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8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 6.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위원장 선임의 건
- 10. 간사 선임의 건
- 11. 위원 의석배정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진춘ㆍ문형호ㆍ강관희ㆍ이상훈ㆍ이재삼ㆍ김광래ㆍ김상회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ㆍ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발의)
-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문형호ㆍ김상회ㆍ이재삼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박동우ㆍ조평호ㆍ김광래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 의원 발의)
- 6.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부위원장 선임의 건
- ○ 부위원장(강관희) 인사
- 10. 간사 선임의 건
- ○ 간사(문경희) 인사
- 11. 위원 의석배정의 건
(14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의 조례안은 각각 상정하고 교육감 제출 조례안은 실국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의사일정 3항에 해당되는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원삼초등학교 두창분교 학부모, 정연경 선생님, 이은미 선생님께서 방청 참관을 신청하셔서 하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12분)
○ 위원장 김상회 먼저 의사일정 1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오늘 이 시간에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어 예결위에 참석한 황용규 북부청사 교육국장을 대신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할 나머지 조례안도 실국장이 예결위에 참석한 관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정범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 박정범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 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학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조례안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5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어서 3개월 후인 2011년 10월 26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안으로 마련하였고 개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이 되겠습니다.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교습과정의 경우 수용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135쪽 별표5에서 교습과정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을 15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준인 면적 1.5㎡당 1명 이하로 동일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를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학원범주에 추가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소위 온라인 원격교습학원의 등록규정을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별표의 56종 학원의 수용능력 인원을 규정함에 있어 실습실의 인원만을 산정하였으나 이 가운데 강의실을 별도로 갖춰야 하는 간호조무사학원 등 8개 학원에 대해서 강의실에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합산하여 인정함으로써 서울ㆍ인천 등 타 시도와 형평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항이 되겠습니다. 교습자의 출산ㆍ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임시교습자 신고기일을 교습 개시 이전 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이 되겠습니다. 학원의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원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된 교습과정인 논술 그리고 진학상담지도과정을 9쪽의 별표1에 입시ㆍ검정고시ㆍ보습분야에 보통교과 계열과 진학지도 계열을 각각 삽입하고 입시ㆍ검정 및 보습분야 강의실 최소 연면적 기준을 60㎡로 통일하였습니다. 종전의 보습학원은 시도 조례에 의해 재학생만을 교습대상으로 하였으나 2010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재수생도 교습대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습학원과 입시학원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 10월에 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중소기업 옴부즈맨실에서 규제완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학원법 시행령상에 입시ㆍ검정고시ㆍ보습과정이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 교습과정별로 각각 강의실 연면적 최소 기준을 차등하는 것을 최소 기준으로 완화 통합토록 의견을 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입시ㆍ검정ㆍ보습과정별로 각각 구분된 시설기준은 앞으로 법적 다툼 소지가 있어 법원의 판례와 중소기업 옴부즈맨실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 학원제도개선 TF팀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의실 연면적 60㎡ 이상으로 최소 기준으로 완화 통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2쪽입니다. 다음은 바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법령에서 추가 지정된 조경 등 7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을 10쪽 별표2에서 추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미비되었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학원 및 교습소에 교습비 등 반환기준 미게시 등 상위 법령에서 새롭게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 그리고 교습소 성범죄 관련한 처분기준을 추가하는 등 34쪽 별표6 행정처분기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5쪽의 개정조례안, 50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96쪽의 관련법령 발췌서, 105쪽의 현행 조례 조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학원 법령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를 더욱 뒷받침하고 완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학원범주에 포함된 원격교습학원 및 진학지도학원의 정상적인 등록 관리를 위해 본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박정범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3호에서 중장비운전 교습 과정을 제외한 실험ㆍ실습실 수용인원을 1.5㎡당 1명 이하로 두도록 일원화하고 안 제7조에서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 중 강의를 병행하는 학원에 대하여 일시 수용능력인원을 강의실 수용인원과 실험ㆍ실습실 수용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조정하여 별표5를 삭제하였습니다. 학생 대상 원격교습업체를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한 조항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5조의2에서 원격교습학원의 등록을 그 학원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동영상 강의가 활성화된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상위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조항 신설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임시교습자 신고와 안 제9조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교습소와 학원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강사 경력을 검증하도록 한 조항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진학상담ㆍ지도를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개정조례안 별표1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입시ㆍ검정 및 보습분야에 삽입한 것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및 수시입학, 특별전형 등 최근 다양해진 대학 입학제도로 인하여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고가의 진학상담 학원이 생겨난 현실을 반영한 조항으로 적절한 수강료 규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안 제4조제3항 별표2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을 보완하면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조경, 식음료품,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청소, 도예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시대흐름을 반영한 현실적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별표3 학원 원칙에서는 수강료를 교습비로 바꾸었으며 별표6 행정처분 기준에서 학원 무단확장, 무단위치변경을 신설하여 제1차 위반 시 정지, 2차 위반 시 말소의 처분, 교습비 미반환, 교습비 반환기준 미게시 등에 대해서도 시정ㆍ정지ㆍ말소의 처분을 제시하여 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원시설 무단확장은 소방법 위반으로 연결되어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 1차 위반에서부터 정지처분을 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한 것과 교습소 강사 등에 대한 위반사항 중 성범죄자 채용 처분을 신설한 것도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된 내용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자세히 보고가 돼서 일단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된 내용 중에서 1.5㎡ 당 1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전에는 이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그전에는 별표5에다가 교습과정별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교습과정이 실습실 면적이 나오면 45㎡에서 하면 15명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획일적으로 ㎡당 1명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별표5에 나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종전에 45㎡당 몇 명하고 지금 1.5㎡당 1명하고 그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강할 때 학생들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게 더 많습니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비슷했습니다. 1.5㎡가 나오는 곳이 55%가 됐고요. 그리고 1.5㎡당 함으로써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한 22% 정도가 됐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23%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상으로는 1.5㎡당 1명이 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실험ㆍ실습학원에 있어서 실험ㆍ실습실하고 또 수강하는 강의실의 면적을 같이 해서 조정을 한 거죠?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은 강의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56종의 학원 중에 8개 학원만이 강의실을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8개 학원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원은 간호조무사학원 등 4개 학원이고요. 그 4개 학원만이 강의실을 규정상 비치되게 있는데 그 강의실의 인원을 다른 시도에서는 인정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충북, 강원도는 강의실의 면적을 인정해 주는데 경기도는 그동안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공유하는 면적이라 그럴까요, 이런 그것들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학원입장에서 보면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작은 시설과 작은 면적에서 학원을 설립하기가 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그렇습니다. 지금 그…….
