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7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석배정의 건
- 2.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 의원 발의)
-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2분 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안승남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배정의 건과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1시13분)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석배정도 국회의 예를 따라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에 민주통합당 간사석을 배정하고 좌측에 새누리당 간사석을 배정하며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는 간사석 다음부터 나머지 위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다시 새누리당 끝에는 비교섭단체를 배정한 후 나머지 한 자리는 민주통합당 위원님의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은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의안번호 620번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이나 학교, 시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건폐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시설 등 설치의 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시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 중심으로 조례안 지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3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제1항 신설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반시설”을 “주차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등 11개 시설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의2제2항 신설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하고 부지가액은 감평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및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4일간 실시한 관련 부서의 협의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공익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기초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기반시설인 공공시설용 부지 외에 공공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례로 위임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예상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제1항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주차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등 11개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기반시설 선정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정한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반시설의 확충과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 2종, 뭐 3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종과 2종으로 돼 있습니다. 3종은,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종류는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용적률이 다르고 지구단위계획의 종류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1종이고 바깥의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이런 데서는 2종으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랬을 때 이 조례안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2종 구역 안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2종에는 이와 같은 게……. 그것 좀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현재 1종과 2종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종전 규정대로 하면 1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은 2종인데요. 1종과 2종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4월 15일 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차이는 없게 됐습니다. 똑같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적용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1종, 2종을 구분해서 같이 넣지를 않았어요? 문제는 없는가요, 이 1종으로만 해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건 이제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이 됐었는데 저희 조례에서 시설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1종, 2종 구분이 나와 있지는 않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공공시설,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이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지원이 안 되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그냥 하자 이런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이제 일반론적인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시설……. 그렇죠. 공공시설을 사업자가 설치했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 권오진 위원 주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조금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 권오진 위원 한 가지만, 이걸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는 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시설,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폐기물시설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보니까, 환경 쪽에도 가보니까 요즘 지역에서의 풍토가 우리 환경을 우리가 가꾸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의 시설을 한다, 완화한다로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시설 이걸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6조2항에 시설에 대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오진 위원 했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체육시설도 다 좋고 한데 환경을 가꾸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고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다가 환경관리시설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 다만 국회법에, 기반시설의 종류가 국회법 열거가 쭉 돼 있는데 거기에 환경시설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있고 기반시설의 종류가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을 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 권오진 위원 법을 바꿔야지만이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환경관리시설은 일반 사회적인 용어고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영 제2조1항에 이렇게 열한 가지로 구분이 딱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
○ 이의용 위원 영 제2조1항을 못 봤는데요. 영 제2조1항에 이게 열한 가지로 딱 구분이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그냥 공공시설로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공시설의 종류 중에서 저희가 공공성이 좀 높은 시설을 뽑아 가지고 여기다가 규정을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의용 위원 영 제2조1항에서 열한 가지를 뽑아냈네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지금 영 제2조1항을 보니까 일곱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이런 식으로 일곱 가지로 분류해 놓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식으로다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열한 가지만 딱 뽑아서 열한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열한 가지로 규정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열한 가지가 아닌 것들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게 지구단위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공공시설 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시설은 제외하고…….
○ 이의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있는 시설을 저희 공공시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잡은 겁니다.
○ 이의용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공공시설만 정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위적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의용 위원 인위적인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열한 가지로 딱 짚은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열한 가지를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열한 가지로 지금 골라내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양한 주민욕구들이 많이 분출됩니다. 다 짓고 나서 입주되고 나서. 그렇다면 이건 사전계획인데, 입주되기 전에 사전 지구단위계획인데 여기에 이렇게 딱 열한 가지로 구분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경직됐다. 그렇다면 지금 환경관리시설이 법률적 용어가 없다 하더라도 열한 가지로 딱 정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기타시설을 넣는다든지 혹은 주민이 입주된 뒤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다든지라고 하는 여유를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워낙 지금 다양한 입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입주된 뒤에도. 또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딱 이렇게 열한 가지로 규정을 짓는 것은 너무 경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의용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에, 다양한 공공시설의 공급을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인데요.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서울시가 제일 많은 게 10개이고 인천시가 7개, 대구가 4개입니다. 그래서 11개면 사실상 서울시하고 같은 아주 복잡하게 다양하게 돼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아까 말씀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그때에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야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더 복잡한 것들을 일일이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다른 나머지들은 개별입지 형태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종류로 추가적으로 넣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문화시설이라고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문화시설로 봐야 되는 거고 체육시설이라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지 이게 참 개념이, 상당히 이 개념 하나하나를 정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 그것은요.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에 종류는 다 이게 규정이 정확히 돼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을 받아 가지고 국회법의 건축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명만 해도 법적인 개념으로는 명확하게 됩니다.
○ 이의용 위원 예를 들어서 휴게공간을 많이 제공을 한다. 그래서 용적률을 좀 완화 받으려고 한다. 추가 용적률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휴게시설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문화시설로 들어가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공원, 광장 뭐 이런 것에 해당됩니다. 녹지.
○ 이의용 위원 여기는 공원, 광장, 녹지가 별로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그 안의 공간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공원이나 녹지 이런 건 법에서 이미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다시 추가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부지에 해당되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시설은 지금까지는 부지만 제공해도, 부지 제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 건데 부지 말고도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부지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용 위원님 말씀대로 휴게공간시설은 부지에 대부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의용 위원 공원 같은 건 기본적 비율이 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법에 나와 있으니까.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왠지요, 열한 가지로다 규정해 놓는다는 것이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느냐. 사실은 주민들의 욕구를 더 충족시키면서 조금 용적률을 추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여유를, 그러니까 융통성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좀 막연하지만. 연구를 덜 해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주차장은 특별한 시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이런 것은 공공용지 부지에 들어 있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가 특히 상승되지 않는데 주차장을 넣은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것들은 건물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은 여기에서 삭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그것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차장이 주차빌딩 같은 게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주차빌딩?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게 주차장이라고 법으로는 돼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주차빌딩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또 법률용어가 아니고 주차장의 유형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주차빌딩이 주차장 개념 속에 다 들어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차장 부지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주차장 안에 주차빌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빌딩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수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재준 위원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다른 것들은 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비 들어간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를 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차빌딩은 건축물이다 이거죠, 주차빌딩은. 예를 들어서…….
○ 이재준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주차장 부지라는 것은 이미 택지지구를 조성하다 보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이미 된 거고.
