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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3.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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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9일(목)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정상순ㆍ김재귀ㆍ박용진ㆍ김영환ㆍ조광주ㆍ오세영ㆍ금종례ㆍ민경원ㆍ김종용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 의원 발의)
2.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홍연아ㆍ김종용ㆍ김재귀ㆍ정상순ㆍ김영규ㆍ조광주ㆍ박용진ㆍ지수식ㆍ민경원ㆍ박남식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김광선ㆍ홍정석ㆍ서형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안계일ㆍ이재천ㆍ고인정ㆍ윤희문ㆍ조평호ㆍ유미경ㆍ김종석ㆍ이필구ㆍ최철규ㆍ김진호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광회ㆍ최재연ㆍ임채호ㆍ김주성ㆍ금종례 의원 발의)
3.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장호철ㆍ염동식ㆍ김경표ㆍ장태환ㆍ김현삼ㆍ유미경ㆍ오세영ㆍ신현석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경제투자실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황성태 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직개편 등에 따라 새로 임명된 과장님들도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3일 자로 경제투자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황성태입니다. 먼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유럽 경제위기로 인한 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상당히 저조하고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정책과 특히 일본의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인해서 내수가 매우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으로 외국인 투자 등 여러 가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금종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도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5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과 5월 1일, 5월 6일 자로 임용된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수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희준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갑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황성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3건을 심의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 시 보충질의 답변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정상순ㆍ김재귀ㆍ박용진ㆍ김영환ㆍ조광주ㆍ오세영ㆍ금종례ㆍ민경원ㆍ김종용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들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용ㆍ지수식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2013년 4월 26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경기도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 등의 중복투자를 방지함은 물론 우수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동향조사 등을 통한 특허정보를 연구개발사업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광고토록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8호에서 “연구개발사업이란 도가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제3조9호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란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조사 등 연구개발의 기획, 선정, 평가 등의 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을 총칭한다.”라고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2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특허기술동향조사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허기술동향조사는 지정된 지식재산 전담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과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를 방지함은 물론 우수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투자의 효율성 등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개정경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용ㆍ지수식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5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송한준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필요성,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선정에 앞서 사전 특허조사 등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의무화하여 경기도의 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가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미리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도지사는 특허기술동향조사를 도지사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수행토록 하며 이를 위해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25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입니다. 도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 등의 중복투자를 방지함은 물론 특허기술동향조사 등 특허정보를 연구개발사업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공정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강구 등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지식재산전담기관에 의한 특허기술동향 조사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등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도를 정착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드릴 말씀 있으신가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없으시죠?

○ 김영환 위원 집행부에 좀 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집행부에……. 네. 잠깐 서서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짧게 집행부에 의견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 해부터 특히 진흥원 쪽의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신규과제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을 키워내는 데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16개 시도 중에 우리 경제과학기술 예산이 매해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은 모두 도지사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께서 저는 귀중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고 보는데 할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전에 이재율 부지사나 전에 전성태 실장이나 꾸준히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특히 민생예산, 과학기술예산, 상임위 명칭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을 키워내는 게 매우 절실하고 중요하다, 그래야만 좋은 일자리가 그 속에서 나온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들은 50만 개 일자리를 줄였고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들은 300만 개 일자리를 늘렸지만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그 속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려면 과학기술역량, 기술개발사업, 혁신역량을 키워내는 게 중소기업의 혁신과제다. 그런데 이 예산이 계속 반 토막씩 반 토막씩 나고 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빛을 발하려면 저는 집행부의 단단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예산을 실장님께서 쫙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산들, 혁신역량을 키우는 예산들 중에 어디가 다 절단 났는지 이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6월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10월 추경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경투실을 책임지고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그리고 16개 시도 중에 전국 평균이 4%입니다. 경제과학 이쪽 비교해 보면. 그런데 우리는 1.5%…….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이따가 집행부 답변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듣는 걸로 하시죠.

○ 김영환 위원 정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금종례 네.

