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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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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3월 20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성태ㆍ김종찬ㆍ김지환ㆍ김현삼ㆍ남경순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배수문ㆍ송순택ㆍ염종현ㆍ오구환ㆍ오세영ㆍ원대식ㆍ원욱희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재준ㆍ이정애ㆍ이필구ㆍ이효경ㆍ임병택ㆍ정대운ㆍ진용복ㆍ천동현ㆍ천영미ㆍ최지용ㆍ한길룡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김시용ㆍ김종찬ㆍ김지환ㆍ김철인ㆍ남경순ㆍ류재구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원대식ㆍ이나영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영희ㆍ임병택ㆍ정대운ㆍ최호ㆍ홍석우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낙영ㆍ정윤경ㆍ국은주ㆍ김상돈ㆍ권태진ㆍ박용수ㆍ윤화섭ㆍ윤태길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주ㆍ안승남ㆍ천영미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광서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창순ㆍ서영석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미리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성태ㆍ최재백ㆍ장동일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영환ㆍ임채호ㆍ오완석ㆍ천영미ㆍ오세영ㆍ윤재우ㆍ최재백ㆍ배수문ㆍ김현삼ㆍ임병택ㆍ권미나ㆍ송낙영ㆍ권영천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최중성ㆍ송영만ㆍ김경자ㆍ이은주ㆍ문경희ㆍ임병택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윤진ㆍ박윤영ㆍ김치백ㆍ염동식ㆍ김승남ㆍ김호겸ㆍ천동현ㆍ진용복ㆍ박재만ㆍ박동현ㆍ오구환ㆍ김준연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시용ㆍ이동화ㆍ오세영ㆍ정대운ㆍ박옥분ㆍ김종찬ㆍ류재구ㆍ한길룡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현국 의원 발의)


(14시53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지난 10일 헌번재판소의 결정으로 3개월에 걸친 탄핵정국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도 지방조직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1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조례안 4건, 특위 구성 결의안 2건, 법률 개정 결의안 1건 등 8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54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5일간이며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기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56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고 방성환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건 내용은 안 제3조 중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의원입법 활동을 뒷받침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 신속한 자문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김성태ㆍ김종찬ㆍ김지환ㆍ김현삼ㆍ남경순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배수문ㆍ송순택ㆍ염종현ㆍ오구환ㆍ오세영ㆍ원대식ㆍ원욱희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재준ㆍ이정애ㆍ이필구ㆍ이효경ㆍ임병택ㆍ정대운ㆍ진용복ㆍ천동현ㆍ천영미ㆍ최지용ㆍ한길룡 의원 발의)

(14시57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옥분 의원 등 31명의 공동발의로 된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명ㆍ시흥 지역은 그동안 그린벨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10년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장기간 표류하는 과정에서 불법 또는 무허가 공장, 제조업소 등이 난립하다가 지난 2015년 4월 국토부는 결국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동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취락정비사업과 산업ㆍ유통단지 지정 등 출구전략을 모색하였으나 대부분 민간부문 개발로 성장을 견인할 동력이 미흡하며 하수처리장ㆍ도로ㆍ하천 등 중단된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어 주민 불만과 지역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침체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지난해 10월 21일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발표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재추진을 약속한 도로ㆍ하천ㆍ하수처리장 등의 재원 조달이 없이는 동 사업의 장기표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책사업 취소지역에 차질 없는 정부 후속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국비 지원을 촉구 건의하고 목감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주민의 의견 수립 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토대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 국책사업의 취소로 침체된 지역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제안내용과 같이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 여러 소관 상임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의회 내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3일 정대운 의원님 등 3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도의회 차원에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의 각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본 사업지의 그린벨트 및 수도권 규제 등의 개발제한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장기 표류되어 지정해제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2016년부터 시작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비 지원과 법령개정 추진 등을 위하여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명칭이 너무 길어 사용이 불편하므로 본 사업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보좌부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부서를 살펴보면 결의안은 도시주택실, 건설국, 경제실로 분류하였으나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행정1부지사 소속 도시주택실 공공택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도시주택실에 속하는 사무를 소관하는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 거기에 있었던 건가요,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600만 평이라고 그랬었나요?

○ 정대운 의원 지금 우리가 원래 520만 평 보금자리가 지정이 됐다가 이것이 취소되면서 그 대안으로 국토부가 일반산업단지 30만 평, 물류유통단지 약 9만 평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도시공사와 함께해서 첨단연구단지 약 15만 평, 주거단지 한 9만 평 해서 한 24만 평 그러므로 해서 약 63만 평 정도 된 겁니다.

○ 윤재우 위원 63만 평이요? 그러면 이게 공람ㆍ공고가 이미 됐나요, 지구지정? 일반산업단지 지정 공람ㆍ공고가 된 건가요?

○ 정대운 의원 네, LH가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착수가. 그래서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첨단 관련해서는 우리가 타당성검토가 지금 4월 정도가 되면 완료 예정인데 그 후속조치는 도시공사 이사회를 통과해서 한 6월 정도에 우리 의회 기획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만이 저희가 토지보상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22년, 2023년 우리가 완료 목표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 하반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회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너무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광명ㆍ시흥 부분만은 아닙니다. 서부 모든 권역에 먹고사는 일자리, 사실 일반시민들은 630만 평 하면 쉽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축구장 약 300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리고 2,200개의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가 1조 7,540억이 투입됩니다. 경제효과는 약 4조 2,000억.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의 예산이 우리 지자체가 부담할 것이 그때 보금자리 520만 평 할 때는 500억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소되면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거의 경기도가 떠안아야 할 돈이 한 4,300억인데 지자체에 일부도 있겠지만 특히 하천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목감천이 지방하천 국비ㆍ도비 5,589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기도가 2,794억 5,000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선도 있지만 이거는 국가하천을 해 주지 않으면 또 이것이 과연 성공적일까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꼭 광명ㆍ시흥만의 일이 아닙니다.

○ 윤재우 위원 국가가 일방적으로 택지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또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거거든요.

