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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2차 본회의(2013.05.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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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조광주ㆍ이해문ㆍ양근서ㆍ이재준ㆍ유미경 의원)
o 조광주 의원
o 이해문 의원
o 양근서 의원
o 이재준 의원
o 유미경 의원
o 5분자유발언(조평호 의원)


(10시23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조광주ㆍ이해문ㆍ양근서ㆍ이재준ㆍ유미경 의원)

○ 의장 윤화섭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3월 제276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사항관리카드가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

질문에 앞서 도정질문 기간 중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불참공무원 현황)

이번 제278회 임시회 집행부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열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으로 조광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두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광주 의원

(10시26분 질문시작)

○ 조광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조광주 의원입니다.

2009년 스위스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스위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1위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2위로 고트리브 두트 바일러라는 스위스 협동조합 미그로 창립자를, 3위는 테니스 스타 로저 페더러, 4위는 교육학자 페스탈로치, 5위는 적십자 창설자 앙리 뒤낭 등 유명인을 중요인물로 뽑았습니다. 이런 유명인물 속에 2위로 뽑힌 고트리브 두트 바일러는 커피, 쌀, 설탕, 파스타, 코코넛오일, 비누를 싣고 마을을 순회하며 판매하는 판매상이었으며 협동조합 미그로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중간유통 마진을 줄여 경쟁자보다 40%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활동이 여기에 그쳤다면 스위스 국민이 그를 역사상 중요한 두 번째 스위스 사람으로 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두트 바일러는 일부 재산만 남기고 개인 소유였던 미그로 주식을 모두 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즉, 스위스 국민에게 자신의 기업을 통째로 기부한 셈이 된 것입니다. 스위스 인구 7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미그로 조합원이며 직원이 8만 3,000명에 이르고 2010년 미그로 총 매출액은 30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인 것입니다. 스페인의 세계적인 명문 프로축구팀 FC바르셀로나와 오렌지주스의 대명사 썬키스트도 협동조합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경기도도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본고장으로 안양에서 국내 최초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바른생협이 출범해 국내 생협을 선도하고 있고, 1994년 안성에서는 국내 최초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인 안성의료생협이 출범하여 민간부분 의료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이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인구나 산업구조와 평생교육 인프라 등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과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도 금년 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108개의 협동조합이 신청되어 소매업, 교육, 출판, 스포츠 분야 등 14개의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경기도에서 탄생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다수가 서로 뭉치고 나누는 호혜의 힘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자본주의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기업입니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내세운 7대 원칙은 가입의 자유,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및 홍보,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 거양 등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경기도는 올바른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반갑습니다.

○ 조광주 의원 단상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 더욱 더 반갑게 여겨지네요.

○ 도지사 김문수 감사합니다.

○ 조광주 의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 협동조합 육성 조례 제정 이후 예산 3억 원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의원 위탁기관으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기센터에는 협동조합 관련 전문역량을 가진 분이 얼마나 있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과연 이분들이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겠는데 일단 당시에 우리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중기센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했는데 전문역량이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 조광주 의원 사실 처음에 준비할 때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준비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선택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선택이 됐죠. 그런데 협동조합만큼은 환경에 대한, 협동조합 환경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중기센터에 있는 전문가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경영컨설턴트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생태계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어떤 협동조합의 가치라든지 그런 어떤 목적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인들이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상담컨설턴트를 할 때만이 도민들에게 특히 협동조합이 제대로 생태계가 자리 잡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는 중기센터와 경기개발연구원 두 군데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센터가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하다고 해서 선정했고요. 앞으로 발전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또는 바깥의 전문가를 이 협동조합지원센터에 합류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 조광주 의원 그러면 앞으로 그래도 저희가 협동조합전문가들이 꽤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아쉬운 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넘어갔더라도 사실 이런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단순한 기업이나 다른 지역사업지원과 달리 그 정신과 협동의 정신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전문적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역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우 7명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직접 경험한 협동조합 관련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조광주 의원 그래서 설립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담과 교육 시 일반 비즈니스모델만 강조되기가 쉽거든요. 컨설팅 또한 그렇게 진행될 가능이 아주 높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나 그리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그런 우려점이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사실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경기도가 준비는 그래도 빨리 시작을 했는데 진행되는 속도가 좀 늦다 그럴까요. 대화를 갖는 구조가 사실 타이트하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신경 써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역별로 분산되고 있는데 형식만이 아니라 내용의 진정성, 가치가 함께 포함되는 상담센터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즉, 상담센터 6개소는 형식에 그치는 정도가 협동조합이 활성화 되려면 시군별로 존재해야 하지만 그 효과가 지역의 사회적 경제영역에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 조광주 의원 공감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도지사 김문수 네, 공감합니다.

○ 조광주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진행된 도의회와 경제투자실 주최 협동조합 전문가간담회에서 나온 관련부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위원, 전문가조직들의 제안이나 건의내용 중 당사자조직과의 협의를 통한 지원계획 수립과 연구조직, 당사자조직과의 역할분장 등이 어떻게 반영되었고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협의를 통해서 수정보완 되어서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문가간담회를 했는데 전문가들 말씀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우리 협동조합 자체도 발전하고 또 우리 지원조직도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간담회를 지난 3월 14일 날 했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조광주 의원 그런데 사실 벌써 두 달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가입하겠다고 찾아오는,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조광주 의원 그런데 두 달 기간에 사실 저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하고 나서 두 달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5월 달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시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벌어지는 일을 빨리 수행할 수 있고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만이 아니라 지금 6개 권역별로 상담센터도 있고 도도 하고 앞으로 더 아마 시군별로 확대돼 나갈 것으로 보는데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이런 게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협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다음은 타 광역시도에 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사전활동이 앞서 가고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구성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홍보캠페인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가 한 것은 온라인의 홍보와 리플릿 제작, 언론홍보, 교육 이런 것도 하고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협동조합의 날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홍보전문지도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협동조합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타깃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태계 조성을 하였으면 대학생 및 청년들 이런 부분에 대한 타깃을 정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도내 보면 기업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사실 협동조합 관련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이 부분이 발상과 하는 방식이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것도 일종의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와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동조합의 구성자들을 찾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우리가 직접 주도해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조광주 의원 협동조합이 7대 원칙에 보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협동조합 활동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정책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홍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간 협력이 필수입니다.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및 지역, 세계 차원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의 힘을 강화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신규협동조합과 8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경기도의 협동조합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협동조합 사이의 교육협력 또 업종별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협의회나 자문그룹을 운영한다든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 점을 신속하게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중기센터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나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맡은 사람보다 더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도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별 민간 네트워크의 강화에 대한 과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발적 시도를 지원하고 민ㆍ관 파트너십을 활력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민간 네트워크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우리가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 경제 활성화 경기 네트워크 18개 단체 NGOㆍ종교계ㆍ재계 등이 참여하고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산자조합과 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가장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 간에 서로 협력, 상호협력이 조화로운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계획대로 빨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그리고 기존의 협동조합 정책협의체 내에 행정, 연구기관, 지원기관, 협의회 조직이 함께 정책 TF팀 구성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TF팀 구성에는 적극 검토하시겠다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조광주 의원 다음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현장의 교육ㆍ훈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영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교육수행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교육의 품질 향상과 민간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협동조합 전문적 교육 훈련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우선 담당공무원들이, 시군을 비롯해서 도와 시군의 담당공무원들도 협동조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도 공무원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상설적으로 중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원이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협동조합의 전문가 또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실무적인 교육이나 이론교육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교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경기도 내의 소재 대학에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연계된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평생교육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십분 활용해서 그런 어떤 교재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교재도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 교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 적합한…….

○ 조광주 의원 네, 적합한 교재.

○ 도지사 김문수 또 경기도에 경험을 잘 반영하는 교재를 만들 능력이 있는, 교재 저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교재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준비해보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시ㆍ도농 복합지역으로 남ㆍ북부 지역으로 분할된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동조합 발굴 및 균형적인 확산이 필요합니다. 지역 맞춤 협동조합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협동조합이 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성공적인 협동조합을 모델로 해서 그 지역에 유사하거나 또는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협동조합을 확산ㆍ지원하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올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활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협동조합도 전략적으로 경기도에 맞는 그런 어떤 열 가지 정도의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저는 이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원칙은 다 좋고 이상도 좋고 추구하는 바가 매우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밀착한 유능한 활동가가 있느냐. 협동조합 운동가가 헌신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헌신성과 기업가적인 능력을 갖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는 성공할 것이고 똑같이 하더라도 그런 인적인 리더십이 없는 데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리더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조광주 의원 그런 활동가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공무원들이 키울 능력은 없다고…….

○ 조광주 의원 아니, 도 공무원이 아니라, 도 공무원들이 키워낼 수는 없죠. 그런데 조성 방안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것도 역시 우리 공직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자생적으로 올라오는 분들이나 이미 성공한 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 조광주 의원 기반 조성을 하는 데 힘써달라는 얘기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거는 우리 교육프로그램이나 3억의 예산으로 하는 내용이 전부 그러한 지원사업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자생적인 씨앗을 발전시키고 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 예산이 전부 집중돼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경기도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큰데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화두를 두고 예산 3억 갖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의 큰 규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 반영이 됐든 그런 고민을 통해서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필요하시면 만약 부족하고 이러면 추가경정예산을 또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관련 질문입니다. 높은 품질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시장 친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시행된 이후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사회적기업 수는 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끊겨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재정립하고 경기도 내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단순 지원 성격의 지원센터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지속적 실현을 위한 융합기능의 사회적 경제개발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 도지사 김문수 자꾸 만드는 것 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또 자활기업, 협동조합 부서별로 이렇게 중앙부서에 따라 가지고 계속 많이 만들어져서 내려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지역의 입장에서 봐서 지역에 제일 토착하면서도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과 잘 호흡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면에서 기존 조직, 기존 예산을 재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꾸 만들어서 또 하나 만들면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이 자체를 로테이션을 계속 하기 때문에 자체도 잘 모르고 또 너무 복잡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조광주 의원 이걸 이제 방식의 차이인데요. 어떤 뭘 만들면 공무원들이 인원에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대책마련,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통해서 기존의 틀을 가지고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 도지사 김문수 칸막이가 계속 쳐지니까요. 이게 사실 좀. 적은 예산을 칸막이를 계속 쳐 놓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 조광주 의원 이 경제적 영역에서 공적 민간자원이 결합하는 신규 특화사업에 대한 총괄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 보면 전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다음에 사후관리라든지 지속성이 있나, 없나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기준도 그냥 통계상으로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결국은 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허브기능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사실 어떤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그냥 지원을 하면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가치라든지 목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서 가야 되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런 미션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족한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조광주 의원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갖다가 보완하려고 하는 경기도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글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게 다 우리 도에도 부서가 다른데 그 이유는 중앙이 다르기 때문에 타고 내려와서 밑에서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통합을 하면 또 위에 중앙부서하고 예산관계나 보고관계나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나눠놨는데 이런 것들이 지역에 내려오면 전부 하나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지역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통합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자생적인 부분을 도와드리고 또 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최대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가장 정통하신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통합하면서 강화시켜 나가는 쪽이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조광주 의원 중앙정부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 도지사 김문수 중앙정부는 안 됩니다. 그거 암만 해도 기재부,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기재부에서 하고 마을기업은 또 무슨 안행부에서 하고 사회적기업은 또 노동부에서 하고 자활기업은 복지부에서 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 조광주 의원 이게 자꾸 실적,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계량적 실적 위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요즘에 사회적 관심이 많으니까 각 부서는 부처마다 자기 일을 또 하고 싶어 하죠. 그것도 또 막지도 못하는 일이죠.

