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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2.04.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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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8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고인정ㆍ김종용 의원 발의)
3.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송영만ㆍ민경선 의원 발의)
4.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배수문 의원 발의)


(14시07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송순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4ㆍ11 재보선으로 당선된 지수식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로 선임된 것을 환영하며 간단한 본인 소개 및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현재 앉아 계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수식 위원님부터 자기소개를 하여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제5선거구 지수식 위원입니다. 저는 성남시의회 4대, 6대 의원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장정은 도의원께서 하는 바람에 제가 보궐로 나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또 시와 도 관계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좀 잘 봐주시면 뒤에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안산 제2선거구에서 이번 재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홍연아입니다. 저도 5대 때 시의원을 하기는 했지만 도의회에 와보니까 모든 것이 생소하고 또 업무범위도 워낙 방대해서 새로 배워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오늘 상임위에서는 4ㆍ11 재보선으로 당선된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의 의석배정 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4시10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상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정당별로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양당 간사님 다음부터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통합진보당 홍연아 위원님은 새누리당 한이석 위원님 다음으로 좌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배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고인정ㆍ김종용 의원 발의)

(14시11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존경하는 고인정ㆍ김종용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류재구 의원님 등 20명이 찬성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의한 조례안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인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하여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그 내용으로 사회복지 정책방향, 보수 수준 개선수립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도지사가 종합계획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 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도지사의 자료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도지사가 추진할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문ㆍ고인정ㆍ김종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류재구 의원 등 20명의 찬성서명으로 2012년 4월 5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4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2쪽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수렴 여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2쪽부터 3쪽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 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안된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조례안에 반영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이 상위법령 등에서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내용으로 도지사와 사회복지기관 등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 경우 선언적 의미의 조례제정에 불과할 것이 우려되므로 조례안에 반영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시책의 최일선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손길이 필요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 없이는 종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 대책 등이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동안에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꾸준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이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앞으로 이 조례안이 예산이 반영되거나 어떤 의지가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면 법인시설에 근무하는 그러한 사회복지사들과 또 법정시설, 개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간에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 이러한 부분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한번 해보셨는지.

○ 배수문 의원 질의 감사드리면서요.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명시한 거는 사회복지정책에 발맞추어서 설립돼 있는 모든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모법이 시행되어 있고 모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 처우에 관한 내용이 좀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그 부분을 일부 수용하고 향후 조금 더 많은 법률에 대한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에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기존에 조례로 인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미 경기도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보다 더 앞선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강림 위원도 지적하셨고 검토안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마저 16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앞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공청회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에 욕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시설과 일반 위탁을 제대로 하는 곳과의 갭,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조례안으로 다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필요한 것은 조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고 그것도 집행부에서 일부 검토를 하고 정책으로 담기에 얼마만큼 예산수반이 가능한지를 일단 검토 후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좀 더 세밀한 것은 3년마다 계획을 담을 때 일정부분 저희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진행하면서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는 약속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번에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거에 가장 많은 내용을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으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강림 위원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와 상의를 한 후에 발의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부는 물론이고 또 발의하시는 의원님들도 끝까지 이 부분만큼은 잘 챙기셔 갖고 명목상의 조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검토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거는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검토보고 자료에 사회복지사 급여 현황하고 그다음에 수당지급 현황 등등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사실상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정확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과 관련, 사회복지 관련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대상이 되는,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 홍연아 위원 검토보고 자료 13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시설 수 618개, 종사자 7,31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도 전체 현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아서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시설이죠. 사회복지시설이죠?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아동 관련 시설은,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은 대상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시설은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 홍연아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법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당초에 여기서 검토할 때에는 저희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618개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잡은 거고요.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이 618개의 기준이 정확히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생활시설에는 또 아동이 들어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만 이야기한 겁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아동이용 복지시설인 거죠. 그리고 요양원 이런 시설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룹홈 같은 경우도 다 빠져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정확히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건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는 사회복지, 지금 여기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시설 이걸 기준으로 잡긴 잡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618개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기준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순택 기준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홍연아 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요양원이나 그룹홈이나 이런 것들 다 법률상에 복지시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여기서 검토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618개만 대상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이 618개의 기준이 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을 하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을 토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홍연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조례 내용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현황 등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보육이나 이런 시설은 여기서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보육시설을 여쭤본 건 아닌데. 법인운영시설만 들어가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홍연아 위원 법인운영시설은 앞에서도 질문이 되었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극히 일부여서 이것만으로 통계를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7쪽, 검토보고 자료 7쪽에 있는 현황, 보수 수준, 주당 근로시간 이런 부분도 이 618개 대상으로만 이렇다는 의미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실상 이 현황 자체가 매우 많은 부분은 제외해 놓고 지금 현황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또한 제가 접하고 있는 현황과는 너무 달라서요. 보수 수준도 이만큼 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필요한 가장 절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이런 등등의 시나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다른 많은 복지시설들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더욱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이 근거자료에도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크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조례 중에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그룹홈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비용지원 항목에 예를 들면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 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의 처우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준용한다.”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교육 및 훈련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도 이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한 지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의원 지금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본 의원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따로 거론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사회복지시설, 장애든 아동이든 그런 것에 대한 조례는 개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조례 내용 중에도 군데군데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례를 담고 있는 조례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모법이 있는데 모법보다 지금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지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고 조례를 만들기에는 아예 첫발도 떼기 힘들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또 그 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청회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특히 생활시설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거 조례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조례마저 제정하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제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률로 되어 있는 법률제정안을 가지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제정안은 사실 이것보다,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그 법률안에는 처우에 관한 것은 거의 한 항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에 관한 걸로 법률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검토해 보시면 확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용을 전체 숙지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숙지가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아동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 참고자료로 지금 자료를 만들 때 경기복지재단에서 기이 나와 있는 자료를 지금 의견검토자료로 밑에 보충을 하면서 이걸 국에서 요청하든 어디서 요청했든 일개 범위로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한 거를 경기도 내에서 만들어진 가장 최근의 자료를 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본 의원도 찾아봤는데 다른 쪽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연구된 자료는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 있는 건 있는데. 최근의 자료로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로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든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아까 잘못 답변드린 답변이 있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헷갈렸는데요. 제가 검토보고서상에 붙어있는 시설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은 그냥 참고자료로 저희가 인건비 검토하면서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을 참고자료로 붙인 것이고 지금 여기 조례 제3조에서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는 적용대상은,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적용하는 대상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사회복지시설들, 그룹홈을 다 포함해서. 이런 시설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이 처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검토보고서에 숫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약간 헷갈려 가지고 말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혹시 그러면 전체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약 2만 7,382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추가로 8조3항에 보면 위탁조항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 배수문 의원 아직 무엇으로 확정은, 특히 조례에서…….