○ 김영환 위원 1.5%거든요. 전남이 2.5%입니다. 2.6%. 1% 올리면 일반회계 13조 중에 1,300억 올릴 수 있습니다. 15등 따라잡는 데 1%예요. 그거를 실장님께서 정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의 핵심은 바로 우리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키워내는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례다. 그래서 반드시 좀 이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앉으시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성 의원 대표발의)(이상성ㆍ홍연아ㆍ김종용ㆍ김재귀ㆍ정상순ㆍ김영규ㆍ조광주ㆍ박용진ㆍ지수식ㆍ민경원ㆍ박남식ㆍ최재백ㆍ임한수ㆍ오문식ㆍ김광선ㆍ홍정석ㆍ서형열ㆍ장현국ㆍ천영미ㆍ안계일ㆍ이재천ㆍ고인정ㆍ윤희문ㆍ조평호ㆍ유미경ㆍ김종석ㆍ이필구ㆍ최철규ㆍ김진호ㆍ김달수ㆍ안혜영ㆍ김광회ㆍ최재연ㆍ임채호ㆍ김주성ㆍ금종례 의원 발의)

(10시34분)

○ 위원장 금종례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진보정의당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36명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경기도가 도내에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든 임금 근로자는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자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소명령 등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치적ㆍ사상적ㆍ종교적 신념과 인종에 따른 이용제한은 금지하도록 하는 안 제7조를 규정하여 부당하고 불법적인 이용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료 부과 감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안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근로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위탁운영기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운영경비는 사용료, 이용료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사항 등은 안 제11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도지사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으며 위탁계약의 해지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안 제15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며 관련단체 및 관련 집행부 부서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비용추계에 대한 절차도 모두 수행하여 조례안 발의를 위한 절차상 모든 과정도 빠짐없이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넓으신 혜안과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26일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정상순ㆍ박남식 의원 등 36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46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상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근로복지는 기업 또는 정부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주거, 교육, 재산형성 및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는 근로자들의 직무만족과 근로의욕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근로복지는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경기도는 304만 명의 근로자 중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기업복지의 혜택이 어려우며 정부의 복지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로 기업이 지급하는 근로자 1인당 복리비는 2007년도 22만 4,000원에서 2010년 16만 9,000원으로 근로복지가 위축되고 대ㆍ중소기업,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 간 복지격차는 가속되며 지속적인 물가인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의 증진을 기여하고자 도 및 시군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설치와 운영의 편리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모두 16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상위법명의 정정요구 등 문구수정이 있어 반영조치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경기도보에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경기도는 304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음에도 근로복지시설이 19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근로복지시설당 16만 명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며 또한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이 운영하고 있어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근로복지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 및 지속적인 물가인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저소득근로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근로자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확대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은 높다 하겠습니다.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6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 지방자치법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입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도 및 시군의 복지시설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군 및 노사정협의회와 주기적인 간담회 등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께서 우리 근로자복지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에 수정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우리 경기도가 근로자복지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나마 남부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특히 북부권들 특히 동북부, 중북부, 서북부 그쪽들이 굉장히 복지시설이 낙후돼 있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서 하나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 밑에 있는 남부권들은 지역이 단일로 묶여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큰 도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복지관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고양, 파주, 일산 이쪽들은 서로 근로자들이 같은 권에서 생활을 하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전부 다 같은 데 지역 지부를 두고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시가 책임을 지려는 게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땅도 좀 시에서 제공을 해주면서 도비ㆍ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면서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조합에 가입이 됐든 안 돼 있든 인근 근로자라 하면 다 같이 복지시설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파주에서는 고양에 세우면 거리가 머니까, 또 일산서는 파주에 세우면 머니까, 이렇게 되니까 서로 돈은 내거나 이렇게 돼도 생색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은 그쪽 그쪽 권역 묶이신 단체장들께서 정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도지사님이나 시군 시장ㆍ군수님들이 회의를 할 때라도 좀 묶어서 이렇게 해서 그쪽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일산ㆍ파주가 같이 흩어져 있으니까 고양에 세우고 같이 공유해 쓴다든지 좀 이렇게, 또 땅을 대는 데는 비용을 좀 면제해 주든지 해서 만들어줘야지, 제가 알기로는 추진은 엄청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가 시장이 바뀌면 또 백지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돈이 들어가는 조례기 때문에 선뜻 잘 안 나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를 기반으로 정말 많은 우리 31개 시군에 복지관들이 많이 형성돼서 정말 근로자들이 전부 다 그나마 작은 미약한 복지를 누릴 수 있게끔 조례가 손질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하나 여기 우리 의원님께서 바꾸신 내용이 아니고 이 조례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좀 바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조례를 쭉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6조7항에 보면 6조가 복지시설의 이용제한입니다. 그런데 7항에 “슬리퍼를 신거나 복장이 불량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복장이 불량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복지관에 따라서 슬리퍼를 신고 출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복지관이 요가도 하고 많이 이런 것을 해요. 신발을, 탈의를 하고 슬리퍼를 신는 데가 있는데 이 슬리퍼를 신거나 그러면 거기 슬리퍼를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의해서 따져보면. 그래서 이거는 시대에 안 맞는, 옛날 복지관들은 사실 무슨 행사나 했지만 요즘은 지역에 있는 노동가족들이 다 참여해서 여러 가지 노래교실도 하고 취미교실도 하고 요가니 뭐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발들을 벗어 놓으시고 슬리퍼를 신고 가서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옛날 것 필요 없는 거는 이런 조항은 저런 것들은 묶어서 삭제가 되든지 아니면 앞에 문구를 빼줘야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슬리퍼를 전부 다 했는데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에 위반이지 않느냐, 슬리퍼를 신으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손을 볼 때 이 항을 좀 어떻게 짚고 갔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께서는 한국노총 경기도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또 자세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이상성 의원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요.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판단하기에도 6항이나 7항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문구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그냥 이거 안건을 다루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이상성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문구수정을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영환 위원 질의는 끝내도록 하시죠.

