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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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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7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
4.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9.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2.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철환 의원 대표발의)(최철환ㆍ윤태길ㆍ김진춘ㆍ문형호ㆍ강관희ㆍ이상훈ㆍ이재삼ㆍ김광래ㆍ김상회ㆍ박세혁ㆍ최창의ㆍ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발의)
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김광래ㆍ이상훈ㆍ문형호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이재삼ㆍ김상회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ㆍ박동우 의원 발의)
4.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이재삼ㆍ이상훈ㆍ문형호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박동우ㆍ조평호ㆍ김광래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 의원 발의)
5.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윤태길ㆍ강관희ㆍ문형호ㆍ이재삼ㆍ김진춘ㆍ이상훈ㆍ박동우ㆍ조평호ㆍ김상회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 의원 발의)
6.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철환 의원 대표발의)(최철환ㆍ이재삼ㆍ최창의ㆍ윤태길ㆍ김상회ㆍ김진춘ㆍ강관희ㆍ이상훈ㆍ김광래ㆍ문형호ㆍ박세혁ㆍ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발의)
7.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세혁 의원 대표발의)(박세혁ㆍ최창의ㆍ김상회ㆍ이재삼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박동우ㆍ조평호ㆍ김광래ㆍ최철환ㆍ이상훈ㆍ문형호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김상회 의원 발의)
9.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0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윤태길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윤태길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혁신학교 운영사업 등 10건 374억 4,693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김상회 위원장님을 제외한 현재 출석위원 전체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기에 별도의 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 결과를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함께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추가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 위원장 김상회 김영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계수조정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00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각각 상정하고 교육감 제출 조례안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철환 의원 대표발의)(최철환ㆍ윤태길ㆍ김진춘ㆍ문형호ㆍ강관희ㆍ이상훈ㆍ이재삼ㆍ김광래ㆍ김상회ㆍ박세혁ㆍ최창의ㆍ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김상회 먼저 의사일정 2항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최철환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최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방송통신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실에 적합한 수당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기존 수당의 명칭 및 대상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관리수당 명칭을 지급대상자에 따라 교육활동지원수당과 행정업무지원수당으로 구분하였고 학생의 원격교육을 지도하는 교원에게 원격교육지도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첨삭수당을 삭제하고 원격교육지도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는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원에 지급하는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제명 띄어쓰기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정확한 심사를 당부 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철환 의원님과 이관주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조평호 의원 대표발의)(조평호ㆍ김광래ㆍ이상훈ㆍ문형호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이재삼ㆍ김상회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ㆍ박동우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조평호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단기산업교육시설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여주농업고등학교에 단기산업교육시설인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학교소재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는 1994년 7월 20일 대통령 직속 농촌발전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산업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여주자영농업고에 1996년 특별과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에 2항과 같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과 이관주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나요?

○ 이재삼 위원 교육국장한테 물어봐야지.

○ 조평호 의원 그건 여주농고에 특별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국장님! 의원님 들어가시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상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을 주든지 예산을 줘야지 학교가 좀 더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이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여주자영농고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지원의 최근 현황을 보면 2010년에 9억 800, 2011년에 9억 2,600, 2012년에 8,500 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8,500 준 것 가지고 꾸준하게 지원했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아, 8억 5,000입니다. 제가, 8억 5,000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내년에는 한 두 배로 확대할 수 있게끔 잘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이상희 위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예산투입이 언제부터 되셨다고 그랬죠?

○ 교육국장 이관주 예상수입 말씀하시나요?

○ 이상희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준비를 못하셨으면 96년부터, 검토보고서 보세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96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학교운영비를 충당했었는데 2005년부터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산투입한 결과 어떠한 부산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

○ 이상희 위원 예산을 투입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적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 있나 혹시 아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자영농고 운영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고 나름대로 효과도 있을 거라고 파악은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시니까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회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농업경영전문학교가 학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교육국장 이관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인데 이것이 어느 과정이냐 이런 얘기죠.

○ 교육국장 이관주 2년제 전문대학 과정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학을 관장하게 되네요? 대학교육 과정도.

○ 교육국장 이관주 전문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전문학사를 주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부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부위원장 이재삼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좀 세우세요, 과산과장님!

○ 강관희 위원 담당과장 나오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여기 농업경영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학위과정이 뭐가 됩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전문학사가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전문학사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전문대학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거기가 단기산업교육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사 이렇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학점이 몇 학점을 이수하게 되나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제가 2년 과정이라는 것만 알고 정확하게 학점이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적어도 우리가 하면 그런, 이 학교뿐이 아니고 전문학사면 몇 학점이라는 건 아시지 않아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

○ 강관희 위원 전문학사를 받으려면 80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럼 현재 여기 모든 커리큘럼이 다 되어 있나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 강관희 위원 지금 모든 커리큘럼이 다 완성됐냐고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거기 커리큘럼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면 한 번만 훑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전혀 모르시네! 그럼 여기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그…….

○ 김진춘 위원 학교 직원이야, 그 학교 직원.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아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여주농고 선생님들이 거기서 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주농고…….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여주자영농고 선생님들이.

○ 강관희 위원 교사가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본인들의 여주자영농고 수업시수가 있을 텐데 거기 와서 강의할 수가 있을까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별도로 발령을 받아서 농업경영전문학교로 배치를 해서 거기서 강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티오를 더 줘서.

