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6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소관
- -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소관
- -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관리실 소관
-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소관
- -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소관
- -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관리실 소관
-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3분 개의)
○ 위원장 김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4분)
○ 위원장 김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에서 토지는 가칭 광교유치원 신축부지를 비롯한 총 3건에 5,012㎡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91억 752만 4,000원입니다.
건물은 부천 소사고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비롯한 총 12건의 신증축으로써 연면적 1만 8,852㎡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298억 7,9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예정 재산은 안산 대남초 육도분교장 폐교부지 매각을 비롯한 총 2건에 면적 1만 3,106㎡, 추정가액은 9억 7,8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관리계획 대비 내용과 취득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경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2012년 2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2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원국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을 보면 토지는 가칭 광교유치원 신축부지 등 면적 5,012㎡, 취득 추정가액 91억 700만 원에 해당하는 총 3건의 토지취득 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물은 부천 소사고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면적 2만 2,611㎡, 추정가액 338억 7,900만 원에 해당하는 총 11건의 건물을 신증축하고 이매중 다목적체육관 증축 취소 면적 3,759㎡, 추정가액 4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체 12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분예정 재산을 살펴보면 안산 대남초 육도분교장 폐교 부지면적 5,083㎡, 평가액 2,800만 원과 남양주 청학초 부지면적 8,023㎡, 평가액 9억 5,000만 원 총 2건 면적 1만 3,106㎡, 평가액 9억 7,8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교육목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과 설립계획 취소로 인한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려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유아취원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확충과 교육여건개선 등 사업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제1회 추경예산 등 추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처분 재산 목록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364-2번지 외 9필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래는 학교부지였던 것을 지금 별내초가 신설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증축을 하면서 청학초 학교용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려 한다라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와 구리를 합친 단설유치원은 현재 3개밖에 없어요. 유치원이 병설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으로 되어 있고 공립은 그러하나 사립은 일반 사설유치원이 많이 있는 것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경희 위원 현재 구리ㆍ남양주에 관련돼서 공립은 68개, 사립이 57개, 공립이 훨씬 많은 듯이 보이나 학급당 인원수를 전부 다 합쳐보면 사립 학생 수는 7,750여 명이고 공립은 3,6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립은 학급 수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립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공립을 선호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 중에 전자 말씀드리면 구리ㆍ남양주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 전 지역이 공립학교 병설유치원 학급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 수로는 많지만 실제 사립학교가 상당 부분 유치원 원아 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호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이 가능하면 수용력을 높여서 유치원 원아 수를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공립은 설립하는 그런 과정에 재원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사립유치원에서 많이…….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립은 설립하고자 하면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초등학교 부지를 유치원과 연관시키냐 하면 5세 누리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도 사실은 누리과정에서 유치원과정과 동일하게 된 것이죠.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그 방안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원확보가 어려운데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이 재원을 국공립 또는 단설유치원 부지로 좀 더 활용하실 그런 계획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청학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검토했는데 그 지역이 과연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적정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원래 그린벨트 지역을 옛날 별내초등학교가 2005년도 전이면 거의 50학급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분산 수용하는 것 하고 인근의 공동개발, 공동주택 개발하는 것 연계해서 청학초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그랬는데 위치가 그 뒤쪽으로 그린벨트고 그 주변이 교통이나 이런 여건이 사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유치원을 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문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했지만 좀 더 상세한 부분은 2청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이 나와 계셔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그런 것까지 검토했거든요.
○ 문경희 위원 지금 사실 별내지구는 개발지역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경희 위원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별내의 외곽 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청학지구조차도 개발지역입니다. 그런 수요까지 다 파악을 하셨는지. 파악한 자료들, 유치원을 단설유치원 및 다양한 국공립 유치원 관련해서도 그것을 파악했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말씀하신 유치원 관련돼서 그 지역이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지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성남 이매중 다목적체육관 증축을 취소했는데 취소하게 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총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예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하고 성남시 지원 재원 확보를 했는데 그 이외에 한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가지고는 이매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을 계획대로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당초에 공유재산 승인받은 40억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취소를 하고 다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예산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 김광래 위원 본 위원이 이 취소사유에 보면 재원확보와 운동장 과도잠식으로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초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 어쨌든지 추진한 부서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우리가 시설을 할 때 학교에서는 학교, 학생, 학부모 그 지역주민 많은 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 확보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종합적인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 중에 오히려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당초 할 의사가 전혀 교육청에서는 없으면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당위성이 교실, 본 학교가 불편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공간 이것 맞습니다. 주차공간 정말 부족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다목적체육관이라고 그러면 전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건축을 과거보다도 계속 짓지 않고 있는데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이렇게 해서 증축을 취소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취소했으면 향후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 기대했던 분들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필요성은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억 5,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다가 재원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재원확보 범위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 사업은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확보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지역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적정한 규모에 의해서 재원확보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 외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 향후 대책을 좀 수립해서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아, 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함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함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총 소요액을 24억 4,800만 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는 관계자한테 들어본 바로는 한 35억 정도 있어야 정상적인 기숙사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에서는 다양한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있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추진할 때는 재원 또 학교규모, 실적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만큼 만족시켜 줄 정도의 시설이 대체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확보된 재원으로 학교장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김광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숙사를 이런 식으로 지어서는,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숙사를 만들어 놓는다 하면 또다시 추후에 증축 내지는 예산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무엇이든지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한 부분인데 24억 4,800만 원 가지고는 학교 측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예산확보 방안이 지금 보면 특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한정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학생여건이 다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냥 완결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고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계할 때 좀 섬세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예산확보는 1ㆍ2차 연도에 확보가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추가확보 해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추후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목적체육관, 강당도 지금 보면 돈에 맞춰서 강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활용도가 너무 낮아요. 이것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예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특교도 마찬가지 교과부에 특교를 상향 조정하든지 교육청에서도 상향 지원을 해서 한 번에 지을 수 있고 또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고쳐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편성 하는 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교, 저희 자체재원 또 자치단체 또 때에 따라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전체 소요내역을 엄밀하게 판단해서 가능하면 좀 같은 시기에 재정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도 규모의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는 경우 많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여러 기관, 단체에서 들어오는 돈의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또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을 지금 보면 2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6억 정도 확보돼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이월시키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법을, 좀 어떤 대책을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각도에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함현고 기숙사도 마찬가지 이제 증축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아까도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함현고 기숙사에 관련돼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몇 실로 되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파악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하는데요. 기존…….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지금 여기 사유에, 참고사항에 정왕동인데 우수학생 유치라고 하는 것이 증축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기숙사에 입교하는 친구들의 어떤 조건이 성적순이 맞는 거냐, 아니면 장거리 통학이 어려운 친구들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기숙사라고 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주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본다고 하면 그 지적과 좀 배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우수학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성적이란 이런 단순한 표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를 지으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형평성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여기 표현을 우수학생으로 한 것은 단순한 표현이라서 위원장님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상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처분관계가 항상 이런 예산안 얘기를 할 때, 추경이나 그 이외에 본예산 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공유재산. 그런데 항상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이번에 처분하는 경우는 폐교, 예를 들면 육도분교장 폐교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폐교된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나오다가 도저히 교통, 주변여건상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처분하는 것이라서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동안 오랜 기간을 두고 학교설립추진 이런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이 청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땅을 사고 2007년도에 학교설립을 포기하는 이런 과정을 쭉 거쳐 나와서 현재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두 건 처분은 그런 이제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해서 이번에 처분안을 올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재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취소처분된 부분이 액수상으로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 분석사유를 물어봤는데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그 뒤로 어떤 조치나 이런 것이 한 번도 답변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취소처분을 했건 어쨌건 간에 그 원인행위를 하는 사람들 무슨 징계를 한다랄지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처분이 아니고 이매중학교 취소한 것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분으로, 처음에 처분 말씀하셔서…….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거기도 보세요.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취소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취소?
○ 문형호 위원 아, 거기 증축 취소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전 처분을 말씀……. 이매중학교는 김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재원 확보할 때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는데 특별교부금 교과부에 신청한 것도 안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취소는 당초의 계획은 취소지만 다시 재원 확보되는 규모에 맞추어서 학교 실정을 감안해서 또 다른 새로운 변경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두고는 그런 변경계획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유는 대개 용어상으로, 낱말상으로는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불가피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지적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대개 답변하는 태도가 두루뭉술하니 그냥 뭐 엄벙덤벙 넘어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제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유서를 좀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일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지 말이지.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엄벙덤벙 뚝딱뚝딱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는 사람도 질의하는 것이 허수아비같이 되어 버리고 책임성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진다는 거 이걸 잘 해주셨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3쪽을 보면 용인에 기흥구 동백유치원 신축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거기하고 북부청에 진접고 기숙사 증축하고 건물인데 북부청에는 1,216㎡, 저쪽에는 2,806㎡ 그러면 2배가 훨씬 넘어요, 두 배가. 그런데 돈 계산상으로 보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23억이고 저기는 36억뿐이 안 돼요. 그런 것은 어째서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건물이 증축이라는 개념하고 신설의 개념이 다릅니다. 동백유치원 같은 경우는 새롭게 유치원 한 학교를 짓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소요를 판단한 건데 동백유치원은 교과부에서 기준액을 설정해서 저희한테 준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동백유치원은 추가로 시설을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과부에서 준 돈만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규모나 이런 시설을 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교과부에서 준 기준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용인하고 진접고 관계는 서류상으로 자세하니 세목별로 해서 서면답변을 좀 제출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현재 지금 유치,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설립할 때 면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기준령이 따로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 지원국장 백성현 규모, 학급 수, 학생 수 감안해서 나오는, 계산해서 면적이 나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1년이면 보통 50~100여 개의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부지가 지금 어떻게 학생들이 활동하기에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좁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넓다고 보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신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옛날에 있던 강화된 학교체육장이나 면적확보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후에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 체육활동하는 데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체육장이나 면적부족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사실은 체육관, 실내체육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요. 면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개선하게 되면 교과부의 어떤 지침을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 문제보다는 체육관 없는 데에 체육관을 좀, 그런 부분이 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학교에 운동장 면적이나 우리 학생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준령에 겨우 도달할 정도를 주더라고요. 내가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면적이 약 7,0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다 학교를 다시 신축하게 되는데 나중에 인정을 해준 4,000평은 매각을 하고 3,000평밖에 면적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여자축구선수를 육성하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의 운동장면적이 축구장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새로 더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부지를 매각을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학교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물론 어떤 예산문제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래도 면적을 넓혀서 학생들이 여유 있게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이나 학교에 어떤 부지가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 설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섬세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2011년도에 신설된 학교의 운동장 및 학교부지 면적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광명에 하안중학교 체육관 짓는 것하고 그다음에 갈뫼중학교 그다음에 문기초등학교 이 세 군데의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당초분하고 준공분하고 CD로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의 지적사항과 보충사항을 요청하셨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4시 20분까지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도교육청ㆍ북부청사) 소관
- 교육국(도교육청ㆍ북부청사) 소관
-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김상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대변인ㆍ감사관ㆍ총무과 이렇게 일괄 제안설명ㆍ통합 질의, 교육국 제안설명ㆍ질의, 지원국ㆍ기획관리국ㆍ기획관리실 일괄 제안설명ㆍ통합 질의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감액분과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 시책 및 역점사업,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년도 본예산 9조 8,256억 원보다 4,122억 원이 증액된 10조 2,37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조 1,921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672억 원 확정 감액교부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454억 원 추가교부로 본예산 대비 2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163억 원으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본예산 대비 975억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7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은 11년도 가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315억 원 증액된 5,3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년도 본예산 9조 8,256억 원보다 4,122억 원이 증액된 10조 2,378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예산은 본예산 대비 3,846억 원 증액된 9조 6,833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원 증액된 152억 원, 교육일반예산은 본예산 대비 244억 원 증액된 5,3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9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비, 교직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7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434억 원, 교원과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20억 원,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 납부 등 교직원 복지지원에 8억 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 교직원 단체관리를 위하여 3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부터 18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수학습 제반경비와 인프라 구축, 학생진로 및 생활지도, 학력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6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주5일수업제, 창의ㆍ인성교육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16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및 수업지원장학활동 등에 31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45억 원, 영재 및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19억 원, 외국어교사 연수지원과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와 직업계 특성화고 개편 및 장학금 지원에 77억 원, 교원 및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 등의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교실 구축을 위하여 511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5억 원,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234억 원, 학생안전강화학교 시설비 지원 등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39억 원과 전문상담교사 확충 및 Wee클래스 운영을 위하여 1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성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1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를 위하여 95억 원, 의무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한 262억 원과 교과부 실제 운영을 위한 예산에 8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8쪽부터 20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유아 및 저소득층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68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학비지원에 549억 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과 정보화 지원,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등에 33억 원, 만 5세아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액 10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0쪽부터 21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유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식경비와 체육보건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들의 흡연 및 음주 예방을 위한 학교보건교육에 3억 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과 아침급식시범학교 운영에 17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비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1쪽부터 22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사업은 공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7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2% 인상분 179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와 명예퇴직수당 증가분 468억 원, 사립유치원 수업료 동결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2쪽부터 23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학교 신설 및 증개축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한 개교시기 조정 등으로 보통교부금 감액 확정교부에 따라 학교 신설예산 722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 증가에 따른 교실증개축 예산은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에 156억 원, 학교 석면 고형 안정화 시범학교 운영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에 44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3쪽에서 24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3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에 22억 원, 경기교육장학재단 기금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9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5쪽부터 27쪽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예산으로 5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교육정책 홍보 및 기획관리예산에 17억 원, 개인정보보호 PC 솔루션 구축 등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 13억 원, 기타 재산 및 물품ㆍ기록물 관리 등에 필요한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7쪽부터 28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 예산으로 2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BTL 운영비로 1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기와 심의일정의 차이로 우리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설명서 등의 사업담당 변동현황을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회 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김영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교특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2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2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세입예산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806억 원이 증액된 9조 3,13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67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요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신설비 점검결과 개교연기와 설계비 중복교부 사유로 1,757억 원을 정산하여 감한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2012년도에 필요한 용지분할상환금 부족분과 개교 부족분 등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해 9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청이 2012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도교육청 교특예산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시도세 전입금 총 963억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인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지원 11억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 기타의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161%인 3,3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회 증액된 총예산 4,121억 원 중 80.4%를 차지하는 세입재원으로 예산운영상 통상적인 사항이라 하나 추경예산의 주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발생예정액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 볼 때 사업예산 불용액이 점점 감소되고 있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세입재원을 포착하고 계상하여야 적정규모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11쪽 최근 3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실제수입액 현황을 참고로 보시면 실제수입액보다 예산액을 0.4%~0.8%까지 과소 편성하고 있어 정확한 세입예정액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수입보다 자체수입이 누락되는 경우가 큽니다. 추경예산을 통하여 세입의 누락이 없이 정확한 수입예정액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4,121억 원, 4.2% 증액된 10조 2,378억 원의 중앙정부 목적지정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추가 반영하고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보장을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증액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비 증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 및 차상위 저소득층자녀 고교생 학비 지원과 만 3ㆍ4세 유아와 만 5세 누리과정, Wee클래스 영어회화 전문강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 주요 교육정책의 지속적 투자확대 등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을 억제하고 대부분 목적지정사업, 학교시설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학교기본운영비를 본예산에 표준교육비 116% 지원에서 2%를 증액한 118%를 지원하기 위해 161억 원을 증액하였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인건비로 3.5% 인상분과 급식관련 비정규직의 근무일수 증가에 따라 5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회계직의 직종 다양화와 인원증가는 지방교육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학교 회계직의 효율적 인력관리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은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할 것이고 이는 효과적인 처우개선의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처우개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 직종별 직무분석과 인력재배치 등 인력 선진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3쪽입니다. 위기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교폭력과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을 위한 전담상담교사 배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Wee클래스 및 센터, Wee스쿨사업은 본예산 대비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조기에 발견,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위기학생의 문제는 학교 내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사안으로 학교 차원에서 해결과 더불어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도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대안교육과 연계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의 시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사업예산 중 3개 사업에 대해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은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리고 전년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정부 목적지정사업의 추진과 본예산 이후 증가된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우선 투입하고 경기교육시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였다고 사료되나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판단을 보다 정확히 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학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BTL사업에 따른 운영비와 상환금 및 학교신설경비와 같이 매년 연속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한 정산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에서 추경예산에서의 교부금의 감액은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유기적인 체제를 강화하여 정확하고 적정한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도교육청ㆍ북부청사 총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그냥 통과하겠습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처럼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지원 11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에 미리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그 가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 부분은 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본청에 본예산에…….
