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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4차 본회의(2017.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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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9.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26.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27.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
34.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35.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42.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43.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46.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0.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1.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55.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58.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60.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재준ㆍ이현호ㆍ김영협ㆍ공영애ㆍ원미정ㆍ조재훈 의원)
1.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성태ㆍ김종찬ㆍ김지환ㆍ김현삼ㆍ남경순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배수문ㆍ송순택ㆍ염종현ㆍ오구환ㆍ오세영ㆍ원대식ㆍ원욱희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재준ㆍ이정애ㆍ이필구ㆍ이효경ㆍ임병택ㆍ정대운ㆍ진용복ㆍ천동현ㆍ천영미ㆍ최지용ㆍ한길룡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낙영ㆍ정윤경ㆍ국은주ㆍ김상돈ㆍ권태진ㆍ박용수ㆍ윤화섭ㆍ윤태길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주ㆍ안승남ㆍ천영미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광서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창순ㆍ서영석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미리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성태ㆍ최재백ㆍ장동일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영환ㆍ임채호ㆍ오완석ㆍ천영미ㆍ오세영ㆍ윤재우ㆍ최재백ㆍ배수문ㆍ김현삼ㆍ임병택ㆍ권미나ㆍ송낙영ㆍ권영천 의원 발의)
5.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김영환ㆍ이현호ㆍ임채호ㆍ장동일ㆍ최춘식ㆍ이재준ㆍ나득수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진경ㆍ김원기ㆍ오구환ㆍ이필구ㆍ김시용ㆍ김준연 의원 발의)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이재준ㆍ안혜영ㆍ조재훈ㆍ박용수ㆍ박옥분ㆍ조광주ㆍ진용복ㆍ송한준ㆍ김영환ㆍ김준현ㆍ정윤경ㆍ송낙영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달수ㆍ박근철ㆍ오완석ㆍ김지환ㆍ이나영ㆍ김종석ㆍ오세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원욱희ㆍ서진웅ㆍ이동화ㆍ최중성ㆍ임동본ㆍ권태진ㆍ이정훈ㆍ김시용ㆍ김철인ㆍ지미연ㆍ장동길ㆍ이재석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호ㆍ명상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윤진ㆍ곽미숙ㆍ김현삼ㆍ박근철ㆍ김유임ㆍ원미정ㆍ염동식ㆍ방성환ㆍ김승남ㆍ고오환ㆍ박재순ㆍ이영희ㆍ김광철ㆍ윤영창ㆍ민병숙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길섭ㆍ한이석ㆍ권미나ㆍ정진석ㆍ박광서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8.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이재준ㆍ장동일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 의원 발의)
9.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원미정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ㆍ김준현ㆍ배수문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정희시ㆍ박용수ㆍ서영석ㆍ이상희ㆍ서진웅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주성ㆍ장동일ㆍ임채호ㆍ김보라ㆍ박근철ㆍ송영만ㆍ김영협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천영미ㆍ박윤영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원욱희ㆍ김길섭ㆍ고오환ㆍ남경순ㆍ이동화ㆍ조광주 의원 발의)
10.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고오환ㆍ김준현ㆍ김길섭ㆍ김유임ㆍ조광주ㆍ김현삼ㆍ홍석우ㆍ남경순ㆍ원미정ㆍ서진웅ㆍ김규창ㆍ오구환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윤태길ㆍ김성태ㆍ김광철ㆍ방성환ㆍ한이석ㆍ최지용ㆍ이동화ㆍ민병숙ㆍ정진석ㆍ김시용ㆍ박형덕ㆍ명상욱ㆍ김승남ㆍ최춘식ㆍ박광서 의원 발의)
1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남경순ㆍ최지용ㆍ정진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김철인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민병숙ㆍ이영희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ㆍ고오환ㆍ최호ㆍ배수문ㆍ조승현ㆍ김진경ㆍ진용복ㆍ정희시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주성ㆍ윤재우ㆍ서진웅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보라ㆍ송영만ㆍ김영환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김달수ㆍ원욱희ㆍ조광주ㆍ김유임ㆍ원미정ㆍ이동화 의원 발의)
12.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이나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종석ㆍ이재준ㆍ남종섭ㆍ임채호ㆍ송한준ㆍ김준연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동현ㆍ최재백ㆍ김영환ㆍ박승원ㆍ고윤석 의원 발의)
13.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원기ㆍ최지용ㆍ정진선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준연ㆍ윤재우ㆍ국은주ㆍ조재욱ㆍ이순희ㆍ남경순ㆍ최호ㆍ장동길ㆍ권태진ㆍ권영천ㆍ박순자ㆍ박형덕ㆍ권미나ㆍ이재석ㆍ김길섭ㆍ홍석우ㆍ방성환 의원 발의)
14.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원기ㆍ최지용ㆍ정진선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윤재우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준연ㆍ국은주ㆍ김철인ㆍ조재욱ㆍ남경순ㆍ최호ㆍ장동길ㆍ권태진ㆍ이재석ㆍ박순자ㆍ권영천ㆍ박형덕ㆍ권미나ㆍ김길섭ㆍ홍석우ㆍ방성환ㆍ이순희 의원 발의)
15.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준연ㆍ오구환ㆍ박창순ㆍ이영희ㆍ김영협ㆍ김현삼ㆍ김미리ㆍ김종석ㆍ진용복 의원 발의)
1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시용ㆍ배수문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김달수ㆍ박근철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재준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원기ㆍ조승현ㆍ김치백 의원 발의)
17.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권태진ㆍ정윤경ㆍ임동본ㆍ송낙영ㆍ박용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곽미숙ㆍ국은주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광철ㆍ오완석ㆍ박승원ㆍ조광주ㆍ진용복 의원 발의)
18.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김종석ㆍ안혜영ㆍ윤재우ㆍ박동현ㆍ정윤경ㆍ오완석ㆍ조광주ㆍ김지환ㆍ진용복ㆍ송낙영ㆍ정희시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연ㆍ김주성ㆍ임채호ㆍ김보라ㆍ박근철ㆍ송영만ㆍ김영협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송한준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민경선ㆍ박윤영ㆍ고윤석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원미정ㆍ서형열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 의원 발의)
19.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명상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재만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보라ㆍ최종환ㆍ진용복ㆍ이재석ㆍ조승현ㆍ권미나ㆍ안승남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용수ㆍ송한준ㆍ김경자ㆍ이은주ㆍ김영협ㆍ오완석ㆍ류재구ㆍ최재백ㆍ지미연 의원 발의)
20.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문경희ㆍ이효경ㆍ김유임ㆍ김현삼ㆍ송한준ㆍ송영만ㆍ이필구ㆍ최중성ㆍ오구환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재순ㆍ박형덕ㆍ이현호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정영ㆍ천동현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동규 의원 발의)
21.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윤진ㆍ김주성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염동식ㆍ박재순ㆍ한길룡ㆍ김동규ㆍ김철인ㆍ김시용ㆍ정진선ㆍ이영희ㆍ이동화ㆍ민병숙ㆍ홍석우ㆍ원욱희ㆍ이재석ㆍ이현호ㆍ김승남ㆍ박형덕ㆍ김영협ㆍ진용복ㆍ고윤석ㆍ최종환ㆍ이순희ㆍ권태진ㆍ박창순ㆍ최지용ㆍ오구환ㆍ명상욱ㆍ조광희 의원 발의)
2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김호겸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윤진ㆍ원욱희ㆍ이재석ㆍ박용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23.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시용ㆍ임두순ㆍ송낙영ㆍ임동본ㆍ김철인ㆍ정진선ㆍ박형덕ㆍ권태진ㆍ명상욱ㆍ박광서 의원 발의)
24.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문경희ㆍ정희시ㆍ김보라ㆍ송영만ㆍ류재구ㆍ김종찬ㆍ박옥분ㆍ조승현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박동현ㆍ염종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장동일ㆍ박승원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근철ㆍ최재백ㆍ김원기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장현국ㆍ조재훈ㆍ고윤석ㆍ조광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김달수 의원 발의)
