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5월 7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의 건(박승원 의원 소개)
(17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5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원소개 의원인 박승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의 건(박승원 의원 소개)
(17시07분)
○ 위원장 이재준 의사일정 제1항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최대의 다국적 가구인테리어 업체인 이케아는 현재 광명시 일직동 KTX 광명역 역세권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4층에서 6층, 연면적 24만 1,000㎡ 규모의 창고형 대형매장 2개 동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을 광명시에 접수하였으며 건축면적이 10만 ㎡가 넘어 관련법에 의거 경기도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케아의 광명점 입점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근의 가구시장, 슈퍼마켓, 생활용품점 등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호대책과 피해예방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의 주요내용은 첫째, 건축허가 사전승인 전에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입점취소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경기도 차원에서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두 번째로는 상권영향조사를 즉시 시행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번 청원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특별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광명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청원요지와 이케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기관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세계적인 외국계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광명시 지역 내 중소상인이 입게 될 피해나 영향에 대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차원으로서 스웨덴의 다국적기업 이케아는 국내 가구업체와는 달리 다양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 실용성과 세련된 스타일을 강점으로 하고 있어 광명시 지역에 입점할 경우 가격 경쟁력, 편리성, 선호도, 시장구매력 등의 우월한 위치를 점하여 국내 중저가 가구시장의 잠식으로 광명시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가구점과 생활용품점 등도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케아 광명시 입점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요약하면 광명시장은 1999년부터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가구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33개의 가구점이 영업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다국적기업인 이케아가 광명시에 입점할 경우 기존 가구점 및 생활용품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케아로부터 지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맞춤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며 광명시의회는 2012년 12월 14일 광명시의회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명시 12명의 전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코스트코 및 이케아 입점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중소상인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관련업무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차원에서 건축심의 전에 상권영향조사 선행을 요구하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2013년 7월 24일 이후 영업을 개시할 경우에 개설자 이케아가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하여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에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며 도내 가구산업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가구산업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본 연구용역의 이케아 진출에 따른 업계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4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에 의하여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도지사는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제안하는 종합적인 의견 등을 참고하여 심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으로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관련 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2개 위원회 의견요청 공문을 송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으로 설령 법령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중소상인 보호 차원의 이케아 입점저지 및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결의문 채택 등에 적극 동의함을 회신한 바 있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별도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동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광명 KTX 이케아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 이상 떨어져 있어 현행 법령상 등록제한 및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후 영업을 개시한다면 개정법률에 따라서 이케아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가구산업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용역에 이케아 진출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사업조정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대기업 이케아와 중소상인 간에 상생발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하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하에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수요를 감소시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광명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역 내 가구업체의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광명시 관내 가구점 및 생활용품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이케아 대기업과 청원인을 비롯한 중소상인 간에 상생협력 촉진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도의회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이케아가 국내에 들어오는 게 지금 처음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 박승원 의원 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지금 청원의 요지서에 보더라도 이게 이웃,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중국이 11개, 일본이 6개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쪽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결국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로 인해서 주변 상권들이 피해를 보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광명에 이게 유치하게 된 그 경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박승원 의원 광명에 유치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KTX 광명역이 2004년도에 개통이 되고 그 주변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관계자 분들이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위해서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코스트코가 작년에 입점해서 들어왔고요. 이케아가 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명 역세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케아가 들어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우리 지금 광명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승원 의원 광명시의 입장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의 가구협회나 중소상인살리기시민네트워크나 여러 관련된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어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시에서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경기도에 사전심의를 7월까지 득해서 허가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광명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현재 지역구가 안양에 있습니다.
○ 박승원 의원 네.
