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7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5.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o 의석 배정의 건
- 1.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서진웅ㆍ신광식 의원 발의)
- 2.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장동일 의원 발의)
- 3.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오완석 의원 발의)
- 4.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계획 보고의 건
- 4.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해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지난 4월 11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재우 위원님과 최호 위원님,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환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바쁜 일정에서도 의사일정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 관련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o 의석 배정의 건
○ 위원장 이해문 안건 상정에 앞서 먼저 이번에 새로 당선된 위원님들 계시고 또 지난번에 국회의원 출마, 또 상임위원회 교체로 인해서 의석 배정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의 건은 4월 11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서 저희 위원회에 배치된 최재우 위원님, 최호 위원님, 우리 위원회의 의석을 지금 현재 의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과 같이 관례에 따라서 교섭단체 의원 성명 순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대로 의석 배정안과 같이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석배정안
다음은 안건 진행에 앞서서 먼저 최재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 자리에서 하실까요?
○ 최재우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최재우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마이크 쓰시면 되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최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죠.
○ 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기회를 주셔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돼서 첫 업무를 받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앞으로 제가 배워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임기가 한 2개월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애교로 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위원장 이해문 두 분의 위원님 감사합니다.
1.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서진웅ㆍ신광식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의원님은 우리 8대의 개원과 동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발의를 해주셨고 또 오늘 제안설명 해 주시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내주신 이상희 의원님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상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 오래간만에 서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친정에 돌아와서 포근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및 서진웅ㆍ신광식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31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소속된 위원회는 116개가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에는 연간 1~2회 정도만 개최되거나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위원회 중 연간 1~2회 정도 개최되는 위원회는 필요시에만 개최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연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의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폐지 등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시 설치계획 및 조례안, 위촉직 위원 중복위촉 여부 등을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총괄부서는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위촉직 위원의 3개 이상 중복위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을 방지하고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이상희ㆍ서진웅ㆍ신광식 의원이 발의하여 31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2012년 4월 5일 제출하여 2012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현재 11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 중 2011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24개 위원회, 1회만 개최된 위원회는 21개 위원회가 있어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는 2,283명으로 자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폐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의 내용은 위원회를 설치할 시 소관 부서는 설치계획 및 조례안, 위촉직 위원 중복위촉 여부 등을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총괄부서는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의 중복여부,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촉직 위원의 3개 이상 중복위촉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위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의 검토결과 법규형식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 하실 분들은 위원들 질의가 끝난 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과 해당 자치행정국장 참석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필요시에는 자치행정국장에게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도 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가 속개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다 공감했듯이 한 위원이 7 위원회, 5 위원회 이렇게 운영위원에 속하는 위원님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마련돼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7 위원회, 5 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리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 위원장 이해문 잠깐만. 이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지금 이상희 의원님이 하는 것보다는 국장이 답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상희 의원님 답변 가능합니까? 이 얘기는 실무적인 것 같은데요.
○ 이상희 의원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이필구 위원 네, 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상희 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해당 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이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되면서 관련근거가 확보된 만큼 규정대로 3개 이상 중복돼 있는 위원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 만료 시에 재위촉을 금지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매 분기별로 정비된 사항을 도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그 임기가 보통 몇 년씩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통상 임기는 2년 내지 3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 이필구 위원 우리 8대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렇게 돼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언제 이게 폐쇄…….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바로…….
○ 이필구 위원 없앱니까, 바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공포되는 즉시 바로 정비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위원회 실비 보상규정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들이 열리면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들이 열린 것 참석여부 사인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참석했는지조차도 표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정비를 안 하셨고 그냥 방치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실비 규정에 따라서…….
○ 이필구 위원 아니, 실비뿐만 아니라 참석여부도, 본인 확인도 안 돼 있고 그냥 가라로 사인돼 있고 그렇던데, 보면. 위원회들 참석현황이라든가 개최현황 보면 본인 사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사인이 아니라 그냥 대신 사인한 경우가 많던데 그런 걸 왜 주무국장으로서 그냥 넘겼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니,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의결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 개최할 때와 기타 자문회 형태로 할 때에 더러 이제, 의결을 할 때는 반드시 사인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러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한 위원회들은 위원들의 참석수당이, 그 참석수당이 한 위원당 200만 원 이상 지급되는 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저희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한 위원에 1년에 200만 원 이상 지급되는 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것으로”라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위원회는 위원들이 2년, 3년 이렇게 그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짓지 말고 위원회를 단기로 해서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위원회인데 한 위원, 어떤 특정 위원회는 한 위원들이 많은 수당을 집중적으로, 수당지급액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게, 한 위원한테 집중되지 않게, 그런 위원회는 조금 임기를 짧게 해서 많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주무국장님으로서 그런 것도 파악을 않고 계세요? 바쁘셔서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한 금액이 지불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위원회가 이렇게 이름뿐인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고 이번 운영 조례안 만들었듯이 실질적인 운영 위원회만 해서 조례안이, 우리 운영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도 거두고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만 100몇 개 하지 말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군데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내실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회의가 없는 이런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왜 회의가 없죠? 위원회가 설치가 될 때는 무슨 회의를 하고자 또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둘 텐데 그렇게 연간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법령에 위원회를 두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놓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더러. 그런 경우에 지역별로, 예컨대 경기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예컨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경기도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설치돼 있지만 사실상 개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81개 강행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작년도의 경우 10개 위원회가 미개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행적으로 법률에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필요없는 자치단체에는 아예 위원회를 구성 않는 것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도 회의를 참여하고 어떤 때는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조례안이 검토가 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아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8대가 끝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전반기가 이제 7월 중순이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가 끝나면 의회 구성이 달라지고 또 위원회가 바뀌고, 물론 여기에 우리 도의회 도의원이 참여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도의원 아니고도 일반인, 여기 보면 지사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이런 것도 차제에 이번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작업을 하면 8대 말 2014년 6월 말까지 기다릴 이유가 왜 있습니까? 바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일부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예컨대 대체할 위원을 섭외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즉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8대 끝까지 가도록 자연스럽게 교체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뒤에 자료 보세요. 국장님, 이 자료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뒤에 백데이터 보셨어요?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이 백데이터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여기 보시면 저도 11년 차 지금 도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들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지금 금년에 한 번도 개최 안 된 데가 있지요? 파악했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어떤 게 있어요, 한 번도 개최 안 된 데가?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전반기도 다 되어 가는데 언제 할 겁니까? 필요해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이거는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강행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해서, 일괄 이렇게 구성하지 않도록 건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정리하세요, 필요없는 거. 중앙정부에서 강제로 해서, 필요해야 강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치도 않은데 강제로 단서만 달아놓고 하라고 하면 인력낭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낭비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대로 미개최 24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해 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금년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이건 작년 데이터이고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작년도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를 얘기한 거고 금년에도 아직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도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특별히 그 자료에 보면 지사가 위원장이 된 곳도 지금 스물한 곳인가 돼요. 특별히 지사가 위원장이 될 필요가 있나요? 또 실제적으로 지사가 위원장이라서 참석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회의에 가보면 지사가 위원장 이름만 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지사가 이렇게 이름만 여기 걸어놔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6ㆍ25납북피해관련실무위원회, 20페이지 100번째 있는 거요. 이게 강행규정인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위원회에 있어요. 임의규정 안전관리위원회 103번, 재난대책담당, 이것도 도지사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거기 필요합니까, 위원장 지사가?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참석 안 하는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서면결의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내용들을 보면 서면결의하고, 우리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 지난번에 행감 할 때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서면결의하다 보니까 과반수도 안 되니까 과반수 만들려고,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거 이번 6월 30일까지 정비해서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통과되는 즉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치행정과장 서강호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은 그동안에 위원들이 이거 발의하도록까지 뭐 했어요?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할 생각을 왜 못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매년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해 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 가지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서 저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국장한테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고 6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한 거 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철저히 파악해서, 물론 6월 말 전이라도 가능하면 파악해서 미개최가 된 사유하고 지금 또 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거 스물한 곳이나 있어요. 과연 지사가 필요한지, 아까 또 우리 위원들이 제기했던 3개 이상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백데이터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다 자세히 보고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이해문 혹시 과장님한테 질의할 분 있습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라는 것이 설치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설치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러면 자문을 위한 위원회냐, 아니면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냐, 아니면 민원에 대한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이라든가 협의를 위한 위원회냐, 아마 그 성격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설치 근거가. 그러면 이 100몇 개 위원회를 그렇게 분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그냥 단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설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다. 또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조정이나 협의를 해야 될 위원회다. 이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심의 의결이 우리 의회는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예산의 투명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분류하셔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월 말까지 그렇게 섹터별로 다 분류를 해서 예산을 수반한 위원회가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건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그 위원회가 사실 필요없는 명목상 위원회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최재우 위원님이나 최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대부분이 서명을 하셔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조금 전에 서진웅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주문한 사항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5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없는 위원회에 예산 편성되는 것들을 삭감할 수 있도록 R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희 의원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서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동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한수 의원 대표발의)(임한수ㆍ장동일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제2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임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출신 임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및 장동일 의원이 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조정 제안코자 합니다. 또한 수상자에 대한 우대사항 중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헌액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당에 헌액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옆에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임한수ㆍ장동일 의원이 발의하여 20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2012년 4월 5일 제출하여 2012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조정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으로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헌액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조례 제9조는 강행규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당에 헌액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의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시간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의 임한수 의원님, 장동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서명을 해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하는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실무과장님.
○ 위원장 이해문 네, 임한수 의원님 자리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8대 들어와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언론에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지금 2011년도에 혹시 자랑스런 도민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치행정과장 서강호입니다. 아직까지는 선정되신 분이 없고 이번에 올해 두 분이 선정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2012년도에 두 분이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했고 의원님들이 대부분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신데 그런 상황들이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 상황을, 선정된 위원이 어느 분이고 그런 절차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알아볼 수 있게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선임이 안 됐고 2012년도에 두 분이 선정이 됐고 그 인원은 다른 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인원을 정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저희가 당초에는 방침으로 이것을 정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대상자를 공고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거는 조례로 명문화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의원님 발의로다 조례까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선정된 분들 있잖아요? 2012년도에 두 분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인원이 매년마다 똑같이 두 분씩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해당자를 정해짐 없이 정하는 건지, 숫자를 정하지 않고 정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모두 다 다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압축하고 압축하고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두 분뿐만 아니고 앞으로 2013년도에도 신청을 받으면 세 분도 될 수 있고 네 분도 될 수 있고 해당되는 분이 많으면 늘어날 수가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매년 2명씩으로 규정화된 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그건 아닙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지요. 누구한테 질의할 겁니까? 과장님? 답변자를 먼저 선정해 주세요. 그래야 답변석에 나오니까.
○ 이용석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방금 전에 오완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10조 선정 취소 등 “도지사는 수상자가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취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것 좀 위원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첫째로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또 두 번째는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세 번째는 형법 제115조, 117조, 171조 및 268조는 제외하고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난번 경기도 자랑스런 도민 상을 심사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했는데 수영선수, 불구자인, 장애자인 수영선수가 경기도를 빛냈다고 해서 이거를 선정했다가 그 선수가 충청도인가 다른 곳으로 이적해 가는 바람에 경기도에 주소를 둬야 되는데 다른 시도로 가다 보니까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이 취소사유가 돼서 취소하는 것으로 지금 됐거든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거지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당초에 세 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한 분은 돌아가신 분으로서 박지환 씨라고 부천중학교 설립자가 되시고 한 분은 봉사활동가고 또 한 분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수영 5관왕인 수원 출신 조원상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이 선정을 했다가 향후에 바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중원대학교로 금년 1월 29일 자로 이적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기도의 자랑스런 도민으로 선정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금년에도 또다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랑스런 도민을 추천받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를 해보니까 정말로 경기도를 빛내고 자랑스런 명예의 전당에 가야 할 사람들을 홍보가 잘돼서 시군에서 엄선해서 이 사람은 꼭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올라와야 될 사람, 더 많이 알려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추천이 안 되고 시군 담당자에 의해서 그냥 안 올릴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생각나는 대로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홍보를 정말로 많이 해서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잘 선발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경기도가 정말 빛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명예의 전당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든다면 스포츠계의 수영선수 메달 딴 걸로 인해서 우리가 심사를 안 할 수 없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수원에 박지성 같은 선수도 충분히 경기도를 너무나 빛낸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는 정말로 시군에서 방방곡곡에 제대로 홍보가 돼서 정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사람이 추천이 돼서 엄선해서 이게 선별이 되고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공문 시달해서 그냥 어느 기관의 요식행위로 받는 것보다는 평소에 꾸준하게 홍보를 주기적으로 해서 어느 한순간에 마감을 해서 이 사람은 경기도를 정말 빛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올라와서 그 훌륭한 사람들 내에서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선정 취소되는 그러한 사례는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 경기도 신문도 있고 의정신문도 있고 각종 일간지에 이런 내용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전부 정말 이 사람을 추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잘 홍보가 돼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시행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선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명예의 전당에, 몇 분이나 지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한 분도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직 한 분도 없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 분만, 상시 추천을 받잖아요? 항시 추천을 받고 어느 정도 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고. 그런데 올해 추천된 분이 세 분밖에 없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어떻게 그렇게 세 분밖에 없지요? 경기도를 빛낸 분이 세 분밖에 없습니까? 홍보를 안 하셨어요, 국장님께서? 간사를 맡은 국장님이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최초에 접수는 33명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3명으로 압축이 됐고요. 3명 중에서 최종 두 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저희들도 상당히 반성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홍보가 좀 덜 돼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돌아가신 분 중에서도 한 분이 지정됐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경기도를 빛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고 또 선정되는 과정에서 취소도 되고 이런, 처음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중요한 분들이 추천이 안 되고 이런 결과를 빚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주관하시는 담당국장님께서 좀 홍보 부족이라든가 관심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럼 여기 33명이라는 게 31개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한 분씩 추천받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렇진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지는 않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냥 추천을 받다 보니까 33명이었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 33명은 대략 어떤 분들이 추천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제가 지금 자료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 이필구 위원 국장님이 추천받으신 게 아니라. 다음에 한번 줘 보세요, 어떤 분들이 추천됐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이왕 이게 우리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경기도민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좋은 어떤 본이 되어서 경기도민들이 다 이 경기도 명예의 전당에 한번 올라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국장님께서 널리 홍보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당초에 저희 위원회가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든 거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제가 1월 달에 발령받고 오면서 처음 접했던 사항이라 그전의 사항들은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국장이 파악을 해야죠. 더군다나 국장은 조금 전에 이필구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처럼 여기에 간사를 맡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금회 처음으로 이 심사위원회를…….
○ 위원장 이해문 금년에 이거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편성된 예산이, 이 사업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고요. 과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뭘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하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제가 알기로는 자랑스런 도민 선정 관련해서는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명예의 전당 관련해서 2,000만 원 세워진 걸로…….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2,000만 원 세워줬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건 명예의 전당 관련…….
