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9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조양민ㆍ홍범표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연아ㆍ이필구ㆍ최재우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종석ㆍ안승남ㆍ송영만ㆍ신종철ㆍ최우규ㆍ김성태ㆍ박광서ㆍ공근식ㆍ김광철ㆍ신현석ㆍ윤희문ㆍ이강림ㆍ조성욱ㆍ박남식ㆍ심숙보ㆍ원욱희ㆍ임병택ㆍ신광식ㆍ윤영창ㆍ박동현ㆍ안병원ㆍ염동식ㆍ강석오ㆍ김기선ㆍ민경원ㆍ심노진ㆍ김영규ㆍ이계원ㆍ이의용ㆍ이라ㆍ한이석ㆍ이동화ㆍ안계일ㆍ박종덕ㆍ김진춘ㆍ권혁수 의원 발의)
-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김상회ㆍ임병택ㆍ류재구ㆍ박인범ㆍ장태환ㆍ최재백ㆍ박승원ㆍ염종현ㆍ최재우ㆍ송영만ㆍ안혜영ㆍ문경희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민ㆍ최호ㆍ박종덕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인 5월에 지역구에 각종 행사가 많으실 텐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막중한 역할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애쓰시는 최봉순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7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적ㆍ자발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도민이 원하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게시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 제명을 근거 법령에 “정보”라 규정되어 있어 이에 맞게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출연기관 등으로 구체화였습니다. 아울러 사전정보공개 대상이 수시로 증가ㆍ변경되고 있어 게시절차를 간소화하여 선제적이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책임 있는 정보공개를 위해 정보공개책임관을 정보공개업무담당국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배경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제6조에서 정한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이 추가로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보공개 목록을 결정하여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의 결정과 게시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로 검토하면 조례의 제명은 근거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안 제2조에서는 정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 제외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이 수시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 열거하기보다는 심의회에서 공표대상 목록을 결정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게시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공개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사전정보공개 목록의 결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심의회의 구성, 회의, 의견청취, 비밀준수 등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 일부를 보완하거나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에서 사전정보공개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민이 원하는 사전정보 공개대상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 추가된 항목이 상당히 많으면서 기존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해서 공개하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기존에 당초에 정보공개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새롭게 전부개정조례안이 되면서 당초에는 공개되었던 항목이 비공개되는 항목은 없는 것인지, 그런 항목들은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런 항목은 없고요. 저희가 이걸 개정하는 건 방금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그전에는 공개항목을 저희 조례에다 넣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항목들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하는 거라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하신 당초에 공개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공개대상에서 빠진 건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에 지금 보니까 당연직 4명에 위촉직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직은 우리 직접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부의 장들이고 위촉직이 일반 시민단체에서 덕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보를 공개함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쪽과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쪽의 수의 비례가 지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 구성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이 1/2 되도록 그렇게 돼 있고…….
○ 문경희 위원 동수로 지금 만들어진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참여복지회 이사장 유해선 씨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지방행정연수원 교수하고 이렇게 외부 3인을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에 그런데 아까 답변으로는 기존에 당초에는 정보공개 대상이었던 것이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은 전혀 없고 추가로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좀 넓혀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안 3조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 제외대상을 신설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용 제외대상,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 제외대상을 신설하였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건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건 적용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라는 걸 명문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공개했던 것들이 이런 규정에 의해서 빠진 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 제외대상을 굳이, 그러면 당초에도 이것은 굳이 적용 제외대상으로 내놓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아니었고요. 이번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그 사항을 명문화해서 저희가 인용을 한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등초본은 법률적으로 정보가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적용 제외대상을 굳이 넣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상위법령에서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넣도록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정보공개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2012년도의 개최실적이 실질적으로 회의 개최실적이 몇 회가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2년도에 12번 했고요, 15건 처리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서면회의는 몇 번 했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다 서면이었고요.
○ 윤영창 위원 다 서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래서 15건 중에서는 인용도 2건 있었고 부분공개도 3건 있었고 기각이 5건 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서면회의를 하게 되면 민간인 회원님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참석수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수당은 지원이 되고요.