○ 조광주 의원 사실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만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저는 생각에 가장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현장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현장중심은 역시 의원님들처럼 현장에서는 이게 통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만 오더라도 이게 부서가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걸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하면 또 중앙하고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조광주 의원 하여튼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본을 조성하여 사회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복지ㆍ사회ㆍ환경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실 의향이 있는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도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새로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봅니다만 기존의 예산과 여러 가지 자금을 최대한 우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기금을 하나 만들면 그 자체의 기금관리기구라든지 또 기금 운용이든지 여러 부분에서 한계가 많이 있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이게 일종의 시범적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대안금융의 필요성이거든요. 사실 협동사의 경제주체 내의 기금조성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협동사의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사회공헌 기금 및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과 기본적으로 결합돼서 금융시장을 형성시켜 주는 거죠.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자기네들이 기부라든지 또 대기업들도 요즘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실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을 만들기보다는 좀 지원을 해야 된다. 대기업은 이윤을 내서 기업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게 주목적인데 사실 어떤 사회적 가치라든지 목적 이런 미션을 과연 실행할 의지가, 기본적인 의지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도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잡고 어떤 사회 투자 기금 조성에 어떤 첨병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신중하게 저희들이 기금을, 신설 기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데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기금의 재원확보방안으로는 경기도와 민간 공동출연 방식 이런 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우리가 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이 있고 또는 많은 부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볼 생각이 있는지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우선구매, 우선수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촉진하고 또 수탁을 잘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2012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재화나 또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서 잘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우선구매는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이다 보니까 현장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에. 그러면 가서 보면 기본적인 청소라든지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게 거의 위탁을 주고 있어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조광주 의원 그런데 사실 그러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에서 근무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들을 보면 거의 체계 있는 규모를 갖춘 회사들입니다. 심지어는 대기업의 자회사까지도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실 그분들도 위탁을 따면 결국은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자동으로 실직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도에서 관리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 문화를,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장려해줘야 되고 힘도 북돋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도 도에서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리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하는데 이거는 식당이든지 청소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그 식당의 식품 위생과 또 맛과 가격 그리고 청소의 수준 이런 것들에서 사회적기업을 우선으로 배려는 하는데 일정한 수준에 들어오면 대체로 다 성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분들의 뜻이 좋고 또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드리기 어려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려하지만 그걸 또 넘지 못하는 분도 상당수 계십니다.

○ 조광주 의원 진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참 이분들이 사실은 실적이 없어요. 거의 보면 실적 비중이 높거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사실 대기업도 대기업 자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제일 밑에 종사자들이거든요, 계약직. 결국은 자기네에서는 중간에서 이윤을 남기고 결국은 회사에 속해있지만 냉정하게는 위탁식일 수밖에 없어요. 계약기간이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랑 2~3년을 했다 그러면 2~3년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재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또 탈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차라리 그 중간에서 이윤을 가져가는 구조보다는 직접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 중간 이익적인 부분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다음 질문은 친환경농산물 관련 질문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유통체계를 마련해 도내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에 따른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480억 원을 들여 광주 곤지암에 대규모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 농협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위탁방식이 친환경농업인들이 원했던 시장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11월 1일 개장해서 아직 오래되지는 않지만 원래의 그 취지에 맞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소비체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든지 식품안전성을 검증하는 센터를 더 강력하게 구축한다든지 또 운영시스템을 더 안정시킨다든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류기지로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뢰 받는 그러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점도 아직 많이 있고 저희들이 노력도 계속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이 명칭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기능을 과연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특위 위원이라서 그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운영시스템이 광역급식체계더라고요, 급식. 결국은 소비자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의 기능보다는 지금 사실 단순하게 학교급식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조광주 의원 현장에, 검토해 보신 적 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조광주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처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하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접근성도 개선되고 공급자나 생산자ㆍ소비자가 거기서 만나는 진정한 시장으로서 기능을, 소매까지도 더 늘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조광주 의원 잘 알았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다음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유통센터의 활동을 생산자들에게 최대한 알리고 운영과정에 생산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위원회에 경기도 생산자 대표인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의 임기가 2014년, 내년 말 되면 끝나는데 만료 후에 다시 새로 위원을 뽑을 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검토뿐만이 아니라 참여를 시켜주십시오. 이름에 걸맞게 그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느끼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사실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유통센터의 운영위원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너무 이름에 걸맞지 않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많기 때문에…….

○ 조광주 의원 대표성이 있는 부분에 요구하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대표성 측면에서 친환경생산자 대표 쪽에서 농민단체에서 가능한 대로 다음번에는 여러 가지 기회가, 2014년 12월이 되면 위원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조광주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잘 알았습니다. 지사님, 다음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청 관련 사업도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공공성이 우선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치우치다 보면 본래의 순기능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농협이 경기도 친환경 농민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도 적극 검토해야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농협은 2012년 금융사업과 경제사업 즉, 농산물 판매사업을 분리하면서 5조 원에 상당하는 자본금 확충을 정부에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경기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탄생적으로 농협은 농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추곡수매자금의 일부를 강제로 떼어 출자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설립부터 30년 동안 정부가 농협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임명해왔고 지금은 직선제로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농협의 현재는 직원만을 위한 농협이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농협도 명칭으로서만 협동조합이 아니라 진정한 농민과 협동조합이 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경기도에서부터라도 강력히 주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다 못한 것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정질문(조광주 의원)

○ 의장 윤화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2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조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해문 의원

(11시13분 질문시작)

○ 이해문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께 도정질문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추경 관련 질문입니다. 둘째, 도교육청 관련 미전출금에 대한 조치계획 및 방안입니다. 셋째, 도지사 선거공약 이행여부, 평가 관련 질문입니다. 넷째, 도가 출자ㆍ출연, 재정지원한 산하기관ㆍ단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섯째, 보금자리주택을 중단하고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중앙정부가 발표하였는데 경기도의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구인 과천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과천시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의의 요지를 제출하고 어제 간단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근거해서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지역현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 그리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이 세 가지는 지난 여러 차례 도정질문과 또 과천의 현안이기 때문에 지난 2월 6일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과천에서 개최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사님과 국실장들은 함께하셔서 그날 우리 과천시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 또 대책을 말씀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중심으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원대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과천에 건립 중인 우정병원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답변서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종합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 이해문 의원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특별히 과천시와 잘 협의해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차액보험료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천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타 시군도 해당이 되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차액에 대한 지원을 보육료를 시군이 지금 70% 내고 있죠, 도가 30%.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시군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도가 추진하는 이 특색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도에서 전액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 도지사 김문수 도 재정상…….

○ 이해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이 부분도 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연계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많이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어떻게 대처해줄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우선 빨리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보상에 대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 LH 관계자에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금년에는 꼭 보상이 이뤄져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은 특히 청사이전 이후에 세종시로 모든 청사가 계속 이전하면서 과천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고 또 여러 가지 주택가격이든지 지역상권, 택시기사들의 승객 이런 부분에서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잘 알고 계시니까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추경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세입ㆍ세출 양 측면에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세입 측면에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방세와 국세 비율조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지방소비세율도 현재 5%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20%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물론 세출 측면에서도 건전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2013년도에 지금 제1회 추경을 못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못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추경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이러한 추경의 필요성은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습니다.

○ 이해문 의원 재원방안에 대해서,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강구할 예정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특별한 방법이 없고 지금은 부동산이 지난번 4ㆍ1 조치 이후에 또 국회 법이 통과돼서 조금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 세원의 많은 부분이 거래세죠, 취ㆍ등록세.

○ 도지사 김문수 50% 이상입니다.

○ 이해문 의원 이것만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세원을 발굴해서 경기도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를 도와 의회 다 같이 숙제죠.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도정질의를 하면서 지사께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직도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지방채 발행계획은 올해 내에 2,857억인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를 갚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채적립금이 3,342억이 돼서 지방채 발행보다는 약 480억을 부채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 이해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채권을, 지방채를 계속 늘릴 경우에는 후대에 갚을 방법이…….

○ 이해문 의원 항상 지사님의 답변 똑같습니다. 후대에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답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전산에 들어있는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정리해서 붙인 첨부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히 지방채 발행계획과 감채적립금에 대한 현황들이 쭉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도교육청 관련 미전출금에 대한 조치계획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이따 우리 김상곤 교육감에게도 질의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관계상 질문의 요지 중에 답변을 다 못 듣는 것은 이미 제출된 질문서와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있죠, 그리고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도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여기서 지사의 책무는 뭡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책무는 학교용지매입 비용분담을 협의ㆍ조정 후에 그 절반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의 책무는 도지사는 교육감과 함께 교육행정협의회 공동의장의 역할을 하고…….

○ 이해문 의원 그 정도로 아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상위법에 있는 이 규정에 의해서 지사도 책무가 있는 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721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왔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물론 전체적인 규모는 1,722억이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전출금 721억, 이걸 추경에 왜 우리 도에서 반영을 못했습니까? 또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차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차액이 발생한 것은 결국은 우리 도의 부동산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고…….

○ 이해문 의원 네, 다음에 또 거기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요. 지금 자료화면 PPT 3번 보여주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자료 3번, 우리 유인물 전산에도 다 깔려 있습니다만 경기도 법정전출금이 그동안 2008년부터 제가 자료를 내서 통계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2008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11조 4,484억 원의 법정전출금이 있고요. 그중에 지방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 학교용지매입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이 중에 2012년, 작년에 1,870억 중에서 721억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금년에도 2,653억 맞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매년 1,500억 이상씩 지금 증가되고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이러한 통계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반영이 가능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전혀 재원이 없어…….

○ 이해문 의원 그러면 지금 만약 반영이 불투명하다면 어떻게 앞으로 반영할 생각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재원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도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줄 걸로 생각하고 이번에 세입에 잡혀 왔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면 좋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번에 예결위가, 물론 의원님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무튼 경기도와 사전협의 없는 학교매입 지난 3년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에 1,199억 원의 추가를 부담시킨 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과연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전출시키는 그 재원이 원용도로 쓰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도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일부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으로 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했던 예산이 2,591억 원이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 재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취ㆍ등록세가 1,000억이 되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1,000억 원, 개발부담금이 591억입니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2,591억 원 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은 542억이 들어왔고 458억의 지금 결손이 났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도 328억이 들어오고 263억이 못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721억 원을 지금 못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원래 예상한 거보다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러니까요. 취ㆍ등록세는 1,000억 원 그대로 지출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취ㆍ등록세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게 들어왔지만 우리가 드렸는데 나머지는 원래 우리가 받지 않으면 드릴 의무는 없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협력을 위한 공동협력문의 연도별 전출계획 이행실태는 PPT 4번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번에, 우리 의원님들 전산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시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현황을 제가 타 시도를 비교해서 쭉 찾아보니까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전국에 부담한 것이 4조 4,635억이네요. 그중에 우리 경기도가 49.6%인 1조 9,476억 맞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맞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교육부에, 관련 상위법률이나 이런 걸 쭉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부에 도세비율 조정을 위해서 법 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요구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계속…….

○ 이해문 의원 그런데 그 결과는요.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교육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재원부담을 지방에서 부담하게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과 우리 도가 힘을 합쳐서 교육부를 압박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 협의를 교육감과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여러 번 했습니다.

○ 이해문 의원 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지사는 특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물론 협조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발언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은 도지사 선거공약 이행여부와 평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선거공약 중 추진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공약으로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금 추진 완료된 부분들이 공약 총 61개 사업 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3개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 임기가 1년 정도뿐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앞으로 3선 출마계획도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이러한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사께서는 이 선거공약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행정력이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없는지 이러한 총체적인 평가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또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도지사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평가되었다는 결과도 봤습니다만 지사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점사업이 있다면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로서는 제일 중요한 점이 규제완화라고 봅니다. 그리고…….

○ 이해문 의원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 도지사 김문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또 지방분권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기도가 출자ㆍ출연ㆍ재정지원한 산하기관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26개 기관ㆍ단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도지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책무와 감독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많이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기관 대표자 평가하는 거는 이미 매년 평가하고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도 7대 때 기획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도가 처음으로 이러한 평가를 하는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 전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재를 어떻게 한 것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특히 우리 지방공사가 셋이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이 지방공사에 대해서 주주총회 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합니다.

○ 이해문 의원 주주총회 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지사가 주주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주주총회 해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주총회 안 하고 있는데.

○ 도지사 김문수 주로…….

○ 이해문 의원 확인해 보시고요. 주주총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안 하는 대신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이사회를 하면서 결산 이사회가 중요한 이사회인데 거기에 우리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장과 도시주택실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지방공사가 이번에 배당을 한 거 알고 있습니까? 배당.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다시…….