○ 문경희 위원 도청과 협의를 미리미리 하시라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본예산 편성에 빠져 있고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1ㆍ2ㆍ3월 동안에 우리 꿈나무안심학교는 어떻게 그 비용을 쓰셨습니까? 예산도 받지도 못하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문경희 위원 그것은 차후에 실무자 선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다음 13페이지에 보면 본예산 삭감예산이 재편성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으로 있었을 때 심각하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제2연수원 내부비품비가 원장, 부원장실이 상당히 호화스럽게 돼 있고 책상 하나에 몇 백만 원, 의자 하나에 몇 백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비품비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더니 그다음엔 부원장실 비품이 원장실보다 더 높아져 있었어요. 그 상세한 비품비를 다시 계수조정해서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상세한 조정내역을 예결위에서 물론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조정내역 다시 주시고요. 대충 원장실 적당하게 줄여놓고 부원장실이 원장실보다 더 높여져 있고 이런 식은 안 될 것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상세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업 우수교사제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상세 예산서도 또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10쪽 순계예산 부분에서 잉여금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차츰차츰 줄어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저희가 이월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불용액 부분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 추계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 와 있는데요. 조금 더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2012년도 불용액의 목표는 3%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소한 11년도에 5% 정도, 그다음에 12년도에는 3%, 그다음에 13년도에는 한 2%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 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철저한 검토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작년 연말에 생긴 현상들인데 특히 교육지원청 쪽에서 나타난 현상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도에 보니까 불용액들이 한 1억 내지 1억 5,000씩이 남았는데, 아마 작년에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남으니까, 불용액이 많으니까 그걸 줄여야 되겠단 말이에요. 보니까 필요치 않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예산과에서 각 지역교육청들의 11월과 12월에 있어서 본래 예상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져 있는지 좀 확인하시고 부적절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취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방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게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재정수요 요건들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의 일종으로써 지난번에 지원국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로 한 것이 2012년도에는 얼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얼마다라는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교과부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없고 말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과부하고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소한 3년~4년 정도의 필요로 한 예산이 무엇들인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서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이번에 저희 인건비에 반영된 부분들은 비정규직 부분들 3.5% 추가 인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수당 신설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연말이든지 1월 초에 이렇게 결정된 사항 분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추가적인 요인이 생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추가적인 요인이 생겼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추가적인 요인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저한테 좀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추경에 나온다고 한다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인건비를 기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특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추정과 분석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올해 지금 2%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2%가 오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일선학교에서는 얼마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다른 타 시도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평균에서 조금 이상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점진적으로 학교 자율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기본운영비를 줄 때 어떤 생각으로 주고 있습니까? 그냥 2%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 경영이 보다 더 자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 조평호 위원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런 기본 원칙 내에서 학교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배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작년 제가 18학급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계획안이 나왔냐면 1,2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기본운영비 외에 지급하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웠죠? 집행이 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반영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행정실무사 예산으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의회를 무시하고 말이에 요! 한다고 그래 놓고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뭡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한다고 했다가 다시 변경시키고 이게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경기교육청을?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제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추가질문 좀 이따가 하시고.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학교에, 지금 2012년 대비 기본운영비 외에 지급하기로 된 그 계획과 다른 지 같은지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예산개요서 1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해서 혁신학교 운영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보시고 계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예산개요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희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예산개요 10……. 죄송합니다. 제가…….
○ 이상희 위원 예산개요서 10쪽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10쪽이요.
○ 이상희 위원 혁신학교 운영 해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편성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올해 처음입니다.
○ 이상희 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 위원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좀…….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올해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 이상희 위원 처음 편성되는 거죠? 그런데 혁신학교 우수교원 및 정책유공자 국외연수 이렇게 돼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혁신학교는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디로 국외연수를 간다는 얘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국외연수 부분은 혁신학교 부분이 혁신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국외연수면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디를 목적지로 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북유럽하고 다양한 국가로 가는 걸로, 교육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여기 편성해 놓은 예산을 보면 포장은 혁신학교 우수교원 국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공로연수 이런 명목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추경 때,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추경은…….
○ 이상희 위원 긴요하고 긴급한 예산을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런 예산항목이 긴급하고 긴요한 항목인가 하는 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지금 123개 혁신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 교육의 공교육 혁신을 이끌 학교라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선진에 있는 교육을 배워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 이상희 위원 이 혁신학교 지금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죠, 지정을? 13년도에 끝나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200개까지 지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13년도, 내년도에 끝나는데 과연 무슨, 어떠한 연수를 하고 와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으면 먼저 하고 혁신학교를, 혁신학교에다 그것을 정책을 같이 접목시키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먼저 갔었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 혁신학교는 지정하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사업을 지원하는 의의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긴급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요서 20쪽 좀 봐주세요. 학교보건교육 해서 3억 1,6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흡연 및 음주예방사업에 2억 6,100만 원인데 이게 국고보조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국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하고 자체 5 대 5 대응입니다.
○ 이상희 위원 5 대 5 대응이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2억 6,100만 원을 대응합니까? 아니면 이게 대응한 금액이 이렇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자체분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고에서 내려온 부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추경편성한 거죠, 이 부분은?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흡연 및 음주예방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 이상희 위원 지금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주된 이유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다든지 자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흡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이 정도 가지고 그 부분에 의해서 학생들이 부적응,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고 자퇴하고 퇴학을 당하는데 교육청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예방사업을 해왔는데 그게 통하지 않고 있으면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방법을 좀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도,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21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116%에서 118%로 2% 상승됐는데,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학교기본운영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자율적으로 학교예산 짜서 사용 잘하라고 올려주신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이 부분이 원래 200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가 이렇게 기본운영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운영비는 물가인상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2% 정도 올리는 거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 06년도까지 컴퓨터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교체가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15쪽에 보면 07년도까지의 컴퓨터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33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본운영비를 올려줬을 때는 컴퓨터라든지 필요한 것을 학교에서 사라고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본운영경비를 올려줄 때는 퍼센티지를 좀 더 올리더라도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기본운영비 올려줘도 학교에서는 이런 컴퓨터 같은 거 살 생각을 안 해요. 교육청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사실 교육청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이게 운영비에는 지금 공공요금 부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가인상도 되고 공공요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0년도 예결위 할 때도 기본운영비를 올리는 조건이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컴퓨터 이런 것도 바꾸고 노후된 것들 바꾸기 위해서 올려주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 또 지금 보면 336억이라는 돈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PC를 구입해 가지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기본운영비의 상향조정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하라고 한 뜻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컴퓨터 같은 것은 단체로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이런 사례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사업설명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설명서 책자 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세부사업명에 새로운 교사연수프로그램 운영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여기 자체예산이 얼마죠? 지금 2억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스마트교육 역량강화 연수 이건 자체예산으로 2만 5,000명에게 3,500원씩 책정해서 운영하려고 그러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것은 예산이 적게 드는 이유가…….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원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 김광래 위원 원격교육으로 하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두 번째, 독서토론 논술교사 연수 이것은 60만 원씩 50명에게 두 번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수하는데 같은 사람에게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수가 다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수가 다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다른 사람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스마트교육 같은 경우보다도 독서토론에 관한 연수는 이미과거 오래전부터 이게 실시하던 연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투여하고 또 여기 학습 연구년제 맞춤형 연수는 특별교부금으로 299명에게 25만 원씩 편성해 운영했는데 제가 독서토론 논술교사 연수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문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토론에 관한 부분의 연수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독서라든지 토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 김광래 위원 중요한 건 아는데 그러면 50명씩 2회 100명을 했을 때, 경기도 내에 이거 중ㆍ고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까지입니까? 대상이.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초ㆍ중ㆍ고 다 대상입니다.
○ 김광래 위원 초ㆍ중ㆍ고 학교가 총 몇 학교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2,200개 정도 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면 50명씩 2회라고 그러면 100명인데 100명에게 이렇게 연수를 시키면 모든 학교에 1명씩 연수시킨다고 했을 때 몇 년 걸리겠냐 이런 것도 생각 들고 어쨌든지 연수예산이 적게 더 많은 연수를 많은 사람이 받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이 과다한 것 같아요.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삭감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것 같고요.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혁신학교 운영 해서 여기 혁신학교 아카데미 우수교원 및 정책유공자 국외연수인데 우수교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30명을 500만 원씩 국외연수를 시킨다는 건데 이 교원 중에는 관리자도 있죠? 교장ㆍ교감.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없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전부 다 교사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대상 중에서 인솔자로 가는 분들은 관리자가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교원 외 관리자 몇 명, 교사 몇 명 그다음에 여기 학부모도 들어가죠? 정책유공자니까. 학부모 및 기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몇 명, 이 편성된 내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위원장대리, 김상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상회 김광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 총괄설명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총액부분에 대한 와꾸를 좀 하고 지금 질문 들어가시는 것은 이따가 교육국이나 지원국에 따로 시간이 있습니다. 해서 그걸 좀 예산 추경총괄에 대한 관련 질문으로 국한 좀 해주시고 나중에 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나중에 질문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 혁신교육 대학 강의용 교재개발에 5,000만 원 책정했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김광래 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교원양성기관이 그것도 한국교원대인데 여기에서 양성교재를 만드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은 그 대학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책자 만드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해서 그 학교에서,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할 필요도 없죠. 대학과 우리가 우리 교육을, 이 교원대학교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교원연수에 책임 있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 예산은 전혀 이런 교재 만드는 데 들지도 않고 우리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못마땅하고 여기 교육공화국이란 말을, 행복한 교육공화국 만들기라는 말을 이제 이 책자에서 처음 봤는데 행복한 교육공화국이 어떤 공화국인지 저는 정말 배경과 의도성 그다음에 예상효과, 뭘 노리는 건지. 이 대한민국의 공화국의 2개의 공화국은 얘기 들었는데 세 번째 공화국 행복한 교육공화국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본 위원이 경기도의 의원이면서도, 교육의원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의아하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배경, 의도성, 그다음에 예상효과는 뭔지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순서가 이번 1차 추경안 총괄적인 개요와 상황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과별, 국별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보고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세부적인 건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저도 혼동이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 여쭙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해서 이번에 아마 70명, 장애인 70명이 지금 편성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7쪽에서.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특수학교 졸업생 사서보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북부청사에 30쪽에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북부청사는 아는데 이 안에 지금 안 들어, 비정규직 인건비에 안 들어 있나요, 그럼? 여기에는 안 들어 있어요, 그럼?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7쪽에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에 이 70명분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이 말씀이십니까?
○ 강관희 위원 네. 그게 어디 내용에 들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7쪽에 있는 비정규직 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냥 13쪽에 있는 졸업생 사서보조 지원으로 해서 그 부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13쪽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13쪽 독서교육활성화 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밑에 특수학교 졸업생 사서보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건 25명이네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게 25명이 70명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왜 25명으로 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잘못돼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오타라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인지 서로들 미루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어떤 업무를 하는 걸 보면 복지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계획서 온 것을 봤어요. 올해 장애인 취업이 70명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100명, 그다음 해, 그다음 해 100명 이렇게 계획 세운 것을 봤어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채용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렇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맞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작년에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부교육감께 “그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이게 2청사의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복지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증원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채용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38억을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고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올해 세운 것이 70명이에요. 복지법무담당관 일어나세요. 잠깐 오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강관희 위원 다른 건 답변하지 말고요. 70명을 세운 이유와 내년, 후년에 계속100명, 100명을 세운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금년에 70명 예산 세운 것은 장애인 중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경증 하면 안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이 사업이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공단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대상이 중증장애인만을 공단에서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반드시 그것이 장애인고용공단, 우리 경기도장애인고용공단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물론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꼭 공단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본 사업이 공단하고 협력사업을…….
○ 강관희 위원 자! 그만, 제가 묻는 거에 답변만 하세요. 100명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난번에도…….
○ 강관희 위원 예산이 없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예산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요.
○ 강관희 위원 그럼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일단 이 사업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 강관희 위원 아니,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물론 본 사업을 100,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 강관희 위원 장애인고용공단 얘기하지 말고 100명을 못하는 이유가 뭐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물론 그 이상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 강관희 위원 그럼 됐어요. 됐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또 물을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분명히 부탁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제가 위원님께도 두 차례에 걸쳐서…….
○ 강관희 위원 자, 내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 강관희 위원 난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했지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분명히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비정규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요? 부담금만 내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강관희 위원 작년에, 지난번에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걸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이 70명입니다. 물론 중증장애인을 하면 더블 카운팅이 돼요. 하여튼 올해 제가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좀 독려를 해서라도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저기 다른 것은 놔두고요. 세출예산에서,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더 잘 알겠네요. 4쪽에 보면 교직원단체 관리가 328억 4,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대충 개요로 말하면 어째서 그렇게 나왔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죄송합니다. 금액이 3……. 교직원단체 관리 328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요.
○ 문형호 위원 그것이 크게 봐서, 세목별로는 필요 없고 크게 봐서 그 정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저희 사업개요, 예산개요 9쪽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예산개요 9쪽입니다. 교직원단체 관리라고 이렇게 큰 그룹 안에 학교지원 인력관리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에 보면 교원단체 관리가…….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3,900만 원.
○ 문형호 위원 3,900만 원으로 나왔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자교조 뭐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밑에 4쪽 거기를 다시 한 번 보세요. 교육과정개발운영비가 16억 4,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학력신장이 2억 6,400만 원인데 즉 말하자면 모든 예산이 인건비다 뭐다 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력신장이나 교육개발운영에 관한 증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학교 내지는 교육의 ‘교’자가 붙으면 학생이 머릿속에 좀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 가르쳐야 돼요, 공부를. 옛날에는 예를 들면 서울의 경기고등학교다 하는 데는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 안 나와도 거기만 잘 나오면 지식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이렇게 쭉 보면 교직원단체 관리 뭐 이런 잡다한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학력신장에는 별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김진춘 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작년에도 늘 우리가 16개 시도에서 11등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할 명분이 없어요. 교육청은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전체 학생 실력이 전국적으로 몇 등이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 단체 관리는 328억이나 되는데 학력신장은 25억, 교육과정개발은 16억 뭐 이건 별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먹고 놀자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부하자는 데는 하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아요, 분석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잘 좀 편성하세요. 알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는 늘 하는 얘기가 교육국장님을 많이 나오시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겠어요? 교학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학에. 우리 경기교육이 고등학교 실력, 제가 고등학교에서 21년간 있어 봤지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실력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큰 덩어리로 얘기해서. 그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진흥원 예산이 지난번에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면, 얼마입니까? 3억 5,000입니까? 그런 정도였는데 그것이 그대로만 올라왔는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하고 시세나 모든 연동에 의해서 조금 더 나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글자가 똑같이 삭감됐다고 그래서만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금년 구입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한 5년 후에 올라와도 그대로 해야 돼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럼 뭐 사람이 탄력성이 있어야 말이지. 곧이곧대로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환란을 겪어서 나오는 것인데 좀 탄탄하게 만드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
○ 윤태길 위원 고생 안 하세요? 고생 많으시다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조금 틀린 문제인데, 다른 문제인데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수업료, 어떤 수업료 말씀하시는 것인지?
○ 윤태길 위원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금 면제받거나 장학금을 받거나 이렇게 면제받는 데가 있지요, 그렇죠? 특성화고등학교도…….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특성화고도 장학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다 지원받고 그러는데 실제 고등학교 수업료를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차상위계층 위에, 그렇죠? 있는 자녀들, 동네 슈퍼를 하고 있는,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나…….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자영업자 등에도, 자영업자 및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영세소기업,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라든가,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윤태길 위원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감께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관한 것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언제쯤 예산에 편성할지 다음 추경에 해서 하반기부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부터 해야 될지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안 주셔서.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아마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분은 전국 다른 시도도 다 같이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아마 중앙부처하고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뭐 우리 경기교육이 잘 더, 좀 더 앞서가는 경기교육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장학금이라든가 수업료 지원을 못 받는, 면제를 못 받는 그런 층에 대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들어갈지, 제가 우리 하남 같은 경우 전체 조사를 했는데 실제 생각보다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신청한 내역, 지금까지 신청한 거 아마 곧 정리될 텐데 정리되는 대로 따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표기가 됐는데 먼저도 조평호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본예산 표기에 최종 예산까지 표기를 해주면 그 사업설명서의 이해도가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다가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최종 예산하고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시 또 질문을 하거나 물어야 되거나 이런 형태인데 이것은 양식을 바꿔서 그냥 표기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거론 안 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양식을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 김상회 두 번째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71억이 감액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1,700억이 확정되어지는 것에서 감액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671억이 감액사유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상 확정은 지금 되어서 나타난 거지만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이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과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교부가 통보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러니까 확정교부는 본예산 통과 이후에 교부되어지는 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기도에서부터 넘어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학교설립 부분을 3년 안에 이루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장기 미진행되어지는 부분을 회수하는 것에서 이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에 분명 2012년도에 이것이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 건데 671억이면 굉장히 커다란 상황인데 이 문제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상했던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떤 걸 지금 진행하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한마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교과부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내용이 12월 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진행하고 난 뒤에 보통 교부금을 확정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교부금 감액 부분에 설명서에 보니까 중복설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죠?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대상학교에 기존의 설계비를 교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게 또 교부되어 가지고 그게 중복된 것으로 해서 그건 제외시킨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사전기안 없이 금고에서 돈이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설명드릴까요?
○ 위원장 김상회 네, 지원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학교신설경비는 어떻게 교과부에서 지원하느냐면 저희가 신설하는 학교 수를 제출합니다. 그럼 그 학교 수를 교과부에서 받아서 나름대로 학교신설에 필요한 학교용지매입비의 1/2, 예를 들어 택지개발지역 같은 경우 도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비 이런 식으로…….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설계비 중복 교부에 대해서 설명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을 카운트 해주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과부에서 카운트해 준 부분이 중복된 이런 부분을 조정한 그런 부분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전체를 카운트했다가 예비내시할 때, 실질적으로 계약을 1년 계약한 이후에 5년 분할상환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12월 달에 나와서 조사해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인데 학교신설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교육재정에, 다른 재정으로 카운트되지 않고 총액으로, 교과부에서 총액으로 카운트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 없이 학교신설 재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교과부에서 카운트하기 이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카운트하는 제도가 없나요, 시스템이?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카운트되지 않고 학교신설 소요물량, 신설학교인데 몇 학급ㆍ학교 수 이런 부분을 자료로 보내면 교과부에서 그 자체기준을 가지고 소요물량을 판단해서 예비내시 해줍니다. 해주면 그 예비내시 해준 걸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하는데 교과부에서 그 이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2월 중에 직접 나와서 실수요 판단하고 일시에 지불하는지 또는 분할상환하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조사해서 다시 감액하는데 그 감액된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 전부 다 줍니다. 다만 당년도에 필요한 부분만 주고 나머지를 조정하는 그런 방식을 교과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2012년도 추경 세입에서 자체수입 3,869억, 그런데 2011년도 자체수입이 다시 3,900억 잡았다가 최종 것에서는 4,200억 정도, 약 300억 정도가 갭이 생겨요. 이 문제는 지금 앞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연관되어진 내용인데 3,000만 원도 아니고 300억 정도를 보수적으로 예산편성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30억도 아니고 300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 자체예산을 학생 수나 내용 부분에서 예측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하지만 또한 그것도 2011년도 본예산 부분의 3,900억보다 못하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이게 한 300억 정도의 차액 부분은 결국 재원을 갖고 있으면서 마지막 추경이나 아니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으로다 묶여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30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실장님, 300억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보수적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300억이면 좀 단위가 큰 것 아닌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까 지역에서 예산이 없어서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5억, 10억 이런 부분들에, 어떤 면으로 보면 10억씩으로 따져도 30개나 준공할 수 있는 재원인데…….
