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3일(금)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0분 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역구에서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11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신 양근서 위원님과 염종현 위원님의 자기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드리면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산시 6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양근서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양근서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시 제6선거구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전에 농림수산위에서 활동했던 고영인 의원 지역구이고요. 농림수산위에 배속돼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경기도 농림수산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염종현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천시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염종현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경기도의 농수산위, 축산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감사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상임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오신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우리 상임위 의석배치 방식에 따라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4분)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배경은 친환경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71번지 일원으로 중부고속도로 곤지암IC에서 동쪽으로 약 1㎞ 지점에 위치하고 3번 국도와 인접되어 있어 서울권 진입이 용이한 교통물류의 요충지입니다. 대지면적은 6만 9,105㎡, 건축연면적은 2만 5,927㎡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건립됩니다. 총사업비는 480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농산물 집배송장, 저온창고, 학교급식센터, 안전성검사센터, 친환경교육홍보관 및 관리시설 등 공동이용시설과 입주업체시설로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진척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 말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금년 8월 말에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주체 및 친환경법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친환경유통센터 내에서 취급품목에 대한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운영센터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한 위탁운영 근거와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생산수급을 위하여 친환경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친환경유통센터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친환경유통센터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 및 대금결제를 위해 운영주체에게 연간 매출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시장사용료 납부사항과 친환경유통센터의 원활한 대금결제 등 운영을 위한 15/1,000 이상의 운영자금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사업의 운영주체가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와 다량의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도매거래 확대, 수집ㆍ분산 및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유통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운영주체 등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은 물론 전대 및 시설변경의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아울러 도지사 및 운영주체 등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해진 사항 이외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설의 사용자인 운영주체 등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 증축, 철거 등 변경금지를 위한 시설의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수도권 시민의 건강증진과 학교급식의 메카로 발전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및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진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제출한 농정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통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토록 하였고 만일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과 섞임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보관ㆍ가공ㆍ포장 공간을 구획토록 함으로써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는 실질적으로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정함에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따른 법률”에 명시된 단체 또는 자금ㆍ경영능력이 있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으로써 수탁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농산물 중개를 담당하는 법인을 지정 또는 취소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운영자금 확보, 관련 장부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회계질서의 문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용료 징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운영주체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관리, 수집ㆍ분산기능의 통합운영, 도매거래 확대, 물류비용 절감, 산지유통개선, 고객의 피해 보상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운영주체 등이 친환경유통센터의 토지ㆍ건물 등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고 규정에 정하지 않은 시설의 전대 및 변경을 금지하는 등 시설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쓰레기 유발부담금 등 징수 항목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비용징수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토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보칙에 있어서는 친환경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운영주체와 친환경법인의 휴ㆍ폐업 승인과 업무대행 그리고 회계 등에 관한 감사와 지도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각급 학교 등 대량 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통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가격결정과 안전성 검사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높은 가격과 낮은 신뢰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신속하게 세부 시행규칙 또는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별도의 벌칙을 추가로 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480억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하면 역시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고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좌우한다. 그래서 공정성 또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이 담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6조 위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다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6조1항의 2호를 보시면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도지사의 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뒀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유일하게 도지사가 지정만 하면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하는 그런 센터로서는 적합하지 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로 도지사가 친환경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어떤 게 효율적이고 그 적합한 것인지. 이것은 오직 하나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조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의 관련에 대하여 좀 구체적이고 특정하여 지정해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좀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 위원님 제…….
○ 김경호 위원 제2항을 보시면요. 더 이상 의견 듣지 않겠습니다. 제2항을 보시면, 제6조2항을 보시면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5년이라는 기간을 하는 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센터가 경기도 내에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농산물유통센터, 고양농산물유통센터, 수원농산물유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5년이고요.
○ 김경호 위원 이건 어디서 만든 거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김경호 위원 성남, 고양, 수원.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은 도에서 자금을 농림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시군에서 만든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처음이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위탁기간에 5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길다. 중요한 것은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또다시 선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3년 정도에서 이 업체의 새로운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다. 도지사의 임기가 4년이에요. 도지사의 임기가 4년인데 5년씩이나 해놓으면 그다음 정권이 바뀌게 되면 도지사가 따로 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 관리를 맡기려고 한다면 위탁기간은 3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년의 기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사실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초기 시설을 투자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운영을 통해서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니까 5년 정도면 되고 그다음에 계속하는 사람도 5년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은…….