○ 박용진 위원 사실 저희 안양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상권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광명 안에서 끝나는 영향이 아니라 이웃, 우리 안양이라든가 시흥, 더 나아가서는 안산 이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케아 같은 경우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한 제가 현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에 있는데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상인들 그리고 골목상권 이런 데 대해서 그동안 지원해 줬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사실 이거 하나로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북부권에서도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지원도 이렇게 많이 대폭 늘려 가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킨텍스에 이케아가 일부 입점을 하려고 했던 거를 저희 상임위에서 저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사실, 물론 아직 결과를 다 본 건 아니지만 그전에 어떤 사례나 이런 걸 보면 그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저지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청원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순히 상권영향평가서나 어떤 지역협력계획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미진할 경우에 보완한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동안에 대형마트나 SSM 이런 것들이 지역에 확산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의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들이 붕괴되는 거를 직접 보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단순히 뭘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상권들의 몰락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상의 보완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서 명시한 상권영향조사라든가 이걸 토대로 건축심의 자체도 이렇게 보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그런 걸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물론 저희가 어떤 허가권이나 이런 거는 갖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는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경기도의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은 수행하고 그 이후로 경기도의회가 보다 더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비단 이게 어떤 상생을 염두하고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을 보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이게 도심권에 들어온 이상 사실 상생 이런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사례에서도 여러 번 봐 왔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다른 위원님도 비슷하시리라 보지만 단순히 행정적으로 미진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를 보완하는 측면이 아니라 뭔가 좀 적극적이고 약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이번 기회에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케아 입점을 앞두고 작년에 코스트코가 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광명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안양이나 안산이나 시흥 이쪽에 계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오시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이케아가 입점하면서 항간에는 롯데도, 롯데쇼핑몰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유통전문 대형 업체들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 몰리게 되면 광명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부천까지 다 포함해서 경기도 서남부지역의 지역상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코스트코가 들어올 때는 지역의 중소상인들하고 협력과정을 거쳐서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새로운 그들의 창고형 매장을 대안으로 시가 마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화 과정을 통해서 코스트코가 입점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현재 이케아는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광명지역에 있는, 가구협회는 경기도 전체에 해당되지만 광명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은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저는 법률적인 규제 부분인데요. 집행부한테 묻고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위원장 이재준 네. 황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이케아 입점과 관련해서요.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영업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서나 평가서가 미진할 때 보완요청 정도 하도록 하는 거지 영업일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제 내용은 사실상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광명에서 작년에 오픈한 코스트코라든지 파주에 프리미엄아울렛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청에 인근 상인들이 조정신청해서 조정이 된 사례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생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 안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고요.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의 중소상인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 협의회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정부에서 이런 대형 유통할인점이 입점할 때 여러 가지 강한 어떤 정책수단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난번에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고양에 이케아가 입점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조광주 위원 그때는 킨텍스 자체가 도나 고양시가 같이 투자한 부분,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케아를 유치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광주 위원 광명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광명시 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광명시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광명시 재정경제국장 석영만입니다.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케아 입점과 관련해서 이미 이케아에서 부지 계약이 된 상태고 현재 건축허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입점했을 경우에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소업체 피해를 예상해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의회에서 작년 12월 14일 날 이와 관련해서 상권영향평가를 할 것을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예산 5,000만 원을 이번 5월 추경에 편성해서 상권영향평가를 시에서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그럼 광명시에서는 청원을 내신 가구협회라든지 또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든지 관련 단체랑 어떤 대책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네, 수시로 만나서 시의 입장과 가구협회 또 생활협동조합, 시장상인조합과 협의 내지는 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구협회에선 상생발전을 모색하자고 하지만 현재 근본적인 것은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른 경기도 인근에 관한 문제가 같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광명시 가구협회나 다른 중소상인들이 같이 연합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뭔가 건축심의나 여기에 따른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 주길 바라서 이렇게 청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저희가 전에 협회 쪽 분들이랑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주는 메시지 이러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광명시 내에서 정말 자기네들 대책을 세운 자기네들 입장을 십분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입장은 또 그와 상반되는 입장을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이케아 입점과 관련해서는 주변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안양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서는 광명시의 대책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요지로 지금 청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적어도 1차적으로 나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 대화가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서.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더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광명시 측에서도 더욱더 접근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이 문제점에 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입장이 좀 틀리다고 해서 우리 입장, 여태까지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상대방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갖다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재정경제국장님!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네.