○ 윤영창 위원 서면회의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지급이 되고요. 그것에 따른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게 참석을 안 했는데 지급을 해야 맞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거기에 대한 자기 전문성을 갖고 판단을 해준 책임에 대한 보상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참석하는 데 따른 여비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 또 연구, 회의 안건에 대한 연구를 하는 변상을 하는 그런 수당성격이 있고 통상 다르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러니까 회의 참여에 따른 여비도 있고 그 심의에 따른 수당도 있습니다. 수당부분을 주는 거죠.
○ 윤영창 위원 그것 한번 별도로 자료 좀 제출을 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수당을 얼마를 주고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얼마를 주는지 지금 밝힐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간당 8만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간당 8만 원.
○ 윤영창 위원 시간당 8만 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회.
○ 윤영창 위원 아니, 서면심의인데 시간당이 뭐 필요해? 서면심의하는 데 시간당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럼?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정정하겠습니다. 횟수 1회당 8만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8만 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그냥 8만 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그럼 직접 참석을 해서 했을 때는 얼마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기본이 8만 원이고 1시간이 넘게 되면 2시간까지 플러스 3만 5,000원이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아예 이게 개최를 서면심의만 했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군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 8만 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앞에서 문경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정보의 공표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는 어쨌든 아홉 가지 구체적으로 사전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법률에 정해진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지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에 따라서 이전에는 공개해야 됐던 것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는 의미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개하던 것이 큰 사회적 파장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다면 굳이 공개했던 걸 비공개로 가지는 않습니다. 정책기조가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기존에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개연성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 홍연아 위원 좀 고민이 돼서요. 이게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취지로 하신 것은 알겠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그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이 있다고 보여서 좀 고민이 되네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중에 1/2은 외부기관, 외부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도에서 정한 것이죠, 조례를 만들면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사실상 7명 중에 4명이 공무원으로 되고 3명이 외부로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내부위원이 과반을 점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역시 고민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서면심의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서면심의 할 때 외부의 전문가부터 의견을 받습니다. 전문가 의견부터 받고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 비교적 적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먼저 참고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들, 개별적인 나머지 위원들도 그런 의견을 본인 의견을 달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직위원의 의견을 다 감안해서 총체적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보시기에 구도 전체 구성상 당연직이 많기 때문에 혹시 소극적으로 운영될까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조례는 최소한의 규정이자 반드시 되어야 하는 규정인데 사실상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렇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개연성 역시 있는 부분이어서 고민이 된다는 뜻이고요.
아울러서 특히나 정보공개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또한 뒤에 보면 정보공개책임관 역시 같은 사람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게 역시 좀 고민이네요.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이 심의하는 데에서 위원장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일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야 제대로 심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혹시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저희도 내용을 보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실 수 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부서에 또 책임관이 있어서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 봤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정보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나 업무의 중요성이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에서도 팀을 하나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 조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퇴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국장님 계신 동안은 잘될 수 있는데 바뀌면 또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정보공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요. 저희가 심의를 잘못했을 때 나오는 2차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잘하도록 하고 일단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같이 운영을 해 보다가 정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의신청을 같은 심의위에서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제가 자료에서는 규정을 못 찾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법 18조하고 21조.
○ 홍연아 위원 여기는 그 내용이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주신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 홍연아 위원 정보공개 책임관은 담당국장님이 하시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위원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직과 외부의 비율 포함해서 고민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희 위원님한테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세부항목을 삭제해서 정보심의위원회에서 아까 홍연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보공개가 확대되고 도민의 알권리가 더 보장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금 저희는 보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혹여 이 부분이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 그러면 그걸 걱정으로 끝내지 말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 저희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공개해야 되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이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세부항목을 삭제한다고 그랬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조례에서.
