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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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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9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진경ㆍ이의용ㆍ김종석ㆍ원욱희ㆍ정기열ㆍ고인정ㆍ김기선ㆍ김유임ㆍ오문식ㆍ박동우ㆍ서형열ㆍ김광선ㆍ민경선ㆍ홍정석 의원 발의)
2.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민경선ㆍ권칠승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종석ㆍ안승남ㆍ양근서ㆍ조성욱ㆍ최재연ㆍ홍범표 의원 발의)
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채호 의원 발의)(계속)
4.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5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축산산림국 소관 조례안 1건과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진경ㆍ이의용ㆍ김종석ㆍ원욱희ㆍ정기열ㆍ고인정ㆍ김기선ㆍ김유임ㆍ오문식ㆍ박동우ㆍ서형열ㆍ김광선ㆍ민경선ㆍ홍정석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주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근린공원과 달리 쌈지공원은 소규모 형태로 현재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군에서 별도의 관리사를 두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바 해당 시군별로 몇 개의 쌈지공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쌈지공원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의용ㆍ김종석 의원님 등 15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지원에 관한 규정에 공원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쌈지공원관리사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인 쌈지공원관리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 따라 해당 시군별로 쌈지공원관리사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시군수는 쌈지공원관리사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인증받은 시민정원사 또는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한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관리사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사의 선정요건 중 시민정원사는 집행부 관련 부서인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제3항에는 관리사의 수행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청소, 관목 및 조경수 등의 관리, 쌈지공원 이용객에 대한 홍보 및 지도 그리고 그 밖에 쌈지공원의 보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정사항과 첨부자료들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있었던 제8대 전반기 기간 중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그 누구보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9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아직은 각 시군별로 쌈지공원 조성실적이 그리 원활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쌈지공원의 조성 활성화를 위하고 이후 공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던 중 본 개정조례안을 통한 쌈지공원관리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쌈지공원에 대한 본 의원의 애정과 관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 김주성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3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김주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쌈지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쌈지관리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는 도지사의 예산지원 범위를 공원시설물 설치에서 쌈지공원관리사까지 확대하고 5조의2는 쌈지공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시군별로 쌈지공원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사는 시민정원사 및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관리사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쌈지공원관리사를 둠으로써 이용자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의 유지관리는 시장ㆍ군수의 업무로 예산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하는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비는 도지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쌈지공원에만 관리사를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형평성, 재정부담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경로당 사회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인근 향토유적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와 지역청소, 교통정리 및 환경감시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녹지보존 조례는 시민정원사 제도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의원님이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자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의원의 조례를 발의하는 권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존중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발의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부적인 검토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일 제가 생각하는 데 문제는 지금 우리 도 자체에서 공원과 관련돼서요. 도시공원이라든가 설치를 하는 데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본예산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책추진비로 해 가지고 존경하는 의원님 떠난 뒤로 제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시책추진비로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지역에 조금씩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예산확보들이 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다음으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전체의 도시공원, 이와 관련된 전체 규모가 2,800개 정도가 되고 쌈지공원은 상대적으로 72개밖에 안 되는데 도시공원과 관련돼서, 이와 관련돼서는 시군의 위임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인 인력조달을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규모가 훨씬 작은 여기 부분들만 해서 쌈지공원 정원사, 쌈지공원관리사 운영을 통해서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시설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설치시설을 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좀 가줘야 되는 상황이 맞는 상황에서 관리비용까지, 규모가 적은 것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보시다시피 전체 쌈지공원 72개소, 의원님 지역구인 예를 들어서 수원의 12개소로 놓고 보시자라고만 하더라도 쌈지공원은 대부분 필요성에 따라서 규모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들이 좀 된다라는 것들도 효율성 측면에서 일선 시군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가로수 정비, 주변지역 공원 정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쌈지공원관리사 부분들만 별도로 지원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의원님 의견은 좀 어쩌신가요?