○ 강관희 위원 그럼 그분들이 교사자격으로 갑니까, 교수자격으로 갑니까?

○ 김진춘 위원 교사자격이야.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교사자격으로 일단 여주자영농고로 발령받아서 그쪽으로 배치돼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과장님, 발령받은 지 최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지금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커리큘럼하고 이걸 담당하는, 별도로 받았으면 교수요원이죠. 교수요원하고 그분들의 담당, 전공 이걸 서면으로 좀 부탁할게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조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에서는 이 자영농고 부설 전문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4.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이재삼ㆍ이상훈ㆍ문형호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박동우ㆍ조평호ㆍ김광래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 의원 발의)

(11시31분)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김상회 위원장님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은 현재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심의사항에 학원 및 교습소의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이 조례 제3조 및 10조에 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호 학원 및 교습소 관련된 학습환경보호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사항 항목에 포함하는 것과 안 제10조제1항제4호 학원 및 교습소 관련된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소집사항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대표발의하신 김상회 위원장님이나 이관주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밤 10시까지로 학원법을 묶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글쎄, 그 부분은 다양한 또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곤란하실 텐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 11시까지라도 조금 그런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고등학교 애를 둔 학부모지만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고 우리 애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조금 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좀 미심쩍어서 그냥 질의합니다. 10조에 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학교와 똑같이 그러한 정화구역을 갖게 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장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는 똑같은, 동일한 것을 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어떤 유해시설이 있을 때 학교와 똑같이 직선선거리가 200m 이상이 되는 그러한 조항에 해당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해당은 되는데요, 지역교육청마다 설치되어 있는 정화위원회에서 또 특이한 사항도 고려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일에…….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학교만 그 200m 정화구역에 해당되고요,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여기 보면 학원과 교습소의 교육환경 보호라는데 그럼 어떻게 교육환경 보호를 하게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500평 이내의 건물에 대해서 심의를 의뢰하면 하게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500평 이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건물 크기하고 여기 교육환경 보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답변을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나도 알려고 묻고 있습니다.

○ 학생건강지원담당 이남식 건강지원담당 사무관 이남식입니다. 학교보건법에는 그 정화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희가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원에 대한 것은 학교보건법상에는 정화구역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에 학원이 들어가고자 할 때는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 강관희 위원 같은 건물 내에만 받는단 말씀이죠?

○ 학생건강지원담당 이남식 동일 건물인데도요, 평수제한이 있습니다. 대규모 큰 건물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500평 이내 건물만 지금 이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유해업소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학원은 기존에 있는 유해업소가 있는 그런 건물에는 학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이 결론이네요?

○ 학생건강지원담당 이남식 아니, 학교는 정화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

○ 강관희 위원 아니, 글쎄 학교는 그렇고 이 학원과 교습소는 기이 이미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에는 학원과 교습소가 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학생건강지원담당 이남식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 김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래 의원 대표발의)(김광래ㆍ윤태길ㆍ강관희ㆍ문형호ㆍ이재삼ㆍ김진춘ㆍ이상훈ㆍ박동우ㆍ조평호ㆍ김상회ㆍ최철환ㆍ박세혁ㆍ최창의 의원 발의)

(11시40분)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광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이번에 표창명칭 정비, 상장 양식이 제시된 조례 제명 변경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 포상의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포상의 수여를 제7조로 통합하여 정비하고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 포상대상자 추천서식 등의 근거 조례명을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에서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광래 의원님과 이관주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좀 앉아 계시죠.

○ 김광래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철환 의원 대표발의)(최철환ㆍ이재삼ㆍ최창의ㆍ윤태길ㆍ김상회ㆍ김진춘ㆍ강관희ㆍ이상훈ㆍ김광래ㆍ문형호ㆍ박세혁ㆍ박동우ㆍ조평호 의원 발의)

(11시42분)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철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겁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의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최근 교육계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교육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대안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성화 중ㆍ고등학교 형태로 법제화된 학교가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3에 따라 각종 학교로 인정받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9개 교의 특성화 형태의 대안학교와 4개 교의 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대안교육기관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는 2010년 3월 기준 광명볍씨학교를 비롯해서 약 45개 학교에서 3,0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의무교육 연령대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단지 미인가라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지원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도교육청과 도의 협력사업을 통해 경기도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각종 미인가 대안학교의 실태파악 및 교사 수급문제, 교육과정 특화사업, 프로젝트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미인가학교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열게 되면 향후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합법화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대안교육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안 제5조 대안교육위원회 설치, 안 제6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 위탁, 안 제7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한 취지는 엄연히 우리 의무교육 연령대의 아이들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실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전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미인가 대안학교라도 어느 정도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적에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고 정확한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김상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상회 최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최철환 의원님과 이관주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저는 우리 최철환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그 조례안이 아니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발의자가 이번에 사퇴하신 박세혁 위원장하고 이상훈 의원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상희 의원하고 문경희 의원하고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위원장 김상회 제출되어질 때 발의되어졌던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했는데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 강관희 위원 처음 발의를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해야 되는…….

○ 위원장 김상회 네.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의원님이 사인하신 서명부가 작년 10월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미처 몰라서 여기 명단에 의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최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는 형편인데 일부, 저 의원이 아는 바로는 부실한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관관계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 최철환 의원 부실하다기보다 열악하죠.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에서도 이 조례를 준비한 취지가 있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학력인정 관계하고는 또 어떻게 됩니까?

