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0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지난 2024년 하반기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을 열고 도민을 위해 힘껏 달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야를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으로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늘 도민을 위해 발로 뛰어주신 우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도 공직자 그리고 공공기관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1대 후반기 마지막 정례회 역시 도민을 위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동의안 1건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5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지금부터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용인 수지체육공원의 기존 설치시설물 39건과 신규 설치시설물 2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사후 및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부터 3쪽입니다. 용인 수지체육공원은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에 설치된 체육공원으로 용인시에서 체육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용인 수지체육공원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도지사와 합의 후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 게이트볼장 등 39건의 시설물을 이미 설치하여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기이 설치된 시설물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용 도민에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금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용인 수지체육공원 테니스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막구조물과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4쪽부터 14쪽까지 붙임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체육공원 내 시설물을 적법한, 체육시설의 적법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이용객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용도 외 목적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성과 시설운영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 체육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2026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수지체육공원 내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영구시설물 총 39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의회의 추인을 요청하여 법적ㆍ행정적 하자를 해소하고 신규 영구시설물 총 2건의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축조를 할 경우 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해당 공원의 소유 및 조성기관으로서 공유재산 관리ㆍ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공원 내 영구시설물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회 동의 누락 및 실태조사 후 적절한 시정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스스로 시정하고 정비한다는 측면과 공공 체육시설의 지속성 확보, 이용자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영구시설물 설치 시 사전동의절차 준수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직접 활용계획이 크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안 등도 향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황대호 황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의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아, 드셨어요?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사전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사실 전에도 이 보고서를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래혁 문화국장께 이걸 의결하기 전에, 특히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것들은 의회에 설치 이전에 심의와 어떤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맞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런데 사실 이게 사전적 통제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법리적이 제정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 과도기도 있었고 하지만 이행이 안 된 것도 맞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동의안 자체가 사실은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사실 사후승인 추인을 요청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은 심의ㆍ의결을 사실상 조금은 의회의 권한을 앞으로 이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통제되는, 약간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의회의 심의와 이전에 이게 충분히 논의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금은 뭐라 그럴까, 선택지 자체가 이게 이미 수십 년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한 2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 의회가 부동의를 결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상복구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의사결정권을 제약해 버리는 꼴이 됐어요. 어떤 것이 더 그러면 실익이 큰가, 우리가 공익에 어떤 것이 부합하는가를 고민을 했고.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의 말씀처럼 이게 사실 위법상태를 시정,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또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대승적인 명분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꼭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그 현장방문 때 이거 용인시도 굉장히 이거는 각성해야 되고 시정해야 됩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했지만 궁극적으로 도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이 재산을 도에서도 매각하거나 혹은 용인시에도 매입해서,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그런 것까지 근본적인 대안까지 같이 좀 논의해 보자, 이 시점에. 거기에 좀 국장님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리고 향후 이런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게 나쁜 선례로 남지 않도록,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 이진형 위원 국장님, 지상권의 개념은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설치물들이 다 지상권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지상권의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지상권의,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 설치된 설치물들, 뭐 일반 건축물, 정교한 건축물, 간단한 건축물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용인시에서 지상권을 주장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이번에 사용허가를 하면서 이 사후 추인을 받고 용인시에 대한 의견을 보낼 때는 저희가 이 영구시설물에 대한 축조, 영구시설물을 향후에 경기도가 개발계획이 있거나 이 시설을, 이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철거해야 되고 철거하는 비용은 전부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 이진형 위원 계획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그렇게 의견…….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내용증명서 보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오늘 이제 동의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용인시에다가 보내려고 하고 용인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 이진형 위원 지금 배트민턴장 매점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년 지난 거죠? 십몇 년 지난 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지상권의 소유가 5년, 10년, 15년씩 이렇게 있을 때 아예 그 기간이 지나면 그 토지에 대한 주권을 주장 못 하는 거 아시죠? 지상권이 우선인 거 아시죠? 법적분쟁으로 갔을 때. 그런 것도 검토 안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 공유재산 같은 경우 저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원 상태로 반환하도록 이제 규정에도 돼 있고…….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적분쟁으로 갔을 때 지상권을 주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응전략이 있냐고요, 대응논리가. 이렇게 방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이건 공유재산이 아니라 토지권과 지상권의 차이를 법률검토를 갔어야죠. 뭐 하신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외람되게 좀 말씀드리면 아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민법이나 이런 법의 상위…….
