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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7.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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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17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이나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종석ㆍ이재준ㆍ남종섭ㆍ임채호ㆍ송한준ㆍ김준연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동현ㆍ최재백ㆍ김영환ㆍ박승원ㆍ고윤석 의원 발의)
2.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남경순ㆍ최지용ㆍ정진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김철인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민병숙ㆍ이영희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ㆍ고오환ㆍ최호ㆍ배수문ㆍ조승현ㆍ김진경ㆍ진용복ㆍ정희시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주성ㆍ윤재우ㆍ서진웅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보라ㆍ송영만ㆍ김영환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김달수ㆍ원욱희ㆍ조광주ㆍ김유임ㆍ원미정ㆍ이동화 의원 발의)
3.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원미정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ㆍ김준현ㆍ배수문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정희시ㆍ박용수ㆍ서영석ㆍ이상희ㆍ서진웅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주성ㆍ장동일ㆍ임채호ㆍ김보라ㆍ박근철ㆍ송영만ㆍ김영협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천영미ㆍ박윤영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원욱희ㆍ김길섭ㆍ고오환ㆍ남경순ㆍ이동화ㆍ조광주 의원 발의)
4.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고오환ㆍ김준현ㆍ김길섭ㆍ김유임ㆍ조광주ㆍ김현삼ㆍ홍석우ㆍ남경순ㆍ원미정ㆍ서진웅ㆍ김규창ㆍ오구환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윤태길ㆍ김성태ㆍ김광철ㆍ방성환ㆍ한이석ㆍ최지용ㆍ이동화ㆍ민병숙ㆍ정진석ㆍ김시용ㆍ박형덕ㆍ명상욱ㆍ김승남ㆍ최춘식ㆍ박광서 의원 발의)
5.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원욱희ㆍ서진웅ㆍ이동화ㆍ최중성ㆍ임동본ㆍ권태진ㆍ이정훈ㆍ김시용ㆍ김철인ㆍ지미연ㆍ장동길ㆍ이재석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호ㆍ명상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윤진ㆍ곽미숙ㆍ김현삼ㆍ박근철ㆍ김유임ㆍ원미정ㆍ염동식ㆍ방성환ㆍ김승남ㆍ고오환ㆍ박재순ㆍ이영희ㆍ김광철ㆍ윤영창ㆍ민병숙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길섭ㆍ한이석ㆍ권미나ㆍ정진석ㆍ박광서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6.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이재준ㆍ장동일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 의원 발의)


(10시57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이나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종석ㆍ이재준ㆍ남종섭ㆍ임채호ㆍ송한준ㆍ김준연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동현ㆍ최재백ㆍ김영환ㆍ박승원ㆍ고윤석 의원 발의)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비롯한 20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나타난 외국인 투자기업 신용정보 확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삭제된 임대료의 요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의4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의 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6 공유재산을 임차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계약 이전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자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공유재산 임차요율을 마련하는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인 점을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환ㆍ김영환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최종환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의 요율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을 임차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계약 이전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신용정보의 확인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28조의4와 안 제28조의6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의4의 신설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료의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제27조 대부료의 요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담은 것으로 조항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8조의6은 공유재산을 임차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계약 이전에 기업의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의 투자이행 가능성 여부 등의 확인을 대부계약 이전에 추진하는 것은 공유재산 임차의 공정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강조한 외국인 투자기업 신용정보 확인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최종환 의원님보다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K” 자 들어가는, “K” 자가 들어간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 한류월드 내의 K-컬처밸리 이 부분이 특감을 오래 하면서 정말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지금 특감에서 밝혀낸 내용들이 이 조례로 담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제가 후속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건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류월드 30만 평이 2004년도에 시작되어서 지금 2017년도면 14년 동안 경기도가 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K-컬처밸리를 CJ에 10만 평 1조 투자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겨우 삽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지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용수 의원님이 아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오늘 최종환 의원님이 대신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페이퍼컴퍼니니 좀 어두운 쪽으로 해서 하려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내야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거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유념해서 외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 그거 지금 개정이유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삭제됐다고 했거든요? 여기 개정이유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국세에 대한 것은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감면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삭제되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라고 해서 회계부서에 있는 것을 이게 외국인투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 쪽 파트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삭제하고 우리 쪽에다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부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정감사를 했다고 해서 이걸 별도로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에다 삽입을 시킨다? 내가 볼 때는…….