○ 위원장 이재준 지역과 협력계약 관련 이런 것들을 이케아 쪽에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도에 심의 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은…….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그것을 행정협조를 통해서 건축심의 들어온 것을 보류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유통상생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유예기간을 둔 거지 사실 법이 의도하는 취지는 1월 23일부터 이미 발효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입법취지에 맞게끔 그 과정 속에서라는 것은 내용에 충분히 담고 그런 법안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서비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혹시 사전에 법 시행 전이라도 이것이 타당하다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권영향평가에 대해서 아직 법 시행이 7월 24일인데 그전에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현재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미 광명시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이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이런 것들을 서로 상생협력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실행했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자영업이 소멸되고 있는 이런 때에 그런 입장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청원요지라든가 분위기를 보면 이거 입점 취소를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근본적인 거는 입점 취소를 그 청원취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면 서로 상생하게끔이라도 해 달라는 겁니까?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여기 부지가, 부지 소유는 누구로 돼 있어요?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부지 소유는 LH에서 이케아에 분양을 한 겁니다.
○ 안승남 위원 LH에서 이케아한테 분양을 한 거예요?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네.
○ 안승남 위원 그 분양할 때부터 이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지 않았었나요?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분양을 한 것은 도시철도공사하고 LH에서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계약 후에 여기에서 서로 행정적인 절차에 우리 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까 박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이케아가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느낌을 받는 거는 광명시에서는 일단 역세권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허가가 나게 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되면 광명시의 입장에서는 몰라도 넓게 확장해서 볼 때 주변 인근지역, 그러니까 경기 서부지역 전체가 골목상권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게 뻔히 보이는데 광명시에서 너무 입장을 애매하게 갖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는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 입점 취소를 위해서 광명시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입점 취소와 관련해서는 그런 다른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입점 취소의 의지는 없는 거죠, 광명시는?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입점 취소라는 것이 이게 이미 기업 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아니면 권고한다든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현재는 하나의 건축허가를 신청 받은 상태고요. 이것을 우리는 경기도에 심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현재 다른 법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점 취소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시도할 그럴 여지가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성태 실장님,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권영향조사를 시군에서 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시군이 아니고 입점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해 가지고…….
○ 안승남 위원 업체에서 해 가지고 시군에 해야 되는데…….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입점하려는 업체가 안 하고 시간 끌고 자꾸만 이렇게 해 버리면…….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러면 등록을, 영업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임박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래서 법에 보면 미흡한 경우에 시장ㆍ군수가 보완을 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이케아가 입점하는 권역으로 볼 때 영향을 끼치는 곳이 경기 서부지역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저도 직접적인 피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이 피해가 심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런 상권영향조사를 경기도에서 할 수는 없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실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지만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2청에 특화산업과에서 경기도 가구산업 활성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 경기도 내 이케아 같은 이런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입점했을 때 가구산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예상하기는 이케아가 1호점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정보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한 지자체가 아니라 여러 권역으로 지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아니 상권영향조사를 하면 객관적으로 하는 거지 경기도가 했다고 해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글쎄요. 뭐…….
○ 안승남 위원 “글쎄요.”가 아니라 상권영향조사를 분석기법이나 이거에 맞게 객관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해 보지도 않고 경기도가 하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만드는 모든 자료들은 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안승남 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건 수정하셔야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법에 의하면 업체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상권영향평가도 산자부에서 세부기준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임의로 이렇게 영향평가를 했을 때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안승남 위원 저희가 법으로 하지 말라고는 안 돼 있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평가기준, 세부내용을 산자부에서 마련…….
○ 안승남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준비 안 됐다고 해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꾸만 안 하게 되면 경기도는 안 하는 쪽으로 굳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또 한 가지 현재 2청의 특화산업과에서…….
