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13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월 6일 제278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시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에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6분)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먼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사업설명서에 오타가 있어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오타사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관주 교육국장은 국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수입과 1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누리과정경비와 인건비 등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ㆍ의무적경비와 학교기본운영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심각한 재정여건 속에서 필수적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사업비, 학교시설비, 예비비 등 본예산에 기이 편성했던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세입재원으로의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년도 본예산 10조 9,336억 원보다 5,257억 원이 증액된 11조 4,5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조 7,992억 원으로 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이 교부되어 본예산 대비 2,09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경기도청에서 미전입한 11년도 도세 및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958억 원과 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을 증액하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4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7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으로 52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134억 원, 학교신설 수요 증감액을 반영한 지방교육채 8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2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167억 원 증액된 3,494억 원입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0조 9,336억 원의 4.8%인 5,257억 원이 증액된 11조 4,593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예산은 본예산 대비 5,738억 원 증액된 10조 9,076억 원으로 교직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등으로 900억 원, 혁신학교클러스터 참여 일반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642억 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으로 2,397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56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1,269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연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급식관리 등 14년도 1ㆍ2월분 예산 3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원 증액된 134억 원이며 교육일반예산은 본예산 대비 496억 원 감액된 5,383억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예산 90억 원 증액,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 142억 원 증액, 기관운영관리예산 4억 원 감액, 예비비 및 기타예산 724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1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정책시행에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유사ㆍ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내부검토기능을 강화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성과가 적은 일회성 행사사업을 최대한 자제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만 3세~5세 누리과정, 학교폭력방지 등 주요 교육정책에 지속 투자를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체계 구축이 긴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경 세출예산은 사업별 우선순위, 시급성,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재배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편성돼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등을 신중히 판단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변경, 사업취소 등에 따른 잉여재원을 적기에 다른 교육사업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 후 조정ㆍ재편성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257억 원이 증액된 11조 4,593억 원으로 외형적으로는 재정여건이 호전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2011년도 도세 및 지방교육세 결산차액 958억 원과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 원 등 총 1,679억 원이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반영되어 향후 세수결손 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현실화되는 등 매우 취약한 예산편성구조를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요예산 규모가 큰 누리과정과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에 따른 세출예산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 724억 원과 2014년도분 1ㆍ2월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여 마련하는 등 어려운 교육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개선의 노력은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 관련입니다. 도 전입금 예산편성 부적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충당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금년 추경안에 반영한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8억 원과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 원 등 총 1,679억 원은 경기도지사가 여러 가지 이견, 아래 도표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견으로 전출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으로 추후 세입예산의 미전입 사안 발생 시 금회 편성된 각종 사업의 중단, 축소 등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영재교육 기회확대 운영 등 3개 사업비 42억 원을 도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은 양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향후 교육협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상호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도와 도교육청 간에 모범적인 선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누리과정 교육부 확정교부액 7,173억 원 예산 일부 미편성입니다. 2013년도 만 3세~5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보통교부금 7,173억 원을 확정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원 부족을 이유로 990억 원이 부족한 6,183억 원만 편성하여 원활한 누리과정의 예산지원을 위해서는 교육부 확정교부액 전액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족분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별도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건의ㆍ요구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추계분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주요 세입재원으로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다음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평균 6,612억 원 정도임에도 당초예산에 적게는 15%~40%까지의 범위 내외에서 계상하는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제1회 추경의 경우에도 올해 본예산 2,327억 원 대비 50.2% 증가한 1,167억 원을 이월금으로 추가 계상하는 등 세수추계의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인건비 과다책정에 따른 불용액과 마무리추경 시 예비비 증액 등 각종 발생사유를 예견하여 차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실제 이월금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정밀한 분석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리과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아동의 학부모에게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확대 시행함에 따라 급격하게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교육부 산정 총소요액은 7,768억 원이며 해마다 소요액은 증가하여 2014년 1조 1,443억 원, 2015년도에는 1조 4,507억 원에 이르는 등 불과 3년 만에 소요액이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금에 비해 아직까지 지방교육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이나 재원마련방안이 준비돼 있지 않아서 도교육청의 재정 부실화와 더불어 신규사업 추진이나 내실 있는 경기교육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보통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조정으로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문제점과 대책을 적극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특례법 적용 택지지역에 학교신설을 위해 파주 해솔초 44억 원, 한빛초 45억 원 등 총 99억 원을 2013년도 본예산에 기이 확보하였으나 금년 추경에 부지매입비 전액의 상환시기가 2013년 12월 말이라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사업별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집행돼야 할 사업을 감액편성한 것이 적정한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노후시설 대수선 및 외부환경개선 등 교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2013년도 당초예산 608억 원보다 1,552억 원이 증액된 2,16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2%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학교시설 대수선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산편성 이전에 지원할 대상학교 선정을 위해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금년도에 본예산이 확정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확정 후 사업별 지원대상 사업우선순위 기준 및 절차에 의거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 추진한다고 하나 당초예산액의 250%가 넘는 금액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일부 과다계상된 예산으로 보이므로 도 전입금에 대한 세입으로 미확보 시 삭감용도의 사업비 여부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 신규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 33억 원, 직업체험 및 진로캠프 운영 등 18억 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33억 원, 설악고 다목적체육관 신축 10억 원 등 총 114건에 27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에 많은 신규사업들이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추경에 신규 계상된 사업들이 연내 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입니다.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금년 추경예산의 성립전 사용예산은 도비 교부금인 영재교육기회 확대 운영사업 등 12건에 135억 원이 편성되었고 112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금년 추경예산서에 성립전예산임을 명시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며 편성의 정확도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추경예산서에 성립전예산을 명시하여야 예산심사 시 적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계수조정 시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심사 시 성립전예산의 정확한 계수에 의한 편성 등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립전예산 사업 중 과학영재학교 기반조성사업은 내시일이 2012년 11월 21일이므로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하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페이지 당초 대비 증액ㆍ축소된 조정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당초와 달리 계획변경, 사업추가,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금번 추경예산에 20% 이상 증감되거나 1,000만 원 이상 조정된 사업은 총 149건에 4,7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의 5.2%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조정되어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과 본예산 편성 시 사전수요조사와 세출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각별히 유념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서 업무추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예비비는 예산편성 시기와 집행시기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되므로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고 그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2013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소송비용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상록고 신축공사에 20억 2,500만 원을 배정하였는데 상기 사업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2페이지 기타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교육장 관사 임대운영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1984년도에 건축된 양평교육장의 관사가 건물노후로 인해 보수비용이 과다하여 임대함이 효율적이라며 교육장의 새로운 관사 마련을 위해서 전세임대비용 및 관사운영비 등으로 1억 7,3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노후된 교육장의 관사는 수리 후 3급 관사로 전환하여 교직원 공동사택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교육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야구장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중등교육지원과에서 작성한 야구장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조성비 3억 2,7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 사업설명서만으로 이해가 부족하므로 심의위원이 객관적으로 투명한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아내는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구장 조성사업 예정지인 권선2중 부지 1만 1,516㎡에 대한 3억 2,700만 원 소요사업비의 야구장 조성공사는 사전에 관련기관으로부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이행여부 등 교육재정의 어려운 환경여건에서 야구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기관화 추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을 한바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인건비의 경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인건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 연구원의 사업비의 경우 정책연구 사업비 중 기본과제에 1억 2,000만 원, 수시과제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연구직원이 수행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사업비 중 정책개발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교육정책개발연구 운영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두 사업의 구분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액은 2011년 38억 2,338만 원, 2012년 34억 673만 원, 2013년 34억 1,595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기관화 추진을 위한 예산은 3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 예산은 이번 9~12월 4개월분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법인화 전환시기에 기존 직속기관 당시의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34억 1,5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4억 383만 원을 감액하여서 30억 1,212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화된 2013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총예산액은 63억 5,712만 원으로 이는 기존 직속기관 당시 편성된 당초예산액 2배 가까이 증액된 예산으로 과다 예산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은 40억 9,400만 원, 금년 추경예산 50억 8,900만 원, 합계 9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민주주의 박람회, 민주주의 모델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포럼, 평화교육 포럼, 민주시민교육정책자문단ㆍ지원단 운영 등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예산 4억 4,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민주시민의 창의적 지성교육의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종전의 각종 교육과정 내용과 각종 인권관련 포럼, 토론회 등 사업과의 중복성과 차별화 정책 여부와 공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신규 예산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의견과 결과에 대한 내용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년 제1회 교육청 추경)
○ 위원장 최우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3년도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이므로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간부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큰 틀에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17조 3,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예산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추경예산안 규모로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교육부 소관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정부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지방교육청 관련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렇죠? 국립대학 시설확충 등 한 5개 사업에 1,274억 원 정도가 반영되고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가 않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좋습니다. 지난 달 4월 25일 경기도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보면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도는 3,500억 원 정도, 전국적으로는 한 1조 2,000억 정도가 부족해서 국회가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 안 된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부 안에서조차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잠깐 설명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추경 심의과정에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누리과정 부분을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했지만 예결위 최종심의에서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 다른 17개 시도교육청도 공통적으로 누리과정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별도 재원으로 지원해야 될,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야 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써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의 견해를 잠시 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같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취지에서 누리과정이 만들어졌고 그게 5세부터 해 가지고 4세, 3세 이렇게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에서 끌어안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동적으로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조금 급하게 진행되면서 저희 교육청 단위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경기도 소요액이 연차별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한 7,700억 정도를 누리과정에 담아야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1조 1,000, 그다음 해는 1조 4,000 정도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써 충당하기에는 벅찬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다음은 추경예산 세입추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2011년도분 지방교육세와 도세 결산차액 958억 원, 2012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 원 등 1,722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도교육청 집행부에서는 세입추계는 정부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계일 뿐 예산편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도청으로부터 전입하는 금액, 실질적으로는 1,679억 원 부분을 저희가 이번 세입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가지고 사전협의를 교육청과는 거쳤습니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협의를 거치게 돼 있는 부분이고 합의를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인 전출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로서는 세입으로 잡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경기도청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전출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과 주장이 좀 있는데 서로 상반된 주장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경기도청과 진행된 상황도 좀 설명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우선 1차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작년에 미전입된 721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장님 주재로 1ㆍ2차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도청에서는 부지사님이 참석하시고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최근 2차에 걸친 간담회 결과 양 기관이 관계되는 중앙부처 기관들 건교부와 그다음에 재정부 그다음에 교육부가 중앙부처 관계기관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또 LH공사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되는 기관에 대해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하고서 이런 부분을 공동적으로 대처한다고 이렇게 우선 1차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1년 결산차액에 대한 전출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공문을 보낸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도청에서는 이전과 같이 내년에 전출하겠다는 이런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17개 전체 시도교육청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이 부분들은 도청이나 시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안으로 전체 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예년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처럼 이렇게 더 1년이 지연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법적 기한이기 때문에 올해 전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러니까 예산연도에서 2년 후에 줘야 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연도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얘기죠, 경기도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준연도를 뭘 볼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안행부라든지 교육부의 해석을 받기로는 발생연도, 11년도 기준이 되는 거고 도청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결산연도 그러니까 12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결산연도로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타 광역시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그런 경우는 경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재원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한 1,580억 원 정도가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누리과정 1,500억 정도 실수요 대비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준 기준예산 대비로는 990억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어린이집 3ㆍ4세와 5세 같은 경우에 2개월~3개월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좀 더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서 954억 원 정도 절감조정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근 3년간 본예산을 감액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추경을 통해 가지고 본예산을 감액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경기도민의 대표가 심의 의결한 본예산을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폭 감액하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58억 삭감한 부분들은 일부는 국고를, 저희가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국고로 지원됨으로써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번 추경예산안에 각급 학교 노후시설 현대화사업에 1,561억 원 정도가 반영되었는데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예산에 계상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리고 보면 학교기본운영비를 한 296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거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되고 늘어나서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알고 있겠는데요. 기본운영비의 지원함에 있어서 보면 여기 일부 학교에 도서구입비가 200개 정도 있고 디지털콘텐츠 구입비를 100교 정도에 추가 지원하는 것은 추경성격에 좀 맞지 않고 부적정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모든 학교에 학교기본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이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학교에 또 자율성을,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기본운영비를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목적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금 단계에서 사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확산되기가 어렵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우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본예산 기조와 마찬가지로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경기 혁신교육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들과 비 새는 교실, 화장실 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소홀한지를 중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사업과 증액사업들은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예산 반영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도, 저를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1명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설명과 함께 요구하신 자료는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자료요청 몇 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의 예산을 37억 삭감을 했죠? 37억 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서 보고하실 때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관련해서 올해 총 330억 중에 24억 정도를 배정해서 해 나가겠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재원을 마련하고 어떻게 그걸 시설할 건지에 대한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실 현황 사항 중 조리실과 급식실이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조리실만 되어 있고 급식실이 없어서 각 학교 반에서 학생들이 나눠서 먹는 데가 있는데 그와 관련한 설치현황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어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과연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 및 예산반영 현황들의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정대운 위원 자료요청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우규 네, 정대운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보면요, 급식종사원 위험수당이라고 증액이 됐어요. 한 86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보니까 이게 규모축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상세하게 좀 해주시고요. 보니까 발명왕교실 운영지원 해서 1억 7,000 정도 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의 자료를,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이걸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예결위에 필요한 자료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뭐가 있냐 하면 교육의원님들 지역구 예산과 일반의원님들 지역구 예산의 평균치를 비교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강사, 그러니까 교직원이 아닌 분들이 학교에 와서 강사를 한 그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신청을 했으니까 충분히 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여건환경개선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품목이 혹시 있습니까? 지출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시설물을 개선하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못해 주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규정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노후시설을 개선하는데 그런 것은 일전에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품목이 없으면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는지 상당히 납득을 못하겠다는 생각과…….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다음에 사실상은 도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는 의원들이에요. 교육예산도 우리 도의회에서 다루는 것이고. 그런데 지역에 관련된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다면, 이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한 교육지원청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잡은 거 경기도청하고 협의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걸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걸 세입으로 잡는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세입으로 안 잡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얘기하던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말씀하시는 게 이걸 세입으로 잡으면 지방재정법 위반…….
○ 김종용 위원 세입으로 안 잡으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세입으로 안 잡으면 말씀입니까?
○ 김종용 위원 네.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잡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 내용을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나요? 충분하게 설명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청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이 우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법을 위반해 가면서 공공기관이라는 데, 공무원들이 속해 있는 이런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청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세입ㆍ세출을 안 잡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법정조항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조항이 있는 거죠? 전출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조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세출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종용 위원 그럼 세출편성을 하게 되면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청 예산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세출편성을 해 놓으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축소될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것은 저희가 도청과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이 진전이 있으면…….
○ 김종용 위원 자,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종용 위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원래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작년 본예산 할 때 721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1월 말까지 주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금 5월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협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협의가 계속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사업 중단이나 사업이 축소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충분히 어떤 근거를 갖고 또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비상적인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든지 나머지 그런 대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확실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누리과정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3ㆍ4세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서는 5월 달까지만 마련해 놨고 이번에 추경에서 또 하면서 10월까지인가 연장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3ㆍ4세 같은 경우 9월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렇게 되면 9월까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종용 위원 그럼 나머지 추경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정부하고 어떤 대화채널이 전혀 없습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종용 위원 논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16개 광역 지자체 모두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최소한도 정부에서 50% 이상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법 개정이 지금 법사위까지 올라가 있는 걸로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5월 달까지 편성해 놓은 이유는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16개 광역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명히 TF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부에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누리과정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거든요. 이건 안 해도 무방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사업시행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중단되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정부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이거 나서서 미리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기도가 가장 학교 수도 많고 대상인원도 많으니까 TF팀을 구성했더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걸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냥 안 되니까 또 추경편성해서 올 9월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안 움직입니다. “너희들 돈 있으니까 또 해. 2차 추경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때 무슨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정부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16개 광역 시도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데로는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역 시도에 의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분명히 그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본예산 하면서. 그리고 5월 달까지 편성해 놓은 이유도 5월 이후에는 새정부가 출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다 예측하고서 5월 달까지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우리가 이게 이번에 추경편성이 보류가 되면 5월 달에 중단되는 겁니다, 6월 달 이후부터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구체적으로 그럼 서울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게요, 배고픈 사람이 손들고 자꾸 지적을 하지 않으면, 요즘 갑ㆍ을 얘기 많이 하시죠? 논쟁이 많이 되죠? 갑을논쟁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종용 위원 정부에서는 이거 자기들도 예산 없는데 굳이 편성하려고 노력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요구하지 않으면요, 정부에서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 특수상황이에요. 그렇죠? 계속 그 인원수가 늘어나거든요. 대상 적용 어린이 수가. 그럼 그 과정도 우리가 밟아서 “우리 경기도는 특수상황이니까 이만큼 인원이 증원되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이걸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가까운 서울시교육청하고도 원활하게 논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또 로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로비하더라도, 로비가 좀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사위에 개정돼 있지만, 15% 인상해서 50% 지원해 주는 거 개정돼 있지만 그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내가 볼 땐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할 겁니다, 부결시키도록.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으면요,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누리과정 때문에 9월 달에 또 추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어떻게 TF팀 구성할 의향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의회 의장님께서는 의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결의문도 채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안건을 제출하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서 거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예산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질적으로 경기도만큼 그렇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종용 위원 다른 시도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경기도만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중에서 경기도가 제일 타격이 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더라도 해서 9월 달 이후에는 누리과정의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초강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들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김종용 위원님이 한 내용 중에 잠깐만 하나 더 추가로 하면 도청과 협의를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럼 그 협의가 반드시 해야 되게끔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문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업무규정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럼 협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반드시 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까? 협의의 이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협의의 당사자인 양 기관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서로 전입ㆍ전출에 대한 예산의 상황이나 그걸 미리 예측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게끔 해놓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협의를 해 본 결과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하나마나 아닌가요? 협의라는 게 양쪽의 의견이나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과정을 둔 건데 지금 협의과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 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이것은 추후에 예산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올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도에서 전출 대기로 있는 세입재원들은 실제 법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 김달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든 그래도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래서 협의과정을 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협의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 못한다고. 그런데 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지금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 세입으로 잡지 않으면 저희가 그 부분, 세입에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전적으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육환경 부분은 더 열악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세입으로 잡았다고 설명드립니다.