연관된 질문, 시간을 제가 많이 잡을 수 없으니까요. 똑같은 연관된 질문인데 2011년도 기타이전수입에 보면 48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는 기타이전수입 부분에 내용이 없어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다시 50억을 또 잡았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도 48억 정도가 확인됐던 것 기타이전수입에, 48억이 있었는데도 2012년도 본예산에는 기타이전수입을 0으로 잡았습니다. 다시 이번에 또 50억을 잡았어요. 이것도 보수적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몇 가지를 지적드린 게 바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청의 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한…….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기타이전수입에 대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지원금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새로 잡혔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실장님, 2011년도 기타이전수입 48억은 뭣 때문에 잡혔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
○ 위원장 김상회 우리는 금액 부분이나 내용 부분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원칙을 어디에다 잡고 편성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적 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적정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실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제사정, 상황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전년도 이월금 부분의 내역이 확정되어진 건 아니지만 5,132억에서 12년도 이월금이 5,374억 해서 한 24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요청해 보니까 명시이월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표기된 게 16건이고 사고이월로 표기된 게 39건이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측되어지고 대안들을 좀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2010년부터 문제 제기를 한 건데 2011년도의 내용 자체에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내용이 이렇게 39건, 16건씩이나 차지한다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잠깐 말씀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사고이월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지금 학교신설에 따른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과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부분 예산집행이 작년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까지, 올해 6월 준공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
○ 위원장 김상회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 김상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에 사고이월에서 한 60건 정도에서 39건이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걸 센 것이 39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명시이월 되어진 내용에서 절대공기 부족이 16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액을 떠나서. 자, 문제는 이렇게 예측되어지는 상황들이 그대로 연도를 반복하면서 명시이월금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 김상회 자,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문형호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행을 대변인실, 감사관, 총무과,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국, 기획관리실 일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에 질의할 내용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관을 요청해서 일괄적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당겨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명을 주실 때 일단 추경안의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주시는 것으로 해서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세부사업별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Ⅰ 5쪽, 예산서는 550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6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2012년도 대변인실 세세부사업 중에서 미디어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경기교육 주요시책 관련 다양한 교육현장 사례를 방송홍보 콘텐츠 영상물로 제작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홍보 콘텐츠 외주제작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을 통한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학교, 학부모, 도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경기교육 이미지 창출을 통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우수교육 활동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본예산 대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기교육 시책홍보비 10억, 인쇄비 3,000만 원, 주요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교육의 주요정책과 정책집행과정 및 결과를 중앙언론 매체 및 지역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교육 시책 및 우수사례 등을 전국에 알리고 주요 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를 통한 대기관 홍보역량 강화 및 각종 정책 홍보 활성화를 통해 교육수요자 및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증액 편성된 10억 5,000만 원의 교육시책홍보비는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편재되어 있는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저희 대변인실 예산으로 전부 다 통합 편성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40만 원 증액한 5억 9,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내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따라 신설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경비로 본 사업은 2011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예산으로 직접 실시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각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할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 2,640만 원을 증액하여 금회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총무과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액 51억 7,5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부터 17쪽, 예산서 124쪽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사업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하며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통하여 교육정책의 기획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사업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교육과학기술부 배정예상인원 7명보다 1명이 증원 배정되어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2년도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직무연수를 위해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총무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제안해 올린 예산안에 대한 많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나학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이홍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195억 4,700만 원보다 5,600만 원 증액된 총 196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쪽입니다. 현재 각종 행사 및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 중인 승합차량은 2001년도 4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구입한 차량으로 2010년 9월 관리 전환 받아 사용한 차량으로 차량은 10년을 초과하고 운행 중 잦은 고장으로 인해 2011년도 한 해 수리비로 약 53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의 안전운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교체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교육국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액 대비 1,726억 6,400만 원 증액한 1조 2,27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8억 600만 원 증액한 65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부터 61쪽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학생능력과 교과목 특성을 반영한 창의ㆍ지성교육을 통한 배움중심수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81억 원을 증액한 2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물품관리는 2012년 9월 개원 예정인 제2연수원의 원활한 개원을 위한 내부비품 및 통합서버구축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100만 원을 증액한 3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11억 2,700만 원 증액한 2,92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입니다.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운영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영어 수업시수 증가 및 중ㆍ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37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사업은 대입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시행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80억 2,300만 원을 증액한 9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부터 115쪽입니다. 교과용도서무상지원 사업은 의무교육 대상자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 대비 26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83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 6,200만 원을 증액한 72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기회 제공을 통한 교원의 자질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중등 부전공 자격연수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700만 원을 증액한 9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 사업은 수업교사 선발 운영을 통한 수업혁신과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300만 원 증액한 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역량혁신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07억 2,300만 원을 증액한 1,50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8쪽부터 139쪽입니다.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사업은 방과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및 사고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60억 9,900만 원 증액한 46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학교 부적응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9억 증액한 20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학부모지원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54억 3,100만 원 증액한 1,02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부터 171쪽입니다. 특성화고교장학금지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수업료를 지원,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200만 원을 증액한 32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부터 176쪽입니다. 교원용컴퓨터보급은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통한 교원의 활용능력 신장 및 교육정보화 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7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직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평생체육건강과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90억 1,300만 원 증액한 5,43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부터 191쪽입니다. 체육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 주5일수업제의 정착 및 인프라구축, 사교육비 절감, 비만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중식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토ㆍ공휴일에도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6,700만 원 증액된 78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황용규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북부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김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교육청 부서별 공통사업은 본청 주관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공통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북부청사 단독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59억 3,400만 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 9억 2,500만 원, 체육건강과에 7억 6,700만 원, 평생교육과에 4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에서 13쪽 교원임용시험관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전형을 통하여 우수한 유ㆍ초ㆍ특수학교 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학년도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시험수당, 급식비, 시험장 운영비 등 증가분 1억 8,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에서 15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동북아 평화교육을 통하여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동북아 평화교육 운영비 2,8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에서 17쪽 창의ㆍ인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12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일관으로 창의ㆍ인성교육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의ㆍ인성 모델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특교로 교부함에 따라서 운영비 5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에서 19쪽 창의적체험활동지원입니다. 2012학년도부터 창의적체험활동이 단위학교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각 지역별 창의적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과부 특별교부금 1억 1,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에서 21쪽 외국인근로자자녀특별학급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 및 사회적 요구에 의해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학급 추가신설 지원을 위한 3학급 4,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입니다. 쾌적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축사업 1교에 대한 특별교부금 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쪽에서 31쪽 학교도서관만들기입니다.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 관련 특수학급 졸업생 사서보조채용 인건비 지원으로 3억 1,000만 원, 특수학교 도서관 기본환경개선 및 장서확충을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에서 33쪽 학교도서관운영입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 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순회 사서 인건비 지원으로 200만 원, 학교도서관 개방확대 지원을 통한 지역 내 평생교육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제고를 위해서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대응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에서 35쪽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입니다. 법인인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에 지원하는 장학금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자체 재원 부담금 50%에 대응하는 특별교부금 부담분 50%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컨설팅 및 교 직원 연수 지원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6억 4,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쪽에서 37쪽 학원 및 교습소관리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사업 지속추진으로 학원단속 보조요원 인건비 지원 예산 14억 9,000만 원이 특교로 교부되어 작년 동일사업 특교 잔액을 포함한 총 15억 5,2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에서 39쪽 평생교육지원입니다. 농협과 경기도교육청의 금고지정 약정에 따라서 농협이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연받은 3억 원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출연금 2억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40쪽에서 41쪽 평생학습관운영입니다. 도내 74개 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평생학습관 운영비 4억 4,400만 원, 도내 74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권역별 대표 평생학습관 5개 기관의 운영비 1,700만 원 등 총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교육국 201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황용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 지원국 소관 총괄입니다.
지원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9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조 8,82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유아학비지원에 593억 3,400만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에 508억 2,300만 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를 위해 430억 6,400만 원 등 22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3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29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부터 211쪽까지 되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 사업은 학부모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5세아 무상학비지원 103억 5,600만 원, 3~4세 학비지원 48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2쪽부터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476학급에 13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4쪽부터 219쪽까지의 신설학교부지매입비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시설비 사업은 택지개발 및 기존 지역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42개 개교학교 조기준공을 위한 설계비를 210억 증액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며 개교 연기에 따른 감액 등을 포함하여 36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22쪽부터 225쪽이 되겠습니다. 신설유치원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독립형 단설유치원인 수원 광교유치원, 광명 한빛유치원, 용인 동백유치원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46억 4,900만 원과 시설비 2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6쪽부터 233쪽까지의 교실증개축 사업 234쪽의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입니다. 사업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85억 900만 원이 증액된 6,28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 사업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한 사립학교 회계지원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보조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무 가산금 등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2쪽부터 24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결함 보조사업은 사립 초ㆍ중ㆍ고, 특수, 기타학교의 기준재정 수요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 고등학교 123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2012년도 교직원 급여인상분인 3.5% 및 호봉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반영하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430억 6,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2012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인상분과 행정실무사 추가 배치에 따른 운영비 소요액을 반영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16억 4,400만 원을 증액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육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46쪽 교육여건개선사업, 247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1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안전망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 일괄 가입 추진하는 것으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계약관리사업은 공사 원가계산 및 기초금액, 예정가격의 산출 참고도서와 전산화된 설계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계약심사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9억 600만 원이 증액된 4,02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8쪽~259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광진고 냉난방식 변경에 2억 원을 편성하고 반월고 및 고림고 개교시기 변경에 따라 신설학교 시설비 104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60쪽~26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소사고 다목적체육관 및 함현고 기숙사 신축, 에너지진단 용역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22억 3,000여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경기과학고의 영재고 전환으로 인한 숙소 부족 해소를 위한 기숙사 증축에 7억 5,000만 원, 함현고 기숙사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2쪽 교육환경개선사업, 264쪽의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는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56쪽~266쪽이 되겠습니다. BTL 운영비는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자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 운영비에 158억 2,500여만 원, 소규모사업 BTL 운영비에 2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Ⅱ 북부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07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보다 34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51쪽입니다.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은 학교 컴퓨터 실습실 노후화 PC 4만 4,852대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가상화 PC 구축사업으로 3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및 공립특수학교 기본운영비를 지원,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학교기본운영비 2% 증액분과 학교운영비에 흡수되어 지원하는 목적사업비를 포함하여 1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59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시설비는 특수학급 증설계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수학급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파주 새얼학교에 다목적실 및 급식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6,400만 원 중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1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65쪽입니다. 재산관리는 도교육청과 북부청사의 인사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직원관사를 매입하여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에 4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남양주시 진접고 기숙사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9억 8,600만 원 중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5억 3,600만 원과 자체예산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통한 교육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 기획관리실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6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6조 57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조 8,305억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기본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대비 2%를 증액하여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22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모든 기관의 업무용PC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42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241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36쪽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공무원 정원증가 및 근무연수 증가로 인해 부족액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맞춤형복지로 36억 3,900만 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로 5억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38쪽입니다. 학교지원인력관리사업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5개의 수당을 신설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확보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310억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43쪽입니다. 공사립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학비지원 예산으로 59억 4,500만 원, 저소득층자녀의 PC구입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예산으로 12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사업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고문변호사 특별자문료 및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ㆍ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교육정보기록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입니다. 교육정보기록원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6,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317쪽입니다. 기록물관리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정보 공시제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납부하는 시도분담금예산으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김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추가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노후컴퓨터 교체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그게 지금 올해가 몇 년도 것 해주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최근 5년도에다 1년을 플러스해서 6년 된 노후컴퓨터를 저희들이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1년 플러스는 또 뭐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딱 5년 하는 것보다도 1년 정도는 더 사용을 해서 절약도 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컴퓨터가 지금 한 6년 되면 사용할 수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정도는…….
○ 윤태길 위원 우리 집 것은 안 그렇던데요?
○ 교육국장 이관주 더 빨리 교체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지금은 정보화시대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하는데 속도도 느리고 이러다 보면 짜증도 나고 사실은 근무환경이 그런 식으로 가선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런 데다가 1년 플러스를 할 게 아니고, 그건 말씀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5년에다 1년 플러스를 한다? 아니, 좋은 쪽에 플러스를 해도 그런데 그걸 더 최악의 조건으로 몰아넣는데다가 1년 플러스를 한다고 그러면 경기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아니면 다음 추경에라도 우선적으로 선생님들 교육여건을 좀 개선시키는 의미에서 적어도 5년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외부에서 볼 때는 무상급식하고 이러느라고 돈이 없어서 컴퓨터 안 바꿔주고 해서 1년 플러스시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니냐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검토를 한번 내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컴퓨터가 잘 안 되면 우리도 그렇지만 이게 안 되면, 속도 느리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데스크톱이 필요한 부분인지 또 노트북이 필요한지 수요파악 잘 하셔서 그런 데 좀 예산을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고요. 시설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청사 시설과장님.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북부청사 시설과장 엄건철입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포천교육청에 예산이 왜 전부 다 창호교체만 있습니까? 할 게 창호밖에 없나요, 우선사업이? 김포도 지금 19개 사업 중에서 12건이 창호 및 출입문하고 바닥교체 하는 거예요.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이건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결과를 지금 저희가 반영해준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창호가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요구를 한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거기만 창호가 노후되고 다른 지역교육청은 창호 노후가 안 됐나요, 그러면?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다른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옥상누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했는데 예산을 누가 보더라도 창호만 올라와 있으면 다른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고요.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저희가…….
○ 윤태길 위원 다른 거 포천 같은 경우 한 건도 없고 창호만 다 있다.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저희가 지금 이 포천 같은 경우는 80~90년도 사이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폐가 노후가 돼서 올라온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가평은 80년도~90년도에 지은 건물이 없습니까? 가평이나 포천이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여건이?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가평에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가평에는 창호가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는 데도 있는데 창호만 다 있다, 한쪽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고요?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한 대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은 잘못이 없어요. 없는데 과장님께서 볼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고요?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왔다고 보고요.
○ 윤태길 위원 노후된 걸 보질 않았을 걸 아니에요. 노후된 걸 어떻게 봤어, 과장님이 가봤어요, 여기?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저희가 요구를 할 때는 현장실사를 합니다. 실사에 의해서 노후도를 파악하고 저희가 지금 인정을 해준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따가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오는 것에서 이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문제가 있죠?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
○ 윤태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지금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밑에서 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직들은?
○ 북부청사시설과장 엄건철 …….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교육국장님! 문경희 위원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문경희 위원 사업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보급 관련한 예산을 지금 현재 36억 2,200여만 원에 추경예산을 세우고 계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지금 현재 한 대당 가격을 230만 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혹시 그 화면영상기라는 것이 프로젝터수업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것을 공동구매를 해서 20% 이상 절감해서 약 180여만 원대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는 현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230만 원 그대로 되어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저희들이…….
○ 문경희 위원 지금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에 프로젝트영상기 공동구매하지 않으셨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들도 실제로 구입하는 것은 69.5, 71.4, 63.5, 65% 이 정도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근데 지금 예산에는……. 아니요, 국장님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터를 공동구매해서 단가를 많이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할 때는 그 단가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조달 요청단가가 230만 원인데 그러면 공동구매할 때 단가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현 시세보다 약 20% 이상 낮췄다고 지난번,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품목이 몇 가지로 선정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품목선정을 하시고 조달청 단가를, 선정해서 할 때 각 학교별로 공동구매를 하시면서 많이 단가를 낮추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지난번에 아마 180여 만 원대로 구매를 하셨죠? 공동구매하셔서요. 그래서 이 단가가 만약에 좀 절감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7, 8억 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이 또한 공동구매하셔서 단가 절감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북부청사 교육국장님이요. 3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북부청사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 보면 “경기교육재단의 장학기금 출연금을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등에게 지원하여” 해서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38쪽입니까?
