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문경희ㆍ이효경ㆍ김유임ㆍ김현삼ㆍ송한준ㆍ송영만ㆍ이필구ㆍ최중성ㆍ오구환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재순ㆍ박형덕ㆍ이현호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정영ㆍ천동현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동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김호겸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윤진ㆍ원욱희ㆍ이재석ㆍ박용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 3.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시용ㆍ임두순ㆍ송낙영ㆍ임동본ㆍ김철인ㆍ정진선ㆍ박형덕ㆍ권태진ㆍ명상욱ㆍ박광서 의원 발의)
- 4.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윤진ㆍ김주성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염동식ㆍ박재순ㆍ한길룡ㆍ김동규ㆍ김철인ㆍ김시용ㆍ정진선ㆍ이영희ㆍ이동화ㆍ민병숙ㆍ홍석우ㆍ원욱희ㆍ이재석ㆍ이현호ㆍ김승남ㆍ박형덕ㆍ김영협ㆍ진용복ㆍ고윤석ㆍ최종환ㆍ이순희ㆍ권태진ㆍ박창순ㆍ최지용ㆍ오구환ㆍ명상욱ㆍ조광희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장, 원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1.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문경희ㆍ이효경ㆍ김유임ㆍ김현삼ㆍ송한준ㆍ송영만ㆍ이필구ㆍ최중성ㆍ오구환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재순ㆍ박형덕ㆍ이현호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정영ㆍ천동현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동규 의원 발의)
(14시03분)
○ 위원장대리 원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원대식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가축의 행복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가축행복축산 증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행복농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가축행복축산 증진을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가축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하여 가축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인증을 받은 농장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가축의 운송과 적절한 도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가축행복농장 조건을 전문적ㆍ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질병 발생 원인으로 경제가축의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동물복지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한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이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윤영 의원 등 45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발전에 따른 식생활 변화로 도민의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축산물 생산을 최대화함은 물론 사육비용을 최소화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축산물의 관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동물보호법 제4조, 제10조 등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제40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등에 대한 책무규정을 따르고 이에 대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장의 가축사육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적합한 환경에서 축산물 생산 및 처리를 장려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 근거하여 축산업 구조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가축행복농장의 인증과 심사기준을 정한 것은 가축의 복지 증진은 물론 전염병 예방 및 가축분뇨 악취 민원 등 다양한 축산업 문제해결 방안으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환경친화 농장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은 가축행복농장을 경기도 축산업 선도농가로 육성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축산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환경개선 및 경영 컨설팅 비용,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정한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온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가축의 운송과 적절한 도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의 동물의 운송과 같은 법 제10조의 동물의 도살방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한 조항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13조에서 가축행복 축산물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생산ㆍ운송ㆍ도축ㆍ유통시키는 축산물의 경우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서 자문기구를 두도록 한 것은 축종별 사육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가축의 사육ㆍ운송ㆍ도축 등 단계별 인증기준 마련과 축산농가에 대한 심사, 고품질 안전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개선안 마련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등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고 축산업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환경 개선ㆍ동물복지 증진ㆍ안전축산물 생산 정책의 전국 확대를 경기도가 주도하는 등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례내용 상당부분이 상위 법률을 준용하거나 자치단체에 위임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입법예고나 법률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해에 의원연구단체인 미래농업연구회에서 연구용역 의뢰한 결과물을 토대로 마련한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원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한이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의원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이석 의원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AI나 해마다 발생되는 이런 질병들이 사실은 가축사육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축행복농장인데, 사실은 좋은 네이밍인데 가축은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육환경은 행복하게 사육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용 중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어쨌든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1항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항 지도ㆍ상담 컨설팅 비용, 3항 정책자금의 우선 지원은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기타사항에도 홍보활동에 따른 경비의 지원 그리고 어쨌든 그밖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보면 비용추계는 사실은 미첨부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도 필요하다, 수반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미첨부된 사유가 기존 예산항목에 편성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양계 경쟁력 강화에 세워진 1억, 양돈 경쟁력 강화에 3억,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에 2,000만 원, 축산홍보전략 사업에 1억 이런 예산을 좀 우선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개념이신가요, 아니면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 한이석 의원 지금 2017년도 예를 들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부터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은 사실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 미흡한 것 같고 해서 앞으로도 정책발굴을 더 해서 내년 예산심사 때, 내년 2018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행복농장으로서의 조례가 발의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한이석 의원 네,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부와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 확충을 하는 데 노력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가축행복농장 조례안이 실 저기를 볼 수 있게끔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업 중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야지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기존 예산항목을 조금 더 증액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기존 예산항목에서 가축행복농장으로의 지원 비율을 감안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런 가축행복농장의 지원용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이석 의원 여기에 나온 사업은 기반조성을 확충하는 데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늘 해 왔고 앞으로 여기 가축행복농장 조례안에 버금가려면 새로운 예산을 발굴해야 되겠죠. 그중에도 환경사업으로 보면 농장 옆에 주위를 보면 늘 냄새가,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해야 되겠고. 또 늘 우리 8대부터 소규모농가에 톱밥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 실시해서 악취가 나지 않고 주위 환경이 좋다면 우리 가축도 행복할 것이고 또한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예산은 필요하지만 일단 선언적이고 공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미첨부된 거지 사실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한이석 의원 그렇죠.