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7일(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 2.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
- 3.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 8.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광철 의원 발의)
- 2.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인범ㆍ이의용ㆍ최철규ㆍ홍범표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권칠승ㆍ박용진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최형근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 위원입니다. 4ㆍ11총선에 각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광철 의원 발의)
2.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인범ㆍ이의용ㆍ최철규ㆍ홍범표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재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광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지뢰사고를 방지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경기도는 도내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피해를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수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사고일시 및 위치, 피해정도, 사고이유, 배상 및 소송여부, 이동경로 추정 및 재방발지 대책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조사방법은 지뢰피해 발생지역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및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조사방법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폭우 등으로 지뢰유실 발생이 보고되었거나 유실지뢰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뢰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뢰피해 발생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사 또는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고 해제 시 반드시 지뢰탐지 작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뢰피해 집중발생지역에 대한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전수조사 후 구체적으로 피해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주민이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주민 피해조사 등의 규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칙에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조례의 효력은 공포 후 3년까지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환공여지도 같이 하는 걸로…….
○ 이재준 의원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홍범표ㆍ이의용ㆍ최철규ㆍ박인범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2006년도에 미군 주둔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방위를 위하여 미군에 공여되어 있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낙후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의 반환공여지를 매각하고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사업비로 충당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개발참여를 못하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반환 미군기지가 방치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와 희망에 상실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환 공여구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 사용권을 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을 추진하고, 둘째 미군기지가 500만 ㎡ 이상인 동두천, 의정부, 파주지역의 반환 미군기지 내에 용산공원과 같은 국가 공원을 1개소씩 조성하고, 셋째 공여구역 내 도로ㆍ공원ㆍ하천 등 토지매입비 일부지원을 전액지원으로 전환하고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공사비 지원 50%를 70%로 하거나 또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50%를 상향 조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결의안은 현행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지뢰사고를 방지하고 지뢰피해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도내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피해를 조례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지사는 지뢰피해 사고일시 및 위치, 피해정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은 발생지역 및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방문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전수조사 후 피해주민이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주민피해조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뢰사고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뢰피해자의 피해기준 시점을 한국전쟁 정전 이후부터로 산정하고 있는 등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내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피해를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수조사하도록 하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조사접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지뢰사고 일시 및 위치, 피해정도, 사고이유, 배상 및 소송 여부와 이동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조사방법과 위탁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뢰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에 조사요청을 하도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지뢰탐지작업과 지뢰피해 예방홍보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수조사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 지원근거를 정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내용 공개근거를 마련했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피해조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가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뢰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경우 근거법령 또는 위임근거가 불명확하고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과 충돌하는 조항도 들어 있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요구됩니다.
우선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한국전쟁 정전 이후부터 발생한 지뢰사고 피해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시점을 입증하거나 판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59년 전의 정전협정일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피해자와 판정기관 간의 분쟁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지뢰가 한국전쟁을 전후로 집중 매설되고 지뢰사고 역시 당시에 가장 많이 발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지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선정과정에서의 사회적 논란을 줄여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당시 우리 사회의 의료환경을 감안할 때 지뢰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따라서 진료기록 등 지뢰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아예 없거나 실제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병ㆍ의원이나 당시의 진료관계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 피해당사자 또는 친인척이나 당시 인근주민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뢰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이의 입증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이밖에 조례안은 피해자를 규정함에 있어 사고발생 시기만을 정해 그 대상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사고 당시 경기도에 거주했던 사람인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모든 지뢰사고의 피해자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아 이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뢰피해의 1년 내 전수조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만약 피해자의 범위를 경기도에서 발생한 모든 지뢰사고의 대상자로 하는 경우 1년 내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조례 제정안 제5조에서는 조사방법을 피해발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방문과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기록 등 자료가 없거나 또는 피해자의 사망시기가 오래돼 이를 입증해 줄 인근주민이 없는 경우 인근주민의 주거이전 등으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뢰피해자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피해범위와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률의 소멸시효와의 충돌문제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 지뢰사고의 대부분이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대상자 