○ 위원장 금종례 질의 다 끝난 다음에. 괜찮으시겠죠?

○ 이상성 의원 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제3조에 보면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지금 기존에 19개만 구성돼 있고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2개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도 물론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인 의왕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설치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뒤에 검토결과를 보니까 건축비 자체는 국비하고 시군비가 다 들어가요. 도비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이상성 의원 먼저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께서 근로복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300만이 넘는 근로자 중에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남쪽지역과 달리 수도권은 공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관계로 대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그나마도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사내에 설치해서 근로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나마도 수원을 비롯해서 수원, 기흥이나 이 인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반도체 이런 대형기업들이 좀 있어서 그런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또 좀 상황이 나은데 북부쪽으로 가면 거의 100% 중소기업들입니다. 중간기업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고 그중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캐셔라든지, 계산대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 가 가지고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떤 심리적인 상처를 입어도 그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로자복지시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경기도 내에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근로복지시설을 한 곳들은 더러 있습니다. 특히 부천에는 두 개나 있고 수원에도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것과 수원시에서 설치한 것 두 개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참 드뭅니다. 의정부에 하나가 있고 파주, 고양, 김포 이 지역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 시군이 설치하려고 할 때 시군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가 설치하는 것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마지막 조문이 “경기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군의 설치와 운영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 김종용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시행규칙에 보면 나중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어넣지 않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경기도가 예산이 풍부하면 모르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런 경우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데 돈을 왜 지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근거가 없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시행규칙에 반드시 규칙으로 만들어서 도지사의 책무사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예산문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근거를 넣고 도지사의 책무규정을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다음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이 안이 여하튼 오늘 상임위에서 결정되면 본회의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10페이지 보면 재원조달 비용추계 관련해서 이런 데서 좀 자잘한 실수들이 항시 많은 것 같아서. 5번 보면 재원조달방안에서 그 단위가 1,000원 아니죠?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343억이라고 읽혀야 되죠? 그게 맞죠? 100만 원이죠?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네.

