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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3.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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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10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2.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장호철 의원 발의)
2.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오문식ㆍ홍정석ㆍ임한수ㆍ김주성ㆍ신종철ㆍ최우규ㆍ안승남ㆍ오완석ㆍ이용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김광선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박동우ㆍ최재백ㆍ민경선ㆍ홍정석ㆍ임한수ㆍ이용석ㆍ천동현ㆍ심숙보ㆍ조평호ㆍ윤희문ㆍ이재삼ㆍ유미경ㆍ최창의ㆍ송영주ㆍ강득구ㆍ문경희ㆍ이필구ㆍ조양민ㆍ홍연아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주성 의원 발의)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1건의 건의안과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처리가 모두 끝난 후 12시 30분에 개인택시 관계자와의 오찬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장호철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장호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것을 개선, 이동권 확보를 하고자 한다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몇몇 조항에서 본래 목적에 맞지 않아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7명 의원님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건의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시설을 장착한 차량”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휠체어가 필요 없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은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를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차량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보유대수 산정기준에 “1ㆍ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외 등급의 장애인 또는 고령자, 임산부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현행 법령의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대수 산정기준을 장애인에 대한 등급 구분 없이 “장애인 200명당 1대”로 하고 “임산부로서 진료ㆍ검진 등 의료활동을 위하여 이동하는 사람”을 신설할 것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예외조항은 시군의 판단에 따라 더욱 적은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대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나친 시군 재량권 부여로 인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등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장호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호철 의원님의 발의와 최호 의원님 등 37명의 찬성 서명으로 2013년 4월 26일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장호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휠체어 탑승시설 등을 장착한 차량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의무대수를 산정하는 규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등급 구분 없이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 따른 현재의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확보 비율을 살펴볼 때 개정 건의내용에 따라 지금보다 4.5배 늘어나는 의무확보대수에 대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 9개 시군에는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도 없는 실정에서 더욱이 올해 역시 한 대도 도입할 계획이 없는 6개 시군이 존재하는 경기도의 여건상 현행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대수 확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안정적 예산 확보가 더 시급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예외 규정에 대한 건의사항은 장애인 편익 증대 및 이동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건의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올해 계획이 없는 시가 6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 장호철 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이 착잡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이동권, 보행권, 평등권, 선택권 중에 이동권이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권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6개 시군이 다른 시군보다 의지가 없거나 예산편성이 어려운 시군이 있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보니까 도비가 그래도 적게 지원돼서 어려운 시군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시에서의 의지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비가 몇 % 지원으로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장호철 의원 지금 도세가 취약함에 따라 대부분 3 대 7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간혹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따로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특히 시군에서 편성을 안 하는 시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하기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는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게 법정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 저희 안성도 볼 적에 2013년도에 하나도 계획이 없는데 저도 오늘 이후로 가서 시장님께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소한 몇 대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의안을 만들어주신 장호철 부의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오늘 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저희 지역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호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지금은 법정대수가 2,525대인데 촉구 결의안을 한다면 4.5배 좀 더 늘려서 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이 되겠지요?

○ 장호철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아까 3 대 7이라고 했는데 도가 3이고 시군이 7이지요?

○ 장호철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지금 6개 시, 우리 구리시도 한 대도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시보다도 과천시 같은 데는 시세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한 대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 장호철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 결의안도 하지만 어떻게 도에서도 지원할 방안도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 장호철 의원 집행부에 건의도 했고 각 시군에, 지금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군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큰 액수가 안 들어갑니다. 물론 한수이북의 열악한 데도 있지만 어떠한 예산보다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차량지원은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잠시 후에 6월 달쯤에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발의한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곧 상정하게 되겠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본 의원이 2005년도 장애인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중앙정부에 굉장히 건의를 했습니다. 특히 또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 장착 차량도 도에서 법정의무대수를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시군에서 지금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 데는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은 한번 연구 안 해보셨어요?

○ 장호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권고사항이지 다른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시 같은 데는 지금 90%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들이 이동을 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 장호철 의원 물론입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장호철 의원께서도 장애등급 받고 있지요?

○ 장호철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몇 급이십니까?

○ 장호철 의원 저는 중복장애로 3급을 받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동하는 데는 불편이 없나요?