○ 경제실장 임종철 공유재산 관련된 모법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고 저희 외국인…….

○ 원욱희 위원 모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공유재산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그 조례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거를 감면해 주는 걸 넣었는데 그 감면해 주는 근거가 외국인투자촉진 관련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회계과에 있는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다 넣기 때문에 이 외국인투자 관련법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땅, 임대에 대해서 그렇지만 예컨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업투자를 했을 때 지방에 와서 하든 간에 외국인투자진흥법에 의해서 감면 조례가 있거든요. 감면 조례가 아니라 감면법이 있다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게 저희 법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 재산세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득이 조례까지 개정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감면해 주려면 우리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유재산 관련 조례입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조례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그 조례가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모법인 외투기업 관련법이 저희 경제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경제실 산하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 원욱희 위원 취지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한군데서 관리해야지 외국인투자라고 해서 경제실에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관리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외국인 투자기업은 그 관련된 거는 저희 쪽에서만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꼭 무슨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요전에.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쪽 조례에 지금 외국인 기업에 관련된 요율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 원욱희 위원 그럼 먼저 그 근거에 의해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료를 싸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됐죠. 거기다 또…….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조례 근거가 없으면 임대요율을 낮춰줄 수가 없어서 이번 조례에 이걸 넣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가.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우리가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 경제실장 임종철 조례 내용은 똑같이 가져왔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똑같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똑같은 내용을 위치만 바꾼 겁니다. 외투조례로.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조례하고 큰 관련 없습니다만 조례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3월 14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실에 간부공무원 두 사람이 바뀌어서 간단하게 빨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기존에 경제정책과장을 했는데 일자리과하고 통합이 돼서 새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라서 에너지과장이 바뀌었습니다. 황영성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죄송합니다, 갑자기 소개를 드려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남경순ㆍ최지용ㆍ정진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김철인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민병숙ㆍ이영희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ㆍ고오환ㆍ최호ㆍ배수문ㆍ조승현ㆍ김진경ㆍ진용복ㆍ정희시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주성ㆍ윤재우ㆍ서진웅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보라ㆍ송영만ㆍ김영환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김달수ㆍ원욱희ㆍ조광주ㆍ김유임ㆍ원미정ㆍ이동화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들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투자ㆍ육성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근거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 반영해 개정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투자조합의 정의에 담아 경제과학진흥원이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조광주 의원 등 8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조광주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법명 및 개정 지시문 등을 체계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안 제1조와 제6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바 이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2호의 개정에 있어 투자조합의 정의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경제과학진흥원의 사업 중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원미정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ㆍ김준현ㆍ배수문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정희시ㆍ박용수ㆍ서영석ㆍ이상희ㆍ서진웅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주성ㆍ장동일ㆍ임채호ㆍ김보라ㆍ박근철ㆍ송영만ㆍ김영협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천영미ㆍ박윤영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원욱희ㆍ김길섭ㆍ고오환ㆍ남경순ㆍ이동화ㆍ조광주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 조성과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기금운용과 관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금운용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경기도 조례에 저촉됨이 없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서진웅 의원 등 66명의 발의로 접수하여 2017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현삼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부터 3조는 에너지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 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금설치는 개별법령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재원을 명시한 것으로 기금조성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민간의 출연,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 지방채를 통해 조성될 수 있지만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개정절차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바 본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각 호에 따른 사업은 경기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기금에 따른 사업이 경제실 에너지과의 기존 예산 사업으로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통한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지침을 따르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설치 운영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게 하는바 융자 또는 보조 가능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 기금 고갈 방지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본 조항은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본 조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할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바 본 조례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정한 조항은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 법률에 따라 기금 설치가 가능하고 기금 설치를 제한하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개정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바 조례 제정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가 일반회계를 통한 경기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의 추진에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지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재원 마련 그리고 또 각 시군들이 함께 동참해서 에너지비전을 수립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기금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애써주신 김현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총액 목표가 얼마세요?