○ 김주성 의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어린이공원 또 도시공원들이 국비와 광역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한 예로 수원시 같은 예를 든다면 근린공원 조성비는 고사하고 그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지매입비만 하더라도 약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원시 1년 예산이 약 1조 8,000억 정도가 된다고 예상했을 때 이거는 거의 공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체적인 공원에서 2011년 6월 달에 이 조례 발의를 할 적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다. 물론 또 상위법에서도 거의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한 예로 공원에 대한 것을 전체 지원을 하자면 순차적인 작은 것부터 올라가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쌈지공원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도시공원이나 근린공원은 국비나 도비가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고 쌈지공원은 유일하게 도비가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도에는 예산이 약 20억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집행이 됐지만 2013년도에는 쌈지공원과 더불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11년 6월 쌈지공원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올해 국토교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쌈지공원의 어떤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생활공원정비 5개년계획 수립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보다도 쌈지공원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졌었고 실제로 이게 저희 경기도 예산이 들어간 쌈지공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막대한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비율을 맞춰서 50만 도시 이상은 30%, 50만 미만의 시군은 약 50%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 쌈지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예산을 들여서 관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차원에서 쌈지공원 지원 조례법을 발의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그 취지하고, 쌈지공원을 만든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쌈지공원 자체도 사실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선 군 지역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주변이 다 녹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다가 쌈지공원이라고 떠 만드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의원님 지역구인 수원이나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쌈지공원 하려면 땅이 엄청 비싸 가지고 20~30평만 사서 하더라도 그게 그 자체로 땅값만 해도 몇십 억이 막 가버린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쌈지공원 자체에 당초의 도입취지, 유휴공간 또는 시가 가지고 있거나 시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지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도에서 지원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들을 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하려면 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예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은 떨어져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7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후에 있어서 하는 금액이 얼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직 시설설치에 대한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지지도 않았는데 관리하는 예산을 한다라는 것들이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 혹은 집행부 쪽에서 협조해도 좋습니다마는 나머지 시군구의 의견들은 좀 여쭈어서 나온 의견들이 있습니까? 별도로 의원님이 묻지는 않았을 테고, 집행부 쪽에 그냥 여쭙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계속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에 질문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 김종석 위원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 이해문 위원 계속하시길래.

○ 김주성 의원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에는 실제로 이러한 사항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고요. 대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70몇 개가 되지만 앞으로 올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쌈지공원은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어떤 고가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많은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짧은 어떤 공터들이 방치돼 가지고 있는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평이라든지 외곽 지역에 있는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장이 없겠지만 실제로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외곽 지역만 어떤 산림지역이지 도심 내에는 쌈지공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쌈지공원은 어떠한 꼭 이런 짧은 공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전체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이와 관련돼서 도시공원의 규모, 쌈지공원의 규모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실효성 측면들을 따져 가지고 또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 거수)

임채호 위원님…….

○ 이해문 위원 그럼 먼저 하시죠.

○ 위원장 김진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발언대, 앉아 주시죠. 발의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례와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10시에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의회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건의 조례가 오늘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오후에 또 일정도 있고 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개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늦게 참석해서 그 내용을 미처 모르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 조례와 관련해서 대표발의자이신 김주성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문하는 중에 본 위원이 위원장께 발언권도 얻지 않고 김종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중히 잘못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김종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도, 회의에 어려움을 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리 김진경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추후에는 회의 중에 다른 위원님의 발언 중에 본 위원이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신청하지 않고 발언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축산산림국장 박춘배입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조례안을 제안설명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본인도 이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가장 주안점인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주안점에 대해서도 본인이 확인을 하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고 개정해도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거나 또 의지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 자체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조례를 개정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2002년에 경기도의회 6대 도의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조례를 이번에 입법예고 했죠?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했을 때 타 기관이나 다른 부처에 이 입법예고한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은 입법예고할 때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부서로 의견조회가 와서 처음에는 핵심이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민정원사를 포함하는 걸로 보냈고 그 당시에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을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예산 형편이 되면 둘 수 있고 예산 형편이 안 되면 못 둘 수도 있는 게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일종의 우선순위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이 조례가 2011년도에 당초 제정이 됐죠?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제정 이후에 여기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우수공원 선정이라든지 또 운영관리상 이런 건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책무를 다 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나름대로 쌈지공원에 관한 예산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에 관한 예산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주셔 가지고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 평가단이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단장이죠?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단장으로서 평가에 실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한 적이 있느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아직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다른 전임자가, 국장이 단장으로서 역할 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해봤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금년도에…….