○ 위원장 이해문 그걸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금년에 우리가 승인해 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니,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거는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에 관해서고요. 지금 말씀하신 2,000만 원은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관련해서…….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게 있어야 여기서 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뭘 올리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거는 당초에 강행규정으로 뒀다가 너무 강행규정은 좀 하다 해서 추천한다 이렇게 이번에 또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가 8대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가 발의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분을 금년에 처음 실시한 거예요. 3월 달에 회의 했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때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위원회에? 이게 위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선정위원회 위원이?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20인 이내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명단이, 위촉받은 사람이?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19명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사까지 20명이잖아요. 지사가 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지사까지 20명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지난번에 회의 때 몇 명 참석했어요? 국장님 참석했잖아요, 간사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때 지사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참석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회의 주관 누가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부지사님이 지휘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이용석 간사님 참석하셨죠, 그때? 여기 보면 안수현 자치국장도 참석했고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게 1년에 한 번 개최되는데 경인언론인클럽 우제찬 위원도 참석을 안 했고요,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도 참석 안 했고요, 최주영 대진대학 교수도 참석 안 했고, 남흥식 경기도상공연합회 사무국장. 이런 참석도 안 한 사람 왜 임명해 가지고 합니까? 1년에 한 번 이거 위촉해 가지고 하는데. 사전에 그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날짜를 미리 알려줘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죠. 또 지사도, 위원장님은 당연히 참석해야죠, 지사 일정을 비워놓든지. 그날 지사 뭐 했어요, 이거 심의하는 날? 아까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앞 1호 안건에서 다뤘잖아요. 지사가 이렇게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참석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1호 안건에서 지금 지사도 내가 다 파악해서 뺄 거는 빼자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임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도 골자는 그거 아니에요. 지사는 이름만 걸어놓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행정1부지사로 위원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머지 이런 건 추가적인 것도 있지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여기 위원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이거 개최하는데 이름 걸어놓고. 그 사람들 뭐 이력에 써줄 일 있습니까? 이 사람들 왜, 국장이 와서 직접 참석한 회의잖아요. 참석했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거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어요? 이대로 그냥 갈 거예요? 내년에 또 한 번 할 때 그때 가서 나오라고 그럴까요? 이거 바쁘고 안 되면 교체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위원은 이건 비상설위원회기 때문에 한 번 위촉을 해서 그 당해 심사가 끝나면 해체된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그리고 딴 사람들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래서 차기에…….
○ 위원장 이해문 다음에는 이런 사람 위촉하지 마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들이 관심 있게 만들어준 조례를 가지고 뭘 제대로 해야지요. 심사도 제대로 하고, 우리 이용석 간사님도 아까 참석을 해서 내용을,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해 가지고 위원들도 제대로 구성을 하고 또 심사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제대로 좀 이렇게. 왜 경기도에, 아까 이필구 위원이 얘기했지만 왜 자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경기도를 빛낸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알아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되면, 공무원도 있을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좀 홍보를 하세요.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도 좋고요, 직종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만들었다가 또 조례를 개정하고. 지사도 참석 안 하고 제대로 안 되니까 좀 제대로 해보자고 조례를 또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가 잘하면, 지사가 참석하고 집행부에서 잘하면 우리가 왜 개정을 1년 만에 또 하겠어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이런 거는요,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또 개정하는 거는요, 시행 딱 한번 해 보고. 관심 좀 가지고 잘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금년에 이제 더 이상 선정 안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금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금년에도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까지 하면 예산의 범위라든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대로 안 됐으면 더 하세요. 못 할 거 뭐 있어요? 특별히 못할 사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일단은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요. 그 전에 예컨대 새롭게 추천되는 분이 있다면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또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이런 것 “참석초청 소개, 교육강사 초빙,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것도 6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건지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5월 말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시 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게 해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용석 간사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제가 좀 전에도 질의했듯이 심사자 명단을 보면 시군에서 올라오지 않은 시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시군에 사람이 없어서 추천을 안 한 건지.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든 간에 이 제도는 시군에서 훌륭한 사람을 선발함으로 인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시군에서 노력을 해서 훌륭한 사람을 추천해 올릴 때 그게 뭐라 그럴까, 모본이 돼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좀 하고, 경기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빛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동기부여를 하는 데 이 상이라는 건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귀찮다고, 홍보가 안 돼서, 자기들 시군 공직자 담당자들이 생각이 안 나면 에이 “그냥 없음”, 그럼 안 올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각종 노인회랄지 이런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제도를 좀 더 강화시켜서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시군에서 빠지면, 제가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심사를 해봤지만 남양주시에서 한 사람도 안 올라왔을 때 남양주 공무원들을 괘씸스럽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양주 사람인데 남양주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심사위원회에서 누락이 될망정 시군에서 빠짐없이 선정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이게 알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이용석 간사님 질의에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거 금년에
3월 달에 선정한 게 아까 우리 질의 답변에서 나왔지만 제대로 안 됐어요. 인정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시군에도 홍보도 안 되고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하세요, 이거.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서 확보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하세요. 해 가지고 다시 선정해서 6월 말까지는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바로 이거 공포되면 즉각 하세요. 담당과장님, 31개 시군 다니면서 홍보하세요. 답변이 없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 안 하면은.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치행정과장 서강호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님 인사이동 전에 이거 심사했나요? 과장님이 와서 심사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오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이거 홍보가, 이용석 간사님이 얘기한 대로 홍보가 그렇게 안 된 거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다시 할 생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올해 다시, 올해부터 계속 하반기부터 홍보해서 또 추천을 계속 받고 저희가 행정기관뿐만이 아니고 유관기관, 단체까지도, 그다음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좀 광범위하게 홍보를 해서 많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어요. 이번에 20일 날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과장님은 31개 시군 다니면서 이거 홍보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계획 세워서 하세요. 출장 가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이해문 해 가지고 6월 말 전까지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왜 이런 좋은 제도를 의회에서 만들어주면 집행부에서는 왜 실행을 안 해요? 사람이 없어요? 이용석 간사님대로 남양주에도 추천 받고 다 해서 6월 말까지 시상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1년에 두 번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규정 있어요? 지난번에 선정한 거는 몇 분 되지도 않고 안 올라온 시군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다시 하세요, 이번에 통과되면. 할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하세요. 추진 못 할 거 뭐 있어요? 과장이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추진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에 앉으세요. 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한수 의원님 제한설명 해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해주셨고요.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담당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현재 같이 오늘 자리를 해주신 중부일보 정치부의 이복진 기자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생중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오늘 일정에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윤영창ㆍ오완석 의원 발의)
(11시24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오완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및 윤영창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조정하고 경기도 명예의 전당 헌액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명예의 전당 헌액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의원님 발언대에 잠깐, 좌석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오완석ㆍ윤영창 의원이 발의하여 10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2012년 4월 5일 제출하여 2012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1부지사로 조정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헌액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 상훈법 제8조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헌액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의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시고 윤영창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개정하게 돼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필구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 이필구 위원 국장님.
○ 위원장 이해문 담당국장 자리에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3조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도 청사 내에 적정한 면적의 경기도 명예의 전당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그거 공지하셨나요, 명예의 전당? 어디에…….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지금 의회 청사 바로 옆에 있는 국제교류관 1층에 언제나민원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의 한 귀퉁이에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공지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설치가 되면 공지를 할 겁니다.
○ 이필구 위원 설치가 되면?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우리 위원회에다가라도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위원회에 “이곳에 설치합니다.” 이렇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국장으로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아직 보고드린 바 없고요. 리모델링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설계 중이라서 그것 끝난 후에 확정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거기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금 적정했다고 거기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 이렇게 명예의 전당 여기에다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하다못해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다가라도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줘서 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실 올해 공사할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민원실 그렇게 공간을 확보했고, 그럼 최소한 도 청사 내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설계를 했으면 위원장님이라든가 우리 간사님이라든가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얘기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었나요? 공지해야 된다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전당의 설치에? “경기도 명예의 전당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마련하지 않았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부분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고 설계부분 해서 확정이 되면 그 사안을 갖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럴 계획이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럴 계획도 아니었는데 지금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줄 아는데요. 이런 내용을 거기다가 찾아가는 민원실, 365민원실을 거기다 만들면서 한쪽 공간에다가 전용공간을, 이렇게 명예의 전당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최소한 담당국장님으로서, 위원회의 간사로서 최소한 상의는 한 번 정도 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제 불찰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놓쳤는데 먼저 몇 분이, 20분 중에서 위원회에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정확히.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열한 분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회의가 어떻게 개최됩니까?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어야 통과되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의결정족수가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외부위원은 몇 %가 외부위원으로 위촉됐습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1/3…….
○ 이필구 위원 1/3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2/3 이상으로 돼 있고 공무원은 20명 중에 다섯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외부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위원회 여기 보면 “과반수를 외부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굳이 2/3는 필요 없고 과반수만 외부인으로 하면 되죠?
좋습니다.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왜 이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경기도를 빛내고 명예를 높여서 우리가 훌륭한 업적을 도민이 같이 그 정신을 공유하고자 이런 명예의 전당을 만든 것 아닙니까? 자랑스런 도민.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이면서 위원회 간사인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좋은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례를 통해서 숨겨진 인물, 경기도를 빛낸 인물, 경기도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같이 그 업적을 나누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본을 받아서 그렇게 경기도가 발전하자는 뜻으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고 숨은 자랑스런 경기도민들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의 전당 그거 만들 때 그냥 한쪽 귀퉁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왜 귀퉁이라고 표현하세요? 명예의 전당. 많은 사람이, 민원인들이 오가다 볼 수 있는 중요한 곳에다가 명예의 전당을 딱 만들어야지 어째 귀퉁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해서 선발된 분들을 귀퉁이에다가 놓을 것 같으면 뭣 하러 선발을 합니까? 명예의 전당이. 알았죠? 이번 찾아가는 민원실 할 때 조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꼭 설치해 주시고 설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도 “이쪽에다 이렇게 설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제가 궁금하던 사항을 다 질의하고 답변을 듣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9조에 보니까 “도지사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의 1호서식”, 쭉 보면 “주요행사 참석초청, 강사 초빙, 그 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밖의 혜택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딱히 지금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대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로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저희가 시행규칙에서라든지 별도로 이렇게 해서, 또 주위에서 행사 주최측이라든지 논의됐을 때에 적절한 예우를 하도록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너무 좀 막연한 것 같고 그래서요. 이게 보면 명예의 전당에 헌당이 되신 분들은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국제대회나 올림픽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추천이 들어올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선정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이런 행사에 와서 지나치게 너무 홍보성으로, 이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하던 사례도 우리가 익히 봐왔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진행하고자 했던 취지와는 좀 어긋나고 참석을 안 한다거나 또는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이분들이 등록을 기피하게 되고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우선 지금 저희가 세운 건 주요행사에 내빈 참석이라든지 각종 교육 때 강사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나열은 했습니다만 그 밖에도 경기도의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과장님, 10조에 보면 헌액 취소 등 요건에 대해서 있는데 상훈법 8조 헌액자 서훈취소 사유 요건에 근년간에 취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자치행정과장 서강호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근년이라는 건 한 4~5년, 2~3년간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다가 이번에 두 분을 선정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헌액을 할 것인가 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근년에 취소한, 상훈에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상훈법상에요?
○ 임한수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상훈법상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만약에 이게 조례안 법이 발의가 되고 또 상훈법 등등 겸해서 다수 헌액자를 서훈법에 취소된 관리시스템은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요?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만들려고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그래서 아까 취소사유를 조례에서 오늘 발의해 주신 내용이 바로 그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조례가 개정된…….
○ 임한수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헌액을 받았거나 한 경우에 나중에 다수인들이 많이 있으면 이걸 어디서 취소사유 요건이 해당되는 데도 알 수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그런 것은 지역에서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여론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정보를 접했을 경우에 다시 이런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취소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 취소요건에는 그런 정도라면 아무래도 투명하지는 않겠네요, 나중에?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증거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 임한수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심사위원회의 요건이 알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모를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서훈에서 취소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 임한수 위원 그건 색출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최대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야 후환적으로 나쁜 여론이 안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담당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국장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처리한 두 가지 안건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필구 위원님도 질의 답변을 통해서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제안을 해 가지고 또 조례까지 바꾸어서 하는 건 결과적으로 2호 안건이나 3호 안건이 위원장이 지사인데 지사가 관심을 안 가져요. 참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부위원장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교체하는 걸 우리가 지금 안건을 낸 거고요. 관심을 안 갖고 참석도 안 하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예산까지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도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경기도 명예의 전당이 이렇게 예산 2,000만 원을 금년에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지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처리하는 것, 다른 위원회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미비된 건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시켜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명예의 전당 장소가 어디인지 운영계획을, 민원설계 계획된 도안이라든지 장소가 어디인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오늘 안건을 저희가 6호안까지 다루어야 되고, 그래서 4호안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할 차례인데 지금 일단 1ㆍ2ㆍ3항이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실하시고 당초 약속대로 이 안건을 오전에 상정은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다음 일정을 제가 중식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이동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이해문 존경하는 위원님, 중식시간인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당초 아침에 협의한 대로 4항까지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중식이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4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자치행정국장 안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것은 국ㆍ공유재산의 교환 건으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와 구 서울대 농생대 및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교환하려는 것이며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교환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교육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2002년 당시 인천교육대학교를 경인교육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양 캠퍼스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는 경기도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국가에서 영구 무상사용하기로 하고 2005년 개교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에서 국립대학 설립 운영에 대한 지방재정부담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국유재산과 교환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경인교대는 학생 수요에 맞게 교육시설과 기숙사, 식당 등 시설확충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상 경기도 재산인 경기캠퍼스에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불가하여 경기캠퍼스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2년 2월 27일 교과부에서 경기도에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요청하여 도유재산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토지와 건물을 국유재산인 서울대 농생대 토지 및 건물, 남한산성 도립공원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경인교대는 경기캠퍼스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과 강의시설을 학생 수요에 맞게 확충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초등교사 양성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며 경기도는 2003년 서울대 농생대 이전 후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는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도심지의 농생대 부지를 도유재산으로 확보함으로써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주민친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변경안이 통과되어 경기도와 경인교대 모두 유익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2년 4월 2일 제출하여 2012년 4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경인교대 설립 운영에 지방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지적된 후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 2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국유지를 재산교환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사용하도록 승인하고 동년 2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기도에 재산교환을 요청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도유지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부지와 건물 48만 2,735㎡를 국유지인 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와 건물 17만 7,181㎡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국유지 10만 7,059㎡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교환재산의 감정평가액은 국유지가 1,705억 2,300만 원, 도유지가 1,719억 9,800만 원으로 감정평가 차액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교환 후 활용계획은 교과부에서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의 학생 복지시설과 연수시설, 강의동을 확충하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고 경기도에서는 2003년 구 서울대 농생대 이전 후 방치되고 있는 동 부지를 지역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서울대 농생대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2년 2월 29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동 재산교환 건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국ㆍ공유재산 상호 점유와 소유기관, 운영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타당하며 도유재산 활용 측면에서도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경인교대 부지보다는 구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유재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인근 지역주민들이 잔여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여론이 있으나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선진화 계획에 따라 각종 학교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교원양성 대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지역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저희들이 교환으로 되어 있어서 다뤄야 될 문제가 경인교대의 부지와 건물을 우리 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는 입장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취득하는 문제, 조금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수원에 있는 옛날 서울 농대 자리와 남한산성의 일부 국유지를 저희가 취득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급히 상정한 배경은 이 안건이 시급하다는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의 설명이 있어서, 지난 4월 11일 총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바쁘게 활동하는 가운데 얘기가 있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어제 저희가 현장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넉넉지 않았고요. 또 자료도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필요한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먼저 2005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의해서 지금 이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실상은 경인교대 전략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 수년 동안 이런 것이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합동감사 지적사항 이외에 이것을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동기가 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단지 여기에는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됐다 이것은, 그게 주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국ㆍ공유재산 교환에 있어서 매각자산이라든가 취득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매각자산은 건물이 전부 다,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우리가 지어줬어요. 그렇지요? 600억이 넘는 돈으로 지어줬는데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481억이 돼요. 그러면 210몇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감정평가 감가상각 차이인지 아니면 어떤 차이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감정평가 세부내역을, 산출근거를 좀 주십시오. 건물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보면 연 3%라고 했는데 연 3%라 하면 200몇억이 지금 2005년도부터, 준공이 떨어진 다음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2011년도까지 지금 210몇억 정도가 감가상각이 된다. 그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제가, 자료에 의하면 697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건물 평가액이 지금 481억이에요. 그러면 216억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감가상각만의 이유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여기 어제 경인교대에서 준 자료에 보면 경기캠퍼스 부지 활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 우리 자료에 보면 건물 평가한 11개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게 교사교육센터라는 건물이 있어요, 기존의 건물 중에. 이것은 그러면 우리 11개 동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인교대에서 지어서 우리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것인지, 이건 왜 빠져 있는 건지. 이것은 여기에 예정이라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교육센터라고 건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11개 동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물 평가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기부채납한 것은 금액에서 아예 빼는지, 빼는 이유가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빼야 되는 건지 그런 사유 이런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취득재산에 대해서 보니까 오래된 학사동 연구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취득재산에 대해서 용역 한 결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한 결과 보면 활용하는 것이 문화예술 어떤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은, 제가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활용하는 것이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하나는 농생명과학 및 농업역사체험공간 조성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단지 활용방안으로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취득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건물이, 이 건물들을 전부 다 그렇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이걸 다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면 아마 건물의 재배치, 필요없는 건물도 허물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게 멸실될 건물을 우리가 또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는 입장인지, 이것이 앞으로 활용계획에 있어서 이 건물들을 전부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 건물들 일부를 활용하고 일부 건물을 다 멸실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 우리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유치를 했거든요. 2005년도에 건축이 됐지만 그 이전부터. 그래서 100만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무상공여를 했고 건물도 지어줬고 했는데 여기에서 경인교대가 쭉 했는데 이제 다시 그걸 매각하는 입장에 와 있는데, 우리가 중앙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사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그동안에 무상공여하고 건물도 무상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전부 다 우리 경기도가 댄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금을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은 우리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교과부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재정부담금을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물론 우리 도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거기의 수익자는 국가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보상적인 측면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안양시민들한테 앞으로 해, 여기 지금 하천 그런 조사도, 검사도 하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 인근에 그동안에 석산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한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까지 덧붙여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할 때는 서진웅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해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서진웅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획재정부의 땅을, 우리가 남한산성을 어제 가봤을 때 사원이라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주변 조경도 우리가 관리해 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획재정부 땅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잘 관리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 있는 농생대 그거는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땅, 여기 보니까 필지가 되게 많네요, 종류가 많고.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임야도 있고 전도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밭이 있는데 개인들이 경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작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땅들인지,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넘어오는 그 땅들이, 필지들이. 그러니까 이 3만 2,000평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냥 도립공원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어서 항목만 답, 임야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재정부하고 농사짓는 분들하고 임야 임대계약이 맺어져서 수익이 있는지 이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목죽에서 3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343그루가.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 시점을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오래 전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이번에 관련부지 하면서 입목죽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는지. 그런데 어제 오셨던 분에 의하면, 경기개발연구원 용역 주신 분에 의하면, 아! 한국감정원. 이걸 3일 돌아다녔고 이것을 하려면 몇 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입목죽의 가격이 산정되었는지 이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양, 인천, 정확히 얘기하면 인천교대였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땅하고 건물 지어서 줄 테니까 인천교대가 아니라 경인교대로 만들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인천 쪽에서는 아무 저항이 없는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실제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인천시민들은 아무런 저항이 없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꼭 보충설명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민들 실질적으로 땅이, 부지를 안양에 있는 땅을 국가에 주고 실제로는 수원에 있는 국유지를 받는데 안양에는 국유지가 없는지 이거 꼭 제출해 주십시오, 안양에는 국유지가 없는지. 왜냐하면 지방자치인데 안양에 있는 땅을 주고 수원에 있는 땅을 취득한다면 안양시는 어떤 입장인지 그 내용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인천교대가 679억 들여서 그 건물을 신축했었는데 동마다 건축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필요하신 분…….