○ 이재준 위원 공공용지로 포함이 돼 있는데 부지를 내놓겠다는 건지 빌딩을 지어주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지 중에 아스팔트나 깔고 이렇게 해서 그 비용만큼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이미 기존에 현행 제도에서 이미 다 수용이, 부지부분은 수용이 다 돼 있는 거고요. 공공시설 부분만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번에 새로 정하는 건데 그 부지 부분은 종전에 의해서 처리가 된, 수용이 된 거고 이번에 건축물로 인한 건 주차장 중 건축물 형태의 주차장은 또 이번에 저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 이재준 위원 분명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되는 거죠.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시설 범위 내에 농산물유통시설이 포함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농수산물유통시설이요?
○ 홍범표 위원 네, 유통시설. 이 범위 내에 이쪽 11개 시설 규정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내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봅니다. 현재의 개정안에.
○ 홍범표 위원 개정안에 농산물유통시설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농산물유통시설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국회법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지금 도시계획법령상은 유통공급시설인데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공급시설 중 공공시설에는 수도하고 공동구만 지금 현재 가능하도록 돼 있고 유통업무설비 그런 건데 그런 건 비공공시설로 돼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 홍범표 위원 아, 그럼 그게 비공공시설로 분류가 돼 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왜 이게 비공공업무시설로 분류가 돼 있을까요? 다른 쪽에 이렇게 보면 다 구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개인이 하는 게 많거든요. 점포의 형태 그런 거거든요.
○ 홍범표 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홍범표 위원 농수축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관여를 하면 그것을 개인이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농수축협에서 만약에 유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개인이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수축협이 관여가 됐을 때 이것을 개인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여러 가지 시설을 유통, 농수산물유통 이런 걸 한다고 할 경우에 주차장이라든가 등등이 다 공공시설을 갖춰져야 되는, 세트로 갖춰져야 되는데 전체를 항상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지 못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설비, 열공급설비 이런 것들이, 열공급설비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공공시설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농수축협이 하는 사업이 비공공시설로 봐진다 이런 말씀이세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계획의 기반시설이라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요.
○ 홍범표 위원 아니, 물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기반시설이라는 개념 하에 일단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행위주체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농수산물유통 이런 업무들은 농수축도 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도 할 수 있단 말이죠.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종합의료시설에 개인병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도립의료원도 들어갈 수 있고 폐기물처리장도 개인이 운영할 수 있고 공공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다 100% 그럼 여기에서 적시해 놓은 사항은 다 공공과 관련된, 연관이 있는 부분만 포함이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꼭 그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은 공간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에서 받아 가지고 위치를 어디 꼭 이렇게 정해 놔야만 되는, 강행적으로 정해야만 되는 경우가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정하게 돼 있는 건데 농수산물유통시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게 있는 거죠. 큰 게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규정은 안 돼 있지만 도시계획 할 때 또 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정하는데 법령상으로 바로 전체를 다 기반시설, 공공시설로 분류돼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 홍범표 위원 자,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요, 다시 한 번 정확한 유권해석을 좀 내려주시고요. 이 주차장시설에 종합터미널이 해당됩니까? 종합터미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터미널은 해당 안 됩니다.
○ 홍범표 위원 터미널은 안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실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상위법에서 지금 기반시설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몇 개 정도가 지금 돼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현재 21개 시설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 21개 시설이, 전체가 21개 시설에서 11개 시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기반시설 중 공공시설이 스물……. 지금 기반시설이 전체로 따지면 53개인데 공공시설이 21개입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포함 안 된 것들이 뭐냐 하면 철도라든가 항만, 공항, 운하, 궤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성질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에 집어넣기가 어려운 건축물로서 그렇게 한 거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53개를 위원들한테 하나씩 전부 배부를 해주든가 그래서 그중에서 11개로 선정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참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줬으면 이와 같이 시간 길게 갈 사항도 아니잖아요.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놓으세요, 53개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주성 의원 발의)
(11시41분)
○ 위원장 안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이신 김주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에게 주변의 철도ㆍ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현황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주택결정을 보장하고 입주 후 사실관계 등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500세대 이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설치되었거나 계획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규칙으로 따로 규정하는 시설 상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강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신설 조문이 시행되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5일 이재준ㆍ김주성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4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급 시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단지 주변의 철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화장시설 등의 기반시설 상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택입주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의2 신설 조문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500세대 이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건설이 계획된 기반시설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택분양을 공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입주 이후 철도소음ㆍ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판단하여 입주 예정자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기반시설 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사전 고지대상 세대규모를 500세대로, 주택단지로부터 거리를 반경 500m로 규정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무부담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입주 이후 주택단지 주변의 기반시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권고사항에 대한 집행력에 대한 한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주택단지 주변에는 보면 폐기물처리나 화장시설은 주민들이 반대를 할 텐데 철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런 것을 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철도소음 때문에 권고한다 그랬어요. 하면서 철도소음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 김주성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발표를 했다시피 입주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철도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을 사전에 설치를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소음이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사업 시행자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철도소음은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는다는 말씀이시죠?
○ 김주성 의원 그렇죠. 한 예로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고시를 했었지만 철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도시공사나 시행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모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500세대 정도의 사업자라고 한다면 몇 평 정도 개발한다고 보시나요? 1만 평이나 그 정도…….