○ 김현삼 의원 2015년 6월 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 따르면 매년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보통 기금에 따른 이자율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잖아요, 이자를 갖고. 안 그러면 계속 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의 목적 이후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자에 따른 수익금으로 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어떤 기금조성을 통한 이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마련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외의 재원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 김현삼 의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써는 일반회계에서 예산 충당을, 기금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좀 더 많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충당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경기도 예산 전체를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매년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으로 일단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나라의 경우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반회계 이외에도 기금의 수입용처를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이랄지 또는 에너지 다소비업체 등으로부터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기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1년 차부터 해서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인데요. 보통 기금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할 때 이자수익을 가지고 초기에 하는데 그러면 초기 1년도 차에서는 원금사용에 대한 고려도 있는 건가요? 기금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

○ 김현삼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기금이 형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금이 형성되어지고 나면…….

○ 원미정 위원 그럼 사용 자체는 5년 후에 이거를 집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기금 1년 차 조성이 됐을 때 초기연도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것 같아서 초기연도에는 원금사용에 대한, 그러니까 출자금으로, 기금 이외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고려들이 있는지.

○ 김현삼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자율만으로는 사실 많은 부분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기금이 목표한 금액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상당부분을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이자율만 가지고 당장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집행부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연도에는 굉장히 기금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의 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기금조성에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당연히 일반회계 출연금이 주를 이룰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공급 인증서 등의 지분판매수입금, REC나 이런 부분들로 아마 초기에 적지만 몇 가지 지원사업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EC 관련해서 혹시 그간에 들어올 수 있는 총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됐나요? 어느 정도 그걸 운용할 수 있는지.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현재 이 기금 조례에,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에 일반회계 이외에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REC 판매수익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17년도를 예상했을 때 1년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른 기금하고 틀리게 그래도 이건 이런 투자 지원도 일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이고요.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말 기금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REC 수익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외 일반재정으로 출연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기금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다시피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 설치를 통해 가지고 과연 일반회계를 통한 사업보다 더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낮거든요. 100억을 한다고 그래도 요새 금리가 보통 2%대, 대출금리가 2%대 안팎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500억을 갖다가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발의자이신 김현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부분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연 연간 100억씩 그것도 2021년도까지 조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4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4년 동안에 500억을 조성해 가지고 발생된 이자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과연 이 500억을 갖다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할 동안에 다른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 500억 부분만큼? 그 이자를 갖다가 활용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판단해 볼 때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부분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 김현삼 의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충당하지만 이후에 다른 영역에서 기금을 충당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더불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1년에 100억씩 500억을 조성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500억을 조성하셔 가지고 발생, 그러니까 1년에 100억이면 이자가 한 2억 되나요?

○ 김현삼 의원 네, 2억.

