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14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김광철⋅조광희ㆍ국은주⋅김미리⋅남경순ㆍ권미나⋅박옥분⋅진용복ㆍ이상희⋅윤화섭⋅천동현ㆍ지미연⋅곽미숙⋅명상욱ㆍ윤태길⋅김규창⋅조재욱ㆍ윤영창⋅김윤진⋅원욱희ㆍ최호⋅최지용⋅박재순ㆍ이현호⋅임두순⋅김길섭ㆍ고오환⋅방성환⋅홍석우ㆍ김시용⋅최춘식⋅민병숙ㆍ박형덕⋅권태진⋅김정영ㆍ오구환⋅장동길⋅한이석ㆍ염동식⋅원대식⋅조창희ㆍ박순자⋅김승남⋅권영천ㆍ이재석⋅한길룡⋅이정훈ㆍ정진선⋅이영희⋅김동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동화ㆍ배수문ㆍ이순희ㆍ이나영ㆍ박옥분ㆍ최지용ㆍ김종찬ㆍ오세영ㆍ정대운ㆍ김길섭ㆍ권태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박형덕ㆍ원대식ㆍ이영희ㆍ조재욱ㆍ국은주ㆍ이현호ㆍ홍석우ㆍ정진선ㆍ박재순ㆍ방성환ㆍ임두순ㆍ장동길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정영ㆍ권미나ㆍ이정훈ㆍ최중성ㆍ지미연ㆍ곽미숙ㆍ공영애ㆍ권영천 의원 발의)
-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류재구ㆍ김종찬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박승원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은주ㆍ김준현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영환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 4.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류재구ㆍ김종찬ㆍ박옥분ㆍ김정영ㆍ남경순ㆍ조재욱ㆍ권태진ㆍ이현호ㆍ김철인ㆍ홍석우ㆍ이영희ㆍ고오환ㆍ정진선ㆍ박순자ㆍ지미연ㆍ박재순ㆍ김길섭ㆍ최호ㆍ이재석ㆍ민병숙ㆍ박광서ㆍ명상욱 의원 발의)
- 5.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옥분ㆍ김종찬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김종석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주성ㆍ김치백ㆍ이재석ㆍ윤재우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근철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조재훈ㆍ문경희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광희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상돈 의원 발의)
(15시57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화사한 봄의 기운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김광철⋅조광희ㆍ국은주⋅김미리⋅남경순ㆍ권미나⋅박옥분⋅진용복ㆍ이상희⋅윤화섭⋅천동현ㆍ지미연⋅곽미숙⋅명상욱ㆍ윤태길⋅김규창⋅조재욱ㆍ윤영창⋅김윤진⋅원욱희ㆍ최호⋅최지용⋅박재순ㆍ이현호⋅임두순⋅김길섭ㆍ고오환⋅방성환⋅홍석우ㆍ김시용⋅최춘식⋅민병숙ㆍ박형덕⋅권태진⋅김정영ㆍ오구환⋅장동길⋅한이석ㆍ염동식⋅원대식⋅조창희ㆍ박순자⋅김승남⋅권영천ㆍ이재석⋅한길룡⋅이정훈ㆍ정진선⋅이영희⋅김동규 의원 발의)
(15시59분)
○ 위원장 최지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순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박옥분 의원 등 5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ㆍ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여주보육원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평택 원영이사건, 인천 11세아 탈출사건 등 연일 충격적인 가정 내 아동학대 실태에 대응하여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동학대 근절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멀어 보입니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수는 2,984건으로 2015년 1,761건에 비해 무려 70%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사회에 팽배한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폐쇄적인 사고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평소부터 주위 아동에 관한 관심을 갖고 지내다 이웃집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아이가 방치된 모습이 보이면 즉각 경찰에 신고합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로 여겨져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만큼 엄중히 처벌됩니다. 우리 사회 역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확대하고 학대아동 발견 시 보호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항,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내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통해 아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순희 의원 등 51명이 2016년 4월 27일 발의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은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개정에는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3항은 도지사가 아동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부천 새소망의집 사건 및 여주 우리집 사건 등 최근까지도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한 실정을 고려할 때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항 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을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수정하여 현행 제도상 행정적 대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학대 피해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에서 조속히 회복하도록 돕고 원가정 회복 등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는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조문이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조치를 유도하도록 하고 누구나 아동학대를 발견할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문의 신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의2제1항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에서 아동복지법 제25조제1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여 근거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5조의2제2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재량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속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재량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5조의3은 아동학대예방기관 및 피해아동 보호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각 분야 간의 효과적인 상호 연계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조문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3의 제목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3조제1호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근거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근거법령의 표현을 준용하여 해당 조문의 제목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시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대강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여 본 조문의 개정에 문제없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는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5조제1항제3호 중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라고 판단되며 조례의 취지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하면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응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여 시간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중에 이순희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과장 등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검토의견은 반영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것이 반영되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아동복지전문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의원 네.