○ 조평호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완화되는 개정이 수강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한 이런 환경에서 받도록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원의 입장을 좀 더 보완해 주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실질적으로 강의실은, 물론 강의실을 인원에 산정 안 함으로써 학원 수강생들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겠지만 강의실 자체가, 강의실의 어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강의를 위한 시설이고 기타 쾌적한 환경을 위한 휴게실이라든가 어떤 강당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는데요. 교실도 규정이 있죠?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그러니까 지금 특히 간호조무사학원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그동안 강의실을 갖춰놓게 해놓고 경기도교육청만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강의실 면적을 인정 안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도입하게 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종전에 규정보다 지금 현재 1.5㎡당 1명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더 많이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은 결과적으로 협소해지는 결과가 될 텐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양계장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닭을 아주 좁은 공간에 많이 집어넣어서 거기서 알을 낳는 것만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학원 강의도 마찬가지로 좁은 공간에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개정이 학생들이 학원수업에서 편안하게 공부하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잡해지고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최소 기준이 조례 3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1㎡당 1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많은 인원이 좁은 데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러한 개정, 특히 학생들이 학교 외의 다른 장소에서 학습을 할 경우에 누가 학습환경을 더 확보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사회의 어떤 학원의 연합회라든가 또는 학원의 어떤 사정보다는 학생들의 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배우더라도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에 대한 건데요. 39쪽입니다. “필요한 면적과 변기 수를 확보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변기 수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지역교육청에 위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원담당자가 그 현장에 출장 가서 그 학원 실정에 맞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시설 설비기준과 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든가 어떤 인원 수, 학원의 성격을 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이런 거죠?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다는 거죠?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지금 구체적인 기준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숙박시설을 갖춘 그런 학원이 되겠는데요. 종래의 기존 학원에 준해서, 학원을 내다보면 어떤 정도의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준에 준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는요.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녀화장실의 변기 수의 기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남녀가 차이를 두게 되어 있죠? 여자의 변기 수는 남자의 변기 수보다 1.7배 더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그러한 부분도 실무상에 학원을 등록해 주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학원담당자들이 기숙학원을 설립할 때 기존에 했던 부분에다가 개선해서 그런 학원을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학습을 하게 될 때 우리 교육청 행정당국에서는 보다 더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인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들에 있어서 제반사항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지도감독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습소하고 여기 보면 개인과외교습자가 있네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게 구분이 돼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교습, 일단 개인과외교습자는 자기 집이나 학습자의 집에서 교습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교습소는 일정한 장소를 얻어서 9명 이내에서 그 교습자가 직접 한 과목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 교습소 같은 경우 개인 집에다 그걸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그걸 가서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지도나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실질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서 교습행위를 하는 것은 무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가 돼서 그것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단속하는 방은 요즘에 학원 지도 단속을 어떤 신고라든가 첩보에 의해서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단속을 못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생활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 주면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단속하는 그러한 과정은 끈기 있게 계속 지킨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는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가 지도불능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화성오산교육청에서 아파트에서 그런 교습소 역할을 할 경우는 맨 아래층에다 어디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습소라는 그러한 것을 붙이도록 이렇게 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경기도 전체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공표를 하고 있습니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지금 화성오산교육청을 시범으로 해서 그것이 반응이 좋을 때는 경기도 전체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어떤 지도 단속이 원활하게끔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예정입니까? 계속 예정이면…….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계속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이미 그 결과는 나왔거든요. 좋은 방안이라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우리 경기도 전체에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하는 데 너무 나태한 것이 아닐까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지금 위원님, 화성오산도 거기가 잘돼서 고양 관내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화성오산교육청이 잘되고 좋은 효과를 얻어서 지금 이제 고양교육청에서 했다는데 이것은 벌써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범 케이스를 했던 것이고, 했기 때문에 우리 25개 교육청에서 전부 해도 괜찮은 사안인데 그걸 이제 고양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시행이 늦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올해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 그걸 눈여겨보겠습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차피 힘들더라도, 특히 이런 분야는 음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죠?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 강관희 위원 만약에 이런 교습소를 여기서 할 때 그럼 교습비는 어떻게 지불하나요? 만약에 카드로 할 경우 그게 가능한가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실질적으로 학원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하는 게 원칙인데 개인과외교습자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카드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카드로 하는 것이 음성적으로 하는 것을 지도하는 데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그건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한번…….
○ 강관희 위원 실제로 제가 보면 혼자서 9명 정도를 지도한다는데 9명이 아니에요. 20명, 30명 됩니다. 내가 뭐 어디라고 지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불평불만이에요. 왜, 대부분이 20층이면 19층이나 20층에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명, 30명이 한번 끝나고 내려오고 또 시작할 때 엘리베이터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불평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의 불평이나 또 교습소를 지도하는 데 카드 체킹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조1항에 관련돼 가지고 90㎡ 차이 나던 것들을 60㎡ 형태로다가 조정하는 별표1 부분, 이 부분에서 강의실 연면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연면적을 어떤 것으로 기준하는 겁니까? 내측인 거예요, 아니면 건물의 중심선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옥대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내측에 의한 면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내측에 의한 면적.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 위원장 김상회 내측에 의한 면적이라고 할 때 거기에 강의실 이동을 위한 복도나 이런 문제는 이 면적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그 면적에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런데 60㎡ 공간이 단일 공간 안에 이동을 위한 복도를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넓게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좋은데 학원의 입장에서는 반대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기준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그래서 지금 그 60㎡ 이상이라는 것이 최하한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통로라든가 여유공간이 필요하다면 조금 뭐 70㎡나 이렇게 면적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오히려 이 문제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60㎡의 내측면적으로 학원설립 인가를 받고 내부 칸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차후에 또 변경해서 필요 공간들을 나누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규정, 적용했던 가상복도라고 하는 면적까지를 여기에다가 더하면 이 규정에도 없는, 칸막이도 없는 것에서의 이동통로라고 하는 가상복도까지 면적을 빼버리면 교습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60㎡ 이상이라고 하는 근거로 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실측을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니까 규정에 빠진다, 이래서 동일 건물 내에 별도의 공간을, 정말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을 얻어서 면적을 맞추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실질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을 담당하면서 그 민원인들이 상담하러 1차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원담당자들이 반드시 주의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내측공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입시ㆍ검정ㆍ보습 이러한 보통교과 학원은 인정을 안 해주지만 실험ㆍ실습ㆍ실기를 요하는 피아노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내측의 통로 같은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통교과 학원은 인정이 안 됐는데 2011년 11월 달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피아노학원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런 공간, 학생을 위한 편의공간을 면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학생을 위한 편의공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최소 규모가 60㎡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규모 학원에서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기준을 잡은 것 이상인 것은 아이들의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몇 %가 들어가야 하는 조항도 좀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최소만을 잡고 있는데 그럼 대형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에서는 그들을 위한, 아이들이 좀 휴식이나 쉴 수 있는 공간도 의무적으로, 이 면적을 최하한선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규모별의 내용 속에서 아이들의 휴식공간이나 지금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강생들의 편의시설이나 공간이나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규모별로 해서 대형 부분에는 더욱더 아이들의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지는 것이 조례상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는 게 더 객관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요?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행 조례 규정에는 그런 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학원설립 운영자가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권장사항이라,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꼭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더 연구해서 차기에 어떤 그런 시설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래서 최소의 교습소나 작은 부분의 것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대형화되어지는 부분에서는 수강생의 몇 명 이상 아니면 연면적, 강의실 면적 기준의 몇 ㎡ 이상인 부분에는 의무적으로 아이들의 휴가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북부청사평생교육과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범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진춘ㆍ문형호ㆍ강관희ㆍ이상훈ㆍ이재삼ㆍ김광래ㆍ김상회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ㆍ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발의)
(14시44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윤태길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윤태길 의원님이 개인적인 급한 사정으로 지금 참석을 못해서 최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윤태길 의원님 대신해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의 개정으로 전문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 보조대상의 조항을 전체적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보조금 보조대상 조항정비, 안 제2조제2항 보조금을 학교장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시행세칙의 신설 등입니다. 안 제2조 보조대상에서 현행 조례에 사립전문계고, 특성화고, 특수학교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통합하였습니다. 이 중 사립초등학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사립초등학교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2011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에서 초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학교, 각종 학교는 재정결함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보조금을 학교장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재단 내 학교가 여러 곳일 경우 이사장이나 법인에서 보조금을 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 또 에듀파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회계 현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이 안 계셔서 선계훈 사학과장께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입니다.
○ 조평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립초등학교가 제외됐다고 그랬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사립초등학교는 몇 개 있습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3개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3개 있습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새로 생긴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지금 새로 생긴 학교는 없습니다. 금년에 새로 생긴 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2개 중에서 2개는 수원 기독초등학교하고 남양주 심석하고 그 외에 또 하나가 어떤 건가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렇거든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소화초.
○ 조평호 위원 어느 지역에 있나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수원이요.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이 내용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거기 지금 보조내용 속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 그다음에 시설보조, 목적사업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사항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원된 내용을 보니까 수원에 있는 학교에는 학교운영비로 1억 4,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그렇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남양주 심석초에는 인건비만 해서 5억 3,000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그 내역을 좀 알 수가 있나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남양주 심석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된 겁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거기가 지금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읍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됐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요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특수목적고가 대개 수업료가 자율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않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요. 그렇지만 어떤 시설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다.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 쪽에서는 너무 우리가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다,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좀 하고 계시거든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맞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최근 작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지원된 내용이 얼마쯤 됩니까?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그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 서류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내용들인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알고 계시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그쪽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제가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닌가요?