○ 장호철 의원 불편하지요.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몇 %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1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가 110대인데 저희가 11억을 지금 지원하고 99억을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지금 10%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원래 교통건설국에서는 30% 부담하겠다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10%…….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지요. 도비 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차등보조도 지금 존경하는 장호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어렵고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지원해 주는 게 10%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ㆍ군수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법정대수로 하고 있는 것은 558대로 해서 2016년까지 확보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예산. 시군의 시장ㆍ군수 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국비를 받으려고 해도 운영비가 문제인데 운영비는 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장호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좋습니다만, 다른 건 다, 특별교통수단 범위 확대하라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예외규정 시정하는 거, 이런 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대수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또 법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요, 시군의 의지가 없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에도 의지가 없다는 거지요. 김문수 지사님 자체도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교통건설국에서는 30% 보조를 해주라고 하는데 결국 예산담당관실에서 10%밖에 기존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 자체도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 건의안도 중요하지만 자체 내에서 법정대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한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 스스로도 안타깝고 교통건설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이것은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궁색한 변경인 것 같고요, 최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전적으로 민경선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558대라도 빨리 해서, 우선 급한 게 이것이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불편한 것이 이동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현대사회에서 이동을 못하면 삶의 영위가 안 되는데 이동권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차량을 확보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가장 이동권 확보가 필요한 분들이 1ㆍ2급 장애인들, 그중에서도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 가장 시급한데 만약에 장애인 이동용 차량의 구분을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면 시군에서 비용은 줄이면서 확보율은 높이기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차량을 많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시급한 장애인들, 이동권이 필요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안에서 현재 1ㆍ2급 장애인 기준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그 차량들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그대로 두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우선 확보하고 그리고 추가로 일반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호철 의원 이 건의안 주요 내용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특별법을 통과시킨 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휠체어 리프트 차량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우리 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범주에 있는 신체적 결여되는 농아라든가 청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 특별법에 대한 또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걸,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법상 교통운행수단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돼야지만 도나 시군에서 다시 재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의 역차별은 더 심합니다. 물론 리프트 차량은 당연히 도에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도 의지를 강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단, 이 중앙 법률에 1ㆍ2급만 한정하다 보니까, 특히 200명당 1명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역차별이 생겨서 같은 장애인 범주에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또 장애등급수도 중앙정부에서 폐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뿐이 없습니다, 저희 나라 하고. 이런 것도 장애인 혜택에서 보이지 않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등급수에 따라서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금 장애등급수 폐지를 지금, 이게 도에서 먼저 논의됐던 겁니다. 먼저 논의됐는데 이번 현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폐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의하지만 이 장애인들에 대한, 같은 범주에 있는 장애인들의 역차별 또한 보통 심각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의안 자체는 중앙정부의 이런 보편적인 장애인 범주에 대한 시각을 다시 바꾸고자 하는 건의안입니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할 대상자들은 일반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인들에게는 특별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 이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것보다 그냥 이동할 때마다 택시비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서 시군들이 이제 기껏해야 경기도에서는 2014년 계획이 다 완료되면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장애인 차량을 법정대수대로 100% 혹은 그 이상 확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부족한 이 차량들조차도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려고 콜을 하면 거의 대부분 지금 운행 중이다, 사용 중이다 그러면서 그 차량들을 운행 위탁을 맡은 위ㆍ수탁기관들이 자기네들 기관 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법적인 운행을 하지 않고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장애인용 차량들이 철저하게 100%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일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에게는, 저소득층에게는 택시비를 그냥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호철 의원 다음 달에, 물론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듯이 저 또한 콜택시 운행하는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같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6월 달에 올릴 때 자세히,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했듯이 지금 일반 택시회사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법령상 장애인들의 범주에 있는 분들을 역차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그리고 교통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듯이 보이지 않는 차별성에 대해서 법령을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뿐이지 실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은 다시 6월 달에 우리가 그분들의 불편함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대한 1ㆍ2급만 한정하면 나머지 지방자치에서는 휠체어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머지 역차별 받고 있는 시각이나 농아나, 또 중증이 아니지만 급수가 중복 3급도 있고 3급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움직이는 데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급수 폐지도 중앙정부에서 중증ㆍ경증으로 나눠서 아마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발맞춰 가면서 장애인단체에서나 장애인 수혜를 받는 분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특히 시각장애인, 농아나 장애인 분류를 보면 원래 법정은 지체ㆍ농아ㆍ시각 세 분류였다가 지금 15개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어도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중앙정부에 그런 의미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장호철 부의장님 뜻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약 1ㆍ2급만 9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 부의장님도 지금 다치셔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장애를 안 받았어도 지금 다쳐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병원에 가면 많습니다. 병원에 치료받는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재활을 필요로 해서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의회 신문에도 났지만 우리가 지난번 수원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보면 휠체어를 자동으로 메서 끌고 이동해 주는 그 시설을 우리가 봤거든요. 제 의문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법정대수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스템 가지고 충분히 다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이 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가지만 현재 수원시가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과연 수원시 110만 인구 중에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차가 모자라서 이분들의 뒷받침을 못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많은 대수를 운영하려면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획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이 시스템을 지금 현재처럼 갖춘다고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걸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 장호철 의원 이 건의안 하고는 조금 저기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서, 저도 시설공단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조해야 되고 시에서 시설공단에 장애인 급수현황을 주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전화만 하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협조, 시설공단 위탁받은 데하고 시하고 장애인 등록하신 분들하고 연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장애인 등록 가진 분들,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 3급 이상이나, 중복장애 3급까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콜택시 운영 조례안에 앞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용석 위원님께서 환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애는 한시장애하고 영구장애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관절마다 다친 곳에 따라서 장애급수가 나눠지는데 그 부분이 6급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3급부터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대중화돼서 활약하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분들에게 맞는 현재 재가, 찾아가는 서비스, 제가 복지사인데요, 그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시군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이것이 합의에 의해서 가야지 대중화할 수 있는 만큼 개정 촉구하는 것은, 이동편의를 한다는 것은 생각은 맞지만 예산 차원에서는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국가유공자거든요.

○ 장호철 의원 이용석 위원님 말씀 공감하지만 이 건의안 자체는 1ㆍ2급이 한정되어 있고, 휠체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1ㆍ2급 장애인만 한정하기 때문에 이 장애의 범주에 있는 역차별을 받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저한테 문의도 하고 장애인복지단체에서도 이것은 옛날에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동교통수단에 대해서 확대라기보다도 장애인 역차별,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법정 개정촉구 건의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건의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따로, 또 그때 토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건의안 자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 이용석 위원 아니,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 충분히 통감을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완이 있는지를.

○ 장호철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성…….

○ 이용석 위원 편의 증진법 개정 촉구인데 만약에 대중화해서 함께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이분들에게 맞는, 다시 말하면 예약제로 간다든지 이분들에게 맞는 대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촉구만 해서 여기 내용대로만 가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한번 묻는 겁니다.

○ 장호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역차별이라고 그러는데 역차별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불합리한 분들이 편안하게 삶과, 복지라는 건 최대 행복과 이익을 주는 게 복지잖아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국가가 그것을 지원해서 그분들도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어질 것인가를 질문한 것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하여튼 동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호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파주에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한 대도 없다는 자료를 보고 아주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수원 콜센터를 가서 보고 저도 놀란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님 취지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그냥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게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돼야지 그냥 목소리만 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노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노인이 포함돼 있는데 물론 당연히 노인분들이 대우를 받으셔야 마땅하겠지만 지금 이 고령화시대에 노인의 기준을 어떻게 두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신 건지, 이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그럴 저기가 너무 벅차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의원 지금 우리나라는 후천적 장애인이 90%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선천적 장애예요. 장애인 중에 노인이 40%입니다. 그냥 오는 장애인입니다. 두 번째 여성장애인이 30%고 기타…….

○ 김광선 위원 아니, 노인이 장애를 가지신 분은 당연한 거고 일반 노인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 장호철 의원 와상 노인들 있습니다. 와상 노인들, 중풍이죠. 중풍 노인분들이 아직 장애인 범주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냥 건강한 노인이 아니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장애인이나 노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 장호철 의원 노인 중에 노약자, 특히 아픈 분들 많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게 구분이 돼야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잘못하면, 이 기준을 어떻게, 지금 65세 이상 노인은 사실 노인이 아니거든요.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수원에 가보니까 요금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용하는 리프트가 달린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고객들에게 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연간 한 3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서 잘못하면 노인전용 편의제공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의문으로 봐서는. 노인문제가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세부적으로. 그런 지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호철 의원 저도 그 점은 동감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들이나 교통약자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대가 되는 데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건의안이 돼야 된다. 이걸 기초로 해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증진법이 강화가 돼야지 그냥 이게 목소리만 내는 건의안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려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호철 의원 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사실은 2016년도까지, 5년도까지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015년도까지.

