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7.03.16.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2.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김영환ㆍ이현호ㆍ임채호ㆍ장동일ㆍ최춘식ㆍ이재준ㆍ나득수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진경ㆍ김원기ㆍ오구환ㆍ이필구ㆍ김시용ㆍ김준연 의원 발의)
2.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이재준ㆍ안혜영ㆍ조재훈ㆍ박용수ㆍ박옥분ㆍ조광주ㆍ진용복ㆍ송한준ㆍ김영환ㆍ김준현ㆍ정윤경ㆍ송낙영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달수ㆍ박근철ㆍ오완석ㆍ김지환ㆍ이나영ㆍ김종석ㆍ오세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09시20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일에는 7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리더십마저 실종된 엄중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 다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국민과 도민께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보다 나은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위해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김영환ㆍ이현호ㆍ임채호ㆍ장동일ㆍ최춘식ㆍ이재준ㆍ나득수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진경ㆍ김원기ㆍ오구환ㆍ이필구ㆍ김시용ㆍ김준연 의원 발의)

2.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이재준ㆍ안혜영ㆍ조재훈ㆍ박용수ㆍ박옥분ㆍ조광주ㆍ진용복ㆍ송한준ㆍ김영환ㆍ김준현ㆍ정윤경ㆍ송낙영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달수ㆍ박근철ㆍ오완석ㆍ김지환ㆍ이나영ㆍ김종석ㆍ오세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09시22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위원장님, 인사 받으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심의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제4선거구 출신으로 안행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윤석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2월 저를 비롯하여 오완석, 김영환, 임채호, 김원기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액 전액을 노역장 유치기간에 안분하여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장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1일 탕감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황제노역의 폐단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최장 유치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도 별도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도록 현행 형법을 개정하여 국가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현행 형법이 개정되어 고액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2015년 6월 25일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36조에 적시되어 있는데 경기도 연정 합의사항으로서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공공기관, 도민,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한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경기도 모두가 합의한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에 따르면 에너지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미래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제이며 당연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에너지기금 설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경기도는 에너지기금 설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따르면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별표에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하고자 하는 목적의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경기도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위한 기금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새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자로 부임한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임 이재철 정책기획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북부 발전을 총괄하는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경기도의 제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조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그리고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해서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 중복제안이라든지 도용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방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의 상여금 지급 기준액을 등급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형법 규정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탕감받는 황제노역이 불가피해 고액벌금형 선고자의 도덕적 해이와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형법에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유치기간의 조정과 별도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국가형벌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형법 제69조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 벌금공제액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유치일수도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2014년 249억 원의 벌금을 미납한 전 대주그룹 회장이 49일의 노역장 유치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아 1일 벌금공제액이 5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부 고액벌금형의 황제노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통상 벌금액에 대한 노역장유치는 1일 환산금액 10만 원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들보다 불법의 정도가 더 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노역장 유치기간 최대 3년을 적용하면 탕감받는 1일 벌금액이 수백만 원 혹은 수억 원에 달하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으로 때우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2014년 5월 14일 형법 개정으로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최저 유치기간을 정하여 유치일수에 관한 법관의 재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50억 원에 대한 1,000일의 유치기간을 1일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500만 원에 해당하여 여전히 황제노역 논란이 있으며 201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40억 원의 벌금을 2년 8개월의 짧은 노역으로 대체해 비판여론이 일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러한 황제노역폐지를 위해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을 규정하여 유치기간을 조정하고 최장 유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미납된 벌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 납부의무를 두도록 형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벌금 액수가 클수록 공제되는 1일 벌금액이 더 커지는 현재의 모순된 구조를 개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액벌금형 범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의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형법 개정안 내용이 노역장 유치 제도의 취지나 형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형법은 형의 종류를 경중에 따라 신체형, 자유형, 자격형, 재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노역장 유치의 법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벌금 납입의 대체수단으로 파악하여 노역장 유치는 노역형, 즉 강제노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형벌과 구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의안 내용처럼 벌금공제액의 1일 상한액을 두고 유치기간을 벌금액에 비례해 결정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를 통해 벌금형이 사실상의 추가 징역형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유치기간 결정 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미납사유 등을 참작하도록 해 법관의 재량을 허용하는 현행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치기간 3년이 지난 후에도 남은 벌금 잔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벌금형과 사실상의 징역형을 동시에 받는 것이 되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납부한 경우나 노역장 유치기간과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경우보다 더욱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장 유치기간 경과 후 벌금 잔액 납부의무는 당초 노역장 유치가 납부능력이 없어 내려진 처분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실효적인 집행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서기호 의원이 1일 벌금공제액 상한을 100만 원으로 하되 3년을 넘어 미납된 벌금은 별도 납입하도록 하고 별도 납입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치일수를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사유 등으로 2014년 4월 17일 법사위 심사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벌금액 규모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을 