○ 이해문 의원 이익이 나서 배당 한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제3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출자를 했다가 팔았어요. 그거 582억에 팔고 세금 내고 등등 해서 우리 도가 420억 정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우리 의원님들 전산에 이사회 회의록을 쫙 거기에다 넣어놨습니다. 그거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왜 지사를 대신한 중요한 자리에 관계공무원이 이사회에 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리고 관광공사는 기획조정실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당연직 이사인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두 분 참석 안 했어요. 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 결산이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서면결의 했어요. 철도항만국장은 서면결의에 응했어요. 제가 우리 김호겸, 공기업검증특위 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특위를 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관련 규정이나 상위법에 있는 대로 지사께서는 철저히, 우리 도민의 세금이 나가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현금이 모자라서 현물출자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도시공사에는 상임감사가 있지요, 지사께서 임명한?

○ 도지사 김문수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제규정을 이행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또 관광공사의 감사는 누구입니까? 관광 담당과장입니다. 지사께서 담당과장을 비상임 감사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이사회나 감사보고서도 내지 않고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와 같이 이번 기회에 26기관의 2012년도 결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지사에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철저히 확인해 보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제가 26기관의 결산서를 다 받아 가지고, 세무조성 계산서, 부가세 계산서, 공인회계 감사보고서, 자체 감사보고서 다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안 되면 좀 지적을 해주시…….

○ 이해문 의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가지고 부가세 신고해 주고 세무서에 세무조정해 주고 그리고 감사보고서 자기가 써서, 거기에 무슨 의견이 있습니까? “적정의견”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저는 이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도의 감사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사를 해서라도 제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책 해야 됩니다. 어제 의료원에 대한 5분발언도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의료원도 지금 적자가 누적된 거 알고 계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도내 10곳에 지방공사가 설립된 거 알고 계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해문 의원 우리 도시공사와 중복되는 업무도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 도지사 김문수 일부 그럴 수 있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도지사의 상위법에 보면 지사의 책무 중에 도지사는 관할 시군에 지방공사 설립과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있습니까?

○ 이해문 의원 네, 그 법률을 보시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다 하지 못한 것은 질의서와 답변서의 속기록 기재를 요망하면서 우리 지사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본 의원이 도정질의 했던 중에 일부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또 추후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실 걸로 판단이 되고 특히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는 제 다음에 양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내용 중에 제가 질의할 중요한 몇 가지 목차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학재단 관련 질문,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질문, 그리고 마이스터고 관련 질문, 교육재정건전화 관련 질문, 교육감 공약 이행여부와 평가 관련 질문 그리고 저희 과천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미 답변서에, 제가 어제 답변서를 보고 몇 가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천시 지역현안 중에 사립학교 유치원 관외 급식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현안 중에 이겁니다. 과천은 서울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유치원 학생 중에 1/4이 관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천시에서 관외지역 학생들한테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중지시켰지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직도 그대로 그 상태인데요. 이건 31개 시군에 다 연계되는 사안이라서 관외를 구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쉽지 않은 문제일뿐더러 한 군데에서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의 타결을…….

○ 이해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울시는 지금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어요, 유치원도. 그러다 보니까 과천으로 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그런 홍보를 해서 학생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 교육감 김상곤 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과천 유치원이 좋아서 그렇다고 보고요.

○ 이해문 의원 교육감께서는 그런 점을, 지금 그걸 중지시키면 안 되지요. 그런 현안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급식 주는 걸 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중지시켜서, 이런 현안은 빨리 파악하셔서 해당돼 있는 안양교육청, 안양ㆍ과천교육청이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교육장과 상의해서 빨리 제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그 문제가 타결되면 해당 사안들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면 본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중에 사학재단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도정질문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 얘기를 제가 거론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추가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경기도의회 재의결 요청된 사학재단 관련 조례, 현재 교육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저는 그것이 오랜 시간의 검토와 그리고 법제처의 사전유권해석 검토까지 받아서 추진된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무려 78%가 찬성해 주셔서 통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의에서도 통과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재의결한 상태로 있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교육부에서는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마는 저희가 법제처에 사전에 조례안을 심의 요청했을 때 지적됐던 사안들은 대체로 수정하고 조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의 판단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용지 관련해서 아까 지사께 제가 질문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특별법과 운용 조례에 대한 교육감 책무가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책무가 뭡니까?

○ 교육감 김상곤 개발사업자와 그리고 도지사님과 학교용지의 적정성에 관해서 적정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협의회에서는 도지사님과 함께 공동의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협의가 지금 잘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일단 개괄적인 것들은, 원칙적인 것들은 협의가 되어서 2011년 또다시 공동협력문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출과 관련된 사안이 약간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학교용지매입비에 특별회계를 구분계리 하고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비 자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 이해문 의원 물론 단일회계죠.

○ 교육감 김상곤 별도의 특별회계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렇지만 세입ㆍ세출에 각 항목별로 구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건 명확하게…….

○ 이해문 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정전출금으로 금년 2013년에 경기도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용지매입비로 부담할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 교육감 김상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해문 의원 네, 자료를 보고 근거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법정 전출총액이 2조 3,506억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2조 3,549억 원. 43억 원까지 더하면 2조 3,549억 원입니다.

○ 이해문 의원 시간관계상,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러면 추경에 학교용지 일반회계 이번에 부담 721억 원에 대한, 내셨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리고 잠깐만요. 어제 교육감님, 이거 추경 설명하실 때 이 자료에 제가 어제 들어본 바에 의하면 3페이지, 이번 추경에 3,873억 원의 재원 중에서 1,722억 원이 경기도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이걸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중에 비법정 이전수입 43억 원, 이거 이미 39억 원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본예산 때.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왜 또 계상했어요?

○ 교육감 김상곤 경기도청에서 본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한테 그 사안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연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전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 이해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꼭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비법정전입금 또 안 주는 것처럼 어제 제안설명 할 때 들었어요, 느낌이.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저거 아니에요. 학교, 각, 그거죠? 그 비용…….

○ 교육감 김상곤 네. 전반적인 학교와 관련된 지원이 43억인데 그중에 33억은 경기도청 본예산에 설정되었는데…….

○ 이해문 의원 됐습니다. 일단 그것은 받은 거지 않습니까? 받았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리고 결산차액 958억 원, 이것은 이번에 958억을 계상해 왔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이렇게 쭉 자료를 보고 해볼 때 그동안에, 이게 2011년도 예산이잖아요?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래서 2012년, 작년에 결산했잖아요. 결산해서 그 차액 958억은 양자가 맞아요, 양 기관이. 그런데 시기가 도청에서는 결산 다음 다음해, 2014년 본예산에 넣겠다는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차차 해오던 것을 이번에 958억을 계상했어요. 이거 내년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의원님께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시간이, 제한시간이 한 5분뿐이 안 남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다음 다음연도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발생연도의 다음 다음연도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빼면 16개 중에서, 15군데에서는 6군데는 바로 결산 당해연도에 추경으로 이전을 하고요. 9군데는 결산 다음연도에 바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에 맞는 사안이라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이해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비용 청구 시 실제매입비용 1/2에 대한 전출금을 도지사 책무로 돼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아까 지사께 확인을 했고요. 이거 PPT자료 7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7번을 보시면 학교용지매입비분담 현황을 보면요, 2011년도를 보세요. 2011년도에 147억을 교육청에서 부담한 걸로 돼 있고요. 경기도에서 2,136억을 부담해서 2,283억이 부담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런데 2011년도의 교육청의 당초 매입계획은 4,273억을 책정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 근거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매입계획 변경을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1,360억을 분할하고 신규로 630을 또 감액해서 1,910억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은 147억만 부담을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예산편성은 보니까 당초에 2,122억에 추경 14억을 더해서 2,136억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2011년에 분할한 1,360억 원, 이것은 2012년도 예산에 또 집행이 됐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면 1,360억 원에 대한 용도가 제가,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활용했고 그다음에 매입계획 변경의 사유는 뭔지 답변해 보시죠.

○ 교육감 김상곤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 공동협력문을 작성할 때요. 기이 발생했고 기이 지급된 것 중에서 도청이 이행하지 않은 분을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분할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의원 네, 그렇죠.

○ 교육감 김상곤 당해연도 매입비하고 함께 합쳐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 액수들을 사실은 비율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다 받는다 하더라도 실은 말씀하신 2011년에는 614억 원은 우리가 추가부담 했고 작년에는 1,200억 원을 우리가 추가부담 했고 올해도 우리가 670억을 추가부담 하는데요. 그 내부의 구성은 기본적인 원칙이 50 대 50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기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 중에서 12년도 말까지 6,774억 원을 우리가 받지 못했거든요.

○ 이해문 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한 3분뿐이 안 남아서,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PPT 8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번 자료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교육청에서 최근 5년간 실제 매입비용을 연도별, 대상 학교별 구분계리, 소유권 이전 이걸 제가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 자료는 공립학교ㆍ사립학교를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통계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ㆍ보건ㆍ체육에 2008년부터 쭉 매년 이렇게 보세요. 이 금액을 보면 2010년 대비 지금 4배 정도로 이게 늘었고요. 또 교육여건개선 분담금은 계속 줄어들어요, 1/3로. 이렇게 자료를 봐서 아까 교육감께서 얘기한 것처럼 단일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런 점이 발생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의 마이스터 관련학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서 내주셨죠?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이건 잘 계속 육성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이해문 의원 아울러 학교재정 건전화 관련 BTL사업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죠?

○ 교육감 김상곤 네, 2015년까지…….

○ 이해문 의원 그것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감 선거공약 이행여부, 지금 매니페스토화 등등 해서 잘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 받았습니다. 교육감도 내년에 3선 출마 계획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는…….

○ 이해문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못 다한 것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마무리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천이백팔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중계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현안인 학교용지부담금 등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간에 발생한 재정전출ㆍ출입금 관계는 양 기관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한 본 의원도 3선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부족한 점 깊이 반성하고 도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장단의 중재, 관련 상임위의 노력, 동료 의원님들의 도정질의, 5분발언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1,772억 원의 도정전입을 세입재원으로 제출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아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들은 것처럼 재정상 이유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사진상특위를 만들어서 철저히 조사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이해문 의원-도청)

도정질문(이해문 의원-교육청)


(11시56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양근서 의원

(11시56분 질문시작)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또 다시 5월이 왔습니다. 올해는 33번째로 맞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해입니다. 5월을 맞으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의 정치적 욕망과 이념적 편향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우편향적으로 사관을 이끌려고 하는 시도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 왜곡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김 지사님, 이 책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우리 도에서 낸 책입니다.

○ 양근서 의원 도에서 냈다기보다는 아마도 김문수 지사님의 의지가 많이 실려서 추진된 「경기도 현대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약 4,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발간했고 이 책은 앞으로 경기도공무원들에 대한 역사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맞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해서 혹시, 당연히 읽어 보셨겠네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읽어 봤습니다.

○ 양근서 의원 특별히 읽어 보시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또는 사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없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대체로 우리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잘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의원 네, 좋습니다. 그건 역사에 대한 시각이나 역사에 대한 지식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교육교재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현재 하고 있는데.

○ 도지사 김문수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여기에 있어서 역사적 사실 왜곡이나 오류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폐기하든지 해야 되겠죠?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고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고쳐서 다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 「경기도 현대사」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분야에 대해서 서술된 내용을 광주에 있는 5ㆍ18 기념재단에 의뢰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료가 왔는데요. 한마디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오류투성이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5ㆍ18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서술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1페이지 정도 되는데 전체분량으로 보면 1,600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00자 정도, 약 40%가 미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국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당연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5ㆍ18의 역사적 의의나 성격, 진행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분량 자체를 보더라도 마치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5ㆍ18 기념재단에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저자인 이영훈 교수가 미국에 책임이 없다라고 한 핵심적인 내용은 5ㆍ18 당시에 20사단에 대한 군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고 한국군에 이관된 상태였기 때문에 20사단이 광주에 출동을 해서 무력으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런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시에 신군부, 신군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요지죠.

