 확보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서 했던 상황인 거고 그게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자율적이 된 부분인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희생은 결국은 학생들이에요, 선생님들이랑.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답변을 할 때 명확하게 하세요. 그 AIDT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했고 학교에다 공문들을 띄웠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았다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면서 교과서의 지위를 잃었고.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학교 선택으로 갔었던 거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기존에 신청한 교들 우선으로만 했고 2학기 신청은 우리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2학기 때 교육자료로…….
○ 위원장 안광률 일부 교육자료를 하고 일부만 했던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 과정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 불용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사업설명서 344페이지 학력평가관리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좀 주실, 자료도 좀 요청드릴게요.
○ 위원장 안광률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국을 얘기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학력평가관리에 대해서, 잠깐만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입니다.
○ 신미숙 위원 네, 학교교육국. 중등교육과 맞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예산 전체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있고요. 유보액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추가 자료 좀 어떤 게 명시이월된 금액인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상세한 내용을요? 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이 900억 넘는 금액들 중에 실제로는 작년에 학력평가 관련해서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요. 어떻게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관련해서 제가 중등교육과라든지 요청드린 게 많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 예산안에 어떻게 녹일 건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질문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권한대행 제출)
-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조정실, 협력국, 학교교육국 그다음에 유보통합준비단 순으로 일괄 보고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에 결산하면서 간부공무원들 소개를 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 소개는 빼고요. 사업설명도 최대한 간소화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호동 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법무담당관이 하겠습니다. 지금 행심하고 그다음에 소송 건수 많이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뭐 어떤 게 들어왔고 왜 늘었는지 분석하신 거 있으면 주십시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시다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손 들고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전문위원실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202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사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26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조 8,92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9,66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쪽부터 3쪽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증감액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등 총 1조 3,24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84억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334억 원 증액, 자체수입은 510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은 5,7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증감액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은 1조 7,157억 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은 3억 원, 교육일반은 1,196억 원, 인건비 5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지장 받지 않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학교 신설, 학교급식 지원 등 필수 사업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방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교육지원청 현안사업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2,018억 원 증액한 13조 9,4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26년 본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12억 원을 증액한 1,8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의 주요 사업으로 컴퓨터실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을 위해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입니다. 예산담당관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891억 원을 증액한 13조 7,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립학교 학교 기본운영비로 1,014억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관리지원금 등 총 5개 총액교부사업 증액을 위해 공립학교 총액교부사업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법무담당관 예산안입니다. 법무담당관은 2026년 본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법무담당관의 주요 예산 사업으로 소송사건 수행 및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윤소영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덕호 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협력국장 하덕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협력국은 기정예산 대비 4,0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282억 원 증액한 1조 2,5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5년 단체교섭 결과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82억 원을 증액한 1조 2,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3,727억 원을 증액한 1조 3,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 건강한 학교 위생 관리입니다. 학교 위생 관리,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5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경비 교육청 부담액 미편성분과 안성시 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 편입ㆍ운영으로 2,24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급식 식판세척 위탁사업을 확대하여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입니다.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 및 급식시설 확충을 위해 707억 원을 증액하였고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4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노사 간 집단 임금교섭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및 교육공무직원 단체 협약으로 인한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여 20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복지협력과 총괄입니다. 복지협력과는 76억 원 증액한 2,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1쪽 교육비 지원입니다. 2025년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도청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4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2024년 교육활동비 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법정전입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6쪽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희망교실 운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노트북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원 기준 단가 상향 조정하여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학생배치계획 관리입니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하여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력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하덕호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정책과입니다. 설명서 123쪽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 경기IB교육 운영, 자율형 공립고 운영 등을 위해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입니다. 설명서 135쪽 경기미래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학생 역사동아리의 지원, 역사캠프 운영, 경기북부 독도체험관 구축 등을 통한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 기초학력보장 사업은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및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 실현을 위해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 교과서 지원사업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대상 학생의 교과서 구입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6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설명서 156쪽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 우선으로 고교학점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과 시험장 감독 환경 조성을 위해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설명서 185쪽 188쪽입니다.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사업은 공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참여 유아의 건강을 위한 간식 지원을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195쪽입니다. 사립유치원 한시적 지원 및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유치원 3세에서 5세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내국인 유아와 동일한 지원을 위해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입니다. 설명서 211쪽입니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환경구축 사업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교실 및 작업 실습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8쪽, 219쪽입니다. 장애학생복지지원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과 다양한 치료ㆍ방과후 지원을 위해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89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9쪽 유아맞춤교육 및 유보통합 지원입니다. 보육업무 이관 준비와 영유아 중심의 교육ㆍ보육 질 상향화 기반 마련의 사업으로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통합ㆍ연계시스템 1단계 구축 2억 5,000만 원, 유보통합시범 지역사회 연계 체험처 운영 3억 4,000만 원, 5세 이음교육 운영 지원 13억 3,3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0억 9,000만 원 증액한 89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 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할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고요.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총액교부사업 중에 제가 궁금한 건 다섯 번째, 학교 무인전자경비 운영 지원에 시설당직원 결원에 따른 무인전자경비 추진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교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한 학교에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설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의 지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것처럼 시설당직원이 결원된 학교 같은 경우에 무인전자경비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야간 중에 발생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 기반 학교 무인전자경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축비 지원입니다.
