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5.10.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10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계속)
2.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조정실
3.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3.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광래ㆍ최창의ㆍ강관희ㆍ이상희ㆍ이효경ㆍ김유임ㆍ조평호ㆍ최철환ㆍ김상회ㆍ김주성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고 기획조정실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의를 계속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후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39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 이전에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나 또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서진웅 위원 국장님! 어제 우리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과 최철환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부지 토지매입비 9억 5,500만 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 그런 부분이 이게 국비라고 해서 또 국비가 지원되니까 괜찮다 이런 부분도 성질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일선 31개 시군의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사실 사립유치원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평생 교육자로서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에 헌신하신 분들이라면 그 업을, 그 교육사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해도 원아의 감소라든가 어린이 수의 감소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의 허가, 인가나 그 사업의 영위를 시작할 때 설립조건에 목적사업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의 영위목적으로서만 그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런 영위를 통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원아의 감소라든가 그 지역의 어린이 수 감소로 인한, 원아의 감소로 인한 교육사업의 목적이 유실됐을 경우에 부득이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조건에 의해서 폐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예산을 통해서 수용해서 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기도 하고,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현장방문을 제안하셨고 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특혜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계약과정에서부터, 검토과정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현장에서 설명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최철환 위원님께서 최근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없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31개 시군의 농어산지역에 아마 세대 감소, 어린이 수 감소로 인한 유치원, 사립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운영의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될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특혜가 되고 타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들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때 교육청에다가 지역의 유력인사라든가 지역의 교육기관이라든가 지역의 여론을 등에 업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수용을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가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선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건 하나의 교과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형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저희들한테 현장방문할 때에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분명히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개 시군의 이러한 어린이집의 문제점, 그 수용계획 이런 부분을…….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점, 수용계획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조사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 사립유치원 현황을 전부 파악하셔서 현재 원아 수가 어느 유치원에 3ㆍ4ㆍ5세가 몇 명씩이고 또 다문화가정 원아가 몇 명이고 또 특수아동 원아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을 제대로 분류하시고 또 이게 몇 년 후면 이 사립유치원이 경영의 문제점이, 운영의 문제점이, 원아 감소라는 문제점이 분명히 대두돼서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러한 자료를 지금부터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한 보름이나 좀 시간여유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전부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한테 현재 31개 시군에, 도시지역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파악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31개 시군의 유치원의 원아 수와 앞으로 감소예상 그리고 그 후에 유치원 운영에 문제점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그러한 것을 좀 만드셔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사안을 위원회에 공식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히 제 지역에도 그런 게 있고 많은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한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학급을 증설하기만 해도 사립유치원연합회라든가 원장님들이 상당히 노골적인 반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원이 정원 수가 160명, 180명 이렇게 돼도 또 대기 인원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을 많이 하는 것이 도시지역의 문제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도농지역은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농지역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쪽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료를 양성화하고 구체적으로 만드셔서 대안까지, 문제점과 대안까지 해서 한 15일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평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건네주시죠.

○ 조평호 위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더 나아가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립학교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주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평호 위원님께서 수정안 요구를 하셔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수정안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원안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가산유치원과 포천유치원 취득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6월 중에 현장을 또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한 자료와 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오늘 방청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박기철 님 그리고 단국대학교 신지은 님이 오늘 방청을 신청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

(10시49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선계훈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일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Ⅰ권 19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59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7조 1,609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조 9,30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6쪽입니다.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교원 인건비, 계약직교원 인건비, 계약제직원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원 인건비는 536억 원을 증액하여 4조 7,934억 3,200만 원,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327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6,066억 9,400만 원,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10억을 증액하여 10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원 인건비 및 계약제직원은 급여대상 인원 변동에 따른 증액분이며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서 2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출연기관화 추진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경비로 3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단위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로 33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7,939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분석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입니다. 학교회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경기혁신교육 실천을 위한 국제교육행사 및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으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및 운영비 1,700만 원, 경기학생해외봉사연수비 1억 8,000만 원, 방한 중국 중학생 국내연수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등 추경재원 활용을 위해 기 편성된 예비비 예산 중 724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및 교육통계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시도분담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 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5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28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쪽부터 51쪽입니다. 학교 회계직원의 고용안전과 처우개선 및 근로시간 면제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교육실무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 35억 원, 교육실무직원 명절휴가보전금 4억 원, 근로시간 면제자 인건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이행부담금 집행잔액 5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교육실무직원 3개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지원 경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부터 54쪽입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9억 1,200만 원, 수덕원통합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부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계층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교직원자녀 보육수당 2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집단 밀집지역에 집중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학교 확대를 위한 예산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6쪽입니다.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오늘로 미뤘던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 질의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722억이 지금 잘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어제 의장님 주재로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에 대한 간담회를 도청 관계자와 그다음에 저희 교육위원장님, 상임위원장님하고 여가평위원장님 같이 해서 2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이렇게 우선 잠정 합의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100% 추경에 된 게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교육부 기준수요로도 990억 정도가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 최철환 위원 나중에 이 부분하고 딜할 그런 계획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하여튼 할 건 하고 받을 건 받고 이게 기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 교육청 입장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와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교육청으로 전입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지금 늘어난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작년까지 총액교부사업으로 반영되던 교무보조원 인건비 부분이 한 470억 정도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총액교부사업이 줄어들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총액교부사업이…….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행정실무사의 인건비 부분이었는데 이게 목적사업비로 옮겨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 최철환 위원 아, 목적사업비로 옮겨갔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도 표준교육비에, 학교기본운영비에 총액교부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 32쪽에 보면 총액교부사업 현황 이렇게 나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걸 왜 목적사업비로 하지 않고 굳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시키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학교에 지정이 돼서 규모가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총액교부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학교에 내려가서 기본운영비 전입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반납이나 정산 등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학교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재량을 더 높여주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의 재량과 회계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언뜻 보면 학교기본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그걸 이렇게 총액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인건비 목적사업비로 빠져나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이 학교기본운영비를 지금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부분이 각 학교에 어떤 식으로 배분될 예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 급별로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학교별로 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그 기준이 나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각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정액 배분되는 건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기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본예산에서 명퇴수당인데 본예산의 명퇴예산 가지고 금년도 명퇴가 다 수용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은 명퇴수요에 한 60% 정도가 충족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명퇴 한번 마음먹은 교사는 학교에서 이거 참 곤란입니다. 가르칠 마음도 이미 없어지고, 마음 떠나고……. 본인도 경험을 했지만,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명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명퇴수당이 없어서 명퇴신청자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거 교단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신규교사 발령 내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보다도 마음먹은 사람 못 나가면 학교에 오히려 짐 덩어리예요. 일도 잘 안 합니다. 뭐가 있어야 일을 하죠,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학교에서 일도 맡길 수도 없고 그 일이 다른 선생님한테 전가되고 교실에서 열과 성을 다하지도 않고. 한번 명퇴 마음먹은 사람들은 명퇴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저희도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요를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다른 나머지 시도교육청하고도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이 부분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와 좀 더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이 부분은 꼭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알려졌습니다만 세입예산에서 지금 핵심이 된다고 그럴까 어떤 쟁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세입 부분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수입 부분에 있어서 도세전입금과 실질적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두 가지가 제일 큰 추경의 재원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전입금 같은 경우에 958억 규모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721억입니다. 721억 부분은 작년에도 도의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전입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도청에서도 이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입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도세전입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다른 시도와 다르게 결산차액분에 대해서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다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만 유일하게 3년 뒤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저희가 문건으로 자세히 들었는데 문제는 이 세입예산을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출은 구체적인 항목은 표시하지 않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해 놨어요. 물론 2년 뒤에 시도세에 대한 또는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도청이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줄 의사가 없다, 이런 것을 사실은 공문에서 암시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편성 전에 도청에 공문을 보냈고…….