○ 김주성 의원 1만 평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500세대라 하면 약 2,000평 정도면 500세대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에 철도ㆍ학교ㆍ폐기물시설 이런 내용들이 이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좋아요. LH공사가 짓는 1만 세대를 짓는다든지 2만 세대를 지어서 하는 데 필요하다.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선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나서 현장에서 물어보고 했는데 입주할 주민과 건설사 또 공공 세 가지 관점에서 어디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서로 간에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의 판단기준을 주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서, 이걸 다 알려주고 나서 알고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면 입주한 주민들은 법적 대응할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건설사들은 수익성 관계 때문에 아예 착공도 못합니다. 사업계획도 못 세우는 거예요. 또 공공은 비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라.” “권고한다.”라는 정도라면, 이왕 조례 만들 바엔 “해라.”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보게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실효성이 있겠는가?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어느 하나라도 뚜렷하게 쥐어주면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1만 평, 요즘 보게 되면 1만 평 정도 조그맣게 개발하는 것, 전 크게 하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 사람들이 아무도 못한다 이거죠. 그런 것을 “권고해라.”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주성 의원 지금 현재에도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양주와 동두천을 현장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시군 간의 국경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실제로 양계장이 전체적으로 철거가 되고 도비가 투입돼서 보상을 하는 그 현장을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의를 달지 않았지만 결국에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면서 냄새라든지 또 철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후방어가 되지 않은 경우에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는 그런 것들이 최대한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정확하게 없애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것을 주택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주택사업, 주거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안승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의안번호 621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지정요건을 완화해서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하면서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의2 관련입니다. 그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 산정에 있어서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무분별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총수의 50%를 60%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 총수의 60%를 기본요건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각 호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노후도가 높은 지역의 정비를 위해서 각 호의 조건 중 연면적 기준 60%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8호 및 제9호 관련입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범위에서 건설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제9조 관련입니다. 법 제4조의3제4항3호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별도의 동의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해제요청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찬반 주민 간 갈등이 예상되어 동의방법을 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1조의2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를 위한 동의율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비율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법 제30조의3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적용을 위한 권역과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의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부칙 제2조 삭제 관련입니다.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장기간이 지났으므로 주민 의견을 다시 충분히 수렴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부칙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추진위원회의 행정절차를 감안해서 그 적용에는 6개월의 경과규정을 개정안 부칙 제1조에 두었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주요의견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 46쪽~5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의견사항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 강화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60%로 조정하도록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도시재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 일부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622번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일 개정ㆍ공포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서류와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추가하여 관련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와 관련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구비서류에 촉진구역의 범위와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조서를 추가하여 서류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 관련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관한 계획,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조정에 관한 계획,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기타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에 관한 계획, 무장애 생활환경 계획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용적률 부여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의2 관련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구역을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을 하기 위한 동의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7조제4항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동의비율은 1/2 내지 2/3이나 해제가능 동의율이 25%인 점을 고려하여 법적 최대 위임범위인 2/3에 가장 가까운 66%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4조 관련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보금자리임대주택 수에 따라서 일부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14조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현재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25%에서 20%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임대주택 비율을 법적 하한선으로 정하고 주택시장 경기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14조5항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설되는 보금자리임대주택 수의 구분에 따른 완화를 정하는 사항으로써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25%를 완화하고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만 세대 미만은 33%를 완화하며 임대주택 1만 세대 이상 많이 지어지는 지역은 50%를 완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8조의2 관련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시 주민 동의절차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참여에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동의절차를 신설하여 촉진계획수립 시부터 주민의사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난 2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결과는 29쪽~3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3쪽 이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정비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9호를 신설하여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정의하는 것은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법령 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3조의2 신설 조문은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준공일을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규정함으로써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정비구역 노후ㆍ불량 건축물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산일 산정기준을 정하므로 비율 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요건으로 건축물 총수의 50%를 60%로 상향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대상구역 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가 60% 이상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충족조건에 대상구역의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60% 이상인 경우를 신설한 것은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6호에서 건축계획을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 제4조제1항제5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축계획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같은 조 제8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과 제9호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과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9조를 신설하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0/10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조치로써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1조의2제1항에서 추진위원회의 해산은 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조합의 경우는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3 동의가 있으면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업의 진행과정을 참고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일부를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회 및 조합의 취소 시 주민들의 의사를 신중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10/10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며 법에서 위임한 주민 동의비율 10%~25%까지 범위에서 최소요건인 10%로 규정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결정은 7일 이내에, 정보제공은 90일 이내로 기일을 명시한 것은 기일 내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 안 제12조에서 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여부를 조합 정관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비구역 노후ㆍ불량 건축물 산정 시 미사용승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 성장관리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등 재개발사업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14조의2제2항에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주택재건축사업,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뺀 용적률 50%로 규정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비율 범위 내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7조제1항에서 공공관리의 적용범위를 “시공자 선정”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공공관리의 적용범위가 추가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7조 신설 조문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주택 부족현상이 발생하거나 도시기본계획상의 인접생활권 내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전세난 등 주택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도지사는 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시기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변의 전셋값 등 주택가격의 폭등을 예방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조례 제3989호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과조치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진행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의 수렴 및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개정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서 제11조의2제3항의 시행을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규정하는 것은 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의 개발 등을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한 것이고 제2조에서 제11조의2 개정규정을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법 개정 시 2년의 일몰제 도입에 따른 사후조치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2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에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를 포함하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은 지구지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검토 자료를 포함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관한 계획,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을 규정하는 것은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기 위한 검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재정비촉진구역별 건설예정인 주택세대수의 10% 미만의 변경”을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것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구를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66%로 규정하며 이는 법에서 위임한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최상의 비율로 주민의 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30%”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25%”를 “20%”로 정비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적 하한선으로 규정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신설된 안 제14조제6항에서 임대주택의 비율은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임대주택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동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2분의1”이라는 표현과 혼동의 소지가 있는바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를 받는 조사방법, 동의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주민의사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8조 등의 용어정비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이번 조례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주민의 동의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시장ㆍ군수의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방지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어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동의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많이, 집행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 시 등 개인들로부터 의견 제출이 좀 여러 군데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4조3항의 개정안을 보면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6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시군들, 그리고 시세가 약한 그런 시군들을 보면 노후ㆍ불량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주거환경을 좀 더 낫게 해주고 또 시가지를 좀 활기차고 사람이 살맛나는 그런 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ㆍ군수가 공공관리제를 들어가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리고 노후도를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번에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박인범 위원 또 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의 제2항에 보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70% 이상 또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무분별한 재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못 박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 대상구역이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60% 이상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정안 제4조4항입니다. 4항이 아니라 3항의 네 번째 항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50%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상을 유지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정법 4조3항의 경우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일단은, 4조3항 본문의 내용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60% 이상인 지역으로 해 가지고 규정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구역 지정대상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4호는 오히려 본문에서 강화됐던 것을 4호에서 하나를 또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4호를 규정하지 않게 되면 몇몇 집단적으로 불량 건축물이 집단화돼 있는 지역의 경우는 건축물의 수에서 60%라는 것에 의해서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에서는 좀 강화됐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여기서는 또 이제 선택적으로 하나를 추가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박인범 위원 그러니까 선택적 추가라도, 그건 압니다. 보너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60%는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50%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본문에서의 50%를 수의 측면에서.
○ 박인범 위원 아, 수가 아니라 연면적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연면적에서요?