○ 배수문 위원 하나 더는 이게 제가 도의원이어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9항 바꾼 것 “아동과 관련돼서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으로 바꾸자고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회 위원을.
○ 이순희 의원 네, 일부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전체적인 위원이 아니고요.
○ 배수문 위원 알고 있는데요. 도의원이 들어갈 자리를 그냥 도의원이 아니라 아동지식이 있는…….
○ 이순희 의원 그러니까 상임위에, 여성가…….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위원회에 위원 추천을 대부분 상임위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도의회에 기본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그 일과 관련돼 가지고 업무를 보셨던 분들을 가급적이면 그 상임위 배정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조항이 어떻게 보면 그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임위원이 들어가기보다는 전체 위원 중에 도의원을 선정해서 위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순을 낳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도의원으로만 해 놔도,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그동안 상임위를 위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갔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그래도 활동력 있게 이해 폭이 넓으신 분이 들어갔던 전례를 비추어 보면 굳이 한정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9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10대, 11대에 계속 적용될 거라고 생각된다면 “도의원”이라고 그냥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이순희 의원 배수문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제가 이렇게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모든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관련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어떤 울타리의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방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상임위하고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바른정당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항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은 현행 제도상 행정적 대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5조의2에 보면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법 25조1항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근거법령에 의해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 중에 “고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서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조의3에 보면 “아동학대예방ㆍ보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동복지법시행령 23조1항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순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순희 의원 네, 제가 처음 발의연월일이 2016년 4월 27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1년 만에 이 조례 개정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에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 지금 이동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목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조례의 어떤 안이 바뀌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련돼서도 이동화 위원님의 좋은 말씀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배수문 위원님과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이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순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거법령의 표현을 준용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5조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3의 제목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며 안 5조2의제1항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를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 안 5조2의2항 중 “고지하고”를 “고지할 수 있고”로 하고 안 5조의3의 제목을 “아동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3항1호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원”을 “도의회 의원”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우리 이동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동화ㆍ배수문ㆍ이순희ㆍ이나영ㆍ박옥분ㆍ최지용ㆍ김종찬ㆍ오세영ㆍ정대운ㆍ김길섭ㆍ권태진ㆍ김철인ㆍ박순자ㆍ박형덕ㆍ원대식ㆍ이영희ㆍ조재욱ㆍ국은주ㆍ이현호ㆍ홍석우ㆍ정진선ㆍ박재순ㆍ방성환ㆍ임두순ㆍ장동길ㆍ명상욱ㆍ박광서ㆍ김정영ㆍ권미나ㆍ이정훈ㆍ최중성ㆍ지미연ㆍ곽미숙ㆍ공영애ㆍ권영천 의원 발의)
(16시22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동화ㆍ배수문 의원 등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한 2015년 다문화ㆍ탈북가정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학생을 귀국 예측이 어려워 나눔지기 멘토 지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참여제외 대상 학생으로 분류하여 교육지원이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2016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수정되어 외국인가정 학생 모두 참여 가능하게 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 및 교육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가정 자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인권보장을 위해 교육지원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다문화가족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학교 부적응,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사회 부적응 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외국인가정 내 아동ㆍ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누리고 학교생활에 있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가정 내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동규 의원 등 36명이 2017년 3월 2일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 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의를 신설하여 본 조례안 제6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없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외국인주민 가정의 구성원 중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는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의 자녀에 대해 보육ㆍ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2 후단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01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른 다문화학생 정책 대상이 다문화가정 