○ 양근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책임이 없고 신군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 도지사 김문수 미국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저자와 제 생각도 꼭 일치하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 문제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자료를 서로 놓고 토론을 하거나 서로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양근서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학술적으로 일단락이 된 내용입니다. 미국에 책임이 있다라고 대부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5ㆍ18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했듯이 당시에 이 문제 관련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세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당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위컴 그리고 주한미대사였던 글라이스틴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합동참모총장입니다. 이 세 사람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의 증언이랄지 또 글라이스틴이 미국에 보냈던 전문을 통해서 밝혀졌듯이 작전권 자체가 한국군에게 이관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군의 20사단을 비롯한 주요 군부대의 이동이나 작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고 또 구체적으로 20사단의 광주 투입에 대해서 승인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5ㆍ18 기념재단이 보내온 의견서를 통해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영훈 교수가 「경기도 현대사」를 통해서 미국에 책임론이 없다라고 단순하게 작전권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사실관계에 부합해서 역사가 기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당연한 말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 양근서 의원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면요. 자료1에 보면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이 96년도 연합뉴스에 자진해서 인터뷰 요청을 해서 20사단의 광주 투입을 본인이 승인했다라고 하는 인터뷰까지 이미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외면한 상태에서 미국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저자인 이영훈 교수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5ㆍ18재단에서 조목조목 제기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문제가 제기됐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오늘 처음 의원님께서, 이 재단에서 나온 걸 아직 저도 못 읽어봤는데요.

○ 양근서 의원 제가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에 이영훈 교수한테 이 사실을 통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자료를 받았는데요.

○ 도지사 김문수 5ㆍ18재단의 판단과, 또 역사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5ㆍ18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당시에 미국이 당연히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또 신군부가 물론 직접적인 실행자이지만 미국 또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위치에서 또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의 책임이 저는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책임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5ㆍ18에서 미국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놓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돼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이 최대의 책임자가 아니냐.” 이렇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군부가 최대 책임자고 그다음에 미국의 묵인 내지는 책임이 어떤 정도였느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시 더 검증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ㆍ18재단을 비롯해서 이후에는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에서 이 책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올 텐데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전권 자체는 한국군에 이관이 돼 있는 상태였지만 사전에 20사단의 광주 투입을 비롯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첩보형태로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서 승인요청을 해온 내용들까지 다 이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집대성을 해서 역사를 기술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편찬돼 있는 경기도 현대사는 왜곡투성이다, 최소한 광주 5ㆍ18항쟁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에 피해자 현황이 기술돼 있는데 책에서는 민간인 166명, 군인 23명, 경찰 4명이 사망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자료에 근거에 의해서 기술했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시를 통해서 공식 확인한 걸 말씀드리면 행방불명자 숫자랄지 사망자 수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현황 자체도 지금 공식기록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백한 팩트 오류다, 사실관계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 세 번째 하나 중요한 것이 과연 광주민주화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게 됐는가, 최초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김 지사께서 알다시피 이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하는데, 비상계엄에 항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장한 군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면서 여기에 분노해서 대규모 무장항쟁으로 촉발된 것이 맞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책에서는 누락을 시켜 놓은 다음에 마치 시내버스를 가지고 돌진해 오는 시민들한테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사상자가 발생해서 이것이 다시 시민항쟁을 촉발시킨 것처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호도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평화적인 비무장 상태의 시위 군중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있고 이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략을 한 채 그 외의 과정을 마치 그것이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ㆍ18기념재단에서 조목조목 밝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자인 이영훈 교수한테 사실관계를 확인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그 점에서는 오류가 있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고요. 저자도 고칠 것으로 보고 다만 이영훈 교수의 책을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한국의 발전이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 이 양 측면에서 세계사적인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보고 이 민주화운동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물론이고요, 나머지 모든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제가 알기로 김문수 지사께서는 해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물론입니다.

○ 양근서 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경험도 있으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일에도 나름대로 열의를 보여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를 집필하는 집필자를 정할 때 왜 하필이면, 서울대 이영훈 교수는 우리가 알기로 뉴라이트계열의 대표적인 학자이고 그동안 수많은 우편향적 역사기술로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런 분한테 역사책을 맡겨서 또다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이영훈 교수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교에서 제적도 당하고 고초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영훈 교수가 민주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도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은 누가 사실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알고 기술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한 개인이나 또 몇몇 집단이 모두 완벽한 역사를 기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그 과정의 찬반을 통해서 잘 토론하면서 이루어나가는 것인데 다만 그동안에 우리 국사가 지나치게 한국의 국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이지 못한 점만 너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국사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자괴감이 더 드는 국사는 잘못된 국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성공적인,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근대ㆍ현대사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사가 외국인들이 다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그러한 시각이 너무 적은데 이영훈 교수는 마침 그러한 점을 학술적으로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런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현대사에, 특히 광주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부분에 대한 서술은 대단히 왜곡이 많고 오류투성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의뢰한 김문수 지사께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류가 발견되고 왜곡된 점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만 고쳐서 다시 교재로 활용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편의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까? 1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교육교재로 활용을 하면서.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저는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빠졌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영훈 교수와의 공개적인 토론회든 검증과정을 거쳐서 왜곡된 내용이 분명히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저는 이것은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고 새로 집필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조치와 관련해서 공공의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교육과 더불어 개별구매, 개별소비가 가능하지만 정부가 공급에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가치재입니다. 따라서 의료적 필요보다는 좀 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고가의 치과 진료나 특실 이용 등은 민간의료계에게 담당하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공공의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체 의료시설 중 공공이 담당하는 비율은 최대 30%까지 맡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또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공급 확대는 사회적으로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의료원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의 보호막 뒤에서 무사안일하거나 또는 도덕적 해이상태 속에서 방만하게 경영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립 6개 병원의 경영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운영평가 및 진단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2년도 기준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의료원 가운데 5개가 B등급 그리고 나머지 1개가 C등급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포천ㆍ안성의료원은 전면적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주와 의정부ㆍ수원의료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먼저 경영쇄신안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을 우선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담당부서를 비롯해서 경영개선 조치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 양근서 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계획은 수립돼 있어도 노사 간에 협약이 또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도립의료원 노조가 매우 강한 노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공익성을 우선하느냐, 노조의 자기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하느냐 하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인상률이 경기도 공기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는 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가이드라인을 행안부에서 보통 발표해 왔는데요. 이 가이드라인 수치보다도 높게 임금을 책정해서 임금인상을 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자료 4를 한번 출력해 주시겠습니까?

(영상화면을 보며)

실제 평균임금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임금인상률로 봤을 때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대규모 적자상태로 공공의료원이 유지되고 있는 데 반해서 임금인상률은 거기에 대한 경영책임 같은 걸 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가이드라인보다도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임금인상을 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립의료원은 병원노조, 민주노총 산하의 병원, 의료원과 집단교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사관계를 봐서 우리 도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다만 임금인상률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경기도립의료원을 공익성에 맞게 보다 더 친절하고 깨끗하고 또 앞선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공의료가 너무 적은 비중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의료원 문제입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 양근서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개선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병원에 뒤지지 않는 의료장비와 최신 시설을 갖추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과도한 도덕적 해이까지 보장해주는 방식의 과도한 임금인상은 극도로 자제시키는 것이, 물론 이게 노사 간에 합의가 돼야 될 문제겠지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 공공의료원 중에서 김천의료원이 경영혁신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의료원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수년째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흑자경영의 요인이 새로운 의료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경영혁신을 통해서 매출액을 한 해 만에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전혀 민간병원에 뒤지지 않는 최신 의료시설들을 도입함으로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민간병원에 가려고 했던 여러 의료소비자들이 공공의료원을 찾으면서 매출액이 늘어난 겁니다. 결국 이것이 경영의 하나의 큰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6개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김천의료원의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적절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잘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김천의료원장도 모셔서 말씀도 듣고 우리가 그랬는데 노조에서는 절대 그런 모델은 공공의료에 맞지 않다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 양근서 의원 세 번째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23일 이미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서 행복주택 추진방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별 추진계획을 대외비 형식으로 아마 경기도랄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우선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ㆍ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 근로자랄지 서민들,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선결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야 되고 이를 위한 제도 조정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임대주택은 여전히 수도권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급을 늘리고는 싶지만 그런데 이에 따른 세수결손이 굉장히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랄지 등록세랄지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수결손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600억 원 정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제도 자체를 조정해서 얼마든지 수요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은 숫자만큼, 임대주택 숫자만큼 지방교부세 숫자를, 지방교부세량을, 금액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제도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 도에서는 이미 3월 달에 안전행정부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이 우리 지방 건의를 잘 반영하지를 않습니다.

○ 양근서 의원 적극적으로 계속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력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두 번째 선결조건은 적절한 대상지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행복주택의 유력후보지로 꼽혀 있는 곳이 안산인데 안산은 일반 도심 유휴지가 아니라 철도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부족해서 철도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다 칠 수 있는데 바로 철도부지 옆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유휴단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포기되거나 지금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놔두고 철도부지 위에 데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콘크리트 박스를 올리고 거기에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소형아파트나 상업시설을 올리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시늉을 내고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 자체가 철도부지에 있을 경우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슬럼화되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다른 땅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땅을 먼저 활용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했을 경우에 철도부지를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 양근서 의원 좋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개성공단 잠정폐쇄 대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개성공단을 잠정폐쇄시키면서 123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경영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23개 기업 중 33개 기업이 지금 속해 있고 최근에 납품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소송이랄지 위약금 압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물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랄지 여러 대책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도 이미 100억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서 45건의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남북협력기금이든지 여러 가지 좋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자금을 더 저금리로 대량으로 조성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여러 가지 정부의 좋은 자금을 약 3,000억 이상 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꼭 중앙과 경쟁할 생각은 없고요. 중앙의 더 좋은 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의 혜택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보고 우리 도로서는 자금을 중앙보다 더 싸게 더 많이 공급할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통일부에서 통일기금을 활용해서 약 7,000억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것을 약 2%의 금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한테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물론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100억 원대 약 3%의 금리조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금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협력을 해주시고 그 이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다섯 번째로 도유지 등 공유재산 관리방안의 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지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숫자나 될까요? 수만 필지가 될 것 같은데요.

○ 도지사 김문수 지금 우리 도유지가 11만 4,593필지로 나와 있네요.

○ 양근서 의원 11만 필지 정도 됩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11만 4,59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런데 이 11만 필지의 도유지 가운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행복주택 후보지로 여러 기준값과 조건을 주고 후보지를 물색해 바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해당 도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 도지사 김문수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복주택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LH가 보금자리주택 부지로서 확보해 있는 여러 가지 공공택지가 경기도 내에만 2,000만 평 이상의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찾을 필요도 없이 이미 국가가, 행복주택이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미 확보해 놓은 LH공사에 의해서 확보된 땅이 부지기수고 또 아시다시피 매립지든지 많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도유지를 활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 양근서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의 경우에 여러 국유지랄지 도심 유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부지를 지금 유력후보지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양근서 의원 그것은 결국은 도유지를 비롯해서 국유지에 대한 효과적인 DB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복주택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이나 관계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행복주택을 지을만한 국공유지가 어디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물색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폼을 정해 주면 즉각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DB화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행복주택이 필요한 대상부지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략 11만 필지 중에서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봅시다라고 실무부서에 저도 한번 주문을 했더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11만 필지에 대한, 개별필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융합시키고 소팅해서 자기가 원하는 값들을 별도로 그룹핑할 수 있는 그런 DB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DB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를테면 도지사님께서 정책의지에 따라서 11만 필지의 도유지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어떤 부분들은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여기에도 어떤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이런 정책의지가 있고 정책을 할 때 여기에 대해 쉽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복주택 관련해서 안산에 철도부지나 선로 위에 집을 짓는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발상으로 적어도 경기도에서 보자면 그건 아주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에 있는 LH가 이미 주민들에게 확보한 택지가 너무 많고 2,000만 평이 넘고 그 부지 이외에도 국유지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업을 구태여 도유지에 또는 주민들이 봐서 맞지도 않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흉물이 될 그런 건축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봐서 우리 도에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지사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도내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주로…….

○ 양근서 의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주로 도내 대부분은 LH공사에서 지어서 LH공사가 관리하는 게 많고.