○ 박인범 위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 각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큰 것이 이렇게 있거나 이럴 때에 상가 주인이 실상으로 지금 세수입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면적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연면적을 한 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과 재개발사업 다 합쳐 가지고 저희 경기도 관내에 639개 구역입니다, 작은 구역으로 치면. 639개 구역이고 뉴타운에 163개로 갔다가 이렇게 되고 일반 재정비의 경우 도정법 적용대상이 현재 363개 구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정될만한 데는 다 지정이 됐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정요건을 강화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해볼 데는, 사실은 노후된 지역은 다 지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60%를 50%로 완화하면 어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4조2항인데 거기에 보면 1호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촉법?
○ 이재준 위원 도정법이요. 거기에 보면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1호를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각 호를 충족할 경우에 하도록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는 노후도는 공통이고요, 다. 노후도는 다 공통이고. 지금 두 군……. 과소필지, 호수밀도, 접도율 이 세 가지를 정한 것이 2항의 경우는, 지금 3항의 2호 물어보시는 것 아닌가요?
○ 이재준 위원 4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4조의2항?
○ 이재준 위원 네, 2항1호.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4조2항1호. 그것은 총수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씀이죠? 총수의 60%.
○ 이재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의 본문에 보면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나 인천은 1호는 반드시 해야 되고 나머지 각 호의 하나를 더 충족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완화돼 있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되는 걸로…….
○ 이재준 위원 네, 완화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 원당지구, 능곡지구에서 지구는 노후도가 60%가 안 돼요. 안 되는데 특정…….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건축물은…….
○ 이재준 위원 특정구역은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전체를 노후도가 마치 60%가 넘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업지구가 많이 저기가 된 거예요. 남발이 됐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서울처럼 60% 규정을 해서 그걸 반드시 충족하고 또 하나의 조건을 했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11곳밖에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이 개정안을 준비하시고 그럴 때 그 초안은 노후도를 반드시 충족하고 하나의 별도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네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조문을 보면, 이재준 위원님, 조문을 보면 지금 조례 4조2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대상의 요건 그걸 규정한 거고요. 3항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요건은 제3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3항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아니, 그것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3항에 지금 저희가 개정한 60% 그것을 공통으로 추가하면서 택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에 호수를 추가로 한 거죠, 그 본문에.
○ 이재준 위원 네,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거 하나를 지금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면적이 전체 사업지구는 노후도가 한 30%, 40%가 되는데 그런데 어느 특정구역이 60%가 넘으면 그걸 갖다가 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현재 도정법 사항이 아니고 재정비촉진구역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잔챙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도정법 사항이고 잔챙이를 묶어서 하는 것은, 전체 하는 것은 도촉법 사항이기 때문에 도촉법에서…….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촉법이 이걸 적용해서, 이게 근거법률이 되잖아요, 또 도촉법에서. 도촉법에 나와 있어요, 그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짜잘이 1개를 정할 때, 1개 구역을 정할 때의 요건이고 도촉법은 각 지역의 구역들을 합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은 도촉법에 해당되는…….
○ 이재준 위원 도촉법에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금 개정안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촉법에 해당되는,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반영이 돼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이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원당뉴타운이 전체면적은 17% 노후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뉴타운지구가 돼 있어요. 지정이 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1구역 한 군데만 50%가 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30%밖에 안 되는데 한 구역이 50%가 넘으니까 그걸 사업지구로 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찬성, 반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그 질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이따가 정회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잠깐 이재준 위원님…….
○ 위원장 안승남 잠시만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정회할 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도의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이 표가 이게 주신 거죠, 아침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오진 위원 임대주택 1,319개를. 그렇죠. 이거 지금 지구의 시행사가 어딘가요, 다 이게? LH 아닙니까, 이게? 하나만 자금ㆍ도농만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나머지는 다 LH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행자들은 다 민간이고요. 공공관리자만 이제…….
○ 권오진 위원 LH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사업시행자는 민간입니다. 그것은 다 지구별로 자기들이 시행자들을 정하는, 선정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공사하는 데는 뭐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공공관리는 저희가 LH에.
○ 권오진 위원 전체 사업시행사는 LH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민간입니다. 그건 민간입니다.
○ 권오진 위원 민간이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사업시행자는.
○ 권오진 위원 결과적으로 이번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업자, 시행사들한테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임대를 분양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수익을 높여주는 거죠? 수익성을 발생시켜 주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사업을, 사업시행자는 정해지는 룰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개선돼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가능성을 높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 조례 개정은 임대를 하지 않고 분양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1,300세대라 하더라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제한적이나마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하시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에서 LH공사나 또 사업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들도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들도. LH공사가 그렇게 돈을 벌게 해주면 임대로 해서 그냥 하는 것 싹 묶어서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혜택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에 임대주택,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한 게 제 기억으로는 1만 세대인가 그랬을 텐데, 계획이 2011년도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어졌나 좀, 준공됐나를 갖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도…….
○ 권오진 위원 경기도의 우리 여러 가지 사업지구에서 지금 임대난이 났을 때 그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LH공사가 많이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착공도 안 한 게 1만 세대인가 그랬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자료를…….
○ 권오진 위원 다시 분석을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료는 파악돼 있습니다마는…….