○ 홍석우 위원 2억이 채 안 될 겁니다, 이게. 2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그 100억을 묶어두느니보다는 오히려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게끔 예산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00억, 200억, 300억, 500억을 갖다가 세이브시켜 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최종연도에는 10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가 더 떨어져서 10억 미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갖다가 원활히 수행을 못할뿐더러 그 묶인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집행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삼 의원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또 그 사업계획을 잡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기금으로 하고자 해서 기금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회계에서 상당부분 충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 이자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1년에 100억이면 2억인데 그 액수가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REC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REC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가 그 사업부분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억이지만 이후에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이자율이 금리가 7%, 8%가 조성됐을 경우에는 기금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2%, 혹시 아니면 또 제로금리 시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김현삼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굳이 구애 안 받고 우리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끔,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기금을 조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조성한 만큼 충분한 이자가 발생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이 에너지기금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굳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과연 일반회계에 담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 김현삼 의원 지적하신 부분 일리가 있고요. 어제 기획재정위에서도 본 기금과 관련돼서 이 기금을 새로운 신규기금으로 담는 부분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에너지 관련 우리 경기도의 행정영역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매우 높고 그런 측면에서 신규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기재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에너지비전 2030을 저희가 달성을 하고자 하면 여전히 상당부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담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위원님께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보면 4조 기금의 조성에서 보면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 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4항에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삼 의원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하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 다소비업체 또는 은행 등과 같이 에너지기금 설치에 동의하는 그런 행정 외부조직을 말씀하는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민간영역에서 이 기금에 같이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얘기라고 할 수 있나요?

○ 김현삼 의원 네, 그런 취지를 담고 있고 다만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 기금이 담아낼 수 있는 법률적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현 위원 어쨌든 상위법상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한다면 민간영역에서 이 기금조성에 함께 출연하는 길을 열어놓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 김현삼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부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임종철 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가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연간 100억씩 해서 총 500억의 기금이 조성된다라고 하면 용도와 사용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면 특히 지난 산업통상부에서 2016년 12월 19일 날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지침의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자로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으로 자금 지원 대상자를 정해 놨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별 자금 지원 대상자로 해 가지고 ESCO 투자사업과 절약시설의 설치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나눠놨는데요. 이에 따르면 자금 지원 세부내역은 적어도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가지고 기금이 조성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법인 혹은 공공기관에 한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된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조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상자들이 신청한 곳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혹은 신청을 희망하고 있는 곳이나 내지는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직 이거는 조례가 발의되면 관련 조례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2017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2016년 12월 19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지침이 공고가 됐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매년 사업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17년. 매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우리 도내에 자금 지원 신청한 기업들이 몇 개나 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실무부서에 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준현 위원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한 게 언제죠?

○ 경제실장 임종철 15년에 하셨습니다.

○ 김준현 위원 2015년에 선언하시고 그 구체적인 계획도를 작년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게 아마 국비하고 중앙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돼서 조금 통계가 미흡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기금의 운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꼭 그 사업이 이거하고 100% 연계된 게…….

○ 김준현 위원 맞물려지지는 않겠죠.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자료나 이런 것도 충분히 구비하도록 하겠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에너지기금 설치ㆍ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리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내려가시고요. 잠시 또 김현삼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집행부한테도 질의 답변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이용에 관한 합리화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기도 에너지기금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혹은 단체들이 지원을 통해서 국가지원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같은 뜻으로 조례안이 운영됐으면 하는 거죠?

○ 김현삼 의원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6조에서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랄지 또는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주민지원 사업도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금 전에 경제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조례가 통과되어지고 나면 이 조례에 근거한 세부사업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된 사업의 대상들을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쭙겠는데 상정은 아직 안 됐지만 지난 2월 1일 날 이효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에너지 프로슈머에 대한 주요 개념 정의를 했는데요. 보면 비록 단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 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물론 이 조례안에도 보면 반드시 이게 단체라는 걸로만 한정돼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 프로슈머를 적극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 혹은 협동조합 혹은 전기판매 사업자와 거래자 그런 분들에 대한 에너지기금의 적용과 지원도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의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행 전기사업법상에 보자면 자가발전을 통해서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한전으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법률이 개정돼야지만 에너지 프로슈머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에너지 프로슈머가 실제로 적용 가능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셨던 에너지 프로슈머 관련 조례에서 담고 있는 취지나 내용들을 본 에너지기금 운용과 관련돼 가지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연구진과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만일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김현삼 의원 네, 동의합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고오환ㆍ김준현ㆍ김길섭ㆍ김유임ㆍ조광주ㆍ김현삼ㆍ홍석우ㆍ남경순ㆍ원미정ㆍ서진웅ㆍ김규창ㆍ오구환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윤태길ㆍ김성태ㆍ김광철ㆍ방성환ㆍ한이석ㆍ최지용ㆍ이동화ㆍ민병숙ㆍ정진석ㆍ김시용ㆍ박형덕ㆍ명상욱ㆍ김승남ㆍ최춘식ㆍ박광서 의원 발의)

