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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4차 본회의(2013.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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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
5.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8.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1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오완석ㆍ신현석ㆍ이동화ㆍ홍연아ㆍ조평호 의원)
o 신상발언(조광명 의원)
1.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정상순ㆍ김재귀ㆍ박용진ㆍ김영환ㆍ조광주ㆍ오세영ㆍ금종례ㆍ민경원ㆍ김종용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 의원 발의)
4.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장호철ㆍ염동식ㆍ김경표ㆍ장태환ㆍ김현삼ㆍ유미경ㆍ오세영ㆍ신현석 의원 발의)
5.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조양민ㆍ홍범표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연아ㆍ이필구ㆍ최재우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종석ㆍ안승남ㆍ송영만ㆍ신종철ㆍ최우규ㆍ김성태ㆍ박광서ㆍ공근식ㆍ김광철ㆍ신현석ㆍ윤희문ㆍ이강림ㆍ조성욱ㆍ박남식ㆍ심숙보ㆍ원욱희ㆍ임병택ㆍ신광식ㆍ윤영창ㆍ박동현ㆍ안병원ㆍ염동식ㆍ강석오ㆍ김기선ㆍ민경원ㆍ심노진ㆍ김영규ㆍ이계원ㆍ이의용ㆍ이라ㆍ한이석ㆍ이동화ㆍ안계일ㆍ박종덕ㆍ김진춘ㆍ권혁수 의원 발의)
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김상회ㆍ임병택ㆍ류재구ㆍ박인범ㆍ장태환ㆍ최재백ㆍ박승원ㆍ염종현ㆍ최재우ㆍ송영만ㆍ안혜영ㆍ문경희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민ㆍ최호ㆍ박종덕 의원 발의)
8.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오병열ㆍ안계일ㆍ안혜영ㆍ심노진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동화ㆍ최철규ㆍ김광래ㆍ이상성ㆍ이재삼ㆍ김영규ㆍ천영미ㆍ이재준ㆍ장태환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용진ㆍ이재천ㆍ김광회ㆍ김경표ㆍ김상회ㆍ조광명 의원 발의)
9.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신종철ㆍ류재구ㆍ임채호ㆍ강득구ㆍ이상기ㆍ김성태ㆍ김광회ㆍ염동식ㆍ윤은숙ㆍ김주삼ㆍ이재천ㆍ김재귀ㆍ민경선ㆍ최호 의원 발의)
10.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병열 의원 발의)
1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노진 의원 발의)
12.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오문식ㆍ홍정석ㆍ임한수ㆍ김주성ㆍ신종철ㆍ최우규ㆍ안승남ㆍ오완석ㆍ이용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김광선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박동우ㆍ최재백ㆍ민경선ㆍ홍정석ㆍ임한수ㆍ이용석ㆍ천동현ㆍ심숙보ㆍ조평호ㆍ윤희문ㆍ이재삼ㆍ유미경ㆍ최창의ㆍ송영주ㆍ강득구ㆍ문경희ㆍ이필구ㆍ조양민ㆍ홍연아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주성 의원 발의)
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장호철 의원 발의)
1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채호 의원 발의)
16.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민경선ㆍ권칠승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종석ㆍ안승남ㆍ양근서ㆍ조성욱ㆍ최재연ㆍ홍범표 의원 발의)
17.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광래ㆍ최창의ㆍ강관희ㆍ이상희ㆍ이효경ㆍ김유임ㆍ조평호ㆍ최철환ㆍ김상회ㆍ김주성 의원 발의)
1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1.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박승원 의원 소개)
o 신상발언(조평호ㆍ조성욱 의원)
20.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o 신상발언(최우규 의원)


(10시53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오완석ㆍ신현석ㆍ이동화ㆍ홍연아ㆍ조평호 의원)

○ 의장 윤화섭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완석 의원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대책위원회 노병일 대표 등 20여 명과 의왕시 왕곡초등학교 김현숙 선생님과 4학년 학생 40여 명이 우리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당 소속 기획위원회 오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은 2007년 9월에 착공해 2011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9조 3,96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함께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2011년 말까지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완료되었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2006년 4월 공동시행자 간에 체결된 협약을 보면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보상, 조성공사, 용지매각 등 사업의 실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교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광교지구 공공시설에 전액 재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교의 모습을 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 협약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또한 경기도는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전체 공정이 80.5%로 계획되었던 것보다 추진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뿐 아니라 토지매각 호기를 놓쳐 이중 삼중으로 개발이익이 감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번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제기한 것처럼 부동산프로젝트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에콘힐’이라는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등 서투른 계획과 이로 인해 부진한 실적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명품도시라고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은 물론 수원시와 경기도민에게 한껏 기대를 갖도록 약속한 컨벤션센터, 경기도청 등 핵심사업은 아직 착공도 못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사업에 대하여 현재 도대체 얼마나 진척되었으며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경기도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지금이라도 소상하게 실천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개발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약속한 공공시설에 투입함으로써 택지준공 이전에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행정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것이며 주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뢰받는 도정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커뮤니티센터 등 광교신도시 내에 투자할 공공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내에 착공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에 공공시설도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추가발생에 대하여 조성된 택지의 매각지연 및 가격하락에 대하여 에콘힐사업 실패 등 공공시설 투자금액 감소를 초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광교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인 컨벤션센터와 경기도청 등 중요시설의 건립에 관한 정확한 로드맵을 밝히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촉구합니다.