○ 신미숙 위원 인프라 구축비.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신미숙 위원 한 학교에 7,000만 원 인프라 구축비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7,000만 원입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무인, 시설당직직원 결원한 학교 리스트 좀 주시고요. 그러면 후에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죠. 이제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을 활용해서…….
○ 신미숙 위원 그 구축된 학교 운영비 리스트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가 특수교육과입니다. 페이지 212페이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구축 현황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입니다.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 지금 시행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똑같이 지금 1ㆍ2학년 고교학점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도 동일합니다.
○ 신미숙 위원 근데 지금 구축을 그러면 이렇게 늦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현재?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이거는 특교로…….
○ 신미숙 위원 놓치신 건가요? 놓치고 교육부에서 특교 내려와서 하시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 신미숙 위원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26년 2월에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으로 확정돼서 교부돼서요, 올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놓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놓쳤다기보다는 물론 저희가 먼저 신청을 했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교육부에서 지방교부 전체 보통교부금으로 포함을 해서 올해 내려오게 됐습니다.
○ 신미숙 위원 다른 지금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거의 다 구축 많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은 나중에 행감 때 한 번 더 질문드리겠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구축에 대한 상세 내역의 부분들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기존에 구축비 되게 몇천억 썼거든요. 기존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구축 비용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근데 그건 일반 학교 예산으로…….
○ 신미숙 위원 네, 일반 학교. 한 학교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하고 되게 비슷한데 어떤 걸로 구축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일반 학교요?
○ 신미숙 위원 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신설 학교는 구축될 필요가 없이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된 교실 확보가 다 돼 있는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일반 학교 얘기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네, 일반 학교도 다 된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랑 돼 있는 거를 확인, 확실한 거는 좀 다르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기존의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구축 비용으로 굉장히 몇천억을 썼거든요. 근데 신설 학교는 그런 구축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정확하게 쓰는지에 대한 거는 행감 때 여쭤볼 건데 우선 특수학교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걸로 계획서? 설계도? 그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설계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예산담당관입니다.
○ 장윤정 위원 사업설명서는 56페이지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추경 편성액이 772억 원이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맞습니다.
○ 장윤정 위원 예측할 수, 이 추경 요구 사유에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였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772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 사유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한 예비비가 한 300억 있는데요. 그게 지금 집행이 되고 또 집행 예정액을 산출해 봤더니 여러 가지 소송 수행이라든가 공사대금 청구, 뭐 부당이득 하여튼 대부분 손해배상 관련된 소송 관련된 건데요. 예정액이 지금 한 300억 원이 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예산 걸로는 부족하게 된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리고 또 예비비의 원래 저희가 한도액이 2,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괄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번에 700억 정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 장윤정 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394%가 증가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 장윤정 위원 지금 만약에 통과돼도 7월 달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전액 집행이 지금 가능한 걸까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예비비는…….
○ 장윤정 위원 예비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이 정해진 거는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인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부금이 이제 정부 추경에 의해서 1조 1,000억 원 보통교부금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기금 적립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재정운용의 탄력성 차원에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하지 못한 수요도 대비하고 또 종합적인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 장윤정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사실 교육청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결산할 때 각 부서에서 절감 계획을 시행해서 우리가 절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그건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워낙 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
○ 장윤정 위원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사용할 예산을 일부분 절약할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해서 절약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7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비비 추가 편성은 예산담당관님이 보실 때 이게 일관성 있는 뭔가 예산 그 방향성 또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정 여건은 계속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줄이고 이 예비비는 증액하고 이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그거는 2025년도에 절감 계획을 했던 거고요. 2026년도는 저희가 워낙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기금까지 다 쓰고 해서 뭐 30%까지도 하고 필수 경비 1조를 못 담았기 때문에 추가 절감 계획은 안 했습니다. 근데 다만 추경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해소를 했습니다, 못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그런 미래 수요 대비라든가 여러 가지 향후에 좀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 기금은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판단에서 필요 비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 장윤정 위원 어쨌든 예측 불가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죠?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거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근데 어느 정도 저희가 300억 정도는 지금 예측이 돼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일단은, 네. 그리고 다음 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이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2025년도에는 집행률이 38%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월액이 어느 정도였죠? 이월된 금액이 얼마죠? 이게 사업설명서는 41에서 44거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근데 그거는 정보화담당관이 좀 설명을…….
○ 장윤정 위원 그럼 정보화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 장윤정 위원 이월액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에서의 이월액이 1,907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또 같이 포함된 사항이고요.