○ 최호 위원 제가…….
○ 위원장 이해문 네, 자료요구 해주세요. 질의 답변은 나중에 하고요. 자료요구부터 해주세요.
○ 최호 위원 아까 우리 이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제 농생대 현장에 가서 보면 감정평가사분이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한 걸 세부적으로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취득하는 것과 처분하는 것의 감정평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취득하는 건 입목죽이 상당히 비싸고 처분하는 건 헐값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보면 기호로 구조하고 규격으로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표, 감정평가하는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한 14개 품목이 중복되어 있는 건데 처분대상, 교대에 있는 입목죽하고 농생대 입목죽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저희는 최고 싼, 예를 들어서 회양목 하나가 우리는 최고 5,000원인데 이쪽에는 5,000원짜리가 없어요. 전부 다 비쌉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일례를 들어서 지금 입목죽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근거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사 쪽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건 비싸게 또 저희가 줘야 되는 건 싸게, 그래서 감정평가의 금액이 저희가 14억을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근거로 본다면 건물이나 토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한 군데서 한 거죠, 감정평가를? 다른 데도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고 비교할 수 있는 평가가 없이 하나의 회사에서 갖고 온 감정평가를 갖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전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지만 재산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자료요구 감사합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분, 임한수 위원님 자료요구…….
○ 임한수 위원 그냥 질의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질의는 오늘 못할 수도 있어요. 자료요구, 저번에 평가 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할 것 없습니까? 임한수 위원님, 잠깐 자료요구 할 것 있으면 자료요구부터 하세요.
○ 임한수 위원 감정을 할 때요, 물론 이게 특수물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 중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또 원가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은 어느 법으로 감정을 했는가. 또 따라서 주변의 경인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정을 하면 절충식으로 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변의 거래사례비교법, 제가 어제 오면서 경인교대 부지 옆에 부동산을 들렀어요. 들러서 이 지역의 보통 평균가격이 얼마냐, 거래가격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보고 와서 이 자료를 집에 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인대 부지는 평당, 약 평당으로 90만 원 정도가 평가가 됐는데 내가 거기 부동산 주변에 물어보니까 같은 GB, GB라는 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내에 건물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 것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평당가로, 평방미터가 아니라 평당가로 700~800입니다. 보통 지금 경인교대의 감정한 기준가보다 7배, 8배입니다. 왜 그렇게 거래사례비교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 사유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집행부에다 말씀드리겠는데 감정이라는 건 공공성 부동산이라든가 또 수용이라든가 이런 거대 부동산물을 매매하거나 처분하거나 교환하면 감정단체를 2~3개 정도 선정해서 거시적인 안목을 추리는 거죠. 안목을 해서 객관성 있게 감정을 하는데 왜 한국감정 하나만 했는가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어제 현장 다녀가시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자료준비를 해서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추가자료요구…….
○ 서진웅 위원 교환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경인교육대학교에 2005년도부터 혹시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으면 그 지원근거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우리가 지어줬는데 그 건물 관리비용을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조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거기의 하수처리비용을 어떻게 좀 경감을 해줬다든지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인교대에 관련한 지원금액, 보조금액 또 내지는 경감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자료도 같이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본 위원장도 현장을 다녀오고 지난번에 준 자료를 심의 대비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차제에 본 위원장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교대가 지금 경기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기도의 재산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경인교대에다가 명의이전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환의 입장이지만 우리로서는 가치가 매각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인교대가,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 3년 동안 재무제표를 주시고요. 경인교대 재무제표 있습니다. 학교도 학교법인에 준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최근 3년간. 기업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 경기도청도 재무상태 변동표, 재정상태 운용표, 순자산표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 재무제표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그다음에 2012년도 금년분에 대한 추정 재무제표, 금년도에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보면 각종 지원받는 것 또 운영비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쉽게 말하면 관리회계 차원에서 금년도분입니다. 추정 재무제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아울러 경인교대 측에다가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강득구 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하셨어요. 그 5분발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셨고, 이 경인교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필구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다른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없어요, 5분발언이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안양지역주민들이 간담회를 어제 현장 갔을 때 하자고 시간을 달라는 걸 제가 위원장으로서 일정에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간담회를 요청했었는데 차일피일 시간을, 안 하기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한 강득구 기획위원장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환에 따르는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세와 지방세와 각종 세금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협의했는지, 세금문제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의회,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의 입장을, 어저께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의 반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표명을 한 문서를 받은 게 있는지 또 어떻게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도 오늘 아까 회의 중에 인천시의회 의장이 전화가 걸려와서 제가 아까 회의 중에 전화를 잠깐 받았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에다가 자기들의 입장을 지금 자료를 내겠다. 자기들은 절대 반대라는 시와 의회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어저께 설명할 때 이 부지활용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자료를 줬어요. 이 자료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중간보고라고 타이틀을 내고 현황설명하고 뒤에 사진 붙은 것들이 중심인데 이게 언제 용역을 의뢰하고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언제 발주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백데이터로 제출해 주시고 또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건지, 우리는 결과가 있어야 앞으로 어떻게 취득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방안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갔던 남한산성에 관련된 부지도 활용계획이, 사실 이 자리에는 평생교육국장만 나와서 설명할 게 아니고, 자리에 배석할 게 아니고 농정국장이나 또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이 자리에 배석해서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장이 그런 쪽까지 답변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국장의 의견서를, 이와 관련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심이 되는 서둔동 103-2번지에 26만 8,487㎡, 이것의 본 위원이 어저께 요구한 소유권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어저께 했는데 토지대장만 지금 저한테 오고 등기부등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이 덜 됐는데 이 등기부등본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대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3-2 지분에 대한 기획재정부가 약 4만 6,000평, 그다음에 교육과학부가 3만 5,000평 이렇게 지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등기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어저께 요구를 했냐면 그 반 잘라서 주는데 입구도 불편하고 저쪽에 있는 그 땅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서울대에서 쓰고 있는 그 부지가 서울대 부지라고 했는데 서울대 부지가 아니에요. 그건 교육과학기술부에 지금 등기가 되어 있으면 교과부에서 우리 경기도 이전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제가 어제 구두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왕 주는 김에 그거 다 받아야 돼요. 남한산성 땅 그쪽에 필요 없는 땅 우리 가져와 봐야 비용만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서울대 소유권인지를 제가 등기부등본이 없이 토지대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부의 담당과장도 지금 총장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취득도 중요하지만 또 매각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교환이지만, 우리 자치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현물을 받아놓으면 다른 상임위에서 전부 다 현물출자를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동안에 우리가 애 터지게 물건을 받아놓으면 도시공사나 또 항만공사 이런 데에 전부 현물출자를 다 해줘요. 이거 수원 농생명대학의 땅도요, 우리가 이렇게 애 터지게 받아놓으면 또 어느 날 갑자기 현물출자 해버립니다. 그렇게 저는 예측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우리가 여러 번 해봤잖아요.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재산을 우리가 지킬 의무가 있는데 현물출자를 해서 다 그냥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소유권이 바뀌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도시공사 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 우리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성명도 발표했어요. 위원장 물러가라는 서명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자산관리를 철저히 저는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그다음에 차기에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외에도 또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더 자료가 나올 텐데 필요한 자료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걸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려면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합니다. 집행부 참석한 공무원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리 자료요구를 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12시 35분인데 자, 우리가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정회하고 나서 그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담당 이한규 평생국장님께서 준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 외에 오후에 농정국장이나 문화관광국장도 연락해서, 자치국장님! 관할국장입니다. 왜냐, 앞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평생교육국장이 남한산성 관리하고 수원 농생대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담당국장들도 오후 일정에 가능하면 참석시키세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30분만 더 주시면, 2시 반까지만…….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2시 반까지 괜찮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네, 이용석 간사님 2시 반으로 얘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가 안 되면 오늘 심의 못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자료 준비되는 것 보고 오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이해문 먼저 위원장으로서 오늘 일정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4호안을 우리가 14시 30분부터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중식이 필요해서 이렇게 일정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오늘 오후에 심의할 안건과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제6호 의안이었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계획 보고의 건을 일정 변경을 해서 먼저 제5안으로 다루고 제4안과 원래 당초의 5안은 차후에 다루도록 이렇게 일정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계획 보고의 건
(14시16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안성병원 이전ㆍ신축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을 근거하고 의결한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병원 신축계획을 보고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저희가 2011년 11월 22일 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부지 매입에 관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BTL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가결한다는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안성병원 신축은 건축비만 약 560억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100병상 이상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신축공사는 BTL사업으로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BTL사업으로 추진 시 국비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BTL사업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병상 이하의 건축이 아니면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TL사업으로 추진 시에 사업비 50%를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고 20년간 분할상환으로 도 재정과 사업 초기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BTL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내용의 조건을 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참고로 BTL사업으로 추진 시 건축비에 대한 도비 임대료 부담액은 매년 약 24억 5,000여만 원씩 20년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부담액은 약 490억 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현재 타 시도의 경우도 그러한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서 전남의 강진의료원, 충북의 충주의료원, 제주도의 서귀포의료원이 이미 BTL사업으로 병원을 신축하였거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계획안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오늘 갑자기 시간을 저희가 변경해서 죄송한데요. 이것 그 당시에, 국장님은 지난번에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는 안 계셨죠? 전임 국장이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보건복지위원회하고 겹쳐서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하고 담당과장이 참석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 담당과장 오늘 어디 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오늘 안산에서 긴급회의가 소집이 돼 있어서 결핵 때문에 거기에 지금 출장 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 내용을 잘 아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지금 보고한 대로 2011년, 작년 11월 22일 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이전ㆍ신축 부지에 대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를 할 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승인은 하면서 민간투자방식, 다시 말하면 BTL사업이죠.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BTL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병원 신축부지 매입을 우리는 승인 못하겠다 이게 우리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그럼 BTL사업으로 그때 제안설명을 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BTL사업은 그 당시에 논의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조건부로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을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한 사항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문제가 당장 지금 부지를, 지금 매입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매입은 120억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돼서 지금 LH를 통해서 매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됐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확보는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난번에 승인해 주는 바람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매입을, 그렇게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금년이나 또는 내년에 건축물에 대해서 또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번에 받은 걸로, 전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죠. 그 건물을 그때에는 토지만 우리가, 부지 매입만 승인을 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물을 짓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결과적으로 BTL사업으로 하지 않고 하겠다고 이렇게 전제가 돼서 저희들이 가결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BTL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BTL사업으로 하면 어렵다보다는 BTL사업이 우리 도 재정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첫째고요. 그다음에 BTL사업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물론 예산을 560억을 계상해 가지고 건축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시에 560억을 투입하기가 용이치 않아서 재정 확보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땅만 사놓고 계속 이렇게 공사가 딜레이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또 지금 안성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천이나 의정부병원도 또한 검토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안성병원을 적기에 빨리 공사를 해서 병원문을 열어야, 지금 안성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청권이나 평택 이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런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한테 지금 내준 자료, 우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를 잠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국장 보고자료에 보면 BTL사업에 따라서 뒤에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7페이지입니다만 BTL사업의 필요성과 비용분석에 대한 자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우리가 지금 의결하는 건 아니지만 보고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비용분석에 있어서 일시에 재정이 많은 돈은 안 들어가지만 이게 운영비의 많은 비용을 BTL사업 업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요? 그게 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건물임대료적 성격으로 저희가 돈을 지불해야 될 건 약 25억 이내, 매년 25억 이내,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는 걸 전제로 해서. 도비는 25억 이내씩 20년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문제는 그건 어차피 일반병원을 신축해서 운영을 해도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병원에서 운영비는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위원님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님들 내용 파악된 분들은 질의해 주세요. 이용석 간사님 간단히 질의하시죠.