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한이석 의원님께서 미래농업연구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검토도 하셨고 또 연구도 하셔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가축질병도 예방하고 신선한 고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물을 생산해서 도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식재를 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미생물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미생물을 축산위생연구소를 통해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각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데에서도 미생물을 잘 활용해서 축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는 산림과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서 톱밥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 공급되고 이렇게 하면서 환경을 좋게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돈을 많이 들여서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데에 조금 더 업 시켜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산림과나 축산과나 이런 데에서 같이 업무를 잘 소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가축질병이나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하여튼 행복한 축사를 만들어서 모든 동물들이 좀 행복한, 동물의 복지까지 함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튼 이번 회기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축산국장님,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이나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축산지원사업에 앞서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게 축산농가 현대화사업이 당장 올해부터인가 내년까지 현대화사업뿐만이 아니고 무허가 축산농가까지도 전부 다 허가제로 싹 바뀌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무허가 축사가 없어지는 정리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이거와 대비해서 이 조례와 맞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이 축산농가들을, 지금 무허가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앞으로 끌어내서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무허가 축사는 과거에 몇 차례 저희가 양성을 했고 이번에도 무허가 축사가 문제가 된다 해 갖고 양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내년 3월이란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 내년 3월은 아니고 내년 3월로 1단계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규모별로 저희가 양성화를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축산농가나 양돈농가 이런 데 분뇨처리가 제일, 아까 냄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분뇨처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분뇨처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개인농장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축산 관련단체 내지는 자기 자치회 이런 데, 양돈협회라든지 그런 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걸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보조금을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 김주성 위원 공동으로 처리된 분뇨가 어디로 가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전부 다 비료로 만들어져서요, 다시 농경지로 갑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 가지고 보통 제가 보기에도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퇴비 비료로 만들어서 농가에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 제도들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걸 일일이 축산농가나 농업인들이 전부 다 그걸 뿌렸잖아요, 논이나 밭에 가져가서. 그런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집합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퇴비 비료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좋고 그걸 또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우려스러운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정말 축산농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와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냥 농약 살충기 그거 한 번 쓱 지나가고 끝나는데 날파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운 삶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소연도 어디다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단계적으로 양성화가 됐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가 대체적으로 80%, 90%만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으로 경기도가 앞장서서 국비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맨날 FTA 해서 농민들만 손해 봐라, 축산농가만 손해 봐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행부가 발로 뛰어서 그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냥 무허가로 놔두는 것보다는 현대화사업으로 양성화돼 있는 축산조합에 들어오는 게 훨씬 이익이다 싶으면 누가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가면 세금 더 내라, 너 몇 마리 키웠냐, 몇 마리 팔았냐 이런 것만 따지지 도움 되는 건 없거든, 실지로 무허가 쪽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지원을 한다면 우선 현대화사업 쪽에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도비가 아깝다면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서 이 조례가 좋게끔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유익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대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대식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김호겸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윤진ㆍ원욱희ㆍ이재석ㆍ박용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14시26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주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김치백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신축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자연휴양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제1호 단서를 신설하여 비수기의 주말도 성수기로 보도록 휴양림 이용 성수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에서는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이 자연휴양림과 구분되도록 치유의 숲 명칭을 부연 표기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1항 별표2를 개정하여 노후로 철거된 축령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과 야영데크 시설사용료를 새롭게 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제3항제5호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자연휴양자원의 보전으로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주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치백 의원님 등 열세 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자연휴양림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노후로 철거하고 신축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각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5조제2항1호에서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사항은 지난 2015년 1월 20일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조제1호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비수기의 주말을 성수기로 하려는 개정사항은 비수기의 주말 환급기준 강화를 통하여 당일 취소 및 무단 예약취소 사례를 줄임으로써 휴양림 가동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3조3호에서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에 치유의 숲을 부연 표기한 것은 잣향기푸른숲은 특별히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조성된 치유의 숲임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6조제1항 별표2를 개정하여 시설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것은 노후로 철거된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과 야영장 데크 기존 사용료를 폐지하고 새롭게 사용료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새로 정하는 사용료의 산출기초는 국립휴양림과 타 지자체 휴양림의 사용료 등을 참고하고 물가인상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제6조제3항5호에 전기자동차를 주차료 면제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와 이에 따른 도의 방침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주성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실래요. 검토의견에 보면 안 제2조제1호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비수기의 주말을 성수기로 하려는 개정사항은 비수기의 주말 환급기준 강화로 당일 취소 및 무단 예약취소” 이렇게 검토하셨잖아요? 가동률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 원대식 위원 당일 취소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부 당일 취소하는 것도 꽤 여러 건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원대식 위원 당일 취소와 무단 예약취소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환급기준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비수기 때는 당일 취소하면 90%를 환급해 주고 성수기 때는 20%만 환급해 주기 때문에 요금체계는 동일한 요금체계인데 성수기나 비수기…….