세분화한 제70조제2항을 신설하는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심재철 의원이 서기호 의원 안과 동일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의안의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으나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건수는 전체 벌금형 대비 연평균 0.07%에 불과하고 노역장 유치기간이 장기화되면 범죄 오염 예방과 국가의 수용부담 완화라는 벌금형의 형사정책상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노역장 유치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노역장 유치 이전에 은닉재산 등을 추적해 벌금에 대한 추징 집행력을 강화하여 노역장 유치를 줄여나가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6년 12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의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로 하여금 과세정보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역장 유치를 통한 고액의 벌금 면탈을 방지하고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한 에너지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별표 기금 설치 조례 목록에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집행과정이 일반회계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기금이 남발되면서 도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새로운 기금 설치에 대한 통제는 물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집행 등 도가 운용하는 개별 기금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위해 지난해 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1조가 에너지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에너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적시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에너지기금의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부가 이미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구조조정할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제4조는 기금 설치에 대한 제한 규정에서 도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새롭게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는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과 같이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기금 설치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과는 관계가 없으나 별표의 기금 설치 조례 목록 중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6년 12월 16일 폐지되면서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용됨에 따라 별표의 기금 설치 조례 중 제11호의 삭제와 함께 조례 제명이 잘못 인용된 부분과 띄어쓰기 오류 등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별표의 기금 설치 조례 목록에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하여 에너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에너지 체계 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에너지기금 설치 의무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라 에너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개별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함께 도 전반의 재정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려는 본 조례 제정 취지와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별표 기금 설치 조례 목록 중에서 폐지된 조례의 삭제, 조례 제명이 잘못 인용된 부분 및 띄어쓰기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전부개정된 국민 제안 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기도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호는 국민 제안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국민 제안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민 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각 목에 도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및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용어를 변경하고 인용 조례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7조제3항은 도지사에게 제출된 의견이 안 제3조제1항 각 목에 해당하여 제안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1항에서 제안이 제출된 경우 접수하여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제안자에게 돌려줄 반려의 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어서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9조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과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제안 평가 과정에서 양성 균형적 관점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되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22조제2항은 신설 규정으로 제안자가 동일ㆍ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을 받았거나 채택제안과 동일ㆍ유사한 다른 사람의 제안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자가 제안을 여러 행정기관에 중복하여 접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접수 당시 이를 일괄적으로 조회ㆍ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택제안 선정 후 부상금을 지급하는 때에야 중복접수 사실이 밝혀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제안으로 여러 행정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는 것은 제안을 행정운영에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제안자와의 형평성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중복포상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별표2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에 기여한 제안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있는 상여금의 지급액 기준이 세분화된 것을 반영하여 기존 수ㆍ우ㆍ미 3개 등급에서 양ㆍ가 등급을 추가하여 총 5개 등급으로 운영하려는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부칙 제4조에서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별표 개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이미 상여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도 이를 재평가하여 양ㆍ가 등급으로 재분류해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제안자에게 불리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채택제안으로 선정되었으나 상여금이 미지급된 사례가 없고 굳이 제안자에게 불리한 소급효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 시행 후 제출된 제안부터 적용하도록 수정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 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가 각각 적용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 개정은 대통령령인 국민 제안 규정 전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나 상여금 지급 기준액에 관한 별표2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부칙 적용례 규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는 국민 제안 규정 개정 내용 중 일부 집행부서의 업무부담은 가중시키지만 도민인 제안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유리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제안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고 제안접수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중복포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 제안 규정 개정사항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 제안 규정의 2017년 1월 6일 전부개정과 직전의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장이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 인터넷을 통해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였고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제안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며 제안 실시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한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안자의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채택제안의 실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조례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위법령 개정 내용 가운데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은 제외하고 행정처리를 수월하게 하는 내용만 임의로 취사 선택하여 조례안에 반영시킨 행위는 설령 그 의도가 불순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고윤석 의원님, 평소에 성실한 의정활동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서민들의 가슴을 울릴 만한 일이죠. 황제노역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형법개정안을 건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질문은 없고요. 저희가 잘 심의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이 돼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에너지기금 설치는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이미……. 아, 건별로 합니까?