○ 양근서 의원 직접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또는 지자체에 위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양근서 의원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서 도유지 그 외에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내고 또는 적절하게 정책수요에 맞게끔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경기도의 행정부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4월 달에 어떤 계획을 발표했느냐 하면 서울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동안 SH공사에서 독점적으로 관리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인 관리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위탁하게끔 하고 심지어는 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관리회사를 만들면, 관리협동조합을 만들면 거기에도 위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선진적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런 취지에서 지금 경기도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경기도의 실무부서의 답변은 뭐냐 하면 “지자체의 고유사무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못합니까? 당연히 지자체의 권한인데 그것을 행정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또 다른 제2의 공기업을 통해서 관리나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저는 경기도지사님께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간단하게 답을 올리면 서울시는 SH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 LH공사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대부분의 임대주택을 다 LH에서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우가 다르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도유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확대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더 모색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 있고요. 그만큼 등록금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죠. 연간 1,000만 원 넘는 대학이 지금 대다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세난 때문에 저렴한 자취할 수 있는 방을 못 구해서 전세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주거복지 문제가 굉장히 크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의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학생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대학생들의 이런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런데 저희도 공약도 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대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또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지방 출신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기숙사 건립을 계획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봐야 된다고 보고 우리 도가 직접 나설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저도 공약을…….

○ 양근서 의원 도의 재정투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죽전동 49-5번지에 약 1,000평 정도 되는 도유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몇 년 전에 실버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던 곳이고 현재는 올해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매각계획 대상에 잡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쭉 지적했듯이 도유지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으면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다른 대토를 구입해서 비축을 한다랄지 또는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쓸모가 있는 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하고 펼치는 대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00% 민간투자로 대학생기숙사를, 인근에 있는 경희대를 비롯해서 단국대 등 연합해서 연합기숙사를 만들고 이것을 운영한 뒤에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사업제안을 실무부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매각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별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해당 회계과에서 행안부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업방식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상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민간투자법이랄지 외투법이랄지 그 외에 수많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안산을 비롯해서 광명에서는 시유지에 골프연습장까지 만들어서 민간투자로 받아서 이것을 운영한 뒤에 기부채납 받는 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하물며 대학생기숙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하나의 법만 의존해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정책의지가 있으시다면 여러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한번 특별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도지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나머지 소화하지 못한 내용은 질의서에 있는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우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본예산 감액추경 경위와 사유 그리고 누리과정 재정부담체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질의서와 답변으로 속기록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관련해서만 잠깐 답변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교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그리고 이것을 인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개념에 맞게끔 관련제도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해 나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TF까지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겠다고까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TF의 구성형식이랄지 운영방식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자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잠깐 나타났던 성과조차도 학교장이 바뀌면서 다시 백지상태로 환원되고 도로아미타불 되는 경우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감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하나의 임기 동안에 정책 아젠다로 설정을 하시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김상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학교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마지막으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문제도 그렇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정계획에 따라서 각 학교에 유형별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TF가 구성이 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만 TF 구성을 교육관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선현장의 수요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TF 구성 당시부터 장애인단체을 비롯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관내에 어느 정도의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해나가겠다는 이런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있는데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의견수렴을 통해서 TF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을 만들어서 곧 배부하고 전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중에 열 가지가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설치라든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33번째 맞는 5ㆍ18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기도의회에서 5ㆍ18의 역사왜곡과 관련된 문제를 도정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나 또는 편향된 이념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활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같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공유해 주시고 역사문제를 바로 잡는데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정질문(양근서 의원)


(12시39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재준 의원 소개로 고양시 원당지역 주민 20여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이재준 의원

(14시57분 질문시작)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사물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경기도의 시각을 갖고 경기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딱딱한 시간이지만 경기도와 관련된 조세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알지 못하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아름다운 점심을 한 끼 접대를 받았습니다. 원당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3200번 버스가 있고 일산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3300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당에서 가는 버스는 할인을 해주지 않고 일산에서 가는 버스는 할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이 일을 추진해 준 대중교통과 직원 덕분에 저는 아름다운 점심을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건데요. 도로환경이용료 관련해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답변 내용이요.

○ 도지사 김문수 도로환경이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셨으나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어서 중복과세 논란이 있다고 봐서 이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헌법 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을 올려주십시오. 자료 1번부터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재정법 31조에 공공시설에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136조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나 이 도로에 관련된 도로법 또 고속국도법 이런 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 징수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139조에 보면 사용료 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도 잘못돼 있습니다. 139조와 시행령에 의하면 별표에 의해서 전국적인 사항인 것은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보시다시피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전국적인 사항에 대한 별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법무담당관실은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서를 하면서 과연 월급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배석 요구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했는데 오늘 또 현장에 나갔더군요. 이걸 갖고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 저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보고서를 언제까지 낼 거냐는 거죠. 저런 분들한테 보조 받으시면 지사님께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하는 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이거는 뭐…….

○ 이재준 의원 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별표에 없는 법의 허점을 활용해서 지방에 과세권이라고 유일하게 보장돼 있는 것은 이용료입니다. 그것을 갖고 활용해보자는 그런 안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어진 법의 테두리 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재임하시면서 만든 조세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더니 지방소비세 하나더라고요. 지방소비세는 그런데 지사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1년 전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께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보고서가 설사 이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이 좀 좋지 않습니다라고 보고서가 쓰여 있다면 저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것이 잘못돼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이 법은 뭐냐는 거죠. 여기 지방자치법 31조하고 136조는 그럼 법령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시설은 그럼 도로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무슨 시설이냐는 거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간 경비가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과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법무담당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냐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매우 법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법률담당부서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다시 한 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검토해 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경기도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관련해서 제가 국토부장관을 고발했어요. 고발을 해서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법인세가 그 속에, 통행료 속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떼어내자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인세는 민자사업자가 수익으로 취해갈 것이 아니라 징수를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한 다음에 그것을 국가에 내놔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자사업자들은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세를 통행료에서 분리해서 따로 떼어내자는 얘기예요. 자료 1번을 올려주십시오. 아니, 2번.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2번 저기에 보면 30년간 운영비가 7,45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1조 1,29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법인세를 그만큼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자기네들이 착복을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것이 공사 원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집어 넣어 놓고 지금까지 이용자들한테 착복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달라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 이것도 좀 의원님 질문하시는 게 워낙 구체적인 질문이시고 또 법률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거 벌써 2년 됐습니다. 도정질의도 두 번씩이나 했고요. 3번 올려주십시오. 자료 3번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법인세를 원가에 반영되는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이걸 달라 그러니까 안 주셔요. 실제 투자비는 1조 3,500억이 들어와서 8,500억 차입을 했으니까 5,000억이 들어갔습니다. 법인세가 1조 1,291억인데, 저거 곱하기로 잘못 되어 있네. 나누기 27.5% 법인세율 하면 4조 1,000억 정도의 이익이 날 경우에 저 법인세가 등식으로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조 1,000억에다가 7,400억 운영비에다가 그다음에 원가 균등 3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걸로 해서 5,000억에다가 그다음에 법인세 1조 1,291억 하면 총해서 6조 4,000억이라는 매출이 나옵니다. 그 매출을 가지고 법인세 비율로 따지면 17.4%가 법인세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 계산에서 혹시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실 근거 있습니까? 그런 허점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계산은 맞으실 거로 봅니다.

○ 이재준 의원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 도지사 김문수 계산은 맞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연 감면이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 이재준 의원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고 원가 속에서 빼내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 우리가 산식을 했으니까 원가에서 빼내서 이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됐을 때만 내는 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지사니까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벌써 세 번째가 이 도정질의인데 액션 취한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도의원이 돼 갖고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고 고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도의원이 여기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고발을 하고 이런 사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글쎄 뭐 고발을 해서라도 잘되면 저라도 하겠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 이재준 의원 잘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악독한 전문 집단들이 주주자본주의의 대리인 역할을 언제까지 하게 내버려둘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국회 예산처가 국가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면 8,000억 정도 이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연금이 매입을 할 때 또 8,000억을 냈어. 그러면 총 1조 6,000억이란 돈이 이익이 생긴다는 가설이 성립합니다. 1조 6,000억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수익모델은 통행료밖에 없다는 거죠. 통행료가 1조 6,000억 원어치가 더 부풀려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익모델은 통행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모델을 고수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우리 TF팀에서도 만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뭔가 말을 하셔야 될 때죠.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따져보고 있는데 아직 의원님 말씀을…….

○ 이재준 의원 언제까지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언론플레이도 하시고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문제는 하여튼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 이재준 의원 그리고 기재부가, 기재부장관께서 미래가치, 30년 후에 반납됐을 때 그때 통행료를 징수하니까 그때 얻어지는 수익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좀 더…….

○ 이재준 의원 30년 후에 지금까지 통행료를 받아서 전부 환수를 했어요. 그다음에는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도로로 계속 존치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익은 국가가 투자한 것이 아니라 통행료를 납부한 사람들이 투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가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원칙적으로 길 닦아 놓고 돈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마는 이 여러 가지…….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또 다른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받습니다. 받을 건데 그러면 그 미래가치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글쎄요 그것도, 의원님 주장하시는 거 이거 매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이 잘 안 됩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하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그 내용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미래가치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인정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지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법인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고발을 해서 소송을 추진 중이고 이렇다면 일산대교에 대해서 미래가치는 어떻게 인정하실 겁니까? 일산대교의 최종 수익자는 우리인데 경기도가, 경기도 재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그렇다면 일산대교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그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산대교의 통행료에 반영을 시켜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법인세 부분만큼 여기에 나와 있듯이 7%~10%가 법인세가 원가에서 차지하고 미래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100원이 오른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경기도지사의 역량 속에서, 관할 속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 수익…….

○ 이재준 의원 똑같은 모델인데 경기도의 재산이 돼요, 일산대교가. 사용자들이 낸 돈을 갖고 지은 그것이 재산이 우리가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미래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통행료를 낮출 용의는 없냐는 거죠. 똑같은 논리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통행료를 저희들도 올리지 않으려고 많은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피해서…….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통행료 100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리라고 하시고 그것은 왜 내려야 되냐면 법인세 부분만큼을 빼내면 17.5%가 거기에서 원가가 부담이 되니까 그만큼을 빼내라고 얘기했을 때 1,000원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건 해결이 되면 그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인세 부분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당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거는 우리가 협상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은 추후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직접 협상에 참여하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서 100원을 올렸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가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고 해서 국세심판 청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적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법무담당관실 검토보고서는 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세는 법률주의입니다. 법률에 없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13조1항에 쭉 과세 목록이 나오는데 없어요. 그래서 13조4항에 “수입재화는” 해가지고 세금에 또다시 부가가치세 10%가 붙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입이 아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 항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법률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받지를 말아야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도 국세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 이재준 의원 국세지만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지금 13억 정도를 3년 동안에 기름값을 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약 4,950만 원 해갖고 약 5,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부가세를 더 냈습니다. 그거 환급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1,137원을 받기 위해서 국세심판을 청구했는데 지금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받을…….

○ 이재준 의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다음에 5번 좀 올려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갖고 받습니다. 그런데 통칙 갖고 법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 59조에 법률에 의해서만 세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금이 없어. 그러니까 통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과연 법률이 있다면 통칙을 왜 만들었겠어요. 법률이 없으니까 이걸로 만들었는데 이 통칙을 한번 봐보십시오. 쭉 보면 저기에 보면 주세 및, 주세와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거기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주행세가 없습니다. 주행세라는 것을 또 빼먹었어요. 앞 번호 4번을 올려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제일 마지막에 가면 주행세가 137원이 붙습니다, 휘발유에. 그러면 13.7원이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다음 5번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에 주행세가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엉터리 법들을 만들어놓고 대한민국에 조세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세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이거 용납하시겠습니까? 국세심판 과ㆍ오납 신청 내지는 부당 징수한 국세반환청구 심판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선은 기재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 이재준 의원 그 사람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자금 지사님 이거 판단도 못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제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에 빼먹은 겁니다, 타이핑을 하다가. 우리나라 법 조항에 타이핑하는 사람이 빼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다른 것이 다 그냥 넘어간다 해도 13.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주행세에 대한 거는 분명히 오류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세정과에 지시해서,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다시…….