○ 최창의 위원 공문만 보냈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실무적으로는 유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 최창의 위원 협의해서 도청이 전출을 할 의사가 명백히 없는데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인정을 해 줘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전입금이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은 계속 3년 동안 있다가 들어온 부분인데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의 위원 바로잡아져야지, 그것은 행정기관 간에 서로 바로잡아야지 의회가 심의를 하는데 허수세입과 허수세출을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의원 입장에서는. 물론 도교육청의 입장도 알겠고 또 도청은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겠죠. 그런다고 해서 여기다가 지금 세입을 잡아놓고 실제 세입이 되지도 않을 거를 의원들이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느냐? 고민이 있어요. 세출도 마찬가지고. 이건 기관 간에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의를 해 줘야지 이것을 의원들이, 사실은 의원들하고 함께 이 문제를 공동 책임져야 할 문제거든요. 의원들이 심의를 통과시켜 주면 당연히 세입을 받아야죠.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도청과 도교육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좀 더 긴밀한 방법을 동원해서 협의를 하시고 또 지금 의장님이 어제는 중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차라리 의회기관과 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좀 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걸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인건비 지금 322억 9,000만 원은 새로 신설된 내용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처우개선비는 본예산에 받지 못했던 부분이고 2.8%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비정규직들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과중합니다. 학교에서 이 비정규직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혁신교육은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혁신교육을 하고 있지만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사들의 잡무를 해소한다, 과중한 업무를 덜어준다, 그럼 그걸 누가합니까, 지금? 행정실무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실무사들에게 자꾸 부과되는 업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혁신학교운영이든 경기혁신교육의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인정도 잘 안 되고 있는데 당연히 처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분들에 대한 직무수당 형식으로 위험수당 예를 들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과 현재에 장기근속수당 형태, 어떤 호봉의 의미도 되겠죠. “상한선을 좀 더 높여 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실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그때 하셨습니다. “가능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압니다만 적어도 타 시도보다 떨어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이 비정규직 대우에 대해서. 그런데 강원도나 광주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적다는 것이 그분들의 목소리이고 지금 천막을 치고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대책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도 위험수당 부분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절반 이상이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보다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이나 신분안정에 대해서 노력해 왔고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재정사항 때문에 저희가 위험수당 같은 경우에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한 5만 원 정도로 할 경우에 한 80억 이상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영을 못 했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원칙으로 삼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위험수당을 지금 같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위험수당을 받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같이 일하는 조리원 또 영양사, 영양사들 중에도 특히 비정규직 영양사, 급여차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정규직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당연히 위험수당이 있어야죠. 이런 면에서 위험수당을 책정해야 할 분명한 근거가 있고 그 위험수당이 필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직종에 있는 실무사들은 그 실무사들 대로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직무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건데 잘 아시죠? 비정규직 교육실무사들의 처우가 지금 어떤가를. 그런 측면에서 물론 예산이 다 투여되는 것이, 모르는 거 아니죠. 다만 어떤 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재정을 투여했을 때 어떤 교육적 효과가 일어나는가 이런 판단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매우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이미 증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증액 받으실 거예요? 전에 그러셨다면서요. “본예산 때는 증액을 못 받지만 이번 추경부터는 증액을 요구하면 그에 합당하는 증액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결위에서 그랬다고 하던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증액에 대한 기본원칙은 도의회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증액할 수 없는 거, 부동의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번 추경부터는 합당하면 증액요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래서 물론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이 비정규직 직무수당 또는 위험수당을 포함한 증액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내부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운영비를 증액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고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분하는 기준입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겠습니다만 1,200만 원 평균을 학교 급별로 배분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이 되는 게 결국은 또 표준교육비 방식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학교 규모가 큰 데가 당연히 좀 더 액수가 커질 거고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에 배분액이 더 많아지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이번 예산은 소규모학교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학교 부분에, 본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걸 조금 확대해서 소규모학교에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소규모 가산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김일영 우리 서기관님 답변 정확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건 따로 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운영비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학교운영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 보시고 학교에 따라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받은 경우, 다시 말해서 교과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을 많이 받은 경우는 엄청나게 학교운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이월시키고 이런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표준교육비를 상향시키는 게 필요하고 교과부가 2005년이나 2011년도에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개개학교나 규모나 학교 급별에 따라서 지금 세입과 세출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꾸 이런 식으로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더 주고 이런 식이 아니라 본예산 때 근본적으로 표준교육비 근거기준을 확실히 만들어서 학교운영비가 정말 부족한 곳에는 충액이 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히려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누리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좀 대비를 잘 하시고 실장님은 우리 예산과의 직원들하고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처해 있는 이 교육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들을 장기적 검토를 하셔서, 지금 중기재정계획도 여기 있습니다만 예산으로 인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혼돈을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청의 전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효과가, 효율성이 높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입 부분에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사업 이런 걸 쭉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을 빼고 학교 수가 몇 개 학교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경기도의 한 7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596, 중학교 377, 고등학교가 317, 특수학교가 29 또 각종 학교 등이 42개 해서 한 1,350여 개 학교가 됩니다. 유치원은 857개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이 2,000개가 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가 1,174, 중학교 593, 고등학교 433, 특수학교가 27교 그리고 각종 학교가 13개 학교 그래서 각종 학교 빼고도 2,227개 교입니다. 학생 수도 서울시교육청은 126만 9,000명 정도 되고요. 우리는 18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부금이라든가 국고보조 지원되는 것이 아마 기준재정 수요파악을 해서 그 수입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당으로 보나 학생 수로 보나 서울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학교당으로 보면 1교당 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1교당 5,700 정도 된다면, 이런 교부금이라든가 모든 금액이, 서울시는 6,700입니다. 한 1,000만 원, 이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거고요. 학생 수로 해도 한 학생당 금액이 한 3, 4,000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만큼 서울시 학생에 비해서 경기도교육청 소속에 있는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교육적 혜택을 덜 받고 있다는 증빙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정책사업이다, 뭐 지원사업이다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 나름대로 그런 게 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호원 사무관께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세입 부분을 앞으로, 세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을 좀 면밀하게 세워서 또 그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안, 대책 같은 것을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역 중에, 제가 3개의 교육청을 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의 수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별로 차이가 안 나야 됩니다, 사실. 분당이다, 일산이다, 중동이다 뭡니까, 평촌이다 또 이게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출퇴근 거리도 거의 다 같은 유동생활권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차이 나고 또 지방을 딱 볼 때 지방 중에서 가장 큰 교육청이 경남교육청이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의 세원에, 세입에 연구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고 이건 앞으로 심각하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셨으리라 보고 또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나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원 부분에서 자산수입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산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임대ㆍ매각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대ㆍ매각수입을 보면 제가 우리 교육청,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5월 중순쯤이면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나왔어요. 5월 말쯤 나온다고 그랬나요? 담당자가 안 나오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직 안 나오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현재 학교로 건축되지 않고 또는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건물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토지일 텐데. 용도가 그 목적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점검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소도시나 지역도시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리 용도목적, 관리형태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계획, 아니면 사용을 못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평생학습관 옆에 보면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부지인가요? 학교부지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평생학습관,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나대지로 계속 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수년 동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 것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처분할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각할 것인지 안 되면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이런 것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학교용지로 계속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형태라든가 사용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또 매각이나 임대계획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세출 부분은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될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역량 강화를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걸로 거론을 했어요. 혁신학교 또 클러스터 거점학교, 클러스터 육성, 그러니까 혁신학교 일반화 그것은 무엇이냐?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다, 연수를 통해서. 자격연수뿐만 아니라 이런 교원연수를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 교육역량 강화 예산이 일부 감되었어요, 그죠? 예산을 이번에 삭감했죠? 추경에서 조정 감했죠? 교육역량 강화 예산 중에.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 서진웅 위원 지금 교육국이 교원인사과에서 1억 7,900 감했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1억 7,000……. 교장자격연수에 대상자 감소…….

○ 서진웅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때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자료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일단 감을 했어요. 그러면 감을 한 이유가 그냥 돈이 남아서 감한 건 아닐 것이고, 그죠? 필요에 의해서 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연수 예산이 없어서 연수행위가 그러니까 연수일정이 조정될 텐데.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 연수를 못함으로 해서 역량이 저하된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역량을 유지시키거나 더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은 감했지만 또 다른 대책, 자체방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까? 자체방안을, 여기에 대한 감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감했을 때 이러한 부분의 목적성, 기존 본예산의 목적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은 예산은 감하지만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이 감액된 그 사업 부분은 원래 자격이 되는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사업이고요. 그리고 교원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서진웅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일선 지역교육청 몇 군데를 좀 확인해 봤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일반 기능직공무원들도 연수비가 삭감됐죠.

(「숙박비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게 포함돼 있잖아요. 1박 2일.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운영비 쪽…….

○ 서진웅 위원 일반직공무원도, 지방 일반직공무원도 그게 포함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뭐 인원이 줄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본 취지에 맞는, 본예산을 취지에 맞게 자격연수라든가 어떤 동기유발이라든가 어떤 분위기 쇄신이라든가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연수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을 잘라버리면 그 연수가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그러다 보면 누가 불만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연수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불만은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물론 1박 2일 쉬러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이런 요구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 계획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이번에 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사후대책이 무엇이냐. 감만 해서 그냥 지역청에 이거이거 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지적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했던 부분은 우리 교육청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각 연수담당 부서별로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산절감 목적에 동참하도록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런 동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연수계획을 조정, 예산을 줄임으로 해서 그 연수계획이 취소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정으로 보완된다든가 했을 때, 그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그 연수프로그램 중에 또 다른 일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인데 그런 걸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저는. 예산을 줄였을 때. 일단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자료 전달을 좀, 속기하시는 분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402페이지에 진로진학교육, 진로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사람들이 간단하게 말해서 진학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대학교 가고 뭘 전공하고 뭘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고 이게 중요한데 어디 대학교 가고 어디 가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로는 어느 때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잘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늦어도 그때부터 아이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가면서 그 아이의 특성, 그 아이의 체력, 그 아이의 기능, 그 아이의 성격, 그 아이의 학습방법, 그 아이가 관심 두고 있는 것, 그 아이의 어떤, 그러한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진로를 빨리 파악해 주고 소질을 빨리 파악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겁니다. 그런 진로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지역청이나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지역청별 진로ㆍ진학 예산과 학부모에 대한 진로아카데미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뭉뚱그려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지역청별 진로ㆍ진학 예산을 편성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각 초ㆍ중학교별, 아마 지역청에다 얘기하면 될 겁니다. 초ㆍ중학교별 진로ㆍ진학과정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과거에 어떻게 운영, 지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올 2013년 얘기고요. 과거 3개년 동안, 10년, 11년, 12년 3개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별 진로ㆍ진학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했는데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진로교육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과정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어떤 과정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아마 큰 줄기로, 세부하게는 아니고 초등학교는 어떤 진로과정, 어떤 진로과정 큰 줄기로 몇 명이 참여했고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구체적으로 그러면 개별 학교별 자료를 말씀하시는…….

○ 서진웅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개별 학교별로 하면 참 힘들고 예를 들어서 예산항목이 어디 견학, 어디 진로강사 누가 와서 어떻게 했다, 학부모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게 여러 학교가 있을 것이면 통계만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청별로. 청에서 각 학교별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만들었었으니까.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는데 어떻게 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냈을 것 아니에요, 지원청에다가. 진로ㆍ진학 예산을. 그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수요에 의해서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정들이 학교마다다 틀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빼고 한 2,000여 개가, 1,800여 개 학교가 다 1,800개 과정이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큰 줄기로 보면 열 가지 과정 정도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축약해서 그런 과정에 몇 명이 참여했고, 초등학교 전체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여했고 이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취합해 보면. 이건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한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있으면 그 문제점과 교육청의 대책방안을 좀, 진로교육에 대한 대책방안을 좀 기술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어려운 예산 가지고 이리저리 짜 맞추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경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증액추경이라기보다는 감액추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의무를 져야 할 도청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해서 제대로 내려줘야 할 교육부까지도 여기에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추경편성과 관련돼서 본청에서 이렇게 부족한 추경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보니까 각종 연수와 숙박비, 식비 조정에 있어서 단지 2억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각 시도교육청이라든가 본청의 각 과별 불용액에 대해서 2012년도분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에 본청의 예산이,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불용액이 평균 1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얼마만큼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인데 먼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있어서 회계연도가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의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하고, 혹시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학교회계는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인건비의 문제에 있어서 혹시 중복 편성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건 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편성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2010년도, 11년, 12년, 13년도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인건비 총액이, 1월부터 12월 기준 사용된 겁니다. 인건비 총액과 인건비 지급액의 차이가 얼마냐 하면 약 1,743억입니다. 2011년도는 이 차이가 1,237억이고요, 2012년도가 1,36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즉 인건비 총액을 편성하고 또 지급한 것에 대한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인건비의 소요된 기준이 명확했는지, 내용이 명확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게 많다.