25.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김호겸 의원 대표 발의)(김호겸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송영만ㆍ이은주ㆍ임병택ㆍ정희시ㆍ지미연ㆍ최중성ㆍ김경자ㆍ김치백ㆍ김주성ㆍ박승원ㆍ김종석ㆍ박윤영ㆍ최재백ㆍ임채호ㆍ조승현ㆍ송낙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배수문ㆍ김영협ㆍ박재만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성태ㆍ김원기ㆍ이상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근철ㆍ고윤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26.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은주ㆍ최중성ㆍ정희시ㆍ지미연ㆍ송영만ㆍ임병택ㆍ김경자ㆍ김철인ㆍ김보라ㆍ박승원ㆍ김달수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지환ㆍ진용복ㆍ조재훈ㆍ이나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27.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김철인ㆍ정희시ㆍ문경희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홍석우ㆍ박재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김길섭 의원 발의)
2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최종환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김호겸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진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29.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장현국ㆍ한길룡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종찬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진경 의원 발의)
30.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최종환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광희ㆍ김종찬ㆍ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진용복ㆍ김상돈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진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3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김정영⋅한길룡ㆍ권영천ㆍ서형열ㆍ김규창ㆍ이정애ㆍ김성태ㆍ방성환ㆍ최호ㆍ이순희ㆍ민병숙ㆍ김철인ㆍ박광서ㆍ임두순ㆍ정진선ㆍ곽미숙ㆍ이영희ㆍ김광철ㆍ권태진ㆍ홍석우ㆍ임동본ㆍ김길섭ㆍ국은주ㆍ이정훈ㆍ남경순 의원 발의)
3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장현국⋅최종환ㆍ이정애ㆍ한길룡ㆍ김성태ㆍ조광명ㆍ장동길ㆍ송낙영ㆍ김영협ㆍ김준현ㆍ이상희ㆍ임채호ㆍ김상돈ㆍ장동일ㆍ안승남ㆍ조광주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광서ㆍ이필구ㆍ임병택ㆍ정대운ㆍ민경선ㆍ서진웅ㆍ김원기ㆍ김달수ㆍ서영석ㆍ박창순ㆍ박용수ㆍ나득수ㆍ조재훈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재만ㆍ박근철ㆍ조광희 의원 발의)
33.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34.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35.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종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현삼ㆍ조승현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양근서ㆍ박근철 의원 발의)
36.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송순택ㆍ박재만ㆍ박순자ㆍ조광주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현삼ㆍ윤재우ㆍ조재훈ㆍ조승현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영협 의원 발의)
37.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재훈ㆍ조승현ㆍ이재준ㆍ윤재우ㆍ최종환ㆍ류재구ㆍ임병택 의원 발의)
38.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승현ㆍ이재준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류재구ㆍ임병택 의원 발의)
39.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형덕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승원ㆍ윤재우ㆍ김영환ㆍ윤화섭ㆍ김달수ㆍ방성환ㆍ안혜영 의원 발의)
40.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진용복ㆍ임병택ㆍ최종환ㆍ조광주ㆍ오완석ㆍ박옥분ㆍ천영미ㆍ김준연ㆍ원미정ㆍ송순택ㆍ김미리ㆍ이정애ㆍ안혜영ㆍ이은주ㆍ서진웅ㆍ송영만ㆍ김현삼 의원 발의)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길섭ㆍ홍석우ㆍ정진선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원욱희ㆍ민병숙ㆍ김윤진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ㆍ권태진ㆍ이순희ㆍ박재만 의원 발의)
42.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홍석우ㆍ김길섭ㆍ정진선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원욱희ㆍ민병숙ㆍ김윤진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ㆍ권태진ㆍ이순희ㆍ박재만 의원 발의)
43.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송순택ㆍ이정훈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종석ㆍ진용복ㆍ박옥분ㆍ박용수ㆍ천동현 의원 발의)
4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김지환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효경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나영ㆍ염동식ㆍ안혜영ㆍ최지용ㆍ곽미숙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국은주ㆍ명상욱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윤진ㆍ박형덕ㆍ권영천ㆍ권태진ㆍ이순희 의원 발의)
45.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재준ㆍ최호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현호ㆍ윤광신ㆍ이영희ㆍ이순희ㆍ박재순ㆍ김윤진ㆍ염동식ㆍ권영천ㆍ조재욱ㆍ방성환ㆍ박순자ㆍ임두순ㆍ홍석우ㆍ정진선ㆍ원대식ㆍ장동길ㆍ오완석ㆍ김영환ㆍ임채호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일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46.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김광철⋅조광희ㆍ국은주⋅김미리⋅남경순ㆍ권미나⋅박옥분⋅진용복ㆍ이상희⋅윤화섭⋅천동현ㆍ지미연⋅곽미숙⋅명상욱ㆍ윤태길⋅김규창⋅조재욱ㆍ윤영창⋅김윤진⋅원욱희ㆍ최호⋅최지용⋅박재순ㆍ이현호⋅임두순⋅김길섭ㆍ고오환⋅방성환⋅홍석우ㆍ김시용⋅최춘식⋅민병숙ㆍ박형덕⋅권태진⋅김정영ㆍ오구환⋅장동길⋅한이석ㆍ염동식⋅원대식⋅조창희ㆍ박순자⋅김승남⋅권영천ㆍ이재석⋅한길룡⋅이정훈ㆍ정진선⋅이영희⋅김동규 의원 발의)
4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동화ㆍ배수문ㆍ이순희ㆍ이나영ㆍ박옥분ㆍ최지용ㆍ김종찬ㆍ오세영ㆍ정대운ㆍ김길섭ㆍ권태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박형덕ㆍ원대식ㆍ이영희ㆍ조재욱ㆍ국은주ㆍ이현호ㆍ홍석우ㆍ정진선ㆍ박재순ㆍ방성환ㆍ임두순ㆍ장동길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정영ㆍ권미나ㆍ이정훈ㆍ최중성ㆍ지미연ㆍ곽미숙ㆍ공영애ㆍ권영천 의원 발의)
4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류재구ㆍ김종찬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박승원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은주ㆍ김준현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영환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49.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류재구ㆍ김종찬ㆍ박옥분ㆍ김정영ㆍ남경순ㆍ조재욱ㆍ권태진ㆍ이현호ㆍ김철인ㆍ홍석우ㆍ이영희ㆍ고오환ㆍ정진선ㆍ박순자ㆍ지미연ㆍ박재순ㆍ김길섭ㆍ최호ㆍ이재석ㆍ민병숙ㆍ박광서ㆍ명상욱 의원 발의)
50.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최재백ㆍ김영환ㆍ류재구ㆍ김주성ㆍ안승남ㆍ안혜영ㆍ민경선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미리ㆍ김준연ㆍ남종섭ㆍ고윤석ㆍ진용복ㆍ방성환ㆍ박광서ㆍ김성태ㆍ박동현ㆍ이정훈ㆍ천동현ㆍ송순택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최재백ㆍ고오환ㆍ박재순ㆍ권미나ㆍ박형덕ㆍ이현호ㆍ김시용ㆍ민병숙ㆍ홍석우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최지용ㆍ최춘식ㆍ남경순ㆍ최호ㆍ조광희ㆍ남종섭 의원 발의)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안승남ㆍ조광희ㆍ류재구ㆍ진용복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이상희ㆍ조광주ㆍ조광명ㆍ김주성ㆍ김원기ㆍ배수문ㆍ조재훈ㆍ김준현ㆍ이정애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종찬ㆍ임채호ㆍ송영만ㆍ양근서 의원 발의)
53.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용수ㆍ이상희ㆍ배수문 서형열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주성ㆍ박승원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성태ㆍ문경희ㆍ이효경ㆍ김영환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승현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보라ㆍ조광주ㆍ진용복 의원 발의)
55.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최호ㆍ방성환ㆍ이영희ㆍ남경순ㆍ권태진ㆍ이정훈ㆍ국은주ㆍ권미나ㆍ민병숙ㆍ김길섭ㆍ홍석우ㆍ염동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고오환ㆍ최지용ㆍ박형덕ㆍ조재훈ㆍ공영애ㆍ명상욱ㆍ원대식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민경선ㆍ안승남ㆍ남종섭ㆍ이재석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광서ㆍ김미리ㆍ정진선ㆍ임두순 의원 발의)
56.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7.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이영희ㆍ남경순ㆍ김규창ㆍ김종석ㆍ서형열ㆍ배수문ㆍ송낙영ㆍ김주성ㆍ최지용ㆍ문경희ㆍ최재백ㆍ김성태ㆍ민경선ㆍ오구환ㆍ방성환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현호ㆍ김광철ㆍ원대식ㆍ조창희ㆍ장동길ㆍ윤광신ㆍ민병숙ㆍ정진선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김정영ㆍ김동규ㆍ이정훈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미리ㆍ남종섭ㆍ서영석ㆍ이재석 의원 발의)
58.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남종섭ㆍ서진웅ㆍ안혜영ㆍ조재훈ㆍ조광희ㆍ서영석ㆍ민경선ㆍ임두순ㆍ양근서ㆍ명상욱ㆍ박광서ㆍ권미나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59.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최종환ㆍ송낙영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경자ㆍ진용복ㆍ안승남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근철ㆍ김준연ㆍ서진웅ㆍ민경선ㆍ이정애ㆍ임병택ㆍ조광주ㆍ이재석ㆍ조재훈ㆍ정진선ㆍ권미나ㆍ송한준 의원 발의)
60.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자료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별첨자료(「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사항 조치결과)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이재준ㆍ이현호ㆍ김영협ㆍ공영애ㆍ원미정ㆍ조재훈 의원)

