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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2012.04.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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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6일(월)

장 소 : 경제투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상순 의원 대표발의)(정상순ㆍ김종용ㆍ김주성ㆍ박남식ㆍ오세영ㆍ장현국 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6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ㆍ11 총선을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떻든 뭐 총선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선거 치르듯 이렇게 하시면 아마 선거가 힘이 안 들고 재미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은 매번 총선이나 대선 때 선거꾼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야 어쨌든 여러분들 그동안 지역에서 총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4ㆍ11 총선 후에 우리 위원회에도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항으로 의석 배정의 건과 두 번째,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우리 정상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가 끝난 후 집행부로부터 5월 초에 심의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하고요, 사전설명. 그다음에 현안설명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로 오신 염동식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12명 위원과 경제투자실 전체 공무원을 대신해서 당선을 축하드리며 다함께, 여기서는 박수를 사실 안 치는 건데 오늘 새로 오셨으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인사)

(박 수)

염 위원님 일어나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해주시지요.

○ 염동식 위원 고맙습니다. 6ㆍ2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올라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렇지 못해 가지고……. 오늘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정말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경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대 때 농림위하고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경투는 처음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우리 도정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위원장 김기선 참고로 우리 염동식 위원님은 7대 때 비례로 들어오셔서 농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한국농업경영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회장도 하시고 농촌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평택항이라든가 과거에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염동식 위원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경투위원회 2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 평택 일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15분)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8대 전반기 배정안 방식대로 국회의 예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11자 방향으로 배정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 의석과 같이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좌석배치도


2.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상순 의원 대표발의)(정상순ㆍ김종용ㆍ김주성ㆍ박남식ㆍ오세영ㆍ장현국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김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용ㆍ김주성ㆍ박남식 의원님, 오세영 의원님, 장현국 의원님 등 6명의 발의와 21명의 찬성으로 2012년 3월 26일 발의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에 3D업종으로 치부되면서 우리 제조산업의 버팀목이 되었던 용접, 금형,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등 6개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뿌리산업과 뿌리기술 그리고 뿌리기업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규정을 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정부 및 도가 출연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뿌리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특별보증,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를 대상으로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의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을 우선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업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은 제조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지난 3월 7일 경기TP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진흥센터장,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 한양대 재료공학과 교수 등 7명의 전문가와 도청 기업정책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뿌리산업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당초안에 반영하였으며,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뿌리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준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질문사항이 계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경제투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26일 경제투자위원회 정상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용, 김주성, 박남식, 오세영, 장현국 의원 등 6명의 발의와 21명의 찬성으로 동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12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상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하단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성품으로 생산하는 기초산업으로서 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연계성이 높아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3D업종으로 인식됨에 따라 젊은층의 취업 기피대상이 되어 제조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며 외국인근로자 확보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육성을 위해 법률을 지난해 제정하였으며 지원을 강화하는 시점에 가장 많은 뿌리산업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에서의 조례 제정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제정하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는 이러한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 뿌리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모두 1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과 도지사에게 의견을 조회한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경기도 도보에 금년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여부입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제품의 형상을 제조하는 공정과 열처리, 표면처리 등 소재에 특수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구분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사업 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조선, IT산업의 성공도 주조,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 군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도의 뿌리산업현장은 노동집약적 생산시스템, 기술, 기능인력의 잦은 이직, 열악한 작업환경, 3D업종 등으로 젊은층의 취업기피에 따른 구인난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와 시흥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3자가 MOU를 통해 시화산업단지 내에 총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 시화기술지원센터를 2014년까지 건립키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6대 뿌리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기술 실용화에 나서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집행부가 MOU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시화기술지원센터 설립 등 기초뿌리산업 육성을 해나가는 데 있어 지원근거를 제공하는 등 그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의 6대 뿌리산업 현황을 보면 전체 기업 수가 6,966개소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서부지역에 약 61%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95.8%는 경험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특성을 갖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뿌리산업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의 실효성 검토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진흥 및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 차원의 뿌리산업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종합계획 수립,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 등을 조례에 실효성 있게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는 시간이 되는 대로 허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종례 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오늘 이 데이터에서 나와 있다시피 뿌리산업의, 경기도에 세 번째 많은 뿌리산업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상순 의원님께서 좋은 대표발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요.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9조에 있는 필요인력의 확보 등에 관련 제9조에 이미 아까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이 뿌리산업 자체는 3D업종이라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근로자를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오히려 3D업종을 더 강조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기타의 다시 턴을 해서 다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순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경기TP에서 포럼 할 때 이 문제 이야기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일 애로사항들이 금형 쪽에, 3D업종이다 보니까 전혀 용접이나 그쪽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기술진들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면 일차적으로 3D, 외국인근로자를 넣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경기도에는 기술학교가 있다. 그래서 기술학교하고 관련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기술학교 교장선생님을 한번 뵙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기술학교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이 뿌리산업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기술학교하고 저희들이 관련돼서 같이 갔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금종례 위원 저는 충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포럼에 참석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굳이 저희가 좋은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한 번, 뿌리산업을 위한 조례인데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 문구는 좀 빼고 경기도기술학교와 함께 우리 인프라 구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더 줄 수 있는가. 제7조에 보면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해서 젊은이든 아니면 다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자격을 획득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지 이런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건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쿼터제에 플러스를 더 시킨다. 이런 조 안을 시키는 게 맞지, 이렇게 문구 안에다가 넣는 것은 오히려 이 조례가 모양새가 좀 그럴 것 같거든요. 이것도 첫 번째 들어갔어요, 9조1항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히려 저는 악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의 몫이다.’ 이렇게. 그런데 뿌리산업의 여섯 가지가, 예컨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이게 다 하나로 세팅된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문은 조금 미래지향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 정상순 의원 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뿌리산업이 금형이라든가 용접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전국에 금형조합이라든가 이사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외국인들로 구성되지 않으면 현재는 산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금 9조의 1항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의자께서는 먼저 이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거치실 때 그런 안을 받으셔 가지고 이걸 넣으신 건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대화하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사이십니까, 아니면 반론 의사이십니까? 먼저 손 들으신 대로 송한준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 송한준 위원 저는 이제 동의고 아니고 그걸 떠나서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우선배정할 수 있다.” 해서 이유가 있어서 낸 거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니고.

