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9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동근 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종전 기획위원회를 소관업무 성격에 맞춰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높이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기획재정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경기도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추경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세수입 확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제, 그제 본회의 질의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아주 높습니다. 본회의 질문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정도의 지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별도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관련한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평소 잊고 지냈던 가족ㆍ스승 등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5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 위원장 김현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따라서 사무의 신규 위임과 일부 위임사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신설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등 사무를 시군에서 처리토록 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무로서 항만물류과 소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사무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사무의 시도 이양에 따른 신설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외 6개 과 소관사무 중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국가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서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군에 재위임했던 업무를 조례로 이관,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위임사무의 명확성과 일원화를 위해 추가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사무 중 산업단지 지정ㆍ승인권자의 주민 등 의견청취 관련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이미 위임되었으나 명시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던 산업단지 관련 위임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과 소관사무 중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ㆍ저지대ㆍ연약지반 등에 재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사무를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폐기물 처리사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2013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 폐기물 관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개정사항에 따라 신규 위임 또는 일부 위임사무를 소관 부서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3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시군과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법령 등에 규정된 시ㆍ도지사 사무 중 시장ㆍ군수 등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해당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위임사무의 신설과 기존의 위임사무를 재분류ㆍ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정책과 소관사무 중 협동조합 설립ㆍ운용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육성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협동조합 설립부터 정관의 변경, 합병 및 분할, 해산, 과태료 부과 등 협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신고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업정책과 소관의 산업단지에 관한 일부 사무 중 산업단지 지정ㆍ승인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 청취업무를 신규 위임하였고 기존의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시군의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과의 소관사무 중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공통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였고 그중 정관변경이나 기본재산처분 및 재산취득 보고 등의 사무를 당초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 처리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법인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장관 사무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 개정안에 신설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특이사항은 해당 7개 과 중 2013년 5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정책과가 보건정책과ㆍ건강증진과로 분과되면서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이관됨에 따라 “보건정책과”를 “건강증진과”로 소관부서 명칭을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의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 중 폐기물관리법령에 규정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ㆍ저지대ㆍ연약지반 등에 재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폐기물처리사무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무 중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시군에 위임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나 2013년 5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부서 명칭이 “항만물류과”는 “물류과”로 변동되었으므로 부서 명칭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신규 위임과 일부 위임사무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대하여 참고할 사항으로 향후 집행부는 2013년 5월 1일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사무 소관부서의 명칭과 업무 변동 등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실장님, 경기도 업무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도 자금을 주는 것 같은 걸 위임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금을 주는 것, 내려오는 것 손 안 대고 딱 내려주는 건 참 잘하시는 건데 이건 골치 아픈 건 다 내려보내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협동조합 업무를 시군에 위임한다, 협동조합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난해 12월 1일에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1일이죠. 제가 알기에는 시군이 받아서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31개 시군에 협동조합을 담당할 직원이 몇 명씩이나 있는지를 이름이 누구고 경력이 뭔지를 파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을 가장 고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군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에,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협동조합의 설립신청을 해서 수리가 된 것이 한 108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이런 것들의 유용성이 알려지게 되면 그 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부득이 이용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도로 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부득이 흐름은 시군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럼 시군이 이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군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니, 그것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의 커리어가 높아진 뒤에,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하고 유사한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인증을 어디서 합니까? 인증을 예를 들어서 인증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하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은 도가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수원형 사회적기업, 성남형 사회적기업 만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게 되면 정말 내용을 몰라요. 벌써 사회적기업 만든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그 일은 한직의 일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내려가서 시군에 갔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난 적어도 이러한 일은 한 2년 정도를 경기도에서 하다가 교육을 시켜놓고 인력이 충분할 때 그때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일의 영양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허가해 주는 거, 일만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을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 권오진 위원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은 업무의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이 조합을 설립하고자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은 단순등록 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주고 나면 거기에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가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이런 사안입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업무의 등록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라기보다는 협동조합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컨설팅이나 상담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 권오진 위원 저도 그 상황은……. 그 사회적기업에는 자금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5인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뒤에 문제점 발생한 것이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 오히려 더 사기성이 농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회비 걷고 해서 운영되다가 지금 상조회식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에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어떠한 문제든 적어도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일의 양이 많다. 안정이 되었을 때에 위임하는 것이지,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일을 갖다가 위임되었다고 해서 시군으로 무조건 떠넘긴다, 문제가 되었을 때에 떠넘기도록 한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노출해 보세요, 협동조합의.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 양이 많다, 이건 당연히 경기도에 사람을 더 보충하든지 해서라도 해결할 일이지 이것이 시군에 갔을 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산업단지 인허가 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저께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폐기물처리 문제들 있잖아요. 어저께 어떤 의원님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송영주 의원님께서.