넷째, 2006년 공동시행자 간의 협약에 따라 광교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지구 내에 재투자한다는 기본정신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즉시 개발이익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공공시설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투자계획 또한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는 광교개발사업을 위탁시행하면서 수천억 원의 개발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자금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문제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면 사업별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바른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한미, 한ㆍEU FTA 체결과 관련 농업ㆍ농어촌, 특히 현재 FTA로 가장 어려운 축산농가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도하개발어젠다협상이 난항을 겪자 각국은 WTO를 통한 다자무역체계보다 쌍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2007년 4월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안동환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ㆍ미 FTA의 순 파급 효과는 이행 10년 차에 2조 5,6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농림ㆍ어업 부문이 1조 2,978억 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은 제조업으로 7,814억 원, 도매 및 소매업이 927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FTA가 경기축산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15년간 한미 FTA에 808억 원, 한ㆍEU FTA에 362억 원으로 매년 1,170억 원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 분야 전체 피해액 1,359억 원의 80% 이상이 축산피해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발생 이후 소비자 가격안정을 이유로 필요량보다 많은 축산물이 수입되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지원 등으로 사육규모까지 늘어난 2012년 상반기 이후 돼지, 한우, 계란값이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폭락하여 축산업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시의 경우만 해도 외상 사료값이 누적된 다수의 농가들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현장 사정은 농가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정부에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조 5,000억 원의 사료구입 자금을 1.5%의 낮은 이자로 지원한다고 발표는 했으나 초기 시설투자 및 개보수,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의 사업에 이미 많은 융자를 실행하여 더 이상 제공할 담보가 없는 농가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 농가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문수 도지사님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료구매자금 담보제공이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신용대출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관내 집단급식소에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급확대방안 강구를 요청 드립니다.

셋째, 보다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적정 사육규모가 유지되며 예측가능한 축산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험난한 무한경쟁의 파고, FTA를 이겨 나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접경지 딸기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 건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저의 지역구인 파주시 DMZ통일촌 딸기영농조합을 비롯한 양주, 고양 등 접경지의 딸기 재배농가들이 친환경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여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딸기 32t을 수출하여 3억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지만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출용 딸기 생산농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접경지 수출용 딸기의 조속한 수출확대를 위하여 재배희망농가 규합 즉, 단지조성과 재배기술 향상 및 수출용 포장디자인 개발 등 사업을 경기도가 주관하여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출용 고품질 딸기영농조합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한 DMZ 내 유휴농지 또는 국공유지의 활용과 선진국형 고설하이베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스템과 공동선별장 설치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


○ 의장 윤화섭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문화체육관광 위원들은 해외연수를 통해서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의회를 방문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하고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경기안산항공전, 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셀랑고르주의 전통공연단이 참가하고 경기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팸투어에 참가하여 문화관광교류 활성화를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지사를 방문하여 현지 주요동향 및 관광시장 현황을 주요 여행업계의 직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방문상품 개발 활성화와 경기관광 홍보, 경기도 외국인 유치 확대 방안과 경기관광에 바라는 주요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전 세계 이슬람교도는 약 16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슬림들은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한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최근 세계 곳곳에서 무슬림의 종교적ㆍ문화적 독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관광유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부유층이 증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엄격한 율법에 맞는 요리를 제공하는 상업시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관광유치를 위해 율법에 맞게 가공된 음식을 인증 받은 할랄푸드를 제공하는 식당이나 무슬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예배당 등을 가이드북으로 작성하여 현지 여행사에 배부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초기 단계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2012년을 전후하여 이슬람문화권 관광객 공략을 위한 할랄푸드 및 기도시설을 지원하는 노력이 전개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경기관광공사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유명 연예인의 대규모 팬미팅을 경기도로 유치하는 등 무슬림의 경기도 방문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의 종교율법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내 수용태세를 확충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종교적ㆍ문화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정책 추진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무슬림 관광수요의 안정적인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지사에 따르면 한국이 아름다운 계절별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하지만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무슬림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할랄푸드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돼지고기와 술을 취급하는 식당이 많기 때문에 대체음식이 풍부하지 못한 편입니다. 현재 국내 할랄식당은 그 수가 한정적이며 그나마도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먹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정해진 율법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시설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이나 기관에서는 무슬림을 배려한 시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관광종사원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교육, 무슬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북, 관광지도 등 안내체계도 부족합니다. 최근 드라마, 가요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문화 역시 이슬람 관광객의 꾸준한 한국 방문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관광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무슬림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식당, 기도실 등 시설의 구축과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은 대표적인 새로운 관광시장 개발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경기도 역시 향후 관광시장을 확대하고 경기도를 알리기 위한 신규 잠재시장으로서 이슬람 관광객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소속 안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홍연아입니다. 