○ 위원장 박동우 그렇죠. 5년도까지 대수를 채우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016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네. 대수를 채우는데 지방자치 9개 시군이 지금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군들이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ㆍ군수의 의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더 들어가 보면 저는 운영비의 부담이 가장 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사는 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나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운영비는 지금 2 대 8인가요? 우리 도에서 20% 지원해 주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도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10%죠. 나머지 90%는 시군에서 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이게 효율적으로 되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면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요. 이런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또 한 가지 2016년도까지 이 대수를 맞추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러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올 텐데 사실은 이게 대수가 좀 적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도에서 용역을 줘서 광역이동 문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걸 어떤 구역, 섹터별로 해 가지고 하면, 사실은 어디 가보면 굉장히 서 있는 차량도 많은 상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대수가 좀 모자라도 사실은 이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원권, 성남권 이 정도를 합동으로 하면 돈도 더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런 방향을 추가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저희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부터 묻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우선 저는 아까 이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대수 2016년까지 558대 확보 이것부터 우선 하고 나서 그 후에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입이 되더라도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형편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떤가,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고요. 또 증진법 개정촉구 건의안이 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교통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별 이견은 없었고 합의를 이루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오늘 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의 조지현, 김보경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희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함께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오늘 단국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백유진 양이 대학강의 실습 차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2.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오문식ㆍ홍정석ㆍ임한수ㆍ김주성ㆍ신종철ㆍ최우규ㆍ안승남ㆍ오완석ㆍ이용석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민경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당 소속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가능 및 소상공인 영업소 출입로와 소규모 건물에 대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며 점용료 징수로 인해 발생되는 허가수수료를 시군 수입으로 전액 전환하여 도내 시군의 수입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아홉 분의 서명으로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제7호의 신설사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잘못 부과된 점용료에 대한 반환 및 소액에 대한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별표3에 위반행위, 부과기준 그리고 과태료 상한액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는 도로점용료의 고액ㆍ상습체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점용료 등의 납부율 상승이라는 기대효과와 함께 고액ㆍ상습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그동안에 허가수수료와 점용료 등의 수입에 대하여 모두 도 수입으로 하였던 것을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행정 수행을 하는 것은 시군임을 감안할 때 허가수수료는 전액 해당 시군 수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허가수수료는 해당 시군 수입으로, 그 밖에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등의 수입은 도 수입으로 하되 납입금액의 30%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1 제4호의 개정사항은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하인 곳에 대하여 주차면수가 많은 대형건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현행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부설주차장 10면 이하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영세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을 개정한 것이며 그 밖의 개정사항들은 잘못된 법령의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오문식ㆍ홍정석 의원님 등 열 분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2월 25일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주차면수 10면 이하 건물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허가수수료의 해당 시군 수입으로의 전환 등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세정과의 삭제 의견도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 및 조문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제11조와 별표1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8조제3항 중 영 제41조제5항은 법령의 잘못된 인용조항으로 법 제41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안 제7조제1항제7호의 신설은 도로법 제42조제5호에 신설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들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셋째, 안 제9조와 별표3의 신설은 도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과 별표5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만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의 신설은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조항을 준용하여 점용료에 대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도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는 검토보고서 10쪽에 첨부한 바와 같이 법률위임이 없다는 점, 위법한 공표인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소관사항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점 등을 들어 조항의 삭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1 제4호의 개정사항은 부설주차장 10면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대부분 영세업소이거나 주거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의 건물 진출입로에 적용하는 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국장님, 뭘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임한수 위원 송열관은 지역난방 그 송열관입니까? 송열관이 뭐죠? 여기 내용에, 9페이지 내용에 전기관, 배수관, 수도관, 송열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송열관이 뭐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역난방 열관이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 산정기준이, 지금 한 것이 어떤 국제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면 국내에서만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겁니까, 이게? 산정기준, 9페이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기존에 있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 지역난방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난방에 난방 송열관이 지나가는 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죠. 도로를 점용하는 걸 받는 거죠.

○ 임한수 위원 글쎄요, 도로에. 그때 주로 도로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점용료가 예를 들어서 용인을 기준할 때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이건 지방자치의 재량이지 이건 상관없는 겁니까, 그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다 받는 거죠.

○ 임한수 위원 다 받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건 다 받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기준이 어디고 그렇게 다 받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도로는 다 받는 거죠.

○ 임한수 위원 송열관 지나간 데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교통건설국장한테 여쭐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권한의 위임이 없다고 해서 삭제돼야 된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도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 최재백 위원 아니, 명단 공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명단 공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공개에 대한 이걸 저희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례 개정은 위법이다. 그래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제처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잠깐만. 지금 고액체납자가 많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고액체납자라고 하는 건 지방세 기본법에는 3,000만 원 이상 이래서 이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공개를 합니다, 3,000만 원 이상은.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만 원 이상 체납된 데가 용인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짜리 이상은 없습니다, 체납된 건.

○ 서형열 위원 체납률이 얼마나 돼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체납률이 지금 19% 됩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공개, 이걸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법률 개정이 선행이 돼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의안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후속조처를 하면 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죠.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이……. 잠깐 그 회신 내용을 보면요, “도로법 제41조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점용료 징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국한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도로법 제41조제3항의 위임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둬야 할 사항으로 그 근거 없이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음.” 저희가 법제처에 3월 4일 날 건의했는데 회신이 3월 19일 날 이렇게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우선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거죠, 우선. 조례로는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민경선 의원님. 그럼 법률로 할 수가 없다고 법제처의 회신이 왔다면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민경선 의원님의 생각은 어때요? 명단 공개에 대해서. 법제처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데.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광의의 의미에서 지방세라고 보고 조례를 한 것이고요. 지금 독촉이나 최고, 그동안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고액ㆍ상습체납자가 없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기존에 봤을 때 별도의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 2012년 12월 31일 기준해서 85억을 징수했는데 수납액이 67억이고 미수납액이 16억으로 미수납률이 1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명단 공개나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최고나 독촉을 했을 경우에도 내지 않는 경우가, 고질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문제가 있는 법이다 해도 지금 민경선 의원님은 이 조항을 넘는 조례안을 지금…….

○ 민경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법제처의 판단이 잘못, 너무나 협의로 판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경고성의 의미도 있는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없으면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더라도 공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 민경선 의원 이 조례에도 뭐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집행부가…….