○ 정대운 의원 그렇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됐던, 520만 평에 포함됐던 토지주와 또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 받고 있는 거죠.

○ 정대운 의원 지금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20만 평 전부는 아니지만 63만 평에 대해서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이렇게 하는 게 잘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특위를?

○ 정대운 의원 그렇죠. 저희는 따지고 보면 산파 역할이죠. 중간에 지금 수용된 땅,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4개 마을 지금 현재 취락지구가 총 27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광명에 16개하고 시흥이 11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첨단산업단지는 벌말, 광명 소재의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하고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3개 마을이 지금 공세동이 주거지역이고 노리실하고 장터말이 첨단산업단지로 돼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520만 평 보금자리에서 하기로 해서 많은 토지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효과도 있다가 취소되면서 또 느닷없이, 원래는 첨단연구단지가 위쪽으로 광명시 경륜장에 들어오겠다가 갑자기 바뀌면서 3개 마을이 수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혼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법률적은 아니지만 중간역할에서 3개 마을은 우리 경기도가 수용해야 되고 한 군데 LH는, 벌말은 LH가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중간역할을 해서 그분들의 재산권이죠. 이제까지 피해를 봤는데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해서 이 특위를 구성한 계기입니다.

○ 윤재우 위원 주민들의 고통도 감소시키고 또 광명ㆍ시흥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특위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짧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흥ㆍ광명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 수도권의 어떤 발전의 단계를 이끌어 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모멘텀 같아요. 이게 그러면 시행 주체가 광명ㆍ시흥ㆍLHㆍ경기도시공사입니까?

○ 정대운 의원 지금 산업단지는 LH 그리고 첨단연구단지는 도시공사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본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 정대운 의원 네, 경기도가 첨단산업 쪽 모든 것 투자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 조승현 위원 100% 다 보상비까지 포함해서요?

○ 정대운 의원 네.

○ 조승현 위원 조성원가가 1조 7,500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 정대운 의원 1조 7,542억 정도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 조승현 위원 광명시하고 시흥시도 또 지분투자를 하는 거고요.

○ 정대운 의원 시에서는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그냥 행정적인 부분만요?

○ 정대운 의원 네, 행정적인……. 주로 경기도가 하는 거죠.

○ 조승현 위원 경기도하고 LH가 1조 7,500억이라는 자본투자를 하는 거네요?

○ 정대운 의원 네, 우리가 한 8,000억 정도 대고 나머지는 LH가 하는 거죠.

○ 조승현 위원 보상방식은 환지방식을 선택하나요?

○ 정대운 의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취락지구로 조성이 돼서 520만 평 일대는 주거지역 자체가 환지방식 하기는 어렵고 LH하고 협의를 하지만 지금 일반산업단지 관련 39만 평은 그런 방식들이 아직 정확하게 보상단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좀 중간역할을 해서 그분들의 고충도 이해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조승현 위원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때는 환지방식을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환지방식보다는 직접 현금매입방식을 선호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산업단지 할 때 갈등요소 중에 굉장히 크다는 건 우리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아직은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입안도 안 한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단지를 몇 %로 하고 일반산업단지를 몇 %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디자인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정대운 의원 지금 계획단계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역들이, LH 거기에 일반산업단지도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보상체계, 저희들도 의회를 통과해야만이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7월 이후 넘어가야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목감천이 지금 지방하천인가 봐요?

○ 정대운 의원 네, 지방하천입니다.

○ 조승현 위원 예전에, 우리 김종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굴포천이라는 데가 사실은 지방하천이어서 어쨌든 그 당시에 부천하고 김포가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촉구 결의안, 지역이 이렇게 노력한 결과 지난 1월 1일 자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아라뱃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정부에서도 빨리 수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특별위원회가 잘 구성돼서 경기도의 또 다른 미래의 먹을거리의 어떤 그런 원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셔야만이, 사실은 국가하천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국토부야 좋다고 하죠. 그러나 최종적인 기획부에서, 저도 예산을 다뤄봤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전략과, 저희가 특위가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정무로도 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 목감천이 공교롭게 서울시와 광명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 명분을 들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국가하천이 아니면, 2011년도에도 비가 많이 와서 개봉동하고 광명 일대가 거의 범람 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런 지방하천이라면 명분이 없는데 분명히 서울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돈을 내놔야 할 주체거든요. 그러나 어떤 법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국가하천 해서 재정에 보태야 되겠죠.

○ 조승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호 위원 정대운 의원님 앉으시고요. 도시공사 나왔어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경기도에서 나왔습니다.

○ 최호 위원 경기도예요, 도시공사예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 최호 위원 여기 지금 사업의 주체가 도시공사 아니에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도시공사가 왜 안 나왔어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이건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 최호 위원 아니, 그래도 물어봐야지. 여기 돈을, 특별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시흥시하고 광명시는 투자를 안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LH와 경기도시공사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정대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80%, 거의 8,000억 정도를 댄다. 그거죠? 거기 보면 약 50%, 비율이 얼마예요? 경기도시공사하고 MOU 맺었을 때 비율.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가 15만 평에 주거단지 9만 평 해서 24만 평을 조성하고요.

○ 최호 위원 얼마예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24만 평에 5,500억에 약 7,000억이니까 1조 2,000억이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를 투입하고요.

○ 최호 위원 경기도시공사 자본비율이 얼마예요, 지금?

(관계공무원, 공공택지과장에게 개별설명)

저기요, 됐고요. 경기도시공사 자본비율이 얼마냐니까요?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획위원회 소관인데 경기도가 거기다 자본을 별도로 넣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보면, 없죠?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경기도는 없습니다.

○ 최호 위원 행정지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경기도시공사가 이걸 하는데 자본비율을 기획위원회 소관이 해야지 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건설위가 이걸 하나? 하천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여기서는, 그러니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요 SOC사업이라든지 지역의 안정ㆍ관리 이런 차원에서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기획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의 어떤 타당성 부분을…….