○ 권오진 위원 송영주 의원님께서 골재채취장 나왔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 진짜 시군에서 관리를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농지나 저지대ㆍ연약지반 이런 데를 현장에서 더 잘 알 수 있다고 해서 이관을 시킨 거예요, 허가업무를 갖다가.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오히려 시군에서는 지역여건 때문에 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도에서 나가서 도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재위임하는 부분들, 참 답답한 것이 5월 1일 날 위임된 것을 갖다가 다시 그냥 금방 위임한다. 상당히 경기도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일이든지 제가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임하는 이유가 있으면 문제를 분석해보고 하다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뒤에 위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 권오진 위원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사회복지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임하는 형식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국가업무인 경우에는 규칙을 통해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도의 고유사무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조례를 통해서 위임하도록 위임의 형식만 바꾸는 것이고 실질적인 위임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먼저 고려를 했었던 것은 도민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생각했지 도의 업무가 폭주한다라든지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도민의 편의가 불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의 업무가 아무리 폭주해도 우리가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처리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도민들께서는 내가 이러한 협동조합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도로 가야 되느냐, 도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시군에서 가까운 데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역 특성에 밀착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천이 다를 수가 있겠고 용인이 다를 수가 있겠고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적해 주셨던 폐기물 처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군에서 지역의 특성상 강한 행정처분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도에 또 전부, 도가 다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단속이 방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군에서 적발을 하고도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지도나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시군에 맡겨두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위임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경기도가 2013년 5월 1일 자로 과 명칭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정책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로 돼 있는데 지금에 해당되는 건 건강증진과가 해당돼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항만물류과를 물류과로 지금 과 명칭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항만물류과를 물류과로 변경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저는 실장님보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이 이거 총괄하신 거죠?
○ 정책기획관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관님한테 총괄적인 것만 질문 제가 드리겠는데, 위임사무는 여러 가지로 앞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민원 편의성이라든가 또 이 업무의 중요성으로 봐서 시군에서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가 또 예산은 어떻게 소요가 되는가라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지성군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인력의 증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해당부서로부터 연간 발생하는 사업량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런 현황까지 전부 분석이 돼서 자료를 받습니까?
○ 정책기획관 지성군 기본적으로는 위임사무 건별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건수가 도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나 소요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기본 현황자료를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에 더해 가지고 지역에서, 시군에서 처리하는 게 더 현실성 있고 현실적합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시군에 위임할 사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제가, 시군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업무를 위임한다고 하면 무조건 “네가 해, 네가!” 이것보다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분석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책기획관 지성군 네.
○ 윤희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중앙부서에서 어떤 권한을 위임시키려고 했는데 예산 수반사항이라든가, 예산이 우선 수반되잖아요. 또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부분이 많이 있답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적어도 31개 시군이 다 여건이 다르고 그런데 무조건 똑같이 획일적으로 이거 이래야 된다라고 내려보낸다면 그것은 우리 도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처리가 양이 얼마나 된다든가 인력이 얼마나 소요된다든가 적어도 그런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시군에 내려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 정책기획관 지성군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시군별로 이것은, 새로 생긴 협동조합 같은 경우 보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어디가 더 소요될 거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협의체가 구성돼서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하셔서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업무 담당관님 누가 오셨어요, 과장님 오셨나?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사무관입니다.
