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4월 17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서형열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지역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역에서 계속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우리 상임위에 배정되신 김종석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의석배정은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 의석배정 방식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와 같이 의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석 위원님께서는 첫 상임위 회의신데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사구민들의 뜻을 받아 이 자리에 선 만큼 앞으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상임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광명ㆍ서형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그리고 오후에는 양평 향리촌 수해개선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식 심의안건은 아니지만 철도항만국과 교통건설국에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한 사전설명을 조례안 심사 직후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서형열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근거를 마련하고 부담금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사업의 준공ㆍ사용검사를 하는 행정기관이 부담금의 완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 2회로 규정된 분납횟수를 3회로 확대하고 완납시기를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로 연장하고자 본 의원과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17인의 찬성서명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와 제7호를 신설, 경기도교통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준공ㆍ사용검사 등의 결정ㆍ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 완납여부의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분할납부기간 이전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남은 부담금의 전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현행 2회로 규정된 분할납부 횟수를 3회로 개정하고 횟수별 부담액의 비율을 정의하며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까지는 전액 납부가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2항의 신설조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적법하고 적합하게 부담금의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광명ㆍ서형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성태 의원 등 17인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2년 4월 4일 제출되었으며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조광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되는 광역시설부담금의 분할납부 횟수 확대 및 납부기한의 연장 그리고 부담금 사용계획의 심의기능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 제7호와 안 제3조제3항의 신설은 부담금의 사용계획 심의 및 납부완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4조제2항의 신설은 분할납부의 횟수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각 횟수별 부담비율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도와의 비교사례와 사업자의 납부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의 부담금 사용계획에 대한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2항의 신설은 특별한 상위법령의 위배사항이 없다는 점과 경기도 여건에 맞는 사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체 심의기능을 두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대한 심의기구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실효성과 법률적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죠. 부담금의 분할납부 개선 규정안을 2회로 된 것을 갖다가 3회로 우리 조례안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실태가 지금 어떻죠? 우리가 이 건수하고 실태가 좀 어떤지, 부담금 완납사례가. 답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홍창호입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전체가 2,004건이고요. 부과금액은 1조 12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한 금액은 1,666건으로 7,781만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총 금액을 다시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1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셨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1조 120억 5,200만 원이고요, 부과금액은. 징수금액은 7,781억 2,100만 원입니다.
○ 김광철 위원 7,782억 정도를 갖다가 징수를 하셨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사업주들이 이게 2회 분할납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다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게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게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사업을 해서 땅을 팔거나 분양을 해서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이렇게 돼서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해줌으로써 또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경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납부를 체납하는 사태도 여러 건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여러 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그런 건이?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잠시만요. 미수납액이 343건에 2,48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134건에 791억 5,2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209건에 1,68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기 뭐예요, 악성이에요?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고요. 이게 또 그중에서 착공이 아직,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착공을 못한 게 있고 사업이 준공이 아직 안 된 게 있어서 못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부도라든가 소송 중에 있거나 이래가지고 못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홍창호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경기도교통위원회가 뭐하는 곳이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징수하고 부담하고 그에 대한 심의라든가 또 기존의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역할이라든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역할을 법에 의해서 변경해서 새로 구성해서 하는 역할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법에 의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직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위원회 위원님들 위촉이 안 돼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월 14일 날 저희들이 위촉해서 위촉장을 하고 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촉이 미리 됐어야 중요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위촉 자체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해태하는 것 아닙니까, 직무를?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 저희들이…….
○ 민경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관련부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중복심의에 대한 오해가 있고 지방의회 심의가 아닌 의견이나 자문결과를 받아 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문이나 의견을 받았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고 그래서 조광명 의원이 제기한 게 이래서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규정에 넣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심의위원회를, 교통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바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되면 그 이후에 심의를 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미처 위원회를 아직 구성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고요.
○ 민경선 위원 위원회가 원래 언제 규정되어 있었죠? 시행이 2011년 4월 7일입니다. 작년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되어 있고 회의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 복합환승센터 지정ㆍ해제, 중요한 결정을 다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직권으로 다 했다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 심의안건에 대해서 안건이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요. 그 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과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교통위원회 자체가 심의기능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심의기능이 있는 위원회에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고 하나의 조항을 얹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조례에다가 심의를 요청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조광명 의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심의기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번 저희가 신설안이잖아요? 이 신설조항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있나요?
○ 조광명 의원 심의내용에 대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에 대한 자문이나 의견을 받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 조광명 의원 그런 규정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중복심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의견이나 자문을 받는 것이, 의견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의견을 제출했고 그걸 미반영하신 거잖아요? 애초에 교통위원회에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심의기능 중에 하나로 더 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취지가 그런 거죠?