오늘 저는 페이스북에 한 노동자가 올린 글을 읽으며 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노동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폭행이란 무언가?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찢어져야 폭행인가? 오늘도 44살 된 형님이 새파란 30대 관리자에게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 내가 하는 말 왜 못 알아 쳐먹냐. 나가,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으며 가슴을 치이고 등을 떠밀려 현장에서 쫓겨 나왔다. 현장에 다수가 되어 완장을 찬 그들은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가 되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당할 땐 어이없어 그냥 허탈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면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 일이다. 노동자에게도 인권은 있다. 인권이 짓밟히는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 7명은 함께 싸운다.” 이 글의 대상인 파카한일유압은 2005년 6월 다국적기업 파카하니핀이 시화공단 한일유압을 인수하며 태어났습니다. 건실한 회사가 2009년 2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통보하면서 언론을 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월 6일 “다국적기업의 노동자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고 두 번째 화면입니다. 다음날 “흑자회사의 황당한 해고방정식”이란 제목으로 역시 기사화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MBC PD 수첩에 어느 회사의 기막힌 해고란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측은 정리해고와 집단노조탈퇴 사주, 희망퇴직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에는 노조간부들을 폭행하거나 조합사무실 무단침입 등으로 노조법 위반으로 벌금형, 주거침입 처벌, 교섭 해태, 부당해고 판정, 검찰 송치 등을 당해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2013년 3월부터 피케팅했다고 조합원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점심시간에 시비를 걸다가 식판을 들어 조합원의 얼굴에 집어던져서 피해를 입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노조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며 침입해서 조합원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진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일을 모니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도록 띄어 놓았습니다만 도대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폭력적 언사가 회사관리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차마 말로 다 옮길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런 폭행ㆍ폭언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파카하니핀이 한일유압을 인수할 당시에는 요즘 김문수 도지사가 외투기업을 유치할 때처럼 언론에 MOU체결, 장안공단에 대규모 유압부품 생산기지 설립 등등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인수 후 현장복지는 열악해지고 실질임금은 삭감되었으며 이듬해 봄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처음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듯하더니 2008년 장안공장이 완성단계에 이르자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시화공장 청산의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파카코리아 장안공장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굴삭기용 유압컨트롤밸브 연구실적과생산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공장 완공 2달 만에 양산품을 파카한일유압의 거래처인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은 경기도가 각종 행정편의와 세금혜택, 토지와 건축에 대한 지원 등을 해가며 유치한 외투기업이 실제로는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건실하게 운영되던 회사의 기술을 가로채고 정당한 노조의 요구를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노동부도 경기도도 외투기업이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다는 둥 영업비밀이라는 둥 도민의 인권과 일자리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팽개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사회적인 이슈인 쌍용차의 먹튀 외투자본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외투기업들이 경기도민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확대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축소시키며 기술은 빼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인권마저 모독하는 현 실태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진행되고 있는 외투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인격모독을 중단시키는 데 경기도가……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과 언론,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홍연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경기교육과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학교시설관리는 해당 학교 행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관리 유지비용은 1,39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중 전기, 소방, 승강기, 방역소독, 정화조, 저수조 6개 분야는 법정관리 분야로 외부업체에 위탁관리하며 이 비용은 1,065억 원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분야는 기준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학교별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실 직원의 대부분은 일반행정직 출신으로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학교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시설물은 법정위탁관리와 비전문가의 계약과 회계처리의 단순한 관리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땜질식 임시방편의 시설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교시설은 다른 건축물보다 시설 수명이 짧고 건물유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시설과 장비에 대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시설의 법정위탁관리 업무를 학교행정실에서 교육지원청 통합발주 형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법정관리 분야만 통합발주하여도 예산은 약 51억 원이 절감 예상되며 학교업무 경감에도 약 30%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둘째, 학교시설관리를 3원화 체제로 전환하고 학교시설지원 콜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학교시설관리는 해당 학교에서 통째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환은 필요합니다. 지역교육청은 학교시설에 대해 통합발주하고 사회적기업 형태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지구별 시설관리 체제를 구축하며 해당 학교에서는 500만 원 미만의 소액수선을 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셋째, 콜센터 설립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무ㆍ방호직의 기술직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시설 콜센터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별 위탁관리 업체를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5년간 684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기타 분야의 시설물도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수선예산 절감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시설물을 통합관리할 경우, 전북교육청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20% 절감안을 경기교육청에 적용하면 177억 원에 이릅니다. 시스템에어컨 통합발주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합하여 발주하면 각 학교별 예상수리비의 20% 이상 절감 가능하며 20%로 가정만 하여도 18억 7,000만 원 이상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수기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통합발주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필터 교체 시기와 필터의 질적 보장을 담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절감은 각 학교별 평균 75만 원에 25% 적용 시 45억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목전지, 배수로 정비사업도 개선해야 합니다. 동일 작업의 학교별 그룹화를 통해서 통합발주할 경우 5일의 작업비용이 3일로 감축되어 학교당 작업일수 감소에 따른 학교별 100만 원만 절감해도 25억 원 이상이 절감 가능할 것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관리주체의 전환, 관리방법의 변화, 5년 후 인력관리 변화에 따른 학교시설의 합리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