○ 김경호 위원 어차피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유통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투자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어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시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의 기간이 얼마죠? 우리 도금고요. 도금고의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나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투자를 했다 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제6조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3항을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뒀어요. 그것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무력화시킨 조항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다. 그러면 관리능력을 평가하면 이 조항이라는 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 잘하니 못하니 이것만 판단해서 결국은 그 사람 해주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맡은 업체가 평생을 할지도 모른다, 이 조항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진지 말씀해 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항의 2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2호가 없어지면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남냐면 농협ㆍ수협ㆍ임협만 남습니다. 수협ㆍ임협만 남게 되고요. 수협ㆍ임협만 남으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경쟁입찰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2항에서도 5년이라고 저희들이 정한 이유는 이게 현실적으로 뒤에 수수료 징수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돈이 이문이 남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위탁자가.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와서 공공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얻는 수익보다는 사실은 공공에 기여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내에 또는 연장을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사람들이 남겨 놓은 시설, 뭐 예를 들면 이런 시설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금액만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가운데 지금 제6조1항 같은 경우가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의 자격입니다. 어떤 업체가 하느냐. 그런데 도지사가 임명하는 업체를 제외해 버리니까 농업ㆍ임협ㆍ수협만 남는다는 지금 답변이에요. 그러니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온 조례안이 아닙니다. 결국은 농협ㆍ임협ㆍ수협 아니라면 도지사가 다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6조의 조항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 운영 조례안을 보류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하고 같은 생각에서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지금 준공이 공정률이 한 60% 된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늦어진 것 아닌가요? 8월 달까지 정확하게 100% 완공이 되겠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8월 말까지 완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가능할 거 책임질 수 있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조금 플러스마이너스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한적으로 봤을 때는 9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시한이, 사업이. 추진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시간상으로 보면 한 91%가 됐어야 되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게 행정절차라든지…….
○ 최우규 위원 알죠. 토지매입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이런 계획이 잡혔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런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공정률 60%면 조금 8월까지 준공이 넉넉한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뭐 그렇게 넉넉한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잘해서 되리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아까 6조1항 2ㆍ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2항에 보면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가 있었고 또 3항에 보면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때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거죠, 서로. 겹치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는 없어도 충분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기본원칙을 사실은 선언을 2항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3항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법제적 원칙에 따라서 서술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지금 사실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실 수 있어서 그 부분 제가 양해를…….
○ 최우규 위원 조금밖에 불쾌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이건 상충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김경호 위원님의 질문 속에 정해지는 법인이 운영주체가 투자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 농정국장 이진찬 초기 위탁법인과 친환경법인이 투자해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과 장비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 유통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시스템이라든지 창고관리를 위해서는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밴딩기라든지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고가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소유의 재산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습니다만…….
○ 최우규 위원 당연히 필요한 재산들이죠.