○ 문경희 위원 네.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기금 5억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 사업계획에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애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목적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등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지원한 내역을 보면 대학생, 교육대학생과 사범대학생 12개, 도내에 지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왜 이것이 애시 당초부터 초ㆍ중ㆍ고에서 대학생으로 확대되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건 아마 이사회에서, 어차피 우리 경기도 내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돈이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해도 좋겠다는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애초에 정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정관을 미처 읽어보지 못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사업계획 내용을 보건대는 거기에는 대학생은 없었어요, 그 안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와 충분한 그것이 있는지 애초 정관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 5억 원을 지금 편성사유에 보면 “출연금을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해서”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5억 원, 그러니까 2008년~2010년 장학금과 2011년~12년 들어올 장학기금까지 합해서 5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문경희 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 제34조 외에 경기도교육청 조례로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까, 근거 조례?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이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요. 그전에는 세출예산에 넣지를 않고 장학재단에 직접 이렇게 전입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불법으로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세입ㆍ세출예산에다 넣어 가지고 장학지원을 해주려고 늦었지만 2008년~10년도 것 3억하고 11년~12년 2억을, 5억을 이번에 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 자체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교육장학재단에서 성적장학금 외에 가정형편을 할 수 있는 자립장학금을 별도로 신설해서 주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정책 또한 한번 더 많이 고안해 주셔서 성적장학금 학생과 지금은 가정형편 자립장학금 비율이 동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많이 자립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인지 좀 더 고안해 주셨으면 하는, 이건 제안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에 말씀을 드려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제가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예산절감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방안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세워지고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매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저희 경상경비를 한 10~15% 정도 이렇게 배정을 유보해 가지고 절감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경상경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쇄비를 절감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죠?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구체적으로 세워진 내용을 저에게 서면보고 해주시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인쇄비가 상당히 올해 2012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대책인데요. 공공요금이 굉장히 학교기본운영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공공요금 중에서 특히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냉난방시설에 관한 것하고 또 하나는 교수학습과 관련되어지는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절감방안이 있습니까?
자, 먼저 컴퓨터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1청하고 북부청 관련해서 보니까 올해 지금 컴퓨터 구입이 몇 대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교원용ㆍ실습용 해 가지고 각각 한 3만 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체할 게.
○ 조평호 위원 북부청이 지금 말씀드린 거 보니까 4만 대가 넘고 본청 쪽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거의 5만 대 되는 것 같은데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실습용이 3만 7,000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컴퓨터 구입에 대한 겁니다. 거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한 5만 대 정도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5만 대 되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전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한 500억 조금 넘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컴퓨터 하나씩 구입하는데 지금 본청의 내용을 보니까 113만 원씩 돼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조달단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조달단가가. 자, 좋습니다. 조달청의 물품을 사용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끝났을까요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 그건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대부분 PC 같은 경우 공동구매를 통해 가지고 조달단가보다 한 70% 수준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 70%가 좀 절감이 되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30%가 절감이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조달청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지금 1대당 이렇게 구입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 추계를 하는 부분은 조달단가로 해 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입하는, 그러니까 각 교실에 컴퓨터교실이 있으면 그 컴퓨터를 지원해 주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한 교실에 40개도 들어갈 수 있고 30개도 들어가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그때 모니터와 컴퓨터를 각각 1대씩 이렇게 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했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지금 50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약 240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 가지고요.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40대가 필요하면 모니터는 40개 필요하지만 각각 컴퓨터는 뭡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 클라우드 PC 말씀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클라우드 PC가 아니라 멀티 PC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보면 컴퓨터 1대당 이런 걸 사용할 경우에 예산이 약 50%가 절감이 되고요. 34%~51% 정도 절감이 되고 전기료는 평균 50%가 절감이 돼요. 그다음에 PC를 사용할 때 보수비용이 약 13%~74%까지 절약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저희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멀티방식 부분하고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PC부분도 검토를 하고.
○ 조평호 위원 지금 예산상에 나온 걸로 보면 조달청 가격이 113만 원인데 거기서 70%, 30% 정도 삭감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예산 자체는 그 1대당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방법은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편성된 예산이면 최소한도 5만 대가 아니라 최소한 10만 대는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전기료 절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료도 절감이 절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인쇄비하고 전기료 공공요금하고 컴퓨터 이렇게 5만 대 정도 한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소한 약 4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예산절감하고 예산편성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똑같은 기구를 쓰더라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더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16개 교육청을 한번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서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 없는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즉, 뭐냐 하면 16개 교육청 중에서 11개 교육청이나 12개 교육청 정도 되는데 해양교육원이 모두 다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양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들은 없습니까? 또 해양교육원을 설립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갈수록 지금 해양교육이 중요해지고 있고 또 바다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들은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제가 그 구체적인 검토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검토만 하면 끝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도 해양 관련 수련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의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가, 기획관리실에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청사진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의 확보방안이라든가 절감방안들이 마련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검토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입니다. 지원국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교육격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리고 각 학교별로 교육시설의 부분도 굉장히 차이가 많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지원국에서는 그것을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언제 어느 때 어떤 학교의 어떤 시설들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 또는 대책은 있는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지금도 교육격차 부분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서 먼저 오는 겁니까? 교육격차가 뭡니까? 교육격차가 시설격차입니까, 아니면 학력격차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육격차의 근본적인 저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같이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그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교육여건이라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교육여건이면 교육격차의 시설을 충분히 마련해야 되겠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데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국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유치원 교육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유치원에 대한 경비, 사립유치원 쪽에 경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반면에 또 유치원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특히 사립유치원 쪽이 문제인데 사립유치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나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관련 국장님이 대신…….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럼 관련 국장 잠깐 말씀 좀 주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안, 예산지원부터 또 교육이나 그런 부분의 지원까지 통일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부서가 교육국하고 지원국이 양분화돼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과를 세워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 교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도 중에라도 유아교육과를 해서 유아 쪽에 대한 재정지원부터 교육국과 이런 부분까지 지금 총괄하는 그런 부분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좀 종합적인 그런 대책하고 지금 갈수록 유치원교육, 유아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도 마련돼야겠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돼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반면에 저는 그런 부분은 교육의 어떤 학생의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따라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무상급식을 왜 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을 왜 실시를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무상급식은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게 무상급식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의 보건,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의 보건, 건강, 복지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또 마련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종합대책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살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하려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질문들은 구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좌석에서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회 네, 말씀 주시죠.
○ 문형호 위원 지금 앞에 이관주 교육국장께서 문경희 위원 질의 때 “개별적으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여기서 질의응답을 할 때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위원이 공식적으로 물을 때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대답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서 다른 위원들이 다 듣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해버린다 이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야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서면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모르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좀 나오십시오. 설명서 25쪽을 보면 경기혁신교육기획단 운영해서 홍보가 나오고 콘텐츠가 나오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변인란 7쪽을 보면 거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추경이 대변인 쪽이 10억인데 여기에는 1억으로 되어 있어요, 또.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이게 겹친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이 부분 말씀드리면 경기교육 혁신교육 관련되는 경기혁신교육, 창의지성교육 등 거기의 핵심적인 경기교육 정책부분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홍보 및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니 또 대답이 제 마음에 안 들면 자르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 홍보라는 것은 말이죠. 획일적으로 한군데에서 해야 앞뒤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조금 저쪽에서도 조금 하면 중복이 되어 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효과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십시오. 교육국장님한테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경기교육에 유인물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오탈자가 없도록 한글화시키기 위해서 국어특별위원회나 이런 것 조직을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보면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습니까? 제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교육감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확실한 철자법을 위해서. 그거 어쨌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데 좀 미숙해서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그것 잘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조평호 위원께서는 해양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부터 이런 것을 했어요. 앞으로 경기교육에서도 학생들의 교학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투리나 이런 위원회를 조직할 생각 없어요? 또 혹시 사투리대회를 한다랄지. 어쩝니까? 이런 것이 창의지성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적인 면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전국사투리대회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딱딱하고 그러니까 뭐, 합시다. 그거 참 좋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여담으로 하면 좀 다른 새뜩한 말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는지 흥미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선해 보시고 또 하나는 학습적으로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도 남북관계 어떤 뭔 조직을 해 가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일반사람들과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포럼을 한다랄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가 개성시에 있는 학교들의 책걸상 지원하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도…….
○ 문형호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경기도교육청에는 남북교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남북교류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 중에서는 대표로 가서 하고 있는데 맨날 교과서식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잘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저기 171쪽을 보면 특성화교육이 있어요. 특성화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터 몇 번 얘기했는데 여주의 창명고등학교가 관광고등학교로 특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언급도 없고 지금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될 텐데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가 부지나 골프 같은 것도 다 마련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한번 선 과장님하고 얘기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잘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115쪽을 보면 무상도서 있어요. 그런데 무상도서 거기를 보면 이천교육청만 추경이 달랑 동그라미예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이 부분은 교과용 도서가격이 작년 12월 16일 또 12월 27일 확정되어 있고 방금 지적하신 이천교육청 같은 데는 본예산에 전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에서는 확실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우리는 지역교육청에서 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생을 파악해 보니까 대상인원이 한 129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지원국장님 한번 나오시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원국장께서는요. 243쪽을 보면 사립학교 사학지원과인데 사학지원과는 어쩝니까? 사립학교에 관한 것만 여기에서 나온 겁니까, 공립학교도 나온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해당분만 나온 겁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요, 사립학교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를 쭉 보면 공립들도 많이 나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사학지원과는 공립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사학지원과.
○ 문형호 위원 지금요, 예산관계가…….
○ 지원국장 백성현 설명서는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학교 수준에 맞춰서 같이 가기 때문에 설명에는, 공립학교 기준을 저희가 제시하는 이유는 공립학교 기준과 사립학교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설명 내용에는 공립학교 그런 내용들이 연계되지만 실제 편성된 것은 사학에 대한, 사립학교에 대한 것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1차 추가질문 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243쪽을 다시 한 번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에 전혀 안 된 데가 있어요. 광명ㆍ군포 그리고 용인도 추경은 없고 또 저 뒤에 연천ㆍ가평 이런 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단돈 1원도 안 되고 똔똔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고등학교가 있고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지역교육청은 사립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중학교가 있는 데, 없는 데가 다르고 고등학교는 본청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목적지정으로 해서 우측에 지역교육청 쭉 나와 있는 데에서 없는 데는 사립중학교, 없는 곳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집에서 쭉 찾아봤는데 그런 데도 사립도 좀 있고 그러던데.
○ 지원국장 백성현 고등학교는 따로 도에 편성을 하고요.
○ 문형호 위원 그렇게 똔똔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 지원국장 백성현 사립고등학교는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두천ㆍ양주가 6개 교죠? 그런데 저쪽의 성남교육청도 6개 교인데 동두천은 7억이나 되고 성남은 4억이고 굉장히 많아요. 여기 북부청 쪽에 많이 있는데 주로 남양주ㆍ동두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죠. 마치 위원들의 무슨 무엇에 의해서 많이 주고 안 주고 그런 오해를 받을 징조도 보여요, 이거 보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럴 리야 없겠죠. 그런데 이 관계를 좀…….
○ 지원국장 백성현 소명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자세히 좀 해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보세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그쪽에는 굉장히 높아. 이쪽에는 굉장히 낮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뭐 오해 없으시도록 하시고, 그럴 리야 있습니까? 우리 백 국장님이 청렴결백한 분인데. 그다음에 이쪽 242쪽 한번 보십시다. 거기 사립고등학교가 123교. 초ㆍ중 뭐해서 86교. 각종학교 1교, 특수학교 21교 해져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말이죠. 각 학교별로 교직원 인원수별로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야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2%를 상회해서 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것은 인건비라서 3.5% 해당 부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는 3.5%. 그러니까 이 학교는 몇 명인데, 원래 얼마인데 3.5% 니까 얼마다. 그래서 이게 백몇 개, 200 몇 개가 딱 보태면 이것이 나와야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 숫자만 해놓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게 참고로 호봉상승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것을 해주시고.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또 다른 것 있으니까 2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49초 남았습니다만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감사합니다. 문형호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에 우리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답변의 성격을 가지니까 개인적으로 답변드린다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문형호 위원님 49초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강관희 위원 6쪽에 나와 있는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비로 약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강관희 위원 그러고 보니까 여기만 해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한 3.5배 정도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의 세부적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미디어홍보콘텐츠 이쪽은 주로 동영상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그런 쪽의 홍보영상을, 홍보자료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방송이라든가 혹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콘텐츠 자료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 자체가 그동안 많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핵심교육이라든가 혹은 학교폭력, 학교문화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영상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리즈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외주, 주로 외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현재 3억 9,000만 원 예산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것은 적정하게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책정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이거 외부제작을 할 텐데 계약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 대변인 이홍동 계약방법은 주로 저희들이 외부홍보물을 계약을 할 때는 입찰방식으로 합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아까 다 규모가 타당하다고 말씀했지만 다른, 지난해와 약 3.5배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이 많은 규모이니까 혹시 어떤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적절히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복지법무담당관 좀 나와 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강관희 위원 37쪽, 3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약 310억 정도가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강관희 위원 우선 전반적인 회계직원의 처우개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뭐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그리고 맞춤형복지 등 작년 12월에 전국 시도 학교회계직원공동관리협의회에서 2012년도 처우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수당에 대한 내용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특히 학교회계직원 특수업무수당은 어떤 분야의 특수업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 수당의 단가편성의 근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특수업무수당은 학교회계직 사서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요. 그리고 기술정보수당은 영양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 공무원의 각종 수당지급에 준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사서직 정규공무원이 받는 수당에 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하실 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비정규직 특수아들 취업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강관희 위원 사항설명서 55쪽, 56쪽입니다. 거기 보면 56쪽에 주5일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각 25개 교육청에 지금 약 2,0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체제, 국체제 상관없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됐습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처음으로 지원해서 지자체하고 지역사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본예산에서 국단위는 300만 원, 과단위 200만 원 먼저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 강관희 위원 아니죠, 그럼 잘못 편성이 됐지요. 본예산에 국체제 300, 과체제 200이면,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1학기 때는 국체제 100만 원 더 줬습니다. 그럼 현재 이게 25개 교육청에 2,000만 원씩 편성된 건데 분명히 국체제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 국장께서 시인한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는 2,000만 원씩을 하는데 과체제, 국체제 구분이 없이 일괄적으로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아니, 처음 시행하더라도 국체제와 과체제는 어떤 예산이든지 전부 차이가 나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이거 과체제를 전부 삭감시키겠습니다. 네?
○ 교육국장 이관주 전액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관희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이따 계수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전액 삭감하면 어려울 것 같고요. 교과부에서는 이렇게 해도 지역교육청당 2,000만 원씩 5억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차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단위나 과단위나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답이 안 옵니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이라도 분명히 국체제가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당 2,000만 원씩을 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 그런…….
○ 강관희 위원 아니, 2,000만 원씩 주라고 한 그 공문을 가져오세요, 저한테. 추후에 가져오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무리 교과부에서 하더라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지 반드시 얼마씩 줘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다음은 66쪽인데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혁신교육 대학 강의용 교재개발 해서 개발비가 약 5,000만 원이 돼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활용할 거며, 그럼 각 대학에다가 교재를 개발해서 무료로 지원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교원대학교에서 지금 2012학년도에 1학년 과정에 학교혁신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습니다. 수강을 받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교재로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재를 만들어 보급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대학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현재 경기혁신학교에 대해서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것은 어떤 특정학교에다가 이렇게 교재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뿐이 아니고 국립교대라든지 국립사대가 있어요. 그럼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처음 지금 시도하고요.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확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오히려 확대하려면 그 교재를 개발해서 꼭 그 교재가 필요한 것이면 그 교재를 팔아서 오히려 예산에 플러스알파가 되도록 해야지 그거 뭐 그냥 전부 무상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80쪽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배움중심 수업연구 및 연수 확산으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 우수교사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초등은 6,000명이고 중등은 700명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심하게 둔 그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이유는 초등은 승진 가산점으로 점수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중등은 연구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등 선생님들은 승진에 가산점으로 반영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중등은 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중등은 연구점수인데 다른 걸로 해도 대학원을 다니거나, 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응모를 안 하시고요. 초등은 승진 가산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배움중심 수업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6,000명을 선발하면 보통 어느 정도가 지원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지금 예상인원이 6,000명입니다. 저희들이 하면 그중에서 50%를 1ㆍ2ㆍ3등급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아! 지금 예상, 그럼 이것이 지난해 한 저기 있지 않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지난해는 한 5,500명 정도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6,000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지난해에 지원한 선생님들 초등ㆍ중등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127쪽 여기에 보면 교권침해 교원 구제를 위해 상담전문가와 교육전문가의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교육전문가는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상담전문가는 약 200만 원을 지급하고 퇴직전문가는 달랑 30만 원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그럼 퇴직교원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아무리 봉사적 성격의 인건비 지급이지만 너무 적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적어도 같이 적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담전문가 인건비는 200, 그다음에 교육전문가 퇴직교원인건비는 30만 원. 이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처 이걸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상담전문가는 항상 근무하는 상근이고요. 이분들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상근이면 몇 시부터 몇 시고 그다음에 여기 교육전문가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 근무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둘 다 6개월 표시가 돼 있어요. 교육전문가는 상근이 아니면 몇 시간을 근무하느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이것은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전문가는 어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저희들이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상담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일괄적으로 말씀…….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럼 어떻든 간에 이분들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3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특강을 나가도 보통 20만 원, 30만 원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아니, 국장님 어디 특강 나가시면 보통 20만 원, 30만 원 받지 않으시냐고요, 최소한?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이 하루냐?