o 신상발언(조광명 의원)

(11시25분)

○ 의장 윤화섭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탄 출신 민주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의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많은 질책을 들었고 그리고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8월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저는 몇몇 의원들로부터 조롱 섞인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혼자만 깨끗한 척 하지 마라.” “의원 대부분이 반대한다.” “왜 의원들 족쇄 채우는 짓을 하느냐.” 속칭 한 자리씩 했거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저는 선출직 의원의 신분이 함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에 나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새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과 비교 되서야 되겠습니까? 공직은 좀 불편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은 공직자의 숙명입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외면하고 사익을 탐한다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간단히 정의하면 “공익을 위해 일하면서 사익을 탐하지 말자.”입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되고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 행동강령과 함께 적용을 받다가 선출직 공무원인 의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2010년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의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고 이미 존재하는 구속력 있는 상위법령입니다.

의원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입법권자인 의원이 법령을 부정한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의회 상임위 활동은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 활동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장도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중 일부 상임위원장이 상정 보류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임위가 심의해서 의결한 안건을 의장이 상정 보류하려고 해도 상임위원장들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보류 의견을 낸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기부정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요청대로 본회의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의장의 안건부의 권한은 귀속적 재량권입니다. 특별한 사정변경 없는 상태에서 의안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권한의 남용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요건에 맞으면 안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또한 의장은 상임위에서 심의된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할 수 있도록 절차적 안정성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는지, 의장께서는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의원의 선택권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의장의 권한이라는 것도 그 원천은 의원들로부터 나온 위임된 권한입니다. 의장은 의원들 스스로 찬반을 선택할 수 있게 조례안을 상정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30~40년씩 근무하는 공무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가 있습니다. 저는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의원들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도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윤화섭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없으면, “인사개입, 인사청탁, 부당이득 수수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어떤 조항이 문제입니까?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새로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선거 때 의원님들이 지역유권자에게 약속했던 아주 상식적인 것, 지키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런 것 몇 조항을 모아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도민들께 결의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깨끗한 척도,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3 수험생이 자기 책상 위에 표어를 붙이는 것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저는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의원의 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조례의 형식을 빌려 의원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의 화두는 변화와 쇄신입니다. 변화와 쇄신의 시작은 움켜쥔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상대방을 탓한다면 도민이 뭐라고 할까요? 내년에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태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의왕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장태완 위원입니다.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부총리 등 일부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이 도조 히데끼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일본 총리가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한 비이성적인 망동과 망언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부 각료 및 국회의원들이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 무고한 국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가한 일제군국주의 만행에 대하여 뼈를 깎는 철저한 반성과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죄 없이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우호선린 관계 구축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수없는 시간이 흘러도 씻을 수 없는 일본제국주의의 죄과와 만행을 잊지 않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 그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과 양심적인 국민들이 잘못된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방치하는 것은 일본은 향후 아시아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지위를 모두 상실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장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5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오완석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완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부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 중 협동조합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설립부터 정관의 변경, 합병 및 분할, 해산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신고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으며 기업정책과 소관에 산업단지에 대한 일부 사무 중 산업단지 지정ㆍ승인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청취 업무를 신규로 위임하였고 복지정책과 등 7개 과의 소관 사무 중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한 일부 사무가 보건복지부장관 사무에서 도지사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조례개정안에 신설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자원순환과의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ㆍ저지대ㆍ연약지반 등에 재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였고 항만물류과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무 중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시군에 위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2013년 5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 부서 명칭이 보건정책과는 건강증진과로, 항만물류과는 물류과로 변동되어 소관 부서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정상순ㆍ김재귀ㆍ박용진ㆍ김영환ㆍ조광주ㆍ오세영ㆍ금종례ㆍ민경원ㆍ김종용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 의원 발의)

4.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장호철ㆍ염동식ㆍ김경표ㆍ장태환ㆍ김현삼ㆍ유미경ㆍ오세영ㆍ신현석 의원 발의)

(11시3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송한준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민주당 안산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용ㆍ지수식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전략산업의 육성 및 도내 중소기업의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가 최근 5년 동안 평균 148억 원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하여 514건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종료된 114건을 분석한 결과 산업화에 성공 또는 준비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93.8%로 773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23억 원의 비용절감과 595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선정에 앞서 사전 특허조사 등 특허기술 동향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 및 특허기술 동향조사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과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지사 책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용자동자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세영ㆍ장호철 의원 등 9명의 발의와 김광선 의원 등 29명의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이유를 내세워 총 인원의 36%인 2,646명의 대규모 인원감축에 나서자 77일간의 옥쇄파업으로 맞서는 과정 등에서 근로자의 자살, 노노간 상처, 노사 간의 임금소송, 수백억대의 가압류 등 날이 갈수록 새로운 내용의 문제점이 생겨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선언을 계기로 쌍용차 해결을 다 같이 나서서 해결하자는 취지의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촉구대상이 법상 실질적 권한이 적은 경기도 도지사에게만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법적으로 실질적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쌍용자동차 사측을 포함하여 촉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의문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리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은 수정하여 가결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고인정 의원 소개로 평택 엘림노인대학 정경영님 등 2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어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야스쿠니신사 참배 표결을 일부 의원들이 전부 다 찬성을 했는데 지금 기권으로 나왔어요, 세 분이.)

네 사람.

(○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네,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그래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표결을 진행시키는데 찬성을, 예를 들어 기권 안 하고 찬성을 했는데 계속 기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기계 작동을 조치해…….)

(「정회하면 돼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찬성으로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맨 처음에 표결한 것 이거 다시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부 다 반대로 한번 눌러주시죠.

(전자투표)

그러면 다시 한 번 찬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부 찬성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어졌어, 이제.」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기계 작동에 대해서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투표기 작동에 대해서 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찬성ㆍ반대를 누르시기 전에 반드시 재석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눌러주셔야 되고요. 또 혹은 재석버튼을 누르셨는데 투표종료 선포 전에 찬성ㆍ반대ㆍ기권을 안 누르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표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석을 누르신 후에 찬성ㆍ반대ㆍ기권을 눌러주셔야만 기권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만약에 여기에서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스템을 벌써 투표종료 버튼을 눌렀는데 재석버튼은 눌러져 있고 의사표현 3가지 중에 하나가 안 돼 있으면 기권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표결할 때 항상 재석버튼을 눌러주신 후에 찬성ㆍ반대ㆍ기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조양민ㆍ홍범표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연아ㆍ이필구ㆍ최재우ㆍ염종현ㆍ임채호ㆍ김종석ㆍ안승남ㆍ송영만ㆍ신종철ㆍ최우규ㆍ김성태ㆍ박광서ㆍ공근식ㆍ김광철ㆍ신현석ㆍ윤희문ㆍ이강림ㆍ조성욱ㆍ박남식ㆍ심숙보ㆍ원욱희ㆍ임병택ㆍ신광식ㆍ윤영창ㆍ박동현ㆍ안병원ㆍ염동식ㆍ강석오ㆍ김기선ㆍ민경원ㆍ심노진ㆍ김영규ㆍ이계원ㆍ이의용ㆍ이라ㆍ한이석ㆍ이동화ㆍ안계일ㆍ박종덕ㆍ김진춘ㆍ권혁수 의원 발의)

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배수문ㆍ김상회ㆍ임병택ㆍ류재구ㆍ박인범ㆍ장태환ㆍ최재백ㆍ박승원ㆍ염종현ㆍ최재우ㆍ송영만ㆍ안혜영ㆍ문경희ㆍ안승남ㆍ김달수ㆍ김영민ㆍ최호ㆍ박종덕 의원 발의)

(11시5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동 전부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명을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정보공개 대상이 추가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나열하기보다는 도지사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한 후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결과를 분기별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에 관한 안전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의원이 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촉구 건의안 내용은 현재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세전유가와 각종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산정에 각종 세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해석이 이견의 소지가 있는 바 납세자 입장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의안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유미경 의원 대표발의)(유미경ㆍ오병열ㆍ안계일ㆍ안혜영ㆍ심노진ㆍ염종현ㆍ오완석ㆍ이동화ㆍ최철규ㆍ김광래ㆍ이상성ㆍ이재삼ㆍ김영규ㆍ천영미ㆍ이재준ㆍ장태환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용진ㆍ이재천ㆍ김광회ㆍ김경표ㆍ김상회ㆍ조광명 의원 발의)