○ 장윤정 위원 네. 근데 이번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죠, 2026년도에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26년도 현재 말씀입니까?
○ 장윤정 위원 네, 현재 기준으로 여기 적혀져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4%라고 나오거든요. 26년도 최근 2년간 집행 현황 여기 보시면은 25년도에는 집행률이 38%였는데 그래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4%예요. 41페이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현재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검사 검수가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장윤정 위원 그럼 검사 검수가 언제 완료되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7월에 검사 검수를 완료해서 2차 사업에 대한 건 집행을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 장윤정 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집행률이 몇 % 정도, 아니면은 집행액이 어느 정도 나올 예정인가요, 대략적으로?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그거는 좀 따로 산출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이 대규모 이월 또는 집행 부진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추경을 진행하시려고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추경에 요청드린 사항은 컴퓨터 교육실의 노후 정도가 굉장히 심함에도 불구하고 25년에는 예산 편성이 아예 안 됐고요. 또 26년에도 전체 학교 수 대비 수요는 한 724개 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80개 교 22억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322개 교를 하기 위한 96억 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청을 통해서 학교의 직접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이것도 연내 집행이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이건 편성이 되면 바로 지역청으로 재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택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택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택수 자료 요청,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페이지 교과서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신미숙 위원 가격 인상률이 이번에 좀 높아서 우선 기존의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있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신미숙 위원 그중에 검정교과서 관련된 회사 출판사별 교과서 인상률에 대한 것들 조사된 게 있으면 상위 20개 교과서 교과목의 현황 정도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교과서 2015년부터 2022년도, 2022년도 이후에 지금 이번에 반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교과서 실질적으로 매년 인상된 금액들이 있었거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매년 인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책 교과서가 새로…….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 2개 정도 과목만 해서 매년 어떻게 인상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뛰는 건지 아니면 매년 인상되는데 이번에 또 추가되는지에 대한 비교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자료 2건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내용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 김현석 위원 186페이지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유아 튼튼 간식 제공. 이게 학교교육국.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 김현석 위원 고아영 국장님, 지금 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 세부 내역을 보면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 유아 4만 2,611명을 대상으로 간식 10회 추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횟수가 추가되는 겁니까, 아이들이 늘어나서 일단 추가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횟수는 10회 그냥 하는 것 같고요. 똑같고요. 거기에 애들 단가를 좀…….
○ 김현석 위원 현재 단가가 얼마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현재 단가가 2,000원입니다, 한 번에.
○ 김현석 위원 2,000원이죠. 우리가 공립유치원 간식 2024년부터 공동구매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도 제 딸을 공립유치원 병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공동구매 전이랑 후랑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 전에는 유치원 자체적으로 어떤 간식을 구매하고 했는데 과일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 최근 이 공동구매를 하면서부터 뭐 당 가공식품들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구매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편리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 긍정하는 면이 있지만 실제 이런 수혜를 받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공식품들이 많다. 가공된 빵이라든지 카스텔라라든지 이런 게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저도 예전에 어떤 단가를 비교를 해 보면, 저도 매월 간식표가 나와서 보면 간식들이 제가 봐도 좀 애들한테 가공식품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현 대통령께서도 2026년 1월에 설탕세 도입 이런 얘기로 가공식품 설탕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어요. 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는 않지만 설탕이나 가공식품들에서도 같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을 이제 지금 이 단가를 올리는 거가 10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김현석 위원 총 아이들한테 지금 간식이 꽤 들어갈 텐데 매월 이렇게 한 20개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주 1회 내지 2회입니다. 그래서 4주기 때문…….
○ 김현석 위원 일반 간식 말고 튼튼 간식은 주 1회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튼튼 간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튼튼 간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간식 체계 시스템을…….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간식도 있죠. 네, 맞습니다.
○ 김현석 위원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어떤 학부모님들은 자기가 추가 요금을 내서라도 좀 좋은 간식을 먹이고 싶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게 뭐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좀 너무 편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저도 같이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부모님 말이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확인, 일단 자료를, 제가 일단 사전에 선거 전에 한번 이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안양에 계셨으니까 안양도 만안, 과천, 동안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거의 한 7할 이상이 참여를 하고요,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참……. 벌써부터 제 딸내미도 진짜, 집에서는 진짜 가공식품 안 먹였는데 밖에서 이렇게 뭐 사바세계의 이런 것들을 먹고 오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래서 간식은 주는데 튼튼 간식이라는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애들이 더 영양가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주 1~2회를 유치원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건데요. 그리고 저희는 그 예산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물가가 상승돼서 애들한테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건데 지금 말씀한 부분은 제가…….