○ 이해문 위원 아니요, 그동안에.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금년도에…….

○ 이해문 위원 2011년도에 했으면 2012년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금년은 2013년이고. 작년 2012년도에 이 단장이 했던 소관 업무 관계해서 해봤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금년에는…….

○ 이해문 위원 아니요. 예산 타령하지 말고 이런 조례를, 2011년도에 이 조례를 이것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아까 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다고 내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관리 감독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제대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에 쌈지공원관리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발의를 했던 분이 또 당초에 조례안을 냈던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리 잘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일부 그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공원은 많이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비용을 많이 줬지만 관리하는 데는 비용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를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도 계속 이걸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0분 이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보세요. 이 조례안의 핵심인 쌈지공원관리사 운영이 조례안의 기본이죠?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두 가지입니다. 쌈지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기 위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사회적 약자 고용 측면은 우리 위원회의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쌈지공원 업무가 우리 위원회 해당 국의 과 업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고용하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네.

○ 이해문 위원 거기에다 중점을 두지 마시고 핵심인 쌈지공원관리사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물론 일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집행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국장께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럼 2011년도에 만들어 놓고 2011년도에 아무 실적이 없는 거예요. 단장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평가단은 소관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되 단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위촉도 안 했잖아요! 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

○ 이해문 위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조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그 건에 관해서는 저도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 쌈지공원에 대한 예산도 없고 평가예산도 없어서…….