9.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신종철ㆍ류재구ㆍ임채호ㆍ강득구ㆍ이상기ㆍ김성태ㆍ김광회ㆍ염동식ㆍ윤은숙ㆍ김주삼ㆍ이재천ㆍ김재귀ㆍ민경선ㆍ최호 의원 발의)

10.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병열 의원 발의)

1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노진 의원 발의)

(11시5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심노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용인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심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9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34호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1035호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7호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8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4번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재조성하여 관광자원 활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기여함은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경흥길, 강화길, 평해길 등 옛길 조성 업무추진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35번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운영을 기존 임기 2년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는 한시위원회로 전환과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37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관광기념품개발위원회 설치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038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오문식ㆍ홍정석ㆍ임한수ㆍ김주성ㆍ신종철ㆍ최우규ㆍ안승남ㆍ오완석ㆍ이용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김광선ㆍ서형열ㆍ오문식ㆍ이강림ㆍ박동우ㆍ최재백ㆍ민경선ㆍ홍정석ㆍ임한수ㆍ이용석ㆍ천동현ㆍ심숙보ㆍ조평호ㆍ윤희문ㆍ이재삼ㆍ유미경ㆍ최창의ㆍ송영주ㆍ강득구ㆍ문경희ㆍ이필구ㆍ조양민ㆍ홍연아ㆍ안승남ㆍ장태환ㆍ김주성 의원 발의)

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장호철 의원 발의)

(12시07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하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할 게 있는데요.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좀 해주세요.)

(「양당 협의가 아니고…….」하는 의원 있음)

(○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양당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

(「둘만 나와서 하라고 그래, 둘만!」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 안건은 아니죠?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이 안건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네. 아니, 이 이후의 안건부터……. 그러니까 정회를 좀 해주세요.)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의회가 개인 것입니까, 이게?」 하는 의원 있음)

(○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아, 양당이 협의를 해야죠!)

(「양당이 무슨…….」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의장님.)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의장 윤화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협조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 발언은 회의규칙 제40조 발언의 허가 및 제41조 발언의 장소 규정을 참고하시고 성숙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상성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진보정의당 고양 출신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가산금 독촉, 체납처분,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재배치를 통해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조항을 신설하며 10면 이하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현재 허가수수료의 수입이 도의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당 시군 수입으로 전환해줌으로써 해당 시군의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에 사용되는 통행로를 점용료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잘못된 인용법령조항을 수정하고 소상공인 관련 감면비율을 추가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방세기본법에 준하여 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내 모든 노선버스의 차 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온도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중교통 관련 조례들이 대부분 운수사업자 입장에서의 지원 조례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향후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에서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적정온도를 여름철 22∼25℃로 겨울철 18∼22℃로 수정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대상을 차령 6년 이하의 차량으로 수정하며 장착의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개발 및 검증기간을 확보해 주고자 1년 이내로 규정하였던 개발 및 부착기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문구 수정과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등 관련부서 및 버스제작업체, 경기도버스운송조합 등과의 간담회 및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건의안은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범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 제2조제8호의 정의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둘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보유 대수 산정기준을 장애인 등급구분 없이 장애인 200명 당 1대로 개정해 줄 것과 셋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예외조항이 지나친 시군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거나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건의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구체적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채호 의원 발의)

16.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민경선ㆍ권칠승ㆍ김진경ㆍ임채호ㆍ김종석ㆍ안승남ㆍ양근서ㆍ조성욱ㆍ최재연ㆍ홍범표 의원 발의)

(13시4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송영만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제27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겸 의원과 임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수설비를 개방형으로 설치하여 설비의 교체 및 검측이 필요한 경우 마감재의 훼손 없이 배관교체를 쉽게 함으로써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9조의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주택 내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 설치하는 경우 덧관을 미리 매설하도록 하고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개폐가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마감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심사 시 급수설비 배관관련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규정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개폐가 용이한 개방형 구조를 수선이 용이한 구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법의 구체적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에 대해 규정하고 포상금은 300만 원 범위에서 오염행위 처벌에 따라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해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광래ㆍ최창의ㆍ강관희ㆍ이상희ㆍ이효경ㆍ김유임ㆍ조평호ㆍ최철환ㆍ김상회ㆍ김주성 의원 발의)