○ 서형열 위원 “공개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

○ 민경선 의원 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법에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고액체납자를 안 만들고 체납을 공개를 안 하면 되겠네. 고액체납자가 있을 때 공개를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니까. 경고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 민경선 의원 왜냐하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도로공사에서나 아니, 도로공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가스공사에나 이것을 다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체납이 없는데 대부분이 개인이 소유하거나 일반인이 도로점용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특혜에 더 특혜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정확히 받아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입장이고 그래야 다수의 주민들한테도 납득이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공유재산 심사 건이 있어서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회계 세정과 이쪽을 통해서 지금 여기와 마찬가지로 체납,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억 원까지, 1억 원 체납되는 사람만 공개를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사하면서 문제 있다라고 해서 3,000만 원까지 공개하는 걸로 법을 그때 바꿨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얘기 들어보면 더 낮춰서, 세금이 지금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더 낮춰서 우리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건 상식적으로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의 살림을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약자 서민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세금은 제대로 내야죠. 이것은 더 강화시켜서 해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3,000만 원인데 더 낮춰서 체납되는 사람은 공개하기 이전에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세금 내면 되죠. 고질적으로 일부러 악용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조정한 기억이 나는데, 임한수 위원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같은 위원회에. 그래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 낮춰서라도 강화시켜서 이것은 공개를 해도 무방한 거 아니냐. 단순히 여기 보면 우리가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인데 세금이라는 건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다 포함시켜서 얘기가 돼야 될 것으로 참고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도로점용료나 과태료를 예산상 어떻게 수입으로 잡습니까? 그건 무슨 수입이라고 그럽니까? 세수수입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그때 그 “세” 자가 세금하고 다른 “세” 자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같은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국가가 받아들이는 모든 수입은 사실은 세금의 성격이 있거든요. 원칙대로 하자면 국가는 국민들에게 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편법적으로 도로통행료도 받고 말도 안 되는 수익자부담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받는데 그게 사실은 다 일종의 세금이거든요. 미국법상 주립대학은 등록금을 못 받게 돼 있어요. 한 푼도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 주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편법을 쓰느냐 하면 등록수수료라고 그래 가지고 1만 불 또는 그 이상 받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것을 등록수수료라고 생각 안 합니다, 등록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가 되었건 도로점용료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정부기관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다 세수이고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 집행부 의견은 지금 도로점용료는 도로 이용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제7조 및 8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 이용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세, 도세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고액체납자라 그러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고액체납자는 지방세법에.

○ 이상성 위원 꼭 지방세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이런 것은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그럴 때 광의의 세금이라는 개념이 있고 협의의 세금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의의 세금 그러면 국가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세금이고 그 안에 소득세 있고 지방세 있고 재산세 있고 각종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도 광의의 지방세와 협의의 지방세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협의의 지방세로 규정하자면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 이런 것들이 협의의 지방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광의의 세금이 국가가 받는 모든 수입을 세수로 잡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받는 모든 수입은 다 지방세로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이건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고액지방세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의의 지방세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지방세 항목에 있는 그런 것 외에도 지방정부가 받아들이는 모든 수입은 다 지방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수입이 세수이니까는 지방세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항목이 다 명시가 돼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항목이 그 법에 명시가 돼 있나요? 이러이런 지방세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있는데요.

○ 이상성 위원 이러이런 세금에 대해서만 고액체납자 명단을 밝힐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지방세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죠.

○ 이상성 위원 지방세기본법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밝힐 수 있는 지방세 중에서도 이러이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 어떤 건데요? 그 지방세에 구체적으로 지방세의 또 하부항목들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로 분류되면서 거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쭉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세목에도 도세가 있습니다. 도세에도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는데 거기에 취득세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해서 항목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고액체납자 명단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항에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다 있냐는 말이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방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방세기본법에는 저게 돼 있으니까요. 저희 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체납 공개해서 받아들이는데 저희도 좋죠, 명단 공개해서. 그런데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선 이게 위임이 안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냐 그것보다 더 문제는 법령에서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큰 제약이죠.

○ 이상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민경선 의원님 나오세요. 자동차 관련시설과 관련해서 진출입 사용하는 것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을 진출입 사용빈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민경선 의원 빈도가 아니라 면수에 따라서.

○ 김광선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개정이유에 보면.

○ 민경선 의원 이유가 잘못돼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죠?

○ 민경선 의원 규정에는 주차면…….

○ 김광선 위원 자동차 사용빈도를 어떻게 측정하냐 이 말이야. 이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 민경선 의원 네. 첫해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걸 시도했다가 바꾸면서…….

○ 김광선 위원 지금은 이게 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크거나 사용료가 다 동일하게 나가죠? 그걸 차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의미 아니에요?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 의미죠?

○ 민경선 의원 네. 주차면이 10면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기 때문에 감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죠. 규모가 큰 데는 큰대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기존대로 부과를 하고, 룰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만 소규모인 데는 감면을 하자는 것입니다, 0.015를 곱하는 걸로.

○ 김광선 위원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하면 기존대로 할 게 아니라 거기는 좀 더 부과를 해야지. 주차장을 예컨대 설명을 하자면 10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데하고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데인데 10대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를 감면하자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민경선 의원 네.

○ 김광선 위원 동시에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데면 부과를 더 해야지.

○ 민경선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로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아, 도로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고요?

○ 민경선 의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하여튼 “진출입하는 사용빈도에 따라 선정해서 차등 적용한다.” 이 말은 잘못된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민경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형열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답을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 민경선 의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은 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그래도 법률 유권해석이라고 한다면 법제처가 가장 권위 있는 그리고 구속력도 있는 기관이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부분으로 유권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성이니까 우리 조례안에 담는 것은 괜히 우리가 어렵게 만든 조례에 옥에 티를 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의원님께 여쭙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민경선 의원 최재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래 상정한 날짜가 2월 달입니다. 그 부분이 법제처나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인가요. 거기서 답변 온 자료를 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교통건설국에 누차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대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숙려기간을 갖고 지금 3개월째 기다리다가 오늘 상정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지만 수정발의나 기타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고민하신다면 적극 수용할 의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요? 이상성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 그쪽 담당이 아니시니까 잘은 모르시겠지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되는 저게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권자가 경기도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장ㆍ군수한테 있는 거죠.

○ 이상성 위원 시장ㆍ군수에게, 경기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시군에서 받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다 시군에서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하는 게 가장 큰 견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원상복구하고 취소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차라리 그걸 강화시키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이상성 위원 조례안에 명단 공개 규정을 차라리 허가취소나 이런 행정처분을 강화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 이상성 위원 하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잘 안 되니까 상당히 연체율이 높은데 그걸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조문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좋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도로점용료가 세액기준이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용료, 이용료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 세수가 어디로 수거가 되는 겁니까? 들어갑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도에서 30%, 70%는 시군으로 도로 줍니다.

○ 임한수 위원 거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한수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제대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군에 30%, 도에서 70%.

○ 임한수 위원 그럼 도로점용료가 걷혀서 받는다는 자체 중에서 그 도로 중에도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럼 국도에서 받는 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지방도만 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지방도입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도 관리청…….