○ 문경희 위원 그죠. 그런데 사전정보공개 대상 세부항목을 모르면 일반도민들이 이 세부항목을 보면서 이것은 사전정보공개 대상이니까 내가 정보공개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기관 자체의 세부항목을 삭제해 버리면 과연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공개 항목인지 아닌지는 또다시 봐야 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정보공개 대상의 세부항목은 유지한 채 추가로 되는 항목에 대해서 조례의 변경 없이 추가항목만 세부항목 외에 앞으로 어차피 공개를 하시잖아요. 사전공개가 되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일반도민들이.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도 하고 그러실 건데 기본의 세부항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되는 항목을 더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넣는 것이 많이 불편한가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어차피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조례를 보셔야 되고 또다시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공개 목록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실익이 없고요.
○ 문경희 위원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 목록이 그대로 쭉 유지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한번 열어보셔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정보공개시스템을 거기다 앉혀놨습니다, 메인화면에.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정보공개제도부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부터 공개대상이 되고 있는 게 어떤 목록부터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가 거기다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공개가 돼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조례 내에서만 세부항목을 삭제하시겠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카테고리를 유지하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된 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서 다 조례에서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자동적으로 도 메인홈페이지에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 어떤 도민이든지 어느 때든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힘드신가요? 기존에 사전정보공개 대상 세부항목은 그대로 둔 채 조례를 앞으로 정보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또 추가변경, 변경되는 사항, 그러니까 변경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기존에 정보공개 대상이 변경돼서 안 될까봐. 그런 것은 전혀 없어야 될 텐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지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기존에 되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할 수 있다. 이 조항만 넣으면 운영하는 것이 많이 힘이 들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런 가능성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민간위원이 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운영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표목록은 일원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목록을 봐서는 당초안보다 추가 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방향은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저도 믿고 있고 이 조례가 긍정적이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기존에 잘 유지되던 것이 혹여나 하나의 문구변경으로 인해서 퇴화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저도 더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홈페이지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사항과 더해서 점증적으로 나아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리고 저희가 정보공개 목록을 리스트업 할 때도 도민들께서 자주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공개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표목록에 포함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제로 올려놓고 논의를 하고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럼 작년의 통계를 잡아보면 몇 건 정도 정보공개를 요청합니까, 우리 도민들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작년에 공개요청을 한 것이 1,630건이었고요. 그래서 공개요청을 해서 공개를 저희가 한 게 1,063건 65.2%였습니다. 거기서 또 부분공개한 것은 30%, 비공개는 78%, 약 4.8%만이 비공개대상이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공개와 비공개의 개념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 도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의 공개를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비공개라고 해서 알고 싶은 부분을 막고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만족할만한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의 자료를 제출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금방 국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70%는 비공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만 공개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비공개가 4.8%였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의회의 지위나 기능으로 봐서 일반도민들이 하는 정보공개하고는 다른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인 비공개라 하더라도 의원님들 업무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께 비공개하는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조항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이 부분 공개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의요청을 하시면 다시 저희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공개를 원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해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모법에 보면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일단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정보, 그다음에 식품위생ㆍ환경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의 관련 정보, 복지ㆍ교통ㆍ건축ㆍ상하수도 및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해서 몇 가지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또 개인 신상에 관한 거라든가 몇 가지는 제외한다라는 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출자금이라든가 출자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상세하게 도민들한테 공개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공개대상이고 어떤 부분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각각의 저희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공공기관 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접수해서 심사 중인 안건이 현재 6건 있습니다. 이토록 계속적으로 공개에 대한 범주가 넓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공사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요. 실질적으로 도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공개, 일반적인 현황만 공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싶어하는 만큼의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뜻에서 추가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더욱더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살림, 예산, 추진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민들한테 신청을 하면, 공개정보를 신청하면 도민들이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은 이런 것들에 감히 접근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매체에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본 조례가 통과하면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항목하고 종목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의견 조정에 필요한 정회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국장님께서는 분기별로 행정정보심의회에서 회의가 열려서 기각되거나 가결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조양민ㆍ홍범표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연아ㆍ이필구ㆍ최재우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종석ㆍ안승남ㆍ송영만ㆍ신종철ㆍ최우규ㆍ김성태ㆍ박광서ㆍ공근식ㆍ김광철ㆍ신현석ㆍ윤희문ㆍ이강림ㆍ조성욱ㆍ박남식ㆍ심숙보ㆍ원욱희ㆍ임병택ㆍ신광식ㆍ윤영창ㆍ박동현ㆍ안병원ㆍ염동식ㆍ강석오ㆍ김기선ㆍ민경원ㆍ심노진ㆍ김영규ㆍ이계원ㆍ이의용ㆍ이라ㆍ한이석ㆍ이동화ㆍ안계일ㆍ박종덕ㆍ김진춘ㆍ권혁수 의원 발의)