○ 홍연아 위원 한 개로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고요.

○ 배수문 의원 네,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 내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가급적이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한 쪽을 지정해서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일단 포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냥 전문기관이나 단체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조항만 보면 이것이 무엇에 대한 전문인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좀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단체를 특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어떤 단체라고 특정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인지가 좀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처우개선 등 사업 8조1항 내용이 예를 들면 교육 및 훈련사업 앞에 보수교육 등 이렇게 특정을 한다든지 처우개선비 지급과 같은 호를 추가한다든지 1항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의원 지금 홍연아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실 이 조례안은 한 6개월 가까이 모든 상임위 위원들하고 공통으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던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받았고 어느 정도 동의해 준 내용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그 조항마다 어느 범위까지 확대를 하고 세부적으로 만들 것인지 하다가 지금처럼 추려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더 확대를 하기는 일단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배수문 의원 네, 왜냐하면 조례에서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시행규칙을 시행하기로, 9조에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조항을 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기서 담는 게 맞다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가는 거는 조례에서 그렇게까지 만들지 않았다. 지금 다른 조례에 비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훨씬 더 조례상 담고 있는 내용이 좀 더 많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홍연아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를 들면 처우개선비,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처우개선비 지급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배수문 의원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로 앞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2만, 다 적용이 된다고 했고요.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일정부분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보육이나 분야별로 다 일일이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처우개선 등 사업 1항에 들어있는 내용은 근무환경개선,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경력관리 지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자 해도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 배수문 의원 그게 맨 처음에 조에서 담고 있는 최소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받고 있는 급여를 가장 모델로 삼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자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통 해석을 하고 조례 제정하는 데 그걸 우선적으로 했고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홍연아 위원님 다 끝났나요?

○ 홍연아 위원 네.

○ 위원장 송순택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함. 그리고 그다음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회복지사 등의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것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국가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 시설 같은 데 보면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얼마큼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지가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최소한 아우트라인이. 그리고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인건비로 사실은. 그래서 정부지원을 받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건비로 지원하고 그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보통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는 후원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출연금에 의해서, 그 법인의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조항, 이렇게 규정하도록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큼 가능한가 여부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처우개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수인데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그러니까 인건비를 100%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인이나 시설 같은 데,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이나 시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잖아요. 후원금에 대해서 운영하고. 그런데 보수까지 규정해 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배수문 의원 네. 지금 그 건 때문에 사전에 논의될 때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공청회에서도 어느 분은 상당히 괴리가 있다라고 표현하신 시설장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의지는 적어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라는 물론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조차 없으면 아예 도달할 목표가 없는 거죠. 다만 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위탁을 받고 있고 위탁해서 많은 경우는 100% 국고지원이라든가 어쨌든 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대부분의 사업을 하고 일부만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복지시설 현황에 따라 틀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복지시설 내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환경도, 생활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에 도달한다라고 함은 공무원 수준에 특히 복지영역의 서비스가 대부분은 국가가 일반 도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들을 위탁 받아서 일부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사무를 일부 위탁 받아서 하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에서 적어도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적어도 공무원 수준으로 돼야 된다가 최종이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시군에서 위탁 심사도 하고 위탁 관련업무를 다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너무 위탁에 대한, 고유사무에 대한 월권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사실 담았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공청회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은 뭐냐 하면 적어도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각 시설에 맞게끔 그 위탁사무를 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부터 그 지역실정에 맞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아니면 기타 복지인식이 얼마큼 되어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일부를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만들어 줄 범위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직접 위탁하고 있는 곳의 처우는 지금 조례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즉 경기도 자체 내에서 경기도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는 복지시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그것이 시군에 파급효과를 미쳐서 적어도 최고의, 어쨌든 처우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급여 수준이 적어도 지금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에 공청회에서는 일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니까 적용대상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종사자들의 급여 수준을 사회복지 공무원 95%로 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정부 예산을, 국고 지원을 받는 그게 위탁이든 위탁이 아니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걸 개선한다는 건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동안은 급여기준이 없었다는 건가요?