○ 임한수 위원 아까 7조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없던데 법명을 대충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한 아까 7조. 여기에 7조입니까, 이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도로법에 있는데요. 그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모법입니까, 그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도로법요.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추가질의세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감면 대상에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감면 대상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여기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냥 규모가 작은 기업,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5인 미만 기업자를 말하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지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면 우리가 이거 감면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한쪽에서는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눈이, 세수가 안 걷힌다고 해서 뻘겋게 움직이고 있는데 소상공인이 이걸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봐서 다른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 항목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법에.

○ 이용석 위원 법에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조례에 보면 소액 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제8조 점용료 등의 반환 및 소액 면제 항이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도로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굳이 여기에다 이 내용을 안 넣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감면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만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문제는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소상공인을 전부 다 감면을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수 걷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건 답변하는 거보다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게…….

○ 이용석 위원 그럼 민경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감면은 전액을 감면하는 게 아니라 점용료의 1/10을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소소합니다. 90%는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지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지요.

○ 민경선 의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니까요.

○ 이용석 위원 그럼 이 항목을 왜 넣느냐 이거지요.

○ 민경선 의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도로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이 내용을 굳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감면을 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데 그것을 감면시켜야 할 충분한 내용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분은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2013년 1월 1일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러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감면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 이용석 위원 아, 그래서 조례에 집어넣었다?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국장님, 세수에는 전혀 큰 문제가 없습니까? 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큰 문제없습니다. 법에 명시…….

○ 이용석 위원 그럼 5인 미만은 다 밀고 들어가서 점용해도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법에 지금…….

○ 이용석 위원 소상공인은 들어가서 다 점용하고 마음대로 써도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 민경선 의원 우리 이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 이용석 위원 대기업만 돈을 받고 소상공인은 하나도 안 받겠다 그런 의도로 들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민경선 의원 점용은 무단점용하는 경우는 변상금이나 기타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점용이 아니라 시군의 허가를 득해서 점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무단점용하는 사람을 시군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소상공인은 감면 대상이니까 거기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민경선 의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용 허가를 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1년 동안 이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100% 부과했으면 거기에 10%만 감면하는 것입니다.

○ 이용석 위원 그 내용이 없잖아요.

○ 민경선 의원 그 내용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 이용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면을 하면…….

○ 위원장 박동우 정리해 주시지요, 이용석 위원님.

○ 이용석 위원 감면을 하게 되면 이게 무단점유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요. 소상공인은 점유를 해도 괜찮고 대기업들은 저촉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묻는 거지요.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께 답변드리는데요,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단점유나 이런 부분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수수료를 시군에게 전액 주기로 한 게 이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그것을 자치구에 다 한 것인데, 왜냐하면 경기도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실제로 무단점유를 하는지 점용 허가를 득하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시군한테 허가 수수료를 주게 되면 무단점유 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라고 하든지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군한테 하는 건데 무단점유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가를 득한 점용도로에 대해서, 점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1/10 해준다는 뜻입니다.

○ 이용석 위원 제 얘기는 다시 묻는데요.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라고 박았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 되면 무단점유를 더 많이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 민경선 의원 무단점유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해서나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변상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감면 대상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용석 위원 해당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해당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민경선 의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 내용은 안 넣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하면.

○ 민경선 의원 그 경우하고 무단점유 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니까요. 이것은 허가…….

○ 위원장 박동우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2항제6호 “제1항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감면율은 10%로 한다.”를 신설하고 잘못된 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안 제8조제3항 중 “제2항과 영 제41조제5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를 “지방세기본법에 준하여”로 수정하고 “이 경우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아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린 대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에 대한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개정이 선행된 후에 해야 될 사항이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10조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준하여”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형열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늘 점심 때 개인택시조합과 간담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식을 위해서, 지금 12시 27분입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김광선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박동우ㆍ최재백ㆍ민경선ㆍ홍정석ㆍ임한수ㆍ이용석ㆍ천동현ㆍ심숙보ㆍ조평호ㆍ윤희문ㆍ이재삼ㆍ유미경ㆍ최창의ㆍ송영주ㆍ강득구ㆍ문경희ㆍ이필구ㆍ조양민ㆍ홍연아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주성 의원 발의)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이상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진보정의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 온도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26명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적정온도는 여름철 섭씨 25도, 겨울철 섭씨 20도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자동온도조절장치는 계절에 따라 냉난방기를 자동으로 가동시키는 장치로서 운수종사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운수사업자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운수사업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작동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자동온도조절장치의 부착ㆍ가동 여부를 수시로 조사ㆍ감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장치의 공급자가 이행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자들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할 경우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시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안 제7조를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에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개발자, 운수사업자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광선ㆍ서형열 의원님 등 2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3월 25일 제출되어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상성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선버스에 대한 차내 온도를 운전자 마음대로 임의조절하지 못하도록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노선버스에 대한 자동온도조절장치의 의무 장착은 주민에 대한 부과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령상 위임사항이 아닌 부분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에 대한 경우 향후 소음, 승차감 향상 등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분을 포함시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명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 부서의 검토의견과 지난 4월 8일 있었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개발 및 검증 단계를 거쳐 실제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은 운전기사가 정해진 오차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안에 포함된 의무규정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성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 물론 저 역시도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인데 지금 현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실내온도가 약 18도, 그다음에 여름에는 28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겨울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든지 이렇게 가능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8도면, 물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실제로 28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내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또 있다고 한들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노선버스에 이러한 온도를 적용했을 때 아마 버스 안은 거의 찜통버스가 될 것이며 또 어떤 우려점이 있냐면 노약자분들은 사실 28도 정도가 되더라도 춥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 25도 정도 가량을 유지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나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이 온도조절장치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치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버스기사가 임의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버스기사의 그날 컨디션이나 그 기사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양복을 입고 타도 추울 지경으로 여름철에 에어컨을 심하게 틉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에너지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 김주성 위원 저 질문을 짧게 했으니까 답변도 짧게 하세요.

○ 이상성 의원 네, 25도라는 온도는 실내온도로서 적정한 온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경기도 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들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 노약자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승객들이 타기 전에 경기도 버스는 항상 온도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옷을 좀 더 두껍게 입거나 더 얇게 입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주성 위원 버스 특성상 보통 일반 시외버스 같은 경우, 시내버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버스구조상 엔진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나 중간까지는 온도를 느낄 수가 있는데 뒷부분은 진짜 많이 덥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온도자동조절장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전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가격 때문에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이상성 의원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버스는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스템도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고요. 선진국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은 시내버스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모든 버스가 이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버스에는 그게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요 근래 나온 승용차 부분을 보면요, 승용차 실내공기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이미 그 조정장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승용차는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걸 광범위하게 조금 적용만 하면 바로 이행이 가능한 일이고요. 온도 자동으로 됩니다.