○ 김현석 위원 전반적으로 간식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리고 지금 사립 같은 경우는 비싼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줘요. 학부모님들 니즈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공립은 케바케이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학부모님의 선택권을 우리가 좀 더 보장하는 방안으로 이거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우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유무선 네트워크 설치 이런 하드웨어도 많이 합니다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보니까 테크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그 테크센터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 이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경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인프라 테크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사항은요. 초ㆍ중등 학교에 스마트기기라든지 또 유무선 네트워크 이런 디지털인프라에 대한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그런 스마트기기나 디지털인프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스톱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점센터는 본청에 상주인원은 4명을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총 38명을 배치를 해서 학교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테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올해 예산은 30억 8,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 20억 9,000만 원이 있고 실제 교육부에서 내시했던, 본예산 편성 이후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배정된 사안이 있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특교로 교부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글쎄, 뭐 예산 작년에는 6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됐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30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테크센터 자체는 지금 긴급하게 그 지역에서 이른바 이제 유무선 AS센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그러니까 긴급하게 대응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어떻게 결정됐고 누가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테크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조달청에 저희가 일반경쟁ㆍ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들이 학교현장에서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하는 과정에 있고요. 또 작년까지는 특교를 통해서 예산이 좀 규모가 있었지만, 특히 규모가 적게 줄어들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테크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디지털인프라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 보통교부금을 통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조달청에 협상계약을 했다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입찰 요청을 할 때 가격이라든가 기술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한 비중이 있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저희가 이제 제한요청을 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수행할 사람들에 대한 자격,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격요건까지는 제한은 없고요. 그 용역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기술평가를 통해서 어떤 사업자가 우수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법에서 보면 참여인력에 대한 것을 제한요청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그런데 이게 보면 이번에 입찰 낙찰된 업체가 보면 작년에도 진인프라 컨소시엄이었고 올해 지금 벌써 5월부터 하고 있는 업체도 또 진인프라인데요. 이제 서울 업체잖아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물론 기술력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각 지역에서 신속하게 AS를 해야 되는 업체 컨소시엄이 서울 업체라는 것도 좀 문제고 이 업체의 계약금액을 보면 낙찰률이 거의 99%를 넘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낙찰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그 원인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정보화 사업 발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서 기술평가를 90% 비율을 하고 또 10%는 가격 비중으로 하다 보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자들이 최대한의 금액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진인프라로 해서 주 사업자이긴 한데요. 진인프라 컨소시엄에서는 3개, 4개의 업체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경기도권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하는 데는 5개 업체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각 지역별 협력업체 하도급 비슷하게 해서 지역별 협력업체를 선정을 해서 학교의 지근거리에서 도울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술평가 그리고 가격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이 좀 궁금한데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평가항목 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게 공고를 통해 가지고 공정한 입찰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고과정이나 이게 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제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니까 자료 좀 잘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화담당관 유성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택수 그리고 또 추가……. 아, 지금 오셨나요?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협력국장님, 작년에 예산 많이 삭감되셨는데 다 이번에 살아났나요?
○ 협력국장 하덕호 예전에 뭐 많이 삭감된 건 아니고요. 그때도 이제 급식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시기 조정이 좀 필요하고 추경에 좀 더 논의해 보자 말씀을 주셔서 그때 이제 200억 정도 삭감이 됐다가요. 이번에 이제 시기성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 성기황 위원 고아영 국장님도 예산 작년에 많이 삭감되지 않으셨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하여튼 올해 예산이 추경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있어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관련돼서 고아영 국장님 소관 부처죠? 특수학교 설립이 시군마다 보면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없는 시군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각 시군마다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이 다 있고 특수학교 센터도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민원이 많은 또 그런 특수성도 있고 한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라고 하는 권고사항 내지는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거는 시군마다라고 하면 이제 연……. 아,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도 있어서 그런 곳은 또 특수아이들이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일단 큰 지역의 학생들을 먼저 우선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성기황 위원 교육청별로 보면 교육청별로는 24개 지역이지만 시군으로 보면 31개 시군이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성기황 위원 31개 시군은 행정적 요건을 갖춰서 이제 거주지나 거주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구성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군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군포 같은 경우는 군포의왕교육청이 있지만 의왕은 특수학교가 있는데 군포 같은 경우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이런 것처럼 경기도의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한 6~7개 정도가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해당, 그렇다고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지역교육청에서 받아 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 경기교육청 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이신 거죠?
