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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3.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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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9일(목)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노진 의원 발의)
2.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병열 의원 발의)
3.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신종철ㆍ류재구ㆍ임채호ㆍ강득구ㆍ이상기ㆍ김성태ㆍ김광회ㆍ염동식ㆍ윤은숙ㆍ김주삼ㆍ이재천ㆍ김재귀ㆍ민경선ㆍ최호 의원 발의)
4.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오병열ㆍ안계일ㆍ안혜영ㆍ심노진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동화ㆍ최철규ㆍ김광래ㆍ이상성ㆍ이재삼ㆍ김영규ㆍ천영미ㆍ이재준ㆍ장태환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용진ㆍ이재천ㆍ김광회ㆍ김경표ㆍ김상회ㆍ조광명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남한산성 현장방문과 경기안산항공전 참관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이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기 회의에, 수정발의 요청이 있어서 다음 회기에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노진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김경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노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의원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하향, 국장에서 과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시 개최되는 단위사업에 대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 본문 중 제2항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중 도의 심의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1조 중 제2항 간사 및 서기를 “문화예술담당과장, 공공미술담당 사무관”으로 하던 것을 “공공미술담당 팀장, 해당 업무 주무관”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8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 심노진 의원이 발의하고 이재천 의원 등 12명이 찬성 제출되어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심노진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수시 개최되는 단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노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고민을 좀 듣고 싶습니다. 25조 구성에 업무담당 국장을 과장으로 내렸는데요. 질문이 여기 구성으로 보면 실무라고 하는 판단이 들기는 하는데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나요?

○ 심노진 의원 네, 포함됩니다.

○ 조광명 위원 포함되면 여기 위원장은 누가 하지요?

○ 심노진 의원 위원장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호선하는 걸로…….

○ 조광명 위원 아니, 여기 규정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심의위원장과 심의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죠? 기존에 누가 위원장을 했나요? 담당과장이…….

○ 심노진 의원 그 회의석상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걸로 이렇게.

○ 조광명 위원 네, 같은 얘기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문화정책과장 송유면입니다. 매 회기 때마다 그때그때 위원장을 호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교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건마다?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바뀌거든요.

○ 조광명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회의테이블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네, 실제 지난해에 한 열다섯 번 정도, 많을 때는 한 두 달에 세 번도 해봤는데요. 실제 또 업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국장님께서 참석하는 경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담당과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대학교수와 의원이 참여하는 회의의 격을 낮추는 것은 단지 실무적인 이유, 업무의 과중, 담당국장의 업무의 과중 이런 것인가요?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단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회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랬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문화정책과장 송유면입니다.

○ 이동화 위원 지금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여기 보면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걸. 건축물 미술심의를, 그렇죠?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이게 디자인 쪽은 경투에서 하지 않습니까?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디자인보좌관도 참석을 합니다. 그 위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창영 보좌관이라고 디자인보좌관이 항상 그때그때 참여를 합니다.

○ 이동화 위원 아니, 이 건축물 미술ㆍ디자인 모든 그런 부분이 심의는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는, 관련위원회는 경제투자 쪽이 아니에요?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아닙니다. 저희입니다.

○ 이동화 위원 국장님!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아, 디자인총괄추진단은 기조실로 가고요.

○ 이동화 위원 기조실입니까?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네.

○ 이동화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상 이유로 해서 직급을 내려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외부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고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하는데 국장님이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냥?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그런데 건축분야는 건축과장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유독 문광국만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 다른 데는 건축과장하고 디자인보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럼 디자인총괄추진단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그분은 계약직입니다, 보좌관.

○ 이동화 위원 아, 그냥 계약직이시고.

○ 문화정책과장 송유면 네.