○ 최호 위원 제가 여기 보면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가 돼서 도시환경위원회와 기획위원회로 분리돼 있던 것들을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기획위로 보냈잖아요, 전체적인 업무를. 기획위원회가 주관해서 이 업무를 도시환경위원회가 됐든 건교위가 됐든 주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자본비율이 없어서 일체 사업을 따복하우스 1만 호 공급에다 그 돈을 다 갖다 투자하는데 8,000억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자본비율 확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를 해서 부채비율이 200% 이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도시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에 의견…….

○ 최호 위원 200% 부채비율을 뭘로 맞춘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서 재원을 조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얼마예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부채비율이 지금 200%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걸 대 가지고 하겠다, 8,000억을? 제가 볼 때는요. 특위의 취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배정부터 문제가 있고요. 그 사업의 주체가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그거와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서들이 협조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역현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라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선후조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선후조치를 한 이후에 이것을 전부 다 검토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기획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할 겁니까? 도시공사가 참여하게 되면.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결국은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경기도시공사의 자본조달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안정적인 착공과 기반시설을 위하여 이런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도시공사가 정상적인 재원을 제대로 조달해서 이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을 빨리빨리 독려하는 것이 결국 이 특위의 취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광명ㆍ시흥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되려면 경기도시공사가 재원을 제대로 대서 투자가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기획위가…….

○ 최호 위원 잠깐, 정 의원님.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본 목적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의 안정적인 착공과 기반시설 그런 것들을 결국은 누가 하냐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거지요?

○ 정대운 의원 네.

○ 최호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특위가 구성되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사실 큰 걱정이 없죠. 다만 우리 도에서 그 경기도시공사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제반 시설을 경기도의회가 적어도 보장한다는 차원의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정대운 의원 저희가 이 특위를 하면서, 제안을 만들면서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 모든 업무의 승인 부분은 기획위입니다, 기획위. 또 나중에 첨단연구단지가 만들어지면 사후관리는 경투입니다, 경투.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진행사항에서 착공의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도시환경위를, 저희야 다 넣고 싶었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크게 그거하고 서류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뺐던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이 해 달라고 하면 여기다 넣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왜냐하면 본래의 취지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담보되지 않고는 이 특위가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이 업무를 전부 맡아서 하는 것이고 결국 그걸 기획위원회에서 그 예산과 관련된 조달, 만약에 도시공사가 자기자본 비율이 모자라면 결국은 안행위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넣어야 되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요. 경기도시공사가 단순히 광명ㆍ시흥에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역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들에 대한 조달금액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 정대운 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께서 특별히 검토하셨다가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네, 오늘 좋은 지적이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거기에 기획위도 넣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 보금자리지구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설계돼 있죠?

○ 정대운 의원 지금은 현재 표류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지금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판교테크노밸리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에 있어서의 핵심은 저는 어느 부분들에 있어서 물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테크노밸리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왕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라 하더라도 지금은 과거 그 구간이, 광명ㆍ시흥 구간이 지하화로 됐다가 다시 지상으로 되면서 주민들의 반발 거기로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올해 사실은 이 고속도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예 진전조차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문제, 모든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관련된 기반시설 중의 하나이니까 서울-문산 고속도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주민들의 뜻을 잘 모아서 현명하게 추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네, 좋은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크노밸리의 기업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520만 평이 해제되면서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사실 광명-서울-문산 고속도로도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쪽이 지역구입니다. 그러나 저도 잘 몰랐던 거를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원광명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대부분 시민들은 지하화로 하니까 그냥 땅속으로 해서 싹 가버리는 걸로 생각했는데 변전소가 앞에 있다 보니까 원광명을 벗어나서부터 지하화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서로 의견 차가 요즘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획위원회의 집행부의 참여가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감안해서 특위 활동 구성 결의안이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성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방성환 위원입니다. 정대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특별위원회 명칭으로 현재 위원회의 명칭이 너무 길어 부르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간결하게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 성립되었습니다. 방성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안정적 착공과 기반시설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김시용ㆍ김종찬ㆍ김지환ㆍ김철인ㆍ남경순ㆍ류재구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순자ㆍ박옥분ㆍ박재순ㆍ원대식ㆍ이나영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영희ㆍ임병택ㆍ정대운ㆍ최호ㆍ홍석우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평택 출신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 의원님 등 21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해운 물동량 둔화와 선박 공급 과잉, 항만 간 경쟁 심화 등 악조건이 지속하면서 해운ㆍ항만ㆍ물류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종합경제발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배후교통망 확대, 항만배후단지 내 상업ㆍ주거ㆍ문화 등 도시 기능 활성화를 이끌어 항만 부가가치 제고, 크루즈 및 경기 서해 도서 관광 활성화 등 평택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평택항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자동차 특화 항만 조성, 서해안 관광벨트와 신규 국제여객부두 건설, 항만철도 건설 계획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및 MICE 항만으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ㆍ현덕지구 개발사업과 평택항 O2O 물류플랫폼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고 평택항 물류 활성화 촉진을 이끌어 지역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평택항을 세계적인 미래항만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한-베트남 FTA 시대에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을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중국 물류 및 해양관광레저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4일 이동화 의원님 등 21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도의회 차원에서 포승ㆍ현덕지구 개발사업과 평택항을 세계적인 미래항만으로 발전시키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평택항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 관문으로 정부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정부ㆍ지자체 간 평택항 경제발전 시너지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특별위원회는 지난 3대 의회부터 9대 의회까지 특위 명칭만 달리할 뿐 총 8회에 걸쳐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성과도 도출되었는바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에 부합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평택항 관련해서는 3대 의회부터 지금 9대 의회에서도 작년 9월 30일 날, 한 번 연장해서 9월 30일 날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특위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기존에 여덟 번 정도 특위를 했고 9대 의회에서도 이미 총 2년에 걸쳐서 특위 활동을 했는데 여전히 좀 더 그런 특위 활동이 아쉽고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특위안을 제안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는 그런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동화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 평택항 발전 특위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지금 중국이, 사드 배치 이후에 평택항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단 여객페리는 거의 반 토막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관광은 지금 일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월 4,000명가량 관광객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도 마찬가지로 얼마 있으면 페리라든지 물류 뜨는 배가 운행이 거의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의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측면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경제 방향을 우리가 평택항은 중국에만 이제까지 해 왔다라고 하면 빨리 좀 돌려야 되지 않냐라는 상황에서 지금 경제발전 특위라는 것을 이렇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특위를 기존에도 했고 9대 의회에서도 한 번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부담스럽고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안하신 거잖아요.