역시 대부분 도민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마땅한 책무이나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위임근거에 의하여야 하나 본 조례 제정안은 그 근거가 없고 설령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피해발생 시기와 피해사실 조사 및 입증, 조사결과의 공정성, 국가배상 소멸시효 등 겹겹이 둘러싼 문제로 제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제안으로 국가배상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사안은 경기도만 아니라 인근 인천시와 강원도 등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단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 지뢰사고 이후 서울 등 타 시도로 주거를 이전한 피해자의 보상문제이기도 한 만큼 국가가 이를 책임질 수 있도록 타 시도 의회와의 연대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현행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상 전환을 위한 촉구 결의안으로서 현재 도내에는 34개소에 173㎢의 반환대상 공여지가 있습니다. 2006년 3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을지대학교 및 부속병원과 경기도제2교육청 유치, 동서 관통도로 개통, 경기경찰청 제2청사 및 침례대학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공여지 반환계획과는 달리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비 충당을 위해 도내에 있는 반환공여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해당 자치단체가 이에 참여할 수 없어 당초 목적대로 공여지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여지 문제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던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아울러 당초 계획한 대로 해당 자치단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우선사용권을 부여하고 토지매입비 지원과 사업 추진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에게 대충 간단하게 여쭤본 것도 있었는데, 2조2항에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정전 이후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전쟁 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단기준이, 과연 60년이 지난 지금에 그 사실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점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피해를 입으신 분이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 파악해서 저희 도민들에게 그동안 입었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배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 부분을 조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서도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2000년서부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만 계속 무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조례로 하지 않고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백몇십 명이 피해 저기를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전쟁이후, 한국전쟁이라는 특수기간을 빼고 나서 민간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특별법 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근거조차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서 특별법 제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강원도에서도 이 자체가 조례안 자체는 아니지요?
○ 이재준 의원 네. 거기 강원도에서는 몇 개 시군에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군 의회에서.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한 번 했지요.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저희도 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큰 예산은 아니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할 수는 있지 않겠나.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승철 위원 굳이 지금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 애매한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안으로 담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문제화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그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서 예를 들어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처럼 조사를 좀 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올려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끔 강원도에서도 그런 취지로 올렸듯이 저희들도 경기도 내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이 부분을 올려서 조치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는,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 이재준 의원 예산 부분만 편성된다면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태까지 조사가 한 번도 안 이뤄졌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례라는 예산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령의 범위에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아닌 경우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상위법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데 법령해석이 검토보고에서 잘못된 걸로 사료가 되고, 그리고 이 피해자를 국가배상법에서 배상을 받게 해줄 뿐이고 그분에 대해서 진위여부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국가에서 배상을 해줄 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왜 안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반성하는 자세라면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조례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내지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반성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이승철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안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목적하신 도민의, 경기도 관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지금 경기도에 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안에 다 담기가 뭐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추진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강원도나 이런 데처럼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시는 게 어떤가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 이재준 의원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편성돼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조례를 통하든 예산편성이 되든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상임위원회 내지는 의회 차원에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주셔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이 사실상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이승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활동 열성적으로 하시는 모습 귀감이 됩니다. 6조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도지사로 하여금 지뢰탐지작업과 지뢰피해 예방ㆍ홍보 활동을 하도록 했음.” 이렇게 검토보고에 돼 있어요. 3쪽에 “조례안 제5조는”, 보시나요?
○ 이재준 의원 네.
○ 안병원 위원 3쪽의 일곱 번째 줄에. 저도 그쪽, 파주 적성과 연천 쪽에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주 가보면 어떤 홍수피해와 북한의 댐방류 시 목함지뢰 같은 것이 떠내려 옴으로써 황폐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청정지역으로서 깨끗하고 또 많이 아시는 분들은 강가유역에 가서 휴식을 하고 이러는데 한번 목함지뢰가 떠내려 와서 몇 분의 도민인지 국민들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짜 거기는 완전히 그쪽을 찾는 분들이, 좀 더 나가면 가서 즐기면서 돈도 쓸 수 있는 분들이 완전히 딱 차단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초의원으로 있을 때 호주의 시드니를 가봤었는데 해변의 해수욕장이죠. 자체적으로 시드니시에서 지뢰탐지기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변에 있는 모든 사항, 그러니까 철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이죠. 그것을 다니면서 민간인들이, 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그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지뢰탐지가 결론은 군부대에서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군부대에만 맡기다 보니까 그냥 한번 차단시켜 놓으면 언제 열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거기를 한번 차단시키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 땅이 있기 때문에 철원도 있고 양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를 볼 때 도 차원에서도 아마 그 지뢰탐지기 기계 같은 게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 지자체라든지 해서 지뢰탐지기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군대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그런 사항도…….