1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52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재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이재삼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석면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면서 초ㆍ중등학교 석면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 석면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과태료 부과 조문이 상위법령에 언급된 과태료를 조례에 포함시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안 제12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에서 부칙에 의한 타 조례 개정을 제2조에 제시하였으나 부칙에 의한 타 조례의 개정은 극히 제한된 요건하에서만 사용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제2항 관련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기준 하향 조정, 안 제22조제6항제2호 마목의 용어변경, 안 제39조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학교시설사용료가 현행 수준에서 개정안 수준으로 감면되면 학교예산이 줄어들며 각종 전기료 부담 등이 늘어나는 등 학교 형편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전국 최저가 수준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현행 조례 수준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올려드린 내용과 같이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신종철 의원 등 13명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신청이 있을 경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천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2013년 4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지난 5월 10일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안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시설사용료 징수금액 기준을 하향하도록 한 개정안을 현행대로 징수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심도 깊게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판단은 학교시설사용료가 개정안 수준으로 감면되면 학교예산이 줄어들고 전기료 부담 등 학교 형편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사용료를 전국 최저가 수준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학교시설이 단지 학교만의 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각 시군 등 지자체에서는 학교 강당, 컴퓨터실 등 학교시설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현재에도 학교 운동장, 강당 등의 시설은 학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본 개정안은 최근 생활체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각종 시설을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현재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수정사유인 학교예산 부족 등은 학교운영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예산운영을 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 전체 운영비의 1% 미만에 불과한 시설사용료를 가지고 학교운영비 문제의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고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 지역구의 한 학교의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시설사용료가 140만 원에 불과합니다. 50만 원을 삭감, 50%가 줄어든다고 해도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전기요금 부담 등을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인하된 비용으로도 전기료 등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서 학교운영비가 200억 정도 증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 학교당 약 1,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체육관과 학교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제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비교가 아닌 면적당 사용료를 비교하여 보면 학교체육관이 오히려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 체육관 사용료와 단순비교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현행대로 수정된 시설사용료 징수금액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를 다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6항제2호 용어변경과 안 제39조 관련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수의매각 기준 반영은 교육위원회 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사용료 실비 수준 징수가 본 개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저와 동료 의원님들이 제안한 수정안에 표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신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표결에 앞서 토론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저는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는 이 상황에 정말 마음 무겁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짓밟는 역사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수정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약된 시간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며 잘 알겠지만 세입과 세출 분야에서 세입 분야의 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허수의 세입예산을 짰다고도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많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잘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역의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경기도체육회 이사로서 체육에 40년을 종사하면서 이 분야에 누구보다도 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성이, 형평성이 없다라는 것은 시장이 운영하는 체육관과 교육감이 운영하는 체육관이 같은 체육관, 국가예산으로 만들어진 체육관인데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나타난 것과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전용 사용료입니다.

먼저 체육관, 경기 외 행사에 수원시에서는 체육관을 사용할 때 평일에는 40만 원, 휴일에는 60만 원을 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2만 원을 받는 것을 8만 원으로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조잔디구장,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평일에 30만 원, 휴일에 40만 원 받는 것을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구장에 한해 2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구장까지 다 12만 원을 앞으로 받겠다. 학교현장을 지난 일요일 날 교장선생님들과 많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특히 운동부 지도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학교 운동선수도 육성하고 또 잔디운동장이 망가지면 이 망가진 것을 일부 보수도 하고 이런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환경여건개선 등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있는 걸, 일선 학교에서는 정말 안타깝게 예산지원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필 이 시점에서 전국에서 많지도 않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 예산을 더 삭감한다 이것은 지역의 체육동호인들이 원하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주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정치인들은 이제는 적절한 선에서 정의로운 것이냐 아닌 것을 따져서 아닌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시민과 학부형들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중에 일부 동호인들이 사용하면 수혜자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체육관을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다운시켜 줘도 아마 또 앞으로 요구는 무료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교육청 재산은 무료로 해달라고 그러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건 아무 소리 못하고, 전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청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것은 시청의 체육관과 그 전체를 놓고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하필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또다시 일부 체육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삭감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의장님! 혹시 경기도교육청이 의정사상 최초로 기록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조례 상정 8대 의회에서 100% 통과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 이를 위해 헌법 31조4항 우리 교육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과 물밑 로비가 있었는지 저는 의혹이 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정신을 벗어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검은 로비활동이 혹시 있었는지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김광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추가 신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56조에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종철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결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53명, 반대 2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신상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12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제21항을 먼저 처리해 달라는 양당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른 요청이 있어 제21항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21.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박승원 의원 소개)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대리 박승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주당 소속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에 대한 경기도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광명시 가구협회 이상봉 회장 등 3명이 본 의원의 소개로 4월 9일 접수하여 4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현재 세계 최대의 다국적 가구ㆍ인테리어 유통업체인 이케아가 광명시 일직동 KTX 광명역 역세권 인근에 창고형 대형매장 3만 4,000평과 7,800평 등 2개 동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광명시에 신청한 상태로 이케아의 입점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인 경기도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기도가 건축허가 사전승인 전에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 주기를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광명시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적절한 행정적 역할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경기도 내에 대형매장이 속속 입점하고 있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의견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청원심사를 위해 애쓰신 특위 위원님들과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박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신상발언(조평호ㆍ조성욱 의원)

(14시17분)

