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6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광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광회입니다. 지난 4월 초에는 19대 총선으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상당히 바빴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도청 안에 있는 벚꽃들도 피고 완전히 봄의 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정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아니할 일 등을 점검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잠시 안건상정에 앞서서 지난 4ㆍ11 재ㆍ보선에서 당선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실 이동화 위원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잠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화 위원 서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아직 목이 안 좋아 가지고요. 경기도 평택에서 당선된 이동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모릅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공부하는 자세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김광회 다시 한 번 이동화 위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9분)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의안번호 577호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8호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9호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할 시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현재 경기도체육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고 행안부에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5년 이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577호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종합사격장의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현재 경기도 체육회에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체육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수탁자 선정 시 특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고 안 제9조의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이 사격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사격의 제한으로 표현을 정확히 하고자 함이며 안 제13조 별표 3의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격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반환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전액 반환토록 개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격장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같은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두 번 이상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위탁체결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검도회관의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현재 경기도체육회에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수탁자 선정 시 특혜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고 검도회관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같은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두 번 이상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위탁체결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도회관의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현재 경기도체육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수탁자 선정 시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고 유도회관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같은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두 번 이상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여 위탁체결에 따른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77호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8호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9호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7호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8호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9호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3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맞게 위탁자 선정과 그 기간을 조정하고 검도회관과 유도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개정되더라도 적정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한 분석 후 시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위원 통합진보당 유미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수탁자들을 범위를 넓힌 부분은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5년 이내로 한다라는 기간 자체가 너무 길지 않은가. 그렇게 한 사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최대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경우는 2년 또는 3년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기본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한 번 계약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계약하는 경우는 사실 못 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계약할 때 조례에서만 5년 이내로 해놓고 저희가 계약할 때 2년 단위 또는 3년 단위 그거는 저희가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유미경 위원 굳이 그러면 기간을 5년이라고 늘릴 필요 있을까요? 그냥 현행대로 기간은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게 저희가 사무위탁규정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갖고 거기에 그냥 일단 조례사항은 법률사항과 같이 맞추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미경 위원 그 규정이 언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게…….
○ 유미경 위원 권고사항이라 하면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 없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안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검도회관 조례, 저희가 행안부의 검토과정에서 그 과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 유미경 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범위를 넓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부분은 그냥 현행대로 2년으로 두고 그리고 그 단체가 계속 잘하면 연장을 하는 게 낫지 기본 5년 박아놓고 그리고 한다는 부분은 저는 더 이상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유미경 위원님께서 제안 말씀하셨는데 위에 19조항이 바뀌었다 그런 거잖아요? 근거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그 19조항이 5년으로라는 게 바뀐 거죠, 시행령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5년 이내입니다.
○ 류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요. 5년 이내로 한다. 그럼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말은 5년으로 우리가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상위법에서 그렇게 준수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권고를 해왔습니다, 행안부에서.
○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5년 이내라 하면 그 위에 상위법이 5년에서, 예를 들면 가감해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면 그건 조례에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법률적 해석만 제가 여쭤볼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이내라 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히 많이 1년이나 2년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시행령으로, 우리 지금 조례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드리면 조례에는 그렇게 해놓고 신축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폐해가 없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타 시도는 한 3년, 서울시는 2년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통상적으로 한 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데는 이 조례안과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긴 하지만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법률 조항상에서 그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법적인 정비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류재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1항에서요, 위탁운영을 경기도체육회로 한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대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말한 확대의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을……. 지금 조금 전에 여기 부설로 보면 특혜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취지라고 그랬는데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특혜하고 어떤 관계가 있…….