○ 권오진 위원 작년의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제가 도정질의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LH공사에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해 가지고서라도 그냥 경기 도시주택실에서도 막 주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우리 주거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나 남양주, 구리 같은 경우 보금자리 하는 데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진짜 답답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개발도 그렇고 한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보니까 과연 이것을 갖다 지구로 따져봤더니 한 지구에 90세대 정도 분양전환이 되는 거예요. 15개 지구에 1,319세대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환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조례 개정안은 분양전환을 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임대를. 그렇게 본다면 90세대 정도의 분양전환이 돼 가지고서 무슨 기별이 있겠는가, 그들한테. 오히려 경기도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떨고 사업자들을 위해서 분양전환 시킴으로 인해서 수익성만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걸 한다면 어떠한 LH공사가 우리한테 뭘 해주겠다, 분명히. 그걸 받은 것이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풀어만 준다. 오히려 그냥 임대주택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LH공사가 주가 되는 이런 시행계획이 과연 경기도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권오진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LH공사, 사실은 LH공사하고 민간 사업시행자하고는 일단 또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공공관리업무는 저희가 LH가 사업을 많이 해보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대행을 시키지만 사업시행자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LH로 이익이 귀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LH가 나름대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짓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 중인 것은, 준공된 것은 제외하고 15만 3,000호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임대, 분납임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임대가 15만 3,000 중 13만 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호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사실은 적자가 난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나름대로는 사실 그만큼 상당한 기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분의 경우 결국은 사업시행자들한테 혜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시켜 주는 만큼 혜택이 가게 되는 것은 인정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이득을 주려는 데 초점이 뭐 부수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래도 다만 조금이라도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 비용부담 등을 사업시행 주민들이 전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경감해 주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도시경관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데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좀 더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제한을 좀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거 아까 15만 세대 한 것은 이제까지 LH공사가 전부 다 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 임대 전세난이 생겼을 때 작년에 1년 동안 하겠다고 한 계획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허가 내준 게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서 전세난이 났다고, 또 더 나아가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는 아무 짓지도 않고, 임대아파트를. 그래서 작년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하겠다고 한 계획과 실적을 뽑아서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7,000만 원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돌려쓰지 않아요. 그것은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짓는 것은. 적자 나 가지고서 LH공사가 무슨 크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계산상으로 그만큼이 공사비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비용에 대해서 적자 난 것이지 그걸 갖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보금자리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또 LH공사하고 거기 분양받은 사업자하고 관계 속에서 LH공사가 그냥 해 가지고서 주겠어요? 이런 걸 풀어주게 되면 총 시행사가 분명히 다시 한 번 또 계약을 할 거예요, 풀어주면. 이런 좋은 걸 풀어주면서 LH공사 이런 데서 경기도에 해줘야 될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2조 4,000억의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것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위원님 말씀대로 LH가 경기도에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현황, 준공현황을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의 총량으로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순수요는 경기도에 30만 3,500채입니다. 30만 3,500채인데 지금 공급된 것에다가 건설 중인 것을 합치게 되면 35만 6,000호가 되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5만 3,000호 정도가 초과됩니다. 지금 건설 중인 것이 15만 채이기 때문에 10만 채 정도만 되면 되는데 5만 3,000호가 사실상은 더 지어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분담임대라든가 영구임대 같은 것들이 원래 당초 사업승인 받은 것보다 조금 실적이 지금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준공될 걸 감안하면 그렇게 부족한 형편은 아닌 걸로 보고 LH공사도 나름대로는 지금 국민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경기도의 주택수요에 대한 충족은 많이 기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경기도에 많이 짓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 경기도의 임대주택, 전세난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에 오버플로우되는 분들의 소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수요보다도 서울의 수요를 수용하려다 보니까 경기도 수요보다 5만 채 정도를 더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인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개인 견해는 서울시 인구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자리까지 같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만 받아들이고 일자리를 못 받아들이게 되면 복지재정 소요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을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그만큼의, 임대주택 지은 것만큼에 대한 재정지원을 저희가 요구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처음으로 제가 주택실장님한테 바른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실장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소득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고리를 푸는 것은 복지분야에선 못 푼다 이거죠. 그걸 주택에서 먼저 종합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도촉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개정을 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도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퍼센티지 조정이 쭉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법에서는 1/2에서 2/3 범위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 현황에 맞게 2/3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아까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로 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법에서 하한선이 더 낮춰졌기 때문에 경기도도 따라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경기도 현황에 맞게 주택정책에 따른 기조를 가지고 법 개정이 범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50%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 리도 따라 간다 이것은 좀 도시주택실에서 지양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종전의 경우에 50~75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도촉 조례에서 30에서 이렇게 폭을 넓혔습니다. 그 넓힌 것은 사실 경기,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해서 하한선을 30%로 내려달라. 건의를 해서 그것이 법에서 레인지가 넓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도의 입장은 도는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보다 실제 임대주택 공급이 15개 시군은 공급초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뉴타운 하면서 많이 짓도록 의무화해서 주민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30% 정도로 낮춰달라고 했던 거고 그거에 맞춰서 법이 됐기 때문에 조례안도 증가분의 30%까지로 최하한선으로 가게 된 거죠.
○ 최재연 위원 그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그 임대주택 중에서 한 5년 있다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을 계산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면 5년 후에 또 다시 계산할 때는 그건 분양주택으로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숫자를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또 답변하실 때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사업성을 높여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주민이라는 개념이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의 개념은 세입자나 주거 약자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세금을 걷어서 주택정책을 세우고 세금을 쓸 때 과연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라고 뭉뚱그려져서 일컬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번에 임대주택을 30%로 낮추는 것은 주민 중에서도 토지등소유자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지 주거 약자들한테 이익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관련해서는 아까 자료를 주시면서 “임대주택이 30%로 하나 50%로 하나 별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성에도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세히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경미한 변화라고 하면 꼭 사업성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조례안을 퍼센티지를 낮춰야 되는지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 사업성의 문제는 부동산경기의 문제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약자들의 임대주택이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서울ㆍ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을 때는 아직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8월 달에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임대주택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용을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 어쨌든 거기서도 이러한 논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8월로 논의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경기도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고 서울이나 인천에 맞춰서 8월 달에 좀, 이번에 보류를 하고 개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를 위한 개정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등소유자와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고 있는 주민들 그 두 분들에게 각각의 영향이 좀 다릅니다만 미시적으로 보면, 하나하나를 보면 토지등소유자한테 직접적인 이해가 되고 간접적으로 세입자는 오히려 거기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걸 또 딱 둘로 나눌 수는 없고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도 경제적 역량이 안 돼서 쫓겨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결국은 토지등소유자 중에서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경제적 힘이 되는 주민들만 이익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 개정안으로 해서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길게 보거나 넓게 보면 주택이 새로이 뉴타운사업이 계속되고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결국은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임대될 수 있는 스탁(stock)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다시 환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거나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런 계획과 자료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게 맞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저희가 장기적이고 몇 채까지 이렇게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분석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가 지금 뉴타운지구 15개 지구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166개 구역들이 있는데 이 구역들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떤 것은 출구전략으로 가고 어떤 것은 계속 시행해야 되고 그런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지금 중간단계에 있단 말이죠.