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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2차 본회의(2012.04.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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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5.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6.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8.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
9.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명예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7.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2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5.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
27.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31.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39.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오세영ㆍ김광철ㆍ오완석ㆍ김종용 의원)
1.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권칠승ㆍ박용진 의원 발의)
8.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홍범표ㆍ이의용ㆍ최철규ㆍ박인범 의원 발의)
9.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상순 의원 대표발의)(정상순ㆍ김종용ㆍ김주성ㆍ박남식ㆍ오세영ㆍ장현국 의원 발의)
10.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신광식ㆍ서진웅 의원 발의)
11.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장동일 의원 발의)
12. 경기도 명예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오완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고인정ㆍ김종용 의원 발의)
17.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송영만ㆍ민경선 의원 발의)
1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서형열 의원 발의)
19.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 의원 발의)
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심숙보 의원 발의)
2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김유임ㆍ홍정석 의원 발의)
25.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철환 의원 대표발의)(최철환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상회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 의원 발의)
26.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상회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27.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28.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강관희ㆍ김상회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29.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세혁 의원 대표발의)(박세혁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상회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30.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김상회 의원 발의)
31.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2.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4.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5.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상회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36.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8.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39.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66회 임시회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오세영ㆍ김광철ㆍ오완석ㆍ김종용 의원)

(10시08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오세영 의원 등 네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당 오세영 의원입니다.