○ 배수문 의원 급여기준은 각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다 시행하고 있었고요. 경기도는 통일된 규정이 사실은 없어서 작년부터 통일된 규정을 일부 정해서 내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경기도에서 향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를 예로 든다면 노인복지는 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사실은 시장경제 체제하에 복지서비스를 사고파는 걸로 바뀐 분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애인 쪽도 장애인보험 그런 사회보험처럼 만들어서 복지를 가져가려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은 일반 병원처럼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만큼만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시설을 운영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서 제정해서 가져가는 데 무리가 좀 따르긴 하는데 적어도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만큼은 이 기준에 맞게끔 우선 지급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례에도 그렇고 법률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냥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8조2항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 배수문 의원 네.

○ 이효경 위원 이게 법률에도 나와 있거든요.

○ 배수문 의원 네,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근데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어디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이.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걸 중복해서 이 안을, 법률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안을 똑같은 문구로 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배수문 의원 본 의원이 한 10여 년 넘게 복지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탁을 받는 위탁 주체들이 종사자들의 처우를 적정수준 이하로 하는 것들에 대한 고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못하게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위법ㆍ부당한 것들을 상위 그러니까 위탁 주체 쪽에 건의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후에 겪게 되는 불이익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사전에 예방해 보고자 하는 차원이 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도 그대로 있는데 이 사안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 똑같은 문구거든요.

○ 배수문 의원 상위법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담아서 저희도…….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문구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법률에 이 똑같은 문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이미 되어 있는 걸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이고요. 이 조항이 필요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사회복지법인, 위탁받은 시설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법인에서는 위탁을 주면서 사회복지사 월급의 5%를 법인에 내게 하거든요, 암암리에.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그 사회복지사들이 얘기를 못하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건 필요한데 제 얘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미 법률안에 있는 내용을 똑같은 문구로 해서 조례안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면 그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중복되는 문구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 배수문 의원 첫 번째 얘기하신 강조된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먼저 봐야 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도에서 직접 위탁을 준 쪽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 거기서 다시 언급을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민원실에서 이 사회복지사가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다든가 이런 안전상,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도지사의 책무에 이런 사회복지사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삽입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도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메일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서로 위협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을 요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길 요청하는 안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 그 부분까지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고민하신 내용이 있다면.

○ 배수문 의원 원미정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원래 조례안에는 초기, 초안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시장ㆍ군수들의 책임사항 아니면 위탁받은 시설장들의 책임까지 넣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담고 있어서 중간 조정과정에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삭제가 됐었는데 삭제되고 입법예고한 다음에 공교롭게도 3월 말쯤에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흉기에 찔려서 거의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간지나 경기도 일간지 쪽에서 아예 톱으로 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담아야 된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전 담고 싶습니다. 수정발의 해주시면 꼭 담고 도지사의 책무로 일부 그런 내용이 담아지면 시군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지고 신변안전에 대한 그다음에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문구로 주시면 수정안에 담고 수정안으로 처리하면 본 의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법률에 보면 여기서는 공제회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공제회 업무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내용이 여기 조례안에는 빠졌고, 그죠?

○ 배수문 의원 이효경 위원님, 우리 경기도는 이미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가 이미 만들어졌고 만들 때 이미 그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셨다고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용역을 마쳤나요? 그게 기간이 언제였죠? 용역할 계획이라고는 들었는데 지금 하고 있고 언제 정도 그 용역이 마쳐지나요?

○ 복지정책과장 노완호 5월 말.

○ 이효경 위원 5월 말 정도요. 그 자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배수문 의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한국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미 법률안도 그다음에 공제회도 경기도에서 먼저 담아갔던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있습니다. 저도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께서도 그 조항 몇 군데에 대한 의견을 내셔서요, 이 부분을 잠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네,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본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 있으나 최근 수급자 등에 관련 규정 등이 복지혜택이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에게 무리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는 등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등이 조례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용연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원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원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인정 의원 대표발의)(고인정ㆍ송영만ㆍ민경선 의원 발의)