○ 이동화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도 필요하다?

○ 이동화 의원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동화 의원님께서 경기도 유일의 국제 무역항을 좀 더 시설 부분들을 보충하고 세계적인 항으로 개발하려는 측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수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대 때부터 거의 20여 년간 이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 새롭게 제출했다고 하지만 본질은 변질 없이 단어로 이렇게 새로운 특위 구성안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미완에 머물렀다고 보셔서 계속해서 특위를 연장하신다고 보시나요?

○ 이동화 의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사실 저희 특위가 2011년 4월에 최초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특위가 그동안에 해 왔던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중단에 관련된 성명서를 통해서 사실 무관심한 평택항 현안사업을 잘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아직까지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5년간 계속 지속돼 왔던 것을 우리 경기도의회 평택항 특별위원회에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평택항이 발전돼 오면서 여러 가지 항만 간의 경쟁 심화라든지 공급 과잉이라든지 또 물류시장의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에서 우리 평택항 특위가 잘 정리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평택항이 발전되기 위해서 자동차 클러스터라는 그런 좋은 용역을 통해서 제안을 해 줬습니다. 특히 지금은 중국에 관련된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발전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반대적 견해가 아니고요. 본 위원은 특위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쨌든 의원님들이 대개 발의를 하시는데, 제출을 하시는데 내용보다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큰 틀에서만 담고 그냥 내부적으로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장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활동결과 최종, 우리가 연장을 할 때는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 이동화 의원 네,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전 발전 특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걸 바로 넘겨주셨는데 그때 회기가 7월에, 저희한테 7월 말에 넘겨주셨습니다. 넘겨주셨는데 8월이 저희가 비회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연장과 더불어서 저한테 넘겨주셔야 되는데 그냥 넘겨주시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활동 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채택을 못한 겁니다. 저희가 또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 연장도 못했던 부분이고요.

○ 조승현 위원 이번에 새롭게 제출한 이 안이, 특별위원회가 정말 다루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걸 추진해 왔고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완결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이동화 의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경제분야에서는 저희가 O2O물류플랫폼을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항 주변에는 평택호관광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광부분.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항만배후단지 2단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경기도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옆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는 안 되나요?

○ 이동화 의원 상임위 차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 조승현 위원 오히려 업무를 상임위원회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본질적으로.

○ 이동화 의원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경제위 부분하고 문화관광분야가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돼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일의 중요 항구인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회가 모든 힘을 합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의회 차원에서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 양당 대표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의 특위 활동과 관련돼서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첫째, 연속적으로 특위가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자제하자. 둘째, 두 개 내지는 세 개 위원회의 업무가 중첩되었을 때만 단일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없는 위원회에 한해서 특별위원회를 허용하자. 셋째, 단일 위원회라 하더라도 동 사안에 대해서 과거 뉴타운 문제 등처럼 해당 상임위원회와 위원장님이 그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허용하자.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특위 위원들이 연장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특위 위원들이 변경되지 않음으로 인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기회를 주자. 이 모든 것들의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유일의 중요 항구인 평택항 발전은, 황해청이 또 규모가 축소되고 사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좀 해 드려야 하나 기이 특위 활동기간 종료 후에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본 구성 결의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널리 제안의원님으로서 혜량해 주시고 관련된,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의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평택항 경제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낙영ㆍ정윤경ㆍ국은주ㆍ김상돈ㆍ권태진ㆍ박용수ㆍ윤화섭ㆍ윤태길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광주ㆍ안승남ㆍ천영미ㆍ배수문ㆍ송영만ㆍ박광서ㆍ이정애ㆍ최종환ㆍ박창순ㆍ서영석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미리ㆍ김준연ㆍ남종섭ㆍ김성태ㆍ최재백ㆍ장동일 의원 발의)

(15시57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515번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석의 모호함을 개선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국외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공무국외활동을 의장이 부득이 허가할 수 없을 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공모위원 모집 시 공모신청자가 없는 경우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심사위원회 회의 소집기한을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당초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하여 심사위원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제출시한의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제출과 사후관리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작성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일 이상희 의원님 등 29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대상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5조 조문 해석의 모호함을 명확히 하고 제11조 및 제12조 사실상 중복규정을 삭제, 제10조 국외출장 시 국외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의 시간상 제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향후 도의원에 대한 공무국외활동의 지원절차 및 방법이 보다 더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조4항 신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제출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출국 21일 전 경과한 후라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신설 전에 이게 없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 이상희 의원 21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국외공무 일정이 생겼을 때 21일이 안 되더라도 의결할 수 있다는 그런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데 이게 게을러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 예외조항을 신설하면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21일이면 그래도 기간상으로 3주잖아요. 그러면 3주 전에 제출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경과한 후에도 하게 하면 예외를 좀 지나치게, 그러니까 긴급한 현안인 경우에는 알겠는데 또 긴급한 현안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떤 게 긴급한 건지. 21일 전에, 이런 염려가 있어서 이게 좀 약간 악용될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방법이 있나요?

○ 이상희 의원 10조4항을 신설한 이유는 21일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긴급하게 출장해야 될 경우에는 21일 전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것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긴급한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 이상희 의원 공무국외 심의위원들이 계시니까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이것이 과연 긴급한 사항인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기서 걸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긴급도 아니고 보통인데 21일이 지났다, 이런 것은 통과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나요? 아,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을 판단할 때 포함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 이상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공무국외 심의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회의를 열어서 판단해서 이게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부결이 되겠죠. 긴급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가결이 되고.

○ 방성환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아예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 이상희 의원 새로…….