○ 이용석 위원 이용석 간사입니다. 보고사유에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계획 승인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가결을 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용석 위원 그걸 알고 계신데 지금 와서 여기 보고 내용은 정반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안성병원 신축계획을 수립할 때 BTL방식으로 하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 자체는 수립을 했는데 그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BTL방식보다는 그냥 직접 예산투입이 적합하다는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을 완화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말씀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재정적으로도 오히려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유리하고 또 도에서 일시적으로 560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계상해서 공사에 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BTL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BTL로 해서 최종 부도처리돼서 일반업자들이 자재를 납품하고 자금을 회수 못해서 부도처리돼서 곤경에 빠져 있는 시설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저희 위원들이 BTL 민간투자 이걸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가결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미 저희 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일단은 숨기고 가결한 다음에 나중에 보고내용 오늘처럼 이런 걸 예측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숨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회에서는 BTL보다는 BTL로 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사항입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글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게 BTL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 승인 안 했습니다. 약속인데 이걸 얼마 안 돼서 지금 와 가지고, 11월 22일 날 이루어진 게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이제 와 가지고 이렇게 180°로 뒤집어서 이걸 BTL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도 말이에요, 학교도 지금 BTL사업이 한 400몇 건 돼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많이 BTL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민간투자로 해서 이걸 계속하게 되면 그 비용을 나중에 누가 다 감당해요. 미래를 예측해 보면 경기도에 소득은 없고 자꾸 쓰는 것만 나오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어렵더라도 쥐어짜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하청이 하청을 주게 되면 일단 건물이 부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의료나 학교 같은 데는 하나의 서비스기관인데, 그렇죠?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건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걸 보고내용에 신축계획안에서 BTL사업 필요성과 비용분석을 지금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만약에 BTL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죠.
○ 이용석 위원 그럼 일단은 해 보지도 않고 BTL로 하겠다고 하는 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보고드리는 건 BTL이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들도 있긴 하지만 도 재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재원 확보하느라고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원이 확보되지를 않아서 몇 년씩 뒤로 밀려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적기에 공사를 해서 완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BTL이 아무래도 좀 더 적합하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한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전체 총 사업비가 684억 정도, 부지매입비 124억, 건축비 560억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걸 알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계획을 세울…….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재원이다 뭐다 다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구상을 한 건데 이제 와 가지고 딴소리하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 이용석 위원 정확하게 본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자료만 질금 주고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지매입비를 예산 계상하고 공사비는 BTL로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저희는. 그런데 BTL보다는 그냥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든 간에 공유재산계획 승인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가결을 해 줬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그 후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처를 해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접촉해야지 해 달라라고만 하면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모든 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건이 지금?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마무리 정리하시죠.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뭐 그런 예측된 일인데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서, 예산이 120억 확정됐죠, 금년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이용석 위원 120억이 본예산에 확정이 되고 추진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BTL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국장님 지금 답변을 위한 답변이고 또 우리 이용석 간사님은 우리가 의결할 때 그런 단서로 했는데 지금 와서 바꾸면 어떡하느냐 그런 문장입니다.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최호 위원 저야 처음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까 식당에서도 듣고 위원님들 설명해 주신 걸 전제로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BTL사업을 전제로 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그 당시에 의결을 받으실 때 그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때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거지 나중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아니면 우리 정부 지침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지침이 바뀌어서 새로 요구를 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BTL사업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이제 의회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결을 할 때 “BTL사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BTL사업을 하면 560억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된다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280억이 지원되는데 280억을 민간투자를 받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지요. 그거는 전체 BTL사업으로 하면 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임대료로 부담해야 될 금액의 50%를 매년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 최호 위원 여기 980억 중에서 50%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지요. 그래서 1년에 도비로 24억 내지 25억 정도씩 매년 20년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 최호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500억을 부담하는 거고요, 도에서 20년간. 한 번에 투자해도 560억을 투자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이나 여러 가지 아까 임대 운영권 획득하는 거 10년, 3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0년요.
○ 최호 위원 여기 10년에서 30년 뭉뚱하게 적어놓으셨네.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이지 10년에서 30년 그러면 최대한 30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면 BTL사업이라는 게 한 번 계약하게 되면 결국은 도의 재정을 파탄 나게 만드는 거나 똑같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도 재정을 아끼는 게 아니라 도 재정을 더 혼탁하게 만드는, 지금 갈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건 좀 더 한번 검토를 더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BTL사업으로 하면 임대료가 그때까지 이자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560억이 들어갈 것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갚아야 될 돈은 960억이 되는 거고 그거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내게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이해문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석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는데 발언해 주시지요.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재정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2016년까지 5년이면 매년 한 100억 정도의 돈이 투여가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물론 경기도에서 병원 짓는 데 매년 100억씩 투여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국가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서 50%가 아니라 한 30% 정도나 40% 정도만 보전을 받아도 그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 국가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하면 전혀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00병상 이하로 하게 되면 7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100병상 이상은 지원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몇 병상?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300병상요.
○ 오완석 위원 300병상. 그거는 무슨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이 그런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재부 투자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BTL을 할 경우에는 50%를 지원해 주겠지만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은 십 원 한 푼 지원을 못 해준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기재부에서 BTL사업으로 인정을 해야 BTL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하면 거기에서는 매년 20년간 50%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 오완석 위원 BTL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장기간이지 않습니까? 장기간이고 여기도 지금 표시했지만 임대료 산정 및 추정액을 보면 이게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익률과 물가변동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지고 병원이 일반 개인병원 같으면 어떻게든 수익을 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대부분 이건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으로밖에 이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불투명한 것을 20년간 했을 경우에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BTL사업 외에 병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재정사업을 국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노력은 해본 적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복지부하고 여러 번 접촉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돈을 얼마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굳이 BTL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BTL사업 자체도 복잡하고 그래서 할 필요는 없는데 전혀 재정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번에 총선이 끝났지만 각 지역의 의원들이 시책추진비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실 정해지지 않은 비용이 1.75배, 1.75배면 엄청난 건데 대부분 이자나 그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결국은 우리 돈 플러스 이자를 더 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간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면 연간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0~40%만이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당수 1년에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 가지고도 재정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단지 그냥 정부에서 BTL사업이란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던져주니까 그걸 그냥 받아 가지고 편하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명분은 뭐냐, 우리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주니까 매년 25억씩만 내 가지고 병원 하나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결국 따져보면 경기도의 재정이 상당히 손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재정사업으로 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구를 많이 했던 건데 좀 더 재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 보면 공약도 많이 하고 병원 유치하겠다, 심지어는 여성산부인과를 유치하겠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공약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과연 경기도에서 했는지. 저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국회의원들한테 공약으로 내세우게끔 공동 의회하고 건의하는 내용에도 이 안성병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빠져 있지요? 그런 노력도 일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정부에서 BTL사업으로 하니까, 다른 데 비해서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걸 받아서 편하게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알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될 수 있으면 재정사업으로 해라.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고 노력이 없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승인을 해주고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기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비를 확보하면 임대료와 비슷한 돈으로 이 재정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도 하고…….
○ 오완석 위원 저희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정과 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전부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을 던져주면서 결국은 지방재정이 다 투여되고 결국은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됩니다. 정부에서야 할 일이 많고 워낙 광범위한 일을 많이 하니까 20년, 30년 나눠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지방은 안 그렇거든요, 사실. 그리고 결국 임대료 책임은 지방이 다 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BTL사업이 학교에서 오랫동안 BTL사업을 하다가 BTL사업을 올해부터 안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교육청.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에 학교사업을 워낙에 BTL로 많이 벌여놓은 상태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 이필구 위원 다년간 해보니까 안 좋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이자를 갚는 돈으로 2~3년 동안 모았다가 건물을 지었던 것이 훨씬 나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교에 있어서는 필요치 않은데 BTL사업이니까 그거 먹기,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실제적으로 외상으로 지으니까, 또 그러니까 일단은 지어놓고 실효성을 따지기보다도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이자를 계속 갚아나가는데 3~4년 정도를 지나고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자 내는 비용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이자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도 BTL사업을 접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100병상 이하일 때는 70억을 지원해준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300병상 규모라고 했는데 지금 안성은 병상이 몇 규모가 제일 적정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현재 150병상 정도, 그때 300병상 정도 돼야…….
○ 이필구 위원 BTL사업이 된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BTL이 아니고 그쪽 지역 수요에, 거기는 큰 병원들이 없기 때문에 수요에 맞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병원을 나름대로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300~400병상 이상 되어야 병원급이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의료계의…….
○ 이필구 위원 그렇지요. 용역을 주었으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파주 가보셨지요? 파주는 실제적으로 병상이 텅텅 비어있고 안 쓰는 공실도 엄청 많은데 또 거기에다 기숙사 짓는다고 그렇게, 도비니까 기숙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도비를 신청하고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듯이 실제로 안성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BTL로 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BTL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20년 동안 그 이자에 24억씩 갚아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금액보다도 두 배의 이자를 주고, 그리고 그게 나의 건물과 BTL로 지어서 무상임대로 쓴다는 개념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해서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짓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안성 시민들한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에 허덕이다 보면 사람이, 물론 개인도 그렇지만 도도 우러나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그런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5년간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안성의료원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BTL사업보다는. 국장님, 검토 한번 잘 해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마무리할 건데.
○ 장동일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십시오, 그냥. 길어져서.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마무리 요청하는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의결하는 순서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 의회의 입장, 우리 이용석 간사님, 오완석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또 최호 위원님께서 의회 입장을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보건복지국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이 문제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약속했던 부분대로 우리는 계속 추진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이 속기록을 근거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가 5월이나 6월 달에 또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때 안건으로 채택한다든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당초에 BTL사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BTL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당초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 이번 5월 추경에서 120억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BTL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5월 추경에서 담당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의 결정된 공유재산 심의에 따르는 문제점을 상의하도록 이렇게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남기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다른 답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BTL사업이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BTL사업이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재정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노력을 하라고 전번에도 얘기했고 위원님들 일괄되게 지금 주문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BTL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 어렵다는 걸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금 답변이 들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의 절차상 본회의에 이미 확보된 예산을, 추경이 5월 달에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 이해문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당초의 약속과 맞지 않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굳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보고 다음 5월 달 회기에 필요하면 다시 상정을 해서 저희들도 어떤 절차를 밟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같이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안성 지역에도 이 얘기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안성시로부터 의견을 좀 받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보고 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항은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종료 선포를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참석하는 과장한테는 이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지난번에 분명히 제안설명 할 때 내용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 오전에 심의하던 안건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빨리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께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테니까 그대로 속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오후에 제4항 안건과 관련해서 답변이나 청취를 하려고 온 분들이 있으면 명단을 저한테 적어주시고 방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51분)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제4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필요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위원님들 앞에 두 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진웅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최호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이해문 위원장 이렇게 먼저 자료요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그 외에 또 필요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자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으로 된 자료요구의 목록과 2012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렸나요?
(「이거는 지금 나눠 드렸고요, 지금 이거를 나눠드릴 건데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님들한테 자료 빨리 배포하세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몇 시인데 복사를 해요. 2시 반까지 아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다른 일정을 하나 더 하고 있는데도 복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 회기에 하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장님, 다 됐습니다.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신 분 명단 전문위원실에서 체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자료를 지금…….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평생교육국, 한국감정원, 경인교대 또 회계과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자료가 들어와야 될 거고요. 자치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오늘 오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농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배석해서 오늘 오후에 오라고 그랬는데 자리에 왔습니까? 담당 각 국장을 오라고 그랬는데 왜 과장이 와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국장들은 현지에 나가서 시간대에 도착하지 못했고 담당과장이 참석…….
○ 위원장 이해문 현지 어디 갔어요? 이진찬 농정국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장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냐고요? 국장실에 있어요. 전문위원실, 확인해 보세요. 국장 지금 전화해 보세요, 자리에 있는지. 이진찬 농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문화체육국장은 출장 중이고 대신 과장이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장은…….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누가 과장 오라고 그랬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농정국장은 현재 사무실에서 민원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원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민원입니까? 농정국장이 지금 현재 여기에 수원의 부지에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취득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농정국장이 아침에 회의 때도 안 오고요. 이게 아까, 그렇잖아요.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재산을 교환이지만 쉽게 말하면 경인교대의 부지를 우리가 매각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농대 자리하고 남한산성을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우리가 매입, 매각에 이거 동의해 줍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참석 안 하고 점심 후에 참석하라고 그래도 무슨 민원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계획안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용역 나온 결과도 없고요. 뭘 믿고 우리가 지금 이거 취득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2010년도 7월 달에 처음 우리 의회 열렸을 때 우리 위원회 첫 일이 평생교육국에서 지방행정연수원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안건이 들어왔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갔잖아요, 처음에 2년 전에. 그때도 평생교육국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가서 꼭 필요하다,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아무 얘기 없다가 작년 연말에 우리가 더 이상 보류할 수가 없어서, 심의 보류할 수 없어서 부결시키려고 했더니 지사가 오후에, 오전에 회의하는데 오후에 철회를 했어요. 여기에 평생국장 지금 여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국장 맞습니까, 그 얘기? 철회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없이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교환이라고 그러지만 심도 있게 상의하기 위해서 농정국장도 필요하고 문화관광국장도 남한산성의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현장에 갔을 때도 오지도 않고, 자료는 다 배포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이해문 자, 문화관광국장은 왜 안 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문화체육국장은 안산에 보트쇼 관련해서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자치국장이 주무국장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맞죠?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회계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그럼 이거 오늘 담당국장들한테 얘기는 했습니까? 어저께 현장 가고 오늘 이거 심의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국장들이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한산성 어제 현장 가봐서 알겠지만 그거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잖아요. 평생국장은 지금 인천교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지를 넘겨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 농정국장이나 문화관광국장이 해야 할 일을 평생국장이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자치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했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수원시에서 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테마공원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보다 더 세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용역발주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그러면 그때 가서 해야죠. 지금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수원시에서도 그런 테마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의사결정을 합니까? 이 자료 보세요. 지금 자료를 내라고 그래도 아까 평생국장이 14시 30분까지 시간을 주면 다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온 것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더 이상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못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정국장, 문화관광국장 참석시키세요. 이 자리에는 중부일보 정치부의 이복진 기자 아까부터 와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 이거 지금 요구한 자료도 부실하고 우리가 취득과 관련해서 앞으로 활용할 방법을 논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국장께서 지금 답변한 대로 용역 언제 줬습니까? 그래서 용역 준 근거, 다 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누가 왔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언제 받았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오신 분 직책이 어떻게 돼요?
(「연구위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임이나 수석은 안 왔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임이에요?
(「선임은 아닙니다. 연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앉으세요, 아니면. 연구원이면 앉으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자, 위원님 10분 동안 제가 간사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이용석 간사님 지금 밖에 계신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요구나 또 질의 답변 가운데 여기서 지금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안 되었거나 질의 답변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부득이 오늘 회의를 계속할 수 없음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점을 착안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안수현 자치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위원장 이해문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농정국장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나왔습니까?
(「오시는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국감정원 경기지역본부의 안길찬 본부장 나왔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외에 지금 오신 분이 경인교육대학교의 정동권 총장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다음에 박경수 교육과학기술부의, 아까 왔다가 가셨나요? 박경수 운영지원과장님, 가셨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성주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 연구위원 나오셨나요?
○ 경기개발연구원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연구위원 김성주 네.