○ 원대식 위원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아무 때나, 몇 % 한다고 했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환급을 비수기 때 주말을 90%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 원대식 위원 90%를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성수기 때는 20%밖에, 똑같은 요금체계에서 환급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돌려주는 돈이 얼마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취소를 해도…….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취소율이 적죠.
○ 원대식 위원 적죠. 그런데 이거는 80% 돌려준다, 90% 돌려준다 하면 거의 다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죠.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네, 그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이것은 상당히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수기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라고 하면 40일 정도예요, 그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40일을 뺀 나머지가 그렇게, 그러면 덜 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주말은 성수기나 똑같이 많이들 오시는데요.
○ 원대식 위원 주말을 뺀 성수기로 봤을 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는.
○ 원대식 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수기의 사용료 감해 주잖아요. 감이 전체적으로 성수기를 뺐을 때는 상당하게 많이 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렇게 금액적으로…….
○ 원대식 위원 성수기가 상당히 많이 길게 잡혔으면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을 때 만약에 얼마다, 그다음에 감면을 했을 때 얼마다 했을 때 감면 폭이 지금 따졌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주말만 따져보면 상당히 많이 납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전체적. 1년 전체로 해서 비수기의 사용료를 감면하겠다 아닙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렇게 비수기 때 감면을 해서 받은 거와 지금 체계로 갔을 때 받은 거와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계산해 보셨냐 이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지금 비수기 주말에는 거의 다 차는 걸로 볼 때 계산하면 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어떤 게 많이 나요? 지금 감면하는 게 도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감면해 줘도 별 손해가 없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경기도가 이득을 보는데 이용측면에서 볼 때는…….
○ 원대식 위원 도민이 이득을 본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많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필요 없는 사람들의 예약률이 줄어드니까. 경기도민이 그만큼…….
○ 원대식 위원 서로 윈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용하는 사람도 혜택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염동식입니다. 한 가지만, 김주성 의원님. 다른 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안에 대해서 삽입을 하시게 됐는데 이게 상위법 때문에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기차를 좀 더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런 의미도 담겨있으신지. 전기차가 요즘 보니까 경기도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더라고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기차 새 차 전체 대금에서 거의 50%가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요금까지 이렇게 굳이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주차요금은 실제로 옛날 제가 8대 때 3대 병역의무를 하신 분들한테도 주차요금 혜택을 주게끔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공성을 띠기는 하지만 제일 목적은 환경파괴잖아요. 환경파괴 측면에서는 일단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소라든지 이런 기능을 만들어놨는지는 아직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현재 1%도 안 되는 전기차에 대한 요금까지는 부담을 시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가져오는 사람들한테는, 별도의 용무를 보고 오는 사람들 외에는 거기 투숙하는 사람들한테는 요금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 염동식 위원 오히려 편리성을 강조한다고 하면…….
○ 김주성 의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놓는 것보다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이 의무 중에서 하나를 사실은 그런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삽입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 김주성 의원 어차피 충전소와 주차장 요금문제는 약간 별개인 것 같습니다. 충전소는 앞으로 계속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설치돼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충전소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 그래서 현재는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그냥 전기자동차 정도만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쪽으로. 그다음에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전기차 때문에 주차를 못 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요금 받는 거를 신설해야 되겠죠.