○ 윤희문 위원 팀장이 오신 거예요?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네.
○ 윤희문 위원 그럼 위에 담당관님은 안 계신 건가?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과장님 계시는데 개성공단 현안사항 때문에 지금 보고 가셔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의 업무는 지금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유형으로 단지 관련해서는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하나는 지방산업단지가 있고 하나는 시군에서 하는 산업단지가 조그만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산업단지로 지금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가 있는데 지방산업단지에서 승인권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만 ㎡ 이상은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30만 ㎡ 이하는 시군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시군에서 하지요?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네, 그렇게.
○ 윤희문 위원 그럼 이 업무 중에서 30만 ㎡ 이상도 시군에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기존에 다 관리권자가 있고 관리기관이 있는데 관리기관은 시군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 시군 업무에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고, 기존에 있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죠?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네.
○ 윤희문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각 시군에 단지 만들어 놓은 것 있죠?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네.
○ 윤희문 위원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그건 시군에서 나중에 최종 관리를 합니다.
○ 윤희문 위원 시군에서 합니까, 그것도요?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은…….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관리는 다 시군에서 합니다.
○ 윤희문 위원 시군에서.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네.
○ 윤희문 위원 개발하기 전까지만 도에서…….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개발하는 데 승인 건에 관련해서만 차이가 30만 ㎡ 기준으로 돼 있고요, 관리는 다 시군에서 합니다.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복지정책과장 이영하입니다.
○ 윤희문 위원 복지시설이 우리 경기도가 많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대개 어느 시군이 많습니까? 어느 쪽으로요, 복지시설이. 골고루 다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골고루 전부 분포가 됐습니다.
○ 윤희문 위원 복지시설이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와서 시설을 해서, 한마디로다 서울에 있는 분들도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예산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개인들이 등록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또 옛날에 무허가로 있던 부분이 양성화가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설이라 함은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설은 사회복지법인만 말씀을…….
○ 윤희문 위원 법인으로다 돼 있는 거.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법인으로 지금 경기도 내에 195개가 있습니다. 큰 법인에 대해서만 지금.
○ 윤희문 위원 법인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 윤희문 위원 법인을 설치해서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지 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기본재산은 규정은 없습니다만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복지법인으로서 구색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 윤희문 위원 그럼 이 법인에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걸 취소도 시킬 수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행정벌을 또 줄 수 있는 게 뭐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행정벌은…….
○ 윤희문 위원 벌금 이런 건 없습니까, 취소 외에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벌금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벌금도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 윤희문 위원 시설이 잘못됐을 때 영업정지, 그런 유형이 뭐뭐가 있습니까? 행정벌로다.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그러니까 임원선출 같은 걸 잘못했다든가, 임원은 자기 복지시설과 관련 있는 사람을 1/5 정도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장을 이사로 뒀다든가 또는 회계에 부정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행정벌이 뭐뭐 있는지 과장님 잘 모르세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이행이 잘못됐을 때 얼마 이하의 뭐를 한다든가 그런 거.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그것은 법에 개별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취소라든가 벌금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벌금형이 있고 취소라든가, 또 영업정지도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금융정보 누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시설폐쇄명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취소라든가.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그 행정명령은 누가 내리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그것은 도지사가 내리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도지사가 내립니까, 권한은?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 윤희문 위원 시장ㆍ군수는 없는 거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시장ㆍ군수는 관리 감독을 하고요, 그 처분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일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고 권한은 내가 갖고 있고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그건 아니고요. 그게 처분하고 그러는데 신중을 기하고 시군에서…….
○ 윤희문 위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갖고 있다?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권한을 주면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 윤희문 위원 시군에서. 그렇죠. 매일 얼굴 가서 보고 말이야. 뭐가 잘됐소, 잘못됐소.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그러긴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혼내는 건 내가 하자 하고, 그런데 권한과 책임은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권한 없는 자가 가서 아무리 해봐야 뭐 할 거예요. 그게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권한이 없는 건 아니고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처분을 보고하니까.
