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9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경표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김경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14분)
○ 위원장 김주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가능한 한 요약해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6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조 57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조 8,305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대비 116%에서 118%로 증액 편성하여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22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사업은 업무용 PC 내에 저장 관리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사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관 모든 기관의 업무용 PC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예산은 본예산 대비 42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241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에서 36쪽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공무원 정원증가 및 근무연수 증가로 인한 부족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맞춤형복지로 36억 3,900만 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로 5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에서 38쪽입니다. 학교지원 인력관리사업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통보조비 등 5개 수당을 신설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확보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310억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3쪽입니다. 공사립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학비지원예산으로 59억 4,500만 원, 저소득층자녀의 PC구입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예산으로 12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사업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고문변호사 특별자문료 및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5쪽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부터 317쪽입니다. 기록물관리사업은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제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납부하는 시도분담금 예산으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어제도 참 많은 얘기가,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기획예산실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청하고 교육청 예산을 같이 심의하는데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 시에 예산을 삭감하면 그 삭감된 금액 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삭감이유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의 과다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심사를 해서 삭감을 하는데 그러면 본청에서는 추경에 거의 그 부분을 증액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없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집행을. 그 얘기는 뭐냐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산편성 당시에 그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의회에서 감액사유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고 해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그 사항이 또 교육청에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그 삭감된 예산들이 아주 많은 금액이 다시 추가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추경예산이 상당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게 교육청의 재정시스템 때문에 재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게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삭감한 예산이 아무런 저기 없이 은근슬쩍 올라와 가지고 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보고서에, 전문위원 보고문서에 올라왔지만 제2연수원 내부비품 구입비를 비롯해서 총 3건에 2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연간계획이라든가 수요예측, 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것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2%, 임의대로 그냥 올렸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고 1년 전에 예산을 세우려면 같이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직원 수 들어가는 부분 있죠? 복지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일선의 수요예측이 충분하게 정보가 공유되지가 않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물론 추경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 본예산 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상되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요예측을 하고 예산을 정보를 공유해서 본예산 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의 예산심의권은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 부분들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만약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당시에는 예산이 올라갔지만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예산은 그 이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제2연수원 같은 경우도 이번 7월에 개원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 심의 때는 좀 과다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 때문에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원을 앞두고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당시에, 제2연수원 같은 경우는 삭감할 당시에요 교육청 의견이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임의대로 삭감한 게 아니고 의견을 받아서 삭감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일차적으로 과다책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삭감해 놓고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예산이 꼭 필요했으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의회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2연수원의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호화하고 그다음에 과다계상이 돼서 삭감을 해서 그 규모에 맞게끔 연수원을 운영하라 이렇게 해줬고 그걸 동의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 깎였으니까 추경에 다시 올렸다 이런 논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는 제2연수원부분은 재정리해 가지고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아마 양해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교육청 예산이 어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물론, 교육청과 본청의 분위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계속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것이고 또 교육의원도 아시겠지만 일몰제로 되어 있어서 할 텐데 지금 도청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형태라든가 보고서의 이런 부분들. 