○ 농정국장 이진찬 다른 데로 옮겼을 때는 또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시설투자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건립은 저희가 해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김경호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린 게 도지사의 임기가 4년일 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2년 정도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5년은 사실 너무 깁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먼저 주식회사 클린팔당이나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사실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죠. 지금도 그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도 농림재단으로 넘어간 업무 중에서 배송업체를 지정하는데도 지금 상당한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도 한 업체를 선정해서 5년의 기한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2년 정도로 해서 한 번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조1항에 보면 “운영주체에게서 징수하는 사용료가 연 매출액의 5/1,00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의견을 봤을 때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제정하였으며”라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정도의 사용료를 꼭 징수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5/1,000면 0.5%입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건물이 감가상각을 또 해야 되고요. 계속 유지 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소한의 필요금액인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최소한의 사용료로 보셨다는 말씀이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이런 것이 많지 않은 것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리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저해가 되거나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에 침범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아예 13조 감면에 대해서 “30/10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보다는 이 폭을 늘려서 그런 것들이 아까 소비자보호나 생산자보호에 침범의 우려가 있을 때는 폭을 좀 넓히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13조처럼 폭을 확대해서 전액감면이라든지 반까지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한도가 30/10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래서 공유재산 또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대료나 사용료 자체를 감면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12조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죠?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단계에서는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저희들이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한 그 근거를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넣은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온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달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조 사용료에 대해서는 본 우리 상임위에서 정해져 있는 5/1,000를 전혀 건드릴 수가 없다는 이렇게, 그런 설명인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아니, 그렇지는 않…….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 쪽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그 어려운 보궐선거에 당선되셔서 염종현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낙후된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림위에 함께해 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8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뭐 지금 이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생각은 1월이나 2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운영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정된다고 그래서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14조에 보면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의 지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운영자금 확보를 15/1,000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약 1.5%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들이 저도 궁금한 것이 어떤 근거법령이 있는 건지 아니면 농정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숫자를 확정해 놓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숫자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운영할 때는 기본적으로 농안법상에 시장도매인제도라든지 경매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준칙으로 삼아서, 그걸 준거로 삼아서 정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용료와 혹은 징수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다 차용한 것입니다.
○ 김진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31조 감독을 보면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운영주체 및 친환경법인에게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권고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 고 단호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것은 이건 큰 문제다, 해서 이런 벌칙규정은 추가로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줘야 원활한 조례가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벌칙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벌칙이 있으면 좋은 것은 지금 우리가 출하, 이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다 보니까 거래품목에 대한 제한을 앞에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있는데 그게 들어왔을 경우에 출하주에 대한 벌칙들은 좀 분명하게 명시가 돼서 권리와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실은 저희들 감독과 정책적인 입장을 서로 조율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협조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당신들이 이거 말을 안 들면 우리가 이런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례 사항에는…….
○ 김진호 위원 과하다?
○ 농정국장 이진찬 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출하주한테 출하를 좀 제한할 수 있는, 지금 보시면 반입물품의 제한이라고 제2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물품은, 친환경농산물 제21조1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금지된 물품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내에서 거래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이를 출하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어서 안전성 검사나 혹은 그런 안전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 좀 두면…….
○ 김진호 위원 보완하자?
○ 농정국장 이진찬 보완하면 이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다 아귀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좀 보완했으면 하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다음 또 한 가지는 제6조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조2항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되 하는 얘기가 돼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고양이나 성남에 우리 유통센터가 있다는데 거기 기준에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 농정국장 이진찬 거기는 지금 현재 최초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연장할 때 3년으로 돼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연장하는데 3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김진호 위원 그런데 굳이 연장하는데 우리는 5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실제 농산물유통센터 고양 그다음에 성남, 수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수익이 남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양, 성남, 수원은 돈이 남아서 농협에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경영상의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매시장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거래가 위주고 소매거래 비중이 거의 없다 보니까, 소매거래는 사실상 어떤 거만 있냐면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불편했으니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정도 차원에서 소매거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이 남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창고나 물류업을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크게 돈이 남는 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최초에 공공성을 가지고 투자한 초기 위탁업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계속성, 지속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의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병열 위원 묶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오병열 위원 4조에 보시면 불가피한 경우에 일반농산물을 최소한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게 주목적인 것 같은데 최소한이라는 한도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12조에 사용료가 매출액의 0.5%예요.
(「0.05%.」하는 위원 있음)
네? 0.5…….
○ 농정국장 이진찬 네, 0.5%입니다.
○ 오병열 위원 0.5%, 매출액의.
○ 농정국장 이진찬 네, 0.5%입니다.
○ 오병열 위원 사용료 징수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오병열 위원 그런데 농산물 가격의 폭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오병열 위원 그래서 수익과 매출액의, 수익의 몇 %를 징수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전부 다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대한민국의, 한국에서 모든 것을 친환경농산물로 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구비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친환경농산물 외에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정상적인 시설을 가동시키는 데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오병열 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요. 그 최소한이라는 범위가 좀 애매하지 않느냐.
○ 농정국장 이진찬 그것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2조 매출액의 5/1,000 이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안 하고 수익으로 하면 이 수익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 오병열 위원 매입하고 매출하고…….