○ 이해문 위원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앞으로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할 수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박춘배 쉽지 않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김주성 의원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지난 2011년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잘 돼서 각 31개 시군에서 지금 잘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김종석 위원께서 땅 매입비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잘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하다 남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쌈지공원은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죠. 개정조례안의 이유를 보게 되면 쌈지공원을 관리하는 쌈지공원관리사를 두는 거죠? 이 관리사라 하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김주성 의원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우리 산림국장님하고 대화내용 중에서 실제로 본예산이, 쌈지공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쌈지공원만 만들어지고 있지 실제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사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관리사를 둔다. 이 관리사가 쌈지공원에 대해서 청소도 하고 나무도 관리하고 지금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 김주성 의원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에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 우선적으로 그 양반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그런 배려하는 건 좋은데 이런 고령자나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는 지금 현재 일자리와 관련돼서 각 시군별로 각 동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쌈지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전보선대에 붙인 거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본예산 때 권칠승 위원이 해서 우리가 뭘 지금 저기 하냐 하면 시민정원사를 지금 120명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정원사분들이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3개 대학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용을 한번 해보고, 그분들 활용해 보고 또 지금 각 공원이나 쌈지공원을 어떻게 하냐. 물론 녹지과에서 청소대행을 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역노인정, 그 가까운 노인정에서 월 10만 원씩 주고 노인분들이 1주일에 한 두 번씩 청소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관리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나무나 이런 것은 노약자, 장애인들이 시민관리사로 교육을 받은 사람 외에는 자칫 나무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일단은 좋은 취지로 이 조례개정안이 들어온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가 120명이 배출되니까, 쌈지공원이 72곳이에요. 120명이 72곳을 한번 배정을 나름대로 보고 그 평가를 봐서, 올 연말에 평가를 봐서 이것은 내년 초쯤에 다시 함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김주성 의원 실제로 시민정원사는 각 지역의 31개 시군에 골고루 배정돼 있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가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도 되지 않는 그런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 10만 원을 받고 있는 노약자들이, 원만하게 공원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또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자원봉사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당한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줘가면서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언제까지 자꾸 무료봉사만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여기서 한 곳을 관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선 주어진 여건이 맞춰진다면 한 분이 약 다섯 곳 정도씩 배정을 받아서 관리하고 한 곳이나 두 곳이, 시군에서 한 곳이나 두 곳에 만들어진 쌈지공원이 있는 곳은 기존에 만든 시군에서 관리를 하되 예산이, 사실 지방자치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이 도비가 먼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다음에는 또 국비가 편성되는 이런 지금 현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먼저 도비가 편성된 그 공원만이라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만들어 놓고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도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또 최소한도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쌈지공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충분히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주성 의원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이게 유보돼서 내년에 간다면 전부 다 바빠서 힘드실 텐데 이왕에 오늘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으니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요, 답변이.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상임위가 지금 다른 데도 불구하고 공원조성 관리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주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상임위에서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의용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조례안보다도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했었고 또 가능하면 대표발의자 그리고 공동발의자분들의 입법권 존중 차원 그리고 조례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를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 제공해 준다는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단히 취지 자체는 훌륭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는 일단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의 공원조성 그리고 관리체계를 큰 틀에서 보면 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안산이 인구 75만인데 연간 도시공원관리비가 75억~80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이게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아마 그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원관리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잔디 깎고 조경수 가꾸고 이런 데 들어가고, 물론 여기에 계약직을 비롯해서 무기계약직 등 공공 일자리가 창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정책에서 봤을 때는 관리비 자체가 대단히 비대하게 팽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관리비를 어떻게 줄여나가게끔 공원조성 방향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관리방식을 바꾸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쌈지공원 문제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쌈지공원 문제는 실제 얼마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별도의 공원관리사를 둬서 임금을 주면서 하나의 일자리로 봐서, 고정적인 일자리 형태로 관리하기보다는 기존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관리체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원이 총 관내에 10개다 그러면 이 공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인력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을 풀로 뽑아놓고 이분들이 수요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한 공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가 또 다른 수요가 생기면 이동해서 그쪽으로 배치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신축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쌈지공원이 지금 현재 경기도 관내에서 72개라고 한다면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존 공원관리체계나 인력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쌈지공원 대부분 일반 도시공원과 달리 규모가 작고 주택가랄지 도심 내에, 근린생활권 내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마을만들기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지역 내에 각종 마을만들기 조직 자생적인 봉사단체들이 많이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활성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동네에 있는 공원들은 이런 동네 주민조직이 스스로 가꾸게끔 이렇게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면서 유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죠. 