어제도 많이 지적했지만 사실 보고라는 게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서를 만드셔야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제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례 걸쳐 갖고 지적을 했는데 정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예산 아까 삭감부분이라든가 증액부분 이런 부분들도 예산기획담당실에서 좀 통제를 하고 또 그것을 총괄적으로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반영이 되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아니면 부동의를 해야죠, 부동의를. 부동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는 안 되니까 꼭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죠. 본예산 때 삭감해 놓으면 은근슬쩍 넘어갔다가 추경에 모른 채하고 올려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한다?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진도율이 너무 없어 가지고 좀 답답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 사항이 왜 나오냐면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예산은 떨어뜨리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학부형들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아우성을 치는데 뭐 이런 여건에서 안 되고 있으면서 돈은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걸 진도를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조직에서 기획이란 부분은 참 중요한 곳이죠, 파트가. 그런데 제가 어저께 추경을 편성할 때 편성자료 공문 보낸 걸 달라고 그랬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권오진 위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우리 본예산할 때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공문자체가 그런 게 없어요. 교육청 자체가 진도율을 체크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 중에 저희가 본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기재하는 란은 없습니다. 란은 없어 가지고…….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 자체가 지난번에, 물론 김영곤 실장님은 아니셨지만 지난번에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 그냥 하니까 또 이번에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아, 이거 그냥 공허한 얘기를 또 답변 듣는구나!”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의지 자체로서 없다는 것을 한번 기록상에 남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하시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히 추경예산을 갖다가, 어떤 큰 조직의 예산을 다루다 보게 되면 그 하부조직이 그 퀄리티를 못 따라온다면 기획에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내용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추경을 편성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해줘야지만 하부조직은 그나마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짜시는 분들이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디테일하게 줘야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번에 추경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추경을 짜는 것이고 기정에 반영된 법적 의무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짜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관행적 예산은 안 넣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공문내용은 다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여기 전체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된 것은 물론 100% 반영시킬 거예요. 그리고 반영되지 않는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곧 반영시킬 거예요. 나머지 관행적 요구나 불요불급한 거는 다 자르려고 그래요, 이번 추경에서.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가 지시도 기획에서 내려보냈는데도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죠, 지금.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보다 교육지원청이 진짜 혁신교육을 가려고 한다면 우선 이런 행정 자체가 혁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좀 답변을 듣고 그 사항을 기록을 하고 다음번에, 우리 다음번 예결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중앙에서 오셨으니까는,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한 공문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추경 요구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추경이 꼭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 스크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편성 요구를 할 때 조금 더 추경에 적절하게끔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추경에서 적합한지를, 그 사업이 적합한지를 저희가 내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인데요. 수행인데 저희가 어저께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소송비용이 보통 고문변호사 특별자문료 지원비 해서 4억 7,000, 5억이 지금 소송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권오진 위원 이런 경우 나가는데 고문변호사 전문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게 되면 유사형태로 분류화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상당히 많은 소송을 수행했는데, 소송수행을 보니까요. 교육청에 소송 들어오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요즘 변호사가 하도 많으니까 뭐 월급도 싸게 줘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권오진 위원 채용해서라도. 변호사를 채용해 가지고서 전문적으로 분석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현재 소송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직원으로 쓰는? 법무담당관실에.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2명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권오진 위원 2명이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솔직히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변호사라는 분들이 그렇게 이걸 연구 안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내용을 만들어다 갖다 주면 그걸 갖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은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2명을 아주 전문가로 만들고 또 거기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번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승소율을 높일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직원이 대응한 데는 승소가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연구가 돼야지만 혁신적인 법무수행의 경기도교육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직원들은 편하지요. 그냥 갖다 소송 누구 줄까? 손들어서 해 가지고 하니까 더 편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는 교육청이다라는 것을 보려면 이것은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된다면 비용도 줄이고 진짜 앞으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송전담팀을 저희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부분, 지금 저희 교육청에는 변호사가 채용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채용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소송전담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주삼 아, 그럼 배수문 위원님 다음에 홍정석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신 것 같긴 한데 파악하시는 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여, 특히 추경에 관련해서 지금 몇 번 답변을 하셨는데 두루뭉술 답변하셨어요. 정확하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 이번 저희 추경…….