○ 금종례 위원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현실적인 의미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면 이런 3D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뿌리산업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어떤 조항을 넣으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금종례 위원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정회를 해서 두 분이 논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아요.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그건 나중에 정할 문제고요. 그러면 민경원 위원님.

○ 민경원 위원 네. 아무튼 우리나라 3D업종이고, 일자리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상순 의원님께서 뿌리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정말 발전적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조례를 발의한다고 저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는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9조에 대해서 물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3D업종을 기피하는 건 저도 같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칫 9조 문항에 “우선”이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금형이라든가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이 부분에 우리나라도 기술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자칫 “외국인근로자들을 우선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기술자가 우리나라 기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급여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낮다 이러면 “우선배정”이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먼저 채용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역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만약에 “외국인근로자들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이게 필요하다면 “우선” 자는 빼야지만 우리나라 좋은 기술자들도 보호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보호하고, 업체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이라든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이 문구를 좀 적정하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답변하시죠.

○ 정상순 의원 네. 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전체적으로 이사장님과, 금형하고 말씀 중에 그러면 우리 뿌리산업에 외국인 쿼터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쿼터제로 같이 포함이 되면 이건 배정받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쿼터제에 적용이 안 되게끔 하고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을 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우선”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 이렇게 빼야 되는 문구 같으면 의논해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9조 이 항 외에 다른 또 문제되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9조 말고, 9조 말고요.

○ 김영환 위원 네.

○ 위원장 김기선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영환 위원 조문의 해석 문제인데요. 6조 관련된 부분입니다. 1항 보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이렇게 조문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에 딱 배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뿌리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육성 차원이라면 이게 다른 국공립 연구기관이랄지 아니면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이랄지 아니면 센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이렇게 좀 고치는 게 조금 더,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연구면 연구 아니면 직접 실행할 단체면 그 센터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하나에”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9조는 얘기가 좀 뭐합니까?

○ 위원장 김기선 9조는 제가 의안을 제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안을 받아서 정정하려고 했다가 대부분 수정을 했으면 또 아니면 그대로 갔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서 정회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내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지금 김영환 위원님이 또 저…….

○ 김영환 위원 다만 의견만 좀, 왜냐면 회의록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의견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항은 외국인근로자 배정 조항이고, 2항은 국내 유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조치입니다. 그래서 둘 다 존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러면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9조는 나중에 제가 처리하기로 하고요. 6조에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빼자는 동의안이 들어오셨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동의 안 해요?

○ 정상순 의원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뿌리산업지원센터가 정부기관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TP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국의 뿌리산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와 모든 것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지정하고 할 수 있고.

○ 금종례 위원 9조2항에도 있네. “어느 하나” 다 있네, 문구가.

○ 정상순 의원 국공립 연구기관, 이게 정부에서 국가가 하는 뿌리산업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정상순 의원님, 이게 어떻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냐면 이 뿌리산업 육성을 “어느 하나에” 그러니까 한 곳에만 딱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를 빼 버리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예를 들면 연구면 연구, 구체적인 어떤 실행들을 요구하는 센터면 센터 이걸 분산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도지사 책무가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좀 조문을 정리하면 필요한 부분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운영할 수 있고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리가 수탁사업으로 연구 과제를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정 의원님, 동의하시는 겁니까?

○ 정상순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염동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그렇다고 하면 9조2항도 문항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기선 9조2항이요?

○ 염동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조2항에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9조2항도 수정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기선 그럼 9조2항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상순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기선 동의하시죠?

○ 정상순 의원 네.

○ 위원장 김기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조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제되는 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제일 처음에 9조1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제6조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9조1항을 제2항으로 하고, 2항을 1항으로 수정하는 걸로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여기도 “다음 각 호에”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오늘 상정 안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기선김영환금종례김종용민경원박남식송한준염동식이태순장현국

정기열정상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전성태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기업정책과장 장영근

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과학기술과장 이부영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

경기일자리센터장 이문행투자진흥과장 허승범교류통상과장 송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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