○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국장을 과장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낮추는 그런 부분에서, 낮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격을 낮춘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누구보다도 담당과장이 업무를 소상하게 잘 알고 있고 제가 작년에, 여태까지 작년 7월 달에 와서 딱 한 번 참석한, 한 번밖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참석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또 말씀드리는데 담당과장이 업무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격을 낮춘다기보다도 제가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과장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안혜영 간사님 의견 있으시다는데 말씀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사실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심의를 몇 번 갔을 때 담당국장님이 참석하신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과 이동화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문광국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참여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으로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의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병열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병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의원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관광기념품개발위원회 심의기능이 관광기념품 육성사업에 제한되고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제5조3항 당연직위원 중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국장을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기도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4조는 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제5조3항은 당연직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의 소관 국장을 소관 과장으로,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 5항은 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을 한시위원회에 맞게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는 위촉위원의 임기조항을 한시위원회 성격에 맞게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오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연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7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 오병열 의원이 발의하고 박승원 의원 등 12명이 찬성 제출되어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오병열 의원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관광기념품개발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국장에서 과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며 그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신종철ㆍ류재구ㆍ임채호ㆍ강득구ㆍ이상기ㆍ김성태ㆍ김광회ㆍ염동식ㆍ윤은숙ㆍ김주삼ㆍ이재천ㆍ김재귀ㆍ민경선ㆍ최호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김경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염종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자문기능이 주요시책 등에 제한되고 사안별 전문성과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 기관명칭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현재의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른 규정 변경사항이며 안 제20조, 종전 제21조는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염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5번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종철ㆍ류재구ㆍ임채호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임기 2년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명칭을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진수 국장님! 국장님 좀 나오시지요. 조례 발의와 관계없이 이 조례의 실익으로 치면 앞선 조례 다 집행부에 이익이 가는 조례입니다. 의원발의 형식을 취한 것 같은데요. 한 회기에 이렇게 밀어내기 조례 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조에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취지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편이 아니라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원회 말고도 콘텐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도 여전히 담당국장을 과장으로 낮췄어요, 13조 구성과 관련돼서. 그리고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바꿨고. 일련의 도의 정책적 판단을 다 조례에 개정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실무적인 고민들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일련의 임의규정과 한시규정, 직급을 낮추는 문제가 애초의 취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정책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오병열ㆍ안계일ㆍ안혜영ㆍ심노진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동화ㆍ최철규ㆍ김광래ㆍ이상성ㆍ이재삼ㆍ김영규ㆍ천영미ㆍ이재준ㆍ장태환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용진ㆍ이재천ㆍ김광회ㆍ김경표ㆍ김상회ㆍ조광명 의원 발의)

○ 위원장 김경표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지역 역사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옛길을 최대한 원형길을 바탕으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 그러니까 숲길이나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안 제3조는 기본원칙으로써 경기도 옛길을 최대한 원형길을 바탕으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 조금 아까 언급했던 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길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조성ㆍ관리 구간, 관리ㆍ운영사항, 사업내용, 옛길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관련 민간단체 지원, 안내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운영비 보조, 위탁계약의 해지, 청문,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재산의 관리, 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4번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유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병열ㆍ안계일ㆍ안혜영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유미경 의원님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지역의 역사ㆍ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기지역 옛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제정안에 따라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이 될 경우 2013년 6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간 42억 5,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다양한 역사ㆍ문화유산을 재조정하여 경기 관광자원 활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경흥길, 강화길, 평해길 등 옛길 조성업무 추진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옛길관리ㆍ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여기서?

○ 유미경 의원 기본적으로 옛길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할 것이고, 조성할 때 그런 사항을 논의할 것이고 위탁 이후에 운영ㆍ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잖아요?

○ 이동화 위원 네.

○ 유미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면 되고요. 이 구성원은 이후에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저희 상임위에서.

○ 이동화 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장ㆍ군수 그다음에 관계기관 및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해놨습니다, 협의회를.

○ 유미경 의원 네, 어디에…….

○ 이동화 위원 5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미경 의원 아, 네.

○ 이동화 위원 그냥 단체, 개인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 유미경 의원 그러니까 그 주체가 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는 도지사님이 되겠고 시군에서는 시장님 또는 군수님이 되겠고요. 길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집단이 들어오실 것이고 또 학계, 고증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들어오셔야 되겠고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논의하셔서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김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문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질의한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어때요? 우리 위원님들, 김달수 위원께서 미리 이 회의 시작 전에 그런 의견을 사실은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셨으면 회의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김달수 위원께서 지금 회의석상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잠시 정회해 갖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김달수 위원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달수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옛길’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길을 원형으로 하여 도민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조성한 길을 말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3조 기본원칙에서 2항을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로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조 사업에 있어서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9항 중에 1ㆍ2ㆍ3항은 원안대로 가고 4ㆍ5ㆍ6ㆍ7ㆍ8ㆍ9항을 삭제하고 대신 4항을 두어 “그 밖에 옛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제11조 “경기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요. 4항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문구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도지사는 10조”라고 돼 있는 것을 “제1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제10조”를 “11조”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유미경 의원, 김달수 위원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 유미경 의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문구를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늘은 직급을 변경한 3건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감 시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집행부 공무원의 참석률을 높이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장보다는 실무적으로 강한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더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조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또 필요하시면 우리 유미경 의원님과 의논해서 또 수정발의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셔 갖고 더 알차고 좋은 조례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갖습니다.

지역행사, 각종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위원님들의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화성 현장방문계획이 있사오니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경표안혜영이동화김달수심노진염종현오병열유미경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정책과장 송유면문화유산과장 박석앙

문화산업과장 김건중관광과장 강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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