그다음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원 인건비가 증가되어질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교원 인건비 부분 또 계약제 인건비 부분, 계약제직원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과 사학지원과 인력관리 부분 또 사학지원과 재정인건비 결함보조 부분, 산업체 특별학급 전임교원 인건비 상승 부분,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부분 이 부분을 모두 다 합하니까 얼마가 되냐 하면 1,29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애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이것은 학생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지원국이 되겠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치원 신설과 초ㆍ중등학교 신설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잘못되어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냐 하면 896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이 미흡하거나 예측이 누락되거나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하고 저소득층 토요일ㆍ일요일 중식비 지원 그다음에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있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삭감된 반면에 중학교는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51억 6,00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적 부분이 되겠는데 교육적 부분에서는 계획에 어떤 차질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11억 6,000만 원 정도가 계획과 차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편성과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누수하다, 아직도 철저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지적 당연하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불용 부분을 계속 줄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 부분을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자료요청은 2011년도하고 12년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부분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불용액 부분 그다음에 본청과 북부청사 각 과별 불용액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문제가 된 것이 뭐냐 하면 학교 회계직 인건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366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

○ 조평호 위원 학교 회계직 인건비 확보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내년 1, 2월 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본예산, 저희가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아까 위원님…….

○ 조평호 위원 회계연도가 지금 2011년 12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14년도 예산인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4년도 1, 2월분…….

○ 조평호 위원 그걸 어떻게 언제 편성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본예산에 편성하면, 14년도 예산 본예산에 편성해서 1, 2월 달에 지급할 수 있도록…….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후로 곧바로 예산이 나옵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중에서 120%를 기본 본예산에 편성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4%를 추가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선 학교도 누리과정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지방 도세 등에 대해서 제대로 지출하고 있지 않음에 있어서 따른 문제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현장도 느껴야 될 것이고 그런 점이 있었다면 구태여 추가로 4%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교육가족 전체가 예산의 어떤 긴박성과 부족함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같이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적 당연하십니다. 당연하신데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은 절감대로 학교와 같이 노력을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증액한 부분은 학교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학교기본운영비 확충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개념과 굉장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단위학교가 단위학교 나름대로의 상태에서 최대한 거기에 장점을 살려서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개념과도 맞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건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사항에 있어서 꼭 이 4%의 학교기본운영비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다른 부분에 학교운영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 마련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학지원과에서 인건비 결함 보조에 의한 220여억 원과 학교기본운영비 인상분 21억 원, 사학지원과 운영비에서 재정결함보조금, 학교기본운영비 인상분 등등을 포함하면 이게 한 280억 정도가 됩니다. 280억 정도. 그렇다면 학교 회계직 인건비 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학교도 재정절감 노력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불용액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감액하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지적해 주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또 감액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부족예산에 대해서 지방교육채 발행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지방교육채가 3,548억 원이죠. 이 부분이 적절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채 기준 안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부담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다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 발행 규모가 지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할 용의는 없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추가적으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채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인건비 비중이 저희 예산 중에 한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 9,999억 원 정도가 교육부에서 산정해 준 것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될 인건비하고 차액이 생기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규모와 그리고 교육부에서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수요 요인에 대해서 교육부에 적절하게 설명했느냐고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년…….

○ 조평호 위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을 계속 삭감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교육부에서도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다 못해 주고…….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방재정교부금법 이전에 지방재정교부금법에는 뭐가 있었냐면 봉급교부금이라는 게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통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느 시도교육청이나 예산을 통합적으로 줌으로 인해서 인건비에 대한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봉급교부금을 부활해야 된다 또 부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견을 교과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부에? 저는 건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인건비로부터 지방교육에 대한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경기도청에서 지방교육세와 지방도세를 분명히 부담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법적부담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도청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었고 그 부분들은 법정전입금 부분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전입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청에서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요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또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말로만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매우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교부금법입니까, 다음 다음연도까지 주게 돼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다음 다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도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교육청하고 일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시고 도교육청과 협의 또는 그 책무성을 강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도청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과 행복증진에 대해서 도지사가 반 도민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과 규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진짜 도민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교육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 문형호 위원 (김광래 위원을 향하여) 아니, 하셨어요?

○ 김광래 위원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 부교육감님하고의 점심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저기하게 되면 또 공무원들 움직이는데 저기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대응사업비를 5억으로 한정해서 상환해서 대응을 했는데 동안 우리 위원님들 다 노력하신 결과 또 김현국 정책기획관께서 노력하신 결과 6억으로 동안의 인건비나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1억 정도 상환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안 우리 위원님들 대응사업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락되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국제교육교류협력관리,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직 안 하셨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761만 7,000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이 1억 9,746만 원, 기타지원금이 1억 1,0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지연수경비 위탁 또 국내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직 못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을 해야 하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난연도에는 어디 업체에다 위탁을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방한 중국 중학생 국내연수 부분은 작년에는 서울에서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은 올해 처음이라서 작년에는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계속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인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기학생해외봉사연수 사업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올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실 때 어떤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위탁업체를 선정하셔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해서 한 사람을 채용하나 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상희 위원 한 사람 채용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뭐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직책은 또 어떻게 줄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저희 국제파트에서 영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6개월간 코디네이터로 채용하려는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코디네이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이름은 코디네이터인데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제업무를 주로 지원할 사람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분은 중국을 방문하는 건데 방한도 중국에서, 우리 한국을 오는 것도 중국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영어하고 특별히 상관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직접 이 사업하고는 관계……. 전체적으로 저희 국제교류팀에서 지원할 인력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이 또 한 군데 어디 있던데요? 그럼 그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 교류할 때 쓸 사람이고 지난번에 UCC인가 거기에는 또 덴마크하고 교류할 때 쓸 사람이고, 다른 것 같은데 똑같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으네. 이건 중국하고 연수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국제교류협력관리 사업 내에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채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별도로 중국 그다음에 경기학생해외봉사연수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부서 쪽의 인턴 코디네이터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덴마크 UCC대학하고 교류하는 부분도,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사업도 보니까 거기도 이게 1명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어를 할, 번역하고 영어회화 소통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만 여기는 중국을 하는 것인데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아니, 중국을 가고 오고 하는데 영어를 통역하는 사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이 직원은, 기조실 내에 국제교류협력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국제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을 지원할 직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쓰이는 용도에 맞게끔 채용을 하시리라고 믿고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 계약직이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어제,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겠지만 어제 도청하고 학교용지분담금하고 도청에서 이전해야 되는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는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특별하게 결정된 건 없고 어쨌든 조금 진전된 사항은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비공개로 회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진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어제 간담회 부분은 1차와 마찬가지로 2차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서로가 양, 교육청이나 도청 입장을 이해하고 공동 노력해 가자는 이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언제 또 협의하기 위해서 만나시기로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조만간 의장님 주재로 해서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로드맵을 정해놓고 하지 않는 한 지금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그냥 종이에다가 글씨 써놓은 결과밖에 안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도청에서 전입하는 전입금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디테일하게 그런 로드맵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간에는 지금 우리가 줘야 될 어린이집 누리과정 그것을 못 주겠다, 전입금이 안 오면 못 주겠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어린이집 지원이 예산편성된 부분은 그대로 지원하는 게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리과정과 학교용지분담금을 연계시키는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것을 왜 다시 한 번 여쭤보냐 하면 도청에서 전입금을 우리한테 안 넘겨준다고 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 그러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도청이나 도교육청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에서 줘야 될 건 주고 도청에서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교육청 공식 입장은 위원님과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청에서 와야 될 전입금은 반드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받아서 이 예산편성한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고 고민도 많이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번 예산심의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움이 많다. 우리 위원으로서도 참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전하고요. 세입과 세출의 총액은 똑같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의 세원 자체가 1,722억 원이 불확실한 세입 세원을 가지고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의회에 통과되어도 나중에 다 그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이거 다 걱정하는 것,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문제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상황일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 예산 중에서 교육국, 각 실국의 예산이 다 중요하지만 교육국의 예산은 아동,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수학습과 또는 생활지도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삭감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삭감한 예산을, 교육국 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 제가 천 단위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9,000만 원 삭감,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외국어교육 활성화 예산 51억 삭감, 방과후 거점학교 지원 4억 5,000만 원 삭감,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 1,500만 원 삭감,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 6억 8,000 삭감, 교원용 컴퓨터 보급 5억 삭감,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310억인데 이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국고로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서…….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예산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당초에는 정부에서 올해 예산부터는 저희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돌렸습니다만 올해까지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뭐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300만 원 삭감했고 체육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종목 지원하는 예산도 3,900만 원이 삭감됐고요. 양성평등 및 성교육 1,000만 원 삭감, 학생건강검진 지원비 460만 원 삭감, 학생 상담활동 지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특히 학교폭력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상담활동 지원에 16억 8,000을 삭감했단 말이지요. 이 내용들이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맞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어쨌든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교육국의 예산 중에 아이들 교수활동, 학습지도와 관련이 밀접한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이 삭감했는데 이 중에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어서 삭감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예산편성에 절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삭감한 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삭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 김광래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국에 487억 3,3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와 삭감할 때, 아무튼 이번 예산편성 어려운 상황에서 가급적 최소 어떤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방법을 취한 거 아니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사업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삭감은 하지 않았고요. 지적하신 아까 그 사업들은 특교가 취소되었다든지 그리고 학생 상담활동 같은 경우는 1~2월분이 편성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회계연도를 통일시키면서 1~2월분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삭감으로 포함을 시켰고.