○ 김달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리해석 논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액한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고가 보조된 예산이 대부분 다 증액을 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증액편성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개별사업을 위해서 일부 감액편성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또 추가하고 그렇게 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교육청은 어떻든 증액요구안은 절대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죠, 지금도? 지금도 그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의회의 증액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기존에 지켜왔던 그 원칙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아니, 이게 학교운영비나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창의ㆍ체험활동 지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 심의 때 증액요구를 했던 내용이고 이번 추경에 일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 내용들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증액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삭감도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예산 통과해 달라는 거고 증액이 필요하면 다음에 또 추경으로 세울 테니 증액요구안은 안 받겠다 하고 추경에 보면 또 일부 증액요구안으로 세우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증액을 거부하는 게 결국 정책협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 들리기로는.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각 부서나 또 교육청에서도 원치 않고. 그러나 또 실제 보면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149건인가요, 1,000만 원 이상 조정된 사업이? 그렇게 엄청난 사업을 쫙 조정해서 감액시켜 가지고 또 추경편성하고. 그러면 결국 의회의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게 있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그걸 다 이렇게 감액하고 또 새로 편성하고 조정할 테니 의회는 그런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의회 입장은.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 편성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예산의 운영이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또 이게 오만한 예산의 운영이다라고밖에 저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반영해 드리지 못하지만 이번에 일부 증액되는 사업과 같이 차기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증액요구라는 게, 의회에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떻든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의회가 생각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액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액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는 것도 물론 쭉 삭감, 만약에 이번 추경의 내용대로 보면, 기존에 올라온 사업들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삭감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모르지만, 국고보조된 것 이외에요. 하여튼 긴급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추경 편성한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액을 통해서 감액과 증액을 조정하면서 이런 정책적인 협의과정을 한번 거쳐 보자라는 게 서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설정이고 그중에서 물론 조정이 되겠죠, 감액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든 증액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든. 그런데 이러한 절차과정을 현재는 그냥 다 거부하고 의회의 삭감권한만 인정해 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변함이 없습니까? 이번 추경 심사에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기존 원칙과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번 추경은 사실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 때 편성되었던 사업예산 중에 감액을 해서 새롭게 또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경이 지금 급하게 세워야 하는, 필수적으로 세워야 하는 예산이 없어서 감액추경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내용까지 저희가 설명을 듣고 삭감해서 새롭게 편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존 본예산에 편성돼서 삭감된 예산항목과 금액하고요. 그다음에 국고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하는 예산 말고 새롭게 편성된 예산항목과 예산액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자료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조례안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 조례안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세입ㆍ세출안 좀, 구체적인 세입ㆍ세출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마치고 나서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이 줄어든 내역이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 이용석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이용석 위원님 순발력이 좀 떨어지셨습니다. 질의든지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위원장 최우규 임기요?
○ 이용석 위원 임기요.
○ 위원장 최우규 이 자리에서 꼭 그걸 질의하셔야 될 일인가요? 지금 회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 이용석 위원 상관이 있죠.
○ 위원장 최우규 수석전문위원실! 저희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전문위원실 직원, 최우규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7월 중순까지입니다.
○ 이용석 위원 언제요? 7월 10일이요?
○ 위원장 최우규 정확한 것은 이 회의에서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물어봐도 충분히 답은 들으실 수 있는 건데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가 앞으로 7월 10일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위원장 최우규 저한테 질문 주시는 거죠?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최우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 질의를 드려야 마땅할 질문인 것 같은데요?
○ 이용석 위원 그럼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교육청에서는 7월 10일 이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없죠.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죠, 저희들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결산심의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만 하십시오. 저희들이 예결위 마지막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예산 관련해서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도청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부분에서는 마지막입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교육청에 묻는 거잖아요. 이대로 할 얘기를 못하고 공통질문을 그대로 넘어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본 추경예산 아니더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공통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 위원장 최우규 지금 질의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허락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최우규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 도의원 돼서 예결위에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정말 우리 8대에서 치명적인 누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자고 있는 거죠, 약속은. 그런데 그 약속이 예산 때문에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이유 때문에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생각지도 않고 현실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간 매년 2억씩 10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별로 특교 1억과 자체예산의 신규는 8,000만 원, 기존은 6,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입시설명 때 학부모를 불러다놓고 이 학교는 자율형공립고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매년 2억씩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노라고 선언한 것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많은 예산도 아닌데 2억을 준다고 해놓고 8,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한, 거짓에 의한 예산해명은 누가 질 거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교육당국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어떻든 그것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해서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들이 거짓말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답을 얻자는 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 이용석 위원 꼭 지켜지리라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재칠시(無財七施)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못 들어봤습니다.
○ 이용석 위원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화안시(和顔施), 언시(言施) 그다음에 심시(心施), 안시(眼施), 신시(身施), 좌시(座施), 찰시(察施). 풀어서 얘기하면 화안시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게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좋은 얘기죠? 언시,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으로 눈으로 베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시,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도우는 것. 그리고 좌시, 자리 내어 양보하는 것.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약속을 헤아려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무재칠시(無財七施), 교육의 모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석 위원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공감합니다.
○ 이용석 위원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학교운동장,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30%가 규격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건설계획에 있는 학교, 다 부족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미달학교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갔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어져야 할 신도시 학교에 계속 현 상태로 그대로, 우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 규정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체육운동장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계획 승인 및 점검은 누가 하죠? 점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
○ 이용석 위원 지금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최우규 이용석 위원님! 총괄질문인데요.
○ 이용석 위원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최우규 그런 건 실국 담당자들 나왔을 때 하시죠.
○ 이용석 위원 제 기준시간만 사용하겠습니다. 4분 남았는데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체육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기준면적보다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가능하니까.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대책 그리고 여기 중장기계획도 제가 2013년~2017년 봤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이나 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은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도시에 학교설립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시행대로만 검토를 해서 지자체나, 그러니까 시군과 그다음에 LH나 경기도시공사 시행자와 지금 이 학교운동장시설 규정면적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게 합의만 되면 돈 안 들이고 현재에 투자하는 돈 가지고 운동장이 넓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내고등학교가 당초에 삼십 점 몇 미터, 육십 점 몇 미터의 운동장 나온 계획을 네 번 북부교육청 담당자와 합의하고 교육청과 시청과 LH공사와 합의해서 41m, 90m로 학교운동장을 만들어서 3월 4일 날 입학식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중장기계획이나 예산부족 이유로 계속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신도시 학교나 앞으로 지어지는 경기도의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전부 현재 30~60m. 학교만 잘 짓고 나머지 땅에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결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시간 공통질의를, 이걸 다시 지난번 연말 예결위 예산 다룰 때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과 대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8대 때,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경기도 신도시는 죽은 도시로 변하고 맙니다. 별내신도시, 인구 1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운동장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그 어떤 교육이 그대로 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답을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 신도시를 파악해서 지금 잘못된 것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현재 신규학교 지으려고 하는 그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정확하게 심도 있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심도 있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공통 교육발전을 위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달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그러시죠. 김달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제 질문과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8억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을 합쳐서 1,679억 원을 지금 세입에 편성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럼 이 1,679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 이 수익금을 반영한 세출예산 사업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이 일대일로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지만 저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을 2011년부터 12년, 13년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산출기초하고 집행내역 자료 좀 2011년, 12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에 관해 경기도하고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협의한 내용 공문 포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또 초ㆍ중ㆍ고등학교 20년 이상된 학교인데도 아직도 창호교체라든지 보수라든지 하지 않은 학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질문이죠?
○ 위원장 최우규 네, 총괄질문입니다.
○ 문형호 위원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쭉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는 집행부의 답변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조금 마음에 안 차서 제가 교육대 출신으로서 꼭 계수다 이런 것보다도 몇 말씀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질문내용을 보면 전부 시설 면에 대한 질문이 많고 또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교육 법언에……. 법언, 법언. 룰, 금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학교나 교육은 운동장이 없어도 이루어진다.”, “교실이 없어도 이루어진다. 다만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 없으면 안 이루어진다.” 그런 교육 법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셔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때 좀 잘 하세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1차 거름종이로 걸러 가지고 왔는데 좀 미흡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요청하고 그러면 세밀하게 좀 잘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옆에 보조로 모두 앉아 계신 분들도 꿀 먹은 벙어리로 여기 앉아 있지 말고, 실장님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늘 자료도 드리고 귓속말로 답변도 좀 대신해 주고 그래요. 그래야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성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추가자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관련해서 65억 6,563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종목별 운영현황 및 지원액 그다음에 현재 65억 6,563만 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본청ㆍ북부청), 지원국, 기획관리국, 교육국(본청ㆍ북부청), 기획조정실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중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총무과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본예산액 96억 4,000만 원 대비 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예산서 158~161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은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2013년 위탁교육경비 인상에 따른 본예산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사업은 선진국의 교육행정이론 및 지식습득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국외훈련사업으로 환율 변동분을 감안하여 학자금에 대하여 6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0쪽, 예산서 176~178쪽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 관리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2013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문제의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주관 교육청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분담금 운영예산 5억 9,8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당초 연 1회에서 2회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추가비용 5,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189~190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사업은 공무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13년도 3월 계약만료 예정이었던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임차계약 연장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3쪽, 예산서 706~710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정원이 80명에서 7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부서운영비를 1,000만 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6쪽, 예산서 706~710쪽입니다. 도교육청 통근버스를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체 예정비인 대형버스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제 차량, 차량 미보유자 등 업무용 차량사용이 필요한 직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구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관용차량 교체비 사업을 5,000만 원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통근버스 노선확대에 따른 임차용역비,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출입관리 용역비 등을 반영하여 2억 3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예산서 732~733쪽입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다목적 소회의실 설치, 청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민원실 리모델링 등 민원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억 4,8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많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중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북부청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232억 5,200만 원보다 4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과 부족시설을 확충하여 경기북부 주민에게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북부청사 신축이전사업비로 적정 감리배치로 인하여 사업비가 절감되어 감리비 4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신축이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친환경급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4억 6,900만 원이 감액된 6,88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4쪽~203쪽입니다. 유치원 신설사업은 만 3세~5세까지 취원대상아의 취원비 확대 및 취원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에 따라 신설유치원 10개 원에 대한 내부비품비 4억 7,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광교2ㆍ광교3유치원을 포함한 단설유치원 5개 원의 부지매입비로 11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2014년도 개원예정 7개 원에 대한 신설유치원 시설비 75억 6,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4쪽~208쪽까지의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내역입니다. 2014년 3월 개교예정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 학교에 대한 내부비품비 지원을 위하여 8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215쪽까지의 신설학교 학교부지매입비입니다. 기존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5개 교 70억 9,4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개발사업 지역 5개 교에 대하여는 부지매입비 계약확정액 및 예산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113억 6,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220쪽까지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LH와의 무상공급협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57개 교 854억 6,2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학교설립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2015년~2016년까지의 개교예정학교 설계비 242억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2쪽~230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사업은 기존 학교의 과밀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내부비품비는 18개 교에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설계비 편성학교를 포함 18개 교에 136억 5,1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236쪽입니다.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는 경기도 취학권역별 만 0세~5세까지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취학희망 여부 및 취학희망 유치원의 유형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아 수용계획 수립 및 공사립 유치원 설립 판단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62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0쪽~243쪽까지의 학교지원 인력관리사업과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사업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244쪽~250쪽까지입니다. 재정결함 보조사업은 사립 초ㆍ중ㆍ고, 특수, 기타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9교, 사립고등학교 122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2013년도 교직원 인건비 2.8% 상승분, 기간제교사 성과금 및 고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인상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222억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산업체 특별학급 전담 교직원 5명 인건비 상승분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 특수학교 21교에 2013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인상분 4%를 반영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10억 3,300만 원을 증액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51쪽~253쪽까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13년 본예산 예결위 심의 시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20% 미만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삭감과 더불어 사학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함양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심에 따라 금년 4월 사학기관 재정ㆍ인사운영 건전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이를 시정하고 본예산 심의 시 조정된 학교의 노후시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2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교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교육현안 수요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가온고 기숙사 증축사업 10억 4,000만 원, 신성고 골프연습장 증축사업 1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친환경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5,700만 원이 감액된 5,86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263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기 중 및 토ㆍ공휴일 및 중식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불일치 시정을 위해 2014년 1ㆍ2월 학기 중 급식비 15억 9,600만 원, 토ㆍ공휴일 급식비 4억 6,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4쪽~265쪽까지입니다. 학교급식 운영관리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5개 지역교육청에서 25개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 및 사업설명회 경비로 4,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268쪽까지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사업은 직영급식학교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여 2.8% 인상분 25억 5,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불일치 시정을 위해 2014년 1월~2월까지 인건비 166억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271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 특수학교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학교 급식일수를 본예산 편성 시 설정한 170일에서 190일로 변경하면서 149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불일치 시정을 위해 유ㆍ초ㆍ중학교 급식경비 중 2014년 1월~2월까지의 급식비 97억 4,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2쪽~274쪽까지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급식기구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교시점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4년 상반기 신설학교 15교에 39억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5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7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0쪽~28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남양고 외 3개 교의 체육관 신증축을 통해 학생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개선하고자 특별교부금 43억 1,800만 원 및 자체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2쪽~283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고 등 9개 학교의 시설비 89억 3,400만 원을 LH와의 무상공급 협의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여 신설학교 시설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284쪽~28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급 학교 노후시설 개선 현대화 1,560억 9,000만 원, 양변기 없는 초등학교에 대한 조속한 환경개선을 위해 6억 3,700만 원, 에너지 절감형 학교시설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기하고자 에너지 진단용역에 1,600만 원을 편성하고 미예측 시설공사 최소화를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15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7쪽~288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된 4분기 운영비 추가편성 및 물가변동분 조정을 통하여 학교신설 BTL운영비에 139억 3,100만 원, 소규모사업 BTL운영비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이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기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Ⅱ권 북부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인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5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보다 0.02%인 100만 원이 감액된 5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의회 업무추진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북부청사 현재 수감경비와 대외협력 계약직 1명 배치에 따른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201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에는 6명 감원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4.1%인 5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33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는 2014년 설립예정인 운정2고등학교의 개교준비를 위한 내부비품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학교신설관리는 2016년 3월 설립예정인 와부1고등학교와 남양주특수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도서작성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교실증개축 내부비품비는 삼숭고등학교 보통교실 4실 증축에 따른 내부비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0쪽에서 152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동화고등학교 교사동 및 부속시설 증개축비 17억 3,700만 원과 구리여자고등학교와 동남고등학교의 특수학급증설과 전공과 설치를 위한 교실증개축비 5억 7,900만 원 합계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광탄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10억 4,000만 원과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8개 교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9억 1,100만 원 합계 1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사학기관 운영관리는 2020사학비전플랜지원 컨설팅을 통한 사립학교의 경기혁신교육 일반화 확산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74.6%인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입니다. 재산관리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의 인사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직원관사를 임차하여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의 7.2%인 20억 2,400만 원이 감액된 25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가평 설악고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4년도 개교 예정인 운정2고등학교 내부비품비가 시설비로 편성되어 7억 7,200만 원을 감액하고 2015년 개교 예정인 옥정2고등학교와 원흥고등학교는 예상공정률을 감안하여 3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8억 4,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고양 행신고등학교 도시가스 냉ㆍ난방기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청사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필요불가결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 계획된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덕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국장님이 해외연수인 관계로 김기철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이관주 교육국장님이 국외출장으로 인한 도교육청 교육국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예산심의에 앞서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지원과장 박외순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박주상입니다.