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비율을 정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해주더라도 사업 가능성이 없는 것은 퇴출되는 거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조금이라도 올려서 사업 가능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데는 계속 가게 하려고 하는, 옥석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지금 어차피 하지 않으면 출구전략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앞뒤로 갈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난관에 봉착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것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고요. 다만 30%냐, 50%냐를 얼마로 정해진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30~50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30으로 제안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 올렸듯이 30이나 50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경기도의 수요보다는 서울특별시의 수요를 일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 5만 호 정도가 추가 건설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에 따른 기반시설이나 복지가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아무런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지금 문제점은 아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차후에 또 문제점이 도래될 내용도 아시고 예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어떤 복안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화된 것도 없고 계량화된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준비를 안 하면 중앙정부에다 대고 우리 경기도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무수하게 많이 지어놓고 차후에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 각종 복지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자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선 하나도 뒷받침을 안 해준다면 과연 경기도는 차후에 이걸 무엇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직 구체적인 복안이라고 말씀드릴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지사님께서 천명을 최근에 하신 것이 하여튼 우리 경기도는 융복합도시로 앞으로 가야 된다, 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융복합도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는 융복합도시로 새로운 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도시들이 일부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탄생되고 발전되면서 일부 도시기능이 편향되거나 자족시설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런 인식하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은 광명ㆍ시흥 같은 경우에 526만 평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중에 광명의 경우 예를 든다고 한다면 광명시에서 한 14만 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8만 명 정도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률로 따지면 50%가 훨씬 안 가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60%까지는, 서울ㆍ인천 이런 광역시의 경우는 한 70% 정도 됩니다, 자족률이. 그래서 우리 도시들은 지금 40% 내지 50% 이하, 40% 이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50%, 60%까지는 자족률을 제고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역산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위한 도시용지가 얼마나 도시 내에서 확보돼야 되느냐 이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필요공간의 단위면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걸 계산해 내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보면 광명ㆍ시흥 같은 경우에 한 8, 90만 평이 나오는데 단계적으로,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걸 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융복합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안고 있는 게 다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정리되는 대로, 한번 저희가 의회에도 그게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여튼간 저희가 서울의 어떤 위성도시로서 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까 실장님께서 자족률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높일 수 없어요. 또 이 자족률을 높이는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만 가지고는 한계성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임대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에 계속 수도권 옆에다가 잔뜩 지어놓고 그에 따른 복지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경기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경기도의 재원이 그렇다고 무제한, 또 중앙정부가 그것을 짓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모든 주택정책을 짓는 것으로 해서 끝난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배려나 나름대로 대책이 있지 않으면 경기도는 주변지역의 많은 시에 인구가 집중화된다손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베드타운화될 수밖에 없다. 자족률은 올라갈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대응책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마련이, 지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우리가 서울의 어떤 인구가, 경기도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먹고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경기도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인구가 증가돼야지 떠밀려서 마치 그냥 서울의 어떤, 수도권에서 위성도시로서 계속 인구만 늘어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복지와 관련된 모든 교통여건이라든가 도로여건은 경기도가 다 책임져라. 이래선 안 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대응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동의합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동안에, 한 가지만…….
○ 위원장 안승남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도에서 실적이나 노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경우, 택지지구의 경우에 도시지원시설용지가 3%~4% 정도밖에 종전의 경우는 건설되지 않다가 지난 한 2년 정도 계속 경기도 요구 때문에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택지지구들은 10%에서 14%까지도, 17%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결국 일자리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신장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도시지원시설용지의 분양단가 같은 것들이 좀 높다 보니까 영세한 중소기업의, 창업기업들이 입주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승남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도촉 조례 관련돼서입니다. 안 제4조를 보시면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몇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영 제8조제6호를 지금 본 위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 일자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지정해서 계획할 때 사실상 여기에서 보면 친환경건축물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 몇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한 3년 됐나요? 3년 전에 모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계획가 협의를 할 때, 계획가들 MP 회의를 할 때 일자리에 관한 계획도 하라라는 것을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추가하면서 사실 일자리에 관한 계획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개 일정 규모 1만 ㎡ 이상의 재개발구역 이런 개념이 아닌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이런 지구인데 일자리계획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혹시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에 재정비촉진법령이나 현행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영에도 없죠? 시행령에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다면 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텐데 그렇다면 비율은 차치하고라도 일자리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4조9호에 그 밖의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의용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또 갑자기 재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 공간 또 만들라고 하게 되면 또 지역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 이 법과 조례가 유효해서 계속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의 비중상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당연히 어떤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비중 있는 것은 조문에 넣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황을 제가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난 2010년도에 건의를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을 좀 넣어 달라 해서 자체적으로 해라 해서 도에서 뉴타운 자족성계획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이의용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촉진계획에 충분히 이 부분이 담기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진단을 해서 조례의 개정 또는 규칙으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 이의용 위원 네. 규칙이나 지침보다는 비중상 조문으로 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현황파악 후에 한번 나중에 조례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14조6항 본문에 보면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14조6항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서 수정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수정안을 협의하기 이전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일단 질의응답하시고요. 수정안은 굳이 발표 안 하셔도 돼요.
○ 이의용 위원 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존경하는 이의용 간사님하고 홍범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와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족시설을, 뉴타운시민대학이라는 것이 지역에서 강의를 할 때 자족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뭐냐 하면 단지 내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빌딩형 농장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고양시나 남양주나 동두천이나 여기에 빌딩형 농장이 필요한가? 아니라는 거죠. 농지가 천지인데 거기에 빌딩형 농장을 짓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약간 논쟁을 했었는데 그런 안하고 공동작업장이라는 것도 결국 아파트단지 내에 일정 부분 그냥 텅 빈 사무실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부업으로 하라는 건데 이것이 자족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그럴듯하게 그림 그리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나 지침이 아니라 우리 조례의 내용에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갖추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량주택이라고 명명하는 게 있죠? 불량주택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 놓은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에 도정 조례 3조에 노후ㆍ불량 건축물 해서 현재 3개 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니, 근데 노후는 알겠는데 불량주택을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나로, 같은 의미로.
