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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2.04.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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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8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심숙보 의원 발의)
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김유임ㆍ홍정석 의원 발의)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한 일괄로 진행하되 질의ㆍ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심숙보 의원 발의)

2.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김주삼ㆍ김유임ㆍ홍정석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숙보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의원 심숙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심숙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유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자 하였고 또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회의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군포시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유임, 홍정석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이효경 의원 등 25분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혼, 별거, 유기, 미혼부모 등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구축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선정 등 사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지원사업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민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두 번째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숙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김유임 의원 등 16명이 찬성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조례안으로 국가적으로 시행 중인 아동ㆍ여성 보호에 대한 지역연대 운영방향과도 부합되는 조례로써 입법예고 결과와 도지사 의견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다만 도지사의 의견의 일부, 조례 제정내용의 일부를 조례에 반영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ㆍ관 협력 연계와 지원, 정보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3조(책무)의 제1항과 제2항은 예방행정과 사후 행정적 조치 등이 혼재되어 있는 조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제1항에 반영하고 도지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제2항에 반영하는 것이 조례입안 체계는 물론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일부 조항은 이해증진을 돕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아동ㆍ여성 폭력, 밑줄 그은 부분입니다.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수정안 제3조제1항에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3조제2항에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를 수정안 동조 제2항에 “전항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지역연대 구성)와 관련하여 도정 전반에 있어 권한 위임이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연대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는 직위를 한 단계 낮출 필요가 있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지역연대 구성원이 도의원은 물론 업무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업기관 등 여러 관련기관이 연대하는 위원회로 기관 간 종합적으로 상호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당초 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1조(회의 및 의결)에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도록 하는 의무적 규정은 필요시 연대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음으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안 제11조에 “지역연대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를 수정안 제11조에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문장의 순서와 문장의 내용의 일부 삽입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정안 제6조와 수정안 제6조, 제정안 제7조ㆍ수정안 제7조, 제정안 제16조ㆍ수정안 제16조는 내용이 경미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안 제17조의 수당 등에 대한 부분은 제정안 제1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인 위원이”를 수정하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공무원 위원이”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주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김유임, 홍정석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이효경 의원 등 25명이 찬성하여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혼, 별거, 유기, 미혼부모 발생 등으로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구축과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입법예고 결과와 집행부의 의견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수정안 내용들 은 지금 집행부 의견으로 수정한 건가요, 전문위원님?

○ 입법전문위원 김상국 집행부 의견 수정한 것도 있고요.

(김상국 입법전문위원, 김유임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김유임 조례안 제출할 때 사전에 검토 받으셨죠, 의원님?

○ 심숙보 의원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무슨 콤마, “인적 물적 제도적” 해서 “인적, 물적 및”……. “콤마”나 “및” 이런 문구, 자구들은 사전에 조율이 안 되어서 이렇게 또 수정내용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됐네요.

○ 심숙보 의원 그 부분은 좀 문장의 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론 콤마가 없어도 뜻은 똑같으나…….

○ 위원장 김유임 이후에는 우리가, 조례는 법이잖아요. 법이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좀 조율을 거쳐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지만 “콤마”라든가 “및” 이런 자구들의 문제들은 사전에 조금 조율해서 수정안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이후에는 조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심숙보 의원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여기에서 하나요?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든지 어떻게…….

○ 윤은숙 위원 아니, 나가서…….