○ 이재준 의원 아니, 잘못됐는데 뭘 검토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LH 거를 좀 봐야 됩니다. LH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5번입니다, 5번. LH 관련해 가지고 7번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32조와 76조에 근거해서 LH가 분양한 또는 내지는 임대한 아파트에 대해서 취ㆍ등록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조에 보면 1항에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형주택, 2항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주택, 3항에 소형주택이 아닌 것은, 3항에 소규모가 아닌 것은 그에 대해서 추징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76조1항을 적용해서 모든 걸 다 면제해 주는 건 잘못된 거죠. 76조1항은 택지개발용 토지입니다. 저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용으로 공급할 때 그거에 대해서 취ㆍ등록세를 일시 취득으로 보고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것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뇨, 이건 검토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검토하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치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도움을 좀 받으시죠.

○ 도지사 김문수 자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 면제였다가 2013년 1월부터 부과가 됐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상지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어 가지고 LH공사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예정하는 경우는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이 판례에 의해서…….

○ 이재준 의원 그거 법무담당관실 검토 거치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그거 판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판례 내용은 저희가 직접 인용한 겁니다.

○ 이재준 의원 76조는 택지공급용입니다.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관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올려주십시오, 8번.

(영상자료를 보며)

제목을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토지 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3자에게 택지개발을 해서 3자에게 매매를 할 때 얘기고요.

○ 이재준 의원 그러면 32조3항을 보십시오. 3항에 소형주택에 대해서 소형주택이 아닌 것은 감면된 것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항하고 76조항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거는 공동주택은 건축물하고 부속토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거 소규모 영구임대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 이재준 의원 지금 그 판례 그거 정확하게 읽으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1년도 12월 27일 날 판례 갖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 판례는 구 지방세법 289조에 의거해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저게 구 지방세법입니까?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은 2013년도는 일단…….

○ 이재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이기 때문에 신법에 의해서 판례는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맞습니다. 2013년부터는 100% 면제에서 25%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구법에 의한 판례지 신법에 의한 판례가 아닙니다. 구법에는 분명하게 제목이 뭘로 쓰여 있었냐면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급할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3년 1월 1일부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구 지방세법에는 289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관한 감면이에요, 공공사업용 토지. 지금은 택지개발용 토지예요. 공공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구 지방세법에서는 그것을 감면해 줬는데, 전액을. 지금은 택지개발용 토지이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3년 1월부터는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 1월부터 적용한 건 토지에 대한 적용이지 주택에 대한 적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토지 등”이거든요.

○ 이재준 의원 그래요. 하여간 토지 등이라는 것까지 인정을 합시다. 그다음에 판례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대주택이 아닌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10년 후에 분양하는 것을 공급으로 봐서 취득세 부과를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보면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공급과 임대가 다릅니다. 임대용주택에 대해서 왜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드렸긴 했지만 임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가 있고 10년 후 임대 후 분양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60㎡ 이하이기 때문에 전액면제가 됐었고요. 60㎡ 초과는 지금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게 건축물량이 없습니다. 과세한 사실이 없고요. 과세대상물건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 이재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가 구 지방세법에 의한 판례를 적용해서, 공공용지를 공급하는 판례를 적용해서 지금 현재 신법에서는 택지개발용 토지를 공급하는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36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6조에 소형주택을 지었을 때, 중형주택을 지었을 때 다 감면해주면 되는 거지 왜 소형과 중형을 구분했겠냐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옛날에는 영구임대가 전부 소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분이, 그렇게 구분했었던 거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영구임대 중에서도 60㎡ 초과는 현재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취득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나간 게 있잖아요. 2010년, 11월, 12년. 그러니까 2010년 7월 12일부터 이 신법이 적용되었으니까 그 이후부터 취득한 것들은 사실상 중형평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왜 그러냐면 신법 갖고 판결을 안 받아봤지 않습니까? 구법 가지고 받은 거죠. 그때 구법은 분명히 공공용지 개발용 토지를 공급하는 것, 공공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일반 그냥 택지입니다. 민간한테 분양하는 거예요, 공공이 아니고. 공공이니까 구 지방세법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었고 지금 신법은 공공이 배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76조에 대한 해석이 택지개발용 토지에 대해서 현재 2013년 1월 1일부터는 75%를 감면하고 25%를 부과하고 있고…….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정당하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뤄졌던 것, 2010년 7월 12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아파트 공급 임대물량이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받았느냐는 거죠. 잠깐만요, 9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9번하고 10번이 임대주택공급 취득세 감면한 내역입니다. 그 전체를 하면 중형평수가 2만 8,628세대예요. 잠깐 뒷장 하나 넘겨주세요. 2만 8,628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장 하나 넘겨주십시오. 저기에 보면 3만 2,737세대예요, 우리가 진짜 공급한 것은 중형이. 저 숫자가 2011년, 2012년 해서 2년 치를 제가 계산을 했는데 두 자료가 달라요. 그래서 5,589세대가 다르단 말입니다. 아니, 4,111세대가 달라요. 도대체 어떤 자료를 믿어서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감면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보면 기초자료가 하나는 도시주택실 거고 하나는 세정과 건데 2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4,111세대가 과연 어떤 차이냐는 거예요. 저건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과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통계가 안 맞아요, 기초자료가. 2011년, 12년 해서 5,589세대가 중형입니다. 그러니까 60㎡, 소형주택이 아니에요. 저거에 대해서 분명히 36조 규정에 근거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취득세를. LH공사가 판례를 사실상 대법관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 판례를 만들어 냈는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의 시각을 갖고 보면 분명히 우리는 36조를 적용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걸 왜 면제를 해주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 주장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32조3항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60㎡ 5,589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과 임대주택을 막론하고 대형평수이기 때문에 강제추징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강제추징은 그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76조를 토지분양으로 국한시켜서 봐야 되는 겁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공공용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포용할 수가 있었어요, “공공”이 붙었기 때문에.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내지는 어떤 공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공급을 한 거고 또 그때 당시는 공공용지를 공급하는데 사실 건설업체가 안 나서니까 나서게끔 강제했던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준 거고 지금은 넘쳐나니까 세금도 감면을 덜 해주고 그다음에 “공공”이 빠지고 택지개발용 토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판례를 무조건 다 모든 법에 적용하지 말고 경기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76조에 보시면요,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이 꼭 토지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해서 부동산이기 때문에…….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있죠. 판례를 보면 공급은 제3자에게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잖아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니까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제3자에게 공급하니까 그럼 감면을 해줘요. 그런데 LH가 분양을 받아서 그냥 자기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 분양을 언제까지 봐줄 거냐는 부분입니다. 임대주택은 그래서 제3자에게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32조3항에 보면 4년이에요. 4년 내에 사업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된 것을 추징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32조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임대주택을 10년 후에 분양했는데 그걸 일시취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법을 이렇게 농간해도 되는 겁니까? 10년 후에 분양하는 것을 어떻게 일시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시취득에 대한 기간이라는 건 명문화된 건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명문화된 게 없는데 그건 구 지방세법에서 적용했던 판례고 지금은 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전면 개편했고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례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판례는 이미 구 지방세법이 종료됨과 동시에 종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250억을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실 용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말씀하신 저희 자료와 도시주택실에서 나온 자료의 차이는 저희가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법 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공급한 중형물량이 1만 8,000세대예요, 최근 3년 동안. 1만 8,000세대도 사실상은 중형주택이기 때문에 76조를 적용하지 않으면 820이라는 세금을 우리가 취득세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하고 이름 있는 로펌들을 사서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그 로펌을 사는 것이 누구냐 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로펌을 활용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좀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상은 부당한 압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 해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이건 분명히 저는 어떤 식으로든 추징을 해야지만 우리 경기도가 살지, 지금 사실상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명분과 실리를 줄 수 있는 이런 법률조차도 활용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시각이 고정된 사람들은 아무리 배치해도 똑같은 답만 나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참신한 아이디어 갖고 진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검토해 보시는 분 안 계시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논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일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경기도 시각에서 봐야지 왜 LH 시각에서 바라보고 왜 중앙정부 시각에서 바라봅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러 법률의 효력이나 권한 또 유권해석 여러 부분에 대해서 참 부당한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13번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자동차에 대한 취득 당시의 과세표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최근 5년간 노선버스가 상당히 많이 양도양수가 이뤄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어떤 차는 500만 원에 주고받았어요. 어떤 차는 300만 원에 주고받고 어떤 차는 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폐차를 해도 500만 원은 가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죠?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버스를 3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팔았다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을 향하여) 그건 국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님 답변 같네요.

○ 도지사 김문수 제대로 했을 걸로 봅니다만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닙니다. 모기업인 A가 자기업인 B 회사한테 넘기면서 공급가액을 조작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도양수계약서에 그냥 도장 찍고 받아줍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로 성립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그걸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딱 한 회사만 할부금의 18억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서 공급가액으로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부채를 포함했다고 하는데 부채가 얼마인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얼마 갖고 과세를 했습니까? 취득세 과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봐야 되는데 법인이 최종 정산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1년 걸립니다.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도양수가 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거래상 통용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이하로 신고하는 건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탈세를 도운 거잖아요. 어떻게 차 1대에 200만 원씩 거래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건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교통건설국에서 양도양수, 시군에서 양도양수를 할 때 거기에서 자의적으로 못하게 우리 도가, 양도양수는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는 도가 관할권이 있으니까 도에 양도양수 서류를 넘기라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판별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것이 세금이 정확하게 징수가 되지 어떻게 200만 원, 최소한 노선버스 하나에 1억 갑니다. 1억 가는데 200만 원에 인수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일단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등록시점에 신고를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장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장부로서도 확인이 안 될 때는 저희가 다른 근거를 잡아서 더 추징을 하거나 과세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인터벌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양수를 할 때 애시당초 시군에서 이뤄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뤄지는 서류를 우리 도만 받아볼 수 있으면 취득세는 우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보고 이것이 너무 싼 값이다 이러면 이건 문제 있다라고 해서 반려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할 수 있어요, 추징을 하고. 그런데 그 추징하는 시간까지가 기니까 그 기간, 인터벌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세표준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세무점검이라든가를 통해서 이 부분은 더 특별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래서 사실상은 세정과 쪽에는 이런 것들, 어딘가 미흡한 것 내지는 새로운, 국가에서 세법을 바꿨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근무하면서 1건만 제대로 해도 그분이 평생 받아가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원보강을 지사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감면조례는 넘어가고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요새 보면 시내에 있는 종교시설에 카페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거 취득세를 다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큰 종교단체들은 사사건건 소송을 제기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기초단체가 재산세를 받을 때는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도세는 취득세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도세와 기초단체 세금인 재산세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통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맨날 그 근방에 있으니까 지역에서 교회의 어떤 건물 내지는 절의 어떤 건물을 일부 변경해서 카페를 차려서 수익사업을 해요. 내지는 또 임대를 줬어, 그럼 그 취득세를 추징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그 재산세를 신규로 부과한 것을 도로 자동적으로 송신되는 어떤 채널이 있어야 “그럼 우리 취득세 안 받았으니까 그 취득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채널이 필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꿔서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은 종교시설이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든지 승인을 받도록 해서 그것이 도로 날아오면 됩니다. 무엇인가 어쨌든 채널이 필요하지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취ㆍ등록세가 부과되는 장치가 필요하지 어쩌다 한번 조사 나가서 발각되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이재준 의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또 힘 있는 단체들은 안 내려고 소송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도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교단체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원칙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유소에 대해서 사실상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스팀세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정화시설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검토까지도 필요하시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소 폐수처리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앞에 후문 쪽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의회까지 올라오다 보면 상당한 비탈길이 있습니다. 이 비탈길을 올라설 때마다 정치인이 가야 되는 것이 이런 비탈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치의 공공성 확보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주제지만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조례와 세법 그리고 지방세, 국세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너무나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고 법이 미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볼모로 관행적인, 관행이라는 그런 말로 계속적으로 강제적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헌법 속에 나와 있는 법률이 아닌 모든 근거에 의해서 부과되는 그리고 힘 있는 집단들이 판결, 판례들을 오도해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취해가는 이 로펌들의 행위나 법률행위들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갔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가져봅니다. 점심시간 후에 상당히 분위기도 침체된 속에서 어려운 조세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시38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수가 안 걷혀서 걱정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재준 의원이 제시한 등록세ㆍ취득세를 면밀히 검토하면 도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미경 의원

(15시39분 질문시작)

○ 유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귀한 질의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예산 운영과 관련한 질문과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 때 했었던 경기도 현대사 교육 관련 질문 그리고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에 경기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김문수 도지사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오랫동안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 세수가 감소되고 실링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제가 그랬지요. 기간산업이 완성됐으면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다 실링제를 파격적으로 적용을 해라. 그러니까 실링제를 대 흔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시정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3년, 10년 전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03년도에 경기도 전체예산이 약 7조 원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예산이 약 13조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당시 예산의 3.2%를 차지한 2,600억 정도 됩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전체예산의 1.8%인 2,200억 정도, 2,300억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10년이란 기간 동안 경기도 전체예산은 약 100% 증액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50% 감액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도지사님 마인드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잠시 김문수 도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지요? 3년 전, 2년 전, 지금까지 제가 세 번째 도정질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발언했던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배분비율을 높여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유미경 의원 그런데도 계속 더 감소가 됐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 도지사 김문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 예산이, 최근에 복지예산의 증액에 비해서 다른 모든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복지예산 증액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감액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또 한 가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수구조에 대해서 재편해야 된다는 부분은 도지사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유미경 의원 지금까지는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하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링제를 경기도 내에서 다 재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편해 가지고 3년 전에 했던 약속, 2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면 안 될까요?