(15시06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인정ㆍ송영만ㆍ민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저소득주민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시군을 달리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가계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 제2조에 지원대상 중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시군을 달리하여 통학하는 학생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간은 해당학생의 재학기간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매월1회 정산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은 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교통비 지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인정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인정ㆍ송영만ㆍ민경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배수문 의원 등 24명의 찬성서명으로 2012년 4월 5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지난 4월 9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 주요내용,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관련부서 의견수렴 여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시군을 달리하여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신 배수문 위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복지정책과의 수정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거리의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로 하며 지원여부는 임의규정으로 하되 지원할 경우 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조례안 제6조의2제4항은 조례 제7조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자는 의견으로 지원대상 선정 등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는 조례 제7조에 이미 포함되어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원대상을 경기도 내로 한정하는 것은 타 시도와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시도를 달리하여 통학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원거리 통학 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부합한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에 따르면 원거리 통학 학생의 기준으로 시군을 달리하여 통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현행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추가요금은 시군 경계에 관계없이 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이 추가되므로 시군을 달리하여 통학하는 학생의 교통비가 동일 시군 내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의 교통비에 비해 저렴할 경우가 있으며 시군을 달리하여 통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탑승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다르므로 지원할 경우 학생 개인별로 추가요금 산정이 필요하고 수도권 통합요금은 환승할인 혜택이 기이 포함되어 있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지원 및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의 기준인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구성에는 교통ㆍ통신비가 기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김용연 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위원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수식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원거리라고 해놨는데 정확한 거리가 거의 안 나와 있네요?

○ 배수문 위원 죄송합니다. 원래 고인정 의원님하고 민경선 의원님 등이 공동발의한 내용인데 지금 사실 고인정 의원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제안설명만 해 드렸습니다. 실제 답변이 어려우시더라도 고인정 의원님이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고인정 의원 죄송합니다. 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거리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시군 경계를 달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기도 31개 시군을 돌아봤을 때 수도권으로 몰리는 곳도 있지만 충청권이나 강원권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 지수식 위원 실질적으로 원거리라고 하면 물론 아까 시도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부분들인데 또 내에서도 거리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꼭 시도는 아니겠지만, 시군은 아니겠지만 또 내에서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따지자고 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해당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직도 안 나왔죠, 데이터가? 정확하게.

○ 고인정 의원 데이터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수치가 안 나와 있으면 아직 정확한 예산도 알 수가 없겠네요? 대충 이렇게 되면, 조례가 되면. 국장님, 예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아서 집행 시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조례이긴 합니다마는 취지 자체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ㆍ고등학생이 약 2만 2,123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타 시도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한 393명, 이 중에서 143명은 친척집이나 기숙사 등에서 또는 운동선수로 합숙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통학은 하지 않고 나머지 시도 간 통학하는 학생들은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시군 간에 통학하는, 도내 시군 간에 통학하는 중ㆍ고등학생은 한 1,626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될 금액은 저희가 추계를 약간 해봤습니다만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시군 간에 통학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시도 간에 통학하는 학생 해서 1,876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에게 한 200일 정도 1일 1,440원씩 지급했을 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5억 4,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도비하고 시군비, 통상적으로 저희가 30 대 70% 이렇게 합니다만 시군에서 한 70% 부담하고 도에서 30%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액 산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또 원거리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군 간이라고 해도 시내보다 더 가까운 경우가 많고…….

○ 지수식 위원 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또 요즘은 많이 광역버스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요금으로 한 번 타면 쭉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좌석버스를 타게 되면 한 번에 쭉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잘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 지수식 위원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도 대충, 원거리지만 또 바로 한 번만 타면 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말은 원거리지만, 타 시군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가 볼 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조례로 개정이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지수식 위원 아니, 긍정적으로 검토를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차피 개정안을 올렸으니까요. 이제 국장님 생각에 어느 시기에 이런 데이터를 언제까지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이런 부분이 아직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재 예산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산출을 해서 차기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안에 준비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지수식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올렸잖아요. 하여튼 좀 섬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좀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오히려 거꾸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지수식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조례 6조2항에 시군 간 원거리 통학에 대한 내용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시군 간의 거리보다 사실 같은 시내에서의 거리도 더 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수도권통합요금제도 거리당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에 부합하려면 실제로 이거는 시군 간 원거리 통학이 아니라 그냥 시군을 빼고 원거리에, 그러니까 교통비가 많이 드는 그런 거에 대한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항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항에도,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닌데요. 우리 제안하신 의원님께 질의하는데 이 지원기간도 해당학생의 재학기간으로 하면 매월 정해진 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지원하는 것 중에 교육비도 분기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랑 맞춰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매월 해당학생의 현황파악을 하기도 쉽지 않고 한번 파악하는 기간이나 교육비 지원하는 기간과 좀 맞춰서, 대상자가 같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매월 분기별 정해진 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게 매월 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교육비를 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만큼 일이 상당히 덜고 이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 집행부는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아마 규칙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원거리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몇 ㎞ 이상을 원거리로 한다라는 정의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들어가든지 해서 그 기준이 들어가야지 막연하게 원거리다라고 하기에는 지급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의로 넣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에 원거리라 하면 몇 ㎞ 이상을 원거리로 한다라는 것들을 명시해 주는 게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규칙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의해야 될 사항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추가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례 개정안을 내신 이유는 저소득 가정의 중ㆍ고등학생 통학비가 부담이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내셨을 텐데요. 앞에 말씀하신 그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특히 시군 간 통학을 하는 학생이 더 부담스럽다는 근거가 제가 보기에도 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답을 듣고 싶고요. 다른 한 가지 측면으로 보자면 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의 경우에 대부분 걸어서 통학을 하는데 또 차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부당하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이런 경우여서 오히려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인정 의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현장에서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 교통비를 지원해야만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사실 그 기준을 잡기가 좀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ㆍ고생들은 교복을 지원한다든지 학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초등학생은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미미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한 것입니다.