(11시44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원욱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여주 출신 원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도시가스 보급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에너지복지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 편리성을 제공하여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역 수요조사 실시 및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 공급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비용 지원과 신청 및 교부절차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사업결과 보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 불균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에너지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본 조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김준현 의원 등 3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원욱희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로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의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87%이고 도내 31개 시군별로는 최대 99%에서 최소 19.4%의 보급률 편차가 있으며 561개 읍면동 중 56개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등 경기도에 에너지복지 불균등이 존재하는 한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은 공급 지역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 대상지역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추후 사업 추진에 혼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도지사가 매년 각 시군으로부터 다음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대상지역의 수요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각 시군의 지원 대상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이후 시군의 수요량, 추진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사업지원의 공정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지역의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공급시설의 정의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외의 가스설비, 공급설비 등에 따르는 예산수립의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지원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화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지원에 따른 도지사의 지도ㆍ감독과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것으로 행ㆍ재정적인 지원에 따른 절차 이행의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한 사안으로 제정의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며 에너지복지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데 실효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항 전반의 내용이 타당ㆍ당연한 내용으로 제정이 가능하겠으나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등의 선정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ㆍ운영하는 방안 등을 향후 시행규칙에 정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욱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원욱희 의원님, 우리 경기도 에너지과에서 낙후지역, 도심 속 오지지역 또 아주 낙후지역 51개 지역이 아직 천연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561개 읍면동 중에.

○ 원욱희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동안 20억을 가지고 전체 지역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조금씩 이동식 가스통과 도시 배관공사를 하기 힘든 데는 지역별로 탱크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적절할 때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하고자 하는 읍면, 시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에너지과장한테 물어볼까. 에너지과장님 나오실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실장님이 하실래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낙후지역, 가장 우선순위를 가장 낙후지역부터 단년에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조례가 발의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범위가 결정되고 그렇다면 가장 낙후지역부터 여기에 저거까지 할 거야 있겠어요? 용역까지 줄 건 없지만 대충 우리 눈으로 봐도 오지지역이 다 나옵니다. 섬 같은 지역이나 이런 데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정하는 데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집행부에서 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치, 확보할 수 있는 것만치 확보해서 상대가 우리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데도 먼저 들어갔다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100만 도시인데 아직도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살펴서 가장 오지지역을 순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원욱희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방금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고 조례가 시행이 되면 철저하게 그 순위에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경기도가 아마 사전에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 31개 시군에 도시가스 보급 관련한 현황조사를 다 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추진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가 됐나요?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 원미정 위원 도시가스 공급계획 관련해서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따른 기본계획 다 수립됐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용역 내용을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직 최종 종결이 안 됐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아직 다 안 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봐도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87%고 도내 31개 시군별로도 최대 99%에서 최소 19.4%처럼 보급률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인 안산 대부도도 사실은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아서 그 지역주민들은 더 비싼 액화가스를 쓰고 있는 에너지 불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근거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쨌거나 이 제목에 의하면 경기도 액화가스 공급 지원 조례잖아요. 이게 검토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로 통합돼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가 별도의 상위법령이 있고 도시가스는 별도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검토의견들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도시가스로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신 것도. 그래서 그 종류는 다르지만 아무튼 경기도 내에 각 지역들이 이런 에너지복지 불균형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예산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집행부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전체적인 유형은 다르지만 액화가스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고 또 도시가스, LNG가스나 이런 것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들은 좀 더 효율적인 종류를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이 어느 한 곳도 에너지복지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거 액화,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현재 마을단위의 소규모 LPG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고 가령 예를 들면 안산의 대부도 같은 데는 저희가 배관망을 지원하면 훨씬 효율적인 도시가스도 공급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안 내용은 아주 낙후된 지역에 조그마한 소형탱크를 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류별로 또 지역별로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역별로 지원방식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질의했듯이 경기도가 종합적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되시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정말 소외받지 않는, 각 지역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 의회도 좀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5.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원욱희ㆍ서진웅ㆍ이동화ㆍ최중성ㆍ임동본ㆍ권태진ㆍ이정훈ㆍ김시용ㆍ김철인ㆍ지미연ㆍ장동길ㆍ이재석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호ㆍ명상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윤진ㆍ곽미숙ㆍ김현삼ㆍ박근철ㆍ김유임ㆍ원미정ㆍ염동식ㆍ방성환ㆍ김승남ㆍ고오환ㆍ박재순ㆍ이영희ㆍ김광철ㆍ윤영창ㆍ민병숙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길섭ㆍ한이석ㆍ권미나ㆍ정진석ㆍ박광서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11시59분)