기존 공원관리체계나 인력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게 안 된다면 가능하면 동네 공원에 있는 경우에는 동네의 자치조직들이 그것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끔 하고 그런 제도적 유인책을 쓰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충분히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공원관리정책의 방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이신 김주성 의원님께서 좀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주성 의원 일단은 제가 이걸 대표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전반기 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대표발의로 해서 2011년 6월 달에 쌈지공원 지원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금까지는 공원은 거의 다, 여기 뒤에 공원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거의 시책추진비 외에는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쌈지공원은 실제로 도비를 합법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전반기 우수 조례로도 간 적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이 얼마 필요, 들어간다고 해서 이 쌈지공원을 놓으시면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라면 가능하지만 예산이 없는 시군은 앞으로 도시공원을 만드는 데 좀 더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적지만 쌈지공원 지원 조례가 통과돼야만 실제로 31개 시군이 나름대로 도심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어떤 시민의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1년에 한 2억~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내년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1억~2억 정도밖에 아마 지금은 소요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적게는 쌈지공원이지만 크게는 앞으로 각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인 것이지 우선 간단하게 쌈지공원만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 자료를 보면 쌈지공원관리사가 도입됐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예산투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가 있네요. 여기에서는 쌈지공원 5개소당 1명의 관리사를 배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72개이기 때문에 대략 10여 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 대해서 그 효과 자체가 대단히 미흡한 거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개씩 또는 두 세 개씩 묶어 가지고 한 사람이 전담하게끔 관리를 할 만큼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어찌 됐든 공원을 조성해 놓고 왜 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나 이런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광역행정기구인 경기도에서 조성비나 또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실제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것은 새로운 시설이나 또는 조성된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책임을 갖고 자비로 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쌈지공원 관리에 대한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이 방식에서는 별로 정책효과도 없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냐면 예를 들면 72개, 앞으로 100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쌈지공원이 조성돼 있는 동네의 주민자치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히려 쌈지공원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축제를 스스로 동네에서 열게 할 수도 있고 그걸 관리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고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동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불과 열몇 명, 10여 명에 불과한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보장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고정적으로 임금 주고 하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봤는데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하면서 의견을 좁히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한 부분이니까 저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해서 같이 다시 논의해 보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주성 의원 전체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쌈지공원지원법이 발효돼 가지고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쌈지공원이 72개면 정말 경기도의 여태 공원 역사에서 이런 속도가 붙은 공원은 없다고 봅니다. 1년 예산 잡아 가지고 지금 72개가 생겼는데 어떻게 1년 만에 72개가 생겼냐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72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예산 20억 집행을 해서 72개가 생겼는데 2년, 3년, 4년, 5년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우후죽순처럼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2개에 국한되지 않고 아마 이게 1,000개, 2,000개가 될 수 있는 공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재발의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좀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민경선ㆍ권칠승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종석ㆍ안승남ㆍ양근서ㆍ조성욱ㆍ최재연ㆍ홍범표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광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ㅂ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 출신 민주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권칠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오완석 의원 등 19명 의원이 찬성발의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그동안 잘못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를 신설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과태료,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및 행정처분에서 징역형,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포상금을 최고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조광명 의원 등 11명 의원의 발의와 오완석 의원 등 19명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3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문의 내용과 배열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의 신고ㆍ포상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과태료, 배출부과금ㆍ과징금 및 행정처분에서 징역형,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포상금을 최고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명 중 “보상”을 “포상”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잘못 사용된 용어를 정정하고 제2조를 신설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지급대상을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3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도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광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조광명 의원님, 자리에 잠깐 앉으세요. 조광명 의원님, 양해 좀 해주시고요. 바로 국장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 국장님이 검토하면서, 다른 포상금제도가 경기도에 많이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다른 데도 일부 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예를 들면 어떤 포상금제도가 있어요? 생각나는 것 한번 얘기……. 아니, 그냥 생각나는 것 얘기해 보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화물자동차 관련해 가지고요.