○ 도지사 김문수 저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지키고 있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관심사항을 반영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예산 총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건 압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아이러니하게 집행부에서 자른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을 하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가치를 더 두고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는 가치의 문제이고 마인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지금 많이 감소돼서 여러 가지로 사업하기 힘들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예산 대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박물관이 굉장히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북부가 지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경기북부에도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자 그래서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박물관 남부 쪽에 건립할 때 우리가 국비를 한 57억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금 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할 때는 국비가 단 한 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 도지사 김문수 국비는 계속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국비 확보가 쉽지 않고요. 도비는 50% 부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건립보다도 운영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점에서 최대한 우리…….

○ 유미경 의원 물론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후의 운영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운영하는 부분은 도와 시가 5 대 5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건립할 때는 가져왔는데 올해 세수가 더 감소하고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더 깎인 상황에서 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가 그 절차적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어린이박물관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전국에서 제일 최고의 규모로 지었는데요. 한 도에 지속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 도가 어린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어린이병원도 국가에서, 우리 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는 사실 제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확보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하는 기본 사업 방향을 보면 제일 첫 번째 그게 있습니다.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을 꼭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 추진 주체가 지금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의 모든 업무를 여기 수원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북부청에서 관할을 하면서 혹시 일처리 과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국비지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거 다시 알아보셔 가지고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제가 요청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남부 쪽에 어린이박물관이 잘 지어졌고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어린이박물관을 더 증액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북부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업무기관 간에 유기적 연결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국비지원을 한 푼도 못 받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더 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북부 어린이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그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북부에는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소관 업무를 맡은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도지사 김문수 없는 부분은 또 우리 본청에서 맡고 있고 이렇습니다.

○ 유미경 의원 본청에서 맡아야 되는데 본청에서 전혀 손을, 본청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런 것들,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의 부분에서 사실 문화체육관광국, 이렇게 말씀드리면 쪼잔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1억, 2억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런데 10억, 20억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못 받아왔다라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주관부서를 여태까지 해왔던 전문가적 집단에게 맡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깎이는 예산 우선순위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향후 굉장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고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기초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단시간 내에 어떤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게을리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또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도지사님 행사장 가면 그게 전부 저희 소관 상임위 행사장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가면 지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예산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경기도 현대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 7일 날 제가 276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뉴라이트 회원이 집필한 왜곡된 역사교재 사용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주에 그 저자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특강을 가서 듣지는 못했지만 그 CD를 구해서 들었습니다, 저자 특강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약 두 달이 흘렀는데 도지사님께서는 그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나 어떤 대안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비교섭단체 의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민주당 대표단에서 문제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사후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 현대사 교재 자체가, 저는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기도 현대사 교재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이고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학자가 어떻게 글을 썼느냐, 그것을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경기도고요, 경기도의 행정수반은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실무부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시지요. 그런데 두 분 다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제가 최근에 서면을 통해서 질의를 했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답은 유효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지적하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제가 지금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사실까 궁금해 가지고 서면질의를 했지요.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전쟁, 조봉암 당수의 사형사건, 3ㆍ15 부정선거, 4ㆍ19혁명, 5ㆍ16쿠데타, 10ㆍ26사건, 12ㆍ12신군부쿠데타, 5ㆍ18광주민주화항쟁, 6ㆍ10민주화운동, 87년 7ㆍ8ㆍ9 노동자대투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답변을 드릴까요?

○ 유미경 의원 서면답변을 주셨는데 도지사님이 직접 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줬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건 바로…….

○ 유미경 의원 이건 도지사님한테 전달된 거 같지 않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특별히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교재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별 차이가 없는 질문 같으신데요.

○ 유미경 의원 그 말씀을 하셨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굳이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유미경 의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저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지사님이 거기에 답을 하시기를 “그 책에서 왜곡되거나 어떤 편향된 시각이 있다고, 그런 부분이 기술이 됐다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을 주셨지요. 제가 그 교재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딱 한 대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현대사 대한민국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쓴 책입니다. 71쪽을 보면 “제주 4ㆍ3사건은 제주도의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저항하여 일으킨 무장반란이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도지사님은 지금 현재 이 기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기본적으로는 4ㆍ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경찰지서 11개를 습격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 유미경 의원 그건 어디에서 나온, 어디를 출처…….

○ 도지사 김문수 역사적 사건이…….

○ 유미경 의원 어디를 출처로 해서 그 개념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출처가.

○ 도지사 김문수 출처가 다 역사…….

○ 유미경 의원 제가 또 다른 출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ㆍ3특별법이 있지요? 4ㆍ3특별법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4ㆍ3특별법은 그 피해자를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있는 것으로…….

○ 유미경 의원 거기에 4ㆍ3, 어떤 형태로든 법령입니다, 지금. 제가 전체적인 올 풀네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거기에는 4ㆍ3사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면 “제주 4ㆍ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2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어느 게 훨씬 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기술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 도지사 김문수 법률은 그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또 보상을 위한…….

○ 유미경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 누구나 동의하지 않는 게 법률로 지정될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조금 달리, 역사와 피해자 보상 법률이 좀 다릅니다.

○ 유미경 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는 경기도 현대사를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냐면 역사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영훈 교수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고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많이 바라봤겠지요. 그리고 대한민국편은 통사적 입장에서 서술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적 측면 플러스 효율적 나라 바로세우기 입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 책을 이것만 읽은 게 아니고요,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발췌한 부분을 봤고요. 그 특강을 들었고요, 대한민국 이야기란 책이 있는데 아주 일관되게 그분의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걸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도지사님과 이영훈 교수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현대사를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왜 도지사님께 질문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학자는 자기 신념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분이 어떤 발표를 하면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비난이나 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님은 행정수반이고 집행부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왜 교육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이영훈 교수가…….

○ 유미경 의원 여기에서 저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 않고요. 도지사님의 입장 말씀해 주세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른 국사관을 가지는 것이 애국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른 우리 국사를 알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 열 가지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도지사님 의견 존중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사항 있지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교재로 그냥 교육 하면 되는데 왜 부랴부랴 4,700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교재를 새로 썼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 전에 있는 교재가 이런 교재가 없습니다.

○ 유미경 의원 왜 없습니까?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학생들 배우는 교과서에도 이런 현대사에 관련된…….

○ 유미경 의원 저는 어떤 형태로든 도지사님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 가치나 그런 부분을 존중하는데요, 도지사님께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고요,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공공성을 띤 곳에 예산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합의되지 않은 그런 사안에다 예산을 쓴다거나 어떤 정책을 강행한다거나 그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책이 아까도 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대목만 말씀드렸는데 아까 양근서 동료 의원님께서 5ㆍ18과 관련된 것도 말씀하셨지요. 이 책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여기에서 그것을 언급하자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고요,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견이 없지 않습니다.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 책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합의나 논의가 거쳐지지 않고서는 그 현대사 교육을 강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 공무원들이 현대사, 고대사, 대한민국사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바로 우리 국사의 시작점입니다.

○ 유미경 의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인데요. 도지사님, 그거 아십니까? 4월 중순쯤에 이런 적이 있었지요. 아마 최봉순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논란을 종식시키자 그래 가지고 경기도 티브로이드 방송에서 토론을 기획했었습니다. 그 토론자로 누구를 불렀느냐면 경기도의원, 어느 분이 가겠지요. 역사학자, 집필자, 경기도 담당자. 그런데 다 섭외가 끝났는데 경기도 담당자가 거부해서 그 토론이 무산됐거든요. 도지사님 그거 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우리가 무산, 거부했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경기도 담당자가, 이것은 집필자와 의원과 역사학자들의 논란이 아니라 이것을 경기도에서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행주체인 경기도 집행부에서 도지사님이 나오든지 부지사님이 나오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나오시든지 어느 한 분이 나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 아마 최봉순 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절대로 응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게 무산됐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국사라는 것은 당연히 학자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 유미경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 도지사님은 작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게요. 공무원들이 역사관이나 가치가 바르지 않으면 일하는 데 되게 애로사항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서로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내자라는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요청드리지만 도지사님은 일관되게 저자와의 토론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자와의 토론도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을 행하는 주체인 경기도지사님 또는 도지사님을 대행할 수 있는 경기도 주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토론을…….

○ 유미경 의원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답을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토론을 못할 건 없습니다만 이 책에 관한 한은 저자가 토론의 중심에 서는 게 옳겠죠.

○ 유미경 의원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책에 아무런 이견이 없고 평이하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시켜도 괜찮은 교재라고 판단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매우 훌륭한 교재로 생각하고…….

○ 유미경 의원 매우 훌륭한 교재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드러날 겁니다.

○ 유미경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저는 경기도 현대사가 어떤 책인지를 낱낱이 분석해서 도지사님께 드릴 것이고요, 보도자료로 뿌리겠습니다. 현대사와 관련해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통해서 질문했는데 도지사님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을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아리송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PPT자료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도지사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도지사님은 습지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습지를 어떻게 생각…….

○ 유미경 의원 습지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 습지가 어떤 가치가 있냐고요.

○ 도지사 김문수 습지가 가치가 아주 크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습지가 발달도 돼 있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그 습지를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발을 위해서라면 습지 정도는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보전해야 될 습지도 있고 꼭 보전이 필요하지 않은 습지도 있겠는데 요즘에는 특히 거의 갯벌 매립을 하도 많이 해서 습지가 더 보전이 많이 되고 있는 쪽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인천 강화도와 그 일대, 영종도 일대의 댐을 막아서 발전소 건립을 하자 할 때 우리 도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습지를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전소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습지 자체가 대기오염을 맑게 한다든가 생태 평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는 건 도지사님도 동의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수ㆍ가뭄 조절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식물종이 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저는 갖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장항습지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보전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장항습지 관련한 PPT자료를 처음부터 보여주시겠습니까?

장항습지가 그냥 습지가 아니고 람사르습지로 등록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태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장항습지가 얼마나 훌륭한 생태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PPT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장항습지 한강 하구 습지보호지역이 2006년 4월 17일 날 지정이 됐고요. 거기에 아쉽게도 김포시에서 우리는 모래를 더 파내겠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김포시 일부가 제외됩니다. 신곡수중보에서 전류리에 해당되는 김포시 일부가. 그런데 습지 바로 주변에 그렇게 지정되지 않은 습지보호구역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개발을 해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항습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멸종위기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어새, 매,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멸종위기종 1급이 4종이나 있고요. 재두루미, 개리, 큰기러기 등 조류가 16종 있고 금개구리, 맹꽁이 양서류 2종, 포유류의 삵, 녹색식물인 매화마름 등 멸종위기종이 22종 해 가지고 아무튼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거기가 그동안은 철책으로 둘러쳐 있어서 보전이 잘 되었는데 자전거도로 나면서 철책이 일부 걷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때, 경기도 실국장회의 할 당시에 어떤 연구원이 통선문 설치하고 주운수로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통선문이나 주운수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연구원의 개인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에서는 김포시는 이 보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통선문을 옮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통선문이 아니라…….