○ 성기황 위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지침 내지는 권고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고민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2030년까지 9개 신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 없는 지역 시군을 좀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렇게 하면 시군이, 그런 계획을 준비하는 시군들 같은 경우도 훨씬 힘이 덜 들지 않을까 싶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택수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특수학교 설립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뭐 추가적으로 9개를 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검토를 해야겠죠. 경기도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또 장애학생들의 유입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사실 이제 부지가 제일 문제인 거죠. 부지선정을 어디다 하냐. 대부분의 지금 특수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 보면 도심 외곽, 그렇죠? 아니면 뭐 산 밑에 있거나 지금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민원에 부딪히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데 첫 번째로 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학부모들만이라도 이 장애인식에 대한 개선 홍보를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의 첫 번째 이유는 집값 하락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경기도가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중에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신도시 개발할 때 아예 특수학교 용지를 공급받아서 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더라. 잘 아시겠지만 시흥에도 지금 특수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모지구라는 신도시 내에다가 아예 학교용지를 설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셔서 특수학교 설립에 경기도교육청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 김현석 위원 위원장님 발언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과천 같은 경우도 3기 신도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원래 없던 것을 하려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계획이 있다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과천에 뭔가 계획이 있다 하면 학교부지 확보할 때 특수학교부지 같은 거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것만 나중에 그거를 변경한다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개발계획이 있으면 검토를 해야지 나중에 가서 이거를 바꾼다, 새로 한다 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런 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좀 어떤 전술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이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시고 계속 주장하셨던 부분이고 굉장히 좋은 대안이셔서 저희도 방금 말씀하신 신도시 쪽에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석 위원 차후 뭐 하는 것보다 계획이 뜨면 바로 거기서 도시계획 하기 전, 지구계획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LH나 국토부랑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질문하는…….」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셔서 먼저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의, 괜찮으시고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 괜찮으시고 김호겸 위원님 안 계시고요.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질의해 주시죠.
○ 이호동 위원 잠깐만요. 초등교육과의 교과서 관련 질의 나왔어요?
(「자료 요청하셨…….」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거는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국장님.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배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저희가 예산이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변경이 되면 그것에 따른 교과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국정, 검정, 인정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그 저작권이 교육부에 있느냐 또는 출판사에 있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됨으로 해서 그 시점에 일반적으로 책이 다시 발행이 되고, 교과서가.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인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교과서 비용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개정교육과정 나오기 전까지는 그 가격을 거의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 이호동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 저희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돼 있고요. 내년에 이제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완성학급이 되는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의 인상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학년 단위였었습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되면서 학기제가 되면서 학기마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과목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교과서가, 소규모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목을 설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해서 또 가격은 더 오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50% 정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 이호동 위원 가격협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가격협상은 방금 말했지만 국정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협상 정도까지는 검정교과서도 관여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조정은 할 수 있어도 강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소송을 한 번 걸린 적이 있어 가지고요,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정교과서는 발행사에서 결정하는 예산을, 결정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2014년경에 가격조정명령 내렸다가 그 부분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이후에 결국은 가격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협상하는 거는 교육부가 한다는 말씀이시고, 맞나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교육부에서 가격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저작권이 있는 교육부에서, 그건 국정교과서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많이 넘어왔고 그다음에 검정교과서에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패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요. 인정교과서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냐면 거기서 가격을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조율은 조금 하자고 하는 부분이지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조금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여러 방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 이호동 위원 17개 시도 광역교육청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추경예산이 삭감되거나 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과서는 지금 학교 개별 학생들한테 불출된 상태는 맞죠? 맞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죄송한데 지금 이게 60……. 아니, 68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학기분 것은, 1학기분 것도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학기 것만이라도 이제 부족분을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2학기 부분도 어떻게 좀 이렇게 차기 연도, 그러니까 9월 달 추경 때 또 이렇게 분할을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빚을 지고 지금 교과서를 배부하는 거라서 언젠가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자가 붙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교육, 결국 가격을 주도적으로 협상하는 건 교육부에서 된 거고, 맞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교과서가 어떠냐에 따라서.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고 우리 교육청이 이거 뭐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래도 약간 조율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별적으로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다른 데는 다른 데대로 하겠지만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680억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재량껏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공개…….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건 아니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해 봐야 뭐 조금…….
○ 이호동 위원 시도교육청별로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고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서 어떤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본예산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추경 액수가 줄어드는 데는 있겠죠,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런 데도 있고 저희같이…….
○ 이호동 위원 혹은 추경을 안 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대부분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때 덜 편성했으면 지금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렇죠.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교육국의 구조적인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저는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정보에 따라 가지고, 시책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초등교육과, 지금 중등교육과는 대부분 다 특교로 다 내려온 사업이네요.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교과서, 아니…….
○ 이호동 위원 아니요, 아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사업비요?
○ 이호동 위원 네, 사업비.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번에 지금 편성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특교입니다.
○ 이호동 위원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이호동 위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초등교육과에 있는 것도 보면은 역사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특교사업이 있어요. 결론은 지금 아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근현대사 중에서 일부 20년대부터 해 가지고 45년 그 사이에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식이 될 거라고 저는 당연히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중등에서도 지금 교과서를, 뭐 비중을 보셨어요, 그런 내용?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겠다. 고등학교는 이미 상당수가 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를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 보셨어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이호동 위원 그러면은 초등교육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역사 관련된 부분을 차제에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조금 정합적이지 않지 않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여기는 교과서를 그냥, 그러니까 교과목을 선택하는 건 학교의 권한이고 그리고 그 교과목이 어떤 교과서가 나올 거라는 건 각 학교마다…….