○ 염동식 위원 한두 대만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그러한 기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그 먼 데까지 끌고 와서 세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공공성에서 좀 더 전기차를 활성화시켜 주고 또 전기차가 환경 문제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많으니까 그런 차를 많이 하게 되더라도 그게 가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러한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서야만 그런 의무가, 이게 세워져야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기도 좀 편하고 또 가서도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아무튼 나중에…….
○ 김주성 의원 그것은 아무래도 집행부한테 직접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나중에 혹시라도 개정의 어떤 저기가 생긴다고 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더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조례안으로 발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아무튼 휴양림에 그동안의 요금체계나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주성 의원 개정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수정조례를 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소장님, 김호겸입니다. 축령산하고 강씨봉은 본 위원이 가봐서 좀 아는데 잣향기푸른숲, 치유숲 거기 현황 좀 한번 자료 주실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자료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자료 주시고. 지금 비수기에, 그러니까 주중에 공실이 있어요, 이 세 군데에?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주중에는 공실이 일부 나오고요. 주말에는 거의 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주말에는 없고 주중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난 거기 상당히 어렵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용률이.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여름 성수기 때는 주중에도 좀 어려운데 평상시 때는 주중에 일부 여유는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예약 형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전화나 이런 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안 됩니다.
○ 김호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개정을 통해서 공실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예약 그거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그렇죠, 아무래도 취소율이 적으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알았어요. 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 축령산, 강씨봉, 잣향기푸른숲에서 숙박하거나 이런 시설 말고요. 그냥 거기를 산책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방돼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개방이 돼 있습니다. 등산객도 많이 오고 체험객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도 당에서 연찬회 가서 하는데 실학박물관, 남양주 부시장으로 나가 계시는 우리 집행부 부시장님께서 실학박물관 입장료가 4,000원인데 그것 좀 안 받게 해달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소소한 금액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젊은 날 애 키우면서 포천 갔다가 오는데 연천에 자연사박물관이 있어서 애를 데리고 가서 이용하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도 소정의 입장료를, 아주 적지만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저는 그 입장료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 번 갔다온 사람이 나중에 다시 1,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내는 것들이 한 번 갔다 온 이후로는 안 들어가집니다. 그런데 안 받으면 거기 들어가서 다시 또 가서 놀게 되고 돌아오면서 경기도에서 점심 사먹고 쓰고 온 돈이 훨씬 많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전반기 때 제가 문광위에 박물관 이런 건 제외하고 거기에 다는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말에 무료로 한번 운영해 보자 했더니 그때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2억 5,000 정도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문광위원님들이 부결시켜서 제가 지금 그걸 다시 손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연휴양림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숙박시설은 불가피하게 조금의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기도의 수입은 더 적어질지 모르고 그것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으로 도와드리는 게 낫고 그러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셔서 실제로 실물경기는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지금 저희가 경기도민이 아이플러스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는 무료입장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0원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세입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타 휴양림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전체적으로 유료로 받았을 때 어쨌든 입장료를 보면 9,6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9,600만 원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시설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입장료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잘 조성된 데서 그게 뭐 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의 좋은 환경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을 향유할 권리가 우리 도민들한테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당장에, 이게 박물관이나 이런 것하고는 달라서 그러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실학박물관에 와서 정약용 선생 둘러보고 하는데 그 입장료 4,000원이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주저하고 안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안 받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둘러보고, 사실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 훨씬 함양을 시키는 게 저는 더 국가적으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농정위 소관 시설물들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을 전체적으로 면제했을 때 강씨봉, 축령산 등등, 지금 여기 집계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부분들 외에 더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따져보셔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미국은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 전기자동차 산업을 키워버리느라고 심지어는 모든 전국의 휴게소에다가 전기차를 무료로 충전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이 탈 테고 그만큼 차가 많이 팔려야지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고 그렇게 나감으로 있어서 세계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서 한다라고 한다면 주차장을 면제해 주면서 그것을 활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정책,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또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갔는데 코드 꽂을 데 없어서 못 돌아오는데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에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경기도에 할 수만 있다면 여기저기에 수없이 많은 그 시설들을 꾸준히 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후에 우리 경기도에 든 비용 외에 국가적으로 얻는 것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입장료 면제뿐만 아니라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까지도, 그게 복잡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을 저는 염동식 부의장님이 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방책을 좀 강구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축령산하고 강씨봉 입장객을 보면 축령산은 16년도 대비 유료보다 무료가 더 많습니다, 입장객이. 이건 왜 그러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 사용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아, 시설 사용자. 그런데 시설은 사실은 2만 2,000명이고, 축령산이. 무료는 11만 5,000명인데 그러면 한 8만 명 이상의 무료가 시설 사용하고 상관없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면제조항이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입장료.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돼 있는 면제조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해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이런 무료 입장객에 대한 사실은 이용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잘 좀 확대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축령산에 비해서 강씨봉은 지리적 위치나 여건이 좀 안 좋은가요, 접근성이나?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거리가 훨씬 멉니다.