○ 위원장대리 김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상대적인 입지가 줄어든 전통시장과 기존 상점가 등에 청년상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내에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의 사업으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내용은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전통시장의 활력과 청년상인 육성을 이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김준현 의원 등 50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남경순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개정안으로 안 제2조제8호를 신설하여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제6호를 통하여 도지사의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고 청년상인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는 상위 법령의 시행일이 2017년 6월 8일로 재정 수반 사항, 정책 집행 수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남경순 의원님께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검토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육성하는 거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 안에 특화되어서 전통시장의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넣으셨는데 기존에 저희 경기도 조례, 2015년도에 제정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창업지원 그다음에 특례보증지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특화되어서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전통시장에 창업을 하든 기타 다른 지역에 창업을 하든 적극적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창업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업지원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소관부서가 어디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아마 공정경제과입니다.

○ 원미정 위원 공정경제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명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될 우려도 있어서 각 과가 굉장히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큰 틀에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인데 여기에 다른 조항들은 큰 틀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특화되어서 청년을 별도로 넣었잖아요. 청년 실업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성 창업, 취약계층 창업 이렇게 별도로 그 영역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다. 취약한 것으로 보면 물론 청년 실업도 되게 심각하지만 여성들의 취업 내지는 창업 이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넣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특화된 영역으로 청년 창업만 별도로 삽입하는 부분이 여성 창업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대상들이 여럿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남경순 의원 청년이라는 것은 여성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통시장에는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잘 안 하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한 네 군데나 있는데 거기 보면 젊은 창업자들은 한 명이나, 전체에 한두 명밖에 되지를 않아서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젊은 층 그러니까 여기 청년이라는 것은 여성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넣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전통시장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다시 제정을 한 거죠.

○ 원미정 위원 취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지금 저희도 재래시장을 가보면 오히려 젊은층들, 청년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서 전체적인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안산에 소재한 그런 전통시장도 가보니 젊은 친구들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좌판을 깔아서 굉장히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에 볼거리로 오기도 해서 저는 이 취지에는 아주 100%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조례나 기존에 지원했던 그런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청년에 여성이 당연히 포함되는데 청년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도 당연히 있죠. 위원장님도 청년 여성이 아니잖아요, 여성이지만. 그러니까 범위는 여성이 더 넓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대적 불평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검토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 남경순 의원 일단 이거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거에 청년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통과시키고 나중에 원미정 위원님께서 다시 그거를 통합해서 조례를 하면 어떤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원미정 위원 우선 두 과가 협업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충분히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정말 청년 창업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취지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상인이라는 것은 몇 살을 갖다가 청년상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장님이 한번 답변, 청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전통시장 내에 청년 창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청년 실업, 청년 창업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규정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청년에 관련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9세까지를 저희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15세부터?