○ 이상성 의원 승용차에는 자동온도조절장치 정도가 아니라 운전석과 조수석 온도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용으로 이걸 개조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개발하면서 실험도 해봐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버스에 장착할 시스템이 별도로 개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제일 우려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버스회사에 경기도뿐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데 지금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물며 또 이것까지 지원이 됐을 경우 버스 완전히 그냥 한 대 사면 공짜로 굴릴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다 지원을 하는 꼴이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이상성 의원 일반 시내버스가 1억 원을 조금 넘어서고요. 저상버스는 거기에다가 1억 원이 더 보태집니다. 우리가 저상버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해서 버스 1대당 1억 원을 추가로 더 투자하고 있는데 이 온도자동조절장치는 아마 양산이 되면, 처음 개발단계를 벗어나서 양산이 되면 한 기기당 10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 2억씩 하는 버스 가격에 견주어 볼 때 그런 정도는 큰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버스요금을 끊임없이 인상해 왔는데 그 버스요금을,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단골로 붙는 메뉴가 서비스 향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서비스 향상을 어느 정도 강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주성 위원 조례를 만드는 데 고생은 하셨고요. 될 수 있으면 자꾸 국비나 도비가 지출되는 조례안보다는 운수, 버스 만드는 회사에서 충분히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지 버스에다가 자꾸 국비, 도비 플러스 시켜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 이상성 의원 위원님의 그런 염려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해당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 그리고 버스를 공급하는 대우버스, 현대버스 그리고 집행부 그렇게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간담회 자리에서 대체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앞으로 생산돼서 출고될 버스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버스회사에서 그 버스 자체, 어차피 버스 가격이 앞으로 계속 인상이 되는데 인상될 때 충분히 흡수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경기도 시내버스가 전국시내버스 공급의 한 1/4 정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시내버스에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동시에 전국적으로 모든 시내버스와 관광버스, 시외버스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버스에 이 장치가 부착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이것을 앞장섬으로써 우리나라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전체 버스산업의 기술발전에 선도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버스의 상품 경쟁성도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사실 저상버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서비스 효과보다는 이 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승객들이 얻는 서비스 향상의 그 느낌이 몇 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주성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개인적으로 이상성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셨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이 권장사항이 5조에서 1ㆍ2항 이렇게 들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5조에다가 권장사항을 넣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4조에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에 정리해서 한 줄 정도로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권장사항은 현재 선진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과 히팅의 공조시스템을 예를 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버스들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버스들도 이 선진국형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 권장사항을 넣었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버스업계나 버스제조업체나 운송업체에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넣었고요. 도지사의 책무에 넣게 되면 좀 강제성이 있게 되거나 도지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별도사항으로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다 하신다고 한다면 이 권고사항 같은 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도지사한테 이와 같은 일을 해달라고 요구 정도는 해도 관계없지 않을까. 권장사항을 굳이 이렇게 조문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 이상성 의원 권장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제품을 생산할 버스회사나 버스사업조합 측에서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언젠가는 이것을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버스에 에어컨이 설치되기 시작한 지는 벌써 역사가 한 20여 년 됩니다. 시내버스에 설치된 것이 이미 한 10여 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버스의 에어컨 시스템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서 어떤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나마도 앞으로 버스제조회사들이나 혹은 버스사업자들 측에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버스시스템 기술개발에 더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4조 도지사 책무에서 보면 도지사는 수시로 조사ㆍ감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달려져 있다는 걸 전제하에 조사ㆍ감찰이거든요.

○ 이상성 의원 그렇죠.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버스에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신제품, 새로 만들어져 나오는 버스의 경우에는 어차피 달려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들은 단 한 대도 이것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5조가 이런 권장사항으로 해서 조문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성 의원 네, 질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민경선 위원 온도조절장치를 통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버스는 없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있어서 개폐가 가능합니다. 시외버스는 개폐가 안 되죠? 뒷부분만 개폐가 가능한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왜 이렇게 다른지, 원래 뭔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대중교통과장 정수복입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과 현대ㆍ대우 관계자, 기술연구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회사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뒷문이 개폐가 가능한 게 있고 전체가 가능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궁금하신 건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적정온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개폐가 안 되는 구조에서는 온도조절이 가능한데, 열효율도 높고 그런데 개폐가 가능한 데에서는 오히려 열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이상성 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애요인으로 버스 구조상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예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그것은 그때 현대하고 대우 관계자, 기술연구진들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데 그 시스템이 개발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부착된 사례는 없다고 그때 간담회 때도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외국사례를 이상성 의원님이 예시를 했는데 외국사례 같은 경우는 어디가 주로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는 연구한 자료가 없는지요?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그건 이상성 의원님께서 답변을…….

○ 민경선 위원 혹시 연구자료가 있는지.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아, 그 연구자료요?