○ 이해문 위원 아니, 다른 뭐 국비 아니라도 좋아요. 다른 것과 관련해서 국장이 지금 알고 있는 포상금제도가 경기도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제가 이 조례 개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고포상 조례를 좀 확인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해서 위반행위 신고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제도?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경기도가 포상금이 굉장히 많아요. 소방에도 포상금이 있고 여러 가지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포상금제도의 금액을 높여줌으로써 도에는 또 많은 그만큼 재정부담이 생기는 것도 알고 있죠?

○ 환경국장 유정인 네, 재정부담이 일부 생깁니다.

○ 이해문 위원 일부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이 생겨요.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여러 가지 조광명 의원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나가 문제고요. 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때도 소방에 대한 이런 조례를 우리가 포상금제도를 많이 만들어 줬어요.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얼마 지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다 소진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포상금을 못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산 확보를 국장님이 할 수 있어요?

○ 환경국장 유정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 신고사항 중에 벌금형 그런 부분이 신고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고요.

○ 이해문 위원 아니, 도에서 한 것만 얘기하자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도에서는 징역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1건이 있었습니다, 1건이요, 작년도의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게 발생이 되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년에 몇 건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여튼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묻지는 않고요. 그러한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 이해문 위원 예상되는 것도 국장이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 환경국장 유정인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우리가 승인하면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의 확보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실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런 포상금의 한도가 다 소진돼서 도민들에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공고를 제발 하지 않도록.

○ 환경국장 유정인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 말고 규칙으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정인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유정인 조광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정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채호 의원 발의)(계속)

(12시13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지난 회기에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마감재 관련 정의가 적절치 않고 개폐가 용이한 개방형 구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선이 용이한 구조로 바꾸고 조문의 배열을 정비하여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마감재 정의에 대한 안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되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조 제목을 “공동주택 급수설비 계획으로 각호”에의 부분을 “공동주택 급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를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 설치하는 경우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로 제2호를 “설비배관의 교체, 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수선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 마감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임채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김호겸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십니까?

○ 김호겸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따로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8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의안번호 1027번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도지역 간 변경이 불가하나 특정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허용하고 이 경우 구역 외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에서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을 개정하며 그 밖에 법령인용규정 등을 정비하여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 중심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의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1종ㆍ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조 제목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의3제1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토지이용 가치의 상승분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지정하고 안 제6조의3제2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토지이용 가치의 상승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내용, 시설물이 아닌 비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비용산정방법을 마련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의3제3항은 납부 받은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여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와 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위원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의2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대한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잘못된 법령인용 규정 등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13조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시점을 1개월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15일간 실시한 부서 협의결과는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1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복합용도 개발지역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항을 개정하며 그 밖에 잘못된 법령인용 규정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이행을 4월 말까지 하여야 함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문기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광갑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고광갑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일부 잘못 인용된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5조, 제46조의2 개정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였고 제8조, 제10조의2, 11조, 제12조 및 제1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ㆍ건축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권고를 반영하여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연임ㆍ중복위촉 제한, 위촉위원의 전문성 제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6조의3을 신설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한 것은 해당 시군의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중복을 방지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며 또한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정한 개발계획과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산정방법을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8조제5항의 중복제한은 위원은 도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고광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문기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4월 달에 개정된 국토이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법률개정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서울, 부산 두 군데입니다.

○ 양근서 위원 두 군데이군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우리가 하게 되면 세 번째이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여러 가지 개정안이 제시가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합 용도개발지역 등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을 할 경우에 이때 막대한 개발이득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토지지가 상승이랄지, 뭐 부동산 가치 상승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의 개발이득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환수를 해서 또는 정부가 환수를 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데 쓰겠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회계도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핵심취지인 것 같은데 법률개정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시장에서 작동할 때는 대단히 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법률개정과 조례개정 자체가 용도지역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훨씬 이전보다. 그리고 합법화시킴으로 인해서 특정지역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랄지 공장이랄지 이런 자본들이 막대한 개발이득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법률개정과 또는 그에 따른 조례개정에 있어서의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일단 절차적으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지금 해당 시군에 회람 의뢰해서 의견조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예를 들면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개발이득을 획득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나 또는 대상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사례나 수요조사들이 돼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추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 사례조사를 하기는 했네요,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시점이 1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율을 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다시 광역 행정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다시 의견조회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1년 전에 수요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데이터나 통계를 가지고 현재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절차적으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해서 다시 해당 내용들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나 사례조사들을 한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검토가 돼서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은 보류를 해서 다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권익위원회 권장에 따라서 내용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기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핵심내용도 건축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 건축물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도시 스케일의 심의대상이 과연 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권장을 하는 같은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개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에 대한 문제는 스케일도 다르고 쓰이는, 사용되는 자본의 규모도 차이가 엄청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공간구조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처리기한을 지정한다든가 혹은 심의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궁금하고 과연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온 처리기한 60일과 심의횟수 중복, 반복횟수 3회가 과연 도시 스케일의 대상을 심의할 때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위원회 운영 심의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 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된 거고요. 다만 처리기한을, 심의기한을 60일 이내로 또 심의횟수를 3회로 제한하더라도 거기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걸 알고 위원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의 묘를 살려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안건이 처음에 상정이 되고 또 분과위로 가고 소위원회 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사실은 심의횟수 제한이나 처리기한을 못 박아 놓는 것은 심의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은 심의를 신청하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시 하나를 뭔가 바꾸고 새로 만들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오랜 시간 안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논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공유가 되면서 형성이 돼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할 때 현재 심의상황이나 아니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제한들, 심의횟수 제한이나 처리기한 제한들이 과연 방향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님 걱정하신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안건이 통상 도시계획위원회에 접수되면 안건상정 전에 부서 간에 또 이렇게 협의하는 그런 기한이 있습니다. 그건 제외가 되겠고 또 안건을 심의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완하는 기간은 여기 기한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 최재연 위원 그 설명은 아까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조례안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인데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사용하신 양성평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각 과마다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성인지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나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든 간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필터링을 하고 과연 이것이 성평등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이런 목적일 것 같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공무원들도 성평등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개정안에 제시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항이 들어간 것에는 굉장히 좋은 조항이고 꼭 해야 될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양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만을 가리키고 그 이외에 엘지비티(LGBT)라고 얘기하는 레즈비언이나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등등의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는 단어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하셔 가지고 써주시기를, 단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상위에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게 4월 10일 날 개정된 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작년입니다.

