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17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7.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 8.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10.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 11.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종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현삼ㆍ조승현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양근서ㆍ박근철 의원 발의)
- 2.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송순택ㆍ박재만ㆍ박순자ㆍ조광주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현삼ㆍ윤재우ㆍ조재훈ㆍ조승현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영협 의원 발의)
- 3.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재훈ㆍ조승현ㆍ이재준ㆍ윤재우ㆍ최종환ㆍ류재구ㆍ임병택 의원 발의)
- 4.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승현ㆍ이재준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류재구ㆍ임병택 의원 발의)
- 5.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형덕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승원ㆍ윤재우ㆍ김영환ㆍ윤화섭ㆍ김달수ㆍ방성환ㆍ안혜영 의원 발의)
- 6.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7.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진용복ㆍ임병택ㆍ최종환ㆍ조광주ㆍ오완석ㆍ박옥분ㆍ천영미ㆍ김준연ㆍ원미정ㆍ송순택ㆍ김미리ㆍ이정애ㆍ안혜영ㆍ이은주ㆍ서진웅ㆍ송영만ㆍ김현삼 의원 발의)
- 8.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송순택ㆍ이정훈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종석ㆍ진용복ㆍ박옥분ㆍ박용수ㆍ천동현 의원 발의)
- 9.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길섭ㆍ홍석우ㆍ정진선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원욱희ㆍ민병숙ㆍ김윤진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ㆍ권태진ㆍ이순희ㆍ박재만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홍석우ㆍ김길섭ㆍ정진선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원욱희ㆍ민병숙ㆍ김윤진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ㆍ권태진ㆍ이순희ㆍ박재만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김지환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효경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나영ㆍ염동식ㆍ안혜영ㆍ최지용ㆍ곽미숙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국은주ㆍ명상욱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윤진ㆍ박형덕ㆍ권영천ㆍ권태진ㆍ이순희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재준ㆍ최호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현호ㆍ윤광신ㆍ이영희ㆍ이순희ㆍ박재순ㆍ김윤진ㆍ염동식ㆍ권영천ㆍ조재욱ㆍ방성환ㆍ박순자ㆍ임두순ㆍ홍석우ㆍ정진선ㆍ원대식ㆍ장동길ㆍ오완석ㆍ김영환ㆍ임채호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일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업무협약 보고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4건,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종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현삼ㆍ조승현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양근서ㆍ박근철 의원 발의)
2.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송순택ㆍ박재만ㆍ박순자ㆍ조광주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현삼ㆍ윤재우ㆍ조재훈ㆍ조승현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영협 의원 발의)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진용복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지속가능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환경대상 관련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항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에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대상과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심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각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에너지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ㆍ사회통합ㆍ환경보전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심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당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항을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였으나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의 경기도 에너지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부칙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항을 경기도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였으나 경기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의 대다수가 에너지분야 전문가이므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심의사항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위원회가 경기도 환경대상의 공적심사 및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대상과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수상후보자 선정,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여 일관된 환경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관련 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유사한 위원회 구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재훈ㆍ조승현ㆍ이재준ㆍ윤재우ㆍ최종환ㆍ류재구ㆍ임병택 의원 발의)
4.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승현ㆍ이재준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류재구ㆍ임병택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협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2항에서 경기도 환경교육 정책협의회 의장을 “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아토피 예방ㆍ관리 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심의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2항제4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아토피 예방ㆍ관리 위원회가 저소득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심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2항제5호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각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8조에서 협의체의 의장을 “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개정한 것은 연정 제1기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 및 의장 등의 직책을 연정부지사가 유지하도록 하는 연정부지사 사무분장 사무방침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아토피 예방ㆍ관리 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심의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아토피 예방ㆍ관리 위원회가 저소득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심의하도록 정한 것은 지난 2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실내환경 개선사업에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변경한 것은 연정부지사 사무분장 사무방침에 따른 조치이고 위원회의 위원으로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를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도가 추진하는 환경복지사업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협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형덕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승원ㆍ윤재우ㆍ김영환ㆍ윤화섭ㆍ김달수ㆍ방성환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29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근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같은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배출시간대도 아닌 때에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함부로 뒹구는 쓰레기봉투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가들은 일반가정에 비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면서도 동일한 단위비용만 분담토록 되어 있어 생활폐기물 감량이나 분류배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조례안은 상가에서 내놓는 생활폐기물봉투에 배출자의 정보를 담은 바코드 등을 부착하는 형태로 배출표기제 실시를 지원함으로써 분류배출 촉진, 무단투기 방지, 주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배출표기제 적용대상을 희망 상가 또는 생활폐기물 감축 및 분류배출 관리의 필요성이 큰 상가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상가로 지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적용대상 사업자가 자원의 순환이용과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를 부과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배출표기제의 기술적 지원, 