○ 위원장 김유임 그럼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어떤, 나왔어도 아동 학대에 대한 조례가 1월 달에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지원에 대한 조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겹쳐지는 조문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심숙보 의원 이 부분이 말하자면 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가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목적이 지역연대라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행정력 낭비라든지 또는 연계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민간인,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함께하는 지역을 위해서 그러한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원 부분은 모든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은, 말하자면 이렇게 신경 안 썼다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이라든지 유괴라든지 그러한 작은 위원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동학대예방지원조례가 지금 실제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동에 대한 부분은 같이 겹쳐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물론 여기에서는 여성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대표발의한 심숙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별적인 어떤 폭력의 방지라든가 보호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안을 하신 것은 폭력방지 대책을 위한, 폭력을 위한 같이, 지역사회에 연대하기 위한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결국은 제명 자체가 약간 보호라고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들어갔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역연대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일정 부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조례의 의미가 저는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그 조례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실 거고 이 부분은 또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위원회 중에서 많은 구성원들도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동ㆍ여성보호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관내에서 여성살해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연대위원회의 설치인데 물론 연대가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연대라는 이미지가 저는 제 생각에 우리가 조례안에 이런 회의 또 다른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는 위원회라는 통상적인 명칭을 많이 쓰고 있고 연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시민단체적인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 중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연대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심의기구이고 심사에 대한 집행부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여기에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의 역할에서 너무 조금 강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 현재 들고 있고 그래서 집행기관으로서 지금 위원회 연대에 대한 구성이 지금 집행을 더 초점을 맞추셨는지 아니면 현재 이 조례안에 들어 있는 위원회적인 성격이 더 많은 것인지 조금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서 연대에 있어서도 도 자체 내에서 연대인데 사실 이런 부분을 시군구로 이렇게 나눠서 시군구와 함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는, 시장ㆍ군수에 대한 구성에서도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대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기능, 기본원칙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같은 내용, 연대의 취지잖아요. 연대를 구성하는 취지인데 너무 겹쳐져서, 굉장히 이 부분은 물론 중요해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의 취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연대의 부분이 하나의 위원회에 대한 취지인데 너무 확대, 겹쳐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연대라는 것은 여기서 집행을 너무 주도적인 그리고 사실 위원회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또 만약에 홍보나 그런 부분, 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해서 그런 근본적인 심사의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좀 주도적이고 너무 집행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심숙보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연대에 대한 명칭은 냄새가 좀 난다라는 표현도 옳은 지적이신데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결정된 명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고 싶었지만 여성가족부의 표준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연대 구성,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각 관계기관에 그런 부분이 시민사회단체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역연대 구성, 4페이지 제8조 지역연대 구성을 보신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지역시민사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대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1항부터 8항까지 그러한 포괄적인 각 단체, 사회, NGO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의 전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조항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삽입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징성으로 한다면 31개 시군에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는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각 지역에서 이번에 조례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31개 시군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말하자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 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뒷받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수원시하고 광명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충청남북도, 그래서 현재 110개의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과 연대도 가능하고 예산 부분도 나름대로 매칭으로 해서 활동을 할 때 함께 연대할 수 있나요?

○ 심숙보 의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예산 부분은 거의 어떤 부분에 되냐면 서울시를 예를 든다면 7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그것은 저희 회의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그러한 기관의 참석자들이 총 2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참석자에 한해서 지불되고 위원장이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연간 7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서울보다는 인구가 많지만 그 부분에 준해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예산부담은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사실 이 조례에다, 현재 시군구에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명시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심숙보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심숙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우리 심숙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저희 시군에서는 지역단위에서 연대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보여지고, 다만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구성 중에서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하시도록 제안이 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신속한 회의라든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기별로 연 4회를 개최하도록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연 2회 이상으로 해서,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하고 또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제출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자구수정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출안의 3조에 도지사 책무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회의 및 의결에 관한 회의 횟수 그다음에 몇 가지 자구와 문구에 대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이 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역할이 필요한데 제11조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없고,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로는 이 환수조치가 잘못 준 사람이 잘못이지 받는 사람이 잘못은 아니다라는 가벼운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임의규정이에요.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사실 공무원의 과실이지 수혜자의 입장은 아니고 또 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주고받는 그런 걸 한다면 환수라는 부분도, 여기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이건 임의규정인데 좀 심하지 않나 싶고요. 또 잘못하면 이런 규정은 우리 도민들에게 의무부담을 주는 하나의 조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이 환수조치를 꼭 넣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김주삼 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윤은숙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환수조치라는 건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실무자들이 착오로 지원이 되지 않아야 될 그런 단체나 개인 또는 지원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그런 게 명확하게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쨌든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도민들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집행이 되면 당연히 환수대상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이 됐거나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경우가 돼야 되겠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결산을 할 때 아마 이런 것들이 점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환수조치할 만큼의 어떤 사례라든가 몇 건 정도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그 예산의 범위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요즘에 어린이집부터 해서 각종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어떤 도덕적 해이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자격요건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조항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 주면 환수해야지요, 실제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당연히 발견이 되면…….