○ 박인범 위원 같은 의미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노후만 하게 되면 정확히 의미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보완적인 의미로 노후ㆍ불량 한 패키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것은 보는 사람 판단에 그럼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거주 후에 불량, 양호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그 부분을 시군에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불량주택으로 판단이 되는 것에 한해서 불량주택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눈으로만 봐서 또 노후도가, 실질적으로 노후도는 건물이 20년 이상 플러스 2~3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안전진단 이런 걸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인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또 20년도 채 안 된 부분들이 날림공사나 시공사의 문제점 때문에 불량주택으로 빨리 전락하는 그런,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후도가 연한은 안 됐어도 주택이 불량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규명을 여기 삽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취지는 저희도 동감합니다마는 지금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개념이 도정법에, 법에 개념이 일단 나오지 않습니까? 법률에. 법률에 나오고 그 건축물의 범위가 또 시행령에도 나오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재건축의 경우는 안전진단이라는 제도가 확실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이런 또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런 것들은 철거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 짓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경우,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경우 이런 경우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주변보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다든가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개념도 많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법률에 정리가, 규정이 돼야 될 성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법률에서 뭐가 나오고 시행규칙이 구체화되고 나서, 우리 도에 한정되는 특수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는 단독주택지구가 대부분 많은데 안전진단 같은 것을 거치게 하게 되면 또 개별주택의 경우에 사업추진 자체가 또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ㆍ경제적으로 불량지구인데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주택으로 보면 빨간 벽돌로 해서 90년대나 80년대 말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당장으로 보면 관로 정도만 노후되지 지금 사는 자체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운영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노후 건축물 플러스 불량 건축물이냐? 이 노후 건축물하고 불량 건축물하고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그러면 노후 건축물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또 불량 건축물도 갖춰야 되느냐? 이런 명확한 기준이 분명히 법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한 단어로 쓰듯, 아주 고유명사화되다시피 했는데 일선 시군에서 해석할 때는 또 조금씩 틀립니다, 이게. 일선 시군에서 해석할 때는. 노후도는 되는데 불량 건축물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서 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 국토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아주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노후 건축물 또 플러스 불량 건축물 합한 개념이냐, 아니면 노후 건축물도 요건이 돼야 되고 불량 건축물도 요건이 돼야 되는지. 노후 건축물 하나로 볼 때는 그럼 이 노후와 불량을 어떻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위원님들한테 좀 제시해 주시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셔서 우리 위원회도 좀 주시고 국토부에도 건의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너무 법령 규칙에 이걸 너무 또 명확히 해놓다 보면 시장ㆍ군수나 또 주민이나 사회적으로 판단재량이 또 그만큼 약화되는 거거든요. 약화됨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불량지구로 판단해 가지고 재정비 촉진을 할 건지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건지는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하고도 함수가 있는 거고 주민들의 총의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플렉서블하게 가면서 재량을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걸 뭐 개념, 법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 결국은 절차를 통해, 뭐 한국말로는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결국은 무슨 절차를 통해서 전문기관의 무슨 뭐를 둬 가지고 뭐가 나왔다든가 무슨 수치에 의해서 뭐가 나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억울하게 생기는 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 이의용 위원 이게 법이라는 게 너무 명확해지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명확해지면.
○ 이의용 위원 네, 명확해지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심한 것도 압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 이의용 위원 다만 저는 어떤 민원의 제보를 들은 건데요. 이 불량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량도가. 노후도는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도가 역할이 뭡니까? 일선 시군에서 그래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된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이 법령 해석, 우리 도 조례 해석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걸 제시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현행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동의하는데요. 그게…….
○ 이의용 위원 아니, 일선 시군에서 이 부분의 해석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 도시개발이나 무슨 인허가에 관한 권한이 대부분 시장ㆍ군수, 시군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또 시장ㆍ군수가 그래서 민선으로 해서 지자체 하는 거고 또 시의회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거기서 정리해서 자기들이 판단할 재량이 있어야지 그걸 일일이 규정하려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량으로 뭘 거쳐 가지고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용역 뭘 해 가지고 내놔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 권한이 있는 만큼 재량과 책임성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구태여 지금 말씀드리자면 노후는 건축물 자체의 그런 문제이고 불량이라는 개념은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적인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입지라든가, 입지조건이라든가 뭐 토지의 형태가 세장형이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든가 뭐 접도율이 액세스가 나쁘다든가 등등 이런 주거환경에 관한 문제고 노후의 문제는 건물 자체가 오래돼 가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래됐다 하더라도 조금 보수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건 뭐 수도 없는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이것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겨서 좀 더 가더라도, 이것 때문에 지금 돼야 될 곳이 안 되고 안 돼야 될 곳이 되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주민의 동의절차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필터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정밀하게 하는 것까지는 조금 아직은, 우리가 시 재정이 넉넉하고 기반시설 투자여건이 충분하다 보면 조금 덜 노후와 불량하더라도 인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엄격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 이의용 위원 그러시면 지금 노후라는 용어는 괜찮습니다마는 불량 건축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경기도에서의 해석을 좀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이건 본 위원도 많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불량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냐라는 기준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국토부에서 해석하는 걸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건지 그건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본 다음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이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건축물의 급수, 배수, 보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건축물 뭐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밀도가 ㏊당 몇 호 이상 이런 것들인데 몇 호 이상 해 놓으면, 또 예를 들어 60%라고 정해 놓으면 59%는 또 안 되고 60%는 되고 이렇단 말이죠. 다른 조건을 보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도심에 있는 위치냐, 농어촌 뭐 이게 도농복합적인 위치냐. 구리시 사정 다르고 광명시 다르고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포천 다르고 연천 다르고. 이게 획일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건 사회적ㆍ경제적인 개념이고 종합적인 개념에서 시장ㆍ군수가 일정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면 가장 그게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다, 그렇게 일단…….
○ 이의용 위원 실장님 답변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일선 시장ㆍ군수가,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게 가장 맞는데 이 허가권자가 판단을 못할 때는 이것은 그 판단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는 국토부나 도에다가 유권해석 질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기운 듯한, 된다 안 된다의 어떤 기준을 둬야 되는데 아주 불명확하게 하니까 오히려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는 더 판단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다라는 걸 민원제보도 받았고 하니 본 위원도 조금 더 노력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것도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불량 건축물은 어떤 기준인지만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기준…….