○ 김광래 위원 그럼 이번 기회가 아니었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면 어차피 불용처리될 그런 예산들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추경 기회가 없었다면 불용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예산편성을 본예산 때 신중하게 세세하게 잘 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밖에 교육국뿐만 아니라 지원국 예산 중에서도 단설유치원 설립계획 변경된 것 알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양평ㆍ수택ㆍ태봉ㆍ포천ㆍ가산 이런 5개의 유치원은 2014년 3월 개원할 계획을 하다가 1년씩 다 늦췄어요. 알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현재는 삭감하면서 한 것들이 한 분야지요? 어쨌든지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삭감으로 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또 학교여건개선사업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학교여건개선사업 중에 교실증개축 분야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체육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여기 지금 학교는 3년 전에 설립인가 돼서 경기체육학교지요, 학교? 정식 중학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그 부분은…….

○ 김광래 위원 특수목적학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중학교.

○ 김광래 위원 특수목적중학교 유일하게 경기도에 사립학교 계원중학교하고 이 2개가, 특수목적중학교 2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경기체고는 특수목적중학교입니다.

○ 김광래 위원 특수목적중학교, 계원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붙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계원학교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감의 용단이 내려져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학부모들은 1년ㆍ2년, 1학년 때는 참다가 이제 3학년 때 되니까 이게 뭐냐, 고등학교 특별실을 칸막이해서 아이들을 거기다 교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도 만들어질 때보다, 다른 일반학교들은 특별교실을, 체육고등학교가 한 15년 이상 됐는데 당시보다 학교여건이 좀 좋아지면서 특수교실들을, 특별교실들을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사실. 그런데 체육고등학교는 교실을 더 증축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인 상태고 학급 수가 줄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 빈 교실이 있다고 필요한 특별교실을 막아서 일반교실로 만들어서 이 체육중학교 학생들을 넣다 보니까 내년에는 되겠지 후년에는 되겠지 했는데 아직도 교실이 없다는 것, 이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민원화 돼 가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교육감도 이 점을 인식하고 이것은 별도로 중학교 교실은 지어줘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실질적으로 경기체육중학교가 11년에 개교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교실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이렇게 반영은 하지 못했지만 중학교의 경기력 향상이나 우수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목적 기숙사 이 부분이 신축될 수 있도록 향후 2014년 본예산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에 지원국에서 1,552억을 예산편성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요구한 액의 절반도 못 세웠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세입 분야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 김광래 위원 어떤 분야인지 몰라도 이 분야가,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예산을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도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요구한 것의 절반도 못 세웠는데 이 예산마저 만일, 학수고대하는 예산이 일선 학교로 내려가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렵겠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그렇다면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민을 많이 안 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산절감을 할 때는 절감의 원칙이 있겠지요, 절감의 원칙?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어떤 원칙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우선 예산절감을 할 때는 불요불급한 사업부터 이렇게 축소해 나가고…….

○ 김광래 위원 불요불급 이런 거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저는 옛날에 흉년이 들면 부모님들이 내 밥그릇에 종지를 밑에다 담고 밥을 담아서 밥그릇이 두둑한 것 같지만 자식들은 제대로 먹게 하는 우리 부모들의 지혜가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집안을 이끌어갈 대비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내가 배가 고파도 그런 슬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교육자적 양심이 있다 그러면 교수학습과 관련되는 학생들의 직접 연관이 많은 이런 쪽의 예산은 가급적 삭감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28쪽에 경기교육연구원 출연기관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원, 이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법인 출범을, 유치원들도 지금 1년씩 짓는 것을 막 미루는데 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 출연기관을 이번 예산에서,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33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야말로 이럴 때는 다음, 내년도로 1년 정도 늦춰서 설립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선 현장에 대해서 우리 교육의 경쟁력 이런 쪽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적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경기교육연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9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부분이 좀 급하지 않은 예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면 9월 1일 날 꼭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있는 교육연구원의 기능을 가지고도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도 한 6개월 더 그 체제로 그냥 가고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연구원이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한 5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을 만들면 한 60억 정도가, 1년에 연간 예산입니다. 투입되는데…….

○ 김광래 위원 제가 그걸 뭐, 제가 조례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례 통과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6개월 뒤에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도,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본질문자로는 내가 마지막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했고 일반적인 총론이나 그런 것이 다 됐는데 저는 각론 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추경이라는 것이 어째서 편성이 됩니까? 이론적인 개념인데 따지고 보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그 차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어요? 한두 가지 예를 든다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예를 들면 경제상황이 이렇게, 중앙정부 같으면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아서 지금같이, 이번 추경처럼 경제부흥을 위해서 추경을 이렇게 세울 때도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실장님은 중앙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추경이라고 하면 경기회복을 위한다랄지 아니면 어떤 경기침체에 의한 이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국가단위,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듯이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가장 필요한 용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넉자, 사자성어로 말하면 불요불급이겠죠, 불요불급.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일부 지방신문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여러 가지 기사들이 상당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지금 예결위원인데, 서진웅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 예결위원인데 조금 기사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걸 집행부 쪽에서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엊그제 신문에 1,200만 원 이런 것이 많이 나왔어요.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게 어떨 때 나왔냐면 실장님이나 여기 김현국 국장이나 전부 우리가 독도 연수를 가고 있을 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아버린 건데 그게 내용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갔다 와서 그런 것을 보고 다시 언론에다가 해명적인 기사를 좀 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편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앞으로 유의하는 것이 아니라 김현국 국장님이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했었던 242억이랄지 그런 게 다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되어 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맞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조건 삭감해버렸거나 무조건 부활했거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지,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론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잠깐 얘기를 해보세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번에 270억을 증액하고요. 이것은 경기도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하나당 1,272만 원씩 재정재량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심의 시 교육의원 모두를 비롯해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서 향후에 경기도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산심의 부대의견에 24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고 또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 집행부 추경예산에 270억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계수조정 결과와 그다음에 이번에 편성된 반영내역을 내가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다 뽑아서 왔어요, 여기를. 그거 보면 학교운영비도 설명서 Ⅰ권 244쪽 거기에 나와 있고 예산서에서도 531부터 540 그렇게 모두 나와 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일부 언론에서는 추경,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보도를 일부 언론이 하기 이틀 전에 대부분 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표준교육비에 대응하는 기본운영비가 265억 원이 증액됐고 여기에 추가되는 총액교부사업이 69억 원씩 증액됐다고 나갔는데 한두 언론이 이틀 정도 있다가 기본운영비 증액이 더 필요하다 이런 뒤늦은 기사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처를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계수조정 할 때도 차기 추경 반영 해서 부대의견이 거기 딱 적혀 있어요, 지난번에도.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습게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해주시고.

○ 정책기획관 김현국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언론홍보관도 꼭 대변인 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대처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교육청 위상도 살고 교육상임위원회 위상도 살고 예결위 전체 회의도 살고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세태적으로 말하면 전부 다 똑같이 한물에 사는 고기로, 그걸 갖다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가보시끼우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문형호 위원 전기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3월 15일 날 우리가 현지방문을 할 때도 이포고등학교 골프장하고 전기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많이 나와서 자료를 좀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는 내 구역이어서 몇 년 전부터 대여섯 번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보도에도 전기료 얘기가 많이 나왔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도 내에 전체적인 전기료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놔라 했는데 아직 전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나오라고 한 지가. 그런데 어쨌든지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료를 절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전기료 절감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각 학교별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전기절감 방법이 작년에도,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전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전기료를 절감하려면 피크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크제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전기료를 감을 못 하겠더구먼. 그래서 피크제에 관한 그것을 보니까 기계 설치를 하거나 타이머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할 때 무턱대고 기계설치만 하고 시설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수를 시켜서 전문지식을 쌓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교육청에서도 거의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불요불급이니까 그런 데서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해주면 쓰겠어요. 그래서 연수를 좀 시켜서 각 학급에, 그게 한 대에 1,000만 원인가 얼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ㆍ초ㆍ중ㆍ고 2,200개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점진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전기세가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쓰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지역청도 보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쭉 떠들어보니까 안성 쪽에는 말이죠, 안성 쪽에는 여기 설명서를 보면 안성, 135쪽에 보면 사업량이 부서 직원이 55명이에요, 55명. 그런데 그런 쪽에서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여타 다른 쪽에서의 인원수를 보면 달라요. 작은 쪽이 많이 편성이 되고 많은 쪽이 작게 편성됐어요.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전부 쭉 해놨는데 여기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상희 위원님 지역구 시흥 같은 것이 돼 놔서 말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마는 거기는 대비를 해보면 인원수가 30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액수는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런 요인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일선 지역에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민원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편성할 때 잘 분석을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방연수원 관계는 각 지원청 할 것 없이 본청이건 북부청이건 간에 전부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연수 관련 예산 말씀이십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산이 이번에 작아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겠지만 어제도 얘기했지만 쓸데없는 연수 맨날 사람들 나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만 해야지 말이지, 학교선생님들도 뭐 한다고 연수한다고 나오라 그러고 교장ㆍ교감도, 교장ㆍ교감도 사실 연수 별로 다닐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관리 좀 잘해야 돼. 맨날 사고 난 것이 교장ㆍ교감들이 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도 담임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담임선생님들 뭐 얘기하지만 담임선생님들 공부 가르치랴 뭐 하랴 정신없어요. 교장들 가만히 앉아서 말이지. 할 일 없이 결재하는 것이나 갖고 오면 달달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지금 들으면 나한테 욕을 많이 하겠지만 사실이야, 사실. 그리고 맨날 외국연수 간다고 그러고 가고 말이에요. 그런 짓거리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연수 자그마니 하라 그래요. 이번에도 용인 리조트에서 교장들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한 300명 정도 갖다 놓고 2박 3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얼마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을 교실에다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투입해야지 말이야 뭐 엉뚱한 사람들 연설하려고 나와서 말이지 시간이나 때워버리고. 앞으로 절대 연수 같은 것 좀 줄이세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더라도 줄이세요. 나는 그렇게 부르짖고 싶어요.