○ 배수문 위원 네, 추경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어제부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동안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추경은 어느 때 하는 거지요? 원론적인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특별교부금 등 재원이, 새로운 재원이 확보됐을 경우에 추경을 편성합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재원이 확보돼 가지고 편성되는 것은 교과부에서 나중에 내려준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간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현장에서, 본 위원도 중학교 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었고 몇몇 위원님들도 지금 운영위원회에 다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통적으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본예산에 반영이 좀 어려우면 추경에는 꼭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학교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것은 아마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마 거기…….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왔던 행태들이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 1차 추경 안 되면 2차 추경이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느 해당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추경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논리 자체에서 안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맞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추경에 반영될 거다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세웠던 것도 동의하셨어요. 분명히 동의하셔 놓고 올해 다시 올라온 것, 특히 예산이 100% 이상 돼 가지고 올라온 예산들은 사실은 그럼 본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였던 거지요,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통적으로 모든 예결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가장 큰 것들은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예결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허탈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예산심사할 필요가 없었지요. 여기 예산 짜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허탈하세요. 본예산까지 다 맞춰 놓으시고 또 불과,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문제가 없었으면 3월 달에 이미 통과된 거였죠? 통과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불과 통과된 지, 그때로 보시면 불과 석 달도 안 된, 바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고 답변까지 하시고 바로 올린 건들이 몇 건 있는지 아시죠? 똑같은 내용 가지고 올린 거, 거의 토씨 하나 안 바꾸고 올린 거 있어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21명의 위원들을 다 허수아비로 본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교육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만 거기서는 한 군데만 거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 올라온 다음에 예결위에서밖에는 스크린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경기도청 예산 같은 경우는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나눠서 그쪽에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분야별로 나누기엔 너무 방대한 양을 한 위원회에서 한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것을 악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짧은 시간 내 올려야 되는 상임위의 한정적인 시간과 인원에 대한 한계점들을 악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구조상 저희들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이 추경이라는 게 불과, 기억도 생생해요.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모든 위원들이 그거 가지고 되게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얘기하셔서 딱 서 가지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럼 올리지 마셨어야죠,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도 불과 두세 달 뒤에 바로 올립니까! 자세한 설명조차 없이. 동의했던 거 본인도 뒤집으시는 거, 그러니까 교육청도 동의한 걸 다 뒤집으신 거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38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장애인 추진을 위해서, 이것은 예산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2009년에 법이 마련됐고 지금 4년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복지현장에서 지금 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면 충분히 확보된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있는 분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뽑을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지금 순위로는 전국 11위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청은 의무고용률 3%가 아니라 4%대를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경기도청 자체에서는. 교육청하고 물론 인적 구성이 좀 달라서 바로 장애인들 의무고용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까지 교과부에서 집행이 따로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을 살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특히나 장애인들 고용은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들을 배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선생님들이 물론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장애인들이 더불어 같이 사는 것들을 학교생활 내에서 자체로 다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한 가지 더 요구한다면 지금 장애인 통합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들을 보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각 반에 한두 명씩 장애인들이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특히 그 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모 신문에서 봤던 내용인데 장애, 즉 지체장애 학생이 학생회장에 당선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도와서. 상당히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근본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지원들은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경기교육청뿐만 아니라 교과부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저는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지원청에, 그러니까 플러스 2%인가요, 운영비? 그래서 지원청에다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학교로 직접 2%인가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학교로 직접 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교육지원청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가…….
○ 홍정석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학교로, 바로 현장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전환을 한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현장으로 간 부분들도 있고 여하튼 교육지원청에서는 없어졌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원청에서는 그럼 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비용은 전혀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본청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신청해서 하면 그 절차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물론 학교현장에다 자율적으로 부여한 그 자율성과 책임성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로 이게 직접 가니까 정말 자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도교육청에다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감님 만났을 때 따로 요청을 해요. 그러면 교육감님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겠지요, 물론. 이런 상황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로 이게 운영비가 플러스돼서 가게 되니까, 사립학교도 똑같이 가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홍정석 위원 사립학교, 공립학교 할 것 없이 전부 운영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목이 정해지지 않은 거. 학교에 한번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불용처리가 되든 어쨌든 일단 안 쓰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들면 세계DI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창의력 그게 지금도 진행, 창의력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게 미국 테네시주에서 하는데 이게 모 초등학교 한 군데에서 예산을 잡아 보니까 한 9,9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학부형이 50% 부담하고 시청이나 시군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50%, 나머지 25%, 25% 이렇게 부담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대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교육청에서 25% 부담을 했어요.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예산이 지원청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급할 수가 없어요. 쓸 수 있는 돈이 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학교 자체에다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학교로 갔으니까 이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좀 부담해 주십시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답변을 했는데 지난번에 교육감님이 오셔서 아마 요청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분이.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2%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돈에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 2% 있던 그 부분은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 홍정석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그럼 전국이 다 지금 학교로 직접 가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 교육청…….