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일단은 공개경쟁과 수의계약과의 차이를 가장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체육회를 통한 수의계약, 아주 정해져 놓은 사안이고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과는 특혜라는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 류재구 위원 혹시 지금까지 체육회로 한정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특별히 뭐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 거는 저희가 아직은 정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큰 거는 없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단지 5조 안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소지다 이렇게 부설을 달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그렇게 오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특혜는 없었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특혜의 약간의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5년이라고 단정지었을 때 5년에서 한 번만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한 번 더 연장해서 한다면 10년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여기에서 5년 이내의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하자면 10년인데 2년 단위로 끊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다섯 번을 관리를 해서 10년에 거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2년마다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5년이라고 하면 정말 큰 사안이 아닌 이상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경기도체육회는 저희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안혜영 위원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속해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산하기관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다가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쪽은 저희들이 어떻게 더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좀 생깁니다. 그 말 중에 수탁자 선정 시 특혜소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사격장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산하기관 중의 하나인데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떤 데를 표현을 하시는 건지 제가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간에 좀 더 깨끗한 선정을 위해서 경기도체육회가 수의계약을 직접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도체육회를 거쳐야만 지금은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체육 관련 단체나 법인을 한다 그러면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폐를 말씀하시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가 공개경쟁제도냐 수의계약제도냐 그런 특성상의 관련된 용어를 말씀드렸고 그동안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특혜가 있었다든가 그런 사안은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법적인 조항의 테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원칙이다 싶어서 국가권익위나 상위법령에선 이렇게 법령은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지키려는 사안이고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체육회랑 다른데 그런 사안은 없는 사안이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경기도체육회를 거쳐서 계약을 하거나 법인단체나 그냥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하나의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를 위에다 더 얹어서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사실은 경기도체육회가 하는 것이 지금 현행으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더라도 도체육회가 잘하고 또 적절한 단체라고 생각하면 체육회랑 계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테두리를 좀 더 개방화하고 열어놓고 공정의 원칙에 맞추게 일반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자체를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중복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체육관련 법인, 국장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보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 도체육회도 있고, 도체육회 각 가맹단체들. 그러니까 분야별 뭐 검도회면 검도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체육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설 또 체육법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그다음에 또 단체도 좀 예시를 들어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단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사격연합회, 수영연합회 이런 각 가맹단체별 단체들을 들 수 있죠.
○ 최재백 위원 거기에 자치단체도 해당이 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단체에, 뭐 자치단체도 법인이긴 합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글쎄요. 해당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한번…….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체육관련 단체, 체육관련 법인으로는 볼 수 없고 시 체육회는 속하죠. 그러니까 뭐 시흥시 체육회는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년 이내라는 것은 우리가,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구대조표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했고요. 그 뒤에 보면 3항에 또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행령에, 시행령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러니까 최소한 기간, 한 번 갱신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시행령에. 공유재산ㆍ물품관리법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10년, 최대한 10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쪽에 우리 4페이지에 보면 3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을.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네. 3항을 신설했는데 여기 보면 또 우리 공유재산ㆍ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또 다르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잘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더 둘 수도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관리능력을 감안해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놓고 4항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령에 의해서 이걸 개정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개정을 보면 한 번에 5년, 그다음에 또 한 번은 5년 이내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크게는. 그런데 여기에 4페이지에 보면 또 그렇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5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2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연장해서 다시 2년, 4년 될 때, 그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 원욱희 위원 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런데 전체 기간이…….
○ 원욱희 위원 아니, 먼저 법에는 2년마다 갱신했고 무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다가. 그런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번에 개정된 걸 보면 5년에 한 번 하고 갱신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종전 구 시행령, 구 조례나 지금 조례나 크게 다를 것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여기에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이리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상을 보면 5년과 5년 이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5년 이내로 했는데 실제 계약을 2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2년을 연장할 때 그럴 때 이제 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고 전체적으로는 5년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왜냐하면 5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네, 5년이니까 당초에는 5년으로 하고 그다음 번에 갱신할 때 2년으로 하든가 3년으로 하든가 이런 말씀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당초에도 5년을 안 하죠.
○ 원욱희 위원 네. 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당초에도 5년을…….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안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그 뜻입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원욱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원욱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심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노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심노진 위원 저는 4페이지 9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사격의 제한”으로 이제 바꿨죠, 바꾼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심노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바꾸는, “사람은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에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좀 얘기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격하는 사람 말고 관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 심노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 사람들을 제한 두면 안 되는데 그렇게 제한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사격만 제한하라, 사격하는 사람만. 그렇게 해서…….