(인 사)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과장 이복준입니다.
(인 사)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교육국의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은 2013년 본예산 대비 775억 8,800만 원 증액한 5,45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6,200만 원 감액한 1,3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입니다. 고교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은 특정학교에 설치된 교육과정 공유로 학생 교과목 선택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혁신학교 클러스터 참여 학교지원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00만 원을 증액한 20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5쪽입니다.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7억 5,900만 원 증액한 66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8쪽부터 90쪽입니다. 중등인정도서심의 사업은 단위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중등인정도서의 개발 및 심의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1,900만 원을 증액한 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부터 99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사업은 대입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시행관리 사업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96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4,000원을 감액한 54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교원단체관리는 교원노사관계 관련연구와 매뉴얼 개발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200만 원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029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사업은 방과후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 내에서 보육활동을 위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93억 3,300만 원 증액한 4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5쪽부터 128쪽입니다. 학부모지원 활성화 사업은 학부모의 참여로 행복한 교육공동체 문화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5,100만 원 증액한 2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6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94억 4,300만 원 증액한 1,14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과학교육내실화 사업은 과학중점학교 및 미래형과학교실 운영, 수원망포고등학교 천문대 건립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은 직업교육 경쟁력 향상 및 전문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지원 사업으로 국가 전액지원에 따른 자체 재원 감액 및 국가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증액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79억 9,500만 원을 증액한 59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59억 6,200만 원 증액한 39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부터 158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강사 인건비지원, 체육중점 및 건강증진모델 창의경영학교 등 운영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은 학생금연교실 운영 및 학생 흡연ㆍ음주예방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300만 원 증액된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5쪽입니다. 학교인권지원과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4,500만 원 증액한 36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18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가ㆍ피해학생의 치료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대안교육 및 특별교육지원 사업은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학생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및 단기위탁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5억 7,000만 원 증액된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기철 학교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북부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부청사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웅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허숙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근 교원역량개발과장은 교장자격연수 선진국 교육체험 인솔로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북부청사 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197억 2,400만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335억 8,3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에 15억 7,200만 원, 유아특수교육과에 1,793억 3,400만 원, 민주시민교육과에 50억 9,000만 원, 평생교육과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의 2013년도 추경 편성액은 335억 8,300만 원으로 교원임용시험관리 2억 3,200만 원 등 총 8개의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에서 13쪽입니다.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2013학년도 중등특수교사 추가선발을 위한 교원임용시험관리비로 문제출제와 채점분담금, 시험장운영비 등 총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창의ㆍ인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창의ㆍ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창의ㆍ인성 모델학교 운영지원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델학교 워크숍 숙박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17쪽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에듀팟 구축,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창의인성수업연구회 운영지원 등 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학습 직무연수 학습자료 개발예산 중 7,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19쪽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교육활동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자율적ㆍ창의적 학교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운영비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23쪽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예방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97개 교 운영비 2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대응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학생지도 인턴교사 인건비 2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학교독서교육 지원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25쪽~27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제 구축사업으로 오케스트라, 뮤지컬, 예술중점학교와 예술교육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총 3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30쪽 교과용 도서지원입니다. 의무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구입비 지원을 위한 목적지정사업비 259억 4,800만 원과 e-교과서 온라인전송서비스 시도분담금 등 2억 5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6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의 2013년도 추경 편성액은 15억 7,100만 원으로 교원자격연수 14억 1,000만 원 등 총 6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35쪽 교원자격연수입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지원비로 총 15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등자격연수대상자 감소로 1억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37쪽 새로운 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혁신교육 일반화에 부응하는 교원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덴마크 UCC대학 간 국제교류 위탁교육비와 전문직 장학역량강화 연수지원비로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NTTP 교원연구년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39쪽 교원임용시험 관리입니다. 2013학년도 유치원, 초등, 특수교사 추가선발을 위한 교원임용시험 관리비로 문제 출제와 채점분담금, 시험장운영비 등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쪽~42쪽 교원능력개발평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연수ㆍ컨설팅, 연수ㆍ홍보, NIES 연계 평가운영 지원과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운영비 등으로 총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아특수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의 2013년도 추경편성액은 1,793억 3,400만 원으로 누리과정 지원 1,778억 원 등 총 15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49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유치원 임시강사의 차별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유치원 임시강사 성과상여금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52쪽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유치원 운영비로 공립유치원에 2억 2,000만 원, 사립유치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55쪽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1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59쪽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 신장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울림체험캠프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활동비와 순회학급 운영비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62쪽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 등의 운영경비로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65쪽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입니다. 신증설 특수학급의 교재교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학교 신설학급 감소에 따라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교육청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라 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67쪽 종일반과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방과후학교, 종일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2014년 1ㆍ2월분 임금 감액으로 총 3억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71쪽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병원학교 운영지원과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시스템 위탁교육비,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비와 인건비 인상분으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입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2014년 1ㆍ2월분 15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76쪽 만 3ㆍ4세아 학비 지원입니다. 만 3ㆍ4세 유아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개월 수 일부를 반영하고 2013년 누리과정 확대시행으로 취원율 증가에 따른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등으로 1,1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80쪽 만 5세아 무상학비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개월 수의 만 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학비를 일부 반영하고 2013년 누리과정 확대시행으로 취원율 증가에 따른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 63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3년도 추경편성액은 50억 9,000만 원으로 교원직무연수 2억 5,000만 원 등 총 10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86쪽 교원직무연수입니다. 학교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교원의 민주적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와 평화교육전문가 양성 연수비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건전한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경제교육연구학교 운영, 민주시민교육 컨설팅 지원, 일과 근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매뉴얼 개발 등에 총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93쪽 교육과정연수입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 민주주의 모델학교 운영,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 민주주의 박람회 운영, 학부모와 지역사회지원체제 구축 운영과 평화교육포럼 운영 등 총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4쪽~95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동북아 평화를 위한 독도교육과 역사교육 강화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 인구 및 가치관교육입니다. 미래세대인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정립과 가족친화마인드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담당교원 단기연수과정 교육경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쪽~98쪽 교육과정 자료개발 연구입니다. 학교 평화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교육 학습공동체 조직운영과 평화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등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102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사업으로 다문화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글로벌선도학교 지원과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운영 등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다문화교육 연수와 이중언어강사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107쪽 인권 및 인성교육입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자치법정 모델학교,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학교 내 학생 NGO활동 동아리, 단위학교 비폭력 평화교육 운영지원비로 총 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 교수학습자료 연구개발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109쪽~110쪽 국제교육 교류협력관리입니다. 유관기관 협력 국제평화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학교 60주년 국제대회 공동개최부담금으로 2억 5,000만 원, 피스&그린보트 평화교류활동 참가비로 5,000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3년도 추경편성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5억 5,800만 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115쪽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서 117쪽~118쪽 학교도서관 만들기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와 장애인 사서보조인건비 2014년 1ㆍ2월분 감액분과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서보조 지원관련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총 17억 7,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쪽~123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특성화고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법인으로 전환한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50%와 자체재원 50%의 비율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중 특별교부금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125쪽 학원 및 교습소 관리입니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사업 지속 추진으로 학원 단속보조요원 인건비 5억 7,900만 원과 2012년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감소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6쪽~130쪽 도서관 지원 업무입니다. 시설의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이용자 불편초래와 안전사고 주의가 필요한 경기도립 평택분관 외에 3개의 공공도서관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한 도 전입금 3,000만 원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400만 원 등 총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133쪽 교육협력관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5억 800만 원과 법인담당자 직무연수, 법인운영비 등 총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문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대길 정책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김일영 예산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승기 감사관은 안 나오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감사관은 해당 예산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예산이 없으므로 안 나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잘 알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19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9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조 1,60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조 9,30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26쪽입니다.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교원인건비, 계약직 교원인건비, 계약제 직원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원인건비는 536억 원을 증액하여 4조 7,934억 3,200만 원, 계약제 교원인건비는 327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6,066억 9,400만 원, 계약제 직원인건비는 10억을 증액하여 10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인건비 및 계약제 직원은 급여대상 인원변동에 따른 증액분이며 계약제 교원인건비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경기교육연구원의 출연기관화 추진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경비로 3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단위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로 33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7,93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분석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 실천을 위한 국제교육행사 및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및 운영비 1,700만 원, 경기학생 해외봉사연수비 1억 8,000만 원, 방한 중국 중학생 국내연수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등 추경재원 활용을 위해 기이 편성된 예비비 예산 중 724억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및 교육통계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5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28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51쪽입니다. 학교 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및 근로시간 면제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교육실무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35억 원, 교육실무직원 명절휴가 보전금 4억 원, 근로시간면제자 인건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부담금 집행잔액 5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 3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지원경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54쪽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9억 1,200만 원, 수덕원 통합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부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계층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이 편성된 교직원자녀 보육수당 2억 4,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의 집중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학교 확대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ㆍ형사상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중기 총무과장님, 유독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해 주신 것 같고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최승기 감사관님,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우리 본예산 때 감사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한 15억 정도를 저희가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누가 대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총무과, 지원국, 기획관리국, 교육국, 기획조정실 모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님을 지명한 후에 해당 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이재준 위원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게 지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 때와 똑같이 교육청에서는 부동의하실 그런 생각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삭감하면서 신규로 증액된 내역을 달라고 아까 동료 위원들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안 왔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사실상은 삭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 다른 것 두 가지 700억 정도는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심도 있게 해서 예결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했는데 사실 몇 달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만큼 그렇게 불요불급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이번 추경예산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년에 본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지만 그 부분들을 시기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야 되는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게 안 내려와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신규로 새로 편성되는 예산이 없을 때 그것이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그 부분 저희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특히 민주시민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3월 1일 자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 사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까 사립학교 건이 올해 들어와서 재단전입금이 얼마 왔는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히 많이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전입금이 편성되도록 해서 그런 목적을 띠고 지난 연말에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재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시 본예산 심의할 때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해서 그런 재정대책을 좀 마련한 다음에, 이후에 좀 반영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재정인사에 따른 제반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을 시달했고,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이번에 그 당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사립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만든 대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재단전입금을 그대로 착실하게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약간의 강행규정이긴 하지만 법정부담금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운영비를 좀 삭감하는, 과거에는 자체수입을 조정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 중에 일부분을 좀 감액하는 그런 부분의 지침까지 만들어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번에 학교운영비를 295억인가요, 296억인가요. 이렇게 편성을 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재준 위원 사실상 예산이 없다면서 그것을 전액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1년 치 예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학에 따른 운영비를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계산한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1년 치는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1년 치는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미확보 분만 추가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그 금액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으로 도로 전출하는 것도 못하는데 과연 우리는 필요한 예산들을 전부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도 그렇고 신규로 교육환경개선 사업 한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서 적절한 어떤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전반적으로 학교시설비를 많이 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 돈인데 원래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6개월이건 8개월이건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불필요한 돈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만이라도 좀 조정해서 긴급한 재원을 좀 확보하자는 그런 전제 하에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 농성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분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만 4,407명 조리종사원인데 한 86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기능직공무원 조리종사원이 작년 1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똑같은 조리종사원인데 기능직공무원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비정규직인 조리종사원도 당연히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정말 저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안 했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반드시 편성해야 된다는 전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재원을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확보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제가 아직 교육청의 이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요. 저희가 앞서 지금 이재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본예산 심의한 지가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도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세울 것을 예상하고 조정해서 아마 5월, 6월 이 정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5개월 돼서 실제로 다시 추경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실 심의해서 결정한 그런 예산들이 무참히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고 앞서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렵더라도 세워야 되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심의했던 사업들이 좀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지금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기조실장께서 얘기하셨던 새로 만들어진 과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예산항목들을 쭉 보면 사전에 제가 일부 과는 불러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했지만 각 지원청에, 특정 지원청들 쭉 추경이 세워진 예산들 보면 정말 이것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가 싶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목항목별 얘기하면 또 특정지역들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아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겠지만, 거론하지 않겠지만 지원국장님 보시면 각 저희가 요청한 자료 182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각 지원청에 여러 가지 통학차량 운영비, 체험비, 교육환경개선, 행정소송비, 자료열람실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낙후 체육시설 운영지원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없는 재정에 꼭 추경에 세워야 할 예산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본예산에 물론 충분히 예상되어졌던 것을 못 세워서 그 당시에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어떤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더 생겨서 설명 끝에 세우신다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되 제가 자료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누리과정 예산조차도 그리고 각 아까 말했던 학교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내년도 1ㆍ2월까지 회계연도에 다 세우지 못하고 삭감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세워야 할 예산인가가 의심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누리과정이나 이렇게 큰 축의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과에서 긴축할 수 있는 건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특히 시설비 쪽은 조정, 일부 시간타임 때문에 조정을 했는데 또 그렇다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여러 현안사안들을 완전히 다 제한하고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안사안들은 우리가 좀 규모가 작은 이런 부분들은 접근해서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좀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 쪽에 있는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누리과정 이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조를 가지고 각 부서가 전부 다 협의하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누리과정이라는 중요한 정책사업 또 도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든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전제 때문에 좀 부득이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금 100% 확보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원미정 위원 지금 추경 세우신 것도 100% 세우지 못하셨고 앞서 말한 운영비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도 편성 못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세운 부분인데 앞에 삭감한 예산 보면 학교환경개선사업비 관련해서 제일 많이 사실은 삭감하겠다라고 올렸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 정해지지 않은 사업인데 그 예산이 주로 누수나 하절기나 이럴 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1,560억이라는 환경개선사업을 책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과 전제해서 대상을 정하지 않은 이런 예산은 최소한도로 줄이자 해서 15억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재정수입 자체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세우셨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거나 환경개선사업비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역에서 누수 관련한 방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또 영향이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금액단위가 많이 잘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본예산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세웠던 부분들이 지금 물론 앞에 분리해서 1ㆍ2월에 대한 것들을 일부 지금 감액 조정하고 다시 세울 계획으로 감액하신 게 있고 또 뒤쪽에는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예 사업 세우셨다가 제로로, 삭감한 사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의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설명이나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나 전액 삭감되는 경우는 사실은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앞으로도 더 세워야 될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되는 과정 속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있지만 사실은 100% 또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안 마련을 해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도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예상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원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공동구매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희 소관입니다.
○ 원미정 위원 제가 지난 본예산 때도 공동구매의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어쨌거나 공동구매를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이나 그리고 지역생산품 애용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도 보니까 교육청 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지역생산품 활용 관련해서 현장에서 좀 연결을 하려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식자재 구입하는 걸 위탁을 주죠?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총액 어떤 금액기준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어쩔 수 없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급식이나 공동구매를 통해서 사실은 또 얻고자 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급식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전체 통으로 어떤 금액 단가기준으로만 협상을 해버리면 실제로 굉장히 또 질이 떨어지는 그런 식자재가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역생산품이고 좋은 것들을 연결시키려고 상담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전체 위탁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현실을 좀 알게 됐는데요.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 사업의 중심은 어쨌거나 우수한 식자재를 저렴하게 플러스 지역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좀 구매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협상하실 때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주도해서 제안하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자체 내에서 굉장히 우수한 지역 생산품이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도 성분분석이 다 돼서 이미 발표된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가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멀리 지역에 있는 데서 그게 다시 오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경제적으로 낭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공동구매 사업에서 두 가지 중심을 좀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산절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급식의 질이기 때문에 지금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협상에 의해서 하더라도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인데 다만 저희도 어려워하는 게 지역생산품을, 저희가 경기도 지역의 생산품을 학교에 쓰고 싶은데 물품이나 종류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요, 실제로 공동구매 필요한 거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리스트업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현장을 직접 가보고 그런 것들 좀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지금 공동구매 사업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민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역생산품이 어떤 것들이 생산이 되는지 그 현장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볼 수 있고 또 그 생산품 좋은 점에 대한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도 추가적으로 세우셔서 정말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원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정대운 위원 기조실장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특히 혁신학교 관련 운영하고요, 학교폭력예방교육 도서보급 또 학교운영위원회 관리비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됐네요, 보니까 감액.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니까 저도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예산이 안타깝게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받을 의향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해서 제출할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 정대운 위원 그거는 내가 다른 분한테 질문할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정대운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자료요청을 급식종사원 위험수당 관련하고 발명교실운영지원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거는 삭감해도 좋다는 뜻에서 자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부동의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 자료는…….