○ 방성환 위원 시간이 지나면 아예 안 되는데 긴급한 것을 판단하고 그게 긴급하다 그러면 그게 경과한 후에도 가능하게끔 이렇게 신설을 하셨다는 거죠?

○ 이상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악용될 소지만 없으면 긴급한 현안에 대한 부분을 잘 판단하시는 게, 내부적으로 같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그게 되겠다는 거잖아요?

○ 이상희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 맞죠? 아니,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렇고요. 이게 예외를 두는 것이, 신설에 사실 예외를 두는 게 그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긴급현안으로 판단하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희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본 위원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신설조항에 보면 “의장이 승인한 경우”입니다. “의장이 승인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안전장치예요, 유일한 안전장치예요. 의장이 승인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용할, 그러니까 해외공무연수 가려면 그래도 좀 더 종합적인 그리고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고 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21일 전 이런 규정을 둔 건데 그걸 예외규정을 두는데 모두 의장한테 부담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장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또 심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의원들이 의장한테 갑자기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의장이 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의장의 부담으로 가는 조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이상희 의원 물론 의장이 짐을 진다는 말씀 주신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무국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께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황을 다 명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출장을 해야 될 경우 의장이 승인한 경우 공무국외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의결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필터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좋긴 한데 의장은 판단해서 승인해 가지고 경과기간이 경과됐어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버리면 이 또한 의장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의장이 승인한 경우”를 꼭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의장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상희 의원 물론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장이 승인 안 하고도 안을 올리면 오히려 공무국외심의위원회에 더욱더 부담이 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양쪽에서 나눠 질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도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대가 하도 바쁘게 변하다 보니까 우리 K-컬처밸리조사특위가 싱가폴을 갔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긴급을 요하게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관련 근거규정은 21일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의회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의장,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권한 하에서 이것이 부담이 되시더라도 하자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죠?

○ 이상희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옥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옥분 위원입니다. 이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제5조제2항 조문 표현 중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의원을”은 누구를 지명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법문 체계상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의원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옥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원기ㆍ염종현ㆍ김영환ㆍ임채호ㆍ오완석ㆍ천영미ㆍ오세영ㆍ윤재우ㆍ최재백ㆍ배수문ㆍ김현삼ㆍ임병택ㆍ권미나ㆍ송낙영ㆍ권영천 의원 발의)

(16시11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장 서형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당연직위원을 수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도의원의 여비지급 사항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7명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1항은 현행 8인인 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으로 늘리고 같은 안 제3항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개정한 것이며 같은 안 제4항은 2명 이내의 위원을 언론이나 관련분야 대학ㆍ학회 등 외부 전문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4항 및 제5항은 위원의 위촉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며 안 제9조제2항의 신설 조항은 관련 조례에 따라 비회기 시 도의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8일 서형열 의원님 등 18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나 관계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실과 공보담당관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간행물편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과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체적인 구성과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11개 조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개정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전부개정의 취지에 부합되며 본 개정안은 2008년 1월 7일 1차 전부개정 이후 그동안 변화된 행정환경에 따라 간행물편찬위원회 구성 및 임기, 운영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열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공보담당관님이요. 9조2항을 신설한 거잖아요? 1항을 쪼개서 신설했는데 2항 신설 내용에 “도의원인 위원의 경우 비회기 시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체계가 맞아야 되는데 “비회기 시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여기는 이해가 돼요.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밑에 그 조례에 이거하고 맞나요? 다른 데서는 지금 지급이 안 되잖아요, 이게 현재. 의원일 경우에는 회의 수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창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규정하고 맞출 수가 있냐고. 여기 밑에 조례 있잖아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기초해서 지급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냐고. 현재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죠. 됩니까?

(「행자부에서 바꿨어요.」하는 위원 있음)

비회기에?

○ 공보담당관 박덕진 그게 비회기 때에는 가능…….

○ 방성환 위원 그거에 맞춰서 한 거예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그거에 맞춰서 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현재?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먼저 개정된 거예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이게 선행적으로 개정이 됐냐고. 뒤에, 고개 끄덕끄덕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대답하세요. 가장 정확히 알고, 위원장님, 그래도 되나요?

○ 위원장 김종석 네, 실무자 발언하실 분은 발언석에 나와서 소속과…….

○ 방성환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위원님들이, 우선 비회기 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전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회기건 비회기건 원래는 지급이 안 됐었잖아요?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비회기 동안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는 지급된다.”라고 개정이 됐으면 그걸 받아서 이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선행적으로 개정이 됐다는 거죠?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언제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공보담당관실 미디어팀장 고홍숙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했을 때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이미 개정됐고 이 개정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냥 대략이면 되니까…….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교통비와 식비가 비회기 때…….

○ 방성환 위원 제가 여쭤보니까요, 순서대로. 우선 행자부가 대략 언제 개정이 됐나요? 행자부에서. 비회기 때는 지급할 수 있다, 대략.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제가 작년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 방성환 위원 작년 말에 개정이 됐고요.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아, 2016년 12월 27일로 개정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조례는 대략 언제?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지금 2016년 12월 27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개정된 게 언제요?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2016년 12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적용한다. 행자부의 지침이나 개정으로 규정이 된 거고요.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네.

○ 방성환 위원 우리 조례는 그럼 이거에 발맞춰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나요?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 방성환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선행이 돼야 여기에 이게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따라” 그랬으니까. 맞죠?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방성환 위원 주무관님, 공보담당관님. 또 이러니까 목소리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검토보고할 때 앞에 조례가 개정이 돼야 우리 그거에 따라서 비회기 때 될 거 아닙니까? 이 간행물편찬위원회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걸 맞추려면 여기서 창설할 수 있는 게 있고 준용이나 발맞출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조례가 먼저, 여기 또 명문화시켰으니까 그게 선행돼야 되는 거고 그게 검토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죠?

○ 공보담당관실미디어팀장 고홍숙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공보담당관님?

○ 공보담당관 박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6년 12월 27일 날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진…….