생성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대상에 외국인가정 자녀가 포함될 수 있음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를 명시한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과는 본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서가 명시됨에 따라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 제11조, 제12조 등에 따른 재한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및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자치법규상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를 지원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고려할 때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김동규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전과 동일하게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류재구ㆍ김종찬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박승원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은주ㆍ김준현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영환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16시30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류재구 의원 등 5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된 지 벌써 1년 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본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ㆍ선후배 의원들과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현재 교육프로그램 및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교육형태 모델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 등 50명이 2017년 3월 2일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이행 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민주시민교육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헌법 전문 및 제4조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2조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의 함양을 중요한 교육목적의 하나로 명시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운용하며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시민적 역량과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창의지성교육의 일환으로 2014년 3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4종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시민으로 사고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제들로서 인권, 노동, 평등, 다양성, 평화, 연대, 환경, 민주주의, 미디어, 선거, 참여 등 자유롭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가치와 규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추가하여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2항은 위원회의 구성원 2명을 증원하여 15명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비교한 결과 9개의 지자체 중 5곳이 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의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같은 항 제4호 중 “도 행정(1)부지사”를 삭제하고 민간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인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제3호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는 두 조문 모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포괄적인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각 3명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5항은 부위원장 2명을 두되 담당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제6항은 안 제8조제5항에서 부위원장 2명을 호선하도록 정함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교육정책과는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ㆍ균형 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추가하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에 박옥분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전과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박옥분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15명으로 늘렸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 인원에 3명 이상 또는 2명 이렇게 세부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완화하셨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옥분 의원 감사합니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 조례 발의의 목적이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보다 더 폭넓게 포함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 김종찬 위원 현재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 박옥분 의원 지금 13명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이게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성을 잘 못했다가 이번에 이게 통과되는 즉시 저희가 바로 구성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행 구성돼 있는 인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 또는 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그리고 부서 공무원 이런 분들을 한 분씩 더 추가로 증원하시게 되는 건가요?
○ 박옥분 의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오랫동안 경험한 학계, 연구자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다 이걸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 김종찬 위원 다른 9개 시군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15명 이내인 곳은 다 15명 정도로 위촉을 하셨나요?
○ 박옥분 의원 그렇지요. 서울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인원을 늘려서 어떠한 의사결정하는 데나 토론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 박옥분 의원 오히려 사실상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것들이 가능하다면 더 확대하고, 이거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야도 세분화돼서 평화통일 그런 부분도 다 우리가 넣었고 때로는 인성문제도 넣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넣으려면 사실상은 더 확대돼야 하나 물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15명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가 앞으로는 다당제가 되는 구도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의원의 몫이 지금은 2명으로 되어 있으나 보다 더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정당별로 했을 때 그때 가서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찬 위원 현재 개정안에 의회 의원 두 분은 그대로 돼 있고.
○ 박옥분 의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민간 부분의 인원을 좀 보강하신 거네요?