○ 의장 정기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준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남경필 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이 2015년 12월 12일 날 제정되었습니다. 197개국이 각 나라의 국회비준을 받아서 이제는 이것을 시행하지 않을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자료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에너지의 37%를 감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항1호, 2호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교토의정서 합의에 따라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대로 한다면, 저게 30% 감축안인데 산업의 경우 37%를 감축해야 되고 건물의 경우 24%를 감축해야 합니다. 37%라면 저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2020ㆍ2030 인구계획에 따르면 약 400만 명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저 주택을 감축해야 되는데 저만큼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지금까지 계획된 것을 보면 추가로 2030까지 더 많이 계획될 것입니다. 2억 ㎡를 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 수급전략을 짤 건지, 재생에너지 37%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리고 중앙정치는 아직까지 연도별 실행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임대아파트에는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장소가 없어서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못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을 공공시설로 볼 수 있고 영구적으로 경기도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팀을 경기도시공사에 만들어야 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더 이상 택지개발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고 미래가치산업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파리협약 대체를 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경기도 총괄관리관을 임명해서 도시계획, 산지개발 그리고 주택정책 모든 것들에 이 총괄관리관의 승인을 받고 감시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소방관들이 신호위반 책임을 개인들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저 법에 의한 것처럼 신호위반해도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19나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구급차나 소방차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선별해서 소방관들한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소방관들의 인사에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3번을 올려주십시오.