○ 교육국장 이관주 월 한 1회~2회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만 원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것이 그럼 처음 책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있던 거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이거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처음으로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금년에 교권보호를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예산 잡혀, 책정된 게 11년 예산에 3,500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가동할 계획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하루만 와서 해도 이 정도는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봉사적인 성격을 띠었지만 그래도 이분도 나름대로 정말 교직계에서 계셨던 교육전문가신데 그 30만 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건 못하겠고,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대변인실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해서 11년도 본예산이 19억 2,000만 원이고 12년도 본예산에 19억 예산편성하셨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10억 5,000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교육활동 홍보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 대변인 이홍동 네, 추경에 10억을 올린 예산은 작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예산 중에서 저희 과로 편성이 됐었던 예산이 한 19억 정도쯤 됐었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 편성이 돼 있었던 예산들이 십몇억 정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 이상희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각 부서에 편성된 홍보예산을 한쪽으로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또 1억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경기교육 기본계획 해서 이것도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네요. 그랬을 때 한군데로 다 몰아서 이것을 10억 5,000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그야말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를 자체, 아주 고유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하고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 이상희 위원 내용을 보면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로 똑같아요, 그 부분을 보면. 우리 대변인께서는 다르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각 부서에 편성된 홍보예산을 한군데로 모으신 거니까 2011년도에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이상희 위원 설명서 80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수업 우수교사제 운영 해서 예산편성을 추경에 1억 8,500을 하셨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는 1억 2,900이 있었는데 왜 12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혔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계수조정에서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에서 삭감됐다면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초등수업 우수교사인증제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배움중심 수업을 향상시키는 데는 큰 기여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 가산점이 적용되다 보니까 또 승진을 위해서 너무 과열되는 양상이 있고 그게 또 보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배움중심대회로 해서 실시를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금년에도 또 올렸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교 한 6,000여 명이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없애 버리면 그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 한 번만 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과열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준비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20쪽 좀 봐주세요. 보수 해서 94억 4,000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추계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당자가 이렇게 있습니까? 현재.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저희가 금년 2월 말에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2월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6년 이상만 명퇴가 해당됐거든요. 그래서 26년이 안 된 분이 66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말 저희들이 희망자를 조사…….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명퇴하실 분들이 정해진 거예요, 인원이?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예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받아 가지고.
○ 이상희 위원 이거 추계하신 거지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추계해서.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거지요.
○ 이상희 위원 확정된 인원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신청을 해놓고 변동사항은 일부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확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그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작년에 저희들이 2학기에 신청한 분들의 예산이 삭감돼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도 했는데 금년에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유난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6명분에 대한…….
○ 이상희 위원 66명이 아니라 여긴 118명이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66명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 말 희망자를 받은 52명 해서 118명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본예산 편성할 때에 이 인원이 확정됐으면 추경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시점이 다른 것이냐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년보다 신청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66명이 탈락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 정도도 예상을 못하고 한다면 그게 말씀이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11년도 본예산보다도 12년도 예산에 거의 80억을 더 편성했는데도 또다시 추경에 거의 100억 가까이를 또 하신다는 게 과연 어떠한 예산편성하는 데 무얼 가지고 하는지 참 답답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170쪽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인데 특성화고에 장학금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동기 부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력향상이나 학생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2011년도 본예산하고 2012년도 본예산이 똑같았었는데 지금 추경에 30억을 더 계상하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특성화고교 장학금 지원은 국고, 특교와 자체 선에서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건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 재정여건상 지금 추경으로 편성한 그 예산을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재정상황 때문에 못하셨다. 그래서 추경에 하신다는 얘기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성화고 장학금도 그렇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다 무상이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무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비고 뭐 전부 다 무상이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무상으로 하는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그동안은, 특성화고의 원래 목적이 취업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진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능한 한 취업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부터 하는 거죠, 11년도부터?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성화고 졸업생들 취업률이나 진학률을 보면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추이를 보면 점점 취업률이 높아져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높아지고 있고 진학률은 낮아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우리가 특성화고교 정책을 하는 데서 잘 맞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장학금 지급과 무상으로 교육하는 그런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뭐 주된, 그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학생들을 취업 쪽으로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지원은 그 정책 중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이 장학금 지원 말고 또 특별한 지원책은 뭐가 있어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예를 들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미리 기업체하고 MOU를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플라자라든지 또는 어떤 대학과 고등학교와 삼자 MOU를 맺어서, 예를 들어 일주일 중에 4일은 취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호텔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틀은 대학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간에 2010년도에는 19.2%의 취업률이 2011년도에는 26.2%, 2012년도에는 38% 이렇게 계속 상향되네요. 그래서 진학률은 또 상대적으로 70.3%, 62.2%, 53.5%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특성화고의 목적이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지금의 그 정책이 그대로 잘 진행돼서 취업률은 더 높아지고 대학진학률은 대학 갈 수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데로 가게끔 하고 취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장학금 지원과 무상교육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192쪽 좀 봐주세요. 192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입니다. 학교 밖 급식비 지원단가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돼서…….
○ 교육국장 이관주 1,000원 인상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1,000원 인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국장님, 4,500원짜리 밥이 요새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글쎄,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마는 또 경기도에서 4,5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독단적으로 이걸 예산편성을 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4,500원 갖고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거기서도 상대적으로 또 어떤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기왕에 인상을 하면 적정하게 인상을 하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지 이것은 그냥 올려주는 거에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학교 밖 급식비인데 이거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 없어요? 방법 없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도청하고 지자체하고 3 대 7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형평성을 맞춰야지 되는 문제도 있고.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밥을 4,500원에 못 먹는데 현실을 어디에 맞춘다는 얘기야. 먹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짜장면도 5,000원인 것 같더라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공감합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점심식사 얼마짜리 하세요? 최소한 7,000원, 8,000원, 9,000원 이럴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6,000원, 7,000원 그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조속히 시정이 돼서 애들이 현실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부 교육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죠. 통일대비 교육이 올라와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북부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통일대비 교육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동북아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저희 경기도교육청하고 동북아교육재단하고는 MOU가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통일교육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16페이지 창의ㆍ인성 교육과정이 시범학교를, 우리 교육청이 연구학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정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닌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그런 사례도 있고 너무나 과열화되고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시범학교 지정보다는 모델학교를 지정해서 지역에 모델이 되게끔 확산하는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모델학교하고 시범학교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근본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범학교는 현재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걸러보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모델학교는 기존의 그런 정책을 가지고 좀 더 다른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하여튼 시범과 모델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의하고요.
그다음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부분에 에듀모두 여기에 상황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예산들의 지원 학교 수가 예산 안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많은 학교를 지원하고 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이것은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요즘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해서 체험학습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래서 단체로만이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체험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그 내용은 이해하고 에듀모두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도 잡혀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광명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문화예술 프로그램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지역교육청에 특성화돼서 잡혀있는 것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센터를 설정해서 잡히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호조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업무의 내역들이 좀 교류되어지는 게 있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교육청에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청이나 학교에 지원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지 못한 지역청이나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아니, 에듀모두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광명교육청은 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뺀다 이런 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의 중복성을 어떻게 사전에 검토를 하거나 기획되어지는 것에서 협의들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런 문제는 사전에 담당장학사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이번 추경에 광명교육청에 올라온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쪽 부분에, 에듀모두 쪽에 신청되는, 광명교육청에 신청되어지는 수를 줄인다 이런 말씀입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문화예술활동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건 미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내용이 다르다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관계공무원, 북부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상회 내용이 달라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에듀모두에, 학교에 공연 지원사업을 하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야기합시다. 공연 지원사업을 해요, 안 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거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여기 광명교육청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잡혀있는 것하고 뭐가 차이죠? 이관주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잘라도 돼요?
(관계공무원, 북부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진행을 위해서 그 자료 뭐가 다른지, 내용이 어떤 건지 이따 계수조정할 때까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기획관리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행정관리담당관에 PC 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에 일괄 구축 1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지금 교육청 내에 업무용PC가 한 12만 대 있습니다. 12만 대에,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각 PC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개별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12만 대를 구축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1식으로다 해 가지고 전체를 네트워크로 처리한다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그 프로그램을 각 PC에 깔 수, 개별PC에 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그 금액이 꽤 되는데 이것의 종류나 상황은 확인이 된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몇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이거와 연관되어진 것은 아닌데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25개 교육지원청과 본청을 포함해서 직속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구축되어져 있는 내용들의 정도를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금 안산교육청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정보삭제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지금까지 예산을 전체 볼 때 이렇게 앞섰던 내용들이 없는데 한쪽은 지금 개인정보 프로그램을 사겠다라고 하는데 한쪽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구연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총괄 것이 파악되어 있나요?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사업은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단계로…….
○ 위원장 김상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설명서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25개 교육지원청과 우리 본청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져 있는지 현황을 갖고 계시냐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얼마나 각 기관들이 그걸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과 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기준으로 따졌을 때 몇 % 정도 와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정확히 퍼센티지로 이렇게…….
○ 위원장 김상회 아니, 대략이라도 말씀주시면. 저는 안산교육청의 내용들이 참 잘됐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 부분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들이 집합되어지는 부분의 내용이 전혀 없이 실무자가 관심이 있으면 굉장히 앞서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게 뒤로다 밀리고. 그러면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것에서 앞서가는 건 너무 빨리 가니까 잘라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그림이나 상황 자체가 체크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이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 문제를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 지속되어진 문제 제기예요. 그런데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정리된 예산이 아니라 관심의 척도나 아니면 실무자의 아니면 기관장의 요구수준에 맞춰서 올라오니까 너무나도 편차가 난다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 김상회 한쪽에서는 하드디스크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PC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라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에서 좀 더 총괄적인 집합과 그것에 대한 조율이, 정책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종합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상입니다. 잠시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8시까지, 2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1차 추경예산안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과정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문경희 위원 사업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79페이지, 네.
○ 문경희 위원 특수교원 보조원 인건비,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던 예산입니다. 원래는 도청과 교육협력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도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이번부터 하지 않기로 해서, 도청분은 지난번 본예산 때 세웠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30% 저희가.
○ 문경희 위원 이제 시군과 어떤 협조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시군부담분 30%를 자체예산으로 편성했거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시군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일단 시군 비용을 예산에는 편성해 놓고 어떤 시군은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더 배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시군부담분 30%를 자체예산으로 모두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다른 예산 편성할 수도 있는데 못 받은 예산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리, 지난번 본예산이 작년 11월 30일 날 저희가 본예산 통과를 시키고 지금 4월 달이에요. 그간 5개월 간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각 시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모든 예산을 시군에서 세울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세우거나 두 가지 방안을 제안을 했던 것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 제가 좀 파악이 덜 됐는데요.
○ 문경희 위원 자체 노력…….
○ 교육국장 이관주 파악을 해서…….
○ 문경희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지원국장님. 예산서 사업설명서 212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경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지금 사립유치원 지원 보조금이 131억 원 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립유치원기본보조금을 지원한 이유는 물가안정대책 때문에 물가 인상분을 우리 교육청이 대신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물가안정대책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수업료나 이런 경비를 올릴까봐.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고 그러니.
○ 지원국장 백성현 동결하도록.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어쨌든 유치원 수업료 동결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도 법을 위반한 유치원이 있을 때에는 이 운영경비 지원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걸 지원할 때는 동결 정도 수업료, 입학금, 또 수혜성경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영역마다 동결 이런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 문경희 위원 안이, 그런 규정 마련돼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유치원이라는 그런 설립자의 어떤 문제가 혹시 저희가 지원 안 해서 유치원 원생들한테 피해 가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지원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원생들한테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 문경희 위원 학급당 지금 운영비 지원이 20만 원인데요. 이 20만 원은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교과부에서 급당 20만 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해 줘서 각 시도가 급당 월 2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한 건데요.
○ 문경희 위원 모든 시도가 다 거의 2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각 시도가 2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지원하는 방법은 시도마다 수업료나 입학금 수혜성 경비에 따라서 또 동결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 문경희 위원 우리 경기도도 차등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할 겁니다. 내부방침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지원할 겁니다.
○ 문경희 위원 3월부터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런 원칙에 따라서 연간 액수를 감안해서 지원할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아직 예산이 지급된 것은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화성의 모 유치원이 불법대출 건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치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교과부의 공문에 의하면 4월 10일까지 전수조사 하기로 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경희 위원 전수조사 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전수조사해서 일단 상황은 나타났는데 그 상황이 지금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를 저희가 판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 문경희 위원 일단 불법대출을 한 상황은 몇 % 정도나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한 게 뭐냐 하면 일단 서류상으로만 나타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나 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분이 딱 문제라고 제시하지는 못하고 문건상으로만 파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주면 나중에 그런 내용이 구체화되고 그런 다음에 좀 말씀을…….
○ 문경희 위원 여기서 문건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대략 1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3~14% 되는 걸로 일단 들었고요. 한번 자세한 문건은 일단 자료를 4월 10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교육청에 그 자료가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오늘 4월 16일 아닙니까?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파악은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이게 권한이 지역교육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고도 알아서 하고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 차원으로 할 건지 지도 차원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그런 사안이 종결된 다음에 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태도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사립유치원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대출을 받은 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고 그 법 행정을 따르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그에 응당한 조치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다만 불확실한 사항을 잘못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그 설립자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지 조치는 규정에 따라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잘못 알려졌을 때 그 원생들이나 지역사회의 학부모들이, 특히 이런 부분이 파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중함만 기할 뿐이지 조치는 규정에 따라서 단호하게 할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물론 지원국장님께서 지금 원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심스러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와 병행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대신에 지금 한 달여 간에 이루어졌던 그런 조사가 다소 좀 불안하다면 그 조사를 좀 더 철저히 기간을 두고 하셔서 유예기간을 좀 두더라도 이번에 이것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예기간을 두는 정책을 두시더라도 1차ㆍ2차ㆍ3차에 걸친 그런 어떤 처벌기간을 두면서 확실하게 이것은 교육청이 앞을 먼저 보여야지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죠?
○ 지원국장 백성현 유치원이 저희가 이제까지 특별히 지원하지 않고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원생들한테 받는 수업료나 이런 것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감사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유치원이 지금 정규 우리 의무교육 과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안도 이번에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안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유치원이 공교육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사립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이 지원금은 삭감 그런 차등의 어떤 그것을 두신다면, 시행규칙을 두신다면 삭감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삭감하고는 다르고요. 저희가 동결 정도가, 그러니까 유치원 원비, 수업료가 원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받은데 조금 동결한 데가 있고 아주 적게 받는데 좀 올린 데가 있어서 그 동결 부분, 또 현재 받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지원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 문경희 위원 그럼 그 지원기준을 아직 마련 못하셨다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내부검토는 하고 있는데 확정은 못 지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지은 것이죠.
○ 문경희 위원 예산이 확정 안 되더라도 저희가 3월에 바로 예산심의를 했다면 이건 벌써 시행이 됐었을 사업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내부 스크린은 다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직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그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내부적으로는 작년도도 그렇고 이미 스크린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인데 다만 예산이 미확정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바로 결재 단계를 거치면서 매듭을 지을 겁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관련되는 준비된 어떤 지원규정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결정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석면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요에. 그런데 우리 알콜램프를 쓰게 되면 과학실에서 아이들이 옛날에는 석면망을 썼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경희 위원 요즘에는 세라믹 안전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 제가 오늘 계속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아직도 석면망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트 여러 곳에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실에서 알콜램프 석면망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시행공문은 내려 보내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 문경희 위원 내려 보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기자재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일단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과학실 알콜램프 석면망 사용금지 공문 내린 게 있으면 그 근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과학실에 석면망을 사용하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석면망을 모두 제거를 했는지 그 전수조사를 좀 해주시면, 전수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내용, 학교 과학실에 아이들이 석면망으로 해서 그것이 가열되면서 인체에 미치는 그 영향이 꽤 크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여기 과학직업교육 과장님이 계신데 과학기자재 부분은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서.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서면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서면으로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관련되는 공문을 내려보냈던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알콜램프 석면망 사용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래서 학교에는 각 인터넷 구매나 이런, 물론 석면망이 상당히 쌉니다. 가격적으로 싸죠, 세라믹 안전망보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
○ 지원국장 백성현 관련 부서하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 이상희 위원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관용차량 교체비가 있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 이상희 위원 본예산에 4,162만 원인데 추경에 또 5,630만 원을 더 하네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 이상희 위원 본예산에는 왜 4,100만 원만 세우셨어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본예산 4,162만 원은요. 부교육감님 전용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전용차량이 승용차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 세운 것은 25인승 버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여기도 부교육감 차량도 집어넣었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 그게 빠졌네요, 지금. 그렇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4,100만 원이 25인승 승합차량 가격인가 했는데 이것은 부교육감 승용차다 이거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 한 3년 동안 수리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2009년도 거는 없더라고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2010년도 9월 달에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로부터. 그래서…….
○ 이상희 위원 관용차량이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지금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7년?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 이상희 위원 7면이면 지금…….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11년 탔습니다.
○ 이상희 위원 11년 탔다고 그랬죠. 그러면 관리전환을 안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아,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 북부청사가 그쪽에서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서요. 이쪽으로 통합되면서 차량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낡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2011년도의 수리내역을 보면 2011년 9월 9일 320만 원 해서 엔진헤드, 엔진 오버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2월 5일 날에도 97만 9,000원 콘트롤러, 12월 12일에서 또 88만 원 터보 교환, 12월 19일 26만 4,000원 캘리프 교체 이렇게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시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과장님 차량이 내일 폐차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수리하시겠어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아, 그 폐차. 사실은 올해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추경에 그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수리 나온 것은요. 고속도로 상에서 멈춘 게 두 번 정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어쨌든 알았어요. 그건 구차한 변명이시고 이러면 그때 당시에 폐차시키고 샀어야죠. 530만 원이라는 돈을 과장님 차량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냐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통근버스입니다. 그래서…….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근버스인지 아는데 이 차량수리를 폐차시키고 사기 위해서, 새 차를 사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거 오래 쓰지도 않을 차량을 작년 12월 달에 530만 원씩 투입을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헛되이 써야 되겠냐는 얘기를 지금 짚고 가는 거예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이게 통근버스기 때문에요.