○ 방성환 위원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 공보담당관 박덕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한 경우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비회기 시에 위원회가 개최될 때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기 규정에 따라서 여비나 그거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이게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는 회기건 비회기건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행자부 지침이나 규정대로. 그런 게 아니냐는 거지. 거기는 오히려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의 뜻을 이 조례가 선행적으로 받고 있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건지, 이미 받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취지를 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조례는 개정이 안 됐는데 여기 문구만 개정되면 이 취지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간행물편찬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일적인 규정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가 있는 의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받아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다, 비회기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게 규정에 맞거든요. 그렇죠, 공보담당관님? 그거 확인 가능한 거예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러면 제가 일단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그거는 다른 분 저거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여비 부분, 지금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죠?

○ 공보담당관 박덕진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교통비라고 해 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지급한 거 보니까 수원에 지급했는데 2,500원 하더라고. 그거 뭐하러 여비, 교통비. 아니, 도대체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한테 들었는데 교통비 2,500원 이런 여비 신설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정회를 해서 한번 확인하시죠.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2항의 경우 수정안으로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부분을 삭제하고 “도의원인 위원의 경우 비회기 시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놓고 했었을 때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조례 되면 경과규정 두면 되잖아요.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장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9조2항 “도의원인 위원의 경우 비회기 시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9조2항 “도의원인 위원의 경우 비회기 시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최중성ㆍ송영만ㆍ김경자ㆍ이은주ㆍ문경희ㆍ임병택ㆍ조재훈ㆍ조광희ㆍ김윤진ㆍ박윤영ㆍ김치백ㆍ염동식ㆍ김승남ㆍ김호겸ㆍ천동현ㆍ진용복ㆍ박재만ㆍ박동현ㆍ오구환ㆍ김준연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시용ㆍ이동화ㆍ오세영ㆍ정대운ㆍ박옥분ㆍ김종찬ㆍ류재구ㆍ한길룡ㆍ김성태ㆍ서형열ㆍ이정애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현국 의원 발의)

(16시25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중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의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수원 출신 최중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박옥분 의원님 등 37명으로 공동발의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해당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갖출 경우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12명 이상의 의원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하여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섭단체란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단체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의 의사를 사전에 종합하고 통일시켜 지방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고 반영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현 시국에 최대 광역의회로서 균형 있는 의회 운영과 적극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통해 국정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의견을 표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치토양을 갖춘 광역단체로서 지역감정이 반영된 지역정치를 뛰어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민의 다각적인 욕구 및 의견의 반영을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실적 공감대를 토대로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일 최중성 의원님 등 3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12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갖출 경우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현행 12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적정한 하한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된 당시의 개정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정 당시의 의회 여건과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강화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몇 명의 의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도 없는 현실에서는 기존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새로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정당 간의 정치적 고려, 의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타협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성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당 구조에서, 어느 분이 답해 주실 건가요? 양당 구도에서 그리고 승자독식의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정당문화 속에서 어쨌든 소수정당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15명, 10명, 15명, 과거의 교섭단체 구성비를 보면 다수당이었을 때 상대 소수당 만들지 못하게 15명으로 확대하고 또 불리하면 10명으로 하고 이런 어떤 정치발전이라든지 정당문화 발전적인 측면보다는 당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인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저도 사인했는데요. 시기적으로 필요하긴 하나 좀 사실상 아직,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김지환 의원님께서 15명에서 12명까지 그것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사실상 적용도 못 시키고 금방 이렇게 다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가 추이를 살펴보고 이후에,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중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하고요.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리당략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의원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10명이고요. 106명에 10명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회의 룰을, 우리가 상위법을 많이 따지는데요. 국회에는 300명 중에 교섭단체 인원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6.7%고요. 그래서 그게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보류시키자.” 소리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지역하고 좀 틀려서 다양한 정치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특히 다당제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요건은, 인원은 국회 상위법을 따져서 그게 좀 명문화되는 걸 바라고 그걸 하면 경기도는 6.7%니까 지금 우리가 10명으로 교섭단체를 완화하자는 거는 한 8.7%나 9% 정도 될 겁니다. 지금 6.7%, 아니, 7% 정도 될 거예요, 아마. 7%로 따지면 8.5명인가, 우리 경기도의회로 따지면. 인원수 대비 따지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당리당략대로 교섭단체를 몇 명으로 했다 줄이는 거는 좀 불합리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도 틀이 국회하고 비슷하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100% 동감하고요. 어쨌든 소수정당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발전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동감하는데요. 