소방관이 얼마 전 5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옷이 전부 탄 것을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TV뉴스를 9시에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날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장비 성능을 높이겠다고. 2010년도부터 우리는 저렇게 표준화된 소방관 복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불에 탔고 또 하나, 2014년도에 3명 중 1명이 일반방화복을 입고 그다음에 2015년도 뉴스에서 또 나온 수천 벌의 방화복이 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소방관들이 쓰는 18만 원짜리 소방장갑은 불에 탑니다. 캐나다에서 구입한 10만 원짜리 소방장갑은 아직도 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저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저 성능테스트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증체계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검증은 신제품 납품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내용연수, 7년이라는 내용연수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년 3년 이상 쓴 소방복을, 방화복을 다시 한 번 성능을 테스트해서 잘못되었다면 전액 반품하고 형사처벌로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소방관들한테 헌신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력이었다라고 그런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저거는 걸스카웃 남부연맹사무실입니다. 그러나 북부연맹은 아직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들려옵니다. 걸스카웃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전원 대상입니다. 일반인들 아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이 부분을 고양중학교 이전부지나 경기교육청 북부청사……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부지에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초단위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일정지역 내의 실정과 민의에 따른 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지방교육자치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이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공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처럼 지방교육자치에서도 지역주민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광역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은 교육의 주체인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 행정자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서까지 시행하고 있으면서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행정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와 협조를 어렵게 해 적절한 교육정책 결정 및 운영을 힘들게 합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프랑스, 일본은 기초자치단체 영역의 교육자치를 행정분야와 분리해 실시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통합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나 영국은 단위학교별 교육자치를 제도화해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지방교육당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학부모들이 단위학교자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교육자치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방교육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인격체를 양성 하기 위해 개별지역이나 학교의 자율적 권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현재의 광역단위 교육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으로 이양하는 형태의 개편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시군구별로 기초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해 일반 행정자치와 연계토록 하고 주민생활과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장 선출에 주민의 선택권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 설계를 연구해야 합니다. 즉, 중앙의 교육부, 광역 단위의 시도교육청, 기초단위의 교육지원청 간 역할조정과 교육행정권한 재배분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이자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초로 그 중요성을 백년지대계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나 필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지방교육정책은 지역의 교육과 국가발전에 아무 기여를 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자치, 무늬만 자치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정을 살리고 이들이 자신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초교육자치제도를 통해 지역과 학교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행해 창의적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대비 72.2%가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2명에서 2010년 3.8명, 지난해 6.6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경우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일 미국 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수명만 늘어나는 것은 고령화 자체를 촉진하고 인구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10년 이상이란 긴 세월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 백화점식 대책에 100조 원을 들인 지금까지의 사업은 예산 나눠먹기식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인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추진된 정부정책의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머리 행정과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5년간 15조 원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였지만 효과는 미비하기만 하고 고령화문제 또한 전혀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행정조직을 들춰보면 저출산ㆍ고령화정책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조차 없고 정책 추진주체도 분산돼 있습니다. 이렇듯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 각 실국마다 끼워넣기식 대책을 내놨고 다양성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만혼문제를 지적하는데 이는 주거ㆍ교육ㆍ일자리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혼을 미룬 결과라는 것을 고려하면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수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을 주거ㆍ교육ㆍ일자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출산장려금과 같은 이벤트성 정책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느슨한 인구정책으론 우리나라의 인구위기를 넘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구조의 퇴행적 변화는 우리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게 될 것입니다. 최근 차기정부에 대해 정부조직안에 인구부총리 혹은 인구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앞으로 인구문제가 우리 경제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다 더 심도 있고 효율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와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및 처리체계의 개선 등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의 국내유통은 2012년 4만 1,848t으로 2011년 비해 약 7.7배 증가하였으며 시장규모도 약 3.3배 증가했습니다. 물론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각성효과를 증가시키고 체지방 및 저장지방의 분해를 촉진시켜 대사량을 증가시키지만 과량 복용하게 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신경과민, 불면증, 심부전, 정서장애, 위염, 저칼륨혈증, 두통 및 우울증 등의 각종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로 진단된 학생들의 카페인 섭취량이 일반 학생보다 많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대근 박사팀이 중고생 약 7만 명을 조사한 결과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마시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등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카페인 음료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청소년과 어린이는 체중에 따라 1㎏당 2.5㎎입니다. 반면 시중에는 적게는 35㎎에서부터 많게는 207㎎까지 카페인을 함유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고카페인 액상제품의 총 카페인 함유량과 섭취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학교 매점ㆍ우수판매업소의 판매금지, 고카페인 함유량 적색 표시 등의 규제를 만들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 주의”라는 문구는 효력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카페인 함유량 표시 의무화 외에도 정부 차원의 엄격한 규제 및 관리방안을 통해서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소비층이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에너지 음료 관련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주류와 섞어 마시는 등 잘못된 음용방법 개선을 위한 규제 및 관리방안, 카페인 과잉섭취 및 오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의 규제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도 차원에서도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와 같은 기호식품의 소비에 있어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 및 식생활 교육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 차원의 카페인 에너지 음료의 섭취와 관련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정에서 약국, 보건소를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ㆍ운반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때 수거되지 않아 약국,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복용을 중단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 방치된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양과 하천을 비롯한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증진 도모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 나아가 회수ㆍ처리 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ㆍ처리 체계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 변화를 기다릴 것입니다.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 건강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장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못하고 흉물스러운 공사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안산시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의 현황을 소개하고 초기 계획대로 조속한 완공과 개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은 2007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11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서해안이 세계적인 관광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2010년 3월 31일 경기 서해안권 비전전략 회의에서 서해안은 관광 메카로서 황금 같은 지역이기에 서해안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해안은 항공으로 3시간 반 거리에 동북아권역 내 10억 인구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는 동북아 허브이고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대표 산림휴양공간으로서 전국적으로도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수목원으로 희귀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제2도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경기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실시된 안산시와 경기관광공사, 미국 리젠시 그룹과 함께 오션베리리조트 투자 양해각서 체결을 하면서 남 지사님은 “선감도와 대부도가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핵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조성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그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제2도립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최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350억 원을 들여 2014년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2014년 5월 도 재정악화를 이유로 2018년 준공, 249억 원의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26개의 주제원 조성에서 최종 17개의 주제원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일부 시설들이 제외되고 축소되어 버렸으며 현재 공정률도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2009년 1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 후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안산시와 대부도 주민들의 기대는 높았습니다. 생태해양관광단지로서의 대부도 발전 종합계획에 도립수목원 조성이 연계되어 많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지연되면서 경기도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었고 경기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졌으며 안산시 대부도 종합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단된 공사로 인하여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와 연계시켜 도립수목원 사업에 대한 기대는 안산시와 대부도 주민들의 특별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안산시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재 8,000여 명의 대부도 인구를 5만 명까지 늘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감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유지의 개발계획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안산시 정책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현재 예산확보 부족으로 조성을 포기한 바다향기수목원 서측 입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경기도가 야심차게 계획했고 바다가 보이는 특화된 수목원이라는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했던 도립수목원 부지가 공사 지연으로 흉물처럼 방치됨으로 오히려 안산시와 대부도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전에 들어간 예산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다 잃게 될까 안타까운 마음이며 더 나아가 이미 들어간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도지사님!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은 안산시 대부도의 미래와 발전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이 가져올 비전을 기대하신다면 적극적 예산편성을 통해 당초 조성계획으로 돌아가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부도 내 관광생태공원으로서의 바다향기수목원을 제대로 만들어 개장해 주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얼마 전 동탄 방교초등학교에 화재가 났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육청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상시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 교육청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선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시면 이게 어떤 사진인지 한 번에 확 눈에 들어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완강기라고 하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4층이나 5층에서 긴급대피하는 비행기 탈출구 미끄럼 완강기와 같은 유사한 거지요. 탈출용 미끄럼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 현장에 갔다가 정말이지 좀 어이없는 일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저런 모습입니다. 오산에 과밀학교로 불려지는 고현초등학교 5층 복도 끝 쪽에 설치된 화재 시 유일한 탈출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인 완강기인데 저런 형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저것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우리 전진석 기조실장님! 저거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강기. 못 씁니다. 제가 저 봉을 잡고 흔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튼튼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보고 곧바로 이와 같은 시설이 경기도 내 중복돼 설치된 데를 전부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십사 하고 이용구 안전국장님께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한 3주쯤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지요? 이런 사안들은 보는 즉시 1주일 이내, 아무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1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기조실장님! 저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사안이지요? 긴급성이잖아요. 이것은 태도와 상황 인식의 문제입니다. 행여라도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저거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냥 갇힌 거예요.