○ 홍연아 위원 예를 들면 방학 중에 도시락 지원받는 초등학생들도 있고요. 수급가정은 당연히 파악이 될 거고요, 차상위까지나. 이 학생들이라고 해서 학교가 멀어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다르게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중ㆍ고등학생이야 대부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니까 그렇지만 초등학생은 소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소득이 꼭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래서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원거리 통학의 기준을 시군단위로 하는 건 하여튼 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 고인정 의원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사실 오산이나 평택이나 이런 곳들이 서울이나 수원 내지는 충청도 권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제기가 됐던 것이었고요.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다시피 원거리에 대한 규정을 몇 ㎞ 이상으로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면 사실은 넣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홍연아 위원 추가로 시도 간 원거리 통학과 관련해서는 제외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 고인정 의원 그렇죠. 시도 간을 빼고 원거리 통학으로 제한을 두고 원거리에 대한 규정을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홍연아 위원 시도 간을 특별히 또 빼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도 간이면 훨씬 더 멀죠?

○ 고인정 의원 경기도 내 내지는 시군 간 이런 부분들을 거리를 한정을 졌을 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원거리로 하자는 말씀이셨거든요.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로 갈 때도 포함해서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 고인정 의원 그렇죠.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지원비용 자체는 그냥 기본 지하철이나 버스비용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 고인정 의원 네, 대중교통수단.

○ 홍연아 위원 사실 한 40~50㎞ 이렇게 정말 멀리 가는 학생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본교통비용만 한다고 하면 그건 극히 일부이고 실제 통학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 고인정 의원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연아 위원 예를 들면, 어디를 예를 들어야 될까요, 천안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교통비용, 기본요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겠죠. 그런데 지원하는 건 기본요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 고인정 의원 아니, 여기서는 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라고 저희가 한정을 짓고 있는데요.

○ 홍연아 위원 기본요금을 제하고 원거리에 해당하는 추가요금만 지원한다 이런 의미라고요? 문구 수정이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구로는 그렇게 해석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의원님 특히 말씀하시기 곤란한데도 해 줘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수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발언하셨는데 이 조례 취지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토의견에 나온 부분들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거리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원거리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몇 ㎞로 할 것인지 그러면 그 몇 ㎞라고 하는 그 산정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지원 금액은 교통비용 등도 감안하여 산출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통합교통비는 교육비 항목에 근거한 시책화를 통해서도 지원여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6조3항에 보면 교육비 항목이 있거든요. 6조3호에 보면. 이것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는 상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지원예산 자체도 규모를 잡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규모를 잡기 어렵다라는 것은 예상되는 예산의 내용 자체를 아직도 잡기 어려운 상태고,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산출될 것 같다라든지 이것 자체, 대상자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 자체, 그다음에 행정력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상자 파악 및 지원가정의 해당학생에게는 낙인감을 주는 부정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내용들이 일단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고인정 의원님이 오산과 평택을 보고 하셨다는데 31개 시군에 그렇게 원거리 통학을 많이 하는, 오산과 평택이 많이 한다라고 하면 오산과 평택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제 지역에 있는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당연히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수학교를 빼놓고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지 않을 곳에 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역시도 근거리 원칙에 입각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 내에 있지 않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종종이 아니라 그건 학교 상황마다, 31개 시군의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을 일반화해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혹시 고인정 의원님 가능하시겠어요?