○ 최철환 의원 학력인정이 현재 미인가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학력인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상위법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 최철환 의원 그렇죠. 학력인정이 된다면 상위법으로 가야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초ㆍ중등법도 또 여기 나오고 제가 그것도 2조 같은 것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최철환 의원 네, 동의합니다.

○ 문형호 위원 최 의원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 최철환 의원 본인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이게 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걱정이 되는 문제인데 제가 있을 때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후죽순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이런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현장에서 벌어질 때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통제하기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걸 관리하기는 인적 한계도 있고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좀 다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하튼 이게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고 또 현재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하다 보면 이런 형태의 대안교육, 학원 같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번창할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 개인적으로 애들 몇 명 붙들어다가 대안교육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을 발상하셨다 이런, 지금 문형호 위원님도 걱정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최철환 의원 네, 저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 김진춘 위원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 위원장 김상회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국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김광래 위원 김진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도 동감을 하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그러나 대안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될, 지금 필요로 하는 또 받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경기도에 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약 몇 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기관은 나와 있죠. 기관은 나와 있는 내용 이게 맞습니까? 미인가.

○ 위원장 김상회 김광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약 45개 3,000명 정도 아이들이 미인가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광래 위원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3,000명 이거보다 사실 실제 본 위원이 아는 바에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에 저도 지금 성남지역의 모 대안교육기관에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는 현재 3명이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이 현재 잘 적응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상당히 저는 시급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뭔가 뒷받침해 줘야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활성화되고 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는데, 글자 그대로 대안이 필요한데 아무튼 그러나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신중을 기하지 않은 건지 여러 가지 의아스럽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아이들의, 이 많은 학생들이 퇴학을 하면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또 실제로 받고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을 보완한다 하면 시급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마냥 1년, 2년 또 이 조례안을 보완이라는 또는 이런 명분으로 오래 끌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생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학교를 그만두고 학생이 학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현행 또 규정, 법령을 검토해 보면 충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광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현장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밖으로 떠돈다 할까 학교 외 교육에서 서성거린다 할까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 대안교육 조례에 관한 것도 발의하시는 분들과 신속하게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도 검토하고 또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보완하는 건 전 반대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들어가세요.

○ 위원장 김상회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현재 법령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지금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참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 조평호 위원 자꾸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타깝다, 노력하겠다 이걸로만 끝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는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 애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임해도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방임이라기보다도 좀…….

○ 조평호 위원 지금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아마 더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국가 차원, 교과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미루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죠?

○ 교육국장 이관주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

○ 조평호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있어야지 아주 그냥 소극적인 행정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법령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조금 관련되어지는 내용인데 그래도 대안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학교라고 하는 교육시설 또는 기관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죠.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굉장히 많죠. 즉 학교를 지금 중도탈락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데 학교에 지금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유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국장 이관주 중도탈락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사유도 파악하고 있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복교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중도탈락했다 복교하는 학생이요? 글쎄, 저도…….

○ 조평호 위원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주시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입니다. 지금 저희는 작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도를 운영해서 최대한 탈락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의사를 표시하면 그냥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일주일을 Wee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그래도 이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표명하면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로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상담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 과정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 조평호 위원 부적응 학생 수를 파악하고 있느냐 그리고 복교율은 얼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유 등등.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아니, 그래서 금년에…….

○ 조평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라는 거니까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총 중단 학생이 약 8,000명 정도 돼서…….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학교부적응 학생 수하고 그 사유를 좀 파악하시고 또 복교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사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학교폭력과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겠고요. 잠깐 좀 들어가시죠.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이관주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인데요. 평생교육법 일부가 개정된 것 혹시 아십니까? 2012년 1월 31일 자인데.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내용은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아시나요?

○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거 전혀 모르시고 계시군요. 관련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업무를 잘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되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이 되고 있는데 이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게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경기도에 몇 개 학교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이 학교가 정규학교로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학력인정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든가 또 평생교육시설이 지금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자,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아,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에 있어서 교육감이 시정요구를 했을 때 미이행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신다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평생교육시설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부터 서류도 받았고 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대책이 없다. 지원하기가 어렵다, 계속 이런 말씀들만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평생교육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세 번째는 관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설립자가 되겠죠. 설립자가 있지만 설립자들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법인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합리성과 법적ㆍ제도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학교들 좀 더 실태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애들은 정말 또 다른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이런 시설에 지금 다니면서 자기들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사실 학교 밖에 있는 이런 애들 그다음에 또 학교 밖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들에 있어서도 좀 학력보완이라든가 직업능력에 대한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면 공교육에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안학교라든가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라든가 또 여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시고 그 고민한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먼저 최철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교육위원 열두 분이 마련하신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무상급식ㆍ혁신학교특위에서도 우리 국장님께 몇 번 대안교육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 시에 좀 여쭤봐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공립 대안학교는 학력인정이 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국공립이 없잖아요, 대안학교가?

○ 위원장 김상회 대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있습니까?

○ 김진춘 위원 국공립만 인정되는 게 아니야. 국장님, 국공립학교만 학력인정 되는 게 아니야. 대안학교로 인가받은 학교들은 사립학교도 다 학력인정이 되는 거야.