○ 정대운 위원 했는데 전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은 이것도 위원님들이 고심해서 증액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보면 여기에 삭감된 거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설명과정에서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확인도 해 봤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도 예결위에서 판단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주시고요. 그리고 도세하고 지방세 관련해서 상임위 소관이었기 때문에 여가평이, 최근래에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여기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은 누가 설명할 수 있나요? 기조실장이 설명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말씀 주시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전출 시기를 보니까 제가 8대 의회, 우리가 2010년도에 의회 들어 왔잖아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반기에 간사를 맡았고 그 당시에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도 지금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여기 쭉 살펴보니까 전출 시기가 2006년도분은 2008년도에 전출했고요. 보니까 2007년도는 2008년도 1년, 2006년도는 2년을 했고 2007년은 1년 시기에 했고 2008년도는 2011년도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냐 하면 저희 상임위라서 보니까 법조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3항에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은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함.”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늦어도 2년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분이 임기 중에 보니까 3년이 경과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또 2009년도를 2012년도, 3년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올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제까지 3년이 되도록 아무런 어떤 협의를 도하고 하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대하여 2년 뒤에 정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기조실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저희들도 3년 차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저희들도 어떤 집에 가용 돈이 있으면 사실 있을 때 예를 들어 남한테 빌려 쓴 걸 말하지 않으면 잘 안 갚을 때가 있어요. 지금 경기도청도 재정사정이 안 좋은 건 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정대운 위원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 부분을 사전에 그 당시에 협의해서,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부터는 잘 지켰어요, 도가. 2006년도분은 2년에 집행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다음에는 2년 있다 줘도, 2년 정도에 줘도 되는데 1년 만에 줬어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3년으로 이렇게 교육청이 얘기하는 법을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관련 상임위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경기도청도 아마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2008년, 2009년 저희 임기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도하고 협력해서 사실 빚 받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교육세하고 지방교육세 우리 학생들을 위한 부분들 아닌가요? 쓰여야 할 돈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정대운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도하고 여가평위하고 협력해서 학교용지분담금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또 돈 있을 때 그때 요구를 제대로 하세요.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관례적으로 3년으로 이렇게 계속, 2011년도 거를 2014년에 준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것도 3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도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책임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했던 거예요. 미리미리 이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하고 사실 필요로 한 입장이 주는 입장한테 잘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밀리지도 않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긴밀히 도청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저희가 다음에는 임기가 385일 정확히 남았는데 다음에 9대가 열리면, 지금은 사실 경기도청도 돈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다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서로 대화로서 없는 것을 짜낸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서로 세입만 세출과 이렇게 맞춘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신뢰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을 풀어간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대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가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 정대운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교육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혁신학교 운영 관련해서 클러스터 운영에 대한 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1억 400을 요구했는데 다 삭감이 됐는지.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혁신학교 클러스터 참여학교, 사립학교 23개 학교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한 500만 원 정도씩 총 1억 1,500만 원을 신청해서 전액 삭감된 그런 내용인데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혁신학교로 하고 있잖아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정대운 위원 195개가 지금 지정돼 있잖아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예비지정이 50개잖아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50개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올 6월에 예비지정에서 이렇게 전환하잖아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가 앞으로는 1년에 돈 8,000만 원씩 줘서만 혁신학교가 아니고 앞으로 일반적인 혁신학교로 전환할 그런 계획이잖아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정대운 위원 그런 뜻에서 이 사립학교에 일단은, 기존 혁신학교는 아닌데 일반 혁신학교로 자율적으로 약간의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거죠?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일반학교가…….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왜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거기 교육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이걸 꼭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굳이 예결위까지 오게끔 만드셨습니까?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 정대운 위원 자료를 보니까 23개에서 성남에만 5개, 큰 데가 양평에 5개, 수원 2, 안양과천 2, 평택, 오산화성 3, 제 지역구는 없네요. 다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관계 지역구들이 많네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클러스터…….
○ 정대운 위원 앞으로는요, 이런 거를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충분히, 제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예결위원을 해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가지고 전달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혁신학교라고 하면 무조건 여야가 갈리는 사항도 나오는데 거기서 여야가 갈리게 만들면 안 돼요. 사실 이런 거 설명을 잘해서 정말 예결위에 잘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정대운 위원 들어가시고 학교폭력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입니다.
○ 정대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사실 우리가 학교폭력이라는 건 늘 일상생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관심 없으면 묻히는 것이 학교폭력입니다. 심의위원도 같이 하시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 정대운 위원 지금 이 부분도 그래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1ㆍ2ㆍ3학년.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1ㆍ2ㆍ3ㆍ4학년입니다.
○ 정대운 위원 1ㆍ2ㆍ3ㆍ4학년, 약 49만 명인가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49만 5,000명.
○ 정대운 위원 이게 교재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초기에 학교폭력이 어떤 건지 정의를 알려주고 또 대처하는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진 거죠?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나요?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저희가 설명은 했는데 충분히 못 된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보니까 2억 4,000, 4억 9,000이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학교폭력의 사실 금액으로 따져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하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예산에서 많이 깎인다는 것이 아쉽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잘 살려서…….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탁, 당부 올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앞으로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정책기획관이면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죠?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김달수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33억 4,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자체예산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김달수 위원 자체예산이면 이게 추경으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나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도의회에서 교육연구원 출연기관화 조례가 4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직속기관이었던 연구원 예산이 있고요. 이번 추경에서 직속기관이었던 연구원 예산은 감액하고 출연기관인 연구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위상이 달라진 건가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교원공무원 전문직이 근무하던 직속기관에서 교육개발원이나 KDI처럼 출연기관으로 변화가 됩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학생학부모지원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입니다.
○ 김달수 위원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 운영관리 중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편람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 김달수 위원 이거 2010년부터 논의 나오기 시작해서 이미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부터?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중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에 경기도 국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학교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지난 본예산 때는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이 못 됐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도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이미 법 개정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업무편람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미 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될 사업 아닌가요?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 그걸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조례가 편성되고 나서 그 내용에 맞춰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 김달수 위원 조례는 누가 발의했습니까? 의원님이 발의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했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 김달수 위원 그렇죠. 집행부에서 발의했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그렇게 됐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럼 벌써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전에?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그 점은…….
○ 김달수 위원 본예산이 그렇게, 의원님들이 다르게 발의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1월 달에 발의한 거고 그러면 이미 그전에 이런 사업이 계획됐던 거고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이 내용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어떻든 실수로 누락한 것 아닙니까. 이거 안 세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 김달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과장님.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 김달수 위원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보면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3억 7,500만 원하고 그 뒤에 실습기자재 확충도 자체예산으로 35억 2,500만 원 다 그렇게 세웠는데 이거를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2014년도 내년, 후년에 전국대회를 경기도에서 유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올해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끔 되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닌데요. 3억, 35억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3억 7,500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 뒤에 거는요? 실습기자재 확충. 이거는 다른 건가요, 그거하고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달수 위원 142페이지. 2개를 다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141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지원 3억 7,500만 원하고 그 뒤에 실습기자재 확충 35억짜리하고요. 다 자체 예산으로 세우셨길래 그렇게 큰 예산을 왜 이렇게 굳이 추경에 반영하는지 싶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 7,500만 원은 말씀드렸고 그 뒤에 거…….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특성화…….
○ 김달수 위원 네, 특성화고교.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특성화고 실습기자재는 사정상, 본예산의 예산 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예산팀하고 협의하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장님 나오셨나요? 어느 분한테 질문해야 되죠? 경기도교육연구원이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대기실에 계신 것 같은데, 학교혁신과장 김기철입니다.
○ 김달수 위원 사업설명서 311페이지를 보면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해서 2억 9,458만 8,000원을 감액하셨단 말이에요. 311페이지 사업설명서.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그 추경편성 사유에 감액한 사유를 보니까 “교수학습지원센터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일련의 사업이 경기도교육연구원 법인화 이후에 개시될 사업으로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편성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학교혁신과장 김기철 법인화 이후에 개시될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련 정책기획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격 변화에 따라서요,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상반기에 사용할 예산은 놔두고 9월 1일 이후에 사용될 것 같은 예산은 감액한 다음에 직속기관이 아니라 출연하는 그런 식으로 자금이체를 시켜줘야 합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경기도교육연구원 쪽 예산으로 새로 잡았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그렇게 했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번 추경에 잡힌 33억 원이 기본재산출연금 10억 원과 이런 경비로 합친 돈 23억 원입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산하기관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직속기관들이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나오셨나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평생교육과장 박정범입니다.
○ 김달수 위원 사업설명서 341페이지 보시면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운영 해서 이 사업예산 좀 설명해 주세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라는 것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이러닝 전자책을 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추경은 0원인데 보면 항목을 변경한 건가요?
(관계공무원,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에게 개별설명)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입찰을 받는데요. 입찰해서 3,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분을 갖다가 온라인콘텐츠 구입분으로 돌린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변경한 거잖아요. 사업내용을 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일부 감액한 것을 온라인콘텐츠 구입비로 새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그러니까 입찰 보고서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그 3억의 입찰잔액을 온라인콘텐츠 구입비로 돌린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한 사업 내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쓰는 것을.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추경은 어떻든 변동이 없는 거고, 예산은.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예산은 그대로고, 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이고 다만 그 밑에 집행항목만 지금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 내용이죠, 이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유지보수비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요, 평생교육지원 해서 검정고시 강좌 운영 3,330만 5,000원을 지금 감액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액 다 감액하는 건가요, 그럼?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당초에 그…….
○ 김달수 위원 없애는 겁니까, 그럼 이 사업을 아예?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없애는 겁니다.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업 응모자도 없고 중도포기자도 생겨서 사업을 없애는 겁니다.
○ 김달수 위원 아니, 지난번 본예산 편성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쉽게 사업을 접습니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시행하다 보니까 응모자가 적어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학교평생교육 지원 이 내용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본예산하고 막 내용이…….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그 부분은 고입검정고시에서 남은 사업을 학교평생교육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3,300만 원하고 감해서 그쪽으로 3,300만 원이 학교평생교육 지원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 김달수 위원 교사 평생학습 직무연수가 본예산에 편성됐던 건가요, 이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본예산에 편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고입검정고시사업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이쪽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달수 위원 예를 들면 학교 평생교육전문가 양성과정,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워크숍 이런 것은 다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닌가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좀 확대된 겁니다. 본예산에 세운 걸…….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쯤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관장님이나 아니면 사업 설명해 주실 분?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평생교육과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354페이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자료실 보존서고 서가구입비가 이번에 책정됐는데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이게 보존서고 자료 이관작업이 이미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됐던 거잖아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 김달수 위원 거기에 이것은 빠졌던 것을 다시 재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것은?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추가적으로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 김달수 위원 아니, 보존서고 자료 이관작업하면 서고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럼 서고 예산도 세우지 않고 아니면 서고도 없이 그냥 이관작업을 계획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이 부분은 서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고를 더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보존서고 자료 이관작업을 하고 그게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좀 더 충분히 사업의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세밀하게 반영을 하셔야지 이렇게, 물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추경에 실수한 것 대충 없는 형식으로 반영하는 게 저는 크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전기요금도 주말에 2시간이 연장되고 평일에도 4시간이 연장돼서 애초에 500만 원 곱하기 12월로 이걸 세웠던 예산이죠, 이 전기요금 예산이?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 김달수 위원 그것을 월 160만 원씩 다시 추가로 지금 세우는 예산이죠?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그러니까 후반기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월 160만 원 해서 앞으로 남은 후반기 7월을 곱한 산정식입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요. 평생교육지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에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이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00% 증액이 됐더라고요. 무슨 사유죠?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지금 도서관에서는 책 열람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분관에서도 평생교육을 추가해 보고자 해서 800만 원을 이번에 예산편성한 겁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예산인데요. 이게 매립형 감응제거재생기를 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품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거죠, 이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것은 애초에 감응제거재생기를 사업에 구입하기로 950만 원 곱하기 2대를 세웠었잖아요, 이미?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운영비품까지 더 여기에 맞게끔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애초에 감응제거재생기는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어떤 재생기였기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이게? 애초에 설치하기로 한 감응제거재생기와 다른 걸 설치한 건가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매립형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막상 도입을 하다 보니까 대출카운터 규격하고 맞지 않아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 사업을 잘못 추산하신 거죠, 사업계획을?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김종용 위원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예산을 했고 또 의원총회에서……. 아, 의원총회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감액 부분이 나오고 새로 순증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원인건비 같은 경우 100억이 삭감됐거든요,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상임위원회, 교육위 말씀하시는?
○ 김종용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100억 정도 삭감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교원인건비도 최근 들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100억 삭감되는 부분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단순히 그냥 문제만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교직원 기본인건비인데 이 부분이 삭감돼서 만약에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교직원 인건비가 100억이 삭감되고서 나중에 예비비로 집행하지 못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종용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안을 비상상황으로 이렇게 상견하고서 대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상회복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주시겠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 김종용 위원 지금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교육청에서 부동의했거든요. 이 부분이 포함돼서 부동의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요. 혹시 급식종사원 이 얘기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실장님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급식종사원 부분은 저희도 다른 시도, 어느 시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들어가 있는 위험수당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교육청에, 11개 시도교육청에 이미 반영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 김종용 위원 11개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걸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어디어디 시도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지금 급식종사자 위험수당이 비정규직 얘기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복지비용,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책정된 몫으로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여기 저희 예산 중에는 2.8%,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2.8%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 노조사무실 임대, 그다음 전임자 지원부분 이런 부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관련된 예산으로 한 200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김종용 위원 따로 편성돼 있는 게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설명을 했나요, 교육위에서 예비심사할 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급식지원종사자 위험수당 해서 86억이나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세우기 위해서 교원인건비 100억을 삭감했다고 보는 게 정확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 김종용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교원인건비 삭감과 그 부분이 연계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험수당을 포함한 처우개선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지금 처우개선비 아까 복지비 해서 비정규직 인건비 2.8% 인상분까지 200억이 책정돼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까지 처우개선대책으로 나와 있던 그 부분에서 거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새로 추가적으로 처우개선을 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추가적인 처우개선으로 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위험수당이라는 것은 그 직군이 따로 구분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수당을 아무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 직종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수당을 주는 것이지. 글쎄, 모르겠어요. 급식종사원들에게 위험수당을 줄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규정 같은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기능직인 경우에 위험수당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김종용 위원 그야 11개 시군이 준다고 들었으니까.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원인건비 100억을 삭감해서 여기에 얹는 것은 밑에 주춧돌을 빼서 다시 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판단하신다면 본예산에 담아서 줄 건 주고 해야지 이걸 갑자기 농성한다고 해서, 교육청 점거해서 농성한다고 해서 새로 신규로 만들어 준다는 건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교원인건비, 기이 편성된 교원인건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고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 김종용 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종용 위원 여기 있는 위원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삭감해서 이쪽으로 다시 준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이다, 급식종사원이 정말 위험수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회라는 것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이익집단들이 점거를 한다거나 농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좀 끌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원들도. 그분들의 어떤 아우성이라든가 그분의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또 선출직 의원들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땜질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건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분들이 어떤 처우개선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임금인상분뿐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지 그저 그냥 농성하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북부청의 민주시민교육과.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 최호 위원 84페이지 사업설명서 Ⅱ권에 84페이지 보면요. 교원 직무연수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최호 위원 2억 5,000이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최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주로 교장님들 관련해서 학교장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위한 연수운영 예산인데요. 주요 예산이 그거고 그다음에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 지금 우리 혁신학교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또 교원인권 조례, 학생인권 조례 등 다양한 교육 조례가 교육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교장님 정도 되면 그런 민주시민 향상이 충분히 돼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저희들이 이번 3월 1일부로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겼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협조를 어떻게 하고 또 우리가 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 200분을 모시고 연수를 하고자 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 교육연구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동안 경기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던 모든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과연 뭐가 필요불급한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만들어서 예산도 34억씩이나 집어넣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최호 위원 지금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감액 추경하는 사항에서 신규사업이 273억이라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충분히 여러 가지 조례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될 사항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면 거의 해외연수……. 거의 연수입니다, 그냥 연수.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87쪽은 해외연수 아닙니다.