○ 고인정 의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추정이기는 1,870명 정도 시군 경계를 떠난 학교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산도 한 5억 4,000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생계비 내에 교통비용이 포함되어서 산정이 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긴급복지 내지는 무한돌봄에서도 교통비가 사실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얘기한다면 6년 동안의 긴, 장시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었지요? 그 투입행정력에 비해서 가계에 주는 부담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효과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인데 효과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 교통비가 꼭 필요한 가정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유익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게 아닌가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시군마다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택의 경우 평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가 가는 경우는 공부를 잘해서 가기 보다는 못해서 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낙인감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이미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교육비에 같이 교통비가 함께 지원이 되어진다라면 그 가정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 이효경 위원 존경하는 고인정 의원님 취지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6조3항에 보면 교육비 지급이 되거든요. 기초수급대상자는 교육비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비나 급식비부터 전액 지원이 되고 거기 교통비도 포함이 이미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6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하는데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교육비 내에 이미 교통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걸 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니까 6조의2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교통비를 굳이 거기다 할, 삽입이 아니라 항목을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기에 검토가 돼 있지 않나요? 6조에 있는 단서에 이미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비 내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조의2를 만들어서 교육비 지원을 다시 한다. 거기다 그 교통비 지원을 다시 하는데 거기에 다른 게 있는 거죠. 원거리 지원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원거리 지원 항목이 하나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6조에 교육비에 교통비는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 지원을 늘려서 교통비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체에는 교통비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이 사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한 검토를 저희가 해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산출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규칙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넣지 않으면 상당히 조례를 시행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예산을 추산해서 산출하기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고 또 일선에서 문제는 그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원거리라는 개념이 ㎞로 따진다고 해도 일일이 ㎞를 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각 집과 학교와의 거리를 일일이 다 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하는 측면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국장님 차라리 교육비,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통학 교통비는 교육비 항목에 근거한 시책화를 통해서도 지원여부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한테 교육비를 기이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원거리를 떼어 가지고 일괄적인 교통비 지급이 오히려 더 일괄적으로 교통비가 학생이 있을 경우에, 중ㆍ고등학생이 있을 경우에 늘리는 방안이 전 오히려 더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교육비 내에 교통비를 반영하는 방법이 오히려 원거리를 따로 떼내서 하는 거보다는 용이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효가능한 면에서도 원거리를 따졌을 때는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통학 교통비를 6조의 교육비 항목에 근거한 시책화를 통해서도 지원여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 가능여부를 오히려 판단해 보고 거기에서 일반 학생들,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내 교통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집행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저소득층들의 통학비를 지원한다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산출이 되지 않았고 또 그 정도 많은 재원이 필요할 텐데 그 재원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론 그런 집행의 편의성이라든지 보편적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러운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재원 문제를 따져봤을 때는 당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 이해하고요. 그런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비를 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교통비가, 우리 수급자가 100만이잖아요, 경기도에. 100만 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고 그걸 예산으로 산정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그런 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교통비가 전혀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상당수는 차량을 이용해서 통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요즘 고등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만 되면 거의 대중교통에 의해서 통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수인데 그런 학생들까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급식하듯이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의견 정리를…….

○ 원미정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조금 국장님 답변에 문제의식을 느끼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답변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하시거든요, 국장님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참고자료도 말씀하실 때 사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건 최소한 파악을 하고 이 조례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현황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주셔야 사실은 판단하기가 쉬운 건데 아까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조례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안 나와 있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집행부랑 의견조율을 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현황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르는 이 조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거라는 예상치를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어떤 효과적인 조례가 될지, 너무 이름뿐인 조례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국장님 답변은 그냥 의원이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께서는 이걸 단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하시기, 개념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거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화도 어렵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 조율 과정에서 일정정도 집행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들 조율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셔야 되고 그런 정도로 기준을 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현실화하려면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좀 사전조율이 되거든요. 그 조율이 하나도 안 되셨나요? 집행부랑 의견조율을 했다라고 들었고. 저희가 각 의원들이 개별로 혼자 골방에서 조례 제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검토하고 또 집행부랑 의견조율하고 이게 현실화할 수 있는 조례인지를 검토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발의하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서 대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사실 지금 이 조례안을 그동안에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상태에서 대상자라든지 이런 걸 확정하기 어려운 점은 지금도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라면 그런 어려운,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운 데이터나 정확한 근거들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냥 어렵지만 제정이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기준 자체를 규칙으로 정해놔야, 정한 다음에라야 대략적인 숫자라든지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대상 자체를 확정시키기 어려운 상태에서 몇 명에게 얼마 정도 준다 이런 얘기하기가 저희는 어렵다는 얘기죠.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 원미정 위원 아니, 국장님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전체 대상은 한 2만 3,000명 되는데 그 숫자는 나옵니다. 그중에서는 통학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가까운 한 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 외 이 사람들이 몇 번 더 갈아타고 다니는 건지 얼마나 먼 거리를 다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당장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 간 통학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희가 한 5억 4,000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 원미정 위원 이 조례를 근거해서 집행할 때 이러이러한 명수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러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예산상의 문제 아니면 지금은 데이터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원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해지면 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서 대해서 일정정도 고민한 흔적이 전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냥 저희가 의원발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쨌거나 문제성이 있는 조례입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정해지면 그 뒤에 한다는 형태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아무튼 이거를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답변 형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의견정리를 위해서 약간의,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강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김용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 원미정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네, 원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조례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 등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이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시군 간을 포함한 원거리로 하는 등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선정 등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할 사항이 있어서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원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연 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그러면 원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미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의결된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맞춰 시행 시에 취지에 맞게 지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배수문 의원 발의)

(16시18분)

○ 위원장대리 이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흥 출신 통합민주당 최재백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류재구 의원님 등 17명이 찬성서명한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와 우수 의료기술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는 의료관광 활성화와 우수 의료기술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의료발전과 관광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임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제2조는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도지사가 의료관광 활성화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은 기본정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도지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도지사는 의료관광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의료관광 상품개발이나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안내센터 설치 등의 사업시행 시에 행정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등에서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도지사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사무를 의료관광 관련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백ㆍ배수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류재구 의원 등 17명의 찬성서명으로 2012년 3월 29일 도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 2쪽 입법예고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여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와 우수 의료기술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의료관광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2쪽부터 3쪽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하시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 전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안된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우리의 발달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선진화된 의료기술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와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관련분야의 연계를 위한 의료, 문화관광, 국제교류,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협조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발전방안 강구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나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서비스 정책 등으로 내국인 환자와 특히 저소득층 환자 등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대리 이강림 김용연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은 경기도 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240여 개입니다.