○ 교육국장 이관주 네, 9개 학교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제가 차근차근 좀 하겠습니다. 9개가 있죠. 인가 대안학교가 4개가 있고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해서 총 9개가 있고 한데 지금 45개의 미인가 대안학교는 결국은 학력인정을 못 받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대안학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조례도 만들어지고 대안학교가 생기게 된 원인이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대안학교가 생기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안학교로 가기 전에 공교육에서 과연 어떻게까지 해야만 그런 대안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 나름대로는 중퇴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서…….

○ 이상희 위원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은 그런데 구체적인, 추상적으로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이러한 문제가 항상 비일비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또 교육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더 발생되지 않게끔, 줄어들게끔 그런 대안을 세우셔야,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대안학교, 제대로 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도립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으로 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45개 미인가 대안학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대안학교가 될 수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45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 학급 수, 교원 수, 학생 수 말고 우리가 여기에다 조금 더 투자를 하고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해서 하면 좋은 대안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보신 거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특위나 혁신학교특위에서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벌써 1년 넘어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뭐 아무런 대책도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학교적응을 못하고 부적응하는 상황, 이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그러면 과연 공교육은 누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 이상희 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공립에서 못하면 대안학교에서라도 하려면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법령상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입장을…….

○ 이상희 위원 그럼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학교를 만들 수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Wee스쿨도 그런 중도탈락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Wee스쿨, Wee,클래스가 있습니다. Wee스쿨, Wee클래스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게, 진행되면서 나온 게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710개 Wee클래스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름대로 전문 상담교사나 또…….

○ 이상희 위원 예산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의 예산지원 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몇 개를 지정해서, 거점을 지정하든지 해서 그런 대안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분산시켜 놓고 칠백,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Wee클래스, Wee스쿨.

○ 교육국장 이관주 Wee클래스 학급에 있는 710개입니다. 학교에 있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Wee클래스가 710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Wee클래스가 제대로 어떤 결과를 못 내놓는다면 하나로 묶어서 몇 개로 나눠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시행하면 어떻겠어요? 이 대안학교는 대안학교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안학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돼요. 교육청에서 정말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밖으로 내팽개쳐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 아이들이 이런 좋은 대안학교라도 가서 적응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학교 바깥에서 또 돌면서 학교 안에 있는 애들도 괴롭히게 되고 그 아이들하고 또 같이 어울리게 되고 하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부적응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어제 추경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건강 부분에서도 흡연 이런 것들 교육 같은 거 정말 잘 시켜서 애들이 흡연 정말 안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냥 건성으로 보여주는 흡연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애들이 느껴서 “이거 흡연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정말 느껴서 안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대안교육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게 왜 말씀드렸냐면 무상급식ㆍ혁신특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안학교는 이제 방치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워서 이런 학교를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대안을, 대책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준비되시는 대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미인가 대안학교가 45개 또 3,000명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지금 2년이 지난 2012년도 자료는 혹시 없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지금 현재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2012년도 자료를 신속히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한동안 우리나라가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막 들끓었죠.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한 것이 뭐냐면 복수담임제 그다음 스포츠 활동 강화 등등 여러 가지를 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지만 이 학교폭력이 오늘내일의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최근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했기 때문에 온 거지 전에도 그러한 사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공감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든지 미인가 대안학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우리가 학교폭력을 지금 줄이려고 정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또 교육청의 모든 분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가능하다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미인가 대안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했는데 잠시만이라도 생각했던 어떤 대안책이, 지원책이 없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국회에서 지금 김춘진 의원님이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하고 대안교육 지원에 대한 법률안을 상정하였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도 이게 지금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게 꼭 국회에서 해야지만 지원이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국회에서 하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먼저 하세요.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 이메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내에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께서 훌륭하신 머리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길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해 줘보세요, 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노력한다는 건 잘못하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제가 하나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게요. 미인가 학교 중에서 꽃피는 학교,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건데 그 학교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 강관희 위원 네, 거기 꽃피는 학교라는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세혁 의원 대표발의)(박세혁ㆍ최창의ㆍ김상회ㆍ이재삼ㆍ윤태길ㆍ김진춘ㆍ강관희ㆍ박동우ㆍ조평호ㆍ김광래ㆍ최철환ㆍ이상훈ㆍ문형호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7항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박세혁 전 위원장님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문형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박세혁 전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제명, 즉 말하자면 제목 이름이 길어서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대신 이렇게 발의를 합니다.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은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금액을 물가변동률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으로써 학생체육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며, 법제처 2009년도 판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목 이름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경기도학생체육관” 띄고 “사용료” 띄고 “징수” 띄고 “등에” 띄고 “관한” 띄고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조 경기도학생체육관 설치근거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를 제42조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별표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수영장은 2003년 물가지수 대비 30% 인상하고 그 밖의 체육시설은 10%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요건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 깊은 심사를 말씀 올리며 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관주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생체육관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상회 위원장, 이재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김상회 의원 발의)