○ 민경선 위원 그와 관련돼서.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입된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장거리라고 해봤자 3시간 내에, 많아야 5시간 정도인데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게 아까 업체 관계자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나 용역을 통해서 사기업들이 한 선례가 있는지 한번 그건 별도로, 없으면 한번 확인해서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정수복 아직 확인된 건 없고요. 지금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성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혹시 별도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 이상성 의원 자료라기보다는 시내버스, 우리나라 원래 시내버스들이 에어컨이 없었죠. 그래서 다 창문을 개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름철에 문을 열고 다닐 수 있게. 그러다가 광역버스가 도입되면서, 광역버스와 좌석버스가 도입되면서 처음으로 관광버스로 사용하는 버스들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광역버스는 관광버스와 같은 스타일의 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들은 에어컨이 부착되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통유리로 붙였죠. 그런데 시내버스는 에어컨 부착을 안 하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시내버스에도 에어컨을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들이 시내버스의 창문을 추가로 개조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습관대로 개폐할 수 있는 그걸 달은 겁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경우에도 통유리를 붙이고 밑에 작은 쪽창문을 낸 그런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저상버스는 완전히 새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도 통유리 밑에 작은 유리창이 있는 것은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없다 보니까 버스가 정확한 온도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승객들이 임의로 문을 조금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쪽문을 다는 모델을 내고 있고요. 그 쪽문이 달려 있는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지엠이 주로 했죠. 제너럴모터스코치라는 회사가 주로 시내버스를 공급하고 유럽은 이베코라는 이탈리아 회사가 시내버스들을 주로 공급을 하는데 이베코도 그렇고 지엠도 그렇고 볼보도 그렇고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들 전부 자동온도조절장치 다 달려 있고 본 의원의 이 조례에 있는 권장사항과 같은 그런 정도의 아주 고급의 자동온도조절시스템이 다 부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도 제가 같이 공동발의 했는데, 취지는 제가 공감하는데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평균 28도 실내온도를 유지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공건물이나 은행을 갔을 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추워서 거의 긴팔을 입거나 냉방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운전부분은 어찌됐건 이용자들에 대한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기준에, 타는 사람 승객의 기준도 필요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기준을 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냉방병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운전을 잘못했을 경우에 사고 위험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다 판단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이런 부분은 교대 이런 부분들이 잘돼 있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과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사고의 위험성까지도 운전자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오히려 운전자한테 안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그래서 간단히 질문했습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는 지금 28도로 돼 있는데 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28도로 맞춰놓고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더워서.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무실에서는 컴퓨터가 malfunction을 해도, 오작동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은행은 전산시스템이 다운되면 은행 전체 업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은행은 전산시스템을 고용량의 대량으로 쓰다 보니까 전산시스템이 절대로 열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도인지 온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그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들어가면 추울 지경으로 그렇게 틀어놓는데 23도에서 25도 정도면 냉방병이 걸릴 정도는 아닙니다. 외부 기온보다 5도에서 8도 정도 낮아지는 것은 인체에 큰 타격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운행에 있어서도 더 안전한 것이 지금은 기사가 마음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더우면 기사한테 가서 운전 중에 에어컨을 켜달라고 요청하고 추우면 꺼달라고 요청하고 오히려 기사의 주의를 옆으로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버스기사가 신경 써야 될 것도 한결 줄어들고 승객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안전운행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적정온도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여름철은 섭씨 25도, 겨울철은 섭씨 20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지를 좀 뒀으면 하고 특히 저희 나라에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봄에도 여름날씨를 할 수도 있고 겨울에도 너무 따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절보다는 오히려 차 밖의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의 구조상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버스 구조에 맞게 적정온도를 유도리 있게 책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성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도 승객이 많이 타거나 갑자기 이상기류로 기온이 올라가면 버스 안이 후덥지근해집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25도나 23도나 온도에 맞춰놓으면 그 온도가 되면 에어컨이 작동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또 환절기 같은 때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 시기에도 이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있으면 추울 때는 히팅이 나오고 더울 때는 에어컨이 나오고 그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심한 때일수록 특히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도의 유도리는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본 의원이 온도에 어느 정도 유도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 민경선 위원 그럼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이상성 의원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그 유도리를 두는 것으로 개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쾌적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혹시 버스 차령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 이상성 의원 네. 9년입니다.

○ 김광선 위원 9년인가요?

○ 이상성 의원 네.

○ 김광선 위원 그렇다면 3조에 사업자의 책무에 보면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좀 너무 무리한 그런 조항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각 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공급하여야 한다,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버스가 차령이 9년이라고 하면 엊그저께 출고한 것도 있을 것이고 차령이 다 된 차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에 수요가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걸 다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공급해야 된다, 모든 차량에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면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고 업계나 또 사업자나 사전에 이렇게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업자들의 반발 이런 건 없었습니까?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본 의원도 좀 무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무조건 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우선 추가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출고된 차량에 우선 부착을 하고 한 6년 정도, 이제 앞으로 1~2년 후면 폐차할 차들까지 달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버스는 창문을 열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광역버스들은 아예 그냥 통유리로 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부터 우선으로 설치를…….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업자들하고의 간담회를 할 때…….

○ 이상성 의원 네, 업자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본 의원이 그런 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 예.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 이상성 의원 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게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무조항을 만들 수 없다고 그래서 문맥을 다 고쳐서 의무조항이 아닌…….

○ 김광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 저도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무조항을 의무조항이 아닌 것으로…….

○ 김광선 위원 권고사항으로.

○ 이상성 의원 네,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동의합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추가질의요.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부칙사항에 들어가서 보면요. 2조에 보면 “도내 대중교통 차량을 공급하는 회사는”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2항에 가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내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는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개발이 완료되고 그 장치가 시장에 공급됨과 동시에 모든 운행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착하는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왜냐하면 온도조절장치가 금액상으로 쳐도 이게 굉장한 금액이 나갈 텐데 이걸 거의 운수업체한테 일임을 해 가지고 무조건 강제조항으로 붙이게끔 하는 건, 지금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버스들이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각 의자별로 앉아 있으면 더운 사람은 그 위에 조절해서 충분히 자기 온도를 맞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추운 사람은 개방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물론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온도조절은 일정 부분을 조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수정발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간을 자동조절장치 이게 1년만 사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의 위로의 말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년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온도조절장치는 한 번 부착하면 그 버스가 폐차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일회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경기도에 있는 전체 버스에게 다 부착할 때에…….

○ 김주성 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중요한 건 부착하는 기간은 1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 이상성 의원 아니, 그 부착하는 기간은 시스템이 개발됐을 때 그 시스템을 갖다가 부착을 하는데 1년 안에 전체 차량에게 다 부착하라 그 얘기입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요. 지금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이 문구를 수정을 해야지. 왜냐하면 그 안전장치를 붙이고 1년이 지나면 떼어야 된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다시.

○ 이상성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 김주성 위원 문구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의원 이 부분도 수정하는 데 본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아, 그랬습니까?

○ 이상성 의원 네,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비용 면에 있어서는 이 장치를 한꺼번에 다 설치할 경우에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1년에 경기도와 경기도의 각 시군이 경기도 버스에 지출하는 보조금이 한 2,000억 원이 됩니다. 1년에 2,0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경기도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그 정도 돈을, 그것도 1년 만에 한꺼번에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출하라고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버스 공급업자들이 1년 안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그래서 개발기간을 한 2년 정도 줬고요. 버스에다가 이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2년 안에 개발이 되면 그로부터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4년 안에 다 부착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신 겁니까?

○ 이상성 의원 삭제가 아니라 문안을 바꾸는 것이죠.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수정발의된 문건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실제로 이건 자동온도조절장치 사용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 이상성 의원 “부착하는”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는데…….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을 1년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건.

○ 이상성 의원 차량에…….

○ 김주성 위원 부착을 해 가지고 1년만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건.

○ 이상성 의원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부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착하는 기간은…….

○ 김주성 위원 부착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착을 해 가지고…….

○ 이상성 의원 그러면 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문구를 좀…….

○ 김주성 위원 “부착을 해 가지고 1년이 지나면 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 달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 이상성 의원 부착하여 운행하는 기간은 그러면 그게 1년이, 그러면 1년 동안…….