○ 위원장 이해문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부일보의 오전부터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복진 정치부 기자님 계속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회의 진행하는 게 전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우리 도민들한테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성을 높이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속기사님이 제가 음성을 높일 때는 음성을 높였다고 써놓으세요.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써놓고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한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죠? 먼저 한국감정원에서 나오신 안길찬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여기 의회에서, 이렇습니다. 안길찬 본부장님,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속기록에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여기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허위나 또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추후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점도 필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위원장 이해문 자, 그러면 먼저 한국감정원에서 서진웅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인교대 건물의 취득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 220억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건물의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은 먼저 재조달원가를 산정해서 감가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격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평가했던 방법은 저희들이 재조달원가를 산정해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감가수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건물이 신축이 될 때는 구축물과 여러 가지 수전설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에 포함됐었는데 이번 목적은 서울농대하고 똑같이 등가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서 감가수정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구축물이 반영 안 된 것들, 이런 것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차이나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그다음에 임한수 위원님이 아까 한국감정원에 요구한 것 중에서 지금 감정평가 실시방식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인교대 인근 부동산 확인 결과 금액이 무려 7배나 8배 차이가 난다는, 어저께 현장을 가시고 또 현장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이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지금 경인교대 주변은 전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집들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있었던 집들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있는 호가들, 그러니까 상가나 주택들은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용마루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훨씬 인근 주변 땅값보다 더 비싼 게 거래의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지금 본 평가는 경인교육대학교라는 학교용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가용지랄지 대지하고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들은 평가기법상 일치가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남한산성 평가할 때도 남한산성 내의 상가에 가시게 되면 전부 다 평당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지가격 평가할 때 1,000만 원 이상으로 해야만 되는데 공원용지라는 걸 특별 고려해서 대지인 경우에는 6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인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약 10만 원 정도 평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경인교대와 경기도가 조금이라도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해서 그런 평가기법상의 차이 때문에 가격이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자,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이 감정평가 시 입목죽의 평가시점 그리고 남한산성 177필지의 현황, 특히 경작지의 경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또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최호 위원님께서 감정평가 시 경인교대와 서울농대의 입목죽 취득 감정가액 차이발생 이유, 이걸 같이 아울러 답변해 보십시오.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첫 번째로 177필지 이용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위성사진을 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작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농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농사짓는 것들은 확인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때 갔을 때는 눈이 쌓인 상태이고 이렇게 돼서 안 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의뢰된 지목대로 전인 상태에는 거의 전 상태로, 묵전 상태로 유지돼 있었고 임야는 그대로, 남한산성 공원용지로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몇 필지만 앞으로 농사철이 되면 농사지로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땅들은 거의 방치된 상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수목 중에서 경인교대하고 서울농대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지금 서울농대는 약 50년 이상 된 학교 상태이고 그다음에 건축물도 50년 이상 된 걸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옛날에 농업학교 있을 때부터 나무가 있었던 걸로 조사되고 있고 경인교대는 지금 7년이 됐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의 나무, 그래서 똑같은 수종이지만 경인교대는 약 10년 정도의 나무가 지금 소재하고 있고 서울농대는 거의 50년 이상의 학술용으로 그다음에 조경용으로 임학과, 조경학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전부 다 특수한 용도로 심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가치가 이렇게 시중에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특수한 가격이 형성돼서 경인교대 입목하고 그다음 서울농대 입목하고는 당연히 가격이 차이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일단 여기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이 감정평가를 언제 의뢰를 받았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3월 25일 날 저희들이 평가 기준시점으로 받았고요.
○ 위원장 이해문 언제 의뢰를 받았냐고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정확한 의뢰시점은 3월 6일 자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3월 6일 자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3월 6일 자로 의뢰를 받아서 지금 경인교대에 언제 가보셨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경인교대를 한 7, 8차례 가봤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언제 갔냐고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출장 날짜요?
○ 위원장 이해문 네. 언제 가봤어요, 현장에?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공식적으로 출장을 달은 날짜는 3월 6일부터 25일까지 7, 8번 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3월 6일 날 의뢰받고 바로 3월 6일 날 갔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하도 시급하다고 그래서 바로 오후부터 움직였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평가하는 데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저희 총 6명이 참여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보고서는 언제 냈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보고서 날짜는 2월…….
○ 위원장 이해문 3월 6일 날 갔는데 어떻게 2월 달에 나옵니까, 보고서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위원장 이해문 3월 6일 날 갔다고 해놓고 2월 달 언제 가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나중에 답변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서면으로요 거기의 평가금액, 이거 평가하는 데 보수 얼마 받았어요, 수수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보수를 1억 5,800에다가 부가세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위원장 이해문 지금 제가 물은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위원장 이해문 필요합니다. 다른 평가기관도 평가했습니까? 다른 평가기관도 평가를 했냐고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저희 한국감정원에서 단독으로 평가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 근거도 아울러 제시해 주시고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위원장 이해문 자, 일단 우리 위원님 중에 지금 감정원에서 나온 안길찬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우리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여기 자치국장도 겸사 여기에 오신 분들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질문 입장에서는 경인교대도 다 국가 거고 경기도 것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뽑아준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자산을 지키는 차원, 기준으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가보고 용도지역 또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 또 그 인근의 부동산을 제가 들러서 평가를 해 봤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기 전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생대 부지, 경인교대를 어떻게든지 교환을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농생대 부지하고 경인교대 부지하고 그 평가방법이 경인교대 부지는 저평가가 돼 있고 농생대 부지는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게 볼 때 고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방법을 여기 개요를 적어왔는데 나무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고 건물은 또 원가법으로 했는데 절충식 평가방법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토지의 경우에 지금 절충식으로 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토지를?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절충식으로 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걸 계산해 보니까 경인교대 부지가 헤베당 30몇만 원이고 평당 90만 원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GB,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건축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건축이 돼 있는 기존 건물이 있으면 보통 경인대 부지의 7배, 10배가 비쌉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감정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옛날 허가난 거라든가 또 용마루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린벨트 내에 현재 건축물이 있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최유효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인교대 내에 건물이 없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경인교대에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최유효 활용으로 감정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학교용지라는 제한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대지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 임한수 위원 제가 최초 얘기하기를 나는 경기도 도의원, 경기도 도민이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부동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라고 하면 이 평가를 그렇게 편중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제가 그러면 조금 도면을 가지고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내가 도면을 봤는데 거기 내에 자연녹지가 있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그 옆의 잡종지는 용도지역이 뭡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 임한수 위원 지목은?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잡종지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나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허가제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특수한 용도로만 건축허가가 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감정을 할 때 건물이 있거나 그린벨트라도 최유효로 활용할 수 있는 건 감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그러니까 그 평가기법을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일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는 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임한수 위원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여기.
(도면을 제시하며)
이게 경인교육대학교 부지입니다.
○ 임한수 위원 마이크 쪽에 하세요.
○ 위원장 이해문 마이크 대고 하세요. 속기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이 땅은 지금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학교용지로 자연녹지 상태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석산을 개발하면서 허가가 돼서 자연녹지로 학교용지가 지금 들어서 있는 땅이고요. 두 번째 분류는 잡종지로 돼 있습니다. 이건 약 6만 4,000평인데 지금 이 땅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도 찍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었는데 먼저 사진을 한번 보고 이 땅이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지금 보게 되면 학교 뒤에 테니스장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걸 쭉 볼 수 있고 이 땅은 7단계로 축대가 돼 있는데 보통 5단계, 4단계에서 지금 붕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지금 여기 하얗게 된 부분이 가용잡종지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이 전체 6만 4,000평 중에서 2/3는 법면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고 이 부분만 건축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공부상으로는 평수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땅이 이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갈대 나 있는 곳 이 부분이 조금 이용을, 1/3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전체 평수는 크긴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전체 이용을 한다는 제한상태가, 똑같이. 그래서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평가를 할 때는 유해시설문제도, 오염상태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석분이 나오고 망간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잠깐, 지금 그 절개지가 약 몇 평입니까? 절개지.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법면요?
○ 임한수 위원 네.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절개지만 별도로 해 놓은 게 있는데 한 1/3 정도,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이 절개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상으로는 땅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도 위험시설이 되기 때문에 테니스장만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되고 있는데 테니스장도 조사를 했더니 위험하다고 그래서, 붕괴되고 있으니까 잘, 지금 그 상태 같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절개지가 1/3 되나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2/3 정도 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3만 평 중에서 4만 몇 평이라고요? 됐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여기 공식적으로 측량을 해서 절개지가 나온 게 있는데요. 가용면적이 약 6만 6,000㎡, 2만 평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절개지 부분이 법면상태가 4만 4,000평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그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 임한수 위원 자, 됐습니다. 어제 파악했으니까 됐고요. 지금 이 기준이 원가법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원가법으로 하면 그린벨트에 감정이 적게 나옵니다.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건물만 원가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반면에 그 옆의 잡종지 평가는 평당 얼마씩 됐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참고로 감정평가법에 의하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시지가를 적용 안 하게 되면 바로 실거래가는 저희들이 다 포착을 해서 감정을 하는데요. 일단 이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옛날에, 현재도 물론이겠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른 지역의 공시지가 오른 가격 기준해서 많이 안 올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가법으로 한다면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제가 아까 반복돼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린벨트 내에나 아니면 절이나 아니면 무슨 교회라든가 이런 건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최유효에 대한 이 문제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하셔야지 지금 보면 공법에 의해서 단순하게만 지금 했거든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가법 그다음에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으로 해야 되는데 수익법은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법으로 평가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원가법은 특별히 조성된 매립지 같은 경우에 원가로 해야 되는데 이 땅은 지금 석산이라는 개발이 된 다음에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귀를 한 상태에서 지금 학교가 지어진 땅이기 때문에 특수용지입니다. 그래서 원가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평가방법은 개별지가 그다음에 공시지가 표준지를 적용한 공시지가 표준지적용 평가방법이 가장 적정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했던 건 저희들 한국감정원에 모든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토지가 전부 실거래가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분석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얼마큼 거래됐는가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 입장을 내가 자꾸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감정본부장께서 감정평가법 원가법에 대해서 논리를 얘기하면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절충식으로 해서 매매사례비교법 50%, 또 원가법 50%, 수익은 없으니까 수익환원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교환하는 거니까, 라도 해서 우리가 경기도 우리 도민 재산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우리도 수익에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경인교대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문제가 우리 입장에서 있으니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치국장님. 감정평가사는 잠깐 자리해 주세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가능하면 평가사, 감정사만 좀 하시고 국장은 나중에 답변할…….
○ 임한수 위원 그건 내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문 마치고 자치국장님 잠깐.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 임한수 위원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이 공기업이라고 해서 하나만 선택하시지 말고 대개 보면 공공부지라든가 수용이라든가 보면 보통 2~3개 감정사를 선택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 임한수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하는 건데 1개 사설 감정이라든가 다른 공기업 감정이라든가 추가로 감정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국유지에 대해서는 1개 이상, 또 공유지에 대해서는 2개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감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 임한수 위원 그게 법이 돼 있어요? 하나로 하도록.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하나 이상.
○ 임한수 위원 2개 감정회사를…….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국유지에 대해서는 1개 이상, 도유지라든지 이런 공유지에 대해서는 2개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거 어디 법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국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시행령에 돼 있고요.
○ 임한수 위원 거기서 잘못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네. 거기 시행령 57조에 1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할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과 관련해서 아까 먼저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답변을 했었는데 감정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농대에 대해서 감정평가 부분하고 경인교대에 대한 부분 감정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는데요. 워낙 전문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우선 한국감정원이 국내에서는 가장 큰 감정평가사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저희 평가법인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설립한 국가 공기업입니다.
○ 오완석 위원 국가 공기업이고 감정평가를 하는 기관 중에 가장 큰 기관이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한국감정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니, 한국감정원이 말 표현이 그런데 감정평가 하는 곳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곳이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오완석 위원 감정평가 이 자료가 법원에 제출이 되면 법원에서 이걸 다 인정을 하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인정합니다.
○ 오완석 위원 거의 다 인정을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라는 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 외에는 법원에서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오완석 위원 서울농대 부분에 제가 수목원 부분을 현장에도 가봤고 저도 수원 출신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수목원에 산재돼 있는 나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인들이 관리한 곳이 아니고 학교에서 관리한 곳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때도 근거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수종, 보니까 소나무를 비롯해서 750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다 되고 있고 심지어는 나무에까지도 다 이게 관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정평가를 하실 때 그 자료를 받아서 하셨는지, 아니면 그 자료를 참고 없이 그냥 하셨는지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힘들었던 건 수목평가입니다. 그래서 4,343주라는 나무를 평가하기가 가장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받은 건 저희는 평가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평가하고 진위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이 한국감정원이고 가격을 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목록은 국가기관에서 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있었던 건 서울농대에서 원예와 입목을 전공하는 조교들이 작성을 해서 목록이 경기도로 넘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신뢰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도청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경인교대 팀장님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수목 전담하는 기술사, 원예기술사를 저희들이 초빙해서 3일 동안 같이 나무를 하나씩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사진으로 쭉 준비는 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저도 본 위원이 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썼던 자료를 보면 수원 수목원에 있는 나무가 소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725종에 6,400여 그루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가사 한 건 4,300수종 정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성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평가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광범위한 부분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농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리스트와 그다음에 기존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이번 평가에 경제성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겠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농대 부지는 자연림 상태의 잡목이 자생하는 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용으로, 학술용으로, 조경용으로 식재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한 4,343주는 서울대학교에서 관리를 했던 나무들입니다. 나머지 자연목들은 거기에 수많은 나무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걸 전부 푯말을 붙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종류가 많아서 다 붙일 수가 없고요.
○ 오완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한다면 현재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그렇죠. 굉장히 경제가치로 따질 수 없는 자연목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보다 이 나무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그렇게 됩니다. 전부를 다 자연림까지 평가하게 되면…….
○ 오완석 위원 이 나무가 경제성 있는 수목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했고 과다하게 평가됐거나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한 30% 정도가 누락이 돼서 평가가 된 것 같은데…….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자연목 상태는 저희들이 쭉 둘러보기만 했고요. 구체적으로 나무는 확인 안 했고요. 이번에 평가된 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학술용으로 사용돼서 관리를 하고 있던 나무 중에서 경제가치가 큰 나무만 평가를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서울농대의 토지대장을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79만 7,000원이었다가 63만 원, 그다음에 66만 8,000원, 67만 9,000원, 2011년 1월 1일 자, 1월 1일 자의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신 거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오완석 위원 이게 70만 1,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옛날보다 크게 많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갔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거의 비슷한 상태로 땅값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신 거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개별지가는 저희 참고자료고요. 감정평가법의 감정평가기준은 공시지가표준지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거기가 평당으로 지금 계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서울농대 부지가? 평당 계산하면.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327만 원 정도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평당. 수원시에 있는 땅이, 다 대지로 돼 있는 땅이 평당 320만 원 정도 평가됐다는 거죠?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런데 아무래도 그 땅이 용도변경이 된다든지 도청에서 인수를 해서 다른 데로 활용되면 경제발전에…….
○ 오완석 위원 거기의 감정평가를 할 때, 물론 수원의 비행장 부지기 때문에 주변의 비행장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다른 쪽도 평가가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요소가 해소가 된다면 이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가했던 것은 교환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상황에서 경인교대와 서울농대를 그대로 등가방식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장래성을 보게 됩니다. 평가를 해놓고 장래성을 보게 되면 경인교대 부지는 현재 경기도 땅이지만 건축물이 소재한 것은 지상권이 설정된 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된 땅은 경기도에서 어떠한 권한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이 서울농대 땅은 지금 건물 22동이 있지만 나지 상태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활용도에 따라서 앞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값어치가 있는 땅으로 되기 때문에…….
○ 오완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평가 자체가 그렇게 과다하게 평가된 건 아니다?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위험요소라든가 그런 저해요소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땅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하기는 어렵고 현재 상태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감정평가의 주목적이고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배제해 주시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그때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한시간 10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입목죽 4,343그루를 3일 동안 감정평가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직접 와서 일일이 평가하지 않았다고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아닙니다. 저희들이…….
○ 이필구 위원 그렇게 하려면 3~4개월 걸려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전체 자연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평가하려면, 어제 말씀드린 건 넘버링 얘기입니다. 나무에다 수목표, 인식표를 안 붙였다고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그럼 그런데 그걸 어떻게 3~4일을, 3~4일 동안 거기에 매달렸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목록 보고 매기신 거예요, 가격을?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저희들이 평가할 때요?