○ 이해문 위원 2012년 작년에?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그때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권고는 언제 있었어요? 언제 도로부터 이 권고를 받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권고는 작년 9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권고를 받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 저 보고 얘기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아까 결과적으로 이걸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의회에 의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동안 뭐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도에서 앞서가는 게 좀 부담이 있어서 서울시나 이런 다른 지자체 등 추이를 보려고 했던 거는 그런 사실 있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새로 바뀌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바뀐 명단 가져와 보세요. 명단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언제 날짜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5월 1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19쪽에 부서의견 결과조회 요약서, 조금 전의. 19페이지에 보세요. 그럼 5월 1일 자로 바뀌고 이게 임기가 2년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4월 30일 자로 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종료가 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5월 1일 자로 새로 위촉이 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그런 가운데 여기에 지금 반영한 조치내용이 이게 각 부에서, 각 과에서 조사담당관실 반영, 주택정책과 반영, 여성가족과 반영 이것 다 고려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대부분 다 반영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명단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40% 이상 선정이 됐어요? 명단 가져와 보세요. 반영됐다며요. 됐으면 확고하게 명단을 제출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명단도 안 가져 오고…….

(관계공무원, 이해문 위원에게 자료전달)

주세요. 여기에 보면 총 30명 중에서 77%인 24명이 남자, 여자 7명이 23% 이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러한 권고를 받았으면 이번에 새로 선임될 때도 여기 부서의견 결과조회, 요약 이렇게 해서 반영이 다 됐다고 그래 놓고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만만해요! 본 위원도 이번 위촉에는 송영만 위원님과 같이 이번에 위촉을 받았어요, 5월 1일 자로, 내일 회의가 있죠? 내일 16시에, 오후 4시에?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사전에 내일 회의자료를 다 봤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심의하는 것들이 여기 구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동안에 했던 회의의 속기록을 참고해 보려니까, 이게 비공개로 열려서 속기록에 안 나옵니까? 심지어 위원회 명단조차도 대외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무슨 얘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도정질의를 하면서 각종 위원회 작년도에 했던 위원회 회의록을 다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까 운영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의 의장이 누구입니까, 이 회의의 의장이? 회의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누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장은 부지사입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이거 좀, 실장은 이 규정 좀 읽어보고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위원장은 부지사, 행정1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명은 지사가 부지사든 누구든 임명할 수 있잖아요. 부지사가 위원장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규정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당연직입니까, 부지사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지금 내부 운영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조례 올릴 때 제대로 좀 읽어보고 오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위원장을 부지사로…….