시범지구 지정 및 조성, 홍보, 생활폐기물 감축 목표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운용하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 제출 전에 기술적 구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계자 간담회를 거쳤고 조례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절차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미 수원시 영통구나 평창군 등에서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정보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자발적 형태의 배출표기제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데 이 조례안에 따른 배출표기제는 바코드 등의 기술을 활용해 외부에서 직접 배출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고 시군에서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총량을 감축하고 분류배출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에 대비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상가를 “여러 사업장이 입점한 건물 또는 사업장이 늘어선 상업구역”으로 정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상업지역을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상가를 상업지역에 위치한 상가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가를 “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입점한 건물 또는 여러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배출표기제를 희망하는 상가 또는 시장ㆍ군수의 생활폐기물 감축 및 분류배출 관리가 필요한 상가”로 정한 것은 상가의 사업주가 신청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생활폐기물 분류배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본문 중 “희망하는 상가”를 “상가의 대표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조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계획을 무선식별방식ㆍ바코드 등 배출표기제의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배출표기제 운용의 시범지구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운용하는 경우 관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배출표기제 도입에 따른 시군 및 상가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배출표기제 지원 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범지구를 지정하도록 정한 것은 우선적으로 생활폐기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배출표기제를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상인회, 시군 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출표기제 운용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배출표기제 관련 기술 구축, 인센티브 부여, 홍보 방법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판단되나 도지사가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보다는 협의체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배출자의 상호ㆍ주소 및 성명 등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써 배출표기제 운용에 의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도입함으로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과 재생 가능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양근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양근서 의원님. 이 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저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보면 음식쓰레기 그리고 일반용쓰레기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지요. 그런데 의원님이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페트병이나 요즘 일회용 용기 부분이 일반쓰레기랑 같이 다 버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 가지고 가자 이런 방침으로 이걸 제시하신 거지요?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지는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1일 300㎏ 이하로 배출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해서 운반하고 처리하는 책임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듯이 상가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이랄지 플라스틱도 있고 또 음식물류도 있는데 보통 가정보다 큰 50ℓ, 100ℓ짜리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 국물 등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한 번에 버리는 관행들이 만성화돼 있지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또 상가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미관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조재욱 위원 재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큰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상 지금 재활용 부분이 가구나 가전제품 버릴 때는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갖다 주고 붙여서 큰 부분은 처리가 되는데 작은 부분, 이런 병 같은 부분은 전부 다 일반쓰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야,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런 것은 모아 가지고 되면 전부 다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거든요.
○ 양근서 의원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코드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바코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일회용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본인이 해 가지고 들어가나요? 쓰레기봉투 종류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 양근서 의원 지금 수원시 영통구하고 평창군에서 적용한 방식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백지로 된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가 주인이나 또는 세대주가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스티커에다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름이랄지, 아주 세밀한 주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상가 상호나 그다음에 일반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ㆍ호수 정도까지, 동 정도까지 표기를 해서 버리는 방식인데요. 평창군은 지금 강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잘 적용되고 있어서 실제 쓰레기 처리비용 감량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은 거기에서 조금 진일보한 방식인데요. 방금 조재욱 위원님께서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바코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RFID 방식일 수도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의 개별정보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게 하는 방식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통구나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직접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직접 그 스티커를 보면 상당히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여전히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기술적 방식은 바코드나 RFID 방식으로 해서 쓰레기 버리시는 분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암호코드화해서 그것을 특정권한을 부여한 쓰레기 수거업체나 또는 처리장에서 판독기가 있어야지만 또는 판독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별도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그것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배포하는 방식은 특정상가가 쓰레기 배출표기제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 하면 그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는 상점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점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상가 주인들로부터 이미 나눠준 RFID 카드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스티커로 표기가 된 것들을 같이 쓰레기봉투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관리가 되면 거의 해당 지역의 모든 배출 쓰레기봉투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코드가 됐건 RFID 방식이 됐건 암호화된 스티커가 발부돼서 같이 봉투랑 판매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어떤 기술적 방식을 택할지는 조금 더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더 추진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조재욱 위원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양근서 의원님이 진짜 핵심을 찔러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식당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바쁠 때는 한군데에다가 다 쏟아붓고 그냥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유리 깨진 거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이런 게 분리되면 그만큼 가 가지고 분리하는 부분도 쉽고 재활용 부분도 쉬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목적은 생활 및 주거 공간 주변에 있는 상가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이의 없지요?