(12시25분)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회 위원장님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김상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회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시행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에 관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안 5조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8조에 지역교육청 학교환경교육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김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28분)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중 교육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1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서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수강료 반환규정을 수정ㆍ보완하여 과오납 이외의 반환사유에 따라 수강료 일부 반환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인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ㆍ제2항의 부정확한 조문 수정을 보완하고 제4조2항의 반환사유 및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수강료 일부 반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인쇄해 올려드린 3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자료 7쪽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2와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1항이 관계되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8월 29일부터 2011년 9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교육규제 여부 검토결과도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 8쪽의 현행 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한다는 규정과 안 제5조제3항의 직무 중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조항, 안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 및 신설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인쇄해 올려드린 3쪽부터 6쪽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자료 9쪽에 있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22일부터 2011년 10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하였으며 교육규제 여부 검토결과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 11쪽의 현행 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용어변경 및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기간 변경 등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별표의 직업교육과정의 명칭과 유치, 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8조의 용어변경, 안 제9조제1항ㆍ제2항 직업교육과정의 교육인원 변경, 안 제7조제2항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기간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인쇄하여 올려드린 3쪽부터 4쪽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는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관계법령으로는 자료 8쪽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와 자료 9쪽부터 11쪽에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20일부터 2012년 2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하였으며 교육규제 여부 검토결과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 12쪽의 현행 조례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삼 부위원장, 김상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상회 이관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육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중등교사, 특수교사 등이 초등교사로 전환할 수 있는 보수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1999년 5월 제정되었으며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중등 예체능교사는 넘치고 초등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전환을 위해 보수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한 적이 있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교사의 자격기준에 보면 중등교사 중 보수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999년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중등 체육교사 164명, 음악교사 137명, 영어교사 227명, 미술교사 139명 등 667명을 대상으로 총 336시간 경인교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중 안 제3조에서 수강료 납부고지 주체와 납부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수강료 반환조항을 제4조제2항 및 별표2와 같이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매우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대전교육청 등에서도 모두 수강료 반환조항이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수강료 반환조항을 신설한 것은 100만 원이 넘는 고액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들에게 실질적인 배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와 교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부모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않고 사고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분쟁조정을 위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과 안 제5조제3항 직무 중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은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2항과 제3항에 위원에 대한 기피 및 위원의 회피 내용을 신설한 것도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10페이지에 수록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감사관실 의견 중 안 제4조 관련 위원장의 임기제한을 하자는 의견은 조례 관련부서에서 이번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근거가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8조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2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제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계고등학교의 취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기간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경기도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핵심적인 사항은 직업교육과정 운영교를 총 9개 교 부천공고, 의정부공고, 안양공고, 군자공고, 평택기계공고, 청평공고, 양영공고, 수원공고, 동일공고에서 의정부공고와 부천공고 2개 교로 축소한 것으로 10년 동안 직업교육과정 운영이 되지 않은 학교는 조례 별표 직업교육과정의 명칭과 위치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의정부공고와 부천공고의 경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로교육 강화를 목표로 2010년도부터 다시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3조의 서무직원을 행정직원으로 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1조 일반계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하는 등 용어를 변경하였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4조제3항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의 교육기간을 “1년과정 1,400시간 이상”에서 “1년과정”으로 수정하여 1,400시간을 삭제한 것은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조치이며 의정부공고와 부천공고에서 운영 중인 직업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평균이수 단위인 학기당 33단위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간 위탁기관인 공고에 출석하여 전문교과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매월 1회(금요일)만 재적 중인 학교에 출석하여 교양교과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정부공고에 위탁한 직업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제 및 전문교과별 최저 수업시수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국장님 수고하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 설치해서 운영한 학교가 지금까지 몇 학교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9개 학교였는데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제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 교육국장 이관주 10년 이상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김광래 위원 10년 이상 운영 안 한 원인분석을 해봤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학생지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도교육청에서 당초에 이 과정을 운영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과정을 개설했을 거란 말이죠. 왜 개설했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학생들이 희망을 하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10년이 지나가면서 학생이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수요를 미성숙 내지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수요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나름대로 안내 및 어떤 홍보, 조작, 지도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과정에 응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급속도로 늘었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지금 150만 육박한 다문화가족들이 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직업 때문이에요, 직업.

○ 교육국장 이관주 직업과 국제결혼…….

○ 김광래 위원 3D업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부 어떤 직업에 대해서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교육 쪽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 20대들의 가장 불만이 그거잖아요. 대학 나와도 일자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설을 했는데 이거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 서비스 내지는 어떤, 옛날로 말하면 화이트칼라 쪽으로만 원하는데 이 빈자리를 다문화가족이 이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뭔가 정책적으로 이걸 잘 운영하면 이 분야를, 이게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서 그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또다시 훗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계속 넘쳐오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인건비 싼 동남아로 나가다가 이제 다시 회귀하는 상황이 또 오는 이런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예측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정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만 놨지 우리가 이 사회의 많은 병리현상들을 우리 교육계에서 유발하는 이런 건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교육계에서 어떤 정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보탬이 되게 한 건지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공감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업계열 쪽의 기술력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관심과 이런 정책을 취해 주길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에 관한 조례 6쪽에 보면 개정내역에 현행, 개정안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수강료 반환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2번 항에 보면, 2항에 2번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수강료를 반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거기 앞부분 5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개강일 전에는 전액을 하고 1/3 경과할 때는 1/3 하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때 99년~2006년 한시적으로 이걸 한 건데요.

○ 이상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서울이나 대전교육청도 비교 분석하셔서 수강료 반환조항을 만드셨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해놨어요, 조례가? 지금 여기 보면 대상인원이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시간은 336시간 해서 80명도 하고 120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정해져 가지고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80명은 107만 1,000원이고.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한 5명이 하다가 그만두겠다 이랬을 때는 교육하는 데 제대로 교육진행이 되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돈을 낸 사람이 자진해서 의사를 받지 않겠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존중해서 수강료를 환불해 주는 걸로 그렇게…….