○ 이필구 위원 네.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평가할 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 이필구 위원 표시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걸 일일이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지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의뢰를, 서울농대에서 어떻게 목록이 작성됐느냐면 건물 위주로 농학관 주변, 무슨 강당 주변 이렇게 해서…….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어제 그 말씀하실 때 답변도 못하셨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셨다고 믿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넘버링 얘기입니다, 그거는.
○ 이필구 위원 넘버링?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넘버링을…….
○ 이필구 위원 왜 넘버링을 안 했지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넘버링은 이제까지 평가하면서…….
○ 이필구 위원 아니, 수목의 가치를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목을 일일이 체킹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성실도를 따져보는 겁니다. 감정평가원에서 실질적으로 목록을 보고 감정을 평가하고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일일이 감정평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 말뜻은. 왜냐하면 최소한 거기에다 푯말을 붙이든가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들어간 흔적도 어제 없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아니, 저희들이 그래서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경인교대하고 수목 전문기술사하고…….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어제 2~3일에 그거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나무 하기는 전부 다 했습니다. 4,330…….
○ 이필구 위원 표찰 같은 거라든가 했다는 그런 표시를 안 했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표찰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감정원은 나무가 의뢰되고 건물이 의뢰되면 그 건물에 대한 진위여부만 확인하는 기관이지 표찰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저 땅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감정평가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의뢰를 한 곳에서는 그런 거를 보여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서울농대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넘버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일일이 체킹한 거 확인하셨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무 하나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했는가를 쭉 대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목록 20번입니다. 이게 지금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인데 수고가…….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 사진을 몇 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대표적인 수종만, 수종별로 대표적으로…….
○ 이필구 위원 그럼 몇 장을 가지고 있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경제가치 큰 것만 한 15장 정도 됩니다.
○ 이필구 위원 지금 그래서 15장 가지고 지금 했다고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4,300에서 15개면 표본조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했다고, “15장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경제가치 큰 수종만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걸 준비해왔습니다.
○ 이필구 위원 우리는 경제가치가 큰 수목 15가지를 원한 게 아니라 4,343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그거는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했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농대에 가시게 되면 박태기나무는 박태기나무 군락을 만들어서 쭉 단지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꽃다리는 수수꽃다리대로 단지를 만들어주고 있고…….
○ 이필구 위원 어제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안 하셨다고. 그렇게 하려면 3~4개월 걸린다고, 실제적으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했으면 왜 거기 표시 안 해놨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할 문제고요. 저희들 평가는 넘버링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 이필구 위원 매입하고 그러면 최소한 표찰은 붙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격을 1억짜리를 100만 원이라고 했다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거는 보여줬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매입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앞으로 그건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요. 그래야 어떤 수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그리고 그냥 32억이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목의 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일이 수목 종류가 맞나 안 맞나 최소한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감정평가를 했으면.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앞으로 도에서 인수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넘버링하는데 가격까지 전부 다 자료를 협조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취득할 토지에 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한산성 필지가 몇 필지가 이번 기획재정부에서 넘어오지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177필지가 넘어왔습니다.
○ 이필구 위원 177필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산이 소속이 기획재정부에만,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하나도 관리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위원님,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 이필구 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유재산은 대부분 다 이렇게 관리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데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을 왜, 어차피 남한산성 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져와도 기획재정부 소관에 있고 그냥 방치될 건데 왜 굳이 이거를 가지고 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가지고 와서 재산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관리되지도 않은 것을,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는, 기획재정부의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인교대 활용하고 있는 땅을 주면서 아무 활용가치도 없는 걸 굳이 우리 경기도의 명의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그런데 어차피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유재산으로 해놓는 것도…….
○ 이필구 위원 도립공원이어도 기획재정부 소관에 있는 땅인데 그것을, 뭐 기획재정부가 도립공원 내에 있는 걸 팔겠어요? 팔아서 자기네들이 그거 쓰겠어요?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산출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굳이, 어차피 이걸 우리가 갖고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땅을 우리가 굳이 이것을 돈 주고, 이게 170억입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이필구 위원 이걸 굳이 갖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활용가치가 있는 땅을 160억어치를 가지고 오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것을 굳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연무관, 침괘정, 현절사, 숭열전 등이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기획재정부 땅인데, 왜 그런데 수원에 있는 땅을, 나는 감정평가원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기도 안에 있는 서울대 농생 부지는 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야 하냐 이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느냐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에 있는 재산은 우리 도예산 들여서 관리하면서 왜 저쪽 농생대 땅은 수원에 무조건 방치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농생대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활용하게 만들어서 경기도민들의 활용방안을 찾았어야지 왜 방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기연구정책 연구1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업역사관,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교육시설 등에 필요하다 이렇게 농생대 부지 등의 활용방안 도출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찾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미술관을 건립한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연구용역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순간순간 이것을 재산취득, 공유재산 심사를 넘기기 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런 걸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1,700억대의 도유재산을 취득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성의 없이 한다 이런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재산을 평가하는 전문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불미스런 점이 있고 만족한 점이 없지만 도 전체적인 재산관리랄지 도민 편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경인교대라는 특수한 학교에 대해서 배려가 된다면 이번에 교환을 해서 그 땅을 인수해서 활용가치를 찾으면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 이필구 위원 하여튼 활용가치 찾는 것은 일단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의 박경수 운영지원과장한테 질문을 좀 하려고 했더니 지금 급히 가야 된다고 해서 질문 나중에 제가, 임연준 서기관 자리에 있습니까? 임연준 담당서기관 자리에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은 확인해서 없으면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세요.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박경수 과장이 위임하고 갔으니까.
지금 농정국장 자리에 왔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왔습니까?
(「거의 도착할 때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들어왔으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왔다고. 조금 이따 그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지난번에 평생교육국장은 저희 위원회에 사전설명도 위원들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 외부기관에서 온 감정원이나 학교 관계자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아까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먼저 듣는 순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요. 평가사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저도 아까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먼저 원론적인 거 하나 얘기해 봅시다. 이 평가를 해달라는 걸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경인교대로부터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경인교대면 경인교대에서 자기 거 평가해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남한산성이나 여기 수원 농대를 평가해 달라고 그렇게 받았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통상적으로 교환 경우에는 두 기관에서 다 의뢰할 수가 없고 경기도하고 합의가 돼서…….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데 농정국장이 이거 다루는 것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오전에 분명히 자치국장한테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어제 현장 갔을 때, 우리는 재산취득을 하면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평생교육국장이 관리를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의뢰하는 자체부터도 제가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평가의뢰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출기관도 경인교대에다 제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감정평가사 김명지 평가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저희 직원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이 평가했네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아니, 뒤에 보시면요, 저희…….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여기에 사인한 사람이…….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대표로 하나만…….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대표로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야지요. 자꾸 앞뒤가 안 맞잖아요. 평가한 사람이 내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필구 위원님이 어제 현장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자꾸 말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평가한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평가한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라고 그러세요, 평가한 사람. 대표로 평가한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못 올 이유 있습니까?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감정평가는요, 여기 조사자를 보게 되면…….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제출한 데 대표로 평가사가 있잖아요, 대표평가사가. 여기 사인한 사람. 이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한테 확인해 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평가를 했는지 확인해 보게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위원장님, 제 사인이 여기 다, 뒷장에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그러니까요. 몰라요? 어제 가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자꾸 답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니까 그렇지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지요. 신뢰가 안 되니까. 김명지 감정평가사 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돈 청구합니까? 받았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경인교대로부터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받았어요, 돈?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네.
○ 위원장 이해문 얼마 받았어요?
○ 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아까 1억 5,000에 부가세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경인교대는 무슨 돈이 있어서 경인교대가 약 2억의 돈을, 평가한 다른 기관까지 다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돈을 내줍니까? 일단 자리에 들어가세요.
더 물어볼 게 많지만, 잠깐만요. 지금 교육부에서 아까 급히 왔다 갔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요,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오신 분 누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 박경수 운영지원과장은 자기 급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뭘 질문했더니 담당서기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확인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백데이터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한 제일 마지막 이 자료나 아니면 제가 받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그다음에 등기부등본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걸 혹시 위원님들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토지대장을 보면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 지번의 토지대장이에요. 2012년 3월 6일 날 권선구청장이 발급해준 대장입니다. 여기 토지대장에 보면 26만 8,302㎡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 외 1인이에요. 그럼 외 1인이 누구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교육과학기술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전체는 한 필지인데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저께 우리가 현장 가서 볼 때는 이렇게 쪼개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여기에 서둔동 103-2번지가 지금 공유로 되어 있어요. 쪼개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지사항등기가 되어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총장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2년 2월 24일 부기해 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러한 구분도 안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하고 어떻게 협의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저께 철조망 쳐놓고 여기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가서 이 땅을 다 달라고 했어요, 이 땅을. 전체적인 필지를 다 주면 해야지 반쪽만 가지고, 지금 구분 등기도 되어 있지도 않고요.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따 담당자 오면 물어보기로 하고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아까 요구한 자료 중에, 경인교대에서 지금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경인교대 총장님 그럼 답변석에 나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감정을 의뢰하고 비용을 냈다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남의 재산까지 감정을 하고 비용을 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해문 누구라고 얘기하시고요. 속기록에 다 남겨야 되니까. 지금 발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하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죄송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정동권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답변하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저는 생각할 때 이건 교과부에 청구해서 앞으로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이 일이 요즘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과부에다가 그 감정평가대금 자체를 청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누구 돈으로, 총장님 개인 돈으로 냈습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아닙니다. 우선 학교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학교에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총장이 이렇게 임의대로 지출하라는, 다른 기관까지 비용을 감정해서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협의에 의해서 예산과목 내에서 일단은 지출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요, 총장님이 결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요, 이 의뢰를 하면서 경인교대에 해당되는 부분만 경인교대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남한산성이나 왜 서울농대 부담까지 다 하느냐고요, 그쪽에서. 월권 아닙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그 부분 바로잡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요, 그냥 우리가 속기록에 다 하고요. 나중에 이거에 관계되는 것이 문제가 되면 발언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언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요, 아까 서진웅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경인교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활용계획 중 교사교육센터가 빠진 사유가 뭡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교사교육센터는 그 당시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각 교육대학교에다가 교사교육센터를 하나씩 지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국 11개 교육대학교에다가. 그래서 그 예산을 85억을 땄는데, 82억. 82억을 땄는데 이제 인천캠퍼스에 짓느냐, 경기캠퍼스에 짓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비전으로 볼 때는 경기캠퍼스에서 교사교육의 어떤 그런 웨이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인천에 짓지 않고 경기로…….
○ 위원장 이해문 자, 답변하는데 저기 사무관 밖에 나가세요. 나가서 얘기하세요. 지금 총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경청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가서 답변하세요.
(퇴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하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그래서 그것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는 경기캠퍼스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5억 7,000에 확보해서 거기에다 국가예산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는 빠진 겁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본 위원이 경인교대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분명히 오전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기업으로 말하면 대차대조표고요.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재산상태표입니다.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먼저 나한테 주신 것에는 전부 기성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서 이런 것만, 결산서만 줬어요. 이건 인터넷에 다 공개한 거고요. 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의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건이에요.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왜 재무제표를 안 줍니까? 재무제표가 없어요? 총장님 말씀해 보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재무제표를 상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무슨 소리예요? 재무제표가 없다니요.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재무제표가 없어요? 자산관리가 그러면 거기에 토지, 건물, 각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당연히 감가상각도 할 테고, 그게 없다니요. 총장님,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보충발언을…….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총장님한테 물었어요. 총장님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재무제표가 없다는 게, 그 자산의 대장이 없다는 게, 자산관리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대장이든 뭔가.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런 관리대장 같은 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기의 자산이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라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 위원장 이해문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청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산관리가. 조금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왜 그건 빠졌느냐. 그다음에요, 이필구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확대계획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된 걸 얘기해 보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건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인천시로부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두 캠퍼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또는 인천캠퍼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꽤 관심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가 퍼져 나가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경인교대를 경기로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절대 그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두 캠퍼스를 운영하는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캠퍼스를 구조적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고 양 캠퍼스를 특화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장님께도 제가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는 인천시에서 대학으로 방문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해서 경기캠퍼스는 국내 교사중심의 캠퍼스로 키우고 인천캠퍼스는 글로벌캠퍼스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발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천시에서는 그럼 글로벌캠퍼스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확실합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제가 오전에 인천시의회 의장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도 이걸 심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의회에다가 사무처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의장은 저보고 항의서한을 보내겠다, 경기도에. 왜냐하면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인천교대가 경인교대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어제 우리 현장 갔을 때도 2ㆍ3ㆍ4학년들이 여기 와서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도서관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서관을 증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인천에는 교양학부 1학년들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천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 입장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잘 협의가 됐다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장님 그렇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끝나고 가서 인천시의회 의장하고 상의해 보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고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발전전략을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거 확인된 자료도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하신 경인교대 신축 당시에 600억 동별 건축비를 요구하셨는데 이거 답변해 보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 동별 건축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런데 어저께 현장을 갔을 때 설명할 때 보니까 경기도가 건물과 땅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경기도가 누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지 제가 전문위원실보고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혹시 총장님 아세요? 경기도에서 누가 모든 건물과 땅을 경기도에서 다 출자하고 출연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게 최초에 무상양여로, 결국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유치하면서 경기도의 초등교육 또 그 나머지 교육을 위해서 석산 개발한 땅을 주고 무상양여하겠다라는 쪽으로 시작이 되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것이 무상양여라든가 이런 서류를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돼서 영구무상임대로 갔지만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법으로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3년 동안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됐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재계약하면서 1년으로 무상임대 되고 다시 또 3년으로 늘어나고, 좀 임대기간도 조금씩 줄었다 늘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결정된 것은 그전에 임창열 지사님 때 거의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축을 할 때는 손학규 지사님 때 경기캠퍼스 조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요, 그걸 듣기에는 어저께 당연히 경인교대는 경기도에 유치하면서 앞으로 모든 건물과 토지를 경기도에서 다 책임지라는 식으로 우리 위원들하고 제가 듣고 그렇게 책임지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학교에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거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을 적의 사항을 전부 파악해 보라고 그랬으니까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위원장 이해문 그 외에도 경인교대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이필구 위원님, 뒤에 백데이터 자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경인교대 재무제표, 특히 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이 내용들의 재무제표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없다고 답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만드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3년 치를 만듭니까? 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확대계획에 대한 인천시와 시의회 입장, 아까 확인해 보고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총장님, 2000년도 초에 경기교대를 설립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경기교대를 설립한다고 하면 허가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경기교대의 허가는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나지 않았지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그 궁여지책으로 인천교대에다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경기도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테니까 경인교대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거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땅이 누구 땅입니까? 엄연한 계약상이라면. 경인교대, 경기도에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매개체는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었나요? 인천교대 때문에 만들 수 있었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인천교대와 경기도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 이필구 위원 인천교대 때문에 만들어졌다니까요. 엄연히 그렇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부지와 건물은 누구 겁니까? 엄연히 하면.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경기도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경기도 겁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이필구 위원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에 대해서 아십니까, 총장님?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알아요, 몰라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렇지만 그 재산권을 인천교대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 이필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경기교대를 설립할 수가 없어요,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교대의 교사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교대에다가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우리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줄 테니까 경인교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그래서 경기도에도 교사를 수급하고 인천교대도 교사를 수급하자 이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건물을 지을 수, 인천교대가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없었는데 인천교대라는 상표등록권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안양의 부지가, 우리가 부지를 대고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국가에다가 국유지하고 우리 부지하고 교환할 때 총장님, 여기 경기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천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경기도의 문제입니까? 총장님의 양심적, 총장님이 생각할 때는. 삼자죠? 셋이…….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삼자가…….