○ 농정국장 이진찬 수익의 개념상은 또 다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비용을 여기서 명확하게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매출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매출액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오병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위원장님!
(천동현 위원장, 김호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호겸 오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기도 걸리셨는데 그냥.
○ 농정국장 이진찬 괜찮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까 국장님의 논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2조를 하기 전에 아까 운영기간 5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주체가 돈이 안 남는 장사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제 얘기를 먼저…….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느 정도의 자본투자도 되고 그러면서 어떤 돈이 많이 안 남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한은 한 5년 정도를 줘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로 아까 말씀을 주신 거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12조 사용료를 보면 사용료에서는 아까 제가 5/1,000가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의 소득을 위해서 좀 침해되지 않느냐, 사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내는 것이 좀 많지 않느냐 그랬을 땐 이건 적은 금액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 5/1,000는 0.5%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0.5%죠.
○ 농정국장 이진찬 예를 들면 1,000억이면…….
○ 최우규 위원 도매시장에 0.5%면 적은 것도 아니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5억입니다. 5억인데 이게 480억짜리 건물에 5억 원의 돈은 사실은 1년에 감가상각도 안 됩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분적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다 합리성을 갖고 있지만 돈이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한은 줘야 되고 사용료는, “아예 사용료를 깎아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적은 돈이라 괜찮습니다.”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최우규 위원 이해하시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료 징수나 나름대로 사업의 연도는 분명히 어느 하나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실제로 이 운영주체, 위탁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수탁자를 지금 현재 물심양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고를, 위원님들이 이걸 정해 주시면 위탁사업자를 아마 결정하기 위한 공고를 할 겁니다. 이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사업을 자기들이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지 사전에 저희들이 쭉 스크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 죄송스럽게 이 사업을 내가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의 농수산물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수입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지 않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기 시작한 게 2009년서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사실상은 그전에 용역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3년까지는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고 3년 이후에 남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
○ 최우규 위원 그런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게 어느 도매시장이나 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특히 안양이나 어디든지 도매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도매법인이나 특히 농협 같은 데서 수익을 남겨서 장사를 잘했다고 하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구조거든요. 그런데 단지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다룬다는 것인데요.
○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그럼 운영주체가 다들 법인들이 비영리법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리법인들이지.
○ 농정국장 이진찬 만약에 농협에서 들어온다면 농협이 사실은…….
○ 최우규 위원 비영리법인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농협은 비영리법인입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한 그런 법인이니까요.
○ 최우규 위원 나머지 여기에 또 응찰할 수 있는 사업주체들은 영리법인들이겠죠.
○ 농정국장 이진찬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6조1항의 2호 사항을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특정화해서, 이게 도지사가 너무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그걸…….
○ 최우규 위원 네, 그건 위원회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어느 정도는 특정하게 갖춰야 된다라고 해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여러 업체들을 선정한다면 거기서 공개경쟁입찰이 일어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관계법령 발췌를 보면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몇 조입니까? 47조3항 3번에 보면 “매출액의 5/1,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더 이상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아래쪽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유통센터 건립이 8월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준공이 100% 된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정률 60%로 봤을 때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오늘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8월 달 이전에 통과만 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 최우규 위원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간, 공고를 하는 기간 이런 기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최소한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약 3개월 정도.