○ 김치백 위원 거리가, 그래서 이용객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용객이 조금 저조한 데는, 강씨봉이나 잣향기푸른숲이나 이런 쪽은 될 수 있으면 시설을 많이 개방해서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네,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시용ㆍ임두순ㆍ송낙영ㆍ임동본ㆍ김철인ㆍ정진선ㆍ박형덕ㆍ권태진ㆍ명상욱ㆍ박광서 의원 발의)
(14시54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택 출신 염동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원대식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확보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개별 농업인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명칭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기능과 역할에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소비확대 업무를 추가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1조부터 제4조까지, 안 7조에서 제13조까지에서 기관의 명칭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판매 등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기관의 수행사업에 경기 농산물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 등 식재료 공급, 수출지원 사업,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업무, 올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농식품 유통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림진흥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 내지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판로확보 및 농식품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염동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원대식 의원님 등 17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변화된 농업환경과 유통 패러다임에 맞게 기관의 명칭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경기 농식품 유통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ㆍ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각 조항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명 변경에서 조례명을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경기 농식품 유통 활성화 등을 추가하려는 것은 농림진흥이라는 포괄적인 업무 대신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유통개선 및 농식품 산업체 발굴과 육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농림진흥재단”을 “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한 것은 조례명 개정에 맞춰 일괄적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개정한 것은 기존 기능 외에 농업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명시하고 식품산업과 농촌체험ㆍ관광과의 연계 등을 통한 농업 6차산업 육성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6조를 전면 개정하여 기관의 수행사업에 경기 농산물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 식재료 공급, 수출지원 사업,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업무, 올바른 식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소비자 교육, 농식품 유통 진흥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은 경기도 생산 농식품에 대한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유통 플랫폼 구축과 운영, 현재 재단이 수행하는 학교급식 외에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식재료 공급업무, 농식품 수출 증대 도모, G마크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올바른 식생활교육 사업 등을 재단이 새롭게 수행하고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2조에서도 역시 본 조례개정에 따라 타 조례에 명시된 기관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단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ㆍ확대하여 운영하더라도 기존사업에 대한 충실한 수행이 담보돼야 할 것이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잠재된 업무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업무분장과 효율적인 추진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염동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진흥재단 원장님, (위원장을 향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 위원장 한이석 농정국장이…….
○ 김주성 위원 농정국장님 잠깐 그럼.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농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농림진흥재단을 진흥원으로 바꾸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재단이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경기도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진흥원에서 맡아야 되는 모든 이런 사태들을 전부 다 진흥원에 빼앗기면 중소기업들이 사업영역을 넓혀가는 데 굉장히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염려가 있었어요. 진흥재단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전부 다 하는 것은 좋은데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진흥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수산물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농민들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어떤 공권, 쉽게 말해서 공권력이죠.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납품함으로써 거의 군소, 아주 조그마한 업체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 옆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진흥원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던 진흥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순수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진흥원으로 탈바꿈해서 거기에서 이익 나오는 것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안 됐을 경우에는 해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결단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소규모 업체들을 죽여가면서 경기도가 이걸 앞장서서 운영해야 되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기를 이렇게 바꾼 것은 그전에는 생산만 해 놓으면 그대로 팔렸는데 점점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 소비 쪽에, 소비는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하려면 또 유통 쪽에.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억대 농부 다녀보고 학교급식 이렇게 다녀보면 소분, 작게 해 주고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은 까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점점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사항을 해 줘야 될 때가 있다. 또 저희들이 하는 게 학교급식 지금 한 65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납하는 거 1,500억 정도 하는데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인가 한 데로 모아줘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저희들 개별 농가 하나하나는 판로를 뚫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누군가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소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밑에 다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농림진흥재단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480억 정도를 거의 아무 조건 없이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물류단지 지금 여주에 있습니까, 이천에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광주에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광주에 있는 물류단지를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농협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회수를 해서 경기도 자산을 경기도가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걸 아마 무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일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담당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주성 위원 물류센터 짓는 데에 비용이 전체 얼마 들어갔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480억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480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수수료는 1년에 얼마 정도 나오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0.2%.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금액으로 작년에 2억 정도 받았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480억 들여 가지고 수수료가 1년에 2억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말은 아니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적긴 합니다만 사실은 2012년도에 개정을 해 가지고…….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임대기간이 올해 끝난다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 김주성 위원 10월에 끝남으로 해서 농림진흥재단이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뀌서 그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농협도 물류센터를 어찌됐든 간에 계약기간에 의해서 입찰을 통해서 했겠죠, 물론.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랬겠지만 마찬가지로 진흥원도 이거를 입찰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자산을 경기도 농림진흥재단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낼 필요도 없겠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내야 됩니까, 이것도?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그거는 지금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도 출자ㆍ출연 기관도 입찰이…….