○ 이상희 위원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이 부분은 좀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4조2항의 1호나 3호는 괜찮겠지만 2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수강을 하지 않아야지 중간에 수강을 포기한다. 수강 포기의사가 무엇인지?

○ 교육국장 이관주 수강한 지 1/2이 경과되면 반환 안 해주는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수정보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본 위원은.

그리고 경기도공업고등학교 개정조례안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개에서 2개로 줄여서 개정하겠다는 취지시잖아요. 그런데 의정부에도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많아요, 의정부도. 부천도 중소기업체가 많고. 그런데 시흥ㆍ안산은 바로 뒤 배후지에 공단이 있어요. 그런데 군자공고 같은 경우에 기존적으로 9개 학교 중에 들어갔던 것이 빠진 이유가, 이것도 배후에 산업체가 얼마만큼 집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군데는 하고 군자공고 같은 경우는 왜 배제가 된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희망학생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과정 희망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옛날같이 굴뚝산업에 기계 만지고 기름 만지는 거 이제는 싫어해요. 그러면 직업교육을 인문계고등학교 애들 1년 동안을 지금 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직업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인문계 애들이 대학진학을 못하니까 예전에 산업체에다 위탁교육을 시키던 이런 직업훈련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 지금의 현실에 맞게끔 좋아하는 직종의 이런 것들을 직업교육을 시켜야만 아이들이 지원하고 자원하고 하지 그렇지 않고 직업교육 한다고 해서 선반ㆍ밀링 교육시키고 용접시키고 배관 하고 이런 거 요즘 애들이 안 하는데 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핸드폰 울림)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쪽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희망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없죠. 아니, 기계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하는 거 요즘 애들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애들 어디 서빙이나 하려고, 호텔리어나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는 직업교육을 편성하셔 가지고 홍보하시고 그리고 어른들도 직업교육 한다고 해서 컴퓨터교육을 하면 세금으로 환급해 주고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직업교육만 시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대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방과후 직업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하시면 이것도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해서 백화점식 나열하듯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군자공고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두 군데지만 한 번 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직업교육이 안 된다고 학생들, 지원하는 애들이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업을 예전직업을 애들한테 선택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맞게끔 애들을 교육해서 일반계고등학교 애들이 취업전선에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계속 답변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뭐 다 한다고 하셨거든요.

(웃 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최선 다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저는 그거 다 하는 걸로 정말 오늘 믿고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그런 게 지적이 좀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공업고등학교 부설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수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잘못 파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수요파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수요파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인문계고등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과정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보고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문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꽤 희망하는 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태가 파악이 잘됐나, 좀 아쉽고요.

또 인문계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모두 다 대학만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진로지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굉장히 잘해 주고, 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학교선생님이라든가 또는 담당장학사님이라든가 등등이 가셔서 좀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 준다면 대학으로 가는 어떤 획일적인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겠고 또 대학 가서 공부에 취미가 없고 수학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도 미리미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교육과정의 내용을 좀 더 지금 필요한 이런 내용으로 바꾸어 준다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검토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외부위원 비율 규정인 것이죠? 공정성과 객관성.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과반수를…….

○ 문경희 위원 그래서 4페이지 3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되어 있는데 그 당연직이,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에요. 그럼 교원위원을 당연히 선출하게 돼 있고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 1명을 넣고 교장선생님 들어가면 벌써 몇 분이죠? 네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7명 이내인데 외부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도 학교 내 인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두 번째, 제9조에 보면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해당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징계까지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지금 이 비슷한 내용이 발생했어요, 모 중학교에서. 알고 계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정말 이러한 범죄수준의 폭력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사가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 학생과 교사는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고 학생은 그 교사를 보면서 또 다른 불안감 또 교사는 그 학생을 보면서 편치 않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이런 조치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그 학교가 사립학교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재단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교육청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상의 징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됐건 아이, 그 학생은 다시 학교로 복귀해야 될 것이고 그 해당 선생님도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학교폭력위원회가 결성이 되더라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분쟁위원회가 학생과 교사 간의 분쟁이 있어서 생긴 것이면 적어도 그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 좀 어떤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그 대책도, 후속 대책도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제안을 일단 드리고요. 단순한 경고나 어떤 이런 징계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7명 이내의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한다라는 내용이 도대체 그 외부위원의 기준이 단순히 교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아무리 봐도 운영위원 중의 1명 그리고 교원위원 1명, 학교장 당연직, 지역위원, 학부모도 사실은 외부위원이라고 보기 어렵죠?