○ 박옥분 의원 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 김동규 위원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한 우리 박옥분 의원님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개정안에서 인원을 늘리고 거버넌스적인 다양한 층에 대한 부분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게 잘 했다고 보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한다.”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게 강제조항……. 왜냐하면 똑같이 다 공무원도 같은 입장인데 ‘공무원은 위원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이 돼서 그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조례야 뭐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이거는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일단 현행 조례가 부위원장이 1부지사로 돼 있는 사안이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한 사항이고요. 현재 부위원장을 우리 행정1부지사가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현행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께서 담당하시고 담당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부위원장을 하는 구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동규 위원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김동규 위원 그렇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이렇게 해서 8조3항4호에, 개정하려는 사항 4호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봐야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부지사가 빠지고 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되면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사실은 위원회 구성하면 대개 부위원장이 부지사이거나 사회통합 이런 분들이, 사실은 부지사급이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장 아니면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용어해석이 맞다고 판단하면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면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자문위원회는 1부지사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 중에서 1부지사가 부위원장인 사례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을 1부지사가 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에 서울시나 이런 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부위원장이 민간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정안대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이렇게 해 주시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순희 위원 여기 한 가지……. 이순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 이순희 위원 지금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금 정책과에서 부위원장의 역할, 정치적인 중립성ㆍ균형 등을 제고한다는 측면, 지난번에 제가 그 철학에 인용해서 중용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 위원님들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열다섯 분이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명을 호선하도록 그렇게, 이하 부위원장 2명을 두되 담당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하도록 규정하여,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하도록 규정하는 이유가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일단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들어오시면서 호선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다음에 공무원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돼 있는 거고 다음에 부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 한 분이 호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내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시면서 그런 중립성의 확보랄지 균형성의 확보랄지 이런 것은 담보가 되는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박옥분 의원님이 그동안 3년 정도 뒷받침해 주면서 챙겨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야 위원님들의 관심을 갖지 않고 평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사업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4.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지용 의원 대표발의)(최지용ㆍ류재구ㆍ김종찬ㆍ박옥분ㆍ김정영ㆍ남경순ㆍ조재욱ㆍ권태진ㆍ이현호ㆍ김철인ㆍ홍석우ㆍ이영희ㆍ고오환ㆍ정진선ㆍ박순자ㆍ지미연ㆍ박재순ㆍ김길섭ㆍ최호ㆍ이재석ㆍ민병숙ㆍ박광서ㆍ명상욱 의원 발의)
(16시50분)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화성 출신 최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류재구ㆍ김종찬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선 및 봉사의 한 형태로 재능기부 또는 지식나눔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낸 분야는 멘토링, 상담, 교육, 결연 분야로 지역 차원에서 멘토링 및 상담 등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 지역특성상 접경지역과 도농복합도시가 많고 도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다문화 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평생교육 향유 격차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양한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여 평생교육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학생, 공무원 등 경기도민 중에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하여 각종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여 도내 지역별, 거주자 특성별에 따른 평생교육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인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의원 등 23명이 2017년 3월 2일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멘토링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평생교육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함을 평생교육의 이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는 곳은 광역 교육청 두 곳, 기초자치단체 네 곳 등 총 여섯 곳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제정 취지 및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회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상 접경지역과 도농복합도시가 많고 도민 중에는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및 지역적 특성 등의 이유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2배 이상 낮으며 군사시설 등으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많아 남부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낙후된 실정임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지역의 평생교육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기도 내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입니다. 안 제2조는 멘토링 활동의 대상자인 멘토와 멘티의 용어를 정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멘토링 사업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제1호는 대학생 멘토를 선정하고 학습능력 및 예체능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멘티와 연결하여 멘토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호는 공직자 멘토를 선정하고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대학생 멘티를 결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제3호는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진로ㆍ취업 멘토링 사업과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멘토링 사업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를 발굴하는 것은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한다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멘토링 사업에 대한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평생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 사업이 다양한 활동 및 체험 등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여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 및 멘티가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조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활동 인증서 발급입니다. 안 제6조는 멘토의 활동실적에 따른 활동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활동 인증서 발급을 통해 인정감을 부여하는 등 멘토의 활동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및 포상입니다. 안 제7조는 멘토링 사업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은 멘토링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본 조문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2항은 멘토링 사업과 관련하여 공로가 인정된 사람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멘토링 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교육협력과는 현재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사업 등 멘토와 멘티 결연사업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차원에서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멘토링제도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공무원 등 경기도민 중에 재능 기부자인 멘토를 선정하고 이들을 지도 및 조언을 필요로 하는 멘티와 연계하여 각종 멘토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의 지역적ㆍ인구구조적 특성으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해 도내 교육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옥분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최지용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이나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대표발의해 주신 최지용 의원님께 멘토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잘 봤고요. 이 내용은 다 좋은데 발의자에 대한 부분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유가 있으신지, 그래도 상임위 의견에 양당 간사를 비롯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지용 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상임위원실에다가 별도로 부탁은 드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해 놨었는데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이 사인을 못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멘티-멘토 사업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만 여기에 담은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전체 멘티-멘토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인가요?