○ 윤희문 위원 가서 이르니까. 이르니까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지도 점검하고 그러니까요.
○ 윤희문 위원 지도 점검해서 가서 도에 이르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도에 이른다기보다도.
○ 윤희문 위원 1년에 몇 번씩 도에서 합니까, 점검을? 도에서 점검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지도 점검은 지금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도에서는 일절 안 하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도에서는…….
○ 윤희문 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도에서는 점검을 안 하고 시군에서 하고요. 문제가 발생된 걸 보고하면 같이 가서 확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권한이 도에서는 점검할 권한이 없다, 한 번도? 시군에서 한다?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권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권한이 없는 건 아닌데.
○ 윤희문 위원 업무를 잘, 이해를 아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설이 장애인시설이 있고,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 허가는 정책과에서 내주고 이렇게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아니요. 그것도 각 과별로 합니다.
○ 윤희문 위원 허가도?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허가도 각 과별로 해주고 저기도 하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처분도 과별로 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업무 중에서 법인 설립 허가는 도에서 내주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법인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취소권한도 지사한테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여건이 얼마 이상이다라고 기준을 정한 게 있죠? 법적으로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 윤희문 위원 법으로 있습니까, 그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 윤희문 위원 지침이나 이런 걸로 있는 게 아니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무슨 요건 말씀하시는지?
○ 윤희문 위원 허가를 내주려면 부지가 예를 들면 기본재산이 얼마고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이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자체…….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앞서서 하는 경우하고 나중에 하는 경우하고 다를 경우가 있어요. 10년 전에 법인 설치하기 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법인 하려면 어렵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쭙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법인을 설립하려면, 부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면 최소 아까 30억 말씀드렸는데 그 수준은 돼야지 법인 설립 허가를 주로 내주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기본 법인을 설립, 지금 법인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다만 점검 다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어디는 관리가 형편없는 데도 많고, 예를 들면 부실기업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그런 데 보면 환자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부 돈이나 얻어먹고 하려고 하죠. 자생능력도 없고 그런 데 많이 있다 말입니다, 다녀보면. 그렇죠?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 재산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부분을 그런 것까지도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를 시군으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적어도 허가를 내줬을 때 기본재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적어도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군에서는 당초에 허가조건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희가 잘못했을 때 혼이나 내주고 법인 설립 허가를 허가나 내주고 취소나 해주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다 떠다밀고, 시군에 떠다밀고 말입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이것까지, 기본재산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차라리 법인 설립 허가도 시장ㆍ군수한테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다른 건 이 업무량이 195개를 나눠서 한다 그래도 측근에 있는 것하고 멀리 있는 것하고는 다를 겁니다. 도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1년에 두 번씩 한다면 도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도에서는 점검을 안 하고 시군에서 보고 받은 걸로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관리가 안 돼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시설에 대해서는요…….
○ 윤희문 위원 또 하나 두 번째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부분을 전부 시군에 허가를 위임해 버린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감사의 추천이라든가 임시이사회 선임 같은 게 왔다갔다 하는 거, 경미한 건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허나 이런 것까지 시군에서 한다라는 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나요?
○ 재활용팀장 김기원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김기원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상정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위임사무 중에 지정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을 분류해 주셨는데 지정폐기물 관리는 조례안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 재활용팀장 김기원 안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것도 지금 시군에 위임사무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 재활용팀장 김기원 네.
○ 김광철 위원 사업장폐기물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활용팀장 김기원 사업장폐기물은 기존에 환경법상 소음ㆍ진동규제법이라든가 수질생태 및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정폐기물은 아까 말씀하신 특정 유해물질이 나오는 건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의 종류가 어느 종류, 나열하신다면 어떤 걸로다가.