○ 이필구 위원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적으로 아까 인천에서 아무 얘기도 않는다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인천에서, 인천교대 때문에 경인교대가 탄생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천교대는 나 몰라라 하고 우리 땅에다 지었기 때문에 국유지, 우리 것 교육과학기술부에다 줄 테니까 우리 경기도에 국유지, 우리 땅을 줘라 이렇게 한 결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아무 말도 않는다는 말이 총장님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인천시는 아무래도 그런, 학생이 2ㆍ3ㆍ4학년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 이필구 위원 아, 정책이 그렇다는 얘기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인천교대에다는, 전 인천교대에다는 2ㆍ3학년을 수용할 수 없나요? 글로벌을, 안양캠퍼스에다 글로벌하고 교사 수급, 교사 양성은 전 인천교대에다 할 수 없나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아마 그것이 오히려 인천에서도 또 경기도에서도 바라지 않는 바일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인천은 지역특성상 인천공항이 바로 가까이에 있고…….
○ 이필구 위원 계양구하고 인천공항하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외국에서 들어오는 길목이고요. 또 바깥쪽에서도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외국학생들이 와서 국제적으로 뭔가 키워나가기에는 인천이라는 이름이 지금 현재 좋은…….
○ 이필구 위원 송도가 있어요, 송도가.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국제캠퍼스해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 구도심에다가 인천캠퍼스 글로벌화 캠퍼스를 만든다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계양구가 완전히 구도심은 아니고요. 인천공항으로부터 송도 가는 것, 요즘 다리가 놓여서 그렇지만 가깝습니다.
○ 이필구 위원 제가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원래 경인교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초적인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인천시로부터 경기도민들이 매도당하지 않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얘기하면 인천교대 때문에 경인교대가 창시됐고 실제로는 세울 수가 없는 것을 인천교대 때문에 경인교대를 만들면서 그 대가, 상표권, 특허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땅과 건물을 지어서 준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도용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지금 와서 경인교대가 됐다고 전 인천시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고맙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실은 인천교대도 원래는 경기도 인천시였기 때문에 인천교대도 결국은 경기도 교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 지방자치단체에 다 같이 교사 수급을…….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 상표권 쓸 수 있었던 자산을 지금 와서는 내 거다 이렇게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협의하셔서, 물론 인천시에서 양해를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너무 그렇게 전부 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옛날 은혜는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경인교대.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건 총장님하고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남한산성과 달리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방치한 사유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건 총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저는…….
○ 이필구 위원 “서울대에서 토지매각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음” 했는데, 이건 총장님하고는 상관없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이필구 위원 이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 땅인데 여기에서 보면 서울대에서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가 교육과학기술부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총장님은 그렇게까지 하고 태생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가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총장님한테 안 하신 분 또 누가,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총장님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닙니까? 네,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몇 명이죠, 거기가?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현재 경기캠퍼스?
○ 오완석 위원 네, 경기캠퍼스. 안양캠퍼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현재는 1,800명쯤 됩니다.
○ 오완석 위원 1,800명. 그다음에 전체 다 이전을 하면 몇 명 정도입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전체가 아니고…….
○ 오완석 위원 지금 계획대로 2ㆍ3ㆍ4학년이 오면.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다 오면, 이쪽 편이……. 그런데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은 조금씩 신축적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다 오면 2,100여 명 정도 오게 됩니다.
○ 오완석 위원 많이 안 늘어나네요?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게 지금 양쪽에 현재 3ㆍ4학년들은 반반씩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면 안양캠퍼스에서 수용해야 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2,200명 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현재보다 400명 정도 늘어나는 거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기숙사가 전혀 없나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기숙사가 312명짜리 기숙사가 있는데요.
○ 오완석 위원 312명?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그러다 보니까 15~16% 이 정도 됩니다, 수용률이.
○ 오완석 위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국립대학 평균이 25% 정도고요.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권장하는 사항이 국립대학은 30%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죠. 기숙사가 많이 있으면 유리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2,200명 정도가 되고 현재 상태로는 기숙사가 다른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거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오완석 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을 신축 내지 개축을 해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도 그날 저희가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0명 정도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답니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날도 보니까 줄을 많이 서 있던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증개축을 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경기도 소유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날 제가 듣기로는 교과부에서 한 100억 정도를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거의 되는 걸로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됐습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거의 확정적입니다.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 오완석 위원 기숙사를 지을 수 있으면 교과부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확정됐다는 거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기숙사를 증축하거나 신축할 수가 없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현재는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 자체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규제가 풀린다면 건물 자체에 증축할 수는 있나요, 건물구조상?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건물 자체에 증축은 제가 구조검토를 현재 시켜 놨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오완석 위원 아니면 따로 지금 옆에 공유지 잔여지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지에 있는 건물에서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인지.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기숙사가 지금 앞으로 신축될 기숙사는 현재 있는 기숙사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증축은 수직, 위쪽으로 증축한다라는 건 지금 현재 불가능이고요. 그 옆에 어디인가에 같이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식당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건 혹시 거기에 수직증축이 가능한지 이것을 구조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오완석 위원 아까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경기도로 2~3학년이 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저희가 저출산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대학은 전부터 정부에서 계속 입학정원을 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년 정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인천에 있는 캠퍼스는 글로벌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학원 형태로 가는 건가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물론 저희는 대학원이 전국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경기캠퍼스에서도 대학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인천도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정원이 저희가 670명이 됩니다. 학부 정원하고 맞먹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평생교육원이, 지리적 여건이 인구밀집지역이라서 평생교육원을 꽤 활성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GTU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GTU가 Global Teaching University인데 이것을 저희 대학이 거의 확정적으로 5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그게 되면 꽤 많은 외국 학생이라든가 우리 국내에서 또 외국으로 교사로 취업해서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거의 저희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대학들하고도 송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캠퍼스…….
○ 위원장 이해문 총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질문의 요지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 오완석 위원 아니, 말씀하시죠. 제가 왜냐하면…….
○ 위원장 이해문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지메이슨대학이나 유타대학 같은 데가 저희가 미리 다 협정을 맺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으로…….
○ 오완석 위원 이미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인천캠퍼스도 그 활용방안이 충분히 서 있다 이런 거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인천 이번에 2012 총선 때도 그 이전반대공약을 내신 분들이 꽤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활용방안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학교를 유치해서 만들었으면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은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갈수록 학생 후생복지라든가 학습권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복지가 중요한데 식당부분이라든가 도서실, 기숙사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습권에 침해를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총장으로서 오히려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좀 상승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나는 총장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태로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경인교대 안양캠퍼스에서 학생들의 후생복리라든가 복지문제, 그다음에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총장님 답변, 이용석 간사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집행부에서 너무나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 재산을 우리가 진짜 내가 개인이 소유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계산적 놀음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총장님 들어가시고요.
○ 위원장 이해문 차후에 자치국장은 시간 또 있어요.
○ 이용석 위원 아니, 같은 맥락이거든요.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총장님한테 지금 먼저 질문해 주시고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총장님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요? 그럼 간사님, 조금 이따가…….
○ 이용석 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 위원장 이해문 저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경인교대 총장님에게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간사님 조금 이따가 자치국장한테 질의하고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장님한테 답변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이필구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필구 위원님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지금 계양구에 있는 인천교대는 증축ㆍ개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됩니다.
○ 이필구 위원 되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총장님은 왜 자꾸 증축ㆍ개축이 되는 인천교대는 글로벌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왜 안 되는 이쪽으로 학생들을 모아 가지고 그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학습권에 도움을 안 주고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게…….
○ 이필구 위원 인천교대 넓어요, 안 넓어요? 넓죠?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지금 인천이 전체로 볼 때 한쪽으로 치우친 변두리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그 변두리지역으로 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가 바다 끝입니다, 인천이. 지역적으로도요.
○ 이필구 위원 계양구가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렇죠.
○ 이필구 위원 계양구가 어째 바다 끝이에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인천 자체가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석수동은 끝 아니에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석수동은 우리가 전체 반도로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수원은 바다 쪽에서부터 내륙 쪽으로 좀 들어온 지역 아닙니까? 수원, 안양은.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글로벌은 구석에 와 있어도 되고, 그럼 글로벌화 만든다는데 그 글로벌은 끝에 와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이필구 위원 그래 가지고 총장님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자꾸 증축ㆍ개축이 되고 여건이 좋은 전 인천교대 쪽은 멀리 하시고 이쪽 증ㆍ개축이 안 되는 석수동 쪽을 자꾸 고집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기숙사도 없다, 도서관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지 내가 총장님이 이해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앞으로 봐도 발전가능성이 인천보다는, 저희 대학만 놓고 볼 때 인천캠퍼스보다는 경인캠퍼스, 안양에 있는 캠퍼스가 아무래도 여러모로 발전가능성이 있고요.
○ 이필구 위원 여러모라면 뭐가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아니, 국내 교사 교육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많이…….
○ 이필구 위원 석수동에 있으면 교사가 수준이 높고 저 계양구에 있으면 수준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지금 인천하고 경기하고 예를 들어서 초등교사 신규 임용하는 규모만 보더라도요. 인천의 경우에는 한 2~3년, 금년에는 230명 뽑았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근 3년 정도에 100여 명 정도씩 그 밑돌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1,000여 명을 뽑거든요, 그 이상을. 그리고 금년도 저희 입학생을 보면 40%가 경기도 학생입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서울 학생이고 인천 학생은 8%가 들어왔어요, 입학을 했어요. 이런 면을 보더라도 경기도 학생들이 경기도에 있는 경인캠퍼스 여기에 다니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정주성, 또 정체성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키워나가기도 좋고 또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실습을 가서 거기에서 교육실습을 받을 때에…….
○ 이필구 위원 총장님, 됐습니다. 그건 총장님의 생각이고요. 실제적으로 그건 총장님의 생각이고요. 원초적으로 이 경인교대가 출발한 시점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안 되는 걸 자꾸, 안 된다고 하면서 건물을 자꾸 신설하려고 하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저는 총장님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국립대학으로서 경인교대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 그건 역시 저는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기도의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경기도의 자랑인……. 그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총장님 마인드를 조금 바꿔 가지고 땅 부지 안 되는 것 자꾸 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왜 꼭 안양에 있다고 경기도의 자랑이고, 왜 인천은 그러면 경기도의 자랑이 아닙니까? 왜 인천은 그러면, 원래 취지, 출발한 점이 인천인데 그러면 안양은 경기도의 자랑이고 인천은 자랑이 아니다는 것은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예요, 자꾸.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맞습니다.
○ 이필구 위원 총장님이 자꾸 욕심을 차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욕심이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넓게 봐주시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 이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배울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에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총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뭘 배웁니까? 총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2009년 3월.
○ 위원장 이해문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2013년 3월 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세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2013년이면 내년 1년뿐이 안 남았네요?
○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정동권 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총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일정에 소관부서 중에 서진웅 위원이 아까 농생대 부지 활용계획상 모든 건물이 다 필요한지, 이거 건과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남한산성과 달리 서울대 농생대 부지를 방치한 사유, 서울대에서 토지매각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았음, 그래서 주민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음 이런 내용하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이건 농정국장에게 관련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어제 우리가 현장에, 수원에 있는 옛날의 서울농대 자리에 현장 간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어저께.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농생대 방문하신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담당국장이 모르고 있었는데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어저께 농생대 누구 우리 현장 갔을 때 참석한 사람 있나요? 담당직원.
○ 농정국장 이진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담당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 이 안건이 회부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이번에 교환이 경기도의 재산으로 등재돼 있는 경인교대의 토지와 건물을, 우리 경기도 재산을, 쉽게 말하면 절차상으로는 교환이지만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겨주고 받는 것이 어디냐 하면 구 서울농대, 주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 일대 약 8만 1,000평 중에 일부 3만 5,000평과 남한산성의 일부 산림을 저희가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농정국장을, 오늘 오전에도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오라고 하고 오후에도 제가 심하게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 건 앞으로 이 땅이 들어오면 뭘 하겠냐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도 현장 가서 얘기를 듣고 또 교환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약 1,800억의 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환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많은 재산을 우리가 경기도에 줘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그럼 경기도에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알다시피 서울농대가 있던 자리이고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8만 1,360평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4만 6,000평 양여했어요, 지난 2월 달에. 그다음에 지금 현재 3만 5,000평의 땅을 과기부가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어요, 지난 2월 달에. 그래서 이걸 우리 경기도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경인교대 땅을 주고 이걸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활용을 위해서 그럼 연구용역 한 게 있느냐 그랬더니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얼마 전에 최근에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의사결정 할 때 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농생대 부지 관련해서 농정국장의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생대 부지는 사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거나 그 학교와 연관돼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3만 1,00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근처에서 연구를 하는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저희들이 추산하건대,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추산해 본 겁니다. 6,5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서둔동 일대 혹은 구운동 일대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그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오랜 인식 속에서는 농생대, 과거에는 농대라고 그랬습니다만 서울농대와 깊은 연관이 있고 그 연관 속에, 인연 속에서 농업과 관련된 어떤 이용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국장님, 여기서 공유재산계획을 우리가 심의를 해줘 가지고 승인이 되면 바로 교환절차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고 그다음에 등기를 받아요. 그런데 아까 내가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니까 이 하나의 필지 8만 1,000평이 지금 과기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청으로 일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일부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지금 서울대학교에 금년 2월 달에 양여를 했어요, 서울대학으로. 그래서 소유권 일부가 지금 분할되지는 않았어요. 어제 우리가 가보니까 들어가는 도로 입구부터 좋은 지분에 있는 4만 6,000평은 서울농대에다가 양여를 했고요, 금년 2월 달에. 뒷부분에 있던 땅들, 우리가 가보니까 그 3만 5,000평을 경기도에서 받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얼 할 거냐 이거죠, 활용계획을. 경기도가 받으면 당연히 지금 국장님, 농정국장으로서 우리는 이 사안이 농정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뭔가 마스터플랜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국장을 오라고 그러고 우리가 얘기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이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논의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저희들 나름대로 TF팀이, 제가 생각하는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GRI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을 다 종합해서 아마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연구용역이나 결론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의결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양진철…….
○ 이필구 위원 농정국장, 잠깐만요.
○ 위원장 이해문 농정국장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까?
○ 이필구 위원 금방 담당이 어떤 뜻이냐고 재질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위원장님한테 재질의를 했는데 그게 적정한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무슨 팀? 무슨 팀이 있다고 그랬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TF팀이…….
○ 이필구 위원 TF팀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TF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장이 알고 국장이 대답하고 관계된 일이지 왜 내가 그게 담당이냐는 듯이 얘기하고 지금 와서 나중에 답변하는 게 GRI 검토가 있으면 하고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럼 당연히 농정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보면 농사역사, 근대 농업ㆍ생명, 농업역사박물관, 농업체험, 농업ㆍ생명과학 이런 테마 이런 게 농정국장 담당 아닙니까? 농정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TF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위원님께 변명을 잠깐 하자고 하면 제가 TF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의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농정국장! 처음에 위원장님이 담당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담당이냐는 듯이 왜 되질문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 농정국장 이진찬 그건 죄송합니다.
○ 이필구 위원 우리는 활용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연히 농정국장하고 상의가 된 줄 알고 얘기하고 여기에도 다 있잖아요. 근대농업, 농업ㆍ생명과학체험, 농업역사체험관, 체험학습장 이런 거 다 만든다고 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당연히 농정국장하고 다 상의가 된 내용인 줄 알지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내용인 줄 알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반박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우리가 볼 때는 반박처럼 들렸어요.
○ 농정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잘 알겠고요. 오늘 농정국장을 우리가 오전에 자치국장을 통해서 오후 2시 반에 여기 회의에 오라고 통보받았습니까? 이진찬 국장 답변해 보세요.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못하고 아까 자치국장,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민원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 농정국장 이진찬 그거는 맞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늘 어떤 민원처리가 있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오늘 농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몇 분 찾아오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담당과장 여기 누가 왔다고 그랬는데 과장은 누가 보냈습니까? 농정국에서 아까 과장 왔던데 누가 보냈어요, 농정국 과장.