○ 이진형 위원 상위법일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특별법에 해당할 겁니다, 이게.
○ 이진형 위원 확인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확인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
○ 이진형 위원 그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진형 위원 용인시가 오늘 우리 의사일정 알고 있나요, 동의안에 대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인지하고 있을…….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용인시 관계자분들이 오늘 참석하신 분이 계셨나요? 와서 위원들한테 어떠한 뭐 익스큐즈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상권으로 개념으로 갖고 갔을 때 이거의 금액을 따지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거를 임대료를 책정하고 보증금 넣고 임대료를 책정했을 때 이걸 지상권으로 가져갔을 때 금액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꽤 비싼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안을 하는데 용인시 관계자도 아무도 출석 안 하셨고,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최소한 와서 어떠한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실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법률검토도 안 했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국장님,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사실은 석연치 않은 게 많아요, 꽤. 근데 이게 꼭 뭐 우리 도의 책임도 있지만 또 용인시의 안일한 행정도 분명히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 현장방문 할 때 월요일 날 꼭 관계자들이 와서 향후에 어떻게 시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용인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갈음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용인 수지체육공원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27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간부소개 후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최흥락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영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김화준 경기도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입니다.
(인 사)
오동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미주장애인체전 경기도선수단 파견 관계로 허범행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결산개요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금액은 5,84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3,12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276억 3,000만 원, 보조금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0억 8,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691억 3,000만 원, 종교협력과는 86억 7,000만 원, 콘텐츠산업과는 2,934억 3,000만 원, 예술정책과는 496억, 체육진흥과는 1,091억, 문화유산과는 369억 5,000만 원, 관광산업과는 96억, 전국체전추진단은 40억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36억 9,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785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6,73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3%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제외하고 불용률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16건, 불용액 9억 9,000만 원으로 시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미집행액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의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동에 따른 8억 1,000만 원 불용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건, 90억 2,000만 원으로 25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경기도 공예품대전 개최 및 지원사업 이관, 2025년 8월 12일 자 전국체전추진단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다음 계속비 진행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 30억 4,000만 원으로 예술정책과 1건 2,000만 원, 체육진흥과 3건 11억 8,000만 원, 관광산업과 1건 1억,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건 17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6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등 9개 사업에 총 9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7,000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8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도는 90%입니다.
다음은 22쪽 성인지결산 보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10개 사업 예산현액 195억 9,000만 원 중 19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입니다. 목표 대비 6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체육진흥과 소관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30쪽까지는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이며 31쪽부터 72쪽까지는 부서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2,476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293억 9,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2.6%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운영되어 해당 자료집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정산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기관별 총괄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경기관광공사는 출연금 2건 284억 3,000만 원, 위탁사업비 24건 157억 4,000만 원입니다.
37쪽 경기문화재단은 출연금 2건 542억 8,000만 원, 위탁사업비 48건 419억 4,000만 원입니다.
89쪽 한국도자재단은 출연금 1건 126억, 위탁사업비 2건 7억 원입니다.
97쪽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출연금 6건 231억 6,000만 원, 위탁사업비 21건 227억 원입니다.
138쪽 경기아트센터는 출연금 1건 452억 3,000만 원, 위탁사업비 3건 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시기 전에요, 아까 말씀처럼 사실 월드컵관리재단은 독립채산제라 국장님, 이번 결산 보고에서 따로 검토되거나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월드컵재단은 따로 없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래서 우리 김화준 총장님 물론 계시지만 또 독립채산제로서의 가치도 인정해 드리고 저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뜩이나 또 월드컵 응원도 준비기간이고 여러 가지 관리ㆍ점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화준 총장님!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김화준 네.