○ 유미경 의원 네, 신곡수중보를 옮기자고…….

○ 도지사 김문수 네, 수중보. 가동보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양하고 김포시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는 특별한 견해를 안 가지고 양 시의 적절한 합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제가 드린 질문 속에 경기개발연구원 조웅래 연구원의 의견은 단지 그냥 개인의견인 거죠? 경기도 의견이 아닌 거죠?

○ 도지사 김문수 하나의 견해입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럼 개인의견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 구성이 됐지요?

○ 도지사 김문수 검토를 하기 위해서, TF팀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TF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기들 내부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요. TF팀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TF팀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지 보고 있으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TF팀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장항습지가 자연습지라고 봅니까, 아니면 인공습지라고 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부는 원래 자연습지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저도 이거 공부를 좀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88년 신곡수중보의 가동보가 김포 쪽으로 가 있음으로, 치우쳐 있음에 따라서 김포의 흙이 또는 여러 가지 수류의 변화에 따라서 퇴적이 고양 쪽으로 많이 가서 습지가 더 발달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래서 인공습지입니까, 자연습지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원래는 자연습지였다고 보는데 일부 덧붙여진 점은 신곡수중보로 인하여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신곡수중보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님 답을 가만히 듣다 보면 원래는 자연습지였는데 신곡수중보로 인한 인공습지가 됐기 때문에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이전하는 식으로 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게 대답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연생태는요,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신공수중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래톱이 쌓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그러니까 자연복원된 그냥 자연습지라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다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신곡수중보는 서울시에서도 수중보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신곡수중보가 없어지면 저 장항습지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의 밤섬 있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유미경 의원 밤섬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인데도 람사르습지 등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의회를 오면서 장항습지를 자주 지나오는데요.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장항습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안에서는 온갖 생명체들이 다양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탄소도 저장해 주고 환경도 맑게 해주고 여러 가지 생태균형을 유지해 주고 있거든요. 그 장항습지의 보전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저러한 천연기념물이 있고 멸종위기종들도 많이 보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나 고양시가 서로 합의를 하고 뭔가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도지사님으로서 합당한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도지사님이 의지가 있다면 김포시장님을 또는 김포시의 관계자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한 적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김포는 신곡수중보로 인해서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 유미경 의원 신곡수중보 만약에 이동하게 되면 고양시는 침수가 되고 장항습지도 침수가 될 텐데요. 그러면 습지 자체가 보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심에 그렇게 훌륭한 습지가 없는데 그것 자체를 아까 분명히 습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보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 들리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 게 아니고 신곡,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원래 고양에 지금 일산도 상당한 습지가 원래 이게 자유로와 제방의 축조에 의해서 또 일반용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습지 자체가 지금 있는 고양 장항습지가 영구적으로 저렇게 있을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은 저로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유미경 의원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 자체를 보전하자라고 하는데 김포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기다리고 있겠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선문 계획은 아예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통선문에 대해서는 김포는 김포시내…….

○ 유미경 의원 아니,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시내폴리스를, 그것은 통선문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강 위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원래 축조하는 데 관여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국토부, 김포시, 고양시 이렇게, 뒤에 파주까지 전부 연결돼 있는 그런 이해당사자들이 일정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럼 그런 합의 끝날 때까지 경기도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계실 겁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고양시는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람사르습지 등록하기 위해서.

○ 도지사 김문수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

○ 유미경 의원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장항습지를 잘 보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분명히 습지는 보전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 도지사 김문수 우리 도로서는 또 김포시 의견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 유미경 의원 물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김포시를 설득하거나 이러저러하게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수 있게 견인해 낼 역할을 하시겠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 도지사 김문수 김포시하고도 이야기를 원래 몇 년 전에 처음 문제가 나왔을 때 대화를 해봤습니다. 김포시는 매우 강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일어납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이게 되게 엉뚱한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안을 말씀드리면요. 장항습지가 왜 보전돼야 되냐면요. 우리가 DMZ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관광지 개발하면서 사실 훼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DMZ 관련한 부분하고 전곡선사박물관 그리고 우리 고양 한류월드 쪽으로 해 가지고 관광그린벨트를 형성시키겠다고 했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유미경 의원 거기에 뛰어난 장항습지까지 더해진다면 굉장히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외면하고 지금 김포시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보전가치가 높지만 사안에 따라서 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놔둔다면 이후에 훌륭한 관광자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김포는 아라뱃길을 통해서 통선문을 통하고 시내폴리스와 기타 또 다른 관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 지금 아라뱃길에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있지만 많지는 않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유람선 3척이 떴다가 워낙 주변, 아라뱃길 주변 보셨죠? 아라뱃길을 만들기 위해서 양 옆을 너무나 심하게 다 밀어가지고 숲이라고는 볼 수도 없고 콘크리트와 맨흙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멋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멋없는 아라뱃길을 누가 유람선을 타고 관광할까요? 그래서 처음에 3척이 떴지만 이후로 수익이 나지 않아서 잠정 중단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타봤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유람선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뱃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강 주변의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최소한 아주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렇게 유람선이 떠야 사실 관광객이 있지 없는 뱃길 만들어서 물길 끌어들여 가지고 주변이 온통 황폐화된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유람선을 타지요? 그리고 그 유람선과 연결해서 신곡수중보 통선문과 관련해서 장항습지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덜란드나 모든 환경 선진국에도 모두 운하를 파서 관광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게 없으면 유람선이 다닐 곳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이 되게 많잖아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세계 많은 유람선을 타봤는데…….

○ 유미경 의원 지금 우리가 논의의 초점이 빗나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장항습지를 보전할 것인가 보전하지 않을 것인가,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김포시를 견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지사님께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답을 주시지 않고 있고요, 아라뱃길은 곁다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항습지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와 고양시가 특히 적극적으로 람사르습지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장항습지에 대해서는 김포와 고양이 일정한 합의가 있기 전에 제가 고양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미경 의원 이거 단지 고양의 입장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 도지사 김문수 환경부와 우리 경기도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왜 도지사님 그러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우리 팔당에 관련돼서라든지 이것은 환경부하고 우리가 매우 의견의 일치를 못 보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물론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부서하고 우리하고는 의견이 일치 않는 게 많다 그냥 그렇게 일괄적으로 묻어버리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논의한 부분은 장항습지를 잘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장항습지를 습지로서 보전가치가 엄청 높다고 서두에 말씀하셔 놓고 마지막 마무리에 다른 대답을 자꾸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장항습지나 다른 습지를 많이 가봤는데 장항습지도 원래 고양시에 가깝고 한강에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가 또 부딪치고 있는 여러 가지, 김포는 아라뱃길의 마리나도 있고 항구도 있고 또 김포는 김포대로 시내폴리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는 김포시 대로 또 자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정해서 양쪽이 다, 김포ㆍ고양시가…….

○ 유미경 의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아라뱃길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라뱃길이 유람선이 많이 다니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 뱃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수십 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장항습지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 애석함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길게 보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는 아라뱃길보다는 서해의 뱃길이 열려서 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든지 더 좋은 뱃길이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좋습니다. 도지사님,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남북 간에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의 뱃길이 열릴 때는 아마 신곡수중보가 변화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그러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답은 안 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데 도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왜 그러면 저에게 서면 답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서면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고양시민들의 그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저도 장항습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 유미경 의원 긍정적인 것과 검토해 보겠다의 어휘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이 보전에 따르는 마주보는 김포시의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 유미경 의원 김포시의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이 상충하지 않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제가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그냥 고양시민이면 당연히 찬성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저는 단지 고양시민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원 비례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항습지는 제가 고양시민이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 도지사 김문수 김포 출신의 도의원님들은 조금 생각이 다르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유미경 의원 아니, 도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죠. 경기도 수장으로서의 도지사님께서는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돼서 습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동의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답만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이 김포의 다른 계획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 유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요? 김포시가 반대하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동의할 수 없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아직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 유미경 의원 검토를 하겠고 지금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 유미경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지사님께 집요하게 이 대답을 듣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요. 지금 고양시에서 그냥 일반시민들이요, 또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 그것도 하셨잖아요.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청원서까지 작년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들의 노력이 단지 김포시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기도에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답이 나와서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도지사님께서 “김포시가 지금 현재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경기도 수장으로서 같이 합의점을 찾아내서 보전할 수 있도록,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그런 대답을 원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 그 대답을 듣지 못한 것은 제가 미숙해서 그렇겠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마무리하면서 할게요. 올해 세계습지의 날 주제는 물을 돌보는 습지입니다. 아까 습지의 기본가치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이 빚어지는 땅이 바로 습지고요. 장항습지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습지숲인 것은 바로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버드나무숲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힘이 미치는 버드나무숲은 작은 물골들이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곡수중보 통선문과 주운수로는 이러한 실핏줄 같은 조수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갯골이죠. 그것을 없애버리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하나쯤은 그대로 남겨둘 줄 아는 지혜를 저는 경기도지사님이 발휘해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답을 그렇게 주셔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1분 질문종료)

(윤화섭 의장, 장호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장호철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조평호 의원)

○ 부의장 장호철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평호 의원 한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진로교육은 학생 각자가 타고난 꿈과 끼를 살려주고 자신이 좋아하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여 평생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로교육은 OECD국가가 최근 10년 동안 가장 관심 있게 성장시킨 분야이며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국가와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교육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안착시켜 가는 추세입니다. 선진국 진로교육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으로 행복한 삶을 찾고 지나친 성적 경쟁으로 인한 우울, 폭력, 자살 및 부적응을 해결하며 배움과 적성의 유리로 인한 심각한 직업의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의 진로교육도 체험중심으로 학교 차원을 넘어 관ㆍ산ㆍ학의 연계시스템 속에서 혁신교육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교육청 진로교육예산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전국 시도 진로교육평가에서 경기교육청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체 진로예산은 학생 1인당 8,530원꼴로 전북에 이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소 지금 예산의 2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진학교육에서 진로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진학교육은 성적과 입시를 강조하지만 진로교육은 삶의 만족도를 중시합니다. 진학은 점수로 당락을 결정하지만 진로는 흥미와 적성으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공교육기관에서 진로를 토대로 하지 않는 진학설명회는 혁신이념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학에는 성공했지만 진로에 실패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대입설명회가 아니라 진로진학설명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담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상담공간 확보율이 52%에 불과하며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입니다. 진로교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상담인데 정작 상담공간이 없다는 것은 운동장 없는 축구선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상담공간 확보를 위해 연차적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관계자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경기도 진로교사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진로상담품앗이 활동은 교육부에서 모범사례로 이를 전국에 권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자체적으로 진로교재 개발, 진로캠프, 진로박람회, 교사 및 학부모 진로코치연수, 진로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은 교사들의 자발성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자생적인 모임을 격려하고 현장을 찾아서 지원해도 부족한데 이를 이익집단 운운하며 폄훼하는 권위적 장학행정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학진을 만나기가 어렵고 도교육청의 문턱이 높다는 하소연은 현장중심의 혁신을 펼치는 경기교육으로서는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장교사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끼리끼리 소통의 폐쇄행정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진로교사를 선발할 당시 선발공문에 약속했던 진로진학교사 보직 임용에 관한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진로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기본사항이며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토대로 한 진로교육이 행복한 삶을 위한 혁신교육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어버이 날이라 지역에서 각종 행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성숙되고 모범적인 경기도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의원(118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

권혁수금종례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

김영규김영민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

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

박광서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배수문

서진웅서형열송기욱송영만송한준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승남

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이라

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

이해문임병택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

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

최재우최창의최철환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청가의원(1명)

이태순

○ 출석공무원(38명)

ㆍ경기도(32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직무대리 김희겸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황성태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직무대리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김용연환경국장 유정인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지성군정보화기획관 문연호

경제기획관직무대리 박태수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정택진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대순

농업기술원장 임재욱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손성오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박춘배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박정란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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