○ 최호 위원 84쪽. 2억 5,000이라는 돈, 이 뒤에 평화교육 전문가 양성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 이거는 이번에 평화교육도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교육을 할 강사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평화교육연수원에서 30시간 직무연수를 했거든요. 거기서 다시 좀 뽑아 가지고 60시간 연수를 해서 그 사람들을 경기도교육청의 평화교육 강사로 좀 활용하려고 이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감사합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었는데 초등학교 급식실 현황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데 자료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그거 올 동안 아까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 이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교원인건비를 해서 결국 제가 이걸 보면,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거 보면 사실 이것도 자료를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이 자료들을, 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오늘 예결위인데 오늘 아침에 주면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이거를 심의할 수 있나요?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되면 좀 더,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인건비 경직성 예산인데 작년에 그럼 본예산 할 때 과다계상해서 올린 건가요, 인건비를?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 536억 원을 신청했고요. 교육위원님들이 금요일 저녁 7시경 결정하시면서 이 중에 100억 정도를 감액하고 86억을 급식종사원 위험수당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100억이 감액됐는데 교원들 인건비는 어디서 마련해서 주려고 합니까, 100억을?
○ 정책기획관 김현국 100억이 감액되면 실제로 교원인건비에서 좀 결손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냐 이거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이번 추경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 사실은 집행부로서는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야죠. 근본적인 건 우리가 보면 우리 경기도도, 도청도 비정규직 단순 계약직이 한 4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 말고 한 31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은 정규직화입니다, 사실. 그분들을 어떻게든 정규직화 해서 안정적으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도록 60세까지 편안하게 다니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쟁점이에요.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처우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 걸 보니까 310명 정도를 정규직화 시키는데 약 연 기준에, 예산지출 중에서 약 35억 원 정도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매년 10%~15%씩 점차적으로 10명씩, 15명씩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비정규직 관련 총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직제 기준마다 다른데요. 통상 3만 4,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사실은 물론 비정규직 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냐 하면 당장 다음 고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이라도 처우개선을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고용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3만 4,000명을 한 번에 다 하기에는 현재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불가하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불요불급한 걸 줄이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서 예산을 줄여서 해 갖고서 이 친환경 급식종사원들한테 돈을 줬어야 되는데 경직성 예산이라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제가 보기에 작년에 잉여금을 한 1,600에서 올해도 또 조금 줄여진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많이 줄었습니다.
○ 최호 위원 얼마 정도 줄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45% 정도 세계잉여금이 감소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잉여금이 감소가 돼 있는데 조달방법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조실장께서도 몇 가지 거론된 사항이 있는데 그 외에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적은 재원이지만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을 별도로 또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올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번 예결위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재정운영 상태로 보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4기 예결위원들이 오셔서 과연 우리 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분들을 정규직화 하는데 일정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부분들은 새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예산을, 아까 말씀 들었듯이 뭐 부동의도 하시고 또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기서 고생하시는 비정규직 급식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노력이 또 헛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그분들하고 논의를 잘 하셔서 매년 본예산에 정상적인 예산이 반영이 돼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 있으면 주고 예산이 없으면 다시 또 깎이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최호 위원님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전환은 도교육청은 이미 60%가 전환됐고요. 올해 6월에도 6,000명 정도가 추가로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4년 동안 각종 비정규직 처우가 한 45% 연봉 기준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여개 직군마다 처우개선 요구가 또 절실한 요구가 있는 건 현실인데요. 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예결위에서 균형 잡히게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집행부는 존중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급식종사자분들이 화기를 다루고 뜨거운 물 또 칼, 하여튼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수당이라는 거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들이 평생직장이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세요. 아까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자료요청한 학생폭력 관련해서 얘기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도서관에, 그건 또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도서관이요?
○ 최호 위원 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평생교육과장 박정범입니다.
○ 최호 위원 아까 폭력 관련해서 정대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하지 않고요. 요새 최근에 새로 개교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시설을 점검하러 겸사겸사 가보면 도서실을 참 멋있게 지어놨는데 도서 가구도 많이 갖다 놓고 새로 갖다 놨는데 책이 없어요. 그렇죠?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평택에 자란초등학교인가 한번 가봤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봤는데 책이 한 1,000여 권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도서관은 참 넓은데. 책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요 근래에, 학생들의 서체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글을 써놓은 걸? 거의 못 알아보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글쓰는 것이 상당히 미약하고 본인이 써놓고도 본인이 읽지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지금 독서교육과 글쓰기 관련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거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책을 읽다 보면 나오는 글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런 걸 보고 학생들이 공부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각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책이 있는 것도 상당히 오래 됐고 제가 보니까 자란초등학교에서 도서관 평택 분원에 책을 좀 있으면 대여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아마 거의 주기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책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현실에 맞는 그런 정보를 공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도서는 마음의 양식이고 미래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폭력과 상당히 매칭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서보급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러겠습니다.
○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저는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교육연구원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의 후속조치로 예산을 반영해서 신규사업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회 운영지원 조례가 통과됐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유치원 운영위원회 조례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거기 보면 예산도 지금 뭐 이번에 또 삭감도 됐고요. 유치원 운영위원회 활성화해 가지고 이것도 삭감됐고요. 그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된 것 이게 124쪽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조례 관련 예산입니다.
○ 최호 위원 그거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 최호 위원 그리고 또 학부모회 운영지원, 학부모회 관련해서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2개. 지금 학부모회에서 매년 학부모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300만 원~500만 원 정도 학부모회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단위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일률적으로 거의 50만 원 정도만 한 것 같은데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사업은 교육부에서 2009년도부터 학부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에 걸쳐서 단위학교 학부모회 예산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2010년도부터 10년, 11년, 12년까지 약 20억 원 정도의 특교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교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산이 9억 6,000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자체예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19억 6,000을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537개 교는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150~200 안팎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학부모회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가 50만 원씩 기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학부모회가 과거와 달라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새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 정도로 상당히 열악해서 그런 분들이 학부모회를 운영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3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진 않지만 또 거기다가 학부모회는 회비를 걷지 말라고 하죠, 그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자체적으로 10원도 걷지 마라, 자율적으로 하겠다 해도 하지 마라, 투명하게 본인들이 예산을 공개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지 마라. 일체의 행위를 못하게 하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서 50만 원 가지고 한 2회 정도 모여서 모임의 식사나 한 번 하면 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학부모회를 활성화한다는 거죠, 학부모회를?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 가지고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각급 학교에 기본운영경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호 위원 지금요, 일선 현장에 가서 기본경비 그러면요. 일선 현장의 학교에서 학부모회 안 줍니다. 현장하고 괴리된 말씀을 하시는 거걸랑요. 항목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십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저희가 위원님…….
○ 최호 위원 지금 올해 어차피 이번 추경에 27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물론 특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특교가 사실은, 불용액이 바로 이런 겁니다. 특교로 인해서 예산을 매칭해서 해서 그게 잘 활성화돼서 뭔가 좀 이루어 보려고 하면, 특교가 끊어지면 못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어차피 273억이라고 하는 추경을 증액해서 올릴 정도면 진짜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학부모회가 모처럼 새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조실장 김영곤입니다.
○ 정대운 위원 자료를 받지 못해서 미처 질의를 못 한 것 있어요. 아까 급식종사자 위험수당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교육 인건비가 100억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해서 1억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에서 1억 400, 학교폭력에서 2억 4,000, 학교운영위원 관리비에서 1,500 정도. 그리고 반대로 증액이 급식종사자가 한 86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정대운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교육 인건비 관련해서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회계방법이, 계산방법이 잘못됐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리사, 조리실무사 해서 1만 4,407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2013년도 회계를 12개월로 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지금이 5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열두 달로 계산을 했어요. 일단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충분히 또 고민해서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86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4/4분기로 한다든가 6개월 단위로 해야 되잖아요? 저의 제안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무조건 위원님들이 증액한 것은 다 부동의하신다며요, 그쪽에서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6개월 치, 왜 그러냐 하면 4/4분기는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7, 8, 9. 12개월이면 6개월이잖아요. 이거를 1년 치 열두 달 세워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년으로 옮겨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잘못된 회계방법이고요. 그러면 6개월로 하면 한 43억이 들어가요. 43억이면 저번에 삭감했던 거를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한 57억이 교육 인건비로 합산이 되고 또 거기 나머지 부분은 아마 본예산에 예비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충족하면 교육 인건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제 계산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법령에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련해 있는데 이건 아마 정책적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서울시, 경기, 인천, 전남, 제주도, 충북만 안고 있네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자료를 늦게 봐서. 기왕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고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제안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아니면 사실 원래 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면 예를 들어서 4/4분기로 해서 지금 교육인건비도 중요하거든요. 유도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12월을 여기서 세워주고 또 어느 정도 여기에서 커버가 되면 교육인건비도 충당하고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주신 제안 부분도 저희 6개월 부분만 반영을 해 가지고…….
○ 정대운 위원 지금 여기 12개월로 했기 때문에 이거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금액상으로 볼 때는 가능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교육인건비 100억이 쑥 빠져버리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나마 한 20∼30억 정도 부분이면 다음 추경으로 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면 이분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많은 관심도 갖고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조리사, 조리실무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나름대로, 존경하는 우리 김종용 위원이나 최호 위원님도 많이 말씀했지만 교육원 인건비도 소중해요. 그러나 많은 예산이 반대로 이거 계획없이 이렇게 잡혀 버리면 충당을 못하는데 여기에 12개월로 해 놓은 거는 회계처리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6개월로, 5월이니까 7월부터 하면 43억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정 어렵다 하면 10월, 11월, 12월 4/4분기 나면 마지막 4분기하고 내년도는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담아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무리가 되지 않을까, 교육인건비에 대해서. 이걸 내일까지 우리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할 테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부분은 위험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걸 고려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왔고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 정대운 위원 관행도 중요해요. 이제까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이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증액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회계처리 방법론에서는 약간 그것이 미스가 된 것 같은데 많은 금액이 이쪽으로 치우쳐버리니까 결국에 교육인건비가 100억이 싹 날아가 버리니까 이 부분에 더 아마 어려움을 생각했을 거예요, 서로가. 일단 잘 알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구체적인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상의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저도. 설명서 284쪽을 보면 시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552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예산편성내역서 이것 말고도 상세한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걸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속개를 하는 게…….
○ 김달수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제출 요구만 하나…….
○ 위원장 최우규 네, 자료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김달수 위원 영양사도 비정규직 영양사분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분들도 위험수당, 원래 정규직은 받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정규직은 받지 않습니다.
○ 김달수 위원 위험수당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영양사분들은 위험수당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안 받습니다.
○ 김달수 위원 비정규직 영양사가 몇 분이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오문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직원에게 자료전달) 지금 드리는 거 서류 좀 보시고 학교용지 매입현황하고 학교용지 매입 후 미개교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양식을 이렇게 해줘야 내가 빨리 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빨리 볼 것 같으니까, 어렵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4시 55분이네요.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안계일 위원 사업설명서 17쪽을 보시면 본청 시설관리 예산 있죠?
○ 총무과장 이중기 네.
○ 안계일 위원 이 예산이 어떤 거죠? 주차관리시스템 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주차관리시스템입니다.
○ 안계일 위원 주차관리시스템보다는 다목적회의실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2억 8,000.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 때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본예산 때 이걸 못 세우셨나요?
○ 총무과장 이중기 원래는 그게 장애인 고용하는 카페를 1, 2층 지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 안계일 위원 장애인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장애인 고용해서 카페를 만드는 겁니다.
○ 안계일 위원 어떤 게 카페를 만들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원래 본예산에 1, 2층 지어 가지고 장애인 고용해서 카페를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회의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1, 2층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3층을 또 증축하려면 여러 가지 중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복잡해서 이왕 하는 김에 한 번에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하려고 했던 장애인 관련된 카페는 지난해 예산 세웠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4억 6,000 반영돼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에다 하나요?
○ 총무과장 이중기 아니, 그 장소입니다. 그건 다른 과에서 한 건데 총무과에서 보다 보니까 3층에는 어차피 다른 걸 못 쓰니까…….
○ 안계일 위원 공간이 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2층까지만 하니까 3층에다 마저 사무실을 차리는 겁니다.
○ 안계일 위원 예산이야 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다 세우실 수 있는 거는 본예산에다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중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들어가시고요. 복지법무담당관님.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입니다.
○ 안계일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소송업무수행 56쪽 예산 보면 올해 2,200만 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하셨는데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안계일 위원 그 4건은 어느 거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저희들이 지금 4건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발생될 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교육청에 소송업무 관련된 예산 보니까 2012년도에 약 5억 가량이 됐거든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네.
○ 안계일 위원 주된 소송이 어떤 거였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과 관련된 소송이고요. 민사소송은 주로 소유권분쟁, 구상금, 손해배상 이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교권침해 관련된 것도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교권침해된 것은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만약에 교권침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 갖고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교육감님이 피고로 되면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 안계일 위원 네. 교권침해에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소송까지는 안 가더라도…….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교권침해, 죄송합니다만 그 일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소송까지 가야 담당부서가 되나 보죠?
○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아닙니다. 교권 관련돼서는 따로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시설과장님, 지원국장님이 나오시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안계일 위원 287쪽 보시면 BTL운영비 141억 5,000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오게 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본예산 때 이 예산을 다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4/4분기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BTL사업이 사실상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승인나 있는 것 그 부분만 잔여분만 진행이 되고 BTL사업은 사실 종료가 돼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1년에 BTL사업비로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610억이 나갔는데, 이게 계속 20년간 나갈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금액은 일정하진 않습니다. 약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5년마다 저희가 재평가하고 국고채 금리 재……. 저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3조 원이 넘게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규모 BTL사업은 10년, 학교신설은 20년 동안 상환하는데 그 금액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픽스돼 있는 금액을 가지고 국고채 금리만 5년마다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추경편성 사유를 보니까요. 본예산 편성 시 2013년 물가상승률을 3.5%로 가정하여 편성하였으나 2013년 1월에 발표한 한국은행 2013년 경제전망에 의거 물가상승률을 2.5%로 하향조정하여 편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4/4분기 미편성액이 한 161억쯤 되는데 이 물가반영을 보니까 저희가 한 19억 정도를 감 시킬 수 있어서 4/4분기 미반영액 빼기 물가반영 해서 저희가 세이브하는,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안계일 위원 1%만 빼서 반영하시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출신 구리시의 안승남입니다.
학교설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얘기할 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안승남 위원 단설유치원 개설 관련으로 많이 질문됐던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 1번 194쪽에 보면 1914년도 개원 단설유치원 내부비품비 목적지정 사업 해 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엄청난 금액이 다 삭감이 됐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저희가 설명서가 뒤쪽에 보충자료가 있는데 203쪽을 보시면 광교2ㆍ3유치원의 사유 그다음에 양평부터 포천 가산유치원까지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광교2ㆍ3유치원은 2014년 3월에 개교하는 이런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양평유치원은 저희가 당초에 설립하고자 하는 유치원 부지가 소유자가 감정평가의 한 3배 이상을 요청하고 너무 무리해서 도저히 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양평고등학교 실습지에 거기로 옮기는 바람에 개교시기가 2014년 3월에서 1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구리의 수택유치원도 원래 유치원 공사를 따로 하려고 했는데 체육관 신축공사가 있어서 학교 측에서는 체육관 신축공사하고 유치원 공사를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2014년 3월이 2015년 3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천의 태봉유치원도 2014년 3월 개원 예정이었는데 병설유치원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2014년도에 휴원하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2015년 3월에 개원했으면 좋겠다는 학교의 의견 때문에 거기도 1년 늦어진 거고. 포천의 포천유치원하고 가산유치원은 특이한 사안인데 포천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당초에 신설설립을 하려고 그랬다가, 병설형 단설을 하려고 했다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변경이 되었고 포천의 가산유치원은 어린이집을 추가매입해서 하는 이런 과정에 변화가 있어서 1년씩 설립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액했다는 얘기는 조건이 회복되면 증액해서 하겠단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1년…….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에 소속되는 수택유치원 같은 경우에 체육관과 연계해서 단설유치원을 짓는 거를 전제로 해서, 조건부로 단설유치원 개원하는 거를 동의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데 지금 국비에서 체육관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체육관 짓는 것도 다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유치원을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체육관 공사에 대해서…….