○ 김영환 위원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북서부 고양, 파주, 김포 이쪽에는 정말 근로자들이 근로를 통해서 받은 어떤 스트레스나 혹은 여가를, 교육기회나 이런 것들을 받을 기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박탈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께서 심리적인 어떤 치료 이런 자구들을 이렇게 좀 넣었을 때 저는 굉장히 안도감이 놓였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택도 사실은 그 속에서 심리적 치유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감성노동자, 감정노동자라고 해서 특히 서비스 쪽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께서는 이런 심리적인 어떤 상담 그다음에 치료 이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나중에 이거는 집행부하고도 좀 잘 협의해서 이 부분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에 어떤 콘텐츠로 저는 전문상담사 등은 꼭 배치되어서 근로자들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안정을 얻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상담치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조례 또 제정해 주셔서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심지어 7~8개 층이 되는 큰 소매점에서 수십 명이 계산원으로 일하는 그런 곳에 휴게실 하나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힘도 얻고 또 의료기록에 남지 않는 정신과적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과 그다음에 김종용 위원님 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문구수정이 좀 필요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면밀한 검토 등의 사유로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성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이상성 의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장호철ㆍ염동식ㆍ김경표ㆍ장태환ㆍ김현삼ㆍ유미경ㆍ오세영ㆍ신현석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민주당 고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장호철ㆍ염동식ㆍ김경표ㆍ장태환ㆍ김현삼ㆍ유미경ㆍ오세영ㆍ신현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광선 의원님 등 29명 의원이 찬성서명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평택 쌍용자동차 문제는 지난 3월 초 실시된 무급휴직자 복직을 계기로 사태 해결에 희망적인 메시지로 여기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였으나 복직자의 회사 적응과정, 철탑 농성노동자에 대한 외면 등으로 사태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가고 있어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 근로자, 경기도 등 노사공익 관련 당사자가 적극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 해결책을 찾고자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5분발언 등을 실시하였고 언론보도나 대선 당시 쌍용차 사태의 선거 쟁점화 등으로 그간 일련의 추진과정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고 현재 상황 및 결의안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쌍용자동차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항 이외에 천양지차의 많은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평택시에서는 농성장 철거 계고장을 보내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그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해결방법의 노력에도 무위로 끝난 채 사태는 장기화되어 당사자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선언을 계기로 쌍용차 해결을 다 같이 나서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총 4개의 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는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선언 제1과제로 쌍용자동차 송전탑 농성노동자가 내려오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것이며, 둘째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가 쌍용자동차 회사 측과 노동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며 특히 경기도지사는 양측의 대화를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경기도지사는 쌍용자동차 근로현장에 복귀한 무급휴직자들이 사내 생활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며, 넷째는 지난 4년 동안에 복직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24명의 사망자 가족과 농성노동자 가족이 처한 현실을 정밀 조사하여 위기상황 및 긴급구조 차원에서 생계, 의료, 주거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본 의원 등 38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고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2013년 5월 8일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세영ㆍ장호철 의원 등 9명의 발의와 김광선 의원 등 29명의 찬성으로 접수되어 2013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1058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입니다. 주문은 평택 쌍용자동차 문제는 지난 3월 초 실시된 무급휴직자 복직으로 쌍용차 사태 해결에 희망적인 메시지로 여기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였으나 복직자의 회사 적응과정, 철탑 농성노동자에 대한 외면 등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어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 근로자, 경기도 등 노사 공익 관련 당사자가 적극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인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촉구하는 첫 항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7일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이 참여하는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에 대하여 3월 1일 자로 전원 복직키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고 동년 4월 29일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임금격차구조 개선 및 상생의 노사협력문화 정착, 기업규제 혁파 및 일자리정책 강화는 물론 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대타협 선언을 한 바 있으므로 대타협의 제1과제로 고공 농성자가 철탑에서 조기에 내려오도록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 차원에서의 대화의 장 마련 등 적극 해결방안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2항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7일 무급휴직 전원 복직 및 같은 해 4월 29일 상생 노사협력문화 정착 등을 위한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선언의 후속조치로 경기도지사는 쌍용자동차 노사문화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회사 측과 노동자 간의 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5페이지입니다.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법상 직접 당사자이며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도 노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항에 대하여는 2013년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8주간 실시한 근로현장 복귀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조기 적응훈련의 성과분석과 대책은 경기도에만 촉구하기보다는 쌍용자동차 사측에서 면밀한 분석과 향후대책이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도지사와 쌍용자동차 사측이 함께 대책을 강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항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 등 15개 사업비로 1,326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무급휴직 및 가족지원으로 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쌍용가족 심리치료 등 지원비로 2012년도에 2억 원을, 2013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사망자 가족 및 농성노동자 등의 가족의 정밀 조사와 생계, 의료, 주거대책 마련 촉구를 막연하게 촉구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명확하게 지명하여 촉구토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과 44만 명의 평택시민의 기업이며 1,000여 개의 협력업체와 도민이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지역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 이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우리 도민의 안정과 경제활동의 지원을 위해 관심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촉구대상이 법상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기도지사에게만 요구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으므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쌍용자동차 사측을 포함하여 결의문을 수정하여 촉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노사문제의 지휘감독의 실질적 권한은 고용노동부 또는 쌍용자동차 사측을 빼고 경기도지사에게만 촉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언론보도에서 오늘 철탑농성자 2명이 건강상 악화로 농성을 풀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 첫째 항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결의안 수정내용에 대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영환 위원 질의 마저 하고…….