팔당호 수질관리는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큰 우물통과 같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호로 유입되는 각종의 하수, 폐수는 물론 소규모 하천까지도 오염 원인별 세심하고 엄격한 집중관리가 한 순간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관리나 단속이 소홀해지면 수질은 이에 비례하여 나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취임 즉시 환경국에서 팔당수질본부를 독립시켜 한강수계를 관리토록 한 것도 그 중요성이 입증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렇게 중요하고도 집중관리가 필요한 팔당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 양수대교 철거공사와 관련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본부에서 2009년 초에 발주한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새로운 교량을 신설하고 노후된 기존 교량을 철거토록 한 건설공사로서 당초 설계 시에는 팔당호의 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량절단 관련 특허공법의 TDM공법을 사용토록 발주되어 조달청 입찰을 거쳐 국내 대형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동 건설업체는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TDM공법이 국내 현장에 적용된 사례도 없고 공사기간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환경오염이 크다며 DWS공법으로 변경을 책임감리회사에 요청하였고 건설본부에서는 설계VE 검토를 책임감리회사에 요청하여 책임감리회사에서도 건설업체와 같은 사유를 들어 DWS공법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설계VE 제안서를 작성한 건설업체, 책임감리회사는 교량철거공사에 TDM절단 철거방법에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절단공사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시키면서까지 변경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후 건설본부에서는 외부설계 자문위원 2명과 본부 공무원 4명 등 8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VE심의위원회를 2010년 2월 4일 개최, 철거공법을 변경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 교량철거공사의 철거공법 변경처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동 공사의 총 도급공사비는 392억 6,400만 원이고 이 중 철거공사 관련 사업비가 88억 2,200만 원의 대형공사이며, 2005년부터 교량철거방법에 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 동안 전문설계회사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건설본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던 TDM절단공법을 도지사나 도본청에는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임의 변경하여도 가능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VE사업 목적과 기대효과를 설명한 국토부 지침에서는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로 검토하여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 및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교량철거공법과 직접 관련되는 기술자 또는 전문가 참여가 전무한 상태로 심의한 VE 심의위원회의 처리절차가 과연 기능별로 전문성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도지사는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당초 설계된 TDM공법의 시공내용을 살펴보면 교량 원형기둥마다 물막이를 만들어 물이 없는 상태에서 환경박스를 설치, 그 내부에서 절단 등이 이루어져서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이 한강물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나 변경된 공법의 경우에는 물속에서 철근콘크리트 원형기둥을 절단하므로 많은 특수 유해폐기물이 물속에서 발생됨으로 오탁방지망을 이중삼중으로 설치하더라도 환경오염방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비교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시공사가 수질오염문제보다는 공사시공도 훨씬 용이한 공법으로 변경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2011년 10월 한강 구 행주대교 철거공사에서는 DWS절단 철거공법을 사용했으나 유해폐기물 등이 한강으로 흘러들어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에 참여한 전문설계업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심의의원 참여도 없이 수질오염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법으로의 변경은 좀 더 신중을 기해 기 시공된 현장확인과 충분한 비교검토를 거쳐 처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변경된 공법은 철거시공과정에서 오염물이 포함된 폐수가 시간당 3,000ℓ 정도 배출된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간당 1,000ℓ 이상의 특수 수질 유해물질이 발생 시 수집 및 배출시설을 하도록 규정한 관련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아도 검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정에서 언급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법 저촉여부와 처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당초 설계공법과 변경된 공법 등을 포함한 철거공법들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본 현장에 환경이나 수질오염 최소화, 공사기간, 공사비,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비교검토를 거쳐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이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고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팔당호는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물 관리에 있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재인식하여 도지사께서는 다시 한 번 교량철거공법을 면밀하게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환경오염 최소화와 먹는 물 관리에 힘써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오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의 어려운 교통환경과 함께 교통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는 자동차가 1,843만 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경기도에 23%인 430만 대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298만 대보다 무려 132만 대가 더 많고 5대 광역시에서 등록 관리하는 354만 대보다도 76만 대나 많은 숫자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축 도로혼잡도가 1.03으로 매우 혼잡하고 부족한 대중교통시설로 인해 도로혼잡이 가중되어 교통혼잡비용이 14조 5,000억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사상자 비용을 2011년 추계한 결과 4조 1,181억 원으로 경기도의 경우 전체의 20%인 8,349억 원으로 서울시 4,840억 원의 두 배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역 신도시 주민의 서울 출퇴근길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고통길입니다. 도로를 해마다 신설하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고 선계획, 후개발을 강조하지만 신도시의 도로망 건설이나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은 계획보다 항상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를 타다가 파김치가 되기 쉽고 지하철을 두세 번씩 갈아타고 직장에 도착하면 아침부터 힘이 쭉 빠져 활기차게 일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민선4기인 2006년 7월 취임하면서 교통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뻥 뚫린 경기도를 4대 공약의 하나로 내걸고 민선4기 취임하자마자 교통국을 신설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광역심야버스 운행시간 연장,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 등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교통건설국을 북부청사로 재배치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민선5기에 들어서는 교통정책이 도정에서 다소 소외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 SOC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인해 북부지역 도로분야 예산은 증가했으나 교통분야 예산의 경우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2010년 3,230억 원이던 예산이 2,987억 원으로 243억 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난 2010년 교통건설분야 기능 통합과 함께 북부지역 SOC계획 기능강화를 위해 교통건설국을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변경하면서 2개 국 8개 과 167명에서 6개 과 116명으로 대폭 인원을 감축해 도민안방과 민원전철 등 부서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인력을 감축하면서 인원을 재배치했으나 교통건설국에는 단 2명만 증원했습니다. 2012년 현재 경기도 교통행정 담당공무원 수는 철도를 포함해 71명으로 서울시 교통업무 담당직원 340명의 2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구 251만 명의 대구광역시 교통관련 공무원 숫자와 같은 실정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물론 교통복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현시점에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 연천 백학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 시 교통건설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교통안전과 교통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건설국을 교통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고 장기적으로 철도업무까지도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윤태길 의원님과 최철규 의원님 지역구에서 오신 하남시 나룰초등학교 학생 120여 명과 또 수원 출신 오완석 의원님 소개로 광교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단 여러분이 우리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사랑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광교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수원 출신 민주통합당 오완석 의원입니다.