○ 이재준 의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2001년도에 UN 대인지뢰금지협정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에는 사실상은 대인지뢰를 설치할 수가 없고 설치한 지역도 축소해야 되는 의무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2001년도 이후에 대인지뢰 피해자가 몇 명이 발생했느냐 하면 약 열다섯 분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원인행위가 부실한 표시 이런 것에 의해서, 본인의 과실책임도 있지만 금지돼 있는 규정에 따른다고 그러면 국가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우리나라 지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한탄강이나 임진강 이런 데는 북한 쪽의 지뢰도 홍수기가 되면 떠내려 오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접경지역에 공사할 때는 지뢰탐지 예산이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도 사실상 집행이 안 되고 공사비에 더 얹어지는, 실제 지뢰탐지를 하지 않고 공사비만 부풀려지는 이런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얘기해야 되는 근거는 미래에 발생될 사건, 지금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까지도 있고 그다음에 한탄강이나 임진강 같은 경우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 한번 내려오게 되면 여름에 거기를 찾는 피서객들이 줄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준 의원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조사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군대에만 맡기지 말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지역을 찾는 분들께서도 진짜 군대에서 하고 또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처리했을 때 거기에 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피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걸 갖고 결의문 채택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때 지뢰지역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가급적 지뢰해소를 해서 민간한테 돌려주는 이런 방법까지도 위원님들께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늘 새로운 조례안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지뢰사고를 방지하고 그 피해로 인한 주민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조사 내지는 행정적인 지원을 도가 책임지고 맡아서 하자, 이런 의미시겠죠? 큰 틀에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세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얼핏 보니까 문제점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면 3조에서 “조사대상지역이 경기도는 도내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피해를 이 조례 시행 1년 이내에 전수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수조사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을 과연 우리 경기도의 행정공무원이, 행정력이 이걸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첫째 필요하고요. 또 그것에 따른 기구조직이 또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력의 기구나 인원이 필요하면 또 역시 예산도 소모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의 전수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의 행정력 가지고 이것을 자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방부의 업무지 우리 경기도가 이것을 책임을 맡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나 상급, 정부죠. 상급부서의 협조 내지는 같이 동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 이재준 의원 국방부는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지자체에서 한 것이고 저희도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 피해가 실제적으로 얼마큼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특별법 제정을 또 요구하려고 그런 단계를 밟는 겁니다.
○ 정재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문제점만, 내용은 좋은데 문제점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조에서 조사방법에도 지뢰피해 발생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방문ㆍ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조차 사실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신고를 안 하는데 내가 피해가 있다라고 신고기간을 두고 신고접수처를 둬서 그것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모를까 이걸 일일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서 이걸 조사하냐 그런 얘기죠.
○ 이재준 의원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신고를 받고 그분들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면접조사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여길 보면 그냥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걸로 직접방문ㆍ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러면 여기에다 더 이걸 하시려면 각 시군에다가 피해접수처를 두고…….
○ 이재준 의원 네, 그렇게 합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게 접수가 된 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조사한다든지 이래야지.
○ 이재준 의원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둬서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진짜 지뢰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조사를 하는 그런 걸로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 정재영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마치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6조 예방활동 등에도 보면 지뢰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유실지뢰 존재 또 유실발생 보고되었거나 이럴 때는 지뢰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현재 어려운 얘기 같고, 또 하나 그 밑에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지뢰피해 발생지역 등에 대한 공사 또는 민간인 출입금지 해제 시 반드시 지뢰탐지작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걸 도지사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 이재준 의원 그렇죠. 도지사가 요청하는 거죠. 국방부에, 중앙정부에.
○ 정재영 위원 글쎄요.
○ 이재준 의원 지난번 홍수 때 우면산 터널에서도 지뢰가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군부대가 못하고 민간인이 민간인 기구에서 지뢰를 추적해서 발견해 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 같으면 방공포가 있습니다, 보광사 옆에. 거기가 지난번 홍수가 났을 때 그것을 어디까지 했냐 하면 봉일천 앞까지만 지뢰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강에서도 또 한강하구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홍수가 내려와서…….
○ 정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재정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주민피해조사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예산이 이게 사실은 국방의 업무인데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특별히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면 모를까 이런 것까지, 국방의 업무까지 경기도에서 책임지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 이재준 의원 예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정재영 위원 실질적으로 단 얼마 되지 않다 하더라도,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국가적인 예산을 우리가 하는 게 좀 그렇다. 또 이런 지뢰피해 조사에 관한 것이 조례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라든지 특수임무 수행자 이런 분들도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 이재준 의원 그거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쟁기라는 특수상황 속이고 그다음에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국가에 봉사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제외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전 이후에 60년 동안 방치를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생존해 계신 분들 내지는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만들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어느 정도 개략적인 그런 피해자가 몇 분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재준 의원 나와 있습니다. 명단도 있는데 이것이…….