○ 심노진 위원 그러니까 사격하는 사람만 입장하게 돼 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요. 지금 사격하는 사람이 있고 관람객이 있는데.
○ 심노진 위원 그렇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관람객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는데 입장이나 이런 제한은 결국 관람객까지 포함하는 제한이니까 그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니까 하지 말고 사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한해라.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사격에 대한 제한으로만 한정을 하는 겁니다.
○ 심노진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심노진 위원 그리고 15조에 보면 시간 개념이 9시에서 6시, 또 겨울에는 9시에서 5시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거는 아마 사격장 관리가 총기고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격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나 뭐 어떤 시간 때문에 시간 외에 할 수 있는, 즐기고 사격을 좀 배우고 사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 그 시간 후에 와서 할 수 있는 문은 뭐 특별하게 조금 열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방식을 좀 다시 고쳐서라도 퇴근 후에 일상 하고 싶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밑에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은 동절기에도 오후 6시까지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런 판단이신 거잖아요?
○ 심노진 위원 그렇지. 그런 시간적 뭐 저기를 이런 거는 좀 열어놔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위원님,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격장에서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 심노진 위원 네.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팀장 최현주 반갑습니다. 사격장 관리팀장입니다.
○ 심노진 위원 안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전 때문에?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팀장 최현주 네, 겨울에 5시 넘으면 어두워 가지고…….
○ 심노진 위원 깜깜해서?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팀장 최현주 잘 보이지 않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 심노진 위원 그러면 지금 봄, 여름, 가을 이때는 좀 해가 길잖아요.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팀장 최현주 그때는 괜찮습니다. 네, 그때는…….
○ 심노진 위원 그때는 특별하게 허가를 득하면 더 할 수 있다?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팀장 최현주 네. 6시까지 오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늦더라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 이후에도.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팀장 최현주 네.
○ 심노진 위원 그렇게 좀 돼야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격을 좀 배우고 싶고 지금은 레저문화가 발달되고 또 휴일 날 뭐 사냥 같은 것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팀장 최현주 네, 맞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런데 뭐 총을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총 쏘는 법은 딴 데서 배울 수 없고 그건 사격장에서나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팀장 최현주 네, 맞습니다.
○ 심노진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고 하려면 퇴근 후에 와서라도 취미활동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문을 좀 열어놔야지 된다. 겨울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팀장 최현주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도 좀 저희들이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미리 가서 열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심노진 위원 네,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종합사격장관리팀장 최현주 네.
○ 심노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심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김경표 위원입니다. 이 세 가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몇 가지 그 시행규칙에 확실하니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위탁 운영을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이렇게 확대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그 사용료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서 했을 때 과연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또 수익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규정을 명확하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돼서 준비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4p에 보면 제5조 위탁협약사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또 다시 갱신한다.” 이랬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이것은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건데. 이 평가의 방법이나 규정도 좀 시행규칙에 확실하게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6조 운영지원에 보면 “도지사는 사격장 시설의 운영을 수탁자 부담의 원칙으로 운영하되” 지금은 체육회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모든 시설이라든지 지원을 다해줬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수탁자가 모든 것을 운영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경표 위원 이 부분도 명쾌하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 “야, 너희가 해라.” “아니다. 이거 도에서 할 사항이다.” 아니면 도에서는 “수탁자 너희가 해야 할 사항이다.” 이 규정을 시행규칙에 담든 어떤 식으로든지 좀 명쾌하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반사항들을 위탁의 저희들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서 전반적으로 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도 바로 넣어야 될 사항이 또 있을 법도 해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정안을 한번 갖고 와서 또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4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경기도체육회는 어떻든 공공기관이었고 의회의 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특혜라고 표현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어놓는 조항으로 생각되는데, 맞죠? 그런 의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그래서 자치단체 체육회에서도 할 수 있게끔, 위탁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아무튼 민간위탁의 가능성을 열어놓더라도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좀 그런 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아까 김경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처럼 저희들이 그런 평가나 이런 기준을 만들 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먼저 고려될 걸로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5조에 5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5년으로 정해놓고 뭐 2년으로 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5년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위탁운영의 안정성, 그러니까 2년마다 계속 바꿔야 되니까 좀 더 기간을 늘려줘서 위탁운영 주체의 운영의 안정성을 좀 보장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설비나 기타 투자에 대한 자율성도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5년이란 기간을 늘린 거지, 일부러 2년에 한 번 하는 거를 기간을 그냥 연장하기 위해서 5년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달수 위원 그런 의미면 5년이라는, 그러니까 기간을 늘린 취지를 좀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5년으로 해놓고도 2년으로 하려면 굳이 조례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하여간 그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 근본적으로 이 법령에서 2년으로 단정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지 않냐. 