○ 위원장 황대호 다음은 자료 요구 순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잠깐 또 누락된 말씀이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안 계시므로 회의는 진행하는데 중간중간에라도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시간을 여유 있게 계속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간만에 오늘이 또 화살처럼 빠른 마지막 저희 11대 문체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고생하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20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현재 제가 이걸 보니까 실집행률이 37.6%,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2회 추경에서 도비를 한 몇 % 삭감을 했었어요, 대폭.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꽤 많이. 역시 사업량도 한 6,800명에서 4,500명, 4,600명 정도로 대폭 축소도 했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이런 집행률이 왜 30%대밖에, 그 사이에 지금 머물렀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이유일까요? 아니면 사업 설계가 결론은 실패를 했다. 그렇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어떤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 한마디 좀 짧게 한번 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025년도에 체육인 기회소득을 저희가 준비를 했을 때는 사실은 생각보다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설계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이진형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해서 수혜 범위를 확대하려고 확대하는 데까지 확대를 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설계대로 저희가 생각한 대로 수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또 대폭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요를 다 채우지, 수요가 충분하지가 못해서 추경에 한 번 더 삭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마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이걸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 했어요. 제가 제 지역구인 광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 보면 기회소득 시군별 집행률 자료를 보면요, 편차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죠? 보셨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작년에 미집행했던 동두천시와 양주시도 올해는 뭐 거의 97%, 91% 매우 높았는데, 근데 과천시는 10%대에 불과해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데이터를 보면요, 과천시는 10.6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양주시는 97%까지 갔는데 과천시는 10.64.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또 의정부시는요, 집행내역이 아예 0원이야, 0원. 2년 연속 미집행이에요. 아니, 어느 시는 97%를 가고 어느 시는 10%대에 불과하고 의정부시는 2년 내내 전액 미집행 0원. 그 사유가 뭘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려운 재정 상황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은 사업 진행을 안 해서 집행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사유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 유영두 위원 여기 데이터를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여기 데이터가 아주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동두천시 97%, 우리 광주시는 41.9% 이렇게 다 받았어요, 2025년도의 집행률을. 그런데 아까 의정부시는 예산이 없었는데 2년 연속 미집행이에요, 2년 연속. 그러면 2년 연속 미집행을, 예산이 없어 하면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는 받았어요, 의정부에서.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 0원이에요. 그러면 교부를 받지 말았어야죠, 의정부시는. 그런데도 받아놓고 미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본인들이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놓고 그건 왜 받아요? 그러면 도에서 본인들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교부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교부를 하고 결론은 미집행으로 0원이 나왔어요. 그거는 의정부시하고 도하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했으니까 그냥 지급하는데 의정부에서 “우리 예산 없으니까 못 해.” 그 교부 받아놓고. 그런 현상이 2년 동안 계속 벌어진 거는 여기에 어떤 이유로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합니다.”라는 그런 답변은 대단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리고 그렇게 편차가 계속해서 나는 것도 여기 보면 시군별 교부액 산정 중간점검 정산, 불용액 회수 방식의 그 어떤, 우리가 다른 어떤 개선책을 국장이 마련해야 돼요, 이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아니면 계속해서 이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거 개인……. 거기 뭐야, 기회소득. 제가 대단히 이거를 체육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할 때부터 계속 재설계하라고 여러 번 이거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또 봤고 어떻게 또 진행하는지를. 그래서 이것만 제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봤었던 건데 결과가 이래요, 데이터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에는 지원 기준을 대회 2회에서 1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리고 도 규모 대회, 직군 확대 등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등록체육인 1,292명 대비 수혜 비율이 14.1% 1,730명에 불과해요. 이게 또 14%밖에 안 돼요. 1만 2,300명 중에, 그렇죠? 1,730명에 여기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44.5%가 소득 초과, 55.5%는 자격기준 미달.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없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 점검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44.5%가 소득 초과하고 55.5%가 자격기준 미달이다. 그러면 이거 과장님 파악 안 돼요? 이길상 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재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
○ 유영두 위원 그러면 뭐냐 하면 시군에서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시군에다가 통보를 안 합니까? 걸러서 보내라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받아 신청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일단은 저희가 대상자 2만여 명 정도 되는 등록체육인 중에 신청을 일단 받고요. 매년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사후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도에서 시군에다가 미리 거기서 걸러라, 점검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소득이 초과됐는지 자격기준 미달인지 시에서 다, 시군에서 다 파악을 해서 올리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44.5%가 소득 초과가 나오고 55.5% 자격기준 미달이 나오고, 시에서 그러면 거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이게…….