○ 홍정석 위원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원청으로 다 안 가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교육지원청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안 가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떤, 다른 시도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다른 시도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어디요? 인권위원회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권익위원회요.
○ 홍정석 위원 권익위원회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홍정석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모든 글쎄요, 저는 이게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학교로 직접 가는 것이. 왜냐하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안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접 교육감님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교육감님은 매번 자투리 예산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지난번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대회가 하나뿐이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네, 여러 가지.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여러 팀들이 또 있고 대회도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데 그 비용이, 1인당 가는 비용이 아마 한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성격이 도교육감님이 이걸 해서 내려주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감님이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지원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건 좋은데 지원청에다, 2%를 거기다 주고 거기서 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가야지 이게 학교현장으로 가버리니까 안 씁니다. 그냥 불용처리되든 안 되든 안 써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교육감님은 가셔서, 현장 가실 때 예산이나 이런 지원요청 받을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안 주실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저희가 그…….
○ 홍정석 위원 그 학교에서는 지금 교육감님이 주실 거로 알고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좀 그런 문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 이미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대회에 나가는 그 학생들만 지원을 받으니까…….
○ 홍정석 위원 저는 이 대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운영비의 2%를 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하기는 했다 하지만 아니 무슨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을 권익위가 더 잘 압니까, 교육청이 더 잘 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교육청 의지대로 가야지요. 현장하고 지금 이 예산 2% 때문에,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더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2% 부분은 학교로 가지 않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학교는…….
○ 홍정석 위원 학교는 그럼, 아니 좀 전에는 또 학교로 간다면서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학교는 기본운영비 지금 116%, 118%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거기에다 산식에 맞춰서 이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으로…….
○ 홍정석 위원 그럼 학교 자체에서도 자율권을 부여해서 준다는 그거, 이거 아니에요? 예산 가는 게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러니까…….
○ 홍정석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파악이 안 됐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합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이 올림피아드를 주라 마라 문제가 아니라 이 2%,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이 지원청에서는 지금 전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예산이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어떤 학교에 예산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무조건 도교육청에다 올려야 돼요. 그렇죠? 작은 거든 큰 거든. 다만 몇백만 원짜리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지원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각 학교에서 바로 이렇게 정말, 말을 심하게 하면 교육감님 측근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직접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게 관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원청의 권한, 지원청의 어떤 책임, 지원청의 어떤 재량 이런 것들을, 아니 예산도 하나도 안 주면서 운영할 수 있는 거, 목이 정해져 있는 것만 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원청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런데 그 2% 나갔던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실태조사를 나와서 개선을 하라고 저희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개선한 겁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만약에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려고 그러면 항목으로 편성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 홍정석 위원 편성을 해서 그럼 지원요청을 도교육청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수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몇 개월 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래서 풀로 해 가지고는 하지 못하…….