○ 재활용팀장 김기원 되게 많습니다. 오니라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니라든가 폐석고, 폐내화물 등 이렇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산물이 폐기물에 해당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오니 같은 종류도 지금 우리가 연약지반이라든가 저지대ㆍ농지에 오니 같은 것을 투척해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 재활용팀장 김기원 그것은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오니의 성분에 대해서 그분이 신고하실 때 분석하신 걸 갖고 특정유해물질이 함유 안 됐을 경우에 해당돼서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이라 한다 그러면 건축물들 말이죠…….
○ 재활용팀장 김기원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건축물을 갖다가,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선별이 안 돼서 거기에 폐비닐이라든가 또 아니면 순수한 콘크리트 잔해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처리가 되고 있죠?
○ 재활용팀장 김기원 그게 처음에는 저희가 자원 재활용을 하면서 사실은 기존에 폐기물을 다 매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재활용 쪽으로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약간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많지 않고요. 또 이 부분들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본인들이 분석한 걸 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도에도 있지만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생겨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또 특별사법경찰과도 저희 청 내에 있어서 같이 해서 점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 김광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건축폐기물에 한해서 건축폐기물들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순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 재활용팀장 김기원 순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 김광철 위원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걸 갖다가 매립을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다가, 그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 재활용팀장 김기원 네, 저희가 규정에 입도를 봅니다. 입도가 몇 ㎜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검사하는데 저희가 일어나는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그런 불법행위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광철 위원 시군에서는 이거 지금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있죠? 이게 건축물 폐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 재활용팀장 김기원 저희가 환경점검지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류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두 번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1년에 2회 정도요?
○ 재활용팀장 김기원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1년에 2회 정도 해서 그게 관리가 됩니까?
○ 재활용팀장 김기원 지침상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아시지만 시군에 폐기물 쪽 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되게 많아서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지나 저지대나 연약지반에 매립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 감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오염원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니를 갖다가 연약지반에다가, 사업장 오니요. 그 오니를 갖다가,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지정폐기물 종류가 아닌가요, 사업장 오니가?
○ 재활용팀장 김기원 지정폐기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유해물질 수은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크롬, 이런 게 포함되는 게 특정유해물질이거든요. 그런 건 토양에 들어가면 오염이 돼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오니도 규정상으로 저희가 가능한 오니가 있거든요, 기준이. 거기에 맞게 하는 거…….
○ 김광철 위원 가능한 오니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재활용팀장 김기원 그 기준은 별도 지침이 있어서 기준을 봐야 되겠는데요.
○ 김광철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말이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재활용팀장 김기원 네.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의견정리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진 위원 거수)
김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실장님한테 했으니까 이제 과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경제정책과 한번.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경제정책과장 이부영입니다.
○ 권오진 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신설하는 부분들이 정관 변경, 신고 수리, 합병ㆍ분할ㆍ해산 신고,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립 신고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를, 업무를 시군에 보낸다는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현재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에 생긴 문제점이 있습니까?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뭡니까?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종전에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멀리는 연천에서도 저희들한테 오시고요. 오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기본적인 사항이 5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3명을 해온다든가 그다음에 총회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총회 정관서류에는 한 열세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있는 것들을 누락시킨다든가 그래서 보완을 해와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지만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런 서류를 인터넷으로 보내면 좋은데 이게 다 오프라인 서류들이라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한계가 있고 또 그분들이 위원님 아시지만 여기가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내려서 걸어오시거나 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이 서류들은 본인들의 서명을 받고 그다음에 날인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스캔을 뜨거나 그러면 되는데 스캔을 뜨는데도 스캔이 있는 분이나 뜨실 줄 아는 분들은 해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 권오진 위원 스캔 뜨고 이런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다 해줘요.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글쎄, 물론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 권오진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1년 6개월 동안 운영되었을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도가 시행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건 그런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 우려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저는 도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해결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은 솔직히 가까운 것은 도입니다, 중앙부처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앙시스템이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 뒤에 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우선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협동조합 지침입니다.
○ 권오진 위원 네, 봤어요.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여기에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은 단 20페이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따로 떼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실무자도 이 내용 그대로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별도로 추출해내서 만들었고…….