(11시04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양민ㆍ홍범표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연아ㆍ이필구ㆍ안승남ㆍ김성태ㆍ신광식ㆍ윤영창ㆍ박동현 의원 등 47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총괄 담당업무 과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연체료 및 변상금,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수임에 따른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연체료ㆍ변상금 및 부동산 신탁수입금 중 경기도 귀속분, 국비보조금,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차입금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하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재산의 취득,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토지가치 향상을 위한 분할ㆍ합병 및 집단화,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 위임재산관리관에 대한 보조금, 공유재산의 보존ㆍ복구ㆍ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차입금 상환,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이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대장과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이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330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는데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공유재산에서 발생하는 세입이 어디로 쓰이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가용재원의 부족에 따라 예산을 나누어 편성하는 문제점이 있어 공유재산으로 발생한 세입은 공유재산의 매입 및 관리 등의 경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과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 세입과 총 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사업, 철도도시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에 적용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등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의 재원으로 별도의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특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특정사업의 성과와 경영실태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 세입을 특정 지출에 국한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안 제3조는 세출을, 안 제4조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전출금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단서, 제19조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 제40조제1항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 7명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5명은 조례안 제5조의 전출금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1명은 국가재정법 제13조를 언급하면서 국가재정법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회계 간 전출을 배제하는 조례안 제5조는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며 나머지 1명은 회계 간 공유재산의 이관 및 관리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예산에 관한 사항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지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예비비를, 안 제9조는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무부서인 회계과는 재산관리 세입예산으로 대규모 사업 발생 시 토지 및 건물매입비 충당이 불가하여 재차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유지하여야 하므로 특별회계 신설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며 예산담당관실은 공유재산관리는 유지ㆍ보전 위주의 일반행정으로 특정목적을 위한 특별회계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대규모 자금의 흐름을 발생시켜 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특별회계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의 우려가 있고 헌법상 요구되는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저촉되며 단체장에게 부여된 건전재정운영권 및 공유재산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이나 또 조례 시행의 담당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기에 법률적인 자문결과를 보면 네 분이 괜찮다고 했고 한 분이 위배된다고 했고요, 두 분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표현을 썼거든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법률적으로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의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이 3년, 5년 동안 결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를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축소라든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걱정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설립 취지에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공유재산이 5년 동안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이유하고 두 번째는 매년 공유재산 관련해서 세출예산이 세입예산보다 165%입니다. 즉,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 돈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서 저희가 특별회계 기금을 갖고 공유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이유로 해서 광역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 송지민 자문위원이 한 거에 보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 간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됨.” 이것은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실무 입장에서. 다만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중에서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 법적인 문제를 저는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여유재원이 여기에 얼마나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재원이라기보다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들어온 돈이,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팔아서 들어온 돈이 2012년도에 349억 원이고요. 또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매입하거나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이 62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치 평균을 내보면 세입이 334억이고 세출이 551억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쓰는 돈이 더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에서 송지민 법률자문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건데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법적인 걸 저는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운용상에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 김성태 위원 국장님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법적인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국장님이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실익이 없다는 부분하고 공유재산이 감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금액이 많으면 많았지 적은 경우가 없다. 그리고 특별회계 입장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리 유지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아까 발의를 하시면서 최호 의원님 말씀은, 지금 몇 가지 검토내용 중에도 보면 굳이 분리를 해서 운용을 해도 크게,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특별회계 쪽이 예산이 워낙 일반회계보다는 예산 총규모가 적고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특별회계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떤 운용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특별회계가 나름대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그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요. 그러나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보다는 그 목적의 범위가 넓고, 쓸 수 있는 범위가 넓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데 굳이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실익이 없다. 분리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여기 법률적인 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분의 법률전문가가 이렇게 판단해 놓으신 걸 전혀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법률전문가들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국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부분을, 자금을 운용하시는 주무국장님이시고 법률적 해석하고 실제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하고 일치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거기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국장님도 일을 하시면서 법을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회계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법을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저희 경기도 말고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용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설치했다가 그 목적이 신청사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였고 신청사 건립이 끝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뚜렷하게 목적을 정해놓고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경우는 한시적인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광역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운용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른 쪽에서는 없다? 다른 여타 광역단체에서는 이렇게 운용하는 곳이 없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광역단체에는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최호 의원님, 잠깐.