최근 김문수 도지사의 경기도청사 이전중단 발언에 대하여 경기도정에 대한 광교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경기도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을 이전하는 것은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이미 약속한 사항입니다. 2002년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이 이의행정타운을 합의한 후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공동시행자들은 경기도청 이전을 전제로 광교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도 광교신도시 지구지정을 포함해 모든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타운의 조성을 기정사실화했고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에서도 경기도청사 이전을 통한 행정타운의 조성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청 이전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으로 78억 원을 이미 확보,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4년도 착공에 들어가 2016년도에 입주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2001년도 경기도청 이전 권고안을 채택하고 경기도청의 광교 이전에 동의를 했습니다. 10여 년간 모든 국가기관들이 광교로의 경기도청사 이전을 기정사실화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가 10여 년 이상 약속했던 것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번복한다면 누가 경기도정을 신뢰할 것이며 김문수 지사의 행정을 과연 경기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청사 및 법원청사 등 행정타운과 비즈니스파크, 컨벤션센터 등 자족기능이 갖추어짐을 이유로 광교신도시가 명품신도시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김문수 지사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경기도청사 이전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며, 이로 인한 국가기관과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청사 이전을 보류시키는 것은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사기분양을 한 것이고 광교는 명품신도시가 아니라 행정타운과 자족기능은 사라지고 고분양가 주거단지로 전락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별계획구역이 줄줄이 차질을 빚어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진행한 신도시개발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가 주장하는 경기도 재정난은 도청사 이전을 중단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재정악화 이유로 내세우는 영유아 보육료는 엄밀히 따지면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분담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을 촉구하며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면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재정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취등록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구조를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 재정난 해결방안은 청사이전 보류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방세제의 개혁에서 찾아야 하며 이것이 김문수 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경기도청사 이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처사이며 이것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도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분양을 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광교입주민들의 주장을 누가 집단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김문수 지사님!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타당성 검증도 되지 않고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여되는 GTX사업은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토부에 목을 매고 있습니까? 지사님은 지사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뱉어버리십니까?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는 청사이전에 대하여 계획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정해진 기간에 도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경기도청사 이전 보류는 경기도정에 감당할 수 없는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며 김문수 지사가 청사이전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도청이전 보류 지시를 철회하고 경기도는 청사이전을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뼉 치는 방청객 있음)

○ 의장 허재안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용 의원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만개한 4월입니다. 4월은 바로 과학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2012년 현재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세계 10위권으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세계 15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저는 오늘 첨단 공공 인프라의 중요성과 중장기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벨상을 15명이나 배출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과학 분야 노벨상의 85%가 연구장비 개발 및 기반기술 고도화에 따른 결과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첨단장비와 관련 기술은 비단 과학적 발견뿐 아니라 관련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으며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따른 기술력 우위선점 및 국가별 시장 진입에도 첨단 인프라를 통한 R&D성과물 및 관련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 연구장비 인프라 투자비용은 2003년 10.3%에서 2009년 7.5%로 감소하는 등 정부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축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과학기술예산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는 국내 R&D역량의 50% 이상이 집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구공동장비 구축 수준은 전국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경기도는 지난 10년 동안 첨단산업 및 과학발전을 위해 첨단연구단지를 광교 및 판교에 조성하였으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나노특화팹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을 통해 도내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바이오센터와 천연물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재 131종의 첨단장비와 30여 명의 전문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차세대 핵심산업의 하나인 BT 및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첨단 인프라 서비스 및 연구개발 지원을 수행해 왔으며 2007년 서비스 실시 이후 319개 기관, 260개 기업에게 약 11만 건의 서비스와 50여 개의 시제품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활용기업의 90%가 중소기업으로서 일본 수출 및 해외 임상 진입 등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어 과학기술 역량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장비의 내구연한이 도래하였고 유지보수 및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 첨단산업의 급변에 따른 신규장비 소요 등 관련 현안들이 점진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에서의 공공인프라 지원의 기본인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관련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첨단산업 R&D인프라의 중장기적 지원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기 구축된 도내 인프라 보유기관의 연계 협력 강화 등 기존 인프라 운영에서의 효율성 강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도입된 인프라의 내구연한, 활용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장비대체 및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 및 서비스의 고도화와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장비의 도입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재 보유 장비의 노후 수준 정도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 인프라의 연계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이 필요합니다. 광교, 판교 내 도내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에 우수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혁신센터, 대학별 공동장비 연구실 등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기 보유 인프라의 활성화 방안도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대학 및 관련 기관이 보유한 우수 장비의 단독활용이 아닌 공동활용 비율을 높이고 기관 간 상호활용 촉진 및 산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첨단인프라 기업 서비스와 고도화 유지를 위한 각 기관의 기술개발, 전문인력,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지역 특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적인 계획 및 지원과 연계협력을 통한 인프라 활성만이 경기도가 국내, 더 나아가 아시아의 첨단산업 R&D허브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특성과 미래를 반영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첨단 공공 R&D 인프라의 고도화와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지역 인프라의 활용도와 기업지원 성과를 높이고 중기적으로는 FTA, 제약의 약가 인하 등 국내외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의 도내 첨단산업 경쟁력과 신성장 산업의 창출을 유도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도내 첨단지식산업의 정착 및 신산업 성장, 고용인력 창출, 이공계 기피현상 탈피 등 경기도의 경제적, 사회적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와 경기도의 미래에 일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시냇물을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종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학교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20인 중에서 지난 3월 16일 제2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여섯 분을 선임하였고, 오늘 교육의원 네 분을 추가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학교폭력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2.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권칠승ㆍ박용진 의원 발의)