○ 최지용 의원 이게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의 입장을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 정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업 중에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재위에서 늘 지원하고 있던 탈북민들에 대한 멘티-멘토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거기에 대한 멘티-멘토 사업이 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보니까 사업 중에 그게 따로 안 들어 있어서, 대학생 그다음에 공직자와 대학생 멘티 연결 그다음에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지원사업에 명시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재위 했을 때 간사님하고 같이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탈북자 멘티-멘토 사업을 공직자하고 같이 연결해서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죠. 그 예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교육협력위원회에 한정된 평생교육 차원이라면 지금 있는 내용에다가 그 밖에 인정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해 주면 훨씬 더 선명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해 봅니다.
○ 최지용 의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정이유에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맨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에 각 호별로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원사업 분야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한정하는 것하고 지원사업에 넣는 것하고는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지용 의원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4번으로 포괄적으로 한 걸로 볼 수 있나요?
○ 최지용 의원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공무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평생교육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사실 제정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족 이런 사항도 포함했으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걸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방금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4호를 가지고 확장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스럽긴 합니다. 지금 사실 경기도 평생교육 멘토링 운영 이렇게 하면 평생교육 분야만 들어오는데…….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제4조에 1, 2, 3, 4 항목을 따로 만들기 이전에 주된 제목이 평생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최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경기도 전반적인 멘티-멘토 사업을 좀 더 아울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제4조 지원사업에 1번에다가 “도지사는 평생교육”부터 “지원할 수 있다.”까지 쓰고 그 밑에 각호로 사실은 1, 2, 3, 4를 따로 넣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외에 평생교육이 아니더라도 멘티-멘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명시해 준다면 더 명확하다는 거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걸 명확히 해 줄 때 더 지원받기가 쉽거든요. 임의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하고 다문화, 기왕에 하는 멘토 사업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기는 하겠는데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4조의 문구로 본다면 평생교육 활성화라고 위에 일단 타이틀을 달아놓고 밑에 1, 2, 3, 4를 넣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건 탈북민 지원사업이라든가 다문화 지원사업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당되는 차원이라면 탈북민 멘토나 다문화 멘토가 포함될 수 있는데 평생교육을 벗어나는 범위의 멘토링 사업은 사실 포함 안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포괄적인 멘티-멘토 사업, 이번에 멘토링 운영사업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잖아요. 그렇다면 4조를 평생교육 차원이 아니더라도 멘티-멘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또 여력이 되면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게 차제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개별 지원이 필요 없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발의하신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약간 필요하겠지만 평생교육 멘토링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각각 다른 제목을 달아서 예를 들면 탈북민, 다문화, 농업인 이렇게 개별 멘토링을 개별 조례로 갈 거냐에 대한 정책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그건 사실 평생교육으로 보기 좀 어려운 분야가 있어요. 탈북민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장하는 국도 다르고요, 실국이 다르기 때문에.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러면 현재 저희는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이고 또 평생교육 측면에서 조례를 하는 거라서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의 멘토링 사업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축소해서 해석을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로 나중에 한정한다면, 확대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최지용 의원 지금 이게 오늘 수정을 해 줘야 맞나요? 아니면…….
○ 배수문 위원 아니, 안 하시면 평생교육에 대한 것만 멘티-멘토 사업을 진행하는 조례가 되는 거죠.