○ 사학지원과장 선계훈 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철환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최철환 의원 본인이 설명해 놓고 본인이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 죄송합니다. 강관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창의 위원님 궁금하신 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김광래 위원님이 이석을 하셨는데 곧 오시면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 설명을 해주신 최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53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나오셔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신설 및 학교폐지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 1교, 폐지 1교로서 용인시의 원삼초등학교 두창분교장이 두창초등학교로 승격함에 따라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교승격은 학생의 꾸준한 유입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1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의 조례 시행일은 2012년 9월 1일 자로 수정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승현 재무과장 최승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사례를 전국에 파급하기 위하여 개선토록 권고받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 개정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순화된 용어표현으로 조례의 일부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서 학교시설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 등으로 사용료 징수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토록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도 준공인가를 받은 주거용 건물과 같게 25/1,000 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요율 중 25/1,000 이상을 적용토록 한 “교육감이 교육행정 목적,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부패발생 요인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령 제14조제5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상향조정된 사용료ㆍ대부료 분할납부 최소 가능금액을 50만 원 초과에서 100만 원 초과로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매각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폐도ㆍ폐도랑, 폐제방의 수의매각 기준과 사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의 수의매각 기준을 개정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교과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어 2급 관사 사용대상 공무원을 직급이 아닌 직위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4쪽부터 2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기준, 현행 조례내용 전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ㆍ권고 내용 등을 23쪽부터 64쪽까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자체 교육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승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삼초 두창분교장이 본교로 승격됨에 따라 분교장 폐지와 본교 설립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교장의 본교 승격 이유로 경기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는 분교장의 교육공동체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으로 꾸준히 학생이 증가하였고 농산어촌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례 제출이 1월 26일 이루어지고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조항을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2조제2항은 관련 별표에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을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외로 구분하여 사용료 부과기준을 별도의 표로 따로 마련하였고 제5항 기본시설사용료 이외에 냉난방비 등 실비 별도징수를 금지시켰으며 제6항에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6항제2호에 생활체육동호회 등에서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20/100 감면에서 50/100 감면으로 사용료를 대폭 할인한 것은 지역주민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동호회 운영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제4항제3호에서는 25/1,000 이상의 대부요율을 적용할 때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만 한정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무허가 건물의 대부요율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과 마찬가지로 대부료를 50/1,000에서 25/1,000로 하향 조정한 것은 국민권익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항제4호 삭제는 교육감의 재량 행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에 2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시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3호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과 일치시켜 보존부적합 토지의 경우 시지역은 1,000㎡에서 1,500㎡로, 기타 지역은 2,000㎡에서 3,000㎡로, 단독주택의 경우 시지역의 동지역은 500㎡, 기타 읍면지역은 1,000㎡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서 2급 관사의 기준이 현행 2급 이상 공무원 직급으로 규정된 것을 경기도청 등 타 기관의 사례와 같이 직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일반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안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에서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의 경우 기존 시간당 단가에서 2시간, 2시간에서 4시간, 4시간에서 8시간 등으로 급간을 구성하여 사용료를 제시한 것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정되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사용료의 수입감소와 실제 냉난방비 등의 실비징수가 금지되어 학교 측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내용 잘 봤고요. 혹시 이렇게 분교가 본교로 승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우리 도에 지금 2개 학교가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양평의 서정초 정배분교장이 지금 6학급 92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ㆍ남양주 수동초 송천분교장이 6학급 71명입니다. 두 학교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좀 적은 학교들이 계속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학교처럼 어떤 특성화를 시켜서 이런 적은 학교들이 활성화되어지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폐교된 학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폐교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연도별 관리현황하고 매각할 때 매각액이 있죠. 매각액하고 그 내용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각할 때 어떤 식으로 매각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당연히 감정평가를 하고요.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공유재산은 매각을 온비드라는 대행사업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넣게 되죠.
○ 조평호 위원 아, 그런 절차를 가지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우리 물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처럼 공유재산의 매각을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비드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최승현 재무과장 최승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도하고 폐제방 등이 수의매각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재무과장 최승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기준이 예전보다 좀 더 완화되었다고 했는데요.
○ 재무과장 최승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이렇게 완화된 어떤 배경이 뭡니까?
○ 재무과장 최승현 폐도하고 폐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정부 추세가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기준은 다 대부분 완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근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승현 폐도하고 폐제방은 전체적인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에 해 당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이 내용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현재 폐도나 폐도랑에 대해서는 매각한 사례는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인이 점유한 공유지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승현 지금 사인이 점유한 공유지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점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실태를 다 조사해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금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던 것들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체결하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사인 말고 타 기관이 점유한 공유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승현 지금 구체적인 내용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허가 건물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승현 무허가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재무과장 최승현 지금 저희가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 점용료를 50/1,000으로 하고 있다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고 그래서 25%로 제한을, 지금 사용료는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관리에 대한 건데 혹시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컸던 학교가 적어졌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승현 그것은 읍면지역이면 도회지 학교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유휴교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유휴교실 말고 독립된 어떤 건물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승현 저희가 정식으로 폐교가 된 재산은…….
○ 조평호 위원 폐교는 아니고요. 학교 안에 있는 건물 중에서.
○ 재무과장 최승현 폐교된 재산에 대해서는 폐교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학급 수가 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쪽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건 제가 학교를 좀 거명을 하겠습니다. 부천에 있는 중학교인데요. 거기에 보면 야구부가 사용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유리창도 깨져 있고 등등 상당히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걸 좀 지원해 가지고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 재무과장 최승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살피셔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 징수 금지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학교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최승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태까지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비라고 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청소비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여름에 냉방을 가동한다든가 겨울에 난방을 가동하는, 특별하게 냉난방을 가동할 경우에는 전기료는 실비로 규정해서 징수를 하지 않지만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거를 가동할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2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규정을 했는데 부담은 전부 학교가 지는 거잖아요. 20%밖에 받지 못하고 학교가 부담하는데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시간 또는 4시간 사용했을 때 전기가 얼마나 사용되는가. 그다음에 20%는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그런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반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생활체육으로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고사장으로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기업체에서 행사라든가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대폭 감면을 한 대신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사용료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주민이 사용할 때 실비를 징수하지 않는 데 따른 세수감소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향을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게 학교운영에 영향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걷혔지 않습니까? 이 사용료가 사용되는 곳인데 학교운영비로 들어가겠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할 때 이 부분은 특별하게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분야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승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학생복지에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 잠깐만 좀…….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강관희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두창분교가, 두창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증가된 시점이 언제부터 증가됐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증가시점은 한 3년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증가되기 시작한 시점이.