○ 이상희 위원 아니, 왜 자꾸 통근버스 얘기를 하시냐고.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한 거냐고 이게 지금!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이상희 위원 새롭게 사야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안 쓰고 그때 사셨어야지 이것 폐차시키고. 다 고쳐놓고 쓸만하게 해놓고 또 새 차 산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투입하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아, 그것을 고치고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한번 내역을 좀 뽑아 보니까 한 3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들어가고 하면 그럼 올해도 삼백몇십 만 원 들어갈 것 같으면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사셨어야죠. 이런 예산집행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 이상희 위원 왜 폐차시킬 차에다가 오백몇 십 만 원씩 들여서 이걸 수리를 하냐는 얘기예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만이 아니에요. 차량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지금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차량운영 하는 상태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한 일례에 불과하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이상희 위원 168쪽에 보면요. 직업교육특성화고 운영 되어 있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11년도 본예산에는 20억 8,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12년도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그건 왜 안 됐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때 당시에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추경으로 올리기로 협의를 하고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닌가 보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급한 사업이 아닌 건 아니고요.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사업 우선순위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그럼 추경에 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보면 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비해 가지고 18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ㆍ보통ㆍ미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각 영역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요. 그 평가를 종합해서 상ㆍ중ㆍ하로 나눠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이 보통 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취업을 많이 했다든지 뭐 기능자격증을 많이 땄다든지 이런 것들, 뭘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학과개편을 해 가지고 당초 의도대로 잘 개편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취업이 됐는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전에 다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도 공통적으로 똑같이 다 했습니까, 고등학교 분류하기 전에?
○ 교육국장 이관주 시설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요. 연간 2억 5,000에서 한 5억 정도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미흡한 학교들은, 프로그램 이행이 잘 안 되고 좀 떨어지는 데는 미흡으로 나오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우수학교하고 보통학교하고 미흡학교로 나눠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잘하는 데는 더 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또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요. 1억 3,000하고 1억하고 7,000만 원하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미흡한 학교에 지원금액이 오히려 적어서 미흡해진 그런 부분은 없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까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학교운영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부익부 빈천 잘 안 되는 데를 또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좀 안 되는 데를 오히려 더 지원을 해서 같이 끌어올려서 평준화시키실 생각을 해야지 안 되는 데는 덜 지원하고 잘되는 데는 더 지원해 주면 극과 극으로 가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예산집행하는 데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 가지씩 좀 묻겠습니다. 대변인실 좀 나와 주시고요.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조평호 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죠? 지금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 대변인 이홍동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홍보예산으로 서던 액수가 여기저기 있던 것을 저희들한테 그때 다 통합을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때 삭감된 예산을 말씀에 따라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작년하고 올해 해외방문을 꽤 하셨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조평호 위원 작년도에 몇 차례 정도 하셨나요?
○ 대변인 이홍동 작년에 한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두 차례 하시고요.
○ 조평호 위원 내년도도 계획이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내년도 계획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 해외를 가시는 것은 무슨 명목으로 가시는 거죠?
○ 대변인 이홍동 작년에 가셨던 것은 북구 핀란드하고 스웨덴 이런 쪽의 교육현장을 보시고 그쪽에 있는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위해서 가셨고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해외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위해서 가시는 거죠? 단순 방문입니까, 아니면 교류협력을 위한 어떤 방안으로 가시는 건가요?
○ 대변인 이홍동 그쪽의 교육현장을 둘러보시고 교류협력도 모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류협력을 모색하시러 가시는 거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가실 때 기준이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그쪽하고 전화통화해서 가시는 거예요?
○ 대변인 이홍동 혁신교육현장을 우선적으로 둘러보시기 위해서 그쪽과 연락이 돼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교육청이 지금 해외협력교류 등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 대변인 이홍동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러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교육감께서 해외순방을 하실 때는 MOU체결이나 그다음 자매결연기관 그리고 특별히 초청 등에 의해서 가시고요. 별도 계획 없이 나가시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혁신기획단 예산에 교육감님의 국제교류협력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외방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해외방문을 하는데 지금 교류협력을 위해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이나 또는 교육협력사업을 위한 MOU체결 또는 특별한 교육목적을 통한 초청 등이 있을 때만 해외방문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카자흐스탄 같은 데 저희가 컴퓨터 정보화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북유럽하고는 저희가 교사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 원어민교사 채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증대해도 되겠지만 지방교육자치법률 11조제1항에 의하면,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지금 현재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조평호 위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을 할 때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시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치법을 위반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 이미 그 예산을 심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건이 저희가…….
○ 조평호 위원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허용됐다고 본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건건이 MOU를 체결하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류협력을 증대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이라든가 경기교육이 잘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세계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기교육이 세계와 같이 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교류협력을 위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근거를 좀 충실히 이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더욱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직무대리님이 나오셔서 좀 섭섭합니다만 작년부터 계속되어 온 감사관실의 문제들인데요.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임 감사담당관이 하신 말씀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은 굉장히 무능하고 부패한 일부 세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그건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감사관께서 나가시면서 어떻게 나온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보도 못 보셨나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보도는 봤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도가 된 내용인지는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담당관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감이 잡히는 건 없습니까?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보도를 보면 “일부 교육의원과 도의원의 집단적인 감사 방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실체적으로 있습니까?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언론에서 저도 그 내용은 읽어봤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퇴임은 하셨지만 전임 담당자를 다시 불러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청문해 볼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청문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상회 전문위원님 그 부분…….
○ 조평호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사무관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보도에 그렇게 났던데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보도된 내용이 어떻게 나온 건진 모르겠지만 저희가 직속상관인 부교육감께 협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저희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입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그렇게 가장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감사담당관님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나왔잖아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언론에는 그렇게 나온 걸 저희도 보긴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집단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의사전달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직속상관인 부교육감께, 인사위원장이 아닌 부교육감께 저희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단행동이나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결정을 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표출해도 되는 건가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의견을 표출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재심사를 요청했고요. 그 재심사에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다시 재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도 저희가 어떤 발표를 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집단행동을 하려고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게 표를 만들어서…….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고요. 그때 그 결과가 나왔고 저희는 부교육감님께 이런 사실이 있는데 저희가 재심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교육감이나 교육감님께서도 그 의견을 다 경청해 주셨고 그건 법에 있는 정당한 절차였기 때문에 그 외에는 기사가 왜 그렇게 났는지, 어떤 사실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그 기사가 오보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집단행동이나 그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기관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부서에 조금 불리하다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교육의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될 감사관에서 또한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 사무관님 이상의 전원이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얼마나 소통이 잘되는 집단인지 그 정도 선에서 저희는 의사표명을 했고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쪽의 행위는 전혀 한 적이 없고 직장에서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조평호 위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몇 년 근무하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는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셨군요. 경기도교육에 대해서 예산 등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대체로 알고 하시는 겁니까, 잘 알고 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파악하지는 못 하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제 수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쌓았던 많은 신뢰와 명예가 작년 10월부터 발생되어진 감사관실과 예산과의 갈등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는 그게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앞에서 감사관실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듯이 저희들도 적절한 저희들의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출하지 않는 것도 정당한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자료 제출했습니다. 당일 날 저희가 자료 제출했고요. 저희가 제출을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은 소명자료 제출을 연기해 달라고 했고요. 그 당시는 예산편성시기였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끝나는 다음, 의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소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뿐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논란이 되고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 책임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사자라고 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는 지금 감사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갈등이라고 자꾸 비춰지는 데 대해서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아까도 언론이 오보를 했다고 하셨다시피 저희는 감사를 실시할 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시한을 두고 감사를 시작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당일 날 저희가 감사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시기였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소명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지 저희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감사를 방해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과에 근무하신 지가 2년이 채…….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채 못 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채 못 됐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하신 지는 지금 몇 년 정도 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3년이 채 못 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담당부서에 계속 계신 거라고 볼 수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라든가 교육장들의 한 자리의 임기를 보면 보통 2년인데, 2년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예산과장의 자리 등등도 2년 정도가 되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제 임기는 8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연장이 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그건 임명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예산과와 담당관의 불미스러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많은 반성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 조평호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회와의 관계라든가 또 언론에 보도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을 전체적으로 매우 실추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조평호 위원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경기도 교육이 실추된 것은 분명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는 오보에 의해서 제 명예도 실추됐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오보가 됐으면 그 언론사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소를 제기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기 중에 있습니까, 제기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 조평호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책임 있는 부서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업무를 정말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핵심적인 부서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저도 개인적으로 모든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왜곡돼서 보도되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아지길 저흰 바라고요. 그것이 정말 경기교육이 올바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조평호 위원 경기도교육청 사업 중에서 공문서 줄이기 사업을 하고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학력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의 선생님들의 꿈이자 숙원은 선생님들이 행정업무에서 벗어나서 선생님들의 역량을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을 해 가지고, 수업에 집중해서 학력을 향상시키고 학력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면 공교육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7,654명의 행정실무사를 배치했습니다. 평균 학교당 3.4명이 배치가 됐는데 이 인력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수업에 전념하고 이 행정실무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해서 학생, 교사가 또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은 공문 없는 날을 하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매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월, 화, 목, 금 거의 비슷하고요. 지난주에 해보니까 전년도 2011학년도에 비해서 33.4%가 발송 공문이 줄어들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문을 줄이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선 학교에서 공문을 적게 내려보내면 지금 행정실무사가 한 3.4명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또 선생님들에게 그런 행정업무가 체증이 되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 가지고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의도에서 60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학교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 나름대로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학교 자율성 보장도.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좀 줄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 교육국 업무를 한 32% 줄였습니다. 줄여도 교과부에서 또 새로운 사업이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업무를 줄인다고 해도 결국 업무는 줄지 않는 게 또 지금까지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저희들은…….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인력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진짜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확보의 방안을 최대한도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저는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양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체크를 해 봐가지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해양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건 틀림없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해양교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해양교육에 대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 계획을 세우셨을 것으로 보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전 국민적인 대상입니다마는 학교폭력 줄이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대책 잘 강구하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 나름대로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 관리자 또 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어떤 매뉴얼도 만들고 지금 4월 오늘부터 20일까지 금주 동안 전 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보완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건 뭘 가지고 하고 있나요? 지금 실태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실태 파악하는 방법이 뭐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설문조사를 전 학생들에게.
○ 조평호 위원 그 설문조사가 학교폭력 미리 살피기 질문지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또 얼마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겪었는지 그런 걸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조사한 다음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조사가 다 끝나면 제가 그 자료를 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드리면 그 표에 의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폭력은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공감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평가라는 부분이 있죠? 67쪽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교육지원청 평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가 지금까지, 한 3년 전에는 저희가 각종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갖춰진 대도시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는 상당히 평가하는 데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달라진 것이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그 학교 관내 선생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나 일반 행정직들이 지역교육청 평가를 해서 5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평가가 50%인데 이것은 이제 교육과정평가나 우수지원사례를 평가하는 거고요. 또 기타 경기혁신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일선 학교에 지금 접목이 됐는지 또는 단위학교 지원역량 중심의 평가를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 평가기준이 지금 상당히 획일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평가를 할 때 이런 획일적인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유행되고 있는 평가는 어떤 식이냐 하면 스왓이라고 하는 평가방법 아시나요? SWOT라고 하는 평가인데.
○ 교육국장 이관주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스왓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혁신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등등 지시사항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평가기준은 교육청이 바라는 획일적인 평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각 지역교육청의 공정한 평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전부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고요. 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참작되어지는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만든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그 관내,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50%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접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여건이 나쁜 교육청은 언제나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사항, 현재의 문제 이게 충분히 감안되어진 평가자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SWOT이라고 하는 어떤 평가기준 등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저는 학교안전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 배움터지킴이 등등 학교가 얼마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건이 마련되고 있느냐라는 걸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교통봉사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예산수립 등등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개 교를 학교문화 선도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학교 구성원들, 교사나 느끼는 행복지수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개발해서 보급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안전 강화를 위해서 안전강화학교 시설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105개 교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통안전지도활동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들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지급되는 보수가 얼마씩인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게 월 60만 원 정도로 아주 미약한 액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끝내실 건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건 우리 도교육청 차원 문제만 아니고 또 전국적인 문제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분들의 노고도 좀 봐주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대책 등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담임선생님이 좀 잘 한 말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도 한번씩 돌아보시고 교감선생님도 좀 돌아보시고 담임선생님도 돌아보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녹색어머니회가 운영 중인 초등학교 966교에 정복 셔츠 같은 것 또는 교통깃발 등도 구입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수시로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차를, 티타임도 가지시고 위로 격려해 주시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조평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하죠.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이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셔서 강관희 위원님 하시고 문형호 위원님 하시고 윤태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교육국장 황용규입니다.
○ 강관희 위원 사업설명서 36쪽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학원단속 보조요원 지원을 통한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라는 이러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보조요원과, 또 보조요원도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지금 경기도 내에 학원이 막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원 수만 해도 3만 개가 되고요. 개인교습소까지 하면 한 5만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뭐까지 하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개인과외학습자요, 교습자. 그리고…….
○ 강관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지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정식직원 가지고 단속하기는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지도 점검하는데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1년간 계약하는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입시철이라든지 3월 달 이런 때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6개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인데 여기 연금, 건강보험료 다 전부 기관부담금을 지출하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요즘 그렇게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 양반들이 월 약 138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출장비는 또 뭡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 출장여비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점검 나갈 때 쓰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이 출장비는 누구야, 공무원이라는 말씀이에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게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건 뭐 잡으려고 무슨 격이 되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3만 개 학원이 잘 지도가 될 것 같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요즘 학원 운영자들이 또 교묘하게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이거 15억이라는, 15억이 아니죠. 19억이, 한 20억 정도나 되는 예산을 투자하면 잘 지도가 될 것 같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3만 개 그 학원이 전부 커버가 돼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게 3만 개 전체적으로 매월 할 수는 없고요. 표집해 가지고 또는 월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해도 해도 끝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다 예를 들어서 40억을 투자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잡아낸다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래도 상당히 학원 운영자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주고 있고 정상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보통 1년이면 어떤 잘못된 건수 몇 건 정도가 지적이 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 내용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것을 10년도, 11년도, 그리고 12년도 현재까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다 계속 예산을 갖다가 40억을 줘도 부족하고 100억을 줘도 부족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떻든 간에 물론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학원 원장, 실장들 연수가 있고 또 강사들 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그렇게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때로는 제가 가서, 연수받는 장소에 가서 보면 지역교육청 담당직원이 안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대부분은 시군별로 학원정화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 강관희 위원 아니, 학원정화위원회가 아니고 원장과 선생님들 연수를 하잖아요,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그 연수받는 장소에 그래도 지역교육청 담당직원이 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와 있지를 않아.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 건 발견을 했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학원담당자가 필히 참석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전에는 그렇게 참석하지 않았다는 걸 아셨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원래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고 15억 정도가 여기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이게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예산이 내려왔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강관희 위원 교과부에서 이게 내려온 전액입니까, 이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자체예산이 있는데 어째 그래요? 자체예산 6억이 나와 있는데.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이것은 작년도 특교금 잔액이 돼 있는 것이고요. 금년에 나온 것이 이제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자체예산 6억이 어떻게 해서 남아 있는 거라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작년도 특교금에서 잔액으로 남았던 것을 본예산으로 잡았던 겁니다.
○ 강관희 위원 특교금이 나오면 도로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교금으로 나왔으면 바로 반환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이번 이 특교금만에 한해서는 반환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특교금이 그렇게 사용이 됩니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 내려올 때 그걸 갖다 자료로 좀 주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그러면 그 근거 공문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녁 들고 분위기들이 딱딱해 가지고 모두 앉아 있기도 그러겠네요. 그래서 내 선거구가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입니다. 스파트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원국장님 한번 나오시렵니까? 어디 계세요? 어차피…….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예산관계기 때문에 다른 얘기보다도 숫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설명서 203쪽을 보면 지원국 총괄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 B하고 C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여기에서 비율을 보면 뭐에서 알 수 있냐면, 사학지원과 두 번 째란에 한번 보세요. 그게 1회 추경이 485억인데 본예산에서 추경까지 해보면 몇 % 냐면 한 8.4% 정도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과 그 위 것을 보면 190억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건 800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8,100억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것은 비율이 좀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무과도 그렇고 시설과도 그렇고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사학과는 많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학은 제가 식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립학교도 같이 인건비, 작년도 연말에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 포함하지 않은 3.5%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공립학교하고 다르게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호봉승급분이 한 4%가량 됩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을 공립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고 학교설립과는 저희가 학교설립에 따른 예산을 작년도에 가내시 받아 가지고 편성하기는 했지만 교과부에서 실사하면서 당년도분 아닌 부분을 또 조정 감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설립과는 학교신설이나 학교용지매입비 상환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편성되어진 부분이라서 그런 변화가 있고 시설과는 BTL 운영비에 대한 확보분이 본예산 때 다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마저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국장님 잘못이나 뭐 어떤 그런 것보다도 사학이라고 하면 말이죠. 사주가 따로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법인이라는 공익법인이 경영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사로 말하자면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자본은 별것도 없고 맨날 대주기만 하고 있으니 이게 뭐 오히려 공립을 해버려야지.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죠, 작년에도. 우리나라 사학이 이렇게 기대만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학교경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인사권만 가지고 까딱까딱하고 있고 말이야. 그런 것을 예산 짤 때도 조금 참조해서 조금씩, 한꺼번에 팍팍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자극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일단 재정시스템 구조가 어려워서 보조를 하기는 하지만 법인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할 그런 노력과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큰 힘으로는 못하지만 잠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정신들 차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립에서는 지금 죽을 둥 살 둥 하고 있는데 사학은 말이지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늘 사학에서 사고가 터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10쪽을 한번 보십시다. 210쪽을 보면 거기에서도 추경예산 요구액에서 공립유치원은 종일반비가 3,222명인데 얼마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사립은 3,236명인데.