○ 김주성 위원 물론 조례를 개정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1년에 농림진흥재단 도비지원 액수가 얼마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68억 정도 됩니다.
○ 김주성 위원 68억이요? 앞으로 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진흥원으로 바뀌었을 경우 수익사업으로 돌아섰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급여라든지 이런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으로 일정 부분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전부 다 여기에 큰 메리트를 가지고, 경기도라고 하는 메리트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건데 공공기관이나 학교급식 그다음에 군납이든지 전부 다 이런 것을 관여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 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그거는 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전체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유통기능을 강화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 김주성 위원 이걸 만일 바꿔 가지고 그 물류센터를 인수해서 진흥원이 운영을 했을 때 농가에 어떤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농정국장입니다. 먼저 저기할 때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공사를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공사를 생각했더니 그중에 수익의 50%를 적립하는 거가 공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지금 같은 재단 형태로 유통진흥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비가 투입되고 그대로 그 돈이 농가들한테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구조는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도비를 여기 투입시킨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독립채산제를 하면 그 돈만큼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이런 구조가 돼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조례에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기존 농협도 거기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 물류, 물동량의 0.2%를 지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수익 전연 무료로 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운영실태가 달라야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거는 농협한테 줄 때도 농협에다 최소한의 수수료 그렇게 저기한 거지 농협한테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갖고 와라 그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 김주성 위원 어차피 농협도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운영주체를 입찰에 의해서 따 가지고 운영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진흥원이 이거를 운영했을 때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수익 낸 부분을 전부 다 농가에 다시 환급해 주겠다, 이런 겁니까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거죠. 일반 민간 분야에서 수수료가 많다면 여기서는 수수료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그다음에 저기하는 부분,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경기도비를…….
○ 김주성 위원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윤진ㆍ김주성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염동식ㆍ박재순ㆍ한길룡ㆍ김동규ㆍ김철인ㆍ김시용ㆍ정진선ㆍ이영희ㆍ이동화ㆍ민병숙ㆍ홍석우ㆍ원욱희ㆍ이재석ㆍ이현호ㆍ김승남ㆍ박형덕ㆍ김영협ㆍ진용복ㆍ고윤석ㆍ최종환ㆍ이순희ㆍ권태진ㆍ박창순ㆍ최지용ㆍ오구환ㆍ명상욱ㆍ조광희 의원 발의)
(15시13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춘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포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최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을 비롯한 양주, 김포, 파주, 연천 등의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등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제조ㆍ서비스 업체의 유인이 어려움은 물론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조차도 낙후된 지역환경 때문에 우수한 상품의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방부가 2015년 6월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군부대가 밀집된 접경지역에서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로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생산ㆍ유통ㆍ보관 시설, 군부대 수요에 맞는 품종 부족,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의 여러 이유로 군납품목 지정 등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생산하고 해당 시군과 군납조합 및 군부대 등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군납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경기도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농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친환경적인 접경지역 특성과 군부대 수요를 반영한 신품종 개발, 생산시설 및 영농기술 지원 등 생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군납 환경 및 군납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ㆍ연구, 군납 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군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가공시설ㆍ저온시설 등의 설치ㆍ개보수, 도 산하기관 또는 대규모 군납업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판로 확대,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등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과 군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최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춘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윤진 의원님 등 33분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지원과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한 군납지원을 통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접경지역 농어민의 가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도지사로 하여금 낙후된 접경지역의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맞는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발굴하고 육성토록 한 것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인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다음 안 제5조에서 접경지역의 특성과 군부대 수요에 부합하는 신품종을 개발하고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지원과 영농기술 보급을 추진하도록 한 규정은 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인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생산기반 육성ㆍ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제1항에서 군납품목을 지정하고 원품사용업체 인증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접경지역 생산 농ㆍ축ㆍ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 업체 인증ㆍ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 품목지정과 제8조의 원품사용업체 인증신청 사항을 각각 반영한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에서 접경지역 시군, 군납조합, 군부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 제25조제3항의 농ㆍ축ㆍ수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과 고시 제5조의 지정품목 우선 납품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기관과 서로 협력하게 하려는 규정이고, 안 제6조제3항과 제4항의 군납환경 및 군납 관련 조사ㆍ연구, 우수한 군납조합 및 지정품목 대상 생산자 포상은 군납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분석과 생산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7조에서 가공시설 등의 설치ㆍ개보수 지원, 도 산하기관, 대규모 군납업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판로 확대,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조항이 입법취지 및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접경지역은 현재 대규모 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접경지역 농어민은 쌀값 등 농산물 가격 하락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소비처 부족에 따른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등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접경지역 농어민의 가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 상당 부분이 상위 법률을 준용하거나 기초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입법예고나 법률 검토과정에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해 주신 최춘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농업분야가 그 어디를 막론하고 다 어려운데요. 