이번에 예산이 잘라진 것은 원인은 다른 데 있었겠지만 나는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할는지 모르지만 그건 대단히 잘한 거예요. 연수 앞으로 많이 시킬 필요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했어요. 대학교에서 다 했고 선생님 하려고 뭐 할 때 다 하고 다 했어요.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고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들은 다 했어요, 앞에서 위원들이. 그러니까 중복된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런 문제에서만 좀 하고 지역청에도 구성원 문제를 좀 생각해서 편성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쓰겠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잘못 아시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데요. 기획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부서운영비 지금 문형호 위원님이 여쭤보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시흥에 팀이 새로 늘어나면서 인원이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인원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인원이 적은데 그런 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알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추가질의 하시려고요? 그러면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기조실장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겹치더라도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세입 규모에 거기 지금 2011년도 도세 및 지방세 교육 결산차액 958억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721억이 여기 지금 예산 세입에 들어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도청에서 내시를 받아서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편성 전에 협의를 도청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문서로 도청에 추경편성 전에 보냈고요. 도청에서는 답이 왔습니다. 답이 왔는데 721억에 대해서는 언제 반영할지 미정이라고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 결산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14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지금 집어넣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다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결산차액 부분은 다른 시도교육청이 전부 다, 지금 저희 같으면 13년도 이 부분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 강관희 위원 아니, 결산차액도 2014년도 예산에 준다는 건데 지금 1차 추경에 집어넣었고 또 학교용지부담금도 결국에는 아직까지 답을 못 받은 거로 보면 아직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예산집행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현상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법정전입금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그렇게 답을 불확실하게 했다 해서 저희가 편성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들까지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하게 이번에 편성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예산편성한다고 해서 그 돈이 들어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편성했다고 해서 그걸 주겠습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내려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서 나중에 하면 또 이거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텐데 어떻든지 간에 이 예산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여기다 예산편성해 놓고서 나중에 이것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 오히려 차질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이제, 저희 추경이 이번에 1차 이루어지고 도청에서도 앞으로 추경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도청 추경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면 저희가 그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전까지 저희가 도청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건 똑같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거 들어오도록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청에서 이 예산을 주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죠. 그러나 만약에 예산편성은 다 해놨는데 이것이 전입이 안 될 경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전입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또 다른 대책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그 시점이 확정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일단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기조실장께서도 꽤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일단 이것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고, 정책담당관님!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정책기획관 김현국입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께서도 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교장들 연수를 경기교육연수원에서 다 연수를 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번에 몇 분이 했고 그다음에 연수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모든 교장선생님이 300명씩 여섯 번에 나눠서 됐고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1,000만 원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교장들이 1년에 몇 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죄송합니다. 교육국 소관이라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 교육국 소관이지만 어차피 뭐 하면 예산은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건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무슨 공산당 사상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관리자들 연수가 많습니다. 갔다 오신 교장선생님들 열 명이면 아홉 분은 불평을 해요. 이 연수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얘기를 듣고 교육감님께 건의를 하세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현장에서 바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70% 정도 전원 응답을 했고요. 불만족인 분들 의견을 전부 일일이 기록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어떤 식으로 하는데 70%의 만족도가 나왔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전원에게 연수프로그램 전체의 만족도, 개별강사의 만족도 이런 걸 전부, 또는 시설의 만족도 이런 걸 전부 항목별로 조사하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고 한 것에 비해서 반대현상이 나타났네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70%가 만족하니까 30% 정도는 불만인 분들이 계십니다.

○ 강관희 위원 그 역이 될 것 같습니다, 역. 하여튼 뭐 그렇게라도 파악했다니까 다행인데 어떻든지 간에 교장선생님들 불필요하게, 말하자면 공산주의에서 어떤 정신교육 시키듯이 하는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

○ 강관희 위원 말씀이 없으시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알겠습니다. 연수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알기로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무슨 교장선생님들 지금 연수시켜서 뭘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8쪽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과의 중증장애인사서 인건비 해서 나왔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자료 좀 보고 계신가요?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이건 내년도 경비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감액한 거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여쭙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차피, 지금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중증장애인 비정규직.

○ 정책기획관 김현국 중증장애인 인건비는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에 12억 원이 원래 편성되어 있었고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총 세워야 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건 본예산에 전부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학교회계 불일치 때문에 내년 치 두 달까지 편성해 놓은 걸 이번엔 감액하고 2014년 본예산 때 정식으로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2011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부담금 얼마 내셨는지 아시나요, 혹시?

○ 정책기획관 김현국 11년도에 35억 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35억 6,000만 원 냈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12년도에는 얼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38억 지급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38억이요. 그러면 13년도에는 얼마 낼…….

○ 정책기획관 김현국 13년도에 36억 예정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36억이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한테 줄 예정, 지금 고용된 인원들 있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그 사람들 지금 얼마 정도 인건비가 될 걸 예상합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총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2013년도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관 김현국 아, 그게 부서별로 지금 나눠져 있어서요. 전부 합치면…….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러면 그건 서면자료로 해서 2014년도에 부담할, 그러니까 내년도 초에 부담을 하겠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 강관희 위원 그 부담금이 얼마인가 그걸 좀 해서,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면 그 흩어진 비율로 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조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이 증가하면서 2012년도 이행부담금이 원래 예정보다 5억 6,000 정도 감액되는, 결국 그만큼 장애인을 더 고용하는 추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지금 보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복지법무담당관 쪽에서 제가 보면서 전혀 중증장애인들 취업시키지 않아서 그때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정책기획관께서도, 특히 장애인들 비정규직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그 예산은 중증장애인들을 취업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만약에 그 일정 수를 취업을 못 시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김현국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말 최소한도 올해 20억이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정책기획관 김현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잠깐, 예산하곤 좀 다른 얘긴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기획실장님은 지금 학교현장에 행사할 때 의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의전은 저희 집행부에서 나갔을 때 그 의전관계는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외부 행사는 최근에 못 나가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지금 의전행사를 하는 거 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 한 번 하고 모든 의전은 다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교육청에서 무슨 간소화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육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도 그 사실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좀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어른들도 어느 행사장이나 애국가를 부르고 다 의전하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간소화시켜 버리면 애들이 어떤 면에서 애국을 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생각을 하겠어요? 교육 현장에서 안 해요, 지금 보면. 웬만하면 간소화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교육청에서 간소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 문형호 위원 추가질문이에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추가질의 한번 하시려고요?

○ 문형호 위원 5분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기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방에서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거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시설과에서 전기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제출하라고 해서. 그랬는데 보면 1년에 100억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100억을. 그리고 최대수요 절약관리해서 31억을 절약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전원관리 차단해서 하면 70억 정도니까 100억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합니다. 전기세. 그걸 보면 작년이 1,000억 정도 되어요, 경기도 전기세가. 그리고 그 전 해에는 800억인가 또 그 전 해에는 600억인가 이렇게 돼서 엄청난 전기세이기 때문에 시설과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피크제 이걸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뭐네 뭐네 해도 10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이 사업이야말로 교학에서 학습 다음에 지원사항에서는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잘 좀 챙기셔서 현황을 분기별로 실적추진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저한테 분기별로 좀 그때그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도에서 나오는 721억 용지매입 갖고 의원들, 집행부, 입 달린 사람은 지금 작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100억씩만 1년에 해버리면 금방 만회되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갱생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도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 전기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억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한 280억 정도가 절감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과에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일선 학교가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예산확보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학교에서 얼마만큼 기본운영비를 절약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낀 바는 일선 학교에서 특히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들이 시설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건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조금만 노력하면 학교기본운영비에 20%가 절약이 되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40% 이상이 절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에 관계되신 분들에게 각별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TF 좀 구성을 하셔서 전 학교가 전체적으로 기본운영비의 절약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의심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준 예산 중에서 이번에 619억 원이 주어졌죠? 그 예산 중에서 예산이 주어질 때 유아교육비 부분하고 학교 신증설 부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줄 때 따로따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통괄해서 줍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총괄해서 주는 내용입니다.

○ 조평호 위원 총괄해서 주는 내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나눠주는 형식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예산이 다시 배정되게 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2년도 대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의하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 사업과 얼마나 근접되어진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실적비를 주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책정 항목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고된 사항이 없거든요. 혹시 이 부분 분석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 조평호 위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우리가 조금만 더 당겨주면 교육부도 좋고 우리 교육청도 좋고 양자가 좋아지는 이런 정책 실현인데 우리가 구태여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교육부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분석이 되시면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마지막 하나는 기본운영비 책정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의 예산이 꼭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확보해서 일선에 줄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전기사용료라든가 등등에 있어서 또 수도료 절감이라든가 공공요금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1,300∼1,800 정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꼭 이 부분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 산정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이 산정기준하고 기준 대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도 한번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분석하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 없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같이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위원님들께 미리 나누어드린 용지에 활동하신 의견을 적으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활동결과를 모으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정책기획관 사업인 교원인건비 외 4개 사업에서 104억 6,05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과학직업교육과 발명교실운영지원 외 1개 사업에서 88억 1,920만 원과 예비비 16억 4,1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사항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심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이의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부분, 교원인건비 보수 100억 삭감에 대해서 저희 교원인건비 이번 편성은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을 한 부분이라 삭감 부분을 한 번 더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증액을 요청한 발명교실 운영지원비와 그다음 급식종사원 위험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에 의해서 감액 부분만을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문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 문형호 위원 실장님께서 부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한 차례 거치고 그다음에 의결관계 진행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실까요?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전례가 있습니다. 증액에 대한 전례가 있고 그때도 부동의가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 어쨌든 부동의가 그때도 있었던 기억이 제가 나고.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입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처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집행부에서는 부동의를 표명했고 이재삼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 이재삼 위원 이의유무로 합시다, 위원장님. 이의유무 방식으로 해서…….

○ 최창의 위원 이의가 있다고 하면 표결하셔야죠.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이의유무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과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 다 맞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인범 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장시간 위원회 협의회실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셨고.

○ 위원장 박인범 네.

○ 이재삼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부동의할 것으로 예견이 됐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입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유무만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는 정회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배부해 드린 대로 계수조정 내역서를 보시고 이 부분에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세요? 이의 없으시죠?

○ 문형호 위원 제가.

○ 위원장 박인범 네.

○ 문형호 위원 여기서 부동의한 사항은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문건을 제기해 주신 위원님들 얘기도 좀 더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집행부는 퇴장을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쯤 걸러보고 그러고 그 거른 합의사항을 가지고 다시 해서 표결에 부쳐서 완결을 했으면 쓰겠어요!