○ 지원국장 백성현 3만 2,000…….
○ 문형호 위원 굉장한 차이가 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교해 보면 사립이 점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치원은.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이 거의 사립유치원생들에 대한 수용과 유치원 교육에 점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우리 속담에 “동냥치가 차두 큰 데로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진 것에 넙죽넙죽 대주고 있으니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이라는 거보다는 정부에서 전국 시도를 놓고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침을 주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문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우리 공립 쪽에서, 유치원 쪽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유치원에 대한 교육은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공립 쪽이 좀 많이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하여간 그런 것은 좀 짚고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258쪽을 한번 봅시다. 258쪽을 보면 거기가 214쪽하고 비슷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학교가 광진고도 있고 반월고, 고림고 그러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고림고는 지금 연기가 되어 버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개교 시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신설할 때는 아파트 입주라든지 또 어떤 개발사업 그런 시기하고 맞춰서 하는데 저희의 의도보다는 사업주체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든지 사업시행하는 시기가, 요즘 사회경기 때문에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도적으로 그 역할은 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아파트든지 하여튼 개발사업 주체가 사업시행이 늦어지면 그 시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장호원에 연수원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천연수원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는 아까 추경예산 뭐 얼마 되어 있던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 입찰을 하는데 그 부분이 유찰이 돼서 집행이 안 되어서, 그 일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재원은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예산이 있었던 건데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는데 그 부분이 유찰이 되어서 그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이고 그 재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가봤는데 A동, B동 숙소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거기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이 본체에서 가는 연결공간이 예산을 좀 더 투입해 가지고 위로, 뭡니까, 플라스틱으로 막는 것 있죠, 비 안 맞게. 그런 것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서 쭉 돌아보면서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고 현장소장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건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좀 쪼개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잘 해야 기교 아니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머쓱했는데 제가 학교 근무할 때도 보면 이쪽 동하고 저쪽 동하고 떨어져 있는데 한번 지을 때 안 해놓으면 그거 연결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보시고 어떻게 잘 조치를 해서 기왕에 묻힌 김에 다해서 나중에 거기 연수원에 온 선생님들이나 연수생들이 좀 왔다갔다할 때도 비도 안 맞고 눈도 안 맞고 좀 그렇게 하게 한번 해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러면 문 위원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문 위원님이 현장 다녀오신 그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업이 계속비로 도의회의 사전승인까지 받아서 집행했던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예산처럼 그 예산에다 막 더 집어넣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로 의회의 승인까지 딱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번에 6월 말 사업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현재는 계속비 승인 난 부분에다 다른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상세한 검토를 해서…….
○ 문형호 위원 네, 한번 해보세요. 화룡점정이란 말이 있어요. 점을 딱 찍어버리면 용이 올라가버리잖아요, 그림이. 그러듯이 그것을 딱 만들어주면 잘 될 텐데 말이지 그 좋은 건물에 그 좋은 시설에서 연수받는 사람들이 비가 오고 할 때 거기로 다니다가 비 맞아 봐요. 누가 좋다 그래요. 대번 육두문자 욕 나와 버리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손톱 밑에 비접든지만 알아요. 그런 것을 좀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194쪽 한번 보십시다. 194쪽이면 지원국이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교육국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문형호 위원 대답을 많이 하셔서 머리가 멍멍할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조금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미있는 성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워크숍 1회 그랬는데 워크숍 1회는 뭡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사업량에서 찾아가는 성교육 버스 운영 50교, 워크숍 1회 그랬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아, 그것은요. 성교육강사 지원 및 담당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자료제작을 위한 협의를 말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워크숍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하려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500만 원…….
○ 교육국장 이관주 1차로 2,5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성교육강사 지원은 그러면 그냥 150만 원 1명인데 10개월, 몇 시간씩 합니까? 거기 각론 세 번째 성교육 강사 지원.
○ 교육국장 이관주 150만 원 1명.
○ 문형호 위원 10개월.
○ 교육국장 이관주 1명을 써서 10개월간…….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해요, 시간으로 말한다면?
○ 교육국장 이관주 뭐 주당 그런…….
○ 문형호 위원 뭐 그런 시간을 강사니까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리고 그때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교육 성문화센터가 안산에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다 예산을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8개, 성교육버스 50교를 지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시로 하기 때문에 교사들처럼 일정한 시간마련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 얘기는 1명이 하는데 10개월 동안이면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사가 한 달에 1시간을 한다랄지 그러면 10개월이면 10시간 아닙니까? 뭐 1주일에 1시간 한다랄지 해서 시간은 얼마나 하냐 이 말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한 수업량이 아마 없기, 저희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는 몇 시간, 얼마, 장소는 어디 딱 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한 사람 몫이 1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은 몇 시간 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보세요, 거기.
○ 교육국장 이관주 그걸 파악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지도지원 및 평가 해 가지고 500만 원인데 그러면 지도지원하고 강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누구 대답하실 분 나와서 해보세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이관주 그 1명은 상주하면서 수시로 수요가 있을 때 가서 상담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 강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 지도지원이란 것은 사람입니까?
○ 문형호 위원 개념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면 강사는 지도 안 합니까? 종 땡 치면 가서 그냥 말만 하고 종 땡 치면 가버립니까? 어디 누구 안 계세요?
(「바로 연락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오시면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조금 쉬세요. 조금 이따 또 부를 테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고맙습니다.
○ 문형호 위원 대변인 이리 좀 나오십시오. 우리가 딱딱하니까 웃어가면서 하십시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7쪽에 보면 경기교육 시책홍보 뭐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해 가지고 25회인데 그 25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방지나 방송국이나 이런 홍보매체의 개수를 말합니까,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25번 정도를 한다 그런 뜻입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저희들이 중앙지 그리고 지방지 그리고 지역지 이런 신문들을 저희들 신문들의 어떤 발행부수라든가 혹은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를 할 때 대체로 그룹을 지어 가지고 1회당 얼마씩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것을 연간 한 25회 정도로 잡아 가지고 수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1년에.
○ 대변인 이홍동 네. 지금 일단 집회는 25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형편에 따라…….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대개 1년에 25회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되네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그게 개별적으로 한 몇 개 사 정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나갈 때도 있고 해서.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4,000만 원은 어느 한 신문이 아니라 그때 낼 때 몇 개 신문이나 방송하고 합친 그때가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런 그룹으로 해 가지고 횟수를 25번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 대변인 이홍동 네, 대충 그렇게 지금 잡아 가지고 그걸 갖다 수시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1회부터 25회까지 한 것을 앞으로보다 옛날에, 교육감님이 2009년 5월 6일 날 취임하셨으니까 2009년 3월 1일 새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그것을 좀 쭉 서면으로 빼줘 보세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방송사면 방송사, 신문사면 신문사명하고, 이름하고 횟수 또 날짜, 얼마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좀 봅시다. 그걸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 위원장 김상회 위원님, 질문 좀 정리 축약 부탁드립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주요 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 있지요? 거기에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16명은 어떤 누구를 말합니까?
○ 대변인 이홍동 1인당 3만 원씩 해서 한 번에 16명이 모인 그 홍보장소, 홍보모임을 42회 정도로 일단 추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총 액수가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을 통과할 때 작년 예산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통과할 때 그때 4,000만 원이 통과됐고 올해 통상적으로 볼 때 작년에 10월 달 이후로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의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다시 보충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이걸 갖다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본예산 4,0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년에, 지금 정상영 부대변인 계세요? 그때 우리 대변인께서 아직 취임을 하시기 전인데 그때도 그렇고 그 앞에 조병래 대변인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연간으로 1년이 다 되면, 지금까지는 쭉 여러 가지로 홍보는 하지만 그래도 인쇄매체가 있어야 역사적인 기록물이 된다. 그래서 연간 보도자료처럼 1월 달, 2월 달 해서 12월부로 해서 중요한 것을, 언론에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도자료 식으로 중요한 것만 해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만들어 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라도 전부 역사적인 기록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했는데 어쨌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없는데요.
○ 대변인 이홍동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돼서 본예산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경기교육정책사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24쪽에 보면 아!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입니다, 교육국장님이 아니고. 간단한 것이니까 실장님이 나오시든지 이성대 과장님 나오시든지. 24쪽에 보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입니다.
○ 문형호 위원 공립학교가 저쪽에 예산서 439쪽을 보면 214교가 나와요. 그리고 특수학교가 4개 교가 나온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예산들이 쭉 나와 있는데 214교하고 4교하고 학교 명칭하고 거기에 그 학교가 예산편성이 어쩌고 되었는가? 그래서 싹 합친 게 이것이 나온다, 세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먼저 북부청의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대답하셔도 돼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설명서 50페이지에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336억이에요, 그렇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윤태길 위원 여기에 지금 심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걸 결정을 거기서 하나요? 내용 잘 모르시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이 심사…….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예산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원래 집행을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당초 추경예산안을 준비할 때 지금 스마트 IT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게 교육용 컴퓨터 노후화로 돼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용이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건 아니고.
○ 윤태길 위원 아니죠, 그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죠, 이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저희 부서로 봐서도 신규사업이고 우리 교육청 전체로 봐서도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닙니까, 이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러나 사실은 개인 PC를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굳이…….
○ 윤태길 위원 전체적인 게 틀려지잖아요.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러니까 저희 부서로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개인 PC로 실험실습 기능을…….
○ 윤태길 위원 이게 인정이 정확히, 이 제품에 대한 게 정확하게 검정이 됐나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일단 교과부에서 기본 스펙을 7월 전까지는 만들어서 시도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가 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 윤태길 위원 교과부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아니, 교과부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교과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 윤태길 위원 계획수립만 하라고 그러지 실제 하라고 그런 건 아닌 거 아닌가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집행은 그 후에 저희가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제품에 대한 검정도 다 안 됐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냐 이거예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저희 나름대로도 기본전략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교과부는 교과부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일단 문제점보다는 저희가 개인 PC를 교체하는 데 따른 막대한 예산을 2012년도 1차 사업은 물론이고 또 2013, 14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 윤태길 위원 그 따르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쉽게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라는 게 결국은 본체는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지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지역교육청 단위로 서버를 두고…….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면 만약에 해킹이라든가 사실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침투했을 때에 대한 검정이 정확히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중화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 윤태길 위원 2개 산다고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렇지요. 그 서버의 기능을 이중화…….
○ 윤태길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2개 사는 걸로 올라온 예산입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하는 말씀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예산 자체가 여기에 담고 있는 게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저희 TF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이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수고하셨고 우리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밤늦게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교육청에 관련된 시설에 갔다가 엘리베이터에 한 20분 정도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갇혔으니까 뭐, 또 다른 사람들이 다행히 남자 둘, 여자 둘 짝이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괜찮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갇혔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의 승강기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실 그것은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승강기안전관리원에 학교 측에서 신청만 하게 되면 예산 없이도 나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각 교육청별로 협의하셔서 공문을 내려 보내주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 지역에 있는,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청에 돈이 드는 게 없으니까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 윤태길 위원 경기도에 제가 자료드린 게 중학교, 남녀공학 짓는 중학교가 1,80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중학교 1,800개인데 이게 지금 교실 수가 4만 5,184개 실인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또 학교 현실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복도에서 교실내부가 식별이 불가능한 교실을 파악했는데 일반교실은 640개 교실이고 특별실 등 기타 실들이 4,795개 실. 그래서 합이 5,435개 실이 복도에서 교실 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실은 교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지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통 일반교실이 한 640개 정도 되고요. 특별교실하고 특수활동실이 한 4,795개 실이 됩니다. 이건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시켜서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아는 학교에서도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애들 서너 명이서 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애인 학교가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학교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 말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2층에서 학생들 수용할 경우도 있고 3층에 수용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비해서 창문에 안전 난간봉이라든가 난간대라든가 창문이 아예 개폐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쓰기 위해서 저한테 다음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방충망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 방충망이 사람이 손으로 짚으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부분을 좀, 그래서 난간봉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봉 설치하는 게 또 소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쭉 한번 다음에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과장 정순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시설과장님,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우리 청이나 학교나 LED 조명공사를 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있나요, 없나요? LED 조명 개조공사라고 할까요? 지원금이 있지요?
○ 시설과장 정순명 지원금은 없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신설학교를 하게 되면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 위원장 김상회 아니, 기존 시설물 조명을 교체할 때.
○ 시설과장 정순명 아니요. 신설학교에 할 때는…….
○ 위원장 김상회 신설학교 말고.
○ 시설과장 정순명 기존 건물에 대한 건 아직 보조금이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LED 조명 교체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지원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요새 굉장히 그 부분이 성행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지역교육청에서 LED 교체공사가 올라와 있는 것의 그 내역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알았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짧게.
○ 위원장 김상회 다시 하시게요?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 위원장 김상회 네.
○ 윤태길 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그게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관계 해서 서로 협력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결국은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시설과장 정순명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걸 갖다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차별로 줄어드는 만큼을 해소해 가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얼마를 지원해 주고, 대출 식으로 받아서 나중에 갚아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같이 한번 생각해서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 좀 부연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은 실익이 없어서 우리 교육기관은 시설하는 데 다른 일반 타 기관처럼, 공공기관처럼 실익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투입을 하고 나중에 수익금 가지고 상환해 나가야 되는데 실익이 없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여러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업체에서 실익이 없어서 시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건 저한테 따로 한번, 실무자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양평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그냥 자체 예산으로 해서 교체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양평교육청에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직접 교체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 이런 데서 부담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익금 가지고 상환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회 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는 끝에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아시는 것 있나요?
○ 윤태길 위원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상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잠깐만 좀 나오시죠.
○ 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아까 윤태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 실습용 컴퓨터 기자재 보급 건에 설명을 해주시려고 했던 그 사무관이 지금 기획예산과 2청의 TF팀 합류하에 있는 사무관인가요?
○ 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경기도교육청에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 TF팀에…….
○ 위원장 김상회 어디 소속입니까? 그 사무관님이.
○ 기획관리국장 김익소 TF는 지금 본청사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지금 근무처는 북부청사 정보화관련담당으로…….
○ 위원장 김상회 정보화관련.
○ 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건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할 부서나 팀이 있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다가 윤태길 위원님께서 추후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셔서 못 드렸습니다마는 교과부나 저희 교육청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담당할 부서를 북부청사의 정보화팀으로 잠정결정을 했었고 또 그때 예산 초안을 작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하면서 예산작업을 북부청사의 기획예산과에다가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게 그대로 가면서 인쇄작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예산이 저희 북부청사로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러 가지 PC 교체사업이나 스마트IT 인프라 관련 사업을 다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역할 조정이 다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현재로는 본청사의 과직과로 아마 최종 조정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주셨는데 편성되어진 초기의 상황과 지금 이게 또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 그런데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면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설명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통과 받고 집행하는 건 본청 과직과에서 쓰고 오타 있는 것의 문제는 못 발견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지적하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제안설명을 왜 하죠? 여기 김영곤 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재배정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 위원장 김상회 그 전에 잘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고 실장님 좀 나오십시오.
아까 북부 교육국장님, 황용규 교육국장님께 모델사업과 시범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여쭌 적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슬기롭게 지혜롭게 답변을 주셔서 제가 더 이상의 질의를 안 했는데 300억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모델사업이든 시범사업이든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30억도 아니고. 아니, 아까 황용규 국장님께서 모델사업ㆍ시범사업을 이야기하실 때 이건 정말 10억 단위도 안 돼요.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해보고 해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300억입니다. 교과부의 상황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초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클라우드 기반사업의 업체가 100개, 20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다른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천천히 가면서 300억이 되는 예산을 시범사업도 없이 아니면 모델사업도 없이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마 클라우드PC 부분을 이렇게 전환, 노후컴퓨터로 교체, 일반PC를 교체하는 것 대신에 클라우드PC를…….
○ 위원장 김상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 편성되어지는 원칙에서 무원칙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사도 난 상황의 사항을 아무 설명 없이,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형태의 이 행태는 뭐냐 이겁니다.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가겠다는 겁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답변 좀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아마 클라우드PC 부분은 민간분야에서는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상회 실장님, 저는 클라우드PC 기반구축하는 것의 사업이 부적합하다 아니면 모호하다 이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규모가 300억이 넘는, 정말 시범사업도 없이 모델사업도 없이 진행되어지는 예산편성 되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화 확대되어지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돌다리도 짚고 가랬다고 좀 짚어보고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거죠. 3억 3,000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란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 다 빼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민간분야에 상용화된 클라우드PC 부분을 학교현장에,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교원용PC가 아닌 학생실습용PC부터 적용시키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시범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었다면 좀 더 의원님들도 저희가 설득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
○ 위원장 김상회 ‘예,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사업의 어떤 케이스가 문제…….
○ 위원장 김상회 편성과정이.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편성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북부청하고 본청하고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건 일부 미흡했다는 것을…….
○ 위원장 김상회 그냥 나중에 확인이 됐으니까 한 가지 더, 이번에 교육국에 학교회계직 조리종사원 인건비 255에서 275로 들어온 인건비가 154억인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되어진 것에 어떤 착오로 인해서 계수가 오차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
○ 위원장 김상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 위원장 김상회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추가예산 심의의 총괄책임자가 실장님 아니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다른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의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문제를 갖고도 예민하게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보고되어진 것 속에서 어쨌든 착오로 인해서 발생한 게 10억이 착오가 발생한 게 있는데 이 문제를 실장님이 보고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내부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자료 전달)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 뒤에 갖고 오셨네요.