○ 위원장 금종례 질의를 마저 하고 할까요? 그러면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결의안까지 낼 때는 굉장히 정말 평택 도의원님으로서 수고가 너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처음에 기업이 서로의 인수과정에서, 사실 외국기업들이 들어왔잖아요?

○ 고인정 의원 네.

○ 조광주 위원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력을 나름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보다는 사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용자동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과정 속에서 계속 몇 번의 회사가 넘어갔죠?

○ 고인정 의원 네.

○ 조광주 위원 지금은 최종적으로 상하이자동차가 갖고 있는 건가요?

○ 고인정 의원 지금 현재는 인도 마힌드라에서 갖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 인도까지 넘어가 버린 거예요?

○ 고인정 의원 네.

○ 조광주 위원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노ㆍ노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겨버리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시간은 자꾸 흐르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일을 수습하기에 너무 커져버린 거죠. 나는 이 문제가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방침을 세울 때는 됐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고인정 의원 조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기업에 경영상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우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상하이로 팔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인도 마힌드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 모든 책임을,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해고된 노동자와 해고되지 않고 공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을 강성노조의 책임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그러한 작금의 현실이 강성노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가 되면서 평택지역 내에서도 귀족노조 또 쌍용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너무 강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9년 5월 22일 대량 해고가 되면서 그때부터 그거에 굴복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77일간의 파업을 겪게 되고 그리고 파업을 마무리를 짓는 것들을 8ㆍ6 합의내용을 통해서 1년 후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거기에 회사 정상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인 것은 점점 쌍용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은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가동률도 훨씬 더 많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 시점에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인수하는 기업들이 중국이나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사실 노동조건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하고 또 기업주가 보는 관점도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관점이랑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쌍용자동차를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처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런 촉구결의안을 통해서 찾았으면 하는, 진짜 해결점이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인정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저도 1년 반 전에 쌍용이 정상화되면 고생했던 노동자들이 복귀할까 해서 현대자동차를 안 사고 쌍용자동차를 선택한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이 국정조사 하겠다라고 합의까지 해놨죠? 여야로.

○ 고인정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 고인정 의원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때 국정조사를 하겠다라는 원인제공이 어디서 나왔던 거였죠?

○ 고인정 의원 원인제공?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회사 측의 회계가 조작되었다. 그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노동자를 해고한 그 사안이 쟁점으로 됐었죠?

○ 고인정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회사 측의 의도적인 장부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게 발단이 돼서 국정조사까지 갔고 거기까지 여야 간 합의로까지 가게 된 계기였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고인정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송전탑에 올라간 노동자들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고 계시죠?

○ 고인정 의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그걸 실시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분들이 일단 해고된 거에 대해서 부당해고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판명됐기 때문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또 비정규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고인정 의원님께서는 지사가 그냥 일반행정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인정 의원 정치인이죠.

○ 김영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무부지사도 있어요. 경제부지사가 정무 쪽까지 역할을 하죠. 대청와대, 대국회, 대의원, 대의회 이런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권한은 7,999가지, 그러니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발생한 각종 우리 도민들의 현안사업들을 정치적으로도 풀어라라는 게 도지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행정은 우리 공직사회가 튼튼하게 지켜주면 돼요. 도지사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저는 정말 도지사가 어떤 도지사냐에 따라서 어떤 고비 고비마다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고인정 의원님께서도 예결위 활동을 같이 했었지만 우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거기에 대한 심리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예결위 때 집행부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걸 예결위에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었습니까?