○ 강관희 위원 그럼 최소 인원일 때는 몇 명까지 됐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지금 106명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전에 증가되기 전에 최소 시점이 있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아, 그 전에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4학급 28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원래 분교에서 본교로 가는 것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강관희 위원 예를 들어서 평택에 광덕분교가 있어요, 현덕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는 최근 5년 동안 80명에서 90명까지 갔다가 아마 최근에는 뭐 60명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00명이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70~80명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물론 학생 수가 늘어가는 이유를 보면 분교장의 교육공동체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으로 꾸준히 학생이 증가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강관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칫 위험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학교가 보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에 의해서 되는데 조금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있고 저도 처음에 이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원에 다니는데 그리 애를 전학을 시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여기 두창분교가 본교로 승격되는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그러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만약에 이 이후에라도 어떤 학생 수가 감소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들이 중점으로 보는 부분들이 본교로 승격했다가 2, 3년도 지나지 못해서 다시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 강관희 위원 그렇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래서 이쪽 당해 학교뿐만 아니라 용인교육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2016년도까지 이 학교에 진학할 대상자를 다 조사를 했고 또 학부형들로 하여금 진학을 시키겠다라는 확약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무려 146명까지 애들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도 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도심지에서, 도시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던 애들도 거기 학교에 가면 막바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 강관희 위원 저는 좀 염려되는 게 혹시 이렇게 본교로 승격이 됐는데 그게 만약 2, 3년 지난 뒤에 학생 수가 더 감소된다 이거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렵게 어렵게 두창본교로 됐는데 좌우간 이렇게 다시 분교로 되는 그러한 불행한 현상은 없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좋은 교육과정 운영과 또 그 지역 주변이 개발되어서 자연인구 증가라든지 등등해서 우리 두창초등학교가 계속 이렇게 본교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이게 갑자기 오늘 하루에 되는 게 아니고요. 두창이 본교로 승격하기 위해서 2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성사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염려하신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 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철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설립과장님!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최철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교육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 심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분교가 본교화되고 본교가 분교로 격하되는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소규모학교는 일단 60명 선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증감추이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가 되면 막바로 저희들이 분교장 격하는 하지 않고 일단 교육력이 어떻게 하면 신장될 수 있겠는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경제적인 측면만을 많이 봐 가지고 학생 수가 줄면 무조건 분교장으로 많이 격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인수 그룹이라든지 애들의 그룹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봐서 과연 어느 쪽이 애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교육방법인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쪽으로 어떤 객관적 기준은 없는 거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객관적 기준은 60명에서 일단 선정을 합니다, 초등학교는.
○ 최철환 위원 또 분교가 본교화되는 기준도 그겁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일단은 60명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도 3년ㆍ5년의 중장기계획상 애들이 더 줄지 않는 그런 전제조건이 돼야 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한 것들이, 중장기계획 전망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객관적 기준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두창분교가 본교화되는 데도 사실은 민원제기가 먼저 시작된 거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학구를 위반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떠올랐었고 용인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좀 마련돼서 지금 현재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면 검토하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교화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어떤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당연히 본교화시킬 거라면 교육청에서 먼저 앞서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감사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한 쪽에서 어떤 좀 객관적인 장기 전망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제시되어서 본교화되고 또는 분교로 격하되는 데 늘 말썽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저희들이 중장기 학교설립 계획이라든지 학급편성 계획에 의해서 지역교육청에다 그런 내용들을 지시를 하고 시달을 하고 또 일일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어떤 전망에서 계속적인, 이렇게 두창분교처럼 교사ㆍ학부모ㆍ학생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런 바람직한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쪽이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유념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승현 재무과장 최승현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 것인데 마저 여쭙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여했을 때 그 대여 중에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승현 학교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는 본인 과실이 있을 때는 본인이 물론 당연히 책임을 지는데 학교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배상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렸는데 학교에서 일반 민간인이 체육활동이라든가 할 때 학교시설물에 있어서 하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피해는 저희가 보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일선 학교에서 그러한 책임성의 문제 때문에 대여를 좀 꺼리는 부분도 있죠?
○ 재무과장 최승현 아직까지 사고의 우려 때문에 꺼린다는 얘기를 저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학교관리, 그것도 일종의 학교관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대부하는 걸 꺼린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시설을 대여했을 때 그 책임한계를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했을 때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을까요? 지역주민에게 개방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 재무과장 최승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손해, 피해에 대해서 학교가 원인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저희 학교에서 배상을 해줄 수 있게끔 이번 추경에 저희가 한 5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원인제공해서 피해에 대한 것은 다 보상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자꾸 학교에서 책임을 떠안을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의 취지는 학교에서 자꾸 책임을 떠안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에게 대여했을 때는, 열쇠 딱 넘겨줬을 때는 강당이, 예를 들어서 또는 교문, 운동장 딱 대여했을 때는 그 시간만큼은 기관ㆍ단체장이 책임지게 어떤 방안을 강구하든가 일반 지역주민에게 개방했을 때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그 책임을 넘긴다거나 하는 이런 방안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철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학교설립과장님! 최창의 위원입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두창분교장이 분교장 이름을 떼고 두창초등학교 이렇게 이름이 공식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될 텐데 분교를 본교로 승격하는 데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한 의원으로서 이 학교가 본교승격과 더불어서 도교육청이나 여기 지금 용인시교육청 관계자도 와 계신데요. 본교로서 위상에 걸맞게 학교가 계속 발전해야 할 텐데 그런 계획들이나 설계를 갖고 계시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시설도 많이 보완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일부 시설은 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시설도 좀 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게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이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그 모습이 잘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교로 승격하면서 교장과 교감이 어떤 철학과 교육 이상을 가진 분이 오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원래 공모제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한계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임명직 교장이 부임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같이 말씀 나눴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안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대다수 조례들이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가 시행된다”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게 공포를 교육감이 하죠, 공포를?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공포를 언제 하는 겁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
○ 최창의 위원 아니, 다른 조례를 얘기해 보세요. 다른 조례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공포라는 게 언제 시점을 공포한 날로 얘기합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때 당시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일 이내에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나서 막바로 공포를 하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의회 의결을 거치면 20일 내에 공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칙에?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두창분교장 하나만 딱 올라왔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부칙에 원래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원래 했지 않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2012년 3월 1일이면 지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식적이고 정식 학기인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 부칙도 이번에 개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담당자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래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월 1일 자로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학교가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5월 1일 자로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대기하고 계시던 교장선생님의 순번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9월 1일 자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사대상자의 인력풀이 범위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당초 추구하는 교육상과 맞물리는 그런 인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9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수정의결 해주십소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부모님들 사전의견을 구해봤고 또 도교육청의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창의 위원님 발언 중에 용인교육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와 계신 거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경영지원국장 이형범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원국장님, 교육국장님은 안 오셨나요?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네, 교육국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원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십시오. 지금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신 두창초등학교의 교육철학을 유지 지속시키는 것에 대한 용인지원교육청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습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지금 교수학습지원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럼 언제 완료가 되죠?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제가 자세한 것은,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혁신학교 이런 부분들이 두창 교육철학이 유지될 수 있게 이런 제도가 결합되어지는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서면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유재산 관리조례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월 15일 이상 그리고 연간 따져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동호회에 관해서 50% 삭감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반대적으로 일반주민들이 그러면 학교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할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됩니다. 학교체육관을 동호회가 한 달 내내 그 시간을 써버리면 일반주민에게는, 그 한 동호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전혀 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호회가 독점적으로 체육관을 사용하게 되면 그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 체육관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 또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승현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강당을 사용할 경우에 동호회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라든가 하루면, 보통 통상 8시간을 사용할 경우에 하루 8시간을 통째로 사용한다든가 일주일 단위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같은 경우에 조기축구회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서 장기간 사용계약을 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동호회의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여러 차례 내보내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동호회가 많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자들을 불러서 윤번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마련토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건 제가 제안이고요. 그런 민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회나 각 축구회에서 사용하다 보니 일반주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동호회나 특정동호회들이 주로 한 달 내내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또 가서 그런 코트를 쓰거나 하는 경우는 상당히 힘듭니다. 애시당초 계약을 할 때 규정으로, 학교장께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한 달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인 권한을 좀 빼고 15일 이상이지만 일주일에 몇 회 이상 이런 규정을 좀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TL학교의 사용 문제, 교장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지역주민에게 많이 체육관이나 강당을 오픈해 주셔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BTL학교인 경우에는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 건축을 한 설립자의 그런 것에, 그분에게 물어보고 하겠다라는 일종의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BTL학교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확실히 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이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되지 그 학교를 지은 건축자 또는 그 BTL학교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까지 직접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그런 것을 좀 인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50% 삭감이 되면서, 감액이 되는 거죠, 사용료.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또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학교인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것이 기대되고 대신 그간 그 비용의 배를 받아오던 학교의 운영비, 이것을 가지고 체육관을 보수하거나 기타운영비로 쓰였을 텐데 학교에 대한 그런 운영비 지원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냥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학교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승현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조례를 하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대폭 감면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업체라든가 고사장이 쓸 경우에는 거의 얼추 200%~300%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얼마나 사용할지는 몰라도 그 사용하는 부분이 현재 실비 사용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그 문제도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유심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개정을 하면서 실비징수를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주민이 복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서 학교에서 운영에 대해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수입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이를 살펴봐서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비징수 자체도 이제 금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부분이 학교 측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의 행사가 연간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의 의견 귀 기울여 주시고 그 평가, 그 전년도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학교의 수입구조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앞으로 4월 이후에 이것이, 5월쯤 공포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시행될 텐데 그랬을 때 학교의 수입구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학교가 수입이 줄어서 이걸 못하겠다, 지역주민한테 오픈을 못 시키겠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승현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그 BTL학교 교장선생님들 지역주민에게 오픈시킬 때 물론 부담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미루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처, 이 조례가 개정될 때 같이 좀 공문으로라도 하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제시입니다.