○ 안승남 위원 다시 설명드리면 체육관, 학교운동장이 좁아지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해 주시면 저희 2청의 이덕근 기획관리국장이 직접 담당하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 설명 들었으니까 먼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대신 답변 가능하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수택초의 유치원 건립과 관련돼서는 체육관하고 동시에 개원하고자 그랬는데 문제는 체육관 예산이 말씀주신 대로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지자체 보조금과 대응투자 예산, 특별교부금 6억 4,000에서 16억 4,000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대응투자 예산은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구리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구리시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대응투자 예산이 확보되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단설유치원 개설하면서 체육관 짓는 예산을 거기 모여서 같이 의논한 분들이 지금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들은 적이 없거든요. 국비에서 확보하기로 했었잖아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당초에 수택초 유치원은 수택동 지역이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아주 낮기 때문에 유치원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 안승남 위원 그건 다 했던 얘기고요. 중요한 건 체육관과 유치원을 함께 개설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동의를 해줬는데 그때만 해도 국비로 다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국비 확보가 진행 안 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응투자로 바뀌고 있거든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다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대응투자로 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예산 확보를 못하고 대응투자가 안 되면 체육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고에서 유치원을…….
○ 안승남 위원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다른 분들 많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제 지역이라 너무 챙긴다는 얘기 들을까 봐. 원래 조건부로 갈 때 국비지원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동의해 줬는데 그 예산이 없어지면서, 줄어들면서 체육관을 못 짓게 되자 유치원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지자체에 대응투자 재원이 없으면 체육관 못 짓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다 해주실 거예요?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투자가 없으면…….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거기까지 간 과정을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릴…….
○ 안승남 위원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대응투자가 구리시에서 안 되면 교육청에서 안 되는 거 감안해서 다 세워주실 거냐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만 체육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같이 협력…….
○ 안승남 위원 그럼 왜 맨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시지 왜 국비에서 다 될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유치원 개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냐고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면서 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 가지고 유치원도 짓고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대응투자도 하고 보탤 수 있으면 국고지원을 포함해서 체육관도 같이 건립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를 추진했던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체육관을 요청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게 유치원을 짓게 되면 운동장이 너무 협소해지더라고요. 그럼 체육관이 필요한 거예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필요한 데 지금 보면 국비에서 확보할 걸로 생각했던 부분이 안 되고 결국은 지자체에다가 대응투자 요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치원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이번 1년 지나면서 또 우리 입학하고 하는 게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수요대로 확인하는 걸 꼭 확인하자고요. 그리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바뀌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해야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이런 거, 준비하는 과정이 더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보면.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기조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지방세수가 사실상은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이 지방세수에 연동이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세수입에 대해서 어떤 어필이나 이런 것들 해 본 적 있나요?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지방재정에 대해서 교육청도 같이 연동이 돼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사실상은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올해 순세계잉여가 2,000억쯤 되죠? 원래 6,000∼7,000억 됐던 것이, 교육청 같은 경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본예산까지 해 가지고는 한 3,6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줄어드는데 사실상은 필요적 경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누리과정 같은 경우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죠? 그거를 특별회계나 내지는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받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
○ 이재준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도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특별교부금에는 시책사업비가 있고 현안사업비가 있고 재해대책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책사업비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만약 교육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의지가 아니라 결국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교육위원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채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강하게 압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예산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도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청도 똑같다는 거죠, 이제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방향은 교부율을 지금 20.27에서 23%까지 인상하는 것과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쪽에서도 시책사업, 지금 시책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축소하고 교부금 성격으로 좀 더 많이 내려달라는 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이 일반재정에 영향을 안 미치게끔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확실하게 묶어달라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정부정책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필요의무적경비는 사실상은 잘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번 상임위에서 검토한 것 100억 자른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지금 1, 2월 달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감했는데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기준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1년간 이렇게 학교회계는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1, 2월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와 학교회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좀 통일시키기 위해서 학교회계 부분을 이번에 12월까지 반영하고요. 본예산에, 그래서 내년 1, 2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1년을 포함해 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교직원인건비는 570억인가를 증액했어요. 거기는 1, 2월 달 그러면 왜 삭감을 안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12월까지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 이재준 위원 아, 그건 원래 12월까지 잡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비정규직 노조가 몇 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3개 노조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해서.
○ 이재준 위원 하나에 2억씩 지원해 줍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억 5,000씩 임차료를 잡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무슨 노조가 그렇게 많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노조 부분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인정되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3개가 경기도에서는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면 없으면 사무실만 작게 쓰시면서 공간, 회의실 같은 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걸로 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게 앞에 일반직공무원노조, 그리고 교원노조도 이렇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 노조부분을 그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하기에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 금액부분은 평균으로 했을 때는 아주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교육청 건물 내에 있는 건 아니죠, 사무실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임차인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비정규직 노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직까지 임차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재준 위원 기존 나간 것은 그러면 교육청으로 임차인이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직원 노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직원 노조…….
○ 이재준 위원 그거 지난번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도정질문할 때 대표자 명의로 대부분이 산하……. 아니,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거나 부도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소할 방법이 없으니까 교육청이 어떤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간 이번에 추경이 어쨌든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된다 하더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런 안전장치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권선구에 야구장 세우는 것은 주변소음이나 이런 것, 주변민원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야구장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수원지원청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수원교육청에서 담당부서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게 추경에 편성할 만큼,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추경에 편성할 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11구단인가 야구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무튼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도청에서 오지 않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을 편성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도 씀씀이를 가급적 줄이고 추경은 최소한에 그쳐서 진짜 그것이 원만하게 타결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교육청과 도청이 정치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야구장 관련 건은 담당부서장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김영곤 실장님, 좀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경을 하는데 교육감님의 결재일이 언제쯤 됩니까? 추경을 하겠다 해서 결재 받은 시점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결재 받은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몰라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
○ 오문식 위원 한번……. 모르십니까, 직원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이거 하나 더 먼저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조성욱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에 대해서 도에 전출방안을 제시한 게 2013년 4월 29일 날이네요? 자료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 자료 지금 막 줘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육감님이 추경을 하라 해서 최종 결재일이 언제인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건 날짜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확인하고……. 여기 현재 결재서류가 없어서 사무실 쪽으로 날짜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여기 보니까 2013년 4월 29일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에 대해서 전출방안을 요청한 걸로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랬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작년도부터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작년도 추경 때부터 계속 도청과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을 도청에서 추경에 전출하고자 하는 것을 삭감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작년도부터 계속 도청의 기조실장님하고 평생교육국장님이나 또는 예산부서 관계자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고 실국장은 실국장대로 또 담당과장은 담당과장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조율하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네, 됐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최종적으로 2013년 4월 29일 날 요구한 것을 이렇게 자료를 줘서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 세입ㆍ세출을 잡을 때 경기도 추경을 전제로 해서 잡은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뭔 답변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작년도 이미 본예산 할 때부터 1월 달에 준다는 의사표현도 있었고 1회 추경 때 준다는 의사표현을 도청에서 기조실장님이 직접 예결위 또는 상임위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청에서 그런 부분이 금년도 최소한 1회 추경 때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 오문식 위원 아니, 국장님! 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제 준다 그런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도청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작년도에는 금년도 1회 추경 때 준다는 공식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1회 추경 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오문식 위원 언제쯤이에요, 그게?
○ 지원국장 백성현 1월 달에 준다는 얘기도 공식적으로 있었고 1회 추경에 준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 오문식 위원 아니, 국장님! 대략.
○ 지원국장 백성현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청에서.
○ 오문식 위원 아니, 이렇게 도청하고 같이 협의를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하셨을 때 그게 시점이 언제쯤 되냐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도청과 협의는 저희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언제냐 이런 부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의 시작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협의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이 이행부분이 미흡하면 또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 기관이 잘 좀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의장님과 그 협의할 때도 양 기관에서 모여서 과거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충분히 조율됐기 때문에 과거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청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양 기관이…….
○ 오문식 위원 1월서부터 그런 말이 오고갔다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오문식 위원 좋습니다, 1월부터. 그럼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8억은 언제 이렇게 대화가 되셨습니까?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결산차액 부분이 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 교육청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4월, 올해 들어서는 이 추경편성을 위해서는 4월 10일 저희가 도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오문식 위원 4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4월 10일입니다.
○ 오문식 위원 4월 12일 날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0입니다, 10.
○ 오문식 위원 아, 4월 10일.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회신을 4월 12일 날 받았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거기 도청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4월 12일 날 회신이 왔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회신내용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회신내용은 도세 전입금 결산차액 부분은 2014년도에 전출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사업비가 있어도 안 주는 건가요? 있으면서 안 주는 건가 아니면 없으면서 14년도로 계상을 한다고 그랬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1년, 10년 이후에 그때부터도 예산이 물론 있었지만 도청에서 해석하기로 이게 14년도에 주는 것이 도청에서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재원이 있는가 없는가에 상관없이 그렇게 줘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도청에서는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오문식 위원 재원이 있든 없든, 그렇게 통보를 했다 이거죠?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계속 11년도, 12년도, 13년도를 그렇게 통보를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도청에서 전출을 해왔습니다.
○ 오문식 위원 지난번 도정질의에서 도지사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언급이 없었어요. 예산부족으로 또 지방채 발행도 할 입지가 못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들으셨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도지사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렇게 결산차액 부분을 도에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는 전입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전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추경에서는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 오문식 위원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아무런, 회신을 4월 12일 날 주셨다고 하는데 아까도 김종용 간사님하고 대화를 좀 해봤지만 만약에 이게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못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하면. 전출금이 없어서 못하면 대화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 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도청과 교육청이 공동노력하기로 한 사항이고요.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저는 실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잘 해서 이것을 결론지어서 세입ㆍ세출을 잡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을 지금 이게 참,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답답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주는 도청도 그렇고. 또 교육청도 계획도 없이 도에서 준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세입ㆍ세출을 잡았다는 그런 걸 봤을 때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조례를 보면, 교육청 소관 조례를 보면 교육감하고 도지사가 사전협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협의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사전협의 부분은 저희가 도청으로 보낸 공문을 사전협의라고 저희가…….
○ 오문식 위원 공문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뭐 그렇게 두 양 기관이 답답하다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해요? 직접 만나서 대화를 좀 해보시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 도의회도 편할 텐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부분에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서면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 외에 유선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오문식 위원 비공식적으로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서면을 통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또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경기도에서 전출이 안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이거 예산심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은 열심히 예산심의를 했는데 예산이 있으면서 안 준다면 도청이 혼나야죠, 없다고 했을 때는. 전출이 안 됐을 때는 도교육청은 이상한 예산을 갖고 지금 심의를 우리 위원들한테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답변하실 내용은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전입금이기 때문에 저희 추경이 도청보다 먼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만 반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음 추경에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저는 또 지금 시간이 돼서 더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충분하게 협의를 했으면 참 좋았지 않냐. 만약에 958억하고 72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와 예산이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여기 지금 예산심의하는 게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시간이 지난 관계로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안녕하세요. 장시간 예산결산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성욱 위원 경기도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 학교용지매입비 등 1년에 약 1,500 이상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에 대해서 경기도와 실무적인 회의가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돼 있지 않고 공문만, 핑퐁 공문만 왔다 갔다 했다고 이렇게 여기 서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 12월 27일 날 분담금에 대해 교육청에 의견을 송부했고 그 이후에 1월 중하순경에 학교용지 미분담금 전출이행요청서, 분담금 정산의견에 대한 회신요청 건, 법령해석에 대한 이행요청 건 이러한 공문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계속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부분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 조성욱 위원 아니,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류만으로 계속 왔다 갔다 그랬어요. 1월 중순경에 4건의 공문을 교육청하고 보냈고 그리고 4월 달에 미전출금 전출요청을 4월 17일 날 경기도지사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랬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문만 보냈지 협의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공문만 보냈지 실질적으로 만나서 실무 국장님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끼리 나와서 집행부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답변드릴까요?
○ 조성욱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문건과 관계없이 담당과장, 팀장 또 저를 위시해서 계속 만나고 조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하고 사실은 아까 조성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냐 하면 의장님 주재하에 너무 소모적으로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기간 조사ㆍ실사했기 때문에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 기관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만 721억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청이 어려우니 그런 부분을 양 기관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양 기관이 상호 충분히 좀 협의해서 그 당시 저희 부교육감님하고 도청에서 또 행정(2)부지사님이 참석하셨는데 같이 참석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상호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고 저희도 기조실장님하고 저하고 도청의 기조실장님, 평생교육국장님 네 분이 따로 또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협의도 했고.
○ 조성욱 위원 아까 그거는 말씀 주셨던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올해 말입니다. 실무 국장하고 또, 실무 국장 선이라든지 윗선에서 해야 될 거지 밑에 실무 팀장이나 과장이나 해결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언제 만나셨어요, 그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날짜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저하고 도청에…….
○ 조성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만났어요, 대충?
○ 지원국장 백성현 날짜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몇 월 달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4월 정도 되겠습니다. 4월 말 정도?
○ 조성욱 위원 4월 말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성욱 위원 공문 보냈죠? 공문은 4월 17일 날 보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공문하고 관계없이…….
○ 조성욱 위원 공문하고 관계없이 보냈죠?
○ 지원국장 백성현 4자가 협의 좀 하자고 그래서 따로 만난 것입니다. 공문서 왔다 갔다 한 건 실무적인 부분이고 실국장이 4자가 만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자 해서…….
○ 조성욱 위원 그 협의내용이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청은 도청대로 어려움이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 기관이 어떻게 조율해 나가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지만 다만 어떤 정답이 도출된 건 아니고…….
○ 조성욱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4월 말에 만났어요. 그럼 4월 말이면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협의가 안 끝난 거죠?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 조성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4월 말쯤에 지금 국장님이 만났어요, 경기도하고. 그때는 예산편성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다 끝난 상태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벌써 예산이 서로 실무진에서 양 기관이 합의 도출을 못하고서는 이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산 세우고 나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도청 추경 때부터 이미 계속, 이 부분이 조성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별안간에 예산편성할 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 조성욱 위원 아니, 그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4월 말쯤에 만났으면 그때는 예산이 다 편성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벌써 이거는 예산 721억이 협의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됐는데도, 진행 중인데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721억 예산은…….
○ 조성욱 위원 그럼 언제 편성했어요, 이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편성 전에 721억에 대해서 도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끝났는데 예산은 편성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협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은 아니죠, 법적경비기 때문에. 다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충분한 그런 입장을 전달했고 또 도청도 그런 입장을 얘기했지만 협의라는 것이 그게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경기도도 추경예산이 없어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일방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경기도의회에서도 의장이 이거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커다란 책임을 갖고 있는 관계로 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인데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의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되고 -ing인데 어떤 방법으로 그럼 이 예산을 채워 넣을 거예요? 채워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경기도청에서는. 추경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 세워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721억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전에 그 전후로 해서 어떤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도부터 721억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도청과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합니다. 실국장들도 협의를 하고 과장도 협의를 하고 팀장도 협의를 하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양 기관이 도교육청은 그 재원을 받아서 상환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도청은 재정이 어려워서 주기 어렵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의가 도출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경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세워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성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결정을 봤느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 기관 간의 입장이 다르고 또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협의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편성을 했는데 다만 도청이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갚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그러면 721억을 앞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협의했다고 했기 때문에…….
○ 조성욱 위원 그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경기도에서는 일단 추경을 세우더라도 감액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고 추경이라는 게 지금 예산 늘리는 어떤 추가적인 예산이 없어요, 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협의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세웠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또 한 가지, 이게 예산이 LH공사에서 근본적으로 좀 나와 줘야 되는데 나올 방법이 없는데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르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거예요? 충분히 인지하고 아는 상황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법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데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걸.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양 기관이 충분하게 실무 국장 선, 실무 국장 선에서 안 되면 그 윗선에서라도 합의를 도출해서 세워줘야지 이걸 지금 의회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지금?
○ 지원국장 백성현 조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성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시간 관계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당초예산액 535억 원을 수요산정을 잘못했어. 100억 원이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되었는데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135쪽이면 과학직업교육과 소관사항 말씀…….
○ 조성욱 위원 네, 실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럼?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국이라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135쪽 말씀하셨습니까?
○ 조성욱 위원 교원인건비에 대해서.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135쪽이면…….