○ 안승남 위원 그건 아까 제가 들은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심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기 전에 나름대로 상권영향조사를 경기도에서 나서서 해주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입점을 취소하는 정도의 영향력 있는 입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호흡을 맞출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상권영향조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금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업체가 하기를 기다리고 그 업체가 지자체에다 제출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저는 이 청원내용에서 청원인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서부권에 영향을 주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경기도에서 상권영향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번에 해보면 어떻겠어요?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사전심의 할 때 그때는 사전영향평가가 어떤 조건이나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아니고 광명시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사안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2청의 특화산업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부분을 오려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걸 한번 추진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진짜 한 번에 안 끝나요. 1호점 나오면 2호점도 가능한 거고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경기도에서 성실하게 보여줬을 때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 있다, 기준이 없다 그래 가지고 자꾸 늦추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도가 그냥 방치하는 모습밖에 안 되니까 청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아까 그러한 용역내용들도 실내용이 나올 수 있게 한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추가로 아마 지금 산자부, 법이 7월 24일 날 시행이 되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적어도 다음 달 정도에는 그 세부기준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안승남 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건축심의는 일단 요청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실상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다루는 게 이용자 측면이나 사후 유지관리 측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축행위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나 또 도시경관이나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 안승남 위원 네, 그러면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행정이라는 게 어떨 때는 도민들을 위해서 협조적으로 나가야 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신속하게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신속여부를 떠나서 일단 저희는 사전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건축위원회에 안건이 접수가 되면 30일 이내에 논의를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처리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저희는 건축물에 관한 거, 건축허가에 관한 거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법적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아주 정말 조그마한 거 뭐 하나라도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다. 다 그렇게 보셨겠지만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생존권하고도 문제가 돼 있는데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봐주고 이런 거 없이 철저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반려시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건 뭐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 안승남 위원 여하튼 철저하게 좀 챙겨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도시주택실장님. 사전승인 신청이 5월 며칟날 들어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아직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직 안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 접수된 상태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광명시에 접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광명시에서 사전승인허가까지 기간이 며칠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한테 요청이 있으면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재준 50일 이내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바로 일주일 내에 또다시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건축 최종승인은 얼마 동안 내에 할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건축허가 최종 나가는 거는 광명시에서 하게 되는데 그건 따로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결국은 지금 5월 달에서 두 달 내에 끝내면 7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도 신속하게 진행되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상권영향평가라든지 지역협력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제가 유통산업발전법 관련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로 보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하고는 좀 별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에서 경제민주화특위도 만들어 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태를 접하면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조례 등을 포함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도정질문에서 장항습지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오늘 이케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경기도 집행부나 도지사께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도 가구단지가 있지만 물론 지금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인근에 있는 안산이나 안양 이런 시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실은 이게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상권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이케아는 이번에 처음으로 입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이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권영향조사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를 보니까 점포를 개설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케아가 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상권영향조사라는 것은 수단일 뿐이고 그 외에도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심의 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려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쨌든 조목조목 근거,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싶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추려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심의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그런 영향평가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 조치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상권영향조사나 평가서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건축심의를 할 때 건축심의위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좀 더 빨리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아직 허가권자인 광명시로부터 사전승인요청이 없었습니다만 일단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담은 청원내용하고 그다음에 허가권자가 저희한테 제시하는 종합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명시에서 승인요청이 오면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이것이 승인요청이 올 것은 당연히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고 특히 오늘 청원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앞서서 저희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상권영향조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하위법령에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 최재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원서에는 상권영향조사를 경기도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는 상권영향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건축심의위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데이터를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취지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라는 것도 건축법에 정해진 어떤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00% 다 다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 집행부에서 올리는 예산 중에 법적근거가 없이, 조례에 근거 없이도 정치적인 의지나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마련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정책도 있고. 