○ 유영두 위원 네, 얘기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1차적으로 시에서 걸러서 저희한테 오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2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에서 거르는데 도에서 최종 거르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대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교부받아야 되는데, 하라니까 했는데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거르긴 걸렀어.” 그런데 제대로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다시 걸러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45%, 55%가 기준 미달이 나왔어.” 그러면 시군에서 일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내야지 도에서 또 하면 이렇게 많은 5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건 시군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에서도 정확하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 유영두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사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체육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는 대한체육회가 검증한 자료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의 소득은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등록체육인들 중에서 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대충 이 정도 될 거야. 뭐 몇천 명 될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 추정을 한 걸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인구 비율이나 이런 걸로 배분을 해서 예산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시군들은 가지고 있다가 신청을 하면 그때 소득기준하고 체육인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아까 지금 뭐 소득이 초과된 사람이 40%다, 자격기준이 안 된 사람이 몇 %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군에 신청이 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신청을 받아봤더니 자격이 안 되거나 소득이 넘은 사람들이 이 정도 퍼센티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모든 자료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경기도의 체육인들 중에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 몇 명이다 정도를 저희가 명확하게 시군별로 몇 명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데 저희가 그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군에서 데이터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서 그 인원을 먼저 올려줘서 도에서 그럼 편차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도 시군은 소득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체육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가 대한체육회에서 자기가 체육인이라는 그 확인증 같은 것들을 떼서 시군에 제출해야 그제서야 시군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 유영두 위원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걸러줘야만 나중에 그런 자격 미달, 소득 초과 이런 프로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시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 도와달라라고 해서, 그래야만 이게 줄어들지. 왜냐면 봐요. 작년 대비해서 8.8%, 37.6% 지급 인원이 301명에서 1,730명으로 개선됐으나 2024년도에는 35억, 2025년도에는 21억 5,000이 불용되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수없이, 아마 올해 하면 올해 또 다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거 행감 때 질문을 할 겁니다,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뭐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또 여기 그 수혜자들이 그거를 조사했을 때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아마 거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셨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어디에 썼는지, 과장님, 그렇죠? 어디에 제일 많이 썼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체육진흥과장 이길상입니다. 이분들이 기회소득 활용 형태에 대해 저희가 작년 9월까지 용역을 했었고요.
○ 유영두 위원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그 결과 자기계발이랄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유영두 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지원금은 주로 생활비 보전 44.8%, 개인 역량 강화 25.8%, 훈련장비 구입 20.3%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인 역량 강화가 증가했다에는 약 90%로 조사가 됐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을 다 세분해 보니까 생활비 보전이 제일 많아요. 45%가 생활비 보전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실은. 작년에 그거 보고해서 다 나온 거예요, 자료가. 그렇죠? 그때 전수조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 보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더 많은 수혜자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많은 돈이, 수십억이 계속 불용되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이렇게 불용되지 않게끔 정확한 데이터를, 너희들이 행정을 좀 잘해 달라 해서 좀 제대로 자료를 보내주고 제대로 너희들이 걸러줘라,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래서 도에서 지급을 할 때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게끔 나온다. 어디는 97%고 어디는 10%고 어디는 아예 0원이고 이런 편차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시군에 꼭 좀 이렇게 해서 올해는 제대로 지급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ㆍ결산 심의할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를…….
○ 이학수 위원 네, 안…….
○ 위원장 황대호 질의가 아니라 학수고대되는.
(웃 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현장을 지켜오신 박래혁 국장님 이하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 행정은 책상 위 계획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연장과 경기장, 축제 현장과 관광지, 문화유산 보존 현장, 예술인과 체육인 지원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과 일정 그리고 안전 문제를 감당해 오신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체육 현장의 기반을 유지하며 관광 회복과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임기 마지막 회기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상임위 결산 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지나간 한 해의 회계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임기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 운용이 남긴 성과와 과제를 함께 짚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한 부분은 인정하되 도민의 세금 앞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 세출 집행률 99.3%를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양호합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2025년 문화체육관광 예산 중 도민 체감 성과가 가장 컸던 사업과 반대로 집행은 되었지만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는 전부 다 도민들, 저희 예산들 대부분이 도민들 체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아까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좀 체감이 못 된 부분은 뭐 체육인 기회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2025년 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성과지표는 총 20개 중 18개를 달성하고 2개는 미달성에 달성률은 90%입니다. 하지만 성과지표를 자세히 보면 단순 이용객 수나 참여자 수 중심의 지표가 많습니다. 문화정책과의 경우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는 157%,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는 222.6%로 초과 달성했지만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만족도와 도자교육 체험객 수는 미달성했습니다. 즉 많이 왔냐는 달성했지만 만족했느냐의, 체험했느냐는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적 확대에 비해 서비스 질 관리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뭐 공공문화시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저희가 생각한 목표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아직 올해 하반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표와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올해 집행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학수 위원 경기문화재단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유정주입니다.