같은 동료 의원님께서 사실상 1년도 안 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숙성되고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최중성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성요건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치된 그다음에 합의된 의사를 만들고 그 구성요건에 어떤 행위라든가 그걸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행위에 거꾸로 구성요건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섭단체의 여러 가지 존재 의의에서 경기도의회는 15인으로 했고 9대에 구성요건을 12인으로 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성요건에 맞추는 행위, 예를 들어 위원회ㆍ교섭단체 12인으로 맞추는 그 행위를 구성요건에 맞추는 거지 그 11명에 대한 10명을 놓고 거꾸로 구성요건을 맞추려면 어떤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중대한 변경, 아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 있었고, 저는 1차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가 구성요건에 어떤 행위를 맞춰야 되는데 그 구성요건에 맞추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2인이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들이 있으신 거고 구성요건에 맞추는 노력들이 좀 있어, 맞추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중성 의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요. 제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인원수가 구성하고 행위에 맞아서, 10명 했다가 15명 갔다가 12명으로 온 게 그게 구성하고 행위하고 안 맞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15명으로 늘렸다가 또 12명으로 완화되고 이거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의원님, 서로 오해하지 않으면 되는 게 15명에서 이렇게 온 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정족수가 97명으로 된 거예요, 10명으로 내린 거는. 15명에서 10명으로 됐다가 다시 15명으로 된 거는 의원정족수가,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의원정족수가 136명에서 97명에 따른 존중인 거고, 그게 무슨 정략적인 게 아니고. 의원정수가 줄었으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런 것도 합의잖아요. 합의해서 15명으로 1차 합의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시 12명으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 구성요건이 어떻게 보면 합의인 거고 특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기에 우선 맞추려는, 행위가 거기에 맞춰야 되지 구성요건이 거꾸로 행위에, 행위보다는 사정변경에 그때그때마다 맞추면, 저는 법적이라는 거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 안정성에 상당한 침해를 갖고 올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준이라면 10명, 8명, 심지어는 “5명 정도까지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방어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구성요건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가 아까 박옥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5명으로 한 부분이, 아까 12명이 9.7%인데 15명에서 12명으로 한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도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그 정족수 내지는 구성요건을 10% 정도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9대 의회에서 거기에 맞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어떤 10%라는, 우리가 도민의 대표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구성요건을 바꿔야 되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회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의원정족수를 줄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중성 의원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117명, 1995년에 117명일 때 10명 이상, 136명일 때 15인 이상, 97명에 10인 이상 이게 비율이 서로 일정치가 않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구성하고 행위하고 다 일정하게 우리가 “국회의 교섭단체 인원이 8%다.” 그렇게 정해졌으면 경기도의회에도 8%를 일관성 있게 했다라면 저희도 조례 개정하는 데 큰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 방성환 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프로 수 말씀하신 거 이해하는데 우리가 어떤 거 결정할 때 모수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300명에서 20명하고 128명에서 15명, 12명, 10명 이 전체적인, 300명 중에 프로 수로는 그게 20명이 6.8%지만 뒤에 20명이나 12명은 집단의사나 대표단을 구성할 때는 틀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300명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20명 프로 수를 우리가 꼭 맞춰야 된다보다는 저는, 도의회는 128명이잖아요. 그 128명이 똑같이 6.7%가 아니고 과연 몇 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대표단 활동하고 도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적정한 건가는 도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1차적인 합의가 15명이고 그다음에 12명으로 1차 완화했을 때 그 합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10명으로 또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사정변경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 최중성 의원 하여튼 방성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저희가 교섭단체를 12명에서 11명으로 내리자는 안을 상정했을 때 경기도의회도 다양한 정치세력이 있으니까 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큰 축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양당에 의견을 좀 제안해서 이거를 경기도민의 정치의견을 좀 낼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숙의하셔서, 지금 이걸 우리가 꼭 10명, 12명, 11명 이거 갖고 얘기할 저긴 아니고요. 양당에서 잘 협의해 주셔서 이 안이 좀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거를 막 무턱대고 어디 정치적인 정략에 의해서 반대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정치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저는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합의로 이끌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분석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고려해 주시고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개정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롭게 완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여기서 논의하는 자리니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법적 안정성에서, 2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면 법적 안정성에 흠결이 있고 이게 다시 선례가 돼서 또 다른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최중성 의원님, 정말 어려운 개정안을 내 주셨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37명이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23명이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세요. 그리고 4대 때 15인 이상이 5대 때 10인 이상으로 내려가고 7대 때 15명 이상이 12명 이상으로 9대 때 내려갔는데 새정치국민회의가 의원이 많을 때는 내려줬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71명일 때 또 내렸고. 교섭단체가 돼서 같이 정치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 7월 19일 날 개정했네요, 12명으로. 그런데 아직 1년도 안 지나고 이걸 또 하자고 하니까 그런 말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도 곧 경선도 아마 끝날 것 같고 5월 9일 날 대선도 끝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됩니다. 그랬을 때 5월 9일이라고 해 봐야 한 달 반 남았죠. 그래서 좀 보류하셔서 5월 달 정도 지나서 또 한번 추세도 좀 보고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중성 의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요. 저희가 이게 경기도적인 정치여건이 국회하고 좀 비슷하고요. 하여튼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조례를 이걸 개정해 달라 그래서 꼭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또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해 줬으면 저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게 양당 또 이렇게 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하고 협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양당 대표 간이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셔서 그거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따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교섭단체 구성요건 변경을 하려면 특별한 사정변경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재차.