○ 최지용 의원 명시된 제목에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해야 할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추이를 보면 올해 2017년도 예산안이 1억 예상되는 거죠? 이거 1억이 세워진 건가요? 앞으로 세울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17년 예산에 1억 원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반영한 사안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러면 언제 예산을, 추경 때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17년 본예산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본예산 한 거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조에 보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공직자라고 표현은 했는데 저희가 사실 정치인들이잖아요. 도의원 출신들 사실상 여기 4년 동안 상당히 소중한 자원인데 밖에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도력을 도에 볼런티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상 늘상, 4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지 많은 정보력 이런 것들이 그냥 사장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에 재선이 되면 다행이지만 재선이 되지 않는 의원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발의하신 최지용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최지용 의원 소중한 자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4조 세 번째에 각 분야별 전문가,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도의원 출신이라고 안 해도 충분할 걸로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도의원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그러면 여기에 넣지는 않지만 어차피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지용 의원 관심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상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충분히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옥분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박옥분ㆍ김종찬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김종석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주성ㆍ김치백ㆍ이재석ㆍ윤재우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영협ㆍ송순택ㆍ박근철ㆍ최재백ㆍ김원기ㆍ염종현ㆍ남종섭ㆍ김성태ㆍ박창순ㆍ김미리ㆍ조재훈ㆍ문경희ㆍ장현국ㆍ고윤석ㆍ조광희ㆍ윤화섭ㆍ서형열ㆍ나득수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상돈 의원 발의)
(17시12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박옥분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6항에 따라 경기도 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증진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민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토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조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6조까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조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이나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출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호겸 의원 등 36명이 2017년 3월 3일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등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는 교육감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경기도 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 수업료,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도 제3조제3항을 통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협의 및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제정 취지 및 목적입니다. 안 제1조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경기도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관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사립학교법 제4조에서 초ㆍ중등학교, 공립학교 등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도교육감의 지도ㆍ감독 하에 두고 있어 사실상 학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지원 주체가 경기도지사인지 경기도교육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관부서인 경기도 교육정책과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권 및 지도ㆍ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교육청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의견 조회 등 보다 심도 있는 법적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입니다. 안 제2조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기준 및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서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해당 법령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은 “경기도지사는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기회를 놓친 도내 성인학습자 등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의 한 부분으로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한 안 제6조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5호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재구입비, 실험ㆍ실습비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중복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대안학교 등 각종 학교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제3호는 저소득층ㆍ장애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ㆍ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중복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목 외 부분에서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6호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문을 “도지사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밖에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확인을 위해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정ㆍ지도권이 교육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의 지도ㆍ감독이 중복으로 이루어져 정책추진이 이원화되어 혼란을 야기하는 등 중복 행정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로 중복됨에 따라 관련 두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조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교육정책과는 본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인건비, 수업료,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이 아닌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 및 지도ㆍ감독권이 교육감에 있으며 도 별도 조례 제정 및 지원 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교육감과 더불어 도지사에 중복 지도ㆍ감독권이 발생되어 혼선이 우려되고 “학교 정규교육과정”은 “평생교육”과 달리 교육청의 고유영역이므로 동 시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일치, 계획성과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의 추진, 일관성 있는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교육감 소관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정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놓친 도내 성인학습자 등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겠으나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대상에 중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관이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에게 중복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주체에 대한 부분이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육청에서의 의견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이 예산지원 하는 게 부족해서 이 조례를 하신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호겸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 인가된 학교가 경기도 내 여덟 곳이 있습니다. 