○ 홍연아 위원 대형병원, 중소병원으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병원이 37개, 치과가 50개, 한방이 26개 이렇게 돼 있는데 성형외과가 20개, 피부과 24개, 안과 6개, 기타 의원 56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목록자료 받아볼 수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이건 몇 개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관광 기관은 특별히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 경기관광공사가 함께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단체로는 경기국제의료협회라는 것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까 해외 환자 유치를 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24개 병원이 여기에 협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아까 얘기한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중에 24개가 국제의료협회 회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기국제의료협회.

○ 홍연아 위원 경기국제의료협회 회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별도에 자기들이 구성한 협회입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의료관광 활성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경기관광공사 아니면 경기국제의료협회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관이나 단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여기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단체나 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병원이나 병의원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 홍연아 위원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홍연아 위원 의료관광 활성화 등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도 이 두 개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이제 저희가 개별사업별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봐서는 주로 관광공사나 경기국제관광의료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어떤 부분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저희 의료기술에 대해서 해외에 소개하거나 안내를 하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 현지에 있는 의사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연수를 시켜 주면서 또 우리의 발달된 의료기술을 직접 보여 주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우리나라의 발달된 병원에 환자를 송출해 주도록 연계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는 공항픽업서비스라든지 또 의료관광에 관한 국내 설명회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경기도 보건정책 분야에서 의료관광 분야의 우선순위가 몇 번째 정도나 될 것 같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정책 업무 중에서요?

○ 홍연아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 순위를 이렇게 딱 따져서는, 보건정책이 저희 산업 쪽으로 접근해서는 의료관광 쪽이 수익창출의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우선순위이지만 지역보건증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우선순위가 뒤에 처진다고 볼 수가 있지요.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고민 속에서 조례 발의를 하셨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보건정책에서 사실상 추구해야 할 주된 가치가 무엇이냐를 볼 때 의료관광이 우선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와서 더군다나 의료기관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관련기관, 법인단체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문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조례가 당장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인가와 관련해서 일단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내용을 볼 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4조에 보면 선도 의료기관 지원의 내용이 있는데요. 목록을 제가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당장은 어려울까요?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다수의 문제점이나 폐해도 지적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대형의료기관 종합병원 중심의 지원, 중첩되는 지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소 영세병원은 소외되는 측면이 하나가 지적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4조에 조항 내용에 보면 역시도 외국인 유치등록 의료기관 자체도 의원급보다는 병원이나 이런 데 집중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선도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형병원에 집중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여서 일단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지금까지의 어떤 폐해를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 하나 구하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료관광 활성화 등 지원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위탁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포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는 사실상은 이게 무슨 여행사에다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 내용이 하여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더 고민된 게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재백 의원 홍연아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 우리 경기도가 의료인프라가 거의 서울에 버금가는 의료인프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우리 자원입니다. 우리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상품할 것이냐 하는 데 이 조례의 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수준은 거의 세계수준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아까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우리 국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정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이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보건정책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본 의원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둠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서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유치와 위탁 또 말씀을 주셨는데 유치와 위탁 역시도 이것은 우리 보건당국에서 유치는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서 유치를 하겠지만 이 사무를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심도있게 또 검토를 해서 보건정책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홍연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홍연아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그럼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다른 시도에도 유사한 조례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 최재백 의원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거기의 사업성과나 구체적인 예산지원 내역을 뽑아보신 게 있나요?

○ 최재백 의원 그건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담당 국에서는 있으세요?