○ 양근서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 5년 정도 해서 25억 정도 잡고 있네요?
○ 양근서 의원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25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이상의 효용가치가 나올 것이라고 자부하시는 거지요?
○ 양근서 의원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가 배출표기제 도입 전과 후를 분석해서 어떤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 또 쓰레기발생량 감축효과가 있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만 하더라도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심과 조례 발의에 존경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살면서 결국 환경오염과 감축을 위해서 사실 절실하게 필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께서 앞에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폐기물을 버리는 데 바코드 형식의 이런 작업, 이것도 결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과 노동의 소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꼭 굳이 이렇게 바코드 형식으로 해야만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분리수거를 시작하고부터는 생활폐기물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파트나 주거단지에서는 그야말로 서로 감시자가 돼 가지고도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결국 상가나 큰 공장지대나 이런 쪽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개인정보 누출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개인정보 누출에 관해서 표기를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 양근서 의원 강원도 평창군에서 쓰레기배출실명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초기에는 배출표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나누어 준 스티커에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이름하고 주소까지 완벽한 개인정보를 담아 가지고 배출했거든요. 처음에는 개인정보 문제하고 충돌하는지를 모르고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이후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안에는 각종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와 관련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스티커만 보면 어느 집의 어떤 사람들이 버렸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식과 방식은 같다 할지라도 표기하는 개인정보의 양을 제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조금 더 들어가면, 더 탐색을 하면 최종적인 개인정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출표기제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개인정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완벽하게 2차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2차적으로 어떤 기계적 수단이랄지 디지털적 수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바코드랄지 아니면 RFID와 같은, 일종의 이것도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과 궤를 같이하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방식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도입하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차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양근서 의원님이 사실적으로 상반기 때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발의자의 서명라인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말씀에 가슴이 저도 아픕니다. 당연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먼저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비회기 중에 이것을 접수준비를 했는데 의회에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3월 3일 자인가 접수를 끝내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일부러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의회에 계신 분들 그때 다 추적해서 찾아 가지고 발의요건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도시환경위원회에는 다른 의사일정이 없으셔서 한 분도 안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개정도 아니고 제정인데 다음에는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가 안 받겠습니다.
○ 양근서 의원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 박재만 위원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께서 내주셨는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 중 안 제2조2호에 “상가란 상업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입점한 건물 또는 여러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를 “이 조례의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는 상가의 대표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생활폐기물 감축 및 분류배출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상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중 “수립을 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양근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 양근서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6.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0시54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에 대하여 환경국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대하여 사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3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신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 렌털 4개 사업자와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전기자동차 보급 4대 전략의 일환으로 4개의 자동차 렌털 사업자와 함께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를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4개 사업자는 전기자동차의 대중적인 확산과 함께 사업자의 계열사ㆍ협력사 부지에 경기도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전기차 렌털 안내, 충전시설 구축 및 각종 제도적 지원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협약 계획서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건 환경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건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협약 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이 없네요.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환경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진용복ㆍ임병택ㆍ최종환ㆍ조광주ㆍ오완석ㆍ박옥분ㆍ천영미ㆍ김준연ㆍ원미정ㆍ송순택ㆍ김미리ㆍ이정애ㆍ안혜영ㆍ이은주ㆍ서진웅ㆍ송영만ㆍ김현삼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효경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비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맞춤형 정비사업을 주민의 참여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주도 현지개량방식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정비사업 관련 주거복지사업과 연계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정비사업 대상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지역,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개발정비구역의 소유자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및 구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주차장, 도로 등 생활환경개선사업, 다목적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주민교육, 돌봄사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협의체는 정비사업 계획수립과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의견제시, 정비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은 2013년부터 도가 추진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거복지사업과 연계방안, 정비사업 공모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매년 정비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절차를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ㆍ지역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정비사업의 대상을 도시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정비구역의 소유자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등으로 정한 것으로써 부동산 침체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낙후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9조는 도지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정한 것으로써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역협의체는 정비사업 계획수립과 실행사업 추진, 정비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정한 것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뉴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이 해제 또는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사실적으로 이 조례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매칭비율에 지방비가 30%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맞나요? 국비를 확보 시에 지방비를 30%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실행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경기도형 맞춤형 정비사업이면 사실적으로 도비가 부족하지 않나. 어떤 비율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방비는 포함된 걸로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 발표했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이제 도ㆍ시군비 50 대 50 매칭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은 비율이 국비가 50%고요,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
○ 이정훈 위원 이거를 경기도, 사실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도정법이나 그런 데 사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기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 데 있어서 대안책으로 마련한 것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떠한 매칭비율은 분명히 있겠지만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좀 써서 사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기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또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분들 또 모아 가지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50%는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제를 할 때는 거의 30%, 반대에 대해서 30%의 동의를 받으면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퍼센트를 낮추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기 이 사업의 성격이 주민참여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과반수의 동의는 좀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주민참여하고도 부합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조례를 발의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텐데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사실 맞춤형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기 동의합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실장님도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기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맞춤형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송순택ㆍ이정훈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종석ㆍ진용복ㆍ박옥분ㆍ박용수ㆍ천동현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동현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3항을 신설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는 시군 시장ㆍ군수에게 거치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것은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이 조례를 2017년 7월 18일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상위법 시행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타당한 조치로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동현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이 자체가 없다라는 게, 처음에 없었다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 박동현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그걸 알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이게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미리 사전에 이렇게 공람을 하고 주민청취의견 듣고 시의회, 시장ㆍ군수에 대한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게 하실 말씀은 있으신 건지?