○ 조광명 의원 이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도 계속 제기하셨던, 행감 때나 계속 제기했던 문제, 저도 같이 제기했었던 문제인데 여하튼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지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협의나 이런 절차 없이 독단으로 결정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심의와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전 형식요건의 충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면 사실 간담회 수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파기되는 거죠. 심의는 적어도 그 정도의 형식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보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전액 철도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법적으로 보면 10%는 도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교통위원회와 지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이 저는 심의가 적정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심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의와 의견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라서. 심의라고 하면 이를테면 경기도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을 올릴 건지 말 건지 가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교통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 조광명 의원 아니, 법적으로 권한은 국가 교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권한. 그러니까…….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그거야 뭐.
○ 조광명 의원 경기도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앙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최종권한인데 경기도 내에 지사가 어쨌든 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지사의 의견, 최종 제출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죠. 그 틀, 올리는 안에 대한 심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강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의죠, 법적으로 그게 권한의 끝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렇죠. 어떤 것도 다 지사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런데. 그래도 가부의 문제,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저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하고 지사한테 이제 보내면 되는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표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위원회의 의견을, 일괄된 의견을 지사한테 보내야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가.
○ 조광명 의원 네, 그런 게 의회와 지금 집행부의 입장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부가 그것을, 그 안을, 수정안을 냈던 것들도 지사의 권한을 지금 제약하거나 축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이고 의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같은 취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그 권한을,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사의 권한축소로 얘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냥 위원님들이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심의냐 의견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의라고 하면 하나에 여러 가지 뭐 분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결로 표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의 안으로 입장을 정해서 지사께 보고하는 게 심의기능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경기도교통위원회의 구성은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구성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30명으로다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통정책분야에서 7명, 교통안전분야에서 6명, 대중교통분야에서 5명, 교통정보분야에서 2명, GTX분야에서 5명, 도의원님 두 분 그리고 공무원,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연직으로 3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전체 30명 중에 공직자는 3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3명과 의원 2명.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다른 분들은…….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 전문가…….
○ 위원장 송영주 그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분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전문가 내지는 또 NGO나 이런 분들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위원회가 심의기능을 가지면 그 형평성, 구성에 있어서 형평성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요. 순서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현재?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도지사한테 있는데요. 도지사는 시군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 그 징수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 이상기 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교통시설부담금을 지금 용인시 동백지구나 구갈지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 LH공사에서 구갈지구하고 동백지구 개발을 하면서 교통시설부담금을 용인시에다가, 이제 도에서 위탁을 했겠죠. 다 용인경전철 부담금으로 사용한 건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용인택지개발, LH가 한 택지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건 거의 금액으로 안 내고요. 그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그 도로라든가 철도…….
○ 이상기 위원 도로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내거나 도로를 하거나 이런, 도로를 시설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철도가 필요하다면 철도에 대한 사업을 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 철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그래서 그건 도에…….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부담금을 사업, 그 철도를 시설하는 시행자한테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도가 부과ㆍ징수에 대한 권한이 있는데 그럼 이제 권한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 그런 의무가 있으면서도,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이 있으면서도, 그렇죠? 부과ㆍ징수를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동백지구나 구갈지구는 이미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검사까지 끝났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아직 그거를 도의 재정에 들어오지를 않고 바로 시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별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하여튼 이게 교통시설부담금의 취지에 맞게, 그렇죠? 그 부담금을 좀 제대로 징수를 해서, 분할납부까지도 나왔는데 사실 이 분할납부에 대해서도 사업승인 전에 이걸 받아야, 그렇죠? 사업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렇죠?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분할납부 받는 거하고 일시납부 받는 거하고 차이점은 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분할납부하면 그 사업시행자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런 거를 경감해 주는 게 되고요. 대신 이제 분할납부하다 보면 그 발생 이자가 생기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걸 검토할 때 분할납부해 주는 것이 더 저희한테도 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고 타 시도에서도 보면 분할납부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또 이제…….
○ 이상기 위원 국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저희도 당초에는 2회를 했는데 지금은 3회로…….
○ 이상기 위원 이 분할납부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지금 택지개발사업이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다른 의도는 없고요. 그 사업시행자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통 이 부담금으로 내는 분들은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이 아니고 주택 같은 경우는 20호 이상 짓는 건데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영세한 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 같은 경우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은 전부 다 시설사업으로 본인들이, LH 사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내는 건 없습니다, 거의.
○ 이상기 위원 그럼 이제 소규모 20호 이상 주택에서도,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그걸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내는 거하고 나중 내는 거하고 분할납부하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분할납부로 하면 일단은 사업자한테 내는 시기나 이런 거를 할 때 자금사정에 대한 거를 경감을 시켜주고 완화를 시켜주기, 부담을 해주게 되고 저희는 또 미납이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땅을 팔거나 아니면 주택을 분양해서 이렇게, 대부분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양해서 그 자금을 회수해서 하는 기간에 유예를 해주니까.