○ 위원장 이재준 네, 한 가지씩 건건으로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고윤석 의원님 심도 깊은 조례안 충분히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0.07% 정도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황제노역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발의되는 거 맞는 거죠? 아, 조례가 아니라 건의안, 촉구 건의안.

○ 고윤석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50억 원을 가지고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노역의 일수가 137년 정도가 나옵니다. 100만 원으로 하면 한 14년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고윤석 의원 그래서 이 형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4년 5월 14일에 유치기간에 대해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에 대한 상한액이 없어서 이런 규정을 둬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건의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먼저 이런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 국회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촉구 건의안입니다.

○ 최춘식 위원 현재 법률상으로는 1,000일을 넘지 못하게,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고윤석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억 원만 벌금으로 추징을 하더라도 노역의 일수가 1,000일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산에 대한 추징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건가요?

○ 고윤석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2014년 5월 14일 날 개정된 게 그동안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50억 이상은 1,000일까지로 유치기간을 정하였죠. 또한 이 금액에 대한 것도, 벌금형에 대한 것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한번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거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하여튼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었던 부분 아니면 이게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부분은 바로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상으로 그걸 규정해 가지고는 도저히 노역을 해서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고윤석 의원님께 이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지금 여기 전재용 씨에 대한 것도 실례를 들어서 나왔지만 40억만 가지고도 1일 500만 원 그 정도로 이렇게 배분되는, 날짜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윤석 의원 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윤석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 에너지기금을 본격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입법을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고 특히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이미 선포가 되어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들이 해마다 추진 중인데 거기에 기금을 500억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금을 설치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에너지기금 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관련되는 조례가 지금 경제위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금관리 조례에서 에너지기금의 조항을 넣어야지, 그것이 사전에 되어야지 에너지기금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쪽에서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때 단순히 이 자료만 가지고 심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에너지 기본 조례 지금 초안이 어디에 상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그것까지 같이 여기에 제출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보고 심의를 해야지 ‘아, 이러이러한 내용의 에너지기금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관리 조례를 손보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지금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좀 심의 준비하는 데는 부적절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도 같이 전달이 되어야지 참고로 할 텐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금을 매년 올해부터 100억씩 조성을 해서 5년간 500억을 만드는 건데 기금을 주로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죠? 지금 보면 일반예산으로 거의 97억하고 나머지 3억 원 정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지분판매 수익금을 대략 한 3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적으로 일반예산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출연금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서울시랄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기금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마 다른 해외의 도시랄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일반예산에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에너지 관련 산업이랄지 또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부분이랄지 어쨌든 이런 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그것의 일정 비율을 계속 누적하는 이런 조성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덜 된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스터디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원조성 방법.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에너지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재원조성 방법을 일반회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설계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에너지기금의 일부를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시민단체들한테 맡겨서 주로 이 용도를 전체적인 에너지기금의 용도와 달리 주로 에너지 취약계층,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부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일종의 거버넌스 형태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이 기금을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00억 원이 조성되면 주로 이 기금의 용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이런 데에 주로 융자하고 사업자 대상의 용도로만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런 쪽 사업들이 많을 예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용도 측면에 있어서도 단순히 사업자 위주로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취약계층, 대부분 저소득층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가능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같이 향후에 용도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에너지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기금 가지고는 부족하죠. 굉장히 부족한데 유럽이랄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민간은행들 있잖아요, 민간금융기관들. 이런 데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이 나서 가지고 협정 체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스터디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주거형태를 보면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물주들은 집만 지어서 월세 받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 문제가 있는데, 단열도 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이것을 신경을 안 써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양근서 위원 세입자들은 사실 해 주면 좋은 거고. 그런데 이 차이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들이 잘 진척이 안 되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일반 시중은행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 가지고 에너지 환경개선사업을 건물주하고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이런 기금이 아니라 해당 민간 시중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준다랄지 하는 상품을 별도로 개발을 해 놓는 것이죠, 별도 저리로.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굉장히 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풍부하게 조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기금 문제 고민하실 때 이것도 같이 이번 조례안이 아마 만들어지고 지금 준비해 주신 김현삼 의원님을 비롯해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제과학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경제과학위원회입니다.