○ 조성욱 위원 교원인건비 535억 원의 수요산정을 잘못해서 100억 원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감액되었는데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교원인건비 500여억 원에 대해서 100억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2개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은 저희가 부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감액 부분, 교원인건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100억 원이 감액돼야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00억 부분 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성욱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00억 감액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인건비는 보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 부분은 삭감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성욱 위원 최근 3년간 교원인건비가 결산상 이월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남은 예산이 많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업으로 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1,000억 원이나 많이 계상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원 편성인원 대비 급여지급인원의 차이에 따른 불용이 12년 같은 경우는 한 950억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립 교원이 한 7만 명쯤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제 교원 지급인원 변동에 따른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급여지급 인원이 상당히 예측 곤란할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작년에 1,000억 원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그러면 남을 것 같아요, 돈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성욱 위원 예측이 안 되는 걸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예측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예측도 안 되는 것 갖고 편성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 불용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작년도에도 적정하게 편성한 게 1,000억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적정하게 편성했으면 어느 정도 남을 것 아니에요. 이게 결국 집행부가 교원에 대한 인건비 산정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급식종사원 위험수당 8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집행부가 부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부동의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각종 수당을 지원할 때 법령이나 조례상이나 규정이 돼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참고로 공무원 위험수당 지급규정 제13조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계약에 따라서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을 신설하는 부분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조성욱 위원 아울러서 위험수당이면 위험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럼 그 위험도가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진짜 위험하다, 이건 약간 위험하다. 이 차등지급이라든지 어떤 판단절차 등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시도 교육청 사례를 살펴보면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들 같은 경우에 위험수당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위험도 구분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건 그겁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예산을 집행하느냐 이겁니다, 편성하고.
○ 위원장 최우규 조성욱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방공무원 수당에 따른 위험수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실에서 조리기구, 취사기라든지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다 똑같은가요, 지급기준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이거는 지방공무원 관련된 규정입니다.
○ 조성욱 위원 결국 교원인건비는 당초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급식직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또 위험 판별 없이 지급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세부적이고 기준을 정확하게 내리셔서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을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미전입금 학교용지분담금하고 도세 결산차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걸 못 받는 걸로 가정을 하고 심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과 같은 발언이 중복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세입예산 추계를 할 때 빼놓고 하면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법적으로 전입돼야 될 부분을 빼고서 추계를 하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령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그렇죠? 그 말씀을 왜 안 하셔요. 당연히 세입 추계를 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야 당연히 바른 일이죠,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이 쟁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주어야 될 경기도청에서 안 준 거를 가지고 또 책임전가를 도교육청에 지금 세입예산 추계를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런 분위기는 사실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바라볼 때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721억이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양 기관이 합의한 것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721억이 12년도에 못 줬고 그러면 그것은 교육청의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당연히 회계장부상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논란이 왜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양 기관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그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올해 2013년 3월 22일 이전에 721억에 대해서 달라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재준 위원 어느 정도 시점쯤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작년도부터 계속 쉼 없이 작년 도청 마지막 추경, 본예산 할 때부터 계속 쉼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도청에서, 의회에서 기획위원회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2013년 1월에…….
○ 이재준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제 다 아는 거고요.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속기록에 분명히 1월 15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기조실장이 여기서 답변했었고 그다음에 3월 22일 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3월 22일 날 2,800억이 도에 세수가 들어옵니다. 그거 몰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재준 위원 정부에서 단기차입했던 것을 상환해 줬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날 갚아버렸다고, 상환을. 그럼 그날 2,800억이 들어오니까 그거 한두 달 더 씁시다 해서 받아서 정산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은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자꾸 이 논란을 지속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선가 합의점을 찾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피곤하고 어쨌든 도가 재정이 어려운 거 알아요. 알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것을 털고 앞으로 닥쳐올 것들에 대해서는 재정사정이 이만저만 하니까 이렇게이렇게 해 봅시다라고 타협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거 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고 돈도 있었으면서도 안 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상환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사실상 풀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사실은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모적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721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를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 기관이 어려우니 최적의 대안을 찾자 해 가지고 저희는 부교육감님 또 도청에서는 부지사님까지 참여해서 그 대안을 찾고 있어서 사실 과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소모적인 부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했고. 그 721억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적안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다만 그런 부분이 결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의하면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결산차액이 2006년, 2007년도에는 사실상 곧바로 그다음 해, 그다음 2년 후에 이렇게 해서 다 정산을 해요. 그런데 요새 와서 왜 3년으로 늘어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과거는 결산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다음 연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2008년도 이후에 회계연도가 아닌 결산을 실행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2011년도 결산하면 2011년 회계연도 결산 다다음 연도인데, 법령상. 그런데 2011년도 결산이 2012년도에 이루어지니까 그 시기부터 다다음 연도 해서 한 해 정도 늦춰졌는데 사실은 법령상으로 따질 때는 결산행위를 하는 달의 시점이 아니라 회계연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법에 따라서 올해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저희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령상 받아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편성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재정이 부족하니까 도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2007ㆍ8ㆍ9 이때는 사실상 재정이 제일 좋은 때예요. 순세계잉여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날 때니까. 그런데도 사실상 이게 심한 얘기로 얘기하면 ‘김상곤 교육감 되고 나니까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도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두 분들이 의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걸 정치적인 타결을 보든 해서 더 이상은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면서 그런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올해 같은 경우도 이게 결산차액을 2년 안에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내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언제까지 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구체적인 합의들을 만들어 내서 더 이상은 이런 거 갖고 우리 예결위라든지 교육위원회라든지 또 여가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원들 간에 서로 긴장감을 나타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게끔 원만한 합의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회의의 쟁점이 종국적ㆍ결과적으로는 꼭 721억 원 학교용지매입 이것 가지고 앞에서 이재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피곤하게 나와요. 그런데 집행부도 말이죠, 좀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미숙합니까? 내가 봐도 말이죠, 나만큼도 모르고 있어요. 아까 조성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이 그렇게 나오니까 조성욱 위원이 자꾸 걸고 넘어지잖아요. 내가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협의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1년, 1월 달에 721억 원이 누락돼 가지고 이재준 위원께서 본회의장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 뒤로 상당히 수뇌부에서 각성을 해 가지고 모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차일피일하다가 언제 왔냐면 4월 하순경에 의장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부지사, 기조실장, 이쪽에서는 부교육감 그다음에 지금 여기 기조실장 같이 하고 그쪽에서는 또 여가평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참석을 하라 그러니까 박인범 위원장이 일 있어서 못 간다 그래 가지고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맞추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그냥 부리나케 용지매입 그거 있다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당시는 위원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그래 갖고 나는……. 본부까지 가서 들어가지도 못해버린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했는데 그때 회의가 뭐냐면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서는 자기들 맘대로 이러쿵저러쿵 썼는데 그러다가 지난 5월 9일 날, 우리가 10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루고 회의를 하는데 9일 날 전날 또 2차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아까 양쪽 수뇌부하고 이번에는 박인범 위원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조성욱 위원이 뭐냐뭐냐 물어보지만 여기에 있는 분은 아무도 몰라요.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준지 안 준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했느냐, 아까 이 위원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일방적이 아니에요. 아니, 돈을 줄 사람이 주는 것이지 무슨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일방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쪽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그냥 여기 집행부에다 막 몰아붙이는데 일방적이 아니에요. 왜 일방적입니까? 돈을 준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금방 법정금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도세 900 얼마하고, 그다음에……. 아, 도세 16 얼마하고 지방세 950 얼마하고 해서 빼버리자고 그랬어요. 주지도 않은 돈을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나중에 허수예산 잡아지면 안 된다. 신문에도 허세네 뭐네 구두하게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찾아보니까 법적금액이기 때문에 그거 빼서는 안 된다, 위반이다, 오히려 뺀 쪽이 위반해 버린다 그래서 못 뺀 겁니다. 그때 저도 종이에다 써서 냈어요. 빼자고 그랬다가 그건 안 된다, 나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 할 때 도표 같은 것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갖고 와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묘하고 갑갑하면 보시오 하고 주면 되는 거지 말이지. 그런 것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갑갑하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답답해서 얘긴데 자료도 좀 충분히 준비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매 하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물게 좀 하시고 이런 저런 법적인 또 법률용어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잘 알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김달수 위원 지난 본예산 때도 추경편성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교부금이나 국고가 추가로 지원되거나 내시되는 부분하고 또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하겠다, 관례적으로 신규사업을 막 추경에 끼워 넣고, 본예산에 잘 안 되면 끼워 넣고 또 삭감된 것 다시 올리고 이런 것은 지양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김달수 위원 인정하시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도 어떻든 직속기관에서 법인화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전환을 작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신 거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2월 달부터 준비하고 조례도 교육감이 제출하신 거죠, 조례안도?
○ 정책기획관 김현국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결국 1년 동안 준비과정이 있었고 올해는 또 법인화하려고 이미 지난해부터 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예정된 사항이고 긴급한 건 아니고요. 조례제정 이전에는 예산을 법령상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후에, 내년에 반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 아니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런데 올해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경기교육연구원과 민주시민교육과는 조직은 생겼는데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 김달수 위원 그것도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어차피 그렇게 조정하면 되고…….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런데 법인격이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연구원과 출연기관인 연구원은 다르기 때문에…….
○ 김달수 위원 예산도 이미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 전에.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거는 직속기관은 이제 소멸됩니다. 거기는 당연히 감액해야 되고요. 이름은 같지만 새로 생기는 데로 이체를 해 줘야 됩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심사보고서에 지적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 보면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업비의 경우 정책연구사업비 중 기본과제에 1억 2,000만 원, 수시과제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연구직원이 수행할 경우는 별도 예산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책기획관 김현국 죄송한데 전문위원 지적사항 취지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김달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에 보면 법인화 전에는 보통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죠, 직속기관이 있을 때는?
○ 정책기획관 김현국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저희 정책기획관실이 직접 주고요. 사업비만 편성을 했었고요. 이제 같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직속기관일 때도 한 60억 원 정도 그리고 출연기관으로 해도 한 60억 원 정도 비슷한 규모입니다.
○ 김달수 위원 용역과제에 보면 10억 원에 달하는 외부연구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다, 법인화 되면.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김달수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절감되는 비용 없이 그냥 똑같이 운영되거나 아니면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 10억 원은 현재 본청 각 부서가 용역을 발주하는 비용들이 10억 원 정도 되고요. 그게 나중에 3년 후에 60명 규모의 출연기관이 생기면 그쪽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 김달수 위원 어떻든 직속기관일 때는 50억 원대 예산이었고 법인화됐을 때는 60억 원대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김달수 위원 그러면 10억여 원이 절감됐다는 얘기는 결국 의미 없는 말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 10억 원은 기관운영비가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도교육청 예산이지 않습니까? 다 그거나 저거나.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예산절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어차피 법인화 돼도 그것도 도교육청에서 6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직속기관이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인의 위상에 따라서, 정책연구를 누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드는 거죠. 무슨 출연기관이냐 직속기관이냐 이거에 따른 구분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연구를 하면 당연히 예산이 더 드는 거고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법인화 추진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으셔야지, 이렇게 무작정 그냥 진행해 놓고 추경으로 예산 올려서 이거 편성 안 해주면 지금까지 진행한 행정행위 자체가 다 문제가 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거의 반협박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는 말씀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본예산 때도 올해 9월 정도에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전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 보고는……. 어디에다 보고드렸는데요, 그런 보고를?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저희가 그러니까 현재 본예산서엔 직속기관인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것을 심사할 때 언제쯤 조례가 제정되고 추경에 반영되고 법인격이 전환되는지 작년에 다 보고드렸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 내용에 나와 있나요, 보고서 내용에.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아마 회의록이나,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석 위원입니다. 저희는 교육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문형호 위원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얘기도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못 보면 못 잡습니다. 그 기회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대화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분이 정말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 속담에 “하루를 미루면 열흘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루를 미루면 열흘 간다고 그랬어요.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할 게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는 다시 한 번만 따져보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 북부청사 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입니다.
○ 이용석 위원 단순히 교수학습지원과장님에게만 질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질문한다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고등학교가 몇 개 있죠? 경기도 전체에.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 445개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자율형공립고는 400 대 1의 엄중한 경쟁을 하고 결정된 거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맞습니까?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험도 해보기 전에 여기 보면 2012년도에 부곡중앙고, 운정고, 이 역시 5년 동안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엄정한 심사를 해서 결정 난 것을 지금 여기 보면 금년 추경에 1억 8,000 올라왔는데, 이유야 있죠. 이유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경기도에서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선발해 놓고 이제 와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걸 안 준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설명회 때 선생들이 우리 학교는 자율형공립고로 됐기 때문에 매년 2억씩 받기 때문에 그 2억을 가지고 학생들을 좋은 프로그램을 사서 잘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다른 학교 안 가고 그 학교 들어가는 그런 예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4,000만 원만 주고 안 준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억 2,7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7,250만 원이 약속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 저희가 최대한…….
○ 이용석 위원 누구 탓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1억 8,000 증액이 아니라 3억 6,000 북부청에 증액시켜서 교육청에서 약속한 부분은 시원하게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교육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신규 반영사업이 72건에 얼마냐면 1,159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 114건의, 지금 273억 2,000만 원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거죠. 하지만 이런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놓고 안 지키면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갈 때 이 약속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약속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돼서 그 학교의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 자율형공립고는 교육부하고 50 대 50 대응사업인데 올해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신설교는 1억씩 2개 교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재학생 수에 따라서 500명~1,000명까지는 6,750만 원, 1,000명 이상인 학교에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 설명을 지금 해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자료를 받아서, 잠깐만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설명하지 마십시오. 다만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를 설명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반영해서 실현되도록 해달라는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인정하시죠?
○ 북부청사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거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추경 즉,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향이 계속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운동장은 조례로 지금 토론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나눠질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작은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다른 큰일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사 있잖아요. 인사, 길어야 2년ㆍ3년. 그럼 또 다른 의원 옵니다. 그럼 다른 고위공직자 오면 또 그분도 업무파악하다가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다 보면 정말 못 볼 수 있습니다.
저,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습관은,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그 굳어진 습관은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격은 곧 운명이고 운명은 곧 일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의 총책임자로 계신 여러분들은 자기 부서만 다 하면 되지만 결국은 이런 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고 잘못된 것은 짚어서 이런 시간에 반영해서 증액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교육 고위공직자분들이 자기 분야만 가지고 예산을 따지면 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예산이 다 중요하고 불요불급한데 계속 우리가 논쟁이 되고 있는 큰 걸로 해야 무슨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해야 될 게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신규사업으로 가야 된다. 정치, 포퓰리즘, 일반행정은 맞을지 모르지만 교육은 백년을 내다보는 미래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는 정신적인 지주가 돼 주는 게 교육인데 여기서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맞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을 해놓고 휘감지를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약속을 지키는, 특히 교육만큼은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교육청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17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고요. 우리가 하면 국가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일 큰 광역도시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모법, 계속 국회의 모법 모법 얘기하는데 상위법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라고 하면 고쳐서 우리 현실에 맞춰서 올바로 이끌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혁신이고 그것이 곧 현행 경기도 교육의 목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증액시켜서 약속대로 관철되도록 동료 위원들과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BTL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상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운영비가 본예산보다 30%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유를 보니까 본예산에 미편성된 것…….
○ 지원국장 백성현 4/4분기분을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BTL운영비로 1년에 얼마나 나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2012년 최종예산으로 저희가 614억 정도 계상했는데 이게 매년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금리조정이나 또 5년마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는 아니고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경직성 예산을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 때 필요한 부분을 다 계상하지 못했고 이제 결산이 끝나면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로 해놓고 1회 추경 때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포착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게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늘었다가 줄었다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 이상기 위원 언제까지 이걸 다 계속 운영비를 지출해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부담해 주는 경비이긴 하지만 20년입니다. 20년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한 지 한 5년 된 학교인 경우에 15년이 남은 것이고 지금 추진된 지 1년 됐으면 19년, 20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20년간.
○ 이상기 위원 매년 운영비 예산으로 655억 정도가 계속 소요되는 건데 굉장히 큰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요. 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총무과에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좀…….
○ 총무과장 이중기 총무과장 이중기입니다.
○ 이상기 위원 관용차량 대형버스 1대를 구입하려다가 승용차 5대로 바꿨어요. 왜 그래요?
○ 총무과장 이중기 대형버스 하나가 직원들 출퇴근용 버스였었습니다. 그게 1대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노선을 5대 정도로 임차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갑자기 1대 구입을 예상했었는데 5대까지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그러니까 저희가…….
○ 이상기 위원 수요가 금방 늘었어요?
○ 총무과장 이중기 아니, 저희가 지금 본청 주차면적이 한 450대 가량 댈 수 있습니다. 지금 한 평균 600~700대를 대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민원인이 오셔도. 지금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1대 갖고 있는 통근버스를 사지 않고 노선을 5개 정해서 임차해 가지고 전체 150명 정도를 출퇴근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실제로는 농어촌학교 같은 데는 통학버스가 없어서 계속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5대가 더 필요할 정도로 통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업무용 관용차량 5대를 구매했는데 이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중기 저희가 지금 업무용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다 운전기사가 배정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 출장가면서 수요 충족을 못시킵니다. 다 배차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기사를 배정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누구나 배차하면 자기가 손수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다 빼고 5대를 더 늘려서 좀 더,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물론 직원도 중요하죠. 직원들이 쓰려고 버스를 5대씩 증차를 했는데…….