하나 질문 더 해 보겠습니다. 전진석 기조실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도교육청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아이러니한 일을 하나 지적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그거 시정되었나요? 아직 안 됐지요? 자, 이건 긴급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장애인용 시설로 휠체어 들어갈 수 있게 개보수를 했어요. 휠체어를 충분히 대놓고 용변을 볼 수 있게 한 거지요. 한데 결정적으로 그 화장실을 들어가는 턱이 20㎝가 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사안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공무를 함에는 영혼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일들에 있어서는요.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 인지하시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학교 내 화재 및 기타 안전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검토하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그리해 주실 거죠?

(○ 이재정 교육감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금 조재훈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조치결과를 조재훈 의원님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주 동안 보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3주 동안 보고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성태ㆍ김종찬ㆍ김지환ㆍ김현삼ㆍ남경순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배수문ㆍ송순택ㆍ염종현ㆍ오구환ㆍ오세영ㆍ원대식ㆍ원욱희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재준ㆍ이정애ㆍ이필구ㆍ이효경ㆍ임병택ㆍ정대운ㆍ진용복ㆍ천동현ㆍ천영미ㆍ최지용ㆍ한길룡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낙영ㆍ정윤경ㆍ국은주ㆍ김상돈ㆍ권태진ㆍ박용수ㆍ윤화섭ㆍ윤태길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주ㆍ안승남ㆍ천영미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광서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창순ㆍ서영석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미리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성태ㆍ최재백ㆍ장동일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영환ㆍ임채호ㆍ오완석ㆍ천영미ㆍ오세영ㆍ윤재우ㆍ최재백ㆍ배수문ㆍ김현삼ㆍ임병택ㆍ권미나ㆍ송낙영ㆍ권영천 의원 발의)

(11시26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재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자유한국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써 안 제3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가가 의원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자문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에 각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지원과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위하여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조문 해석의 모호함을 명확히 하고 제11조 및 제12조 사실상 중복규정 삭제, 제10조 국외출장 시 국외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의 시간상 제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 공모위원 선정의 조문에서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누구를 지명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조문체계상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제1항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행물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과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2008년 1월 7일 1차 전부개정 이후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9조제2항 중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의회 내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현삼ㆍ김영협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김영환ㆍ이현호ㆍ임채호ㆍ장동일ㆍ최춘식ㆍ이재준ㆍ나득수ㆍ민병숙ㆍ박창순ㆍ김진경ㆍ김원기ㆍ오구환ㆍ이필구ㆍ김시용ㆍ김준연 의원 발의)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이재준ㆍ안혜영ㆍ조재훈ㆍ박용수ㆍ박옥분ㆍ조광주ㆍ진용복ㆍ송한준ㆍ김영환ㆍ김준현ㆍ정윤경ㆍ송낙영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달수ㆍ박근철ㆍ오완석ㆍ김지환ㆍ이나영ㆍ김종석ㆍ오세영 의원 발의)

(11시3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항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박형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동두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형덕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윤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행 형법에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탕감 받는 황제노역이 불가피해 노역장 유치일당의 상한액 규정, 유치기간의 조정과 별도의 납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형벌체계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에 따른 별도의 기금 설치조례 목록에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추가하여 에너지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타당하였고 개정안에 대하여 별표 기금조례 목록 중에서 폐지된 조례의 삭제 조례 제명이 잘못 인용된 부분 등은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원욱희ㆍ서진웅ㆍ이동화ㆍ최중성ㆍ임동본ㆍ권태진ㆍ이정훈ㆍ김시용ㆍ김철인ㆍ지미연ㆍ장동길ㆍ이재석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호ㆍ명상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동현ㆍ조재욱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윤진ㆍ곽미숙ㆍ김현삼ㆍ박근철ㆍ김유임ㆍ원미정ㆍ염동식ㆍ방성환ㆍ김승남ㆍ고오환ㆍ박재순ㆍ이영희ㆍ김광철ㆍ윤영창ㆍ민병숙ㆍ홍석우ㆍ이현호ㆍ김길섭ㆍ한이석ㆍ권미나ㆍ정진석ㆍ박광서ㆍ조광주ㆍ김준현 의원 발의)

8.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이재준ㆍ장동일ㆍ임채호ㆍ조승현ㆍ김현삼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 의원 발의)

9.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원미정ㆍ조승현ㆍ정윤경ㆍ김달수ㆍ안혜영ㆍ오완석ㆍ김준현ㆍ배수문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정희시ㆍ박용수ㆍ서영석ㆍ이상희ㆍ서진웅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주성ㆍ장동일ㆍ임채호ㆍ김보라ㆍ박근철ㆍ송영만ㆍ김영협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천영미ㆍ박윤영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원욱희ㆍ김길섭ㆍ고오환ㆍ남경순ㆍ이동화ㆍ조광주 의원 발의)

10.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고오환ㆍ김준현ㆍ김길섭ㆍ김유임ㆍ조광주ㆍ김현삼ㆍ홍석우ㆍ남경순ㆍ원미정ㆍ서진웅ㆍ김규창ㆍ오구환ㆍ최호ㆍ박재순ㆍ임두순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윤태길ㆍ김성태ㆍ김광철ㆍ방성환ㆍ한이석ㆍ최지용ㆍ이동화ㆍ민병숙ㆍ정진석ㆍ김시용ㆍ박형덕ㆍ명상욱ㆍ김승남ㆍ최춘식ㆍ박광서 의원 발의)

1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남경순ㆍ최지용ㆍ정진선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정영ㆍ김철인ㆍ원대식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민병숙ㆍ이영희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ㆍ고오환ㆍ최호ㆍ배수문ㆍ조승현ㆍ김진경ㆍ진용복ㆍ정희시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박동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김주성ㆍ윤재우ㆍ서진웅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보라ㆍ송영만ㆍ김영환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재훈ㆍ조광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김달수ㆍ원욱희ㆍ조광주ㆍ김유임ㆍ원미정ㆍ이동화 의원 발의)

12.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수 의원 대표발의)(박용수ㆍ이나영ㆍ최종환ㆍ양근서ㆍ김종석ㆍ이재준ㆍ남종섭ㆍ임채호ㆍ송한준ㆍ김준연ㆍ배수문ㆍ안승남ㆍ조광주ㆍ진용복ㆍ정윤경ㆍ박동현ㆍ최재백ㆍ김영환ㆍ박승원ㆍ고윤석 의원 발의)

(11시3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홍석우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동두천 출신 자유한국당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실업에 대응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률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그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하나의 주체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제도를 제거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법규와의 저촉사항이 없고 그 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한 낙후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연료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 편리성을 제공하여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 상위 법률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그 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투자와 육성을 위하여 투자조합의 정의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으로 그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타난 외국인투자기업 신용정보 확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삭제된 임대료의 요율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 그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원기ㆍ최지용ㆍ정진선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준연ㆍ윤재우ㆍ국은주ㆍ조재욱ㆍ이순희ㆍ남경순ㆍ최호ㆍ장동길ㆍ권태진ㆍ권영천ㆍ박순자ㆍ박형덕ㆍ권미나ㆍ이재석ㆍ김길섭ㆍ홍석우ㆍ방성환 의원 발의)