○ 재무과장 최승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사례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BTL학교도 다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BTL로 지은 학교라고 해서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해주는 거지 BTL 시공한 업체에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 제가 몇 주민들에게 교장선생님께 죄송스럽지만 이것은 BTL학교이니 나에게 권한이 없고 물어봐야겠다라고 그건 사실 부담스러우신 거죠,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최승현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진행 도중에 와서 진행상황이 처음부터 하는 것은 좀 어리숙한데 BTL 관계 말이죠. 이번에 용인의 한빛초등학교, 새빛초등학교…….
○ 재무과장 최승현 죄송합니다만 BTL 관계는…….
○ 문형호 위원 그 학교 지을 때 그걸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시설과장 나오시겠어요?
○ 재무과장 최승현 오늘은 조례심의 관계기 때문에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경희 위원이 얘기한 그것이니까 BTL 관계라서 그냥 두루뭉술하니 물어보려고 그래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요? 그걸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지난번에…….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문형호 위원 겨울방학 무렵에 내가 시설관계, 신봉고등학교ㆍ상현고등학교ㆍ새빛초등학교 전부 두 번씩 돌아봤는데 아까 문 위원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교장선생님들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강당을 보니까 말이죠. 강당이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혀 사용하는,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게 돼요. 쉽게 말하면 무대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양쪽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한쪽이 막혀져 버렸어요, 새빛. 봤어요? 그전에 내가 얘기하라고 했는데.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런 것을 꼭 여기서 다른 조례보다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 BTL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부분을 사용자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수정해야 되는데 그런 수정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같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TL학교에 대한 시설의 개방문제가 사실 가장 큰, BTL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대두됐던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시설 자체는 어쨌거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된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건 내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BTL 관계라고 하더라도 청에서 주관처니까 좀 꼼꼼하니 챙기고 도면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잘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가 새빛초등학교도 “그걸 뜯고 한번 얘기해 보시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용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다시 했어요. 이쪽을 트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죠, 내가 지금 질타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이런 게 나오면 아이들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 강당이 한 번 지어지면 100년을 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 하게 냅둬버린다 이 말이여. 그러니까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좀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고. 두창분교 얘기니까 저쪽에, 국장님!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네.
○ 문형호 위원 이형범 국장님이 대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두창분교 때문에 서둘러서 막 왔는데…….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이형범입니다.
○ 문형호 위원 두창분교 본교승격은 제가 찬성하는 바인데 걱정스러운 것을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 자료가 작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내가 제출을 해라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 언제 물어볼 시간적 그걸 갖지 못했어요.
여기 수용계획을 보면 지금 2011년도에는 62명에서 수가 불어나기 때문에 본교로 승격을 시키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60명으로 도로 내려가 버려요, 이것이. 그러면 이번에 승격을 시켜주고 2016년, 4년 만에 다시 수가 그렇게 내려가면 다시 분교로 되든지 폐교로 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산술적 계산을 하면.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지금 그 60명은 자료가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것이 도교육청 설립과에서 나왔는데.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지금 지금 재학생 및 취학대상 아동학생 수로서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통학구역 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두 번째는 취학대상 아동학생 수 추정은 11월 4일 자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100명이에요, 100명. 그런데 그게 쭉 내려가기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68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저희가 다시 4월 17일 오늘 날짜로, 어제 날짜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8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87명으로 나왔어요?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자료를 내놨어?
자, 87명이라고 인정합시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2011년도에 100명이었는데 16년도에는 87명이면 갈수록 지금 줄어든단 말이야. 한자로 말하면 감소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입학희망조사 발전추진위원회 그것도 11월 10일 자 그걸로 되어 있는데 100명에서, 작년에 100명인데 2016년에는 123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교로 승격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지금…….
○ 문형호 위원 본교로 승격시켜 준 것은 좋은데 나중에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예측가능하게 뭐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지금 그래서 2015년도까지는 큰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주민등록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하고 입학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학, 각 학부모님들한테 입학확약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2016년도는 146명까지 학생 수가 입학하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저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 용인은 내 선거구요, 그나마.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주민등록 그 기준이 중요시 여겨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창분교가, 아직은 분교죠. 그 분교가 승격돼서 혁신학교다 뭐다 해서 아주 경기도에서 모범ㆍ모델케이스로 되고 있으니까 다 소문이 나서 온단 말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주민등록지 기준을 왜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6학년까지 해서 잘 대접받고 끝나고 중학교 갈 때는 가버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원주민이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쭉 진행하면서 이 애가 중학교 가든 대학교 가든 거기서 살든지 하니까 하는데 그거 하나만 달랑,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단 말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가버렸을 경우에는 점점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과연 청에서, 지원청에서 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예측해서 만들어놨느냐 그걸 지금 묻고 싶어요.
○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학생 수 추이를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동안의 학생 수 추이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대상자하고 또 하나는 입학희망자조사 두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지 대상자로는 2016년도에는 87명이 나오고 입학희망자 조사기준으로 해서는 146명이 나옵니다. 많은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었어요. 저희도 면밀히 그동안 한 7~8개월에 걸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어찌 됐든지 그 자료를, 그러면 이때까지 그냥 그쪽 청에서만 가지 고 있었어요?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자료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위원님 자료하고의 내용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럽시다.
○ 위원장 김상회 그래서 지금 회의 시작한 지 약 2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약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휴회를 좀 하고, 지금 용인교육청하고 학설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좀 빨리 카피해서 위원님들 앞에 제출해 주시고 문형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시고 있는 저 자료도 같이 좀 공유해서 내용상황을 인지하고 같이 문제 제기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발언…….
○ 위원장 김상회 그 내용 정회해서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황 부분에.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요.
○ 위원장 김상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설과장님 나오시고 문형호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설과장 박상원입니다.
○ 문형호 위원 이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속개하신 뒤로 이걸 확인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의 자료가 옛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파악했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건 작년도 11월 4일 기준이고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기준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 의견으로서 끝낸 것이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게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수정조례안을 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원안…….
○ 위원장 김상회 아까 발언에서 최창의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정안으로?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나는 수정안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수정안을 내려고 그랬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2항에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으면 어느 목에 사용이 됩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지금 학교에서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으면 저희 도교육청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자체 학교회계 수입으로 잡습니다. 학교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이것도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재산조성비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희 위원 사용료 징수하는 부분은 유지보수관리 차원이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이상희 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학교복지나 학생복지 쪽에 그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용료를 받아서 보수관리하는 데 충당이 안 되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안 되죠, 뭐.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짧으면 3년 길면 5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용료 3년 동안 받으면 얼마 정도나 돼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인조잔디구장 하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년에 그렇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비용은 3억에서 5억 정도 늘어나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결국은 사용료징수라는 것은 무상으로 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징수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죠, 이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면하라고. 20% 감면하던 거 50%로 하라고 권고사항이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이상희 위원 동호인들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어쨌든. 동호인들이 체육관 같은 배드민턴동호인들, 탁구동호인들, 운동장은 축구동호인들하고 사용을 하겠지만.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강제규정으로 해야 되겠네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교의 대응투자 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도 지역사회하고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 복지증진이라든가 생활체육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고 이 사용료를 받아도 이 금액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보수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그런 차원…….