○ 권오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도 조직생활을 해봤는데 어떠한 안이 결정되게 되면 제가 과장이라면 1년 정도 운영을 해봅니다. 완전히 과장과 그 직원들이 다 파악을 한 뒤에 그다음에 업무를 위임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골치 아프고 이건 아무 영양가가 없다…….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실무자하고 저희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다 파악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도는 그럼 뭘 할 거냐. 사실 저희들은 협동조합의 그 법령이나 시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108개 중에 시군으로 저희들이 나눠보니까 10개가 넘는 데가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물론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것들의 목록을 받아보니까 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역에서 하는 일들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많은 업무를 해놓고서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보면 저희들이 이 업무를 관장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업무를 시군에 미루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이건 시군에서 시군 공무원들하고 같이 몸을 부딪치면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사회적기업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로 하는 소리가 “저 공무원들 기업 압니까? 사업 망해봤습니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이걸 보고 나서 중간에 한 3, 4개월은 넘어갔을 것이고 한 두세 달 본 사항을 가지고서 충분히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을 협동조합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방법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중앙부처가 만들 때 저는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 돈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협동조합은 그렇게 안한다. 설정을 해놓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경제정책과에서 충분히 알려면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전부 다 하겠죠, 앞으로. 시군에다가 연락해서 문제 있으면 연락해라, 보내라, 취합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피부를 맞대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한 6개월 되고 한 2, 3개월 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설립허가ㆍ폐업까지 전부 다 시군에 맡긴다 하는 것은 정말로 경기도가 일을 하고 싶은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저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큰 틀에서 앞으로 이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크게 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 실무자가 이걸 인허가 서류를 하루 종일 만지다 보면 그렇게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지금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경기도에 사회적기업을 성공한 사람을 갖다가 채용시켜 달라. 협동조합도, 정말로 그들은 경기도 공무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압니까? 그냥 컨트롤만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협동조합 전문가를 한두 명이라도 경기도에 채용시켜 달라. 임시직이라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사항인데 저는 그런 걸 요청하고 싶었어요, 도지사한테.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시군으로 보낸다고 하면 시군에 31명을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협동조합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이 도지사의 생각이 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 경제정책과장 이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면 전문가들을 시군에서도 채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럴만한 여력은 안 되고 시군별로 나눠보니까 이게 많지는 않은 인원인데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업무처리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내려가시고 다음에 기업정책과에서 오신 분.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산업입지팀장 이완구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업정책과의 업무 중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원하는 업무가 뭐 있습니까? 책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업무집에 지방산업단지를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까?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는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조성하는 데 승인하는 업무를 하는데 승인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만 ㎡를 기준으로 해서 승인권은 30만 ㎡ 이상 되는 건 도지사님이 승인권이 있고 그 이하는 시장ㆍ군수가 승인권이 있어서 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신청하면 그 부분을 각 관련기관 협의하고 그 협의가 끝난 다음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수도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권오진 위원 그 과정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안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지금 기존에 준공된 산업단지는 잘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비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실제로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잘되고 있는 데는 어디고 진행되는 데 어려운 건 문제가 뭔지를 서류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의 산업단지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왜 어려우냐면 시설비를 지금 거의 개발자 부담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어저께 홍정석 의원이 오총제 질의했잖아요. 들으셨어요? 그때 얘기들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 하수처리장 시설비의 45%까지만 중앙정부에서 대고, 옛날에는 70% 대줬어요. 그걸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지방산업단지 개발하는 업자들이 내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산업단지의 어려움을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다음 주에 고덕산업단지를 갑니다. 가는데 거기는 시설비의 50%를 갖다가 전부 중앙에서 다 댔지 않습니까, 5,600억을?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그 말씀 제가 드릴까요?
○ 권오진 위원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네.