14.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김시용ㆍ김진경ㆍ김원기ㆍ최지용ㆍ정진선ㆍ오구환ㆍ박창순ㆍ고윤석ㆍ윤재우ㆍ민병숙ㆍ이필구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준연ㆍ국은주ㆍ김철인ㆍ조재욱ㆍ남경순ㆍ최호ㆍ장동길ㆍ권태진ㆍ이재석ㆍ박순자ㆍ권영천ㆍ박형덕ㆍ권미나ㆍ김길섭ㆍ홍석우ㆍ방성환ㆍ이순희 의원 발의)

15.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준연ㆍ오구환ㆍ박창순ㆍ이영희ㆍ김영협ㆍ김현삼ㆍ김미리ㆍ김종석ㆍ진용복 의원 발의)

1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시용ㆍ배수문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김달수ㆍ박근철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재준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원기ㆍ조승현ㆍ김치백 의원 발의)

(11시46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김준연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보호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준용 규정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득세 감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규정에 대하여 지역활성화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낮은 택지개발지구의 취득세 감경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권태진ㆍ정윤경ㆍ임동본ㆍ송낙영ㆍ박용수ㆍ윤화섭ㆍ김상돈ㆍ곽미숙ㆍ국은주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광철ㆍ오완석ㆍ박승원ㆍ조광주ㆍ진용복 의원 발의)

18.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김종석ㆍ안혜영ㆍ윤재우ㆍ박동현ㆍ정윤경ㆍ오완석ㆍ조광주ㆍ김지환ㆍ진용복ㆍ송낙영ㆍ정희시ㆍ조승현ㆍ김진경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연ㆍ김주성ㆍ임채호ㆍ김보라ㆍ박근철ㆍ송영만ㆍ김영협ㆍ송순택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이나영ㆍ남종섭ㆍ송한준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민경선ㆍ박윤영ㆍ고윤석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원미정ㆍ서형열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 의원 발의)

19.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조광희ㆍ조재훈ㆍ명상욱ㆍ김준연ㆍ서영석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재만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보라ㆍ최종환ㆍ진용복ㆍ이재석ㆍ조승현ㆍ권미나ㆍ안승남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용수ㆍ송한준ㆍ김경자ㆍ이은주ㆍ김영협ㆍ오완석ㆍ류재구ㆍ최재백ㆍ지미연 의원 발의)

(11시52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7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상돈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DMZ국제영화제의 주된 사무소 위치를 경기도로 확대하여 향후 사무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화재대응지침서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대응까지 포함하여 지침서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을 구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한 사람에 대하여 기부자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기부자 예우대상을 금전 등을 기부한 자까지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이석 의원 대표발의)(한이석ㆍ김호겸ㆍ염동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주성ㆍ윤영창ㆍ김윤진ㆍ김치백ㆍ문경희ㆍ이효경ㆍ김유임ㆍ김현삼ㆍ송한준ㆍ송영만ㆍ이필구ㆍ최중성ㆍ오구환ㆍ고오환ㆍ방성환ㆍ박재순ㆍ박형덕ㆍ이현호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규창ㆍ김정영ㆍ천동현ㆍ조창희ㆍ장동길ㆍ김동규 의원 발의)

21.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최춘식ㆍ김윤진ㆍ김주성ㆍ김종석ㆍ박승원ㆍ김호겸ㆍ염동식ㆍ박재순ㆍ한길룡ㆍ김동규ㆍ김철인ㆍ김시용ㆍ정진선ㆍ이영희ㆍ이동화ㆍ민병숙ㆍ홍석우ㆍ원욱희ㆍ이재석ㆍ이현호ㆍ김승남ㆍ박형덕ㆍ김영협ㆍ진용복ㆍ고윤석ㆍ최종환ㆍ이순희ㆍ권태진ㆍ박창순ㆍ최지용ㆍ오구환ㆍ명상욱ㆍ조광희 의원 발의)

2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치백ㆍ김호겸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윤영ㆍ원대식ㆍ김종석ㆍ김윤진ㆍ원욱희ㆍ이재석ㆍ박용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23.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동식 의원 대표발의)(염동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시용ㆍ임두순ㆍ송낙영ㆍ임동본ㆍ김철인ㆍ정진선ㆍ박형덕ㆍ권태진ㆍ명상욱ㆍ박광서 의원 발의)

(11시5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염동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한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이 증가됨에 따라 적절한 축산물의 관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통하여 가축사육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적합한 환경에서 축산물 생산 및 처리를 장려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써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위원회 최춘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경기도 내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지원과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군납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통해 접경지역 농어민의 가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주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연휴양림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농업환경과 유통패러다임에 맞게 기관의 명칭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경기농식품 유통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심의결과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문경희ㆍ정희시ㆍ김보라ㆍ송영만ㆍ류재구ㆍ김종찬ㆍ박옥분ㆍ조승현ㆍ김진경ㆍ김영환ㆍ진용복ㆍ박용수ㆍ이상희ㆍ김준현ㆍ김종석ㆍ김주성ㆍ박동현ㆍ염종현ㆍ송낙영ㆍ송한준ㆍ김준연ㆍ장동일ㆍ박승원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근철ㆍ최재백ㆍ김원기ㆍ이나영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장현국ㆍ조재훈ㆍ고윤석ㆍ조광희ㆍ오세영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상돈ㆍ김달수 의원 발의)

25.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김호겸 의원 대표 발의)(김호겸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송영만ㆍ이은주ㆍ임병택ㆍ정희시ㆍ지미연ㆍ최중성ㆍ김경자ㆍ김치백ㆍ김주성ㆍ박승원ㆍ김종석ㆍ박윤영ㆍ최재백ㆍ임채호ㆍ조승현ㆍ송낙영ㆍ박동현ㆍ오완석ㆍ배수문ㆍ김영협ㆍ박재만ㆍ나득수ㆍ장현국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김성태ㆍ김원기ㆍ이상희ㆍ박옥분ㆍ김종찬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근철ㆍ고윤석ㆍ안혜영 의원 발의)

26.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이은주ㆍ최중성ㆍ정희시ㆍ지미연ㆍ송영만ㆍ임병택ㆍ김경자ㆍ김철인ㆍ김보라ㆍ박승원ㆍ김달수ㆍ김영환ㆍ박근철ㆍ김지환ㆍ진용복ㆍ조재훈ㆍ이나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27.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김철인ㆍ정희시ㆍ문경희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홍석우ㆍ박재순ㆍ이영희ㆍ방성환ㆍ김길섭 의원 발의)

(12시0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공영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웰다잉(Well-Dying) 교육지도자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과 관련된 불명확한 규정 개정과 한시적 기간을 삭제하여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등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 및 센터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에서의 역할, 경기도지사의 감독권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기도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분원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의료원장의 겸직규정 삭제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최종환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종찬ㆍ박옥분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김호겸ㆍ안혜영ㆍ박재만ㆍ안승남ㆍ김진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29.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장현국ㆍ한길룡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광희ㆍ박창순ㆍ김종찬ㆍ류재구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김상돈ㆍ진용복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진경 의원 발의)