○ 최호 의원 최호 의원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국장님도 말씀하신 공유재산을 매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관리 운용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매년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 이전이 해마다 매년 됐다. 용어로는 전입금을 받아서 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자금 이전 없이는 공유재산을 여태까지 관리하는 데 자체로 공유재산을 팔아 가지고 다시 운영하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 과연 이렇게 됐을 때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실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의회에 진출해서 1년여 동안 유독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의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교대와 서울농대 땅의 공유재산 교환 상태에서도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단에서 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서 많은 재산적인 불이익을 받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농생대 땅에다 보수비로 또 30억을,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 하는 것은 만일에 저희가 세입을 지금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과 세출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한다면 그 금액의 차이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공유재산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줬는데 그 목적을 하고 나서 남은 재원에 대한 관리가 불분명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농생대 땅을 받으면서 남한산성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가만히 내버려둬도 쓸 수 있는 땅을 저희가 받았지요. 그런 부분들, 그 외에 또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익이 없는 땅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관리와 다시 파악을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은 지금 파악하지 못한 것보다 수십 배 재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분명히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약 330억의 규모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면 대출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변상금, 그 외에 대부료, 연체료 이런 것들이 통합관리가 된다면 실질적인 세입은 지금보다도 늘어납니다. 과연 이것을 한 번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특별회계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논의해봐야 되겠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 윤영창 위원 네, 알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변상금이나 이런 걸 더 발굴한다는 건 행정력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특별회계 운용과는 별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지금 제1조에서도, 제1조를 한번 봐보세요. 제1조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이 목적은 맞습니다. 이건 인정을 하고요.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이게 지방재정 확충이 특별회계 설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행정력을 강화하면 되는 거지 특별회계 운용하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되거든요.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걸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 취득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것이 가격이 적정할 때 매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전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올해같이 재정수입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들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일반회계 다른 사업비에서 결국은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그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다른 사업비에서 조정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는 손실은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 적절하게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올해 사야 될 걸 내년에 사야 되고 내년에 살 걸 후년에 사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재원을…….
○ 윤영창 위원 특별회계를 운용하면 그 부족되는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 최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연수원을 490억에 매입을 합니다. 일반재정에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생길 정도로 재원이 부족하면 그 사업비를 진행할 수 없지요. 그러나 특별회계는 그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목적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오는 세수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연수원을 매입하려고 할 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회계에 넣는 돈을 가지고도 최소한의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윤영창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 운용하고는 관계가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묶여 있고 사실 경기도의 재원은 대부분 개발계획에 의한 재원의 충족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방재정 확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까 서두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한번 나오시지요. 아까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의원님이 많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조례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할 때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나 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함에 따른 실익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근거로 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방금 저희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어서 사고 싶은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세수사정에 따라서 올해 사야 되는데 내년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별회계에 돈이 있다면 당연히 올해 매입을 함으로써 재산의 증식을 가져올 수 있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저희가 세입ㆍ세출 구조를 봤을 때 세출이 많습니다. 그건 일반회계로부터 넘어오는 돈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특별회계에서 세이브된 기금이 없다라면 계속 일반회계에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는 견해가 달리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공유재산 갖고 있는 증감현황을 5년 동안 살펴봤을 때 결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또 하나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매각이나 처분이나 매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매 건마다 심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 관리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현재 구조로서도 충분하다고 보고 따라서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실익이 없다는 건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장, 홍범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범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한 가지 좀…….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국장님, 결론적으로 서울이랄지 기타 광역자치단체에도 이런 경우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장동일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그런 사례들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타 광역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아까 최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최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윤영창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답변과 같이 다시 한 번 짤막하게, 우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부연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특별회계의 주 재원이 우리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전입이 가장 큽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세입이 자체세입이 많았을 때 이 세입을 갖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도 하고 또 교환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소스 자체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독립 특별회계로서의 원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는 골간이 부족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늘 