그래서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연속성과 전문성을 더 살리는 취지도 있고 또 근본적인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5년 이내로 이렇게 좀 풀어놓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는 게 아마 중앙정부나 기본적인 법리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다 하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끔 계약의 기간도 운영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뭐 2년을 말씀하시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방금 전에 김달수 위원 지금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좀 전에 애초에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 2년 단위로 하자고, 5년 이내니까 2년 단위로 해도 되고 3년도 되고 4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김달수 위원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전문성이나 또 연속성이나 아니면 시설을 또 보완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2년 단위가 너무 짧으니까 결국은 5년 단위로 하자 그랬을 때 그거는 무슨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2년, 3년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지금 그 취지대로 다시 이거를 개정하는 그 이유대로 2년이 아닌 또 3년이 아닌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개정 이유로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하여간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것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2년, 3년이라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은 제껴두고 5년 단위로 해서 5년,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10년.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다시 5년을 정식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자는 그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왕이면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지 뭐 2년이다, 5년 이내로 하니까 2년이다 3년이다 4년이다 이런 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하여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갖고요,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아니, 검토하면 이거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표준안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바꾸는 거고요.
○ 김영규 위원 바꾸고자 이렇게 조례 개정을 개정 이유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통과시키면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그 뭐야, 위탁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5년 단위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여기 법조항 그대로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뭐 5년이 좋을지 3년이 좋을지 2년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네. 그리고 원래 그 사격장에서는 14세 미만인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나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입장 자체도 안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관람은 가능하고요, 사격행위를 하는 거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구에서 보면 14세 미만의 사람, 여기 보면 사격장 시설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사격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유해를 하는 사람도 일단은 입장을 할 수 있되 단지 사격만은 하지 않게 한다 그런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안대로 그런, 예를 들면 진짜 유해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뭐 음주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괜히 또 실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입장의 기준 요건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 기준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물론 사격을 하게 해서는, 그런 분이 사격을 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애초서부터 입장 자체를 거절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유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아예 입장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격도 해서는 아니된다. 이거는 입장을 못 하니까 당연히 사격을 못 하겠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데 이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격은 할 수 없지만 저희 사격장 내 뒤에 관람석이 있기 때문에 관람석에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거야 뭐 당연한 귀결인데. 그런데 입장 자체를 처음에 입장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격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화해야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 입장을 거절했었으면 사격도 못 하니까 차라리 입장 자체를 그런 유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입장을 거절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런데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에도 보면 사격에 제한으로 나와 있고 저희 조례는 그동안 입장의 거절 및 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심노진 위원님 답변에 올린 것처럼 사격에 제한을 할 뿐이지 입장, 관람석에 입장하는 것 자체도 좀 제한하는 건 지나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영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늘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광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하시겠다는 건 오늘 의결을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니,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더 정책적으로 계약안과 관련돼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광회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질문이 있었어요. 현재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러니까 지금 여러 2년, 5년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조례개정하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을 17쪽에 보니까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거를 개정하니까 2년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맞아요? 우리가 5년으로 하되 이제 알아서 3년을 하든지 5년 이상은 두 번밖에, 그러니까 5년으로 계약을 한번 해주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해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거는 운영의 묘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5년으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금 17쪽을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니까, 따라줘야 되니까 개정을 하되 나중에 계약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5년을 해줄 수도 있고 3년을 해줄 수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체육과장님 내부에서 보완을 하셔서 운영해 줬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회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다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 양진철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조례안 개정 시에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안혜영유미경윤화섭
이동화심노진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체육과장 박충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