○ 최재백 의원 이건 조례에는 이게 굳이 예산과 결부될, 결국에는 예산 투입이,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의의가 있고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 우리가 이 제도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예산과 그렇게 깊이 관련이 없다고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이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연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의료관광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투자가 되게 되면 우리가 보건정책의 고유목적인 지역보건증진사업에 소홀해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이것은 투트랙으로 가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증진사업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에서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해서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도내 병원들에서도 이런 해외 환자 유치라든지 기타 여기에는, 앞으로는 병원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국부창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약 10억 정도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위원회를 포함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를 하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단체에 위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탁은 저희가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정기관에 위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지금 바로 받아볼 수는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뽑으러 갔는데요. 저희 대형병원들이나 병원들이 대부분 돼 있고 그다음에 성형외과라든지 치과 그다음에 피부과 이런 것은 주로 의원급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다른 시도의 예산지원 내역 받아볼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저희가, 하여간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같이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곳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7개가 지정되어 있고 상당히 각 시도 간에도 해외 환자 유치는 상당히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홍연아 위원 의료가 상품인가, 산업화하는 상품인가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내 환자와 단지 외국인 환자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환자에게까지도 이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상품인지의 여부보다는 지금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해서 국내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상급병원 같은 경우는 전체 병상 수의 5% 이상은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병원급 정도는 상당히 지금 환자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 타개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홍연아 위원 주신, 이건 아마 집행부 자료인 것 같은데요. 중증환자 유치 계획이나 현황 이런 걸 보더라도 실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익이 많이 남는 환자들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도 유치하는 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더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가 의료관광 활성화 등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기본정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 3조, 4조, 5조, 6조, 7조 있는데 이미 경기도가 하고 있지요, 이 내용들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주요 내용 중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특별히 안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10년도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지요?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그게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효경 위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위반되거나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10년부터 진행해 왔던 해외 의료관광 추진계획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문제되는 사항은 없고요. 조례로 규정이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사업을 탄력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이 경기도 의료관광 추진계획을 전년도 예산 세울 때 이걸 위탁기관이라 그러나? 경기도 국제의료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위탁이 경기도 국제의료협회를 통해서 이 10억 예산이 의료협회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그렇고 쪼개져서 나가는 건가요? 10억의 예산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 그렇고 또 관광공사에 위탁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국제의료 신시장 개척에 1억 8,000, 글로벌 의료네트워크에 8,000, 그다음에 해외거점 인프라 의료산업 해외진출 이 부분에 4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건수마다 다른가요, 위탁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에 주로 어떤 일정부분 코디네이터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양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별로 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사항은 관광공사로 보내고요. 국제의료협회에서 해야 될, 그러니까 병원들하고 직접 관련돼서 하는 거는 국제의료협회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네트워크를 이용하기가 좋은 사업은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10억 예산의 배분을 원칙으로 해서 어떤 사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자료로 주셨으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홍연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요. 또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이 저희가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자료요청도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인데 제가 그때 자료요청할 때 통계요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유치한 환자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외국인 환자들이 그러니까 따로 이 사업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유치한 환자와 일반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용한 환자와 구별이 잘 안 됐었고요. 전체적인 그냥 이용환자수로 주셨었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어떻게 구분하냐 했더니 이게 병원의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했었나요, 아니면 그 환자의 프라이버시라고 했었는지 하여튼 그런 이유들로 정확한 통계들을 사실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물론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선도 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의 의무라든가 일정정도 의료기관으로서 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에서의 책무라는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정확한 해외 환자 유치 실적은 매년 5월 이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가장 많이 유치한 28개 도내 병원에 파악해 본 결과는 한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여기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여기 통계에, 해외 환자 유치 통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주한미군은 이 통계수치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선도 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료기관에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도 의료기관 군에 해당되는, 관련되는 지원사업을 앞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개별, 병원별로 저희가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지난 10년도부터 진행했잖아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그때도 사업내용 봤을 때 해외연수 간 것도 같이 가게 되고 여기 보면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이런 항목에 들어간 건가요? 같이 가시잖아요. 선도 의료기관으로 포함된 원장님들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을 모집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100% 자부담으로 가셨던 건가요? 그때 그분들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부담도 있고 일부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공통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 도 말고 선도 의료기관, 개별 의료기관은 다 100% 자부담으로 가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기관 자체는 자부담으로 갑니다. 저희가 가서 학술회의를 했을 때 학술회의 비용을 저희가 댄다든지 또 그쪽에서 무료진료사업을 했을 때 함께 갔을 때 저희가 일부 약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번에 국장님, 과장님 두 번 이 사업으로 해외 나가셨죠? 그때 의료봉사하고 또 뭐, 연달아 두 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가죠? 의료봉사랑 또 하나는 뭐였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도에는 의료봉사하고 그쪽 거기 보건부하고 MOU 때문에 다녀왔고요. 의료봉사는 별도 해외의료나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 원미정 위원 이거는 이 사업을 근거로 나가신 건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그 나라 국가에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여기 의료봉사 나가실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선도 의료기관과 같이 가셨나요? 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참여를, 그거는 의사협회나 간호사회 의약단체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거는.

○ 원미정 위원 이때는 지원을 해서 갔나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다 가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 약품대는 저희가 팜뱅크 사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약품대는 그렇게 해서 약품은 지원을 하고 일부 비용은 지원하는 거죠. 일부 약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거 관련해서 집행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거나 지원하는 항목들이 제가 세세하게 다시 다 파악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고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사자, 여기에 참여하는, 도움이 되는 의료관광 활성화 큰 차원에서 물론 경기도 전체, 병원도 경기도고 경기도로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 개별 의료기관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작게 보면. 그렇다고 했을 때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책무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기존에 진행한 사업의 세부 지출내역서, 지원내역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연아 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홍연아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보고 의견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강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토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료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박윤영배수문신현석이효경지수식한이석

홍연아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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