세입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취득을 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매년 저희가 매각하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회계 전입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일단 기금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건, 아까 예를 들어서 연수원 말씀하셨지만 연수원을 사고 싶어도 저희 특별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사야 되는 구조라면 굳이 특별회계로서의 단독적으로 운영할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경우에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100% 대 165% 정도 세출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특별회계의 법적인 문제는 개의치 않고라도 실익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세입이 지속적으로 세출을, 그러니까 세출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향후 몇 년까지도 그렇게 내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기본방향이 공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대체취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공유재산을 저희가 계속 매각만 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구조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산을 매각을 한다라는 건 공유재산이 준다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매각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오는 돈인데 이 부분이 아니라 계속 대체취득을 하고 그만큼 공유재산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이 많다라는 건, 저희가 세입이 많다라는 건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많이 처분해야지만 확보될 수 있는 거고, 물론 초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회계에서 굳이 전입을 받아서 이걸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특별회계로서의 단독적인 별도의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 문경희 위원 이건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학교용지분담금특별회계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학교용지분담금이 연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나가야 되지만, 물론 특별회계로 다 충당이 되지 못해서 일반회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용지분담금특별회계가 필요없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과연 그럴 때에는 지금 실익을 세입과 세출로서 보는 그 관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이 특별회계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셔야지 세입과 세출의 규모에서 본다면 학교용지분담금특별회계도 사실은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향후 거의 20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MOU를 체결했지만 약 10년 이상 학교용지분담금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 전출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입과 세출 관점에서 특별회계의 필요성과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요. 현실적인 그런 판단이지 않나 싶은 것이고요. 특별회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집행부의 어떤 예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때문은 아닌 것인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하고 다른 경우,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교용지분담금은 지속적인 수입원이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학교를 하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하고 그랬을 때 분명히 세입재원이 있습니다. 그 세입재원만큼 교육청에 주는 겁니다. 기관 간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기관 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에서 적어도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재정으로 지출할 걸 우리 도가 임의대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인 장치고요. 그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 받는 건 과년도에 해결하지 못했던 걸 일반회계로 받는 거지 이미 어느 지역에 개발된 것들을 개발되지 않은 걸 일반회계로 받아서 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의 교육재정특별회계하고 여기는 케이스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저희 기관 간의 문제이고 여기 학교용지분담금은 그런 개발에 따른 세입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그걸 경기도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기관에 전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교육재정특별회계랑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전혀 저는 근본적인 설치 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학교용지분담금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그 특별회계 내의 돈으로 현재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용지분담금특별회계 내의 돈은 기본적으로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지출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계속 전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현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차후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공유재산을 매각과 동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공유재산을 새롭게 더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계속 더 많은 돈이 지출이 되겠죠. 더 좋은 곳을 매각하고 또 좀 더 안 좋은 것을 매입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수준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아니면 대체하고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이 나아갈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호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는 이렇습니다. 주변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도민의 사유권을 침해한 공유재산이, 그런데 도에는 필요 없는 많은 공유재산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의 검토를 잘하고 전반적인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셔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매각대금을 특별회계로 예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게 사야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저는 만들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연하겠죠.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보면 세출이 훨씬 많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는 계속 개발계획을 다른 어떤 시도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세출이 많은 것은 그 논리로 하자면 아마 특별회계 설치 자체의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으면 공유재산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우선 매입을 해야 될 것이 리스트가 정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특별회계를 가지고 우선 매입을 하거나 그래야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류월드를 현물출자를 했을 때 이걸 다른 걸 쓰겠다고 미리 계산하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현물출자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산을 세워놓고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큰 것 말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좀 작은 것들, 공유재산들. 했을 때는 그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좋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매각한 대금을 저희가 세이브했다가 그 자금으로 쓴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게 일반회계에서부터 전입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5~6개월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걸 매각하고 어떤 걸 처분하고 어떤 걸 매입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세입ㆍ세출이 나올 겁니다. 그 부족한 세입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받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한다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 주머니에다 놨다가 결국 쓰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특별회계의 별도의 설치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문경희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법적으로는 이게 별 하자가 없다고 그러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입법권자의 재량과 이 실익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판단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 장동일 위원 최호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최호 의원 최호 의원입니다.