(기획관리실장, 자료 확인 중)
그것이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전에 아니면 인쇄가 여러 곳에 이루어져서 제출되어진 원안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있고 또 총괄책임자가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 인지를 하고 적절한 대응들이 있어야죠, 상황 부분에.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커다란 회오리바람이 불고 나서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이 좀 업무에 집중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좀 극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영곤 네.
○ 위원장 김상회 우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 문형호 위원 저기 아까 대답을 해주신다고 해서 교육국장님이 누구, 성교육 뭐 있었죠? 누구 온다고 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대답은 듣고, 온다고 했으니까.
○ 위원장 김상회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 짧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평호 위원님 하시고 문형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비품내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아는 대로.
○ 문경희 위원 네. 지난번 본예산 때도 경기도교육연수원 비품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내역 중에서 3페이지를 보면 배기후드 유지망이 규격도 같고 물품번호도 같고 그리고 회사의 메이커명도 같은데 49번에서는 배기후드 유지망을 1800에 1500, 600 사이즈 4개를 단가를 102만 원에 구입하셨고 그 바로 아래는 같은 사이즈에 같은 회사 제품, 물품분류번호도 같은데 93만 5,000원에 구입하셨어요. 이 내용을 왜 배기후드 유지망 사이즈가 같으면 같은 규격대로 수량, 단가 같이 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분류해서 단가 다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율곡연수원의 총 수용인원은, 연수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또 맞지 않는 것은 61번, 62번요. 스팀회전식 국솥이 500명분이 둘, 가스회전식 국솥 500명분 둘이면 2,000명분을, 국솥은 2,000명분을 구입했는데 가스자동밥솥은 150인용 4개를 구입하니까 600인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2,000인분을 하고 하나는 600인분인데 우리가 밥, 국 따로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 1페이지 보면 에어커튼이 900, 210, 210 사이즈가 7개인데 둘ㆍ하나, 셋ㆍ하나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에어커튼을 토털 몇 개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조달 그리고 KS2000 규격인데요. 이것은 대용량 정수기입니다. 7층까지에 있는, 그러니까 한 번 순간 급수인원이 200~300인분 되는 대용량 정수기죠. 이 정수기를 30개 수량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용량 정수기를 30개를 둬야 되는 건지, 이 급수인원 생각해 보시고 이걸 지금 구매를 해서 거의 9,000만 원 돈, 약 1억인데요.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도 사실은 큰 의문이 됩니다.
지난번에 또 제가 230대의 TV를, 여기 지금 보니까 숙소동 벽걸이TV 95만 원 230대 해서 이것도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 숙소의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 교육국장 이관주 A동, B동 합쳐서 총 404명이 기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404명이면 이미 식기 구입은 잘못된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최고 수용인원이 404명밖에 안 되는데 국솥을 2,000인분짜리를 쓰고 밥솥은 600인분짜리를 지금…….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데 거기서 대회의실 회의하면 800여 명이 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 문경희 위원 어찌 됐든 국솥과 밥솥의 수용인원은 맞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급식기구 내역에 조달단가를 해서 조달청에 수립한 것도 있으나 비조달은 왜 비조달을 했는지, 발판소독기부터 이후의 약 두 페이지 정도의 급식기구는 비조달로 구입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TV하고 정수기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많이 우리가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해서 조달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인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대 추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가 하나하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복지법무담당관 오셨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회계직원의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37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사학지원과에 해당되는 건데 241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뭔가요? 학비보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보면 공립은 44만 7,000원이고 사립은 89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맞춤형복지는 공립은 30만 원인데 사립은 없고요. 명절휴가비는 공립은 20만 원인데 사립은 없어요. 똑같은 직종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맞춤형복지나 명절휴가비는 사립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사학지원과에서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12년부터 신설되는 수당은 사학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학교회계직원들이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받는 겁니까, 아닙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아니, 차이가 없습니다. 사학지원과에서는 지금 단가를 예를 들어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같은 경우 89만 4,000원으로 세웠고요. 저희는 분기별로 계산을 해서 44만 7,000원×2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2분기분을 지원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틀림없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도 똑같은 직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닌데 사립학교에 계시는 회계직원들이 공립보다는 좀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한테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공사립 같이 처우개선에 관한 것은 똑같이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다음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건데요. 제가 한참 전에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최소한 장학사 또는 장학관을 배치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실행이 됐습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장학사를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요, 본청 장학사 수급상 저희 과에 장학사를 배치하는 건 어렵고요. 지금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본 업무에 관해서 일반직이 맡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장학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협의를 해당 부서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성격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교육복지팀에서 복지라는 그 이름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때 얘기했듯이 장학사도 파견 못 된다고 한다면 이 업무를 교육국에 다시 떼 넘겨주시라는 거예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일단 직제를 개편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선의 교장선생님이나 장학사님들을 위원님으로 참여시켜서 실제 기본 계획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그런 복지 쪽보다는 오히려 교육 쪽에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복지사에게 “관리하라.”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 사업이 교육복지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획관리실 쪽에서 업무조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시흥에 있는 사립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도대체 경기도교육청의 신뢰가 이 정도 떨어졌습니까? 아니, 저하고 최철환 위원하고 의회에서도 한 분 가시고 교육청에서도 장학관하고 장학사가 나와서 그 학교의 업무라든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보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학교 행정실장인가 이분이 마이크를 들이대는 겁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이 얼마나 신뢰가 없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전체 사학의 문제라고는…….
○ 조평호 위원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떤 원칙에 있어서 관선이사를 배치를 하고 있고 도대체 이런 행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학교 문제는 제가 사과드리는데 전체 사학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먼저 해보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학교문제가 곧 전체 사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그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 사학이 모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전체 사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학교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잘못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행정실장이 그런 행위를 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다만…….
○ 조평호 위원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요. 저도 제가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일종의 해프닝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해프닝으로 보신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사학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부실했느냐. 그리고 교육청도 믿지 못하겠다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온 저의가 아니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전체 사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전체 사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학교는 현재도 문제가 있어서 임시이사 선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개인, 개인 행정실장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비하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행정실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학이, 그 사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는 그 부분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 학교 행정실 내…….
○ 조평호 위원 도대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는 사과드리는데요,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그쪽으로부터 잘못됐다는 공문 받으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보고 받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공문으로 직접 받으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상황보고는 받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정식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행정계통의 명령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일선학교를 지도 감독할 수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하여튼 그 현장의 문제는 제가 사과드리지만 전체 사학의 문제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슨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이 학교에 대한 문제…….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작년에도 감사를 받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전년에도 감사를 받았지요? 감사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단호하게 조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안은 개인적인, 법인 이사장이나 또는 행정실장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서 이루어진…….
○ 조평호 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교육청에서 연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 사학이 계속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는 감사는 감사의 목적대로 어떤 사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행정실장이 그러한 행위를 한 이런 부분 자체가 감사를 해서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행동 이런 부분까지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부분은 행정실장이나 또는 재단 쪽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의 문제까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데서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단지 솜방망이의 어떤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물론 감사관실이 따로 있지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개선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사학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제어를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개선되고 있는데 다만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항이 다 만족할 정도의 개선이냐 이런 부분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이런 학교가 지금 재단전입금이라든가 법정전입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법정전입금하고 그 사안은 좀 별개의 사안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 수익형 기본재산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아니, 낸 적이 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이외의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생긴 거하고 법정전입금하고는 다른 사안이라고 봅니다.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사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문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사학의 문제를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학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긴 있지만 사학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체를 판단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학 중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사학도 있고 또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문제 있는 사학도 있지만 문제 있는 사학은 감사나 행정조사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잘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는 부분을 격려도 해주고 그런 과정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못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학생 수를 좀 감축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립학교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마 저희가 판단해 보기에 임시이사 선임돼 있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과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인가 법인과 또 임시이사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저는 이런 불량 사학, 건전하지 못한 사학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학이 잘못이 있을 때는 정말 일벌백계를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요금과 관련되어져서 전기절약 부분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분석해 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금년도에도…….
○ 조평호 위원 아니, 분석해 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매년 분석하고 지침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지침이 나갑니다. 지침 다 나가는데…….
○ 조평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 내용을 분석하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매년 지침이 나가고 있습니다, 절약 지침이.
○ 조평호 위원 그럼 분석한 내용을 주실 수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나름대로 처리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처리한 사항이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도 어떤 분석에 들어갔냐 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예산도 있지만 용역까지 줄 것이고 지금 현재 학교에 7,000㎾ 이상이면 특고압, 대부분의 학교가 7,000㎾ 이상의 특고압을 쓰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상당히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어떤 규모나 또 용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은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 조평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매년 판단을 하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거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똑같은 전기사용량이고 오히려 적게 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거의 1억 원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걸 파악하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까지 줘서 학교 유형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용역비 예산까지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 전기요금을 절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거기서 핵심은 각 학교에 적절한 계약 피크 전력이 얼마냐. 그 계약갱신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지침도 이미 나갔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전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조평호 위원 행정실의 친절도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매, 지역교육청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하고 얼마 정도 향상됐다고 하는 것을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그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교육은 저희가 시키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분석해 보신 건 없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혹시 행정실 직원이 암행감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일선학교에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렇게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것도 전부 그냥 교육만 하고 끝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알아본 것은 거의 없는 상태군요?
○ 총무과장 나학주 계량화시켜서 친절도가 향상됐는지 하는 거를 파악해본 거는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학교에 야간숙직 전담원이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요청한 후에 혹시 그 자료 분석해 보셨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당직근무자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런데 저희가 경비업체와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저희 당직근무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보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발견을 못하셨군요? 임금차이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는데 적은 경우는 54만 원이에요. 많은 경우는 175만 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업종입니다. 경비업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지도 감독보다도요. 일단은 용역업체는 경비업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업체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거기까지 이렇게, 뭐랄까 보수문제를 저희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야간 경비, 학교 경비는 지금 이 한 분이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하는 일들이 방범ㆍ방호ㆍ방화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분들의 연세를 보면 평균이 한 70세가 되고요. 많으신 분이 82세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특별한 경우인데 연세가 좀 많다라는 거는 저희도 자료를 보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공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단지 숙직만 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학교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야간, 밤 6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관리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 총무과장 나학주 물론 개인차에 따라…….
○ 조평호 위원 화재가 났거나 또는 다른 어떤 불상사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채용을 할 때 좀 더 자격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방화ㆍ방범 등등이라고 한다면 여기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자격을 작는 사람들. 또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직업을 드린다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더 적정한 연령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데 대해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 총무과장 나학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령을 예를 들어서 몇 세 미만으로 제한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게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계약자를 젊은 사람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지금 학교하고 용역업체하고의 관계라고 그래서 그냥 두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임금의 문제라든가 연령의 문제라든가 자격의 문제라든가 또 학교를 저녁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 총무과장 나학주 관심 있게…….
○ 조평호 위원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최대한으로 시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네. 5초 동안만 하겠습니다. 저기 북부청의 교육국장님 계시죠?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12쪽에 보면 말이죠. 교원 임용시험 관리 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에 1ㆍ2ㆍ3차 시험 관리감독 요원급식수당 그래 가지고 774명이에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문형호 위원 숫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사장마다 정감독 있고 또 부감독 있고 복도요원이 있고 또 실외에 있고 그다음에 채점, 정말 이거 한번 치를 때마다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이것은 교원임용시험이란 말이에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 문형호 위원 수능이 아니고. 교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977명 하려고 그랬는데 1,400명을 지금 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1,400명인데 응시인원은 실상 또 몇 배가 되거든요. 중등 같은 경우는 한 20 대 1이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이 인원을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어떤 인원?
○ 문형호 위원 현재 774명을 어떻게 활용하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행정실 실장님들, 일반직공무원들 해서 우리 공무원들로 합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 경기도 내에 근무하시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그리고 감독관은 장학관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요, 내가 옛날에 수능감독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숫자가 임용시험인데 이렇게 많나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학교별로 몇 명씩 대개 차출을 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학교별로 지정은 않고요. 물론 희망자들을 하긴 하지만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합니다.
○ 문형호 위원 면접, 수업능력평가 3차 시험에는 651명이 차출이 되어 있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면접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합치면 약 얼마입니까? 약 3,000명 정도가 되는데 학교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름까지는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어디 학교 몇 명, 몇 명 그렇게 해서 서면보고 해주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관주 국장님. 아까 하던 끝을 해야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저도 의회에서 여주ㆍ이천 때문에 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들어보셨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예산안 이거 다 제가 훑어봤잖아요.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조직적이고 뭐한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보완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무턱대고 보완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대답은요, 부드러우면서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웃 음)
○ 문형호 위원 그렇습니까? 웃으면서 합시다. 그래서 그걸 좀 잘 해서, 작년이든가 제가 질문을 했죠. 학교폭력 일진회 관계가 언제부터 있었냐고 여쭤봤죠? 언제였어요, 그때? 80년대라고 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맞는 얘기예요.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지메라고 해서 또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강력히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적인 것 또 앞으로의 청사진을 좀 해서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난번에 서면질의는 학년 초이기 때문에 바쁘실 것 같아서 4월 말까지라고 해놨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4월 말까지 보고해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했죠? 1월 17일이에요. 1월 4일 날 여주ㆍ이천이 터졌는데 그래서 “원인과 진단 모색” 했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전혀 이 세미나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해놨는데 내가 하나 더 얘기드릴게요. 이건 조금 껄끄러운 얘기가 돼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도의회 교육의원 해서 괄호해서 세 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누가 주최를 했는데 이 세 분만 적혀 있습니까? 일곱 분 교육의원 중에서…….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해주시죠.
○ 문형호 위원 아니, 이것하고 병합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처리 같은 것이 나오니까, 뭐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은요,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돼요.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교육의원들은 허수아비예요? 전문가들이 오히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도 국장님 존함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잘 좀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 조평호 위원 잠깐만, 거기 교육의원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도 전혀 모르는 내용들인데.
○ 문형호 위원 아니, 뭐 여기 다른 분들은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책자를.
○ 조평호 위원 교육청 행사를 일부 교육의원한테는 공지를 하고 일부 교육의원한테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되 이번에는 그냥 처음이니까 국장님이 아시고 이다음에 이것이 나오면 내가 강력히 뿌리를 뽑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 이진규 과장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면 교육의원들을 선발할 때 정말로 전문가가 누구고 경험을 어디서 했고 이런 것을 보고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친불친에 의해서 이름 써버리면 되겠어요? 여기에 나온 분들요, 2년 되어 갑니다마는 거의 전부 독식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교육의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후반기로 접어드니까 잘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성교육 그것만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 교육국장 이관주 성교육강사 지원은 저희가 보건교사 없는 학교가 250개 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버스 운영 50개 교 중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를 방문할 시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성교육강사를 선발해서 갈 때 같이 가서 지원하는, 성교육에 대한 그런 강사고요. 그 밑에 지도지원 및 평가하는 그 부분은 이게 여성가족부하고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한 뒤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지원 및 여기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그냥 자체사업 평가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렇게만 하면 앞으로 성교육은 잘 되고 어떤 피해 이런 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겠죠?
○ 교육국장 이관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 의견을 구하신 민간인 증인, 참고인 출석을 시킬 수 있는 여부를 여쭌 것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민간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두 가지 방법에서 참여를 시킬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감사주체가 일반 주민까지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둘째, 조사특위 구성과 행정사무감사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에 증인출석 요구 시에는 일반인 중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고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증인출석을 하면 선서를 하게 하고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출석 시에는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기나 아니면 비회기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조사특위나 행정사무감사 시기나 아니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요청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다시 한 번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 조평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상회 네.
○ 조평호 위원 정말 좀 얘기를 나눌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법무담당관님 잠깐만 좀 나오시죠. 예산서 41쪽인데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저소득층자녀에게 컴퓨터를 지급하고 있죠?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급하는 걸로만 끝나는 겁니까? 지금 특히 저소득층 애들을 보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 텐데 그러면 그때 혼자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주로 게임이라든가 유해 뭐라 그럴까 정보에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해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이번에 보급하는 컴퓨터에 대해서 유해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부분을 작년부터 공문을 계속 보내서 학교에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생학부모지원과에서 생활지도담당팀에서 과학직업교육과와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학부모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보급했습니다. 차단프로그램을 보급해서 학교에서 깔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정이 안 되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성인이 스스로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분명히 보급을 해주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하나를 제시하면 그다음에 딸려진 문제점은 뭔가 이렇게 해서 좀 같이, 과는 다르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저희가 이번에 지역케이블사와 통신비 지원협약을 하면서 통신사 자체에서 유해차단프로그램 지원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교과부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2시34분)
○ 위원장 김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오늘 저녁을 위해서 휴회한 동안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하고 있는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만 빠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 결과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시간이 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신 용지에 적으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2항 201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장님 결과보고 전에 차수변경…….
지금 1차 회의가 소위원장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할 순서들이 남아서 차수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상회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경희문형호이상희조평호최창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 대변인 이홍동
- 감사관직무대리 이종범
- 총무과장 나학주
- 기획관리실
실장 김영곤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 교육국
국장 이관주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학생학부모지원과장 유선만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평생체육건강과장 안대준
- 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선계훈
재무과장 최승현시설과장 정순명
ㆍ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총무과장 이홍영
- 교육국
국장 황용규교원능력개발과장 정수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택윤체육건강과장 이복준평생교육과장 박정범
- 기획관리국
국장 김익소기획예산과장 이용구
학교관리과장 김석용재무과장 최창규시설과장 엄건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