○ 이상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용료를 받아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안 돼요. 그런데 동호인들한테 이걸 징수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말이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받는데 그거에는 뭐, 정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00%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하고 학교운동장 빌려주면서, 여기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불특정 다수의 무상은 뭐고 동호인들은, 또 계약해서 하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좀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 말씀 아셨죠?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해서 체육관 짓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만큼은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무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많다면 모르는데 유지보수비 받아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민원이 꼭 발생되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다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용료를 받아서 시설유지 보수비에 충당을 한다고 하는 게 시설보수 유지비에 전체 다 충당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정 부분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보수하는 데 우선 충당하려는 의미에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맞아요.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서서히 들어갈 건 없어요, 사실은. 바꿀 때 완전히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그 비용을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하진 않잖아요? 예산 따로 편성해서, 5억 들어가면 5억 편성을 해서 하지 사용료나 대부료 받아서 플러스시켜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 따로 편성해서 하거든요. 유치할 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이걸 전액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정 부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책임감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 문제도 있고 해서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이걸 전액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검토는 한번 해보시고요. 동호인들은 무상으로 해주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예산에 반영되고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 잘 판단을 하셔서 받지 않아도 되겠다 했을 땐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보시라는 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 계획에서 나와서 의회 심의를 받잖아요? 매각이나 취득이나 이런 부분.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그다음 연 예산편성에 반영률로 볼 때 몇 % 정도 반영이 됩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현재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는 것은 본예산이건 추경예산이건…….
○ 위원장 김상회 아니, 아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지금 저희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3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예산에 100% 반영돼야 계획이 맞는 거잖아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예산형편에 의해서 100% 다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산형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연도에는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고 그다음 해에 건축비를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에 1차적으로 돈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세출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계획에서 심의되어진 내용들이 3개년 안에 진행되어지는 상황이 즉각 즉각 그다음 해 연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지는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추경예산에 세입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에 기본 짜는 것이 보수적으로 짜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들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이 본예산으로 들어갈 것이 추경으로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정말로다가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넘어올 것이 덜 넘어옴으로 인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에다 1,700억 자체가 삭감돼서, 뭐 다시 또 내려오겠지만. 그런 운영계획의,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재원이 빠지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좀 더 꼼꼼히 세우고 진행하시고 또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까지, 끝나는 것이 거기까지를 과업의 끝이라고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규정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산편성하기 전에 향후에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가 처분하는 계획 수립을 사전에 먼저 하라는 법령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반영하기 전에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수립한 것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에 맞춰서 100% 다 그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다 반영을 못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조평호 위원 잠깐만.
○ 위원장 김상회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확인 좀 하고 싶은 건데요.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사용료에 대해서 무상사용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국민이 세금을 냈다. 그래서 그 관리자 그러니까 단위학교 관리자가 있는데 주민이 세금을 냈다는 그 의미 때문에 그걸 무상으로 무턱대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할까요, 국민의 일원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학교이지만 그래서 국민이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관리할 때 관리책임자가 있고 관리운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은 관리하는 그 주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학생 뭐라고 그럴까요, 교수학습비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생들은 결론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운동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인행세도 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게 의미는 있으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가하다. 더 많이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무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것은 무료라고 했는데 그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근 주민이 운동장에 와서 한두 시간 운동장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뛰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해서 조례상에도 그런 불특정 다수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팀을 이룬다든가 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일단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게 어떤지 검토해 봐라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사용료 수입이,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사용료 수입이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학교설립과장의 설명에서 있었듯이 최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최창의 위원입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이 이미 날짜가 지났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요구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방금 최창의 위원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히 원삼초등학교 두창분교 학부모님,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자녀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이상훈 의원 대표발의)(이상훈ㆍ문형호ㆍ김상회ㆍ이재삼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박동우ㆍ조평호ㆍ김광래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 의원 발의)
(16시41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이상훈 전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조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해 그동안 교육규칙인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마목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공무상 고의ㆍ중과실이나 위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피소사건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의 행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등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중요소송 지정, 안 제6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 지급기준 명시, 안 제7조 자문수당 및 별도 자문료의 지급근거 명시, 안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9조 직무관련 피소사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이 조례를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연간 발생한, 지출되어지는 총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위원장 김상회 아니, 이 조례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 말고, 그거 말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월 30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 월 30만 원씩.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리고 사건 수임료는 별도로 사건 수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건 수임료로 해서 변호사 비용으로 발생한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작년 기준으로 연 4억 정도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평균을 해보면 거의 4억 전후에서 사건관련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 현황도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제가…….
○ 위원장 김상회 이렇게 몇 회 건에서의 내용에 4억 정도인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민사소송이 한 3억 정도 되고요. 행정소송이 한 1억 정도. 작년 2011년 기준으로 지출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이번 거를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알게 됐는데요. 경기도는 우리 복지법무담당관 안에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면서 직접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어떤 기회도 제공되어지고 또한 적극성을 좀 끄집어내는 것을 운영하고 있던데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런 제도를 좀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없을까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소송수행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 같은 경우 제가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경기도청은 인허가관련, 취소관련 소송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관련 법률의 적용이 명백하고 해석의 여지보다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그런 다툼이 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송의 성격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부지관련 소송이나 학교 안전사고관련 손해배상청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가가 높고 또 5,000만 원 이상 민사는 합의부 사건인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합의부 사건 기준에 해당되는 사건이 많고 그런 관계로 도청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도 그런 주신 의견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3명 정도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속 직원 중에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주신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그래서 성격은 좀 다르지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내용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2,000만 원 내 정도는 직원이 직접 수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적더라도 인센티브나 어떤 사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서 그것을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에 질의 가운데 민사소송이나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이렇게 수임료 관계에서 부담한다는 도하고의 관계 그것에서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의 계획은 좀 연관을 지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수임료, 고문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에 따른 수임료 지급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형호 위원 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제9조 직무관련 피소사건 지원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사소송이나 고소ㆍ고발 등의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를 교육청에서 지금 지급해 준다 그거 아닙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9조 관련은 이 조례에 지금 처음 신설한 조항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하자면 그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소송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것을 일정 부분을 그 사람이 과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청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직무와 관련해서 피소를 당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한 도청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하고는 연관이 어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이 조항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은 관련이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없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걸 명시를 해보자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제7조 자문수당이 나오는데 거기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30만 원이면 월별 15만 원씩 주었을, 아니 15명일 경우에 30만 원이면 450만 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1월이면 1월 달에 거의 별로 할 일도 없이 그냥 돈은 돈대로 날짜만 지나가면 지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자문수당은 저희가 지금 법무행정 홈페이지에, 소속기관에서 자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문을 수시로 해주시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한 변호사당 보통 월 평균 5건 전후로 자문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문실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주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월정액으로 일정 부분을 주고 거기에 대한 추가실적에 따른 자문료를 또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대개 지금 이렇게, 뭐 조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 실적을 이렇게 파악해 보면 된다 그거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열다섯 분이 거의 놀지 않고 한다 이거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고문변호사의 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그래졌는데 그 15명 고문변호사의 경력 같은 것은 대개 교육감이 추천할 때 경력을 좀 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육감님만 아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담당관도 조금 자문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변호사라도 검사 출신이 있고 판사 출신이 있고 그냥 변호사가 변호사 출신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복합적으로 좀 섞어지냐, 아니면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사건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도 가능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성변호사가 그동안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변호사를 위촉해서 성관련 사건 같은 것을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도 지금 수임하고 있고요. 검사나 판사 출신도 교육 관련 어떤 전공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실제 위촉할 때는 다양한 경력을 사전에 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그 15명의 변호사님들 경력관계를 잘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문변호사 별도 자문료가 50만 원씩 12개월이 있네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30만 원씩 12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별도 자문료라고 해서 또 50만 원씩…….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 별도 자문료. 네.
○ 이상희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별도 자문료 관련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신설한 조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변호사님들 열다섯 분이 한 달에 한 5건 전후의 자문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원에 계신 변호사님들은 교육청이 가까운 관계로 수시로 어떤 전문적인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로부터 작년에 저희가 의견서를 받았는데 전체 월평균 상담시간의 20% 이상을 교육청에 할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어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자문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고요. 예를…….