○ 장동일 위원 직접 국장님의 입장을 들어 보니까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더라도 실익이 없어서 집행부 입장은 지금 들으셨듯이 그런 건데 의원님의 발의자로서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 최호 의원 지금 제가 집행부에 이 안을 제시를 했을 때 6개월 전에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이 걸려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중인데요. 집행부의 안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겠다. 아까 광역단체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다. 하지만 기초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남양주, 평창군, 거창군. 그럼 집행부에서 최소한은 4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조사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는 무엇이 문제점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실익이 없다. 그럼 과연 그쪽에서는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어떻게 이걸 폐지하거나 아니면 실익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최소한의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이 조례 제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특별회계에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서부터 여러 가지 특별회계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입이 전혀 없는데도 특별회계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회계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업에 실익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꾸로 아까도 윤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하고도 상충되는 문제인데요. 오히려 이런 회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도 예산 결산할 때 보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했겠지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기다 보면 이 사업이 좀 더 재원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별회계가 지금은 아까 국장님 지적하셨듯이 특별회계에서 재원이 들어와서 그것이 투명하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사실 일반회계에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가 아니라 어차피 세입에서 물론 다 충당할 수 없는 사업들이 경기도에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계를 통해서 일반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또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설치가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나 이런 것을 제약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야기시키고자 하는 이런 조례 제정이 아니고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을 할 때, 지금 제가 보면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활용 수익증대사업에 이런 걸 이용을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의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그런 취지란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집행부의 국장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상적 불안, 허구 이런 것이 아니라 5년 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그 논리를 한번…….
○ 최호 의원 지금 5년 동안 공유재산이 감소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당연히 감소가 되지는 않죠. 어차피 아까 국장님이 지적하셨듯이 매입과 매각을 계획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5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330억이라는 그 비율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과연 공유재산 전체를 제대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같은 토지가, 같은 가격대의 대물을 제대로 가격을 평가해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과연 제대로 평가가 돼 있느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유재산의 부분에 대해서 감소하지 않지만 그 공유재산의 가치가 증대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그런 요지라고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김상회ㆍ임병택ㆍ류재구ㆍ박인범ㆍ장태환ㆍ최재백ㆍ박승원ㆍ염종현ㆍ최재우ㆍ송영만ㆍ안혜영ㆍ문경희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민ㆍ최호ㆍ박종덕 의원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태환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고 오완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개별세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고,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받는 대가”로 명시하여 세금 성격인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화의 수입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아닌 내국에서의 일반재화의 공급에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13-48-2)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헌법 제59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13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세전유가와 각종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를 적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세금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ㆍ주행세가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쟁점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도 과세표준에 개별세금까지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세금까지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ㆍ부과하는 것이 헌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이외 타 세금도 “그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 7명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이나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개별세금을 합산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 기본통칙에 따라 부과하더라도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개별세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대가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한 세정과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해석상의 문제로 대가에 세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견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 건의안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해 작성된 내용으로 고문변호사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경우 건의안과 실제 법령 해석과는 많은 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법령 해석상으로는 건의안의 주장처럼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세법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세정과의 의견처럼 보다 명확한 법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이나 그리고 관련 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말이죠. 재화의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8조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휘발유나 경유, 부가가치세법상 수입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가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재화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송지민 이 분만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안 그러신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 이재준 의원 지금 부가가치세법 6조에 보면 재화의 공급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재화의 수입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과세표준에 재화의 수입이 13조4항입니다. 4항에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그 조항 자체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이런 식으로 되고 수입의 경우는 아니,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재화의 수입이라고 해서 수입으로 한정을 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내국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오류이기 때문에 보완을 한 것이 통칙입니다.