○ 양근서 위원 경제과학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재원조달 또 사업 추진하는 부분 또 민간 부분에 그런 결합하는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연구도 하고요. 향후 기금 운용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김현삼 의원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일 텐데 경제위에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규제가 많아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좀 지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장선상에서 경제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김현삼 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관련 조례를 준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담당 에너지과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과 국가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4월 회기 때 다루기로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장동일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개정안 부칙 제4조에 보면 상여금 지급 기준액에 관한 적용례에서 지금 소급효를 인정하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지금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규정이었나요, 개정 이전의 규정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전에는 3개 등급으로 나눠서 하던 것을 5개인가, 수ㆍ우ㆍ미까지 돼 있던 것을 양ㆍ가까지 해서…….

○ 나득수 위원 아니, 제4조에 보면. 부칙인가요? 부칙 4조. 지금 소급효, 그러니까 법률 제정에 있어서는, 입법에 관해서는 불소급효 원칙이 대원칙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지금 소급효를 인정하셨는데 소급효에는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소급은 판례상으로도 인정이 안 되고 부진정소급은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정하신 게 어떤 목적으로 개정하셨는지, 소급효를 인정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는 이게 개정되게 되면 기이 채택이 됐더라도 변경된 그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두 등급을 더 증가시켰으니까 거기에서도 포상금을 주겠다, 상여금을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 나득수 위원 그럼 소급효를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가요? 옛날 것까지 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시상금을 이미 다 배분을 했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규정 시행 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소급효를 인정 안 해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이런 원칙을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집어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이 다 된 상황에서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이익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소급효죠. 진정소급효죠.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약간 실무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혹시 부진정소급이라 하더라도 상여금은, 그러니까 두 등급이 증가됐더라도 상여금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적용하면 그전에 채택된 건 다 해 줘야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불소급효를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현행 조례와 같이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인 국민 제안 규정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지금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소급적용 문제 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집행부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중지를 하고 수정안이 마련되면 다시 재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 등 시간을 갖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6년 12월 16일 폐지되어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용됨에 따라 별표의 기금 설치 조례 중 제11호를 삭제하고 또한 별표의 조례 제명이 잘못 인용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는 집행부가 방만한 기금 운용을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니만큼 이러한 기금관리 조례를 수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집행부가 좀 더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집행부 주도로 추후에는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양근서오완석장동일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고윤석김현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정책기획관 이석범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

○ 기록공무원

박은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