8.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홍범표ㆍ이의용ㆍ최철규ㆍ박인범 의원 발의)

(10시35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이승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이승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수원 출신 새누리당 소속 이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도가 승계하여 특허권을 도 소유로 하고 승계되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과 소관 사방사업 관련 사무와 보건정책과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 기후대기과 소관 악취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사무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업무의 일관성과 현지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조례 중에 일부 일본식 표기와 어려운 한자어 등이 있어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경기도 및 도에서 출자ㆍ출연ㆍ보조한 법인ㆍ기관들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 지정과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 공공디자인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조례이나 각 부서의 요구에 맞춰 디자인 전문가들이 개발하고 지원한 디자인 결과물 등이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됨으로써 이 조례의 당초 목적이 훼손됨에 따라 전문가들이 개발한 디자인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원, 위원회,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 중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하여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을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은 현재 도내 34개소에 173㎢의 반환대상 공여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반환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써 그동안 공여지 문제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던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아울러 당초 계획한 대로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승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상순 의원 대표발의)(정상순ㆍ김종용ㆍ김주성ㆍ박남식ㆍ오세영ㆍ장현국 의원 발의)

(10시45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정상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상순 의원 소개로 반월도금조합에 설필수 대표 외 네 분이 방청 중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정상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부천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정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에 3D 업종으로 치부되면서도 우리 제조산업의 버팀목이 되었던 용접, 금형,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등 6개의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로 하여금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두었으며 뿌리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뿌리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직업훈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하도록 규정하여 뿌리산업이 우리 산업의 중심역할을 해나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조례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맥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자구 정리 등을 통해 조례안을 가다듬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조례안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제출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정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신광식ㆍ서진웅 의원 발의)

11.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장동일 의원 발의)

12. 경기도 명예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오완석 의원 발의)

(10시49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명예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오완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절차, 구성, 운영 등에 관한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중복위촉을 방지하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절차,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위원 위ㆍ해촉과 청렴의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의 관리 정비를 위한 계획서를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정비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며 조례안의 법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 명예의전당 헌액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상훈법 제8조에 서훈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랑스런 도민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윤영창 의원님이 발의한 경기도 명예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금 전 보고드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개정과 같이 명예의전당 헌액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 대한 헌액 취소규정을 신설하고 경기도 명예의전당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명예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5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영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양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77호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78호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9호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경기도 검도회관, 경기도 유도회관의 위탁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한정하던 것을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맞게 위탁ㆍ관리기간을 2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조정하는 한편 검도회관, 유도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종합사격장의 사격장시설 입장 및 퇴장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격장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7호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안 제4조에서 위탁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한정하던 것을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2. 안 제5조에서는 사격장의 위탁기간이 현행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맞게 5년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14세 미만의 사람,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등은 “사격장 시설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격을 해서는 아니된다.”로 사격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78호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6조에서 위탁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한정하던 것을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2. 안 제7조에서 위탁기간이 현행 2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579호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서 위탁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한정하던 것을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 현행 2년 이내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맞게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고인정ㆍ김종용 의원 발의)