30.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김성태⋅서형열ㆍ최종환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조창희ㆍ김영협ㆍ박근철ㆍ문경희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광희ㆍ김종찬ㆍ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윤화섭ㆍ원미정ㆍ진용복ㆍ김상돈ㆍ송낙영ㆍ서영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이나영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진경ㆍ민경선 의원 발의)

3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희 의원 대표발의)(조창희⋅김정영⋅한길룡ㆍ권영천ㆍ서형열ㆍ김규창ㆍ이정애ㆍ김성태ㆍ방성환ㆍ최호ㆍ이순희ㆍ민병숙ㆍ김철인ㆍ박광서ㆍ임두순ㆍ정진선ㆍ곽미숙ㆍ이영희ㆍ김광철ㆍ권태진ㆍ홍석우ㆍ임동본ㆍ김길섭ㆍ국은주ㆍ이정훈ㆍ남경순 의원 발의)

3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장현국⋅최종환ㆍ이정애ㆍ한길룡ㆍ김성태ㆍ조광명ㆍ장동길ㆍ송낙영ㆍ김영협ㆍ김준현ㆍ이상희ㆍ임채호ㆍ김상돈ㆍ장동일ㆍ안승남ㆍ조광주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광서ㆍ이필구ㆍ임병택ㆍ정대운ㆍ민경선ㆍ서진웅ㆍ김원기ㆍ김달수ㆍ서영석ㆍ박창순ㆍ박용수ㆍ나득수ㆍ조재훈ㆍ정희시ㆍ정윤경ㆍ김종찬ㆍ박재만ㆍ박근철ㆍ조광희 의원 발의)

33.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34.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2시10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정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조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15명 이상의 정비업체는 총수의 5분의 1 이상을 자동차정비, 자동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유자로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동차정비업 인력기준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동차정비 이행, 우수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시군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독점운영과 과도한 발급 수수료를 개선하여 합리적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또는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에서 추진하여 운영 중인 3개 민자도로에서 2종과 3종의 통행료를 100원씩 인상하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에 반대하므로 통행료 조정안을 재검토할 것과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른 소비정책위원회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할 것을 반영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종석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현삼ㆍ조승현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양근서ㆍ박근철 의원 발의)

36.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송순택ㆍ박재만ㆍ박순자ㆍ조광주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현삼ㆍ윤재우ㆍ조재훈ㆍ조승현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영협 의원 발의)

37.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재훈ㆍ조승현ㆍ이재준ㆍ윤재우ㆍ최종환ㆍ류재구ㆍ임병택 의원 발의)

38.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진용복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승현ㆍ이재준ㆍ조재훈ㆍ윤재우ㆍ최종환ㆍ류재구ㆍ임병택 의원 발의)

39.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박형덕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종석ㆍ박승원ㆍ윤재우ㆍ김영환ㆍ윤화섭ㆍ김달수ㆍ방성환ㆍ안혜영 의원 발의)

40.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진용복ㆍ임병택ㆍ최종환ㆍ조광주ㆍ오완석ㆍ박옥분ㆍ천영미ㆍ김준연ㆍ원미정ㆍ송순택ㆍ김미리ㆍ이정애ㆍ안혜영ㆍ이은주ㆍ서진웅ㆍ송영만ㆍ김현삼 의원 발의)

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길섭ㆍ홍석우ㆍ정진선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원욱희ㆍ민병숙ㆍ김윤진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ㆍ권태진ㆍ이순희ㆍ박재만 의원 발의)

42.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천동현ㆍ조재욱ㆍ홍석우ㆍ김길섭ㆍ정진선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광철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원욱희ㆍ민병숙ㆍ김윤진ㆍ박형덕ㆍ최춘식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ㆍ권태진ㆍ이순희ㆍ박재만 의원 발의)

43.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송순택ㆍ이정훈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종석ㆍ진용복ㆍ박옥분ㆍ박용수ㆍ천동현 의원 발의)

4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박순자ㆍ김지환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재만ㆍ이효경ㆍ원욱희ㆍ민병숙ㆍ이나영ㆍ염동식ㆍ안혜영ㆍ최지용ㆍ곽미숙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국은주ㆍ명상욱ㆍ김승남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윤진ㆍ박형덕ㆍ권영천ㆍ권태진ㆍ이순희 의원 발의)

45.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승남ㆍ이재준ㆍ최호ㆍ한길룡ㆍ김규창ㆍ이현호ㆍ윤광신ㆍ이영희ㆍ이순희ㆍ박재순ㆍ김윤진ㆍ염동식ㆍ권영천ㆍ조재욱ㆍ방성환ㆍ박순자ㆍ임두순ㆍ홍석우ㆍ정진선ㆍ원대식ㆍ장동길ㆍ오완석ㆍ김영환ㆍ임채호ㆍ최춘식ㆍ박형덕ㆍ장동일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12시1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5항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영협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협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속가능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용복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환경대상 관련사항과 지속가능발전 관련사항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기존의 관련 위원회를 활용함으로서 유사한 위원회 구성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당연직위원의 직위명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정부지사 사무분장 사무방침에 따른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아토피 예방ㆍ관리 위원회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심의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내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양근서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의 원활한 추진과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가에 대한 정의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효경 의원을 비롯하여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은 뉴타운 사업 등 정비사업이 해제 또는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순자 의원을 비롯하여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공공디자인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순자 의원을 비롯하여 2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동현 의원을 비롯하여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며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재욱 의원을 비롯하여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소형저장탱크의 용량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저장능력 3t 미만이라는 용량기준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승남 의원을 비롯하여 29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안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6.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김광철⋅조광희ㆍ국은주⋅김미리⋅남경순ㆍ권미나⋅박옥분⋅진용복ㆍ이상희⋅윤화섭⋅천동현ㆍ지미연⋅곽미숙⋅명상욱ㆍ윤태길⋅김규창⋅조재욱ㆍ윤영창⋅김윤진⋅원욱희ㆍ최호⋅최지용⋅박재순ㆍ이현호⋅임두순⋅김길섭ㆍ고오환⋅방성환⋅홍석우ㆍ김시용⋅최춘식⋅민병숙ㆍ박형덕⋅권태진⋅김정영ㆍ오구환⋅장동길⋅한이석ㆍ염동식⋅원대식⋅조창희ㆍ박순자⋅김승남⋅권영천ㆍ이재석⋅한길룡⋅이정훈ㆍ정진선⋅이영희⋅김동규 의원 발의)

4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동화ㆍ배수문ㆍ이순희ㆍ이나영ㆍ박옥분ㆍ최지용ㆍ김종찬ㆍ오세영ㆍ정대운ㆍ김길섭ㆍ권태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박형덕ㆍ원대식ㆍ이영희ㆍ조재욱ㆍ국은주ㆍ이현호ㆍ홍석우ㆍ정진선ㆍ박재순ㆍ방성환ㆍ임두순ㆍ장동길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정영ㆍ권미나ㆍ이정훈ㆍ최중성ㆍ지미연ㆍ곽미숙ㆍ공영애ㆍ권영천 의원 발의)