○ 이호동 위원 교과서 얘기드리는 거 아닙니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이호동 위원 교과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비중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지금 초등ㆍ중등에서 업무분장 차원에서 향후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이호동 위원 왜냐하면 초등에도 지금 여기 역사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특교가 있고 중등도 유사하게 뭐 있어요, 제가 보니까 특교로 하는 게. 결국은 이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시책으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게 뭐 어떤 정권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이것만 강조하고 저것만 강조하고 이건 또 곤란한 문제 아니겠어요? 저같이 어느 순간은 근현대사라는 과목을 별도로 배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저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안광률 네.
○ 이호동 위원 그때 저는 독립운동사에서 각 개별 무슨 당, 무슨 당, 무슨 당 하면서 그게 막 여러 가지 갈래를 쳐 가지고 이렇게 합당하고 분당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굉장히 큰일인 줄 알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엄청 큰 도화지에다가 막 이렇게 쪼개가면서 해서 그걸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환경에서 정당이 막 했다가 분할됐다가 다시 합쳤다가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혼동스럽지 않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자, 이번 추경은 이제 680억을 증액했어요. 책값은 무려 60%나 인상돼서 왔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이 8월 말에 의회에 제출됐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검정도서 일부 가격 통보는 교육부로부터 언제 받았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이번 26년 2월에 받았습니다. 상향 조정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죠. 작년에 교육부한테 통보받았잖아요, 9월 24일 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틀려요? 자, 그러면 이게 교과용 도서 가격 상승 요인을 교육청은 알고 있었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선 지금 추경에다 680억 원을 딱 올렸어요.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개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개별 조정이 가능하다, 업체하고, 검정도서 업체하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그 부분은요, 조정이 가능하다는 표현 자체가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의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그 사례가 전년도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조율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까 말씀하실 때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학기제를 하기 때문에 교과목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비용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 부분도 하나의 이유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 안광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이 있는 경기도가 타 시도하고 똑같은 가격을 적용받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도 과일을 하나 살 때와 10개 살 때와 100개 살 때의 가격이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그거랑 교과서는 조금 비유가…….
○ 위원장 안광률 에이, 비유가 그렇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제가 전공이 인쇄학이에요, 전공이. 책값은요, 아무리 해 봤자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소량이니까 좀 더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지금 교육부의 답변은 뭐라고 오셨는지 아세요? 개발비.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개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교육부도 문제예요. 공식적으로 저희도 교육부 쪽에다 얘기를 할 건데, 개발비, 제품을 개발한다는 거. 펜을 개발을 해요. 왜 개발해요? 회사가 자기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 개발비를, 개발비나 R&D 비는 자기네들이 하는 비용이에요. 다만 거기에 녹아,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과도하게 그렇게 많은 개발비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경기도교육청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자체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뭘 했어야 되냐, 업체에 아니면 교육부에 원가 산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어야죠. 내가 물건을 사면서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걸 삽니까? 제가 수많은 관공서를 거래해 봤지만 원가 산출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관공서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적정한 가격을 그들이 제시를 했더라도 우리는 이 가격 아니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꾸 교육부의 핑계만 대지 마시고 구매는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걸 요구해야죠, 교육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68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조사를 해 봤는데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원가 상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 위원장 안광률 대통령령에 그런 게 있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죄송합니다, 제가…….
○ 위원장 안광률 우리 저기 팀장님, 자료 가져오라고 그래요.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 잘하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따르면요, 지금 검정교과서 업체들은요, 다 담합한 거예요. 그렇죠? 몇 년도죠? 그때 제지 회사들이 담합해 갖고 환수 조치당했죠. 알고 계시죠?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근데 그거 환수돼서 국가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다 돈 줬어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안 줬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거 안 줬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국가에서 회수…….
○ 위원장 안광률 그런 거 우리는 한 번이라도 요구해 봤어요? 안 해 봤잖아요.