특히 접경지역은 더더욱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접경지역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접경지역의 많은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최춘식 의원님, 접경지역이 사실은 생산환경도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 최춘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물론 생산해서 그걸 상품화하고 가공도 필요하면 하고 그리고 납품, 유통까지 이게 다 구축이 돼야만 사실은 군납이든 납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목도 다양화 돼야 되고 그리고 생산량도 납품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해야 되고. 왜냐하면 원하는 대로 꾸준히 납품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남부권의, 동부권이죠. 동부권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센터 같은 게 사실은 접경지역 내지는 북부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하고 사실 똑같다고 봅니다. 납품경로가 광주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북부까지 유통하기에는 유통거리상 문제가 있어 보여서 사실은 북부에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생산에 필요한 예산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춘식 의원 좋은 의견 주신 김치백 위원님 감사합니다. 현재 군납이 이루어진 형태를 보게 되면 모든 군납에 대한 주도를 하고 있는 데는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군납농협이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군납을 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군납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군납에 대한 모든 품목과 수량 이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는 굉장히 크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단지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행업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납이라는 것은 그다음 해에 17년도 같으면 이미 16년도 12월 이전에 군납에 대한 모든 계약이 다 끝나게 돼서 소위 말하는 선물거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밭떼기로 사는 거하고. 그래서 가격을, 그다음에 유추되는 예상가격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 가격이 1년 내내 지켜지는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그 가격을 지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발의하는 이 조례에서 안정된 가격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납품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에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납품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단지장이라는 사람한테 대행해서 납품하라고 하면 100% 가락동시장 가서 갖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거를 없애면서 농협에 이미, 지역농협에 군납농협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같이 또 농협중앙회하고 수량에 대한, 급양대라고 그러죠. 그들이 납품받아 가는 군부대의 조달책임부대장입니다. 그 사람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앞으로 그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품목과 수량, 필요로 하는 품목과 수량을 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군에, 어느 시에서는 어떤 것을 납품하라는 것이 규정돼야 되고요. 그것이 지켜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경지역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에서는 사유재산, 헌법이 규정하는 사유재산이 지켜지지 않는 데가 거깁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틀만 딱 가져가면 모든 재산권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유재산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역 내 보상차원에서 15년도 7월 1일부로, 뒤에 첨부되어 있지만 김영우 국회의원, 저희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분이 국방부 고시로 내려준 것이 바로 그거고 거기의 법적근거는 접경지역지원법 25조1항과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국방부 고시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세분화돼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시군을 상대해야 되는, 7개 시군입니다. 거기를 상대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생산량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생산량을 늘리는 데 기여해 주면 좋겠지만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 또는 원품가공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루트를 확보해 주는 거 그것이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중 국장님께, 나름대로 접경지역에서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 그러면 앞서 조례가 통과된 유통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될 이런 사안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같이 저기하는데요. 여기는 조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군부대가 특성이 있어요. 우선 안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받는 데가 어디는 대대고 중대고 소대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어서 거기를 갖다 주는 수송차량 또 저온저장고, 생산시설 이런 것이 다 달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됩니다. 백석농협이다 포천농협이다 여기들하고 같이 하고 지금 이 조례가 된다면 저희는 여기서, 지금 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100%라면 65% 정도는 경기도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5% 정도는 경기도에서 안 나든지 다른 데 것이 들어가거든요. 양파나 감자 같은 것을 우리들이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센터를 보면 사실은 경기도 농산물이 100%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품목에 있어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외지에서 들여와서 어쨌든 납품을 맞춘단 말이죠. 여기도 그럴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군납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뭐, 어려운 거 다 빼면 돈 되는 일만 진흥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접경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 생산농가나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조금 어렵고 부담이 가더라도 진흥원이 도와줘야 될, 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진흥원도 해야 되고 시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양대가 대개 장기하사들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노하우도 배워야 되고 같이 해서, 계속 같이 나가야 됩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사보호구역 접경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주로 제가 알기로는 포천 같은 경우는 뚜렷이 나오는 농산물이 없고 파주 같은 경우는 장단콩, 김포의 쌀 이 정도인데 사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간 120개 품목 정도 이렇게 군납을…….