○ 위원장 박인범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이 계수조정에서 제가 자꾸 발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접점을 서로가 충분치는 못 합니다만 협의회실로 가져왔었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반복입니다. 어쨌든 한 분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액을 빼고 그냥 감액만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서 확정을 짓자, 안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증액을 지난 2013회계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 추경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자꾸 정리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최종안을 가지고 표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 위원장 박인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발명교실운영지원비 전년도 수준 유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최철환 위원님께서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부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김상곤 교육감과 더불어서 집행부가 의회에서의 최소한의, 증액된 부분이 급식종사원 위험수당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렇다고 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거론을 해주시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저도 한 말씀.

○ 위원장 박인범 네, 최창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창의 위원 사실은 위원들 간에 아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의도 있고 표결을 하기 전이니까 표결을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회도 권능이 있어요. 집행부가 하는 일이 모두 선이고 또 집행부가 편성한 것을 의회가 그냥 그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성권한이 집행부에 비해서 거의 없죠. 의견제시 정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일선 학교의 여론이 경기도 교육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의원이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시군의회에서는 일부 증액요구를 받지 않는 의회가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 난 이 경기도교육청이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김상곤 교육감님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사실은 중요 핵심정책에 대해서 너무 다 통과시켜준다 하는 불만이 우리 의원들 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나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제가 이걸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교원인건비가 아주 보수적으로 정말 면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을 차후 추경에 예비해서 지금 편성해 가고 있잖아요. 누리과정도 부족합니다. 1,500억 안 오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추경에 어찌 되었든 세입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편성했듯이 교원인건비 제가 볼 때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족한 사태가 오면 또 추경에서 일부 편성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종사원들은 지금 천막을 치고 있는데 천막 걷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 다 질의했잖아요. 왜 똑같은 급식실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험수당을 주고 안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줘야지 무조건 증액 안 된다, 정말 실망스럽고요. 이런 식으로 심의를 자꾸 해 가면 앞으로 일을, 같이 협력관계를 맺어 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네, 서진웅 위원님.

○ 서진웅 위원 어차피 저희들은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안건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투표로 결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또 한 번 증액 관련해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성권한이 없다 할지라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질의응답 심의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보고, 모든 데이터를 보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개인적인 유불리에 의해서 개인적인 것 생각해서 증액을 요구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원이 요구하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부정이라기보다도 일정 부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도청 결산을 보면 증액 부분 다 받아들입니다. 의회가 어떤 칼자루 가지고 있다고 그거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그 자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는 예결산을 통해서, 예산과 결산심사를 통해서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면 누가 요구하겠습니까? 적당하게 예산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위원장님께서 오늘 추경안에 대해서 표결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하겠습니다.”하고 선포를 해 버렸는데 회의진행법상 표결 선포해 버리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할 수 가 없고 받아줘서는 안 돼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회의법상.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심의하기 위해서 의원들 얘기를 듣자고 했을 때는 전부 침묵 지켜 갖고 아무 없는 것으로 해 놓고 표결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것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집행부는 퇴장을 시키고 우리끼리 다시 논의를 하고 그래야지 집행부 놔두고 집행부한테 무슨 강조하는 이야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의사진행에서 전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박인범 네.

○ 문형호 위원 표결 표명을 하셨으니까 처리하면 돼요.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견 주실 분은 다 주셨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한 안대로 결정할 것인지 이 부분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안대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위원님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이게요, 여기서 부동의한 것이 나온 것은 그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해야지 부동의를 해 버렸는데 이놈대로 표결에 처리하는 것은 그건 맞지를 않아요.

○ 이재삼 위원 위원님! 마이크 잡고 발언하시고 자꾸 왜 위원님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예단해 가지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십니까? 지난해 2012년도에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부동의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의를 무시하고 그냥 원안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언제 부동의가 있었어요?

○ 이재삼 위원 그리고 그것이 예결위와 본회의 올라가서 본회의에서도 교육감이 부동의를 했지만 본회의에서 그냥 원안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그냥 의회가 판단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 문형호 위원 그리고…….

○ 이재삼 위원 이걸 가지고 집행부가 부동의 했으니까 이걸 찬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수조정 내용의 결과를 가지고 이 결과 원안대로 할 것인가 말까만 여기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부동의는 다만 형식적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한번 받은 것뿐이에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부동의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아까 최 위원께서나 여기 서 위원께서 얘기한 것이 맞지만 표결을 처리한다고 해 놓고 그 얘기를 받아들여서 자꾸 발언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재삼 위원께서도 내가 얘기한 그 의견에 대해서 자꾸 독단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 이재삼 위원 예단, 예단.

○ 문형호 위원 의회에서는요,

○ 이재삼 위원 독단이 아니고 예단.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예단을 하든지 독단을 하든지 간에 용어상의 문제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의원이 저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의진행상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면 안 되지.

○ 이재삼 위원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문형호 위원님!

○ 위원장 박인범 자! 이제 두 분…….

○ 이재삼 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이렇게 불필요한 논의나 토론을 하고 있는 문제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 문형호 위원 왜 이것이 불필요한 논의입니까! 정당한 것을 가지고 정이냐 반이냐 따지고 있는데.

○ 이재삼 위원 위원님! 계수…….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이재삼 위원 얘기만 옳고 내가 한 얘기는 그른 걸로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되잖아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필요 없어. 뭐 정회를 해?」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범 정회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 이재삼 위원 위원님도 이거 하지 마세요.

(책상을 두드리며)

이렇게 두드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러다 보면 서로 감정 격해져요.

○ 위원장 박인범 우리가 계수조정한 대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몇 분이 찬성하셨죠?

(「여섯 분입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여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두 분. 그래서 계수조정한 안대로 오늘 예산안은 그렇게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은 예결위 심의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울여주신 관심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늦은 시간까지 애를 많이 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3.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광래ㆍ최창의ㆍ강관희ㆍ이상희ㆍ이효경ㆍ김유임ㆍ조평호ㆍ최철환ㆍ김상회ㆍ김주성 의원 발의)

(18시03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부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빨리 정돈해 주시고요. 이재삼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이재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잠복기가 길고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석면의 안전관리를 위해서입니다. 특히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경기도 대부분의 초ㆍ중등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 석면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 명시, 안 제6조 각급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안 제7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시, 안 제9조 석면건축물 조사결과 공개, 안 제10조 석면안전관리보고 및 검사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 안 제11조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석면이 학교에서 완전히 철거되는 날까지 지켜야 할 안전관리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꼭 필요한 제정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재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석면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정한 건축물 석면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각급 학교의 경우 건축물 관리자인 학교장이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단위학교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석면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학교 관리자들의 충분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학교장의 책임하에 실태조사 및 안전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지원 및 예산편성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모든 석면건축물이 철거되어야 하나 예산부족 및 사회적 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며 그 이전까지는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2조 과태료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서 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권을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2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상한금액 1,000만 원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안 12조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고 하여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에 준하여 해석할 조항이 있어 과태료 부과권을 갖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결정적으로 안 제12조는 조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로 부과로 기술되었는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행위 다의 2)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1,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어 조례상 1,000만 원의 상한선 조항을 어기게 되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삼 의원님 수정안 내시겠습니까?