여덟 곳이 있는데, 그 여덟 곳 학교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지원도 열악하고 교직원 복리후생도 열악하고 학습환경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내려보내 주는 것을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건비 90만 원에 상당하는 돈만 이 8개 학교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은 8년째 동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어느 특정 학교들은 상당히 어렵게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군데 방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지원을 받으려니까 교육청에서 답변이 평생교육법에는 지원근거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15년도에 국회에서 평생교육법이 바뀌어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이 근거를 가지고 법 개정이, 중등교육법이 개정돼서 이걸 가지고 조례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건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인건비 90만 원 정도만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해당 학교에서는 아이들 모집하느라고 전 교직원이 나가서 고생을 하고 일반 방수나 전기 누전이 돼도 지원받을 수가 없고 또 환경은 열악하고 교직원들은 일반 사립이나 공립학교의 3분의 1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안학교가 비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라고 하는, 학력인정은 교육감이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교육시설로 본다라면 비인가부터 확대를 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많고 금액에 대한 전수도 다 다르고 거기에서 민원처리 이런 부분도 있는데 평생교육시설이라고 교육청에서 인정해 준 일부 대안학교만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비인가에서 지금 허가가 안 돼서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민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소관부서인 교육정책과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지도ㆍ감독이라든가 교육청과의 중복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지원됐을 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비인가와 이런 거의 차후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참고로 교육청 국ㆍ과장님을 제가 만나봤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먼저 조례의 필요성을 제시하시면서 8개 학교에 2,700명 학생이 있고 160명의 교직원이 있는 학교현장이 매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지금 조례에 예정된 학교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데 이 사항이 평생교육시설로 표현은 돼 있지만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지정ㆍ지도ㆍ감독권이 모두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지원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시도에서 따로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중복 지도ㆍ감독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 구조로 보면 해당되는 기관에서 돈을,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지만 중복으로 지도ㆍ감독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도 나왔지만 중복지원의 문제, 타 대안학교와의 형평성의 문제 이런 사항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가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면 지원사항을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90만 원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육청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교구비라든가에 따른 일부 예산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되신 건지, 인가를 해 주고서 학생이 똑같은 정규과정 수업을 하는데 왜 예산에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 김호겸 의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된 학교가 8개 학교인데 지금 중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 사립학교나 일반 공립학교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는 제대로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그동안 지원이 안 됐던 겁니다. 지원이 안 돼서 지난번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돼서 지자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것을 경기도에서 지원 조례로 가능하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복이 안 되게끔. 지금 국장님은 중복되는 걸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그리고 모든 학교의 지도ㆍ감독을 교육감이 하는 건 맞는데 지금 평생교육법에서 나온 지도ㆍ감독이 도지사인지, 여기서 도지사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아마 지휘ㆍ감독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일단 법제처에 요청도 해 놨지만 기본적으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돼서 지도ㆍ감독권이 모두 교육청에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31조2항 지정권하고 사립학교법 4조1항 지도ㆍ감독권을 보면 모두 교육청에 지도ㆍ감독권이 있고 현재 예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항은 지원금액이 적은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보다 필요한 만큼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이 조례가 예정하는 바를 가장 잘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중복문제가 들어가서 도청에서 일부 금액이나마 지원하게 되면 도청은 또 어쩔 수 없이 보조금 정산 지도ㆍ감독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 중복 지도ㆍ감독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겸 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휘ㆍ감독을 받고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된 부분은 도에서 당연히 지도ㆍ감독을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청에 근거만 마련돼 있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지금 17년도에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이 37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한 14억 정도 예정된다고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 지원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도 세입으로 일정 부분을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이나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출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세입 구조는 정부로부터 받는 교육재정교부금도 있지만 경기도와 시군에서 보통세의 일부로 넘기는 도 재정전출금이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 14억 정도 추가되는 사항이라면 별도로 조례를 지정해서 중복 지원하고 중복 감독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단독으로 지정권자가 정책을 육성하면서 또 지휘ㆍ지도ㆍ감독 해 주는 그런 구조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조례를 제안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서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적절한 지원을 받고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받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비교를 보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이번에 존경하는 김호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내용이 제4조와 6조 관련 항목에 대한 내용이 거의 교육감과 도지사에 대한 구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나눈 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배수문 위원 동의하고요. 정회하는 동안 제안해 주셨던 김호겸 의원님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김호겸 의원 하여튼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법에 인가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에 관한 거는 우리가 진짜 남다르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과 정회를 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17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9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류재구배수문오세영이동화이순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호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정상균교육협력과장 김재승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이연희아동청소년과장 정태옥
다문화가족과장 조돈협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