○ 고인정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사실은 경기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어려운 사태를 풀어가는 데 여러 가지 실타래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도지사가 국회의원도 하셨고 국회의원들 다 아시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이면에 그리고 이 이외의 큰일들은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고 국회에도 촉구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도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왜 국정조사 여야 합의했는데 왜 안 하냐? 좀 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달라.” 도지사가 나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고인정 의원 나서달라고 지금 촉구 결의안을 올린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철탑 농성자, 딱 세 가지네요.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복직, 비정규직 정규화 이거네요?

○ 고인정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도지사 나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까지 도지사께서 정말 24명의 아까운 목숨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꼭 품고 가는 거는, 저는 도덕적으로도 또 정치인으로서도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얘기 좀 여기 넣을 수 없나요? 그리고 쌍용자동차 분식회계 이거 제대로 조사하자고 요청할 수 없나요? 저는 문제의 핵심은 그런 부분에도 크게 있고 그 신뢰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이 이렇게까지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접할 때마다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혹시 도지사께서 철탑 농성자를 만나기 위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가요?

○ 고인정 의원 한 번도 없었고요. 8ㆍ6노사합의를 하는 과정까지는 함께 논의를 하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6일 이후에는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대통령 후보 중에 여기 쌍용 현장에 왔다간 사람들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 고인정 의원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안철수 후보 쪽은 다녀갔습니까?

○ 고인정 의원 기억이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기억이 없어요?

○ 고인정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는 현장에 다녀가신 적이 있나요?

○ 고인정 의원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없습니까? 좀 안타깝네요. 저는 도지사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 분야에 다 걸쳐 있는 문제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나는 직접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결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고인정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고인정 의원님을 비롯한 평택 의원님들,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참 지역의 현안문제라 굉장히 답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이 벌어졌고 그 틀에서 이 쌍용차 촉구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잘 맞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숙제를 안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이 아직도 노동악법 소리를 듣고 있는 게 현행 노동법입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사실은 쌍용차는 사태가 크고 인원수도 많고 매스컴에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알려졌지만 그렇지도 않은 쪽에 있는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당하고도 왜 당했는지 하소연 한번 못해보고 또 언론에 한번 알려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근로자도 많은 게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나마 법이 많이 바뀌어서 제3자 금지조항 이런 게 없어지는 바람에 여기서 더 할 수도 있고 그 앞에 가서도 또 같이 우리 의원님도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 옛날 같으면 구속이고 벌금 많이 물으셨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기준법이 노사 쌍방 간을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남이 끼어들기가 너무 힘든 부분,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 하는데 끼어들어서 이웃이 말려야 되는 이런 부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현재 노동조합이 한 노동조합이 한 회사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더 쉬웠을 겁니다. 또다시 파업을 했든 아니면 정상화가 돼서 전원 복귀가 됐든 할 텐데 실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깝게도 해고를 당한 동지들은 그 알량한 법 쪼가리 한 문구에 의해서 해고됐죠. 사업 구조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몰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는 합법적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정상화가 되면 받아준다는데 기다려봐라.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가 문제고 실제 받아줄 수 있는 사용자의 의지가 없는 한 굉장히 힘들다.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제 노동조합에서는 투쟁을 통해서 관철할 수밖에 없는데 밖에 있는 동지들이 아무리 투쟁을 해도 안에 있는 동지들이 독려를 안 해주면 소용이 없죠. 왜? 사용자는 그 안에 있는 기존 노동자를 자기 파트너로 생각하고 바깥에 있는 우리 노동자 동지들은 자기 파트너로 인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제의 같은 동지들끼리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살지 않느냐. 본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혹시 그네들과 가까이 지냈을 때 또 우리 노동조합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줬을 때 우리한테도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미안하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억지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쌍용차 사태인 것 같아요. 그중에는 형제 중에 갈려서 안에 있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정말 같은 친목회, 같은 동호회끼리도 안에 있고 밖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모임하기도 힘들겠다. 안타까운 마음인데 실제 문제는 이 쌍용차 안에 있는 노조가 기존 상급단체의 틀을 아무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노총도 아니고 한노총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노동단체들이, 그나마 민노총은 바깥에 있는 해고자들이 민노총 소속이니까 같이 움직여 주는데 한노총 같은 경우는 성명서나 뭐가 나갈 때는 쌍용차 문제를 다뤄주는데 실제 소속 조합원이 아닙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참 어렵다. 소속 조합원이면 그 노조를 통하고 그 연맹을 통해서 같이 가서 대화도 하고 투쟁할 수 있으되 실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안에 있는 노조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기서 극단적인 용어는 쓰기 싫어서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상급단체를 안 갖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으니 그 노조를 상대할 사람은 노사 간에는 대화가 지금, 그 노조하고 사측은 대화가 그나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고인정 의원 네.