○ 정재영 위원 얼마나 됩니까?
○ 이재준 의원 경기도에 백 분 정도 됩니다.
○ 정재영 위원 경기도에. 이분들은 전혀 국가에서 여태껏 피해보상 받은 게 없나요?
○ 이재준 의원 없죠. 없고 피해 책임이, 피해입증 책임이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철조망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철조망을 다섯 줄로 했느냐 한 줄로 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논쟁이 되고 그러면 소송비까지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 정재영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정확히 몇 분 나와 있습니까? 백여 분 됩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백 분쯤 됩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럼 주로 전방 쪽에 많이 있을 테고요.
○ 이재준 의원 네. 연천하고…….
○ 정재영 위원 그런데 한 푼도 여태껏 그분들이 보상받은 적이 없어요?
○ 이재준 의원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받으신 분들도 뭐냐 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이 대부분 접경지대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마비가 된 겁니다.
○ 정재영 위원 그건 그렇죠.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이것은 우리 경기도 차원의 지원보다는 국가적인 배상,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 이재준 의원 그 검토보고서는…….
○ 정재영 위원 중앙정부하고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내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특별법을 2000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조사하자는 겁니다.
○ 정재영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봤을 때에는 단 한 분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내용은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한 여기 자료도 없네요. 몇 분이 누구인지. 피해조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피해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문제화 해서 이슈화를 시켜서 촉구 결의안 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는 절차의 단계를 거쳐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 이재준 의원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한 번씩 하셔 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듣고 지뢰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시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 방문해서 그분들 위로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정재영 위원 좋죠.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려면 현실적인 상황을 명백히 알고 지어내야지 그냥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도 좋고 뜻도 좋으신데.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런데 국가가 60년 동안 방치한 겁니다. 국가가 60년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은 집행부가 그렇게 미온적인 검토보고서를 내면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도 근거 법률도 없는 걸 가지고 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권리제약이 아니거든요.
○ 정재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재준 의원님 말씀은 인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직접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 자체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돕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 이재준 의원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경기도에서 조례 가지고 도에서 조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가서 현장을 보고 그분들을 만나보고 실상을 파악해서 이 조례안의 제정이 정말 필요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그냥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지뢰사고로 228명이 사상했다. 이 중에서 116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유일하게 판례가 나와 있는 게 70% 국가책임이다. 물론 그것은 케이스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평화나눔회라는 데서 지금 강원도에 조사를 했죠?
○ 이재준 의원 네,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여기 조사방식이 강원도에서 그냥 예산을 받아서 조사하는 식입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삼성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7억을 지정 위탁해서 의족이나 의수를 주도록 하는 이런 사업도 지뢰피해에 대한 민간인 방식으로 한 게 사실입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고요. 단지 한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재준 의원님은 그러면 이 근거 법령을 어느 법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이재준 의원 지방자치법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의 범위라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은 무제한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지방자치법 22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 권칠승 위원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 부가가 있는 경우에, 또 벌칙을 정하거나 이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때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헌법에 찍혀 있는 말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얘긴데 사무를 조례에 제정할 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저는 국가배상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국가배상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 내용을 조사해서 이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피해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국가배상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근거 법령이 국가배상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인데 국가배상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몇 명이고 어느 분이 피해자인지를 사실상은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근거 법령이 국가배상법이 아니냐는 거죠.
○ 이재준 의원 아니죠. 지금은 저희는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주민복리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피해를 본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 권칠승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체계로서는 피해조사가 되면, 특별법이 없다면 국가배상법으로 보상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이런 조사를 하는 근거 법령이 국가배상법으로 보이는데요?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자를 조사해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에 청원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렇죠.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결국은 지자체가 나서서 피해가 몇 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법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패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민간인의 지뢰피해 사고와 관련해서 군이 위험방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대부분 인정하고 보상해 주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지뢰피해를 입었던 주민 대부분은 국가배상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 자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김영우 의원이, 지난 국감 때 속기록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는 민간인의 지뢰피해 사고와 관련해서 군이 위험방지 책임을 다 못했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사법부가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 이재준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우리 이재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는 논리와는 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게 좀…….