○ 총무과장 이중기 버스는 사는 건 아니고 계약을, 안 샀습니다. 출퇴근만.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차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산 것은 아니지만 운영을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중기 그렇죠, 노선을.
○ 이상기 위원 농어촌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 쪽은 해줄 의향이 없으신가요?
○ 총무과장 이중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더 소요되는 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검토를 해서요, 농어촌학교가 통학버스 문제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확인해서 지원을 해주길 바래요.
○ 총무과장 이중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교수학습지원과 북부청사. 창의인성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게 모델학교가 어디어디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몇 쪽을?
○ 이상기 위원 14쪽이요, 14쪽. 예산서에는 226쪽. 모델학교가 어디어디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모델학교가 지금 28개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있습니다. 이걸 자료를 제시…….
○ 이상기 위원 좋은데요. 지금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숙박비를 안 썼다 이렇게 왔어요. 그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공통요구자료에 보면 숙박비를 안 써 가지고 감액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과학직업교육과의 수덕원시설 활용으로 숙박비 감액, 그다음에 숙박비 감액으로 추경재원 확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원래 처음 계획할 때 숙박비를 계상하지 않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처음에 1박 2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 본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걸 줄여서 숙박을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이렇게 딱 줄여서 하자, 그렇게 전부 다 그래서…….
○ 이상기 위원 에이,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절감했다고 여기다 썼는데. 보시지 않았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 그 장소도 변경이 되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학직업교육과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교육을 하는데 수덕원시설을 활용해서 숙박비 감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다 이게 지금 숙박비를 기존시설이나, 그죠?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절감한 사례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1박 2일 사업들을 많이 줄여서 당일로 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차료를 좀 줄여서, 시설임대료를…….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기숙사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용해서 절감한 사례 아닙니까. 그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이상기 위원 맞는데 그거 좋은 건데요. 그것을 왜 미리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을 못 시켰느냐 이거죠. 무슨 교육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할 때 숙박이 필요하면 우리 교육청 소관의 무슨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숙박비 절감계획을 본예산부터 세워서 절감을 했어야지 꼭 절감해 놓고 감액추경하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그걸 분석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계획단계부터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아까 경기도교육연구원 답변하신 분.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김달수 위원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저희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셨다고 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김달수 위원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속기록에는. 그럼 자료로 제출한 적, 자료도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안 세웠었으니까, 그때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저희 직원이 지금 속기록 조회 중이고요.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위원장 최우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이 우리의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는 거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교육청 집행부 여러분들, 너무 언짢게 생각은 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김 실장님 좀 나와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1년도에 보면 경기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2,136억을 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도교육청에서도 2,136억을 매칭했어야 되는데 147억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협의를 통해서 받는 돈은 매년 5 대 5, 1 대 1 매칭사업이 아니고 과거분 너무나 오랫동안 적체돼 갚지 못한 그 부분이 저희가 LH공사에 분할상환으로 부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2011년 6월에 합의를 하게 된 것이고 도청에서 오는 돈의 대부분은 LH공사에 과거, 이미 학교를 설립한 학교용지 그 빚을 상환…….
○ 오문식 위원 과거분은 알아요. 국장님 아는데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전출금을 2,136으로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2,136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산을 하기로 했던 건데 147억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사업을 해서 사업비로 썼는지 그걸 우리 백 국장님이 좀…….
○ 지원국장 백성현 사업비로 쓴 부분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김영곤 실장님 다시 한 번 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조실장 김영곤입니다.
○ 오문식 위원 아까 보고 시에 여기 보니까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안행부에다가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나 법제처에다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입법 소관 부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부입니다.
○ 오문식 위원 교육부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오문식 위원 그럼 거기다 유권해석을 의뢰해 봤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교육부에도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여기 첨부를 좀 해주시지 안 해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 이거 교육부에……. 그게 어떤 식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과 상의 중)
저기, 실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거를 경기도에는 통보를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그것도 좀. 본 위원이 듣기로는 통보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 기관이, 도와 도교육청이 잘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를 좀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사실 요새 도청 예산이, 물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허덕거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없는 살림에 우리 김 실장님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항상 존경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양새가 좀 안 좋아요. 우리 교육청이나 도청 양 기관이 언론플레이나 하고 그런 거 썩 보기 좋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유를 가지고 문서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양 기관이 자주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들은 의장님 2차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 합의를 봤습니다. 부지사님과 그다음에 저희는 부교육감 이렇게 계속 실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불식할 수 있도록 좀 더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이게 만약에, 경기도 예산이 지금 상당히 예산 실정이 안 좋은데 이거를 차라리 처음서부터 작년 연말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그랬으면 도청에서도 아마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 별안간에 우리 교육청 측에서 예산이 급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사업을 추경 때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잘 세워서 검토를 했으면 아마 더 대화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도청과 좀 더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 문제로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참 고민할 게 아니라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할 판에 지금 자꾸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픈데.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자꾸만 서로 안 맞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의장님 주재 간담회를 할 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이전까지 있었던 사실들은 의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다 확인이 됐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도 그 부분들은 양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특위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지 않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서 안 주는 것 같기도 하는 의구심이 좀 들더라고요. 글쎄, 본 위원 생각에.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대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도 도청에서는 그만한 예산이 없으니까 전출할 금액이 없다고 통보까지 했는데도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양쪽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조사특위를 한번 만들어서 도청과 도교육청이 뭐가 진실게임인지도 알고 싶고 아주 속 시원하게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더 머리 아픈 거를 좀 지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도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결산차액에 대한 전입금 부분은 법령해석상의 문제기 때문에 따로 조사특위가 조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걸 지켜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실무적으로…….
○ 오문식 위원 본 위원은 721억에 대해서, 왜 도청은 721억을 연말에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주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속 시원하게.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조사특위를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우리 실장님은 반대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 교육청은 조사특위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오문식 위원 아니, 명확하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학교용지 매입현황하고 학교용지 매입 후 미개교현황 이것 자료요구한 것 빨리 좀 해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빨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교육감님 추경에 대한 결재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없는 예산 갖고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압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알아요. 그러나 경기도의 양 기관이면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우리 경기도 도청이나 또 경기도교육청이나 우리 경기도의 아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자꾸만 시끄럽게 가야 할 일도 아니고 또 문서상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양쪽에서, 양 기관에서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경기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항상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청과 교육청이 잘 협의하는 그런 양 기관이 돼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제가 또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23초밖에 안 남았네요.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문식 위원님 말씀처럼 천이백 도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적당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우리 위원님들 심의보다는 이번에 학교용지 미전입금 721억 그리고 또 도세 결산차액 이 부분 958억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학교용지 미전입금은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주기로 교육감님, 도지사님, 의장님, 허재안 의장님 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줘야 되는 것을 작년 2012년도분이 안 넘어온 거죠. 안 넘어와서 의회에서도 결산을 통해서 또 본예산을 통해서 주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이런 일방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본회의장을 통해서 윤은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없어서 못 준다라는 이런 궁색한 변명이었던 것이죠. 본 위원회에서도 1월 초에 준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못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다시 재론이 되고 또 잘못 들으면 오해를 할 만한 이런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및 도세 결산차액 958억 원에 대해서도 타 단체에서는 예산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년 후인 2011년도분이 지금 넘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기도에서만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을 늦추는 이런 특이한 이유가 오늘의 쟁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전체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 두 기관의 신뢰가 깨져서 다투는듯한 이런 모습은 사실 유익하지 않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예산의 집행을 바라봤을 때 일회성 예산에, 행사성 예산에 5억을 쓰기도 하고 15억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굳이 줘야 될 학교용지 미전입금에 대해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두 관계기관의 신뢰회복을 통해서 빨리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심의에 혼란을 초래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지해 주시고 그 부분을 잘 슬기롭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 다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없기를 위원장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교육청의 기획예산담당이신 김현국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추가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안승남 위원 짧게 질문드릴게요. 초과세수 958억, 용지부담금 721억. 도대체 교육청 입장에서 쟁점이 뭐고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둘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부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 세출ㆍ세입입니다. 저희한테는 세입이고요. 도청이 세출을 편성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지 않거나 도의회가 의결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면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재원이 모자라서 줄 수 없다 이런 게 도청 입장인 것처럼 전달되는데요. 초과세수 958억 원은 이미 재작년에 걷은 돈입니다. 그리고 941억 원이 지방교육세예요. 당연히 재작년에 또는 작년에 늦어도 올해까지는 주어야 하는 돈이지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 그것은 재정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년도에 예산에 편성하고도 아직까지 작년에 집행하지 않고 올해도 시기를 알 수 없다, 단, 금액은 합의한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다, 지급시기가 문제다 하는 721억 그리고 초과세수 958억을 합치면 1,679억 원이고요. 도청 재정에 비해서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 도청이 17조 원 전체 재정이 지금 세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청이든 저희든 중앙정부든 지금 조금씩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전출금을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겠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재정을 다루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건 정부건 세수가 결핍이 됐을 때는 가용재원, 재량예산에서 덜어내지 이렇게 법정 전출금을 지출하지 않는다든지 법정기한 내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같은 경기도 내 교육재정의 정상집행을 어렵게 한다든지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는 제가 하여튼 교육재정, 지방재정 다뤄 보면서 금시초문입니다.
○ 안승남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도교육청이 도청과 협의는 법에 정한 사항을 전부 완료했고요. 도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기 힘든 것은 사실은 1,679억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도청의 법정 전입금이 올해 2조 1,8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현재까지 불과 7% 정도에 해당하는 1,555억만 전입했습니다. 도청이 만일 2조 1,827억 원을 다달이 또는 분기별로 나눠서 균형 있게 저희한테 전입한다면 사실은 1,679억 원은 크리스마스에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이 적기 전입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도청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편하게 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을 말씀드립니다.
○ 안승남 위원 만약에 도의 기조실장이나 해당 책임질 수 있는 분과의 출석요구를 통한 대화가 진행된다면 지금 그 얘기를 했을 때 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최근에 저희 부교육감님 또는 도청의 부지사님 이 채널을 통해서 논의하시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면 도청분들도 이 법정 전출금에 대한 개념을 좀 그렇게 투철하게 생각 안 하다가 요즘 쟁점이 되면서 이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인식하시는 추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만일 도의회가 양 기관이, 그러니까 사실은 721억 이런 건 이미 최근에 도청 쪽에서도 확인이 끝난 사항이고요. 이런 걸 소모적으로 재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올해 광역 전입금 2조 1,827억의 적기 전입을 포함하여 초과세수 958억 이미 재작년에 징수한 금액 전입 또는 학교용지부담금 이런 걸 통으로 지금 현재 도청, 교육청 재정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쯤 어떻게 전입ㆍ전출하는 게 합리적일까 이런 자리를 만든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성실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김현국 기획예산담당께서 하신 얘기하고 또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공개적이지 않은 얘기들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우리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당 간사의 동의도 필요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또 의견도 수집을 해야 되는데 비록 지금 교육청과 관련된 추경 기간 중이지만 필요하다라면 도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책임질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출석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께서 주신 말씀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94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현국 기획관님, 아까 말씀 주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당연히 도교육청에서는 받아서 긴급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본인,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의 돈이 아닌데 안 주는 거죠. 우리 도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개인으로 비교하면 신발도 사 신고 옷도 사 신고 모자도 사 입으면서 이건 급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서 못 준다라는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까요? 답변까지 요구는 않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그런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별적으로 말씀들을 나누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소리는 항상 하면서 궁색한 변명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은 의회에서 이런 논의를 비생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지사님도 새로 오셨고 부교육감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대화채널과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언젠가는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원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다시 한 번.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김달수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아무리 속기록을 찾아봐도 없고 또 당시 예산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관련된 어떠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쟁점도 되지 않았고 논란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언제 이거를 저희가 본예산에 보고하고 말씀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자료집엔 당연히 없죠, 설명서에는. 그때는 예산이 안 섰으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본청이 아니라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지금 본예산 34억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건 직속기관 예산이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추가편성과 관련된, 추경편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법인화로 이래이래 분리되니 2013년도 본예산에는 34억만 책정을 하지만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더 얼마를 책정하겠다라든가 그런 보고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그런데 그거를 보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회의록은 찾는 중이고…….
○ 김달수 위원 회의록에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출연기관화 계획을 별도로 15쪽 정도의 자료까지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김달수 위원 상임위에 보고했겠죠, 그거는. 저희한테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게 질문도 안 나오고 논쟁이 안 됐었는데 무슨 자료를 제출합니까? 요구한 바가 없는데. 상임위에 보고하셨겠죠, 상임위에.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상임위인지 예결위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 김달수 위원 상임위예요. 상임위를 착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기관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게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어떻든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불쑥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거고. 2013년도 제3회 추경 심의할 때도, 작년에 12년도에 할 때도 이렇게 잦은 추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또 문제제기를 하고 이후에 추경을 세울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추경을 추진하자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죠. 거기에 또 다 동의하셨고. 그런데 지금 불쑥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다 보고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고도 안 하셨는데.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저로선 일단 도의회는 동일체로 보고요. 조례도 지난달에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또는 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 김달수 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에 심의 전이라도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 송부도 안 해 줬잖아요, 그런 것도.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챙긴다고 챙기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우규 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쉬었다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금방 끝날 것도 아닌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우규 네, 이용석 위원님. 지금 시간을 조금 길게 가는 것은 질의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의향을 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건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전년도 이월분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전년도 이월분 1,167억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오문식 위원 12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가결산 결과발생 불용예상액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연말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생긴 지가 1∼2년 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런 불용처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은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오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게 지속적이라기보다는 바뀌어야죠. 정확하게 예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이렇게 불용이 안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문식 위원 앞으로 실장님 그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불용이 안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잘 하셔야 미리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예산 배정을 하면 불용처리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길 기원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급식지원 20억, 그러니까 교육복지지원 쪽하고요. 그다음에 급식관리 49억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혹시 가능하시면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사업설명서요? 본 위원이 이번에 도정질의 할 때 경기도 무상급식 시군별 지원대상 들쑥날쑥이다 이런 거를 도정질의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이 급식지원 20억을 감액한 거에 대해서, 교육복지지원 쪽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러세요. 지원국장님이 이거 하시는 건가?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에서 15억 9,600 그다음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토ㆍ공휴일 그쪽에서 4억 6,500을 감했는데 이 부분이 학교회계가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2014년 1∼2월 치 그 부분을 다 조정해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연도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곧 예산을 정확히 안 짰다는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처음부터 정확히 하고 왔으면 이렇게 감액할 것도 아니고. 또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의미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는 오문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계획을 아무리, 도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청에서 제일 으뜸 아닙니까? 이런 거에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누가 담당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오문식 위원 예비비를 쓸 때요, 무슨 이유에서 씁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니까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집행가능” 이렇게 나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를 많이 지출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지금까지 2건을 지출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뭐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첫 번째는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민사소송 항소심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원고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산 상록고 신축공사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이 당시에 3월 26일 준공이 완료되어 가지고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지급을 하게 되면 그 이율로 연체를 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지난번에 도교육청 직원이 오셔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아니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심의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게끔 해 드렸지만 이런 거는 예상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소송비용 500만 원, 이거 언제부터 소송을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2009년 5월 달부터 소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 오문식 위원 2009년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상됐던 금액이고 또 상록고 신축공사에서 20억 2,500만 원도 얼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든 간에 지출은 해야 되겠죠. 세출은 잡아야 되겠지만 예비비의 근본적인 목적과 달리 쓰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예비비 집행에 더욱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앞으로는 예비비를 쓰실 때 좀 신경 써서 예비비로 쓰시고. 예비비를 보면 좀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평상시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앞에 추경 전 예비비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이 좀 넘는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비에서 그래서 한 700억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예비비가 보통 사업비의 1% 정도를 적립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는 너무 과다 계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우규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지원국, 기획관리국, 교육국,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9시57분)
○ 위원장 최우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21명)
최우규김종용오문식김달수김종석김호겸서진웅안승남원미정이상기
이용석이재준정대운김영규안계일이강림조성욱천동현유미경문형호
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지원국장 백성현총무과장 이중기
정책기획관 김현국학교혁신과장 김기철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기획관리국장 이덕근총무과장 이홍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