○ 교육국장 이관주 교원은 관리자와 선생님들을 말하는 거고 교직원은 일반직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 문경희 위원 교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외부위원입니까, 그러면?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런 분이 모두 외부위원인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내부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모순점이 있는 건 학부모, 해당 학교의 학부모 회장을 맡거나 그러면 그 학생이 다니는 거죠. 학부모인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계신 분은 사실은 외부위원으로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관여하기 때문이죠. 정말 진정한 외부위원은 학교 외에 있는 외부위원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는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학교운영위원 관련돼서 현재 학부모와 기타 관련되는 내용을 좀 줄이고자 또는 축소하고자 압력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운영위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이 알고 계신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마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핸드폰 울림)

○ 교육국장 이관주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면 작년2011년도 통계를 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국장님, 지금 핸드폰 켜놓고 나오셨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웃 음)

○ 문경희 위원 분쟁건수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0년, 2011년 그리고 어떻게 분쟁을 해결했는지. 그리고 진실로 외부위원의 비율을 과반수로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여기에 진정한 외부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 그리고 지역위원을 각각 넣더라도 그 외에 외부위원이 진짜로 과반수가 될 수 있는 그 비율을 좀 산정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원, 교장선생님 들어가시면 나머지는 다 외부위원으로 그렇게 좀 넣어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것은 저희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이라고 하면 관리자와 선생님 외에는 교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일단은 내부위원은 교직원과…….

○ 교육국장 이관주 관리자 교장 들어갑니다.

○ 문경희 위원 관리자만 내부위원인 것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제 이름을 말씀하실 때 정확하니 발음을 하셔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분이 없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발음이 어려워 가지고. 조금 여담이었습니다.

저기 공업고등학교 관계요. 그걸 아까 이상희 위원님이나 조평호 위원님이나 모두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9개 중에서 2개로 축소가 됐으면 나중에 이게 또 없어질 공산이 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운영되도록 또 지도도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측가능한 얘기를 하면 9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으니까 갈수록 모든 것이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공업만 가지고 하기는 힘드니까 없어질 공산이 크다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2개 학교는 전부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그 종사자 수가 많으니까 아마 그 부분도 그렇게 아이들이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없어질 공산이 큰데, 그러면 대개 없어진다고 하면 이 9개에서 2개로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이 2개가 앞으로 몇 년 후면 없어지겠는가 그런 예측은 안 해보셨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련 직업과정이기 때문에…….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가 되었건, 공업이라고 그래서 꼭 자동차만은 아니에요, 기계설비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국장님도 공업계통 학교를 나오셨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간이 제한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이 2개 학교가 나중에는 없어져야 되는데 이걸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2, 3년 내에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아예 9개를 2개로 줄일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없애버리든지 그래야지 2개 남겨놨다가 또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현재는 학생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법령에 보면 말이죠. 개정이유, 조례안 1쪽입니다. 제일 위에 개정이유 가에 “도로명 주소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 그러셨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저기 6쪽을 한번 보십시오. 별표에 나와 있죠. 부천공업고등학교부설 직업교육과정은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로명이 경인로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경인로공업고등학교라고 해야지 부천시로 되어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도로명 주소 사용에 맞추어 개정한다.” 이 학교명을. 그랬는데 여기는 부천시에 대한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명이면 여기는 분명코 소사구 경인로니까 경인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도로명으로 한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 밑에도 보세요. 의정부공업고등학교도 의정부시 가능로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가능로 그러니까 가능공업고등학교로 한달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법을 정할 때는 신중하니 해야 돼요. 앞뒤가 잘 맞아야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여기 부천 같은 대도시는 구가 있기 때문에 구가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전문위원, 문형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주소 표기할 때 위치로 한다는, 도로명 주소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문형호 위원 위치로?

(입법전문위원, 문형호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제가 유권해석을 좀 착오를 했는지 모르니 저도 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공업계통, 옛날에는 공업, 상업, 수산업 전부 해서 뭡니까, 실업학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실업학교. 그런데 실업학교에서 지금은 거의 이것이 예를 들면 선린상고 같은 데는 지금 정보고등학교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요새는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일부 학교는 특성화학교로 되고 했는데 지금 ‘공업’이라는 용어를 딱 정해서 쓰는 곳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상고나 실고 이런 데는 거의 쓰지를 않고 바꿔졌고 농업학교 지금 일부 좀 쓰고 있는데 이런 명칭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자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개 이런 홍보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공업’ 해버리니까 지금 학생 수가 안 온단 말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특성화고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알 수 있고요. 또 교명 같은 것은 학교 자체에서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잘 해보시되 이게 소멸, 없어질 그런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까 문경희 위원님은 분쟁 얘기 사례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개 또 뭣을 하냐 하면 직업학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직업학교? 아까 조평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요새는 전부 대학을 가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러다가 지금 재작년부터인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약간 직업전선으로 많이 저변확대 되니까 요새는 재미가 조금 팔랑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셔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잘 믹스, 섞어 가지고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분쟁에 관한 그걸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관계죠? 이건 딱 여기에 맞는 것은 아닌데 교육과정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로 말하자면,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대학입시를 볼 때 이과ㆍ문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과는 수학Ⅰ이 있고 수학Ⅱ가 있단 말이에요. 문과는 국어Ⅰ이 있고 국어Ⅱ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과는 필수가 국어Ⅰ, 수학Ⅰ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선택은……. 아, 이과는 수학Ⅱ까지 필수가 돼야 해요. 그리고 문과는 수학Ⅰ만 필수가 되고 국어Ⅱ가 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하면 이과하고 문과를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단시간 내에 해버린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의원이 있어요, 교육의원이. 교육의원이 어필을 한 거예요. 그건 안 맞다 말이야. 그러니까 좀 고쳐달라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것이 좀 어렵다 뭐 해 가지고 분쟁이 조금, 아직은 분쟁이 크게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요, 저희가…….