○ 이의용 위원 그 영에 있는 것만인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기준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위법 도정법 73조2항을 보면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업무취소, 등록정지 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 추진위 그 전 단계죠? 가칭 추진위 그때 정비업체 활동규정이 없고 단지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 또 시장ㆍ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의 계약 없이 동의서를 대리 징수하면서, 징수하게 되면 그 등록정지나 업무취소를 한다라고만 이렇게 제정돼 있고 오히려 권리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 조항이 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 초기에 그 사업지역에서 많은 주거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주민들 스스로 사업성 판단과 추진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정비업체가 추진위 이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동의서 징구하는 것하고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OS요원들이 대거 투입돼 가지고 사업성을 왜곡하고 집요하게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징구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보면, 법 73조2항 이런 데 보면 나름대로 추진위 전 단계에서 정비업체가 이렇게 당연히 개입하는 그런 여지가 계속 있고 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추진위 구성 전에 정비업체에서 조합설립 등 동의 등에 의한 업무수행, 업무정지 등 이런 것들을 법 쪽에 없는 내용을 진행하는데 과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우리가 조례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시행령에 지금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시행령을 다시 조례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례로 위임돼 있는 사무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현재 상위법에 그 법 말고 시행령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가을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금년, 입법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아직 그 진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 8월 달에 새로운 시행령이 개정될 계획인데요.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조례에다 담을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에다가 담아서 챙길 부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국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출구전략 마련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25% 토지등소유자들 반대를 받아내서 주민의견 청취하는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도정법에서 30%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건지 뭐 서명을 받는 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드맵이 떠오르질 않아요. 도대체 그 상위법은 만들어 놨는데 이번 우리 25% 반대의견 수렴하듯이 시에서 의견수렴을 체계적으로 해주면 불편함이 없는데 이번에 상위법 30% 반대의견 수렴하는 것은 어떤 절차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지역 내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 저희 조례 개정은 9조 개정안 조례들이, 도촉 개정안 지금 우리 유인물 6쪽에 보시면요. 9조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해서 그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17조를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법 17조를. 그런데 법 17조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법 17조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그 동의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할 때도 그것으로 연결이 지금, 저번ㆍ이번 조례에서 연결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준용한다.”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9조에 입각해 가지고 시군에 그 양식을 배포해서 차질 없도록, 통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그런데 준용한다고 그러고 내용을 보다 보면, 양식은 지금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소환제라든가 주민투표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하면 대표자를 서민으로 하는 게 법적 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토지등소유자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30% 동의를 받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는 과정에서 우후죽순 막 그냥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누가 대표로 받을 것이며 그 집계 진행내용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러니까 저희가 이 9조에 입각해 가지고, 개정안 신설되는 9조에 입각해서 법 17조에 준용한 대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 조례가 되면. 그래서 그것에 입각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걸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그 정리된 내용도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양식이나 뭐 서식 이런 게 나중에 되면…….
○ 위원장 안승남 양식, 서식도 중요하지만 이 양식, 서식을 중구난방으로 동네에서 받고 다니면 지역갈등이 아주 심해져요.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걷으러 다니면서도 난리가 났는데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걷으러 다니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또 법에 의해서 안 하겠다고 받으러 다니면 여기서 생기는 충돌을 지역에서 생각해 봤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만든 25% 주민의견 수렴은 우편투표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돌 없이 깔끔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시행이 되면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막 걷으러 다니는 분들하고 안 하겠다, 반대한다 이거 받으러 다니는 분들하고 동네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마을공동체, 우리 지역공동체를 깨뜨리는 걸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법에서, 상위법에서는 그냥 30% 출구전략 만드는 데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그대로 현장으로 내려가면 아주 복잡한 문제 생길 게 뻔해지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게 조례에서 담든가 조례에서 못 담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기준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서 마을에서, 우리 지역에서 갈등 없이 의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절차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해주실 걸로 믿고 세 번째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번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굉장히 비율로 민감한데요. 실장님, 임대아파트 짓는 것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분양받는 것하고, 사는 사람이 분양받는 거랑 임대아파트를 좀 확대한다든가 할 때 보면 우리 공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사서 임대 주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에서 사는 이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보통? 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매입임대 말씀인가요?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매입임대로 하든 뭘로 하든 임대사업을 하는 건 우리 공공 쪽 아니에요. 그럼 공공에서 임대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격이 100이라고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분양받아서 들어갈 때 그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분들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한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 위원장 안승남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대충 볼 수 있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거기서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가격을 만약에 반대로 100이라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공공에서 살 때는 100보다는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죠. 저는 지금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정확하게…….
○ 위원장 안승남 그러면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등소유자들이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때에 가격을 100이라고 그러면 그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을 얼마로 우리 공공에서 구입하는지를 확인하셔서 이 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갭을 최대한 줄여준다고 그러면 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재정착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주거복지 차원에서 분양가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공공이 매입해서 제대로 된 임대사업을 해준다면 사업성에 임대아파트가 악영향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개선 차원이 됐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것이 됐든 그 부분도 좀 건의할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 검토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승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안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인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3항제4호 신설 조문 중에 연면적 합계의 “60%”를 “50%”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의용 위원님께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남양주 출신 이의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비율에 대하여 일부 위원은 50%를 30%로 낮추는 것에 대하여 현행대로 50%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시된 안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4호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으로 하고 안 “제4호부터 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각각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제6항 신설 조문의 임대주택비율을 보금자리주택 내에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개정안으로는 도민이 어느 정도로 조정된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6조제6항 본문을 “령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시군 내의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로 하고 제1호에서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은 증가 용적률의 25%”로 제2호에서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만 세대 미만은 증가 용적률의 20%”, 제3호에서 “임대주택 1만 세대 이상은 증가 용적률의 15%”로 구체적으로 증가 용적률 대비 완화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권오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이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서 용적률 증가문제는 우리 조례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맨 사업승인안만 나오면 용적률 증가하고 이러한 일로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우리 권오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뉴타운정책이라는 부분이 많은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구석이 있고 또 하자는 분들,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로 주민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타운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뉴타운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아까 권오진 위원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발언석에 나오셔서 뉴타운이 제대로 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권오진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과도하게 완화한다든가 이것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도시의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맡아야 되는 고유의 분야이기 때문에 시군이든 도든 중앙정부든 공공부문에서 기반시설 부분을 보다 확실하게 강화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책임성을 가지고 시군과 협력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 비용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차제에 그거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대로 한다면 45년 후에는 또 뉴타운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용적률로 지어서 25층, 30층 이렇게 뉴타운을 했을 경우에 45년 후에는 어떻게 뉴타운을 할 건지 용역을 통하든 뭘 통해서 그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용역을 통해서 제출을 원하시는 건가요?
○ 이재준 위원 용역을 통하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든 그런 대안들이 같이 병행돼서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당이나 일산 등등 우리나라의 대다수 도시지역에 급증한 고층아파트들이 수명이 다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다시 리뉴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건축자재, 시장, 또 사업성, 인구 등의 종합적인 부분이 결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뉴타운에 한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관련 검토는 저희가 당장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당면적으로 한번 용역비를 나중에 저희가 세우는 방향을 검토해서 건축물의 회임기간 등등은 많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건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승남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두천 출신의 박인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죠.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제출된 의견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인범 위원님 제시안에 대해서 60% 이상인 경우를 50%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남양주 출신의 이의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안승남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오늘 얘기되는 가운데 서로 계속 긴밀하게 더 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와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께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도시환경위원회의 역할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도시환경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워크숍 및 마을만들기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안승남이재천이의용권오진김원기김주성김진경박광서박인범이재준
임채호최재연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신도시정책관 윤석명도시정책과장 이종수
주택정책과장 이춘표뉴타운사업과장 김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