4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류재구ㆍ김종찬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박승원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은주ㆍ김준현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영환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49.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류재구ㆍ김종찬ㆍ박옥분ㆍ김정영ㆍ남경순ㆍ조재욱ㆍ권태진ㆍ이현호ㆍ김철인ㆍ홍석우ㆍ이영희ㆍ고오환ㆍ정진선ㆍ박순자ㆍ지미연ㆍ박재순ㆍ김길섭ㆍ최호ㆍ이재석ㆍ민병숙ㆍ박광서ㆍ명상욱 의원 발의)

(12시3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류재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류재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희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항과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의 표현을 준용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등을 수정하여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자문을 위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을 현행대로 “도의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규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것으로 도내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50명이 발의한 것으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지용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것으로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0.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최재백ㆍ김영환ㆍ류재구ㆍ김주성ㆍ안승남ㆍ안혜영ㆍ민경선ㆍ박창순ㆍ송낙영ㆍ김미리ㆍ김준연ㆍ남종섭ㆍ고윤석ㆍ진용복ㆍ방성환ㆍ박광서ㆍ김성태ㆍ박동현ㆍ이정훈ㆍ천동현ㆍ송순택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훈ㆍ최재백ㆍ고오환ㆍ박재순ㆍ권미나ㆍ박형덕ㆍ이현호ㆍ김시용ㆍ민병숙ㆍ홍석우ㆍ이영희ㆍ곽미숙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윤진ㆍ원대식ㆍ김철인ㆍ박순자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규창ㆍ장동길ㆍ김동규ㆍ이순희ㆍ정진선ㆍ이재석ㆍ최지용ㆍ최춘식ㆍ남경순ㆍ최호ㆍ조광희ㆍ남종섭 의원 발의)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안승남ㆍ조광희ㆍ류재구ㆍ진용복ㆍ이효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이상희ㆍ조광주ㆍ조광명ㆍ김주성ㆍ김원기ㆍ배수문ㆍ조재훈ㆍ김준현ㆍ이정애ㆍ오완석ㆍ서형열ㆍ김종찬ㆍ임채호ㆍ송영만ㆍ양근서 의원 발의)

53.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서진웅ㆍ박용수ㆍ이상희ㆍ배수문 서형열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주성ㆍ박승원ㆍ염종현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성태ㆍ문경희ㆍ이효경ㆍ김영환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준연ㆍ조승현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준현ㆍ김보라ㆍ조광주ㆍ진용복 의원 발의)

55.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최호ㆍ방성환ㆍ이영희ㆍ남경순ㆍ권태진ㆍ이정훈ㆍ국은주ㆍ권미나ㆍ민병숙ㆍ김길섭ㆍ홍석우ㆍ염동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고오환ㆍ최지용ㆍ박형덕ㆍ조재훈ㆍ공영애ㆍ명상욱ㆍ원대식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민경선ㆍ안승남ㆍ남종섭ㆍ이재석ㆍ안혜영ㆍ조승현ㆍ박광서ㆍ김미리ㆍ정진선ㆍ임두순 의원 발의)

56.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7.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이영희ㆍ남경순ㆍ김규창ㆍ김종석ㆍ서형열ㆍ배수문ㆍ송낙영ㆍ김주성ㆍ최지용ㆍ문경희ㆍ최재백ㆍ김성태ㆍ민경선ㆍ오구환ㆍ방성환ㆍ박광서ㆍ원욱희ㆍ이현호ㆍ김광철ㆍ원대식ㆍ조창희ㆍ장동길ㆍ윤광신ㆍ민병숙ㆍ정진선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순자ㆍ김정영ㆍ김동규ㆍ이정훈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미리ㆍ남종섭ㆍ서영석ㆍ이재석 의원 발의)

58.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남종섭ㆍ서진웅ㆍ안혜영ㆍ조재훈ㆍ조광희ㆍ서영석ㆍ민경선ㆍ임두순ㆍ양근서ㆍ명상욱ㆍ박광서ㆍ권미나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59.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최종환ㆍ송낙영ㆍ김상돈ㆍ박창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경자ㆍ진용복ㆍ안승남ㆍ이상희ㆍ송순택ㆍ박근철ㆍ김준연ㆍ서진웅ㆍ민경선ㆍ이정애ㆍ임병택ㆍ조광주ㆍ이재석ㆍ조재훈ㆍ정진선ㆍ권미나ㆍ송한준 의원 발의)

(12시39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권미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용인 출신 권미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및 학부모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착한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명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운동장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각급 학교의 개교기념일 및 재량휴업일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은 휴무를 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출근하여 이에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25조제11항 군 입영 형제자매 및 배우자에게 1일의 특별휴가 부여는 타 시도와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을 보류하였고 안 제25조제12항 중 “학습 특별휴가”를 “학습휴가”로 수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최재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선거법 위반 여부, 대학명칭 사용, 학생 안전대책 등을 이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안 제6조에 “업무협약 대상”을 “사업 대상”으로 변경하여 경기꿈의대학 사업 대상을 업무협약 체결 대상 기관들 중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고 안 제8조제2항에 사업 대상 선정과 취소 사항과 경기꿈의대학 교육활동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장학생의 대상과 요건을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중학교, 2019년 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교육이 도입되고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과 제3항 사물인터넷 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삭제하여 교육청이 책무성을 갖고 직접 운영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점검요원을 “장애인의 유형별 총 3명 이상”에서 “해당 점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영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교육부와 국회에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특수학교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설 특수학교 설립을 단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7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0.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51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60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 중 도의원 세 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천영미 의원, 조재훈 의원, 박재순 의원으로 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재무전문가 네 분과 시민사회단체 한 분, 집행부에서 추천한 두 분으로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 종료 직후에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 5대 목표, 19대 전략, 71개 과제 내용으로 도와 도의회, 국가발전전략과제 공동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18회 임시회는 4월 10일 개의하여 4월 14일까지 5일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동일 

2.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황제노역폐지를 위한 형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9.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윤영 

10. 경기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형덕 

1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지용

12.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완석

13.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천영미

15.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형덕 오완석

17.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종환

20.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형덕 배수문

21. 경기도 접경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26.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미리

27.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미리 배수문 최지용

2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29.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4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영천

30.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4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영천  조광희

32.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33.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2017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이재준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37.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39.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41.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재순 양근서 

43.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지용

45.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6.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이나영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9.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영만 양근서

50.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준현 임병택 

5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석우 

53.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경순 

54.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권미나 남경순 박순자 염동식 오구환 

55.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미나 

56.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현호 

57.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공영애 

58.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오완석 이재준 

59.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시용 

김정영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순택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협 송영만 


○ 출석의원(106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

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

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

서영석서진웅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양근서염종현오구환

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

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필구이현호임동본임두순임병택

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

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

최종환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종석

○ 의회사무처(1명)

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37명)

- 경기도(29명)

ㆍ도지사

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교육협력국장 정상균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김건중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서상교정책기획관 이석범

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동근교통국장 장영근

건설국장 김정기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이우철

공유시장경제국장 류인권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연제찬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한영희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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