○ 이상기 위원 유예를 해준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해가지고 미납이 없이…….
○ 이상기 위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편의를 제공할…….
○ 이상기 위원 미납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이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러니까 미납이 적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아까 우리 송영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는 심의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놨잖아요, 수정안으로. 제가 물류단지 심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의견과 심의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송영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투표를 해가지고 무슨 통과하거나 아니면 그게 부결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서 보완 요청도 하고 그러면 그게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통과되는, 그리고 그 조건부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의견은 단순히 의견 개진을 해서 의견이 수용이 되고 안 되고의 어떤 책임, 이게 조건부 승인과 의견 제출과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정이라고 한 거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조건부 승인으로 조건부를 달면 이걸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심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류단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홍정석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거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심의할 때 물류단지에서는 조건부를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수용을 못하겠다, 의견을 물어봐요, 집행부에. 그래서 그 사업 주체나. 그런데 이거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용을 하면 조건부 승인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가는 거냐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심의는, 저희들이 하는 법적인 심의라는 것은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 홍정석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리고 의견…….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결정, 권한의 끝이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의견은, 그거 결정해 주면 그대로 따라야 돼 가지고 그대로 하면 강제조항이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으로 이게 갈 수 있냐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예산의 한도라든가 이런 거하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상 저희들이 좀, 중앙에서도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결정은 결국은 국토부장관이 하는 건데, 여기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앙에 가서 심의하면…….
○ 홍정석 위원 그럼 국장님은 여기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어차피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조건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봐야 그게 결국에는 교통위원회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렇죠.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야죠.
○ 홍정석 위원 없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런데 결국은 도지사가 제출하는 것은 거의 그대로 하는데 적격성이 있냐, 그 기준에 맞냐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제출할 때 여기에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한 규정을 이렇게 심의로 두면, 저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거기서 의견을 개진해 주면…….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구속력은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심의라고 해도.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그러니까 의견을 얘기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을 하시면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그런 거가, 의견을 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심의라고 담아도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조례에다 “심의”를 하면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강제조항이…….
○ 홍정석 위원 네, 강제조항이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강제조항이라서 저희들이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 홍정석 위원 그럼 지금 결국에는 이거 수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어떤 것을요?
○ 홍정석 위원 지금 심의한다는 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없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심의하는 것이…….
○ 홍정석 위원 심의한다고 여기서 지금 우리 조광명 의원님께서 심의로, 그 강제조항이거든요, 이거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 홍정석 위원 구속력이 있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 교통위원회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 중앙에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중앙 심의위원회.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국토해양부의 교통위원회 심의, 중앙에서의 심의가 결국에는 여기서 심의한, 우리 경기도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거기에 이제 뭐 조건부를 달든가 어쨌거나 이렇게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아니, 우리가 제출해도 거기서는 이제, 최종결정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심의라는 거는 안 맞는 거죠, 두 번의 심의를 하니까.
○ 홍정석 위원 맞지가 않다? 아예 맞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두 번의 심의를 하니까 중복심의라는,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김종석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조례가 있어서 지금 교통위원회를 만든 거죠?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교통심의, 교통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 김종석 위원 그 관련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관련법에 조례가 있습니다.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 김종석 위원 경기도교통위원회에 대한 우리 별도의 조례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조례는 이미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심의가 아니라 심의의결권이 있습니까, 교통위원회에?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심의의결권이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심의의결권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가 교통위원회에서 결정들은 하더라도 이 조례를 하시는 취지는 아까 뭐 누차 말씀, 다른 위원님들께서 드렸듯이 요식적인 행위와, 예를 들어서 도지사께서 하는 요식적인 행위와 일방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그거를 경기도 안에서 또 교통위원회 안에서 한번 걸러 주자라는 의미라고 본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결정들은 당연히 국가 교통위원회가 한다면 그 용어에 집착하지 않고 당연히 그 안에서 심의를 좀 받아서 협의해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는 그 심의의결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의결이라는 권한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 의결 자체가 최종의 결정들이 아니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랬던 건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법률적인 용어상으로 굳이 중복됐다거나 뭐, 그 권한 자체는 명백히 있으니까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은가 싶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집행부와 또 발의하신 우리 조광명 의원님과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바로 부치려고 하는데 더 토론이 필요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바로 또 우리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내신 위원님이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창호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홍창호 네. 당초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과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의가 있는 사안을 저희 조례에 의견을 주셨는데 실은 저희가 지금 심사한 조례안에서는 집행부가 고민하는 것만큼 집행부의 고민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 일방통행이 아니라 지사의 결정을 우리 전문가들과 의회, 그리고 공직자까지 함께 포함하는 교통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거기서 좀 폭넓게 논의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국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공근식김성태김종석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조광명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 홍창호교통도로과장 홍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