○ 박동현 의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우리가 모든 게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민원을 없애야 되거든요. 주민들 간의 민원, 갈등 이런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상위법 개정내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길섭ㆍ홍석우ㆍ정진선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원욱희ㆍ민병숙ㆍ김윤진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ㆍ권태진ㆍ이순희ㆍ박재만 의원 발의)
10.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홍석우ㆍ김길섭ㆍ정진선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원욱희ㆍ민병숙ㆍ김윤진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ㆍ권태진ㆍ이순희ㆍ박재만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자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진흥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각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에 기초하여 공공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써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서 도지사가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는 도지사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제정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설치, 시범사업 추진, 사업비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은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이 지난해에 제정됨으로써 거기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기존에 있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11.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김지환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효경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나영ㆍ염동식ㆍ안혜영ㆍ최지용ㆍ곽미숙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국은주ㆍ명상욱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윤진ㆍ박형덕ㆍ권영천ㆍ권태진ㆍ이순희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원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5호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대상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형저장탱크의 용량을 3t 미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률체계상 문제점은 없으며 LPG 소형저장탱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생활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조재욱 의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진용복 네.
○ 조재욱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나온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못 들어가는 데, 산골 외진 데 지역주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된 GB사업으로 나온 주민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상수원보호지역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법의 규제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안이 맨 마지막에, 자료 보시면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9페이지요.
이런 큰 사업을 국토부에서 하면서 환경부하고 정책적인 서로 간의 약간 미스 차이로 이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맨 아래 보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설치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상수원보호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판단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형저장탱크의 용량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4조제2항제5호 LPG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3t 미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금 전 박재만 위원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조재욱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재준ㆍ최호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현호ㆍ윤광신ㆍ이영희ㆍ이순희ㆍ박재순ㆍ김윤진ㆍ염동식ㆍ권영천ㆍ조재욱ㆍ방성환ㆍ박순자ㆍ임두순ㆍ홍석우ㆍ정진선ㆍ원대식ㆍ장동길ㆍ오완석ㆍ김영환ㆍ임채호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일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승남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을 비롯한 남양주, 이천, 하남 등 지역의 상수원관리지역은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환경법을 비롯한 각종 토지관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이중삼중의 행위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함은 물론 공장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어 주민들이 주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 정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99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에 근거해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은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을 짓거나 마을공동 농기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 건설이나 규제 완화와는 무관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줄 것과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역할을 다해 달라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이나 지방도 건설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수원관리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한강수계기금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생활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군 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생활편의를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4조는 경기도가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장기 미착공 지방도 사업 추진 시 우선권 부여, 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부여,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의 개량 및 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도내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인정되나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번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상수원관리지역 발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및 법령 개선 건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민 공동이 요청하는 공익성이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3년간 연평균 약 1,850억 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생활편의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타 조례 및 상위법령과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승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윤광신 위원 김승남 의원님은 자리에 일단 앉아계시면…….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 윤광신 위원 참 좋은 조례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상수원보호지역이다라는 것으로 수십 년간 중첩된 그런 규제를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중첩된 규제를 정말 상수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우선 먼저 해야 된다.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중첩지원, 1,850억이 3년간 지원이 되는데 중첩되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중첩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일단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뿐 아니라 기타 특대구역 등 해 갖고 7개 시군 쪽에 보면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한강법에 의해서 한강수계기금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원규모가 제일 크고요. 기타 경기도 균형발전 조례에 따르면 또 제정이 어려운 양평, 가평, 여주 같은 경우가 또 지원대상으로 포함돼서 한강수계기금에 의한 지원과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곳에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주민지원사업은 워낙 사업이 다양해 갖고 과거에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지원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별적인 직접지원보다는 공동적인 마을단위 지원이나 소득사업, 주민편의사업, 교육사업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복지증진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복지가 워낙…….