○ 학교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검정교과서 업체들끼리 가격을 다 정하고 “이 가격 아니면 우리 못 팔아. 너네 사려면 사.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마.” 이것도 담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소송이 그렇게 됐다고 한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소송을 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으로 아이들한테 주는 책을 업체가 요구하는 가격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제 상식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실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어요. 경기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교육부에다가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상위단체니까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기조실장 윤소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기본운영비, 학교 기본운영비를 이번에 꽤 많이 올리셨어요, 1,120억 정도, 19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이제 정부 고유가 정책에 따라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운영비를 인상하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다. 연말,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2월 말 되면 학교가 바빠져요. 3월 초나 4월쯤 가서 학교 가 보면 막 없었던 게 막 생겨. 돈이 남아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하고 싶은 거 막 해요. 기본운영비가 정말 필요한 학교들도 있겠죠. 그렇죠? 부족한 학교들도 있겠고. 그런데 그런 조사 수요 없이 각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거는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전액 삭감을 하든 일부 삭감을 하든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좀 고민을 한 거는 원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예산을, 기본운영비는 표준교육비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표준교육비는 그냥 뭐 운영비라는 그런 게 아니라 교육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규모인데 이 표준교육비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연구한 걸 바탕으로 또 저희 경기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표준교육비를 좀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충분하게 그러니까 전체 17개 시도나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학교당 지원하는 표준교육비 그야말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좀 교육활동에 쓸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순차적으로 20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 표준교육비를 한 4% 정도씩 증액을 해 왔는데 작년에는 일단은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표준교육비를 교부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했었던 그런 표준교육비를 좀 더 상향을 하기 위한 그런 분이 한 3% 정도 좀 되고 이 물가지수, 올해 이제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4월까지가 한 2.6% 올랐고 하반기까지 포함을 하면 4%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본적인 수준에서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이번에 추경을 할 때 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라는 게 사실 또 교육부의 기본적인 방향 지침이고 해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추경을 통해서 교당 지원하는 금액들 수준이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주게 되면 교당 한 3,000만 원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17개 시도 중에 한 1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 위원장 안광률 그건 중요치 않고. 뭐 몇 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게 아니라 이제 같은, 왜냐하면 전체 대한민국에서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자율적으로, 물론 위원장님 말씀 지적하시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받은 교육경비를 무분별하게 쓰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알겠고요. 지금 여기 총액교부사업 중에 체육관 무인경비 용역비가 추가로 추경에 1,750만 원 잡혔어요. 전체 예산 3억 1,000만 원이고. 이게 보니까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무인경비 용역 추가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학교시설…….
○ 위원장 안광률 총액교부사업에.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총액교부사업에 학교시설 관리금 말씀?
○ 위원장 안광률 체육관 무인경비 용역.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아, 체육관이요, 체육관.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목적이 학교시설 개방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저는 그런 거예요. 이런 기본운영비보다, 기본운영비도 중요한데 지금 학교는, 제가 무수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교는 국민들의 세금,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 위원장 안광률 이런 기본운영비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개방하는 학교는 더 주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들은 주지 말아야죠. 학교 개방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주차장에 주차 라인을 새로 긋는다든가 차단막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학교가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쪽으로 써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좀 더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책 방향에 맞게 좀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일단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그럼 본질의는 지금 다 끝났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질문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빠르게 그냥 질문드릴게요. 교육지원청은 어디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교육지원청 통으로 다 책자가 돼 있어 가지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는가요?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페이지도 불러드릴게요. 151페이지.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로 17억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주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건데 내용을 보면 다 부족분 편성액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특교 중에 지역 현안 특교가 작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온 대부분의 특교금은 올해 본예산에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만 이번에 이제 담은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어떤 건지 알겠는데요. 어떤 것들은 그 부족분이 처음에 잡은 예산보다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분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일정 부분 어떤, 그러니까 일단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부족분을 잡으려고 했던 건지 제가 이제 앞에 예산하고 확인해 보면서, 나중에 지원청한테 그 얘기해 주세요. 이게 부족분이라는 개념이 사업비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다른 데도 비슷한 예산들이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를 하는데 금액이 그걸 좌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신청할 때 아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100% 주는 사업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삭감을…….
○ 신미숙 위원 일단은 전부 앞의 것도 다 특별교부금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이제 이게 부족분이라는 것만…….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앞에 예산도 특별교부금이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 신미숙 위원 전체 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그때 신청할 때…….
○ 신미숙 위원 잘라서 줬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삭감되고 그다음에 또 처음에는 이제 나온 금액은 본예산에 서둘러 다 편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앞의 것도 특별교부금이고 뒤의 것도 지금 부족분도 특별교부금이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아, 부족분은 저희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특별교부금 부족분.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앞의 것만 특별교부금이고 뒤의 거는 지금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부족분. 네, 저희가 대응하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건 추후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특별교부금 부족분은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그건 나중에 논의를 해 보고요.
페이지 75페이지 평택교육지원청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 신미숙 위원 이건 특별교부금 맞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 신미숙 위원 지금 본예산이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했는데 이건 2023년도에 받은 특별교부금에서 부족한 게 17억이거든요, 지금. 15억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15억입니다, 네.
○ 신미숙 위원 네. 23년도 사업하다가 지금에 와서 부족한 게 나타난 겁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금액 대비 저희가 교육지원청 예산들은 사실 잘 안 보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전체 예산이 실제로 처음에는 5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확보한 예산은 38억이고 이번에 15억을 지금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이 부분은 초기에 판단에 있어서 조금 정확한 판단이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 자체가 좀 너무, 부족분이 너무 큰 금액은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예전에 지역교육지원청에 행감할 때 급식소 예산 잡아놓고 안 쓰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 가지고요, 이런 거 할 때 한 번 더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교육지원청에다가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이번에는 실소요액을 정확히 반영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 신미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입니다. 경기도 평촌학생체육관 전면 보수를 한다고 이번에 돼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페이지 31페이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뒤에 보면, 31페이지 보면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스크린골프 설치비도 있어요. 이용자가 학생과 지역 주민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 1분 더 쓰겠습니다.