나중에 그것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까지, 아까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투자를 했던 부분도 있고 이거는 경제투자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투입을 했던 예산도 있고 또 노력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를 한다면 법적근거 없이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네,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저희도 고충이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서 작년에 공고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여라 또 심의절차를 구체화하라 이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정해진 그 기준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명확한 근거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경기도에서 용역비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보고서가 나오면 심의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 건축위원회 관련해서는, 건축허가 사전승인 관련해서는 이렇게 상권영향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 최재연 위원 경제투자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상권영향조사와 관련해서 시행은 7월로 돼 있지만 그 입법취지를 살린다면 이미 지금 1월 23일부로 제정이 돼 있는 상태고, 법적근거가 있는 상태고 다만 시행이 7월로 돼 있지만 그 법적인 취지를 살린다면 경기도에서 미리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알겠습니다. 그런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건축허가 여부를 다루는, 사전승인 여부를 다루는 건축위원회에서는 개별 대규모점포 영업, 등록행위에 관한 거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경투실장님. 아까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건축 심의할 때는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 이런 부분이 심의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건축 규정에 맞는 서류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8조1항에 의해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를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영업허가를 안 내줄 수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제출만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좀 미흡하면 보완요구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협력을 어느 정도까지 협력을 해야만이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상생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상권영향평가서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포를 개설하는 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평가서는 어디서 만드는 거죠?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주로 객관적인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가 어디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마 민간연구기관 같은 데, 그런 데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 상권영향평가서가 잘됐는지 못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들어와서 상권영향평가서가 합당하게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권영향평가서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심의 영업허가권자가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어떤 기준이라든지 평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오완석 위원 아직 기준 돼 있는 건 없고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오완석 위원 하지만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이걸 가지고 영업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영향력은 크지 않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단지 이거는 그냥 제출할 수 있는 제출서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아마 그런 영향서가…….
○ 오완석 위원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도 지역의 이런 현안문제를 좀 직시를 한다면 이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규칙을 만들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24일부터니까 아직 규칙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오완석 위원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서 이번 이케아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법률을 규칙화하는 데, 규칙을 만들고 하는 데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형식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 같은 경우야 개설하는 자가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역협력계획서 말 그대로 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역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정을 정할 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좀 더 골목상권 그다음에 중소유통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셔 가지고 포함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오완석 위원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아까 어느 분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축소시켜서 광명에 있는 가구업자들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됐나요?
첫 번째는 입점 취소하는 건데, 입점 취소하는 것 외에 좀 진전된 다른 요구사항이 있나요?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현재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무조건 입점을 취소해 달라.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입점 취소…….
○ 오완석 위원 아니, 입점 취소가 아니라 입점을 못하게…….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네, 입점 저지를 표현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라는…….
○ 오완석 위원 거기까지만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네.
○ 오완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요구하는 거는 없고?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거기 가구협회 회장 같으신 분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가장 중요한 메인 위치에 자기들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이 계약부지 내에 좀 중요한 요지에 자기네들이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든가…….
○ 오완석 위원 아, 같이 현재 있는 분들을 그 이케아 지점에 함께 입점을 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다 이거죠?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네. 그러한 얘기들이, 일본 같은 데, 중국 같은 데 자국 기업 보호하는 그런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얘기들은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 거고요?