○ 윤재우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재차.

○ 윤재우 위원 재차,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또 이번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근거해서 사정변경 사유가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 방성환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거는 아까는 128명의 10%, 먼저 15명에서 12명 정할 때 10%를 생각하고 그거를 구성요건의 근거로 이렇게 해서 12명 했다고는 하는데 10% 맞추려고 했으면 한 13명이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구성요건의 근거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구성요건 변경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거지 어떤 기준을 대서 그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최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는 300명 정원에 20명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인데 이게 6.6%예요. 그리고 경기도는 128명에 12명 하면 9.3% 정도 됩니다. 이걸 준용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정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수가 너무 높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국회의 구성요건을 경기도의회가 준용하자, 그래야지 다양한 목소리를 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일리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당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교섭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다양한 얘기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교섭단체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교섭단체의 문턱을 낮춤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턱을 낮춰서 교섭단체로 등록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좀 양당이 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당리당략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저는 우리 최중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중성 의원님한테 질문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 위원장 김종석 네, 말씀하십시오.

○ 최춘식 위원 어떻습니까? 관계없는 거죠, 이렇게 해도요?

○ 위원장 김종석 질의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 주시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에 제가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토론형태로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 최춘식 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연혁에 보면 최초에 3대에서 우리 117명에 10인 또 그다음에 15명 또 10명 또 15명, 12명 이렇게 쭉 내려온 역사가 있는데 5대에서 인원조정을 할 때, 그러니까 4대 15명에서 5대 10명까지 조정을 할 때 거기에 개정이유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총 정원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국회의 요건완화에 경향을 주고 또 유럽이나 또 시대적,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하게 달아놓은 것이요. 소수의견 보호 및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개정이유가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과 같이 거의 양당체제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런 개정이유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변화가 크게 왔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개정이유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10%라고 하는 막연한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의회 인원이,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서울시가 그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10명, 12명 나오는 것이지 각 자치단체 쭉 살펴보면요. 부산이 47명인데 여기는 교섭단체가 5명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4명, 세종시도 3명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6명 이상을 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많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 교섭단체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렇다면 우리가 소수의견, 소수의견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벨기에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이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주의체제 정치를 따라가는 중국도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정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양당체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원 수가 많은 그런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이 작은 국소정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가느다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11명의 목소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원은 한 명이 각각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1명의 바른정당 의원이 있는 이 시기에서 11명의 바른정당 의원을 각각의 기관으로 본다면 11개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경기도의회의 위상이 아니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세분화하고 좀 더 입장을 간파해 가지고 생각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각각의 당에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정당의 뜻을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옳다고 봅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각각의 주관과 각각의 소신에 따라서 이 부분을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위원장님 뜻에 따라 가지고 이 사안을 보류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보류에 대한 다음에 추상되고 예상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보류해 주시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의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아주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최중성 의원님께서 교섭단체 완화 구성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내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의 의견도 담아내는 게 또 의회구조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구조에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당들이 계급정당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어떻게 보면 보수중도지 진보나 무슨 혁신을 얘기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저는 예를 들어서 정확한 가치나 신념이 명확한 또 다른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 예를 들면 과거의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정당이 있다고 하면 저는 소수정당, 소수의 계층과 그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들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또 거기서 또 다른 도민들의 계층과 계급을 대변할 만한 그런 또 다른 당이 아니다. 엇비슷하다고 저는 보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이게 개정이 돼야 하는데 사실 원칙 없이 해 왔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절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춘식 위원님이나 발의하신 최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 발의하신 바른정당 의원님들 중에도 몇 분 보면 어차피 정치의 지형이 자연스럽게 바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이번 회기에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주시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차하게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별로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의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회기에 논의를 좀 더 하시고 주변 이런 환경변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보면 어떨까. 한 달 이내에도 엄청난 일들이 또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춘식 위원님이나 최중성 의원님이 그걸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수의견을 배제한다든지 운영위에서 마치 미리 다 결정돼서 여기 논의구조가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추가…….

○ 최춘식 위원 조승현 간사님 충분히 의견 존중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추이를 봐 가지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12명의 충족요건이 된다 또는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또다시 이거는 거론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충족요건, 12명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감으로 이걸 보류한다고 한다면 그 보류의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부결시켜버리죠,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그다음에도 우리가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 재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류요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12명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채워지면 그다음에 교섭단체에 등록을 해라 한다면 그것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할 이유도 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다음 후차적인 부분은 그와 같이 전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여기서 다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반드시 있고 협력이 있는 것이고요. 최중성 의원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당연히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게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어느 당이 5석이 됐든 3석이 됐든 그것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들어왔는데, 도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어요. 의회의 구성을 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15명인데 야 5개 당이 또 6개 당이 다당제가 돼서 최소 밑에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거 의미는 없거든요, 사실 프로테이지는. 그럼 우리가 이왕이면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듣자, 그리고 출발할 때 합니다. 대부분 의석수의 비율을 교섭단체를 하든 또 어떤, 경북 같은 경우는 거의 1당 형태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거의 1당 형태로 돼 있는 데는 교섭단체의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전북에 도의원이 1명입니다, 비례대표. 그다음에 전남에 1명입니다. 2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당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교섭단체를 해 달라고 그러면 1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정당을 구성해서 선거를 치르고 그 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선택을 받고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이 된다면 의석수의 비율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2명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의 비율이라면 당연히 13명 고집해야겠지요. 저희가 8대 후반기 그 당시에 교섭단체, 진보당 쪽에서 교육위원님들하고 합쳐서 12명으로 해 달라, 10명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최소한 10%의 규정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보류돼 온 거죠, 사실요. 그리고 자동폐기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10%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로 따진다면 13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12명으로 하는 거는 현재 상임위가 10개 상임위로 돼 있고 운영위까지 11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대표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우리가 각 상임위에, 각 당의 정책을 얘기하려면 상임위에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을 만든 겁니다. 저희들만의 기준이에요. 그걸 통해서 각각 상임위별로 각 당의 정책이 반영돼야지 인원수가 적어서 어느 당의 정책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반영이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래서 사실 작년에 통과시킬 때도, 사실 제가 그때도, 이거 통과시키는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출발했다면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정당의 운영이나 도민의 다양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얘기드렸는데 정치적 타협입니다. 내 당을, 도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새누리당을 선택하라고 52명의 도의원을 선출해서 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도민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당을 분산하고 나간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타협이죠. 그걸 통해서 한다면 다시 또 우리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대선 선거 이후에 현재 국민의당이 네 분으로 돼 있고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4명, 5명이 한다면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면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께서 단순히 오늘 결론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하는 것을,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로 부결하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자, 그러면 이번 이후에,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이 어떻게 편제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우리가 하다하다 보니까 인원이 안 된다. 우리가 다섯 명밖에 안 되네? 우리도 정당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다시 또 다섯 명으로 내려야 됩니다. 누구든 똑같은 잣대를 대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 소리가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이 분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과 관련,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분파가 돼 있으니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게 아니고 국회차원에서 제공을 했으니 적어도 대통령선거 때까지만큼이라도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논의를 하자 이러한 차원의 뜻이 전달됐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바른정당 의원님들한테도 제안을 드린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시ㆍ도의회에서 교섭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교섭단체 비율 선이 13%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현재 9.4%이고 저희보다 더 낮은 곳은 서울시의회 9% 한 곳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희의 기준이 아주 높아서 소수정당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에 11개 의회가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는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의 교섭단체의 운영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섭단체의 의견들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국회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우리가 달라진 조례, 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12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으로 규정해 놓다 보니까 국회하고 다르게 사람 수 중심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기준으로 해 놓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등을 감안했을 때 경기도의회의 의견들이 경기도의회 내부적으로 아직 집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전체적으로 가부만을 묻는 게 아니라 저는 의회 안에서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 정치행위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종석조승현박옥분방성환윤재우이상희최춘식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서형열이동화정대운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공공택지과장 이재영

ㆍ건설국

하천과장 안용붕

ㆍ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

ㆍ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오재영공보담당관 박덕진

의사담당관 이정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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