○ 윤광신 위원 아니,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주택개량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 등 환경기초시설, 수질개선 등 이런 사업 등등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검토보고에서.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윤광신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다, 1,850억에 대해서, 3년 동안. 그거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윤광신 위원 알았어요. 정말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상수원보호구역에 중첩돼서 이렇게 규제를 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규제받는 그런 지역에 더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지금 본부장님, 자료에 보면 우리가 3년간 1,850억으로 돼 있지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조재욱 위원 이게 전부 다 100% 국비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1,850억은 연 사업입니다. 기금의 총규모가 그 정도이고 거기에는 가장 큰 부분이 주민지원사업보다는 사실은 환경기초시설 부분이 한 3분의 2쯤 되고 주민지원사업은 600억 정도가 매년 된다. 1년에 600억 정도입니다.
○ 조재욱 위원 600억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다 수계기금에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수계기금입니다.
○ 조재욱 위원 수계기금이 이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 복지나 모든 부분 해 가지고 지역쿼터로 해 가지고 다 나눠주고 있지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반지원사업비가 있고 직접지원사업비가 있고 다 틀리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조재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자료 별첨 1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연천, 가평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계기금으로만 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략적으로 균형발전을 해 가지고 믹싱해서 같이 나온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연천 경우에는 수계기금 지원 지역이 아닙니다.
○ 조재욱 위원 네. 그럼 만일 우리 김승남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가자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조재욱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수계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주민공동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복지회관도, 이게 잘못된 법이 GB법에는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수원관리규칙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사실상 이게 99년도에 그때 만들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팔당수계지역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러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런 부분이 크니까 이런 부분을 가서 우리 경기도도 계속 통과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이 의견이 어떻게 많이 들어오나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환경유역청에서 거의 다 상수원 규칙으로 만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조재욱 위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따르는 거고 수자원에서는 물 관리나 인증 이런 부분에서 많이 했는데 주민이 어느 정도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은 수자원본부장님이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유역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건의하신 부분 전혀 없었고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시군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거의, 그대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을 그래도 전달하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의견수렴…….
○ 조재욱 위원 전달한다고 노력은 하시는데 대개 보면 특수유역청에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단체가 많이 올리시지 수자원본부에서 정식적인 공문이나 뭐 해서 올리신 적은 전혀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주민의견수렴을 적어도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이러한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보시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주민들의 어떤 규제랄지 어떤 생활상의 불편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조재욱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오면 수자원본부장님도 많이 도움 을 주시고요. 우리 상당히 요즘도 상수원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20년도에 아마 계획수립을 다시 할 것 같은데 그 안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건의사항을 가지고 계셔서 진짜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최대한 윗선에서 알리기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적극 노력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의 말씀들이 있고 이런 부분을 법과 그다음에 논리와 과학에 근거하고 또 주민들의 실제 어려움이나 피해를 양적으로 계량화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량화하고 과학화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쉽지 않은 작업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차분하게 준비해서 법이나 제도가 개선될 기회가 될 때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자유한국당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제목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상수도관리지역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안 제5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4호”를 “3호”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금 전 이정훈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정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승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의원 수정안을 주셨는데 일단 수용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와 본 조례는 적용범위와 입법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명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표기가 돼서 그 부분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지적이 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공동이 요청하는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원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삭제를 하셨는데요.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조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그런 표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차피 중첩되지 않는 내용에서 이러한 부분을 표현하고자 했던 건데요. 정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이의 없습니다. 다만 기반시설 우선지원 부분은 사실 수자원본부에서 답변드릴 입장은 다소 아니나 관련부서와 예산부서에서 별도의 의견이 제시 안 된 것으로 보아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영협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조재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승남양근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도시재생과장 모상규
ㆍ환경국
국장 김건환경정책과장 고광갑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연제찬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상하수과장 신건성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