○ 경제실장 임종철 19세인가 그 정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세까지 보고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에 나오는 청년은 워낙 전통시장 자체가 고령화되어 있는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청년의 범위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법상으로는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청년상인 육성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례가 제정ㆍ공포가 된 경우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전통시장의 뜻이 뭐겠어요? 우리가 요새 만든 게 전통시장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참 오래된 시장을 전통시장이라고 칭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큰 마트를 제해 놓고는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 때도 항시 전통시장의 정의를 내려달라 이랬는데 전통시장의 정의를 지금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도 청년에 대해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우리 중소기업, 옛날에 중기청 같은 경우에는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고요. 경기신보도 있고요. 또 일자리재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연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그 청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정책수단이 청년과 연계되면 다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다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청년이 사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번화가나 신 트렌드가 유지되는 상점가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것은 참 편한데 전통시장은 방금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오래되고 기존 고객들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데에 청년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력을 넣을 수 있게끔 좀 지원해 주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존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아마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발의된 조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만 해 줘서 생기는 폐단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얘기하신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것들도 그거와 연계되어서 해야지 되지 그것만 달랑 또 지원해서도 효과는 없습니다. 다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여러 가지로 보면 청년이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고 상업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이 30세, 39세 미만들이 뭘 할 겁니까. 가서 먹거리 외에 장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다. 지원 규정에 무조건 우리가 청년상인을 위해서 육성한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또 이것의 선택이 무척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의원님이 잘 만드셨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이걸 조금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서…….

○ 원욱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이 보완되어야만 진짜 글자 그대로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잘 염두에 둬서 통과가 되면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통과가 되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 경제실장 임종철 여기서 심의가 통과되면요.

○ 원욱희 위원 전통시장이랑 비슷한 말씀하시네.

○ 경제실장 임종철 좌우간 위원님들이 여기서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가 일을 하니까요.

○ 원욱희 위원 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통과가 된 후에라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명심해서 나중에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이재준ㆍ장동일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 의원 발의)

(12시15분)

○ 위원장대리 김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71만 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근로제공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이 중 66.4% 즉 112만 명 이상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꺼려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의 제조업이나 농ㆍ축산업 등에 주로 종사하면서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은 국제기준에 많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을 이주민들에게 노예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나라로 지목하기도 하였고 사업주 허락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물론 폭행이나 성폭행 등의 인권침해까지 겪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경기도는 외국인 인권기본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이주민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 공급원으로서가 아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대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는 이주노동정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고용허가제로 대표되는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개정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최소한의 기준을 담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인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 의해 비준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제기준과 헌법 정신에 맞는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 정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제안취지를 고려하셔서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7년 2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달수ㆍ김현삼 의원 등 10명의 발의로 접수하여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양근서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 현황과 이주노동자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171만 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경기도는 약 55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는 단순기능ㆍ미숙련 노동업종과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현상과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던 때인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1991년 중소기업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인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유입 이주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4쪽 다음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이주노동자 관련법을 살펴보면 1990년 12월 18일 제45회 UN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2003년 7월 1일 발표되었으며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성격의 국제인권조약으로서 협약 적용 노동자와 가족의 범위, 비차별 평등, 부적법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가 향유할 권리, 적법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 국경 노동자 등 특정 분야에 속하는 노동자가 향유할 권리,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적 이주를 인도적이고 적법한 상항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담고 있으며 2017년 현재 50개국이 비준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이를 비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제52조와 제53조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이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의 동의 없는 이주노동자의 자발적인 이직을 금지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유급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5쪽 건의안의 종합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주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용허가제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ㆍ배타적 법체계를 재고하고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이주노동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볼 수 있고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체계 정비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입니다만 경제규모나 또는 외교력의 크기에 비해서 세계적 수준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보편적 정의 또는 인권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종의 구분 없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를테면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께서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양근서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의안이 실제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가 비준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기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송처가 국회 그리고 법무부, 외교부, 노동부로만 되어 있어서 이송처를 좀 확대해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한테도 이 비준 촉구 건의안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찬반여부도,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찬반여부도 확인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거쳐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근서 의원님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제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미처 이것이 실제 실효적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계부처밖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정당이나 또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공약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낸다면 대선 후에 차기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또 비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양근서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좀 더 담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시기에 조례를 발의하는 거고…….