○ 이재준 의원 그런데 그건 뭐가 있냐면 입증 책임을 피해자한테 줬기 때문에 피해자가 최근에 발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승소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패소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결과 데이터를 보면 추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그 부분을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흐름은 어쨌거나 민간인의 지뢰피해 사고와 관련해서는 군이 위험방지 책임을 다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재영 대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 도 단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맞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 위원장 강득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준 의원님도 동의하시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법적 체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지금 18대 국회에서도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계류 중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 이재준 의원 네. 자동 폐기될 겁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자동 폐기될 거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어쨌거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 이재준 의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사무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이거를 사무에 관한 조례, 이게 상위법에 근거를 뭐로 볼 수 있냐? 현재로는 국가배상법이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피해보상을 받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그래야 되지만…….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 이재준 의원님은 주민복리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거 무한히, 예를 들면 접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재 조건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쨌거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서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법률에 위임을 받지 않은 조례안으로 행자부에서 재의요구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도청 안에 법무담당 쪽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법무담당 파트 오셨나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흐름이 군의 배상을 인정하는 추세인데 경기도가 지뢰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파악해 낼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는데, 그리고 특별법 제정은 2년 내지는 4년에 한 번씩 연례적인 행사로 지금까지 계속 돼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정치인들이 통과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의했다는 그거 하나의 목적만을 갖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재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혹여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재준 의원님 입장에 동의하고 그리고 공감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상위법이 없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행자부에서 이걸 재의요구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철 위원님이나 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더, 예를 들면 이재준 의원님 입장에 다들 공감하시지만 현실적인 어떤 고민 속에서 차선책을, 예를 들면 이러이러 해갖고 행자부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재준 의원님의 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묘안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또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해서 대안을 합리적으로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위원장으로서 입장입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이재준 의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제 하에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니, 지금 질의응답 아직 안 끝났죠?
○ 위원장 강득구 네.
○ 김주삼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가 현재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셨죠?
○ 이재준 의원 네, 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현재 국가배상법이 됐든 그런 법하고 유일하게 지금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서 무슨 재정 지원을 직접 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위법하고의 문제는 상충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조사대상이 한 1년 정도면 기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계속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이재준 의원 그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강원도 사례도 있고 이미 몇몇 단체들에 등록된, 피해자들 등록한 숫자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면접조사를 통해서 한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게 조례안 만드실 때 공청회를 한번 거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 이재준 의원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계시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조율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그리고 이재준 의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하지만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재준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묘안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듯합니다.
경기도 지뢰피해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의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1분)
○ 위원장 강득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득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공된 공공디자인 결과물을 사업부서가 임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브랜드 정체성과 디자인의 품격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각 부서 요청에 따라 디자인총괄추진단 전문직원이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한 디자인을 요청부서가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결과물을 원안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업여건 변경 등으로 디자인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디자인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경기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발명진흥법 제10조에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 결정을 발명기관이 자체 심사하도록 하여 지적재산권의 신속한 권리 선정과 보안 확보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타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등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따라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등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 등 도민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하였고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개인정보 열람 등 이의신청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피해 및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령 개정 및 사무의 신규 위임에 따라 위임사무와 위임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사방사업법 개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사무 중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에서 시도 사무로 이양되어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정책과 소관사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가 대부분 조례로 시군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어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사무를 신설하여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와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기후대기과 소관사무 중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대한 악취신고대상 시설 지정고시 사무를 신설하여 대도시와 시군에 행정 일관성 유지로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두 번째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무 중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의 용어를 정비하고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등 신설업무를 시군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에 개정하지 않은 조례의 경우 아직도 일본식 표기와 어려운 한자 등이 남아 있어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262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조례 용어의 표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는 도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고 공공디자인 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청 내 각 부서의 요구에 맞춰 개발하고 지원한 공공디자인 결과물 등이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됨으로써 이 조례를 통해 공공디자인을 정착 확산시키고자 하는 당초목적이 훼손됨에 따라 이 같은 사례를 금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에서 디자인총괄부서가 지원하는 공공디자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부서가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품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아래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정한 조례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도가 승계하여 특허권을 도소유로 하고 승계되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권과 저작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컴퓨터프로그램권ㆍ품종보호권 등 특허에 대한 용어를 추가로 신설했고 개정안 제3조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권을 명확히 하고 다만 분쟁 중이거나 도승계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또 발명진흥법 제10조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가 의무화됨에 따라 권리승계 시 발명자와 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개정안 제7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결정을 도지사가 아닌 발명기관의 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보안유지의 어려움과 발명자의 개인부담을 가볍게 했습니다.