○ 윤은숙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우리가 결산의 의미로 환수를 하는 것하고 어떤 조례에 저촉돼서 환수를 당하는 경우하고는 결과적인 면에서 좀 다르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조례 내용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편익을 받았을 때의 환수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 윤은숙 위원 글쎄요. 일단 집행부에서 의견이 그렇다면,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잘못하면 의무부담을 주는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민……. 피해야 될 조항 중에서 의무부담을 주는 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민주통합당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가 광범위하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뭉뚱그려졌다고 그럴까요? 지원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현실성 있게 될까.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가족지원서비스에, 17조에 보면 3번에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거에 보면 4번이 그거 같아요. 그렇죠? 9조의 4번이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이 그 맥락이랑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조례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명시하는 게 많이 없어서 그게 현실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조례에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져주셔서 이게 세부규칙도 빨리 만들어져서 현실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 김주삼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사업 관련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결손감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족들, 청소년들이 가져야 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한부모가족을 포커싱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국비 의존사업이어서 사실은 약간의 저희 스스로도 도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홍보사업이나 그런 인식개선사업에 많이 투여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사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가 효과를 얼마만큼 발휘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사실 한부모가족이라는 게 어떤 주변의 인식개선이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사업, 특히 어느 가족에 대한 문제만 어떤 교육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인들의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그 예방교육, 예방사업에 대한 교육이 같이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랄까, 자치단체에서.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느 가정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합된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실천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1호에 있어요, 1호. 예방홍보사업.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한부모가족 사업에서 민간단체에다가 어떤 사업을 준 적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민간단체는 아니고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고요. 지금 안산에도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여기 10조에 보니까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앞으로 저희 기금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민간단체들이 저희 사업취지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김주삼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10조에 앞에서 국장님께서 얘기했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민간단체에다가 할 수 있다. 저는 여기 10조하고 11조의 이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보는데 맞습니까?

○ 김주삼 의원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면 한부모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일부러 어떤 법을 위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보면 가정이 이혼을 해서 그것을 또 악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닌가요?

○ 김주삼 의원 일단 개인보다는 현재 한부모 이런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그 단체들이 물론 뭐 잘 하리라고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혹여 잘못 집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비를 주면 반드시 검증과 상황에 따라서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 정대운 위원 11조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기관이 개인한테 지급하거나 단체에 있다고 그래서…….

○ 김주삼 의원 그렇죠.

○ 정대운 위원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위법이 될 때는 모든 것이 환수가 되는 거죠?

○ 김주삼 의원 그렇죠.

○ 정대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김주삼 의원 그것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환수가 되겠죠.

○ 정대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삼 예결위원장님 참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본 위원이 아쉽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사회가 지금 이혼이다, 가정파탄이다 해서 많이 지금 가정이 해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 지원대상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발의자께서는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손가정 있죠? 할머니ㆍ할아버지들하고 아이들만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법률이라든가 이게 없어요.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손가정도 사실은 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조손가정 거기도 포함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조손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법은 있나요, 조례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보면 보호대상자의 범위 안에, 5조2호에 “보호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특례조항이, 5조의2 특례조항에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이렇게 열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손가정도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속에.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발의자께 제가 건의를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 김주삼 의원 그것은 아마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함께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계일 위원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 상위 법에서, 일단은 조례 7조에 “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라고 정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 속에 이미 조손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손가정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보셔도 특별한 문제는…….