○ 홍정석 위원 이런 대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예산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교육지원청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서 예산을 본예산에 배정해서 거기서 직접 바로바로 학교현장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게 지원청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청이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한 2, 3억 정도 공통경비는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에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왜 지원청에서는 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것은 아마 조금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시고요. 당장 양평지원청에 확인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 작은 사례인데 이 예산을 교육감님이 검토하시겠다고 그랬대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못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이거 몇 천만 원 안 되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걸 일일이 전부 다 교육감님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학교현장에 자율권 부여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 불용처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계세요? 한번 전체에 양평 아니, 경기도 전체에 학교에서 연말에 불용처리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특히 상반기나 이런 때는 학교에 재량권을 줘서 예산을 지원해도 그 예산을 안 쓰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전부 다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항목을 정확하게 배분해,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홍정석 위원 그 매뉴얼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저는 가능하면 지원청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 직접 가는 것도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더 잘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경기도를 전체 파악을 하셔서 지원청에 권한과 재량과 책임을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김영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희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선진미래형 교육정책들이 점차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KBS, MBC를 통해서 중앙 공중파들로 인해서 홍보를 한다. 어제 대변인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어제요. 그래서 ‘아, 이거 상당히 좋은 얘기다!’라는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기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김영곤 실장님이 우리 경기도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제가 지난 3월 6일 자로 부임받았습니다.
○ 윤희문 위원 3월 6일 자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3월 6일 자로 오셨으면 추경 자료가 다 완성된 다음에 오신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번에 뭐 업무야 세세히 다 검토를 못하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추경과 관련돼서 검토자료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자료를 읽어보셨습니까? 분석한 자료를 읽어보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전문위원실 검토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희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읽어봤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읽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전문위원실 검토의 내용 중 저희가 수용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일부가 그런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라든지 자료부분에 있어 이렇게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도면 우리 공직자들의 자존심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앙부서에서도 국회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를 보면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 시대의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책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도 KBS나 MBC에 방송콘텐츠를 통해서 홍보할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 실패사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실패사례를 홍보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조그만 책자 여기 갖다 놓은 것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연초, 연말이나 이렇게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이거 추경 때 이것도 형식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중간에 삽입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1쪽을 보면 주요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원용 및 학생용 컴퓨터 교체비 반영을 하기 위한 서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은 연동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넣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부분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이번 추경의 이런 추경 부분을 다음 중기재정계획 부분에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이 4,122억이 증액됐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교원용ㆍ학생용 컴퓨터 교체비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 윤희문 위원 300억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윤희문 위원 이번 예산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교원용ㆍ학생용 컴퓨터 교체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11%가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실장님이 적어도 의회에 그 보고를 하려면 업무파악은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부분은 학생용 PC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 윤희문 위원 여하튼 저희가 실장님은 경기도에서 아니고 중앙에서 오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 하나하나 제대로,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듯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절차 또 향후의 대응 이것도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답변 중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일정부분 지금 그 예산이 통제되고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관한 풀로 가는 예산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 김경표 위원 그것도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올 본예산부터 편성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그러면 교육감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쓰시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도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일정부분 통제하고 있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고, 지금 교육지원청의 현안사업비로 내라고 했던 교육장이 풀예산으로 쓰던 그 비용도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이렇게 지침을 주는 부분은 권익위뿐만 아니라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처들 가지고서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 김경표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현안사업비, 교육지원청에 내려가는 풀경비도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까? 그게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이에요, 권익위원회 생각입니까, 그게?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권익위 권고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로 하지 말고 세부사업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단위에서 가보면 지금까지 지역교육청, 지원청에서 풀경비로 해서 이렇게 쓰고 그때그때 현안사업으로 쓰던 경비가 전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많이 나름대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단계적으로 아무리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이지만 단계적으로 50% 정도는 풀로 해서 지금까지 줬던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실장님 교육협력사업이라고 압니까? 우리 경기도와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김경표 위원 알고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김경표 위원 네. 우리 경기도하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많은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그때 승융배 실장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획실장을 맡고 있었던 박수영 실장도 공히 같은 우리 위원회에, 특별위원회에 와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협력사업이 잘 되도록 서로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추경 때부터 그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때 16개 사업 중에 한 2개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도하고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이. 그래서 지금 혹시 새로운 실장님 오셔서 연계성을 갖고 이 일의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청의 1부지사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의 1부감 그다음에 저희 같이 이렇게 협의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 김경표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협의회를 하고 난 뒤에 특히 주5일수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장에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많고 그다음에 도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 성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경기도의 의견은 학교에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에서 다 해라, 우리는 그 이외의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 왔던 교육협력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역점적으로 해주면 좋겠고. 우리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관련이 아닌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도민들을 위한?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 김경표 위원 몇 가지나 하고 있어요? 얼마나 1년에 예산이 우리가 편성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자료는 작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 김경표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경기도하고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챙겨봄직…….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자료 왔으면.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는가?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
○ 김경표 위원 자, 됐습니다. 됐어요. 다음에 자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챙겨서 꼭. 우리의 욕심은, 우리 위원님들의 욕심은 추경에서부터 그러한 협력들의, 서로 협력사업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오기를 바랐는데 제가 이번 예산에는 전혀 없는 걸로, 전혀 없었죠? 협력사업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꿈나무…….