개정안 제16조에서는 도유 지적재산권의 유ㆍ무상 처분에 따른 보상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근거서류의 제출근거 조항을 신설했고 개정안 제22조에서는 발명진흥법 제10조의 개정으로 도지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지사가 승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의해 도지사의 직무발명 승계여부를 판단해 온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심의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제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개정안은 근거법인 발명진흥법의 개정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원비용 등 발명자의 부담을 덜어준 것에 비해 발명자의 권리가 현행 조례보다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대형 포털사이트와 금융회사가 수집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허술한 관리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에 대한 거절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책과 피해보상 근거 등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부서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보조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업무 전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부서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인 정보화운영담당관실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함으로써 수시로 발생하는 정보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운영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정보 파일이 과다하게 개인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또 이를 오랜기간 관리하고자 할 경우 적절하게 관리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초기대응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조항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수수료 징수 근거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안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거해 정보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밖에 개인정보 보호업무와 민원해결 등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 주요 부서장과 민간위원 등 총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매 회의개최 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출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등 법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산림과 소관 사방사업에 관한 일부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업무를 시장ㆍ군수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며 기후대기과 소관 악취신고대상 시설의 지정ㆍ고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 관련사무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산림과 소관 사방사업의 지정ㆍ협의ㆍ지정고시 및 변경고시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사방사업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20조에서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 사무의 위임은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동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법 개정 이전에는 사방사업법상 사방지의 지정ㆍ해제 및 고시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산림청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운영해 왔으나 동 업무가 산림청장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과 현지성을 감안해 볼 때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마약구입서와 판매서 발행사무를 시장ㆍ군수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또는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인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동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마약구매서와 판매서를 도지사가 발급하는데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단순반복 민원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일관성 및 현지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악취방지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 사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동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악취관리지역은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행정처분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보조금 지급으로 악취민원이 감소하고 있으나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의 확장으로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민원 해결과 일관된 행정유지 및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당초 악취방지법에서 시도지사 업무로 구분된 신고대상시설 지정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관련 사무 등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서 폐기물처리업 관련업무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동 사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이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조례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겠습니다. 동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법 개정 전 재활용 신고대상이었던 재활용업 중 일부가 폐기물처리 허가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업무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 업무의 일관성 및 현지성을 감안할 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보면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조례 가운데 일본식 표기와 어려운 한자어 등이 남아 있어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한자를 비롯해 어려운 표기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답변은 앉아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 위원장 강득구 일단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나씩 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이 부분은 회의록을 남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책임소재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협의할 때 회의록을 남겨야지 나중에 공과 책임소재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질문드리고 싶은 건 기존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기능을 했었는데 이 걸 폐지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하고 제안심사위원회하고 구성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은 위원회 구성은 서로 달리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직무발명심의회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직무발명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내용들이 상위 규칙에 대부분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서면으로 대부분 의결이 되고 이런 사항이라서 불필요하게 위원회를 여러 개 두는 게 필요 없겠다 싶고, 꼭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유사한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직무발명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심의, 결정할 사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구성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양 위원회에 있어서 아무래도 전문가성에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심사는 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안별로 필요한 전문가가 대부분 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폭이 넓기 때문에 그 구성이 가능하다고 봐서 오히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안심사위원회에도 외부전문가들이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외부전문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도의원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의원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우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도 도의원 두 분 들어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제안심사위원회가 기존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보다는 폭이 훨씬 넓은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전문가 풀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한 40명 된다 그랬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48명.
○ 김현삼 위원 48명.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지금 15명.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직무발명 건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할 때 지금껏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제안심사위원회가 그걸 대행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비슷한 주기로,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열리던 주기로 제안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직무발명심의회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인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회의가 잘 안 돼서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안심사위원회는 보통 두 달에 세 번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두 번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두 달에 세 번 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건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기존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안병원 위원님도 그렇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강 구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제가 언뜻 듣기로 외부전문가보다는 공무원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비율이랄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지금 간단히 드릴까요? 명단이 쭉 있는 것을…….
○ 김현삼 위원 자료를 주는 건 주는 건데, 주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비율에 비해서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의 외부전문가 비율이 적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적지 않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경기도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 기억에 최근에 심각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배상책임 보험료가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자기부담금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자기가 누구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총 보상한도가 10억 정도가 됐을 때 이 부분을 모두가 우리 도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모럴헤저드 같은 것도 생각을 해서…….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여기서 자기부담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최소 일정금액은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차량소유자가 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의 개념은 이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도가 1,000만 원은 낸다는 뜻이고요. 나머지 9억 9,000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제네요, 공제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기본공제 개념입니다.