○ 이재삼 의원 네,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된 바와 같이 이 조례를 성안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12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문이 상위법령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1,500만 원까지 상한선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조 과태료를 삭제하고 제13조 시행규칙을 제12조 시행규칙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방금 이재삼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8시12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때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시험장이나 행사장 등으로 지역주민 외의 자들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낮추고자 하며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에게 적용하던 사용료 감면혜택을 장기간 사용하는 지역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12월 31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용료 징수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사용할 때 2시간을 기준으로 일반교실의 경우는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체육관 및 강당의 경우는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일반운동장의 경우는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는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천연잔디운동장의 경우는 8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적게는 33%로부터 많게는 75%까지 대폭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4시간 이하와 8시간 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게는 25%에서 크게는 75%까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이외의 자가 사용할 때 2시간을 기준으로 일반교실의 경우는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체육관 및 강당의 경우는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일반운동장의 경우는 6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는 1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천연잔디운동장의 경우는 24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적게는 33%에서 크게는 83%까지 대폭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감면혜택을 장기간 사용하는 지역주민에게도 확대하는 것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에서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50% 감면해 주었으나 이를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동등하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공유재산인 토지를 교육감 이외의 자의 건물이 1989년 1월 24일부터 점유한 경우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 점유시기를 2003년 12월 31일부터 점유한 자들에게 확대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용도로 점유사용한 경우와 도내 시군에 위치한 공유재산인 농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1만 ㎡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이 일반운동장을 4시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안의 4만 원을 1만 원 인하하여 3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셔서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으며 부서협의 결과는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4쪽에서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원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각종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 12월 31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22조제2항 별표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을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기존비용에서 상당 부분을 하향하였으며 지역주민 외 사람이나 단체에서 영어능력시험이나 한자시험 등의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비용에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39조에서 토지를 교육감 이외의 자가 건물로 점유할 경우 현행 조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후라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2003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이 편리하도록 한 안전행정부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용도로 점유ㆍ사용한 경우와 도내 시군에서 위치한 농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1만 ㎡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전국 학교시설 개방관련 시도별 사용료 징수기준을 비교하여 최저가를 산출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용료를 제한하여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적게 부담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료를 징수하여 학교예산으로 사용하던 학교 입장에서는 세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학교시설 하향 조정 관련 사용료 비교분석을 한 결과 검토보고서에 수록된 3개 교의 경우 평균 26~48% 정도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학교와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학교에 따라서 연간 징수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만 학교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 미만인 학교가 대부분으로 학교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의 개정조례 적용 시점을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라고 밝히고 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시설사용료를 이렇게 하향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동호인들에게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하향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학교교육 시설은 학생을 위해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는 빌려가는 단체가 됐든 빌려가는 개인들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학교건물을 임대하지 않는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장기임대를 한다랄지 여러 곳에 임대를 하는 학교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듯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몇천만 원 이 정도의 차이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일 큰 문제가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 그다음 관리비. 이 공공요금에 2시간까지 2만 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은 체육관하고 강당인데 저에게 사전에 이 안을 들고 왔을 때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적어도 공공요금 중에 전기료 정도, 냉난방을 특히 가동하거든요, 실내에 있을 때. 냉난방 비용도 안 나오면 또 학교운영비에서 이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해서 지역주민이나 동호인들에게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최창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산정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경비라는 것보다 권익위원회가 제시해 준 것을 그냥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낮추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들을 실제 산정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실제 20%가량 실비징수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보다 관행적으로 받아온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들을 향한 어떤 개방 또는 시설사용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만 접근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만 접근한 것입니다. 사실 그 이외에 학교에 돈을 일부 더 징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곧 학교운영에 큰 활성화를 기여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도민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을 쓸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창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체육관, 강당 쓸 때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면 4시간을 썼을 때 3만 원 정도면 냉난방을 가동하고 전기료를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냉난방은 20%를 가산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징수금액 이외에도. 실제로 저희가 체육관에 대해서 2시간, 4시간, 8시간에 전기료ㆍ냉난방비ㆍ수도비ㆍ청소비 이런 것들을 다 산정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얼마 나왔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2시간 쓸 때 한 1만 6,163원, 4시간에 2만 4,600원 정도, 8시간이 4만 1,500원인데 냉난방비 가동 시에는 사실상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20% 정도를 더 가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산정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교관계자의 의견도 들었다는 거죠? 충분히.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관계자의 의견도 들었는데 다만 저희가 수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학교가 개방이 너무 안 되어서,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학교가 너무 개방을 안 해서 직접 현장지도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역할에 따라서 개방을 하는가 하면 아직도 개방이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이런 부분은 도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개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최창의 위원 현장의 의견도 듣고 면밀하게 공공요금을 검토했다니까 그걸 우선은 제가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차후에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계속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의 경우 한번 설치하면 수명이 약 몇 년 정도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보통 한 6~7년 정도 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6~7년 후에 다시 위에 있는 잔디를 걷어내고 새로운 인조잔디를 깔아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 예산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대개 보통 한 6억 정도, 6~7억 소요된다고 보면 매년 1억 정도가 적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시설사용료는 전혀 그런 부분과 접근이 되지 않고 저희가…….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시설사용료를, 이 인조잔디는 각 지자체나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는 상당 부분 6~7년 후에 다시 인조잔디를 깔 예산을 적립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각 학교는 지금 그런 적립제도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는 그렇게 적립제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게 당초 인조잔디를 깔 때는 그런 적립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유감이고요. 체육관이 지금 여기에 학교체육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체육관도 있단 말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 체육관 사용료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상황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는 안 되고 저희가 16개 시도하고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치단체는 판단이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상황이 상당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적용하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왜 내무부 관련된 일반 지자체 시장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은 요금이 비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 교육부 관련된 학교에서 사용하는 체육관은 싸야만 되고, 저는 이 형평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쓰는, 주민들이 쓰는 체육관이면 학교나 시청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나 똑같은 시간을 쓸 때는 같은 값이어야 되는데 학교는 싸게 해도 당연한 걸로 알고 이렇게 주민들이 접근하는 자세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자치단체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지ㆍ경영하는 이런 시설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도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 김광래 위원 저기, 국장님! 그런데 같은 건물을 가지고 시 건물은 그 시민이 쓰는 거고, 지역주민이나 시민이나 똑같은데 또 학교에 쓰는 것도 시민인데 같은 시민이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는 비싸게 받고 학교에서는 싸게 받아야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같은 국가기관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게만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이 부분이 싼 것은 아니고 16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을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막 낮춘 것은 아니고 16개 시도를 비교해 보면서 비교적 낮은 가격, 낮은 기준으로 한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비교적 실질적인 가격이긴 하지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이 우리 학교시설을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데…….

○ 김광래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의 초점은…….

○ 지원국장 백성현 굳이 시장ㆍ군수가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시장ㆍ군수는 비싸게 받고 교육청은 싸게 받는 거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시설을 저렴하게 해줬기 때문에 인기전략인지는 몰라도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경기도 내 각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그 조사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대표로 한 시군당 시에서 중심 운영하는 체육관이 시간당 얼마씩 사용료로 사용하는지를 대표 하나씩만, 그렇게 해서 그걸 저에게 서면자료를 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이 사용료는 우리가 학부모 얘기하는데 학부모라도 이건 설득할 건 설득해 가야 돼요. 공평한 걸 저는 항상 주장하는데 교육청 재산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아주 쉽게 봐요, 그냥. 그거는 재산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김광래 위원님이 인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한 3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도의원님들이 “학교시설이 개방됐으면 좋겠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그 도의원님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도 거론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는 그 도의원님이 뭘 잘못 안다고 보는 거예요. 형평성을 맞춰야죠. 같은 지역에서 같은 체육관을 가지고, 경기도교육감이 운영하는 체육관은 그렇게 약해보입니까? 그럼 각 지자체 시장이 운영하는 거는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비싸게 주고 아무 말이 없고 이거는 안 되고 정치인들이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접근한 것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이게 또 별안간에 한 것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나갈 건 나가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도의원님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건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우리 교육재산을 정말 제대로 잘 효율성 있게 대우해 주느냐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그럼 지역사회의 체육관들을 운영하는 거와 같은 공적인 국가재산으로 운영하는 이런 거와 형평성이 맞는지 이런 걸 분명히 따졌어야죠. 저는 따져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김광래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시설을 관심 가지고 소홀히, 가볍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각 지역청에 있는 학생체육관 사용료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청에 있는 학생, 저희가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이 기준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에 학생체육관 하나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다만 현재 쓰여지는 시설은 무조건 개방이 아니라 교육이건 또는 체육활동이건 쓰지 않는 그런 사이 시간에 저희가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네, 그건 이해가 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이외에는 다 이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 학생체육관도 이 기준에 적용을 받느냐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그거는 학교시설이 아닌데도.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하는 건, 사인이 하는 건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회가 하는 것 말고 우리 교육청에 있는 학생체육관.

○ 지원국장 백성현 당연히 우리 교육청 소속 재산이죠.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체육관도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은 다 적용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 사용료 시설의 적용은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미리 요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불해 주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러지 않아도 이제 이 부분이 낮춰지는데 이미 장기간 약정되어서 운영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저희 25개 시군 담당자를 불러서 학교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제시하게 했었고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일단 계약은, 또 약정은 약정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고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불이익이 없게 하고 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사전에 25개 시군에 회의를 해서 이것이 개정되면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 사용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좀 계도하라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손실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죠. 공포한 날 이후에 미리 납부한 게 있다면…….

○ 지원국장 백성현 대비하도록 했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새로운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도와 교육을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설을 개방하면서 사용료를 낮추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학교시설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까지 감안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방하는 것은 학생들 교육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학교에서 쓰지 않는 그런 시간에 도민들한테 활용하게 하는 것이지 도민들이, 일반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육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생들의 활동을 위해서, 이미 계약이 돼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특별활동할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학교장의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을 계약해라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평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상, 학생들 수업과정상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판단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용을 허가해 주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장의 의견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나요? 어떤 면들을 들어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장들은 다양합니다. 사실 개방에 대해서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적극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징수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지금 이 징수하는 부분들은 임의로 낮춘 것은 아니고 각 시도를 조사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낮은 기준 했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고 또 실질적인 소요도 판단해 봤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오히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가 됐든지 간에 다른 곳보다 좀 비싸게 받아서 학교의 수익률을 좀 높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쓰는 시간이 아니고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놀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도민ㆍ시민들이 사용한다면 적정한 가격, 많지 않은 가격으로 우리 도민들이 함께, 그 도민 속에는 학부형도 있고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시간에는…….

○ 조평호 위원 지역사회 학부모이지만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학생들에게 주어진 공간인데 그렇게 자꾸 지역사회 지역사회 해버리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없어져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 학생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개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쓰지 않고 놀리는 그런 시간이나 그럴 때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것이지…….

○ 조평호 위원 그다음 문제입니다. 혹시 개방했을 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공제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공제회에서 대상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그런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책임을 부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공제회에서 그 부분을 전부 다 하고…….

○ 조평호 위원 안전공제회에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학교장들의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일선 학교에서는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안 들어보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라 전 16개 시도가 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설 자체를 이런 방법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자체하고 협약을 해서 토요일ㆍ일요일 사용하는 그 시간대에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지자체의 일정 부분과 그 부분을, 사용료 부분을 지자체가 대납해 주고 안전사고와 학교 시설에 생긴 모든 문제들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경청하신 적이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의 각도는 다른데 저희가 학교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해 주는 그런 부분 말고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외부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 조평호 위원 지금 학교 체육관과 사용료…….

○ 지원국장 백성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평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맡아서 인력이나 운영비까지 다 책임지고 또 안전 이런 책임까지 책임지게 하는…….

○ 조평호 위원 즉 안전사고에 있어서 학교장들이 우려하는 점을 최대한 반영했느냐고 하는 거고요. 이 점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요일ㆍ일요일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운동장 상태라든가 체육관 상태에 대해서 학교장들의 애로점을 들어보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학교장이 충분히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줄 때 허가 조건…….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은 언론에도 몇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월요일 아침에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와 술병과 그 오물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못 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생길 수는…….

○ 조평호 위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학교장들이 매우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지역주민은 학부모일 뿐만 아니라 또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이 사용할 그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나서는 전혀 뒷정리를 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와 학교장의 학교관리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용자들이 1회가 아니고 대개 1주일, 보름 또는 장기간 약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을 지고 허가해 준 부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장이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어떠한 사업이나 뭘 할 때는 부수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학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단체나 그런 동호인 또 그런 개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저는 일반 개괄적인 얘기 한마디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1쪽에 보면 지역주민이 일반교실, 체육관, 운동장 그래졌거든요. 또 다음 페이지 2호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면 체육관이고 그러니까 그건 쉽게 알아듣겠는데 일반적으로 야영장이 있어요. 또 수련원도 있어요. 그러면 운동장 같은 경우 또 거기에도 강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커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똑같이 적용하느냐?