하고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스크린골프장을 학생체육시설에 넣는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지금 이건 2027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지금 32쪽에 보시면은 현재…….
○ 신미숙 위원 지금 이번에 잡은 거는 설계비거든요. 전면 보수하겠다고 설계비를 잡은 거에 설계비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대안여중 학생들이 사용할 예정이라고 지금 그렇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설계비가 2억 정도, 한 2억 3,000 정도면 전면 재보수이기 때문에 최소 설계비의 10배 내지 15배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올해 설계비만 들어갔고요. 2027년도 본예산에 이제 본 사업비는…….
○ 신미숙 위원 나머지 금액을 이제 넣을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넣을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용 중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어떤 학생들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하고 학생체육관하고 체육교사들이 협의해서 설계에 참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자세히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반영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조금 더 이건 좀 자세히 살펴보고 세밀한 자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평촌, 여기가 무슨 학교예요? 평촌학생체육관인데 여기에 골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대안여중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대안여중에는 인도어 연습장이 없어요? 스크린 연습장이 없고? 그 자료 다 가져와 보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데. 7,6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거 스크린골프를 거기다 설치한다? 이거 전체적인 계획서 자료를 좀 주세요, 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갈인석 네,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협력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75p, 94p, 매년 반복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안을 보면요, 노사협력과 소관 교육공무직 인건비 282억 원, 급식보건과 소관 급식공무직 인건비 205억 원 등 한 487억 원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됐어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올해 2월 11일이죠. 최종 체결된 단체 임금협약 결과를 이거 소급 반영한 건데 본 위원 역시 교육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직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임금 적기에 지급하는 데 동감합니다. 그러나 재정운용적인 책임성 측면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노사 교섭이 현실적으로 매년 연말을 넘겨 타결되는 실무적인 불가피성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매년 통상적인 인상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명절휴가나 복지포인트 같은 수당의 신설 이런 부분들은 교섭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매년 임금 교섭을 하고요.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인상률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해를 넘겨서 1월에 타결되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 때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편성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김현석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8월 달에 일단 예산 초안하고 10월쯤에 확정할 때쯤 10월 달쯤에 대충 어느 정도 통상적 인상률을 우리가 예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협력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범위가 있으면. 이제 제 얘기는 그거예요. 본예산을 짤 때 인상 예상분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매년 관행적으로 추경에서 수백억 원의 임금 인상으로 추경 장부에 이거를 땜질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추경에만 의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의 어떤 세출 규모가 왜곡이 되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 협력국장 하덕호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확정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 김현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예상 인상률이라는 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 협력국장 하덕호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단독적으로 경기도교육청만 교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여서 대표 기관을 정해서 교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 김현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과 지금 인건비 변동 유보액을 좀 선제 편성하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없을까요? 유보액 개념으로 해 가지고.
○ 협력국장 하덕호 그러니까 유보액 개념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건 일부러 일단 편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 김현석 위원 편성을 해서 400억이 지금 어쨌든 추경에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 협력국장 하덕호 그렇죠. 저희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전체가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다 우리 노사협력과하고 급식과에서 플러스해서 한 480억 정도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 김현석 위원 아니, 뭐 타박하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 협력국장 하덕호 그런데 저도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상반기에 시작해서 8월이나 이때 끝난다면 이건 이제 내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매년 해를 넘기는 상황입니다.
○ 김현석 위원 어려운 건 알아요, 제가. 왜냐면 2월 달에 타결되면, 무슨 얘기인지 저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 입장에서 예산의 어떤 편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이게 추경을 하고 하면 약간 본예산이 왜곡되거나 수치가 왜곡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협력국장 하덕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 김현석 위원 아무튼 협의를 좀 빨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건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재정 무슨 개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력국장 하덕호 네, 알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용지를 작성하셔서 12일 내일 오전 10시까지 좀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0명)
김선희김영희김현석김호겸성기황신미숙안광률이택수이호동장윤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윤소영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장학관 이대성평가담당서기관 송정화
정보화담당관 유성석예산담당관 갈인석
행정관리담당관 이헌주법무담당관 김은규
ㆍ협력국
국장 하덕호의회협력과장 박현미
노사협력과장 이재구학교급식보건과장 백성열
복지협력과장 박미옥서울사무소담당서기관 최경호
ㆍ학교교육국
국장 고아영학교교육정책과장 이향순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중등교육과장 김영숙
유아교육과장 최영라특수교육과장 김경숙
ㆍ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
ㆍ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정수호
ㆍ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 한근수
ㆍ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석광우
ㆍ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배미란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오성애
○ 기록공무원
손경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