○ 김주성 위원 아니, “1년 내에 부착을 해야 된다.”가 돼야지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구는 쉽게 말해서 초과할 수 없는 건 그 자동온도조절장치를 1년 달고 떼고 다시 또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 이상성 의원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4년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 김주성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삭제가 되든지 아니면 이 문구를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초과할 수 없다는…….

○ 이상성 의원 네, 문구를 바꾸는 데 동의합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디젤차에 한해서 매연저감장치 설치한 것 알고 계시죠?

○ 이상성 의원 네.

○ 이용석 위원 지금 화물차에 한해서, 디젤차에 한해서, 경유를 쓰는 차에 한해서 이 장치를 강제조항으로 해서 조례가 되니까 강제로 해서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물차를, 경유차를 지금 5대인가 가지고 있는데 다 달았어요. 그리고 거기 조항이 뭐냐 하면 3년 동안 폐차를 못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거 달은 차에 한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검사를 안 맡아주는 거예요. 매연을 강화시키니까 저감장치 그걸 달면 검사를 쉽게 맡는데 그걸 안 단 차량은 매연 때문에 못 배기게 규제를 하니까 그걸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걸 달면 과연 그걸 다 달고 난 후에 매연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그 결과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느끼는 것은 차가 현저하게 힘을 못 써요. 화물차는 짐을 싣고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걸 달면 스타트를 못하고 언덕에서 비비빅대고 꺼져버려요. 정말 불안합니다. 물건을 싣고 올라갈 때 시동이 그냥 꺼져버리고 매연이 왕 밟으면 올라가는데 밟으면 이게 바람이 못 나가게 했는지 하여튼 그 장치에 의하면 힘을 못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것도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생산하는 차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으로, 여기 내용에 있지만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온도를 맞춰서 이렇게 유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유도 계도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끌어가고 새로 만든 차에 한해서, 새로 생산하는 차에 한해서는 의무조항으로 이걸 만들어서 생산하게끔 만들어주면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장치를 연구해서 이미 팔아먹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느냐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디젤자동차 경우에는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 이용석 위원 아니, 디젤 말고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그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이거 냉난방시설을 가지고 단순히 얘기하는 건데…….

○ 이상성 의원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 버스용은 개발된 것이 없고, 하지만 그것을 개발하는 데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버스 제조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비용인데 비용도 현재 승용차용은 개발돼 있기 때문에 버스용으로 이것을 개조하는 데 그렇게 추가적으로 큰 연구개발비가 더 드는 것은 아니고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차에는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돼 있어서 온도를 25도에 맞추면 꺼졌다 붙었다 자동으로 됩니다.

○ 이상성 의원 꾸준히 유지가 되죠. 버스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사양이 고급사양이거든요. 물론 지불을 하면 차 값이 그만큼 비싸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 생산하는 차에 이것을 설치하게끔만 해주면 앞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해요.

○ 이상성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 이용석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언제까지 시간을 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조금 아까 김주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문제점이 없으면 다행인데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둬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시험한 것도 아닌데 이 조례 먼저 생성한다는 것은 이 뒤에 4년이다, 1년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않느냐, 생산하는 것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주고 우리가 생산하는 차에는 만들고 서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게 한다라는 조례를 만들어만 줘도 큰 성과를 저는 누린다고 봅니다. 모든 차량을 다 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수가 뒤따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성 의원 새로 생산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착해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만들었더니 그것이 상위법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의무사항은 되지 않게 그렇게 지금 바꾸려는 것이고요.

○ 이용석 위원 그럼 역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성 의원님이 외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미국을 다녀왔어요. 도의원 돼서 영광이죠,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 갔더니 그 나라 조례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빈 차 있죠? 버스가 빈 차는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법으로 해놨어요.

○ 이상성 의원 그것이 대도시에서는…….

○ 이용석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름에 38도 올라오는데 우리가 목적지를 갔다 와서 버스를 탔을 때 찜방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더운지 못 배기겠어요. 그래서 기사한테 “여보, 우리가 모처럼 이렇게 선진비교연찬을 나왔는데 좀 시원하게 했다가 우리를 안내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가이드 말씀이 “이 나라 문화도 모르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빈 차 공회전을 하다 걸리면 직위정지입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나라가 하자는 대로 가야지 우리가 손님들을 위해서 시동을 걸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이의제기를 안 하고 사람이 타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세게 틀도록 하고 우리가 선진비교연찬을 갔다 오고 느낀 바에 의하면 ‘야, 미국의 많은 차들이 모두 다 이 사항을 지킨다고 했을 때 연중 에너지 절감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정말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도 안 나는 나라인데도 이거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는 쾌적한 환경, 좋습니다. 어차피 생산한 거니까 가능하죠. 그런데 돈을 따로 들이면서 이것을 강제사항으로 조례로 해서 간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권고사항으로 가고 신규차량에 한해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쉽게 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하도록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 이상성 의원 미국의 버스들이 공회전을 1분 이상 못하게 돼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이 아니고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들의 대기오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디젤엔진은 1분 이상 공회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상태가 나쁜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어떤 트럭기사는…….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의원님, 내용과 다른 내용은 빨리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저기…….

○ 이용석 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 이상성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 이용석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는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이상성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생산되어 나오는 버스에는 이 장치를 개발해서 부착하고 그리고 기왕에 생산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둬서 순차적으로 서서히 부착하도록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문맥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그 개정안에 보면 수정안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다 봤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안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하지 말래도 해야죠. 그러나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완, 더 나은 생각으로 가야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 이상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잠시…….

○ 위원장 박동우 네, 알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하고 하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주성 위원 이거 때문에 하는 건데, 수정 때문에 그러는 건데.

○ 위원장 박동우 그것은 어차피 토론과정이 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내지 10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새누리당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2조제2호 중 “25도”를 “22~25도”로 수정하고 “20도”를 “18~22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중 “모든 차량”을 “차령 6년 이하인 모든 차량”으로 수정하고,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차량의”를 “차량을”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모든 차량에”를 “신규 제작되는 모든 차량”으로 수정하며, “설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를 “설치ㆍ공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1항 중 “조사ㆍ감찰”을 “점검”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중교통수단 관련 모든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중단할 수 있다.”를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제1항 중 “1년 이내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개발ㆍ부착 시판하여야 한다.”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5조 권장사항을 충족하는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든 운행차량에”를 “차령 6년 이하인 모든 차량에”로 수정하며, “부착하여야 한다.”를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착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선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동우민경선김광선김주성서형열이강림이상성이용석임한수천동현

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장호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 김억기대중교통과장 정수복도로계획과장 홍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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