○ 이해문 위원 아니, 지사 방침을 받는 건 좋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 뒤에 조례에 보면, 현재 조례를 보세요, 현재. 이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얘기하자고요. 여기에 의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잖아요, 이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8조에.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이해문 위원 부지사가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왜 자꾸 부지사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부지사가 위촉을 받았어요, 행정1부지사가. 그런데 왜 회의에 참석 안 합니까? 속기록에 보니까 와서 인사만 하고 가버리고. 그리고 부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뒤에 보니까 분과위원장이 있어요. 분과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어요, 속기록을 다 보니까, 회의록을 나중에 몇 개 보니까. 그리고 해당 실국장들이 여기에 또 있죠, 우리 도에?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실국장들은 위임해 버리고, 회의는 참석도 안 하고. 또 왔던 국장이, 결과적으로 도시주택실장이 결과적으로 여기 회의를 주관하다 보니까 같이 참석했던 동료 국실장은 중간에 다 빠져버리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이번에 올릴 때 이거 바꾸려는 그런 것 구상해 봤어요? 여기에 지금 제척사유도 있고 또 지금 연임을 두 번 이상 못하게 반영한다고 그랬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지금 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30명 중에 지금 두 번 이상 한 사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걸 다 감안해서.

○ 이해문 위원 그럼 두 번 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에? 연임된 사람 누구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건 따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실장이 연임자 여기에 누군지 몰라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현재 두 번 연임되신 분은 없는데 그 연임이란 게 한 번 위촉이 되고 그다음에 한 번 연임, 두 번 연임 그래서 토털…….

○ 이해문 위원 아니, 말을 똑바로 하자고요. 여기 규정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 두 번뿐이 못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세 번까지 하는 거죠. 한 번 위촉되고 재위임 그다음에 한번 더 위임.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연임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여기 보면 이우종 교수,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번에 임명됐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세 번째예요. 여기에 김현, 여기도 세 번째예요. 또 김현아 위원도 세 번째고요. 이춘호, 또 세 번째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또 여기 김익기, 여기도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에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자꾸 규정을 두었을 때는 계속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런 권익위 취지에 합당하게 특별히 이런 사람을 두 번, 세 번까지 자꾸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지금 규정상…….

○ 이해문 위원 경기도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두 차례 연임이라고 함은 처음 위촉되고 한 번 위임, 두 번 위임해서 토털 임기로는 세 번의 임기, 그러니까 2년씩 세 번 6년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규정을 지켜서 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연임하신 분, 세 번까지 임기를 하신 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위원회 운영상의 그분대로의 전문성도 있고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거에 다 교체를 하면 사실은 이게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 조례안이 없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조례안에, 이게 중요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여기 통과 안 되면 어떤 대안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또 9조에 보면요, 위원장의 직무에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근거 보세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뭐예요? 제가 왜 부지사가 회의에 계속 참석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이번 운영에 만약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꿔서 부지사 위촉을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든지 만들어놓고 나오지도 않고 왔다가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버리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내일 부지사 참석합니까? 내일은 누구예요? 내일 부위원장이?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내일은 임기 개시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호선을 통해서 새로 이제 뽑아야 되는…….

○ 이해문 위원 아니요, 호선이 아니죠. 부위원장이……. 아, 위원장은요? 그럼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위원장은 누구예요? 임명받았어요? 위촉했어요? 부위원장. 아니, 위원장!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현재 부지사님으로 임명된 걸로 그렇게 제가…….

○ 이해문 위원 무슨 말이에요? 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확실히 얘기하셔야죠. 실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문기 실장도 지금 위원이잖아요, 여기에.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맞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도 많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진경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해문임채호

최재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주성김호겸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광갑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박춘배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환경국

국장 유정인기후대기과장 양정모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문기주택정책과장 이춘표도시정책과장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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