○ 권오진 위원 그런 정도로만 지방산업단지를 하는데 도와준다면 산업단지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은 누가 요청하냐 이거죠.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업단지의 지원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지원하는데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진입도로 100%, 또 그 이외에 용수 그다음에 폐수시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제외돼서 법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지원법에 해당되는 시군하고 평택은 평택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주한미군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폐수처리시설만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폐수처리장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경기도에서 정말로 기업정책과에서 산업단지를 관리한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방법을 써서라도 하는 걸 시군에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 권오진 위원 그걸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제도상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제도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지원은 그런 과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나눠서 지금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수도권과 같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상 수도권에서 특별한 지역, 접경지역지원법에 해당되는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평택지원법의 시든, 그 시군만 지원하고 그 이외의 시군은 지원이 안 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러한 항목이 어떠한 지원하는, 산업단지 지원항목이 그 규정에, 업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위임을 하자 이거죠.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이것은 지금 그 사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규정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위임을 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거고 위임을 안 했다고 해서 지원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업무를 위임해서 했던 사항에서 시군에서 위임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지원과정이 이거 때문에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서 오신 분이요.
○ 재활용팀장 김기원 재활용팀장 김기원입니다.
○ 권오진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 이런 걸 농지ㆍ저지대에 매몰할 수 있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 재활용팀장 김기원 네.
○ 권오진 위원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가 점검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 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대해서 허가 내준 것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허가 내줄 것 아닙니까,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그것이 매립하면 허가는 끝입니까? 아니면 잘되고 있는지를 그걸 경기도에서 점검하는 기능이 있냐 이거죠.
○ 재활용팀장 김기원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 권오진 위원 없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 재활용팀장 김기원 그런데 허가 신고라는 게 그분들이 하신 건데 매립된 것은 사실은 어떤 관정을 파가지고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제역도 봤듯이 정말 시군에 맡기면 엉망 되는데 솔직히 저는 용인이기 때문에 용인 동네가 넓으니까 성남에서 막 갖다버리고 오산에서 버리고 막 버리는 동네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허가라는 명목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담당공무원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허가 안 내주면 이거 법적으로 있는데 왜 안 해주냐 딱 그래버리면 행정소송 들어오면 재주가 없는 거예요.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저희도 사실은 매립된 부분에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민원이 나면 주로 확인을 하는 실태인데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군에 계신 분들이 재활용파트나 점검파트의 직원들이 한두 명이다 보니까 전부 확인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한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시군이 감당을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
○ 산업입지팀장 이완구 오늘 올린 건 기이 나가 있던 내용이거든요. 다 지금 폐기물처리 허가라든가 신고는 이미 위임이 다 됐습니다. 전부 다 내용 중에서 다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일원화가 필요하고 민원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다 보니까 신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임되는 거고요. 사실은 다 내려갔습니다, 업무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확인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또 매립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되는 부분도 일부 생기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신고할 때는 적정하게 한다고 신고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력부족도 물론 있겠지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기조실장님 좀 잠깐.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무위임에 관련된 부분을 쭉 내용을 보면 사실 이게 큰 맥락 속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 같고요. 업무라는 것이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가 더 용이하지 않느냐, 대부분은 이게 신고하고 접수하고 설립하고 이런 부분에서 위임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사실 협동조합의 특성상 이게 전국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보면 금융뿐만 아니라 발달 자체가 지방에서 발달했고 소규모로 발달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규정이 돼서 발전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립하고 그다음에 해산하고 과태료 징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방으로 오히려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금까지 보면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서는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관리나 권한에 대한 위임을 주면, 관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저는 제도도 만들어내고 또 보완책도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무위임 조례는 지방자치가 한 20년이 넘으면서 각 시군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들, 즉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대부분을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양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경기도의 역할은 다른 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고 각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형성되고 다르게 발전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역 님비나 지역 불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해주고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만들어주고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도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이 사무에 대한 위임은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취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기본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의드렸습니다. 금방 설명하셨던 협동조합 하나의 예만 든다면 시군에 위임되는 업무들이 신고ㆍ수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고 위임된다고 해서 경기도가 협동조합을 발전시켜야 되는 근본적인 책임까지도 다 위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동조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 또 31개 시군에 위임을 하다 보면 분명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도가 그런 부분에 역량을 두고 직접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수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현안에 대한 특성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기본 취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
○ 오완석 위원 이런 사무들이 위임된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 건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한 단계 위 차원의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발전될 수 있게끔, 제가 간혹 보면 서울시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5,000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사실 저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는 체계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체계 자체도 다르지만 정서ㆍ문화상 너무나 다른 경기도, 경기도는 도농복합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자체도 아마 그렇게 특성에 맞게끔 조정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복지나 교육,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협동조합도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려면 과감하게 저는 지방에 권한을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좀 다시 한 번 나오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복지정책과장 이영하입니다.