○ 지원국장 백성현 모든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그 지역교육청 건물 중의 일부를 사용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교육장이, 그 기관의 장이 판단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런 건물은 관리자가 야영장에 소속되어 있는 소장이랄지 그런 사람이…….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장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관리자는 있지만 지역교육장이 책임자입니다. 교육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체육관도 그러는데 임대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서 수입 잡은 그것을 청에 일정기간에 보고 내지는 회계처리 보고가 나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회계로 처리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사나 이런 걸로 해서 정상적으로 잘 회계처리 되는지를 체크만 하고 있고 직접 학교에 회계 잡아서 학교회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지난번 감사 때도 이복준 체육담당관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일부 학교나 그런 데서는 교장선생님이 개방을 안 해준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방이,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 모 위원님도 그 지역에서 개방이 안 돼서 그게 시정이 안 돼서 저희가 직접 현장지도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장이 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동하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개방을 해서, 일요일 날 같은 때도 좀 레크리에이션 정도로 해서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해 주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조평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처리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관계는 철저하니 최고책임자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조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용역회사에다 얘기해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는 하는데 수준이 높고 그런 데서는 잘 되는데 저기 야영장이나 그런 데 가서는 그냥 흐지부지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학교에서는 여자 교장선생님이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막 오물이랄지 이런 것이 뭐 해서 안 해주다 보니까,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청에서 알아서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조례가 끝나면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지금 조평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운영상 이런 문제를 매뉴얼화해서 일선에 다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도 잘 되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까지 이 조례 제정이 되면 그런 포괄 지침을 전체로 내려보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 마지막으로 3월 새학기 이전 2월까지 그러면 작년, 재작년 3년간 것 그 관계를, 각 학교나 이런 데서 들어온 수입금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파악을 해서 서면자료로 한번 내줘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그게 지금 학교에 하면 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조사한 게 있어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을 제가 내겠습니다. 내는 사유는 같은 지역 시민이나 주민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행정 지자체의 사용료와 우리 도교육청의 재산인 학교체육관 또는 운동장 등의 사용료의 차이가 현저하게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올라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별표에 의한 사용료는 현행대로 그리고 그 밖의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몇 쪽이에요? 쪽수가 몇 쪽이에요, 별표?」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범 별표안은 원안대로요?

○ 김광래 위원 별표안만 원안대로 하고 개정안이 아닌, 요금을 이렇게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고 그 밖에 많은 개정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개정안대로 수정발의한다 이거지요. 그거 찬반만 물으면 되잖아요?

○ 위원장 박인범 지금 방금 김광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정확하게 다시, 잠깐만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하는 위원 있음)

○ 김광래 위원 이번에 이 조례안 중에서 별표 사용료를 이렇게 개정한 부분, 말하자면 반 이상 이렇게 적게 책정하는 개정안은 현행대로 그냥 가고 그 밖의 별표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가는 걸로 수정발의한다 이거지요.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김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래 위원님이 요구하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죠.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김광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5, 반대가 1명도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아, 기권이 2명이지요?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기권까지 해야 되나?

(「우선 수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래서 수정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8시52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교육감 소속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의 지방공무원 전환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 공포되고 지역교육청 Wee센터 상담인력 배치를 위한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현재 1만 2,259명으로 금회에 교육전문직원 523명과 교육부의 한시정원 승인 인원 10명을 포함한 533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1만 2,79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교육전문직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정원관리에 단위 기관별로 일반직 상당 4급 이상의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별표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을 별표로 규정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12월 11일 일부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 교육전문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 인력관리에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는바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직 교육전문직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교장, 교감, 교사 상호 간의 전직ㆍ전보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교류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1만 2,259명에서 1만 2,792명으로 533명이 증가한 것은 교육전문직 523명과 Wee센터 한시정원 10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지역교육청의 Wee센터 상담인력은 교육부에서 2012년 12월 11일 승인한 정원으로 현재 상담사들, 복지사들의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일반행정직렬의 정원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제공하여 직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운영시한은 2016년 2월 28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별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4. 특정직 공무원의 교육전문직원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비율을 30%로 하고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비율을 70%로 한 것은 시도 협의에 의해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교육전문직도 지방직화 되면서 총액인건비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인건비 범주 내에서 비율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1항 관련 기존의 교육전문직원은 장학사,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제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되어 특정직으로 구분하여 4급 상당 이상과 5급 상당 이하로 나뉘게 되고 정원도 64명, 459명으로 규정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4급 상당 이상의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직화되었다 해도 교육감의 재량대로 교육전문직원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2013년 교육부에서 승인한 4급 상당 이상 경기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의 목록을 수록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인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조례와의 개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개의 조례를 개별 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부칙은 수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김광래 위원 특정직 공무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의 비율 30% 이내, 장학사ㆍ교육연구사 70% 이상. 이 30% 이내와 70% 이상은 뭘 기준으로 해서 30% 이내라는 건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저희가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서 30%를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이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7.9%가…….

○ 김광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 이내가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의, 전체 인원의 30% 이내냐 이런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523명 중의 3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게 뭐지요? 교장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교육전문직원 그러니까 교육전문직원 정원이 523명이지 않습니까?

○ 김광래 위원 교육전문직원 그러니까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전체의 30% 이내를 하고 그다음에 70% 이상은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한다 그런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 전문직을 가지고 이렇게 따진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1.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부칙에다 여기 슬쩍 넣어서 이 조례를 같이 개정하려는, 그 밑에 2항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부칙 개정을 통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이렇게 추진한 이유는 개별 조례들이 개정될 시기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그냥 하려는 의도에서 법제처에 기본적인 검토는 받았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과 실질적으로 법제처에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부칙 제2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 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해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봐도 이거는 이 부칙이 같은 조례 내용과 어떤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아닌 이건 완전히 다른 조례를 여기에 같이 넣어서 개정된다는 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인정하는구먼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똑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정말 전혀 관계없는 조례를 부칙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한심스럽네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을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농락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전혀 관계없는 이런 조례를 이렇게 꼼수로, 그야말로 꼼수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그 부분은 법제처의 담당자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도…….

○ 조평호 위원 법제처에 확인하기 전에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법제처를 통해서도 가능,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이런 검토결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과 같이 그 부분들은 수정의결 해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한편 법조항에 있어서 부서가 바뀐다든가 내용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고쳐야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실행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별표2를 보면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4급이 2.5%, 5급이 11%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인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작년에 시도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통일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이 다 똑같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시도별로 이 기준으로 대부분을 맞춰서 하게 되고요. 일부 비율이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도 시도마다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 중에는 일반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또 소수직렬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들도 좀 맞춰져야 될 텐데 그게 잘 맞춰져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런 부분들은…….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 대비 비율 같은데 그 표를 한번 정리하셔서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 7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비율이 기능직 직군이 또 다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도 맞는지 표를 좀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지방직에서, 검토의견 2쪽을 보면 법제처 제공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보면 “시ㆍ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환의 개념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국가직이었는데 지방직으로 변신이 되어 버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럼 나중에는 국가직으로는 못 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니, 나중에 교장이라든지 교감 이렇게 전출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방금 조평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설명할 때는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버린 뒤에는 법에 대한 조항을 가지고 평판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멀리 내다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막연하다 그런 점이 좀 들어가고 그걸 좀 더 확실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교육공무원법 60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공무원법?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 위에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유 및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방공무원법하고. 그런데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상호교환작용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없을 텐데, 그것이? 제 상식으로는 그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방공무원법에는 적용받는 부분이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분류에. 그 특정직공무원 내에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문형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상호전직은 하는데 나중에 상호전직을 해서 했던 사람이 다시 환원해서 관계로 돌아갈 때는 어려울 때가 있다 그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특정직공무원, 아까 조평호 위원님이 또 별표2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장학관ㆍ교육연구관이 30%인데 장학사ㆍ교육연구사는 7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 비율이 합쳐서 100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양산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경기도 내에 교원 수가 몇 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저희 교육전문직원 지금 523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 그걸 100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장학관하고 교육연구관은 그중에 30%를 넘지 않게끔 한도를 이렇게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장학관하고 교육연구관을 두지 않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자릿수가 모자라서 파견교사가 있어요.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장학사나 연구사가 아니어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게 이 정도로 개정이 돼서 소화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앨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교육전문직원 523명으로 되어 있는 그 정원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확대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 이후부터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왜 하느냐 하면 일선에서 똑같은 교사인데 누구는 파견이 돼서 떵떵거리고 누구는 가지 못해서 학교에서 묻혀 있고 하다 보면 위화감도 생기고 또 자기 자격지심도 생기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었을 때 틀림없이 확보가 된다면 모르되 그래 놓고도 또 자꾸 파견교사 이것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법조항하고.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 저희 경기도는 523명의 교육전문직원이 있지만 한 5년 정도 계속 5명 정도밖에 정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정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문형호 위원 검토해서 잘못되어 버리면 어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다시 수정을 하면…….

○ 문형호 위원 개정을 들어간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 최창의 위원 정원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요. 사전에 저희들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두 가지 하겠는데요. 먼저 지금 이 정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전문직을 앞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지방전문직이라고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전문직원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부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교육전문직원들의 경우에 4급 상당 이상이라는 것은 4급이 될 수도 있고 3급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 세부, 예를 들면 교육장이면 몇 급이고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64명을 승인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명이 3급 상당이고요.

○ 최창의 위원 거기 있군요, 표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4급이 50명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군요. 이번에 정원을 지금 책정하는데 이 정원이 9월부터 적용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이번 6월 12일부터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면 현재의 장학사와 장학관의 인원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523명, 전체가 523명.

○ 최창의 위원 현재 인원 그대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올해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한다고 하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2학기, 후반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학교로 보면 2학기인데 후반기의 경우에 지역교육청의 직제개편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겠네요, 전문직과 관련 돼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창의 위원 현재로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뭐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 정도지 인원이 달라지거나 교육청의 전문직 운용에 있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없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내년에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원조정 같은 게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본 조례 부칙에서 부칙에 의한 타 조례 개정을 제2조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칙에 의한 타 조례의 개정은 극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칙에서 개정을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급식 유전자재조합식품 사용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는 추후 개별 개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사실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질의하실 위원들이 이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질의 종결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죠.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강관희김광래문형호서진웅이재삼조평호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총무과장 이중기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곤정책기획관 김현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ㆍ교육국

국장 이관주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교원인사과장 박주상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학교인권지원과장 강윤석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재무과장 한근석

시설과장 정순명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총무과장 이홍영

ㆍ교육국

국장 김문수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

유아특수교육과장 허숙희민주시민교육과장 최종선

평생교육과장 박정범

ㆍ기획관리국

국장 이덕근기획예산과장 유기만

학교관리과장 김석용재무과장 이일상

시설과장 엄건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