○ 이상희 위원 이게 1인 12월이에요, 아니면…….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건당 특별 자문료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12개월 동안 600만 원이지요, 이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600만 원만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얘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열두 번만 하게끔 50만 원씩 줄 것…….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50만 원을 단가로, 월 50만 원을 그냥, 일단 평균 소요가 이 정도 예상될 거로 하고요. 일단 지출을 할 때는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드리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별도 자문료 50만 원이라고 해놓으면 안 되지, 규정을. 그렇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 이상희 위원 그런데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여기는 명시를 해놨잖아, 50만 원×12월 해서. 그럼 이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 그건 예산산출을 한 것입니다.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한 고문변호사한테 12개월이 아니고 15명이 1년에 열두 번만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 이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 그런…….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다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며칠이 소요되는 법률자문을 주셨을 경우에 관련 사업부서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자문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이 조례에 따라서 또 시행세칙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자세한 지급기준을 정해서 10만 원이나 20만 원 범위 지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은 600만 원을 잡는 거 아니에요, 편성은.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1년에 한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실제 매달 50만 원을 어떤 분한테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열다섯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별도 자문을 했으면 그 선에서, 이 예산에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한 분이 월 5건 이상 자문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변호사께서.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월 30만 원 나가는 거로는 안 되고 그 외에 더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 5건 이상을 자문하실 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면 한 분이 10건을 자문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5건 이하 한 3건 정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지금 저희가 특별자문료를 드리는 것은 어떤 고도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즉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특별한 건에 대해서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해서 이 금액을 다 타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의견이,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을 드리면서 5건이 초과되면 10만 원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상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3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냥 상담 건수에 상관없이 그 범위 안에서 지출을 했는데요. 매 월정액으로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케이스를 보면 어떤…….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획일적이지 않고 또 어느 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실히 규정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문변호사를 15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고문변호사 위촉위원회가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누가 위촉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위촉을 할 때는, 저희 규정에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추천은 누가 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추천은 저희가 경기도에 고문변호사 인력풀을 만들어서, 고문변호사협회의 인력풀을 참고해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경력사항을 적어서 결재…….
○ 이상희 위원 아니, 이 고문변호사 위촉도 어떤 부분에서는 투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지요? 우리 교육감께서 위촉을 하니까 교육감이 선정해서 위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일단 저희가…….
○ 이상희 위원 어디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 규정이.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15명이 내 맘에 들면 그냥 위촉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이상희 위원 이게 과연 잘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입법례가 있는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위촉권자가 풀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결정권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15명이 다 위촉될 수 있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조례 안에다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위촉도 투명하고 정말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있는가 이런 규정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때그때 교육감 생각에 의해서 위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위촉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도에 없더라도, 경기도에 없으면 경기도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교육청에도 없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하게 위촉해서 그런 부분들이 형평에 어긋나게 위촉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들 15명 위촉된 명단하고 이력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게끔, 그거 바로 될 수 있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이상희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저도 적극 동감하면서 하나를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럴 경우는, 현재 우리 김상곤 교육감께서 고문변호사 전체를 위촉하면 만약에 교육감이 바뀔 때는 또 고문변호사가 다 바뀌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임기가 2년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임기가 2년이라도 현재 교육감이 임용했으면 2년 후에 다시 재임용을 하는데 만약에 교육감이 바뀌는 걸 가정한다면 그 임기와 동시에 거의다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 이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6.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04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시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나오셔서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의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자치법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자치법규란 용어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로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2조의 자치법규와 입법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세 번째, 조례안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고 누구든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0년 9월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개선한 사항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9조제2항에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주민 및 산하기관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주요사항 개정내용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의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나오셔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7명을 감축하고자 하며 경기도의회사무처 내 예산정책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교육청 소관 예산정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의회사무처 지원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2년 1월 2일 자 한시기구인 민자시설사업단 폐지에 따라서 한시정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및 4쪽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만 2,247명을 1만 2,240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의 조사 및 분석업무 등의 추진인력 2명을 증원하며 한시기구인 민자시설사업단 한시정원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자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일부개정된 행정절차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시보다 더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조례전문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게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인터넷 통신이 강화된 사회 문화를 반영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견제출 시 기존의 방식인 공문, 우편, 이메일도 병행하여 도민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편리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9월부터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입법예고문이 게재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에 이를 조례에 반영시킨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조례제정의 경우 전문가 간담회와 시민공청회를 확대하여 거치게 되면 제기될 문제들을 사전에 조율하여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년부터 2013년도에 운영될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11년 11월 17일 자로 고시되면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1만 2,247명에서 1만 2,240명으로 7명 감축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정원 5명 외에 2012년 2월 29일 자로 신설되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 근무할 2명을 증원하여 총 7명으로 하고 2006년 7월 3일 설치되어 운영되던 민자시설사업단 폐지에 따라 2012년 1월 2일 자 민자시설사업단 한시정원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인데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입니다.
○ 조평호 위원 우리 교육청에도 개방직들이 꽤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개방직 확보 기준이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개방직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직위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직이 10% 정도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은 직위라고 할 경우에 과장 이상을 직위라고 하는 데요. 지금 우리 직위가 5실국 26과ㆍ담당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29자리 정도 그래서 지금 3자리가 나옵니다. 3자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방형이 감사관하고 대변인하고 기획예산담당관 해서 3명이 다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 조평호 위원 충원이 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충원이 돼 있다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예산담당관도 개방형이고 대변인도 그렇고 감사관도 지금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채용기준이라든가 임용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임용 시에는…….
○ 조평호 위원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담당부서, 계약기간, 계약조건도 있겠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서면보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겠습니다. 임용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에 얘기해서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개방직 말고 또 별정직이 있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별정직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0.5% 이내에서 임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별정직 임용규칙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내용도 좀 서면으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총무과에 연락해서 제출토록…….
○ 조평호 위원 총무과 소속인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임용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정원만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요.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별정직으로 있는 분들의 어떤 상황…….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1만 2,000명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1만 2,240명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수첩에 보면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정원에 대한 말씀…….
○ 조평호 위원 네. 그러니까 교육수첩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학교현황이 나와 있는데 학교하고 학급하고 학생 수하고 교원 수만 나와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직들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아닌가요? 그리고 정원 현황에서 빠져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는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조평호 위원 그게 빠진 게 분명하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그 교원 뒷부분에 이렇게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니까 교육수첩에는 일반직에 대한 사항들은 전부 빠져 있어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전체적인 통계는 빠져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단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행관에 가서 교육청에 인터넷상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런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원 부분을 갖다가…….
○ 조평호 위원 아니, 정원 그 부분은 많더라도 예를 들면 부천시교육청이면 부천시교육청 관내에 일반직이 몇 명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현원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일자를 잡아 가지고, 4월 1일 자 통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길게 해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 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맥시멈으로 한 겁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 3명까지를 하게 된 근거는 뭐로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공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이 그러면 인원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프로테이지로 돼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거기 규정상에는 직위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직위…….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직위. 그러니까 과장하고 지금 국장하고, 저희는 직위라고 하면 기획관리실장이나 부교육감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아니고요.
○ 강관희 위원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 강관희 위원 네, 그거 자료 좀 하나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민자사업단이 전부 해체가 되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각 지역교육청으로 발령이 됐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강관희 위원 그렇게 발령을 냈을 때 각 학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전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되잖아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 현재는 시설과가 민자시설사업단 해체하면서 그 직원들의 일부를 다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18명을 내려 보냈고 추가로 금년도에 25명을 다시 충원하는데요. 시설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가 있었는데.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25명을 충원한다는데 그 25명을 어디에서 충원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이번에 공채를 합니다, 공채를요.
○ 강관희 위원 더 직원을 선발한다는 말씀이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총 43명이 되네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43명을 전부 25개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하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네.