○ 이학수 위원 경기문화재단은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전용이 총 29건 약 23억 4,200만 원 규모였고 이 가운데 약 70.4%에 해당하는 16억 5,000만 원이 조례 개정에 따른 2024년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 재원 마련을 위해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비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네, 맞습니다.
○ 이학수 위원 또 문화유산 발굴ㆍ활용 사업에 발생한 수익금 등 약 4억 2,000만 원이 각 박물관 관람객 서비스, 학술연구 등 일반 경상비 성격으로 전입돼 사용됐습니다. 대표님, 예산 전용은 법과 절차 안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과 바람직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정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기관운영비를 조달하는 구조라면 본예산 편성 단계의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화유산 발굴과 활용을 통해 발생한 재원은 그 분야의 조사, 연구, 보존,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우선 재투자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기관의 일반 운영비 성격으로 흘러갔다면 사업의 선순환 구조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발굴 전문성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을 해당 분야에 우선 재투자한다는 내부 원칙이 현재 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재투자한다라는 원칙은, 제가 원칙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이학수 위원 네. 그래서 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비가 부족했다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다른 사업의 잔액과 수익금을 끌어다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의회가 심의한 예산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네.
○ 이학수 위원 박래혁 국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학수 위원 경기문화재단은 독립된 공공기관이지만 소관 부서는 문화정책과입니다. 이 사안은 예산 편성과 수요 예측을 현실화하고 자체수익을 원인 사업에 재투자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소관 부서 차원에서 경기문화재단 예산 전용 기준과 자체수익금 사용 기준을 점검하고 27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도ㆍ감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이번에 문화재단 예산 전용 관련된 건은 24년도 연말에 아마 그 출연금을 반납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제 문화재단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16억 5,000이고 그런데 재단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박물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늦게 들어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예산을 우선 빼서 이제 도에다 반납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이후에 박물관이나, 박물관ㆍ미술관들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있는 예산들 중에 집행잔액으로,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들과 또 자체수익금 이런 것들을 박물관ㆍ미술관으로 이제 다시 편성해서 박물관ㆍ미술관이 운영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준 건입니다.
○ 이학수 위원 제가 마지막 회기라 이제 길게 따지지는 않을게요. 해도 그다음에 어떻게 연결성이 없으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조례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이런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담아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따지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학수 위원 누구나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치에 맞게끔 좀 더 움직여 가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국장님하고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 조례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26년도에도 내년도 반납금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 이학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기관광공사 혹시 사장님 안 나오셨죠?
(「나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원가 약 263억 원, 최근 예상 감정가액은 한 389억 규모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도시재생 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수백억 원 규모의 자산을 현물출자를 하는 사업이라면 기대효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리스크입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낮아질 경우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 가능성과 자금회수 위험을 사전에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그런 검토용역 중에 있고요. 이 땅을 우리가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도 진행 못 한답니다. 그걸 이제 보유세 대신에 수원시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면서 주차장 수입을 수원시가 가져가면서 우리한테 보유세를 안 받고 땅만 가지고 있지 불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문화유산 지역이니까 활용해 가지고 관광지원센터라든지 관광 관련자 교육이라든지 또 호텔, 간단한 한옥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수원시민이나 또 외래 경기도민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리스크라고 하는 거 아까 자금회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용역 단계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비를 우선 250억 받고 도비 50억 받고 시비 117억 이렇게 들어가는 기초자본금을 우선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는 게 낫지, 그걸 포기하고 그냥 불용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래서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연하고 있는 거, 공사비 상승 또 분양ㆍ임대시장 침체, 금융 비용 증가를 반영한 손실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그런 거 준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있다면 이건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없다면 언제까지 마련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아마 올해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래혁 국장님께도 묻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의 사업이라고 해서 도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학수 위원 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단계가 온다면 기대효과만이 아니라 손실 가능성, 손실부담 구조, 출자자산 평가 영향까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도의회 의결 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리스크의 검토자료를 사전 점검하고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조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여유 있게 하세요.