○ 박남식 위원 대화 잘하죠? 기존 노조, 안에 있는 노조가.

○ 고인정 의원 지난번에 3월 1일 날 무급휴직자들이 복직하게 된 계기가 노사합의를 통해서 복직이 된 거거든요.

○ 박남식 위원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푸시(push)가 주변에서 많이 있었고 또 사측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은 대화가 잘돼요. 그러나 그 둘이서 참 이걸 이끌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파트너 회사가, 노조가 해줘도 회사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짝이 없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또 사측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기존에 있는 노조가 “아이고, 저거 나보다 더 센 거가 들어오면 이거 내가 좀 버거운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사 당사자들이 제일 먼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갑갑하죠.

여기서 저희가 결의안 많이 내고 정말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선언문이 나가도 어떻게 보면 수박이라면 둥그런 걸로 서로 만져는 주는데 뽀개면 속이 빨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뽀개서 먹지를 못하고 서로 만져만 보는 이런 안타까움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결의안도 내주고 뭘 못해 주겠습니까? 복직만 된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허공의 메아리가 될까 봐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서 많이들 대화도 하셨고 그랬지만 기존 노조가 틀을 깨고, 틀을 깨서 대화를 잘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없이 정말 이들이 전부 다 가서 일자리에 다시 복직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자동차산업에 일익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빨리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들이 그 안에 있는 가족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이렇게 노조를 독려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 고인정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요구가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종용 위원님께서 동 결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종용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께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들께서 논의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의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송전탑 농성노동자가 장기간 농성에 따른 건강악화로 2013년 5월 9일 11시 철탑에서 내려오긴 했으나 그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 선언 제1의 실천과제로 농성노동자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농성자의 대화창구가 마련되도록 하는 데 회사 측을 포함한 모든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결의안 둘째 항 중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을 “고용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는”으로 한다, 이 항하고요. 결의안 셋째 항은 “경기도지사는 쌍용자동차”를 “경기도지사와 쌍용자동차 사측은”으로 한다. 결의안 넷째 항 중 “지난 4년 동안의”를 “고용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는 지난 4년 동안의”로 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용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와 발의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이지만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동 수정안에 대한 이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박태수 국장님께 수정안에 대한 이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 경제기획관직무대리 박태수 쌍용차에 소속돼 있는 저희도 평택시에 소속돼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둘째 중에 이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는 쌍용자동차 회사 측과 노동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며 회사 측과 노동자 간의 대화를 위해 적극적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사항은 노동부장관도 “특히 경기도지사”와 동일하게 이게 강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빼면 노동부장관도 그렇고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간에 회사가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2항에 대한 설명을 수정을 요구해 오셨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논을 마치셨고 사실은 경기도지사에 대한 문구가 빠진다고 하면 이 촉구결의안에 대한 심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함께하는 그런 문구,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끝으로 다시 한 번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동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사실 쌍용차 문제가 상당히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쌍용차나 쌍용차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희생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사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쌍용차 관련되는 결의안을 이렇게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쌍용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쌍용차에서 국정조사 하는 것이 기업의 정상화와 해고된 근로자들의 조기복직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쌍용차의 요구를 감안해서 국정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의안이 저희 집행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쌍용차의 의견이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저희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쌍용차 기업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또 근로자들의 조기복직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은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에 관한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금종례송한준민경원김영환김재귀김종용박남식박용진오세영정상순

조광주지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상성고인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황성태경제기획관직무대리 박태수경제정책과장 이부영

기업정책과장 장영근과학기술과장 이희준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

서비스산업과장 최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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