○ 강관희 위원 그때에 그러면 대략 인원이 한 교육청에 몇 명씩 가게 됩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많은 데는 한 3명. 화성오산처럼 사업량이 많은 데는 4 명을 충원해 주었고요. 업무량이 적은 데는 조금 덜 주고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 4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시설과는 그렇게 다 충원이 돼서 별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학교현장지원과가 계약부서에는 아직 저희가 인원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검토를 해 가지고 분석한 후에 그것은 증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마 사업을 이렇게 변경하면서 일선 지역교육청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오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2동탄에 약 55개 학교가 또 신설되고 등등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자사업단을 해체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배치한 인원현황을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관리담당관께서 지금 여기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이 정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명이 전문위원실 배속이 아니고 예산특별실 배속이죠?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예산정책담당관실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우리 교육전문위원회에 지금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별대책위 또 이번에 의결이 된 학교폭력특별대책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문위원실의 요원이 굉장히 증원의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행관담당관으로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지금 특별위원회는 지금 한시적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업무검토를 해 가지고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정식으로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이것이 조례로 한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하지 않고 파견형태의 내용도 가능한 방법일 수 있나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파견형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김상회 네,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되어지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담당관께서도 준비를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직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법무담당관도 와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원관리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항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정원이 굉장히 필요한데도 확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정규직 정원관리 여기까지의 대안을 행관에서 고민하는 건 있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는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공무원 그러니까 일반직이나 기능직 여기에 대해서만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교원역량혁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비정규직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진다 이 말씀이신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 순서를 좀 바꿔서, 권우섭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24분)
○ 위원장 김상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석 조사담당서기관 나오셔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감사관실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를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체계는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의2는 상위법령의 신설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를 3개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퇴직자의 취업제한, 재산신고 사항 심사ㆍ결정 기준설정, 수당지급 제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한근석 조사담당서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인데 법령에 의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기이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평호 위원님과 문형호 위원님께서 질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에서 2011년도에 활동한 내용들이 몇 건 정도 됩니까?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위원회에서,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시로 변동돼, 등록하시는 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정기 변동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하반기에는 몇 회 정도 실시됐나요, 수시라고 그러셨는데?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저희가 현재 412명이 등록의무자로 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 같은 경우 보면 451명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심사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그중에, 공직자 신고내용 중에 누락된 사항이 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재산형성 과정에 이상이 있는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의뢰도 하고 수사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이상이 없는 게 심사를 해갖고 257명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보완ㆍ조치한 게 42명이고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처분한 게 12명 있고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2011년도에 활동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네, 그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1쪽을 보면 민간위원 증원 5명인데 5명에서 7명으로 되었죠?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2명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9명에서 11명인데 그러면 이 11명의 성부는 어떻게 돼요? 경력사항이나 성부는.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2조에 보면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7명은 법관, 교육자이거나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요. 그다음에 나머지 네 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의원 중에 두 분 하시고요. 두 분은 교육감님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3쪽에 제2조제1항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각 호 1ㆍ2ㆍ3호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능하는 것이 일반 교육수요자들에게 신뢰성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쭉 여론형성을 보면. 예를 들면 하나 짚어서 얘기하면 언젠가 신문에 한번 대서특필 되었는데 무슨 장학관이 도박을 했다 그래 갖고 나온 거 있죠?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네.
○ 문형호 위원 지금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요. 장학관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박을 했다. 그다음에 어디 교감도 무슨 도박을 했다 해 가지고 무슨 신문에 난 기억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이런저런 것을 잘 좀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잘 돼야 될 텐데 요새 교육감님이 뭘 부르짖습니까? 청렴도 부르짖죠?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감님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말만 청렴도 해 갖고 돌아서서는 전부 부패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구성이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까 조 위원께서 지금까지 했었던 그 사례 실태파악을 제출해 주라고 그래서 나는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런 사례, 잘 된 것은 놔두더라도 세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잘 척결을 하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2명만 보충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종전에 7명 가지고 했을 때도 잘 안 돼서 그렇게 세인들이 인상을 찌푸렸는데 2명 정도 보충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굴이 펴지겠느냐. 차라리 좀 숫자를 많이 늘려서 각계각층으로 싹 번져야 되지 않겠느냐.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상위법에 11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 문형호 위원 제한되어 있어요, 그것이?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공직자 중에 재산등록 의무자가 있습니다. 의무자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 명시된 것은 명시되더라도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성문법이 아니어도 포괄적으로도 관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유권해석을 어디 잣대에다 두느냐,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만들게 되면 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장학관이 도박하는 것을 놔두고도 임명을 했다고 그러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문에 그렇게 나버렸다니까.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소금으로 생각하도록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청렴성이 굉장히 앞서간다 이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는 아까 조 위원께서 요청을 했으니까 그걸 자세하게 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 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원활한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집행부는 인사를 하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김상회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임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그동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하시던 이재삼 부위원장께서 지난 2월 15일 자로 부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셨기에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해 사임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부위원장 사임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삼 부위원장에 대한 부위원장직 사임의 건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석이 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6조에 의거 부위원장을 호선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함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광래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 김광래 위원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학식과 덕망이 매우 출중한 강관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김광래 위원님께서 강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동의가 함께 있으시면 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평호 위원님과 문경희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이 있습니까?
○ 이상희 위원 한 분만 해서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상회 또 추천을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셔도 됩니다. 이의가, 더 이상 추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광래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강관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선출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 또 다른 후보가 추천되지 않으므로 우리 부위원장에 강관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박수)
다른 위원님들이 전체가 박수를 치시고 강관희 위원님이 고개를 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수락의 의사로 보고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가 만장일치로 박수로 화답한 것으로 강관희 위원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강관희 부위원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강관희) 인사
(17시45분)
○ 부위원장 강관희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본인에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우리 김상회 위원장님과 또 양당 간사님과 항상 같이 협조해서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10. 간사 선임의 건
(17시46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해 민주통합당 간사 한 분을 새롭게 선임해야 합니다. 문경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의 건은 민주통합당 간사로 문경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희 간사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문경희) 인사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히 상임위원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11. 위원 의석배정의 건
(17시47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은 당초 제8대 전반기에 배정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강관희 위원님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하여 우측 제일 앞좌석에 배정하고 그 옆으로 한자리씩 밀려서 새누리당 간사님 순으로 자리를 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석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의견이라기보다도 해석상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은 그 자리 그대로고요. 그리고 윤태길 위원님 그대로고 그리고 간사 문경희 위원님이 이재삼 위원님 자리로 오시고요. 나머지는 김광래 위원님부터 가나다 순서로다가 배치되는 형태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원래 보면 윤태길 위원이 작은 당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되고 저기 다수당인 민주당 쪽이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예법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당은, 여당은 저쪽 뭐라고 그럽니까, 새누리당이지만 우리 의회는 다수당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가 돼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뭔지도 잘 모르고 들어와서 앉다 보니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제가 천착을 해보니까 처음에 모두 한 것들이 상당히 오류가 좀 발생해서 그걸 그렇게 한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해석상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실 의견으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좌측이 상석이랍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이…….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정면에서 바라보면 우측이고요. 앉아 있으면 좌측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하면 좌측, 저 정면으로 하면 우측이 되는 형태.
○ 문형호 위원 사무처에서 한 유권해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위원장 김상회 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의 유권해석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좋으실 대로 하십니다마는 언제든지…….
○ 이상희 위원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우측에 간사가 앉는 게, 다수당의 간사가 앉고 좌측에 소수당이 앉는다고.
○ 문형호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 위원장 김상회 잠시 원활한, 유권해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협의한 대로 8대 전반기 의석배치도를 기준으로 해서 강관희 부위원장님께서 현 위치 그리고 그 옆에 윤태길 새누리당 간사님이 현재의 자리 그리고 김광래 위원님, 김진춘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문경희 민주통합당 간사님 그다음에 이상희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으로 자리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배정의 건은 현 의석배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예산 심의, 조례안 심사 등 3일에 걸쳐 상임위 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상회강관희문경희김광래문형호이상희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사학지원과장 선계훈재무과장 최승현조사담당서기관 한근석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장 박정범
ㆍ지역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형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