○ 최우규 위원 3개월 정도. 공시하고 이러는 기간?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최소한이 3개월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근 3개월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하여간 본 위원도 의견을 낸다면 조금 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검토와 서로 또 집행부와의 의견교류, 상의, 조정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위탁기간에 대한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위원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6조2항과 3항은 분명하게 5년으로 할지 아니면 3년으로 또는 2년으로 단축할지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2항과 3항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거 말 그대로 평생 아니, 거의 무한대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자체가 규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모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3년으로 할지 5년 이내로 될지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용역보고서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한번 우리 위원들께 사전에 줘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조를 보면 취급품목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반농산물을 취급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국 이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는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친환경농산물이 모든 농산물에 있지도 않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위탁업체에서는 일반농산물 도매상가 형태로 변질시켜서 거의 무한정 갖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을 거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할 때 아예 처음부터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일반농산물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게끔 해서 오히려 말 그대로 특화시키는 것이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불가피하게 일반농산물을 취급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세부규정으로 정확하게 각 농산물의 종류별로 몇 % 이내랄지 이렇게 정확하게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여기 위탁할 수 있는 위탁사업자가 있고요. 그 밑에 친환경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법인들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서 공정한 시장, 그러니까 대표가격을 형성시키고 전국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수집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사업을 안 할 거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친환경농산물 취급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순간에 그 법인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친환경법인으로 어떤 업체를 생각하냐면 사실 위원님들 저기 한살림이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입니다. 아이쿱이라든지. 물론 그 업체들이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그 사람들도 지금도 자기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안 나오는 걸 어쩔 수 없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농산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한 대로 한다라든지 이렇게 한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예 이 규정을 없애버리면, 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 자체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친환경농업,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못하는 게 없어지지는 않겠, 뭐 다 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농산물유통센터를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초기 운영을 자립시켜 나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현재 친환경농산물유통법인으로 별도로 지정하는 조건이 있겠지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지정받은 법인에서 예를 들면 일반농산물도 취급을 합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일부 취급하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 일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법률이나 규칙으로 제한하거나 정해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해야 된다고 해주신다면 만약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안 되는 경우들을 딱 정해놔 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의 염종현 위원입니다. 여기 6조2항에 보면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담을 때 위원님들께서 2호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때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왜냐하면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정확히 규정해 놓지 않으면 이것은 도지사가 잘못하면 자의적 해석으로 어떤 업체는 되고 어떤 업체는 안 되고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 농정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염종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핵심은 그건 거 같아요. 하나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업체가 부적합한 경영을 했을 때 그것을 새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도지사께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게 투명한 입찰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초기에 5년을 정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가 부실한 행태를 보인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계속 5년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처음에 예산을 갖고 갔을 때,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켰을 때는 명칭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이라고 명시가 됐던 건 기억하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최우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문한 거하고도, 사업목적하고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착공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건물, 본 건물의 착공시기가?
○ 농정국장 이진찬 2011년 2월에 착공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2011년 2월에. 그러면 한 18개월에 본 건물은 완공이 돼야 되는 거네요? 8월 달까지라고 봤을 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8월 말 자체가 완공목표인 것이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 14개월이 되는 시점인데 60%, 18개월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14개월이 지나서 60%,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준공일자까지의 남은 날짜를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저희가 다루는 운영 조례안이 오늘 마무리가 돼서 본 상임위원회에 통과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좀 심의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하면 원안 심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심의해서 국장이 위원님들과 조정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 최우규 위원 편안하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비공개로요.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를 선언해서 정회 후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가지고 있는 안을 한번 집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김호겸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양근서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4조 취급품목과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로 분리해서 검토를 좀 해서 안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농산물을 아예 취급품목에서 제외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게 불가능한 것인지. 조금 전에 세 개 자치단체 사례를 들으셨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성남이랄지, 수원이랄지.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님, 그거는 친환경농산물을 다루는 데가 아니고요.
○ 양근서 위원 그냥 일반농산물입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일반농산물을 다루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 농정국장 이진찬 그래서 이거는 예가 없습니다,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없는 거군요. 지금 전국 최초로 하는 거군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게 처음에 생긴…….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일반농산물센터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을 같이 취급할 것 아닙니까. 아마 분명히…….
○ 농정국장 이진찬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소매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하고 일반농산물유통센터하고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같이 취급하게 되면.
○ 농정국장 이진찬 전혀, 지금 위원님이…….
○ 양근서 위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그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일종의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상한선이랄지 기준을 아예 명시해서 지키도록 하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조항을 가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두 가지 안을 검토해서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실현가능한지 봐서 그걸로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호겸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조례안 심의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6조 위탁규정에 대해서 전면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면수정이 안 될 때는 보류의견을 주셨었고 또 우리 김진호 위원, 최우규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호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4조, 제6조 등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이 제기되어서 향후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추후 회기에 조례안을 심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진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천동현김호겸박창석김경호김진호박종덕양근서염종현오병열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이진찬친환경농업과장 김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