○ 이학수 위원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보조단체 결산을 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의 전체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90.3%입니다. 그러니까 본청 일반회계 집행률 99.3%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국장님, 도에서는 예산을 교부하면 집행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실제 집행되지 못하면 도민 입장에서는 정책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공공기관에 교부한 예산의 실집행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기적으로 공공기관들한테 예산의 실집행률을 파악하고 있고 예산을 교부할 때도 한 번에 교부하지 않고 조금씩 끊어서 교부를 하면서 실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 공공기관은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하지만 내부 구성원과 외부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어떤 공연과 사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아트센터는 종합청렴도 5등급, 내부 체감도도 5등급, 청렴 노력도 5등급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한국도자재단은 외부 체감도가 5등급, 수원월드컵경기장재단은 내부 체감도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운영의 신뢰 회복과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국장님 그리고 각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질의의 핵심은 집행률 숫자만으로 도민 체감 성과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가 승인한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 공공기관의 자산과 조직 운영이 책임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우리 위원회의 임기 마지막 회기의 마지막 상임위 심사입니다. 오늘 지적한 성과지표의 질 관리, 경기문화재단 예산 전용 기준, 경기관광공사 리스크 관리, 공공기관 실집행과 청렴도 개선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세금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답해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 가능한 부분은 즉시 바로잡고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도 오늘 지적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학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사실 맨 나중에 끝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저한테까지 순서를 빨리 주셔서 빨리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본 위원은 사실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보호,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간의 강화훈련비와 선수 지원 등 전국체전 성과에 이러한 체육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지금 오늘 결산 심사에서는 그동안 챙겨온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2026년도에는 더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음에서 드리는 당부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에 안정을 가하고자 조례 심사 단계부터 절차의 형평성, 생활체육 현장까지 포함해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2025년도 결산을 보면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은 현재 34억 4,7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뭐 힘들게 보실 거 없이 12억 9,750만 원으로 집행률이 37.6%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윤재영 위원 근데 3년의 사업을 실행하고도 아직 37%에 머물렀다는 건 사실상 누가 봐도 사업 실적이 많이 저조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님.
○ 윤재영 위원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도 집행률이 48.4%라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24개 시군 전체로 보아도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집행률은 전체의 40.4%고요. 이러한 저조한 실적 속에서 국장님, 이 정도면 진짜 단순 집행이 아니라 수요조사 시군, 예산 확보, 신청 절차, 지급 시기 관리가 함께 맞물리지 않은 구조적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취지와 거의 동일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홍보용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육인이 체감하는 좋은 사업인데 더 이상 이런 좋은 사업에 진짜 소문난 잔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수요조사부터 시군 협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설계해 주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기도 체육 인권 증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체육 인권 증진사업 본예산이 얼마인지 국장님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알기로는 좀 줄어서 1억 2,500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영 위원 네. 사실상 이제 점차적으로 쭉 연도별로 줄어들어서 금년도에는 약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경기도 체육 인권 증진은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8,825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75.3%에 2025년도에 그쳤습니다. 추진 실적은 인권침해, 비리상담 28건 중에서 99건이 지원이 됐고 찾아가는 인권교육 1,328명입니다. 실적 자체는 뭐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보는 핵심은 교육을 몇 명 받았는가, 몇 명을 상담했는가가 아니라 그 이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한 그 이후에는 접수된 피해자가 보호가 되었는지, 종목단체와 연계가 되었는지 또한 분리 조치와 재발 방지가 있었는지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 인권 증진사업은 2023년도 집행률 80.2%, 2024년도 95.3%, 2025년도에 75.3% 편차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자체도 1억 2,0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2026년도에는 체육인권사업이 단순 교육ㆍ홍보사업으로 운영되지 말고 상담 후 조치 완료율, 피해자 보호 연계율, 재발방지 점검률까지 함께 관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체전과 선수 지원체계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항상 체육인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전에는 체육인 기금에 대해서 많이 좀 질의를 했지만 오늘은 그거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수들 지원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경기도체육회 결산보고에 따르면 2025년도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는 종합우승 4연패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윤재영 위원 또한 메달도 411개라는 엄청난 메달을 따왔습니다. 또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도 종합우승 22연패 또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메달을 240개를 따오는 그런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우수선수ㆍ지도자 보상금도 9,189명한테 이렇게 지원했어요. 이거 상당히 큰 엄청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체전, 전국체전 참가지원도 약 87억 2,500만 원 중에서 83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집행률도 약 96%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사업도 예산 22억 250만 원 중에서 22억 2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9.8%,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행을 해서 사실상 선수와 지도자, 종목단체가 모두 고생하셨고 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고생하셨다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체전 4연패의 성과가 사실상 이제는 일회성 우승이 아니라 경기체육의 지속가능한 기반으로 이어져서 종목단체와 선수 지원, 시설 준비까지 함께 해야만이 이제 명실공히 체육 웅도의 경기도의 위상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집중적으로 선수나 지도자들 육성지원을 하는 데 목적을 뒀다면 이제는 노후된 시설까지도 좀 교체하고 보수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만이 우리 경기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육 웅도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돼서요. 