17.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송영만ㆍ민경선 의원 발의)

(11시01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원미정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시민이 행복한 복지 안산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원미정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제266회 임시회의 기간 중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배수문ㆍ고인정ㆍ김종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류재구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며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는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수급자 등이 불만을 표출하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복지사 등에게 보다 안정적인 직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인정ㆍ송영만ㆍ민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배수문 의원 등 24명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에 원거리 통학을 하는 중ㆍ고등학생들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ㆍ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원거리 기준으로 시군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일 시군에서도 원거리 통학학생이 있을 수 있고 지급시기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교육비는 매 분기별로 지급되어 교육비 지급시기와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기존 조례에 이미 포함하고 있는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서형열 의원 발의)

(11시07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의 건강한 담론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탄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사업의 준공ㆍ사용검사를 하는 행정기관이 부담금의 완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 2회로 규정된 분납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완납시기를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로 연장하고자 본 의원과 서형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17인의 찬성서명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은 준공ㆍ사용검사 등의 결정ㆍ지정 등을 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분할납부기간 이전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남은 부담금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현행 2회로 규정된 분할납부 횟수를 3회로 개정하고 횟수별 부담액의 비율을 정의하며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까지는 전액 납부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2항의 신설조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적법하고 적합하게 부담금의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담긴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법적근거와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었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 의원 발의)

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재준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제266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초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인 공공시설용 부지 외에 공공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에 대한 산정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제1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주차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등 11개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에 대한 산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반시설의 확충과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김주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급 시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단지 주변의 철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화장시설ㆍ환경시설 등 기반시설 상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택입주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500세대 이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 설치 상황에 대한 서류를 첨부토록 권고하는 것이며,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31개 시군이 이 조례에 따른 신설 조례를 개정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2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요건으로 건축물 총수의 “50%”를 “6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대상구역 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60% 이상”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지정조건에 대상구역의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60% 이상”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제1항에서 추진위원회의 해산은 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조합의 경우는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정비사업을 지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정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60%”를 “50%”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 개정 공포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구를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 위한 동의비율을 재정비촉진지구 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66%로 규정하고, 안 제14조제1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30%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는 20%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시ㆍ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설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수의 구분에 따라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어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동의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나 제14조제6항은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안건들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네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심숙보 의원 발의)

2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김유임ㆍ홍정석 의원 발의)

(11시21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이라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회 이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5일 심숙보 의원이 발의하고 김유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내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갖추고자 하였고, 이와 함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회의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 수정가결한 안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5일 김주삼ㆍ김유임ㆍ홍정석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고인정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혼, 별거, 유기,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경기도의 한부모가족은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ㆍ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구축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등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원사업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철환 의원 대표발의)(최철환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상회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 의원 발의)

26.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상회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27.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28.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강관희ㆍ김상회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29.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세혁 의원 대표발의)(박세혁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상회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30.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김상회 의원 발의)

31.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2.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3.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4.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5.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상회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36.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8.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강관희ㆍ김광래ㆍ김진춘ㆍ문형호ㆍ박동우ㆍ박세혁ㆍ윤태길ㆍ이상훈ㆍ이재삼ㆍ조평호ㆍ최창의ㆍ최철환 의원 발의)