○ 김주성 위원 아까 김치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납을 하면, 저도 잠깐 군대생활하면서 물론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보통 군납 물품을 납품하는 창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대대별로나 중대별로, 중대가 아니라 거의 대대별로 창고에 가서, 군납창고에 가서 물량을 실어오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중대가 그리 가지러 오죠.
○ 김주성 위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물론 거기에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했던 접경지역분들을 많이 우대해서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북부 쪽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없잖아요. 그걸 취합해서 공급할 수 있는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또 쉽게 말해서 물류창고를 만들어서 판매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인원이 그렇게 남부 쪽의 도심지역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시설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거고. 실제로 판문점 접경지역 그쪽에 가보면 그 시별로 개인들이 팔고 하는 정도이지만 이것들을 완벽하게 해 주려면 농협이 됐든 경기도, 아까 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약재배라고 하죠. 지금 농촌에 거의 이런 물동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약재배를 우선적으로 선호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약재배를 유도해 가지고 한다면 이분들의 판로가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근심도 좀 덜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학교급식 할 때도 그랬는데요, 요새는 전부 다 꾸러미로, 만약에 된장국을 끓인다 그러면 된장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감자라든가 파라든가 양파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한 꾸러미로 원해요. 그래서 오늘 식사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뭘 원한다 그러면 그 식단에 따라서 하고 뭘 한다 해 가지고 그거를 쌀만 여기다 잔뜩 쌓아놓는 거고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다 그때그때 현장에서 꾸러미로 하는 거고 이게 거기에 맞춰서 지역농협에서, 포천농협이라든가 양주농협이라든가 군납농협들이 있거든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 농협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계약재배된 농산물을 어떤 저장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만 이렇게 발의해 가지고 그 조례의 실효성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면 안 되고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되면 조례발의가 이뤄진 후로부터 바로 일사천리로 일어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최춘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나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창고 같은 것을 별도로 하나씩 지을 것인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을 다른 데 일반농가보다 퍼센트를 10%고 15%를 군납지역에는 더 해 주는 것이, 군납농가한테 더 해 줘서 비닐이라든가 농자재 값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김주성 위원 지역별로 지으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지역 말고 지역농가, 군납농가.
○ 김주성 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하시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듯이 제가 첨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춘식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 생산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답하신 데서 조금 부족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납이라는 게 생산자인데 저온저장고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요. 우리가 늘 예산을 수반할 때 보면 지역에 단위농협 있지 않습니까? 단위농협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충분히 작목반별로 대파 아니면 감자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이 돼 있는 걸로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춘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감자가 있을 테고 대파가 있을 테고 그 특성에 맞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이 생산자가 군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항상 늘 보면 농협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지금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자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시면서 특히 그런 시군에다가 저희가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선도를 해야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도하고 7개 시군하고 저기가 있어요, 같이.
○ 위원장 한이석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이 조례안이 성과 있는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최춘식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제가 1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한이석 네.
○ 최춘식 의원 군납의 현재 체계는 농협중앙회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참 접경지역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시설에 대한 것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납농협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주 탄력성이 강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군납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을 증가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접경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원활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도 그다지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될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도 지금 지원사항에 보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부담을 포함한 지원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거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치백김호겸박승원염동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견홍수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건중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ㆍ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