체육인기회소득은 편성액보다 실제 지급률이 중요하고 체육인권은 교육 건수보다 상담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성과는 선수 지원과 시설 기반이 함께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년 결산에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반복 지적이 아니라 개선성과로 보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책임 있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박래혁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이번에 이제 결산 승인의 건 아까 이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재단이 어찌 됐든 저희가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지금 계속 이제 이월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을 반납하게 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위원장 황대호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지금 운영비 같은 것들 불가피하게 지금, 물론 조례의 개정에 따라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갈 때, 26년도 넘어갈 때 좀 불가피성이 있었는데 지금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계속 지금 부담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의 특수성상 보면 1ㆍ2ㆍ3월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이거는 조례를 따라야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어찌 됐든 특수목적시설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좀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뭐 뮤지엄 활성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혹시 유정주 대표님 일어나셔서 그냥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게 뭐 결산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은 됐는데 책임자 입장에서 지금 되게 불가피하고 힘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문화재단이 8개의 박물관ㆍ미술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뿐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박물관ㆍ미술관은 그 도시의 어떤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위탁을 함으로써 전체 예산 안에서 어떤 파이를 나눠서 마치 그냥 이렇게 나눠 갖기 식의 어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 어떤 인력 충원도 사실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것을 어디서부터 되짚을 것이냐는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지금처럼 운영이 되는 것은 굉장히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분리독립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미술계 역시도, 그러니까 전체 미술계 역시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분리독립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다시 어느 정도의 예산과 충원 인력이 필요한지 좀 계산을 해서 그만큼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서울시는 지금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서울시는 역사박물관 안에 아마 분관 형태로 다 조직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인력이나 예산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들이랑 이렇게 봤을 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어서 이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하면서 어떻게 바꿔나갈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왜냐하면 이거 충분히 저는 공약과 정책 과제로 삼을 만한 순위라고 보여지는 게 이거 저 11대 시작할 때부터도 계속 늘 논의됐던 거고 지금 용역도 얼추 나와 있죠? 이 관련된 용역 안 했나요, 문화재단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뭐 따로 하고 있는 것은 모르…….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아까 예산과 인력은 별 차이가 없는데 확실히 독립된 조직으로서 우뚝 서는 것과 우뚝 서지 못하는 것은 운영의 차이가 굉장히 역량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하시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어찌 됐든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지금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출연금은 출연금 사업대로 또 도에는 도 사업대로 차질 없이 저는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공공기관장님들 노력 많이 해 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그게 출연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도의 민의를 통해서 통과된 증액 예산들이라면 차질 없이 저는 기준과 원칙에 부합해서 신속하게 추진돼야 된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세수 부족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동의하는데 사뭇 왜 이렇게 일정이 늦어지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지금 뭐 정확한 현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재정이 어려워서 사실은 각 기관들의 출연금이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월별로 나가는 것도 지금 간신히 일정을 맞춰서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실이랑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합의가 돼 있고 그거를 진행하는 데 문제 있는 건 아니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은 좀 저희가 회계과랑 이런 데랑 상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어차피 향유는 혜택은 도민이 보게 되니까, 또 그런데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정말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그런 것들은 당부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가족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마무리하며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문화체육관광당은 1,410만 경기도민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체육ㆍ관광ㆍ예술을 통해 도민에게 삶의 활력을 드리고자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조례 제ㆍ개정부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시행된 공개예산심사까지 우리 문화체육관광당이 남긴 모든 발자취는 소통과 협치의 이정표가 될 것이며 경기도의회가 걸어 나가야 할 길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상생과 협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당 위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공공기관 가족 여러분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묵묵히 지원해 준 황영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및 정책지원관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1대 후반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경기도와 또 대한민국 국민주권 정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도훈오지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학수이한국조미자조희선홍원길
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박래혁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종교협력과장 방선영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예술정책과장 곽선미체육진흥과장 이길상
문화유산과장 박성환관광산업과장 고영미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정창섭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원용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류인권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상회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김화준
ㆍ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허범행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오동진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