○ 윤희문 위원 복지 목적사업의 범위가 도내에 한정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그랬는데 목적사업이 도내에 한정된 게 대개 뭐가 있죠, 시설에서?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보통 다 도내에 한정되어 있고요. 혹시 타 시도에서 기부금, 물품 같은 걸 받는다든지.
○ 윤희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법인시설이, 노인복지를 하는 법인시설이 이천에다가 또 시설을 하나 차리는 거야, 같이 확대해서. 그것도 같은 목적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시군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건 시군에서 인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정관에.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법인은 주 사무소가 있어 가지고 수원시에 주 사무소가 있으면 수원시에서 관할하고, 여러 개 시설이 있더라도 그렇게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법인이 수원에 있는데 이천에 밭을 하나 사서 노인네들이 가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런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이 정관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네, 가능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잠깐만요…….
○ 윤희문 위원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관변경 인가라고 한다면, 정관변경 인가 아니겠어요? 이건 허가권하고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일부를 도에서 갖고 있는 허가를 갖다가 정관변경 인가 일부 변경하는 걸 시군에 전부 준다면 나중에는 이거 관리 못 할 겁니다, 도에서. 이건 허가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관이.
○ 오완석 위원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설립목적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기이 위임이 벌써 된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새롭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 윤희문 위원 기이 위임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가와 관련된 사안이에요.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도에서 다 갖고 있던 사항인데 그걸 나눠서 시군에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시군 사무는 전부 주는 게 아니라 시군 정관변경은 법인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주요사업 같은 건 도에서 다 하고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하는 겁니다.
○ 윤희문 위원 법인을 할 때는 정관 중요하죠? 정관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정관 중에서도 설립목적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은 도에서 하고요. 그 이외의 것.
○ 윤희문 위원 정관을 변경하는 건데?
○ 복지정책과장 이영하 정관을 변경해도 정관 중에서 여러 가지 이사라든가 고문이라든가…….
○ 윤희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인데 위원님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표결 전에 잠시 정회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나눴던 대화 중에 윤희문 위원님 질의사항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다시 한 번 듣고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앞서서 복지정책과 부분은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해야 된다. 또 업무를 내 부분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시군과 이원화가 되면 걱정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권한을 갖고 또 시군에서 이렇게 되면, 또 시군은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 예를 들면 감사를 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군에서 또 책임을 져요. 도에는 책임이 없어요. 시군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장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실장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과 업무가 이원화돼서는 안 되고 또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본 매뉴얼부터 점검을 다시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개 시설 업무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군별로 너무 차이가 되지 않고 또 시군별로 너무 지역에 밀착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찬회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도가 충실히 할 것이고, 그리고 지도 감독상에 문제점은 없는가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군에 이 업무가 그냥 갔을 때 시군에서 지역적인 특성상 제대로 제재하고 제대로 바로 끌어가야 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꼭 시정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해당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가는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산하에 있는 직원,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관리가 법인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넘어온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더 숙지하고 과거에 했던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던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민주당 소속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 위임사무항에 대해서 제2항에 별표 2의 소관부서 중 “보건정책과”를 “건강증진과”로 수정하고 “항만물류과”를 “물류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완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역현안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도 성의껏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신현석안병원오완석윤희문최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지성군
경제정책과장 이부영복지정책과장 이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