○ 양근서 의원 건의안.

○ 고오환 위원 네, 건의하는 거고 제가 20년, 거의 17~18년 전에 말레이시아를 가봤어요. 말레이시아를 가봤는데 그 말레이시아는 자국민이 상당히 적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 30만 명이 들어와서 경제가 잘 될 때는 30만 명을 관리하고 또 만약에 경제활동이 저하되면 탄력적으로 10만 명은 내보내고 이렇게 철저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더라고요. 조금 동떨어지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조례 속에 불법취업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섬유, 3D사업들이 북부지역에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단속반이 한 번 와서, 단속반이 들어와서 만약에 세 명, 네 명 불법 외국인취업자들을 솎아가 버리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 속에 담을 수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따로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안 하거든요. 2016년 말로 200만 명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단일민족이 깨진 지 오래고 다문화 이웃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 조례에 담을 수가 있다면, 여기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머리 좋으신 양근서 의원님이 한번 얘기, 같이 담을 수 있나요? 불법 외국인 근로자.

○ 양근서 의원 이번에 발의하는 안건은 건의문 형식인데요. 이게 채택이 돼서 관련 중앙부처 또 각 정당에 전달이 돼서 아무래도 환기가 되고 이슈화가 된다면 이후에 후속조치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인데요. 경기도 이주노동자 권리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엔 국제권리협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방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우려하거나 지적하신 내용들도 검토해서 담는 방안들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경기도에 외국인 관련 지원 조례가 2개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인권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인권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별도로 노동문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계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게 조례로서 제정이 돼서 입법화가 된다면 더욱더 큰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반드시 대체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대체인력으로서 정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상충되는 부분을 갖다가, 갈등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방금 전에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섬유산업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농촌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는 필히 현실적으로 외국인들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적약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흔히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사실 지금 굉장히 충돌되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슬기롭게, 앞으로 법률을 제정하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도를 해 내고. 그런데 사실 그런 충돌하는 부분을 갖다가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건설노동자 부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정말 일자리가 없다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하나 요소별로 대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촉구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 후속조치로 그러한 부분에서 깊이 있게 사안에 따른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 양근서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8대 때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경기도인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재정적으로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나 노동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비준에 협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가 차원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 단기비자로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남양주나 북부 이런 쪽에. 그런데 저희가 실태를 한번 조사하기도 하고 또 저희 안산에 지구인의 정거장이라는 민간단체가 노동자들의 그런 문제들을, 인권문제 또 여성 성폭력 문제 그다음 노동착취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뛰쳐나와서 보호하고 있는,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법이나 국가 차원에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도 되게 부족하고 그런 차원에서 법 개정이나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고용허가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고요. 미등록 외국인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개정하고 현실에 맞도록, 사실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전체적인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제안이라고 보고요. 앞서서 김현삼 위원님 제안했듯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법 개정이 되고 이런 노력들을 사실 계속 해 왔는데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용허가제나 이후의 이런 차별적인 배타적인 법 체계를 반드시 고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건의안 이후에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저희 의회가 협력해서 실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양근서 의원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건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의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김길섭김현삼박근철원미정원욱희조광주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양근서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

국제협력관 조정아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

기업지원과장 박태환에너지과장 황영성

투자진흥과장 금철완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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