○ 농정담당 김한욱 과장은 안 왔고요.
○ 위원장 이해문 누가 왔습니까?
○ 농정담당 김한욱 과장은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가 왔습니까, 그럼? 농정국에서. 아무도 안 왔나요?
○ 농정담당 김한욱 농정담당입니다, 제가. 제가 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아까 나한테는…….
○ 농정담당 김한욱 잘못 알아들으셨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명단하고 이름 다시 가져오세요. 누구한테 통보받았어요? 지금 담당사무관 누구한테 통보받았어요, 여기 오라고? 누구한테 통보받았느냐고요?
○ 농정담당 김한욱 제가 오후에 식사하고 나서 기 사무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누구한테요?
(「제가 연락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국장 오라고 했지 담당사무관 오라고 그랬습니까?
(「농정국에 연락해서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안 계세요, 청사에 있었다는데.
○ 농정국장 이진찬 제가 잠깐 자리를 오전 중에 비웠었습니다. 오후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또 더 이상 농정국장한테 질의할 거 없습니까? 임한수 위원님 농정국장한테 질의하세요.
○ 임한수 위원 제가 농정국장 앞에 놓고 종합적인 얘기 하겠는데요. 이게 경인교대하고 농생대 부지하고 교환하는 절박한 이 과정에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농생대 부지 활용방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속담인데 바늘허리에다 이불 꿰매면 꿰매집니까? 안 꿰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생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농정국장하고 다 상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엉뚱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누가 해왔습니까? 농생명 부지 활용방안 연구결과 보고 이건 누가 해왔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국장님, 저거 보고 받았습니까?
○ 임한수 위원 평생국에서 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국에서 지금 GRI에 요청을 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 임한수 위원 이거 누가 고안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임한수 위원 누가 고안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내용요?
○ 임한수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고안한 내용입니다. 몇 차례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서로 교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세 차례에 걸쳐서 국장ㆍ과장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농정국장은 모르시잖아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마 국장은 못 오시고 과장급에서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저희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는 게 이게 대충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교대 부지, 알토란 같은 교대 부지를 우리가 바꾸는 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내부적인 결론이 있어요, 사실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농정국장한테는 나가기 전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농정국장께서는 이것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지요, 전혀?
○ 농정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본 것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해문 아니, 지금 그 생각해 본 걸 얘기하지 말고 서면제출 하고요. 임한수 위원님, 그 정도로 국장한테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으시지요.
○ 임한수 위원 네,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 위원장 이해문 생각을 왜 여기에서 듣습니까. 국장이 보고도 안 받고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도 모르고 있는데.
더 이상 국장한테 질의할 거 없으면 농정국장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 주시고, 양진철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얘기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서울대 농생 부지의 활용은…….
○ 위원장 이해문 아니, 농생 부지가 아니라 자기 소관 업무 중에 어저께, 조금 전에 국장한테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남한산성의 부지를 우리 경기도에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그 소관 아닙니까? 문화재 관련 소관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남한산성은 지금 전체적인 공원부지와 관련돼서는 환경국 소관이고요. 저희는 문화재.
○ 위원장 이해문 그러니까 문화재. 어제 현장 가봤잖아요, 우리가 문화재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거와 관련돼서만.
○ 위원장 이해문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행궁권역하고 문화재만 관련해서 저희가…….
○ 위원장 이해문 문화재, 우리가 어저께 현장 갔던 이름들, 여기 자료에 있나요? 이름들이 나와 있었는데.
(「연무관.」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가 어제 가봤던. 그거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저희가 연무관하고 문화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은 알고 있었느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모르고 있었지요. 그럼 오늘 오전에 자치국장으로부터 오후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통보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못 받았고요. 오후에 저희 담당과장한테 통보가 왔는데 저는 출장 중에 있었고 해서 담당과장이 대신 참여를 일단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장, 여기 위원장이, 의회 위원장이 여기 국장한테 꼭 참석하라고, 내가 소개도 안 했어요, 국장을. 그런데 마음대로 그냥 국장이 못 오니까 내가 대신 가겠다,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정말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가봤어요, 남한산성에. 가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건물을 관리하는데 땅까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면들이, 비용 들어갈 건이 많은 내용들, 특히 거기에 필지가 177필지예요, 남한산성 부지가. 관계되는 담당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많은 건물들도 있고요. 그럼 이거 경기도에서 결과적으로 평가한 걸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대로 경인교대는 저평가하고 이건 다 고평가를 했어요. 숫자를 딱 맞추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의회가 승인을 하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싸게 주고 받는 것은 비싸게 받고. 아까 농생대 있잖아요. 감가상각도 안 하고 몇십 년 된 건물을 전부 다 평가해 가지고 그거 주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남한산성에 있는 건물들도 우리가 헐어야 되거나 보수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땅을 받다 보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법인에서는 감가상각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어제 가본 건물 지하에 물이 꽉 차 있고요, 유리도 다 깨져 있고요, 아무 전기, 수도시설도 없는 것을 뼈대만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리모델링하는 데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건물 부셔서 버리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비용이. 그런 걸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된다는 입장에서 너무 의원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경인교대를 확장하고 평생교육국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위원들의 입장은. 그것도 중요하지요. 어렵게 과기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해서 승인 받고 협조 받는 것도 굉장히 노력한 거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에서.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교환이 아니고 우리가 매각하면 문제없어요. 받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양진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받는 것도 우리가 상의해야 되지 않나요? 조금 전에 농정국장 답변한 거와 같이 지금 문화관광국장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대안이 없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하여간 문화재와 관련돼서는 문화재가 잘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한산성 전체 부지와 관련돼서는, 일부 도립공원과 관련돼서는 환경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가격의 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다음 회의에는 환경국장 꼭 참석시키세요. 그럼 어저께 우리가 거기에 가고 오늘 할 때 환경국장하고는 전혀, 해당부서가 그러면 그쪽하고는 전혀 지금, 여기 환경국에서 나온 분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어저께 현장에서 있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환경국이 아니고 축산산림국 소관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거 뭐 자꾸 바뀝니까? 축산산림국 소관으로 바뀌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위원장 이해문 알았습니다. 양진철 국장한테 질문할 분, 이필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양진철 국장님, 농생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는 내부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서너 번 정도 저희 내부적 회의를 했고 지금 전체적인 것은 평생교육국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중이고 그 용역과 관련돼서 협의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니, 계획이 아니라 그동안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양진철 국장님? 국장님, 여기 보면 3차 회의를 거듭 했네요.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체육과장, 문화산업과장, 문예지원팀장,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도 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렇게 회의한 내용으로 보면 농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화예술 쪽으로 할 것 같아요, 농생대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한번 문화관광 분야에서 활용을 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방안을 찾아본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평생국에서 하고 있는 그 용역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는 홀딩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들은 서울 농생대 부지활용 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 세부내용 해 가지고 이렇게, 주로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이사장, 선조형연구소, 경기문화재단 문화협력실장, 양원모 문예지원팀장,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속 1ㆍ2ㆍ3차를 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 회의내용을 보면 이쪽에 보면 농업에 관계된 식으로 농업 역사의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듯한 브리핑 자료를 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분야 분야에서 활용하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한 내부회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 이필구 위원 내부회의 한 걸 위원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부회의를. 아니, 이렇게 1,700억짜리 자산을 취득하면서 내부적으로만 한 걸 가지고 했다고 하고, 담당국장님으로서는. 그리고 위원들한테는 활용, 전문가 회의 세부내용이란 말입니다, 활용방안. 그럼 주지 마셨어야지 왜 이걸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듯이 하고 실제로는 담당국장이냐고 물어보면 담당국장은 반박이나 하고 또 국장님도 이렇게 세 번이나 회의 했으면 이 정도 진행이 됐고 진전이 됐으면 여기 와서 국장님이 그동안 1차, 2차, 3차 회의한 내용을 분명히 밝히셔야지 왜 회의 전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그런 내부적인 준비를 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각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 차례 회의를 했지만 전체적인 측면은 평생교육국에서 준 용역에 따라서 그때 논의가 되고 그때 또…….
○ 이필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준 프로그램대로 국장님은 그렇게 일 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게 도정 전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면 거기에 또…….
○ 이필구 위원 부지사님도 여기 참석하셔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자체, 국장님, 미술관장님들 참석해서 이렇게 세부회의를 했는데 그게 도의 정체성이고 도가 나갈 방향이지 또 다른 게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도를 이끌어 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는 문화파트만 보고 그런 논의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비를 하고.
○ 이필구 위원 부지사님은 뭐라고 소명자료를 냈어요? 부지사님도 참석을 했는데 뭐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자연과 친화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이필구 위원 문화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부지사님도 참석한 내용을 그것도 내부적인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좀 듣기가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1차, 2차, 3차 회의한 세부방안, 차후 활용방안, 세부방안을 우리한테 주면서 지금 와서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냥 내부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 이필구 위원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취득하고 매각하고 매입하면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정국하고 문화예술국장님하고 이 일을 아마 추진할 것 같아요, 이 매뉴얼상 보면. 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한발 물러 있지 말고 그동안 여기까지 오고 부지사님도 참여를 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서는 농정국장님도, 문화예술국장님도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얘기예요. 평생교육국장님이 이것을 선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할 때 차후 계획방향도 말씀하셔야 되고 1,70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님 파트, 농정국장님 또 문화예술국장님의 파트가 개입해서 그동안 회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런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매입해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어필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안 한 양 이렇게 있고 내가 어떤 담당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더 이상 국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양진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희가 논의하고 또 이 안건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고 그래서 오늘 농정국장, 문화관광국장 참석을 요구했던 건 이런 현안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 겁니다. 바쁜 시간에 양 국장님 갑자기 연락하고 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 외에 아까 평생교육국장,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의를 더 해야 되는데 유인물 제출한 걸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용석 간사님하고 정회를 해서 앞으로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5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순서가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의사진행상 질의 답변이 종료가 되면 그다음에 찬반토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 하는 가운데 너무 우리가 요구한 자료라든지 또 아까 답변하는 데 있어서 일부 사항들은 더 우리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아까 회의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사결정을 오늘 해서 이걸 가부간에, 가결이냐 부결이냐, 더 이상 질의응답을 줄이고 가부간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음 회기에 지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나 오늘 질의응답 가운데서 미진한 부분을 더 받아서 또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다음에 다음 회기에 우리가 심의를 계속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개인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일단 속개를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말씀 주신 것 중에 더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할 것인지 또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지금 종결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더 한다고 그러면 질의응답을 더 하고 오늘 의결까지 하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오늘 이 정도에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 회기에 유보시켜서 하든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완석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어요. 오완석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충분한 질의 답변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질의 답변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요. 더 이상 질의 답변 시간은 종료를 하고 그 이후에 찬반토론이 있는데 사실 찬반토론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충분히 의사가,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오늘 표결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누가 그 의견에 대해서는 더 개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찬반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필구 위원님 손 드셨는데 말씀하세요.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자료제출도 요구한 바 있고 또 인천시의 입장도 있고 해서 용역보고가 끝나고 자료제출도 받고 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요구한 자료 답변서를 확인하고 그다음 용역결과 등등을 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얘기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두 분 외에 다른 또 의견 있습니까? 이용석 간사님, 두 분 이것 의견 외에 다른 의견입니까?
○ 이용석 위원 네, 외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간사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돌출됐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답변만 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아니요.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다 보완해서, 보완하는 걸로 오늘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의결을 하자고요?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의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세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오완석 위원님, 다시 정리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하고 찬반토론 없이 표결하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필구 위원님, 오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 이용석 간사님 표결하자는 얘기인데…….
○ 이용석 위원 표결하되 부족한 건 보완을 해서.
○ 위원장 이해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표결하자. 표결하는 것은 가든 부든 유보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택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사결정하고 나면 아까 요구됐던 감정을 1개 기관 이상인데, 1개 기관 이상으로 아까 질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려면 그것이 또 기간이 걸리고 그걸 우리가 보고 의사결정을 또 해야 되는데 이미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한다는 건 논리에 좀 합당치 않은데, 이용석 간사님.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어떤, 이건 부결이 됐을 때는 얘기할 게 없고요. 가결이 됐을 때를 전제하에서 그러면 보완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이해문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상당히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회의진행법상 우리가 의사결정을 지금, 사실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사진행이 이렇게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잠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모여 주셔서 숙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표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안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이게 의사진행을 하다가 질의 답변을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지금 표결하자고 그러면 회의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 회의진행 규정에.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세 분이 하셨는데 이 의사진행발언을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석 간사님이 의견을 낸 걸 정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는 중에 의사진행을 하고 또 위원장으로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완석 위원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오늘 표결을 하자, 이게 오완석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를 물어서 오완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찬성이 나와서, 과반수 이상이면, 여덟 분이 지금 계시나요? 전문위원실 세어보세요. 여덟 분 중에 과반수가 되려면 5명 이상이 이걸 찬성하게 되면 오늘 표결을 합니다. 토론하지 않습니다. 표결하고요. 표결하는 데 물론 정족수가 안 되면 표결을 못합니다, 7명이 안 되면. 표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대표가 나와서 4/4라든지, 하여튼 과반수를 못 넘으면 오늘 회의는 이걸로 종결을 하고 다음 회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용석 간사님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용석 간사님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일단 속기는 잠깐 중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오늘,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자고 하는 사람은 찬성이라고 쓰시면 돼요, 찬성. 그다음에 오늘 질의 답변 종결하지 말고 나머지 사항들은 반대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찬성표가 과반수가 넘으면 오늘 그냥 표결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잘해 주세요.
(18시13분 투표시작)
(18시14분 투표종료)
(계 표)
자,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이 지금 오늘 회의에 의결을 하자고 하는 표가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표결하자는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은 결과적으로 이 4항을 우리가 오늘 가냐 부냐, 결과적으로 가냐 부냐 이걸 의사결정을 오늘 해서 승인해 줄 것이냐 아니면 반대할 것이냐, 둘 중에 택하는 의사결정이 남았습니다. 그럼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한 것을 근거로 이것을 오늘 통과시키자고 하면 가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찬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가결하자. 그다음 오늘 가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반대하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하면 되는 거죠?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용석 간사님,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 바로 됩니까?
○ 이용석 위원 네.
○ 위원장 이해문 자, 그러면 우리 여덟 분인가요? 여덟 분의 의견을 토론 없이 아까 하자고 오완석 위원님이 얘기해서 토론을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정회 시에 의사결정을 했고…….
(퇴장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안 되면 오늘 표결을 못합니다. 간 사람들 다 붙잡아 놨는데 또 가시면 어떡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표결은 할 수가 없어서 오늘 회의의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고 이하에 있는 일정들도 산회가 되었으므로 다음 회기에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상정이 됐었습니다만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의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해서 제안설명 하고 들을까요, 위원님들?
(「의결을 못하는 걸 뭐 듣습니까? 다음에 하죠, 뭐.」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정족수는 되지만 의결정족수에 미흡하므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는 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지금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회가 되었다는 것만 공포를 하겠습니다. 산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해문이용석서진웅오완석이필구임한수장동일최재우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상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안수현자치행정과장 서강호회계과장 송영국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한규교육협력과장 정종훈
ㆍ축수산산림국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농정국장 이진찬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양진철문화예술과장 이재철
ㆍ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기타참석자
ㆍ교육과학기술부
운영지원과장 박경수경리팀장 임연준
ㆍ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정동권기획처장 서우석
ㆍ한국감정원경기지역본부장 안길찬
ㆍ경기개발연구원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연구위원 김성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