○ 김경표 위원 꿈나무?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꿈나무 부분은…….
○ 김경표 위원 그건 지난번부터 해왔던 것이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새로운 그러한 사업은 없습니다.
○ 김경표 위원 새로운 건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경표 위원 지난번부터 꾸준하니 그것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이걸 계속해서 하고자 했던 사업인 거니까 이것은 서로의 소통 하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업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는 기존에 했던 그런 협력사업들이 다시 쭉 지속성을 갖고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김경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중식하고 예산안 계수조정활동을 위해서 한 3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최재연 위원님을 추가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에 수고하여 주신 김경표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오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경표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경표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경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 및 소관 상임위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과목신설이나 예산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10조 2,378억 중 학생 실습용컴퓨터 기자재 보급 사업 등 8건 354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입시켰으며 북부청사 직원 관사 매입비 4억 5,000만 원은 금액조정 없이 취득비를 임차료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해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 그런데 토론하기 전에 우리 홍정석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셔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또 듣고 했는데 지원청 운영비가 총액으로 시설비가 아닌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교육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홍정석 위원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것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교육청이 받은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학교 현장이나 지원청에서의 역할은 그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적사업 외에 시설비 외에 운영비가 한 푼도 지급되지,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지원청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좀 증액을 해서 이거를 좀 반영을 시키고 싶었는데 사실 의회에서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다음 추경에라도 100% 다시 전체를 환원시키는 건 어렵다면 일부만이라도 최하 50%만이라도 지원청의 이런 어떤 운영비를 반영해서 추경에 세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의회에서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거든요. 단지 절차가 의회에서 여기서 신규 편성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증액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좀 해달라고 우리 실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검토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검토 말고요. 우리 검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검토하는데 한 10년씩 걸리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음 추경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권익위 지적사항하고 이렇게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권익위 지적사항은, 권익위 지적사항은요.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걸 집행하면서 문제가 될 소지를 관리 감독을 하시면 되잖아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지원청에.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홍정석 위원 매뉴얼은 검토하시고 예산은 세워 주십시오, 다음 추경에.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 홍정석 위원 입장이 어려우시면 저는 반영하겠다는 걸로 듣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위원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현장을, 좀 지원청의 현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500만 원 의자 하나 부서지면 그거 1년 걸립니다. 바로 교체해야지 그 의자 부서진 거 앉는 아이는 1년 동안 부서진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결과예요. 그렇죠? 그런 건 바로바로 시정을, 또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반영을 하셔서 다음 추경에 반드시 좀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면밀하게 계수조정을 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계수조정결과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위원회 김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8명)
김주삼김경표윤희문고인정공근식권오진금종례김영환박용진배수문
신현석오완석윤태길이필구천영미최재연최창의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영곤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대변인 이홍동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총무과장 나학주
ㆍ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교육국장 황용규기획관리국장 김익소총무과장 이홍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