○ 권칠승 위원 저거를 넘어야 다 해준다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기본공제 개념입니다.
○ 권칠승 위원 1,00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는 사업은, 그 밑으로는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아예?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보험료가 보통 이 정도씩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험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이게 통상 관행상 이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아주 심각해서, 또 아주 불특정다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이런 것들을 상정해서 본다면 이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얼마 전에 쇼핑몰에서 한번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그때는 거기에서 배상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권칠승 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마 굉장히 큰 액수였으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수십억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 권칠승 위원 실제로 배상 나간 금액이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추정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그건 제가…….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찬성하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 제6조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상위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사유 또 지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에 위에서 특별한 사유와 5일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체 없이 해야지 왜 특별한 사유와 또 5일 이내가 들어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즉시의 개념을 우리 조례에서 5일 이내로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둔 것은 정보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느슨한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법 29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보면 6조3항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별지 1호 서식에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된다고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 상위법에 명확하게 의무가 규정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화운영담당관 김승호 정보화운영담당관 김승호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민간정보랑 고유식별정보 현황 혹시 경기도 내에 정리된 게 있나요? 민간정보랑 고유식별정보.
○ 정보화운영담당관 김승호 네.
○ 위원장 강득구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죠?
○ 정보화운영담당관 김승호 그 부분도 현재 홈페이지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126개 사이트고요. 거기에 개인정보 수를 홈페이지당 전체 합쳐서 160만 명 정도고요. 보유 개인정보내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이메일 등 다수입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은 현재 9,200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이건 개인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운전번호, 여권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원칙적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정보화운영담당관 김승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정보와 고유식별정보 현황을 조사해서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부서의 개인정보를 저는 조례 발표한 60일 이내에 파기하는 걸로 단서조항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됐습니다. 김동근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공감하시죠? 법 취지가 그러니까,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렇게 단서조항을 단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정해 주는 걸로,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리고 국어전문가가 함께해서 좀 더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법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 국어전문가가 함께 좀 더 한번 다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점검을 했습니다만 혹시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일단 일괄정비 조례안을 통해서 정비는 해놓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다듬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 행정무감사 때 계속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타 국어전문가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좀 더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 또 점심심사를 위해서 1시간 반 정도 정회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병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권칠승ㆍ박용진 의원 발의)
(14시29분)
○ 위원장대리 안병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6조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과 조광명ㆍ권칠승 의원과 공동발의하였으며 배수문 의원 등 13인의 찬성서명으로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도의원 및 위원회 발의의안과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 중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규정하였으며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제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과 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비용추계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작성기준 등에 대하여는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의안 주관부서와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해당의안은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예산담당부서와 입안단계부터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의원 및 위원회 발의의안의 경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은 금년 3월 신설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하도록 하고 예산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는 의안의 입안과정에서 충분한 집행부 의견검토 및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외조문을 두었습니다. 다만 의원 및 위원회 발의의안의 경우 아직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여건 등을 감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은 현행처럼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타 시도와 같이 별도의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칙 제2조에 관련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10월 제262회 임시회 시 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를 보면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 의원 및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이는 의안 제출 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 부담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여 의안 심사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의 검토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집행부 실무조직을 통해 비용추계 자료 등을 작성해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보좌 직원과 예산정책처 등과 같은 별도 입법지원 조직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원 기구 및 인력이 부족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의안 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에 한하여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조직 구성과 한정된 인력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에 초래해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를 한시적으로 보류한 것일 뿐 지방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를 영구적으로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답변도 있어 이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의회에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나 비용추계 제도가 처음 실시된다는 점, 경기도의회의 연간 의안 발의가 상당 수준 증가되고 있다는 점, 신설 기구의 분석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점, 제도의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의원 및 위원회의 경우에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실시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 도지사에 이어 의원 및 위원회의 발의 의안까지 비용추계서의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1차적으로 의회 내 주무부서인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충원이 필요하고 도지사 및 의원발의 의안에 첨부되는 추계서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실에도 추가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안 관련 부서와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등에서 작성된 비용추계서를 검토하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현재의 전문위원실 인력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의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상당 부분 지연되는 것은 물론 부실한 검토도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조례 제정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나 부칙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의회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원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김현삼 