39.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1.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0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강관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최철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8건과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교육감 제출 조례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등 7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011년 조례 제ㆍ개정 연구회를 1년여에 걸쳐 운영하면서 개정될 필요가 있는 조례를 찾아내고 그 결과물로 제출한 것들로 교육청 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 김상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역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와 맞물려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안 제3조제4항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또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부칙의 날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심사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강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7분)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권오진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용인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진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등을 비롯하여 여러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10조 2,378억 원 중 학생실습용 컴퓨터 기자재 보급사업 등 8건에 35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실습실 가상화 PC 구축 사업비 336억 원은 기존 컴퓨터실이 단순한 실습 개념이라면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은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 활용이 가능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컴퓨터 시스템으로 장기적인 면으로 볼 때 예산절감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준비 미흡과 향후 교과부가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336억 원 전액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학교현장의 노후화된 교육용 컴퓨터 4만여 대에 대하여 대책마련이 요구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실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강구하여 교육현장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개원 예정인 제2연수원 내부비품 구입의 경우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사 당시 고가 집기로 판단되어 구입비가 과다 계상된 이유로 50% 삭감 의결하였으며 예산규모에 맞게끔 물품구입을 하도록 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14억 원을 추가 요구한 것도 지나치다 판단되어 4억 원을 감액하여 보다 경제적인 방법으로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변호사 자문료 등을 위한 추경예산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송수행 실태를 보면 변호사 수임사건이 94%로 지나치게 변호사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고 관련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의 해이와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하여서 이번 추경에 추가 요구된 3,300만 원을 전액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금액보다 교육청의 소송수행 운영방법을 바꾸기를 바라는 뜻으로 향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문직을 채용하여 소송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관련 직원들을 전문화시키고 또한 소송업무의 유형별 형태를 파악하여 소송의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와 전 공직자의 업무역량의 강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청사 직원 관사 매입비 4억 5,000만 원은 보다 많은 직원들의 편의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금액 조정 없이 관사 구입을 위한 취득비를 전세로 대체하여 임차비로 과목변경 처리하였습니다.

김상곤 교육관님! 본 의원은 추경예산을 다루며 교육청은 예산 수립에 있어서도 교육감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에 걸맞은 수준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성방법 등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산 수립에도 혁신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혁신교육 추진에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은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토론 및 표결 없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4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회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과 조례는 창의지성교육 실현, 급식조리종사원 및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유아 누리과정 지원 확대,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혁신교육에 소중히 쓰여질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명, 안산, 의정부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동의안을 처리해 당초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경기교육정책을 집행하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회기 중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와 빚어진 뜻밖의 상황으로 경기도민과 도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도의회와 교육위원회를 항상 존중하고 앞으로도 상호 이해와 존중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기 기간 내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8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교육청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 동안 20여 건에 달하는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267회 임시회는 5월 1일 개회하여 집행부질문과 경기도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창석 배수문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창석 배수문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종석 안혜영 원욱희 홍범표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창석 배수문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5.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박창석 배수문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6.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7.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현 박용진 배수문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8.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장현국 장호철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9.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래 김종석 원욱희

10.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윤영 배수문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석 원욱희

11.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윤영 배수문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욱희

12. 경기도 명예의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윤영 배수문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조양민 조평호 최재우

14.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평호

15.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재준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평호

16.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성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용석 이재준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주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준

19.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서진웅 서형열 송영주 신광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20.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주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주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화섭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미경 이상기

22.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신광식 심숙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종석 송영주 유미경 홍연아

23.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회 김달수 심숙보

24.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연아

25.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회

27.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회

28.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주

29.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회 오완석 이계원

30.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광회 서진웅 조광주

34.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주

35.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이해문

기권의원(2명)

김광회 김종석

36.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주

3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조광주

38.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2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8명)

권오진 김진호 배수문 심숙보 이동화 이승철 이해문 정재영

39.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임채호 장동일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영규 김진호 신광식 이해문

41.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신종철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호 이태순

4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병열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필구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2명)

염동식 이해문

기권의원(5명)

김진호 신광식 윤영창 최재우 홍연아


○ 출석의원(119명)

허재안김경호강석오강관희강득구고인정권오진금종례김경표김광래

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규김영민김영환

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

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우

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

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

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

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화섭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이라

이삼순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재준이필구이해문이효경

임병택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장호철정기열정대운정상순

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

최재우최창의최철규최철환최호한이석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청가의원(1명)

조양민

○ 출석공무원(34명)

ㆍ경기도(28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치행정국장 안수현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농정국장 이진찬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환경국장 박신환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이진수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 윤석명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이을죽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행정2부지사 예창근기획행정실장 최형근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교통건설국장 홍창호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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