○ 광명시재정경제국장 석영만 네. 저희는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자한다든가 분양권한이 있다든가 이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면서 이케아 측과 중간에 그런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투실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가구산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작년에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구박람회까지 하고 있고 지금 또다시 우리가 가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이재준 그렇다면 도지사가 그 정도의 경기도 가구정책을 끌고 나가고 주도해 나간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다 전면 보류하게 행정지도를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개별적으로 징계도 받고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광명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전부 다 입점하는 걸 전제로 해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까지 가구산업육성을 위해서 투자하고 지금 용역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이케아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망가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가 입장표명을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현실적으로 지금 입점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입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경기도 가구산업에 미칠 영향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행위의 중지를 협조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사업 내용에 어느 정도 반영되게끔 해서 일들을 추진해야지.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본예산에 수십억 예산이 들어갔고 이런 어떤 중소 가구업체가 다 문을 닫게 되는데 이 영향에 대한, 이게 단지 광명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광명보다 더 가까운 안양이라든지 김포, 사실 김포 같은 데도 가구산업이 많이 있어요, 고양도 있고. 이런 데들의 영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것이 또 더 나가면 그 지역에 국한될 문제냐. 그렇다면 이걸 조정신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라도 이런 진행되고 있는 행위를 어쨌든 우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류해 달라고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지역협력사업이나 내지는 상권영향평가 속에 어느 정도 담겨졌을 때 그럴 때 얘기들이 돼야,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황성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았습니다. 알고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남기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게 아마 오늘 회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상권영향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외에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현행 법령이나 조례에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나. 뻔히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마트들이 입점할 때 그것을 지자체의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입점 자체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판단하게끔 하는 그런 심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 대한 대책이나 그런 방안들이 전혀 없어요. 어떤 형식적인 틀에만 맞추면 그냥 지자체장은 할 수 없이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일종의 등록제 비슷하게 가는 건데 정말로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나라들은 땅도 넓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보다도 유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조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도 좁은 데서 특히나 이런 대형마트들이 거의 도심권에 밀려들어오는 입장에서, 그런 현실에서 여기에 대한 제재방안이 국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정말 저희를 절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겠지만 진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입장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현실 앞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나 무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올라온 청원은 위원님들 간에 마지막에 채택여부를 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그다음에 우리 의회나 이런 데 차원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주변에 많은 중소 자영업자들 피해를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상생법이니 유통법이니 규제하는 자체가 전통시장이라는 하나의 거리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 1억 5,000만 평에 전통시장이 하나 있어요. 고양 같은 경우 4,500만 평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갖고 반경 1㎞를 재서 거기에서 뭘 하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나 정부나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도 사실 조금만 더 거리가 길고 조금 더 약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들을 담았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그러한 법들을 또 활용하고 이용하고 자본의 계리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발언들이 정말 역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주어진 권한 속에서 최대한 서민과 중산층,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지만 정말 이 문제만큼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니만큼 지역협력사업이나 상권영향평가에 대해서 하나의 모범 틀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승원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 박승원 의원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인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구협회를 비롯해서 이케아 입점저지대책위 주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케아가 들어오면 1년 안에 몇 개의 가구업체가 죽고 또 2년 후에 몇 개 상점이 죽고 3년 후에 몇 개가 죽을 것이다. 내가 1년 후에 죽을지 2년 후에 죽을지 3년 후에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걸 저도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청원인들이 요청하는 것은 상권영향조사를 충분히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상권영향조사를 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입점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거기에 맞는 행정적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그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서울시청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합정동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상권영향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진행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상권영향조사를 한누리창업연구소라는 곳에 의뢰해서 1㎞ 반경 이내에 있는 소매업이나 슈퍼, 편의점 이런 여러 골목상권들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 매출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율 66.8%라고 하는 그런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일들을 진행했던 것은 이런 상생의 정책을 주도해 나가자는 그런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가 앞장서서 경기도에 미치는 상권영향조사를 미리 자체적으로 해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광명시에 이케아가 들어올 때 사전에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향후에 건축심의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틀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케아저지대책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광명시나 이케아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또 상의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가구협회만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협동조합도 있고 경기도 중소상인살리기시민네트워크도 있고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경기도의회까지 끌고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구협회에서 진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가구시장이 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케아가 들어오면 3조 원을 잠식할 거라고 하고요. 향후에 부산 그리고 광주 이렇게 두 개의 점포가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답니다. 저희 경기도가 이참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대안을 마련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 의원인 박승원 의원님의 마지막 발언 그거를 갖다 유념해서 이 모든 행정처분들이 적절하게 그리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광명시장과 도지사가 긴밀히 논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 KTX역세권 이케아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 생존권 관련 청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5차 경기도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재준박용진박승원안승남오완석조광주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경제투자실장 황성태도시주택실장 이문기
ㆍ광명시
재정경제국장 석영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