○ 의장 윤화섭 조평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평호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조평호 의원 의석에서 – 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오늘 운동장 사용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이 인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모두가 교육이 최고의 가치이며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다 행복해질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모두가 고민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행복 찾기는 국가적인 과제이며 우리 모두에게 그 역할과 책무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교육이 최고의 복지이며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교육에 대한 우리의 실천과 생각은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는 학교시설료 사용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학교가 보다 편해지고 학교시설을 고치고 투자하고 지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적은 돈마저도 깎아서 동호인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생각은 너무나 너무나 초라합니다. 시설사용은 응당 최소한의 경비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사용료가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지는 적은 경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학교시설과 운동장 보수 등의 비용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2시간 사용에 겨우 5,000원이면 이는 자동차 주차요금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20명이 1시간, 2시간을 즐긴다면 한 사람당 500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마저 부담이 된다면 우리는 무슨 명목으로 아이들을 위하고 학교를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지원하고 도와주지만 뒤에서는 몇몇 이익집단의 편의적 이익에 함몰되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운동장의 쓰레기와 빈병을 줍는 아이들의 고사리손을 생각합니다. 누가 이 쓰레기와 빈병을 방치한 결과입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학교에 버린 양심들입니다. 놀이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억눌린 경쟁에 노는 것마저 빼앗겼다면 놀이시설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모처럼 운동장에 나가 놀고 싶고 뛰고 싶어도 언제나 차지한 성인들과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으로 운동하고픈 생각마저도 사라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동호인들이 열심히 운동을 할 때 운동장 귀퉁이에 쭈구려 앉아 있는 아이들의 처량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1인당 500원 지불하고 즐거움의 보상이라면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잃어버린 양심의 쓰레기를 치우는 보상인가요? 뛰어놀아야 할 생각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심리적 박탈감입니까? 이런 보상차원에서 그나마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면 너무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얼굴이며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떳떳한 얼굴이 되겠습니까? 학교시설을 사용하시고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학교를 사랑한다면 학교는 보다 더 나은 아이들과 주민의 공간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2010년 무상급식이 실시될 때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인 복지로 일반화되어 갈 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학부모와 학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였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을 얘기한다고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제8대 제3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작년 11조 원의 도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고 이번에 5,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안타까운 심정을 이 자리에서 소회를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이 유령성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단호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역과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예산에 미반영된 도교육청에 전출할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과 2011년도 법정부담금 결산차액 등 958억 원에 대하여 도 예산에도 없는 예산을 교육청은 경기도 및 의회와 미리 긴밀한 상의도 없이 전출하여 줄 것을 의회에 추가 예산편성을 제출하고 상의하는 등 사전협의와 충분한 검토도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어느 의원이나 천이백만의 도민 중 그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여도 경기도와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장기침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한 현재의 경기도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인 경기도지사의 의견이 예산 추가편성이 불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아니한 허수를 근거로 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였고 또한 교육청 조례에 의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리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추경예산이 아닌 감액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등 유아와 학부모 등에게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여 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의혹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경기도가 부족한 예산을 심의하여 준 의회가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책임지게끔 하여 차기 예산을 확보하려는 술책을 벌여 의회와 경기도를 무시하며 사실상 기만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시점부터 관련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15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5개월 만에 당초 본예산에 의결된 상당액을 감액조정하는 등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민으로부터의 위임받은 의회의 심의 권능과 권한을 송두리째 무시한 도교육청의 월권적인 처사는 이루 말로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의원 스스로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여 말을 이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9,000여 교육공무원들은 학생을 위하여 있음에도 당사자들의 사리사욕과 사상을 주입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술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을 위하여 당연히 개선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학교 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30년 가까이 투자하지 않아 많은 교실들의 창틀이 이중창 구조 등 방한, 방열, 방풍이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추위에 떨며 손을 불어가며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시설이 좋은 학교로 몰리는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환경이 나쁜 학교는 학생들이 외면하면서 사실상 미달하게 되어 도교육청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끔 하는 정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1년이면 인건비가 1,000억 이상 남아돌게 하여 적재적소에 쓰여질 예산이 그렇지 않고 있으며 혁신학교라는 명분하에 일선교사들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연구 등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몇 억, 몇천만 원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내고 있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비 등은 더 이상 쓸 곳이 없어 남아돌고 있는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투입으로 인하여 일선교사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 재진단, 사업계획성 여부를 위한 타당성 주요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고 하여 강압적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태인 것입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억지성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낭비요인이 허다한 사실이 본 의원이 현장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의장 윤화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위기 속에 처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경기도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재원부족으로 도교육청이 세입으로 편성하기에 불가한 상황에서 이러한 유령성 허수에 근거하고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해서는 재정투자를 소외시키고, 제외시키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고 일선학교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낭비요인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장을 잠시라도 확인한다면 교육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와 그 해결방안과 해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 의장 윤화섭 조성욱 의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이러한 결과로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전국 최상위 교육기관에서 이제는 학업성취도 교육청평가, 학교폭력 학업중단학생 사업비, 사교육비, 학생교육비 투자 등 전국에서 최하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위기의 상황에서 도교육청으로 재정전출이 불가능한 예산구조의 허약성 내재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이번 도교육청 예산편성은 허수이며 협박성ㆍ유령성 편법 예산으로 학생과 학부모 및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도민의 혈세를 교육이라는 빌미로 무모한 예산편성을…….

○ 의장 윤화섭 조성욱 의원!

○ 조성욱 의원 처리하는 걸로 교육계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특정인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이런 모순으로 노출된 허점이 많다 할 것입니다. 도무지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철학교육과 의지를 위해 예산을 무모하게 편성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임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의회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도중에 양당대표의 합의도 없이 명확한 이유도 명분도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회의진행을 막가파식으로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신성한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사유도 듣지 않고 의회의 수장인 윤화섭 의장을…….