그런데 통칙에서조차도 뭘 잘못했냐 하면 지금 주행세 13.7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주행세를 누락시켰습니다. 그것은 13조4항에서도 누락을 시켰고 통칙에서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수정되지 않으면 사실상은 납부의미가 없는 헌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부를 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조세체계에 혼란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촉구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 김성태 위원 여기에서 일부 수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여기 7명의 변호사 법률자문 중에서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조항은 13조1항이라고 판단된다.”고 여기에 대한…….
○ 이재준 의원 그 대가라는 것은 물건을 공급하고, 재화를 공급하고서 자신이 받는 것을 대가라고 표현하지 남한테 줘야 되는 대리징수하는 것을 대가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백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생산자와 소비자 문제인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3조1항이라고 판단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많이 고려해서 법률전문가이신 우리 고문변호사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보다 명백히 해야 되는 것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조세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13조4항의 “재화의 수입”을 “재화”로 바꾸면 됩니다. 그걸 바꿔주든지 그걸 바꾸면서 또 하나 뭐냐 하면 “환경ㆍ에너지세를 합한 금액으로 받는다.”가 아니라 “환경ㆍ에너지세ㆍ주행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김성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촉구 건의안 3쪽 맨 아랫부분에 “헌법 59조에”, 이거 한번 보세요. “조세의 경우 세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 이재준 의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내용에서 세목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이재준 의원 부가가치세 이런 세목을 얘기하고 10% 받느냐 이거고.
○ 윤영창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세목은 부가가치세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세율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14조에 의해서 10/100으로 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본 위원은.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그 과세표준에…….
○ 윤영창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조항에서 지금 통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건의안을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경우 세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이 조항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재준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문구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불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데.
○ 이재준 의원 거기에 세목에 구체적인 항 속에 들어가면…….
○ 윤영창 위원 아니, 세목 자체가, 부가가치세가 바로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거론하면 안 되죠.
○ 이재준 의원 이름은 맞아도 그 속에 보면 과세표준 속에 들어가 있는 주행세가 누락이 되어 있고.
○ 윤영창 위원 글쎄, 그것은 세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이재준 의원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 이재준 의원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 조항은 전체 문안으로 봤을 때 즉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끊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조항은 다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동감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 윤영창 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문안 하나 하나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를 하여야 하는 건데 이게 헌법을 위반했다, 이거 위반한 거 아니죠? 위반한 거 아닙니다.
○ 이재준 의원 견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부가가치세법 내용 전체 중에 주행세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행세가 없는데 주행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이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 이재준 의원 주행세의 10%를, 그러니까 13.7원을 걷는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13.7원을 걷기 때문에 사실은 세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한 위반은 되죠.
○ 윤영창 위원 세목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자체가 세목이기 때문에 위반한 게 아니죠.
○ 이재준 의원 전체를 통틀어서…….
○ 윤영창 위원 그건 과세대상에서.
○ 이재준 의원 과세대상에서,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 중에…….
○ 윤영창 위원 과세대상에서 한 거니까 부가가치세법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헌법위반사항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 이재준 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식으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제안을 해주신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약 5분간, 촉구 건의안의 문구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 내용 중에서 3쪽 4단락 맨 아랫부분에 “위헌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를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로 수정하고 5단락 끝부분 “헌법 제59조의 조세의 경우 세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헌법은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하고 다만 또 부분에서 “심사해 주실 바라며” 이것이 완전히 오타가 됐는데요. “심사해 주길 바라며”, ‘실’자를 ‘길’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윤영창 위원님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윤영창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안건 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윤영창장동일장태환최호
홍연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총무과장 김한섭세정과장 이홍균
회계과장 송영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