○ 문형호 위원 학교장 재량으로 해버립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위원님한테,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담당장학관이 가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거 한번 보십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등교사 자격취득 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만들지 않았겠지만 별표, 제일 뒤에 9쪽을 보면요. 대상인원, 수강료 그래졌거든요. 그래서 80명까지는 얼마 얼마 얼마 했는데 딱 보니까 명수에 따라서 차등이 돼요. 80명에서 120명까지는 수강료가 얼마 차이가 나냐 하면 11만 7,000원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는 6만 7,000원, 3만 3,000원, 2만 8,000원, 1만 5,000원, 1만 5,000원, 9,000원 그렇게 차이가 좀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수강인원이 적으면 운영하는 예산이 아무래도 적은 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비를 개인별로 분담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좀 줄어들고 부담이, 그런 상황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상업으로 말하자면 박리다매네?

(웃 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학교 내에서 특히 학생들과 학생들 사이에 사안이 발생돼도 부모끼리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교사와 학생 또 교사와 학부모 이런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사안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 최철환 위원 이 조례의 목적에 보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적에 물론 분쟁사안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지만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었다면 적어도 교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실 때도 우리 교사들이 또는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다 설치되어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교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어떤 방면에서…….

○ 최철환 위원 위원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근처에 변호사 같은 분이 법률에 종사하고 계시면 그분들도 모셔오기도 하고요.

○ 최철환 위원 학교마다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직업위탁, 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두 학교의 재적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부천공고는 20명이고요, 의정부공고는 17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아이들은 의정부지역 아이들이고 또 부천지역 아이들만 수용합니까,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뭐 제한은 없습니다만 또 멀리 있는 아이들이 와서 다니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 근처, 그 거주지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다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멀리 있는 곳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걸 하려면 기숙사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한번 그걸 학교하고 또 제반 그걸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어차피 소수 인원을 그 속에서 적어도 구제를 한다는, 그 말 자체는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직업, 전문계학교를 포함해서 이 직업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과목에 노동법에 관계되는 교양과목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쟁위원회 구성 중에서 제3조3항에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및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분쟁해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페이지에 부서협의 결과에 보면 담당부서, 즉 교육청의 의견인 것이죠. “외부위원의 자격기준은 지역사회의 여건상 충족하기 어려운 학교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딱히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외부위원의 기준을 한정시키는 조항은 사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 아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3조4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거의 많은 국민들 대다수가 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운영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정당에 가입하신 분이 많이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를 반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을 구성하면서 검토보고서에는 담당부서 의견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규정하기 어렵다 해놓고서는 정당인을 배제해 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정당인입니다. 이런 배제조항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경희 위원님, 3조4항 부분의 내용은 한시적 활동하는 위원에 대한 조건으로 이해가 되는데.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건만 한해서 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정당인이 아니라거나 이라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분쟁 그 사안에 대해서만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사의 영입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굳이 정당인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의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우리 교육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 분쟁사안이 어떤 정당하고 또 연결이 돼 있을 때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내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 위원장 김상회 급한 거 아니면 그냥…….

○ 문형호 위원 아니, 질문사항이 아니고 보충…….

○ 위원장 김상회 네, 말씀하시죠.

○ 문형호 위원 지금 그 3조4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조례안을 10월 달에 만들 때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중립성 이 헌법정신에 의한 것이 아닐까 유권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각 학교의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장들을 많이 맡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시군에서 보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참조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이 조례에서 운영위원의 정당가입 여부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 한시적으로 활동할 위원을 위촉하는 전문가 위원에 대한 조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의견을 줄 수 있는 조건에서 정당인의 제한을 둔 것에서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의 제약적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 문경희 위원 발언기회를 한 번만 더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상회 네.

○ 문경희 위원 여기 사실은 부칙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갔냐면요, 맨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미구성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에도 보면, 뭐 이런 학교는 거의 없겠지만 거의 이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성격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2조의 구성방법에 의하여 위촉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을 할 때도 원래는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하는 안이 있었죠? 시도당ㆍ당원ㆍ당기구에 의한 협의회 임원 이런 출마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처음에는 올렸지만 결국 수정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당원에 의한 제한조건을 삭제했습니다. 기억하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에 준한 활동도 분쟁위원회 관련된 사건만 담당할, 그 분쟁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당연한 그런 사건이죠. 정당과는 사실은 관여가 없는 사건입니다. 학교 내 정당과 관여된 사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과 학생 또 교원 간 이런 관련된 문제에 굳이 정당인을 배제시킨다라는 것은 정당인을, 정당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이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시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의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시간에 우리 분쟁위원회의 조문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우리 문경희 위원님 발언을 좀 해주시죠.

○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4항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를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회 방금 문경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다라고 보고 표결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문경희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십시오. 과반이 넘었는데, 지금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여섯 분이 의사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이 의사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일은 오늘에 이어 조례안 심의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하고 연이어서 하시는데 위원님들 또 집행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상회이재삼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경희문형호이상희조평호

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 대변인 이홍동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 총무과장 나학주

- 기획관리실

실장 김영곤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 교육국

국장 이관주학교혁신과장 김기철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 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재무과장 최승현시설과장 정순명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총무과장 이홍영

- 교육국

국장 황용규교수학습지원과장 이석길교원능력개발과장 정수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택윤체육건강과장 이복준평생교육과장 박정범

- 기획관리국

국장 김익소기획예산과장 이용구학교관리과장 김석용

재무과장 최창규시설과장 엄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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