○ 의장 윤화섭 조성욱 의원!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의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특정정당을 위한 노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으로 도의회는 도민을 생각하고 교육을 통한 소중한 꿈나무의 미래를 위한 예산편성에 심사숙고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오늘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민주적인 수치에 의해 하겠지만 도교육청의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과 집행에 관하여 의원들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냅시다. 천이백만 도민에게 두 손 모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윤화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우규 평소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불철주야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안양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우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예산안 심사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 11조 4,593억 중 교원인건비 100억 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비 지원 9억 원,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3억 2,700만 원 전액 삭감 등 3건의 11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원인건비 100억 원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서 삭감하였으며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9억 원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요구액 33억 4,500만 원 중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3억 2,700만 원의 경우 설립계획이 없는 학교용지인 권선2중학교 부지를 활용, 야구장을 조성하여 인근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시설로 활용코자 하나 동 사업 추진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활용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3억 2,700만 원 전액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토론 및 표결 없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직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존경하는 조성욱 의원님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으로서 예산심의를 함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토론 및 표결 없이 의결되었음을 명확하게 재차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최우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의원 반대토론자로 발언권을 받은 과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도시환경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안건순서 스무 번째,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심의 보류해야 된다고 저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성욱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세입예산 1,679억 원의 재원이 없는 허수예산을 예결위의 안대로 의결했을 경우에 세출도 허수에 불과한 추경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7일 도정질문에서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께 이 추경예산 편성 세입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질문과 답변을 잘 들으셨을 줄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비심사를 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존경하는 최철환 의원님께서 도세 전입금 958억 원과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에 대해서 허수세입과 허수세출이라고 속기록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김달수 의원님께서도 도교육청에서 도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상한 예산재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여러분 의원님들 전산자료에 보시면 좀 빠른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인 이흔재 전문위원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전산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12페이지에 “교육재정 예산편성 예정통지”라는 제목의 내용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4월 10일 도청에 질문을 하고 4월 12일 날 도지사가 교육청에 답변서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중에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8억 원은 결과적으로 2012년도 결산기준으로 따져서 다음 다음회계인 내년 2014년 본예산에 계획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년도에 주겠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다음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일문일답을 통해서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면서, 특히 이번 추경예산서의 내용을 쭉 검토해 보면 성립전예산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번에 김상곤 교육감께서 비전입예산 43억 원을 제안설명 하면서 과학영재학교 기반조성 편성에 39억 원을 지난 12월 21일 본예산에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했을 때 담당공무원 실수로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검토해 보니 세출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세출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편성도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집행을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본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제안했던 대로 도의회에서는 도의회의 기본기능인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사ㆍ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특별히 학교용지분담금 조사를 할 수 있는 특위를 결성해서 이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한 다음에 이번 추경을 의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16개 타 시도에 이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허수예산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회처럼 이런 허수예산을 알면서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가 천이백팔십만의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에 가장 으뜸 되는 경기도의회가 이와 같은 허수예산을 알면서 의결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한 번 반대토론을 합니다. 오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입니다. 의장님, 찬성토론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문형호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 신청이 있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 이 자리에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더욱 언론에 힘쓰신 관계관님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예산안에 관해서 조성욱 의원님이나 이해문 의원님께서 모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용지매입금특별위원회 2010년 9월부터 시작할 때 특별위원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위원까지 했습니다. 지금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적나라한, 자세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빈틈 하나도 없습니다. 손톱만한 흠도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게 소보당으로 자래 잡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육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니체가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선악의 책자에 보면 선이라고 해서 다 선이 아닙니다. 악이라고 해서 다 악이 아니에요. 선은 시간이 지나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은 시간이 지나서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생각해서, 여기 조평호 의원께서도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아까 운동장 관계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교육에 대한 법언을 얘기할까요? gold rule, 법언. 교육은 체육관 없어도 합니다! 교실 없어도 합니다! 다만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이 없으면 교육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시는데 아이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한다면 김상곤 교육감님이 문제가 아니고 김문수 도지사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가지고 일년지대계도 못되게 이렇게 해싸면 되겠습니까? 우러른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통찰하시와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의원! 뭐 하는 거야, 지금 본회의장을?」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들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배가 고파서 나가시나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신상발언(최우규 의원)

(14시52분)

○ 의장 윤화섭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우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우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의원님이 제기하신 허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해명의 기회를 안 갖기가, 부득이 안 갖기가 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672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지방교육세가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2년 후에 도교육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이런 돈이죠. 이 부분이 2011년도 것이 당연히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2년이다. 이런 주장의 금액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장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국에 16개, 세종시까지 17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뒤에 주겠다 하는 이런 자치광역시는 경기도 하나뿐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라는 것은 정말 도의원님들 이하 양쪽 집행부 다 알고 있죠. 이런 세입예산을 추계에 안 잡는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지는 본 위원장도 오늘까지 몰랐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아까 이해문 위원님이 말씀주신 모든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런 논의 없이 오늘의 심사보고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조성욱 의원님 이하 여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함께 예산을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논쟁이 없다가 마지막 본회의 의결 직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입예산안 추계에 넣어야 할 이 예산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 밖의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의견들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보고된 결론은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거듭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화섭 최우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들어와야지.」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있어.」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를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에 대한 큰 애정을 담아 심의해 주신 박인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폭넓고 깊이 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혁신교육 구현에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 뜻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울여 주신 관심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279회 임시회는 당초 6월 4일부터 6월 11까지 8일간으로 계획했으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변경되었으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는 6월 7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2인)

강석오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최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강득구 박종덕 천동현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79인)

강석오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이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조양민 조평호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강득구 송기욱 천동현 최호

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7인)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득구 윤희문

4.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6인)

강득구 고인정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창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선 윤희문

5.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4인)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연아

6.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3인)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인)

이재준

기권의원(0인)

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0인)

강득구 공근식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석오 김진호

8.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0인)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효경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류재구 이해문

9.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1인)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장현국 장호철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72인)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장현국 장호철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기욱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구환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이효경 장현국 장호철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최호 최우규 최재백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종용

12.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0인)

강득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인)

김재귀

기권의원(0인)

13.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1인)

강득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백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승원 최재우

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개정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3인)

강득구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광선 윤은숙

15.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4인)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주성 송순택

16.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4인)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인)

김주성

기권의원(1인)

이재천

17.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8인)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욱희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우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인)

홍연아

기권의원(0인)

18.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9인)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연아

19.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53인)

강득구 고인정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우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허재안 홍연아

반대의원(25인)

권혁수 금종례 김광래 김광선 김기선 김진춘 김진호 문형호 박남식 박종덕

심노진 염동식 오문식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해문

장호철 정재영 조평호 최호 홍범표

기권의원(5인)

김재귀 박승원 박용진 송순택 양근서

20. 201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고인정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허재안 홍연아

반대의원(1인)

홍정석

기권의원(1인)

권오진

21.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80인)

고인정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윤은숙 윤태길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성욱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120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

권혁수금종례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선김광철김기선김달수김성태

김영규김영민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

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박광서박남식

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배수문서진웅서형열

송기욱송순택송영만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

안병원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오문식오병열오세영

오완석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

이라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

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한수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

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

최재백최재우최창의최철규최호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청가의원(1명)

이태순

○ 출석공무원(33명)

ㆍ경기도(27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직무대리 김희겸

행정1부지사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해양국장직무대리 김익호

보건복지국장 김용연환경국장 유정인

철도물류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지성군경제기획관직무대리 박태수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정택진

융복합도시정책관직무대리 김대순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손성오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획행정실장 이한규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박춘배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손은수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이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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