○ 안계일 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과정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조례 속에 조손가정까지 포함이 된, 대상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장,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저는 11조 환수조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하는 이 조항은, 이 조문은 상당히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예금이 얼마 이상 있으면 안 된다든지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막 들어가는데 가난한 집에서 장사라도 해보려고 라보 같은 0.5t 트럭 같은 것을 샀다가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1년 혹은 심지어 2년 이렇게 지원받은 것을 전액 환수조치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이가 몰래 아르바이트 해서 예금을 했는데 그 구좌가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온 가족들에게 지급받았던 것들을 2년, 3년 치 환수조치 내려져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빚쟁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조문은 재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법을 어기고 받았을 경우에는 배임, 횡령, 심지어 구상권 청구까지 현행 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환수조치에 이런 규정을 넣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었으면 그 시점부터 그냥 지원중지하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이 사람들 그렇게 떼부자가, 엄청난 재산을 속이고서 지원받았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고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 김주삼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을 시키면 우리 이상성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요.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주로 사업단체, 민간단체들에게 사업비로 지원되는 부분을 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사업비로 지원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그 단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아가거나 집행을 잘못하거나 그랬을 경우를 상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주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가 한부모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을 국가에 건의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그 단체에서 만들어 낼 때 그것을 사업비로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집행될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환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것을 좀…….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그럴 경우에는 주로 부정한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그것으로 충분히 단체들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 김주삼 의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지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기관 선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기관 선정의 어떤 기준을 그 단체에서 속여 가지고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즉시 중지를 하고…….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속였을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환수가 가능하고요. 지원대상자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모든 개인이 해당되거든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을 때,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았을 때, 나중에 이게 약간의 어떤 자격미달이 발견되었다고 환수조치하게 되면 개인은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는 이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이 부분은 단체보다는 개인에게 훨씬 더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단체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여기에 단체가 오히려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도에서 선정할 그 당시에 기준 같은 것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선정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단체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을 때를 제외하면.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단체가 부정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단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이것은 저는 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선의의…….

○ 김주삼 의원 그런데 만약에 잘못 지원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세민들이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일정 기준의 재산 이상을 숨기고 있다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이상성 위원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 가지고 벌어놓은 돈 그런 경우는, 어떤 기준이 규칙으로 만들어질 터인데 그 규칙에서 만들 때 정말 그렇게 낮은 수준의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이냐.

○ 이상성 위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확고한 개념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예금잔액이 100만 원이 기준이면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100만 원 미만으로 예금잔액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100만 원이 넘어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법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없이 환수조치 해버립니다, 이런 조항이 있게 되면.

○ 김주삼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정기준에, 100만 원이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 5억 원 재산 이렇게 기준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나중에 10억 원이 되고 20억대 재산가였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 이상성 위원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억 단위의 잔액을 가지고 있을 턱이 없죠.

○ 김주삼 의원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저는…….

○ 이상성 위원 주로 그 기준들은 보면 예금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그저 뭐 100만 원 전후 정도고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규칙이 들어가는데…….

○ 김주삼 의원 그러니까 규칙에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그렇게 예금, 그러니까 규칙을 좀 이렇게, 규칙에서 그런 기준들을 좀 높게 잡으면 우리 이상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이상성 위원 그 정도로 높게 잡으면 사실은 지원받을…….

(정대운 위원장대리, 김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거기 그렇게 자세하게 토론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위원님께서는 그 문구를 뺐으면 하는 의견이신 거죠?

○ 이상성 위원 네.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이것은 저는 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주삼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그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지사 지원대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단체를 통하든 개인을 통하든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이 수혜자들은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고 확대지원을 해야만 되는 현실이라고 저는 실제로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일뿐더러 또 이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제7조 지원대상에서 그러면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을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항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지사가 인정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피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항에 얽매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금액은 저는 이렇게 조항까지 안 넣어도 이미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입장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 보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것 더 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수혜자들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조례에 있어서 저도 뺐으면 하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주삼 의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의 재산이 투여되는, 그러니까 도민들의 혈세가 투여되는 모든 사업에는 어떤 정확한 사후조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1년, 2년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이미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지고 그럼으로써 도민들의, 어쨌든 이분들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계일 위원 잠깐만.

○ 위원장 김유임 네,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제11조 환수조치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나 윤은숙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잘못된 것이 발견되다 보니까 과거에 받은 것까지 전부 토해내려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안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한다고 해당연도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뒤에 환수할 때도 “해당연도 이미 지급한” 그다음에 “해당연도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러면 과거 것은 묻지 않을 수 있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주삼 의원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논의할 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은 환수조치 부분은 이 조항이 있든 없든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했거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 환수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사업을 할까봐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논을 해보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장께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 지금 논의를 하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에 대한 부분은 모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모법에서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죠, 문구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5조2항부터 나오는 건데요.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그다음에 26조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해서 좀 더 더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고요. 일련의 절차라든가 어떤 기준이 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26조에는 주로 기관이나 시설의 장에 해당되는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해당연도 선정기준 미충족…….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는, “해당연도”라는 표현은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해당연도”라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가자라는 의견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이상성조광주

천영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주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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