위원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 관련한 조례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던 것처럼 이 조례가 실제로 실시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한 실무구조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회구조, 특히 예산정책담당관실 또는 전문위원실의 인력구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인력 충원이 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어떤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선언적인 수준에서 이 조례가 시행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걸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조례를 뒷받침할, 이를테면 인력구조의 변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안병원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발효가 되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데 아마 업무가 좀 증가될 것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인력을 이렇게 대폭 증원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도의 정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회기 중에 비용추계가 필요한 조례안이 지금 현재 추세로 한다면 회기 중에 한 3.5건 정도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건 정도라면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현재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인력이 충원되면 우선은 어떻게 조치를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렵지만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바라기는 일단 한번 시행해 가면서 인력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충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기조실장 답변은,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는 데도 현재로서는 물론 예상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조금 의회에서, 각 전문위원실 혹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부담은 좀 늘 것입니다. 늘 것이지만 저희가 보면 어느 정도 대응은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정원이 7명인데 아직 4명이 기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우선 충원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분장사무에도 보면 이 부분을 예상하고 사실은 분장사무도 해두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의 사무에 보면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예산정책담당관의 고유사무로 이렇게 의회에서 이미 규정해 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요.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 의원들이 어떤 조례안을 발의할 때 그에 수반되어지는 이를테면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부담을 덜면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의안의 비용추계 관련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추계가 되면 물론 의원의 경우에 조례 발의를 할 때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를테면 조례 제출 또는 조례 발의 관련돼서 이렇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박용진 의원 네, 박용진 의원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 인천이라든가 용인시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지금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많이 개정하고 발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저희 의원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심의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상 수반이 상당 부분 될 경우에는 물론 그 조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어떤 거르는 작용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똑같이 집행부에서 상정한,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이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원 스스로도 조례를 발의 할 때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정 수반요인이랄지 또는 재원 조달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도 그렇고 또 의회도 그렇고 의안발의를 하는 건데 저는 우려되는 건 뭐냐면 행여나,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를테면 어떤 집행부가 우리 도의원이 제출했던 발의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항하려고 할 때 그 근거로 또 이게 활용되어 질수도 있다.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를테면 정확한 비용추계 없는 상태에서 조례 건들이 논의가 되었는데 금액이 구체적으로 추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의원한테 발의의 시행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든지 또는 집행부가 너무 부담이 크다든지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수요도 감안하고 이를테면 재원 조달방안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입법 발의가 되는 게 맞고 그것이 또 원칙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혹여나 이를테면 집행부의, 의원 개개인에 대한 입법활동의 어떤 위축으로 작용되어질 소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동시에 드는 거죠.
○ 박용진 의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안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를 심사하는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저희 의원들도 동일하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관계부서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의원 및 위원회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실시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의 내용이 있거든요. 다만 부칙 내용에 보면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래도 전문성이 좀 있어서 추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발의안의 경우에 집행부 소관부서하고 사전협의 해갖고 절차를 추진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식의 비용추계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행 시기를 이렇게 부칙에 못을 날짜를 박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박용진 의원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집행부와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정원이 다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업무범위 안에 이미 비용추계에 관한 업무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러한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아직 충원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따라서 이거를 좀 더 빨리 충원을 해서 굳이 시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충분히 미리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방금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회기 중에 3.5건이면, 현재 추세로 3.5건이면 업무상 큰 부담은 없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문성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새로 충원되는 인력이 정말 우리 예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들로 선별해서 충원이 되는 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 가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검토가 좀 달리 생각될 부분은 뭐냐면 현재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집행부 도지사의 인사권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원의 입장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비용이 추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희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들이 우리 지방의회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그런 조직이나 인사에 대한 독립기능이 우리 의회로 온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던 바와 같이 추계서 자체가 집행부의 사전협의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원의 의원발의가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의회 내에서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분들을 뽑아서 지금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때도 예산정책담당관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실 자체도 거기에 대한 인력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보강에 대한 문제가 굳이 예산정책담당관실도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의원이 의원발의로 상임위에서 발의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전문위원실에서의 전문가적인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한 의원발의 비용추계서가 그냥 결정이 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실에 인력 보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하면서 보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결조율을 통해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병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 나누고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정회 중 김현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현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현삼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6조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내”를 “지체없이”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수정발의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이진수비전기획관 김명선
정보화운영담당관 김승호비전담당관 최계동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기획행정실장 최형근균형발전과장 한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